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분과예산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2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o 지역경제국

    (10시25분)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o 지역경제국

○위원장 남장우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예산이 지역발전 향상을 위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오늘 저희 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미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교철「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설명 -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에너지관리, 중소기업진흥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산업과 보고하세요. 다 들은 후에 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용훈「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설명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관리, 농업용수개발, 축산행정, 원예 특작물관리에 대하여 설명)
  - 교통행정과장 남성현「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설명 -
    (교통행정관리, 물자관리, 교통기획관리, 운수행정지도, 교통안전시설관리,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의 효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검토하신 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한 분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주차장관리수입에서 불법주·정차과태료 전입금, 잉여금 해서 작년예산이 5억인데 올 들어서 13억 2,100이 올랐는데 전입금이 인상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인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외주차장(247페이지)시설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주차장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그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당시에는 불법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월 11일부터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단속하는 데 따른 과태료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고 또 중앙지침이 불법주·정차단속은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주차장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라는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갔던 세입이 내년도에는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설치하는데 필요한 세입을 유치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11일부터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받기 때문에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 외에 들어온 것이 3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5억보다는 배가 넘는 1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시계획세액이 작년도의 10% 들어오는 게 명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금년도에도 들어옵니다. 4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따지면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9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5억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박선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선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1억 3,425만 5,000원인데 대상인원이 연간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 1인 하루에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이런 것을 계상한 것이고 전체 시간외수당 예를 들면 19명이 30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외 수당을 계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 전체직원, 지역경제국 전체 직원 44명에게 월 5만원씩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체력단련비도 연 봉급액의 1.5%를 법정경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억 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기위원  산업 8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보게 되면 감액된 것이 작년도보다 26만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병충해방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병충해방제지원금은 멸구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수확을 할 걷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들과 대화를 가져 본 결과 병충해 마지막 멸구 방제에 대해서 너무 지원금을 소홀히 해 준다는 농민들의 말씀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 지원금이 175만원으로 92년도 지원 예산금이 써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지원금을 더 보충해 주셔야 농민들이 보람을 갖고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80페이지)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의 시상금이 축산우수동 시상금보다 많은데 축산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너무 적고 이것도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 하시는 분들이 큰 수입이 없으니까 전부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풍부하게 해주셔서 축산기업을 가지신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에 평가를 산업과에서 하셔서 축산하는데 많은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시상도 앞으로는 1등이 20만원, 2등 15만원, 3등 1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92년도에 시상을 하시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1등을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해서 이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성남의 축산을 후배들에게 지도도 할 수 있는 모범 축산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농촌지도자 장학금과 농촌지도자 및 농민후계자들 해외연수를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1,000만원 갖고는 장학금 주고 해외연수 교육을 몇명을 실시할 것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민이 해외연수를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지역에도 연수를 갖다오신 분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이 예산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용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감사 때나 지금이나 강의원님께서 모든 것을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산업과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깊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첫번째 벼 병충해 긴급 방제지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금년도 예를 보면 수해나 긴급돌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농경지가 590㏊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도시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비닐하우스 고소득작물 재배 때문에 농경지로 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세운다고 해서 175만원을 세웠고 이것은 1회∼2회에 걸쳐서 방제를 위해서 세운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평동 한신공영 앞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죄송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축산종합평가 우수동 시상 이것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가 분당 신도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동 행정도 업무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동에다가 시상을 주는 것이지 축산농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약소한 듯 하지만 저희로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축산진흥 발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시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시에서는 1,000만원, 군에서는 5,000만원을 유입해서 발생되는 이자 갖고서 농촌지도자에게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농정계장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충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진선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으로 1,000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 조례에서 특수시책으로 경기도기금을 50억 조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 50억을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 후계자와 농촌에 있는 지도자의 자녀학자금 내지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연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서현동의 김종학 후계자가 일본에 3개월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 기금에서 후계자 1명이 혜택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50억 조성목적으로 조례로 각 시·군에 공히 예산을 편성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자녀장학금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네.
강대기위원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시에서 엄격히 심사하고 도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는 혜택이 적습니다. 군 단위에 대상인원도 많고 농촌지도자 자녀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성남시에서 시장님께서 별도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기도 후원회 운영위원인데 성남시에는 혜택이 없어요. 군 단위 운영위원들이 많으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 단위는 안됩니다. 제가 성남시에도 장학금을 주자고 했더니 군 단위에서 80%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시 단위는 운영위원도 세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군 단위이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4H기금도 어마어마한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 단위가 80%가 나오니까 시 단위는 보낼래야 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 는대로 성남시에서 시장님께서 많은 장학금도 하시니까 농사짓는 농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2개 동에 하나씩 농촌동 남은 데가 4, 5개밖에 안되니까 92년도 연말에 가서는 장학금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산업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주는 장학금창구를 일원화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파트별로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시장님께서 앞으로 100억을 조성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역에서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하고 또 우리한테 말하면 그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아울러서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봉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추진 및 가축방역시술비(80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남이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가축방역비에 640만원씩이나 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가 타 지역보다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존 시설할 때부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할 때 땅을 팔아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관청이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면 이월되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경비인가 묻고 싶습니다.
  성남지역에 가축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농산물 출하조절저온저장고(84페이지)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과연 600만원 갖고 농산물 출하 저장할 창고를 지을 수가 있는 금액인지, 600만원으로 창고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600만원 들여서 농산물 저온 창고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일 짓는다면 600만원으로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또 월동기 연탄비축 판매업소 융자금에 대해서(88페이지) 9,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연탄을 비축하기 위해서 연탄판매업소에다가 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단가가 199원인데 지형별로 달라서 높은 데는 더 받고 최고치가 250원 이상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축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이자없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받고 연탄을 비축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연탄을 비축하라고 9,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부분도 연탄을 몇 장 샀나 확인해 보고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예품 개발비(89페이지)에 4,000만원 서 있습니다. 공예품이라고 하면 방대한 것인데 무엇을 개발하라고 4,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특수하게 어느 부분을 개발하겠다고 선정해서 개발비를 책정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89페이지)해서 1억 5,000만원 이것도 저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인지 융자금조성육성자금 조성비는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지 성남에 중소기업자금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특별히 성남에 맞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발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기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578만 4,000원 이것은 그전에 보면 학생들 아르바이트해서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시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모범운전자 추계 체육대회 지원, 다음에 운전원 미담사례 및 시상(89페이지) 이 부분도 200만원과 345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운전자 체육대회 같은 것은 200만원이고 모범 운전자 수범사례 발표는 한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수범사례가 있을 때는 돈이 나가고 수범사례가 없을 때는 돈이 안 나가는 것인데 체육대회 같은 것은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버스나 택시 승차대(91페이지)에서 버스 승차대는 만들면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택시 승차대를 만들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느 장소에서나 승차대가 아니고 손들어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물론 앞으로는 승차대가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해서 실시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92년도에는 성남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과연 서야 할 부분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지하철이 완전히 되고 그랬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이 부분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전부 막히고 왔다갔다하는 판에 이것을 해놓고 교통량만 유발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요.
  다음에 차량보행철주 및 좌대도색(91페이지)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억 4,800만원이 서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91페이지)이 1억 3,500만원인데 이면도로는 올해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다 까져서 1억 3,500만원이나 들여서 또 하는 것인지, 먼저 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경찰서에다가 이면도로 선 긋는 부분을 주었더니 잘 안 돼서 시청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이런 좋은 계획은 지하철 공사나 도로공사가 다 끝났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낭비에 가깝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이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묻고 답변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묶어서 했으니 분야별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추진 및 가축방역시술비(80페이지)에 돈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6만 6,000원에 대한 내용에는 도비가 327만6,00원, 시비 31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646만 6,000원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사업책자를 유인을 해서 15,000부×50해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쇄소에다 의뢰하면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배부를 구청 3개소, 동사무소 32개소 해서 75만원 다음 축산진흥평가선정 및 바인다를 구입했는데 20,000(원)×5(개)해서 10만원, 주요점은 축산진흥가축 방역시술비는 468만원만 됩니다. 그 내용은 600(원)×7,800(두) 연 8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축, 개·돼지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금액 93만 6,000원은 긴급 방역시술비 600(원)×1,560(두)를 지급해서 총 646만 6,000원이지 한가지만 646만 6,000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성남에 도시계획이 서면 가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용훈  개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집결시켜서 수의사한테 의뢰해서 지원하고요, 소·돼지 이런 것은 직접 가축사와 같이 가서 예방주사를 놔줍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전체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마리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낭비는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개 같은 것 한 마리도 사람값보다 더 비싼 것 많아요. 데리고 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남의 지역여건을 보면 이런 부분은 사양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것은 예결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실제로 꼭 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다른 부분에 지장을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농산물 출하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농촌지도소 기획계장입니다.
  농산물 출하 저온 저장고 6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성건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에다 저온 냉장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 성남에서 시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화훼농가가 꽃을 과잉 생산했을 때,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판매가 어려울 때 1∼2, 3일 동안 이 냉장창고에다 저장했다가 출하시기를 맞추어서 안정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성남에서 제일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사송동 일부농가에서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일부 시·군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600만원인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규모가 컨테이너박스 하나인데 보통 3평∼6평입니다.
김영봉위원  거기다 무엇을 저장합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전기를 넣어서 저온냉장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장기적인 보관은 아닙니다.
김영봉위원  시험해 보는 단계라면 이해가 가는데 규모가 크면 몰라도 3평, 5평 가지고 무엇을 저장한단 말입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화훼, 야채 같은 것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장하지 큰 농산물은 저장을 못합니다.
김영봉위원  장소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장소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장소 선정을 하고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기왕에 농산물 출하조절 창고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것 화훼조금 하는 것을 한다면 ....... 이것은 농촌지도소 차원에서 해야지 한쪽 구석에 3∼5평 정도 가지고 한다면 운반문제도 그렇고 생각을 해봐야 하겠는데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벼, 국수, 마늘 같은 것을 다목적으로 해서 거기다 농산물 건조장 시설은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알았습니다. 의도는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연탄융자금의 무이자 여부, 구매 확인 후 융자지급여부, 사후관리, 효과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9,000만원을 500만원 이하에서 352개 관내 판매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연 6% 1년 거치 바로 상환입니다. 융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사후 확인하고 성남처럼 수송난이 어려운 고지대를 대비해서 고지대 영세민촌을 위해서 수시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비축자금이 있어서 운반이 어려운 부서에서 혹한기나 눈이 왔을 때 긴급히 근처에서 배달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합니다.
김영봉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기름을 때는데 연탄을 때는 분이라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는 의도는 고지대에서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비축이 안되면 불을 못 피우니까 사전에 비축했다가 지장없이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영세성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고 많이 지원해서 비축해 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거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서 차기의회에 이자 감면하는 조례 상정요구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두번째 질문하신 공예품 개발비 4,000만원에 대한 업체선정, 대상품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비 보조는 4,000만원 이중에서 도비가 2,800만원, 시비부담이 1,200만원으로 관내에 있는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목적은 경기도 공예품 육성시책에 의해서도 경진대회, 전국 경진대회에 대비해서 그 해에 새로운 개발품 선정을 보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문제는 1억5,000만원이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도에서 마련해 놓고 시·군에서 단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도에다 보고하고 상신해서 5,0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받는데 이것은 1년 거치 1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부담금이 됩니다.
김영봉위원  어느 회사를 준다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네, 신청이 오면 도에서 심사해서 각종 대출에 따른 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1억5,000만원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도에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네,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아까 농어촌의 것과 마찬가지로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육성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성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교통량 조사원 인부임(89페이지)에 578만 4,000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버스는 교통량조사를 위해서 매년 10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승차를 해서 정류장마다 타고 내리는 사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다 위임을 합니다. 회사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버스는 학생들을 10개 노선의 버스에 4일 동안 승차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하루에 적은 액수이지만 1만 2,000원 정도의 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효과면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매년 이것에 의해서 교통량 수요와 공급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버스가 부족하다 또 택시가 부족하다하는 것을 매년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증차를 한다든가 감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측정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추계체육대회 지원 200만원(89페이지)이 있는데 부기 내용이 자세히 안되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와 개인택시 두 군데서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합니다. 친목도모를 위해서 100만원씩, 참가한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건전한 근로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 미담 수범사례 시상금은 성남시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나는 운전사지만 보람있는 일을 했다, 봉사했다, 또는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못 한 것을 했다. 그런 미담수범사례를 1년에 한번씩 전국의 운전사들한테 받아서 발표대회를 합니다. 이것이 수범사례 발표하는 사람들이 발표함으로써 다른 운전기사들한테 파급효과를 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는 가정이 어렵지만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위해서 도와줘서 보탬을 주었다든지 또는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습득물을 습득해서 돌려주었다든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서 수범사례 발표를 합니다. 택시기사가 개인이 950명 회사택시가 822대인데 한 대당 교대교대 해서 2,800명이 됩니다. 성남시 전체 택시기사 2,800명을 대상으로해서 10명 정도의 수범사례를 받아서 시상을 하는데 1등은 100만원 2등은 50만원씩 두 명, 3등은 30만원씩 3명 나머지 발표만 하고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고생한 보람으로 10만원씩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만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견인관리소 이전 시설비 1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공설운동장에다 견인차 단속한 것을 끌어다 놓고 오신 분들한테 내주고 있는데 성한 차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고차량이라든가 방치차량 등 여러 가지를 견인해 오고 있는데 미관상 또 국제행자, 국내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계속 놔두면 도시미관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도시미관상 저해가 안 되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설운동장의 면모를 쇄신하고 바로잡는 뜻에서 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1억 예산을 세웠고 500만원은 견인사무소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견인료와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로 500만원 정도이면 10평 이내의 사무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당한 지역으로 옮겨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것보다는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편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차를 찾으러 올 때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을 수도 있어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안 되는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원 공단지역 주변이나 아니면 하대원 공단로가 되겠습니다. 경충산업도로와 공단로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이나 두 군데를 검토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영봉위원  운동장에 가보면 미관상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이 교통행정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남시에서 간단하지만 담배를 피워서 2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잘 하면 다른 사업 하나로 성남시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붙이기만 하면 돈은 들어오니까 .......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남지역이 견인만 하는 것이 꼭 올바르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남이 도시계획을 해서 시설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 다 언덕이고 좁고 그런데 사실상 늘어난 자동차를 댈 데가 없어요. 주차장을 해놓지도 않고 견인비만 비싸게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더라도 예고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분이 12시10분에 예고를 하고 차는 30분 후에 가져가지 않으면 딱지를 뗀다든가 하는 예고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끌어오는 부분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성남시가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지 않고 끌어만 가면 지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들이 많은데 차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고제를 해서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면 불평이 없는데 예를 들어 금방 은행에 들어가서 돈 5,000만원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딱지가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평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예고제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위탁해서 민간단체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직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에 교대해서 오전 근무자는 들어가고 오후자는 2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1월 말까지 4만 3,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로 따지면 약 40% 정도가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방송을 하고 견인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그래도 이동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경고를 하고 해서 계도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는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붙인다든가 견인해 간다든가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누가 있든지 하여튼 차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가서 계도방송을 하면 이면도로로 들어갔다가 견인차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차를 댑니다. 처음에는 계도방송도 하고 단속을 했는데, 물론 단속만 능사가 아니기는 하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간선도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계도도 하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견인차가 7대이고 교통행정과 직원이 50명인데 50명이 하루에 1,200원짜리 구내식당에서 먹는 밥값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견인차 운영하는 것도 자급자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 7대를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관영차와 달라서 차량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대지는 아직 물색이 안 된 것인지요? 시유지에다가 할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공단지역의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유지가 있으면 외곽지역으로 물색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나가보면 미관상 안 좋기는 참 안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1억 가지고는 사실 포장비도 모자랍니다. 견인차가 들어오면 면적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영봉위원  하루에 견인된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50대 정도 됩니다. 많은 날은 70대 정도 합니다.
김영봉위원  의장님은 내무에 속해 있고 저는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지만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자기가 속해있는 곳이 잘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이 심리예요. 그런데 물론 소문이기는 하지만 돈 주면 다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실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아주 공공연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그 관계는 변명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 9시부터 5시까지는 시금고가 견인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원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는 고지서를 끊어줘서 중원구청 시금고에 내십시오 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5시부터 밤 지나서 아침 9시까지는 견인사무소에 당직원이 2명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 끌려온 차가 12시에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당직 공무원이 차 확인해서 돈을 받고 내주고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혹시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관계(91페이지)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차선도색을 하면 6개월 정도를 못 갑니다. 간선도로도 봄 가을로 두 번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것도 1m 칠하는 데 750원입니다. 금년도에 이면도로에 14만m를 도색을 했습니다. 주차선도 그려주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선도 그려주고 했는데 이것이 한 번만 하면 내년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가면 지워지고 마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전부 몇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6m 이상 도로해서 전부 18만m입니다. 1m에 750원인데 예산상 그렇지만 도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차선 도색은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이면도로는 차가 주차해 있으면 끌어내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750원 갖고는 어디 가서든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상 1m에 75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택시승차대 10개소에 1,200만원(91페이지)의 예산이 서 있는데 택시를 단속하다 보니까 승차대도 안 만들어주고, 승차장소도 안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면 택시기사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택시승차대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우선 시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아무 데서나 내리고 타고 하는 형편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승차대가 없는 곳에서는 택시가 서고 내리지 않습니다. 손님이 내려달라고 해도 승차대까지 가서 내려줍니다.
  우리 성남은 여건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승차대는 만들어서 시민들 질서의식이라든가 운전사 질서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10개소입니다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김영봉위원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남지역이 지하철 때문에 다 파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란터미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외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모란터미널에는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10개소인데 사실 100개소를 해도 모자랍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단속의 효과를 거둬야겠다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 및 이설 관계는 남부경찰서와 성남경찰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신호가 관계를 경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에 구릉지와 언덕길 이런 것이 많아서 실제로 교통신호기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분당지역은 금년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범단지 외의 지역에는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9,100만원이 됩니다.
김영봉위원  자꾸 저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한계점을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업무분야가 엄연히 경찰서 소관인데 성남시에서 자꾸 지원을 해주면 한계점이 분명치 않잖아요. 웬만하면 성남시에다 미루고 ....... 우리가 성남에서 그런 대로 땅이라도 팔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예산관계는 매년 지원을 해주었던 사항이지만 경찰청이 설치되는 것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보행 철주 및 좌대 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간선도로 차선도색이 2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 보시면 가스공사, 수도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가 굴착을 해서 포장한 후에 거의 도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과 차선이 지워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이 2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차선도색을 도로교통법상 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접 차선도색을 하고 다만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관계는 경찰서에 위임을 해주는 것으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 녹이 슨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하는 것으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이것 내년에 꼭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지주 도색은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답변 다 끝났으면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예산심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약제 구입(133페이지) 이것은 수정구청 것인데 수정구청에서 2,712만원, 중원구청에서 2,275만원, 분당구청에서 664만 6,000원을 올렸는데 이 관계가 농민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중원구청에서는 농약보조대책으로 379만 5,000원 올렸어요. 수정구청은 없고 분당구청도 없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구서약제를 배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용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청만을 답변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구청 것은 본청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 관계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청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용훈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뭐 언제 와서 하겠어요.
○산업과장 정용훈  그럼 관계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 증산 농민 초청간담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80페이지).
  전례에 식량증산 및 농민 초청간담회의 시상을 실시하셨는데 그전에 시장님께서 농민대상으로 해서 12월 연말에 산업과에서 실시를 해주셨는데 올해에는 농민시상문제가 빠졌습니다. 작년 91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서 빠졌는지? 시 단위 농촌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에도 빠지고 대상문제도 빠져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지금 질문하신 농민대상이라고 해서 매년 경운기 석 대씩 지도소에서 시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지도소에서 시상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직접 종무식 때인가 .......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네, 그것이 바로 지도소에서 추천해서 예산편제를 지도소 계통으로 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시장님이 연말 종무식 때 경운기 한 대씩을 전달해 주신 것인데 금년에는 예산요구에서 삭감되었는지 그 사항은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우리가 지역경제분과를 하다보니까 농촌의 모든 분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농촌에서 질문사항이 들어올 때 우리도 그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점상 융자금 회수 일용인부(88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393만원 나온 것이 있는데 노점상융자금을 일용인부로 해서 일수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그것이 아니라 납기가 되는 통지서 발부 또 계고서 발부, 현장 독려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는 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융자금 같은 것은 재무국에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부서별로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있고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이 있고 주택관리특별회계 주택상환 융자금이 있고 각 부서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집합해서 한 단일화된 기관에서 취급을 하지 못 하고 소관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상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융자를 내주고 거둬들이는 효율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고지서를 발부하면 지역경제과면 거기에서 받고 그래야지, 별도로 채용하고 그 일이 끝나면 해고하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사업시기가 종결되면 그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천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깎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쓸 것인가 설명만 받고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되어서 일단 과장님한테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 문답은 종결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삭감하는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대충 중요한 사항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과 강대기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아까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농대상 경운기 석 대씩 연말에 시상하던 예산 요구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기획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0년도까지만 해도 600만원이 서 있어서 원예 축산 등 각 분야별로 해서 4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본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추경 때 예산작업을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연말에 농민 대상이 없네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네,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강대기위원  92년도에는 지도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작년도에 비해서 본 예산은 줄었습니다. 추경 때 모자라는 예산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정용훈  구청의 예산관계는 농정계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본청 예산에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금년이 농지면적이 줄어서 그런지 삭감되었어요. 175만원인데 작년에는 201만 3,000원 이것을 비교해서, 수정구청 예를 들면 수정구청이 2,712만원, 분당구청이 664만6,000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농촌동으로 할 때 비농가도 해당되는지? 작년보다 이것은 많이 늘었는데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벼 병충해 방제 예산으로 해서 37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구청, 분당구청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목 전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계장 김진선  구서약제 사업은 농가든 비농가든 구에서 세대수에 의거해서 한 세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각 구청별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청 단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여태까지 시행해 본 결과 비농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내라도 집집마다 배분한다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정계장 김진선  저희가 계도방송도 하고 일제점검반도 변경해서 기구별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 가다보면 한 집에 세 가구가 살면 한 집에다 주고 다른 집으로 가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가냐 농가냐는 구분하지 않고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에 대해서 부서사업으로 항목전환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병충해 방제비는 오로지 생산비에 대한 농약대로 지원되는 것이고 부서사업은 집쥐잡기 예산대금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원구청에 병충해 방제 농약대라고 해서 37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은 전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그것은 각 구청별 예산 부서별로 신청된 양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차원에서 얼마만큼 신청된 것인지 그것은 구청에 알아봐야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추후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92년도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강대기  박선태  이희재
  김영봉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산업과장  정용훈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한백본
  농정계장  김진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