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11월 19일(화) 10시 4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
  3. 위원장인사(위원장 윤민섭)
  4.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시45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닌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 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11분 전원이 성남시의회 제1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0시49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신흥2동 출신 최명근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나이가 많다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너그러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출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금년의 마지막이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에서 김종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  신상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정상규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김종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저는 여기서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위원장직을 사양하겠습니다. 굳이 저에게 주시겠다면 퇴장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가결의 원칙에 따라서 수행을 해주셔야지, 신상발언을 해가지고는 자기 임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경험도 살릴겸 해서 한번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김종기 위원님, 우리는 먼저 1차 특위 때부터 위원장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기로 관례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김종기위원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김종기 위원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조명천위원  태평3동 조명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굳이 하라고 그러시면 퇴장하겠다고 까지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구두호천해 가지고 찬성이 있고 그러면 거의 개인의 신상발언 이런 사항은 접어 두시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김종기 위원께서는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두 말씀없이 임석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회의장 입장)
    (10시52분)

김종기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김종기 위원님 본인이 사양하시니 다른 분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추천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그러면 김종기 위원 구두호천을 철회했으니까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태평3동 조명천 위원입니다.
  정상규 위원께서 추천 발언을 철회하셨으니까 새로운 분으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조명천 위원께서 윤민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민섭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민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그러면 윤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위원장 윤민섭과 사회 교대)

  3. 위원장인사(위원장 윤민섭)

○위원장 윤민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정동 출신 윤민섭 위원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제10회 성남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그 어느 회보다도 진지하게 조례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및 개정안으로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 특별회계설치조례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 3건이 지난 11월 1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윤민섭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진선 농정계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제안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다음주 토요일까지 저희 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계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유인물 중 4페이지에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별표 2]에 성남동 해 가지고 사선 위에는 정액법입니다. 그런데 10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67이 되어야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는 수정구와 중원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해서 농지 관련 업무의 간소화를 꾀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근거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와 15조, 동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원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성남동과 여수동 위원 정수를, 종전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으로 재구성하고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해서 관할구 행정구역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조례상에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중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존 조례 제3호에 '3.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을 삽입한다 이것입니다. 새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제5조에 정수는 [별표 1], 농지관리위원회 정수, 또 "나. 중원구"중 "분당동, 이매동, 판교동, 금곡동 그리고 운중동"을 삭제하고 "다. 분당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그 다음에 11조에 임차료 상한이 되겠습니다.[별표 2] 농지 임차료 상한, "나. 중원구 중에" "분당동, 이매동, 판교동, 금곡동, 운중동"을 삭제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다. 분당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주요골자만 제가 읽어 드리니까 좀 삭막하고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던 것에 분당구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를 보시면 [별표 1]에 중원구의 농지관리위원이 3페이지의 분당구 농지관리위원과 합쳐있던 것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분당구가 분구되기 전까지는 중원구에 묶여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분당구가 새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당구로 나누는 것입니다. 중원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페이지와 4면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페이지와 4페이지는 종전에 한 장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당구가 분구가 되므로 인해서 이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동에 보시면 답, 167로 고치셨지요. 정액법에 그 다음에 밑에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률법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액법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논을 남의 땅 한 마지기를 임대, 소작을 하겠다 그랬을 때 나는 소작을 할 때 수확량에 불문하고 쌀 한 가마니밖에 못 주겠다. 땅 주인이 한 가마 달라니까 나는 한 가마 주겠다. 10가마가 나왔건 100가마가 나왔건 나는 쌀 한 가마만 준다, 이것이 정액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률법이라고 하면 수확량이 100%라고 보았을 때 나는 30%만 임대료로 받겠다. 즉, 소작인은 30%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수확량이 비율에 의해서 소작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을 무척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 중원구에서 모든 것이 분당구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 제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한 중에서 의심스럽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민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성남시의 거대도시를 향한 분당구 증설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6조의 임차료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의 개정안으로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분당구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신설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정수의 증원 및 조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 규정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필연적인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민섭  다음은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운중동 이건영 위원입니다. 농지 대표위원의 기질이나 자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진선 농지 임대차 곤리법에 보면 제6조에 농지관리위원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영농을 3년이상 경작을 하거나 또는 3년이상 남의 땅을 경작한다 하더라도 임대농을 했을 때 그러한 분은 농지관리위원의 자격을 갖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신흥2동 출신 최명근입니다. 여태까지 조례개정안이 들어오면 개정안만 들어왔지 조례안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실에 가서 조례를 한번 들추어 봐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안을 보낼 때는 본 조례안 원본을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9회 임시회, 7회까지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세 번 했는데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금 이건영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과 같이 6조가 무엇인지 7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개정심사위원회가 되기 쉽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조례개정할 대에는 원 조례안을 첨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으니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농지임대차관리법의 몇 조, 몇 조는 조항에 따라서 복사를 해서 주던가, 우리가 현재 조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조 하면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몇 조 하면 찾아보기 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언을 드릴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갑자기 와서 보니까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있다가 분당구로 분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삭제 내지는 추가, 이것이 조례개정의 주된 안이고요. 여기서 무슨 조례항이 바뀐다거나 내용이 바뀐다면 모르는데 단지 분당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따른 하나의 뒷받침을 해주는데 오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조례 항이 바뀔 때는 원본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개정안건, 이것만큼은 단지 분당구가 신설되는데 따른 하나의 행정한계를 우리가 해줌으로써 뒷받침해 주는데 뜻이 있다고 봐서 혹시 제가 얘기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의원이라고 성남시조례가 몇 개이고, 조례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통과인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를 통해서 농지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조례가 되었다는 것을 읽어봄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이 시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든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이번 기회에 들춰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도 조례를 앎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강대기위원  위원장님! 정식 동의안을 내 놓겠습니다. 이매동 시의원 강대기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위원들이 해주셨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중원구에 있는 것을 분당구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그곳으로 이첩시키는 것입니다. 정식안으로 신설된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농정계장 김진선 중원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분당구청이 승격되었기 때문에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해 놓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행정관할 변경에 의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민섭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이의 없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14분)

    (보고사항)
○위원장 윤민섭  다음은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보사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 위원님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조례는 지금 현재 청소업무 예산안 전부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 요점은 분당구가 형성되면서 토개공으로부터 돈을 900억, 지금 예정선은 900억선을 성남시의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비로, 이것이 사실은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000억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을 일반회계에 그냥 넣어서 정리하는 것보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의 구좌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왜냐하면 앞으로 정산할 때 사업비가 900억을 기준 했습니다마는 1,000억을 상회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900억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1억5,000만원을 봐서 약 600톤 하면 9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예산에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특별회계에 넣어서 그것을 사업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분야만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봐서 4년 동안 95년도까지 시한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관리상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시면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특별회계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항별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성남시 및 분당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예산과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소각장 건설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
  2. 관련법규
  · 예산회계법 : 제9조(회계구분)
  · 지방제정법 : 제5조(회계의 구분)
  ·지방자치법 : 제15조(조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범위는 성남 및 분당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간의 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쓰레기소각장 위치는 성남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대원동 420번지 일대의 동일위치 내에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사규모는 소각시설 1,100톤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위 100톤은 공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시 자체의 구상은 1,000톤을 가산했을 경우에는 약 하루에 전기를 3만  KW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에서 나오는 스팀 또 온수 이런 것을 해서 공단지역 주변에 있는 종합복지시설, 여기에는 풀장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또 운동시설, 사계절을 이용하는 시민복지시설 이것은 공단근로자와 같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을 건설할 계획이고 기타 부대시설 교육장이라든지 견습장 이런 것을 하고 만약 전기라든가 온수가 또 잉여분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주택지에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분당에 야탑지구까지는 온수가 지금 되어서 주거아파트에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설계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1,648억원이 소요됩니다. 토개공에서 900억 그리고 국도비가 600억, 기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관사업비 이것이 108억 정도 됩니다. 시비 보태서 14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95년 11얼까지 4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민섭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 처리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보호, 정화차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시점에서 상대원의 공단지구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분당지구의 쓰레기 소각을 위한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소각장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조(목적)에 있어 쓰레기 소각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의 내용이 단순한 소각장만을 건설하는 내용이며 소각장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 및 운영"의 자구중 " 및 운영"을 삭제하고 "설치"로 하고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있어 그 범위가 "성남 및 분당"으로, "성남"의 자구는 시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분당"의 자구 역시 광의적인 표현으로 현재 그 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성남 및 분당"의 자구를 삭제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위치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민섭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들으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 및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 정상규올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규모 소각장을 시설하시느라고 해당 국장님께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건설 사업장 부지의 지목이 뭐였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소각장 건설이 끝나서 운영시에 그 굴뚝에서 낙진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나 그 외에도 거주지와 상당히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의 걱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시설이 좋아서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설립을 해야지, 설립만 우선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소외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해 유발 우려나 또 낙진이 많아지고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걸어 놓을 수 없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또 다른 위원님.
조명천위원  태평3동 조명천입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비 조례안이라고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창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조에 보면 사업 범위가 성남시 소각장 건설의 범위는 성남 및 분당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으로 한다라고 했고 우리 표지에는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조에 관해서 '성남 및 분당', 이것은 상당히 분리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남 및 분당'에서 분당이 현재 성남시 분당구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을 그대로 2조의 명칭을 따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및 분당, 성남시 및 각 구별로 따진다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 쓰레기 소각장 건설 그러면 수정구나 중원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남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이면 사업이지 분당이라는 명칭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대기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당 신도시로 인하여 인구가 많이 확충이 되니까 그 명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조명천위원  아니, 명칭 설명이 아니고요. 이미 조례에 1조, 2조, 3조 조항으로 넣는 방안에서는 조례 명시만은 그렇게 해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봉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대원 2동 김영봉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와는 다른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1,648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시장님 말씀으로는 토개공에서 1,000억을 요구했던 것으로 아는데 90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당구에 한해서만 자기를 사업비 9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협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국비하고요.
김영봉위원  기왕에 거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상대원2동 소각장 밑에 그 동네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매립장에 향후 몇 년간이나 매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당은 왜 넣었느냐, 그런 얘기는 지금 토개공이 분당에 시설을 하는 것이지 성남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 시설물을 추가하기 때문에 분당이란 명칭을 넣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개공에서 성남시에 해줄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
이건영위원  운중동 이건영 위원입니다. 현재 분당에 열원 발전소도 이것과 동일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열원 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량이 많으면 여기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명근위원  신흥2동 최명근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는 건설 조례안인데, 운영 조례안은 아직 없는데 이제 건설이 완료된 다음에 운영 조례안이 되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분당 소각장이 열병합 발전소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이 분당 쓰고 나서 서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도 아직 공급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서울로만 나가고 성남의 기존 도시에는 왜 공급이 안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수진1동 김종기입니다. 아까 정상규 위원님이 공해 문제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없는지 또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강대기위원  이매동 강대기입니다. 지금 성남시 소각장 시설이 모두 완료되면 주변에 쓰레기장의 설치가 더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도 쓰레기장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주민 전체에서 데모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남시 소각장 시설이 잘 되어서 완료되면 다른 쓰레기장을 설치 안 해도 성남시 전체 쓰레기가 이 소각장으로 충분한지 그것이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민섭  더 질문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예,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 사업장 지목은 약 87%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이 많고 또 답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데이터는 저희 과가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등등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에 낙진이 우려되고 할 때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굴뚝의 높이가 지금 현재 100톤하고 있는 것은 59m입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86년도에서 87년도까지 1년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용역회사인 국제학업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의 대림엔지니어링이 국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컨설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 소각장 하기 전에 우리 성남에 위치한 수도권 일부의 기류 방향을 1년 동안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약 2,000m 상공에 고무풍선을 띄워서 매일별로 바람이 불면 성남의 기류가 어느 방향으로 변동이 있는가,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도 저희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대체로 우리 성남지역의 기류는 서쪽으로부터 광주 쪽으로, 8월달을 제외하고 11개월은 계속 서동풍 방향으로 불고 있다. 이것이 우선 측정한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2∼3일 사이에 역풍이 부는 기류가 있어요. 그럴 때 2∼3일 계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 성남의 기류가 항시 바람이 인천 쪽에서부터 광주, 동쪽으로 불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굴뚝을 59m를 높이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100m 정도로 높이려고 했는데 K16 기지의 비행고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59m선까지 하면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59m를 측정해서 굴뚝을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모든 전기 집진 시설이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기준을 200ppm으로 했습니다마는 대기에 나오는 가장 유독성이 있는 Hcl이라는 가스는 플라스틱이나 저희들이 사용하는 비닐을 태울 때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의 기준은 200ppm에서 환경청이 금년도 봄에 환경법을 더욱 강화해서 98년도부터는 50ppm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 건설하는 것의 구조를 좀 변경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형 「백필터」라고 하는 배기가스를 다시 수정해서 돈이 한 10억 정도 더 듭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는 않지만 우려되어서 이 시설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그 안을 채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면 대기에는 전혀 무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본의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임야가 많다든가 주택가가 없을 때 300ppm 기준 또는 420ppm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이런 상태도 아닌데도 환경기준이 200ppm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 쓰레기 소각시설을 현대적으로 짓고 있는 이 마당에 대기에 절대적인 오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돈이 들더라도 백필터를 이용해서 최신형 50ppm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면 차기에 쓰레기 소각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오늘은 단지 예산 관계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명천 위원님께서 2조에 성남 및 분당 소각장의 명의를 성남시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할 때 그런 맘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단 토개공이 분당이라 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돈 구획을 저희 시로 주기 때문에 이 명칭을 넣어야 자기들 정산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런 회계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전부 저희 성남시 전체의 소각시설이지만 회계간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토개공 측에도 분당이란 신도시 건설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공사비 1,648억원 중에 아까 말한 900억이냐, 1,000억이냐 이것은 사업비가, 앞으로 입찰 부쳐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더 들면 자기들이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덜 들면 정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600억원은 국비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는 이미 회계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국비 요청을 하도록 환경청과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고려해 보자가 되어 있고 48억 관계는 저희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로써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원, 갈현동 밑의 철거 문제는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그 뒤에 8호 소각장 뒤에 약 20만평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때 아까 강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데모도 나고 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면 폐수도 나오고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쓰레기 소각장은, 가연성 즉 탈 수 있는 것은 태우지만 불연성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연탄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돌멩이, 유리 등 못쓰는 것은 전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약 20만평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시가 확보한다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잇습니다. 그렇게 위치가 좋은 지역이고 또 주변지역의 상단부에 전혀 주거지역도 없고 또 광주와 연결된 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인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보아서 꼭 필요한 때에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영 위원님께서 하신 분당의 열병합 발전소, 그것은 원래 분당 쓰레기 소각시설을 열병합 발전소에다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국토개발 연구원이 자료 조사를,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열병합 발전소 옆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상을 해보니까 열병합 발전소 부지에도 지금 충분하지 못한데 쓰레기 소각시설을 거기다가 같이 한다면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기술상에도 어려워서 이것을 그 당시 저희들이 착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남에다가 하게 되면 열 이용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좋다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분당의 열병합 발전소 이용 문제는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서 그 분당의 시범단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설텐데 전부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로 인접해서 가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분당내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운영 조례안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미 조례를 작성할 때 운영 조례안도 같이 해야 했을 것 아니냐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4년간의 시한을 주는 토개공의 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조례안은 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운영조례안을 만들기로 하고 우리 열병합 발전소의 기존 성남시의 혜택은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개공 측에서 전체 분당 입주 주민들에 대한 세대의 여유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열병합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그 효율을 봐서 기존시에도 아파트 지구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으면 아마 그때는 전 행정이 저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명근위원  이미 시흥동의 비행장 앞으로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서울로 나가게끔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거기요?
최명근위원  예,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성남 안주고 서울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건영위원  분당에서 판교 쪽으로 해서 운중동 그리고 의왕시 쪽으로 평촌으로 이런 관을 이미 매설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니까 토개공 측에 다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되고 나서 주변에 농촌지역이 그 부락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완료되고 나서 공급이 되면서 농촌동에도 공급을 해줄 계획이 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건의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서울로 나간다 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토개공 측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유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소각장에는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회전 원판식 폐수처리 시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오늘 여기는 조례안 특별회의인데요. 주로 보니까 회계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설치 이런 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것만 오늘 다루도록 제안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질문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기 위원님께서 쓰레기 설치가 갈현동에 .......
  가연성은 태울 수 있지만 불연성은 매립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이것을 멀리까지 수송해야 되고 심지어 김포까지 싣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시가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거기에다가 매립하면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병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동에도, 농촌동이라 하면 집단거주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될 것이 아니냐 그때 가서 다시 설계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토개공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민섭  더 질문 없습니까?
최명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상대원에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슨 회계로 했으며 그것을 여태까지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11조에 보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는 환경처 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막연히 받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을 내면 환경처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절차를 전부 밟고 이 사업비는 일본에 있는 OECF 자금, 차관자금입니다.
  설계용역비부터 차관자금으로 합니다. 왜 차관자금으로 했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내에 쓰레기 소각시설 실적이 있는 회사는 전무하고 용역을 하는 회사도 전무합니다. 시공하는 회사도 없고, 설계하는 회사도 없고 이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차관자금을 같이 도입하면서 기술 엔지니어링도 같이 기술용역 사업으로 차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차관자금의 상환은 7년 거치 18년 상환입니다. 이자율도 세계적으로 차관 가운데 가장 낮은 연 4.25%입니다. 이래서 이중에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환경처가 국비로써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대구시는 30%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상환은 국비가 50% 되고 나머지 50%는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차관자금으로 해서 지금 성남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민섭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과 분당이라고 할 대 사실 성남은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남 따로, 분당 따로 .......
정상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을 때까지만 토개공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
조명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4년간의 시한이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네.
조명천위원  시한이라면, 4년간의 시한이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민섭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보고사항)
○위원장 윤민섭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도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이 자주적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외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보는 기위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금번에 추가로 3개 지구를 지정코자 하는 지구로써 3개 지구가 지정되면 총 8개 지구가 지정되겠습니다. 금번에 지정코자 하는 3개 지구를 말씀드리면 노후불량이 밀집된 지구로 대부분 20평 이하의 분양지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단대동은 단대 주거면적이 약 8,800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은 총 건축물 296동중 268동이고 가구수는 573호, 인구는 1,951명이 있는 것으로 지구지정요건에는 적합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금광2동 금광지구로 면적은 1,880평, 노후불량 건축물은 총 건축물 60동중 53동이고 가구수는 120호에 인구는 540명으로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중동의 중동2지구 면적은 약 7,850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은 총 174동중 92동이고 가구수는 55호에 인구는 1,934명으로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로 재해방지 및 불량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 및 토지 이용을 확대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개 지구는 법상에는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지구지정에 앞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김상현위원  은행1동 김상현입니다.
  제안의 필요성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토록 지원, 유도한다고 되어 잇는데 우리 은행1동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지원 유도하라고 하는 것이 자금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행정지원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은행1동 작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 상당한 수가 집을 짓고 있는데 건폐율을 보면 500%로 해놓고 용적률이 약 80%가 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평 미만의 분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1동의 경우는 15평, 13평, 8평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철거를 해 다시 은행1동을 만들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난립되어서 살다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다가 그냥 5층으로 짓는가 하면 3층, 5층 짓다 보니까 도로는 차 한 대 겨우 빠져나가는 도로가 숱하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기존 단층으로 했을 때는 넓게 살았는데 지금 3층 내지 5층으로 할 경우 차가 3배 내지 5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식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도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산꼭대기까지 주차를 해야될 형편에 있고 소방도로도 5시쯤 되면 난리통입니다. 왜냐하면 차 넘버를 불러서 빨리 그 차를 빼달라고 동네방네 소란을 피웁니다. 그 얘기는 차 한 대가 들어 있으면 뒤에 차가 들어오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갖고서 지금 20평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층으로 하는데 대한 대비를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지 기 기정된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이에요. 문제가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집만 번듯하게 지어놓는다 뿐이지 애들 어디 가서 놀 곳도 없고 주차할 곳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고 그냥 단층을 5층으로 짓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 지정을 하든지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하시는지 .......
○도시과장 허원무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 드리는 사항이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하면 60%의 건폐율인데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80∼100% 건폐율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80%냐 하면 60㎡ 이상일 때는 80%, 60㎡ 미만일 때는 100%까지 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거지역 하면 보통 300%인데 500%이기 때문에 집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 대지면적이 일반면적에서는 180평, 60㎡까지 할 수 있는데 9평까지, 30㎡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만 내부적인 환경개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있는 집을 뜯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환경개선이 된다고 보아서 임시조치법이라고 조치되어서 99년까지 한시적인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 위원으로서 해당이 많고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몇 번 찾아  뵈었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 앞으로는 지방시대다 뭐 구호는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강직되고, 경직되어서 전부 전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선지구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부 시장님하고 저하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벌서 중동 제1지구 공포를,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9월말, 10월초, 10월말 해서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 아닙니까? 또 언제 할는지 몰라서 요즘은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보고 사석에서 공포를 해 놓고 혹시 예산이, 융자금 예산이 안 서있어서 뭐하면 그것을 다음에 미루더라도 우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폐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라도 편의를 봐줄 수 없느냐 했는데 그것도 또 그 다음에 불가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이의가 많으신데 저도 그러한 의견에 일치를 보고 있어요. 우리 1지구도 그렇지만 2지구도 오늘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절대빈곤의 영세민촌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내적 생활환경의 개선을 꾀한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외적 상황이 앞으로 자꾸 생활의 GNP가 높아지고, 생활도 높아지는데 주위환경개선이 진짜 필요할 때에는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민들로부터 받지 않을까 특히 요즘 자동차 주차장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1지구도 이구동성으로 축대 밑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2지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차라리 차제에 공석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중동같은 데는 성남시 시가지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차량이 중앙로를 통과하면서 중동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너무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서 낙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차제에 이것을 스톱시키고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가 재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계장 허원무 중동1지구 먼저 말씀하신 것은 건설부에서 11월 4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지구 지정은,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 절차로 남은 것은 개선 계획 고시만 하면 되는데, 내일쯤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1지구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내일 공포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허원무  예, 개선 계획을요. 그러면 그 행위가 모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지금 저희는 20일, 내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개발 관계 말씀을 하시면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지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저는 중동 출신 위원으로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시적 차원에서 검토를 빨리 해 가지고 더 이상 건축을 하지 않고 개발 제한을 시켜놓았다가 재개발을 시켜주셨으면 ....... 시장님도 언제인가 우리 관내의 반상회에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대천변 상가로 밑에 1층하고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2층이나 3층에서부터는 아파트식으로 해서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뜻만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의원이 무엇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청취인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조직인 통·반장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전부 이것을 의견을 청취할 기회도 없고 해서 동장님하고만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의원이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큼직큼직하게 일할 수 있는 일과 주민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게 매일 조례 이런 것만,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중동같은 데는 전체로 봐서, 물론 변방에 있는 태평동, 수진동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중심지에서 이렇게 낙후된 건축물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외모상으로나 성남시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시가지로써 가꾸어져야 합니다.
강대기위원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농촌동 시의원이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말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동의 주거개선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고 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농촌동에 보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것이 신도시 주변에 최하 100년 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출마할 때도 공약사업으로 유세장에서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 돕기 취락구조 마을을 선정해서 시와 상의해서 농촌동이 깨끗한 집단 마을로 해서 농촌동의 자녀들도 보람을 갖고 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농촌동이, 앞으로 같은 성남시 테두리에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주거환경개선 돕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동도 앞으로 성남시 도시근교에 집단으로 20평 분양지에 재개발을 해서 깨끗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청의 각 부서에 각 실과 책임자 되시는 의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농촌의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집단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이 조성되고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게 이런데 대해서도 계획이 서 계신지, 또 제가 시의회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어서 도청까지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내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농촌동도 깨끗한 마을을 구성해서 같은 시민이 화합이 되어서 서로의 손을 모아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중동의 종합시장 건너편, 단대천 건너서, 거기가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는 언제부터인지 묻고 싶고요, 그 지정이 되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대천 복개가 되어서 차도 노폭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데, 왜 2m씩을 들여 지으라는지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은 8월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개정이 된 것인지 알고 싶고 또 2m씩 들여 지으면 거기가 대부분 20평 분양지이니까 굉장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책은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모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조례로만 가능해서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평당 천만원씩인데 적어도 2m씩을 들여 지어서 만약 10평이 나간다고 한다든지 하면 벌써 1억이 됩니다. 사유재산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인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청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빼보니까 7월달인가 6월달에 넣어 보니까 자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미루다가 건축법을 개정할 우려가 많아서 8월 넘어서 9월에 했더니 들여 지어서 설계가 나와서, 도저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그렇게 들여 지으면 이미 나와서 몇층씩 지어놓은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미관상 꼭 필요한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도로 사용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는지 다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한 것이 언제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미관지구 지정된 일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 조례도 사실 제가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건축부서에서 알아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운중동 이건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것이 환경개선지구 또 말씀 중에 재개발지구가 나왔는데 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지구하고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지구와의 차이점,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불량한 지구를 다 뜯어내고 도시기반을 축조하면서 모든 집을, 어느 공동체가 짓는 것이 재개발이고요. 환경개선지구는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있는 그 자체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건폐율을 좀 많이 준다든지 용적률을 많이 준다든지 또 최소대지 면적에 건축할 수 없는 것을 혜택을 주어서 집을 짓게 해주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집단 예를 들어서 밀집되어 있는 집단의 면적 한 2,000㎡, 약 600평 이상이면 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큰 동네에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건축까지 다 뜯고 다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또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축 짓는데 대한 건축면적의 비이고, 대지 면적에 대한 비이고 .......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지구의 용적률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그렇지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는 건폐율, 용적률, 최소 대지면적의 혜택을 준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폐율은 60%가 80∼100%, 용적률은 300%가 500% .......
이건영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용적률은 몰라도 건폐율을 이렇게 많이 했을 때는 사실 공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나 주차시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건폐율은 늘리지 말고 용적률만 늘려야 공간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조치법에 나오는 조례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법이 못 됩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이 그래서 화재가 발생된다든지 그러면 꼭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강대기위원  그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개인 사유재산 .......
    (장내소란)
○위원장 윤민섭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셔요?
  그리고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다 식사하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니고 의견청취니까 이것으로 듣고 또 자세한 것 있으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간사를 통해서 물어도 되고 본회의에서 물어봐도 되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정상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해줄 수 있도록 넘겨주세요.
○위원장 윤민섭  예.
    (장내소란)
김상현위원  의견청취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부정적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
○도시과장 허원무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 했을 때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허원무  여기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갖다가 얘기를 하지요.
김상현위원  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좋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위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전에는 용적률 80% 미만을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80%니까 끝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단층으로 되어있던 것이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예,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높아지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빌딩 숲이에요. 아파트 같은 데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숨이라도 제대로 쉬지 이것은 바짝 붙어 가지고 5m, 6m 도로에다가 그냥 5층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도시과장 허원무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은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 했으면 좋겠는데 외적인 것을 하면 뜯고 다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
김상현위원  예, 기이 되었으니까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걸 보완해서 하셔야지 이것이 10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
○도시과장 허원무  99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99년까지 전부 다 5층을 지어야 돼요, 거기는.
    (장내소란)
최명근위원  신흥2동 출신 최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라서 이미 5군데가 되어 있고 이번에 3군데를 하는데 도시 발전상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보다도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전문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겠고 남이 이용할 때는 안해야 되겠고 이 법 취지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불량률이 91%, 88%, 53% 또 주택수도 296세대, 64세대 했는데 이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조사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
○도시과장 허원무  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구지정 요건에 맞게 조사를 해 가지고 .......
최명근위원  그러면 각 행정기관, 동에도 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조사해서 올려 보낸 거예요?
○도시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구청에 공문을 내려서 조사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기위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받았고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또 세입자면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자, 빨리 결론을 내립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민섭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윤민섭  최명근  조명천  김종윤
  김종기  정상규  김상현  김영봉
  강대기  이건영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청소과장  강예현
  도시과장  허원무
  청소2계장  황동영
  도시정비계장  박병한
  농정계장  김진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집행부서업무현황청취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