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1년11월 19일(화) 10시 4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
3. 위원장인사(위원장 윤민섭)
4.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시45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닌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 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11분 전원이 성남시의회 제1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0시49분)
위원님들 중에 나이가 많다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너그러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출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의 마지막이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에서 김종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굳이 하라고 그러시면 퇴장하겠다고 까지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구두호천해 가지고 찬성이 있고 그러면 거의 개인의 신상발언 이런 사항은 접어 두시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김종기 위원께서는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두 말씀없이 임석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회의장 입장)
(10시52분)
정상규 위원께서 추천 발언을 철회하셨으니까 새로운 분으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민섭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민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그러면 윤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위원장 윤민섭과 사회 교대)
3. 위원장인사(위원장 윤민섭)
복정동 출신 윤민섭 위원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제10회 성남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그 어느 회보다도 진지하게 조례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및 개정안으로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 특별회계설치조례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 3건이 지난 11월 1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56분)
먼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제안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다음주 토요일까지 저희 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계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유인물 중 4페이지에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별표 2]에 성남동 해 가지고 사선 위에는 정액법입니다. 그런데 10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67이 되어야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는 수정구와 중원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해서 농지 관련 업무의 간소화를 꾀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근거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와 15조, 동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원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성남동과 여수동 위원 정수를, 종전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으로 재구성하고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해서 관할구 행정구역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조례상에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중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존 조례 제3호에 '3.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을 삽입한다 이것입니다. 새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제5조에 정수는 [별표 1], 농지관리위원회 정수, 또 "나. 중원구"중 "분당동, 이매동, 판교동, 금곡동 그리고 운중동"을 삭제하고 "다. 분당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그 다음에 11조에 임차료 상한이 되겠습니다.[별표 2] 농지 임차료 상한, "나. 중원구 중에" "분당동, 이매동, 판교동, 금곡동, 운중동"을 삭제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다. 분당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주요골자만 제가 읽어 드리니까 좀 삭막하고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던 것에 분당구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를 보시면 [별표 1]에 중원구의 농지관리위원이 3페이지의 분당구 농지관리위원과 합쳐있던 것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분당구가 분구되기 전까지는 중원구에 묶여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분당구가 새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당구로 나누는 것입니다. 중원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페이지와 4면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페이지와 4페이지는 종전에 한 장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당구가 분구가 되므로 인해서 이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동에 보시면 답, 167로 고치셨지요. 정액법에 그 다음에 밑에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률법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액법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논을 남의 땅 한 마지기를 임대, 소작을 하겠다 그랬을 때 나는 소작을 할 때 수확량에 불문하고 쌀 한 가마니밖에 못 주겠다. 땅 주인이 한 가마 달라니까 나는 한 가마 주겠다. 10가마가 나왔건 100가마가 나왔건 나는 쌀 한 가마만 준다, 이것이 정액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률법이라고 하면 수확량이 100%라고 보았을 때 나는 30%만 임대료로 받겠다. 즉, 소작인은 30%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수확량이 비율에 의해서 소작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을 무척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 중원구에서 모든 것이 분당구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 제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한 중에서 의심스럽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된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성남시의 거대도시를 향한 분당구 증설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6조의 임차료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의 개정안으로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분당구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신설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정수의 증원 및 조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 규정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필연적인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이의 없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14분)
(보고사항)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억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을 일반회계에 그냥 넣어서 정리하는 것보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의 구좌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왜냐하면 앞으로 정산할 때 사업비가 900억을 기준 했습니다마는 1,000억을 상회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900억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1억5,000만원을 봐서 약 600톤 하면 9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예산에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특별회계에 넣어서 그것을 사업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분야만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봐서 4년 동안 95년도까지 시한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관리상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시면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특별회계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항별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성남시 및 분당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예산과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소각장 건설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
2. 관련법규
· 예산회계법 : 제9조(회계구분>)
· 지방제정법 : 제5조(회계의 구분>)
·지방자치법 : 제15조(조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범위는 성남 및 분당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간의 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쓰레기소각장 위치는 성남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대원동 420번지 일대의 동일위치 내에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사규모는 소각시설 1,100톤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위 100톤은 공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시 자체의 구상은 1,000톤을 가산했을 경우에는 약 하루에 전기를 3만 KW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에서 나오는 스팀 또 온수 이런 것을 해서 공단지역 주변에 있는 종합복지시설, 여기에는 풀장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또 운동시설, 사계절을 이용하는 시민복지시설 이것은 공단근로자와 같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을 건설할 계획이고 기타 부대시설 교육장이라든지 견습장 이런 것을 하고 만약 전기라든가 온수가 또 잉여분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주택지에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분당에 야탑지구까지는 온수가 지금 되어서 주거아파트에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설계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1,648억원이 소요됩니다. 토개공에서 900억 그리고 국도비가 600억, 기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관사업비 이것이 108억 정도 됩니다. 시비 보태서 14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95년 11얼까지 4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 처리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보호, 정화차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시점에서 상대원의 공단지구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분당지구의 쓰레기 소각을 위한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소각장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조(목적)에 있어 쓰레기 소각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의 내용이 단순한 소각장만을 건설하는 내용이며 소각장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 및 운영"의 자구중 " 및 운영"을 삭제하고 "설치"로 하고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있어 그 범위가 "성남 및 분당"으로, "성남"의 자구는 시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분당"의 자구 역시 광의적인 표현으로 현재 그 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성남 및 분당"의 자구를 삭제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위치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규모 소각장을 시설하시느라고 해당 국장님께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건설 사업장 부지의 지목이 뭐였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소각장 건설이 끝나서 운영시에 그 굴뚝에서 낙진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나 그 외에도 거주지와 상당히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의 걱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시설이 좋아서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설립을 해야지, 설립만 우선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소외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해 유발 우려나 또 낙진이 많아지고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걸어 놓을 수 없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비 조례안이라고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창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조에 보면 사업 범위가 성남시 소각장 건설의 범위는 성남 및 분당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으로 한다라고 했고 우리 표지에는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조에 관해서 '성남 및 분당', 이것은 상당히 분리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남 및 분당'에서 분당이 현재 성남시 분당구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을 그대로 2조의 명칭을 따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및 분당, 성남시 및 각 구별로 따진다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 쓰레기 소각장 건설 그러면 수정구나 중원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남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이면 사업이지 분당이라는 명칭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조례와는 다른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1,648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시장님 말씀으로는 토개공에서 1,000억을 요구했던 것으로 아는데 90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협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예,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 사업장 지목은 약 87%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이 많고 또 답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데이터는 저희 과가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등등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에 낙진이 우려되고 할 때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굴뚝의 높이가 지금 현재 100톤하고 있는 것은 59m입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86년도에서 87년도까지 1년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용역회사인 국제학업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의 대림엔지니어링이 국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컨설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 소각장 하기 전에 우리 성남에 위치한 수도권 일부의 기류 방향을 1년 동안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약 2,000m 상공에 고무풍선을 띄워서 매일별로 바람이 불면 성남의 기류가 어느 방향으로 변동이 있는가,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도 저희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대체로 우리 성남지역의 기류는 서쪽으로부터 광주 쪽으로, 8월달을 제외하고 11개월은 계속 서동풍 방향으로 불고 있다. 이것이 우선 측정한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2∼3일 사이에 역풍이 부는 기류가 있어요. 그럴 때 2∼3일 계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 성남의 기류가 항시 바람이 인천 쪽에서부터 광주, 동쪽으로 불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굴뚝을 59m를 높이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100m 정도로 높이려고 했는데 K16 기지의 비행고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59m선까지 하면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59m를 측정해서 굴뚝을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모든 전기 집진 시설이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기준을 200ppm으로 했습니다마는 대기에 나오는 가장 유독성이 있는 Hcl이라는 가스는 플라스틱이나 저희들이 사용하는 비닐을 태울 때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의 기준은 200ppm에서 환경청이 금년도 봄에 환경법을 더욱 강화해서 98년도부터는 50ppm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 건설하는 것의 구조를 좀 변경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형 「백필터」라고 하는 배기가스를 다시 수정해서 돈이 한 10억 정도 더 듭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는 않지만 우려되어서 이 시설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그 안을 채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면 대기에는 전혀 무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본의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임야가 많다든가 주택가가 없을 때 300ppm 기준 또는 420ppm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이런 상태도 아닌데도 환경기준이 200ppm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 쓰레기 소각시설을 현대적으로 짓고 있는 이 마당에 대기에 절대적인 오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돈이 들더라도 백필터를 이용해서 최신형 50ppm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면 차기에 쓰레기 소각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오늘은 단지 예산 관계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명천 위원님께서 2조에 성남 및 분당 소각장의 명의를 성남시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할 때 그런 맘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단 토개공이 분당이라 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돈 구획을 저희 시로 주기 때문에 이 명칭을 넣어야 자기들 정산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런 회계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전부 저희 성남시 전체의 소각시설이지만 회계간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토개공 측에도 분당이란 신도시 건설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공사비 1,648억원 중에 아까 말한 900억이냐, 1,000억이냐 이것은 사업비가, 앞으로 입찰 부쳐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더 들면 자기들이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덜 들면 정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600억원은 국비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는 이미 회계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국비 요청을 하도록 환경청과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고려해 보자가 되어 있고 48억 관계는 저희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로써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원, 갈현동 밑의 철거 문제는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그 뒤에 8호 소각장 뒤에 약 20만평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때 아까 강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데모도 나고 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면 폐수도 나오고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쓰레기 소각장은, 가연성 즉 탈 수 있는 것은 태우지만 불연성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연탄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돌멩이, 유리 등 못쓰는 것은 전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약 20만평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시가 확보한다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잇습니다. 그렇게 위치가 좋은 지역이고 또 주변지역의 상단부에 전혀 주거지역도 없고 또 광주와 연결된 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인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보아서 꼭 필요한 때에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영 위원님께서 하신 분당의 열병합 발전소, 그것은 원래 분당 쓰레기 소각시설을 열병합 발전소에다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국토개발 연구원이 자료 조사를,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열병합 발전소 옆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상을 해보니까 열병합 발전소 부지에도 지금 충분하지 못한데 쓰레기 소각시설을 거기다가 같이 한다면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기술상에도 어려워서 이것을 그 당시 저희들이 착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남에다가 하게 되면 열 이용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좋다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분당의 열병합 발전소 이용 문제는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서 그 분당의 시범단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설텐데 전부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로 인접해서 가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분당내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운영 조례안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미 조례를 작성할 때 운영 조례안도 같이 해야 했을 것 아니냐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4년간의 시한을 주는 토개공의 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조례안은 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운영조례안을 만들기로 하고 우리 열병합 발전소의 기존 성남시의 혜택은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개공 측에서 전체 분당 입주 주민들에 대한 세대의 여유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열병합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그 효율을 봐서 기존시에도 아파트 지구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으면 아마 그때는 전 행정이 저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수처리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연성은 태울 수 있지만 불연성은 매립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이것을 멀리까지 수송해야 되고 심지어 김포까지 싣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시가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거기에다가 매립하면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병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동에도, 농촌동이라 하면 집단거주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될 것이 아니냐 그때 가서 다시 설계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토개공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부터 차관자금으로 합니다. 왜 차관자금으로 했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내에 쓰레기 소각시설 실적이 있는 회사는 전무하고 용역을 하는 회사도 전무합니다. 시공하는 회사도 없고, 설계하는 회사도 없고 이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차관자금을 같이 도입하면서 기술 엔지니어링도 같이 기술용역 사업으로 차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차관자금의 상환은 7년 거치 18년 상환입니다. 이자율도 세계적으로 차관 가운데 가장 낮은 연 4.25%입니다. 이래서 이중에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환경처가 국비로써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대구시는 30%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상환은 국비가 50% 되고 나머지 50%는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차관자금으로 해서 지금 성남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보고사항)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이 자주적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외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보는 기위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금번에 추가로 3개 지구를 지정코자 하는 지구로써 3개 지구가 지정되면 총 8개 지구가 지정되겠습니다. 금번에 지정코자 하는 3개 지구를 말씀드리면 노후불량이 밀집된 지구로 대부분 20평 이하의 분양지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단대동은 단대 주거면적이 약 8,800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은 총 건축물 296동중 268동이고 가구수는 573호, 인구는 1,951명이 있는 것으로 지구지정요건에는 적합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금광2동 금광지구로 면적은 1,880평, 노후불량 건축물은 총 건축물 60동중 53동이고 가구수는 120호에 인구는 540명으로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중동의 중동2지구 면적은 약 7,850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은 총 174동중 92동이고 가구수는 55호에 인구는 1,934명으로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로 재해방지 및 불량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 및 토지 이용을 확대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개 지구는 법상에는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지구지정에 앞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제안의 필요성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토록 지원, 유도한다고 되어 잇는데 우리 은행1동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지원 유도하라고 하는 것이 자금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행정지원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은행1동 작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 상당한 수가 집을 짓고 있는데 건폐율을 보면 500%로 해놓고 용적률이 약 80%가 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평 미만의 분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1동의 경우는 15평, 13평, 8평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철거를 해 다시 은행1동을 만들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난립되어서 살다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다가 그냥 5층으로 짓는가 하면 3층, 5층 짓다 보니까 도로는 차 한 대 겨우 빠져나가는 도로가 숱하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기존 단층으로 했을 때는 넓게 살았는데 지금 3층 내지 5층으로 할 경우 차가 3배 내지 5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식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도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산꼭대기까지 주차를 해야될 형편에 있고 소방도로도 5시쯤 되면 난리통입니다. 왜냐하면 차 넘버를 불러서 빨리 그 차를 빼달라고 동네방네 소란을 피웁니다. 그 얘기는 차 한 대가 들어 있으면 뒤에 차가 들어오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갖고서 지금 20평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층으로 하는데 대한 대비를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지 기 기정된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이에요. 문제가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집만 번듯하게 지어놓는다 뿐이지 애들 어디 가서 놀 곳도 없고 주차할 곳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고 그냥 단층을 5층으로 짓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 지정을 하든지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하시는지 .......
지금 농촌동의 주거개선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고 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농촌동에 보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것이 신도시 주변에 최하 100년 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출마할 때도 공약사업으로 유세장에서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 돕기 취락구조 마을을 선정해서 시와 상의해서 농촌동이 깨끗한 집단 마을로 해서 농촌동의 자녀들도 보람을 갖고 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농촌동이, 앞으로 같은 성남시 테두리에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주거환경개선 돕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동도 앞으로 성남시 도시근교에 집단으로 20평 분양지에 재개발을 해서 깨끗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청의 각 부서에 각 실과 책임자 되시는 의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농촌의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집단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이 조성되고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게 이런데 대해서도 계획이 서 계신지, 또 제가 시의회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어서 도청까지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내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농촌동도 깨끗한 마을을 구성해서 같은 시민이 화합이 되어서 서로의 손을 모아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중동의 종합시장 건너편, 단대천 건너서, 거기가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는 언제부터인지 묻고 싶고요, 그 지정이 되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대천 복개가 되어서 차도 노폭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데, 왜 2m씩을 들여 지으라는지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은 8월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개정이 된 것인지 알고 싶고 또 2m씩 들여 지으면 거기가 대부분 20평 분양지이니까 굉장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책은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모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조례로만 가능해서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평당 천만원씩인데 적어도 2m씩을 들여 지어서 만약 10평이 나간다고 한다든지 하면 벌써 1억이 됩니다. 사유재산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인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청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빼보니까 7월달인가 6월달에 넣어 보니까 자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미루다가 건축법을 개정할 우려가 많아서 8월 넘어서 9월에 했더니 들여 지어서 설계가 나와서, 도저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그렇게 들여 지으면 이미 나와서 몇층씩 지어놓은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미관상 꼭 필요한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도로 사용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는지 다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것이 환경개선지구 또 말씀 중에 재개발지구가 나왔는데 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지구하고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지구와의 차이점,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다 식사하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
지금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니고 의견청취니까 이것으로 듣고 또 자세한 것 있으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간사를 통해서 물어도 되고 본회의에서 물어봐도 되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장내소란)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장내소란)
지금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라서 이미 5군데가 되어 있고 이번에 3군데를 하는데 도시 발전상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보다도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전문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윤민섭 최명근 조명천 김종윤
김종기 정상규 김상현 김영봉
강대기 이건영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청소과장 강예현
도시과장 허원무
청소2계장 황동영
도시정비계장 박병한
농정계장 김진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집행부서업무현황청취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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