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9월 2일(수) 오전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3. 이영성위원인사
4.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6.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김종윤)인사
이제 조석간으로 부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환절기의 건강을 생각하게 하는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명절 중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목전에 두고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망하시던 바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의안을 세분화하고 좀 더 심층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보편 타당성의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민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 지도 벌써 4번째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경험미숙 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리고 십시일반으로 조력하여 주신다면 결실의 계절에 걸맞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거듭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시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가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때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내실있는 의결과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10시09분)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의안 회부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2년 9월 1일 개의한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외 2건과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3. 이영성위원인사
(10시10분)
그리고 지방자치 1년이 지난 지금 때늦은 등원을 한 입장에서, 또 여성 의원이 한 분도 없는 그런 마당에서 여성을 대표해서 섰다라는 그 책임 때문에 사실은 제가 무척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성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성 자체는 참으로 연약하고 아직까지 정치의식으로서의 여성 차원은 정말 어리다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도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록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일 좀 도와주시고 제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딸들의 여망이 의회에 반영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서 참 여기 들어오기가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4.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0시14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 계획에 의거, 92년 말까지 인구 20만 이상의 전국 시·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의 임용이라든지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성남시지부 지회장에게 위탁 관리합니다.
제3조 이동도서관의 주된 사업은 도서를 수집해 가지고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입니다.
제4조 이동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5조 이동도서관의 운영비 보조는 성남시장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문고중앙회 성남시 지부회장에게 보조를 하게 됩니다.
제6조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입니다. 임용절차는 시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 후 도 문고지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의 지급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이동도서관의 지도감독 체계는, 지도감독은 성남시장과 도 문고지부회장이 시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을 하고 운영세칙은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이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와 내무부의 자체계획 내무부 고지 27074-188(92. 5. 8)호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계획에 의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의 지원근거의 제정과 직원 임용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 기준의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침에 의한 준칙에 준거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는
o 제1조에서 목적을
o 제2조에서 설치와 관리
o 제3조에서 사업의 내용과
o 제4조의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o 제5조에 예비확보 및 결산절차와 운영자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o 제6조 직원의 임용, 장비지원, 보수규정과
o 제7조에서 문고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의 규정 등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적절한 조례라 하겠으나 조례의 제명 중 '제정조례'의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 중 중복되는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로 제5조제1항 '성남시' 다음에(이하 '시'라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4항 '성남시'를 '시'로 같은 조 제2항 '3개월'을 '3월'로 하고, 또한 법제처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규 운영관리 요령 '자치입법 실무' 중에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자(자)'로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례의 전문(전문)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할 경우에는 '사람'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조례 문안 중 '자'를 '사람'으로 수정, 그 내용은 조례 제4조3항 중 3개소가 해당됩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계획 때 이동도서관 문제로, 성남시에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도서관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 당시 기획실 기획담당관이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다시 말해서 지난번 예산을 통과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그 당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 이동도서관이 원활하게 되려면 차량 몇 대로 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계획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지금 현재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제가 분명히 그것을 다루었어요. 기획담당관과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따지고 그랬어요. 어떻게 차량 한 대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며 이것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대가 어느 동에 날마다 가서 주재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한참 옥신각신 했는데 그 때 결국 통과했어요. 통과를 했으면 그동안에 그 실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견분분)
우리가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수를 하셔서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부천 그렇게 세 군데가 20만이 넘기 때문에 세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역시 예산이 8,000만원씩 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을 시에서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것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운영은, 문고에 대해서는 각 동에 문고가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잘 되는데, 수정은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수정에는 약 3만 7,00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문고가 있어서 대여를 많이 해주고 주민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이동문고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각 주민들이 부녀자 등이 모르고 그러니까 책을 잘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실시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대서 책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각 동의 부녀자 등 모두가 무료로 전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새마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든지 손해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새마을 문고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책을 대여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조례도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은 주민들과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일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재 도서관 운영이, 아까 수정구에 약 3만 7,000권을 보유하고 잘 되어 간다고 하는데 중원구나 분당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되어간다고 하면 왜 또 그것을 이동도서관에서 ....... 지난번에 예산을 올려서, 아까 김종기 위원 말씀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 중앙에서 50% 주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것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동도서관 예산 확보할 때는 어떻게 넘어 갔는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서너 달이 되었는데 지금에 화서 예산이 내려 온 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도서관 운영을 차를 사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지금 현재는 50%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방자치화가 정착되면, 지금 목적세라고 해서 한참 시끄럽습니다. 목적세가 되면 틀림없이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국·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인데 자꾸 사업을 더 벌여서 그 쪽으로 또 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장두영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하니까 그것보다도 더 낫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것을 따라 오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세가 70% 정도라면 지방세가 약 30%정도 돼요. 그래서 지방세를 조여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 전례의 재량권을 아주 확 줄여놨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목마른 닭 모이 주는 식으로 필요할 때 조금 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92년 3월부터 목적세를 만들어서 지방세를 또 줄이려고, 그럼 목적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항목을 정해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죽여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도 복지행정의 하나이긴 하나인데, 쓰긴 써야 되는데 국가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50%만 지원해 주고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우리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준목적세 비슷하게 되면 성남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정한 지원의 재량권과 특성을 주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중앙에서 지방자치제의 복지행정을 지원하고 정말 대통령 공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이번에 기본 시설비를 25% 준다면 운영비도 지원해달라 이거예요. 그러한 단서 조건하에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을 자꾸만 축소시켜 나가면 명목상의 지방자치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중앙에 올려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놓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다 반영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안 할테니까 말이에요. 인건비는 점점 늘어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곳은 복지비가 다른 데 쓸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도 흡수가 되지 말고 우리의 뜻을 중앙에 반영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 윤기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회장님과 대장동 등에 시비로 360만원을 가지고 가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책상도 사주고 책이 부족한 곳은 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책을 구입하고 합니다.
또 책을 수집하면 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고 그러는데 시 예산으로 문고마다에 연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문고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책만 시에서 사서 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웅변대회라든지 거기에 부대된 여러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가 매년 책정이 됩니다. 새마을비로 해서 새마을비 중에는 문고회비가 얼마라는 것이 책정이 됩니다. 그 운영을 하는 데는 시 지회장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대해서는 조례법이 없어 어떻게 이동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에도 보면 내무부, 국가, 지방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동도서관의 자금을 마련해 놓았을 때 국고에서 50%를 보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도 이동도서관을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지난번 같은 8,000만원의 예산을 띄워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상부에, 국가에, 내무부에 보고가 되었을 때 성남시에서 8,000만원 예산을 해놓았으니까 국비라든지 내무부에서 8,000만원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1억 6,000만원이 되었을 때 자동차 두 대를 사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 중원구를 잘라서 중원구에 분당구까지 겸해서 이러 이러한 이동도서관을 설비하고 다닌다. 일주일마다 한 마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도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 인건비는 제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1년 예산에 인건비를, 이동도서관을 설치하고 나서는 50%에 해당하는 것을 시비로 하고 그것도 국비, 도비로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문고지부 도지부 회장이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1년 예산이 100만원이다 그럴 때 성남시에서 50만원을 예산에서 쓰고 국비를 타다가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엔 다 주민들이 들어 있고 또 많이 집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성남 차원에서는 이 도서관을 8,000만원씩 두 대해서 1억 6,0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도서입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의결해서 변경시킬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도서관 차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상설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문고 수정구지회장을 맡은 분이 한성문고라고 해서, 제가 같이 그전에 성남시 문고지부장을 맡았을 때 거기 설비를 했습니다. 대장동 것도 제가 설비를 했고 또 갈현동도 했었고 여러 군데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개인 돈으로 운영을 한 데가 한성문고가 제일 많이 했고 상당한 부수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독서 인구 저변확대의 일환으로써 문고 차를 한 대 사서 밀집지역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해마다 여름이면 사기막골이라든지 은행동 공원부지 이런 데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동도서관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우리가 '5월이 오면' 행사도 했고 계속해서 독서인구 저변확대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문고 지회장격으로서 개인 자비운영을 하면서 희생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 사람이 새마을 문고 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변확대에 기여하느냐 해서 봉고차를 가지고 동마다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어느 분한테도 받은 예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두영 위원님이 지금 새마을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장 위원님의 말씀을 간단히 듣고 이것을 집약해서 토론을 끝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명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회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많은 불평을 하고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을 위해서 하거나 어떤 단체에 예속된 것도 아닌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자신 많이 욕을 하고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윤기중 위원이 세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것 역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새마을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조례와 예산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시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질의를 할 때는 각자 충분히 생각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은 지금 들어보니까 중원구도 하고 있고 수정구도 하고 있고 개인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1일 독서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 성향이 20대가 얼마고 30대가 얼마고 수정구는 어디 어디 아파트지역은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중원구는 어디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하는 것보다도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데이타가 나와서 거기에서 해야 여기서 중구난방 얘기가 안 나오지, 아무 자료도 없이 이것만 딱 갖다 놀고 하니까 차가 다니느냐, 안다니느냐 ....... 이렇게 할 바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그 여유를 두어서 지금 현재 수정구, 중원구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쭉 조사를 하시고 장소를 조사하시고 독서 인구도 조사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료를 주시면 두 말 않고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선 서울의 문교부 이하 국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연중 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을이라든지 일정한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 연중무휴로 이렇게는 서울에서도, 국립도서관에서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의 이동도서관은 중원,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성문고에서 회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원이고 분당이고 없고 개인이 한다는 것은 한성문고 회장님 이런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개인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봉고차 하나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다니면서 한 권에 500원씩 받고 3일간 해주고 ....... 이런 것은 돈을 받고 잇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를 50% 탄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비가 50% 들어갑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만일 국·도비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쓸 것이냐, 또 하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차가 못 다닐 경우에는 이 직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도 국·도비 50%를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성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차량을 구입한다 직원을 채용한다 하면 성남시에서 영원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50%를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국·도비가 전액이 내려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국·도비가 만일에 끊길 경우에는 그 차량을 우리가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1억 6,000만원이란 돈을 또 더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내려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권한에 있던 화재예방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는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보고사항)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4년 11월 4일자로 조례 제118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성남시화재예방조례는 법률 제4419호로 91년 12월 14일 전문(전문) 개정된 소방법 제3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의 규정 제1항에서 소방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 도에서 관장토록 되어 시 조례의 설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성남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종래의 화재예방 업무는 경기도 화재예방조례, 조례 제2285호(92. 8. 1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8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저희 시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판교동사무소가 도로 확장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인근으로 신축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 이전이 되었는데 이것의 소재지를 당초에 판교동 319-4번지에서 259-32번지로 변경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를 근거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본 조례의 개정은 판교인터체인지와 용인 풍덕천 간의 도로 확장에 따라 분당구 판교동사무소를 판교동 319번지의 4에서 판교동 259번지의 32로 신축 이전에 따른 필연적인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32분)
법정동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신청할 때에는 의회에 의견청취서를 첨부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부의하게 된 것을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 분당신시가지 행정구역조정 계획도)
(보고사항)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토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정과장 김영일
새마을과장 성낙건
민방위과장 이규동
시정계장 김원식
새마을계장 이형수
민방위계장 심상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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