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2일(수) 오전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3. 이영성위원인사
  4.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6.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여러 위원님들 폭풍우로 인하여 남쪽엔 아마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남에도 가을의 문턱에 들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피해는 없었는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마는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제 조석간으로 부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환절기의 건강을 생각하게 하는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명절 중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목전에 두고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망하시던 바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의안을 세분화하고 좀 더 심층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보편 타당성의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민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 지도 벌써 4번째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경험미숙 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리고 십시일반으로 조력하여 주신다면 결실의 계절에 걸맞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거듭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시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가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때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내실있는 의결과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10시09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 호  의회사무국 직원 이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의안 회부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2년 9월 1일 개의한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외 2건과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22일 실시한 상대원3동 지역 시의원 재선거에서 각고 끝에 당선된 이영성 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영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3. 이영성위원인사
    (10시10분)

이영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의원의 직에 대한 제 견해에서 차이가 있었다면, 참 여러분들은 위대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을 서슴없이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평소에는 못 했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봉사에 임하시는 여러분들께 후배로서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1년이 지난 지금 때늦은 등원을 한 입장에서, 또 여성 의원이 한 분도 없는 그런 마당에서 여성을 대표해서 섰다라는 그 책임 때문에 사실은 제가 무척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성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성 자체는 참으로 연약하고 아직까지 정치의식으로서의 여성 차원은 정말 어리다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도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록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일 좀 도와주시고 제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딸들의 여망이 의회에 반영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서 참 여기 들어오기가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4.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 계획에 의거, 92년 말까지 인구 20만 이상의 전국 시·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의 임용이라든지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성남시지부 지회장에게 위탁 관리합니다.
  제3조 이동도서관의 주된 사업은 도서를 수집해 가지고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입니다.
  제4조 이동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5조 이동도서관의 운영비 보조는 성남시장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문고중앙회 성남시 지부회장에게 보조를 하게 됩니다.
  제6조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입니다. 임용절차는 시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 후 도 문고지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의 지급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이동도서관의 지도감독 체계는, 지도감독은 성남시장과 도 문고지부회장이 시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을 하고 운영세칙은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이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와 내무부의 자체계획 내무부 고지 27074-188(92. 5. 8)호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계획에 의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의 지원근거의 제정과 직원 임용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 기준의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침에 의한 준칙에 준거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는
  o 제1조에서 목적을
  o 제2조에서 설치와 관리
  o 제3조에서 사업의 내용과
  o 제4조의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o 제5조에 예비확보 및 결산절차와 운영자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o 제6조 직원의 임용, 장비지원, 보수규정과
  o 제7조에서 문고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의 규정 등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적절한 조례라 하겠으나 조례의 제명 중 '제정조례'의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 중 중복되는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로 제5조제1항 '성남시' 다음에(이하 '시'라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4항 '성남시'를 '시'로 같은 조 제2항 '3개월'을 '3월'로 하고, 또한 법제처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규 운영관리 요령 '자치입법 실무' 중에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자(자)'로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례의 전문(전문)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할 경우에는 '사람'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조례 문안 중 '자'를 '사람'으로 수정, 그 내용은 조례 제4조3항 중 3개소가 해당됩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송태섭위원  지금 마을 이동도서문고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차량 이동은 안 되고요, 앞으로는 차량 한 대를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송태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수정구청의 경우에는 이 문고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비로 지원이 되었느냐, 아니면 중앙의 새마을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었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것하고 그 간의 운영사항을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동안의 운영은 이동이 아니고 그냥 새마을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이번에 이동문고는 차량 한 대당 예산이 8,000만원이 되는데 차량비가 3,000만원, 인건비가 3,000만원,
송태섭위원  제 얘기는 새마을 지회장님이 여기 계신데, 운영관계가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자금이 지원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방비로 지원해서 운영된 것이냐를 묻고 싶고, 그전에는 새마을협의회 산하에 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독립체제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지금까지 새마을문고 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중앙에서 지불되었고 이번에 이것은 이동문고를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기구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새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었고 앞으로는 국비가 25%, 도비 25%, 시비 50%, 이래서 100%로 예산을 하게 됩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지난 1차 예산 때 이동도서관 문제로 말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 예산을 이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동도서관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으며 그 예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지, 조항별로 써져 있는데 계획이 지금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난 1차 계획 때 이동도서관 문제로, 성남시에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도서관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 당시 기획실 기획담당관이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다시 말해서 지난번 예산을 통과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그 당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 이동도서관이 원활하게 되려면 차량 몇 대로 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것은 종전에는 마을 문고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김종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이동도서관 한다고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동도서관에다가 책을 구입해 준다든지 도서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동은 못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종기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동도서관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여기에 올렸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종전에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되면 새로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20만 이상의 시·구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차량 두 대를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한 대당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기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계획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성낙건  종전에는 이동도서관이라는 명칭만 있었지, 활용을 못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난번에도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차 한 대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느냐를 따졌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비품을 구입하는데 활용이 되었고 이것은 직접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또 대통령 선거 때 공적 사업으로 20만 이상 시·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라, 이래서 예산이 이번에 1억 6,000이 반영되어서 이 예산으로 우리 성남시에는 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한 대 당 8,000만원으로 예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 1회 정도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주민 밀집지역에 순회를 하게 되는데 차량 한 대에 약 2,000권의 도서가 적재되어 이동을 하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기위원  이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차량을 구입해서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종기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이 계획서에 올려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 규정도 만들고 체계를 가지고,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새마을과장님이 지금 현재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제가 분명히 그것을 다루었어요. 기획담당관과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따지고 그랬어요. 어떻게 차량 한 대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며 이것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대가 어느 동에 날마다 가서 주재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한참 옥신각신 했는데 그 때 결국 통과했어요. 통과를 했으면 그동안에 그 실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러니까 예산은 통과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기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차량도 구입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직원도 채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 통과한 근거가 있어요. 그 자료를 좀 빼주시도록 하세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 예산이 통과된 것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예정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이 규정을 만들고 규정이 통과가 되면,
김종기위원  그때는 규정도 없는데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송태섭위원  아니, 있었지요.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김종기위원  규정은 마을문고 각 동별로 있었지 지금 이런 규정은 아니지요.
    (의견분분)

○위원장 김종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과거에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지방비와 국·도비 50%씩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 1억 6,000은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하겠다. 그래서 1억 6,000예산 세운 것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장 회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들어보시고,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수를 하셔서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이라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8,000만원이 먼저 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지방비로 통과가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차량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한 대는 도시동에 수정 쪽으로 들어가고 한 대는 중원·분당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개 동에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어쨌든 시비로도 가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장두영위원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부천 그렇게 세 군데가 20만이 넘기 때문에 세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역시 예산이 8,000만원씩 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을 시에서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것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운영은, 문고에 대해서는 각 동에 문고가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잘 되는데, 수정은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수정에는 약 3만 7,00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문고가 있어서 대여를 많이 해주고 주민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이동문고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각 주민들이 부녀자 등이 모르고 그러니까 책을 잘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실시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대서 책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각 동의 부녀자 등 모두가 무료로 전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새마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든지 손해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새마을 문고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책을 대여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우리가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해가기 위해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 회의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은 행정부의 대변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뜻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조례도 없는 것을 애당초 어떻게 여기에 예산을 올리고 그런 기획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명근위원  김종기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 뜻이지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김종기위원  그런데 자꾸 대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아야 하고 시민도 이런 것을 알아야 하지요. 자꾸 대변해서 그것을 하시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조례도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은 주민들과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일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50%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50%의 예산,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중앙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50%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조례법이 없이는 예산 50%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타기 위해서는 이 조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이 예산을 만드는 것은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국·도비가 50% 나오는 만큼 이 조례는 아마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상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종윤  예.
김상현위원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이, 아까 수정구에 약 3만 7,000권을 보유하고 잘 되어 간다고 하는데 중원구나 분당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되어간다고 하면 왜 또 그것을 이동도서관에서 ....... 지난번에 예산을 올려서, 아까 김종기 위원 말씀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 중앙에서 50% 주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것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동도서관 예산 확보할 때는 어떻게 넘어 갔는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서너 달이 되었는데 지금에 화서 예산이 내려 온 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도서관 운영을 차를 사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지금 현재는 50%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방자치화가 정착되면, 지금 목적세라고 해서 한참 시끄럽습니다. 목적세가 되면 틀림없이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국·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인데 자꾸 사업을 더 벌여서 그 쪽으로 또 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장두영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하니까 그것보다도 더 낫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것을 따라 오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차량으로 해서는 이동도서관이 없었고 그냥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대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왔지, 이동을 하면서는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자, 지금은 정적이지만 앞으로는 동적으로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반을 대줄테니까 지방에서 반을 대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파트 지역이나 입구밀집지역이나 영세민촌 등의 주민을 상대로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차량 등은 한 번 구입을 하면, 차량 한 대에 기사 한 사람, 그리고 직원 두 사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동도서관의 원래 목적대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0만 이상 도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근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동도서관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진정으로 실시되고 지방자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세가 70% 정도라면 지방세가 약 30%정도 돼요. 그래서 지방세를 조여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 전례의 재량권을 아주 확 줄여놨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목마른 닭 모이 주는 식으로 필요할 때 조금 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92년 3월부터 목적세를 만들어서 지방세를 또 줄이려고, 그럼 목적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항목을 정해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죽여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도 복지행정의 하나이긴 하나인데, 쓰긴 써야 되는데 국가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50%만 지원해 주고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우리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준목적세 비슷하게 되면 성남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정한 지원의 재량권과 특성을 주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중앙에서 지방자치제의 복지행정을 지원하고 정말 대통령 공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이번에 기본 시설비를 25% 준다면 운영비도 지원해달라 이거예요. 그러한 단서 조건하에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을 자꾸만 축소시켜 나가면 명목상의 지방자치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중앙에 올려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놓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다 반영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안 할테니까 말이에요. 인건비는 점점 늘어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곳은 복지비가 다른 데 쓸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도 흡수가 되지 말고 우리의 뜻을 중앙에 반영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윤기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 3월까지 중원구 문고지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서, 이 조례법이 왜 제정되느냐 하는 김종기 위원님의 말씀, 또 김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난 년도까지,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중원구 같은 데는 복지 새마 문고가 있고 대장 등에도 있고 판교에도 문고가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회장님과 대장동 등에 시비로 360만원을 가지고 가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책상도 사주고 책이 부족한 곳은 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책을 구입하고 합니다.
  또 책을 수집하면 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고 그러는데 시 예산으로 문고마다에 연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문고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책만 시에서 사서 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웅변대회라든지 거기에 부대된 여러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가 매년 책정이 됩니다. 새마을비로 해서 새마을비 중에는 문고회비가 얼마라는 것이 책정이 됩니다. 그 운영을 하는 데는 시 지회장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대해서는 조례법이 없어 어떻게 이동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에도 보면 내무부, 국가, 지방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동도서관의 자금을 마련해 놓았을 때 국고에서 50%를 보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도 이동도서관을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지난번 같은 8,000만원의 예산을 띄워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상부에, 국가에, 내무부에 보고가 되었을 때 성남시에서 8,000만원 예산을 해놓았으니까 국비라든지 내무부에서 8,000만원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1억 6,000만원이 되었을 때 자동차 두 대를 사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 중원구를 잘라서 중원구에 분당구까지 겸해서 이러 이러한 이동도서관을 설비하고 다닌다. 일주일마다 한 마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도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 인건비는 제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1년 예산에 인건비를, 이동도서관을 설치하고 나서는 50%에 해당하는 것을 시비로 하고 그것도 국비, 도비로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문고지부 도지부 회장이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1년 예산이 100만원이다 그럴 때 성남시에서 50만원을 예산에서 쓰고 국비를 타다가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한 분만 더 의견을 듣고 집약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차량이 현재 돌아다닙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차량도 구입의뢰를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차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예.
○위원장 김종윤  제가 한 마디만,
이영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이영성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대로 정리를 해보면 지난번에 조례도 없이 예산이 통과된 것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국가 예산을 타기 위한 변칙적인 것이었다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 일단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여기서 더 재론할 수가 없고 지금 이동도서관 문제가,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은 되고 있다고 그러시고 과장님은 안되고 있다고 그러시고, 저는 지금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다른 차인지는 모르지만 수정구에 왔다 갔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왔다 가는데 요새 잘 안 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동차 한 대로써 성남지역에서 이동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재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 타내는 것도 중요하고 책 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은 책을 읽히자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 책을 차 하나 가지고 …….
  서울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엔 다 주민들이 들어 있고 또 많이 집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성남 차원에서는 이 도서관을 8,000만원씩 두 대해서 1억 6,0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도서입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의결해서 변경시킬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것은 이번에 이동차량을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에 비해서 20만명당 한 대꼴로 정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정서함양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더 늘릴 수 있지만 현재는 20만명당 한 대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한 분만 더 듣고 집약을 하겠습니다. 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 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아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도서관 차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상설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예, 맞아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시 차원에서는 이번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내년부터 운영비도 50%가 지원되느냐 이거예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이번에만 되고 내년까지는,
최명근위원  운영비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조명천 위원님의 한 말씀만 듣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고 이것이 관 차원이냐 아니면 상설차원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수정구지회장을 맡은 분이 한성문고라고 해서, 제가 같이 그전에 성남시 문고지부장을 맡았을 때 거기 설비를 했습니다. 대장동 것도 제가 설비를 했고 또 갈현동도 했었고 여러 군데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개인 돈으로 운영을 한 데가 한성문고가 제일 많이 했고 상당한 부수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독서 인구 저변확대의 일환으로써 문고 차를 한 대 사서 밀집지역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해마다 여름이면 사기막골이라든지 은행동 공원부지 이런 데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동도서관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우리가 '5월이 오면' 행사도 했고 계속해서 독서인구 저변확대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문고 지회장격으로서 개인 자비운영을 하면서 희생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 사람이 새마을 문고 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변확대에 기여하느냐 해서 봉고차를 가지고 동마다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어느 분한테도 받은 예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두영 위원님이 지금 새마을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장 위원님의 말씀을 간단히 듣고 이것을 집약해서 토론을 끝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만명당 한 대입니다. 그래서 성남은 두 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지회는 계획이 수정구 쪽에 한 대, 중원, 분당 쪽에 한 대로 할 계획인데 사실 1개 동에 1주일에 한 번 가느냐 두 번 가느냐를 정해야 하고 며칟날은 여기에 가고 다 본 다음에 또 다른 동에 가서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복지시책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좋은 사업입니다. 주부라든지 가정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책을 본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니까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명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회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많은 불평을 하고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을 위해서 하거나 어떤 단체에 예속된 것도 아닌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자신 많이 욕을 하고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윤기중 위원이 세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것 역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새마을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조례와 예산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시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한나절이 아니라 밤이 되더라도 해야지 왜 종결 종결합니까?
○위원장 김종윤  한 분이 생각을 많이 했다가 한 번 질의를 하고 끝을 내야지, 전부 한 번 하고 또 계속 그 사람이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한 번 질의를 할 때는 각자 충분히 생각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다하더라도 답변이 다르면 또 거기서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답변이 내가 말하는 의미하고는 안 맞으니까 반문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종결지을 수는 없거든요. 아까 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말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문고차가 다닌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받는다고도 하고 안 받는다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명백히 좀 알고 넘어가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송태섭위원  설명이 되었는데 뭐 자꾸만 그래요.
○위원장 김종윤  차는 안 다닌다고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돈은?
○위원장 김종윤  돈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서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받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알고 있는 데까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순수한 개인이 봉고차로 아파트지역 등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영리행위니까 돈을 받습니다. 개인이 내 돈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한형섭 씨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구는 운영이 잘 됩니다. 한형섭 씨라는 분이 사설도서관인가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3만 7,000여권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독지가들이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운영을 해왔고 수정구에는 그 분이 열심히 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책값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조명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저는 이동도서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손을 너무 들고 손이 모자라서 더 들더라도 환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 서울에도 이동도서관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 이동문고는 국립도서관에서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새마을차원과 국립도서관 운영과는 천지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에도 이동도서관 차량을 2대도 좋고 3대도 좋고 10대도 좋습니다. 이것을 서울처럼 국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듯이 전액 국비로써 운영할 수 없겠는가. 우리 당국에서는 국립도서관과 협의를 하든 아니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든 어느 부분이 되었든 서울의 시민들은 국립도서관의 혜택을 받아서 국립도서관 차로써 상당히 좋은 교양 서적을 가지고 아파트 지역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상현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상현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만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을 해달라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황당합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보니까 중원구도 하고 있고 수정구도 하고 있고 개인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1일 독서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 성향이 20대가 얼마고 30대가 얼마고 수정구는 어디 어디 아파트지역은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중원구는 어디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하는 것보다도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데이타가 나와서 거기에서 해야 여기서 중구난방 얘기가 안 나오지, 아무 자료도 없이 이것만 딱 갖다 놀고 하니까 차가 다니느냐, 안다니느냐 ....... 이렇게 할 바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그 여유를 두어서 지금 현재 수정구, 중원구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쭉 조사를 하시고 장소를 조사하시고 독서 인구도 조사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료를 주시면 두 말 않고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문교부 이하 국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연중 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을이라든지 일정한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 연중무휴로 이렇게는 서울에서도, 국립도서관에서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의 이동도서관은 중원,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성문고에서 회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원이고 분당이고 없고 개인이 한다는 것은 한성문고 회장님 이런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개인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봉고차 하나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다니면서 한 권에 500원씩 받고 3일간 해주고 ....... 이런 것은 돈을 받고 잇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를 50% 탄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비가 50% 들어갑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만일 국·도비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쓸 것이냐, 또 하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차가 못 다닐 경우에는 이 직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두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되지 않는다면 국·도비 50%를 탈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국·도비를 영달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시일만 끈다면 앞으로 국·도비를 못 타는 경우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금년 말까지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도 국·도비 50%를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성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차량을 구입한다 직원을 채용한다 하면 성남시에서 영원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50%를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국·도비가 전액이 내려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국·도비가 만일에 끊길 경우에는 그 차량을 우리가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1억 6,000만원이란 돈을 또 더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내려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명근위원  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는 대신에 내무부에 올려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운영비를 계속 국·도비로 50%를 해주는 것인지, 경기도 고지 27074-490호에 의해서 도비로 계속 25%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이번에 운영은 시에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하고, 국도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명근위원  정식 품의서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도비로 계속 25%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답을 받은 다음에…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규동  민방위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장 권한에 있던 화재예방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는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4년 11월 4일자로 조례 제118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성남시화재예방조례는 법률 제4419호로 91년 12월 14일 전문(전문) 개정된 소방법 제3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의 규정 제1항에서 소방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 도에서 관장토록 되어 시 조례의 설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성남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종래의 화재예방 업무는 경기도 화재예방조례, 조례 제2285호(92. 8. 1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저희 시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판교동사무소가 도로 확장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인근으로 신축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 이전이 되었는데 이것의 소재지를 당초에 판교동 319-4번지에서 259-32번지로 변경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를 근거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본 조례의 개정은 판교인터체인지와 용인 풍덕천 간의 도로 확장에 따라 분당구 판교동사무소를 판교동 319번지의 4에서 판교동 259번지의 32로 신축 이전에 따른 필연적인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는데 주민이나 지역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반대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그것은 전부 조정이 되어서 양해된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아! 사전에 이미 조정이 되었었습니까? 그러면 일체 앞으로도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시정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시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동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신청할 때에는 의회에 의견청취서를 첨부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부의하게 된 것을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 분당신시가지 행정구역조정 계획도)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명근위원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윤  의견이 없으시면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토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정과장  김영일
  새마을과장  성낙건
  민방위과장  이규동
  시정계장  김원식
  새마을계장  이형수
  민방위계장  심상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