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사계장 송기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자이신 김숙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배  연장자이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배 위원입니다. 회의진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숙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위원  정재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배  예, 정재의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장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준식위원  장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배  예, 장명섭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최병원 위원  이인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배  예, 이인순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김삼근위원  누가 연령이 많으신지 세 분 중에서 연령이 제일 많으신 분이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배  세 분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이인순 위원이 제일 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러면 이인순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하시면 이인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인순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재무경제위원회 이인순 위원입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조금 전의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
김삼근위원  박찬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찬범위원  이수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삼근위원 아까처럼 연장자 순서로 해요.
장명섭위원  젊은 사람으로 해요.
    (동의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인순  대부분 의견들이 이수영 위원으로 간사를 선출했으면 해서 이수영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이수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이수영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에 앉아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이수영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번 추경 예산결산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계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금번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하실 안건은 96년도 8월 21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보고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과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9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 각각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3. 95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2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는 성남시 결산 심사위원회는 96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오늘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순 위원님이 본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을 보시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창수, 김동석, 유경규, 김현수 위원 등 다섯 분이 엄정하고 치밀하게 또한 진지하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예산 규모는 5,972억 8,700만 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6,414억 2,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78억 7,5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735억 4,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6,726억 5,400만 원인데 수납액은 6,414억 2,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312억 3,3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94년도 이월액 849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5,972억 8,700만 원인데 이 중 3,678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294억 1,300만 원으로 이월액 1,167억 1,900만 원과 불용액의 1,126억 9,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735억 4,7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액 잔액 등 1,196억 2,200만 원을 제외한 1,539억 3,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한 예산 경영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고 넓으신 이해 아래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분야별로 총계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결산검사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다 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될 만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시간 관계로 해서 항목별로 총계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총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산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95년도 지적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부서와 각 사업 주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두터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제가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95년도 성남시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께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총평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까 하는데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병원위원  간단하게 좀 읽어주시지요.
○위원장 이인순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최오균위원  26P 예산편성 부적정에서 주택사업, 국민주택 민간사무 이전에서 시영아파트가 우리 시비로 지금 수리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촉진법에 보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특별충당금을 걷어서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었어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지적사항을 여기다 넣으라는 말씀입니까?
최오균위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택촉진법에 보면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는 특별 분담금을 걷어서 수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돈을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위원장 이인순  이번에 지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정재의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불용액이 계속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많아서 불용액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95년도 결손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 말에 분당지역에 소유권 이전을 연말에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되어서 이월액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 불용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김삼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26페이지 과년도 수입자금 운영 소홀이라고 해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태료, 이것이 너무 실적이 부족하네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교통 단속해 주는 사람들 식비니 야식비니 지출은 엄청 하는데 공무원들은 뭐 했어요? 이런 것도 못 거둬들이고, 뭐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넘어가니까,
김삼근위원  72.3%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최병원위원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김삼근위원  아무리 도망 다녀도 공무원 등 교통 단속이니 밤에 급식비니 뭐니 해서 지출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초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과태료를 당하신 분을 보면 5개, 6개 가지고도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만 책하지 마시고.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이 답변하면 안 되고 과장이 답변해야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 말하는데 91년도인가 92년도에 수도세 1만 얼마를 안 냈다고 다 압류를 해 놨더라고. 그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이것은 못 거둬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인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과년도 분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전산처리가 안 되어서 수작업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부터 누적되어서 수작업을 하기 과정에서 차적 조회를 하다 보면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벌써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변동 사항이 많아서, 이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작업 과정에서 자동차 차적 조회하고 소유자 조회해 가지고 고지서를 과태료를 3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되면 고지서 전달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50%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과년도 체납금이 많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차적조회가 등록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바로바로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 연도부터는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굉장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김삼근위원  몇 년간 못 받으면 결손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5년치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작년도 결손 처리는 몇 %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작년도 결손 처리액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결손 처리된 금액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명섭위원  대충 보니까 지적사항은 각 분과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넘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하나 넘어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분과별로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전체 다 지적을 하려면 하루종일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만 질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명섭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오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김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준식위원  389페이지 보면 채무 결산보고서에 우리 시에서 기금 채무 관계 있는 것이 1,700억이 넘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십육점몇 %까지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부서별로 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빚이 자꾸 감소가 되어 가야지 성남시가 발전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소율을 보면 실적이 별로 감소된 것이 없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감소는 저희가 채무액을 받으면 연도별로 상환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또 신규 사업이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기채를 얻어야 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로 채무를 지는 것도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새로 채무를 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보면 작년도부터는 좀 줄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나 성남시 살림이나 살림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도 쓰는 것을 절감해서 쓰고 채무 관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저희가 사업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으면 가급적 채무액 변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뜰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정재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전보다 과오납이 사실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과오납 자체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원인 분석을 해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미수납에 대해서 좀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묻겠어요. 지금 하수도 사업 미수납이 순전히 남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미수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회계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만 세입 징수 결정은 특별회계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답변해 드리기는 각 특별회계 세입 징수반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장명섭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융자 미수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 영세민들한테 500만 원씩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장명섭위원  그런데 융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생활안정자금으로 영세민들, 노점상들 이런 사람들한테 500만 원 단위로 해서 융자해 준 것인데요, 노동자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계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들까지 추적을 해서 보증인들한테까지도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92년도에 시가지에 널려져 있던 노점상들을 정리할 때 그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증인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것 있으면 압류까지 해가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재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해당 과에 연락 좀 해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정리, 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미수납하고, 주택사업 이 세 가지만 더 자료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소관 과장이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정재의위원  예.
○회계과장 남성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관 과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하고 세 군데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들이 더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미수는 저희가 융자를 새마을 사업이 한창 시작될 때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500만 원씩 융자를 해 준 것이 있는데 회수가 좀 미진된 것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기 미도래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미수금액이 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미수금액이 원금까지 해서 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자만 200만 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좀……,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이 돈 200만 원을 못 외워서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죄송합니다. 별안간에 올라와서 그런데요.
최오균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결산서 답변은 과장님이 맡는 것 아니에요? 200만 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인순  정재의 위원님, 유인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내용 200만 원은 저희가 총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또 회수를 하고 융자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미수납의 200만 원은 체납된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유인물로 하수도하고 주택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준비를 해 놓으세요. 갑자기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총괄설명과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검토,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용은 먼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을 들으면서 토론 및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회에 96년도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주요 예산안은 17억 8,623만 1,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에서 1,510만 1,000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7일 저희 의회 예산은 제2회 추경요구액 1,510만 1,000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김삼근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원안 통과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요.
장명섭위원  이렇게 합시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심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체크해 놨다가 질문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 안 계시죠?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의회원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은 심사조정안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실 소관을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심사결과참조-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순  예, 김삼근 위원.
김삼근위원  CIP개발용역비라고 2억 5,000만 원이 왜 삭감됐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대로 지금 현재 시중에서 일부 여론이 있는 시명칭 변경내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이 아니고 차기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시명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관계는 없었는데 여론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서 그런 말씀이,
김삼근위원  왜 시명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고려하는 쪽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회에 반영해 주기를 바랬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완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 의견대로 계속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나는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데요.
정재의위원  사실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타시에 비해서,
김삼근위원  해야죠. 현재 타·시군은 다 되었습니다. 인천도 되었고 부천도 되었고 서울도 다 되었는데 이게 단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걸립니다. 이다음 후배들한테라도 선배들이 뭐 했느냐 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3, 4년,
장명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서 다음으로 미뤘는가 설명을 듣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제안설명 들은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거기서 너무 이의를 제기하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본 다음에 결정합시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최병원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2억 2,159만 원을 CIP 홍보용으로 홍보책자 인쇄, 또 CIP 심사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개발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억 6,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CIP 개발연구용역 계획은 시중에서 시나 동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시 및 동명칭 변경여부와 확인된 후 연구용역이 실시하여야 하므로 현재는 예산 낭비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단 보류시킨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다 더 이중으로 굉장히 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것이지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원위원  예.
정재의위원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비까지 없어야 된다면,
박찬범위원  그 부분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니까 장명섭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각 분과별로 충분히 토론을 한것인데 여기 와서 새삼스레 하는 것도 시간 낭비에요.
최병원위원 시정과에서 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기획 중에 있다고 했다고.
박찬범위원  우리가 기획총무에서 보류시킨 것이니까 참작을 해서,
김삼근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됐어요. 그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삼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다고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한다면 예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장내소란)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는 위원장한테 분명히 허락을 받고 하는 것으로 해야 회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조정안,
안종대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획실 소관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각 위원회별로 자료를 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요. 거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구 진흥과 소관인데요
    (「예산서 56「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구청 소관, 별도로 있어요.
안종대위원  이게 제2종합운동장 간이시설인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제2종합운동장을 내년도, 97년도 6월에 착공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늦어졌는데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설계가 2월 달에 끝나고 6월 달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간이 체육시설 공사가 과연 필요한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휀스」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간이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몇 개월 이용 못 할 것을 여기 보니까 4,400여만 원이 돼요.
  과연 얼마나 간이체육시설을 해야 되는지 실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2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종대위원  글쎄 몇 개월을 사용하게 될는지,
김숙배위원  말씀하시는 게 2개월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가,
안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분당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낭비성 예산을 과연 그렇게 해서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
○위원장 이인순  담당국장이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예산심의는 기획실 하는데요. 지금 그것은 분당구청 소관이에요. 3개 구청에서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예산 심의할 때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종대위원  진흥과로 안 하고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닙니다. 분당구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지금 말씀하신 56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위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자동차 운전 연습장 이런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본 시설이 들어갈 때까지 활용을 하자 해서 저희가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시설되는 각종 운동시설이 가급적이면 나중에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동이 가능하면 그때 이동해서 쓸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동해서 올 자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것은 나중에 이전할 수 있는, 탄천에 부지같은 데 공안지가 많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운다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용도가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이것을 나중에 옮겨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다 옮겨서 쓸 리가 없으면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분당에는 운동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임시로 할 것으로 해 놨는데 저희는 탄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동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대천에서 내려가는데 양쪽에 두 군데 또 대원천에서 내려가는 데 두 군데, 독정천에서 내려가는 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고수부지가 분당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농구코트 같은 것, 리틀 야구할 수 있는 망 같은 것은 전부 바퀴 달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6월에 꼭 착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 6월이라도 된다면 지금 저희가 국민학교 6개교에 야구부를 추진하고있 는 중학교 내년까지 2개학교, 분당에 고등학교 한 군데 해서 야구부를 기창설을 하고 내년에는 창설하는 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여섯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1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용지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매 저수지 같은데는 실지 농경지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 거기다가 하고 아래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로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여기다가 이동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는 아까 우리 안종대 위원 말씀대로 2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6월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방치되어 있다 근래에 와서 그런 것은 분당 쪽에 위원님들이 운동장 부지를 그렇게 놔두고 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일반인들이 운전교습, 여러 가지 불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운동시설을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관철시키려고만 하시지 말고 과연 예산이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겠지만 혹 그 시설물을 다른 데 있을 장소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예산이 몇 달 동안에 세워야 되는지 그것이 사실적인 점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구 쪽에 어제 위원들 말씀대로 처음에는 문제시되어서 제기하니까 이런 운동시설을 하려고 한 것이고 또한 이태순 위원이 얘기한 다른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모든 시설이 있음에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무조건 예산 세운 것을 승인만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 것 같으면 몰라도 낭비성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을 때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4월이면 탄천정비 사업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 실무자하고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꼭 이것은 결정을 안 해 주든지 해 주시던지 그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최오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오균위원  저는 안종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2종합운동장은 사실 내년 6월에 착공되면 8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애초에 땅을 메꾼 자체 또 휀스를 막은 자체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에서 감사 지적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운동 시설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이태순 위원이 얘기했지만 각 학교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설을 다른 데 옮긴다고 하는데 대책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탄천 정비관리 계획이 나왔습니까?
  건설국에서 계획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탄천 가서 보면 관리 자체가 허술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천은 토개공에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서 어떻게 탄천 시설을 옮기려고 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오균위원  위원이 얘기하면요. 들으세요.
  탄천정비 관기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나온 다음에 시설을 옮긴다 자리를 정해놓고 해야지 8개월 쓰자고 4,800만 원 해놨다고 지적하니까 탄천 옮겨가겠다 탄천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된 게 낙후되어서 관리 부실되어서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예산을 삭감해서 보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세요.
안종대위원  잠깐만요. 제가 해당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을 것은 내년 6월에 운동장 건립이 착공된다는 것을 몰랐고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르지 않은 거예요. 지적을 안 한 건데, 내년 6월에 착공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낭비시설이라고 봐야겠지요.
  또 그제 부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시 의원들이 원한다며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안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의회 의상에 집행부에서 따르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건설분과위원에서도 의견 개진을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김준식위원  금곡동의 김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2종합운동장에 쓰레기가 쌓여서 그것을 치우는데 5,000만 원, 또 울타리를 만드는데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기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얼마든지 쓰레기 못 버리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몇 개월 쓰기 위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를 결국은 몇 개월 쓰기 위해서 치는 것을 만약에 철거를 하면 어디다 쓰겠느냐? 몇 개월 쓰레기,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삭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삭감을 못 시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안종대 위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학교운동장을 몇 개월 쓰기 위해서 또 이런 시설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당이기 때문에 운동시설 하나라도 들어온다는 것은 대환영을 합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시 전체로 봐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울타리 친 것 그것만 해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의 혈세를 적절하니 효용 있게 사용해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시 전체로서도 큰 손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휀스를 치고 정지작업이 다 끝난 상태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김숙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세운 게 유동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휀스 친 현재 위치는 그냥 공간으로 버려두게 되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골대가 있어야만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개인들이 와서 쓸 수 있고 조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유동할 수 있는 것이면 넒은 공간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중탑동 이런 데 우리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도 운동할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면 유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만 설치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그냥 사장한 것은 낭비예요. 제 생각엔,
최병원위원  제가 예산을 다룰 적에 그 당시에 제2종합운동장이 6월에 착공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드린 건데, 저번에 부시장님 말씀이 6개월에 착공을 한다니까 이 문제가 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일단 많이 않은 돈이니까 4,430만 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일단 세워드리고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꼭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판단하셔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재의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본다면 약 4,430만 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놔뒀었는데 거기에다 4,430만 원 투자해서 몇 개월 만에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6월에,
정재의위원  탄천에 간다고 해도 탄천에 가면 시설을 새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아예 탄천에 갖다 놓을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것을 갖다 놔야지, 헌 것 갖다 놔보세요, 또 민원이 터지지.
  지금까지 보류한 것 그냥 놔뒀다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사나 세울 때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종합 운동장 울타리 휀스 친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공사를 하더라도 한두 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망친 것은 그대로 그때가지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로 칠 필요가 있고, 또 당초 야기됐던 것은, 우리 분당이나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이 절대 쓰레기 거기 안 버립니다. 외부에서 야간에 와서 쓰레기를 버려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요. 제가 분당 부구청장 있을 적에도 그것을 적발하려고 심야 철야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쓰레기 뒤져보면 아이들 공책같은 것, 편지 온 것, 세금영수증 이런 것 보면 대개 서울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했는데, ‘깨끗하면 안 버린다’그런 차원에서 정지작업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좋다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기구를 설치 해 주자. 그러면 재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탄천 고수부지 완전히 정리되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분당 시가지 내에 공안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정지작업을 해서 간이운동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연구를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부지들이 있습니다. 구청 부지라든지, 또 민방위 교육장 부지라든지, 보건소 부지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영구 상환하는데 그것을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정지작업을 해서 분당주민들이 거기서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하자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이 꼭 이것을 ‘예산 사장시키고 쓸데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집행부로서 아주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정지작업까지 해서 약 5,000여만 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 같은 것도 갖다 버린 것도 있었고 쓰레기도 아마 수백차 저희가 갖다 하고 정지작업까지 해서 5,000여만 원 들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이것은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공사가 한 세 번 바뀌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먼저 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을 적에, 저희가 알기로 94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문제 해서 주경기장을 4만 석을 할 거냐 2만 석을 할 거냐 이런 검토과정에서 현재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 6월부터 이 문제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몇 번 바뀐 바람에 매립장이 쓰레기장으로 둔갑되어서 쓰레기가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잘못됐습니다.
최오균위원  철망만 친다면 공사 시행자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자를 위해서 철망을 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등에 철망을 쳐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기획실장 임채국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자가 설계할 적에 그것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설계서상에 공사는 그만큼 예산은 설계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별 저기가 없다고 전,
최오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어요. 만약에 철망 1억 원에 쳤는데 공사 떨어질 때 그 철망값을 공제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설계서상에 공제시킬 겁니다.
최오균위원  지금 계획이 잘못됐어요. 사전에 모든 계획을 해 놓고, 분당구청장 건설과장이나 말씀하실 때 탄천부지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묻지, 어디로 딱 정해놓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런 제2안을 제시를 안 해 놓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8개월이면 못 쓸 건데 8개월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들일 수 있느냐?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에서 답변이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셨는데, 제가 조건부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승인을 해 주기로 한 번 제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열 가지의 예산인데, 지금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답을 내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쓰일 자리를 대안을 세워놓은 입장에서 이 운동기구를 설치하되 이 운동기구가 다른 장소에서 설치되는 것을 나중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오늘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지금 이게 시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고, 물론 분당에 재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대로 충분한 수긍이 갑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가을철이고 조금 있으면 겨울철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아무래도 지저분해지면 그 관리적인 측면은 그것대로 해야 되고, 또 다음에 6개월 쓰고 나서 내년에는 옮기는 비용이 또 들어가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물론 많이들 생각했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몇 개월 쓰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겨울에 쓰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몇 개월 참아서 다음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라도 꼭 필요하시다면 제자리에다 새것 갖다 하시고 운동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활용가치도 있고, 거기서 철거해서 갖다 세운다는 것도 사실 말이 그렇지 갖다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장명섭위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될 토론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다룰 때에는 정말 우리가 내는 세금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해서 유효 적절하게 필요한가, 이것부터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는데 운동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음에 어디 가서 대체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을 반성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성 없는 일은 절대로 하지말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간사님께서 제의한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다시 활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조정안 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위원님의 소관심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의위원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제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의위원  서현동 먹자촌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35억 9,479만 원 삭감한 내역입니다. 내역으로는 분당구 서현동 식당촌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10필지 3,269.1㎡에 대한 135억 9,579만 원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분산되어 있어 투자 효과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고 유료 공영주차화하여도 수지상 적자가 예상되며 식당 주변 주차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업주들이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일치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조정한 대로 재무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심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수영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이 118억 7,021억 4,000원에서 삭감액이 7억 3,13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과 소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239만 6,000원, 시설비 65,934만 원, 시설부대비 296만 8,000원 총합계 67,570만 4,000원은 장애인 복지회관 내 재활작업설치 문제로 예산 낭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공단 외곽지대에 재활자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대상사업, 위치, 수지분석 등 재활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심사숙고 결정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 전액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702페이지 장학사업제도개선운영 용역비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제삼자인 용역 기관인 장학사업 내용에 대한 실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차원이라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낭비성 예산이 우려되는바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구청에 대한 514만 원 예산 삭감사항은 경상 경비성 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보사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국장님께서는 공원관리 세미나에 가셨는데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섭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불법 건축물 철거 용역비 2,937만 원은 분당구 서현동 천은정사 건물이 87년부터 무허가로 보존녹지에 들어서면서 행정당국에서 수차에 걸쳐 철거하도록 계고 및 고발하였으나 철거하지 않고 청주 한씨 문중 등의 토지에 무허가로 계속 증축하고 있어 철거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심의한 천은정사 철거 안건을 가지고 3시간 동안의 난상토론을 거쳤으나 찬·반으로 회기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예결특위로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난상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시의회 의원으로써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그 사찰에 무허가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간에 방지하지 못하고 놓아두었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우리 성남시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는 한 평도 없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시비 예산을 가지고 일개 개인의 소유지에 불법 건물이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위원회 심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또한 지주 측에서는 앞으로 12월 달까지만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들어왔습니다. 과연 실용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심사숙고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시지만 장영춘 위원님께서 참여하셨는데 그 당시에 의결 정족 미달로 회기를 넘겼습니다.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시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과연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오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이인순  일단 얘기를 들어보죠.
장명섭위원  다룰 문제냐 안 다룰 문제냐 이의가 들어왔습니까,
최오균위원  거기 같이 빠진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위원장 이인순  더 보충설명 하신다고, 그 부분에.
최오균위원  의회 규칙 55조에 보면 정족수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7명이 통과시켰어요.
이수영위원  통과시키지 않았죠.
최오균위원  가만있어요. 상대 위원이 질문하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지 위원이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서, 심의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왔는가.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죠. 장명섭 위원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을 부르란 말입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의 뜨거운 감자고 현안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차문수입니다.
  이 분당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느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심사는 성남시 지방의회의원규칙 61조에 보면 제3항을 읽겠습니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은 되었다 하더라도 예상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감액은 안 되고 원안의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은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올라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했지만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의결된 사항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올라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그 안에 상임위원회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 6일 2시 15분에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의 건축예산 심의를 추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시 15분에 속개해서 3시 15분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4시 50분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다시 권태흥 위원장님이 장영춘 위원한테 천은정사에 있는 주지스님을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이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한 천은정사 스님의 의사를 한 번 들어보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다른 분들 다 퇴장을 시키고 위원장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가 11월 말까지 예산을 세워주되 여유를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은 자기가 40번지, 800몇 평을 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걸 이전 할 수 있겠다. 이전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전할 수 있겠다 답변했고 철거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위법된 건물에 대해서 왜 여지껏 철거를 않았느냐. 그리고 철거하지 않은 사유를 12월 말까지 철거하는 각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삼근위원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각서를 제출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퇴장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17시 30분에 김우형 법면 가지신 김경식 씨라는 분이 퇴장하셨고, 의결을 하시려는데 그 때 당시에 김세환, 박용두, 홍순두,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위원님 등 이렇게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석규섭 위원하고 장영춘 위원께서 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적위원 미달로 의결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위원장 이인순  가만있어 봐요.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아주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범 위원 말씀하세요.
박찬범위원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고 중간에 제가 모르는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상임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해결 못 한 사항은 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예결특위로 올릴 수 있죠, 분명히?
○전문위원 차문수  그렇습니다.
박찬범위원  의회 규정대로라면, 예결특위로 올린 사항은 어쨌든 간에 법에 저촉을 안 받죠?
○전문위원 차문수  안 받습니다.
박찬범위원  우리가 다뤄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과 심사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앉아 계시고 특위위원들이 있으니 위원들 의견을 전부 하나씩 들어보고 나중에 동의를 구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김삼근위원  거기서 800몇 평을 샀다고 했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차문수  예.
김삼근위원  그럼 여기로 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차문수  그 지역이 바로 보전녹지입니다.
장명섭위원  부구청장이나 건설국장 나오라고 해야지, 전문위원에게 답을 바래요?
김삼근위원  그 자리에 부구청장이 나왔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김삼근위원  부구청장님 나오세요. 처음부터 들어갑시다. 이게 15년 3개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 일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다시 재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고발을 5회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만 해도 계고했고 또한 고발까지 했고 지속돼 나온 사항입니다.
김삼근위원  지주는 뭐라고 그래요? 토지지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지주는 주지스님이 아니고 거기 딴 사람들의 토지를 아마 빌려서,
김삼근위원   천은정사에서 땅이 딴 지주가 따로 있잖아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김삼근위원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주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지주는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지주에게서 철거비용을 받아낼 수 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철거비용이요? 철거비용을 주지스님한테……
김삼근 위원 주지스님한테 받아야 되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불법 건축물 행위를 지주가 했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엊그제도 시장님 답변에서 시민의 혈세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시민의 혈세란 말을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개인 소유의 땅으로 지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민의 혈세를 들어서 꼭 철거해야 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저희도 수차에 걸쳐 공무원들 동원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발생이 되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재발생이 돼서 이번에 공무원들이 몸싸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철거를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왜 하필이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지주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여러 가지 불상사라든지 공무원들과 있어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김삼근위원  천은정사에서 800몇 평을 사서 옮긴다고 하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돌아가면서 듣고 해 가지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데…
장명섭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위원장 이인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명섭위원  사찰부지에서는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는 한 평도 없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사찰부지가 청주한씨 종중 땅이라고 했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에서 고발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고발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 한씨로부터 시청에 철거요청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저희 구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다섯 번에 걸쳐서 들어왔어요.
장명섭위원  언제 언제인지는 모르시고요? 그것만 갖다 주시고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장명섭위원  그때 당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고발을 해 놓고 1차, 2차, 3차 계고를 해 놓고 또 안 되면 고발을 하고.
장명섭위원  그 때 당시에 철거시행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두 번을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10년 동안 2번밖에 안 했다고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시민들은 블록 가지고 가서 쌓아도 벌써 다 알고 철거반들이 다 하는데 그 많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전 방지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때 철거를 바로 못 한 것은 잘못이 있지만,
장명섭위원  건축물을 지으려면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걸려 가지고 짓는데 그걸 묵인해 뒀다가 이제 와서 철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금만 담장을 쌓아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항의가 들어오면 답변할 수가 없어서 빨리 시정해야만이 시에서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어서,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 한씨 종친회에서 처음에 할 때 20명한테 어떠한 구두라도 동의를 해줬으니까 처음에 그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전혀 동의 없이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처음에 이루어진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그 당시로 묶여서 건축 자체가 안 되니까 절에서 불법 건축물을 많이 지어놓으면 언제라도 그 사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가격에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묵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지주하고,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주가 검찰에 고발하면 우리 개인 소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불법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면 구속이 되는데 구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장명섭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찰이 가장 불법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남시뿐만 아니라 어느 사찰이라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물론 철거를 해서 바로 건축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사찰이라면 하나 정도라도 남겨두고 전체를 철거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언제까지 다시 한번 각서를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10년 넘었는데 꼭 그렇게 급하게 하려는 것보다 거기서 12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12월 달까지 해서 그분들이 틀림없이 나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10년 기다렸는데 만 3년 못 봐주겠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번에 오셔서 12월까지 각서 제출을 못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명섭위원  절에 신자들이 1만여 명 있다고 하는데 만일 철거를 하면,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룰 문제지만, 그쪽에서 이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개월 동안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숙배위원  장명섭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3개월 동안 여지껏 묵인해 왔고 종교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철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찾는 3,000여 명에 가까운 신도들을 아주 의식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견해로는 이것이 지금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넘기는 것으로 저는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측에서도 이것을 15년 3개월 동안에 여러 번 철거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있을 부작용도 생각을 해서 저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종교단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으로 넘겨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찬범 위원.
박찬범위원  3개 구청 부구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 집이 하나 있는데 72년도에 가건물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정구청에다가 진정서를 넣어 가지고 집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사유지다 국유지다 시유지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논할 게 아니고 다만 장명섭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기적으로 더 주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지 의원 배지 달고 가건물을 봐주자 안 봐주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논하고자 한는 요지는 무엇이냐 이것을 철거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구청장님 설명하신 것 약간 미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사유지다 국유지다 여기서 논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피해자이니까, 2평 반 72년도에 지은 것 작년 12월 17일 수정구청에서 분명히 때려 부쉈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솔선수범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엄연히 사람 사는 것 저희 집도 와서 때려 부쉈습니다.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청에 조례로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최병원 위원.
최병원위원  최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함은 누구나 봐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건축허가 받지 않고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데 누구 땅을 논할 것이 아니고 박찬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명섭 위원님 말씀도 맞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줘라 이런 얘기는 옳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예산을 세워주고 12월 말까지 기간을 줘서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시간관계는 먼저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예산을 세웠다가 12월 말까지 여유를 준다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자진철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야 원인행위라고 해서 내년,
박찬범위원  그 기간에는 우리가,
    (장내소란)
○위원장 이인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질문하세요.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는 제가 칼을 잡았습니다.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상대원1동 최연옥 위원입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애시당초 잘못된 것은 무허가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0명 신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찰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87년부터 여지껏 있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죽어도 앞으로는 계속 고질적으로 철거를 안 할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유지든 시유지든 정말 담 하나만 쌓아도 못 쌓게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처리라는 것이,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안정연 위원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하시죠.
안정연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연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는 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상시 해왔던 일입니다. 사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허가 없이 발생되는 건물은 시에서 항상 언제든지 발생되는 즉시 철거를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묵인을 해왔는지 그동안 경고를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집행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이행을 못 했다는 얘기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좀 단호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으면 현재 이런 상태로까지 안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불법 건물이 상임위나 우리 의회에 일단 상정된 이상 우리 의회에 공개된 사항이 아닙니까? 시의회에 공개된 사항을 묵인한다는 것은 방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얘기고 어느 시고 철거예산은 뒤따르는 것이에요. 철거예산 없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전례로 봐서는 남한산성 닭죽집 철거했을 때도 예산 세워져서 철거했어요.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뭘로 철거합니까? 그런데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 시 단속요원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것은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그런 종교단체 상대성이 있는 것은 천상 시에서 못 하니까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이런 것을 다 묵인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방관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자꾸 묵인하다 보면 무허가 건축 질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너도나도 다 발생이 될 텐데, 어느 특정인이라고 봐주고 어느 특정 종교단체라고 봐줍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잡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여기서 연기를 해주자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을 불러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결과 어느 시간까지 철거를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이 사람은 자진 철거를 할 사람도 아닐 것이고 연기를 해 준다고 해서 철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온 의원이 이런 사안을 놓고 여기서 방관이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단호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질서를 잡으려면 단호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성남시가 과연 이런 사찰이 몇 개 있는지 또 성남시에서 공평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법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도리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사찰에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분이 저는 그때 없었지만 스님을 불러서 기회를 달라고 호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추경예산에 다루어서 막무가내로 용역을 줘서 부셔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듣기로는 1만여 명 신도가 있고 종교단체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난다 할지언정 시간을 줘 가지고 우리가 문민시대입니다, 문민정부. 시장도 민선시장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시민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모든 것을 줘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은 하지 마세요.
김삼근위원  예, 최오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안정연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불법으로 봐준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불법으로 묵인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추경에 다루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일단 주지가 와 가지고 12월 말까지 봐달라고 했으니까 유보를 하자는 것이지 묵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유보를 해 주자면 유보를 한 후에는 철거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김삼근위원  3개월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12월 말까지 봐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그때 가서 어떤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정연위원  그래서 그런 유도를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됐습니다. 의회규칙 61조 제3항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예결위로 회부시켜서 그랬는데,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이 사항은 지금 61조 1항에 보시면,
○위원장 이인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이유는 있었습니다. 심의는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봐달라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았습니다.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급한 일이 있어서 끝까지 주지스님의 얘기를 못 들었는데 12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때까지는 각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장명섭위원  12월 달까지 각서를 제출 못 한다고 했습니까? 스님이?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확실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의원  11월 20일까지 각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11월 20일까지 못하고 12월 말까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주지스님이 각서를 제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장영춘의원  권태흥 위원장님께서 11월 20일까지 각서를 써 주겠느냐 제출해 줄 것이냐 하니까 11월 20일까지는 안 되고 12월 말까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가서는,
장명섭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주지스님이 각서를 인감을 첨부해서 각서를 써 가지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고, 그런 방법은 그 측에서 각서를 안 써준다고 할 때는 자신이 없는 얘기고 거짓말이겠죠. 각서를 써 줄 때 12월 말까지는 봐줄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셔도 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사고이월 시키면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주지스님에 대해서 10년간 이 정도로 경고 뭐해서 나갔는데 이제까지 점차점차 해서 더 확대했다는 것은 스님께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다렸으니까 예산에서 통과를 시키되 12월 말까지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말까지 기한을 준다든지 연말에 가서 한달 동안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안되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11월 말까지 각서를 제출한 후 자진 철거한다면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안 되겠다.
장명섭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영원히 철거를 못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 여기서 통과시켜야만 그것이 철거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 땅에다가 무단으로 했으면 개인소유지에다 1,000만 원이라도 5,000만 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은 여기서 하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은 대겠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어떠한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 집행부에서는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그 간에 잘못은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말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번에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종전과 같이,
장명섭위원  단적으로 불법 건물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철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으로 그것을 봐주자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봐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0년 동안도 묵인을 하고 왔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10년도 기다렸습니다. 한번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줄 의사는 없느냐,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런데 저희가 경고도 여러 번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신임을 저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두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미루어온 것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인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서 말씀하세요.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냉정을 찾으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도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되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다렸다가 예산을 세워주셔도 11월 말까지 철거가 안 될 때는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12월 중순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제가 계약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불법 건축물을 역시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봐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이런 예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도 딴 데에서는 다 하는데 왜 굳이 위원들 승인까지 해줘야 되느냐?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저희도 그동안 예산 없이 철거도 해봤고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해 봤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재의위원  예산에 올라왔어도 11월 말까지 아니면 11월 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예산이 반납되면 말이에요.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 세워줘도 어차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금년 겨울에 또 다룹니다. 그때 가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삼근위원  유보를 하고 본예산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천은정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부구청장님 천은정사건 때문에 그간에 관계공무원들이 처벌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2회 철거조치,
이수영위원  공무원들이 제재를 받은, 징계받은 사항들이 있습니까? 천은정사 때문에.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없었어요? 감사 지적 안 당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철거 지시는 받은 적이 있고,
이수영위원  무허가건물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상부기관의 징계 받은 일이 있었냐고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건물, 힘없는 사람들, 배경 없는 사람들은 제재당하고 고발당하고 안 했을 때는 말단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건축물에다가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때까지 천은정사가 건립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평가하기 전에 불법 건축물일 때는 예산을 세워줘서 철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간에 조치 못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관계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책임이에요. 책임인데 그 위에 상임기관에서도 그 자체를 묵인하고 공무원들한테 징계 하나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물도 묵인해서 와서 지금 최종적으로 와서 구청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총대를 메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천은정사를 두둔해서인지 어떤 입장인지 몰라도 이것을 말미를 주자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과연 천은정사가 그간에 구청에서 2회 철거, 몇 회 고발 조치했는데도 약속이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은정사 자체가 종교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랬을 때 아까 최연옥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가 3,000여 명이면 신도의 찬조를 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안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논의될 것은 아닌데, 그간에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아무 약속도 없었다는 얘기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예산에서 나와서 철거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악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간에 유지해 왔던 사람한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나름대로 변했다는 모양인데 거기서도 각서를 못 쓰겠다는 입장에서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미를 주고 어떤 예산을 나중에 세우겠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우되 11월 말까지 약속을 말미를, 기회를 주고 안 되었을 때는 사실 동절기에는 철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말미를 주고 그 후에는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만큼 주면 도리를 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분분한 얘기해 봤자 실질적인,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인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철거하나 올해에 철거하나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 분이 지금 의사표명을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고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에서 분명히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나름대로 곤란해서 다들 빠져나가서 의결정족수로 결정을 못 해서 지금 예결 특위로 넘어왔습니다. 예결특위에 넘어온 이상 누군가 이것을 결정해 주어야지만 집행부에서 집행권자가 집행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분명히 경기도 감사할 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안 받겠다는 얘기는 배후에 조정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 예산은 표결로 가든 뭐로 가든 여기 예산대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말까지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경과를 봐 가지고 12월 달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월 말까지도 기다려서 안 되면 예산은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3개월 간 연기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간에 있던 것이. 법집행상,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방치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인순  잘못되어 있느냐?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원장 이인순  최오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오균위원  구청장 말씀 중에서 이런 부분이 의아심이 있습니다. 꼭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어 온 사항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먼저 해야만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왔는지 아니면 예산 없이도 불법적인 가건물을 철거해 왔는지 철거해 놓고도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부숴야 된다. 이런 명목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배경도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죄송합니다. 철거를 해 놓고 나중에, 사후에 예산 승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다른 불법 건축물들은 하자가 없어서 모두 철거했습니까? 비용 들여 가지고,
장명섭위원  문제는 주지스님이 12월 달까지만 봐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연장해 준다면 주지스님 말대로 다 봐주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11월 말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12월 달에 계약을 해 놓으면 자금 집행은 내년도로 넘어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3개월 여유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집행부에서는 철거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하루 온종일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가부를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해 가지고 O ×, 찬성은 ‘O’ 반대는 ‘×’이렇게 해서,
최병원위원  예산을 세우는 데 찬성이냐 반대냐,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분명히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제의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되
○위원장 이인순  유보조항은 넣고,
    (장내소란)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산을 세워 주시면 12월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계약을 해서 철거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김숙배위원  여기서 떠드실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11월 말까지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자금 집행이 내년에 되어도 됩니다.
장명섭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요. 집행이냐? 유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예산을 세우면 O, 반대하면 ×
○전문위원 김동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O.
○위원장 이인순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위원장 이인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성이 7표, 반대가 4표, 승인을 해 주고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유보조항은 신축성이 있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승인조정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 의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2억 6,150만 원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35억 9,579만 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7억 3,139만 4,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 의결하며, 부분, 전부 삭감하는 등 총 45억 8,868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69억 4,707만 5,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5,233억 5,064만 9,000원, 특별회계 2,740억 1,931만 4,000원, 총합계 7,973억 6,996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9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순  이수영  박찬범  김삼근
  정재의  장명섭  최병원  최연옥
  안종대  최오균  김숙배  김준식
  이상 12명
○위원아닌의원
  장영춘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건설국장  이수환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기획담당관  이경식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회계과장  남성현
  건설과장  오성규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