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3.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현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하나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시유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한 사항으로 안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은 현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하나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주변에 인접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한 등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하므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 옮기는 구역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편하게, 뒤에 저기가 있지만 참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해당 지역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가 쓰고 있는 부지고요. 중부초등학교 옆쪽으로 현재 은행근린공원 내 부지 일부와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절반 정도씩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어지는 상황에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상층을 조금 한 개 층 정도 낮추더라도 지하층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걸 못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으로는 다 지하 1층이나 2층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부분은 지하로 하더라도? 이런 세밀한 설계까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거기, 우리 과장님 저기는 아닙니다. 뒤에 회계과가 있으니까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금광동에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씀하실 때, 물론 확실한 설계는 안 나왔겠지만 나왔으나 본 위원이 못 볼 수도 있죠,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지하 1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누차 얘기한 대로 우리 성남시가 땅이 좁기 때문에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층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회계과에서 그런 걸 좀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실 은행1동 지역이 보면 지금도 보면 행정복지센터랑 복지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주민들의 문화적 소요는 많은데 그런 거를 좀 3해결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재개발을 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나중에 추후에 또 어떤 변경이나 하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거까지도 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거든요.
그것도 회계과로?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연면적이나 기존 대지 면적에 비해 지금 한 3배 정도 넓은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이용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주민 프로그램이나 요즘에 주민자치 회의실 같은 것도 같이 구비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수요와 향후 재개발했을 때의 그 수요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인구수 대비해서 동 청사의 규모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약간 좀 매너리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잘 의견도 받으시고 검토하셔서, 지금 부지를 이미 정해놓긴 했지만 좀 더 규모를 현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추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35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우리시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 제1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여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도로 내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합리적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성남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는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상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각 시의원님과 열한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충전소를 도로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도로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있기에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관련 부서의 협의 또 교통흐름, 사고 위험성, 보행 공간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가 도로법 55조에 점용에 대한 부분이 명시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31개 저희 경기도 시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좀 약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우리 조례에다가 또 이런 의견이라든지 상충되지 않도록 담는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찾아 가지고 우리시에 또 명문화해야 집행하는 데 수월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뭐 잘 찾아내셔 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도.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금 얘기하는 건 공공용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용이 아니고?
하여튼 이거처럼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안 바꿔도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이나 발언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난번 예결위 때도 부시장한테 여쭤봤을 때 그게 명문화하는 게 시 정책을 펴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트집 잡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여쭤봤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고치지 않을 거면 우리 지자체에 겹치지 않는 것만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상위법에 있는 거 끌어다가 명문화하고, 명문화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가지들이 분산돼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 분산돼 있는 거는 통합을 해서 관리가 좀 편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도로에 주차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단속하시는 저기 대상이 아니고 주차에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유럽을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유럽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거기 도로의 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을 또 얘기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다른 지역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전체적으로 없을 때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많을 때는 한 두어 개 정도 이렇게 해 놓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굳이 다른 데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전기충전 인프라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주차지원과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임시 지금 개방된 상태인데, 그쪽에도 일정 구간에 대한 부분에 주차면 수 나온 데는 저희가 충전시설이 일정,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다 실제 설치할 때 그것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특정 한 회사만, 예를 들어서 3개 있을 적에 한 회사 거 3개 할 것이 아니라 각자 회사를, 상위로 봐 가지고. 그래야지 그 회사 거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 회사 거 아니면 못 쓴단 말입니다. 이거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그렇게 도로에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성호시장이라든가 이런 기타 지역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로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는 아예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도로에 있는 거 일렬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파리바게트를 중심으로 주차장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두세 개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주차지원과하고 또 우리 과장님 과하고 이렇게, 어느 지금 현재는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의논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3.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49분)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주민 동의 없이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이주단지 계획이 시민과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된 이후 해당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주민 의견에 기초하여 수립하도록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청원 대상지인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보전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지정된 약 3만 4718㎡ 규모의 유휴부지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활용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1500세대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주민 반대와 시의회 철회 촉구 결의, 주민 청원, 그리고 성남시의 공식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지를 방치하지 않고 공원 조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생활·체육·문화·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주민 뜻을 담아 본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야탑동 621번지 또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 공원형 복합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조속한 예산 편성하여 야탑동 621번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인근 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과 어우러지는 문화벨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북측으로 야탑역과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성남시평생학습관과 중앙도서관이 접해있습니다.
대상지는 당초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지만, 보건소 신축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토지는 총 16개 필지 3만 4718㎡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시 소유는 약 33%인 1만 1515㎡로써 10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며, 잔여지는 2만 3203㎡는 민간 소유입니다.
우리시는 시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 기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사업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것만, 지금 현재 1만 3300㎡로 저희는 보고받았는데 과장님께선 1만 1300으로, 1만 1000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이거 지금 개인들이 있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 시유지가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 접해 있거나 아니면 개발 가능하면 이거 1만 3000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 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지금 처음에 여기가 보건소 예정 부지였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시유지가 돼 있는 산155, 산156-1이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이거 맹지는 아니죠? 맹지예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맹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맹지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유지밖에 없는데 나머지를 다 매입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추진하려고 하신다면 어차피 하실 거라면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유휴부지를 예전에 또 우리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 했었는데 못 했잖아요.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왜 그러냐 하면 하기 이전에 우선 사업의 용도는 차차 완벽하게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잉여금이 올해까지는 제가 예결위에 있질 않아서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대략 한 1조 3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사업에서 성남시가 굉장히 불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놔둬 봐야 이자 얼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시가라든가 이런 땅들은 돌아서면 오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첫 번째 구매를 해야 된다고 것이고, 두 번째는 용도는 차츰 결정을 하더라도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을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그래서 어떤 수용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인가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어떤 시설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까지 해야지 수용이 가능한 거고, 그전에는 저희가 협의 보상 정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감정가를 제시를 해서 그 상대방이 협의 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보류가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공정책개발단이 신설이 된 지가 1년이 조금 넘으셨죠?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청원을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주민들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 우리 김보석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성남아트센터 그리고 성남중앙도서관과 연계한 문화벨트 또 공원 조성을 포함한 시민 체감형 공공복지시설 등을 원하십니다. 이 부지에 여러 가지의 상처와 고통이 있으셨던 만큼 또 신속하게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이 부지에 대한 방향성을 원하시는 그런 사항을 이 청원에 담아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의 말씀처럼 신속하게, 사실 미션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이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정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의 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분만 지금 확보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고 나가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원하는 방향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마무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가 현재 위치의 자리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주단지 부분도 철회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반기부터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이걸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질 건지를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청원이 왔을 때?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을 해 달라, 문화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문화시설이 인구 대비 야탑에 많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오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빨리 시작해 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2040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거기에 또 시민계획단을 모집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청원들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시민계획단이 아마 지금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야탑에 있는 시민들을 갖다 계획단에 좀 지원을 하게 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 부서나 발의의원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의 시민계획단도 기한은 정해져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TF 꾸릴 부분들을 일부 몇 분이라도 들어가셔서 야탑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내용도 아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함께 공유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려서 기간은 끝났지만 추후에 하실 수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사유지고 지금 민간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지금 정확히 주소가 여기에 다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어느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길을 얼마큼 내는데, 길을 내는 데 얼마큼 토지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을 낼만큼의 토지만 산다면 또 그거만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 용역만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문화복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진 않고요. 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야탑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와 미래 향후 10년 이내에 어떻게 갈 건지를 그 안에서 구상을 하면서 이 사유지를 얼마큼 우리가 매입해서 인프라로 그거를 조성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계획에서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또는 아니면 거기에 이걸 얹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의원님 뭐 의견 있으신 거죠? 말씀해 보세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단지와 인접한 부지인 만큼 또 군부대의 폐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의 안전 문제들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좀 발견되는 그런 제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분들께서 통행하시기에도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지금 이주단지가 철회된 만큼 시급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기본계획과 또 용역이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 만큼 우리시에서의 지금까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면서 지금 이 수립 용역을 진행하되 그러한 기본계획들을 다시 마련하는 것을 또 반영하는 것을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되지 싶습니다.
굉장히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군부대가 이 부지를 다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시민분들의 안전과 또 이 부지가 더 이상 매입에 있어서 힘겹지 않도록, 또 그 매입가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금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회전도 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 용역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시일이 지나면서 당연히 감정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100%를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그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과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전체 계획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용역에 담아서, 어차피 지금 이거 용역하면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용역도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말 정도면 끝나요, 이게. 어차피 기한은 똑같이 걸리는데 별도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먼저 담아서 결정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원의 내용에 주민 참여형 계획을 통해서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 참여를 희망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견서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끝난 거예요? 없죠, 더?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은미 고병용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보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회계과장 이은경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도로과장 전상언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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