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양정밀공업(주)근로자퇴직금정산을위한청원의건
2. 공영개발사업소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3. 중원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4. 분당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5. 수정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동양정밀공업(주)근로자퇴직금정산을위한청원의건(박용승의원소개)
2. 공영개발사업소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3. 중원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4. 분당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5. 수정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양정밀공업(주)근로자퇴직금정산을위한청원의건(박용승의원소개)
    (10시04분)

○위원장 권태흥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기 전에 어저께 못한 동양정밀공업(주)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인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위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OPC동양정밀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됨을 먼저 진심으로 죄송함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 저는 OPC 청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동양정밀공업(주) 근로자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사유는 94년 9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상대원146-1번지 소재 동양정밀공업(주)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오국외 1,025명의 근로자들의 고용문제와 퇴직금 청산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청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상대원 146-1번지 93,859㎡(28,403평)를 종업원 1,026명의 퇴직금 96억원과 담보채권 600여억원 그리고 일반채권 700억원 등 약 1,400억원의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부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건축법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 후 매각시 지가상승으로 종업원의 퇴직금과 부채 해결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0h의 2,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의 입안은 시장이 수립 또는 입안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 바,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 청원은 95년 10월 23일 민원접수 되었고 의회에서는 시로 10월 24일 통보했고 11월 1일 시에서는 민원회시를 개인이나 특정인(단체)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은 불가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제안자인 박용승 의원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문제라든가 회사설립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의 건은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에 의하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의 건은 집행부의 장인시장에게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청원의 건은 제11조 2항 1호에 의해서 시장에게로 이송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 위원 박용승 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고마우신 이야기인데 전문위원검토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벙법은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제2 제3방안으로써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억울하고 생계유지에 대한 뭔가를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더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자체에서, 우리 자체에 공영개발사업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걸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시계획법 및 청원심사 규칙에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석규섭 위원.
석규섭 위원 박용승 의원의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홍순두 위원이나 오인석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 청원 심사규칙 규정이 있고 지금 여기 OPC 동양정밀이 성남에 입주해서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중간에 운영자들이 부도처리하고 이런 운영결과 이렇게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고 또 1,026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의 퇴직금도 100여억원에 가깝고 더 정리하면 1,400여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오인석 위원님 말씀은 공영개발사업소도 있고 또 시장님한테 이송을 해서 시장이 이걸 심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은 성남시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양정밀이 당초에는 방위산업체로 납품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퇴직금이 100여억원씩 밀려있을 때 다 우리 형제·자매로서 좀 더 우리가 시장한테 이걸 넘겨서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그 퇴직금을 다 정리해주고 정상적으로 조업이 될 것인가, 앞·뒤 순서가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도 시장한테 넘겨버리고 하는 것보다도 좀더 자세히 의견을 나누어서 여기에서 오늘 어떤 결론이든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성남시민 중에 거의 대다수는 압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쟁도 했고 퇴직금을 받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자세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해서 중론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도시건설의 중지를 모아주는게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님. 무슨 의견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예,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운 건을 지금 맡았습니다. 근로자 1,000여명이라면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나의 검토사항이지 사실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석규섭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토의해서 우리가 지금 1천 여명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발언을 했고 석규섭 위원님이나 장명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미 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이라든가 결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한테로 이송을 해서 조금 전에 오인석 위원님이나 석규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영개발차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넘겨서 그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보고받는 경우가 될 지언정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해 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반복되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단 시장한테 이송을 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해서 제가 아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규섭 위원 홍순두 위원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론을 모아서 정하자는게 아니고 제 취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나오면 시장한테 이송을 하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연구검토해서 과연 근로자들 퇴직금을 보상해주고 정상가동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어느 때까지 기간을 줘서 이송해다오. 이런 어떤 방법론이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주자구요.
장명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홍순두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예요.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박용승 위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하면서 맨 밑에 보면 1, 2, 3항에 사유가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1) 현공장부지를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지가상승효과로 퇴직금 및 부채를 상환하거나,
  2) 제3자가 조속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3) 지역사회문제인 만큼 성남시가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제3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 실정을 보면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도 OPC관계자들 하고도 만나서 대담을 한 적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서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업지역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여타 대도시에 비해서는 공업지역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럼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걸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공업지역은 살려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거대도시가 되면 지방자치시대에 공업단지가 없이 어디서 공장을 지어서 지금은 우리 공단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례가 되어서  OPC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안 되니까 퇴직금이라도 찾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공업단지내의 모든 공장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 먹으려고 하지 공장으로 놔 둘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성남시 공업단지가 없어지고 말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대 시의회에서 잘 다뤄야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 존재여부도 달려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생산없는 도시에서는 소비도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인구에 걸맞는 대도시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항의 사항은 좀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2항은 이건 진짜 좋은 방안이죠. 제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인수할 수 있는 부채가 1,400억이라고 그러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공영개발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인수할 때는 1,400억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채해결이 되고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남시 재정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1년에 5,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1,400억원을 빼버린다면 과연 살림을 살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100억 200억씩 해서 갚아가지고 이게 해결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ㅈ문제인 것 같고 지역사회의 문제인만큼 우리 성남시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통해서 중재를 해서 우리 공단내에 이런 공장이 있으니까 상공부를 통해서 하든지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아무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이 들어온 거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3자가 인수하는 방안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힘들고 집행부차원에서는 또 사실상 이게 오늘 여기서 공장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요망사항이지 건설부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수도권 정비구역법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 같으면 일정한 양의 공업용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확보되는 차원에서는 도저히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는 법률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은 우리 박용승 의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너무나 어려운 1천 여명의 근로자들을 생각해서 저도 우리 동네에 사는 근로자가 몇 명이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내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장을 받아간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찍어 주지만 의회에서 거론이 된다면 그건 내가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성남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1천여명의 종업원의 인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장기적인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짓자면 제3자 인수 방법이나 성남시가 중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원이 일단 시장앞으로 넘기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오균 위원 박용두 위원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반영하는게 바로 의회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어디까지나 어려운 시민의 의사를 반영을 해주는게 그게 틀린 일은 아니고 우리의 의사를 정책에 직접 시행과정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청원을 처리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들 의사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두 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시장한테 이송하자는 이런 내용, 물론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공영개발이든 기타 제3자 개입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집행부에서 전부 처리하게끔 집행부에 이송하자는 안이었고 오인석 위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석규섭 위원도 공영개발이나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명섭 위원도 그런 검토사항 내용이고 박용두 위원하고 최오균 위원은 가급적이면 공업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예가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영춘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 들었고 그러면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첫째 이 안건이 여기에서 우리가 맺고 끝는 이런 결과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한다고 해서 OPC의 채무사항, 1,400여억원 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퇴직금 관계 100억 정도, 그것에 집착이 되어서 이러지, 형질변경한다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안건 이외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한번쯤은 논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공단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지금 제도적으로도 입문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주로 중소기업인데 지금 현재 약 50%는 동양정밀이나 비슷하게 거의 문 닫은 상태고 본사를 서울에 두고 돈 조금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영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이런 흐지부지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우리 성남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을 살리자,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면 만약 대기업이 성남에 입주가 가능했다면 OPC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해결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거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 개진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분들을 우리가 도외시하자 이렇게 간략하게 결론짓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청원자체가 첫째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우리 의회활동 의정활동도 법 내지 지침 시행령 범위내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3자 개입이라든가 공영개발차원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는, 집행부의 장이 다뤄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사려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칙을 달아서 우리 토론내용을 달아서 시장님한테 이첩을 해서 시장이 알아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장한테 이송하는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에서 논의된 것, 그걸 두세 가지라도 붙여서,
○위원장 권태흥 지금 토론한 내용을 붙여서.
석규섭 위원 제3자가 인수한다든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다 맡겨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두 세가지 조건을 붙여서 처리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위원장 권태흥 제 이야기나 석규섭 위원 말씀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더 토론이 없으시면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의 건은 시장에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2. 공영개발사업소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남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인사)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본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입니다.
    (보고사항)
○관리과장 노희성 그 다음 7「페이지」부터는 담당부서인 시설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영「아파트」 하자보수에서 1차, 2차「아파트」 실태조사 총 314건에 대한 내용하고 297건 조치내용하고 지금 현재 처리중인 17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주 월요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관리를 위해서 분양시설물 구내식당과 창고 상가를 조속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분양촉진을 했던 그걸 그러니까 신문공고했다든가 아니면 협력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협력업체와 무슨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조속히 분양촉진 방법을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여기 위탁관리하는데 1차 시영「아파트」는 95년 12월 31일이면 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면다시 위탁관리 입찰을 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끝나면 다시 합니다.
석규섭 위원 우리 시에 등록된 위탁관리업체가 몇 개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시가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업체 46개를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로 합니다.
석규섭 위원 현재 주택관리는 성남에 있으니까 신경쓰고 잘 해야 되겠지만 타 시군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시에서 관리를 했었죠? 주식회사 분당관리공단 해체된 다음에,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구요. 관리업무를 감독했죠.
석규섭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94년 10월 10일부터 95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석규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 9월에 업무보고하면서 구내식당, 창고, 상가, 이거 조속히 입주업체하고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입주를 완료시키겠다. 그러면서 2개월간이 늦어졌어요. 그 안에 진척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전체 의뢰를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입주업체하고 협력업체하고 노력을 해서 여기를 미입주업체 19개하고 구내식당, 창고, 상가를 분양시키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동안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에 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4개 업체를 분양을 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걸 빨리빨리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료요청 하나면 더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문서목록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내용은 필요없구요.
○서무계장 남항우 문서제목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춘 위원 예.
○서무계장 남항우 하자보수 한 것 중에 297건을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선경「아파트」것이 몇건이나 조치가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시설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유규영 시설과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10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과장에서 시설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시설과장 유규영 저희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시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규사업들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7「페이지」 공단공원「아파트」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진행중인 거구요, 나머지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분당「아파트」는 사업량을 당초에서 변경을 했는데 굳이 변경해야 될 절실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위치가 야탑동 「아파트」부지옆에 부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또 그 뒤쪽으로는 도시설계상에 자동차관련시설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묘지도 있고 해서 분양하는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건 청약예금 가지고는 안됩니다. 청약저축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분양계획을 했다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임대로 계획을 했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기회도 되고 해서 임대로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분양만 220세대 하려다가 임대로 조정했다는 말이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 위원 그리고 이 다음에 참고로 업무보고 작성을 할 때 이게 분양인가 임대인가 그걸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분양이면 분양, 임대면 임대, 평형은 몇 평형, 몇 세대, 그리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 조달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단대 시영「아파트」는 분양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장기 임대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십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사업비 중에서 토지비가 한 70억 됩니다.
  그건 기존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이 필요없구요. 그리고 사업비가 19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가는 분양을 하게 되구요. 상가 분양되는게 약 18억 정도,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196억 사업비라는 것은 건설하는데만 드는 거죠?
○시설과장 유규영 토지하고 건축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가분양이 되면 1억 8,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이 세대당 1,200만원 정도는 융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주택 자금으로 해서 27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에서 일단 충당해서 16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에서일단 충당을 해서 5년 후에 분양을 하면 분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평당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임대 가능 시점에 가서 임대요율표에 따라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요율표에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임대요율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현재 시점에서 임대료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대시점에 가서 임대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건 옳으신 말씀인데,
장영춘 위원 지금까지 시영「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을 받은 예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설과장 유규영 현재까지 시영「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을 받은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춘 위원 아, 그럼 월 임대료만 받는거예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 위원 그럼 월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21평평에 세대당 7만원 정도 받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대 시영「아파트」를 건립을 하는데 사업비가 266억 5,400만원이다 이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조달방법을 장 위원님은 이야기하시는 건데 제가 봐도 266억 5,400만원을 어떻게해서 지을 것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땅은 시유지니까 금액을 계산하면 몇 십억이 되든지간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공사비가 얼마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정부에서 조달을 해오더라도 조달해 오는 건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월이자를 계산해서 임대하는 가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우리 시에서 이자를 물지는 못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임대비까지 대충 측정을 해서 얼마정도 드니까 예를들어서 「아파트」이자 하는 거하고 시에서는 공사해 가지고 땅만 제공해서 돈을 빌려오지만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는 임대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우리한테 계획서를 올리지 않고 그냥 올렸느냐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감사때까지라도 단대하고 은행하고 두 군데 「아파트」에 대한 자금수요계획을 뽑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비가 얼마쯤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약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 말씀하세요.
장명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개발 이야기했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허가가 나와야 시장이라고 하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명섭 위원 그러면 성호시장이 시장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재래시장으로 해서 법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장명섭 위원 그런데 성호시장 현대화개발이라고 했는데 성호상가입니다. 명칭이 중요한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는 여기를 성호시장 상가, 이렇게 불러야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노점상의, 노점상이라는 것은 본 건물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이를 놓고 장사하는 것이 노점이죠? 그런데 42개 노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조사한 결과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장명섭 위원 이것은 99.9%가 틀리는 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노상에서 장사하는 술집만 하더라도 야간에 하는 사람만도 한 132개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실업 자체에서 하는 노점상만 해도 한 150개가 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는 노점상이 49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는 40개라니 420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맞는데 4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수도 640개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43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95년 8월에서 9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현황조사에서 보면 95년 10월에서 96년 4월까지 시유지상의 지장물 처리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데 지난번 사업보고하고 행정사무처리 현황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벌서 시작도 안해서 갈팡질팡 하는 거대한 성호시장을 현대화하려고 할 때 거기서도 계획 자체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그건 앞으로 계속 열심히 추진을 하겠구요. 노점상 문제는 현재 점포수의 일부가 위원님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가 640개 점포가 되겠는데 42개 노점상은 순수한 가판대 좌판하고,
장명섭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려면 먼저 성호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일단 공청회 먼저 가져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 시설과장님! 지금 은행시영「아파트」하고 단대시영「아파트」 계획을 잡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영「아파트」문제가 저희 동에도 시영「아파트」 3,500세대를 지어서 입주해서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입주자들이 아까 장영춘 위원님이 보증금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보증금없는 시영「아파트」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씀씀이가 좀 헤픕니다. 왜냐면 밖에 있을 때 몇 천만원 전세금이라도 갖고 있다가 들어가는데 사실 돈 갖고 있으면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종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구를 구입하는 부분에서도 씀씀이가 헤프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은 시하고 구 분들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가 있는데 5년 후에 분양이 임박했을 때는 관계가 없어서 분양은 못 받는 경우에는 시하고 시비 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개발하는 이 두 개의 시영「아파트」에는 얼마간의 보증금이라도 받아서 할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서 자금회수대책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5년 후에 분양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쉬운 점이 있을 거고 그 분들도 내 집이라는 개념이 더 확고해 집니다.
  이런 쪽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위원 신규사업할 때 감독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축, 설비, 다들 분야별로 감독이.
○시설과장 유규영 책임감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에서 감독기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의 방지는 못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만 추궁할 수 밖에 없겠네요.
○시설과장 유규영 사전방지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감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영춘 위원 이게 지금 현원이 19명인데 19명이 기술직 토목, 건축, 설비, 이렇게 몇 명씩인가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건축직이 10명, 토목직이 4명, 나머지는 전기 기계가 5명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감리에 대한 감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지금 현재 공단공원「아파트」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앞으로 은행하고 단대를 신규사업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문제점은 은행「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활민교회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소문제를 재무국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만 교회이전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건립과정에서의 주위 민원소지는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단대시영「아파트」에는 문제점이 크게 없구요. 단지 거기도 주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과정에서 소음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이상 궁금한 사연은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시든지 그런 순으로 하고 시설과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3. 중원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원구 부구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지역에서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의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최운학
  ·건축과장  이상훈
  ·수도과장  강효석
    (인사)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저의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 가을철 산불예방대책 본부가 구성되었는데 대책본부장은 누구이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미연에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본부장은 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6명, 유급산불감시원 상역해서 29명,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해서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77「페이지」 재해예방에서 옹벽설치하고 적사함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 정도면 봄철과 겨울철에 안전대책에 충분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건축과장 이상훈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예,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 건축허가는 나갔지만 무단증평해서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현재 재산세나 취득세는 받고 있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미준공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재산세나 취득세는 받아야 됩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재산세, 취득세를 받으면서 감리사에서 신고를 하면 벌금이나 철거령이 계고장이 나가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위법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는 계고장이 나가고 건물 위법행위에 한해서는 시정지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시설하라든지 허가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불가능하니까 시정지시가 나가고,
장명섭 우원 시정지시라는 건 도면외에 증축된 건물을 해놨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는 지시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그건 건축현황에 따라서 내용이 다 틀립니다만,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옥탑을 지었다든지 「가이당」을 밖으로 뺐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에를 들어서 도면외에 불법건축을 한 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취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낸다고 할 때에 거기에 또 다시 잘못되었다고 벌금까지 나간다, 그런 건 거기에 대해서 고려할 점이 없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취득세는 세법에서 나가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시정지시라든가 철거라든가를 하고 있는데 법령상에 각 과에서 해당되는 법령을 집행하기 때문에,
장명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81년도에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양성하신 일이 있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부 측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일은 없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그게 84년에 무허가 양성화 특별임시조치법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81년도, 84년도 두 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하든지 그건,
장명섭 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실무과장·국장으로써 우리 성남시의 고통받는 그 분들을 위해서 건설부서에 이만이만한 사실을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
홍순두 위원 장명섭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냐면 사실 건물 지어놓고 준공 못 받으면 다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민원에 대한 준공처리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미준공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대때 건설부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건축자체가 성남시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법 자체는 27평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법을 만들어 놓고 성남시는 20평 분양지 가지고 법은 그대로 적용받고 분양해 줄 때는 20평으로 분양해 주고 「바란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20평에서 집을 지어본들 얼마나 넓게 짓겠습니까, 다만 한 자, 한평이라도 늘려 지으려고 하는게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욕심인데 그부분이 전부 불법이라고 해서 미준공된다고 그러면 시민 불편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 소관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수도과장 강효석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 과장님, 그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수도과 업무가 노후관 교체하고 체납액 징수문제인데 어제도 우리가 본청 수도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체납액 징수는 저희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2회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가 가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떼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계량기를 떼어 와도 돈을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압류가 들어갑니다.
  체납액이 0으로 될 수는 없고 그간에 체납액관리를 집행하게 된게 1년 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이었던게 현재는 5,000만원 수준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민법에 보면 수도, 전기는 임의로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법적 근거는 저희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회이상 체납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옥내계량기를 옥외로 이전시키죠. 이전시키는 공사가 부실해서 계량기 통이 거의 다 공사미비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왜냐면 좁은 도로에 차가 드나들면서 위에 뚜껑이 깨지고 통 자체를 묻으면서 정확히 안 묻었기 때문에 통이 흔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수도가 파손이 되어서 수도물을 낭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옥외 이전 방침이 새워져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되는게 뚜껑 파손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 제조업체로 하여금 뚜껑을 여러 형태로 금년 중에 쓴 뚜껑도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완하라고 해서 썼는데 그래도 안 도어서 앞으로 나오는 건 단가는 같은 단가에 철제 뚜껑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확보해 놓은 계량기 뚜껑을 다 소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철제 뚜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량기 뚜껑이 파손되어 있는 건 어차피 같은 뚜껑 덮어봐야 또 깨지니까 교체하는 것은 쇠뚜껑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럼 쇠뚜껑 교체하면 그걸 구입해서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분들이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대단위로 많이 요구해 본 적은 없구요. 저희가 몇십개씩은 별도 돈 지불하는 거 없이 교환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량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액은 지불하더라도 쇠뚜껑을 덮어야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사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도로에서 한 20전 이상 높게 되어 있다구요. 어떤 건 도로보다 더 낮게 되어 있는 부분 일정한 비율이 있어서 차가 지나가도 안 깨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보호가 됩니다. 그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계량기 뚜껑이 깨지고 누수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니다.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2시18분)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이어서 분당구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북구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95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허원무
  ·건축과장  장주성
  ·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그러면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내용별로 해당과별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건설과장 허원무입니다.
  6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건축과장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홍순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발건수가 24건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원상복구가 안됩니까? 고발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원상복구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요. 그건 초창기에는 모든 불법 구조변경이 내력벽 이외에도 다 단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풍사건 직후에요.
  그때 적발된 게 고발된 사항인데 지금 지침이 건설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완화하는 방향으로 흐로고 있어요. 그래서 내력벽은 말할 것도 없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타 사항은 지금 건설부에서 용역을 줬답니다.
  과연 이걸 철거를 할 거냐 그냥 존치를 시키고 세금 관계나 흡수하고 나머지는 놔둘것인지는 그 용역결과가 12월말이나 1월초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건설부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지침이 떨어지면 그때 할 사항입니다.
  삼풍 건 직후에 24건이 고발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고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분당구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정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손순구
  ·수도과장  최경래
    (인사)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생활자치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27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시민의 봉사행정으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 소관별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항상 건승함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하천부지 점용 현황 점용료에 대한 천원 단위가 0이 세 개씩 더 찍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도로에 구두닦이「박스」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게 3개 구청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이번에 통일시켜서 똑같은 내용으로 시행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한 분도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구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가판점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주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안 한 건데 가판점에 대한 인원관계나 이런 건 현재 시에서 이달 말일 정도 어떤 계획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오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하천 구거부지 점용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자체를 점용허가를 받을 때 지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릅니까, 아니면 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영농이라든가 대지에 대한 구분도 하고 또한 우리 공시지가를 하천법에 의해서 받는데 토지등기부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위원장 권태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예산이 6,000만원 남아 있어서 각 동에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나가서 필요한 장소에 부착해 달라고 신고가 되면 그때그때 조치가 안 되고 일괄 모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할 거 모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업자들이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편리를 도모해 줬으면 어떨가 생각인데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안등이 그걸 다 모아서 몇 개가 되어서 발주한다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각 동에서 동장님이 우리가 어차피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지정이 된다고 해도 좋고 또는 안배를 해도 좋지만 그걸 수시로 해야 됩니다. 저희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수시로 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4,000만원을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서 일괄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을 이번에는 모아서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명년도에는 동에서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깨진 것, 빗물받이 이런 것도 4m 도로, 2m 도로에 대한 건 동에서 즉시즉시 해줘야지 모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침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유지관리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 전기기사를 배치를 시켜놨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그 전기기사는 전등관계만 관리하는 거지 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순두 위원 보수하는 건 다 보수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그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그 민원이 많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기사를 배치해서 거기에 소모되는 부품 「트렌스」라든가 「램프」라든가 그런 것까지 구입하게끔 해놨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건 가로등하고 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손이 안 닿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쪽으로 기사까지 배치했는데 구청에서는 운영해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건 쉽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전기기사로서는 일용직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시흥 지하차도 하고 고등지하차도가 있는데 이런 데에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하다보면 보안등을 전혀 신경도 못 쓰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도 「타이머」조작, 쉽게 이야기해서 오접으로 인한 일찍 들어 온다든지 중간에 꺼진다든지 이것만 가지고 손 대도 그 사람들은 보안등 이런데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간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한 두 개 정도 보수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하는데 한 사람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예,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구 관내에 건축사사무실 등록 사항이 몇 건이나 되며 사용검사를 건축사가 내주게 되어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 위원 몇 평까지 해주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4층 이하 2,000㎡미만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있는 것은 몇 개소 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전체 합쳐서 46개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6개 사무소가 수정구 관내에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95년도에 건축사에 대한 행정제재한 건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수도과장 최경래 105「페이지」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수도과장 최경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도과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수정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