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3.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
  7.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8.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9.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
10.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1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
15.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촉구 결의안
16. 성남시 서현로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
1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o 신상발언(최현백 의원)
  o 5분자유발언(박주윤·황금석·박기범·이군수·이영경·윤혜선 의원)
  1.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3.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6.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2인 발의)
  7.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6인 발의)
  9.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9인 발의)
10.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1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가. 박완정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나. 임동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5.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6. 성남시 서현로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1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24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제2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결의안 8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 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건의 의결을 끝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최현백 의원)

○의장 박광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요지 내용에 맞게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시민 혈세 1239억 원을 탕진한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 삭감을 놓고 찬반 토론 시 반대 발언에 나선 의원이 앞뒤 맥락을 잘라내고 마치 본 의원이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반대했던 것처럼 일부분만 편집 왜곡함에 따라 성남시민 여러분께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반박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분당보건소 신축 변경을 놓고 상임위원회, 시정질의, 예결위 등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에게 분당보건소 이전부지 매입 과정에서 소위 알박기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그래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점검 차원에서 2022년 10월 14일 제27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민원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사항에서 굳이 이 부지를 고집할 이유가 있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접근성 좋은 지역에 바로 건축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플랜 B를 수립하자,’라고 발언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이어 2023년 2월 2일 제279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의원의 토지매입과정의 민원에 따른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 분당보건소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 매입할 수 있어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본 의원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 “어찌 됐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 기한을 좀 당길 방법이 뭔지 고민 좀 해 보세요.”라고 발언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이후 2023년 4월 14일 제281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전에 제가 분당보건소 이전부지로 우리가 예정하고 있었던 그 부지에 대한 수용이 어렵고 힘들고 알박기가 우려된다면 B 플랜을 작동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의에 보건소 답변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그럼 빨리합시다. 빨리합시다”라고 발언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또한 2023년 9월 18일 제2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각각의 땅들에 대해서 몇 % 몇 % 지분으로 매입을 했어요, 55억 들여서.”
  “이거 이렇게 매입해 놓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성남시 혈세, 시민들 혈세 55억 하늘로 붕 뜬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시정질의 등을 통해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 변경이 성남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지속해서 사업 변경을 반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삭감 주장한 시민 혈세 1239억 원 이상 탕진할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섰으면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 효율성, 적법성 등에 대해 설명하면 될 일이지 본 의원의 상임위 발언에 대해 전후 맥락을 잘라내고 극히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마치 본 의원이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을 반대했던 것처럼 시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본회의장 찬반 토론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성남에서 성장한 성남 세대로서 성남의 지속 가능을 위해 자족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도시의 자족 기능이란 재정자립도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지방세 수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19년 삼평동 641번지에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통과를 위해 앞장섰고 NC·삼성물산·미래에셋·지방행정공제회 4자가 구성한 NC 컨소시엄을 유치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NC 컨소시엄이 삼평동 641번지에 1조 8712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만㎡ 지하 9층, 지상 14층 규모로 연내 착공한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NC 컨소시엄이 착공에 들어가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2조 5000억 원, 매년 500억 원 내외의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와 함께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과 성남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판교트램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성남시민께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고자 삼평동 641번지 재정을 철도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저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이 포기한 판교 학교부지 3필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수조 원의 성남시 자산가치를 확충하였으며, 앞으로 학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삼평동 재정을 활용하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부족한 주차장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성남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매진했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와 함께 제7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5차례에 걸친 보류 및 부결로 정처 없이 표류하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2019년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전차 용역 보완 용역비 1억 9400만 원을 확보하며 재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203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함으로써 백현마이스 사업 구역을 9만㎡에서 12만㎡로 확대하여 사업성을 대폭 높임으로써 지난 5월 체결된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6조 5000억 원대의 사업으로 키우는 데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당초 토지출자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백현마이스 조성 사업을 토지매각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개 제안하며, 토지 매각을 위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과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생략됨에 따라 약 2년간의 사업 기간 단축과 취등록세, 각종 수수료 등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전시컨벤션과 공공지원 시설 등의 기부채납, 스케일업 플랫폼 조성, 5성급 관광호텔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는 더하여 백현지구에 입주할 스케일업 기업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을 함께 유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현마이스 토지매각 사업 방식에 따라 수천억 원의 성남시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세외수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을 어떻게 선순환할지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성남시와 시민에게 미칠 극히 긍정적인 효과, 즉 첨단기업과 전시컨벤션 등 성남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사업별로 발생하는 공공기여와 수천억 원의 세외수입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으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 도로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여 성남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맥락에서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에 대해 접근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추진해 왔던 성남시와 분당차병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분당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 보건소부지 매각 수입과 차병원의 현금 기부채납, 지방세 수입 등 1400억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 혈세 한 푼 들이지 않고 분당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수 있고,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개발함으로써 성남시의 자산가치 확충과 매년 수백억 원이 예상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세 수입, 생산유발효과 1조 75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611억 원,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2만 7000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현 보건소부지에 신축 시 123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시민 혈세 탕진 외에 달리 성남시에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이전부지 매입이 33% 진행되어 명백한 불법적 하자가 없는 이상 사업을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보다 더 나쁜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성남시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원안 추진이 가져올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걷어차고 시민 혈세 1239억 원 이상 탕진할 나쁜 예산,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에 반대했고, 제3회 추경의 시급한 민생∙안전 예산 통과를 위해 분리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두 달간의 파행이 이어졌고 결국 여론에 떠밀려 지난 11월 13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여야가 사이좋게 찬성표를 던지며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왜 성남시의회가 두 달이나 파행을 했습니까? 분당보건소 신축 원안 추진이 가져올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걷어차고, 시민 혈세 1239억 원 이상 탕진할 나쁜 예산,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파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의명분도 시민을 위한 실리도 다 잃은 나쁜 예산,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통과로 성남시의회는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밥값도 못하는 시의원들 덕분에 민생∙안전 예산 투입이 늦어짐으로써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민은 성남시의회의 늦어진 추경 예산 통과에 따른 불편과 나쁜 예산 통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우리 스스로 가슴에 깊이 새기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벌써 계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현백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 받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시려면 사전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주윤·황금석·박기범·이군수·이영경·윤혜선 의원)
(11시 40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박주윤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3동, 단대동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입니다
  여러분, BRT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BRT란 서울시와 같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되면서 일반 버스가 가지지 못하는 정시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입니다.
  S-BRT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용 주행로, 입체교차로, 첨단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우선신호시스템을 활용하는 소위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S-BRT 사업에 대해 우리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죠.
    (화면 제시)

  다음 사진은 성남 S-BRT 시범사업 노선도입니다.
  노선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S-BRT가 도입되는 1단계 구간인 산성대로의 경우 남한산성입구역에서부터 모란역에 이르기까지 이미 지하철 8호선이 자리 잡고 있고, 2단계 성남대로의 경우 복정역에서부터 모란역까지 수인분당선이 자리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수십 개의 버스 노선도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S-BRT는 은수미 전 시장 때 공모사업 신청한 것으로 왜 굳이 지하철 8호선과 분당수인선이 다니는 곳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S-BRT는 이미 잘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보다 빠르지도 않고 그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산성대로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교통량이 많아 일부 지체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그 외 시간은 차량 소통이 원활한 편에 속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S-BRT가 도입되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대중교통 혼잡률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시간대에는 오히려 일반차로가 줄어 일반차량 이동이 지체되면서 전체 시간대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S-BRT가 들어옴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현재 일반버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시성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정시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S-BRT의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는 무선신호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도로 여건상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4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가장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생소한 BRT 신호로 인한 차량과 차량 간 사고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위험도 존재합니다.
  현재 1단계 산성대로의 경우 중앙분리대를 통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자연스럽게 억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BRT 도입 시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해 무단횡단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므로 버스 이용을 위해 서두르는 이용객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위험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선의 비효율성 문제, 안전사고 문제, 우선신호체계의 기술적인 문제 검증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S-BRT가 성남시 대중교통의 혁신이 될지 아니면 무늬만 S-BRT인 일반 버스가 될지 시민을 대신하는 감시자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동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수의계약 요건 부적합’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여부 불투명’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삼평동 641번지는 분당구의 인구 급증에 따른 분구 예정 부지로 성남시가 확보한 공공 목적의 땅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시장 사퇴 한 달 전인 2018년 초에 특정 게임 회사인 A 사와 MOU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은수미 전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당선인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과 맺은 A 사와의 MOU에 따른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3곳의 학교 부지 매입의 시급성, 첨단 교통과 게임 분야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삼평동 641번지 부지를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A 사에 수의계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그때 매입한 학교 부지 3곳, 지금도 개발 못 하고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판교 트램,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적 문제점 때문에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계약 과정은 참 황당합니다.
    (화면 제시)

  당시 A 사가 포함한 컨소시엄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이 아니며, A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법규인 벤처기업법 제19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A 사가 벤처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수미 전 시장의 성남시는 벤처기업법 대신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은 벤처기업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A 사 컨소시엄이 본 토지 위에 건설할 건물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아야만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과기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A 사가 컨소시엄과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유치 대상지를 개발하고 각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만 제시하더라도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A 사 컨소시엄에게 계약해제 조항을 완화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남시가 처음에 설정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은수미 전 시장 때 성남시가 삼평동 641번지 토지 매각과 관련 불확실하게 계약한 것에 대해 성남시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 계약은 은수미 전 시장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히 체결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 계약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A 사 컨소시엄과 확실한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매매계약과 다르게 A 사 컨소시엄이 당초 은수미 전 시장의 목표대로 계약의 본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남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해제 조항을 완화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묵인해 주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는 성남시 재산관리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당초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 당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는 감사원의 감사 최종 결론이 나오는 대로 계약 취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삼평동 641 부지 매각과 관련 잘못된 법 적용에 따른 성남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해를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성남시장님에게 제출하는 제 지역구인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학부모위원회의 탄원서입니다.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니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변경 위탁을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의 심사 기준표가 위헌·위법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심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문에 따르면, 자료 1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심사 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지역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역의 보육 여건, 심사 항목, 배점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지만 그러나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2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입니다.
  심사 항목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3. 운영체 운영자의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재정 능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심사 항목 2번의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자료 3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공통 심사 기준표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평가 항목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우수-보통-미흡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반해 성남시 심사 기준표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평가 항목은 거주 기간입니다.
  자료 4 오른쪽 표를 보아주십시오.
    (화면 제시)

  관내 연속 거주 기간 3년 이상, 3년 이하, 관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차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시설체의 운영 실적과 무관합니다. 즉 거주 기간은 신청 자격 여부지 거주 기간을 평가 항목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의 거주이전자유, 평등권과 영유아 법령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평가 기준이며, 공통 지침 위반과 조례와 타 지자체에도 없는 평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을 거주 기간이라는 평가 항목으로 규정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이번 심사는 위헌·위법한 취소 사항으로 기준표를 바로잡아서 재심의나 재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위원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은 9명이고 이 중 1명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0조의 2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국공립어린이집과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에 연합회장 남편이 선정위원으로 참가하였다는 제보 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유아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자문 변호사도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선정위원회이므로 엄격한 잣대로 선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인지 조사하고,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영유아보육법령 10조의 3에 규정한 ‘위원회 해임 및 해촉’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탁 기간과 모집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탁일 만료 기일을 학기 기준에 맞추어 6월에서 8월로, 12월은 익년도 2월로 변경하여 성남시는 23년도 경기도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상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까지 변경했습니다.
  성남시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재원 아동들이 정년을 앞둔 담임교사나 원장과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신문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우수상으로 상까지 받은 성남시는 그럼에도 이번 모집 공고에 위탁 기간을 24년 1월 1일로 한다는 자기모순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모집 기간을 24년 3월 1일에서 28년 8월 31일, 4년 6개월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거주 기간 문제점, 선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유로 이번 절차 하자와 위탁 기간의…….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박광순  그냥 하세요.
박기범의원  위탁 기간의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어떤 시정조치를 할 것인가 빠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인 규명과 민원 해결을 위해 시장님이 직접 나서길 요청드리며 공정한 기준에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맞춰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심의와 재선정 등 빠른 시정 요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 의원, 신상진 시장에게 자료 전달)

○의장 박광순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신상진 시장님!
  신흥3동, 태평3동 차질 없는 2030 2단계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LH와의 MOU 체결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3400여 공직자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차 2차 정례회의를 준비하는 하는 본 의원에게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중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흥3구역 재개발 권리자입니다.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시행인가 절차가 기존 사업계획 당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구역까지 포함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다는 것은 노후화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주민들을 외면한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다음 단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수없이 받으면서 본 의원의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취임 이후 신흥3동 주민들의 간절했던 민원이었던 중앙관통도로 폐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관통도로 폐지 약속을 시장 취임 이후 신속하게 지켜주신 시장님께 지역 주민들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본 의원 또한 첫 번째 공약 이행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믿었던 신흥3동, 태평3동 2단계 재개발 추진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남시와 LH와의 빠른 MOU 체결만을 학수고대하는 중에 갑자기 전례 없는 예비타당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애초의 기간보다 1년 이상이 길어지게 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게 됩니다. 차질 없는 재개발, 조속한 재개발만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시의원인 본 의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민원이었기에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의에 5분 발언과 국토부, 기재부, LH를 상대로 신흥3동, 태평3동 예비타당성 비대상 촉구 결의안을 내기 위한 발의를 준비하는 정도로 계획 중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다행히도 수정구 출신 4선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년 국회의원의 선제적인 노력 덕분으로 특례를 최대한 적용,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단기간 2~3개월 내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2024년 3월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상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는 김태년 의원이 상당 기간 당겨놨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LH와의 MOU 체결에 집중해 주십시오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예타 문제는 김태년 의원에게 맡겨두시고 신 시장께서는 늦어도 1월 안으로 LH와의 MOU 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신흥3동, 태평3동 2단계 재개발이 차질 없이 되기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실무자의 말로는 이주단지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점검해 주십시오. 계속 독려해 주십시오.
  순환이주단지 방식의 공영재개발은 대한민국에서도 성남시만이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떠나는 재개발이 아닌 이주단지를 통해 세입자도 권리자도 함께 되돌아와 지역 주민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국민의힘 의원 이영경입니다.
  12월 8일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서는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더 나아가 110대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분야별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로 선정하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후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당선 후 2022년 9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나,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수개월 동안 계류되어 있던 중 지난 금요일에 대안이 반영되었습니다.
  분당 신도시는 1989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의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의 과감한 도입과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용으로 미래의 새로운 예시적 공간을 창출하였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시설의 유치와 고용 인구의 도시 내 거주를 통하여 서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족적 경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연과 조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한 분당 신도시는 도시의 동남쪽 산지로부터 중앙공원에 이르는 육경축과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탄천의 수경축 중심의 2개 축을 근간으로 녹지축과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당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51.3km의 도로망 구축 및 전철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0만 명 수용에 필요한 상업·서비스 기능!
  미래지향적인 정보산업기능 부여 및 생활시설 첨단화!
  쾌적하고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
  대단지 택지 조성으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
  이처럼 계획도시였던 분당 신도시는 1991년 9월 시범단지의 입주를 시작으로 96년 6월까지 5년간 차례대로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32년이 흘렀습니다.
  40만 명 수용을 목표로 했던 분당 신도시는 2023년 10월 통계청 기준 인구는 47만 4153명입니다. 유동 인구를 더한다면 분당 신도시의 수용 인구는 이미 과밀상태이며 기반시설들도 매우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4월 5일 오전 정자교 붕괴 사고로 사망 1명, 부상 1명, 6월 8일 오전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부상 14명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통계학적 규칙인 ‘하인리히 법칙’으로 발생한다 합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보행로 아래쪽 콘크리트의 벌어짐 현상 등 여러 원인들이 있었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시 사고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현역 공영주차장 환승센터 상부면의 균열 문제로 전체적인 안정성 검사와 특히 보 안전성 검토가 매우 시급하였고, 이달 15일까지 보수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하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노후로 인한 예견된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분당 신도시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교통, 환경, 사회,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광역적 정밀한 분석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그린 주거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 공급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광역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언드립니다.
  첫째, 주택 정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의 대비책 마련,
  둘째, 체계적인 이주계획을 통한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률 방안 마련,
  셋째, 유기적 연계를 통한 기반시설들의 적기 공급,
  넷째, 도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 기능의 적절한 배분,
  다섯째, 개발 밀도에 따른 교통 패턴의 변화에 맞는 교통계획,
  그 외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선제적으로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현되기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나 선거, 진영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성남시민의 미래를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2023년 한 해 또한 힘든 시기였지만 늘 변함없이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계셨기에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2024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시의원 윤혜선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활동했던 의회의 모습에서 함께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곧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주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며 생활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과 위상에 맞추어 ‘일하는 의회’,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의 현실은 다릅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의원은 정당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와 협력을 무시하고 힘겨루기 싸움에서 파행과 약속 파기, 동료 의원들에게 보이는 조롱,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 성남시의회에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민을 위한 시 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보다는 양당끼리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협치와 소통은 찾아볼 수 없는 지금 당의 입장만 고집하는 시의회의 모습에서 초선의원으로서는 아직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좋은 정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이로움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도 하는가 하며, 시장이 제출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듯 불요불급한, 당장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방대한 예산에 삭감 반대하는 의회가 성남시민의 삶을 고민하고 대변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한 신상진 시장님!
  지난 정부의 정책사업과 센터 등을 불필요한 사업으로 단정 짓고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 학교밖배움터지원사업 종료,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종료, 성남시사회적경제창업보육센터 종료 등 많은 사업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걱정입니다.
  원장의 장기간 공백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토론회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 행정이셨습니다.
  24년 자체 세입이 558억 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2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긴축재정 기조로 본예산을 편성할 것을 간부회의에서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한바 문화복지체육 40%에서 최대 80% 예산 삭감, 하지만 문화재단은 50억 이상 나 홀로 증액.
  긴축재정,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이라는 예산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에도 그랬다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답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연대와 협력, 참여와 책임의 시대입니다. 또한 생활공동체를 통한 공공성의 정치, 생활정치 시대라고도 합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정치가 있듯이 의회 안에서 성남시 집행부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첨단과 혁신을 위한 방향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가 정당정치만이 아닌 공공성의 정치, 의회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소중한 순간 만드시고 빛나는 2024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 15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추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조성된 청년 임대주택, 주차장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성남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12시 1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박경희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희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97건, 건의 사항 73건, 자료 요구 66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 의뢰와 대안 제시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고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병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42건, 건의사항 124건, 자료 요구 51건 등 총 217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배부된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후 관계 공무원의 진술과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쳤는지 자세히 살펴보며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8건, 건의 사항 109건, 자료 요구 76건 등 총 193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2시 2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3755억 99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조 2981억 9626만 5000원 대비 1.8%인 774억 32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5401억 6201만 8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3조 4405억 3351만 6000원 대비 2.9%인 996억 28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불승인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8791억 3102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9895억 5006만 6000원보다 1104억 190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순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7347억 1372만 원, 특별회계 6408억 8576만 2000원, 총합계 4조 3755억 9948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보석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2023년 12월 7일에서 8일까지 기간 중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정책기획과 성남시정연구원 출연금 등 2개 건을 부활시키고, 상권지원과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예산 7억 원을 증액시키고자 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순  예,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찬성 토론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고 반대하시는 의원 한 분의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이거 생략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참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셔야 됩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보석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2조 8919억 6559만 1000원, 특별회계 6481억 9642만 7000원, 총합계 3조 5401억 6201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보석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2023년 12월 7일에서 8일까지 기간 중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공원과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재상정하고자 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순  예,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찬성 토론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고 반대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의사팀장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보석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2인 발의)
(12시 36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한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의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다시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는 똑같은 청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가에 산술평균 가격으로 분양전환 하고, 10년 공공임대는 시세의 감정가로 분양전환 됩니다.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된 청약저축통장을 계약하기 전 당첨과 동시에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반면 LH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명의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를 대출받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설원가를 충당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사업을 하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이자와 재산세까지 월 임대료에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는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지난 10년간 약 6조 원의 임대료 수익과 분양전환을 통해 수십조 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를 중심으로 법과 시행령의 불평등과 부당성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여 년 이상을 저항해 왔지만 결국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감정가로 분양전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과도한 분양전환 가격을 일시에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일정액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10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분할납부 계약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LTV와 DTI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잔금에 대한 할부 유예이자율에 대해 2.3% 정책금리를 적용함으로써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대책 2.0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분양전환 잔금에 대한 할부 유예이자율 2.3%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리이지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LH는 지난 1월부터 갑자기 할부 유예이자율을 3.5%로 인상하여 적용하다가 LH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거센 비판에 부딪혀 할부 유예이자율을 3.5%에서 3.0%로 낮췄으나 2.3% 이자에도 무주택 서민들은 연간 최소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10년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대책 2.0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서민들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주윤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박주윤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어요.)
  예?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 있다고요.)
    (박주윤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예,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대 토론에 나선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LH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2.3%나 3%가 아닌 금리 산정 관련 근거를 다시 확인 후 합리적 금리 산정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버팀목 대출 1.6%에서 2.2%인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적용 금리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용 금리 내용을 다시 수정하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의원님께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장님,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반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아까 최현백 의원님께서는 그 2.3%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안 설명 해 주셨으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반대 의견을 박주윤 의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최현백 의원님이 아닌 다른 분께서 이를테면 찬성 발언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받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의원님들께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공방이 왔다 가면 안 되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 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복구 촉구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 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복구 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12시 4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일어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자 2명, 부상자 12명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은 전무하여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예방책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 서현동에서 가해자 최종원이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 후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행인에게 마구 휘둘러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폭행 사건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을 거두는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치료를 위한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천문학적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른바 당하고 싶지 않은 범죄임에도 가족이 스스로 병원비와 같은 지원책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점, 가해자의 까마득한 피해 배상 소송에 있어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 성남시민으로서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부당한 감형, 부족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은 어쩌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본 촉구 결의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내용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참조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6인 발의)
(12시 50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 원도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해 주민 발의 조례로 만들어진 공공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그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으로 의료인력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의료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로 안정적인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와 경영의 역량을 갖춘 원장과 경영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서 필수 중증의료의 진료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취약계층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와 높은 진료 수준의 공공의료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째, 성남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의료인력을 최소 100에서 150명 수준에서 적극 채용해야 한다.
  일곱째,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7가지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예,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대 토론에 나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영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군수 의원님 등 16분 의원님이 제출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으로 현재 의료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신속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재탄생을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설립 이전 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재명 시장은 그 흔한 시민 여론조사 한 번 없이 독단적으로 직영 체제를 결정하였으며, 은수미 전 시장 시절인 2020년 7월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정식 개원 전부터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단합과 협력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병원 현실에 실망한 의사들이 많이 사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처음부터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같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의사 현황이 372명이었고, 코로나가 잦아든 22년 말 의사 현황은 388명으로 오히려 16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경상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마산의료원 역시 2019년대 말 현원이 25명이었으나 22년 말 23명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 추진으로 인한 의사들이 많이 사직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 의료계의 환경 변화로 인한 평균 급여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은수미 전 시장이 임명한 전임 원장과 의사들의 갈등까지 겹쳐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64명의 의사 채용 공고를 냈으나 채용 인원이 9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을 망치고 있는 것은 신상진 시장이 아니라 정치색 짙은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정당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며 시민단체와 한목소리를 내는 의료원 내 일부 직원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소신은커녕 나는 의료원에서 편하게 근무할 거야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으며 취약계층 이용률도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직영 체제로는 시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없고 부실한 경영, 복지부동한 조직 문화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78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65억 원, 21년 479억 원, 22년 537억 원 천문학적인 의료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633억 원의 의료 손실과 함께 당기순이익은 다시 352억 원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환자도 없고 조직 활력도 없는 가운데 의료 수입보다 인건비가 높은 지금의 상황이 바로 나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직영 체제로 두는 것은 시민들께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신속히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성남시 집행부는 전임 시장님들과 다르게 의료원의 직원과 간담회, 정책토론회, 시민여론 조사 등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대학병원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성남시의료원 관련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61.5%의 시민들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찬성을 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위탁운영에 반대하는 단체가 정가의 보도처럼 강조하는 시립병원 설립 운동 당시 시민들이 지지한 의미는 직영 체제로 병 들어가는 의료원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인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대학병원 위탁을 반대한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의료원 영역에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목적은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교수진의 체계를 갖춘 전체 진료과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중증의료 대처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민간이 제정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적자가 바로 착한 적자이고 그러한 적자는 성남시 집행부가 당연히 보존해야 합니다. 나쁜 적자를 없애고 착한 적자로 전환하는 그 시작이 바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인 것입니다.
  신속한 대학병원 위탁을 통해 죽어있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공공의료의 새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이영경의원 발언대 앞에서 - (인사))
  예,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의원님께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채택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군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영경 의원님의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 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9인 발의)
(13시 02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어제였죠? 12월 9일이니까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날에도 10년 공공임대 전국민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3% 원상 복귀도 받아주지 않아서 이 엄동설한에 우리 무주택 서민들 겨우 분양전환 받아서 이자율 좀 정책 금리로 원상 복귀하려는데 희한한 또 금리를 들이대서 부러뜨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소식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결의안을 지난 9월 초에 발의했어요. 그간에 신혼희망타운 금리가 원상 복귀되어 결의안을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배·동료 의원들께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과 보육, 교육 및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러한 신혼희망타운은 서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엄격한 잣대로 소득 및 자산 등을 평가하였고, 분양가 3억 이상에 대해서는 모기지 의무 가입 후 향후 집값 상승 시 매도 차익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대 50%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더 나아가 2030 세대들은 신혼희망타운에 도전하였고, 최대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어 서서히 완공되어 가는 생애 첫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하여 정책 대출상품의 금리를 0.3% 높여 1.6%로 인상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당시 공고문, 계약서,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에 1.3% 고정금리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국토부는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청약 공고문에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6항 “국토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금리 인상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무량판 공법 정밀안전점검 결과 공개와 저품질 설계에 대한 품질 개선, 아파트 시공사 브랜드 사용, 관련 도서 설계 오류 확인 등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에 “영업비밀이다, 선례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미 발주했다, 직접 시공하시든가” 등 수용 불가로 일관하는 LH의 횡포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은 판교·대장, 낙생, 금토, 위례, 복정 등을 포함하여 사전 청약과 본청약을 신청한 전국 45개 단지 2만 2000여 세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신혼희망타운연합은 이번 금리 인상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사전 청약으로 2027년부터 2023년도에 입주하는 단지는 또 다른 금리 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토부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제적 약자인 전국 2만 2000여 세대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들을 상대로 금리 인상과 원상 복귀라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께 결의안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께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철회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정회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철회안 제출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최현백 의원님이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철회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동의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13시 0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기자 여러분께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서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인구 941만 명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총 5개입니다. 반면 인구 1363만 명인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구현하며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남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7조의 가치는 구현되고 있지 않다.
  인구 940만 9466명(2023년 8월 기준)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총 5개이다. 반면 인구 1362만 4964명(2023년 8월 기준)인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보다 넓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 남부권 시민들의 지방법원·지원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익을 누리는 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 남부권 수원고등법원 내지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 등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가 오래도록 제기되었다.
  경기 동남권의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의 인구는 203만 3000명(2020년 1월 기준)에서 210만 1000명(2023년 8월 현재)으로 4년 사이 약 7만 명이 증가됐다.
  따라서 경기 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 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헌법 27조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성남시의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구현 및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대법원·정부는 성남지방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 하여 상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하나. 사법부는 경기 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하나. 성남시 집행부는 성남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23년 12월 1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순  예,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가. 박완정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행정교육위원회 자료 참조)

  먼저 박완정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정당별 2명씩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 김보석 의원, 성해련 의원, 김윤환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죠?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예,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과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무기명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앞줄 왼쪽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 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가부란에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를, 반대하시면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가부란 이외에 표시한 투표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이며, 개함 결과 투표용지가 명패 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 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박완정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13시 27분 투표종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34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가 34매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1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박완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임동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장 박광순  다음은 임동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동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호명하겠습니다.
(13시 2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5분 투표종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34개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예,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34개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가 34개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20명
  반대 14명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동본 위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안광림 의원입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 간 11회에 걸쳐 현지 방문, 관련 부서 업무보고 청취, 자료 요구와 관련 공무원 등 의견진술 및 청취를 통해 성남시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입안부터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 승인 과정, 민간사업자 선정, 배당이익 설계 배분 및 용도 상향 추진, 공기업 이전부지 도시계획 변경 및 민간 임대 분양전환 변경 승인 과정, 기부채납 문제, 시유지 임대 과정, 용적률 상향, 대형건설공사의 특정 공법 선정, 공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적정성 등 전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여 공모 미실시, 초과 이익 미환수, 불합리한 용도 상향 추진 등 전체 8개 사업 문제 등에 따른 주요 개선 방안 29건을 포함한 다양한 지적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기존 언론보도 등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행정절차에서 부적정한 업무수행 형태와 특혜 의혹 소지 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도개선도 포함하였으며 특히 성남시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개선의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은 활동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 채택한 만큼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신뢰받는 성남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에 필요하고, 다시는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한 특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개발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조사 활동 결과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 참조)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41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준배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배입니다.
  먼저 정자교 사고로 인해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8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업무청취 보고, 자료 요구와 현장 확인,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공무원 등 의견 진술 및 청취를 통해 정자교 붕괴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진행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유지관리 예산, 관련 기금 확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성남시 자체적인 별도의 점검 기준 및 안전 관리 매뉴얼 마련,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 감사 실시 등 개선 방안 25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하여 예산, 감사, 인사 제도 등 분야별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성남시에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고 주요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 참조)

○의장 박광순  이준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3시 44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현동·판교동·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대한 결의안으로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를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송전탑 지중화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및 안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2023년 3월 30일 최종 대법원 판결 선고되었음에도 사업 시행자인 ‘(주)성남의뜰’은 아직도 구체적인 지중화 작업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을 지연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행정소송 판결 후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나, 지중화를 위한 계획 수립 규모가 크고 선로 이설에 따른 민원 발생 요인이 많으며 복잡한 기술적·지형적·환경적 요인들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하여 지중화 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의 시행, 비용 부담 주체, 그리고 사업 시기와 같은 핵심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 및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지중화 작업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성남시의회


○의장 박광순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들어가지 말고 거기 계속 계셔야 돼요.

15.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3시 4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본 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촉구에 대한 결의안으로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계속 파행으로, 이게 회기마다 하나씩 올렸었는데 이게 쭉 넘어오는 바람에 한번에 하게 돼서 제가 두 번씩이나 연달아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를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이스 사업은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27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 온 백현마이스역에 대한 신설과 최근 들어 백현동 카페거리 활성화를 위한 연결도로 설치 사항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현마이스역 신설은 단순한 한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넘어 성남시 미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를 강화하여 제4차산업 글로벌 시티로서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어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현동 카페거리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결도로 설치 사항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백현마이스역 설치 및 연결도로 설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즉시 추진하라.
  하나. 성남시는 주민 편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현동 카페거리 연결도로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성남시의회


○의장 박광순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성남시 서현로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13시 52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서현로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서현로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2023년 6월 기준 2022년 도로별·노선별·지선별 일일 평균 교통량 자료에 따르면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지점은 2019년 7만 5669대, 2020년대는 7만 5803대이고, 2020년 12월 24일 오포-포곡2 노선이 개통되었지만 2021년도에는 6만 642대로 확인됩니다.
  상습정체구간의 도로는 차량 속도를 평균 시속에서 80에서 10㎞로 줄이면 아스팔트 도로의 기대수명이 5분의 1로 감소한다는 한국도로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도로 기대수명이 20년이라면 시속 10㎞로 달리면 수명이 4년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은 도로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량한 도로 노면 상태는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현로 국지도 57호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한 개발 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량에 맞는 신호체계 도입 등 노력 외에도 국지도 57호선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연장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필수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서현로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먼저 필수 불가결한 기반 시설의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3시 55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안광림 의원을 황금석 의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박광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안광림 의원을 정용한 의원으로 변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과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중 일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파행을 빚는 등 아쉬운 점이 있어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기초로 공존해야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점검하고 최상의 정책으로 만들어 내도록 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전문성까지 겸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주요 사업과 관련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여야 양당 협의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의원님들 모두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과 목표는 같습니다. 서로가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공약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집행부 수장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이 책임 행정인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대 당과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여야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의원님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배려하고 협력하여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움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자세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맞춤 복지 실현, 신성장산업 육성과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등 목적에 맞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은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서 에너지 절약과 물자 절약 등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겠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용은 물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받들어져 왔으며 왕이나 권위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용의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