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4.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8.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4.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9건의 일반의안 등 심사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7분)

○위원장 마선식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의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249회 정례회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철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안번호 4217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특이한 내용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조례에서 위임한 거를,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법에서 위임한 것을 조례로 반영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1조의 1항에 보면 토석 채취의 경우를 넣었어요, 특이하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1조 1항이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전 이재명 시장이 광물 관련 건을 공약으로 걸었던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어떤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전 이재명 시장이 광물 관련 건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광물이요?
김영발위원  예, 거론한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토석 채취 및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조례개정에 일부 상위 법령이라고 하면서 끼워넣은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토석 채취에 대한 의도가 뭔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개발행위의 허가의 종류 속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있고요,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속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 채취가 있고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가 있습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종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21조를 지금 이제 저희가 개정해 주는 거는 상위법의 시행령 별표1의 2 내용을 반영해서 형질변경하고 토석 채취에 대한 거를 따로 별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 임야훼손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거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사고임지로 지정된 거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분류를 해서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분류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개정에 대한 이유에 분명하게 첫 번째 거론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토석 채취에 대한 부분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부분만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들어온 취지가 이거 말고 뒤에 감춰져 있는 사항이 혹시나, 아니면 분명히 있을 듯해서 재차 확인코자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없습니다, 그런 거는.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기 21조가 1항 있고 2항 있는데, 당초에요. 1항에 1, 2, 3항이 있습니다, 당초에요.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1항, 2항은 개발행위 관련이고 3항은 뭐냐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못 내주겠다, 그런 조항이다 보니까 이게 한 조항이 맞지가 않아서 그 조항을 1, 2호는 1항으로 놓고 3항은 2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아까 광물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재선 이상의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고 초선 위원이지만 이쪽 관련된 전문분야에 계셨거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후에 보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개정들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점검을 한 거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서용미 과장께서 별도로 아까 부연설명해 주셨던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한 번 더, 지금 현재 21조의 2항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운중동에 다목적 체육공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거기는 사고임지로 지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사고임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사고임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방금 운중동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가 적용이 되는 거지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그거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중동 다목적 체육시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개발행위를 추가로 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전체적인 관련법에 흠결이 없어야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개발행위가 추가로 지금 현재 취소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취소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소송 결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소송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전체,
김영발위원  사업 허가는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소송 중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심은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2심은 지금 항소 여부는 제가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사적인 법 소송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 취소를 은수미 시장께서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시장님이 하신 거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이 하신 거는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전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께서 사업 취소를 한 상태이지요? 그러면 그게 제가 듣고자 하는,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를 계속해서 할 거냐, 훼손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성을 이 조례 때문에 가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 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중동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이건 도시계획시설 아닌 일반 개발행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사업이 다 취소돼갖고 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원상복구한 후에 개발행위 여건에 충족이 된다면 그때는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답이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구 그대로 2항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라는 조항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고의나 불법은 불법 사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형을 변경시키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멀쩡한 녹지나 임야를 훼손한 이후에 벌금 내고 개발하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면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게 이제 사고임지인데요, 사고임지로 되어 있는 곳은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마치 불법으로 훼손을 하면 개발할 수 있구나라고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문구가 돼요, 제가 국어 실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게 이제 고의나 불법으로 임야가, 임목이 훼손되었을 경우 그다음에 지형이 변경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그 사실을 사고임지라고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문구가 너무 길게 정리돼 있다 보면 앞에 있는 고의나 불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오히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구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 2018년도 인천시에서도 환경단체들이 이거 가지고 이슈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법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지금 옮겨 적은 건가요, 아니면 좀 풀어서 쓴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좀 풀어서 썼습니다.
김명수위원  풀어서 썼는데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제 관계자들은 그 문구를 많이 보셨으니까 이 문구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에게 물어보면 앞에 고의나 불법 부분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 사실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이거를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지금 문구가 참 오묘해요. 그래서 문구를 앞으로 조례를 만드시더라도 자구수정을 좀 정확히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콤마라든지 분리를 해서 명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 사례하고 다르게 이 조항이, 조례가 상위법대로 통과가 되면 환경단체에서 이거를 오해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인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상당히 크게 이슈 제기를 했었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처음 들은 부분이고요.
김명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천에서도 이거하고 동일한 명칭의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살펴보시고 그거하고 내용이 같은지도 한번 보시고 이 문구에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통과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문구를 하나라도 고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수정 의결해 주시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수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앞뒤 잘라버리고 이것만 봐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불법으로 훼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림부서에서 나무를 많이 훼손했다. 그러면 산림부에서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다가 사고임지라고 명시를 해놉니다. 그 토지는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고 이것만 딱 읽어봐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 문구에는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추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때 좀 쉽게 하자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말을 길게 늘여놔가지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냥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인천 사례는 좀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훼손되어 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는데 어쨌든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요? 좀 더 쉽게 이렇게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사실 김명수 위원님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지금 사고임지가 원상회복된 다음에 몇 년 뒤에 개발행위 다시 허가할 수 있어요? 우리시 조례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녹지 부서에서 사고임지로 되어 있다가 원상회복하는 기준을 녹지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게 충족이 되면 사고임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정해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기간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가, 나,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사고임지로 발생,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훼손하거나 토석 채취 등 그렇게 형질이 변경돼서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아도 혹은 시키고 나서, 다른 지자체 저희들이 보니까 약 7년 뒤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저희는 그 기준이 얼마냐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게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절성토로 했다든가 나무 벌목을 했다든가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사고임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지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불법행위자가 날짜, 기간을 정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됐다고 토지 소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면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보다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문 발송된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 말 이상해요. 이상한 게 맞아요. 토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쓰는 게 아니지요, 조항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가 되는 건지, 애초부터 지금 이 위의 21조 1항의 3호부터 말이 이상했던 거를 그대로 갖다가 붙였는데 당연히 이게 혼동할 만하지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아니, 나무를 베고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시키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지형을 변경해서 사고임지를 지정해놓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바깥에 인천이나 다른 데서 반발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라고요. 이게 사실상 멀리 떨어져서 보면 개발행위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라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요, 이해는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보세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고임지예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임지. 사고임지가 무조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됩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의 토지라고 한다면 사고임지지만 그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위험한 조항이지요.
  그러면 사고임지인데 명시가 안 되어서, 이거 지금 호가 어차피 있어, 우리 신설 조항이 아니라 어차피 이 3호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3호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이거 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지 호로, 항으로 빼서 이렇게 신설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고임지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몇 군데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군데 있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국장님, 나무 베고 돌 뽑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다가 그 사실 명시하지 않으면 그래도 거기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항에 따르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현장 보고 개별법 적용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개별법 적용하면 조례는 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조례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진짜 불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허가 안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이건 말도 이상하고,
안극수위원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줘.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사실 삭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김명수위원  불법인 거를 할 수 있다고 명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사고임지를 원상회복시키지도 않고 왜 개발행위를 허가해요. 말이 안 되지요.
이상호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기인위원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 조례 개정 취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상위법에서? 아니에요. 이거 조항 차용하는 지자체는 반드시 환경단체의 저항을 맞닥뜨렸던 예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상하니까.
  아니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되지 않는다라고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말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라는 뜻으로 이 조례를 추진한다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항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고임지를 왜 원상회복시키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개발행위를 허가하냐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김명수위원  통과시키지 말고 좀 보류했다가 자구 수정안 오면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다시 협의를 해보고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1조는 현행대로 하고 개정안 제6조 및 제63조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4시 5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의안번호 4218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의견청취안의 건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를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목표 연도로 해서 재수립될 예정입니까?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035가 지금 경기도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계획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기본계획 승인이 내년 상반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승인 이후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재정비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게 재정비가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이제 일단 기본계획이 나와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만질 건데 지금 현재 목표 연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가지고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20,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020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20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2035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재정비 용역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의시설과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중에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계획시설 속에 임의하고 필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도시관리계획 시설 쪽에는 임의시설이 있고 의무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시설이 뭐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의무시설이요? (자료 확인) 이제 필수가 있고 임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의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러니까 지금 임의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종 분류가 또 나눠져 있고요, 종 분류 속에 시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시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것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궤도 이런 게 있고 임의시설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런 식으로 법에서 임의와 필수를 전부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20에 대한 부분들이 종결되고 재정비 들어갈 때 의무시설,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 필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놓치지 말고 챙겨주십사 하는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건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4시 5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의안번호 4219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청취안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방금 2020년 재정사업으로 27개소 말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재정사업이요.
이기인위원  27개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총 138개소잖아요. 이거 27개소 들어가는 데 지금 재정사업으로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7개소가 2637억 740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이천칠백,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637억 7400만 원이요.
이기인위원  나머지 이제 111개소에 대해서는 재정계획과 매입계획이 다 잡혀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11개소가 전부 다 정리가 되는 회계연도가 몇 년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날로부터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은 몇 년도에 다 끝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2020년 재정사업까지 2630억 원이 드는데 그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려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를 시설 부서에서 이 현황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서 계획단계에 연도별로 집행예산액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좀 질의를 드렸고 이 예산계획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시비로만 충당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민간이 의료시설이라든가 도로 부분, 민간이 기반시설을 하는 경우가 일부가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 재정으로 해나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도 27개소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럴 텐데 우선은 제가 이 현황들을 차근차근 좀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 재정사업으로 이제 진행될 27개소, 총 2637억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시비나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 재정의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0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호근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안극수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동·하대원·도촌동 박호근 의원입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열여섯 분의 의원님, 박호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232번 2호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부서 의견입니다.
  교통, 환경, 학교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국토부와 LH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의원  이기인 위원님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결의안 준비해 주시느라 대표님 애쓰셨습니다.
  우선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회에 아직 계류되어 있는 결의안이 있기도 하고 그 당시에 논의가 마지막으로 진행될 때 두 지역구 의원들의 합의와 협의를 통한 좋은 결의안을 마련해 온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심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비춰주셨고 그럼에 따라서 이 결의안을 좋은 내용도 많고 한데요, 두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발의 서명이나 뜻이 이렇게 면밀하게 담기지 않은 만큼 두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성남시의회 35명의 의원들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의안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발의를 해보면 어떨지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호근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발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박호근의원  실은 어저께 이기인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기인 위원도 우리 제출한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저도 이기인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관여되어 있어요. 아시겠지요? 딱 까놓고 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LH나 국토부에서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의견을 제출할 뿐이지. 그렇지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관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솔직한 의견을 좀 저도 말씀드리고 듣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저희 지난번에 우리 서현동 지정지구 전면 철회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하셨는데 진짜 우리 철회 요구한 요구사항을 양당 그 지역구 의원 두 분이서 얘기하시면 철회 요구 철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기인위원  아니, 뭐 지금 철회 요구를 철회한다, 뭐 이렇게 이런 확답보다 일단 한 번도 지역구 두 의원이 만나서 이 결의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갈지를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강한 반대의 이유나 내용 등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누구는 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철회안에 대한 철회할 것이다라고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35명의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 결의안, 이것을 만든 게 전 저의 목표거든요.
박호근의원  그런데 지금 박경희 의원도, 같은 지역구의 의원도 이기인 의원이나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방법을 못 찾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이기인 의원도 지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는 하지만 철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안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주민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든가 그 의견들을 우리가 들어서 이거 대책 마련안을 만들어서 촉구 결의안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안이 이겁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도 우리 촉구 결의안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견만 들어간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 촉구 결의안을 좀 하자 그런 내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기인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호근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촉구 결의안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구 의원들 이 두 분이 합의하시고 우리 여야 35명 의원이 다 똑같은 의견이 돼서 촉구 결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냥 한쪽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또 우리 한쪽은 지정 촉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책 마련 촉구안을 요구하고 이런 선이 쭉 간다면 이거는 끝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논리가 여기에 개입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고 자꾸만 생각,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 촉구 결의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기인위원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철회에 대한 입장, 견지해 온 그 입장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 같고,
박호근의원  그러시지요?
이기인위원  박경희 의원님도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수위를 또 조절할 수 있고 또 지금 의회의 어떤 정치 지형상 여대야소의 지형이기 때문에 제가 철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통과될 리는 만무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쪽은 철회를 요구하고 또 한쪽은 대책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뭐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호근의원  아니, 그렇지를 않아요. 이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진짜 이제 두 지역구 의원이 살갗으로 느꼈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만 담아도, 충분히 그렇게 담아도 반대냐 찬성이냐라고 몰고 가는 그런 결의안이 아니라 분명히 시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 결의안을 발의할 수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호근의원  지금 우리 의원들, 그 지역구 의원 이외의, 분당 갑에 있는 의원들 생각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냐면 내가 이 철회안, 지금 오늘 촉구 결의안을 보류시켜놓으면 결국은 이기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말려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기인 위원이 이거 하나의 촉구 결의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얘기했을 거다. 본인이 전면 철회 촉구안을 못 낼 거다. 안 낼 거다. 저는 이기인 위원 얘기 듣고 난 그날 어저께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도 철회 촉구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협상을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했는데 지금 다른 의원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기인 위원님을 지금 안 믿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기인위원  (웃음)
박호근의원  저는 그래서 참 저도 오늘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상당히 화도 내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툼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거는 명확하게 해줘서 이기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없다면 저는 지금 오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기인위원  대표님 말씀, 그런데 이런 건 사실 위원회에서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셨던 또 결의안,
박호근의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따로 얘기해도 좋은데 우리 이 110번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예 터놓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에도 쓰셨듯이 윈윈이라는 것은 찬성을 하는 사람이든 반대를 하는 사람이든 그 어느 한쪽 주장을 무조건 포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수긍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윈윈이 아니라 둘 다 지든지 둘 다 이기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주택은 찬성해야 되고 혹은 이 주택은 철회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아도 교통이나 교육이나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끌어왔던 것들, 그런 과정만 담아도 충분히 그러한 뜻들은 LH에 전달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견지해왔던 주장들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보류하겠다, 이것은 저는 부담스럽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 때나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어제 제가 대표님께 따로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35명의 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지 않고 수긍할 수 있는 자구와 결의안이 있다. 그걸 제가 만들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호근의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볼 때는,
이기인위원  만약,
박호근의원  우리가 지금 전면 철회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박호근의원  여기서 만약에 이기인 위원이 그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 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만든 것이 어떤 우리 이기인 위원이 발의한 그 안을, 지금 이기인 위원님, 아까도 우리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이게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그때 김문수였어요. 그때 만든 사항이에요. 저희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놓은 사항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이게 시행은 지금 정부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듯이 전면 철회를 해주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 청년들 또 아니면 거기 토지주들, 이런 분들이 과연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 철회를 해주면 지금 이기인 위원님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서현동 주민분들은 또 그분 중에서 대부분은 또 많이 이기인 위원의 의견에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부나 우리 일반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개발을 해서 어떤 그 주민, 서현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통 환경 또 아니면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해주면 SOC를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만들어주는 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기인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뭐 박근혜, 김문수 이런 얘길 하면,
박호근의원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기인위원  이런 얘길 하면,
박호근의원  그게 싫어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기인위원  저는 그런 문제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박호근의원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기인위원  당연히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이걸 이렇게 상임위에서 지난번 상임위처럼 얼굴 붉히고 하고 싶지 않고요, 진짜 주민들이 겪는 교통이나 대안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이 주택은 철회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지금 보류가 됐고 거의 부결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전임 대통령이나 이런, 거기에 또 이 뒤에 보면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이렇게 똑같이 쓰셨는데 이러면 이게 오히려 또 다른 모습의 정치적인 결의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나는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 어저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좋다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기인 위원님께서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전면 철회 요구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의견들 또 아니면,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는 보류한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대표님, 그런 어조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박경희 의원과 제가 철회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박호근의원  이기인 위원님, 박경희 의원님도 이기인 위원님하고 똑같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박호근의원  두 분이 협의를 하면,
이기인위원  그러면 두 지역구 의원의 말은 안 듣고 왜 민주당에서,
박호근의원  아니, 성남시가 어떻게 두 지역구 의원만 갖고 성남시가 이루어집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그걸 가장 우선시로 들어야지요, 동료 의원이고.
박호근의원  그게 서현동에 있다고 해서 서현동 의원들의 의견이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기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대표님 지역구의 일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표님의, 다른 동료 의원의 말을 가장 무겁고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장 주민들이 말하는, 호소하는 그런 고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 뽑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박경희 의원, 우리 대표발의하는 것도 우리 민주당에서 서로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게 옳지만 이걸 발의하는 순간 지금 우리 알고 계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자폭탄과 얘기와 욕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들릴 거고 서로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이기인위원  대표님, 그만하시고요.
박호근의원  사실이에요, 그게.
이기인위원  문자폭탄은 우리 민주당 시절부터 저 엄청 당했습니다.
박호근의원  그래서 그거를 나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지금.
이기인위원  그렇게 따지만 한도 끝도 없고 이렇게 야당을 기재한다거나 특정 정권의 이야기를 해서 이거 무조건 이런 것보다,
박호근의원  이건 기재한 게 아니고,
이기인위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이나,
박호근의원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이기인위원  교통이나,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해서 시 집행부도 교통개선대책으로 용역을 세우겠다라는 등의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결의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거지요.
박호근의원  지금 그거 결의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결의안 내용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서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담고 환경, 문화, 환경 이런 거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다 집어넣었어요. 환경, 교육 그다음에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학교, 환경,
○위원장 마선식  발의의원님, 잠깐만요. 이제 똑같은 말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서현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교통, 학교문제, 환경문제지요?
박호근의원  그거,
○위원장 마선식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호근의원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마선식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교통, 학교, 환경문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이것을 국토교통부나 LH에 대책 마련을 지금 촉구하는 거 아니에요?
박호근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께서 전면 지정지구를 이제 철회해달라, 이제 이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호근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마선식  두 분이서 먼저 협의 좀 안 했습니까?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한쪽 의원한테 당신네 주장을 굽혀라, 이거는 전체주의지요.
박호근의원  아니, 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안 마련하고 대책 마련하라는 그 중심의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아니, 두 지역구 의원의 발의 서명도 빠져 있고 긴급 부의안건을 넣으신 이 결의안 그 진정성을 누가 믿습니까?
박호근의원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이기인위원  제가 그래서 대표님한테 한 번 더 그런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비화된다.
박호근의원  이기인 위원님, 저번에,
이기인위원  야당 얘기 넣고,
박호근의원  결의안 낼 때 우리 동료 받았습니까?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호근의원  지난번 우리,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지금 시키잖아요.
○위원장 마선식  아니요, 두 분 다 제가 발언 안 드립니다.
  자,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냈을 때는 약간의 이제 서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것은 오해 없어요.
  단, 35명의 의원을 다 안 받았을 뿐이지 이것은 촉구 결의안이에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철회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 학교, 환경문제예요. 이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논의하면 서로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안극수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토론 좀 더 하시고.
○위원장 마선식  더 하고요?
안극수위원  예,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그러세요. 토론들 하세요.
○위원장 마선식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이기인 위원님은 다시 제가 또 발언기회 드릴게요.
  안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서현동 110번지 지구지정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보상이 지구지정 이후에 기초조사가 30%가 완료됐고요,
안극수위원  기초조사 30%가 완료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보상 기초조사 30% 완료가 됐고 내년 6월에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가는 걸로 LH에서,
안극수위원  2020년에 보상.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상반기 6월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환경영향평가가,
안극수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내년 2020년 6월 달에 보상이 끝날 그런 계획이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착수가 6월 달에 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착수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보상 돈이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6월 말에 보상이 나갈 그런 계획이 거기까지 잡혀 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6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6월까지 잡혀져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보상 나가는 게.
안극수위원  지금 이 문제가 서현동 주민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인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이렇게 귀담아서 들어서 국토부하고 지구지정 철회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다가 한번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지금 국토부로 출장 몇 번 정도 나갔다 왔어요? 그런 역할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출장,
안극수위원  안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제가 와서는 4번 다녀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제가 와서 출장 4번 다녀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출장을 다녀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현동 110번지 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언성이 높으니까 이것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국토부를 또 해당 그 관련된 부서를 찾아가본 적이 있어요, 철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철회 요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현장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은 100% 그대로 국토부와 LH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주민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더라도 역할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저도 이걸 뭐 거기에 짓는 자체, 지금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토지주들, 청년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을 위해서 당연히 지어야지요. 그런데 꼭 거기다가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시 집행부가 110번지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국토부로다가 어느 정도나 가서 얼마큼의 노력을 보였는지, 그 노력 보인 것들을 과연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수긍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 큰 민원을 해결하는 데 밀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 의견은 교통, 환경 기반시설 촉구 결의안에 들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국토부와 LH에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견을 지금 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이번 촉구 결의안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서 나온 이 발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이런 촉구 결의안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국토부로 전달된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걸로다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인 것은 이번 촉구 결의안 서현동 110번지의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찬성한다. 찬성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통, 학교, 환경문제 이런 거를 국토부나 LH에서는 신경 쓰고 해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은 또 반대하는 그런 촉구 결의안을 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해봐야 여야가 싸움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한쪽에 서서 집행부도 일관적으로다가 그렇게 답변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런, 그래도 중심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표결하면 촉구 결의안 통과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얘기하는 게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촉구 결의안을 뭔가 좀 다시 담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당연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우리 성남시에는 지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원체 주민들의 이런 반발이 심하니까 시도 또 우리 의회도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좀 다해야 되는데 우선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과 또 지역구의 의견들 그다음에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거기에 담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그때 하는 것이 저도 좀 더 낫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발언하는 데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위원들이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서용미 과장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현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국토부에서 주민대표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회의를 했고요,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주민비대위가 먼저 있었어요. 비대위가 있고 본 위원도 카페,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좀 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 비대위의 성격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0번지 비대위면 해당 지역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고 어떤 특정 정당, 특정 국회의원, 특정 시장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계속 비방 위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상당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촉구 결의안도 실은 어제 공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단톡방에서 이야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촉구 결의안은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시의회가 허가나 승인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왜 박경희 의원이나 이기인 의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까,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정치적인 발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 타도, 여당 타도 뭐 이런 식인데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이 주민대표단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그러면 이 촉구 결의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일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주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기인 위원님이 지난번에 촉구안 냈던 거는 야당 의원님 위주로 촉구안을 내주셨고 거기는 전면 철회였습니다. 철회였는데 그 앞에 전제조건이 주민 의견 수렴을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철회라는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안건이 보류가 됐던 거고 이번에 지금 올라온 안건은 보면 어느 한곳에도 이거를 강행해라, 일방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거고 그 내용이 하나하나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명시를 해놓으셨고 심지어는 문구를 보면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라, 계획안을 반드시 마련해라, 이렇게 좀 강한 어조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내년 6월이면 토지주들 보상까지 끝나면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시의회 의견이 전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반대, 정치적인 놀음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내용이 박호근 의원님이 많이 고심하셔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도 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봐서 본 위원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게 다시 조정을 하든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내용을 보시되 만약에 그게 단순히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거라면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지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는 최대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 내용이 반영되는 전제조건하에서 협의가 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기인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시겠어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되게 선의의 목적으로 대표님을 찾아가서 사실 두 지역구 의원이 빠져있는 것도 그렇고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보류될 때도 두 의원 합의하면 검토하겠다, 심의하겠다라고 그렇게 전제조건까지 달았는데, 회의록 보면 나와요.
박호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얼마나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를 박경희 의원이나, 그거를 뭐 시간 정해놓고 빨리 해오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애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대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건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나도,
이기인위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뭐 카톡방 얘기 나오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의원님들 개개인 만나면 누군가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시지요? ‘저도 제 지역구였으면 반대였어요.’ 혹은 ‘임대주택은 민주당한테 도움되니까.’
박호근의원  그런데 도움이 된다고,
이기인위원  이런 얘기 저 듣고요,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고 가지 말자. 그리고 아니, 21:12:2 그렇게 여대야소 상황에서 박경희 의원, 지역구 두 의원이 철회안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철회”자 소리 들어가면 민주당이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잖아요. 제가 왜 제안을 드렸겠습니까?
  아니, 동료 위원이 마이크 켜놓고 그렇게 지역구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존중해 주셔야지요.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나는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존중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른 동료 의원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똑같이 드리는 거야.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서 제가, 잠시만요, 무슨 분당 갑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런 얘기 왜 하십니까?
박호근의원  그만큼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기인위원  저는,
박호근의원  하지 말아요, 좀.
이기인위원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옮긴 거고,
박호근의원  제발 이기인 위원님, 나하고 한 얘기대로 하지 마세요.
이기인위원  그대로 옮긴 거고 그걸 가지고 다른 정당에서 다르게 받아들인 거니까 그런 건데,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대표님, 저의 선한 목적으로 드린 제안을 왜곡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뭐 기한을 더 끌기 위해서, 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박호근의원  이기인 위원님, 내가 이거 의안 의원발의한 게 어떤 목적으로 했어요?
○위원장 마선식  발의의원님 제가,
박호근의원  그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마선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발의의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굉장히 이거 대책 촉구 결의안 이거 통과돼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촉구 결의안은 통과는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다시 한번 더 많은 논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렇게 어떤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국토교통부나 LH에 더 많은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5.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관련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의안건 제4220호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지금 건축법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건축 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국가 매칭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설계, 각 1억 원 이상들은 민간 전문가,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도록 앞으로 이제 의무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우리가 성남시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앞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이제 검토가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 가능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적극 찬성하고요, 이런 우리 건축 관련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 민간 전문가들은 특히 교수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인데 타이틀은 맞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심의나 내용들을 보면 사전숙지나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성남시의 어떤 건축이나 건설 관련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딴지가 되고 그 회의를 좀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 특히 교수님을 지칭해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이 또 자존심과 고집, 학식적인 의지가 상당히 강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리지만 사전에 숙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매뉴얼화하든지 정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우리 성남시에 자문위원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좋고 민간 업자들도 좋겠지만 정말 타이틀을 위한 자문 위촉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성남시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미래발전상에 대해서 좀 스터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위촉 시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위촉은 하고 좋습니다. 위촉은 하는데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이나 어떤 교육 이런 건 전혀 없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도면을 미리 보내서 그다음에 사전검토의견을 받아서 그걸 다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교통이나 환경 이런 심의들도 들어가보면 민간 전문가 교육,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사업에 도움되는 아이디어 주는 건 좋은데 정말 사업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냥 타이틀만 달기 위해서 위촉되고 하는 경우들은 없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근거를 남기고 본인의 존재감을 좀 남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에 와서 쉽게 말해서 어디 개발지구인데 층수를 한 5개 깎았어.’ 이게 무용담이 되고 마치 자기의 훈장인 양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위원장 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는 못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이 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물론 기본 조례안입니다만 그거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거요.
  공공건축을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타 지자체,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게 꽤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왜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입이 이렇게 늦게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제 광역시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는 영주하고 지금 신안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7월 4일 날 공공건축과 전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김영발위원  호불호는 있기는 합니다만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일조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지역 이외에 경기권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다 보니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다음으로 부의안건 제4221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이번 일부개정안 특별한 수정사항은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특이사항은 우리가 이제 본시가지에 아주 소규모 20평 분양지에 대한 건축협정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 조례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축협정을 하면 20평, 2개를 합쳐서 아니면 3개를 합쳐서 건축 계획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시가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했고 또 그다음에 상위법이 공개공지 부분에 대한 게, 의무 관리에 대한 저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 의무 주체가 확정됨에 따라 그것도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윤위원  예, 불합리한 내용을 좀 개정, 보완하는 내용이잖아요. 특별한 수정사항은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정윤위원  예, 이상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조례들을 개정하다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성남지역 건축사에서 의견 들어온 게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제15조 5항을 신설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설계자의 의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상위법, 건축법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은 이게 이제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설계한 걸 가지고 시공과정 중에서 설계 지도를 하는데, 물론 설계비를 받고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별도로 계산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부분 이제 시 예산을 달라는 소리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설계해서 공공기여가 아니고 내가 설계했으니까 설계비 충분히 받고 공사를 하는데 그 설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서 또 감리비를 달라는 것은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언뜻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설계자들이 과다한 욕심이나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 챙기기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설계자들이 최초의 설계 수주를 받고 나서 적정가로 못 받는 게 현실이고요, 상당히 시장에서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고 설계자들이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설계는 하지만 설계자들이 고유로 그 건물을 설계, 디자인할 때 우리 성남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계하는 사람은 그냥 건축주에게 하청받는 경우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설계자들의 의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일반건축물들도 디자인적인 측면이 거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자가 최초에 디자인 콘셉트를 잡고 설계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이라든지 에너지 효율등급, 이용성을 높이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1차 설계하고 건축심의 이후에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공사금액에 맞춰라 해서 상당 부분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설계자의 의도하고 다르게 시공된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조례에는 반영이 어렵더라도 좀 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해서 일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성과급제를 좀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떨까 싶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정 규모, 이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가 따로 이렇게 법에서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설계자가 보통 감리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 예산을 달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실제로 순수한, 정말 설계자들의 순수한 의도가 좀 반영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추후 차차 이 부분 논의하고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21쪽 공개공지 확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교습하는 것이라고 명문화가, 내용이 좀 업데이트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왜 무도학원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무도학원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용하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이제 모법에서 그대로 넘어온 조항이다 보니까 우리 조례로,
김명수위원  너무 그런데 유독 무도학원이라는 표현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럼 무도학원이라 하면 어느 수준까지 무도학원인지 좀 모호하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연구시설이 학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연구시설이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건데 그거를 좀 강화시키려고 그랬더니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강화되는 건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규제사항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무도학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어떤 특혜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도학원으로 건축허가 나가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실효성 있는 법안인가 싶어서 좀 여쭤봤던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모법에서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아마 그대로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에 제일 뒷장에 보면, 29조의 2항을 보면 매우 ‘중대한 표현’을 ‘심대한 표현’으로 변경을 하셨지요? 18페이지 자료.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매우 ‘중대한 표현’도 모호한 표현이고요, ‘심대한 표현’도 모호한 표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수정을 하셨으면 이 매우 중대한이나 심대한은 그러면 나름 재량권이 있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이제 한자랑 우리가 섞어 쓰던 법전 같으면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편한데 이제 한자를 못 쓰다 보니까 이런 한글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재량권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기술사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에서 구조 전문가가 그런 부분들을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축물의 구조 부분인데 이게 심대한, 중대한 이게 참 모호한 표현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부분에 보면 다시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 뒷부분에는 또 ‘매우 중대한’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거 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대로 놓고 다음에 한번 종합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다음에 조문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거는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뭐 지적은 아니고 항상 이런 표현들이 모호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셔야 되나 다른 일정상 그렇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재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재식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선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의안번호 4222호로 제출된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조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폐지 생업자금 융자 1인한테 얼마 정도씩 지원을 했어요?
○도로과장 조재식  1인당 50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500만 원?
○도로과장 조재식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안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놓고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1989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에 성남시 내에 엄청나게 많은 노점상들이 난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대대적으로 그분들을 다 철거 정리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잠시나마 저희들이 생업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해드리려고 한시적으로 한 조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00만 원이 좀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조례가 사실상 500만 원 지원은 뭐 큰 의미도 없고 또 이렇게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거를 융자받아가지고 생업자금으로 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89년도에 제정해서 그때 간 데가 하대원시장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재식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대원시장이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때 이제는 단대천 복개하기 전에 그 부분 이제 정리해가지고 처음에는 모란 거기 복개 도로에 있다가 이제 하대원으로 또다시 이전을 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대원시장 가서 그때 시장을 건축해 준 비용을 갖다가 그때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대천 복개하면서 거기 복개된 사람들을 하대원도매시장, 지금 하대원도매시장이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로 옮기면서 이게 융자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실은 노점상 생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남시에서 홍보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1993년도 이후에는 이게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한테 뭐 문의가 들어오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조재식  노점상은 지금 있습니다, 성남시에.
박호근위원  엄청 많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박호근위원  모란시장 가면 전부 노점상이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옛날같이 철거돼가지고 직업 자체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생업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융자 대상자가 현재 가건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주는 거지요? 그냥 일반 노점상들한테 이렇게 융자 안 해주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실제 노점상들한테는 해줬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제 노점상들,
○도로과장 조재식  실제 가판대에서 노점상들 하는 거지요, 이렇게 가건물 짓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걸로 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 노점상이 전국을 따져 봐도 아마 몇 위 안에 들어갈 텐데 굉장히 노점상이 저희가 많은 데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89년도 그 당시에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받는다는 거는,
○도로과장 조재식  그런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 조례, 그분들도 원하시면 저희한테 문의가 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청에서 그렇게 상담도 할 텐데요, 그런 자체가 전혀 없어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서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해서 그래놓고서 지금 폐지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그래요.
  1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조례안이,
○도로과장 조재식  저희가 예산은 세워놓은 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은 게 없는데 물어보면 예산 없으니까 못 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데 뭐 갖고 준다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설사 ‘나 생계자금 융자를 해줘라.’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자금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리고 또 지원 금액이 너무 또 500만 원이기 때문에요. 또 이자도 연 5%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요, 크게,
박호근위원  지금 은행에도 5%짜리가 없는데 어떻게 5%씩 받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례에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요. 조례를 고쳐서 해줘야지요. 아니, 일반 은행도 지금 3%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5%씩 받으면 성남시에서 폭리해요? 이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이런 거를 폐지하기 전에 아니, 우선 조례안에 있지만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자도 비싸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비싼 이자를 5%씩 내고서 쓸 것이며, 금액도 없는데 신청해 보니 누가 집행부에서 해주겠냐고. 해줄 돈이 없는데 뭐로 해주실 거예요. 최소한 이 조례안 만들었으면 예산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한 다음에 홍보가 했는데도 안 되면 이 조례안을 폐지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는 노점상들이 많아서 홍보만 되면 아마 예산 많이 받아 갈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일반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보다도 그 당시에 만들 때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도로과장 조재식  철거해가지고 정비해서 없어지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하대원시장을 옮기면서 그 사람들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재식  예, 일시적,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럼 그때 그거를 한시적으로 한 거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했으면 자동으로 기간이 지나면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재식  조례는 그런 건 없고요, 그동안 이게 이제 계속 전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조례안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융자 이자도 좀 낮추고 해서 해줄 생각은 없어요, 폐지하지 말고?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어려운 일이에요?
○도로과장 조재식  대상 자체가 철거 노점상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지금 노점상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철거해가지고 없어지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잠시나마 생업자금을 좀 융자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 취지이기 때문에요, 일반 노점상을 전체로 이거 해주기는 좀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옛날에 포장마차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철거하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도 포장마차 많이 있잖아요, 성남에.
○도로과장 조재식  성남시 관내에 지금 포장마차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야탑만 가도 있는데?
○도로과장 조재식  거의 야탑에 이제 오뎅 정도 파는 데만 있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 옛날같이 막 술 팔거나 이런 거를 파는 그런 포장마차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철거를 위한 노점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조례안이 있으니까 조례안이 있으면 폐지시키지 말고 예산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지역 내에 철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릴 경우에 그때 잠시적으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거지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이거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는 조금 제가 생각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이제 박호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한시적인 게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목적은 자진 철거하고 정비이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특히나 이제 서울 쪽이나 인근에 있는 지자체 쪽에서 이거를 정비 목적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당구의 대중교통의 환승거점인 곳들은, 거점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에 대한 노점상들은, 그리고 특히 미금역 쪽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라든지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설정을 한 연후에 자진 철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 주는 부분으로 활용을 좀 더 정비를 한 연후에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00은 쉬운 말로 껌값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입장에서는 500도 클 수 있고 1000도 엄청나게 큰 금액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었을 때 500이 아니라 1000 정도의, 지금 금융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현실화하고 그리고 정비를 위주로 하겠다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89년이면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30년 전의 노점상하고요, 지금 노점상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개정된 게 89년 어떤 취지로 이용이 됐던 조례라고 하지만 현실성 있게 기존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정비를 한 연후에 철거가 아니라 정비 목적의 당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근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재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민 노점상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설정을 좀 정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선 발언했던 박호근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저 또한 동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30년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제 우리 산성대로 이쪽의 도로들을 다 복개하면서 복개천 옆에, 그리고 특히 성호시장 청과점 이분들이 이제 모란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거기에 임시 거처들을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모처에 모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일부는 거기로 주고 일부는 하대원 쪽으로 이제 이전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도시정비를 하면서는 노점상을 다 지금 계속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영세한 노점상이냐, 기업적인 노점상이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조례폐지위원회를 운영할 때 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았을까, 폐지조례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렇지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 쪽에서 긴급지원자금 나가요. 나가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런 거에 편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그 부분을 차단하라고는 말 못 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보따리 장사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 면에서 이러한 걸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가게 얻어서 가겟세 내고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도로과장 조재식  노점상이 더 많이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활성화되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활성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제도 본 위원에게 민원인이 왔어요. 그 민원이 뭐냐면 가게를 하시는 분이 신고를 한 겁니다, 노점상을. 노점을 하게 해달라. 제 지역구예요. 그거 하게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뭐예요? 다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차를 가지고 다녀요.
○도로과장 조재식  기업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많지 않고요. 또 기존에 가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금 내고 장사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어간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저도 이제 중원구청 건설과장을 해봤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노점상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많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폐지조례안은 좀 늦게나마 올려주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폐지위원회 운영할 때 이거 사실은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리가 다 됐었는데 미처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물론 운영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관찰도 해주시고 조례 부분도 실제 지금 폐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조례가 좋을 때도 있지만 조례가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좀 상세히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부서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전 시장 때부터 현재 시장도 벽이 없는 과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주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생활 관련된 긴급자금지원 건이 타 상임위가 아니고 타 과에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없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노점상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노점상이라고 딱히는 아니지만 생활 관련 건으로 해서 위기 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긴급자금에 대한 지원 건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
○도로과장 조재식  아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도로과장 조재식  노점상에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 내용은 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있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자금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에 대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대체적으로?
○도로과장 조재식  예,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가능하겠지요, 그거는.
김영발위원  대체제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다음은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조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감사합니다.

  9.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청취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평2·4구역 지금 도시재생사업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세요. 지금 이번에 설명해 주실 것은 바뀐 부분이라든지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나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건립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중복돼갖고 제외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부지에 당초 행복주택을 계획했었는데 행복주택을 다시 제외하고 주차장 건립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시면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파워포인트를 그럼,
○위원장 마선식  하세요. 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
○위원장 마선식  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재생지원팀장을 겸직 중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용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안건은 지금 현재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경훈 박사님이 파워포인트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저는 태평2·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조경훈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자료 잘 봤고요. 여기가 도시재생활성화 쪽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예산에서 변경된 내용 중에 일단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왜 불가능한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골목길이 뭐 2m~4m 넓은 데는 6m도 있습니다만 거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다시 지중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측에서 그런 거를 대비해갖고 지금 전선 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고 저희 지중화사업은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금 불가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장물조사를 해봤더니 가스, 상하수도가 다 섞여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이해했고요.
  지금 여기 주차장 확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미흡해 보이거든요. 주차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주차장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 부지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보다 주차장을, 기존에 7개소였는데 10개소로 확대 일단 했고요, 앞으로도 주택 매입이 가능하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1개소가 2개 면뿐이 안 나오니까요, 주민들은 또 주차장도 원하지만 다른 뭐 공원이나 이런 거로 해달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태평성대 주차빌딩 계획이 지하 2층, 지상 3층 루프까지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명수위원  이 부분 지하를 더 추가로 팔 수 있는 계획은 수립이 불가능한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이제 설계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지상으로 계획을 해서 잡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지하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총사업비에 맞춰서 이미 주차빌딩을 건립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지하 공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하 2층, 처음부터 1층, 2층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지상은 나중에 증축할 계획을 갖더라도 지하를 처음부터, 지금 전체 할 233대 규모에서 지하를 좀 더 확보하시고 추가는 나중에 시비나 도비나 국비 또 추가로 다른 사업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100억에 맞춰서 주차장을 이렇게 건립을 해버리면 이 주차빌딩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대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지역이 특히나 고바위고 좁은 지역인데 주차가 좀 모자라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예산에만 맞추지 마시고 차기에 증축을 하면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하공간을 지금 현재 계획에서 2개 층 정도 더 파서 지하로 먼저 우선하는 거를 반영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근처에 주차장이 얘가 지금 3층, 4층짜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주택들에 대한 일조라든지 조망에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계획할 때 지금은 이 지역 특성상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소형 차량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소형 차량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큼은 소형 차량을 구매하거나 계획을 했을 때 주차장 우선권을 좀 부여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주차장 5면 중에 소형 전용으로 2대, 3대 이래서 이 동네 특성에 맞는 주차장을 계획하면 주민들도 불필요하게 큰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를 고려해서 소형 차량 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전철역까지, 버스정류장까지 있는 근처까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소형 차량들도 여기에 반영을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미래 도시계획에 좀 수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영 안 하고 일반적인 계획대로 계속해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공영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주택들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기존 주택들이 지금 한 30년, 40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외벽문제라든지 단열, 방수 그다음에 창호, 새시 이런 게 좀 다 종합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부분은 제일 앞에 건축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거 상담이나 설계나 리모델링 협의나 그런 모든 거를 건축 코디네이터가 다 지원해 줄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거 금액 보조 같은 거는 아직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하면 우리가 재개발 쪽에 공공지원센터 이런 거도 보면 한두 명 그냥 지정해놓고 자리만 지키거나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말만 바뀌었지 코디네이터가 똑같은 역할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그냥 요식행위적인 코디네이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몇 명 생각하시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를? 혹시 계획이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뭐 구체적인 거는 이게 지금 발주 상태에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건축 협의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웃음) 어떠한 구체적인 게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단계에서 이거를 정확히 짚어놓지 않으면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의 도시재생 계획만큼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기 죄송한데 용역사에서 잠깐 보충 설명을,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예, 설명하세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방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코디네이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교육 홍보, 건축 컨설팅, 가설계,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력적으로 좀 이제 주택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현재 사업비는 이제 내년까지 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 그 코디네이터의 월급이지 실제 주민들에게 이득되는 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걸 좀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설계나 기획비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지원한다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기존 노후주택의 노후도를 따져서 어떤 단열이나 누수가 되거나 그래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반영하든지 에너지 효율등급을 올린다는 어떤 구체적인 게 있으면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성남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라, 아니면 지원 방안을 찾아서 다른 조례하고 연계해서, 이런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런 계획들 말씀드릴 때 드리는 게 전국의 도시재생의 계획안들이 다 동일해요. 우리 성남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산동네이고 이런 노후주택들이에요, 협소한 골목이고 전선 지중화 필요하고. 그런데 다 똑같아요. 우리 성남시 이 지역을 고민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이 지역의 특징을 반드시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필지들에 대한 매매 계획은 있는데 필지를 합가하거나 좀 이동하거나 이런 계획들은 전혀 없어요. 이 세대들 중에서도 신축을 하고 싶어 하는 세대들도 있을 거고 두 필지가 합쳐서 하나로 공사하는 경우도 우리가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좀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목만 바꾸면 다른 지역에서 그냥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 지역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냥 필지조사해가지고 공터 있으니까 여기는 공원, 여기는 주차장, 가로정비사업 해서 LED등 갈기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의회 통과하면 그냥 용역 끝나고 끝나버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할 일 다 했습니다, 하시는 거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본 사업 지역의 주택 정비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까 단일주택도 그렇지만 아까 합의에 의해서 협정이라든지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본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민간 부분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반영을 해왔고요, 지금 아직 인센티브안, 이 부분은 이제 시의 조례 변경까지도 수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2쪽 왼쪽을 보시면 비용이라든지 절차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본 계획에 안이지만 이제 반영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서 이제 과장님 설명 주신 대로 시에 어떤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연결이 되면서 저희 마중물 사업들이 결국 이제 주민들이 주택정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추진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진행이 돼도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이 마사지만 하고 요식행위가 돼버리면 주민들은 이거 사업 시행과정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아세요? ‘야, 이거 해봐야 별 내용이 없다. 다시 재개발해 주세요.’ 나오면 돈만 돈대로 쓰고 실제 효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끝나지 말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평2·4동에 대한. 그래서 특징이 너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드렸는데 변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전선 지중화나 다른 사업들이 축소돼버리고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사업이 297.7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135.7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된 거예요?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잘린 거 아니에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그 의견청취 자료 3페이지 보시면 당초 예산과 변경 예산이 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이제 감액이 된 게 아까 전선 지중화사업 95억 그리고 신교통수단 1억 5000, 노후상하수도 정비 61억 이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 반영,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된 게 담당 과장님, 감액이 된 게 우리 성남시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 다른 데 투자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성남시 예산.
김명수위원  결국은 예산에서 잘린 거잖아요.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감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사업이 예산까지 다 잘려버리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서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더 다른 데 투자를 더 해줘야지요. 아까 뭐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부분이라든지 필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지장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업은 축소하고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데 과연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주민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없이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경훈 이사님도 좀 잠깐 앞으로 모실 수 있게끔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예,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이경훈 이사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저는 조경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태평2·4동 의견청취 이게 2015년도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수립용역 착수가 2017년도 5월 23일 날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17, 18, 19 이제 벌써 4년 차 접어들어요. 이 사업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어떤,
안극수위원  이 사업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어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가능해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예. 가능한,
안극수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손발이 잘 맞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손발, 기타 등등 주민협의체하고 손발, 현장지원센터하고 손발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손발. 손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그간 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안극수위원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하세요. 이거 혼자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누구랑 했어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지금 행정과 센터와 뭐 협의체 부분들과 과정을 같이 했고 다만 조금 지금 착수 부분들이 늦어진 부분들은 위원님도 이제 여러 상황들을 다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용역을 착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현장지원센터 지금 매일 문 열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매일 문 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태평2동에 문 매일 열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매일. 주말에는 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평일 날은,
안극수위원  무슨 매일 문을 열어요! 어제도 갔다가 문 자물쇠로 콱 잠겨져 있는데. 누가 가서 문 열어요? 오전 출근해서 누가 문을 여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우리 센터 직원 1명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계속 그렇게 거짓말시켜요?
  자,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 주고 있어요? 현장지원센터 지금 어디로 갔어요? 풍생고등학교 옆에 가봤더니 문 닫혀있는데 어디로 갔어. 저기 상가가 다른 게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수진동으로 갔습니다.
안극수위원  수진동 이사 갔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사 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사 갔으면 이사 가는 거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이사 간 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3명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 나가고 3명 있어요?
  자, 이분들이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손발이 맞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다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이렇게 오래 끄는 거고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가져왔어도 여태까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청취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이게.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위원님,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법정 1차 승인은 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서 이제 변경승인 절차고요,
안극수위원  몇 개 사업을 변경승인 절차를 밟는 게 시에서 마음대로 변경승인 절차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역사에서 변경하는 절차 마음대로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 협의체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야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에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저희가 다시 이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주민공청회 가서 봤잖아요. 이사님 저 그날 가서 얼굴 뵀잖아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예, 오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직도 이 활성화를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지, 해야 되지 않아야 될지 주민들이 그냥 서로들 난리를 치고 눈을 부리켜고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쌈박질을 하고 이러는데 무슨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수년 동안 주민들이 의견 취합과 의견 통합이 하나도 안 되고 서로가 반목하고 있고 의견들 주민들이 의견 대립을 하고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조차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그날 가서 봤을 때에는 아직도 재개발을 해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때 답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팩트 있게끔 팩트 체킹을 못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고 유명무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무실한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이틀도 아니고 5년, 6년째입니다.
  현장지원센터도 없고 아까도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디네이터에 전문가들도 없고, 전문가 거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예요, 단장님이 전문가예요? 누구한테 업무협의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이 지역의 그런 밑그림 그릴 겁니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시간 끌기 작전으로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거 법적사항이니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주민협의체 문제, 현장지원센터 문제, 도시재생센터 문제, 코디네이터 문제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의견이 집중이 돼야 좋은 그림이 나와서 밑그림을 잘 그려야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재생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용역사만 혼자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 의견은 주민 의견대로 하나도 모아지지도 않고 아직도 주민 의견이 이견이 나눠져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달라고 그 난리들 치잖아요. 거기는 태평2·4동 무슨 지역입니까? 활성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주민들 간에 의견 조율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의견 업무청취하면 뭐해요, 이 사업 포기해야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하나라도 거짓말한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극수위원  무슨 죄송해요. 여기서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안극수위원  이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사안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거고 어떻게 이거를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다 채워놔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2017년부터 주민협의체 회의를 10여 차례 이상 해갖고 주민 의견을 들었고요, 다만 이제 사업이 빨리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협의체 인원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시 주민협의체를 보강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센터는 지금 현재 3명인데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추진능력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3명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3명이 추가되면 일단 정상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8명으로다가 시작한 센터가 다 나가버리고 지금 3명을 가지고 그게 인적, 벌써 언제서부터, 작년서부터 내가 떠들고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일단 6명으로 해서 지금 자리가 잡히면 아주 조직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이독경, 우이동경. 쇠귀에 경 읽는 거야. 밤낮 떠들어도 소용없어. 이제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주민협의체도 그래. 4명, 5명이 이게 주민협의체예요, 이게? 4명이 참석하고 3명이 참석하고 3명이 참석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 이게 어떻게 무슨 공신력을 가지고 여기에 뭐가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벌써 준비를 해서 하셔야지.
  지금 의회 업무청취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또 들어옵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앞서 일정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계획이 변경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 유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단장님, 도시재생사업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지금 기억되는 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나열은 못 하겠는데,
안극수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거기서 더 지금 발전이 됐어요. 옛날에는 세 가지로 보다가 지금 최근에 좀 더 바뀌면서,
안극수위원  기본적인 거 세 가지가 뭐예요? 발전이 된 거는 나도 몰라. 세 가지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제가,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노후주거지 재생, 상업지역 재생, 공업지역 재생.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과장님도. 가장 기본적인 거니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우리 지금 전문가가 없는 성남시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이 업무청취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찬성 의견을 줄 수가 없어요. 주려야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전문가적인 부분이나 그런 인적자원 그다음에 현장의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우리 성남시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사업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 거를 보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 어떻게 한번 해볼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극수위원  그거 해보려면 인적자원 빨리 보강시키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력 보강해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하다못해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 그냥 난리들 치지 않고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서로 들어와가지고 물어뜯고 싸우고. 이게 뭡니까. 그런 것조차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거기 어떻게 첫 삽을 떠요. 첫 삽 뜨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고 외려 주민과 주민들끼리 반목만 생겨가지고 더 큰 문제만 발생되지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있어야 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돼야 되고 현장지원센터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센터 있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어떤 기술력들이 보완이 돼 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다음의 문제예요.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보완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축 코디네이터는 지금 역량사업이 발주단계에 있는데요, 발주되면 전문가가 상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주택을 전수조사해서 어떤 거를 도와주고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과장님,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지요, 도시재생 관련돼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극수위원  그 결과보고서 가져오세요. 어느 나라에 가서 뭘 어떻게 배워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접목해야 될 건지, 반드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전부 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5개월 됐지요? 그러면 센터 직원들을 빨리 보강하라고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예산이 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산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지난 9월 달부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면,
○위원장 마선식  직원 채용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채용이 됐다가 나가신 분들의 그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빠르게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직원 채용이 이제 현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채용할 때는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간제로 해야 되는지, 임기제로 해야 되는지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바로 이번 주 내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보십시오. 우리 지금 안극수 위원께서 얘기한 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착수한 지 이제 3년차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뭔가가 주민들과의 협의체와 우리 센터와 집행부와의 이제 의견들이 사실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제일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직원 보강 문제예요. 센터 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쪽 동네는 마을만들기사업단 없어요? 계획단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분들 다 참여시키셔야지요. 그분들을 참여시켜야지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열성이 없으면 참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분들과 협의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참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분야지요, 그렇지요? 사실. 공무원분들도 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 줘가지고 이렇게 맡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이게 답답한 게 이 총괄표 마중물 사업이나 변경안들을 쭉 보면 그냥 무인택배함 설치하고 방재함 설치하고 그냥 저희 시의원들이 동네에서 민원 받아가지고 설치해 주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들은 이렇게 할 거면, 사실 중단할 거면 빨리 중단을 하고 포기를 할 거면 빨리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좀 그런 의견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봐야 된다, 익선동도 그렇고 대전의 소제동도 그렇고. 이 공공용역기관이 아니라 도시재생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젊은 감각으로 잘 파고들어요, 이렇게 무인택배함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동네 민원 수용하는 그냥 시의원 의정활동보고회 보고서 같은 거지 이건 도시재생 의견청취 PPT라고는 볼 수 없어요. 법적근거로 지금 의무하여야 하는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진지 마킹벤치마킹을 왜 가라고 합니까? 그런 젊은 감각 배워가지고 이런 거 빨리 빨리 적용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좀, 지금 이미 막 굉장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잼 도시, 재미없는 도시라고 풍문이 났었지만 그 도시재생 스타트업 기업 하나 잘 골라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북적북적인답니다, 대전역에는. 아니, 뻔히 외국 같은 데 안 가더라도 그런 사례 있는데 왜 그런 거 벤치마킹 안 하세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차용하세요. 그런 방법들을 의회에 가져오면 저희가 뭐 예산을 통과 안 시켜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적극 좀 활용해 주시고요.
  주민협의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협의체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주민협의체 어제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랑 같이 있다가 우리 팀에서 협의체의 회의록, 회의 결과를 가져오셔서 봤어요. 그리고 참여자가 누군지도 봤습니다. 참여자 누군지 보셨어요? 참여자.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기인위원  그분들이 태평2·4동을 잘 알고 태평2·4동에 대해서 어떤 이런 역사적 포인트나 이런 걸 잘 꿰뚫고 있는 분이신가요? 개중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또 다른 과에서 일하는 상설위원회에서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거는 주민협의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발굴을 해야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태평2·4동의 근대 문헌까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줘야 이런 사업들이 다시 특색 있게 또 색깔 있게 바뀌어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협의체 뭐 5명, 3명씩 나오는 거 저도 봤습니다. 3명 나와가지고 회의하고 저도 그거 보니까 답답해 죽겠더고라요. 과·단장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만 그래도 조금 발품 파셔서 그렇게 유인책을 만든 다음에 태평2·4동에 대해서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잘 알고 또 외부 업체로부터, 용역사로부터 젊은 감각을 잘 융합해서 좋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행에만 젖어있지 마시고 이렇게 좀 계속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재생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김영발위원  도시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김영발위원  맞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역량 강화로 해서 교육 건이,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현재 홍보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협의체 회의 있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추진경위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도시재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의견 수렴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눈높이,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참여를 하고 변화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전혀 없어요. 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전문가의 입장이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경험치의 일부 반영일 뿐이고 모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거 카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도시재생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예산도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중물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는 반드시 했어야지요, 단지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명기만 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사실은 지역 역량 강화 용역 같은 게 미리 발주돼가지고 주민들을 지금 홍보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해서 그다음 사업이 가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거해서 한꺼번에 가고 있지만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지원센터의 역할 등등도 가장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센터 직원들이 다니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래서 이 사업,
김영발위원  상담소 설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 가천대 저기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추가적인 부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 부위원장,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계속 사업이 변경되고 바뀌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변경되고 추가되고 그런 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성공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부터 다시 도려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시켜주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지금 타이밍상으로 늦었지만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스케줄 잡아가지고 계획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일관성 있게 지적한 내용이 뭐예요? 추진이 미숙했다,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마선식  인정하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거 채택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채택이 안 되면. 그래도 일할 거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열심히 하실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마선식  주민협의체 활성화시키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마선식  센터 보강하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마선식  안 되면 다음 회의 때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뭐 진행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다른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아까 나열했던 부분들 다 메모하셨나요? 해서 관련해서 정리되면 뭐 구체화는 안 됐어도 어떤 추진계획이나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우리 태평동에 맞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주민들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부분들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태평동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획기적인 모델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어떤 샘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한 번 정비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도 돈 들어가고 이러면 10년, 20년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닥쳐 있는 현안만 보지 마시고 5년, 10년짜리도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게 이런 과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이런 과업을 드린 거고 과업에는 반드시 이런 게 포함돼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게 포함이 돼 있지 않으면 과업으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플랜을 반드시 제시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목요일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14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도로과장  조재식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기타 참석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