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2.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4.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
  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2.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3.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6.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
17.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18.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20.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1.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
23.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29.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30.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31. 2021년도 경기신용재단 출연안
3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3.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
34.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
35.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36.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7.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선임·안광환·고병용·최현백·안광림 의원)
  1.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75)
  6.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20인 발의)
  7.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7인 발의)
  9.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1)
12.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시장 제출)(의안번호 4385)
16.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시장 제출)
17.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20.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23.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9인 발의)
25.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2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9.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1. 2021년도 경기신용재단 출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1)
3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33.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최현백·정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34.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유중진 의원 등 16인 발의)
35.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정희 의원 등 11인 발의)
36.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7.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의장 윤창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은 관외 출장으로,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은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선정 실사단 방문 행사 참석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선임·안광환·고병용·최현백·안광림 의원)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김선임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얻고 가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고등동·신촌동·시흥동 출신 김선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물애호가들한테 동물장묘시설은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에도 화장장과 추모실, 상담실 등을 갖춘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화면 먼저 보십시오.
    (화면 제시)

  2020년 현재 전국의 반려동물 숫자는 약 1500만 마리이고 우리시 반려견만 해도 10만여 마리. 4가구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외 고양이, 파충류, 조류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10만여 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변화로 인한 독신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반려동물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사체 처리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으로 폐기물로 되어 있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집에서 처리하는 동물사체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료폐기물은 고온으로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을 차마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못해 불법 매립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시 야산이나 공원들을 일명 ‘개 무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무게는 작게는 2~3㎏, 큰 동물은 15㎏ 이상인데 이러한 반려동물의 사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나 등산로 등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한 해 전국에서 약 15만 마리 반려동물이 폐사하지만 이 가운데 불과 2만 마리 정도만 화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례비용 또한 업계에 따르면 최저 20만 원에서 반려견의 무게, 장례절차 등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되는 수준이라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407명 중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화장장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59.9%,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주거지나 야산 등에 묻겠다고 하는 사람은 24%, 동물병원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사람은 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1.7% 순입니다.
  주거지 공원이나 야산에 묻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4명 중 1명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응답한 셈입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땅속에 묻힌 동물사체가 비가 오면 쓸려서 우리가 먹는 물로 다시 정화되어 돌아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장묘시설은 전국 48개소, 경기도는 광주시에 5개 등 20개입니다. 모두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민간 사업장이지만 반면 무허가 업체도 난립하고 있어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시도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복지와 동물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환경생태계 파괴하고, 주민 삶의 질 떨어뜨리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철회하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3동·단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광환 의원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여 원하는 일을 대신하는 머슴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시정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00만 시민 모두를 시장처럼 모시고 모든 시민들이 시장처럼 성남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이 담긴 은수미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을 표현하는 시정구호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먼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요구에 호응해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민원에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지방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면 중앙정부에 맞서서 함께 관철해 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자 3000여 공직자도 이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수개월째 문제를 지적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민원 현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복정2지구 사업(신흥동) 취소를 요구하는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 모임’입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지난 4월 신흥동 영장산 건립 반대 시민 모임이 발족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구의 휴식공간인 영장산을 훼손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각계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천주교 성남지구 사제단이 국토부, LH, 성남시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영장산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호소를 외면한 채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이라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나온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부실투성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도 전에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시켜야 함에도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적 절차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계획지구 내에는 법정보호종인 하늘다람쥐, 붉은배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흰눈썹황금새, 되지빠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500세대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은 지구지정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2배 이상 늘어난 1200세대로 변경이 되어 국토부와 LH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10년 뒤 여름철에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될 것이며 복정동, 신흥1동, 신흥3동 등 상위 10곳 중 수정구 지역이 6곳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정구 지역은 개발보다 기후변화 대책이 시급한 지역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자연환경 훼손인 아파트를 건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시장님을 괴롭혔던 정치자금법 재판도 이제 말끔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된 만큼 시정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나서서 소통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도심의 2만 3000여 평의 녹지를 파괴해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매우 나쁜 정책입니다.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나쁜 정책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고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여러분! 성남시에서 공영주차장 1면 건립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주차 1면 조성가격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1억 24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승용차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비워두면 되겠습니까?
  모란 지하철역에서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까지는 1100m입니다. 도보로 약 13분 정도 소요되는데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으며 대형차 운전자들이 대부분 대형차가 주차된 인근까지 승용차를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형차를 주차한 분이 승용차를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도로 및 골목길에 불법 주차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형차 출고로 비어있는 유휴 주차면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형차 운전자의 승용차를 대형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원천 노외주차장에 평일에도 일 주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공영주차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이 565면에 대형 420대, 중형 95대, 소형 50대이고 대원천 주차장이 222면에 중형 50대, 소형 172대이며 모란 다목적주차장이 603면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모란시장에 110면 등 성남동 대형주차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면수는 총 1500면입니다.
    (화면 제시)

  도시개발공사 노외주차처 1806호에 의하면 2018년 6월 1일 전까지는 소형과 대형을 함께 주차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대형차의 급증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여 중·대형차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대형차 신규 접수가 50대 늘었는데 반해 287대의 승용차를 대원천 주차장으로 주차계약 완료’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원천 주차장에 주차되었던 287대의 차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들이 차를 팔았을까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까요?
  위와 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주차 관련인, 대형차 소유자 그리고 시민들은 탁상행정에 의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성남동 대형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왜 대형과 소형이 함께 주차가 안 되냐고 물어보니, “첫째 대형주차장으로 특화해야 하고, 둘째 앞뒤에 주차한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셋째 대형주차의 수요가 많아서”라는 것입니다.
  성남 대형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화물차는 휴일에 주로 쉬고 관광버스는 휴일 운행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차 공간을 만들어 일 주차를 대폭 늘어나게 해야 합니다.
  성남동 대형주차장의 개선방향은,
  첫째, 새로 등록하거나 시간만료 후에는 성남시에 등록된 대형차와 승용차만 월 주차로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차 운전자의 승용차를 주차해야 합니다.
  셋째, 대원천변의 노외주차장을 월 주차에서 일 주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일정구역은 버스와 화물차를 공동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형평성 문제는 대형차 운전자의 승용차 주차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의 구청과 동 행정센터 등 시에서 신축하는 각종 공공건축물은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1971년 8월 10일은 군사독재정권의 졸속행정에 항거했던 성남시 태동의 역사, 광주대단지 항쟁이 발생한 날입니다. 광주대단지 항쟁은 군사정권에 의해 살림살이 하나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듯 허허벌판 황무지에 버려진 철거민과 도시 빈민들이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유린당한 인권을 되찾고자 국가를 상대로 벌인 생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유력 언론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폭동과 난동으로 표명함으로써 성남시는 한때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아직까지도 힘없는 민초들의 항쟁에 대해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자칫 잊혀질 뻔했던 성남 태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지난해 6월 오랜 산통 끝에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한국언론학회가 제작·지원한 성남의 원도심 주민들과 광주대단지 항쟁 관련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경험담을 기초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 ‘난장이 마을’이 휴스턴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성남의 슬픈 역사를 규명하고 시민항쟁이었음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뮤지컬 ‘황무지’가 매년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7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광주대단지 항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8·10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회는 10월 8일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사건, 항쟁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해 오던 광주대단지 사건의 명칭을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에 이제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화답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왜곡된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을 바로잡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은 광주대단지 항쟁이 발생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성된 기념사업회는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1년에 서너 차례 회의를 하면서 50주년을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성남시 교육장 등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각 시민단체와 문화·예술 분야, 학술 분야, 교육청소년 분야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성남(광주대단지) 항쟁 5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준비위원회 산하에 50주년 기념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TF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학술토론회, 기념사업, 시민 참여사업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TF팀은 성남(광주대단지) 항쟁 50주년을 맞이하는 역동적인 시나리오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50주년을 맞이하여 공식적인 명칭을 확정하고 선포하면서 내년 8월을 성남(광주대단지) 항쟁 기념회의 달로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간에 다양한 기념사업을 배치하고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명실상부한 성남 태동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성남(광주대단지) 항쟁 5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화합과 성남특례시를 지향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성남시 태동의 결정적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 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은 반드시 풀어야 할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국민의힘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시와 공공기관 등에 은수미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 올해 9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접수되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현도서관은 2018년도 말 직원 채용공고부터 발표까지 의혹투성이였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인원 중에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하던 사람들과 지인들이 입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은 시장 선거캠프에 대학생 위원장과 핵심 자원봉사자들이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캠프에서 얼굴 한번 못 본 조직국장의 조카, 지역 정책보좌관의 조카, 당시 은 시장 후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자의 딸이 취업됐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입사한 직원 중에 실수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 추천한 사람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채용됐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발되었으니 진실은 사법부가 판단하겠지요.
  시장 선거캠프에 있다가 시와 공공기관에서 취업해 있거나 지금은 퇴사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확인된 인원만 30여 명이 넘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사무장 A 씨는 현재 시청 6급 팀장으로, 회계책임자 B 씨는 시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시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였습니다.
  단순히 은수미 시장 캠프에서 일했다고 시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자격은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수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B 씨는 시가 지원하는 지원단체에 채용되었다가 몇 개월 전 갑자기 퇴사를 하였는데 그 기관의 공고된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은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B 씨의 학력은 서울 모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며 주요 경력은 치과에서 10여 년 동안 총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원봉사만 정확히 7년 1개월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에서 근무도 안 한 사람이 자원봉사 7년 했다고 채용되었습니다.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시 지원단체는 왜 채용했을까요? 그리고 본 의원에게 당당하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은수미 시장 선거사무실 한구석에는 흰 종이에 ‘모든 논공행상(論功行賞)은 카카오톡 친구맺기로 결정합니다.’라는 문구 밑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논공행상이었고 무엇을 결정한 것일까요?
  이 논공행상에서 1등 한 C 씨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시장 당선 이후 시 지원단체인 모 체육회에 팀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C 씨는 2019년도 말에 성추행 의혹 등으로 문제가 되어서 파면될 당시 기사를 보면 경기도 모 체육회 주관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내가 시장의 측근이다. 중요한 일은 나하고 의논하면 된다”며 자신의 세를 과시해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C 씨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하던 D 씨는 은수미 시장 취임과 같이 비서실에 취업하면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 낸 것도 모자라 당시 신분까지 숨겨서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D 씨는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은수미 시장님!
  억울하신가요? 억울하시다면 이번 선거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피고발인 조사, 성실히 받으시고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했던 사람들 취업 자격기준에 맞게 들어왔는지 이제라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도덕적 이탈도 검증하십시오. 시장님 백 믿고 경거망동하면 되겠습니까? 선거 몇 개월 도와주었다고 삼촌 찬스, 엄마 찬스 쓰는 사람들, 입사와 동시에 4, 5급 달고 입사 자격요건도 필요 없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빛을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시에서 주는 단기 일자리에 목매는 노년층, 20~30년을 근무하고도 팀장, 과장으로 승진 못 하는 공무원들, 이들에게 공정이 무엇인지 꼭,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부위원장 강신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신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금을 (재)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4조 중 ‘융자일의 다음 날부터’를 ‘융자일로부터’로 하고,
  안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전년도보다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을 ‘전년도의 120퍼센트를 초과한’으로 하고,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중 ‘공포한 날’을 ‘2021. 1. 1.’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금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평생학습관 구축에 따른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제6호’를 ‘제4조 제7호’로 하고,
  안 ‘제4조 제7호’를 ‘제4조 제9호’로 하고,
  안 제4조 제6호를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안 제4조 제8호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안 제8조 제3항 제2호 다목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성인문해교육·장애인 평생교육·민주시민교육 관계자’로 하고,
  안 제26조 제6항 중 ‘외국 시민을 위해서도 베풀어질 수 있다’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로,
  안 제29조 제4항 제2호 가목 중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75)
  6.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20인 발의)
  7.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7인 발의)
  9.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1)
12.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시장 제출)(의안번호 4385)
16.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시장 제출)
17.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20.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2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건,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먼저 10년 공공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
  2020년 7월 10일 중앙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기존과 다르게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범위를 확장하였고, 현행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했던 것을 자녀 양육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감면율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어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를,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이하의 주택은, 수도권은 4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에 가득 찬 서민층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을 뿐 기존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0년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주택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요건을 8월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으로 하되,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내 집 하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와 공정한 주택 정책, 효율적인 주거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구매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20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이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로 이송을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 성남시의회가 채택한 10년공공임대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이 우리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9인 발의)
25.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2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9.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상태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모님의 소득감소, 각종 복지 혜택 중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돌봄비용 증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에게 교육돌봄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1호 중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를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로,
  제2조 제2호 중 ‘학생’을 ‘초·중·고 학생’으로,
  제4조 제1항 제12호 중 ‘제2조제3호’를 ‘제3조제3호’로,
  제5조 단서 중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를 ‘감염병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정식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 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중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제1항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를’을 ‘보호의무자의 서면 동의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경희 의원님 등 2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선창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안은 중원구 중앙동 배수장에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배수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간담회, 수요조사, 복합시설 가능 여부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1. 2021년도 경기신용재단 출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1)
3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33.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최현백·정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34.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유중진 의원 등 16인 발의)
35.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정희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2021년도 경기신용재단 출연안,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제안설명과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의원  유중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고 채택해 주신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크게 늘어나 2019년 이후 7만 대가 증가한 227만 대에 이르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도 2020년 8월 말 이륜자동차 보유 대수가 2만 6457대로 작년 한 해 동안 256대가 늘어난 데 비해 금년 8월까지 553대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러한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라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만 3730건,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 8467건 등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업종의 경우 배달 횟수에 비례하여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와 배달시간의 준수 요구 등으로 인해 과속,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 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도로의 흉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3년에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렇듯 이륜자동차 단속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심지어 인도로 뛰어드는 등 이륜자동차의 횡포가 날로 커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13년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이 설치 공간, 주행 안전성, 사고 시의 위험 등을 이유로 법제화되지 못했으나 그 당시에 비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 및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배달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면 번호판 부착으로 인한 이륜자동차 안전성 등 다소의 문제보다는 규제할 수 없는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 및 법규 위반이 국민의 생명에 더욱더 커다란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안전문제 강화 및 배달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이륜자동차가 더 이상 도로의 무법자가 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20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유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저는 이번 본회의에 회부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최소한 찬반을 물어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해임 촉구안은 10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배포한 소명서에 보면 10월 15일 분당경찰서에서 성남시가 증거인멸죄로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지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상 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해 달라는 촉구의 제안 내용에 사정 변경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 배포한, 10월 19일 배포한 소명서의 내용들에는 촉구 결의안의 주요 제안 내용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사실관계 주장이 존재하는 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후 찬반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본회의에 좀 보류 요청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걸 제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최소한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그런 생각을 물을 수 있는 찬반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님은 비록 이번 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억울한 부분이 없게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성남시의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신중한 의결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은 결의안 원문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투표 방식에 있어서 조금 제가 양당 대표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양당 대표님과 협의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신 자리의 전자투표기가 점검을 한 결과 작동이 안 되는 곳이 1곳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투표의 방법을 전자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이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걸로 양당 대표와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을 하는 것은 원안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임 촉구 결의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은 상임위의 결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것인지를 묻는 표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아닙니다. 지금 상임위의 안에 대해서. 상임위 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된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 반대를 하시면 반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표 방법을 O, X로 하나요, 찬성, 반대로 써야 되나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 안입니다. 원안 아닙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 부라고 썼는데 괜찮나요? 가, 부.)
  지금 쓰셨습니까?
    (유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가, 부 또는 찬성, 반대도 허용을 해주신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O’와 ‘가’는 같은 걸로, ‘X’와 ‘부’도 같은 걸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저는 찬성, 반대 이렇게 표시했는데,)
    (웃음소리)
  그거는 아까 다 토론을 종결했고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거 바꿔주세요.)
  예. 아까 그거는 토론 종결했고요.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투표 방식을 찬성하시면 ‘O’ 또는 ‘가’, 반대하시면 ‘X’ 또는 ‘부’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냥 해.)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성, 반대 표시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예, 된다는 얘기지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다 돼, 다.)
  ‘찬성’이라고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여튼 그렇게 썼지요, 예. 가, 부가 아니라 찬성, 반대라고.)
    (웃음소리)
  아니, 지금,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다 되는 걸로 해주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되는 걸로 인정하세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바꿔주세요, 그러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표현이 확인되면 되는 걸로 하시죠, 그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O, X로만 하려고 한 건데 좀 의원님들께서 급하셨네요. 그거는 뭐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찬성, 반대도 같은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O’, ‘가’ 또는 ‘찬성’과 같은 걸로 하고요, ‘X’, ‘부’, ‘반대’ 다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투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셨으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표기는 기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모’ 또는 ‘모름’ 또는 뭐 이런 거 쓰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자투표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수거가 되셨으면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은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성남시가 974억여 원을 출연한 공기업으로서 2020년도 예산만 해도 1314억여 원을 집행하고 관련 직원은 900여 명에 이르는 성남시 최대 공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윤정수 사장 이전에는 공사 운영이 큰 대과 없이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원들의 비위 발생 등으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예전에 없었던 각종 비위 사실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법에 의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공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의 행함이 없이 오히려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상화와 공사 직원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에서 이 같은 공사 운영에 대해 잘못을 지적함에도 이의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해임하라.
  하나.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 본청의 특별직무감사에 의한 지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해임하라.
  하나. 직원 비위 사실에 대해 최고 관리자로서 조치를 간과하고 이를 비호·묵인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즉각 해임하라.
2020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해임 촉구 결의문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7.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박은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은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9146억 22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7200억 949만 2000원보다 5.2%인 1946억 13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극복을 위한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편성과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행정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소관 컴퓨터 구입비 1억 116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은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03억 2248만 8000원, 특별회계 8643억 8만 9000원 총 3조 9146억 2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성남사랑상품권 300억 원 추가발행에 따른 10% 할인 보상금 등을 반영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3조 503억 2248만 8000원, 특별회계 8643억 8만 9000원, 총합계 3조 9146억 2257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과 기금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제258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 등 9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4개 감면사업, 행정인턴 지원 등 2개 일자리 지원사업,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등 2개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 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남시민만을 위한 경제방역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산하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준비로 업무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성남시의료원의 부실한 운영이 거론되었으며,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전에 없었던 각종 비위사건 발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성남FC의 현재 구단 상황이나 경영능력 저하로 인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도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건이 심사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이 직접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방의회라는 신문고에 청원으로 호소하였으나 신문고의 소리를 들은 의회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업무청취 기간 중 제기된 지적사항과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례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와 청원, 각종 토론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와 다른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100만 시민의 염원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특례시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 특례는 물론이고 재정 특례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특례시 지정 관련 페달을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뭐든지 길어지면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복지국장  김학봉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