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월 15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토지공사에서설치한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설치현황및과정에따른조치상황과향후임기대책청취

  심사된안건
  1. 토지공사에서설치한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설치현황및과정에따른조치상황과향후임기대책청취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의 부단장 이하 임원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번 제5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토지공사의 본사 임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 14일자로 토지공사 본사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기 의회에 청취하고자 하는 분당신도시 세부적인 도시 기반 시설물 설치현황 및 하자 사항 조치내역 등은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거 대리인으로 선임 등기된 분당직할사업단장이 참석하여 설명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에 지금 공문 내용과 같이 대리인으로 선임 등기된 사업단장이므로 사업단장의 설명과 출석으로 토지공사 본사 임원의 출석을 대신하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공사에서설치한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설치현황및과정에따른조치상황과향후임기대책청취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설치현황 및 과정에 따른 조치상황과 향후 임기 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유 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성남시의회가 분당 시설물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의회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장  
  유 단장 나오셔서 지금 배부해 드린 선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선서, 나는 성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분당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월 15일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유 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분당신도시 공사하는데 철저히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  부  소  개)
    · 부      단     장     서 수 봉
    · 공   사   부   장     김 광 수
    · 품 질 관 리 부 장     육 해 봉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어느 분부터 나와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일단 자세한 설명은 부단장께서, 많이 공사현장에 있었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총괄적인 것은 부단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이 있으시면 부장님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단장 나오셔서 총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부단장 서수봉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분당신도시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위활동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유인물의 분당신도시 시설물 설치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오균위원  잠깐만요,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1단계’라고 하면 저희는 모릅니다. 무슨 동 어디까지라고 구간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1단계, 2단계라고 하면 모르지요. 그렇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야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도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1단계는 시범단지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판교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편으로 되겠습니다. 야탑동과 이매동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양지마을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까지가 되겠습니다. 4단계는 정자동 근교가 되겠습니다. 5단계는 금곡동 근교가 되겠습니다. 6단계가 구미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분한 7단계는 5.3km의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하차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요, 부단장이 지금 서면제출하신 내용 가지고 전부 다 읽으시는데 총괄보고는 어차피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페이지」부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궁금한 자료요청을 주로 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전체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출된 자료에 대한 미비한 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부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이 자료 외에도 우리가 청구해야 될 자료를?
○위원장 홍양일  예, 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참고나 더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보수한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보수 안 한 것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든가 또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물 같은 것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선 토개공측에 먼저 자체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보수 또는 점검 조치완료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당신도시의 도로나, 또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도로나 도로시설물의 하자나 또는 토개공의 조치사항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외에 아시는 부분 또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토개공측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토개공도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토개공은 공익기관으로서 이익을 위한 단순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 남는 것을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편익시설, 교통시설, 또 지금은 문화시설, 체육시설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경지에 와 있는데, 토개공에서 보았을 때는 시행 당시와 지금의 상황 변화에서 성남시민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금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명근위원  예를 들면, 요전에 경원대학 모 교수가 성남시에 대한 미래 발전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분당시가지가 서울특별시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되레 구시가지와는 도로를 안 닦아놓고 서울 위주로 도로를 닦아놓았어요.  성남시와 별개로 있는 것 같은 잘못 된 분당 도시계획이고, 두번째로는 분당의 시민들을 위해서 수익금 나오는 것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전철역사도 없다는 것도 교통 편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문화시설도 분당에 당연히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또 체육시설도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러한 시행 당시의 미비점이 지금에 와서 삶의 질을 높이고, 분당 도시계획 당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자체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분당에서 비공식 통로로 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수익금이 기천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익기업으로서 이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토지공사라는 것은. 그 수익금을 전부 분당시민을 위해서 환원하고 써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자체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발상의 전환이 토개공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이 분당시민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 자체적인 평가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로서 평가하기에는 분당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신 것이 있더라도 참아주시면 사실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서울시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올해 말이 되면 완공이 될 수 있고, 또 지하철 역사 문제는 사실 지금 성남시에서 철도청으로 설비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공사비가 다 결정이 되면 철도청, 성남시, 토지공사 합의하에서 서로 비용 분담 문제를 협의하기로 시하고는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사실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명근위원  극장 같은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문예회관 같은 것 공회당 같은 것,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극장 같은 것은 어차피 도시가 활성화되면 개인들이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문예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성남시로, 분당구청 앞에 있는 게,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저희들이 한 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성남시에 무상으로 준 것을 보면 운동장 부지는 우리 공사가 성남시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토지로서 개발부담금 납부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등 법인 무상귀속 공공시설물과 성격을 같이 해서 운동장 부지를 주었습니다. 이런 내역을 보면 운동장 부지가 10만 6,359㎡고요, 도서관이 4,051㎡, 쓰레기처리장이 2만 4,280㎡, 초등학교가 27만 8,416㎡, 중학교가 17만 2,877㎡ 해서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할 때는 약 1,43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1,500억원 정도의 토지를 저희들이 성남시에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문예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공사도 저희들이 이익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나 편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부단장님! 이제는 여기 지금 우리 시설물들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고 솔직히 토개공측이나 우리가 나와서 시간적 낭비를 한다는 것은 토개공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무상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토개공이 자체 자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예요. 당연히 여기에다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영기업체에서 공기업으로서, 이익을 남기는 집단입니까? 과거에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을 때 소위 국가에서 토개공에 특정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택난을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익을 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개공측에서 베푼다는, 우리가 해준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느냐, 시민의 재산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경영해 준다는 이런 봉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단장님은 상당히 군림하는 자세예요. 어떻게 이것이 무상입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환원이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최명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도 대통령도 발상의 전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변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단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4조 1,000억이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현재 3조 8,000억 정도를 회수했어요. 투입된 비용에도 원금이 3,000억 정도는 덜 나왔습니다. 현재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분당신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 신도시를 하다보니까 간선 시설비를 저희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염출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5조억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약 5조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간선 시설비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 비용 간선 시설비를 투자했거든요. 그런 돈이 회수가 안 되어서 실지로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도 현재 여기 분당 신도시로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4조 1,000억 들어갔는데 약 3조 8,000억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3,000억 정도 원금을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결과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것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실현되지 않아도 결론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것이 팔렸을 때 이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팔리지 않으면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5년 후에 팔릴지 10년 후에 팔릴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금리는 5조억원이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에 굉장한 압박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팔리면 회사에 이득이 왔을는지 모르지만 늦게 팔리면 회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아직 평가를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금리로 계산했을 때 이득이냐, 손해냐? 아마 5월쯤이면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간 금액에서 나온 금액을 계산하고 차액을 이득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를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개인같이 금리로 계산한다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양일  단장님 설명에 모순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최 위원이 설명을 요구한 얘기는 토지공사의 개발 대차대조표를 여기서 얘기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또 미분양된 토지가 토지공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산 평가는 귀사에서 스스로 할 일이고, 객관적으로 봐서 그것이 토지공사의 자산임은 틀림 없습니다, 미분양된 토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예, 물론이지요.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밑졌다, 회수가 덜 되었다, 다 되었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밑졌다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분양된 토지는 토지공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누구 재산을 따질 때 내가 팔았을 때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은 공개념에서의 토지공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예,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성남시가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되었습니다, 단장님.
  다음 질의하시지요. 예, 유인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인갑위원  의사진행 문제인데요, 일단 이 보고를 듣고, 왜냐하면 자꾸 논제가 새면 길어지고 줄거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홍양일  지금은 총괄적인 설명은 부단장이 나와서 하셨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다 하수도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단장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다 하고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공동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설명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이나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최오균위원  공공건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당신도시 당초 16개 공공기관이 위탁계획이었죠? 현재 들어온 게 지역난방공사, 아파트형 공장, 가스공사, 주택공사, 한국이동통신, 통신정보센터, 토지공사, 이것들이 들어오고 나머지 이전이 안 된 공사가 있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노동위원회, 환경관리공단, 국세청, 기술연구원, 산업안전공단 이런 등등 공단들이 지금 안 들어왔는데, 알기는 토지공사와 대지 매각비용을 놓고 의견조정을 못 하고 이전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포기했는지 아니면 그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건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 공공기관이 꼭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시점에 공공기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들어올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계획 당시에는 그 기관들이 저희 분당에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 들어온다고 계획을 한 것이고, 방금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대금관계로 해서 못 들어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공공기관 자체의 이전계획이 없어졌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지, 토지대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이 분당신도시 계획할 때 이런 기관의 토지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게 그 공공기관이 꼭 들어온다는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는 업무시설 용지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명칭까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용지이전이 계획이 섰는데 이것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공공기관을 꼭 유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오균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 방안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공공용지에 어떤 기업체나 개인기업이나 안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도 지금 현재 계획이 선다면 올 수는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또 하나 더 물을게요. 경기도 건설교통부의 내부 통계자료에 보면 96년도 8월달에 공공시설 계약설치규격안은 동사무소가 21개에서 18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최오균위원  또 경찰서가 2개 중에서 1개가 들어왔고 파출소가 19개중 5개 들어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 안 들어온 부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경찰서와 동사무소 부지는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명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오더라도 계속 그대로 남겠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그것은 동사무소나 경찰서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어느 언론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구청 부지를 매입 안 하니까 재경원에 팔았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는 조금 틀립니다. 다시 그 문제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분당구청 자리는 시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두 군데 구청부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당구청이 시청 부지에 섬으로 인해서 조금 토지이용계획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부지에 구청을 지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부지로 바꾸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부지와 구청부지 자체를 공공 시설용지 부지로 같이 합쳐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청부지 구청부지로 명칭이 된 것은 삭제되고 공용의 청사부지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부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있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사게 됐습니다.
최오균위원 세무서, 교육청, 법원·검찰청, 등기소 이런 부지도 다 있잖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최오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법원·검찰청 부지는 법원·검찰청에서 매수를 했고요, 해서 토지대금까지 완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리고 정자동에 도서관을 토개공에서 지어서 시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도서관 부지는 지금 저희 본사에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작년 10월에 그것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시작해서 시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설계 자체를 저희들도 아무렇게나 하면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미적 감각도 살리고 분당에 어느 정도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자체를 여러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작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한 7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오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성남하고 고양하고 공공시설물 하자가 91건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378억 2,500만원 상당의 하자보증금이라고 했는데 현재 분당은 몇 건이나 되는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건수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되어 가지고 한 공사 건수는 한 100여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최오균위원  포함된 건수가 91건이고 분당의 건수가 몇 건인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한 100여 건 이상될 겁니다.
최오균위원  분당만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공사계약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중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건은 하자보수 계약 건수를 얘기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 공사계약 건수요.
○위원장 홍양일  공사?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위원장 홍양일  신규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신규공사가 아닙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면 하자보수공사다 이런 얘기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죠.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건수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이 공사계약 건수입니다. 하나가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니까요. 그 건수가 같은 건수가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임봉규 위원 질문하세요.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청부지가 있고 구청부지가 두 개가 있죠?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이 시청부지에 구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실 토지이용 계획상에 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에 처음에 시청부지를 구청부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봉규위원  그러면 구청부지 두 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럼 아까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그랬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임봉규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임봉규위원  협의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시에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임봉규위원  그럼 이 용지가 현재 매각이 됐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임봉규위원  어디어디로 매각됐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재경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거 알고 있어요, 협의하는 사항? 협의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토개공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이 시청부지인데 구청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부에 몇번 시청부지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으로, 공용의 청사로 공용의청사부지는 구청도 지을 수 있고 아무거나 지을 수 있으니까 건교부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변경해 준 겁니다.
임봉규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것을 보냈을 시에 반려됐다? 여기서는 시에서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필요 있는데 그 명칭을 바꿔야 되니까, 시청부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공용의 청사로 하면 구청도 지을 수 있고 동사무소도 지을 수 있고 다 지을 수 있으니까 공용의 청사로 명칭을 바꾼 거죠.
임봉규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매각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역시가 되거나 뭐가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 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지금 토개공하고, 우리도 재경원에 매각이 됐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경원하고 시청에 토지공사에서 산 금액에 다시 반환을 해라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재경원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만한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할려고 그 금액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것만한 용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있습니다.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땅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줄 수 없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무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죠, 거기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부지가 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임봉규위원  그거 무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조성원가로 한 겁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부지는 조성원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토개공에서는 손 못 대는 땅이네요, 앞으로?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최오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오균위원  96년 12월 31일부로 분당신도시 미매각부지 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최오균위원  그 자료요청합니다. 미매각부지, 팔리지 않은 땅.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최오균 씨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단장 답변과정에서의 지금 최오균 위원이 질문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가 토지공사가 신도시 개발하는 선전 팜플렛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지금 신도시 분당이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화 되고 있는 데 대해서 토지공사로서 전혀 책임감 없는 답변만 하고 계시다고. 그렇다면 신도시 이주민에 대해서 토지공사는 허위광고를 해서 신도시, 말하자면 주택단지 매각에만 힘써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토지공사가 그런 선정을, 무슨무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을 밖으로 내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 듣다보니까 부단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그 기관하고 물어봐서 “이전계획이 있다. 거기에 후보지 중에 하나가 분당 신도시다.” 라는 답변을 지금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팜플렛을 만들어서 자족도시가 아닌, 지금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신도시를 건설 총괄하는 토지공사에도 마땅히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의 답변은 전혀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관들이 어디에 들어온다는 위치를 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문의해서 이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적어도 그런 질문이 나오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그 쪽 사정에, 토지공사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딴 데로 적당한 부지가 딴 데로 선정되어서 어쨌다든지 적어도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전혀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신다고. 어떤 부지가 지정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질문은 지금 공공공사의 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분당 시청자리를, 이게 구청을 들여앉힌 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성남시청의 요구에 의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하게 됐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토지공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청이 요구한 사항이지요? 이것을 지목을 변경하기 이전에 이미 구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후 정리하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한 것이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렇지요.
○위원장 홍양일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도시국장의 답변 중에 재경원이 말을 안 듣는다 라고 답변한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청사부지를 매입 후 매입한 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못 팔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적어도 성남시에 어떤 자산매각도 매입가격으로 다시 매각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 이익을 뛰어 넘어서, 쉽게 얘기해서 매입가격으로 매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경원이 불응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경원이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어서 감정가격으로 다시 사가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재경원이 재경원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토지공사에서 사간 원가대로 더 이상 이익을 남기지 말고 -국가 대 국가니까- 그대로 우리 시에다 넘겨달라고 했는데, 재경원에서는 재경원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경원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재경원이 성남시에 다시 매각하는 것은 응합니다. 다만 그 단가 문제에서 조성원가, 매입한 금액으로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재경원이 돈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정부 자산 관리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감정가를, 감정가로 말하자면 다시 매입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재경원의 불응 얘기는 사실은 불응이 아니라 응하되 매입가격으로 다시 팔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원에 판 부지는 조성원가로 준 것이 아니고 감정가를 받습니다, 재경원에. 145만원.
임봉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경원이 팔 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정부기관에서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45만원이 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정해도 145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공용의 청사라는 부지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와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기만 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그 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관리하면서 매각했을 때 30%를 시에 또 주게 되어 있어요, 남은 금액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시에서 불이익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재경원에서의 답변은 지금 700만원 운운하면서 감정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어디에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판 금액보다 다시 이를 넘겨서 하는 것은 같은 국가 기관끼리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재경원에서 넘겨받더라도 그 금액 외에 더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살 수도 없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지가 고시가 되는데 그 주변에 상업 업무용지가 700만원이 갑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도시국장 답변 중에서 재경원이 불응하는 것이냐? 가격의 차이때문에 있느냐? 말하자면 성남 지자체가 그 구청부지를 매입한다면 토지공사는 당연히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이었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토지공사에서 재경원에 파는 금액으로 우리가 매수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홍양일  원래 계획은 동사무소나 구청부지의 매입단가가 조성원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조성원가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면 당연히 구청부지도 조성원가에 구입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에는 지금 감정 원가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 국장 답변은 감정가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시에서 요구하기로는 조성원가로 달라 그랬는데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지요.
○위원장 홍양일  아니 지금 동사무소 부지나 미 미입한 부지나 또는 매입하고 있는 동사무소 부지나 공용청사 부지가 감정가격으로 성남시가 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만 조성원가로 받고 나머지는,
○위원장 홍양일 지금 분당구청 자리에 있는 시청자리를 사들일 때는 조성원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감정가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유인갑위원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까지 미분양용지입니다.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용도별로 면적과 예상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산에 제가 자주 가보는데, 공원시설이 남의 떡이 더 좋아보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좋아 보여요, 호수공원을 가보니까. 33만 평인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유인갑위원  굉장히 크고 조형물 시설물 하나하나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다 못해 등 하나 단 것도 우리 분당하고 달라요, 면적도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용지와 시설을 일산 신도시와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설비도 금액이 얼마얼마 들어간 것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총 면적 대비와 총 사업비 대비도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 요구합니다.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하수도 관로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려니 이게 용역기관도 없고 어렵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도 그만한 전문인력도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하수관로 800㎜ 이하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CCTV 촬영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줘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판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누가 판독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나 남을 속이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보수를 위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면 줗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나온 것은 일일이 보수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라도 이런 하자가 다시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보수는 항상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유인갑위원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CCTV 촬영을 하면서 판독을 했다 이 말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지요. CCTV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판독을 했습니다. “여기여기에 하자가 났다” 그것이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시공회사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을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CCTV를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 옵니다,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시 보고서 ‘하자가 완료됐구나!’ 했을 때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어차피 외부기관에서 한다 해도 그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판독을 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할 수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측구라고 있지요? 거기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덮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부분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사람의 통행이 적다든지 물이 많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덮개가 없을 것이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덮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우선은 위험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가 인구가 증가되면 덮개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해주시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덮개를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방지턱을 만들어 준다든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어디인지 기술적인 검토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측구에다 덮개를 하게 되면 홍수시에 물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도로에 물이 차는 결과가 생기고, 차도에 방지턱이라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지턱을 만들어서는 물이 유입이 잘 안 됩니다.
임봉규위원  둘 중의 하나는 시설을 해줘야 성의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구간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리 분당구내에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서울공원묘지 쪽으로 오다보면 좌측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시범단지 쪽으로 봐도 그렇고 금곡동 쪽에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구가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임봉규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단장님 말입니다, 그것을 덮개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임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임 위원이 얘기하는 덮개가 안 된 부분은 현장조사 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 정도 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예,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새삼스런 얘기인데, 새샘교회 건은 해결이 됐지요? 95년 10월 19일자로 종교부지 변경요청을 우리 시에서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고 “다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허가가 되어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안 돼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축허가 나간 대로 준공식을 구청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종교부지 변경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이 아니고, 교회부지가 바뀌어진 경위가 당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거기에다 했는데,
장영춘위원  이것은 종교부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팔았단 말이지요, 토지공사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종교부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95년 10월 19일에.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가 된 바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담당국장 대답이 “토지공사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묵인을 해줬다는 얘기인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가 요구를 해서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부결이 되어서,
장영춘위원  부결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토지공사에서 기왕에 토지는 매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다른 데다 매각을 하면 다른 쪽 민원이 생기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건설부에서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허용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시에서 변경요청한 공문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설부에 요청했을 것 아니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하천변에 대해서 있는 것을 건설부에 요청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있던 자리에서 하천부지로 옮겨올 때 건설부에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이 건에 대해서 건설부의 결과를 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지요. 하천변에 옮겨왔을 때는 안 했고 당초에 있던 자리에서 하천변으로 옮겨올 때 저희들이 건설부에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신 국장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시에서 종교부지 변경 요청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건설부에 의견 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부의 결정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토개공에서 건설부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지요, 안 된다고.
장영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당초 민원에 의해서 그 쪽으로 옮겨온 것이고 건설부에 실시계획 변경까지 수반해서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한 공문하고 토지공사에서 회신온 것, 금방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호수 문제는 토지공사와 관계가 끝난 것입니까? 호수 물 교체하는 것.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기술적인 문제가 판단이 되니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제가 나가서 검토를 해서 물에 대한 전문인 한 사람을 끌고 나가서 보니까 물이 거기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서는 물이 흐르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썪기 때문에 물이 수질이 아주 나빠서 토지공사에서 녹지과에 폭기조를 설치해 주는 방안을 제시해서 입찰을 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 폭기조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 유입하는 것도 일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장영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토지공사와의 관계가 다 끝났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저희들이 유입구 자체를 100m 정도 상류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호수 내부에는 폭기조를 약 일곱 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장영춘위원  유입구를 100m 위로 옮기고 폭기조 일곱 개 정도 설치하면 상관이 없다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우리 건설국장 방금 말씀은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려고 그런다고 금방 하지 않았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유입구를 100m 올리고 폭기조 일곱 개를 신설해도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조치해 줄 거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사실은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장영춘위원  엄연한 하자인데, 이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인수·인계는 벌써 끝났지만 저희들이 호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영춘위원  얘기가 이렇게 되면 4, 5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호수를 만들어서 호수의 물이 썩는다면 중대한 하자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물이 썩는 것은 고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기의 밥을 주다보니까 부유물이 많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물이 순환만 한다면 썩지 않습니다. 좋은 물이 들어와서 물만 순환되면 물이 썩지 않습니다, 위에서 좋은 물이 들어오고 일정한 수위로 흘러 나간다면. 지금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기조를 설치해서 공기를 혼합해서 다시 떨어뜨리게 되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자문을 받아서 해본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것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더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자문을 그렇게 받아봤어요.
장영춘위원  보니까 이게 사각이 져 가지고 물이 위에서 유입해도 흐르지 않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나 질문사항이 많은데.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1년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해준다든지 물을 관리해 주면 깨끗한 물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희 들어요. 그것을 물만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겨울철 이용해서,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는 방금한 시설물 하고 그 정도 하면 끝난다 그 말이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현재는 그런 시설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더 이상 안 하겠다. 마무리 짓겠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전체 오수 우수 맨홀 뚜껑이 전체가 8,937개인데, 다 깨끗합니까? 교체 다 됐습니까?  인수 어떻게 됐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아직 덜 받은 것도 있고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장영춘위원  아직 안 되었고,
  구미동 송전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미동 송전탑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전류가 그렇게 흐르면 암의 원인까지 된다고 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소아백혈병 이러는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송전탑을 구미동으로 이전한게 한전에서는 뭐라고 회신했느냐 하면 “토개공이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구미동에다가 송전탑을 이전했다.” 이렇게 한전에서 회시가 왔어요, 우리 시에. 그렇다면 우리 토개공에서는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구미동 거기에 아파트단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토개공에서 구미동으로 송전탑을 이전해 달라고 한전에 요청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당초 송전탑이 지구 중간 정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 어디로요?
○위원장 홍양일  서현동 근처지.
장영춘위원  당초 어디에다 했었다고 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정도로 기억합니다.
장영춘위원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서현동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서현동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구미동 정도.
장영춘위원  금곡동입니까, 서현동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금곡동 정도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 장소가 금곡동이었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지구 중앙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용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전에서는 하천변으로 따라와서 공원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밑에 선하(선하) 부지를 30m만 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하부지로 30m를 떼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지,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협의’하고 ‘요청’은 개념이 다른데, 지역경제과 어디 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본 위원에게 보낸 답변서예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인데, 여기에는 “송전탑 이전은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이게 지금 수원 전력관리청이 한전이란 말이죠. 수원 전력관리청에서 우리 시로 회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한국토지공사에서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요청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전 비용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치설정이라든지 몇 기를 이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위치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정도를 이렇게 해달라는.
장영춘위원  구미동에 거기다가 하게 되면 바로 아파트단지 위를 통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단 말예요. 더군다나 35만 볼트나 되는 고압이,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런데 처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 저도 확실하게 모르고 들은 소리지만, 이쪽 부분이 비행고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 이설할 수가 없어서 지대가 낮은 부분에 이설하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비행고도 때문에.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 산이 없기 때문에 어디 이설할 데가 없으니까 낮은 곳을 택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이설된 것 같아요, 검토가. 이쪽이 제일 낫다 그래서,
장영춘위원  단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예.
장영춘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바쁜데 분명한 대답을 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비행고도 제한 때문에 낮은 곳을 택해서 이설하다 보니까 그쪽 위치가 됐는데, 그 밑에 선하 부지가 60m예요. 중심축으로부터 30m밖에 안 되게 선하 부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작게 들어가면서, 한전에서는 60m만 선하 부지를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심축으로부터 30m씩 60m를 선하 부지를 남겼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부는 주택가로 들어가고, 구미동쪽에는. 그 외는 공원을 통하고 그 다음에는 하천을 통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많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스나부를 이용해서 사이로 공원을 해서 철탑을 이설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구미동쪽 일부에 주택이 3동이고 150세대이지만 그 부분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전선에 직각으로 배치하면 위압감을, 저희도 가서 보면 95m 되니까 위압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직각으로 배치하면 그것이 좀 덜 할텐데 아파트 업자들이 욕심을 부렸는지 배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평행배치를 했어요. 위압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세대수를 보니까 동아아파트 하고 라이프에서 두 개 하고 세 개가 가깝게 붙어 있더라고요. 산에서 보니까 얼마 안 떨어졌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산다고 해도 인체에 해는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한전에 지금 공고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더라도 위압감은 느끼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봐도.
장영춘위원  이 말입니까?  토지 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지대로 낮추다 보니까 그쪽이 됐다. 그런데 우리,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런 것을 한전과 협의해서 60m 선하 부지만 남겨놓으면 소용없으니까 60m 선하 부지만 떼달라. 그러니까 그 밑에 선하 부지가 택지로 들어간 데는 60m가 다 떨어져 있죠, 실질적으로.
장영춘위원  60m 떨어져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민원을 일으킨 주민들이 토개공에다가 왜 이걸 당신들이 요청해서 우리한테 했으니까 책임져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주민들이 또 요청할 거예요.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토개공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금곡동이었는데 비행고도를 이유로 해서 낮은 곳을 택하다 보니까 그 다음 토지 이용계획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토지 이용계획도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해야지, 사람의 삶의 질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토지 이용계획만 해가지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60m 선하 부지를 철탑 밑에 60m 공간을 떼서,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대한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경위를. 그러니까 당초 금곡동에 있었던 것을 구미동으로 옮기게 된 경위, 그러니까 토개공이 요청한 이유 및 경위에 대해서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토개공의 대처방안, 토개공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2도체 2회선이 승인이 된 거죠, 정부로부터?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전에서 통상산업부가 승인받을 때 그 때.
장영춘위원  2도체 2회선 승인한 게, 4도체 2회선으로 한 게 93년 7월 했단 말이죠. 토개공에서 그 때 사업 한참 추진하고 그럴 때란 말이죠. 그럴 땐데 이랬을 때 우리 토개공에서 무단증설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실제로 저희하고는 인·허가 관계가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모르죠.
장영춘위원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2도체를 하는지 4도체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렇게 됐다 하니까 그렇게 설치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장영춘위원  사실을 알고 묵인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묵인했다기 보다도 저희가 그것을 관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지 마라, 해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토개공에다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작년 9월, 9월 10일 했단 말예요, 정확하게. 그랬더니 토개공에서 성남시에 회시가 왔어요. 여기에 대한 회신이 10월 18일자 환경영향평가심의는 사업 주체에서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회시가 왔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철탑 관계요?
장영춘위원  예.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공사 전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공사중에 끝난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의 목록 중에는 철탑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없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가지고 계시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장영춘위원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무리가 안 되시면, 시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시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교통과 어디 갔죠?
  96년 10월 28일 여기에 따른, 민원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어느 분이 아시죠? 구미동 송전탑에 대해서.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구미동 송전탑 관계는,
장영춘위원  성남시하고 한전하고 토개공하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용지부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지부장이 참석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당직할사업단에서 용지부장이 참석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럼 직할사업단에서는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지중화가 논의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중화 되는데, 4도체 2회선의 위법사항은 인정하지만 지중화나 철거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개공의 대책은 어떤 것이고, 이럴 때 토개공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대책회의 당시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대책회의 당시에 저희 용지부장이 참석했지만 저희 견해로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분당 신도시 조성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송전탑은 이설돼야 되었고, 이설되는 적지로서는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하천변을 통해서 공원으로 나가는 지점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한전에서 주관하에 설치하면서 밑에 선하 부지 60m를 두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2회선을 60m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문제를 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지중화나 철거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겁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는 지중화나 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전이 주관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전의 책임이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전의 태도는 토개공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토개공의 책임이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어차피 송전탑은 누가 하든지간에 한전에 의해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설을 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지만 위치나 기술적인 면은 어차피 한전 책임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장소를 그쪽으로 해달라고 장소 이전을 요청했지만 설치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위원장 홍양일  잠깐 보충질문하고.
  지중화 불가사유가 뭡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중화 불가사유는, 사실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이 토지개발공사가 한전에 선하 부지 60m 확보 요청을 다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로서의 의무는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판정이 돼서 지중화를 하든, 그 자리에 있든 토지개발공사로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에서 불가판정을 하신 거냐, 아니면 지중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 지중화 불가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불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불가 이유는 뭡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금 현재까지 그만한 볼트를 이설한 예가 없답니다.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축적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듣기에는 1,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그런 줄 아는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한전에서 나온 불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불가이유가,
○위원장 홍양일  그것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기술축적이 없어서, 우리 기술로서는 그만한 전압의 전선을 지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축적이 없다라고 하면 불가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소요자금 산정이나 이런 등등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00억 정도가 돈이 들어서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다고 하면 불가는 아니지 않느냐.
  두번째 지금 선하 부지 60m를 토지공사는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의 책임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 토지 이용계획을 모르는 곳입니다. 그 주변의 토지 이용계획을 아는 사람은 토지공사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귀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계획할 때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선하 부지를 확보하면서 철탑을 이전할 때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다른 지구도 할 때에는 철탑 이설, 큰 고압선을 철탑 이설할 때는 협의를 많이 거친 것 같아요. 선하 부지를 얼마큼 떼야 되느냐 그런 거라든가, 고도를 어떻게 제한받느냐 이런 걸 여러 가지 협의하기 때문에 한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임의대로 그것을 이설하는데 임시로 이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압 철탑을 이설하면 선하 부지를 얼마큼 떼야 되느냐, 인체에 해로운 게 얼마냐 이런 적당한 것을 받아서 그런 것을 계획에 집어넣지 않느냐,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고 하면 그 왕래한, 말하자면 협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부단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우리가 들어서는 확실히 토지개발공사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그 부담금 때문에 서로가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또 하나, 한전이 지중화 불가이유로 내놓는 자료를 수집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금문제에, 말하자면 그 부담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만일에 한다 보면 1,00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기간도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홍양일  그것이 우리 분당신도시에 최대건입니다, 고압전선건은. 그 민원사항 중에 가장 큰 건인데 이 건을 시 하고 협의했었죠? 우리 시에서는 도시국장 나왔습니까?
장영춘위원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양일  불가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장 위원님 질의하고 서면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시죠. 빨리 끝내고.
장영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여기에서처럼 분당에서처럼 한전에다가 바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이설비용을 부담하고 한전도 부담하고.
장영춘위원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당초에는 민원 예상 못 하셨던가요, 이설요청할 때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이설요청할 때는 저희들로서는 모든 것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한전에서 이설해놓고 뒤에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선하 부지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장영춘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했다 이거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구미동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옮겨도 이렇게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리고 또 선하 부지를 확보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장영춘위원  우리 주민들은 선하 부지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만약에 선하 부지 60m가 아니고 10m만 확보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선하 부지를 100m 확보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하 부지 그것은 상관없고, 내가 물어 보는 것은 해 보니까 민원이 없을줄 알았는데 민원이 이렇게 발생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예요? 구미동으로 요청했을 때는 민원을 전혀, 이렇게까지 민원이 일어날줄 알았다면 요청 안 했겠죠. 요청을 다른 지역으로 했겠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최선의 방법이죠. 그 이상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했을 때는. 높은 데로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때 그래도 구미동에다가 요청했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구미동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이설비를 부담하고 옮겨 주십시오 하는 것을,
장영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민원이 일어날 줄을 몰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미동에다 해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로 우리 민원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많이 가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당초에 있었던 장소가 항공비행 고도제한 때문에 했다 이거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게 아닙니다. 공사를 하고 택지개발을 하게 되니까 중간에 있는 송전탑이 토지이용계획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고도제한 때문에,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이설위치를 결정할 때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이설할 위치를 결정할 시점에서 제일 최적안을 낸 것은 바깥으로까지 계획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계획했지만,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높은 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비행고도에 걸리기 때문에 제일 낮은 하천변으로,
장영춘위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당초의 설치장소를 구미동으로 옮겨달라고 토개공에서 요청한 이유가 토지이용계획 때문에만 그랬다 그겁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죠. 공사에 지장을 받으니까.
장영춘위원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비행고도 때문에는 아니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순수하게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해서 했다 이겁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기존 그대로 놔두면 토지 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전탑이 많은 신도시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축해서 짧은 거리로 신도시를 지나가도록,
장영춘위원  단장님, 내가 물어보는 요점은 당초에 토지 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해서 장소설치 이전을 요청했는데 이렇게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어도 그랬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런 민원을 예상했다 할지라도 이걸 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34만 5,000볼트를 지하 지중화 시킨 예는 없지만 15만 볼트 지중화 시킨 예는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민원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전하고 할 때 소나무를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논의되었고 그런 것이 없으면 철탑 민원만 없다고 하면 그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다 의뢰해서 한전에서 보니까 그런 볼트가 지나가면, 그 정도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중심축에서 30m만 떼주면 인체에 지장이 없고 해서,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아요. 자꾸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내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토공에서 토지이용계획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민원이 이렇게 일어날 줄 다 예상했지만 그 당시에 이 지역으로 옮겨달라 그랬다 해도, 내가 그러한 대답을 해도 전혀 틀린 대답이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일어났다고 하면, 예상했다고 하면 구미동에다 옮겨달라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그런 것도 그것보다 더 높은 고압이니까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60m만 떼면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전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인체에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100m, 200m 뗐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이것이죠. 그 때에 한도가 60m, 중심축에서 30m만 떼면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장영춘위원  아까 질문사항이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60m만 떼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이설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똑같은 경우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또 이설 요청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부단장께서 대답이 그래도 한다 그랬단 말이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전으로 이설 요청을 할 때에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한전에서 전부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100m를 떼라면 100m를 뗄 것이고 50m 떼라면 50m 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결자해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항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토공에서 이설 요청이 없었으면 한전에서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서수봉  그렇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전혀 이설 요청이 없었다 그러면 그대로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전에서 이설한 것은 토공에서 지금 거기다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해달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똑같은, 이와 비슷한 신도시를 다시 개설한다고 그랬을 때 토공에서 이런 한전 문제를 검토할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쉽게 해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해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한전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전에서 하면 이 다음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해도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서수봉  한전에서 양쪽으로 30m만 떼면 된다고,
장영춘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도시 개발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지금 토공의 입장이다, 그 말이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서수봉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한전에서 30m 말고 더 떼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오겠죠.
장영춘위원  한전에서 더 떼달라는 요청 없이 지금처럼 60m만 떼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도 다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분명히 대답하세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지금 토공의 입장이다, 단장님 맞아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저희가 34만 5,000km를, 사업지구를 한 200여군데를 넘겼지만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장영춘위원  부단장 대답이 맞는지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장영춘위원  검토없이 바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한전에 요청은 하지만 그런 것에 민원이 있던 것은 재반복 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런 민원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대답이 두 가지인데, 부단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전에다 요청하는 것은 하지만 한전하고 협의해서 30m가 아니라 100m 뗀다든지 이런 것은 토지이용료로써 우리가 수입이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용가치가 적더라도 그런 것은 해서 주민의 편익시설, 주민이 압박받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민원도 고려해 가지고 조치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저도 고압철탑 밑에 가서 보면 피해가 없더라도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줘야 되고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거기에 사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핸드폰이 안 된다든지 TV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이 생활하는데 피해는 안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데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도시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일리는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미동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민 민원은,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구미동에 저희 생각만해서인지 몰라도 그 철탑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철탑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했으면 민원을 제기해도 좋은데 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입주했을 때는 그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다 수용하고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조사해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실제로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한 단적인 피해도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로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봐도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번 300 몇 세대까지 사줘버리지, 그런 생각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미동 주변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잖느냐 그래서 연립주택 부지 몇 세대하고 산을 지나가게 되면 동아아파트, 라이프 주택 3동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시공업체에다,
장영춘위원  조금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홍양일  단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하다가는 몇날 며칠을 해도 한이 없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의견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될 수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토론식으로 나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고 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같이 논의할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 딴 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주시죠. 송전탑 문제는,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단장과 부단장의 견해가 조금 달랐는데,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얘기는 같은 말인데 아마 들으시는 그것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단장의 말씀을 수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아까 철탑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니까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전혀 틀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 한 번 봐보세요.
    (장영춘 위원 자료를 단장에게 줌)
  지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뒤에 이렇게 메모, 복사해 놓은 것 우선 그것을 보시죠. 지금 단장께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27일 제가 토공을 방문했었는데 그 전에 12월 26일 우리 단장께 요청을 해가지고 한양시범임대아파트의 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의회로 팩스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날 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토공을 방문해 가지고 그것도 단장께서 이차관 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뽑은 내용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양일  계속하세요.
장영춘위원  한양시범임대아파트가 1만 5,398㎡인데 전체 금액이 30억 5,71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19만 8,540원이 ㎡당 가격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임대와 분양을 구분해 가지고 금액을 뽑아준 것입니다. 이차관 과장이 직접 친필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한양건설회사가 임대분양 전환을 하는데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택지비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택지비를 한양에서는 ㎡당 24만 6,595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복사된 것이 있죠. 24만 6,595원에 토공으로부터 매입했다 이렇게 한양에서는 주장한다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당 19만 8,54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주택과에서 다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니까 한양의 가격이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팩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단장께 요청을 해서 그 다음날 직접 방문해서 알아온 가격은 19만 8,540원인데 문서상으로 보낸 것은 24만 6,595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하면 토공 공문에서 나온 그러니까 ㎡당 24만 6,595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평당 214만 5,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19만 8,540원으로 계산하면 평당 199만 6,100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자료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오늘 특위에서 제가 일부러 거론한 이유는 그동안에 몇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것을 담당과장이 거짓말로 써 줬을리는 없다 말이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금리를 계산했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장영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금리는 별도예요. 토공에서 한양에다 판 가격, 판매가격을 물어본 겁니다. 판매가격이 금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뭐냐하면 판매하면 저희가 계약금을 치르고,
장영춘위원  그런 것은 알죠. 여기 보면 분당직할단장이 보낸 공문에도 금리가 없습니다. 다만, 용적율 211.3%만 곱한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임대가격이 11만 6,704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분할 상환하잖아요. 금리를 포함시킨 것도 이것은 그냥 계약금액 금리를 포함을 안 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보고 어떤 사안인가 서면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두번째 나오는 메모지, 메모지 작성을 어떻게 해서 이런, 그냥 거짓말로는 안 했을 것이란 말이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다음에 이차관 과장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거 맞냐고 하니까, 맞다, 27일 받고 그 다음 28일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나한테 유선상으로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주 상세히 그리고 오늘 증언을 이 다음에 만약에 들어오면 이차관 담당과장이 나와가지고 다시 선서하면서 해명할 수 있도록 바로 해주시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예.
○위원장 홍양일  장 위원님 질문사항이 계십니까?
장영춘위원  대중교통 체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중식 후에 합시다.
장영춘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홍양일  질문사항이 30분 정도에 끝날거라면 종결하려고 했는데 석규섭 위원님도 질문사항이 있고 하니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오늘은 실질 검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영춘위원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라고 이것을 작성한 측이 토개공입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배부하는 것이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분당은 여섯 개의 블럭을 겨냥한다고 하셨지요? 네트워크를.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래서 거기에 서울로 바로 직행하게 하고 자체내에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게 된 이유를,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문서로 답변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드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동선 계획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부터는 셔틀버스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버스의 이동 수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치할 수 있다, 우리가 전철역을 배치한 그런 계획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획으로 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통체계망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서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요청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정도는 참고사항으로 시나 지자체에 이에 대한 책자라든지 문서 같은 것에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문서로 요청하셨을 것이란 말이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류 일체가 시로 전부 다 와 있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참고해라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문서로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했다 이 말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문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교통영향평가 책자 같은 것은 그냥 도서 통보,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합니다. 꼭 교통영향평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책자는 도서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전체 목록을 그냥,
장영춘위원  혹시 문서로 했으면 그 문서 사본 하나 복사해 주시고, 분당 신도시 도시 설계 용역서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만드셨겠지요? 그것도 도시 설계 용역서도 시에 보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담당 과장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분당 신도시 도시 설계 용역서가 토개공으로부터 왔느냐고.
○교통행정과직원  용역서 관계는 모르겠고, 영향평가 관계는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시지요?
○교통행정과직원  교통행정과 차석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시장님실에서 민원인들과 상담중에 있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장영춘위원  메모 좀 해봐요. 분당신도시 도시 설계 용역서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그 네트워크를 보고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가 바꿔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에서 답변을 해주었어요. 대중교통체계는 토개공에서 당초에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문서로 답변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공사부장 김광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통 관계는 저희 토지공사 가로망 계획하고 전철 노선 관계를 계획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개발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버스노선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반영을 않습니다. 다만 여기 교통계획상으로 해놓은 것은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소 단위별로 전철을 이용하려면 이런 세터로 해가지고 순환버스가 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대중버스 교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개발계획상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시에서 답변하신 사항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개발을 하면서 시의 문제다 그 말인가요? 시에서 해야 될 문제다,
○공사부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상에 버스노선 자체를,
장영춘위원  그러면 왜 아까 그 홍보물을 그렇게 돌렸어요? 저것을 본 사람들은 셔틀버스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숫자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공사부장 김광수  전철을 타려면 그런 동선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거지요.
장영춘위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 분당이 이렇게 되겠구나 고속도로변은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마을 직통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대중교통체계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공사부장 김광수  버스노선 계획까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상으로 넣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한전하고는 어디서 관계를 합니까?
○위원장 홍양일  지역경제과장!
장영춘위원  지역경제과장! 구미동 송전탑 관계 때문에 한전과 작년에 시하고 토개공하고 대책회의를 한 것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때 토개공의 견해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6년 10월 28일날 그 당시에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용지부장님하고 용지과장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은 무지개마을 라이프주택과 건영아파트를 경과하는 송전선로의 선하지는 공공녹지로 조성하여 구획정리하였다는 말씀이었고, 특히 도시 미관상의 문제는 좀 있으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하다 그래서 시민 설득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송전탑 이전을 토개공에서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당초에 설치 장소에서 구미동으로 이전할 때 한전에서 시로 회시가 오기를, 토개공의 요청에 의해서 구미동으로 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최초에요?
장영춘위원  최초에는 장소가 구미동이 아니었잖아요.
○위원장 홍양일  최초의 선로를 도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최초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도면하고 한전에서 회시한 공문이, 한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토개공의 요청에 의해서 구미동으로 송전탑을 이전했다고 그렇게 한전에서 회시가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지역경제과장 들어가기 전에, 10월의 송전탑 대책회의에서 지중화 문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한전에서 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은, 송전운영과장입니다. 수원 전력관리처 송전운영과장하고 지중건설과장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사전 설치한 4도체 2회선의 위법사항을 인정은 하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하다, 또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공사기간이 약 10년 걸리고 케이블 회수에 따른 또 다른 역민원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3, 4, 5㎞ 건설처 공사 1부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이렇게 그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여간 지중화가 불가하다고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한전에 다시 의견을 물어서라도 불가 이유를 나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답변한 내용은 지금 서면에 써 있는 대책회의 내용을 보면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얘기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과장님 그 지중화 문제만 지중화가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를 나열해 주고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인데 어떻다 대략적으로 그런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계속 하세요.
장영춘위원  됐습니다.
임봉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서면에 의하면 도로가 중원구청에서 분당구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로망하고 중탑동에서 시범단지로 나가는 도로망이 예정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토개공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시의 계획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양쪽 도로가 전부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하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봉규위원  결정이 안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토개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 예산은 전부 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나중에라도 토개공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관계가 있고 없고 토지공사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놓은 것 외의 것이니까 저희 시가 별도로 필요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오균위원  한국토지공사에다 지난 89년 9월부터 분당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도로, 교량, 상·하수도, 공공시설물을 업체에 주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6단계까지 소유권만 인수하고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채권 및 하자보증금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6단계를 인수했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00여건 됩니다. 그 100여건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도래해서 만료가 된 것이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지금 증권을 가지고 있고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된 것은 전부 다 시공회사로 돌려 주었습니다.
최오균위원  왜 돌려줍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법적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질문의 요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남시가 인수를 받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에 대한 것은 인수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원래 인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오균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에 하자보증 책임 증서 교부, 건설공제조합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자치 관리위원회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거기에 하자조치금을 인수하지요. 회사 안 찾아가고.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했으면 도로망을 시설했다 그러면 시설 업체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키지요. 그러면 그 분권을 돌려줘야지, 성남시로 다시 넘겨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고요,
○위원장 홍양일  아니, 부단장! 답변을 잘못 하고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홍양일  하겠다면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하자 보증서가 당연히 수혜자가 성남시로 바뀌어서 성남시에 넘겨야 옳습니다.
최오균위원  넘어가야 마땅하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맞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하자 소유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성남시하고 하자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든 하자기간이 만료되었든간에 그간의 시설물을 인수해가지고 성남시에서 하자 관계를 인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지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도 저희가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기간까지 해서 하자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수를 하려 해도 인수를 받지 못할 사항입니다. 인수단계에서 이미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기간이라는 것은 구조물별로 다 틀립니다.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토공에 대해서는 단기간이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 놓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공사에서 하자기간이 지났든지 안 지났든지 그외에 하자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재보수를 하든지 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 놓으면 저희가 법정 기간이 다 끝나버리고 또 어떤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가 저희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데 이미 저희가 받을 시에 벌써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받을 수가 법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것을 받아 놓아서 성남시에서 확인을 못 한다면,
○위원장 홍양일  이 국장,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의 흐름이 자꾸만 옆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의 초점은 토지공사로부터 지자체가 인수한 시점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 12월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일부는 먼저 된 것도 있지만 인수 시점에 하자 보증금까지를 인수해야 옳다 그런 얘기지, 하자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하자보증금을 예탁하든지간에 그것은 별개 문제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준공과 동시 준공한 날로부터 하자기간이 성립되기 때문에,
○위원장 홍양일  준공여부의 문제는 토지공사와 하청자간의 문제고 지자체와 토지공사의 관계는 인수 날짜가 준공 날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하자보증금에 대한 인수는 새로운 주인 명의로 바꿔져야 옳을 일이고 그 기간에 만료가 된 하자 보증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토지공사가 하자보증금을 기탁해야 옳을 일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한 건도 하자 보증금을 인수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이 토지공사가 준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무상도 있겠지만 인수하는 사람들로서의 책임은 하자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옳을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토지공사가 할 수 없는 하자 이행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법적으로 투쟁이라도 해야 옳을 일인데 무엇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시는 마땅히 하자보증금을 확보를 해야 옳을 일이다 이거예요. 보증금이든지 아니면 보증서든지 관계 없이. 더군다나 하자 만료기간이 도래했다, 안 했다가 성남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것은 토지공사와 하청자간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공사도 다 그렇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토공 관계다 구조물 관계다 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을 한 업체한테서 하자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으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는 계속 잘못 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보증금이라는 것은 법정기간이 딱 있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또 다시 인수한 날짜부터 한다는 것은 법이 뒷받침되지 않고,
최오균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2년인데 1년만에 인수한단 말이에요. 보증기간이 1년 남았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98년까지인데 96년도에 성남시로 인수하지요. 그러면 97년 98년까지를 여기서 해줘야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수를 안 받아요.
최오균위원  아니, 건설규정에까지 나와 있는데 법을 못 지킨다면 이 법은 무슨 법이오?
○건설국장 이수환  글쎄 건설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오균위원  책자에까지 나와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국에서 모르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사용개시공고를 하고, 사용개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최오균위원  아니, 사용개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위원장 홍양일  아니, 인수를 받는 문제를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오균위원  인수받는 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시설회사에서 했죠? 그럼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동안에 시에 인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성남시에 넘겨주는 게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수환  아니, 보증금이라는 것은 하도급업체에서 토지공사에서 받은 돈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홍양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하도급업체가 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보증서는 그것은 하청자, 원청자의 관계고 시는 토지공사하고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물 인수를 하는데 그 시설물 인수 하자문제를 어떻게 보증하느냐 라는 문제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글쎄 그것은 저희가 국영기업체에서 지자체로 인계를 하는데 무슨 법적인 무슨 뒷받침이 있어야 저희가 받는데,
○위원장 홍양일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
최오균위원  나와 있잖아요. 건설공사규정에 의해서 해당 자치제로 넘겨줘야 마땅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위원장 홍양일  이 국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삼성에서 지었다고 그럽시다. 삼성에서 하청자와의 관계는 그것은 삼성하고 하청자 관계야. 그러나 입주자와의 관계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성하고 입주자하고의 관계입니다.
최오균위원  모르면 이 책자 복사해 드릴 게 오세요. 국회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니까 그 책자 복사해 드릴게요.
○공사부장 김광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자보증 전권까지 전부다를 성남시로 인수인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남시에서 하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자관리가 어려우니까 그 인수는 받지 않고 저희보고 토지공사에서 하자관리를 해달라 이런 뜻에서
○위원장 홍양일  그 얘기는 상관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관리든지 하자관리를 하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예를 들어서 삼성한테 우리가 요청을 해도 삼성이 하는 형식을 취하지 결국은 하청자가 하게 마련이에요.
○공사부장 김광수  전권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죠. 글쎄 명의변경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것 따질 필요가 없고 명의변경을 한다 안한다 보다 지자체에서 하자보증서 인수를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데 없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수를 해야 옳을 일이다, 하자보증서를 어떤 식이든지간에.
    (장내소란)
  하자관리를 지금 토개공에서 해주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원청자 입장에서 당연히 하실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하자보증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다. 그 기간의 만료여부는 자자체가 알 바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연장하든지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인수를 못 받을 즈음에는 보증서 연장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은 토개공과 하청자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는 당연히 하자보증서를 인수해야 옳을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답변을 지금 이 국장이 그런 법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답변을 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최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오균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또 질문하세요.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분당에 최초에 도시계획이 섰을 때 평가를 받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도시계획설계 용역을 개발연구원에서 받죠.
임봉규위원  용역을 받았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임봉규위원  지금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이 본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애자 복지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분리수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도시계획이 생겼을 때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을 부분적으로 분리수용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를 저희가 계획할 때, 제가 계획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려면 아무래도 장애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한 데 몰아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학교도 다니고,
임봉규위원  네, 좋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편의 측면에서 한데로 뭉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런 의도가 좀 있죠.
임봉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웠다면 애당초에 용역을 줘서 받았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네.
임봉규위원  받았을 때 집중적으로 배치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 그 옆에  빌라단지나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지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건설업체가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지금은 아무런 민원사유, 민원이 발생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다 해놓고, 입주 다 된 상태에서 왜 지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주민들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외국의 예를 보면,
임봉규위원  아니, 글쎄 외국도 외국이지만, 내 말 들어봐요. 외국은 외국이라서 나도 다 다녀봤지만 그런 데는 우리하고 사상이 다 틀리고 이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애당초 용역을 주고 발주를 했으면 아파트 지을 때, 연립주택 지을 때 같이 지었어야지, 왜 그때 손 하나도 안 댔느냔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위치가 중탑동에 뭐가 있냐면 특수학교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럼 있을 때 거기는 말썽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 홍양일  장애인 복지회관의 건립을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홍양일  부지만 선정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렇죠. 부지만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하면 우리가 일찍 지었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지을 수가 없죠.
임봉규위원  계획이 있으면 매각을 할 때 연립하고 다른 아파트 지을 때 너희들 어떻든간에 이것 같이 지어라. 그러면서 매각조건해서 팔았으면 관계가 없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빛살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행과정에서.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저희도,
임봉규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나도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장애자 시설이 들어온다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공사에서 애당초 실시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을 할 때 당신네들 90년부터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지어라 못 지으면 환수한다,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현학교 지을 때 같이 지었어요. 서현학교는 이상 없어요. 지금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정신박약아 시설, 시각장애자 시설, 고아원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등등 장례예식장도 지금 또 허가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주민들을 어떻게 화합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을 이해시켜 달라고 회신이 오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이것은 당신네들이 잘못된 거지, 토지공사에서. 주민들이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내가 이쪽에서도, 내가 지금 1년 반 동안을 주민들하고 계속 그 틈바구니 속에 내가 있어요.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내가 시의원 노릇을 하고 내 고유의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맨날 이런 것 가지고 시달리고 말이에요, 토지공사에서 삐끄덕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임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할 때 그 계획이 잘못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봉규위원  아니, 난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단 뭐냐? 매각을 할 때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것을 지어라. 지으면 왜 그것을 실행을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실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자꾸만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자꾸만 회신을 보내는데, 답변이 그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미 그쪽에서 아는 사항이나 내가 하는 얘기나 우리가 한 가지만 말해도 지식인으로서 이해는 다 갑니다. 장애인 시설도, 우리도 예비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설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 똑같이 건축물 올라갈 때 같이 지었으면 이런 실태는 안 겪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특위가 몇 개냐면 우리 지역에 대책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토지공사에서 잘못된 현안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이익금을 얼마나 챙겼는지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듯이 성남시는 국가차원에서 복지건설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사업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합리적이지만 토지공사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맨날 시나 찾아오고 꽹과리 치고 집에 들어오질 않나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안을 찾아보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애복지시설에 대한 도시평가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임봉규위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금 토지공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대안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벌써 실시가 되어서 사업시행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봉규위원  토개공에서도 잘못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거기에 대한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왜 없습니까? 물건 팔아먹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잔금처리한 데도 있고 처리 못 한 데도 있고 하지만 계약했을 당시하고 인근에 연립이나 아파트 지을 당시나 거의 맞아 떨어져요, 계약할 당시가. 대부분은 그 전에 계약을 했어요. 보통 거기가 최초로 입주한 세대가 93년도 3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91년도 92년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었으면, 같이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올라갔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토개공에서 져야지, 왜 안 집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사실 좋습니다. 같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겠나,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같이 지어라, 협조 조건을 달아라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임봉규위원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사실 저희들로서는 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불리한 조건을 달면 불공정 거래에 저희들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달 수가 없고 계약하고 난 뒤에 3년 이내에 지어라 그런 환매조건 외에는 저희들이 달 수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럼 계약하기 애초부터 3년입니까, 아니면 잔금이 끝난 상태에서 3년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계약기간부터 5년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시각장애라든가 정신박약아 시설이 공사가 거의 중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디다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사실 책임 묻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럼 토지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해주든가 대토를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일개 동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 혐오시설이니 뭐니, 이기적이다.” 나한테는 그런 것 안 통합니다. 난 주민들보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의당 자기 권리 자기가 찾는 건데 또한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홍보 안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또 건축업자한테 미룰 겁니까? 건축업자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장영춘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결정하게 된 경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몇 년내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짓지 않고 늦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진작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빨리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장영춘위원  판매조건은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위원장 홍양일  안 돼 있지. 계약기간에서부터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조건을 잘못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임봉규위원  아니, 판매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알았고 우리가 전례로 봤을 때 이것을 혐오시설로 지정을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일반 주택단지에서는 장애자 시설을 못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나 사업시행측에서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도시니까 신도시 개발하는 차원에서 딱 여건이 좋습니다.
  장애자복지시설 들어오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입주를 다 한 상태에서 이것을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썽이 민원발생이 되고 또 법정까지 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면 장애자시설 뭐 이런 것이 들어와서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그때 당시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이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토지개발공사가 장애자 시설을 그때 짓게 할 수 있었는지 여부만 답변하시면 되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같이 짓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건축주가 별도기 때문에,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위원장 홍양일  다만 임 위원이 질문하는 요소에서 애당초에 신도시 계획단계에서 장애자시설을 그렇게 한 군데 집중해 놓게 된 경위만 답변해 주세요. 민원의 발생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가 했느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다든지 뭐 답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장애자시설은 분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를 합해서 제일 중간지점인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짓게 됐고요, 또 신시가지는 밑에 구미동쪽에도 YMCA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장애자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복지시설이다 그런 얘기지.
장영춘위원  혐오시설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게 전제가 되어서 중간지점에다 했다 그말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장애복지관이 들어와서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러니까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중간지점,
임봉규위원  글쎄 거기에만 꼭 집중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도시평가 나왔다 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입주가 다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런 시설이 없는데 여기만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안이 없으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누가 합니까? 누군가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아닌 토지공사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간 교량역할을 하든지 어떤 방안제시를 하든지 주민을 설득하든지. 회신 보내면서 이해를 자꾸 시켜달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토지공사에서 직접 나서서 하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것때문에 아주 지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기적이다, 혐오시설이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뭐가 잘못 됐건 잘못 돼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임 위원 양해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위원장 홍양일  민원처리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에 협조요청할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그것을 분산 배치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것을 분산해서 하면 장애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서 다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시 분산 배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위원장 홍양일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토지공사의 답변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의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요, 그렇게 한 군데 모으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어디 신도시 중앙에 산발적으로 해놓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한 것을 보면 지금 임 위원님 동네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보면 신시가지 한쪽으로 편중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놓는 것이 차라리 낫지 여기저기 해놓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여기 주민들이 자꾸만 반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개공에 그 땅 판 것을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변경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지금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땅을 매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개공에서 같이 팔면서, 동시에 착공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팔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재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5년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파는 입장에서 그걸 그때 얽어매서 하지 못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임봉규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5년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충분히 해줘야죠. 분양할 당시에는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 도면 그려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산 지가 30년이에요. 내가 30년을 살아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확인하는 절차에서 이것을 알게 됐지 그전에는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도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난 전혀 알지 못 했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이건 신도시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임봉규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홍보를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실시계획 승인 받거나 변경을 할 시에 항상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저희 토지공사 사무실에서 공람공고를 해서 열람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거기 가보면 거기서 다 조성하면서 전부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죠? 나갔다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임봉규위원  그러면 내 말을 그대로 얘기합시다. 그거 분양할 당시에 장애자시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홍보전단에 글씨 한 마디라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어느 분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파트 분양,
임봉규위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장애인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이 뭐뭐 들어온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파트 분양하는 팜플렛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끝에 가서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판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토지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토지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들어오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평당 단가를 보면 시범단지 이쪽보다 돈을 더주고 이쪽으로 이사 온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몰랐죠. 들어와서 있다보니까 이러한 장애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제공은 토지공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 건축업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왜 홍보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주민들보고 이기적이니 뭐니, 주민들 나무랄 것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 죄가 없어요, 아무 것도,
○위원장 홍양일  임 위원 이것은 지역에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휴회시간에,
임봉규위원  뭐라고요? 아니 답변할 수가 없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홍양일  지금 토개공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해결의 주축이 되어 달라는,
임봉규위원  민원해결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글쎄 내 얘기를 좀 들어요. 민원해결을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직접 개입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임봉규위원  아니, 토지공사가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홍양일  지금 토지공사의 답변은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는 단계가 넘었다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임봉규위원  왜 단계가 넘습니까? 지금 매각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매각이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깝깝합니다. 왜 알지도 못 하면서 자꾸만 토개공 편을 드는 거요, 아니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홍양일   토개공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임봉규위원  뭐하는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토개공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홍양일  답변했잖느냐고요.
임봉규위원  누가 답변을 해요?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이 지금 자기네들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임봉규위원  대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한테는 안 들어봤잖아요, 지금.
○위원장 홍양일   지금 저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장영춘위원  답변 듣고, 한번 들어보고 더 질문하고 더 토론해야 될 사항은,
임봉규위원  글쎄 가만 계셔봐요. 내가 장 위원 얘기할 때 말 한 마디 했습니까? 누가 질문자이고 누가 답변자입니까?
○위원장 홍양일  임 위원 답변 들읍시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토지매각이 끝났고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변경이 벌써 재작년에 완료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임봉규위원  완전히 배짱이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빈말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이지 뭡니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봉규위원  그 쪽에서 땅 팔아 먹었으면 그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토지공사에서 중재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속 시원하게. 지을 데 짓고 옮길 데 옮기더라도 토지공사에서 중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가 도시시설을 변경할 여건이 못 되요. 그 시설을 변경하려면 시에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시에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을 사서 다른 용도로 써주신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 용도를 변경할 수도 없고 일단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시킬 수 없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상업용지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도 민원이 또 생깁니다. 민원은 계속 끊임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이게 어제 오늘 나온 민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정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민원이 나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업준공이 된 이후였습니다.
임봉규위원  언제 끝났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94년도 6월말에 끝났습니다. 사업준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봉규위원  왜 방법이 없습니까? 토지공사에서 건교부한테 가서 “민원이 발생하니 해달라”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건교부하고 협상하고 잘 이루어지는데 이것만 왜 협상이 안 이루어집니까? 재경원이 구청자리 정도 하는 것은, 전부 건교부하고 협상해서 팔아먹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못 해요? 사회복지관 시설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는 말이지요. 뭔가를 하려고 발 벗고 나서봐요, 안 되는 게 있나.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사업 준공 이후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이 처리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도 토지공사측에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판단이 들었으면 지금도 토지공사 입장에서 건교부하고 협상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준공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별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준공이 되기 전에 나왔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칼만 안 찾지, 완전 날강도지.
○위원장 홍양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임 위원, 5분간만 좀 쉬었다 합시다.
임봉규위원  예.
○위원장 홍양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영춘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와 구청과 시에서 분당구청장실에 임시상황실을 설치했었는데 95년말까지는 계속 하다가 96년부터 토지공사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실에 있는 상황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준공이 되기 전에 시설물이 공용 개시되고 난 뒤의 시설물 인수·인계를 서로 구청과 시와 토지공사 3자간에 합동공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고 인계시키는 그런 체제로 운행했습니다. 그 뒤에 사업준공이 단계별로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운영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분당구청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던대요. “토지공사에서 참여를 안 해 버렸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이번에 행정감사 때 그것을 답변했단 말이지요. 내가 말하는 요지는 인수·인계하는 데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이런 것부터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도 성의있게 해서 인수·인계하고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개발계획승인신청서, 토지공사에서 만든 거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책 남아 있는 게 몇 권 있지요? 이것 하나 요청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우리 전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하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되면 한 권이라도 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석규섭위원  당초에 분당 신도시 도시계획 입안을 건교부에서 했지요? 토지공사하고는 무관하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도시계획 입안은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200만호 주택보급 차원으로 건교부에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 지정을 토지공사 사장이 받은 거지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그래서 토지 매입하고 보상하고 업무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요?
  아까 우리 임봉규 위원의 답변 중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중간지점에 그러한 장애인 시설을 해서 서로 중간쯤에 놔두면 이용하기가 좋다 그런 얘기를 부단장이 했지요?  그러면 당초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네? 자급·자족도시로 독립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가운데 중간쯤에 둬서 장애인들을 유치할 그 시설은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독립시는 되지도 않는 것을 토지공사는 일방적으로 분당이 성남시로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나중에 사업에서 도시계획 준공을 해서 전부 매각하게 한 거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립시나 그것에 대해서는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중간에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꼭 그 인근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양쪽에 가까이 있는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 지정이 토지공사에 됐을 때 양쪽에서 가까운 데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으면 거기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멀리 해놓고 진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중탑동에 그런 민원사항이 제기되지 않아요. 구미동도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구미동에다 했으면 괜찮은데, 부단장 말씀 중에 “구미동도 YMCA 그런 시설이 몇 개 있고 여기는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 해서 했다” 그것이 처음에 잘못 됐으면 지구지정을 해서 입안이 되고 도시계획이 기 계획되어서 했더라도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수정을 다시 해서. 여기는 일반 주민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장애인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접촉을 안 하려는 생각이 일반적이에요, 그 사람도 다 예비 장애인인데. 그런 것은 피해갔으면 오늘 같은 그러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해서 성남시로 편입하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석규섭위원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석규섭위원  지금 임봉규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토지공사에서 조그마한 노력만 보이면 되요. 그 땅을 매각된 지구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성의를 보여서 만일에 안 될지라도 노력해서 본사에 건의해서 다른 데로 옮겨보겠습니다 하면 말이라도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그 지역의 시 의원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 민원인데.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노력을 해보겠다” 안 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만나고 현장 끝나고 나서 분당특위 때문에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앞으로는 매끄럽게, 서로 고성이 오가거나 언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 없이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을 나누고 질문 답변하는 것이 좋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감사합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공사부장님, 아까 유인물 현황보고 8페이지를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누수 분열 ‘기타’가 반이에요. 그런데 ‘기타’가 무슨 내용입니까?
○공사부장 김광수  ‘기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나는 누수 같은 건은 13건 이렇게 하는데, 사다리가 조금 잘못 됐다든지 펌프실에 청소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한 건으로 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다 모으다보니까 ‘기타’가 됐습니다.
석규섭위원  공동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기타’로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공사부장 김광수  예.
석규섭위원  ‘기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토지공사 공사부장이 사업단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공사부장 김광수  5년 됐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많이 아시겠고만.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공사부장 지척에 있으면 감독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셔야지, 하자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짜리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면 하자발생이 나오지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인수인계는 못 받겠다고, 계속.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많아요, 지나가면서. 또 민원인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공사 시작할 때 우리 국내에 얼마나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성수대교 무너져 버리고 삼풍백화점 무너져 버리고. 신경써서 공사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하자는 절반으로, 또 70%라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감독을 하셨어요?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사 준공할 때는 그래도 준공검사나 모든 품질검사를 거쳐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당은 다른 개발상황과 달라서 합동개발방식입니다. 저희는 기간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해서 조기에 입주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본 공사외에 공사 외적인 상황으로 해서 하자발생이 많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지하 매설부분의 흄관이고 뭐 300㎜, 900㎜, 200㎜, 800㎜ 있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매설할 때 현장에 거주하면서 확실한 공사를 하는가 감리를 잘 했으면 이렇게 많은 하자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 봤어요? 남해안 도로 아스팔트 위에다가 나무 심어놓은 것, 그것도 대한민국 굴지회사인 LG에서. 분당에 그렇게 해서 준공된 거 많죠?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분당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하자가 많으니까 인수인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특위까지 구성돼서 3차까지,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거쳐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물을,
석규섭위원  시에다가 몇 % 정도 인수인계 줬어요?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90% 이상 인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96년 12월 31일부로 해서요. 그러면 약 15%밖에 안 남았죠? 이것도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계속 하자가 난다고. 분당뿐이 아니라 신도시, 투자했던 5개 신도시가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공사 잘못해서. 다들 쉬쉬해요, 아파트값이 떨어질까봐 조용히 팔고 가고. 그러한 내부사정을 알아요?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매스컴이나 소문나면 아파트값이 1,000만원이나 몇천만원이 떨어져.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조용히 쉬쉬하고는 살짝 부동산에 내놓고 팔고 가 버리고 그 아파트, 그런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사는 현 아파트 다 그래요. 돌아다녀 보면 기본시설 다 마찬가지예요. 탄천을 가봐도 그렇고, 탄천 쭉 다녀보세요. 제대로 된 게 하나나 있나. 현장 나가서 몇 군데 점검하면 나오겠죠. 이런 것을 아쉽지만 공사과정에서 조금 신경쓰고 여러분들 노력해 주셨으면 공사가 잘 돼서 이런 하자없이 이런 특위 안 만들어도 되고, 집행부와 잘 절충해서 인수인계 했으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토지공사에 계신 분들, 물론 우리 국가적인 큰 사업체 직영돼서 또 하시겠지만 이것 도시계획부터 공사 준공까지 신경써야 됩니다. 내 집 짓고 내 앞의 도로 만든다, 내 하천 만든다 생각하면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해 주면 모든 분들이 편하고 우리 국가 장래가 밝아요.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잘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특히 우리나라 공사는 아침에 하고 저녁에 준공검사하고 이런 맘 먹으니까 그런데, 토지공사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단장되고 지사장, 사장되시겠지만 토지공사, 꼭 국영업체 이분들이 나태한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신경 좀 쓰고 모든 업무에 내일이다, 내집 짓는다 그런 심정으로 임해 주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예.
임봉규위원  토지공사 사장이 건설부장관으로 가셨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전 사장입니다.
임봉규위원  건설부장관으로 가셨죠? 그게 분당 신시가지 잘 했다고 해서 승진해서 간 것 아니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국장하고 도시계획국장님. 특히 토개공과의 인수인계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점,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서낸 이런 것 말고 특히 토개공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아주 잘 되고 있으면 잘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것은 보완을 하고 토개공이 신경써 줘야 되겠다 하면 애기를 해주세요. 문서로 해줄래요?
○건설국장 이수환  문서로 저희가 중요한 걸 적은게 있거든요.
장영춘위원  여기 각 별로,
○건설국장 이수환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느낀 것도 하고 위원님들 직접적으로 느끼신 것 하고 종합해서,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더 말하는데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사항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과면 하수과 수도과면 수도과 다 나왔단 말예요. 여기에 나열된 것 외에, 여기 나열된 것 외에도 할 얘기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특히 어려운 것, 토개공에서 너무 뻣뻣해서 얘기를 안 한다든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것같은데 저 사람들이 자꾸 고집을 부린다든지 그런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가 오늘 여기 앉아서 느낀 것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장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죠.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정동, 초림동간의 하수관의 용량문제 때문에 건설국장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한 것을 토지공사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용량검사를 다시 해볼 의향이 있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또 그 민원처리 들어온 사항을 구청에 물어서 민원이 몇 번이나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보신다고 했죠?
○건설국장 이수환  동사무소 하고 다 알아 봤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토지공사에서는 하자부장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수관의 용량이 적어서 역류돼서 아파트단지의 화장실에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내정동 저 위에서부터 초림동 앞을 거쳐서 나가는 하수관이 용량이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현장검사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것 다시 다 강조하는데 택지가격, 한 택지가격에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런다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경위를 해서 내일까지 문서로 해주시고.
  아까 임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시계획,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도시계획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났습니다. 구미동도 마찬가지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 보세요. 보완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을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진지하게 얘기해서 이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더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여러분, 집행부에서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공사측에서는 금일 요청한 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현장조사에 토지공사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최명근
  장영춘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7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토지공사직원및외부인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공사부장  김광수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공사과장  임철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