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1일(월) 14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 6월 27일 전국지방 4대 선거를 실시한 후 제2대 시의회 개원 이래 큰 대과없이 1주년을 맞이하여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되어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위원회는 그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내에서나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 반면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기대에 부응하기는 부족함도 있었으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 위원회는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주민의 생활과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하나 되는 모습으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보다 배전의 노력과 봉사로 일취월장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보사위원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남장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건의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전준민 위원 위원장님.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제5조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렴을 하여서 매 2년마다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10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언제 세우셨는지 그것 좀 알아보고 싶고요, 세우셨으면 최소한 여기 의회에다가 이런 안이 있으니까 서로 업자하고 아니면 의원하고 주민하고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가?’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91년엔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는 거의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매년「세미나」내지는 토론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또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의 재생활용품 용기를 세 가지 내지는 여섯 가지 이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하기에는. 그리고 또 돈이 될만한 것은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좀 쓸 만한 것은 각자 알아서 팔아먹고 필요없는 것만 갖다 주니까 나름대로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수거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재생활용품 분류하는 공장들을 세우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현실적으로 세 가지 이상을 분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 조문에 세 가지만 떡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게 법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일반주택만 안 되지 「아파트」같은 데는 분리해서 수거가 잘 됩니다, 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탑동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 각 구별로 20명씩 있어서 세 분류가 됩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분류가 되기는 되는데, 지금 곪아터지고 있는 거예요.
  「팩」이나 음료수병을 가져가면 천대를 받아요. 공장에 제대로 재생활용이 안 되고 거기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가면 천대를 받는데......
  주민들은 아주 그것을 분류를 잘 해요,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가져가면 야단을 맞으니까 가져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재생활용품을 분리하라 그래놓고 수집하라 해놓고 제대로 안 되면 중간에 있는 사람만 욕을 먹으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분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세워서 얼마든지 버려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분류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만 안 될 뿐이지. 저희가 각 구별로 20명씩 지원을 해서 선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건 것을 검토를 하셨는데, 일부 안 되는 데에 잘 되는 곳을 맞추면 안 되고. 일단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일부는 좋은 것을 빼서 판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팔아서 복지기금으로 쓰던 그 사람들이 일단 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위원장님, 이 모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암만 얘기해도 필요없어요.
○환경보호계직원 김학봉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종전 조례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1개 군에서 10년 계획이다. 20년 계획이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환경부 차원에서 매년 2년마다 수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차원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됐고요, 별도 시설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은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상에서 5분류에서 「스티로폼」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6분류가 됐는데, 그것을 행정부에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배출한 것을 처리를 못 하다보니까 혼합수거하고 해서 3분류나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으로 가져와서 분류하면 시민이 분류한 것을 혼합해 와서 또 분류해야 되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재활용을 자동화시켜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이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주민들이 분류배출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6분류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민 위원 그렇다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류를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데 향후 몇 년 후에는 자동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계획을 수립을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요.
  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자체가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발췌를 해서 현실성 있게 이 모든 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조문만 나와서 이것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수박 겉핥기 식이지 진정한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중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습니까?
김두일 위원 이 개정안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안 되지요? 8「페이지」에 보면 10조 2항이 현행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쌓아놨는데 안 가져가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담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환경보호계직원 김학봉 그것은 예외적인 사항인데요, 절이나 군부대 같은 데 멀리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사업장을 매일같이 가서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점을 정해서 어느 지점까지 나오면 청소차가 들어가서 치울 수 있게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둔 것입니다. 일반생활에서는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옛날에 공무원들 하실 때는 되겠지만 이제는 개인한테 넘어갔다고요. 이제는 개인이 얼마만큼 주민한테「서비스」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업자도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밑에 것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행하고 개정하고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 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법 10조에 보면 폐기물 수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한다. 그리고 수집차량이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에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에 가져서 실어가는 이게 바로 과거식입니다. 하되 다만 방문수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이제는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어서 청소차가 왜 안 오나 하고 민원이 시에 많이 옵니다. 구청에도 오고. 종을 쳐서 우리가 내놓으면 그때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청소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알려달라, 매일같이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지저분하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 원칙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 대행료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니까.
  오래 전에 벌써 하고 있는 사항인데 늦게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아예 조례로서 정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와 환경부가 조례안을 준칙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항시 그 조례뿐만 아니고 딴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환경문제는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봐서 조례준칙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타종을 한다고 해서 시민이 갖고 나와서 싣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현행을 보니까, 방문수거하고 뒤에 것하고 바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2번에 보면 수집차량이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에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한데, 개정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여건상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타종식으로 수거함이 효율적인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종식으로 수거할 수 있다.’같은 얘기지요? 현행하고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 문제는 시장이 정상을 봐서 직접 주민이 가지고 나와서 차에 실어 줄 수 있느냐? 그러나 원칙은 방문수거 이기 때문에 청소원이 직접 문 앞에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김두일 위원 제가 보니까 중원구청 쪽에 차 못 들어가면 청소업계가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규칙을 또 정합니다. 그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두일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전주에 가서 본 일이 있는데 참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자동차가 가다가 위반했다 그러면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거기서「사인」받아서 다시 시청을 와서 고지를 보낸다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대조표를 보니까 아주 똑같아, 영수증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원화되어 있느냐?
  이것은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단속하는 사람한테「스티커」를 줘서 바로 발주시켜서 한 장은 본인이 갖고, 한 장은 은행에다 납부하고, 한 장은 은행에서 바로 시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이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주시는 주차장에 쓰레기가 없대요. 만약에 쓰레기가 있으면 추적을 해서 바로 발각을 한 대요.
  성남시는 이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고지서 관계를 복사한 것을 저한테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행정지도가 안 돼서 불법투기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각 구청에서 투기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시초단계에서 많이 됐었는데,
김두일 위원 지금도 길가에 쓰레기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면 이것이 없어져요. 신시가지 같은 데는「아파트」가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지만 구시가지에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버리면 뒤져서「스티커」를 한 3개월만 부착을 하면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성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강주동 위원 11「페이지」보면 일률적으로 0.025mm가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게가 중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더 두껍게 해 주고 5ℓ짜리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 것이 좋지만 현행대로 해도 절대로 터지지 않아요. 10ℓ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봉투가 두꺼우면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매립했을 때 잘 썩지를 않아요. 그냥 두껍게 해주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매립했을 경우에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비닐봉투를 납품하는 우리 성남시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이 봉투는 분해되는 봉투입니다.”이렇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해되는 전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10%나 20% 이렇게 해놓고 “분해됩니다.”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이 비닐봉투를 제작시킬 때 분해되는 게 몇 %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ℓ가 가벼운 것은 이렇게 0.025mm를 두껍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100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터집니다. 그런 것을 융통성을 가지고 제가 해서 납품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때 투명합니까? 밖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왜냐하면 분리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안의 내용물을 충분히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께만큼은 실무자들의 충분한 검토없이 일률적으로 올라오면 조례를 만들어봐야 또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조례밖에 안 되요.
○환경보호계직원 김학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두께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두껍게 해달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차원에서 두껍게 하면 안 된다. 적당히 담아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0.005mm 정도 조정했을 경우에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보완이 되지 안겠느냐? 그 이상으로 더 두껍게 해서 튼튼하게 하면 좋지만 그것은 쓰레기 매립 차원에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0.005mm가 검토됐던 것인데, 일괄적으로 0.005를 확실하게 늘려놓은 상태가 아니고 계절적인 것이라든지 밀도나 저밀도, 강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0.020∼0.005mm 범주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분 함유되어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가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일반 쓰레기봉투보다는 오히려 좀 부식기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되어서 전분함유를 시킨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신구대조표에 보면 현행개정안 해가지고 개정안에 이렇게 0.005「플러스」시켜놨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담당하는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0.025 이렇게 한다 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분함유량은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업자들은 전부 다가 “이 봉투는 재활용, 분해되는 봉투입니다.”이렇게 써놔요. 그것을 써놓는 것은 전분함량이 5%만 들어가도 쓸 수가 있어요. 단지 제대로 놔뒀을 때는 10년 가던 계 예를 들어서 9년 가서 썩어도 그렇고 한 달이 가서 썩어도 단축되는 것은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 봉투는 분해됩니다.”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전혀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들어오는 것은 전분 함유량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 함유량이 많을수록 지하에 매립했을 때 빨리 분해 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여기에 개정안도 그렇게 나타내 주어야지, 개정안은 0.005「플러스」써놓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내가 질문하니까 지금 0.025에서 어떻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전부 0.005가 「플러스」된 개정안이에요. 그러면 이 개정안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냐, 이것말고 답변 서류를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계직원 김학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종전에 거기에서,
강주동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잘못 인쇄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강 위원님, 5ℓ하고 10ℓ는 놔두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는 두껍게 하고, 5ℓ짜리는 실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 것을 덮어놓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그래서 5ℓ, 10ℓ는 현행대로 만들어 주시고 많이 쓰는 20ℓ, 50ℓ는 두껍게 하고, 지금 30ℓ는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검토해 보세요. 30ℓ는 검토하시고 20ℓ, 50ℓ는 이대로 두껍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0ℓ짜리는 주로 밖에서 사용하는 청소원들이나 공공용으로 많이 쓸 거예요. 가정집은 많이 안 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공공용은 또 색깔이 다릅니다.
강주동 위원 예, 다른데 100ℓ짜리 는 잘 안 쓰고 50ℓ짜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어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괜찮은 것인지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올라온 대로 만들어 보시고 5ℓ, 10ℓ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강 위원님 말씀하신 100ℓ짜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대형 음식점에서 많이 쓰고요, 사업장 폐기물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고,
강주동 위원 그리고 봉투 제작 들어올 때 전분 함량을 거기다 꼭, 봉투를 다시 만들려면 재계약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계약 때 전분 함유량을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나타내야지, 형식적으로 이 봉투는 완전 분해됩니다. 이런 거짓 문구를 자꾸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봉투는 완전 분해되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합니다. 실질적으로 백화점에서 주는 봉투도 “전부 다 분해됩니다.”그러는데, 분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마음대로 전부 봉투에 집어넣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홍보해야지, 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약 체결을 할 때 전분함량이 어느 만큼 되는지 성분 분석표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가격이 자꾸만 올라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제작비가 약간 올라갑니다.
김종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ℓ짜리, 10ℓ짜리, 20, 50, 100ℓ 이렇게 해서 두께를 높인다고 하는데 0.005mm를 올려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인가 하면, 아까 100ℓ짜리는 병을 넣으니까 터진다고 하는데 100ℓ짜리는 가정용이 아니고 공장용인데 공장에 일을 하다가 남은 쓰레기라든가 또한 산업 쓰레기 이런 것을 넣는 것이거든요. 이거 절대 안 터집니다. 그리고 밟고 많이 집어넣으려니 터지는 것이지 조금 더 두껍게 한다고 해서 안 터지겠어요?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격을 올려 가지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현재대로도 시행을 해도 분리수거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잘 해준다면 절대 괜찮다고. 그러면 이거 가격만 올리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때 가서 또 두껍게 해달라고 할텐데.
  또 하나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량으로 봉투를 많이 쓰는 데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당「뉴코아」백화점 가니까 거기는 봉투를 무조건 많이 가져가더구만. 왜 많이 가져가느냐 하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데는 차라리 거기서 봉투를, 얼마씩 사오는지 모르지만 그 봉투 가격을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가져가서도 쓸 수 있고, 그러면 그 봉투 안에 봉투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봉투 안에 봉투가 두 겹, 세 겹 들어가 버린다고.
  또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보면 물 반, 건더기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겹, 세 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가정 쓰레기의 경우에는 꽉 짜 가지고 건더기만 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면 지금 이 봉투라도 터질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봉투를 좀 두껍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물론 귀찮으시겠지만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자꾸만 두껍게 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0.005mm 더 한다고 안 터지겠어요?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돈만 비싸게 들어요. 그래서 모법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 성남시 자체는 현행대로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가는 것도 없고 우리 시민들 세금을 받아 가지고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봉투를 두껍게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내고 또 봉투를 두껍게 함으로써 돈이 비싸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격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간 금액을 생각한다면, 1년 예산을 생각하면 수십억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봉투를 많이 쓰는 업체에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이 종량제봉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숙배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지 집에서 직접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는 사람으로서 경험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음식물 봉투는 노란색으로 하신다 그러셨지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현재 10ℓ하고 20ℓ짜리가 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을 많이 모아서 거기다 넣는 경우에는 아직도 잘 끊어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이 약해서 그럽니다.
김숙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5ℓ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일일이 그 만큼씩 넣어서 갖다 버리는 주부는 없어요. 거의 분당「아파트」의 경우에는 10ℓ아니면 20ℓ짜리를 주로 쓰는데 아직도 끈이 많이 끊어집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 종류는 조금 두껍게 해주어야 좋겠다. 그래야 낭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 성남시의 주부들의 의식 개조가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끔 감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감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어느 기간에 잠깐 홍보하고 말고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상회라든지 어디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의식이 바뀝니다. 그러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거 면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분리를 잘 해서 버려도 지금도 보면 청소차가 와서 같이 뒤집어서 넣어서 가져가요. 가연성, 불연성을 같이 넣어서 가져가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음식 찌꺼기는 여기다 집어넣고 타는 쓰레기는 따로 넣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부녀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같이 엎어서 가져가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를 다 같이 가져가는데 왜 분리수거를 자꾸 하라느냐, 주부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철저하게 먼저 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티로폼」이런 것도 부숴서 전에는 타는 쓰레기에 다 집어넣었는데 금요일마다 따로 가져간다고 해서 모아놨습니다. 그것도 독촉 전화를 해야 가져가요. 그건 것이 아직도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이 자꾸 끊어져서 저희가 전에 유럽연수를 갔다 와서 거기에다 본 봉투를 그려서 분당구청에 모델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끊어져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마 먹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연구하셔서, 끈으로 묶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두 가지로.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잡이로 묶습니다. 다 새어 나오고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로 제작하실 때 모델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김종윤 위원께서는 두께를 전과 같이 두자는 말씀이신데,
김종윤 위원 그런데 가격이 얼마예요?
○환경보호계직원 김학봉 전분 함유량은 15.5%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전분이 함유되었을 때 5ℓ가 18.2원, 10ℓ가 23.7원, 그래서 전분 함유된 것하고 일반 봉투하고「퍼센트」로 보았을 때 5ℓ는 17.5%가 비싸고, 10ℓ는 15.6% 그래서 15∼17%정도가 비쌉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에서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계직원 김학봉 5ℓ가 15원인데 18.2원 인상되고, 10ℓ가 20원에서 23.7원으로 3.7원정도 용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종윤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제안할 때는 성남시에 봉투가 얼마 나가는데 이렇게 두껍게 하고 이 정도 하면 우리 성남시 재정이 얼마 나간다.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데 자료도 올리고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만 위에서 하라니까 누구 말마따나 생각없이 올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남장우 ℓ별로 소비량이 나와 있잖아요. 소비량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인상되는 금액「플러스」하면 얼마 인상되는지 나오잖아요.
김두일 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0.005를 만약에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런다고 해서 아까 우리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자꾸 올리면 보통 30원씩 오르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봉투가 비싸니까 까만 봉투에다가 슬쩍슬쩍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용 판매하는 것은 금액에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두께를 두껍게 하면 저희 시 재정에서 들어가지 시민에게는 부담이 안 갑니다.
김종윤 위원 시 재정이 시민의 돈이지요.
김두일 위원 결론은, 나중에 또 올리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 김종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0.005를 더 해도 그 끈은 또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 돈을 아까 다른 홍보나 아니면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 소장이 보충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편안하고 좋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김포로 수송하는 쓰레기도 그렇고 저희들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전부 비닐이에요. 비닐을 소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하고 비닐을 소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소각하는 과정에 각종 유독성「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 매립지에 간다고 해도, 과거 일본사람들이 19년 되면 비닐이 썩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모 업체에 과거 70년도인가 그때 비닐 처음 나왔을 때 매립한 것이 지금도 「포크레인」으로 파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조금 불편하니까, 쓰레기 봉투가 얇으니까 조금 두껍게 하면 안 터질 것 아니냐? 그것은 음식물 넣다보면 그것도 260원 하나. 또 이삼 일 지나면 또 사오고 이러니까 주부들은 1전 하나를 더 이끼겠다는 것인데, “많이 넣어도 안 터지도록 해달라.”이것이 욕심의 한계입니다. 아까 김종윤 위원님이 쓰레기 봉투는 현재대로 유지를 하지 자꾸 그렇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아니냐,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0.005mm를 제시했는데 지금 현행 하고 있는 0.020에서 0.025까지 사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상에 주어진 것이니까 규칙에 가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성남시는 이렇게 하되 실정을 봐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 해서 시민 불편이 많다 하면 0.05가 아니고 0.02로 해봐라 그래서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있으면 0.01로 더 보태고 한다든지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것이지 전부 0.05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쓰레기는 아까 김숙배 위원님은 집에서 「아파트」창문으로 보면 쓰레기 수거할 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몽땅 가져가서 어떻게 되나 하고 염려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걸려서 11t 쓰레기통을 해서, 쓰레기를 싣고 오면 매일 6.6t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선별 검사를 하는데 무차별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분당 어디 어느 동 어느 동 딱 그 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다 내려!”이래 가지고 청소원 네 명, 우리 직원 두 명 해서 낫과  괭이로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작년도보다도 금년도 더 낮아지고 그 전에는 엉망이었고 제가 와서 엄청나게 하니, 또 시민들도 많이 보았잖아요. 그 홍보 효과 때문에 그러는지 불연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들어오면 이번 한 번은 경고 조치를 하고 끝나지만 다음부터 수집·운반해 오는 사람한테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쇠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딱 저울에 답니다. 한 차 조사하는데 한 시간 반 걸립니다. 이렇게 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가져오더라도 한꺼번에 운반하는데, 차가 또 가기 어려우니까 한 데 싣고 가서 그 불연물은 별도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자기들 쓰레기 집하하는 데다 놔두고 쓰레기 소각장에 오는 것만 싣고 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실제 볼 때 ‘이런 것들 분리해놨다가 다 같이 가져가나’이렇게 보시는데, 실제 저희들 처리하는 처분장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색깔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님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현재 40%니 해도 제가 보았을 때는 쓰레기소각장에 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근 70%이상이 음식물입니다. 지금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6, 7, 8월 3개월은 쓰레기 전부 물로 변하는데 이것이 너무 물이 많다 보니까 연소하는데 지장도 있고 하니까 기름도 들고 또 소각하는데 지장도 있고 또 지금 김포에 싣고 간다고 해도 장마철에는 못 가져오게 수시로 재동을 겁니다. 비는 오지,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에서 전부 싣고 오니까 제방이 터진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물을 쫙 짜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안 됩니다. 밥풀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조금 밟으면 뭉클 하는 것이 전부 밥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분당「아파트」주민들입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 주부들이 하루 빨리 음식도 먹을 만큼 해서 절대 버리지 말고 해야지, 전부 버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선 것은 생활 습성을 개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쓰레기봉투 두께 문제는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정할 때 저희 성남시는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주로 손잡이가 자꾸 터지니까 그것만 어떻게 두껍게 할 수 없느냐 하시는데 한꺼번에 찍어내니까 그것만은 기술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할 게, 쓰레기 봉투가 성남공단에 세계산업이라고 「비닐」공장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직접 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플라스틱」조합이 있대요. 거기 가서 성남시장이, “우리 한 달에 몇 매를 찍어주시오.”하고 「플라스틱」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성남 지역은 당신 공장에서 해라.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가 봅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에 「플라스틱」조합 같은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다면 이 봉투 하는 것도 시에서 직접 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중앙의 조합이 횡포를 부린다든지 시민에게 불이익이 갈 때는, 안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공장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부담이 적게 가는 것으로 해야 하고. 시장님께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전부 100% 이상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제가 몇 차례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했는데, 우리는 지금 봉투 가격인상을 다른 지역은 해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장 올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올리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시장님이 막연하게, 다른 데는 100%씩 올리는데 우리는 10원도 안 올리면 시장 인기행정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만큼 청소행정이 우리는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 수송하는 것보다 소각 비용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해마다 금년도 가격을 배로 올려라, 엄청나게 김포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소각비로 운영을 하고 또 자체 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등 모든 시설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쓰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준다 이렇게 되었을 때 봉투값도 올리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성남 시민들은 쓰레기 하나라도 치우는데 비용을 좀 덜 들고 치우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그런 것을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오늘 이 문제는 그런 유연성을 두어서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 다시 검토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
김종윤 위원 규칙을 세운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만일 0.005mm를 한다면 5ℓ짜리 네 개를 팔면 하나를 더 팔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염은 점점 더 생기게 된다고, 쓰레기봉투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백화점에서 봉투 담아서 버리는 것 말이에요, 거기서 봉투를 못 버리게 해주시든지, 쓰레기봉투를 거기서 사 가지고 담아서 주든지 둘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에 비닐이 두 개, 세 개 들어가서 매연만 나고 비닐이 탄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당에 뉴코아 백화점에서 봉투가 엄청 나와요. 그러면 그 봉투가 거기서는 얼마에 제작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쓰레기봉투를 쓰라고 그래요. 안 하면 강제규정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쓰레기봉투를 안 올려도 된다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래서 저희 시는 쓰레기봉투 값을 시민한테 부담을 안 시키는 방법이 뭐냐,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다량 오물 300kg 이상 배출업소는 쓰레기봉투 안 하고 제 멋대로 해서 싣고 김포 가면 반입료를 조금 더 내고 그냥 합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 한 쪽에서는 시민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데 다량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안 하고 며칠씩 모아놨다가 하고 그래서 이번 법도 그렇게 해서 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 봉투를 전면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입이 없어요. 시에서는 봉투 팔아 가지고 대행료 주는데 대행료가 일부 김포 가는 것을 제외하고 업자들이 대행료 한 달에 8억∼10억 정도 되요. 그러면 봉투 판 것 얼마냐 하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억밖에 안 됩니다. 2억이 매달 손해예요. 뭐냐? 다량으로 오물 배출하는 업체도 전부 봉투 사용해. 봉투에 안 넣으면 앞으로는 쓰레기 안 가져간다. 이래서 어떠한 지역이고 우리 관내는, 큰 공장을 제외하고는 다량오물을 해서 어떠한 쓰레기도 봉투를 많이 팔아야만 대행료도 줄 수 있다, 손해 안 가고. 이렇게 하나를 정립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무엇이 또 하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체들이 가능하면 어떻게 수입이 조금 더 되고 하느냐. 뭘 어떻게 하더라도 수익을 찾는 측면에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이 돌리고. 또 이것은 전문적으로 재활용「센타」를 만들어서,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멀리 수송하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포에 연간 수송하는 배달비, 부담금만 해도 50억입니다. 상상도 못 합니다. 수도권이 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쓰레기를 잦고 가면 아예 들어갈 때는 소금을 들이치는 정도로 해서 쓰레기를 반입합니다. 이것은 아주 굴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 조금 오면 못 가져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빨리 쓰레기 처리시설을 저희들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되, 저희 시는 소각시설이 98년 9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97년 말 되면 지금 600t을 준공해서 시운전을 적어도 약 3,4개월 당겨서, 하루 당기는데 보통 200, 지금 현재 저희들 소각장이 하루 안 돌리면 200만원씩 깨집니다. 김포 싣고 가면.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2시간 계속 운전을 하고 가동시킴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줄어진다 이거예요. 이래서 고장이 나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전국에서 우리 시가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시가, 전국 최초로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 때까지 좀 저희들 실무자들 밀어 주시고 사실상 이것은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 어느 분을 막론하고 도와주셔야 될 일이고, 또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규격 문제는 다음에 규칙을 정할 때 다시 재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빠졌는데 밑에 보면, 전에는 구청장 명의로 해서 구청만 하고 못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래서 시장님이, “이게 뭐하는 소리야. 이사가면 어떻게 해.”그래서 성남시장 명의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어느 구청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신설이 되었고 다만 구청 구분이 안 되어서 괄호해서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해서 표시는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님이 백화점 같은데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니까 전부 종량제봉투 사라고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주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먼저 선두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시민한테 주면 이해관계가 거기에 얽히는 것입니다. 봉투 값이 비싸면, “우리는 10원에 사오는데 이백몇십원 손해 가는 것 아니냐 해서 꺼리고 있는데, 환경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권을 제시해서라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하고 계속 매일같이 시장님한테 가면,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상품 담아주기.”그 이름이, ‘종량제봉투에 상품 담아주기 운동’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우리 시 재정도 많이 들어오고 쓰레기 양도 줄고 이익도 수반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형 건물이라든지 백화점 대형「수퍼마켓」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줘서 담아서 다시 중간 집하장에 갑니다. 거기서 다시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김 위원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만약에 성남시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다고 할 경우에 담으면 그런 업체가 많으면 대행업체가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저희 같은 건물도 80만원은 내고 있어요. 봉투를 사가면 좋지. 그런데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게 지금 다량 오물은 서로 업체에서 우리는 100만원, 우리는 80만원, 어떤 데는 50만원이고 받아 와 가지고 해서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 관내 업소에는 업소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그것만 가져가. 왜 돈을 받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구역을 정해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그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A기업은 어느 구역 상대원 1, 2, 3동, B기업은 어느 역, 지 구역지 구역 따져서 하고 싣지 말라 이거예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그 봉투를 팔아서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돈 안 내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런데 업소에서 치우지요. 지금 현재까지의 수거료를 제외했습니다. 수거료를 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김두일 위원 대행업체에서 현재 큰 건물이 많은 데는 손해를 보겠어요. 산출근거가, 건물이 크지만 업무시설이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나 판매시설이다 그러면 많이 나온다고. 이런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종량제 실시 한 것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치워줘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뉴코아」를 보면 지금은 법이 300kg 이상 계약을 해서 하는 그것은 하지 말고 백화점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거예요.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상품담아 줄 때 종량제봉투를 하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나올 때는 봉투에 넣어야지요. 넣어서 그것은 딱 치우고, 치우면 구청에서 대행료 주는 데서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현재 대행업체에 의무적으로 사 가지고 어느 지정된 데다가 뇌두면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왜냐하면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이, 사 가지고 갖다 놓으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전에는 많든 적든 간에 어떤 규모에 대해서 계약을 버리니까 많이 들어가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없애고 전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 봉투도 많이 사고.
임봉규 위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푸대에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 푸대는 관에서 인정해 주는 푸대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도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동의 업체가 해라 이거예요. 단지 그것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라 해서 딱지를 붙입니다. 노란 딱지를 붙여서 김포 매립지까지 가는데 그것은 가격을 조금 더 줍니다..
임봉규 위원 종량제 실시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이네요.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만 넣으면 대기업이든 큰「수퍼마켓」이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현재 종량제 20ℓ짜리 봉투를 사서 넣어 가지고 지정된 업체에 주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안 가져가면 행정 조치를 하는 거지요.
김두일 위원 그러면 큰 건물에 대해서도 시에 돈이 가겠네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대행료를 주면 안 되지요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쓰레기봉투 관계는 규칙을 정할 때 보사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삼근 위원 다 좋은데요, 사무기구를 시청에서 각 구청 단위로 위임하는 것은 많이 간편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위탁을 했어도 복지관이 굉장히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1년으로 했어도 복지회관 시설 관리가 부실 투성이인데 3년으로 위탁을 해놓으면 건물을 다 버립니다.
  이것을 3년으로 할 수 없고 1년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복지회관 개념이, 사회복지관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다목적복지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의 개념이 공통성이 있는데 성남시장 산하에서 이원화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위탁하는 기간은 3년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데는 1년이라고 하면 그것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복지관의 개념이면,‘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3년짜리를 1년으로 고쳐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회복지관 3년,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상에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삼근 위원 2년까지는 가능해도 3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강주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우리가 이 상태에서 1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계약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해오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재계약은 하지 않고 조례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때까지 할 때 사람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없지요? 그렇다면 말만 1년으로 하고 1년 지나서 또 계약하고, 1년 지나서 또 계약하고......, 재계약을 하는 식이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1년마다 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그 사람이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3년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1년으로 해도 좋은 점이 있고 3년도 좋은 점이 나오는데 3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시장이 하다가 구청장으로 넘어가면, ‘저 구청장 조금 있다가 떠날 사람이야.’또 ‘시장 이번에 계약하면 이제 저 시장은 나하고 별볼일 없어.’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면 자기네들 여기서 어느 정도 시정 권고사항이라도 안 들을 수도 있고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그래서 지금 1년마다 하는 것이 3년하고 중간을 해서 2년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지, 무엇이든지「아파트」관리하는 것도 2년마다 재계약이에요. 3년을 하면 지루하고 과에서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2년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성남시에 복지회관이 많이 증설되고 있고 또한 가정복지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구청으로 위임한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은 몇 개가 증설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구청으로 위임하게 되면 또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각 구청에서 업무를 해도 어떠한 예산관계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다시 내려갑니다. 또한 이원화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위탁관리나 지도·감독 관계도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나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에 불과합니다. 업무 폭주 관계 그것 때문에 구로 옮긴다는 얘기는, 우리 성남시가 생긴 지 23년이 되도록 가정복지과에서 해도 아무 일 없는 것을 구태여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다시 이원화시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가 해 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과는 시청 소속입니다. 구청에도 사실 사회과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이라는 곳은 시에서 지시해서 일하는 것밖에 안 되요. 결재권이나 이러니까 복지관, 노인정, 보육시설 이런 관계담당도 결론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요. 이것을 왜 이원화시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복지회관 조례개정을 현형 그대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종합복지관은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받는 대상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다목적 복지회관은 저희 시특색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주된 업무는 보육시설입니다.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부방도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지금 자꾸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이 보육시설은 구청으로 위임해 가지고 일반 보육시설은 전부 구청장 책임하에 지도·감독·신고체제 다 거기서 받습니다.
  지금 복지관 시설은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구청에서 보육시설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복지관에 있는 것만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 이것은 구청장이 일원화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보육사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초창기에서부터 도시과에서 짓는 것인데 시영「아파트」짓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설「아파트」에서 짓는 조금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김두일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구청으로 이관하고 안 하고는 내부 문제니까 이것은 그대로 집행부가 편리한 대로 해주고, 다만 사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기니까 2년으로 하자는 강주동 위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김두일 위원 그것은 1년으로 해요.
김종윤 위원 지금 복지회관을 가정복지과장께서 전부 돌아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 위원 그렇다면 공부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조한 실태입니다.
김종윤 위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설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윤 위원 그 시설이 다 보존이 되어 있다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존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여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책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책상에는 낙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서한 것을, 원목책상이라 페인트칠하는 것은 안 되고 니스칠만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대안을 세워볼까 싶습니다.
김종윤 위원 복지회관별로 위탁자가 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관리자를 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부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성의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실성을 갖고 정말 시간 내 근무를 착실히 하느냐가,
김종윤 위원 관리자가 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다 있습니다. 단 양지동 복지회관은「아르바이트」학생을 썼습니다.
김종윤 위원 복지회관에 없어요. 내가 양지동 복지회관은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한번씩 가보곤 하는데 학생들 하나둘밖에 없어요. 게다가 관리자도 없고.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봐서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말로만 관리자가 있지 관리자가 있으면 절대로 낙서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부방 주위에 깡패들이 있어요 그래서도 또 못 가요.
  관리체제가 이렇게 안 된 마당에서 어디로 넘어가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시에서 이것을 구청으로 넘겨줄 바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서 있는 자세에서 넘겨줘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을 바로 넘겨줘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96년도 예산은 추경에 얼마나 또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넘겨준다 해도 97년도 1월에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지금 보면 낙서 같은 것 이것도 지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되어야 학생들이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지,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내년 1월쯤 되어서 넘겨주도록 하고.
  또 하나는 위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계약위반 아니에요? 위반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27군데를 시어서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해놓고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차제에 저희가 구청별로 해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사업의 효율성을 따질 때는 관리측면이나 사업의 효율성이나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한 과에서 27군데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김종윤 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생업만 합니다.
김종윤 위원 위생업만 하는데, 거기도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는 시청에서 받아야 된다고. 또 예산도 시에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넘겨준다 하더라도 내년 1월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계약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양지동 같은 데「아르바이트」학생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아르바이트」학생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요, 여건에 따라서. 규정엔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없으면 위반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공부방은 아이들이 적어도 밤 아홉시 이후에 오니까 야간 대학생이 아닌 주간 대학생을,
김종윤 위원 공부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자는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연합니다.
김종윤 위원 이 학생들이 와서 낙서를 하면 낙서를 못 하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아르바이트」학생이 무엇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언제 와서 관리를 해요?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실질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체제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내년 1월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계약문제는 물론 3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번거롭지 않게 1년마다 해서 조사를 해서 YMCA라든가 단체에서 적합하다 했을 때는 재계약을 해주시고, 적합하지 않다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24개 업체 중에서 한 번도 계약을 위반한 데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한번도 위반한 데가 없겠어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과장님이 관리를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관리에 소홀했을지는 모르지만 위반이 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김종윤 위원 지금 양지동에,「아르바이트」학생을 조례법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쓰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조례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다른 업체로 줘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잘라 버리셔야 되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것 엄하구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전에 자료 요청해서 한 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관리자를 확인을 했더니 관리자가 없어요. 이름만 됐지 한군데서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사 또 선생 이 사람이 여기저기 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것은 내가 확인을 했어요, 자꾸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자료를 받아서. 물론 국도비도 나오고 우리 시비도 들어갔지만 그 건물 보세요. 과장님네 집 같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1년도 안돼서 지하실 물 다 새지요. 양지동 같은 데 하도 물이 새서 옆에 뜯어보니까 판넬도 안 떼고 그냥 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느냐고. 감리비 왜 줍니까? 감리비 전부 다 회수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물을 지을 적에는 건축과에서 지어서 가정복지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 항의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또 복지회관을 지어놓으면 주위에 전부「콘크리트」를 해야됩니다. 「콘크리트」를 안 해 놓으니까 전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들어가니까 암반 밑에 방수시설 한다고 해도 또 쓰며들어요. 그런 복지회관이 어디 있고 그런 건물을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관공서에서 전부가 어떻게 겨울공사요? 그러니 이것도 3년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 하나는 구청으로 보내준다 하더라도 1월달, 이왕 넘겨줄 바에는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항을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를 부탁이 아닌 부탁을 하고 싶고, 계약 위반된 사람은 단호하게 잘라주시기를 제의를 합니다.
임봉규 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아르바이트」학생이 관리를 한다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임봉규 위원 그러지 마시고, 지역에 보면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을 위촉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모든 관리는 체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약이 3년 후에 재계약할 것을 했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저는 3년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위탁취소 부분에 대해서 평점제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평가점수제를 확실하게 하셔서 80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하나는 잘 하는 분들은 두군데 내지 세 군데까지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 위원님, 이것은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 이행사항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행정 이행사항을 세 번 까지 지적을 받게 되면 그것은 자연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지역사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준민 위원 물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못 하는 사람들은 못 하는 사람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해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 하는 사람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못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탁할 때 취소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한 번도 취소된 사실이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이고 관리관계도 부족한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복지회관이 많이 증설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님들 의견도 한 번 청취를 해서 꼭 구청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1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관계를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1년 그대로 하자, 2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하자 세 가지 안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넘겨주지 말고 완벽하게 해서 1월에 넘겨줘야 된가 하셨는데, 거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넘겨받으면 예산편성도 시청에서 해서 넘겨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구청으로 넘겨만 놓고 예산은 시에서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조례를 만들 때에는. ‘1년에 구청에서는 이유없이 한 개 업체면 한 개 업체씩 제일 못 하는 데는 탈락을 시킨다’이것을 집어넣어야 되요. 어디라도 제일 못 하는 데는 탈락을 시키고 새로 잘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되는데 한 번 들어가 버리면 밖에서 잘 하거나 뜻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하는 사람은 두 군데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경고사항이 없습니다.”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구청별로 숫자를, 대충 지금 수정 중원은 중원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수정구에는 1년에 하나 중원구에는 1년에 두 개 재계약해서 탈락시킨다’아예 법 조례에 정합시다. 그런 것을 해야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리지, 지금 공무원들 아무리 내규가 있으면 뭐합니까? 30개 50개가 돼도, 몇 년이 돼도 그래로 나갑니다. “경고사항 없습니다. 있으면 경고를 줍니다,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그러면 끝나요. 어차피 오늘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급한 것 아닙니다.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위에서 조금 의견을 반영시켜서 몇 개 업체를 탈락을 시킨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깊이 명심해서 업무에 참고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 관계는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 복지회관, 제가 와가지고 왜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구청에 위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시는 시 나름대로 이것을 일단은 구청에다 위임을 해주기 위해서 6월 27일부터 감사실의 기능을 협조를 받아서 행정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전부 하라 했더니 잘 안 되요. 그래서 감사실 협조를 받아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주일 한다고 하길래 1주일이 뭐냐,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차근차근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파헤칠 것은 파헤치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것은 더 개선하고, 과연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공부방이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과제를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저희들이 3년 관계는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만은 이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시키고 해서 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행정 시정조치 한 사안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덟 건 내지 아홉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주로 무슨 사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육시설의 아동이 정원이「오버」되는 경우하고 자모들로부터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 확인해서 입회금이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것보다 조금「오버」됐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대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대개 미흡한 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정원 위반하는 사항.
이수영 위원 현재 복지회관 모든 개·보수 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크게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시설계가 있었던 것이 폐지가 되어서 관재1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운영은 저희가 맡고 시설 보수관리는 회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대개 건물을 지어서 수탁자한테 맡겼을 때는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관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우리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관리가 사실 안 될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조례 내지는 규정에 명문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선 시설물을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어느 선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만 그 분들이 자비로서 관리 내지는 훼손이 안 되게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 전체가 복지회관을「파트」별로 나눠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본 후에 이런 제반문제를 다시 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회기를 연장시키더라도 이번에 굳이 이관하는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나......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회기 내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각 복지회관을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보사국장님! 당장 처리 안 해서 어려운 사항은 없는 거예요? 다음 회기에 해도 되지 않아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만, 사무를 위임할 때 구청에다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해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건은 관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국장님, 일단은 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감사결과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종합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한꺼번에 넘겨주자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성남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