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있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직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 의안 5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은 26일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9월 1일, 그다음에 9월 2일, 9월 3일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9월 5일, 9월 6일 것까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정에 의사일정 좀 변경하셔야 될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 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아까 이군수 위원님 뭐 말씀하신 거 있지 않았나?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사전에 조율이 돼서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왔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예, 변경된 일정으로 해서 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번 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러니까 8월 30일 일정이, 8월 30일 날 복지국이 최초에 유인물 나눠 드렸던 거가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거죠?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8월 30일 아니고요.
○전문위원 염대석  8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31일, 31일.
○전문위원 염대석  예, 9월 2일 게 조정이 돼 가지고 8월 31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오케이. 9월 2일 게.
  예, 그거 아주 굉장히 잘된 거 같습니다.
  뭐 일정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 안건 3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노숙인 시설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 학대 피해 아동 양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해 주신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균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성남시 복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최현백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현황을 보니까, 3쪽에. 과거에 위탁 기간이 3년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18년에 5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건 법령이 변했습니다. 법령이 예전에는 3년으로 돼 있다가요, 사회복지사업법이 변해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는 걸로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변경해서 이렇게 5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5년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결정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심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장이 우선 누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6명~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시의원 2명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6~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날 호선, 아, 위원장은 국장님이 위원장 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최현백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그러면 이게 수탁자를 신청을 할 때 사회복지재단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요,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관련해서 심사 기준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심사 기준표, 심사 기준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 위탁 동의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위탁 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 계획서도 만들게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심사 기준표가 작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1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상당히 이게 보니까 금액이 연간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 심사위원회가 상당히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결정하고 나면 5년씩이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야 될 상황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복지를 처음 왔잖아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보호 현황이 있어요, 3쪽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이게 저거를 보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혹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에 보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보호 현황’ 이렇게 해서 구분에 ‘응급 잠자리, 정보 제공, 시설 연계, 병원 이송, 거리 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기능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주 기능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가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그분들의 자활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노숙자 보호가 주 기능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거리 노숙인이 우선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거리 노숙자들을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 될 텐데 그중에 그러면 그렇다면 구분 중에 응급 잠자리 기능이 제일 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응급 잠자리 기능 큽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루저녁 풀로 찼을 때 몇 명까지 보호할 수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명.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20명. 우리 성남시 노숙인이 뭐 어바웃(about, 대략)이 되겠고 크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노숙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한 100명에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 확인) 현재 지금 109명으로, 7월 현재는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줄어들고 여름에는 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09명?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노숙인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뭐랄까요, 정화? 교정?
서희경위원  자활.
최현백위원  자활시켜, 아, 자활이 맞겠네요. 자활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이런 기능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런 기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사업이라고 2군데의 그런 어떤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명씩 2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간단한 임가공 사업들을 수주를 받아서 그 일을 통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상담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당초 우리가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노숙인 인원하고 지금 현재 노숙인 인원하고 대비했을 때 얼마나 지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게 처음에 몇 명 정도 파악돼 있었어요, 그 당시 출발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출발할 때는 저희들,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숙인 상담소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IMF 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안정된 어떤 그런 숫자가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년, 한 4, 5년간 계속해서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안정된 숫자라면 거의 사회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 복귀를 새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진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보호 기능도 기능이지만 자활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도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운영에 있어서 체계를 한번 갖춰줬으면,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김제균 과장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용상으로 뭘 하는 곳인지는 알 거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만남자활센터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만남자활을 검색을 하고 자료를 좀 보다 보니 이게 만남은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무슨 수급자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노숙인과 관련된 거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만남자활센터는 단대동 쪽에 소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모란 쪽에 있는데, 이 두 기관 간의 연계성, 자활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계성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연계성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만남자활 후견 기관, 만남자활 후견 기관하고 성남자활이라는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일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연계성은 그쪽은 참여 대상자들이 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가 되겠고요, 이거는 노숙인만 별도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제가 노숙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은 모란이에요. 모란에 이제 보면 육교를 중심으로 지하철역 그리고 상징적으로 성남동 성당을, 성당에 있는 무료 급식소, 그다음에 풍생고등학교 앞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매주 하는 그런 무료 급식 여기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남과 상관없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때만 되면 그때에 맞춰서 많이 오시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로는 이분들이 노숙인분들의 마인드가 이런 센터나 이런 것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이런 센터를 대개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도하고 센터 쪽으로 유도해서 이런 자활까지도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름에는 노숙인들이 늘어났다가 겨울 되면 추우시니까 다시 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 물론 그 과정에서는 성과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혹시 뭐 통계나 이런 거는 따로 없겠죠? 연도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계절적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예를 든 게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8월 달 이럴 때는 120명 정도까지 증가를 했다가 또 1월 달에는 90명대로 좀 줄어들고, 1, 2월 달에는.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고요, 비슷한 숫자인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언급했던 내용 중에 그런 분들 가운데 진짜 재활, 자활에 성공을 해서 노숙의 삶을 청산하시고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신 거 어떤 그런 사례나 샘플들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통계는 있습니다. 통계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가 이제 이 센터의 운영 목적이 단순한 위기 상태의 노숙인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재생을 할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유도하고 지도하는 역할들도 사실은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점차적으로 늘기를, 늘어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3건이 올라왔죠. 공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선정 제안서 평가를 들어가서 느꼈던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서 지금 노숙자 센터가 위탁 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죠? 12월 31일까지가 만료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지금 신청서 접수가 11월 중이라고 한다면 예견컨대 이거 단독 응찰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숙인 같은 경우는 전례를 봐서 이렇게 많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유찰되겠네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재공고 될 거 같고. 그럼 이제 수의계약이 될 테고 제안서가 그다음에 들어오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공고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럼 제안서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되고 위수탁 협약서가 체결돼서 1월 1일 위탁기관이 재위탁이 시작될 때까지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될까 싶은 거죠. 그러면 또 부실한 제안서가 들어올 거라는 그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그곳이 그동안에 충실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운영을 잘해 왔던 것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그 제안서를 보면서 앞으로 5년간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매번 똑같은 것을 그 루틴을 가지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그런 제안서를 받고자 공고를 내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공모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성남시가 그런 제안서에 대한 것에 수의계약으로 어쩔 수 없이 단독 응찰이 되다 보니까 또한 유찰이 되고 결국은 수의계약 1곳밖에 안 들어와서 어쨌든 재계약할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제안서가 부실하게 들어오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들 때문에 또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의안 올라온 3곳뿐이 아니라 성남시에 위탁하는 여러 곳이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1곳만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집 공고 내는 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라도 제안서가 충실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안서가 부실하게 들어왔을 때 어찌 됐든 수의계약일지라도 우리가 앞으로의 사업 계획들을 다시 수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이걸 당길 수 있는 거가 있으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기간도 많이 줘 가지고 부실하지 않은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앞으로 성남시에 위탁, 수탁하는,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성남시 일 받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선 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왜 운영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다가. 왜 운영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본적으로 거리 노숙인들의 생명이나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험이 가장 좀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목적대로 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목적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목적대로 가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예산이 한 13억 정도 들어가요, 연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프로그램을 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다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그중에서 이런 노숙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와서 다시 정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 어떤 거를 보고 그렇게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노숙인 보호 프로그램이라 해 갖고 노숙인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순찰 비용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7억 정도로 이제 노숙인센터를 운영하는 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면서 임금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3, 4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주문을 할게요.
  지금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은 노숙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노숙인들의 그런 핍박한 삶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여기다 시민 혈세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게 매번 여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개선시키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그런 어떤 재정 부담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이게 위탁을 주면 위탁을 우리 기관에서, 성남시가 위탁을 주면 수탁을 받는 그 기관에서 정말로 내 일처럼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를, 뭐라 그럴까,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끊임없이 그쪽 수탁받은, 그러니까 수탁받은 그런 기관과 자꾸 관리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단은 순찰이나 이런 것들, 보호 사업에 일단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위수탁기관으로서의 우리는 계속해서 순찰을 나가는 거고, 거기 나갔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렇게 수탁받은 그런 기관에서 우리의 그런 어떠한 의도대로 지금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가 현재 수탁받은 그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지금 5년 정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떤 주문을 했을 때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대응을 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런 건수가 연간 몇 건이 됐는지 이러한 자료를 세부적으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향 여비가 있어요. 귀향 여비가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이거는 이러한 그런 노숙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나갔을 때 어떻게 여비를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떤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뭔 여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분이 내 고향은 광주인데, 전라도 광주인데 ‘제가 차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실비를 저희들이 차비를 끊어주고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성남시민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노숙인이 발견이 되는데 ‘나는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차비가 없다. 나는 부산이다, 광주다.’ 했을 때 그 비용을, 차비를 끊어주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거리에 따라서 금액은 어느 정도나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버스비면 버스비, 기차비면 기차비 아예 표를 끊어 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다 승인이 되겠지만 시에서 그만큼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 성남시의 노숙인들이 자꾸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저도 질의를 마치고.
  혹시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서희경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서희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조지영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서희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셋째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7조의 2 제2항에 관한 내용 중 ‘보험가입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서희경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예,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에 보면 단체 가입과 7년 보장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보험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은  지금 현재 가입 대상하고 보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함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 미만의 셋째 자녀 이상 출생, 그다음 입양까지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1인당 7년간 총 보험료는 72만 원 정도가량이고요, 1인당 7년간 보장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자녀 안심보험으로 혜택받고 있는 아동은 40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급 건수는 지금 현재 작년에 77명 정도가 저희가 보험료를 했고요, 신규 가입은 저희가 2022년 7월 현재 152명 정도가 가입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단체 가입이라는 게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인 가구의 첫째부터라는 의미인가요, 단체 가입이라는 게?
○복지국장 허은  아니, 아닙니다. 셋째아부터 지금 현재 가입을,
윤혜선위원  셋째 이상부터 넷째, 다섯째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셋째 자녀 이상.
윤혜선위원  이상부터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제가 서희경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하는 것의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심보험의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자녀 이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인가요?
서희경의원  기존에 지금 셋째 자녀 이상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범문화 하고 또 거기에 둘째 자녀 이상을 적용시키고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항을 보시면 ‘보험가입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매년 여기서 이제 매년 수립한다.’고 나왔는데 이때 둘째 자녀 적용되는 조례를 좀 적용해서 우리 성남시도 둘째 자녀부터 적용을 시켰으면 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서희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희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먼저 존경하는 서희경 의원님 조례 개정 발의 고생하셨고요.
  먼저는 이게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발의되는 건데 공동발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상임위 발언 전에 좀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저는 이 조례가 일보 후퇴한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복지국장 허은  후퇴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후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제 명확히 인지는 지금 못 했고요.
서은경위원  지금 여기서는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의 의원님께 부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히려 제7조의 2 1항에 보면 지금 현재 다자녀 안심보험이 셋째 자녀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후퇴했다고 얘기하는 건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강제 규정을 안 하시고 임의 규정 문구를 넣으셨는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희경의원  가입할 때 본인이 거주하는 지원센터,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우리가 통제해서 가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게 같은 의미인가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 안심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아까지 이게 확대되는 걸로 개념 정리를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하신 거 같아요.
서은경위원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 조례 내용에는 그게 아닌데.
○복지국장 허은  예, 그랬을 때 저희가 예산은 한 10억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안타까운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추계도 안 들어와 가지고, 비용 추계도 안 들어와서 굉장히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예산이 동원되는 조례일 경우는 항상 비용 추계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셋째, 거기다 둘째까지 지금 확대를 시킨다고 하셨으면 그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제조항을 하는 거 바로 이 사업을 도입하기는 약간 시간적인 좀 여유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문구가 사용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서은경위원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발의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과장님, 과장님 조례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는데 발의 의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셨어요?
  발의 의원님은 지금 둘째아 얘기를 하시면서 임의규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둔 것이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뒀다고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뒀다고 하시고, 이거는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처음에 서희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둘째 자녀를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종국에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10억에 대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혜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7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째 자녀까지 확대가 됐을 때 이게 출산 장려의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보고 둘째 이상으로 명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저희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재정 확보라든가 둘째 자녀로 했을 때 실제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건지, 이제 그 돈이면 다른 직접적인 지원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저희도 받아들였고 둘째 이상 할 거냐, 아니면 그 예산으로 다른 저출산 정책을 할 거냐 이런 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미 지금 다자녀 안심보험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중에 제가 스스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미리 설명이 안 됐으니까, 이 조례안이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 듣지 못했으니까. 제가 이해한 거랑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중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서희경 의원님, 제가 임의규정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조지영 과장님께서 해 주신 걸로,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해 주신 걸로 이세까지 확장을 했을 때 앞으로 실효성 또 예산 범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제 규정을 바로 또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임의규정으로 두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희경의원  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다자녀가구라고 하는 정의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국장 허은  다자녀가구는 지금 2명 이상부터 저희가 이제 다자녀가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자녀가구라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다자녀가구라는 정의는 저희 어떤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 작년, 재작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를 둘째아 이상으로 한다.’라고 내려왔는데 그게 모든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각 개별 법에 의해서 어느 법은 ‘둘째 이상부터 지원한다.’ 어느 법은 ‘셋째 이상부터 한다.’ 이렇게 다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일률적으로 다 다자녀가정이 셋째 이상이다, 둘째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지금 성남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자녀가구들에 대해서는 그럼 몇째부터로 기준을 두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은 거의 셋째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다자녀가구라는 이 개념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두 자녀 이상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여기 조례안에 있는 대로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라고 했을 때 저희 성남시에서도 그러면 기준을 이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대상이다 보니 두 자녀 이상에게 확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세 자녀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안심보험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조례를 개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1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자녀가구에 관한 별도 조례가 이제 발의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다자녀 세 자녀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조례에도 셋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또 ‘다자녀가구란 셋째 이상이다.’ 이렇게 다 개별 조례에 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저희도 조례에 관한 정리를 한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명칭에 관한 정리와 그런 지원 내용을 정리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희경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기존 이제 셋째 아동부터 다자녀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둘째 이상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 제7조 제5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2의 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또 두 자녀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로도 언급한 경우도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2. 우선공급에도 다자녀 규정을 둘째 자녀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든 제정이 되든 정확하게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비용 추계서부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성실하게 오셔서 좀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발의하신 의원님 그다음에 해당 부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사전에 치밀하게 더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올라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의원님 저출산 시대에 아주 좋은 조례를, 출산장려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국장님, 아니, 왜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출산장려 조례를 발의를 했고 또 집행부 의견에서 7조 2의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보험가입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수정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셨죠?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수정해서. 그러면 이거 이제 앞으로 매년 수립해야 되네?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매년으로 이제 수정해서 통과가 되면. 그렇죠?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 사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복지국장 허은  아까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서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게 정말 출산 장려에 이게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입 대상의 여부나 둘째아의 그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려한 후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포되면 또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허은  올해 계획 수립해야죠.
최현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검토하다가 올해 다 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국장 허은  이게 이제 다자녀가구가 보험 대상에 둘째아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셋째아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게 다자녀가구로 변하면서 둘째아를 보험 대상에 넣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가,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 지금 셋째아부터 보험 가입을 저기를 하는데 이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하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를 둘째아 이상부터 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야지 어떤 검토가 나오지 않겠어요?
○복지국장 허은  이거에 다자녀가구의, 조례상에는 지금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험 가입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일단은 거기 계획서를 만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다자녀가구라 함은 둘째 자녀 이상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저희가 지원 대상을 파악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현백위원  추후에 다 보완하자, 이 얘기네?
○복지국장 허은  예, 계획서에 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단서 조항으로 넣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의원께서 굉장히 출산 장려에 대한 좋은 조례 만들었는데 이거 바로 시행된다고 돼 있잖아요, 부칙에. 이 내용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을 세부 사항을 보완하면 조례도 나중에 보완 사항이 나오게 생겼네? 사항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허은  이거는 조례상은 지금 확대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서에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조례도 수정해 또 일부개정조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계획 수립 잘해 갖고 오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다자녀가구의 정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 추계 중요할 거 같아요. 비용이 이제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구가 우리 성남시에 지금 꽤 될 거 같아요. 꽤 되고 할 거 같고, 또 뭡니까, 상해나 질병 등에 대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따라서 비용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거 같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검토 잘해 갖고 오세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서희경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안극수  우리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 3명이냐, 2명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명이기 때문에 2명으로 가야 될 거 같고, 그죠? 다자녀가.
○복지국장 허은  다자녀라 함은 지금 셋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자꾸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복지국장 허은  그러니까 둘째아 이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다자녀로.
○위원장 안극수  만약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가 돼야지 여기서 통과를 시킬지 말지 정리를 하시지.
○복지국장 허은  예, 둘째아 이상.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는 그렇게 우리가 둘째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둘째아 이상이 지금 다자녀야. 그죠?
○복지국장 허은  그렇죠.
○위원장 안극수  다자녀로 보고 그리고 그 대상자, 둘째아부터는 상해, 질병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가입하는 어떠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추계가 지금 안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계 없이도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대충 그래도 아웃라인(outline, 윤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과장님, 할 수 있다? 일단은 통과시키고 그러면 추후에 그거를 그 추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의원  (복지국장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이 내는 발의에 대해서는 의원이 추계를 낼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계 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윤혜선위원  원안이 아니라 매년으로 바꿔서.
최현백위원  매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위원장 안극수  아, 수정. 알았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것 좀 가져와 봐,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그거 지금 수정된 안을 그대로 해서 해야지.
최현백위원  일 많이 늘어나시겠네, 공포되면.
○복지국장 허은  일단 다자녀이기 때문에 둘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만 매년 바뀔 거 같아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 안극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은 제1항의 보험가입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의 보험가입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맞죠? ‘수립하여야 한다.’로 이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의원님.

  3.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여기 이거 민간 위탁은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5년간 합니다.
최현백위원  5년간.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최현백위원  내용이, 내용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1페이지에 위탁 기간이 2023년~2027년 12월 이렇게 지금 기간이 괄호가 5년이 없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 있구나. 예, 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신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추선미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도담치료그룹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동학대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라서 정보가 전혀, 비공개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고 온 친구들인데 만약에 이런 시설에서 정서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괜찮아진다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오는 경우는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가 그전에는 일시 보호해 가지고 잠깐 있다가 저희가 바로 어떤 아동들의 생활시설, 쉽게 얘기하면 보육원 그런 데 보내드렸는데 그 중간 단계로 아동의 정서라든가 가족의 교육 프로그램, 부모님들 학대 피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가지고 가정, 원가정이 회복이 되면 좋은 상황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오는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가 힘들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하고 보호자하고 분리시켜서 아동들은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쉼터로 다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하고 보호자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아동이 시설로 갈 수도 있고 다시 프로그램을 또 받아서 원가정 복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이쪽으로 시설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다가 가는 상황,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개월로 있고요, 보호기간이 더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최고 9개월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종사자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치료사랑 아니면 경찰서 그쪽인가요, 아니면 민간인데 여기 6명은 어떻게 배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인적자원은 시설장이 1분이 계시고요, 보육사 4분이 계시고, 또 1분은 심리치료사 1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설장님하고 치료사님은 8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24시간 교대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경찰 그쪽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경찰은 같이 근무할 수 있고 저희한테 의뢰하고 조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군수위원  궁금한 거, 궁금한, 이군수 위원이고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아동과 관련된 개념은 아동의 범주가 정해져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동복지법에서, 지금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 만 19세까지 아동으로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쉼터가 지금 저희가 대부분 초등학생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중고등학생은 아동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청소년쉼터가 있지 않을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는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가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청소년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보면 생활시설과 이용 시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용 시설이 이렇게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동들이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용 시설이라 하고 있고요,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생활하고 24시간 보호하고 있는 거를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그룹홈 그런 거가 있고 지금 도담치료센터, 청소년쉼터 그렇게 분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쉼터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를 당하다 보면, 아까 여기도 내용이 언급돼 있는데 심리적 치료는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개중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뭐 강제적으로라도 법적으로 부모와의 분리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쉼터에서 최장 3개월을 있고 그다음에 가는 곳은 주로 어느 쪽으로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대부분 가는 곳은 저희가 친인척에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못할 때에는 조부모라든가 외조모분들이 부양을 해서 위탁가정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형제자매, 이모라든가 외삼촌분들이 해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고 그게 여건이 안 되면 저희가 생활시설, 그룹홈으로 아동들을 전환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가지만 더 보면 지금 정원이 7명인데 이거를 뭐 확대가 필요하다 내지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나 이런 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아동, 그러니까 사건이 스케줄을 보면, 일정을 보면 아동이 일단 학대가 신고가 됩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그때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나가서 일시적인 그게 사건 종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분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가 여자 시설, 남자 시설 분리를 시키고 있고요, 분리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세부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자 상담이 따로 들어가고요, 아동 상담을 따로 해서 이게 학대라고 판정이 되면 원가정 복귀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인 문제였다 그러면 저희가 크게 학대가 아니다 싶을 때에는 원가정 복귀를 하고 그 대신 가족들 치료 프로그램 참여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전 자료만 좀 과장님 요청할게요.
  학대 피해 아동 유형, 그다음에 연간 몇 건 정도나 그런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호 및 숙식 기관에서 최소 3개월서부터 최대 9개월까지 이렇게 거쳐서 간 그 사례, 그다음에 원가정에 복귀했다가 다시 재차 우리 피해아동센터에 들어왔던 사례. 이런 걸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22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신고가 330건이 됐고요, 조사는 980건 해서 저희가 조치는 182건, 지금 8월 말 현재 추진 실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다시 또 설명,
최현백위원  아까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했나? 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상위법 인용 규정 변경으로 저희가 개정 요청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허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고요.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위생정책과의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등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영양 및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민간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위탁 기간은 23년 1월 1일~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지원 예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홍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국장님 이거 지금 다 설명하신 거죠, 동의안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이게 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위생, 단체 급식,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소 등 단체 급식 시설의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관리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급식소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급식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자활지원센터 등에 나가서 영양 관리라든지 식단 관리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급식소를 운영을 한다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요. 급식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거든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이제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최현백위원  아, 직원들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순회 방문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센터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사업 규모, 15억 이상의 급식소 수가 540개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용 추계 관련해서. 그래서 직원이 31명, 센터장 1명, 팀장 뭐 이렇게 해 갖고 금액 기준 해서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는 모양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는 가이드라인,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이제 정해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정한.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가 몇 개나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0인 미만이요?
최현백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거의 다가, 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600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거의 다가 100인 미만입니다.
최현백위원  600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잠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학교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초등학교는.
최현백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다 파악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시니까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급식소 수가 이제 540개 이상이라는 게 100인 미만의 급식소라는 얘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600개 정도가 어린이 급식소가, 100인 미만의 급식소가 있다는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팀원이, 팀장급이 4, 5명 이렇게 돼요, 조직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구별로 이렇게 어떤 업무 범위가 정해지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니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곳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조직 내에서 업무 분장을 할 때, 업무 분장을 할 때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됐느냐는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담당자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가령 600개면 팀별로 팀이 4개 팀이다 하면 한 170~180개 정도씩 관리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급식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영양 관리, 위생 관리, 안전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이제, 저도 여기 온 지가 처음이라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좀 여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괄 질문, 총괄 질문해 주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는 과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리 과장님이 한번 사전 방문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서 한번 들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거는 신구대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신구대 안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신구대 안에 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마 재위탁이 되시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제 입찰을 해서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밟겠으나 오늘 다루었던 여러 가지 비슷한 예로 봤을 때 이게 되실 것 같고.
  이게 이제 국비가 50% 정도 들어오는 계속사업인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는 한은.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 보육 정책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군수위원  기존의 이제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이런 사설 어린이집은 점점 줄고 있고 지금의 이런 추세대로라면 아마 민간 쪽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기존에 민간 영역에 종사하셨던 원장님들이 이런 국공립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시고, 폐원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전환하시고 이렇게 하시고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 아까 600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어린이집의 추세는 감소 추세일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런 어떤 인적 구성이나 예산의 운용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기타 시설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청소년시설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기타 시설이 아까 무슨 만남자활 얘기를 하시던데 그 만남자활이 이게 지금 어린이와 관련된 기관인데 만남자활이 어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알기로는 만남자활이라는 곳에서요, 그룹홈, 아까 사회복지 분야에 청소년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급식이 좀 어려운 아동들에게 그쪽에서 도시락 같은 거를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룹홈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돌봄센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 후에 끝나서 거기에서 공부도 좀 하고 놀이도 하고.
이군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보다는 낮은 단계, 거의 초등학생들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지역아동센터도 저희 급식지원센터에서 이제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 지금 감소 추세와 맞물려서 어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이제 저희 판단도 뭐 이렇게 몇 년 안에 급격히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기존에 이제 쭉 지켜보면서 요즘 만나보는 원장님들을 보면 어린이집의 감소 추세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이제 통계에 대해서는 수정, 중원, 분당까지는 다 모르나 비근한 예로 수정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한테?

  5.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 위생 관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유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아까 저는 총괄 질의인 줄 모르고 과장님 잠깐 뵙자고 그런 건데, 나오시라고 한 건데.
  어린이집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2014년에 이제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9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쭉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돼 왔어요. 이거 이렇게 3번씩, 지금 세 번째 이제 이번에도 되면 이번에도 신구대로 가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기관은 심사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횟수 제한 없이 그냥 연임, 계속해서 수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제한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제한은 없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모에 들어오는, 어떤 수탁기관 자격이 안 돼서 들어오는 수탁업체가 없어서 신구대에서 계속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지난번 재위탁 때는 신구대 1곳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재공고를 했고, 재공고에서 신구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단은 수탁기관에 자격이 요구가 됩니다. 정부 출연 기관에, 정부의 식품 관련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라든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대학,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 전문대학 그런 곳이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설 기준도 요구가 됩니다. 사무실 그리고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상담실, 그리고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실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 기준들을 같이 갖춘 기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기는 하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수탁 관련해서 재수탁 관련이 됐든 새로운, 재수탁, 특히나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은데 혹시 600개소를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 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600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 본 적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만족도 조사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줘 보세요. 자료 좀 요구하겠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자료는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가령 하셨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만족도가 우수한 성적이 나와서 재위탁도 가능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재위탁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공모받고, 그러니까 1곳이 공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구대학교에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만족도 조사하고는 별개죠.
최현백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물론 이제 잘 나왔을 거 같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1곳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전 위탁업체에서, 아, 수탁업체가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이쪽에서 만족도가 없는데, 형편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계약, 재위탁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좀 더 많은 기관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충실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이 기간 동안에 만족도 조사한 데이터로 데이터까지 같이 줘 보세요, 혹시 있으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공고를 다시 하셔야 될 텐데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특히나 올여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날씨도 많이 더웠고 또 긴 장마 때문에 식중독도 그렇고 감염병 예방에서도 각별히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고생하셨을 거 같은데, 혹시 현장 점검 같이 나가셨었나요, 우리시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감사 때 외에도 저희가 여러 번 현장에 나가서 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얘기한 현장 점검은 혹시 어린이급식센터랑 같이 도내 어린이집,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어린이집.
서은경위원  예, 우리 100인 미만 급식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하셨나 하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으시죠, 과장님 쪽에서 하시기에는? 급식센터에서 하기도 좀 버거운 거 같아요. 보니까 인원 대비 관리하는 곳이 많아서 한 사람당 한 20곳 정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가 하는 일들 일단 관리하는 600개소 아마 점검 리스트가 있을 거 같아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지만 점검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지 있죠? 언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지요?
서은경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지는 매일 너무 많은 곳을 나가기 때문에 일지는 양이 너무 상당해서 전체적인 그런 대략적인 그런 결과 보고? 그거를 제출해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일지를 무작위로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뭐 이렇게 1달 치를 다 드리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과장님께 날짜를 지정해서 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점검해서 문제가 됐던 혹시 어린이집이 대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 리스트가 3년 치 정리해서 그 3가지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문제가 된 급식소에 대한 3년 치의,
서은경위원  어떤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아무튼 체크리스트가 있었을 것이고 그 체크리스트에서 걸러졌던 대상 급식소가 있을 거 같으니까요, 없으면 다행이고. 없어야 하겠지만 있었다면 내용하고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날짜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주문 좀 해 드릴게요.
  우선 수탁기관 위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홍보를 하세요. 지금 아마 홍보하는 방법이 그냥 우리시 홈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게재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굉장히 좀 신구대 같은 경우에 협력단이라는 그런 조직이 되게 잘돼 있는 조직이니까 그런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를 우리가 좀 찾아서 그런 곳으로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좀 많은 그런 기관들이,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좀 이러한 어떤 일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 나가 주시기를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급식소가 굉장히 많은데 협력단 1곳 가지고 이게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나요?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1곳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짧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하시죠.
최현백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 9년간 급식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건 사고 내용, 이후의 조치 내용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허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