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4.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11.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12.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남용삼·임정미 의원 등 20인 발의)
  4.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박은미 의원 등 19인 발의)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임정미 의원 등 24인 발의)
10.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12.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한나입니다.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손성립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손성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NS 등을 활용한 민원행정 및 홍보행정 서비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제3장 제11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SNS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우수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재위촉의 기간 제한은 없나요?
○공보관 손성립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위원  계속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뭐 특별하게 제한을 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지요? 활동우수자한테 하는 거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제한사항에 해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촉 해제. 두 번째가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또, 문구가.
○공보관 손성립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공무원의 어떤 규정과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또 명백하게 사회적 물의라는 게 어떤 거고 민원 발생을 어떻게 야기했다라는 것을 딱 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우리 SNS 기자단 몇 분인가요?
○공보관 손성립  30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이 400만 원*12개월인데 어떻게 나눈 거지요? 아, 이건 기자단 저거구나, 보상금.
○공보관 손성립  예, 보상금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1건당 5만 원 그다음에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건당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출하는 건수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 5건 미만,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10건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제출하는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최종성위원  평균적으로 월 400 정도로 잡아 놨다 이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지금 저희가 시민소통관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 1명인데요, 공무원이신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공무원입니다.
박은미위원  145명.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SNS 기자는 이분들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병행해서?
○공보관 손성립  아니요. SNS 기자단은 시민들이시고,
박은미위원  시민으로 지금 다시 그러면 위촉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시민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지금 경비 얼마나, 비용추계 얼마 잡고 계시지요?
○공보관 손성립  조금 전에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만 원×12개월 해서…….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러면 비용추계에 7000만 원은 뭐예요? 7000만 원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뒤에.
○공보관 손성립  이게 별도로 SNS를 통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 배부할 때 그런 비용들, 이벤트에 소요되는 비용들 그다음에 저희가 SNS 기자단 직무교육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은미위원  지금 공보관에 왜 기자, 비전성남을 위한 기자부터 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시정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몇 분이나 계시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비전성남은 지금 열세 분이 있고요. 열세 분인데 그분들도, 지금 SNS와는 별개, 비전성남으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40만 원 해서 연평균 한 700만 원 정도.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SNS 그동안에 해 왔던 거 있지요.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카톡플러스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그동안에 올렸던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저희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실의 직원분들?
○공보관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지금 기자 몇 분 위촉하려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손성립  지금 30명이 위촉이 되어 계시고요.
박은미위원  아, SNS 기자 30명 위촉을 하셨어요, 벌써?
○공보관 손성립  계속 운영해 오던 겁니다.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박은미위원  아, 그전에 운영하던.
○공보관 손성립  예, 기존에 계속 운영하던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30명에서 혹시 더 인원을 증원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공보관 손성립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분들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손성립  예, 30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왜 여쭤 보냐면 지금 이게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이 SNS 기자단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저희 시만 지금 이걸 올려놨거든요.
  타 시군 비교해 보셨어요? SNS 기자단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저 못 봤는데.
○공보관 손성립  예, 있는 곳도 있습니다. SNS 기자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담당자가 확인한 것은 최소한 열 군데는 된다고.
박은미위원  열 군데가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제가 좀 몇 개 뜨는 걸 찾아봤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되게 예민합니다. 기자단이든 뭐든 이런 인력을 새롭게 조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저희가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니와, 아시겠지만 이번에 재정공시나 이런 거 한 걸 보면 저희 순세입·순세출 해 가지고 보면 적자가 800억 막 이렇게 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설되면서 비용이 지금 7000만 원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보관 손성립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증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창구 지금 여기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SNS 민원창구. 이것도 여기서 민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어떤 걸 처리하려고 이것을 해 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손성립  시민소통관들이 처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민원을 직접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 기일을 거쳐서 회신을 받거나 하게 되는데 페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 태풍 같은 게 일어났는데 “어디 공원에, 어디 도로변에 나뭇가지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걸 페북 같은 데 올려주시면 바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고 조치 결과를 SNS 통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SNS에서 혹시라도 접수되는 것들은 해당 민원, 민원여권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아니요. 그쪽으로 접수하지 않고 해당 부서로 직접 통보를 하고,
박은미위원  그럼 SNS는 각 부서,
○공보관 손성립  해당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SNS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박은미위원  그 과정을 지금 정식 만드는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몇 개 시군에 보니까 여기 항상 상품권하고 이런 포상 조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경품에 관해서는 사전에 공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경품에 대해서 사전공지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메인 지자체들에서는 사전에 다 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공보관 손성립  경품에 관한 것, 그동안 저희는 경품을 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런데 경품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상품들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모티콘, 간단한 저희가 제작한 이모티콘을 배부하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이 정도의 경품을 하는 것이어서.
박은미위원  공보관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경품이라는 게 그렇게 사소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 경품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울산광역시, 하남시 이런 데들은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다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 손성립  만약에 경품 제공을 하게 되는 인센티브,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전에 공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하셨을 때 이러이러한 경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요.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 공보관님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화하는 것, 저희가 시스템화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걸 반드시 조례화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반갑습니다.
임정미위원  기존에 저희 SNS 기자가 있다고 하셨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SNS 기자 30명의 주요 활동이 무엇인가요?
○공보관 손성립  30명 중에 20명은 블로그 기자단이고 그다음에 열 분이 페북하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인데,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취재를 하시지요. 본인들이 직접 취재를 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에게 제출을 하고, 페북이나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사진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 성남시 블로그에 올릴 만하다, 성남시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것들을 저희 성남시 공식 홈피에다 올리게 됩니다.
임정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성남시 태풍이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면 각 부서에서 시정하고 그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SNS 기자뿐만 아니라 저희 성남시민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다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특별하게 SNS 기자만 이렇게 해서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활동들이 SNS 기자가 이렇게 성남시에서 존재하고 있다 할 만큼 그만큼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공보관 손성립  성남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성남시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모두 다 시민 기자분들이 취재하신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모란시장 같은 데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을 취재를 하거나, 페북 같은 경우에는 동네 골목길 같은 사진들을 잘 찍으셔서 그런 사진을 주시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처리는 시민소통관이 하시는 일이고, 블로그 기자단·시민 기자단들이 하시는 일은 직접 자기 자신이 취재한 것을 저희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제공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이제까지 SNS 기자 30명 위촉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보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많은 일들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저희 위원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보관실에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셨던 것도 맞고요.
  30명 그 SNS 기자들이 이제까지 2019년도에 활동했던 개개인별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그걸 봄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 하나 들어가서, 모든 시민들도 그 정보창구를 들어가서 SNS 기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모든,
○공보관 손성립  그러니까 페북이나 인스타에서는 찾으실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누가 찍었는지가 안 나오고 그걸 저희가 받아서 성남시 이름으로 게재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자가 취재를 했는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SNS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성남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활동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현재 저희 100만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SNS 기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SNS 기자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만큼 잘하고 있는 행정 아니면 부족한 행정 그것을 꼼꼼히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걸 SNS 소통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제대로 이거 되고 있는지 그동안 활동했던 거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SNS 현재 있는 그런 기자들을 이런 조례안으로 담았을 때는 그 기자 30명을 그대로 흡수해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재선정을 하시나요?
○공보관 손성립  기존에 이미 1년 동안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은 그대로 갈 겁니다. 내년에 다시,
임정미위원  내년에 재위촉하나요?
○공보관 손성립  예, 재위촉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모든 시민들이 나도 성남시에 관심이 많아서 SNS 기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3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정을 또 누가 하는지, 위원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보관에서 그냥 그 담당자분이 하는지?
○공보관 손성립  저희 공보관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블로그 기자나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기자단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경력 같은 것들을 다 제출하시겠지요. 제출하셔서 저희가 그 경력을 보고.
  대개 지금 블로그 기자 하시는 분들은 전직 기자를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블로그 활동을 하신 분들, 자기 블로그를 10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다 봐서 정말 저희 성남시를 잘 취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능력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능력과 기준도 어떻게 타당한 건지 한번,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조례로 담지 않았잖아요. 조례로 담지 않아서 그냥 SNS 기자 해서 30명 했지만 현재는 저희가 조례로 담아서 SNS 기자를 선발하고 성남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어떤 기준에서 SNS 기자를 뽑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섬세히 하셔서 자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했던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저희 30명이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30명이 있는지도 저희 처음 알았어요, 위원들도. 그랬으면 저희 위원도 문제지만 공보관실에서도 그만큼 역할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0명의 명단하고 1년 동안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남을 위해서 홍보를 했다 그러면 그 홍보에 대한 자료를 해서 저희 행교체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성립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공보관님, 아주 잘 만드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제5조(SNS 운영의 위탁)이 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이게 원래는 직영을 체결을 하겠다,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다 통상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지요?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탁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부를 하게 되면 SNS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를 할 수 있다고.
강상태위원  제가 얘기하자면 위탁 분야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위탁할 생각은 없지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강상태위원  필요하다면.
○공보관 손성립  예, 근거만 두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강상태위원  공무원들이 다 해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강상태위원  그래요? 자체평가 하니까 그렇겠지요.
○공보관 손성립  (웃음)
박광순위원  내가 봐도 잘하더라고, 공무원들이.
강상태위원  다음에 비용추계와 관련되는 건데요. 7조 2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간사님께서 지적을 일부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제 조항을 넣을 때는 선거법에 의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 어떻게 선관위에 질의는 좀 해 보셨나요?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이벤트를 할 때 뭔가 상품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해 봤고요. 선관위에서는 조례에 이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벤트 해도,
강상태위원  가능하다?
○공보관 손성립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아니라 2019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공보관 손성립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뭐예요?
○공보관 손성립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예산에 그대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올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올해 있는 건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 돼 있고,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지는 않은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714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럼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 재원은 2020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하겠다 이 얘기고요.
○공보관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다음에 12조에 보면 (원고료의 지급 등)이 있어요. 이게 취재원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했고.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원고료 같은 걸 지급하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없어서.
  지금 보면 이벤트 참여자 보상예산이 5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콘텐츠 제출 보상금이 4800, 직무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 시민소통관 데이터요금 지원이 174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비용추계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취재원고 등에 대한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요? 콘텐츠 제출?
○공보관 손성립  SNS 기자단 콘텐츠 제출 보상금입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4800만 원인데요. 기준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 건당 5만 원, 페북이나 인스타는 2만 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그와 관련해서 집행된 실적이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지금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약 4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4500 정도 지출이 됐다.
○공보관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혹시 그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민소통관 데이터요금 지원은 이게 우리 145명 채용돼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직원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공보관 손성립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서 민원을 직접 처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 각종 시정홍보 사항들, 부서와 관련된 것들을 시민소통관이 하게 되어 있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채용할 때는 그런 사명감을 부여받고 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활동비도 아니고 달랑 1만 원 지급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공보관 손성립  모바일 사용료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전체를,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보관 손성립  아무래도 의무감이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보셨다 이건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저는 조금 더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 동안 42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714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87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요?
○공보관 손성립  한 16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1600만 원 저희가 이벤트 참여자 보상을 올해는 100만 원×5회로 잡았는데 이거 150만 원×8회 정도 좀 늘렸고요.
  그리고 SNS 기자단 콘텐츠 제출을 저희가 48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액만 조금씩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878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승인이 올라오겠네요.
○공보관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상향되는 근거자료도 아까 그 자료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근거자료라고 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강상태위원  계획안이지요.
○공보관 손성립  이벤트 참여자 보상을 5회에서 8회로 늘리는 것.
강상태위원  5회에서 8회로 다분히 늘리는 것만?
○공보관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썼던 거, 데이터요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요?  
○공보관 손성립  예, 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웃음)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지금 조례안 제출되는 그 내용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규칙으로 정할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꼼꼼하게 좀 챙겨 넣어서,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려됐던 선거법 위반 소지 이런 문제도 차단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우리 공보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30명의 기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보면 민원이라든가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시민소통관 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할 계획이나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보관 손성립  사실 시민소통관은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오던 거여서 거의 7년 이상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일단은 암만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 그래도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운영해 가는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시민 기자단들이 운영하는 데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부호, 음성, 영상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청각장애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따로 별도로 준비돼 있는지?
○공보관 손성립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비전성남의 점자, 비전성남을 발행하는 것 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시민 기자단분들 중에도 장애인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게 지금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소외된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남용삼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콘텐츠 제출을 기자 30여 분께서 하시는데 저는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접하는 콘텐츠는 페이스북하고 카톡플러스인데요. 한 달에 2개 정도, 제가 카톡플러스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올라오는 걸 봤고 그것도 대부분 기 제작돼 있는 포스터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콘텐츠가 문제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문제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30여분의 SNS 기자단이 있고 그것에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한 보상비가 있는데 이 콘텐츠는 비전성남도 있고 저희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가끔 이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시민소통관, 각 부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데이터요금 1만 원 올라올 때마다 이게 지금, 그럼 이 소통을 언제 하느냐. 시간 중에 하시느냐, 근무시간 중에, 근무시간 외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는 저희가 전화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각종 민원들이 사이트에서 다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또 담당도 있고 한데 이게 공무원분들이 시민소통관이라는 것을 각 부서에서 하시면서, 데이터요금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왠지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까 2012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7년 동안의 성과분석은 해 보셨는지, 어떤 일들을 어느 정도 지금 수행을 하시는지 해 보셨는지,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성과분석을 해서 기존에 했던 것에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여에 대한 부분, 성과분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거 검증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필요하다면 활용 부분에 있어서 활용률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후에 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청취 시간에.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충분히 좀 주세요.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우리 박은미 간사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충분히 자료를 주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일부는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제도 자체는 좋은데 사실 시민소통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거기 민원 업무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제한적이거든요, SNS로 민원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정보제공 정도나 이렇게 해당 부서에 알리는 역할 이런 정도 역할에 불과한 거고. 이 145명이나 전부 다 각 팀별로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 시민소통관도 소통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것이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져서 시민소통관제도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를테면 민원 업무를 동을 방문한다라든가 또는 시청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홍보가 좀 되어져야 되거든요.
  블로그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 자료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 행교체 전에 작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조금 이것도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과는 별로 없는데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꾸 지금 현재 예산이 증가되고 확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손성립 공보관이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것은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할 만한 거예요. 작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쓸데없는, 성과 없는,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받을 수 있게 하기 바라요.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블로그 기자단, 시민 기자단이 운영을 하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자가 작성한 원고는 저희 성남시 블로그로 다 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 개인 이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픽(PICK)이라는, 아시겠지만 ‘우리동네’라는 코너에서 네이버에서 ‘아, 이게 내용이 좋다. 콘텐츠 내용이 좋다’라고 선정을 해서 네이버 우리동네라는 데 가면 올라오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저희가 지금 129건이어서 기자단들이 작성한 글이 상당히 우수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고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블로그 기자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일단은 시민들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끔 이를테면 비전성남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도 잘 모르는데, 상임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저는 작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아마 위원들 지금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블로그 기자단 30명이라든가 우리 시민소통관 이게 그들만의 축제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원고료 주고 교육시키고 뭐 하고 뭐 하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거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이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제대로 우리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판에 누가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사실은. 통장들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업에 전종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먹고살기도 바쁜데. 충분히 알리세요.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은 거의 전 국민이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SNS행정 시대가 바야흐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SNS 홍보하고 또 시민소통관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좀 더 연구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성남 다이어리’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콘텐츠를 생성해서 거기에 탑재를 하면 어떤 연관 키워드라든가 또 SNS로 뿌려지면서 블로그에 들어오는 통계가 잡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에서 내보내는 종이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방송 부분에서의 홍보보다도 이 SNS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기 때문에 이 SNS 공보관실에서는 대단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SNS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현장에 다양한 부분에 다니시거나 또는 정책 홍보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시의 수많은 그런 정책 홍보 역량도 사실은 좀 모자라요, 제가 볼 땐. 수많은 카드뉴스도 있고 신문기사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홍보들이 굉장히 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보관실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 한다고 보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유관단체원들이 많다 그러지만 굉장히 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동원체계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더 세련된 홍보기법과 또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업그레이드, 또 시민소통관제도도 사실은 이재명 시장 때보다 지금 아마 정체돼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거기에 대한 연구하고 대안들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의 유지관리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를 하든 또 스마트시티라는 부분에서 전국에서 앞서가든 간에 이런 SNS 행정 부분에서의 질적인 발전이 바로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보관님이 또 팀장님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그런 준비를 해 주십시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이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은 SNS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카카오플러스입니까, 뭡니까, 이런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남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 공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기 규정 일부 개정과 공동 단독주택지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 등 현실적인 통·반 조정이 필요하여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중 별표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 신설 시 센터 설치 조항이 없이 제정되어 이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센터 설치·운영 등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 활동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정책과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토지 매각 등 대규모 재원 발생 시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연도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많은 재원이 필요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고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박광순위원  생략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예, 생략하고 각 조례 할 때 그때 실장님한테 여쭐 거 있으면 여쭈시고 과장님한테 여쭈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김준효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인구정책팀장은 국제 인구 컨퍼런스 회의 참석 중이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는 어차피 지금 현재 행정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잘 만들었어요,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단지 제14조(사무의 위탁)을 이거 지금 현재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빅데이터팀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교육비가 100만 원인데 내년도부터 자꾸 늘어나요, 500만 원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교육하고 포상, 포상은 누구한테 포상을 해 준다고요? 우리 직원한테 포상을 해 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 봉급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시간외근무 하면 시간외수당까지 다 받는데 이거 포상비까지 여기에 이렇게 올려야 되겠어요? 저는 이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국가에서는 이미 그런 것도 다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보수체계를 잡은 건데 우리 성남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포상비다 해 가지고 뭐 예산 세출 항목별로 보게 되면 이게 물건비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인건비는 아니고 물건비인데, 거의 모든 예산에 포상이 들어가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여기 포상 500 중의 300만 원은 공모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이고요. 나머지 이백…….
박광순위원  이게 시민들이 무슨 공모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 공모전을 앞으로 개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에 관련돼 가지고 그거 관련된 공모에 참석해서 등위에 든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정도를 300으로 규정,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그 공모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에다가 들어갈 자리에 ‘포럼·세미나·공모전 개최’라고 해서 5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밑에는 ‘교육 및 포상 등’이고. 항목이 다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위에서 하는 포럼은 포럼에 대한 일반 경비들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요거다 이렇게 자꾸 쪼개고 저기 하시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교육 및 포상 등’에 지금 현재 민간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모전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포상 등이다 하게 되면 이거 합쳐서 해야지 위에는 ‘포럼·세미나·공모전 개최’ 해 가지고 500만 원 들어가 있고, 밑에는 ‘교육 및 포상 등’ 해 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계속 500만 원 따지니까 민간인에 대한 공모를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찌 됐든 간에 금년도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시행과 관련해서는 직원들 특강으로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포럼·세미나·공모전에서 500만 원하고 교육 및 포상 등으로 400만 원, 내후년에는 5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상을 한다, 추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일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것에 따라서 전부 다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 하면 시간외수당까지 다 주고. 그런데 공무원한테 또 포상을 한다고?
  교육받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전문 위탁기관에다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거지요.
  우리 시의원들 밤새 여기 와 가지고 전부 다 자료 보고 저기 하더라도 우리 포상 줍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사업에 올린 500은 민간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교육비가 일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하고 자꾸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가급적이면 민간인한테 포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지만,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것은 대폭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실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다 판공비까지 다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갖다 위로해 주고 싶으면 여러분들 판공비 가지고 밥을 사주든가 떡을 사주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포상비까지 또 붙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공모다, 또 공모 얘기하게 되면 그건 아니고 또 포상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남석 과장님, 이거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전부 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이남석 과장님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 준다고 그러면 따질 거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시의원이니까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따지라고 지금 시의원들 온 것이지 여러분들 이거 하는 대로 전부 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더 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건 시의원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늘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참더라도 우리 성남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우선 당장 세입 걷어 가지고, 땅 팔아 가지고 쓰고 말자 이런 생각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실장님,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실장님은…… 우리 예산재정과인가 지금 현재 실장님 산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솔직한 얘기가 시민들이 지금 현재 예산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성남시 예산이 이렇습니다” 하게 되면 시민들 전부 다 놀라 자빠져요. ‘저희들끼리 잔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데요. 공무원들 그래도 철밥통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이걸 한다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야단맞고 욕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런 건 좀 원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 자료들,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은 돼야 되는 거지요. 더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우선 돼야 되는데, 저희 빅데이터팀의 팀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팀장 포함해서 여섯 사람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여섯 분이 이 많은 성남시의 빅데이터를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수집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 여섯 분 중에서는 우리 빅데이터팀이지만 우리 인구정책이라든가 통계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빅데이터 업무랑 전산 업무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주민등록 업무 같으면 주민 전산화가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CCTV 같은 거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 있는 그런 업무들을 갖다가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차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박경희위원  초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초기 수준이고 통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요즘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각 단체별로, 기관별로도 사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용역을 줘서 빅데이터 자료를 모아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료들을 분석해내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지는 않더라도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는 역할까지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활용까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데이터수집 된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제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2021년 정도 될 건데 우리가 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제공을 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공무원들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교육은 어느 정도가 지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지금 이 구축을 한번 각 과에 실제 빅데이터 자료를 갖다가 주면 뽑아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이, 그 정도의 기능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한 사람씩 해서 총 60명 정도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유저를 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1차 교육이 있고요.
  그게 더 확대돼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 일반 직원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모으는 거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에 이 빅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성남시 행정데이터 공유 활용시스템 중간보고회가 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체 구상하려고 하는 5개년 계획에,
최종성위원  들어가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 안에.
최종성위원  그날 과장님이 발언하신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발언을 하셔 갖고 잘못됐다는 생각보다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어디까지 시민들한테 오픈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데이터시스템을 이용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 행안부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데이터까지 줬을 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카드사 얘기 나왔었지요. 어느 상권이 장사가 잘된다, 그러면 권리금 문제가 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상권이 우리 성남시에서 준 데이터를 보고 그분들은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데이터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게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 그때는 신한카드 하나 갖고만 했어요, 중간보고회. 그렇지요? 그런데 신한카드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한카드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신한카드 분석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개인보호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픈해 줄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저희 조례에도 그것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랑 수집관리 그다음에…….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지금 여기서 답을,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제공 범위, 12조에 보면 저희가 거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그다음에 저작권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그다음에 2항 3항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정보를,
최종성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사항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그 데이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카드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여러 데이터를 수집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때 그 말씀 하신 하신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천문학적인 어떤 분야만 해도 한 분야를 가지고 또 100개, 1000개로 나눠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입력이라든가 자료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각각의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타이틀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한 10개 항목, 교통이면 교통 그다음에 인구면 인구 해 가지고 큰 항목 중에 실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드면 카드 분야에 어느 정도의 어떤 통계수치보다도 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쓰는 것은 본인들이 분석을 하지 저희가 분석까지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제공을 못 하고요. 통계보다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에 맞게 분석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날 과장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안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맞춤형으로 그걸 주면 좋은데 그럼 저희가 한계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이 또 너무 오픈되는 것도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렸고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번에는 활용시스템 구축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는 한 5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 비용은 어떤 부분이지요? 혹시 시스템 구축비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5000만 원이요?
최종성위원  예, 계속 5000만 원에서 늘고 있잖습니까, 2021년부터는, 비용추계서 보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2020년에는 1억 2300이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시스템 고도화,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3년간 지금 해 왔던 것을 업그레이드하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저희 추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업체하고 이거 상의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게 아마…… 예.
최종성위원  하셔 가지고 5000만 원씩 계속 그 업그레이드비용이라 이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빅데이터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리고 활용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잡아주셔야지 시민들도 혼란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데 그것만 너무 믿어 가지고 시민들이 나중에 항의를 하거나 왜 데이터분석이 다르냐라고 또 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라 함은 소셜네트워크, 즉 서비스 활성화, SNS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아이오티(IOT)의 확대로 인해서 데이터 폭발이 지금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기업, 정부, 포털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분석처리 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최적의 대응으로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 행교체에서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성과보고회 많은 빅데이터 보고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빅데이터, 또 특히 가장 특징, 즉 장점은 크기하고 속도, 다양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보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대단히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잘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의 1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로는 거의 빅데이터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보고회만. 그렇다면 저희는 이 빅데이터 이걸 통계를 내서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활용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그 구축을 위한 전 단계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뭐 내놔라 하면 내놓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기 위해서 이런 구축작업을 지금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런 빅데이터 부분을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빅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빅데이터 보고회만 하고 돈이 작게는 몇천에서 몇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 보고회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솔직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냥 빅데이터만 활용해서 그런 어떠한 자료만 만들 줄 알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도는 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반들을 마련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하실 때 그런 활용 조사도,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는 상당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용을 해서 그 활용도 조사가 나와야지만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활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4조에 보면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이 있는데 사실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대해서 오픈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이게 많은 부담이 따르는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해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식별화과정이 얼마나 완벽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 빅데이터 여기 비공개대상 정보하고 저작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식별화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12조 4항에 보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걸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관리 하시는 건지 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왔던 우리 팀장님이…….
박은미위원  예.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빅데이터팀장 전경만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비식별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정된 것뿐만 아니라 각 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식별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지은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방향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페이퍼로 만든 종이하고 영상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어떤 동까지는 가능하지만 주소·번지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성명이나 또 나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어떤 누군지 식별이 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번지가 들어간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든가, 이름이 들어간다든가 페이퍼상에 아니면 핸드폰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비식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내용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CCTV를 보면 개인의 얼굴이 잡힙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가 잡힙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정보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얼굴은 다 가려지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특정 차량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000번호의 차량만, 범죄자 차량만 다오” 그러면 그 차량의 이동경로만을 저희가 공개 수집이 되지 다른 번호들은 다 마킹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걸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갖고 있지 않고 전자부품연구원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도 연구원에서 다 지는 걸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교통 분야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1위를 할 때 이 특허 부분은 국내 특허가 아니라 세계 특허입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거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항상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제공은 그 쪽에서 하고 공개는, 제공은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 법적책임을 저희가 지는 걸로 계약을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당연히 기술 제공하는 측에서, 왜냐하면 그쪽에서 잘못 오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인력이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를 명백히 하셔서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만약에 저희가 질 수도 없거니와 이게 일일이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의 부담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좀 해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그게 책임 범위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 고민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또 빅데이터팀이 정책기획과로 옮겼어요. 그만큼 모든 성남시의 정책은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는 전문가가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일반직공무원이나 전산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더 전문가분들을 자주 모시든지 아니면 채용을 하시든지 좀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저희 시가 판교테크노밸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마트시티로 발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다른 지자체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자유로워야 되고 또 그 활용에 있어서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각종 제안이 있을 것은 뻔한데요, 저희가 이 빅데이터와 그것에 대한 활용, 접목 이런 부분들, 행정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스마트시티로 가거나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가거나 이런 것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겁니다.
  현재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이야 뭐 공부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왜 그러세요. (웃음) 더 열심히 해야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박은미위원  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여기 먼저.
강상태위원  급하면 먼저 하세요.
박은미위원  죄송해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 일단 만든 안을 보니까 경기도 조례는 이게 좀 졸속이랄까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선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제6조(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임의규정으로 만들었고 담아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우리 지역정보화 조례랑 사실상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능이 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느니 우리 기 있는 지역정보화 조례의 위원님들로 같이,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지역정보화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1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면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위원장이 부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임기는 2년인데 1년 연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그 해당 임기 동안에 임기까지.
강상태위원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2명 정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의원들이 2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 활용위원회가 설치가 좀 돼서 제대로 된 심의라든가 자문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가 됐던 내용들을 다 점검하고, 또 이 빅데이터 활용 구축이 제대로 되려면 이분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 분야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 내용을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활동보다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활동하는 내용이 비슷할지는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 그래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잘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에 관련된 규정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차후에 검토하고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검토를 못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제가 이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성남시 체납액 증감률을 10% 절감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빅데이터 활용한 거였나요? 세금 체납 10% 감축한 것.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도 그것은 좀…….  
박은미위원  잘 모르시나요?
  이거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평가를 굉장히 높이 받아서 아마…….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사실 그 부분은 빅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세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그 10% 절감해 가지고 이게 재정성과분석평가에서 높이 이 부분이 감안이 돼서 아마 성남시가 우수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빅데이터팀에서 많은 기여를 한 점은 칭찬해 드리고 싶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우수도 못 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실장님한테 왜 최우수 못 했나 분석해 보셨냐 그것 좀 확인하고 싶고요.
  우리 팀장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 많이 줄여서 아주 축하드립니다.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다음에 꼭 최우수 할 수 있게 더 활용을……. (웃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남용삼·임정미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남용삼·임정미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헌신 봉사하시는 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과 통합연합회의 활성화를 통해 성남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조금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이 지금 보류를 요청하신 거지요?
남용삼의원  예.
○위원장 조정식  보류 사유는 약간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한 후에 다시 발의하시겠다는 거지요?
남용삼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나 뭐…….
강상태위원  들을 필요가 없지요.
○전문위원 이정문  예, 그냥 뭐…….
○위원장 조정식  그냥 보류하는 걸로 결론 내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이정문  예.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 남용삼·임정미 의원님 등이 제안하신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박은미 의원 등 19인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최종성·박은미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해서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최종성·박은미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약간 내부적으로 상위법 관련된, 상위법 제정 문제 이후에 논의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상위법의 제정 여부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최종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 지금 그래서 최종성 의원님이 상위법이 제정될 때까지 보류를 요청했는데 의견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강상태·박광순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마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몇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박광순 의원 외에 총 18명이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역시 앞서 논의됐던 내용과 같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해서 이 개정조례안 역시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상태 의원님과 박광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 근거 미약이라든가 기타 예산 지원의 한계 때문에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입니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성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이희일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는 통장 임기 규정이고 그다음에 관할구역 정비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관할구역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임기와 관련해서 제7조 제1항에서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를 ‘통장의 임기만료 2개월전에’ 미리서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1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임기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문맥 조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현재 결원은 얼마 전에 142에서 146명으로 결원이 좀 조정이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 결원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결원은 시 전체가 19개가 있고, 수정구는 없습니다. 수정구나 중원구는 비교적 통장 선임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분당구도 전체 지역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어떤 일관성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특정 통에서는 계속 발생하지 않는 동이 있는데 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대형주택, 영구임대주택에서 이런 쪽에서 현재 16개 지역이 2년 이상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결점을 찾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결원을 충원 중에 있는 136개 통이 있는데 이 136개 통이 금명간 충원이 되겠지만 항상 원활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기간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이 단서조항이 보면 제7조(통장·반장의 임기)가 있어요.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1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2014년도 10월 20일 날 개정됐어요.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5년 동안 시행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장기 결원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특히 분당.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분당이 지금 심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동장에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 장기 결원된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 왔다고 우리 여기 위원들에게, 감히 주민대표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일련의 어떤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결원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됐는지 그래서 또 다른 개정이 지금 필요하다. 일반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심하게 해요.
  왜 하냐면 통장들의 임기가 너무 길게 보장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20~30만 원 받고 일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활에 쪼들리고 바쁘면 뒷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명감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그 일을 하게 하려는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무래도 동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상태위원  동장님이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런 노력들 어떻게 하셨고 또 동장들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데이터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데이터자료를 갖고 말씀해 보세요. 어떤 데이터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데이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자료는 장기 결원하고 현재 결원을 충원 중인 지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장이 얼마나 나가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서류로 남기는 게 아니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상태위원  그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과연 일선에서 그런 노력들을 현장에 가서,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민선 5기, 6기 했던 현장행정이 제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알고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우리 실장님 아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현장의 어떠한 공무원들의 활동 체감을 보면 현장행정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현장행정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현장행정 보고를 어떤 체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들이 취합은 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취합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분야별로, 그 동별로 채점이 돼 가지고 점수화돼서 계량화시켜서,
강상태위원  혹시 우수한 동에 시상 같은 것도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 제도도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것은 합니다, 연말에.
강상태위원  지금 보고체계는 어떤 형태로 보고가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매주 보고를 받아서 매년 말 연말에 누계 실적을 정리해서 우수한,
강상태위원  중간 점검은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중간 점검은 항상 저희가 중간별로 집계를 계속 냅니다, 받으면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있는 동 3개 동의 현장행정 일지, 현장의 보고된 자료, 몇 월 며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신흥 1동, 수진1·2동을 얘기합니다. 다른 동은 제가 잘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제가 한번 보고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얼마나 현장행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겨우 한 게 현수막 게첨하고 하는 것이 전부지요? 실적을 지금 말씀하라면, 근거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처음에 두 달 전에 저희가 공고를 시작할 때 그때는 현수막만 겁니다. 그러면 대개는 옵니다. 분당 지역도 대부분의 지역은 희망자가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거기는 플래카드 하나로 한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장이 후임자를 물색을 해서 강력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 해서 동장이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의 추천의 받아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통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강제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일부 주는 조항도 있긴 한데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할 사람 어차피 자기가 신청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조항 넣어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아무래도 동장님이 오셔 가지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밝지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생 유관단체 중심으로 해서 동을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유관단체 구성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유관단체가 10여개 씩 있는데 중복·반복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다반사고요. 이게 무슨 주민자치 실현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1인 1단체 가입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시켜야 하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명을 갖고 일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주변의 좋은 분들 추천해서라도 통장을 얼마든지 발굴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본 바로는 그런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결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동의 일선 동장들이 가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통장이 없게 되면 어째요? 그 업무는 구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겠지요. 그런가요? 누가 하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직원이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원이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니, 인구조사를 직원이 하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무슨 파악을 할 때 통장이 없는 통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건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 단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강상태위원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동장이, 그래서 더더욱 통장을 발굴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제도를 시행해서 제대로 안착을 시키려면 최소한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시행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폐해가 뭐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편을 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불과 한 4년 하고 지금 이거 다시 또 원위치 시키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먼저 말씀드릴 거는 선임 절차, 통장의 위촉 절차는 통장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에 결원이 되면 그때 자기가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공개 모집을 합니다, 차별 없이.
  근데 공개 모집으로 대부분 충원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그럼 이제 통장님께 부탁을 드리지요. 좀 활동하시면서 괜찮은 분이 있었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동장이 나가서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중에서 현재 19개 지역의 통이 장기 결원 지역인데, 수정구는 현재 없고 중원구는 세 군데가 있고 분당구는 16입니다. 동장 발령 낼 때 유사한 능력 가진 사람 골고루 공평하게 발령을 내는데 분당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분당구에 있는 동장들만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의 특색,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영구임대주택, 특히 오피스텔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일부 지역은 아파트도 좀 대형아파트는 아파트 단위별로는 단결이 굉장히 잘되는데 동정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강상태위원  알겠는데요. 아까도 설명 부연, 계속 중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어떠한 새로운 의식을 갖고 하도록 하는 체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불과 2014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 취지는 그동안에 보면 또 통장들이 계속 말뚝 통장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래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한번 통장이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계속 어떠한 규제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3년 연임 뭐 이렇게 제한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잘 발탁이 안 됐을 때, 발굴이 안 됐을 때 1년에 한해서,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던 이유도 그런 연임을 최대한 우리가 억제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참신성을 좀 부여하고.
  또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병폐적인 문제가 어떤 단체든지 과장님 그런 거예요. 하지도 않고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그 자리 차지하고 있게 되면 이거 강제적으로 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굉장히 낭패입니다, 이게. 주민들도 제대로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해 주기를 원하지 누가 그 자리 맡아 가지고 계속 일도 안 하면서 맡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이 철저하게 발굴을 하고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많이 원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게 제대로 된 어떠한 시스템 아니겠어요, 제도고. 근데 이렇게,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후임자도 발굴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가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왜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재연임으로 계속해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으면 내가 계속 하겠다고 계속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은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는 그 취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6년이 끝나고 지역에서 통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나오면 그분이 하시고 먼저 하던 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희망자가 나오지 않는 동이 있다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미동의일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1년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속 두 달 전에 또 모집을 합니다. 해서 나타나면 거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재직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통장님을 누가 하실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이런 장치가 없게 되면 현재 공석으로 있고 또는 여러 번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의 문제가 생기지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를테면 공석 상태 안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최소한의 안전장치.
강상태위원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공백 발생할 수,
강상태위원  이 제도는 이분이 스스로 그만두면 어차피 모집 안 되는 건 똑같이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공백도 발생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반면에 이 제도는 이 사람이 자기가 놓기 싫으면 계속 가는 제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1년으로 제한을 해 뒀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지요. 아니, 지금 하여간 그 사람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게, 할 사람은 가뜩이나 없는데. 이 사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 당신 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럴 사람 있겠어요?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위원님, 10분이 지났는데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임기와 관련된 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저는 당초 안대로 그렇게 가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부결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부결 요청을 합니다, 이 안.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부의장님의 안에 동의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러면 2014년 이전의 위촉률은 어땠습니까? 지금 보니까 팔십구 점 몇 %인데요. 2013, 12, 11년도 위촉률은 어땠을까요? 이때는 연임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바뀌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때 자료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위촉률 데이터는 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이전에 개정 전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장기 재직.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촉률 좀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없으시면 가져와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몇 개 더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임만 시키면 충원이 다 되나요? 기대율을 몇 % 보십니까? 그럼 연임 규정을 주면 이게 충원율이 몇 % 위촉률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답변드립니까?
박은미위원  몇 %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동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련적으로 몇 번은 가능하다고 보고, 비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정의 취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걸로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100% 위촉률로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이걸 했을 때 개선은 몇 % 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과거의, 2014년도 이전의 전례에 비추어서 데이터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위촉률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2014년도 이전의 위촉률을 보면 이게 딱 나와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 좀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과다하게 공석이 많은 데가 분당 한 2개 정도 돼요. 그리고 개수로 비교해 봤을 때는 수정·중원, 물론 재개발지역이 있긴 하지만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분당 쪽에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문제 파악을 혹시 해 보셨나요? 구청이나 시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을 저희 시에,
박은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임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사를 했거나 혹시 시청에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장님은 그쪽의 분위기 따라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구체적 이유. 왜 공석일까요, 이 지역은?
  아니, 전 지역구의원으로서 들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나 구에서 체크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서 이 공석을 메우려는 의지와 함께 노력했던 바가 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그냥 누군가 이거 연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혹시라도 업무처리를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은 통,
박은미위원  성남시가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니, 안 되는 지역 일부를 가지고,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같은 지역 내에서도,
박은미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당구에 많다 그러고. 죄송한데요, 분당구에 많다 그러고 수정·중원에 또 많다 그러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동에서 “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끝인가요? 구나 시에서 그 외에 다른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나 이런 것을 좀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부구조인데, 상위 기관이고 좀 더 경력이 있고 스마트한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동에 그런 다른 개선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 공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박은미위원  부의장님이 저렇게 오래 10분 가까이 말씀하셨는데, 연임 외에 다른 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 보셨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연임 외에 다른 사유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박은미위원  그게 공석인 이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공석은 일단 희망자가 없는 건데 희망자가 없는 이유는 이 분당,
박은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서 죄송한데 2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획정기준)이 있어요, 제 3조에. 제가 들은 바로는 분당 쪽에 “업무가 과다해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여기에 보면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반은 40세대부터 6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0세대에서 600세대 그 언저리에서 구획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이런 건 다르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깝지만 세대가 많아서 일일이 방문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사람도 잘 없어요, 밤늦게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힘들어서 안 하겠다” 대부분 이럴 수도 있어요, 한번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장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통장이다 하니까 이게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장이라는 것에 대한, 누구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그 통장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
  저는 사실 이거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부모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 막…….
  없어졌나요? 이것은 발언을 삭제해 주시고, 취소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고등학교는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전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돼요?
박은미위원  아니,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강상태위원  고등학교는 혜택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남용삼위원  무상교육.
박은미위원  그것은 좀 제가 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말씀은 통장이 어렵다, 그다음에 혜택이 뭔지 모른다. 왜냐하면 ‘통장 구함’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특히 분당은 누구 옆의 사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 잘.
  그다음에 저희가 다섯 번째는 성남시가 보면 여러 가지 포상 조례라든가 상품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장을 그만두실 때 다음 통장 이렇게 소개하면 상품권이라도 일부 주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정책이라도 그건 불가능한가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바로는 시가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사업 있지요. 이런 주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포상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중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마을만들기 차원에서도 중점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거 봤을 때, 통장님들 발굴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애들, 저희 아이들도 뭐 준다고 그러면 다 데리고 와요, 옆 사람, 이웃 사람.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있다고 자기 그거 상품권 좀 받으려고 막 권장하거든요. 이런 식의 뭔가 개선책을 해 보셨는가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여쭙고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
  그리고 이거 구획 조정은 제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바운더리가 넓다라든가, 여기는 세수가 너무 많다라든가. 사실 그러면 이것을 240~600세대 중에 몇 세대가 적정한 업무량인가. 거리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구획 정리에 대한 요청을 좀 받으셔 가지고 업무량을 좀 적정하게 통장님들한테 주셔서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연임을 풀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는 하실 것을 여기서 주문하는 바이고요.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답변은 안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조정식  예.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하거나 뭐 이러는 거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최종성위원  과장님,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통장이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 연임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만약에 연임을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더 열심히 다녀야겠지요. 그,
최종성위원  그럼 찾으러 다니셔야 되고 만약에 못 구하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고.
강상태위원  아니, 결원이 돼 있는 사람, 어차피 지금 통장이 없는 거예요, 현재. 이거 무의미해요, 이 조항은. 현직에 없는 사람은, 없는 동은.
최종성위원  지금 이런 상황 아닌가요? 6년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통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6년 된 사람한테 가서 1년만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그 통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한 다음에 본인이 희망을 하실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끔 하는.
최종성위원  그렇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지자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게 지자체별로 다,
최종성위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관악구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니, 그런데 아예 연임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냥 제한을 두지 않고. 근데 저희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장기 재직하는 것은 막자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냥 연임으로 하기는 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종성위원  현재 빈자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고 있는 데가 빌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가능성 있지요.
최종성위원  가능성이 높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아까 박은미 위원 말씀마따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특정적으로 해서 성남시는 다른 우리 통장님들만 특별하게 뭔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없지요.
최종성위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 이걸 우리 의회에다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개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당 같은 데 저희 지역구도 안 뽑히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거 규정이 없어 갖고 그냥 계속 있는 상태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때 나이, 연령도 바꿨지요? 예전에요. 한 3, 4년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지금 상황들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노력 못 한 부분도 있겠지요, 당연히. 노력 못 해서 잘 구하지 못해서 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안 뽑히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이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통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이지요. 그러니까 통장이 시민과 제일 맞닿는 위치가 되고. 각종 시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시민, 주민들에 전달할 기회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업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남용삼위원  통장으로서의 역할 말고 체육대회 때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통장님으로서의 역할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업무량이 많지요, 통장님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수 업무가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역할 없으면 시정 잘 안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결원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유라 하시면…….
남용삼위원  통장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왜 모집을 못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통장, 이유라고 말씀하신다면 일단 수정·중원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고, 분당구의 장기 결원이 많다고 하지만 같은 동에서도 다른 지역은 경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저희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업무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할까요, 시정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남용삼위원  일단 통장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원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업무량이 너무 많고, 아까 박은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간에는 많이 집이 비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인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는 지역도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통장 결원이 생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1년 더 재위촉하는 게 통장님들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통장님들 퇴임하실 때는 저희가 선거법 같은 것 때문에 반대급부를 따로 못 드리지만 표창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배려는 하는 것입니다. 관행처럼 돼 있지만 100%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당장 제일 피해를 보는 부분은 시민들이거든요. 주민, 직원들이 돕고 아마 이웃 통장님이 같이 해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 지역은 행정서비스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통장님이 안 계시게 될 것 같으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찾아가 봬도,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가도, 그리고 거기가 평수도 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었는데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개선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통장수당 같은 경우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수당 전부 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발행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로 전국이 동일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늘게 돼 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임의로 적용하기 어렵고, 아까 통장의 처우에 대해서 홍보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통장의 처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언론보도도 나옵니다. 내년에 30만 원 나가는 것도 이미 보도가 돼 있고 어지간한 분들은 통장님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다 압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근데 대상이 안 돼요. 대상이 안 되는 게 많고, 나이들이 많고 하시면,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내일 되면 행정기획조정실 또 합니다. 조례 부분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통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남시에 따르면 전체가 1347통이지요? 성남시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통장이 공석인 곳이 41통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백사십,
임정미위원  141통.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지금 최근 건 136입니다. 몇 군데 더 채용해서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5명 뽑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충원.
임정미위원  가장 그래도 최근에 수정구 신흥1동에서 그때 올 8월부터 8통 통장을 뽑으려다가 세 차례 공고 냈고 아직 지원자가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근 사례.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공고를 낸 게 모집 공고, 현수막, 웹사이트에서 지원자를 찾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물론 요즘 시대에 맞게끔, 소셜네트워크 SNS에 맞게끔은 하셨습니다. 근데 통장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웹사이트 이런 거 이용해서 많이 보실까요? 대부분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장으로 가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뭐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통장수당이 현재로 봤을 때 20만 원 그다음에 통장 장학금 지원, 추석·설날 상여금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이외에 별도로 회의수당 그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 고등학교였을 때. 그다음에 상해보험 가입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통장기본수당이 30만 원 그다음에 상여금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2004년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해서 15년 만에 30만 원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통장 하기가 가장 어렵다, 저희가 현장에서 목소리 들을 때는 어떤 거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역이 넓다거나 업무량이 많다기보다는 인원 동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임정미위원  아,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행사 때 사람 모으는 걸 제일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도 통장 결원 이유는 가장 큰 게 업무량,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업무량은 아까 한 곳에 통장 할 걸 갖다 두 군데로 나누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은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오르지요? 같이 동반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똑같이 오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고 치면 일단 20년부터 10만 원 인상되니 인상 후 제대로 실행해 보고 추후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현장행정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체감으로 물론 집행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더더욱 동에 체감으로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주민자치나 통장 뽑을 때도 “왜 계속 그분들한테 장기 집권을 해 주냐”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가장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근데 그럼 이거랑 맞지가 않아요. 물론 통장이 그 역할 해 주신 분이 필요해서 필요한 그 통은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림은 연임이에요, 계속 되신 분들만. 그러면 예전에 집행부에서 계속 하신 분들이 장기 집권을 한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공무원분들을…… 그 민원은 그럼 저희가 민원을 듣지 않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집행부의 동 직원분들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계속 그분들만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세요. 그럼 저희는 어디 민원을 과연 들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고민하셔서 정말로 저희는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저희 시민분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통장님들 그분들의 민원을 보고 한번 더 실행해 보고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 장기 집권도 이런 경우에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누군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장기 집권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체감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발의를 하게 된 거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긴 한데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는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체감 때문에 이것은 원안으로 가야 된다, 부결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이야 하시겠지만.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통장 조례안 바꿀 때 지금 4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그때 힘드셔서 바꾸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임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해 놓고 또 한 4년 후에 그래도 통장님들이 뽑히지 않으니까 다시 원안대로 그럼 또 바꾸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은 한번 만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원칙에 매몰돼 가지고 최소한의 변화도 꾀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가장 바라는 게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장의 기본수당, 상여금 그런 부분들을 2020년도부터 올리지 않았을 때는 이 안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장님들 가장 원하는 게 처우 개선이었어요, 급여 좀 올려 달라고. 근데 그것을 내년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일단 실행을 해 보고 나서도 그게 되지 않으면 그때 해도 되지, 늦지 않을까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임정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한 2분만 해 주세요, 2분만.
강상태위원  제가 부결 요청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이제 원안 가결 요청을 해서.
  자, 아까 시민을 위한 제도, 우리가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아까 임정미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계속 장기,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도 하는 사람이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제도 도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지금 제도가 한 번 3년 하고 나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6년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또 7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장이 돼 있어요. 더 이상 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통장들의 처우 개선이 또 이루어지는 제도가 내년에 도입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방법을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해 보고 그래도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됐을 때 그때 개정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들의 정서는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서고요. 다음에 행정 편의적으로 보면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더 안정된 장치로 가고 싶은 그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시민의 어떠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고 대안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어쨌든 지금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 부결안이 있고 찬성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여기 계시지요?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잠시 논의할까요?
강상태위원  잠시 논의하지요.
임정미위원  예, 잠시 논의하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7조 제1항 중 ‘1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저희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저희 위원회 의견을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년 제248회 임시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청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청년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심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계속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우리시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장 조정식  지금 청년정책과 처음 우리 실에 생겨 가지고 좀 들어봐야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민·관·학이 함께 저렴한 상생형 대학생 반값 원룸을 시범 공급하기 위한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14조 3항 1호에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이건 없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것은 현재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전월세 문제와 보증금이나 또는 월 임차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비용추계에 보면 내년도가 6000만 원 그다음에 1억 2000, 1억 8000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범위 내에서 임대료 신청이 없으면 전월세 융자지원사업도 하겠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임대료 보조사업은 저희 성남시 시 재원이 일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증금 지원사업은 LH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계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1호 사업은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2호만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몇 명, 50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현재 50명.
박광순위원  내후년도에 100명, 그 후년도에 150명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차피 근거는 있어요. 뒤에 붙어 있는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대학생들 임대료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지금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 보증금을 지원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해결될 걸로 봅니다.
박광순위원  전입신고를,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성남시민으로 등재가 된 사람에 한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임대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등재가 되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되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실정법,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전입하려는 세대주가 이주한 전입지에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된 지, 성남시민이 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그 대상을 갖다 제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이게 가천대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가천대에서 이 정도 수요가 나온다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50명, 그 후년도에 100명, 150명 이렇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 수요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가천대와 협약을 통해서 50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2021년도 이후에는 내년도 사업을 한 걸로 평가해서 대학생이나 또는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게 추계가 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청년까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신구대라든가 을지대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내가 임대료를 보조를 받았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또 신청을 하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일단은 저희 시 재정을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청한다고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저소득층 기준에 맞게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지원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저소득가구는 이게 어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00% 이하로 그렇게 하게끔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평균소득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집의?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입니다. 4인,
박광순위원  대학생들인데 무슨 소득이 있어요, 없지. 다 해당되는 거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대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생이 같은 가구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가구 전체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부산에서 가천대로 왔어요. 부산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 그다음에 형제가 거기 살았단 말이지. 그럼 그 가구소득을 본다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나 혼자 따지는 게 아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이 예산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군데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총 5개교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다 프로포절 해 봤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가천대에서만 매칭을 해서 하겠다 의사표시를 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내년에 50명을 하겠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만약 다른 학교에서 그런 매칭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은 좀 확대돼도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우리시의 인구유입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다른 학교에서는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가요, 왜 매칭을 원하지 않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 아마 학교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도 자기부담이 한 25%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기숙사 수요에 비해서 학생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 을지대학이나 동서울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그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복정동 일대가 전부 어떻게 보면 소위 쪽방촌 비슷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유입돼서 생활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이,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예, 간단하게. 만약에 인원이 초과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근로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00% 이하로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에 대한 선정은 또 대학교 측에서 그 기본조건하에 선정조건을 만들어서 아마 선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마다 기간을 별도로 해 가지고 계속 한번 선정이 되면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4년 졸업할 때까지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매년 선정을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희들이 내년에는 50명씩 했지만 내년 사업을 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청년가구 임대료 보조사업에 대해서 청년이라 하면 대학생 말고 일반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건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일단 시작은 대학생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만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거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되냐 마냐, 더 확대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를 평가를 해서, 사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도 확대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연령에 대한 제한은 있나요? 청년가구에 대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 청년에 대한 연령은 법이나 어떤 규정상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규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연령은, 청년정책의 범위는 보통 15세에서부터 39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청년가구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은 이번에 대학생 원룸 반값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끔 될 겁니다, 그쪽에서 학생 선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유미열 과장님을 노인복지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저희 행교체에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노인복지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나셨으니까 저희 청년에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잘 정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하고 또 많이 심도 있게 나눠 주셔서 여기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이 처음으로 또 부서로 된 만큼 청년 조례라든가 예를 들면 청년에 대한 모든 어떤 지원 같은 부분들은 저희 어른들의 구전에서보다 청년지원센터가 저희 개관했잖아요. 그 속에서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 주시고 조례 또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활용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자치 도시 성남’으로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또 입안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청년이 살기 좋은 당당한 희망 도시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종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거 무슨 업무청취 하는 데 아닙니다.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 가천대에서 그러면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시가 10만 원 그리고 본인이 20만 원. 맞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LH에서는 집수리비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집수리비용하고 대학생이 원할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2024년까지 MOU 계약을 맺은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러냐면 이 반값 원룸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 서울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성동구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천대나 LH한테 감사하지요, 사실은.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 또 할 수 없잖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2024년까지, 저는 이 부분이 비용추계를 잡아 놓으셨는데 MOU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도.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잡아 놨다는 건 그게 계획을 잡아 놓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1년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건가요? 평가를 다시 받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엇보다 이거 정말 좋은 정책 같아요. 청년들 어려운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주거도 안정된 데서, 또 이거 집주인들한테 좋은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임대 수입이 보장되니까 좋겠지요.
최종성위원  집도 또 수리가 되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LH에서 해 주는 거잖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다는 아니고요, 아마 6년간 계속 임대를 할 경우에 집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안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으로 봤을 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하신다고 했으니까 MOU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1번에 융자지원사업은 그러면 LH가 하는 거고 이자도 LH에서 부담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전세·월세보증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게 전월세보증금 지원사업이 우리 LH하고 학생뿐만 아니고 저희하고 집주인하고 같이 연대하고, 학생하고 4자가 상생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근거 조항을 두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조례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그런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까지는,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을 가천대 대학생에 국한해서 일부 이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걔를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그래요. 지금 사실 이 조례만 놓고 보면 가천대 학생이 아니어도 15~39세 누구나 적용이 가능한 조례거든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와 그 대학에 국한해서 했을 때는 접근법과 저희가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명도 그렇게 하시고 질문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임대료 6000만 원이나 또는 월세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보증금일 경우에는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100% 미만이면 다 되니까 소득이 0이어도 이게 해 준다는 얘기인데 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월세보증금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월세보증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월세보증금은 월세 안 내면 그냥 다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전혀 이게 언급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자체로 활용이 충분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자체로 그냥 다 이게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가천대’, ‘대학교’ 이 얘기만 하시면 이것은 이 조례와 조금,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건 지금 잘못됐어요. 접근이 굉장히 잘못됐고 오해에 의한 가결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염려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처음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은미위원  과장님, 시간이 2분밖에 없어 가지고. (웃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상이 15~39세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침에 기사 보면 2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2만 명인데 문제는 서울시는 ‘2년’ 딱 제한해 놨어요. 중위소득 150% 이하 해 가지고 저소득층, 지금 이게 근거법도 저소득층 대상이잖아요. 그 미만으로 해서 2년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럼 2년 후에는 그 원금을 저희가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럼 이건 한번 가져가면 무한대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신청받으면 상위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계속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일정 소득이 있을 때. 이게 지금 공평한 제도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수가 안 되면 그다음 다른 사람은 아예 혜택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위소득 일정부분 이하면 그 사람들만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2년간 계속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 놨어요, 규정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그런 제한을 두고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운영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이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도 해야 되고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 소득수준 그다음에 기간, 얼마큼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월세보증금을 해 주면 안 내면 없어지는데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해 보신 건지 답변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 월세보증금은 저희 성남시 재정이 아니고 아까 LH에서 저리로 융자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은 접했지만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뉴스 내용을 다시 봐서 스크린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까지는 이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50가구씩 증액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인지 대학생인지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고 결과를 봐서 판단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할 때 그런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열악하다, 아니면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게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 또 학생, 어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과도 신설이 되면서 우리시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준비하는데.
  진짜 과장님,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니까 아직 스크린을 못 해 봤다 이러면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LH하고 4자 협의를 해서 우리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정책과 만들어진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국에 지금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언론 스크린 해 보면 다 나오고요, 지자체 웬만한 데 보면 다 그 사업계획 나와 있어요,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 것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장님, 지금 에둘러 제가 표현한 거고요, 사실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승민 실장님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다음 달에 저희가 청년정책 토론회 준비했습니다. 그때 많이 좀 오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기성세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일자리, 주거,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여러 가지 희망인데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성남형 청년정책이 나와야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언이 행정에 적절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마을공동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재권 시민소통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센터가 시와 마을공동체 간 중간조직으로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상호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거점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언뜻 보니까 26조까지는 자구 수정하는 거고, 27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26조까지도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원센터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센터장을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해 가지고 연봉이 6800만 원 그다음에 팀장을 ‘나’급으로 해서 연봉이 5700 그다음에 팀원을 갖다 ‘다’급 2명, ‘라’급 2명 이렇게 잡았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센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7명씩이나.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하라고 마을공동체과를 시에서는 신설을 해 가지고 3명의 팀장에 직원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급수가 높은 인력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말씀 안 들어도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그러겠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 왔는, 말씀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실장님, 이게 이렇게 꼭 해야 되겠어요? 시간선택제 ‘가’급이면 최고 급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봉을 한번 볼게요. ‘라’급이 지금 현재 4500인데, 4500이면 우리 시의원 지금 현재 연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나중에 센터를 만들어서 공모를 할 때, 더군다나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그렇게 있느냐. 마을공동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실장님, 이게 시간선택제 센터장을 갖다 ‘가’급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한 급수 지금 낮춰야 됩니다. ‘나’급으로 해도 충분히 나중에 모집을 해 보면 알겠지만 열의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전부 다 한 급수씩 낮춰야 돼요. 팀장 ‘다’급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팀원 6명을 갖다가 ‘라’급으로 맞춰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거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거 센터가 없이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센터를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마을공동체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팀장 3명에다가 팀원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조직이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비용추계서 한번 볼까요? 2022년도부터 이게 지금 현재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거야. 사업비는 5억인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5억을 넘어가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사업비 5억에 5억 4800이 인건비예요. 이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주민들한테 마을공동체사업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참여와 민주 의식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센터를 위한 비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돼요? 사업비가 만약에 10억이고 인건비가 5억이 들어도 많은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아니에요.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보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거 개선을 하시고.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센터 만드는 것도 참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시에서 오히려 기간제라든가 이런 시간선택제를 모집을 해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총괄하면 되는 거고 또 다니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센터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 직원 하나씩 또 모집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코디가 가 있지요.
박광순위원  코디, 퍼실리에이터 코디. 이런 사람들 지금 각 동마다 시범 뭐 하고 있는데 또 하나씩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을계획단 더 확대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인력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계획단 하는 데, 지금 금곡동 같은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답변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2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2000만 원이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거 봐요. 금곡동에 마을계획단을 하는데 1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코디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1년 반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2000만 원이 넘잖아요. 바로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주기 위한, 택도 없이 ‘가’급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나중에 제 말씀이 틀린가 한번 보세요. 시간선택제 ‘나’급을 갖다가 공모를 하더라도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이거 면접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가’급으로 한다?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지금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땅을 사고 사업을 하는 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판교구청 부지를 팔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대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과장급이면. 또 연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무를, 경력직공무원도 아니고 특수한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지금 정착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조정을 하세요, 나중에 예산 저기할 때 조정하세요. 이거 누가 저기하더라도 욕 얻어먹어요. 제가 얘기한대로 센터장은 ‘나’급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기획공모사업하고 제안공모사업, 금년에 기획공모사업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5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기한 것은 49억 6000만 원이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5억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5억, 각 동마다 1000만 원씩, 기획공모사업이.
  그다음에 제안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3억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5억이고 이게 3억. 근데 지금,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 2억이요, 2억.
박광순위원  2억. 근데 이것이 앞으로 5억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획공모가 5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제안공모가 5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기획공모사업은 기존에 전 동으로 대상을 해서 5억을 편성을 해서 1년 올해 시범 사업을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일정부분 인력이나 동에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런 어떤 참여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는 데에 한해서 내년에는 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반 주민제안공모사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모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5억 그다음에 제안공모사업이 3억, 마을계획단이 6000만 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마을계획단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마을계획단이 2억 6000?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박광순위원  아, 제안공모…….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주민제안이 2억 그다음에 마을계획단이 6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제안공모가 2억, 기획공모가 5억 그다음 마을계획단이 6000만 원 이렇게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실은. 50개 전 동에…… 여기 팀장이 다 자료를 줬으니까 아실 거예요. 기획공모사업 전부 다 동별로 받고 그다음에 주민제안공모사업 다 봤어요. 그다음에 마을계획단도 내가 각 동에 전부 다 마을계획단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동장한테 다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맨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코디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주민총회를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오는 거예요. 한 50여 명 내지 많으면 100명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이게 주민들한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통장도 지금 현재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야탑동 같은 경우도 딱 주도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한 서너 명.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야탑2동 여기 탄천에서 들밥축제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비빔밥을 크게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비빔밥 먹고, 반찬 없이 그냥 비빔밥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돗자리 깔고 공연 보고.
  이게 전부 다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사업이에요, 시설개선. 이를테면 벽화 그다음에 꽃밭,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꽃밭 만들기 그다음에 의자 놓기 이게 시설개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로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동아리, 뭘 배우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세 분류로 나눠져요. 그 틀을 벗어난 동이 없습니다, 제가 50개 동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도 마을공동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삭막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 특히 아파트 생활 하면서 무언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좀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동 차원은 분위기를 끌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 발자국을 못 나가고 있다.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들 외에는 여기 참여 인원이 거의 없어요. 이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을계획단 운영하는 데 코디 1명 주고 그다음에 여기 센터 만드는데 7명 저기해 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저기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별로 동장한테 이를테면 금년에 1000만 원씩 주는 걸 갖다가 내년에 2000만 원씩을 주고 마을 축제를 한번 해 봐라. 가급적이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서 마을공동체가 싹틀 수 있게끔, 참여함으로 인해서 싹틀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동장님들이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고민해 가지고, 그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하고 고민해 가지고 충분히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이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예산 할 때에는 실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저기 해서 제 말 참고해 가지고 급수를 낮춰서라도 최대한도로 하여튼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 사업비보다 어떻게 인건비가 더 많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대부분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가 되고요.
  과장님께 제가 오늘은 조례 관련이라서 자세한 질의나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토론회도 했고, 센터 관련한 이야기가 주였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무래도 주민들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는데요,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는 사실 센터 설립에 관한 것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들이 대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장을 1명을 모셔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센터장의 급여가 굉장히 높은 연봉인데 저는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팀원, 이 마을지원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 성남 지역 안에 계시는 분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활동가들이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의 마을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를,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인데 과연 센터장이 글쎄, 이만한 급여를 받고 우리 성남시에서 센터장을,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분을 외부에서 모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센터장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센터장 이하 팀장이나 팀원,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이 센터의 활동가들로, 사실 활동가들이라고 말을 해야지 맞겠지요. 활동가들로 구성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장이나 팀장급들은 급여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 사실 많은 급여를 원해서 센터에 들어오시지 않을 거예요. 급여를 받지 않고도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을 채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활동의 베이스가 성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영역에 들어와야 된다 그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비용추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자세한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저희가 내일모레쯤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조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10쪽에 (사업지원)에서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공간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공간만 지원하면 됩니까? 이 활동공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을 또 지원해 주는 마을활동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활동공간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로 간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활동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여기서 딱 명시하기는 어려운 게 활동가의 범위도 좀 다양하고요. 물론 저희 시에서도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동가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전문가의 부류로 활동가를 일부 집어넣는 방향으로 ‘포함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활동가에 대한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번 조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활동공간에 대한 지원만 있어서는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네트워크 아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성마넷’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나갔을 때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 확인)
  말씀해 주신 그 마을활동가 부분을 좀 명시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마을활동가도 마을사업의 하나의 전문가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마을활동가를 지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조례에 마을활동가를 명시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명시가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활동가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급여의, 그러니까 보상을, 보상까지도 따라가는 마을활동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왔을 때 그들을 좀 서포트해 주는 마을활동가들을 말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경희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 부분은 지금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계획단 3개 동 또 기획공모사업에 여덟 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마을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 활동, 공동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을 또 1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실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향후에도 활동가분들의 활동 방향은 점차 넓혀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마을활동가로 지금처럼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하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마을공간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지원의, 그러니까 마을공간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 활동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지금 활용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분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에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분들 마을 활동 하시는 부분들을 좀 조언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명시는 조례에 안 돼 있더라도.
  그리고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위원회가 있지요.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 당연직으로 실·국장 들어가시고 하는데 당연직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 인원이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겠지요. 전문가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위원회에서 저는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는 곳의 위원회에 마을활동가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위원회의 구성이 저는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관련 전문가 그리고 마을활동가가 그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수정안을 좀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참고로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을활동가가 우리 위원회에. 황정주 대표님이나 또 이현배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분, 물론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돼 있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가입은 회원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에, 어느 부분에 있으신가요?
○위원장 조정식  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1년에 두 번 열리는 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제가 거기 위원인데, 시의원으로 제가 위원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근데 거기 위원회도 사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위원회 열릴 거면 그게 위원회도 아닌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 없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전 이전 과장님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전만우 과장님 있을 때인가 보다.  
  아니, 도대체 마을공동체 회의를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하면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업무 통과된 거 그냥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성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분이 있어요, 사실은. 문화계에도 있고 또 환경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마을활동가의 위원회 참여 부분이 뭐냐면 실제 성남에서 마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작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위원회에 좀 이렇게…….
  성남마을공동체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성격, 임의기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쪽에 대단히 100여 명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대표자라도 좀 참석하게 해서 활발하게 의논을 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마을전문가 안에 마을코디든 마을활동가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을활동가라고 일하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소외된 것 같고, 정작 고위층에서의 의사결정은 이분들이 볼 때는 다른 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보면 입법예고 검토 결과에 의견 제출하는 것이 거의 ‘불수용’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실무지원단은 지금 검토 의견도 마을지원센터가 잘 원활히 운영되면 해체될 예정이다 이런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 기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우리 내부 부서별 실무위원단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마을만들기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의 다양한 부서에서 협의체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 지원 마을공동체과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무지원단 구조는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공동주택과든 예술과든 다른 모든 관련된 과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회의 구조는 항상 있어야 된다. 마을하고 관계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곳이 없다 이런 거고.
  여기서 지금 활동공간 이 부분은 활동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대안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활동공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 자리에서 제가 대안을 어떻게 딱 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주민센터 안에 공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소에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지금 은행2동에 대표적으로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2동 공영 주차장 일부에. 그런 어떤 시에서 활용계획을 갖고 물론 하지만 유휴 되고 있는 시설 그런 시설들을 좀 받고 있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동이 많은 데는 3만 명도 넘어요. 동이 마을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을이라는 개념이 이게 걸어서 5분 안에, 그러니까 이게 단지 하나가 딱 마을이에요, 우리 아파트로 보면. 그렇다 보면 단지별로다가 이 마을공간들이 생겨야 된다는 건데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소에 들어가게, 공용 부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민간 건물 임차해서……. 그렇잖아요.
  경로당도 민간 건물 임차해서 하는 데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여기 공간 이렇게 조례에다가 써 놓는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만약에 공간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그냥 마을지원센터 하니까 조례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인건비, 우리가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운영비, 이런 인건비 부분은 사실 상위법은 없지요.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생기더라도 안 되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일단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필요한 경비나 센터에 대한 그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이런 게, 마을코디는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이거 수당을 주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고용노동과의 일자리센터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분명히 동사무소에 마을활동가들이 취업이 돼 있어요. 있는 곳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 다를 보지는 못했지만 경기도 내에 좀 잘된다고 하는 지자체 조례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는…….
○위원장 조정식  서울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에 마을활동가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지요. 여기서 마을활동가들한테 어떻게 인건비를 줘요, 누가 마을활동가인지 무슨 활동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고용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 동마다 한 2명씩 마을활동가들을 채용해서 그게 코디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뭔가 그 지역의 마을활동을 계획을 세우고 독려하고 이런 데 코디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고안해서 갖고 오시라고요. 이분들이 그냥 마을활동가인데 급여 달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분들이 잘 행정을 모르시니까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마을활동가 조항을 신설해 달라. 그런데 그 마을활동가 조항 신설이 상위법이 없어서 ‘신설 불가’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검토 의견이. 그러면 마을활동가 조항이 있는 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분들 얘기는 마을활동가라는 조항이 있는 지자체가 있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안산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데,
○위원장 조정식  아니, 거기는 그러면 상위법 없는데 한 것은 뭡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런데 거기서 마을활동가는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은 있지만 특별히 따로 지원을 또 하는 조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존재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쪽에서 일하면 환경활동가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일하면 시민사회의 활동가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없어서 신설이 불가하다, 그런데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좀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오히려 마을활동가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어쨌든 마을활동가라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사익을 취하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 어려워도 지금 마을기본법이 발의돼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국회에 계류된,
○위원장 조정식  동향은 어떻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거기까지는…….
○위원장 조정식  아, 과장님이 그런 거 전화해 보면 알 일을. 여기 마을활동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거 다 첨예한 이해관계고 또 그런 기본법이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국에 걸친 사항이니까 그런 거 하나 과장님이 물어보지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마을기본법이 생겨야지 이 조례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100만이고 그런데 이런 마을기본법 동향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그냥 다른 동네 하는 정도 수준만 하겠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자세가 안 되신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하여튼 간 마을활동가라는, 이번에는 담기지 않지만 안산이 잘한다고 평을 들어요. 하지만 이게 마을이라는 게 기존 행정 관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고 벤처정신이 있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져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거고 마을공동체활동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사회에서 유관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잘. 주민자치회 전환 논의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주무 부서에서 마을공동체과까지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담당 과장이 소극적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 될 것 같습니까? 시장님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시장 직속으로 하면 되고. 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마을공동체활동이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데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 과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새로 오신 건 알아요. 그래서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만 도시 성남시에 맞게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든 스마트시티든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무슨 기존의 법체계에 맞고 또 다른 지자체의 눈높이에 맞게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제1등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도시가 됩니까. 지금 삼성전자 있는 데는 다른 동네예요. 용인에는 SK반도체가 들어와 있고 그럼 클러스터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위험 요인이 있는 거지요, 우리도.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행정을 해야 되는 건데 실장님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과장님도 보수적인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 것은 참작해서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전문가 안에 사실은 마을활동가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을공동체협의회 거기에 실제로 성남 지역에서 마을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논의 구조를 활발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협의회가 1년에 두 번 딱 열리고, 임시회는 수시로 한다고 그러지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시의원, 남용삼 위원님이지요? 그렇지요? 같이 들어가는데 언제 회의한다고 오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정에서 마을공동체 끌고 갈 수 있어요? 행정에서 계획 세우고 집행하면 마을공동체 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위원님들…… 위원님들 협의,
○위원장 조정식  위원회가 아니라 이게 수많은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 그 실무회의에 또 지역회의에 정말 회의하다 회의하고 회의하다 지칠 정도로 회의를 해야지 마을이 사는 거예요.
  과장님 있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됩니까? 마을지원센터 만든다고 해서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직원들 ‘가’급이든 ‘나’급이든 직원 뽑는다고 됩니까?
  마을공동체는 마을 관계성 있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걸 끌어낼 힘이 뭡니까? 자발성이에요. 그런 자발적인 봉사성이 다 마을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말이지, 여기 전통적인 행정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실패한 마을이 되는 거예요.
  특히 마을공동체과장님은 그냥 일반적인 권력적 행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이런 데는, 비영리지원센터도 그렇고. 상대가 일반 시민이고 마을 주민인 거예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게 시장님이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박수도, (양손을 부딪치며) 이렇게 해야지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양손을 엇갈려 치며) 이렇게 해서는 바람 소리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걸 눈높이를 맞추셔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도 오늘 많은 조례안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도 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수정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또 발언해 주세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한 업무청취 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 아까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박광순 위원님 의견. 그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회의로만이 아닌 실행으로 옮겨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치법규가 총 47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 하나도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희 성남만 지급됩니다. 그게 성남이 돈이 많아서 지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다시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제29조(관리 및 운영)에 보시면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영운영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 시군 사례는 ‘직영운영’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성남만 ‘직영운영’이 들어간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조례 문구에 ‘직영’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탁도 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 직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또 직영의 경우는 조례에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조항은 목적에 맞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니 유연성 있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30조 신설하는 데 있지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요. 운영위원회 기능만 적혀 있지 몇 회의 회의를 한다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좋은 내용들도 같이 접하고, 같이 첨언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월 1회 이상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변경은 센터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 운영위에서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센터 운영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월 1회 이상은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요즘에 또 은수미 시장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마을공동체여서 이 과를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그럼 또 이 조례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첫발을 내딛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냥 통과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처음 시작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관련돼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상위법이 없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상위법은 지금 계류 중인 것만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류 중, 어떤 상위법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제가 알기로는 진선미 의원님하고 유민봉 의원님인가 두 분이 발의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을공동체 기본법’이라고 대표발의 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상위법이, 제가 실장님한테도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원들이 뭔가를 조례를 만들 때 매번 저희한테 말씀하신 “상위법이 없어서 못 해 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나씩 말씀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이런 조례는 우리 성남시만 이게 늦게 만들어졌고요, 다른 데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래서 이게 보편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상위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 근간으로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상위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가요?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한테, 만약에 센터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이게 개인한테 돈이 안 가잖아요. 공통적으로 쓰는 거, 성남시 전체를 통으로 놓고 쓰는데, 그런데 당사자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돈을 집행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그 센터로 나간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센터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개별적으로,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다른 거지요.
최종성위원  상위법 근거를 자꾸 말씀하시고 여기는 상위법이 없는데 진행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이런 것은,
최종성위원  그럼 상위법이 없어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조례들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최종성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돈 달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다른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개개인으로 가는 것은,
최종성위원  우리 집행부가 저희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오늘도 하셨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건 상위법에 없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상위법이 없어도 이것은 개개인한테, 사업을 개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상위법 없이 저희가 조례 만들어도 되겠네요, 특별하게 나름대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만들어도 됩니다. 만들어도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왜 주느냐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이거 마을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돼 있지요,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제가 전국은 사실 다 보지는 못했고요. 서울은 25개 자치구에 다 있고요, 경기도에는 분류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희는 12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용추계서를 만드셨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인건비 문제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비용을 참고해서 추계한 그런 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안산이나 다른 데도 이만큼 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시흥 이런 데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런 유사한 지역을 추계해서 만든 비용추계서입니다.
최종성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마을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나이라든지 경력을 봤을 때. 판단하시고 이것도 잡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갓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팀원도. 여기 팀원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런데 위탁의 경우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그 단체의 명의로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몇 개의 어떤 단체나 법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최종성위원  아니, 저희가 정해 놨잖아요. 센터장과 팀장과 팀원의 급여를 다 정해 놨잖아요. 그럼 이 수준에서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을 뽑을 땐 급여로 뽑는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직영해서 뽑게 되면 저희가 그 수준으로 뽑습니다.
최종성위원  1억을 주겠다면 그만큼의 인력을 쓰기 때문에 1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주면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4000만 원 주시는 분한테 더 능력 있는 걸 바라는 건 그건 욕심이지요, 저희가. 그러면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드냐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는 것들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것보다 ‘가’급인데요, 좀 낮을 수도 있어요, 5300 정도.
최종성위원  다른 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시가 얼마 받는지 경기도 것만 가져오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별도 자료 갖고 오십시오.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과다해요. 저번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 제 방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인건비로만 얘기해 갖고 여기 디테일한 금액을 안 주셨어, 저한테. 기억나실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뭐 대략적인.
최종성위원  이 ‘가’급 ‘나’급 그런 건 얘기가 없었어요, 저랑 대화할 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오늘은 왜 여기가 이게 나오니까 저도 얘기 여쭤보는 거고. 그것의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만들었을 때 자료가 있을 거고,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보증금도 마찬가지고. 뭔가 다 계획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위탁하실 겁니까, 직영하실 겁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위탁이 맞지 않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마을공동체과가 생겼는데 이거 센터를 또 만들어서 하니까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은 좀 업무적으로는 편하시겠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뭐 역할을 구분해서 저희가 할 일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쪽에서 많은 일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다른 의견은 필요한 센터는 맞는 것 같아요, 늦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그런데 비용 부분에서는 과도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오늘 추경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내년 예산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과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각 부서별로 이원화가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만들기라든가 행복마을지킴이, 마을계획단, 마을공동체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남용삼위원  그걸 마을공동체과로 다 합쳐 가지고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일단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이것에 전념을 하고요. 조직을 운영해 보면서 불합리하거나 자꾸 한 군데서 모아서 하는 게 효과가 크다면 가져오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업무가 비슷한데 여러 과로 분산돼서 하다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일하는 데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를 일원화 시켜버리면 일하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세부 조례 개정안에 센터가 설립이 되면 센터에서도 또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보통 그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라고 하지요. 운영위원회 신설에 대한 것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조례에는 없는데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계획 설립이나 센터 설립하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 성격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센터가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그럼 또 개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 조례 개정이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닌가요? 그냥 내규 같은 걸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저희가 센터의 업무를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집어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마을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마을공동체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떤 사업이 중심이 아니라, 사업은 저는 매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 과정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아마 방점을 두시고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회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해 가는 과정들, 내용들 그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고 채워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 안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빠진 것은 이 부분은 좀 채워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듣고 그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얼른 마무리하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저희가 센터 운영계획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 주신 대로 잦은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저희가 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마을지원센터가 직영이든 위탁이 되든 운영위원회가 있는 게 맞지요.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시민들하고 함께하지 않는 마을은 없어요. 함께 논의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지요. 좀 보완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안은 일단 통과하고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을 또 하면 되니까 진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이상 논란은 상임위에서 불필요할 것 같아.
○위원장 조정식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거기 마을공동체협의회?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강상태위원  위원회 구성 이건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위원장 조정식  아니, 운영위원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고.
박경희위원  예, 그때 하고.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 제19조 제3항 제2호…….
    (자료 확인)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19조는 구 조례에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규정이 돼 있고, 위촉이 기존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을,
○위원장 조정식  여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에 19조 3항 2호 중 ‘관련 전문가’를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로 이렇게 추가해 주십사 하는 거고.
  29조 1항 중 ‘직영운영 또는’을 삭제하는 것.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직영을 삭제하고 위탁만 두는 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마을공동체과장에게) 아니, 맞잖아, 직영이 들어가야 되잖아.
○위원장 조정식  ‘직영운영’을 삭제하는 거지요, 여기 이제 위탁해서.
남용삼위원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아요?
강상태위원  여지는 남겨두고 하는 게 안 나아요?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사실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은데요.
○위원장 조정식  여기에서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강상태위원  큰 문제없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이 문구상으로는 별문제는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강상태위원  예, 문제될 게 없어요.
○위원장 조정식  사실 그렇지만…….
강상태위원  원래 직영 운영 예를 들어 위탁운영 하다가 그것이 필요성이 없으면 직영으로 돌려야 하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또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동등한 선택사항이지 이게 ‘직영’ 자 들어갔다고 해서 꼭 직영으로 간다거나,
강상태위원  그런 건 아니야.
○위원장 조정식  오히려 ‘직영’ 자를 빼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빼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조정식  그냥 ‘위탁한다’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반드시는 안 해도 거의 해야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다’니까.
○위원장 조정식  거의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열거를 해 줬으니까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위탁을 하시지요. 저희 위원회의 권고는 위탁을 하는 걸로.
강상태위원  직영할 수도 있지.
남용삼위원  그걸 내버려 둬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그런데 조례는…….
강상태위원  뭘 위탁을 줘. 누구한테 어떻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열어 놔야 되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지금 위탁할 만한,
박경희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위탁이 좋고 직영이 나쁘다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직영이든,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처음 과정에서는 어딘가 위탁기관을 못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영을 통해서 1년이나 2년의 과정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직영’이 빠져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차제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역 기반의 베이스를 두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직영의 형태, 관에서 이것을 관이 들어가면 주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민간들을 데리고 하다 보면 관이 주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직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창의성과 자발성과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직영으로 시작해 버리면 그런 것들이 싹이 잘라져 버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의 과정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느 정도만 중심을 잡고 간다고 하면 저는 부족한 대로 위탁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닌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견지를 해 주고 가시고 굳이 ‘직영’을 꼭 빼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이제 여기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실장님, ‘직영운영 또는’을 빼더라도 ‘꼭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조정식  ‘위탁할 수 있다’라고 써 있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러니까 조례 체계상 이것은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편의상 이렇게 놔줘서 열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조례를 만드는 데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하자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론상에는 조례를 만드는 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직영’ 자가 빠지게 되면,
강상태위원  위탁을 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반드시’는 줘야 되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왜냐하면 ‘직영’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모든 조례에 ‘직영 또는 위탁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상태위원  직영한다고 자율성이 훼손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똑같아요,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조례 1항상으로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러게요. 그러니까 직영이나 위탁이나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직영’을 빼버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법이 열거주의잖아요. 먼저 열거한 게 위지요. 여기 직영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직영하지 않는 거지요, 위탁해야 맞는 거지요. 이건 조례 체계상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거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빼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은 시장님한테 방침결재를 맡고요.
○위원장 조정식  재의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지금 아직까지는 안 맡았어요. 방침결재를 안 맡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통과를 한번 해 봐야겠네, 시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웃음)
  지금 여기까지가 박경희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제안한 적이 없지요?
강상태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뭐 말씀하신 거 있나요?
박경희위원  아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그 마을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지고 세부 계획 세울 때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책임지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적극,
○위원장 조정식  여기서 새로 조문을 넣기는 좀 어렵다고 보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조문…….
임정미위원  월 1회 이상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추후.
○위원장 조정식  만약에 그걸 안 하시면 저희가 조례로 넣어도 이의 없으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뭘 노력을 해요. (웃음) 그거 안 하시면 조례를 새로 만든다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거 그렇게 답을 듣는 걸로 하시고.
  자, 여기 박경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세요?
강상태위원  아니요, 저는 동의 않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그러면 조례 체계상 맞지 않는데요, 이게. 이것 그 조례에,
강상태위원  예, 이것은 원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우리 보통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건데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임정미위원  일단은 원안대로 하고.
○위원장 조정식  ‘직영운영 또는’ 이거 삭제하는 것을 박경희 위원님이 철회하시고, 여기 ‘관련 전문가’를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가’ 하나 더 넣는 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마을공동체과장에게) ‘활동가 또는 전문가’는 어때요?
강상태위원  그건 또 가능하니까.
임정미위원  일단은 원안대로 해 주고 나중에 추후 이렇게 해 주면 돼.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활동가’ 넣는다고 그래서 저기 하면 빼고.
○위원장 조정식  아이, 전문가나 활동가나 똑같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 똑같은데 왜 그러지.
○위원장 조정식  자, 그것은 이렇게 합의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마을공동체과장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아, 똑같다면서요. 뭐 있으면 어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웃음)
임정미위원  그럼 ‘마을공동체만들기 전문가 및 활동가’ 이렇게 넣어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강상태위원  그건 우리가 집행부에 사정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런데 그게 내용이 같답니다, 사실상.
○위원장 조정식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19조 제3항 제2호 중 ‘관련 전문가’를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0월 25일 금요일에 우리 의사일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저희 사정상 박호근 의원님 등이 발의한 예산재정과 소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지금 하는 걸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변경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1.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조정식  다음 박호근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예산재정과 소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반갑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은미 간사님 등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의원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해야 하나 여당 대표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대표인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인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및 예산의 증가 등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고 하여 과도한 예산 분담을 기초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는 매칭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책정 방식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제안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결의안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두용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가 국비를 봤을 때는 통상 6 대 4 정도로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매칭사업에서는 우리가 보통 3 대 7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7 대 1 대 2, 그래서 도비가 10%를 부담하고 있어서 도 이상 급에서 신규 사업을 했을 때 매칭사업 비율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촉구 결의안 부분에서는 상당히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돼서 집행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비가 6 대 4 그다음에 도비 매칭사업이 7 대 3이라고 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도비 3 대 7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3 대 7의 비율인데 1 대 9인 비율도 많이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최근에는 10%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정부에서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1 대 9 같은 것은.
박호근의원  맞아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1 대 9 주면서 모든 지침은 다 도에서 내려보내고. 이런 폐단은 반드시 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촉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3, 7 얘기를 해서 1, 9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대 9도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근에 도에서, 우리가 도에서 불리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 10%, 근데 우리는 10% 부담 도에서 하고 우리가 90%를 시비로 부담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매칭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하고 전부 다 또 지자체에다 전가시켜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그 문제도 우리 촉구 결의안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촉구 결의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마음이고요.
  항상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30%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늘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30% 이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응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지침에서도 가급적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1 대 9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안 받아야 그 부분이 또 예산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성남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촉구 결의안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게 혜택이 가는 건지, 90%를 냄으로 해서 부담이 되는 건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평가 부분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90%나 투자해 가지고 했을 때에 유지, 운영,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게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운용을 해 보고 미래에 평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욱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10%, 20% 이렇게 하고 나머지 대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모든 예를 들면 나누어서 여러 가지, 하나 공원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될 것을 나누어 가지고 막 네다섯 개씩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해 호도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더욱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10%, 20%의 도비나 이런 국비 매칭사업을 하고 90% 시비가 내는데 시민들은 다 정치인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찌 됐거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위원  1시간 반 기다린 보람 있으셨네.
    (웃음소리)

  9.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임정미 의원 등 24인 발의)
(18시 29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윤창근·임정미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예산 운영 및 예산 낭비에 관심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 강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윤창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예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어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안정화에 관심을 갖고 발의해 주신 윤창근·임정미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 2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조례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에 있어 첫 번째, 조례안 제2조의 1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는 2호 중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와 또 조례 2조 제3호에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또한 제2호 중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과 내용이 중복됨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하신 후에 집행부 의견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옆에 또 있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사실 보류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했어요, 발의의원님.
  일단 아까 제2조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불법지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지출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라기보다는 수사나 감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지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재정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당연히 예산 절감, 낭비 사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해야 돼요. 이거 정말 너무 잘하는 일인데요. 이게 문제는 예산 절감 얼마, 예산 낭비 얼마 이런 일정한 기준치가 좀 제시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사소한 일부 10만 원, 20만 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올라오다 보면 시의 이미지도 있고, 우리 일하시는 또 공직자분들의 이미지도 있고,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의 평가, 도나 중앙정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면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었는지가 일단 걱정이 되고요. 심지어 이게 재정운영 잘못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교부금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다 검토가 되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타 시의회 것을 보면 보통 여기 3조 뒤에 이어서 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심사 부분에 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안이 왔을 때에 한해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게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상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포상 조례가 또 없어요.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은 또 포상 조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포상 조례 그나마도 준용한다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포상 조례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라는 조항도 좀 하나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목적에 있어서 예산 낭비 방지가 목적이에요, 예산 낭비 방지가 목적.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절감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에 예산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뭐 포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목적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 ‘성남시민’이 있는데 그럼 성남시 예산 절감이나 낭비는 성남시민만 제안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남시민에 대한 제안 부분도 좀 수정을 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 정도 이제…….
  사실 이거 저도 서명을 했는데 우리 윤창근·임정미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또 이 조례안의 타이틀도 잘돼 있고 해서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구 수정이나 빠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나 포상 조례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특히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게 보류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옆에 또 포럼 토론회를 해야 돼서 좀 이석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위원님, 답…….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최종성위원  결론이 뭐예요? 뭐 해 달라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답변을…….
박은미위원  면밀히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면.
○위원장 조정식  아니, 지금 이게 수정안을 낼 거면 내는 거지 여기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토론회를 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보류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야지 지금.
박은미위원  근데 지금 보완사항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아서 저는 보류를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답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답변, 오재곤 과장님.  
박은미위원  그러면 또 못 가겠네요. 그럼 또 있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또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이 부분이 두 가지 제목이 조례에 있는데요. 사실 예산 절감 쪽으로만 보면 사전적인 의미, 무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진행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바꿨을 때 예산 절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의 그 부분은 예산 절감이고요.
  또 예산 낭비 부분은 여기에서도 하는 것처럼 사후적인, 불법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해 놨을 때 주민 신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사후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불법지출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후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당사자한테 통보하게 돼 있고 또 ‘15일 이내의’는 신고해서 이 부분이 불법지출이 아니다 하면 저희가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인건비 감축이라든가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경비절감액의 약 30% 또 주요 사업의 절감액의 10%인 부분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고요.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는 예산 성과의 부분을 지출하게 되면 최고 2000만 원의 예산 범위, 지방재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접수가 됐을 때 우리가 성과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그 부분을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포상을 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예산성과위원회가 아홉 분이 위촉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무원 6명, 교수 또 우리 시의원님 한 분 그다음 회계사 이렇게 위촉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공사를 했을 때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조례의 제목에 맞지 않아요. 여기는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에 대한 공개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에 위배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여기서는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그 성과위원회는 본인이 예산 절감을 했다고 신청한 경우에, 그것도 어떤 소정의 양식에 신청을 해서 성과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는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포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성과 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기에 담아져야 됩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성과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해서 다 심의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겨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심의위원회와 포상 조례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제목에 비추어 봤을 때 목적에 있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랄지 이런 부분이 목적에서 좀 들어가 주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불법지출은 반드시 빠지는 게 맞습니다. 불법지출에 대해서 여기다 어떻게……. 그것은 사실 사고적 차원에서 수사나 감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절감이나 낭비다라는 차원을 훨씬 벗어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박은미 위원님은 보류 요청이지요?
박은미위원  예, 보류해서 좀 더 다음에,
○위원장 조정식  보류하자 이런 말씀이고.
박광순위원  보완을 좀 하자는 얘기지요.
박은미위원  다음 회기에 올려주시면.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은 동의하셨고.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보류 요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정회를 통해서 위원장 방에서 내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맞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2조 제1호 중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절감 사례’로, 제2조 제2호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이하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한다)과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를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뭐 있으시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성남시민’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조정식  그것을 바꾸는 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삭제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규칙으로.
○위원장 조정식  예, ‘성남시민’을 ‘시민’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뭘로?
○위원장 조정식  그냥 시민으로.
박광순위원  그냥 시민?
○위원장 조정식  ‘성남시민의’를 ‘시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한민국 사람 다 되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이렇게 바꾸기로…….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하셔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준다라든가 채택을 할 때 심의는 누가 하지요?
○위원장 조정식  심의위원회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예산성과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규칙으로 담습니까, 규칙으로 담을 게 있지.
  그러니까 저는 발의하신 의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걸 개정안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무조건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 나중에 규칙에 담겠다? 지금 규칙이 무슨 심의위원회가 나와 있는 규칙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항은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법무과장까지 같이 하신 분이 그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서 또 그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담아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뒤에 실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키되 다음에 이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내 가지고 그 부분을 삽입을 하셔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이게 남들이 보면 우스워요, 그것을 갖다가 규칙에 담게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을 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엉거주춤하게 그걸 갖다가 규칙으로 담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심의위원회는 추후에 집행부안으로 이 조례에 담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이 조례 상임위 심사 결과 발표하고 본회의 통과할 때는 그 부분을 갖다 부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심의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10.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18시 57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윤창근·박경희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경희 의원입니다.
  연일 노고에 힘쓰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박은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윤창근 의원 등 2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그냥 보류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식 위원장님,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안을 해 주세요. 그래서 논의가 돼야지요. (웃음) 제안을 해 주세요.
박경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어서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에 대표발의 하여 주신 윤창근·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산·울산광역시에서 비슷한 조례가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제정이 되긴 했으나 법제처의 자문 결과 시장의 고유 권한 침해와 기관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입안에 신중을 기하도록 회신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6월 27일 의원발의 되었으나 임원 연봉 상한을 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 선고에 의하면 하위 법규인 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명, 보수, 지도감독을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명시한 사항을 본 조례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와 제5조(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자율성 운영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집행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니까 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라든가 또는 부산시 사례를 보면 조례는 심의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 이 조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맞지 않다 하게 되면 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재의요구를 안 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의요구 안 했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를테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대법원에 한다라든가 그런 저기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단지 법률 해석을 할 때에 이것은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그런 우려가 있다 또 내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표명이지 이것이 명백하게 지금 현재 불법이라든가 위법사항이라고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명백히 불법이나 위법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광역시장이 이거 재의요구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가 상당히 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한 조례가 없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출연 기관이라든가 공기업하고 임원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 한도 끝도 없이 보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보통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출연 기관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 지금 현재 보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도, 전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청소년재단 대표도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은수미 시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든가 하겠지만 이 조례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법률 해석을 가지고 의회의 심의 권한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도 저기할 때 이것이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 또 내지는 권한 침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자기의 표명이지 이것이 명백하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는 해석을 안 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줬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 및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이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전속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또 최근에 우리가 이 법을 판결하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 모든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법령 해석이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사실 하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대법원 판례에 ‘위법’이라고 딱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낭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위법’이라는 부분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것은 주로 임명·위촉하고 그래서 접때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출연 기관의 대표를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때 그게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여기서도 임명을 할 때 보수에 관한 규정이 성과를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의 계약에 의해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성과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만이 시장이 임명을 할 때에 보수계약을, 연봉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제약이라든가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는 선에서, 시장이라고 해서 시민이 권한을 위임을 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연봉계약을 해야 되겠다, 성과급도 그렇게 줘야 되겠다 이런 심리적인,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예를 들어서 임명·위촉 권한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지 거기에 보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서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자기 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거 재의에 붙인다니까요. 또 권한쟁의심판을 갖다 대법원에 하고.
강상태위원  서울은 심사 보류 됐어, 서울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하고 대구, 부산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류가 돼 있고. 서울시도 우리처럼 같은 사안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보수건 모든 것을 제한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또 출연 기관에서 정관으로 보수규정이라든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후 승인관리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업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저희들은,
박광순위원  서울시는 지금 보류가 돼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보류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부산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부산은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광순위원  통과를 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통과는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의원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러한 논리대로 충분히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장도 지금 재의요구를 안 한 거고.
박경희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박경희의원  지금 통과된 곳이 경기도의회하고 부산시의회 그리고 포항시의회가 이 조례 관련해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경기도의회에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게 지금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통과가 되었냐, 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갔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 전문위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결과 행안위에서도 상위 법령에 직접적인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국민 권익 차원에서 이 법은 필요하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이 법을 제소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논리는 이것을 보류하거나 하는 그 논리로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한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한 출자·출연 기관이나 기타 기관들이 걸리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이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만 예외규정으로 두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도 저는 상위법에 대한,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상위법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위법이라는 것은 저도 여기 대법원 무효확인을 보니까 여기에 임금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임명과 위촉의 권한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소가 들어올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좀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권한의 침해라든가 부담행위를 주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법령에 의해서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동일법에서,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법에서 시장님한테 전속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부분에서 시장님의 권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은 어느 기관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조정식  지금 발의하셨고 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고요.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중을 좀 기해 달라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하지 말아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박광순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위원장님도 참, 척하면 입맛이고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그걸 갖다가 꼭 그렇게……. (웃음)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과장님이나 다 사전에 많이들 오셔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지방의회의 자치권하고 자치권의 범위에 굉장히 논쟁이 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랬을 때 사실은 지방의회에서는 이 조례는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사기업의 임금도 시민들이 정한다는 겁니다. 자치권이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임원에 관한 임금을 지방의회에서 어떤 상한선이나 이런 걸 둔다는 게 결코 상위법이라든가 지자체장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사실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 사전에 문제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최저임금의 10배?
박경희의원  7배.
○위원장 조정식  7배 되는 그 임금 안에서 과연 올 수 있는 공공기관장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통과를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발의의원님이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논쟁은 좀 하더라도, 이거 논쟁은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지요?
박경희의원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논쟁은 하지만 성남시 상황이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류를 원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의원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과가 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위반됐다 그러면 제소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발의를 해 주신 윤창근 의원님과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어떤 예외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류해서 다음에 통과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면 자, 보류.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발의의원님이 보류를 요청하신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님의 요청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를 했어야지 괜히 나만 오재곤 과장님한테 미움받게끔 말이야, 나만 괜히 열 내고.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이, 뭐 마이크 껐는데 뭘 그래요. 임승민 실장님한테 괜히 내가 미움만 받았네.
    (웃음소리)

12.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9시 17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계속해서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재정 운영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 연도 수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하나 삼평동 641번지 매각처럼 큰 액수의 세외수입 발생과 불규칙한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금을 적립하여 연도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많은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과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등에 재원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본 조례는 사실은 제가 예결위에서 부시장한테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타 시군에서 재정안정화 관련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지방채를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2400억 발행을 하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남는 거라든가 또는 기금 운영을 하면서 남는 것을 갖다가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담아뒀다가 지방채 채무를 상환한다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불의의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제가 사실은 집행부에 좀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그래도 전문 기관인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집행부에 좀 위임을 했는데.
  이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도 있고 또 우리시보다도 재정여력이 훨씬 열악한 데도 전부 다 이런 관련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사실 늦었지만 원안 통과를 하는 데 동의하고.
  그러면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은 폐지하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업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교육청소년과의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 총 2건입니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2020년 1월 31일 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중원지역청소년센터의 민간 위탁에 대해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총괄 질의보다는 해당 과장님하고 조례하고 위탁동의안 할 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요.

13.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25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국장님이 한 것하고 별 다름이 없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인사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그럼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백시윤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신용자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9시 26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뭐.
○위원장 조정식  이것은 중원지역청소년센터의 민간 위탁이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위탁 그거 동의안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자로 만료돼서 공개 모집 민간 위탁에 대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이건 동의하는 거니까 뭐, 위탁동의안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공보관  손성립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기타 참석자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