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4월 29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
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
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보사태와 북한 황장엽 망명으로 시국이 어렵고 경제가 사상 최악에 이른 이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의회 시찰을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5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처음 개최되는 날입니다. 상임위원회 첫날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입니다.
  금번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성남시도시계획(아파트지구)결정)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한양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죠. 우리 시에 안전진단 결과 공문이 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조합 설립해 가지고 조합에서 부설연구소에다 진단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조합 승인을 해줬습니다.
석규섭위원  조합측에서,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위원  잘못 되었지, 집행부에서 주무과에서라든가 주무국에서 안전진단 결과를 학교 부설연구기관 말고 주택조합이라든가 건축사 협회라든가 안전진단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학교에 연구.검토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정확성과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연구.검토해서 연구한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공공주택관리령에 보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한양대학교 부설연구기관도 거기에 예속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위원  확인해 봤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안전진단 결과를 한 번도 안 해봤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위원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해야 한다는 판단은 안 해봤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위원  우리가 해봐야죠. 조합측의 말만 믿고는 안 되죠.
○주택과장 윤석명  공인되어 있는,
석규섭위원  물론 거기서 공인된 기관으로 한양대학교 부설기관이 예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다가 해서 과연 이 기관하고 이 기관하고 동일성이 있는가, 맞는 이야기인가를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 언론기관도 자꾸 말하고 또 관계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년밖에 안됐어요, 입주한 지. 82년도에 입주했는데. 15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가면 15년 된 아파트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5, 6년차 다 되었어요, 이제 최근에 지은 것, 처음 시범단지 같은 것이야 1, 2년차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 10년 후에 재건축한다면 또 이런 사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에서 야탑 재건축이 처음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아닙니다. 단대동에 진로아파트를, 엊그제 분양 승인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것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로는 이렇게 큰 세대로 가야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는 데 불편하고 재건축하는 것은 마땅해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 주무과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년, 후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연결사안으로 나온다고. 구시가지에는 큰 대단위 아파트는 신흥주공이나 은행주공이 대단위 아파트인데 이것도 몇 년 안 가서 곧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보충을 해서 이런 2.3배, 3배 이런 식으로 벌여놓으면 주거환경은 좋아지겠지만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니까 차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해가지고 과연 꼭 필요한가, 또 필요할 때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을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고. 나중에라도, 지금 주택조합에서 2.3배로 한다는 이유가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업자 선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대를 해야 사업적으로 타산이 맞단 말입니다. 사업성인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대로 승인을 해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업자들의 사업 이익에 대한 공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사업자 이익보다는 우리 시의 조형에 맞는 그런 재건축이 되어야지, 업자측이나 조합측의 편만 들어서 무조건 해주면 나중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사업에 막대한 어떤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른 안전진단을 더 받아보시고 세밀히 검토하셔서 해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안전진단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개인 집 짓는 것을 시에서 할 수도 없고. 아마 그것이 법령이 바꿔서 2개 기관 이상의 안전진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하는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오면 그것에 의해서 조합 설립을 해주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집행부에서는 조합이나 입주자들이 진단결과를 받으면 그것으로밖에 안된다. 우리 자체로서는 진단을 할 수 없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위원  예산이 아직 뒤따르지 않고,
○주택과장 윤석명  그래서 아파트지구로 되면 상세계약할 때 규모라든가,  
석규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할 겁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혹 안종대 위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안종대위원  지구 지정을 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지금 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은 공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인정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사실 이러한 하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 재건축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또 업자도 그것이 지분율이나 이런 것이 다 맞으니까 업자가 사업성이 되어서 덤비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재건축하고 싶어도 업자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적어서 지분율이 작아서 되지도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대원 주공아파트는 그런 여건이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파트단지 내에, 주공에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때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 내 도로를 시에다 기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는 앞으로 세부 계획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할 때 조건부 승인해 준 것이 그 안에다가 녹지 조성을 해서 시에다 기증하는 것으로 해놨고 또 내부도로를 시에다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증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하게 되면 단지 내에 있는 도로와 녹지 조성되어 있는 공원,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 땅은 세부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할 것이며 시에서 결국 재개발하는 측에서 시 땅이니까 시에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서 사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측에서 그 부지를 매수를 하고 또 거기 내에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하고 대체 문제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시로 되어 있는 지분이 포함되는 면적과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설치될 공공시설의 면적, 금액 이런 차이로 봐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1,000 몇 평이 지금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원을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파트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고시를 하면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변경결정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기왕에 공원이 있던 것은 폐지가 될 것은 폐지가 되고 다른 부분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석 위원하고 안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안에 개발된 부분이 6만 5,000 세대죠? 그 안에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원면적은 3,600㎡입니다.
홍순두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도로면적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공원면적입니다.
홍순두위원  도로로 귀속되어 있는 것은?
○도시과장 김인규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왜냐하면 지구 내 도로는 단지 소유가 되겠고 지구 밖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단지하고 단독주택부지 사이, 그 도로는 아파트지구에서 짓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결정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결정된 거예요! 난 지금 그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시에 귀속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물은 것이고, 3,600은 공원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개발이 원칙은 아니거든요. 꼭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는 좋은데 사실 업자들 돈벌이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좋은데 하나의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세대를 들였을 때 과연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를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아무 검토도 없이 그쪽에서 올라오니까 이것은 지구 지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런 쪽으로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면 전부 무의미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연 조사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주거환경 차원에서는 좋은 것은 이것이고 나쁜 것은 이것이더라 이런 쪽에서 의견청취할 수 있는 분위기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된 것이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하나도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의견청취 끝나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할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의견청취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결정 고시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아파트 기본계획,
홍순두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그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 결정하는 기간만 3개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라야 금년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홍순두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21동이 있는데 21동을 철거하고서 19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9동이 들어갔을 때 고층이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그러면 21동 들어가는 면적에다가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조관계가, 거기 6만 554㎡에 짓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5층입니다.
강규식위원  재건축하려고 하는 층수는 몇 층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20층 정도 됩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2동을 줄여 가지고서 일조관계가 지장이 없느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택과장 윤석명  건물과 건물 사이는 20층이면 20층 높이만큼 떼어야 됩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현재 19동밖에 안되는데 주택공사에서도 19동을 지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1동밖에 안 지을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죠.
강규식위원  그 면적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21동만 해당이 되니까 21동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5층이 21층으로 올라간다면 일조관계가 걸려가지고서 그 동수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은 나중에 상세계획할 때 수립은 되지만 지금 가설계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만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연도도 있고 몇 연도 지나야 아파트 재개발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인규  통상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년이 안 되었을 때에는 안전진단을 하는 연구소나 용역단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에 따라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재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위원  두번째로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약 700세대, 900세대 이렇게 재개발할 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라든지 한번에 이전하려면 굉장히 주택난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세대가 한꺼번에 다해서 나간다고 그럴 때, 2,000세대가 되었든 100세대가 되었든 700세대가 되었든 간에 그럴 때에 우리 성남시 같이 월세, 전세값 방이 없는데 그럴 때 시에서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 주택조합에서 합니다.
장명섭위원  물론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줍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3,000명이 나간다고 해서 3,000세대 방이 없었을 때 그런 것도 시 차원에서 검토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장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6일자로 도시기본계획구상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26일자 경기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번 회의에 의견청취자료를 정식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의견청취자료는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 본 위원회에서만 간략하게 의견청취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대동 거예요. 제한조건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 제18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 단대동 아파트 짓는 데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법 개정이 12조는 92년 12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8조도 똑같이 9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법들이 단대동 아파트를 개발하기 전에 법이 되었는지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들었는지 아니면 안 듣고 재개발 승인해 줬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당초에 그 지역을 아파트 건립할 때에는 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없었고,
최오균위원  단대아파트 몇 연도에 지었는데요. 처음에 95년 12월 3일날 사업승인 나갔는데 왜 시의회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리고 단대동 아파트하고 하대원 아파트가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하대원 주공아파트는 그 당시 사업 시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단대동 주공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지금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라는 건설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세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제약을 당하는 것 같고 해서 단순하게 아파트만을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아파트지구로 지구결정을 하도록 제안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요, 저 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만 아파트를 건축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재건축 승인해 준 것이 이쪽은 사업개발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단대동 아파트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에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최오균위원  그 당시에 95년 12월 13일날 승인나갔는데 법은 94년도에 되었는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항에 저촉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는 아파트지구로 결정하는 법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항에서 아파트지구로 결정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대동 아파트 재건축허가 나가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알겠습니다.

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대위원  도시기본계획요약보고서를 돌려주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듣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석규섭위원  마지막에 조례안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일요일날 시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는 지역만, 현재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나가고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명섭위원  경기도 전 지역을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부 40%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만이 이제까지 20% 건폐율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 데만이 40% 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아니죠. 지금 현재 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집단취락이 모여 있는 데는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건폐율이 40%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락지구 조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40% 되는 데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앞으로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는 데 있어서 40%로,
○주택과장 윤석명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거지역화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가 됩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지 않는 지역은 앞으로 20%로 계속 그렇게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20%이고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어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데는 40%가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지 않은 토지를 가지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을텐데, 어떤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주고 취락지구로 해주고 어떤 지역은 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묶어 둔다고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택과장 윤석명  취락지구 지정은 불량주택이 50% 이상이 있을 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대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건물에 대한 것만,
장명섭위원  그러면 자연녹지 내에서는 항상 20%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아닙니다. 자연녹지 중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장명섭위원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것도 건물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건물이 있는 데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장명섭위원  건물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땅 일부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건물 주위로만 묶어 놓습니다.
장명섭위원  자세한 질문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자연녹지 주로 대상이 농촌지역이 될텐데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농촌지역이 이번에 다 지정이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이 조례내용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상대원에 사기막골, 보통골, 이매동쪽에 녹지지역이 집단취락으로 되어 있는 데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의위원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은 농촌지역 자연부락 땅이 다 자연지역인데,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기존 취락을 가지고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23개 지구를 조사했습니다. 농촌동을 포함해서 23개 지구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하고 현지 답사한 결과 6개 지역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6개 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서 5개 지구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골하고 사기막골, 이매동에 농촌지도소 앞에 있는 마을 또 개발제한구역에 도촌동 섬말지구, 상적동에 적푸리지구 이렇게 5군데가 결정이 되고 창곡동에 창말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주민들이 자기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을 수립하면 도로도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도로에 저촉이 되어서 집이 헐리면 집 짓기가 어렵다. 지구지정을 안 해주는 것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진정서가 제출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은 지구 지정을 안 하고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조례를 적용을 하는데 이매지구하고 보통골, 사기막골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섬말지구하고 적푸리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놔두면서 행위를 완화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제한한 것은 기존 시가지는 대지가 20평 규모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시켜가지고 90%까지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조례에서 정해졌었는데 농촌동은 대지가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너무 과밀화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완화규정은 적용시키지 않고 건축법에 나와있는 대지면적에 건폐율은 60% 적용하고, 용적률은 300% 적용하고 그러한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고 또 조례에서는 주차장도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주차장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농촌지역 전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려는 지역 외로만 얘기합니까, 판교지역도 농촌지역에 자연부락이 많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장 위원님 아까 말씀은 용적률 20%, 40% 그 관계는 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것을 일단 마무리 짓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도 기본계획에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화가 되지 않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락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구상안 중에서 시가화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고 건물을 난개발을 시켜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20% 적용시키면서 나중에 개발하는 것이 개발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이쪽 말고 저쪽 지역도 얘기해주세요. 나는 그쪽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딴 지역만 얘기해요. 그 지역은 왜 안 나와요?
홍순두위원  지구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정재의위원  지정도 그쪽에도 우선권을 주지 왜 이쪽만 우선권을 해주고,
○주택과장 윤석명  추가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11조, 12조, 13조, 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11조, 12조, 13조, 18조와 현재 있는 조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서 적용하지 아니 한다 해야 이해가 가지, 먼저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 하는 상태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혼동이 올 거예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것이 20평 분양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안종대위원  여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법을 만든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안종대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니까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보면 제11조가 건폐율인데, 실질적으로 각 해당 지역마다의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이 70% 그렇게 건폐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폐율 적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도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이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면적 최소한도도 30㎡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은 500%까지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도 지금 130㎡ 이상이 되면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주차장 설치도 아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도시동에는 전부 제한을 안 했는데 자연녹지에서도 적용을 안 하면 과밀화 될 우려가 있고 해서 자연녹지에서 지정된 사항은 최소한 주거지역에 맞게끔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주거지역에 적용을 하게끔 그렇게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이 자연녹지지역인데 빠지는 지역이죠? 588번지 일대는 구획정리사업에서 빠진다고 했고 자연부락이 여기 꽤 많은데, 거기는 자연취락지구로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글쎄요.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임시저촉법에 의해서 불량주택이 50% 이상이 넘어야 되고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되고,
강규식위원  물론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신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불량주택이 50%가 넘어야 된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주민 동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강규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적율, 건폐율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느냐?
○주택과장 윤석명  예, 지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주거지역화되는 60%로 적용이 됩니다.
강규식위원  왜냐하면 복정동 자연녹지가 반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가고 일부는 고속도로 쪽으로는 자연녹지로 그것이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과장, 그것이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농촌동 자연부락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은 땅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규모가 크다고.
○주택과장 윤석명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기막골하고 보통골하고 이매동농촌지도소 앞의 3부락에 대해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정재의위원  농촌동은 통틀어 다 얘기하자는데,
○주택과장 윤석명  농촌동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정재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3개 지구에 한해서만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지구 지정이 될 지역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적용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자연부락을 지정하고 할 때 공청회라든가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바꾸겠다고 해서 수렴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 있는 차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차원에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묶어놨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반발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론수렴이라든가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없으면 이것을 정했을 때 왜 우리 여론도 안 들어주고 이런 쪽으로 다 했느냐고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다 했습니다. 20일 이상.
홍순두위원  그때 나온 의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의견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공람이라는 것이 늘 얘기하는데 공람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모릅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나 붙여놓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공람하는 것은 집행부의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되면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거환경개선지구 건폐율이 90% 아닙니까?
    (「60%」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위원  아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0%까지 지을 수 있다고,
○주택과장 윤석명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다 지을 수 있는데 90% 지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해놨던 사람이 20%나 40%밖에 안된다 했을 때 그 사람들 의견은 분명히 반발이 나온다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 없이 여기서만 거론을 해가지고 얘기가 되면, 우리는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자고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의견 무시해버리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3개 지구를 조사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23개 지구를 조사할 적에 그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도시과 입안 단계에서 부지증명에 토지이용 확인원에 입안지구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9월달에 주거환경 최초로 결정이 되면서 6개 지구외에는 지정 입안지구 해제를 다 시켜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내 뜻을 지금 모르는데, 지금 지구 지정이 된 곳이 5개 지역이죠? 이것을 처음에 여론수렴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그 분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일을 추진했을 때는 건폐율이고 대지면적이고 용적률이고 부설주차장이고 전부 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범위 내가 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반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것이 있느냐?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사항은 저희가 5개 부락을 다니면서 개선계획 입안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도 거기서 거론을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반발이 없었다,  반발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해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일체 얘기도 없이 여기서 정해놓고 나면 막말로 당신네들이 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부분에서 왜 규제를 시키느냐 하고 이의 제기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의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없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나치게 풀어놔버리면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것은 투기 목적으로 전부 지을 수밖에 없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오늘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홍순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거기에 사기막골하고 보통골에 대해서 집단이주문제에 대해서 충동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세입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 그런 것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직은 없습니다.
김세환위원  지금 동에서 동장님이나 내가 만나서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이주문제를 거론한다든지 그러면 세입자를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자꾸 충동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이 현재 시에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안 들어왔습니다.
김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은 40%, 주거환경지구는 60%, 자연녹지지역 20%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성남시 자연녹지 허가, 신청하면 허가 해줍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농지라든가 임야 그런 데에는 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허가신청을 하면 자연녹지 허가해 주나요? 형질변경 빼놓고.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거의 녹지지역이 분당구청 관할이 많은데요, 거기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관계 때문에 건축주들이 문의해오면 그 입안이 끝난 다음에 하라고,
석규섭위원  그 기간이 언제나 됩니까? 언제나 도시정비계획이 끝나서 언제나 해줄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언제나 되요? 자꾸 민원인들이 문의를 해서, 기간이 바뀌니까 이 기회에 알게끔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해결해 드리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은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건설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사실상은 대민 통제규정은 없습니다. 건설부에 11월달에 승인을 받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대민 통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민통제는 안 되고 다만 행정을 하는 우리만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달에 승인을 받고 금년 9, 10월경쯤 해가지고 추경에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요구를 해서 9, 10월경에 재정비 계획을 시킬려고 합니다. 재정비 용역을 발주시키면 목표가 내년 8월 목표로 재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에 건설부 장관, 경기도지사 승인까지 완료하도록,
석규섭위원  개인이 허가를 신청할 때는 8월이 아니잖아요? 좀 있어야지.
○도시과장 김인규  기본계획이 윤곽이 어느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석규섭위원  언제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규섭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어느 시기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 전문가의 입장이니까 알잖아요.
장명섭위원  시정질문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다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내년 8월달까지 재정비를 완료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아까 내가 말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은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제기가 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환위원  오늘 우리가 추진한다든지 이것을 이대로 하지 않고 다시 거론한다 이런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다만 그 지역 전체로 놓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방안을 다시 한 번,
김세환위원  만약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면 이주시킬 지역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한 것은 거론이 되어 있지도 않고 거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제일 마지막 시간에 도시기본계획안 설명을 들을 때 보충질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한 공공공지 내 차량 출입 허용구간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남대로변 야탑동 B10-1-123 블록상에 위치한 케인즈센타를 비롯하여 교통영향평가 중 성남대로변 정자동 D8-12-1 블록상에 위치한 엘지 분당 연구단지, 탄천변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낙생로변에 위치한 특별설계구역 등 총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공공공지에 저촉되는 부분이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4개소입니다.
홍순두위원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성남대로 야탑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 편 지구가 되겠습니다.
  B10-1-123 블록상에 위치한 케인즈센타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고속버스터미널 길 건너서,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석규섭위원  메트로 빌딩있는 데입니까?
김종수위원  그 위죠.
○주택과장 윤석명  이쪽으로 하천이 있고 고속터미널 있고 성남대로 건너서 하천변 땅입니다. 하천변으로 차량통행이 도시설계에는 되어 있는데 녹지조례를 그 후에 만들면서 그것을 감안을 못 했습니다. 공공공지에서 꽉 묶여 가지고 그리로 차량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두번째 지역은 성남대로변 정자동 B8-12-1 블록상인데 여기는 탄천변 백운령 주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변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종합운동장 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생로 주변에 위치한 특별설계지역 이것은 남서울C.C 앞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하고 '한다' 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는데,  '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해줘야죠.
홍순두위원  점용허가를 해주면 점용료를 일반인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점용료를 받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점용료 받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안 해줬을 때는 점용료 못 받지만 점용허가를 해주면 점용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썼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아무튼 해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안 되겠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 해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홍순두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하면 점용료를 못 받고 해야 점용료를 받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대부분 조례나 이런 것 하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홍순두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처음이고 그런데 우리 시 재원의 다만 얼마라도 시민들한테 불편 안 주고 시민들한테 정당한 권리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지역'을 '구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제2조2항에 보면 끝부분에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표시된 '지역'에 대하여를 '구간'으로, 지역하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조문을 '표시된 지역에 대하여'를 '그 구간에 대하여'로, 예를 들어서 야탑지역 터미널 앞 지역하면 여수천 전 지역이란 말이에요. 구간이면 더 작은 것으로 한정이 되니까 지역보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구간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역하면 범위가 넓고 구간하면 축소해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에요.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 도시설계시행지침에 보면 도면에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조례에도 딱 한정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녹지공원과에서는 지역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런 의사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역으로 하나 구역으로 하나 해줄 수 있는 지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참고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사항인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런 사항이 상정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해당 부서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하면 시간도 절약될뿐더러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될 겁니다. 구간은 뭐고 지역은 뭐고 어두 설명까지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관계는 미리 담당 부서하고 전문위원하고 조율을 해서 별 중요성도 없는 이런 문구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 관계는 관계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기서는 지역이라는 것이 별 하자가 없고 지침상으로 모든 것이 그런 문장을 쓴다고 하니까 서로 반대의견 토로해 보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이고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10m라는 구간이 허용되는데 한 사람만의 구간이 아니고 한 구간이 여러 사람이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2m 또 한 사람이 3m 여러 구간을 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역이 아니고 구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흥  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보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반론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간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섭위원  구간으로 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없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위원장 권태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을 문제니까 구간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시된 '지역'을 '구간'으로 수정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끝내기 전에 조금 전에 돌려주신 성남시 기본계획안 도시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으면 본 위원회에 정식 의견청취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저희 준비가 미진해서 상정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정식 안건외의 사항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14일 안양에 있는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까지 저희와 같이 공사한 안이 되겠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있는 내용 전체를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본계획구상안)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56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어 일반안건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