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5인 발의)(계속)
5.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년 동안 저희 위원회를 지원해 주고 보좌하게 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책임자인 노경임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보좌할 김석찬 주무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직원으로부터 오늘 심의해야 될 안건들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의안 및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21분)
이거대로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오늘 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95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지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도감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로 주요 위탁 내용은 노인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족센터 통합 설치에 따른 성남시 가족센터 신규 위탁 동의안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가족센터 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12월 경기도 권역형 위탁운영 종료로 성남시 단독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1월 설치됨에 따른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전반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단대제2어린이집 등 8개 국공립어린이집 하반기 변경 위탁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5개의 안건입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께 제안 설명 해 주신 5개의 안건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니면서 일부개정조례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조금 요양원이 경제적인 운영난이라든가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드를 좀 40베드로 늘려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의료 기능을 빼고 장기요양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자, 총괄 질의 시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의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냥 요양병원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은 의료는 없어지고 요양병원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외래는 진료하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셨고 또 저는 이제 병실이 늘어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메모를 어떻게 해 놨냐 하면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지, 증축을 하시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병실이 늘어난다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병실이 늘어난 건 외래진료를 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하는 그 실을 병실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의원 시설을 폐지하고요, 3층에 있는 행정실과 사무실을 1층으로 이동하고 3층에 40병상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신중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외래진료는 없앤다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더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괄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시가지나 아니면 분당이나 이런 데에 지역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편차냐 하면 고령인구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국장님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구상을 하셨을 텐데 그런 거 부분이 있으면 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지자체가 많은데요. 1인 가구 하면 고독사도 많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성남시에 있는 민간 복지시설이 공공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같이 일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관과 잘 협업해서 누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기관이 있었을 때 약간 지역 주민들하고의 연계나 그런 긴밀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생각은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총괄 질의?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순신 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또 국장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괄 질의니까요.
일단은 이번에 올라온 게 노인보건센터, 가족센터 이런 거 있는데 이 2개를 봤을 때 지금 노인보건센터는 의료 기능을 일단은 삭제를 하고 그 베드 수를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센터를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8분)
김기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협회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오늘 처음이시니까, 이거 검토 한 번씩 해 보셨나요? 검토 다 해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은 이 안들을 한 번씩 숙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상임위 때는 번거롭게,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오시는 게 참고가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노경임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 보조금 예산은 얼마인가요? 올해는 이거 지금 2억 6900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얼마였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지도를 나가시죠?
인력이 안 되시나요? 충분하게 보실 수 있나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5년 단위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23년에 2억 6000 이렇게 되시고 올해에도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게 5년 동안에 계속 비슷하게 금액이 예산이 지금 산출된 건가요?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의 핵심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6조(지도·감독)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6조 1항, 2항이 들어간 건가요?
24년 지도점검은 했죠?
조사연구사업이 2000만 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남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23년도 주요 실적을 보면 2000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교육훈련 방안에 작년에 기관 350회에 7000명을 교육했다는데 이런 게 과연, 인식 교육, 찾아가는 아동 대상 및 사회복지 인식 개선 교육, 기관 350회 7000명 교육이에요.
상식적으로 기관 350회에 7000명 교육, 기관 350회를 방문했다 하면 하루에 거의 한 번씩 기관을 방문한 건지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인지.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회보장협의체의 그 기능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연구용역사업, 인식개선사업, 네트워크사업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요.
협의회의 사업 중에서 인식개선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 강사들이 각각 학교를 찾아가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실적이 많이 나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죠?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경비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지원하겠다는 항목을 넣은 거는 별다른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지도점검 결과를 봤을 때 이게 2023년도에 했던 거잖아요. 했던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원 비용을 지금 경비를 대 주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세요.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 미이행’,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이분들은 남기지 않았고 ‘영수증’, 다 그거예요,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이거를 그냥 주의 사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23년도 거를 하셨으면 2022년도에는 어땠는지 그 결과는 있나요?
그래서 일단 조례는 저는 찬성을 해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시를 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근거 제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지금 여기 단체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백 개의 이런 보조금단체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이 정해져 있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래서 환원하는 이런 사항도 나오고 경기도 특사경에 고발 조치도 되고, 어떤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심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다 놔서 좀 한번 줄여 보자,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개정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제도권 안에 더 들어오는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서부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촘촘하게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은 더 계속 인원은 보충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또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연 1회 각 분기별로 한 번 하래. 아니면 전·후반기 뭐 이런 거, 다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짜서 사고가 없는. 그리고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주로 예산 그리고 관리감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시 집행부가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후원금 배분 정리 서류 미비로 시정을 해서 조치 후 제출했는데 우리 형법적으로는 내가 어떤 걸 절도한 다음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장님도 조치를 잘했고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욱 그런 부분이, 주의나 시정 갖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좀 더 강력하게 성남시는 고소·고발을 하거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벌칙금을 먹이든 아니면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2분)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연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한 노인복지과 부의안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수탁자 선정 방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경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괄 질의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국장님, 현행 민간위탁이 성남시 어떤 근거 규정은 뭡니까?
그런데 노인보건센터는 저희가 장기요양법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요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지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단 저희가 기존에 의료하고 노인하고 있다 보니까 성남시 조례로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12월까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보건센터의, 노인의료보건센터에 대한 조례가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조례의 문제점을 제가 짚고자 한 걸 말씀하셨어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3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만 적용되고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특별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보건센터는 아직까지는 이 노인보건센터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절차가 우선되고 적용돼야 되고요. 현행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탁 동의안은 현행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며 근거 조례의 개정 없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서 절차 하자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노인보건센터에서 보건이나 의료 쪽을 빼고 요양원으로 간다고 했으면 조례를 먼저 요양원이나 이런 쪽, 요양센터 이런 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이 먼저 됐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제가 계속 이 복지국과 관련해서는 항상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를 먼저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특별 규정이 우리 조례에는 대부분 있으니 조례를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어떤 이런 센터를 보면 간호사, 의사는 뭐 당연히, 간호사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높은 간호사만을 채용한 것이 과연 운영상, 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님들로 다른 지자체처럼 대체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단지 의사 선생님만 빼고 그 비용 또 그 공간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의료 부분을 빼는 것이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그게 노인보건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과연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또 생기는 어떤 센터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과연 촉탁의사나 일반 요양원하고 그런 과연, 시설의 좋은 점 그런 차이 말고는 과연 우리 공공성이나 이런 성남시가 이 노인보건센터가 지향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쪽으로 민간위탁이 돼서는 과연 충족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단지 베드가 너무 많아진다는 그 차원으로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있는 부분에 의사 선생님들의 서비스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것은 너무 주관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있는 조례에서도 노인보건센터에서 의사 선생님을 뺀다고 하더라도 저는 노인보건센터의 어떤 형태로 이름이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요.
단지 요양센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그 조례 자체를 약간 고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새롭게 위탁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차이는 지금 있는 8조 1항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상충되는 것 같아요, 또 그 앞에 있는 의사 있는 부분하고요.
이럼에서 의료법 또는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 확실히 넓어지는, 어떤 것보다는 좀 더 그래도 의료적인 서비스나 또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폭넓게 생각해서 위탁 동의안하고 조례를 어떻게 고칠까도 좀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국장님께 여쭐게요.
우리가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의사 지시 없어도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질문해 주신 의사에 대해서는 배치 기준에 의사 또는 계약의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의료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월 2회 내원을 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거에 따른, 진료 행위에 따른 투약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하실 수가 있어서 보충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최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점이 우려됐었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동의하는데 위탁해 줄 업체가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최근의 신문 기사 중에 부천시립노인요양병원이 문을 닫아요. 시립병원인데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계속 적자가 나 가지고 닫는데 저희가 100% 이거 시비로 지급되잖아요, 인건비며 시설비며 운영비며.
올해 예산은 72억이고요. 내년도 추산은 요양보호사가 19명 늘어나는 거 해서 76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급여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68억 정도는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 부분으로 추계서에 그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아까 성해련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12명이든 10명이든 매일 치료받던 분들 끊지 않고 누수 안 나게 잘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 우리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독 여기 지금 보바스가 위탁받은 이곳뿐만이 아니고 성남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복리, 영리를 두고선 이게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역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이런 보바스병원에서도 이런 큰 롯데재단에서도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수탁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결국 시간이 갈수록, 수탁자는 우리 성남시지만 위탁자는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저도 지금 2년 동안에 문화복지체육위에 있으면서 계속 봐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는,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위수탁 관련돼 가지고 과연 성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결국은 수탁하는 사람과 위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있지만 지금 위탁받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면 결과적으로 직영으로 해야 된다. 직영으로 갔을 때에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이제는 서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잡아 가는 그런 원년 계기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이 동의안을 여기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는 앞으로 직영을 과연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질 높은 이러한 어떤 보건센터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 정책도 그와 마주 손잡고 그립을 꼭 잡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좀 노력해 줘야 돼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9분)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3개 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원화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합니다. 이에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지역 제한은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학교 등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민간위탁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과 기타 가족센터 주요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지금 이게 3개의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위탁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2월 31일 날 끝나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다행히도 12월 31일 날. 그런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내년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앞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5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전제로 하고 민간위탁 기간을 올해 2024년 12월 31일로 맞춰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문화복지체육 이 위원회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은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다 외국인이고 다문화는 결혼이민자를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개별의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이고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이고 따라서 종업원, 종업원이 아니라 근로자도, 종사자도 저희가 승계를 다 해서 가지고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서 지금 가족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같이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지원 패키지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내국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문화가족들한테 다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런 분들은 다문화센터 저기 신구대에서 하는 데는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물품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경우 있고요. 수정구 태평동 같은 경우 부녀회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장 김치를 담아 주면 다 드리고 또 분당구에서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하고 이렇게 유관 단체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서비스라든가 물품 지원, 같이 여행 가기,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 세 군데에서 결국은 장소는 어디로 옮긴다는 거죠?
단지 말씀하시는, 직원들 승계 차원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직원 승계 과정에서도 중복되는 그런 인원이나 하면서 좀 이 80억이 인건비, 직원들 어떤 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적당하고 인원, 직원이 적당한지 그런 부분도 3개가 통합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4.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5인 발의)(계속)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다섯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아동위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호 대상 아동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발굴하고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 조항을 수정했고,
안 제2조 제1항의 아동위원 임무에 대한 규정을 수정,
안 제2조 제4항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복지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용어 수정,
안 제3조의 보호 대상 아동 발굴 활성화를 위한 위원 정수 규정을 수정,
안 제6조에 아동위원협의회 임원 구성 및 각 구별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규정 신설,
그 밖에 일부 조항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자구를 정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신고 접수 건수가 약 25%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부모의 폭행으로 2명의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구별 통 구성 현황은 수정구 평균 20개 통, 중원구 27개 통, 분당구 33개 통으로 현행 아동위원 1명으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수성, 그 밖의 통반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동별 30명 이내로 아동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호 대상 아동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293회 회의록 참조)
다음은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아동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경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장님이나 발의의원을 대표하시는 우리 서희경 의원님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서희경 의원님께서 개정조례 발의하신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와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다른 점이 뭘까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조례랑.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랑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유사한 게 많고요.
이게 우리 아동복지법의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제12조에 관한 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 거고요, 제14조는 아동위원이에요. 이게 한 법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를 계속, 이 조례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조례를 좀 통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동심의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굴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학대에 대한 그 진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제가 올린 아동위원 정수 조례는 지역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굴하는 그 기초, 전 단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통합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보장, 과장님, 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뭐죠? 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일.
그러면 이분들의 일들을, 지금 아동위원이 30명이란 위원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할 일들을 이분들이 그러면 “아동위원이 있으니 나는 이거 안 해도 돼”라고 서로 일을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요, 우리도 우리가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나 교사 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여러 기관들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아이들의 폭력이나 그런 거를 관리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원을 늘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난 3월 16일 날 아동복지위원회가 발족을 했어요, 44명으로.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아동복지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있을까요? 활동한 거. 3월 16일 날,
그래서 조금 아동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학대뿐이 아니라 아동위원이 조금 전문적으로 우리 아동을 케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 할 때 조금 인원이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동위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대표의원도 그렇고. 아동위원을 각 동별로다가 지금 1명서부터 30명 이내까지 이렇게 좀 늘려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은 좀 30명 이내로다가, 어느 동은 지금 좀 부족하니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명서부터 30명 이내로다 한번 해 봐야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지금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그 정도 그런 단체에서도 충분한 거 아니냐, 굳이 왜 아동 이 정수를 늘리려 그러냐,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나 해당 부서 과장님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근처, 아동학대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뭐 정인이 사건, 여러,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까지도 발생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방대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 출산을,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아기 출산을 권고하면서 이런 학대 부분을 막지 못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2022년에 2명의 영아가 사망한 거 그것도 사실은 이웃이 발견한 겁니다, 우리 아동위원이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촘촘히 위원들이 배포가 돼 있고 이게 명예직으로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막는 어떤 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분들이 촘촘히 있어야 학대의 징후를 예를 들어서 아래층 산다거나 옆집 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빨리 발견을 할 수 있겠죠, 사망에 이르기 전에.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은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 말고도 활동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리 비전성남 그런 거 배포서부터 지역의 땅이 꺼졌다든가 보도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거서부터 여러 가지 시 정책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은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떤 자긍심을 가진 명예위원들을 더 많이 모셔서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이렇게 배포가 돼 있다면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우리가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아동을 적당하게 분리 조치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동위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협의체, 찾지단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주 포인트는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이 제도를 모르니까 서비스를 받아라, 공적 부조의 그 포인트에 있다면 아동위원은 말 그대로 아동이 학대받는 거를 빨리 신고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거는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 교육과 아동위원들의 그 교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대부분 ‘아, 이거는 학대가 아니지’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동위원님들은 학대의 개념을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조금 학대가 눈에 띄면 좀 더 빨리 학대 신고가 범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아동위원이라는 이 조례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조금 위원 대상자 숫자를 많이 늘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사성도 있지만 조금 교육 면에서 들어가는 접근 면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저희 처음에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이게 지금 두 번째 조례가 다시 상정된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여기 문화복지 와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찾지단 이게 일이 중복되는데 왜 자꾸 이걸 세분화하지 했는데 2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각자 성격도 다르고 뭔가 해야 될 일들도 다른 거예요. 촘촘하게 세분화가 돼야지 사각지대 누락 없이 다 발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은둔형 외톨이도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렇게 그 니즈, 각각 그 나이 니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동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리고 또 신문 보다가 발견했는데 정인이 사건도 있었지만 남동구의 12살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뉴스에 났어요. 그런데 이게 학대에 관련된 논점 때문에, 주변에서 200회 아이 옷걸이도 찌르고 연필로 찌르고 해서 몇 번 신고가 있었는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에이, 그 정도는 애기 키우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죽기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아동위원 정수가 딱 동에 제대로 배치돼서 ‘이런 거는 지금은 아동학대야’, ‘아니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려고 보다 보면 인원도 더 충원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보다 보면 예전에 저희는 선생님한테 맞던 시절인데 지금은 체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에 따른 그런 것도 빨리빨리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잘 통과돼서 우리 성남시에는 아동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은 어디서 하죠?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적정성의, 적정하냐의 문제를 좀…… 성남시 아동위원, 들어보니 학대 아동을 발굴하고 신고하고 이게 주 초점인 것 같은데 과연 아동학대하고 관련해서 이게 과연 성남시의 역할인가, 주로.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훨씬 많은, 이런 데에서 아이들한테 캠페인도 하고 그 역할을 하고서 교육도 하고 또 의사랑 연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봐요. 아동학대 위원, 제가 경찰에서 보안협력위원회에도 있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경찰에도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과연 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동학대를 우리가 예방하고 또 없애야 되는 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시든 도든 다 해야 되지만 주 업무는 저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고요.
그냥 이 성남시는 서브하는 어떤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우리 아동위원회에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나요?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사업 있죠?
여러 가지가 중복해서 이렇게 아동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심의위원회나 어떤 사업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이나 이런 것을 늘리겠다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충분히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는 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로 있는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을 30명씩 해서, 이분들의 임금이 뭐 회의 때 지급된다던지 이런 어떤 규정도 지금 있나요, 여기?
드림스타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라는 어떤 것의 한정성이나 제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30명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여비나 회비나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명목상으로 그냥 존재한다면 모를까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회비나 회의수당이 다른 어떠한 협의회나 이런 데 다 들어가, 보통은 주게 돼 있다면 결국은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지금 아동 발굴하는 데 과연 필요성은…….
30명씩이라는, 제가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어떤 우리가 성남시에서 다른, 성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들에 조금씩조금씩 그 역할을 지금 나누어 두고 주 역할은 성남시의 역할, 경찰이나 이런 쪽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30명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고, 30명 이내가 너무 많고 이 목적성이나 이런 걸 볼 때 단일 발굴하는 어떤 것만 하면 이런 취약계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아동 지원사업이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그분들의 위원, 심의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쪽에 보완하거나 이런 쪽은 30명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수 증대의 지금 목적이 뭐예요, 여기? 1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목적이.
그래서 아동들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또 그에 맞게 피해 아동 조사, 그 뒤의 연계 작업까지, 사례 관리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위원 수는 지금 신촌동 같은 경우는 6개 통이고 금곡동 같은 경우는 60개 통이기 때문에,
답변해 보세요. 답변 과장님이 해 보셔.
추가, 우리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봤는데요. 글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에,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신문상에도 많이 배포가 되는데 어린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저출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도 많이 안 낳는데 유치원에서도 학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옆에서도 굉장히 학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매스컴에서 요만큼만 나오는 데도 굉장히 학대가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요만큼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명 는다, 10명 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학대 없는 나라에서 진짜 마음껏 뛰놀고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성남시가 학대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의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30명 내외를 정해 놓고 이걸 해야 하나.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홍보나 인식 교육이나, 우리가 지금 학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육들을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고요.
우리 이게 정원 수를 정해 놓고 하는 30명 내외, 그럼 이 수를 다 못 채우는 동도 있을 거라는 거죠. 활동을 많이 하는 동은 인원수가 많을 것이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동은 인원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동들이 행사를 한다거나 뭘 할 때 이 동은 30명이 모였어요. 이 동은 1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동들이 봤을 때 서로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이에요, 일이 제일 많으시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일을 또 하나 더 얹어 주는 거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원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정연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박기범 위원님.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발의의원이겠지만 저는 우리 조례 자체가 뭐 이런 조례가 있을까 싶어요. 정수 등에 관한, 제가 뭐 다른 조례를 몰라서 그렇지 이 정수 등에 관한 거, 숫자에 관한 이런 조례가 누가, 우리는 개정이지만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수가 30명 이내는 이 조례의 어떤 구체성이나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비례로 1명에서 5명을 둔다’ 이렇게 뭔가 좀 조례가, 30명 이내라고 하면 1명 둘 수도 있고 2명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너무 추상적이, 조례로서의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치를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잡고 시행하면서 하겠다 이런 건 정수 등에, 다른 조례에는 모르겠지만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 조례의 어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30명 이내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
그래서 이 인원을 좀 축소를 해서 동 인원수에 비례해서 1명에서 5명 사이에 둔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는 기존 유지하면서 신고 포상금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다른 쪽으로 하나, 이런 둘 중의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1명에서 5명 이내로다가, 그러니까 5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안에 발의의원님 답변 주시죠.
30명, 20명, 40명, 50명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에 거주하는 우리 아동을 나는 지키겠다는 자긍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 30명 이내로 통별, 보통 27개 통에서 한 40개 통까지 되잖아요. 그중에서 그거 조정해 갖고 30명 이내로 하고 또 이거 아동협의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협의회를 30명을 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주변에 누가 학대받고 있는지 나는 그거에 대한 우리 동네에 있는 아동들을 내가 지킬 거야.
혹시라도 우리 지금 통장 그다음에 반장도 있잖아요. 반장도 있고 우리 시의원, 학교 선생님들 지나가면서, 동네 다니면서 어떤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갖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보호가 안 돼서 학대 발견율이 4%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의 4명 겨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인원수 갖고 티격태격 할 때 애가 2명이 죽었어요. 정인이 사건 이런 거 다 떠나서 성남시에서만 2명 죽고 경기도가 1위입니다, 학대율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긍심을 갖고 우리 애들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인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명, 5명 갖고 안 됩니다.
자, 내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국가를 지키는 데에서는 당위성이 있죠. 누구나 다 지켜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국가를, 여성이라고 해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안 한다고 국가를 지키는 데에서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위하고 현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당위는 당연히 아동에 대한 학대나 이런 거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들을 촘촘히 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100명, 200명, 300명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성이나 당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실에 좀 두고 우리가 조례를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통장으로서, 그냥 시의원으로서 다닐 때보다 ‘아동위원으로 오늘 교육받고 왔는데 오늘 한번 동네 볼까?’ 이러면서 한 번 더 학대가 발견되는 거고 아동위원을 맡았으니까 더 볼까 하다 보면 또 발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그냥 저희가 통반장 인원수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조율하는 숫자니까요, 이번에는 이 안대로 저는 조례가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나눠지므로 위원장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1명으로 국한돼 있는 아동위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하겠다 대표의원의 말씀이시고, 거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 이유는 점점 증가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건수 그다음에 피해 아동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아동학대를 좀 예방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혀 가야지 되겠다라는 게 아마 대표발의 한 의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기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권 안에서도 충분하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30명씩 해 봐야 인력을 수급하는 데에도 좀 문제가 있고 나중에 어차피 월 1회씩 아니면 분기별로 1회씩 한다든지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예산도 거기에 여비라든지 아니면 수당도 또 나가야 되니 인원을 굳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첨예하게 나눠지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은 이제 표결로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 아동위원 정수를 대표의원, 발의하신 의원님은 3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분들도 권한이 있잖아.
어디 가신 거예요, 두 분들?
사무국에서 체크 좀 해 주세요.
자, 아동위원 정수 30명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 반대 이렇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지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거수를 안 하신 분 두 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여기 참석 안 하심으로, 서희경 위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입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4분)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위탁사무는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자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나은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사례의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면 성남시,
그래서 저희가 이 경기도 권역형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평동이요. 태평동에 있습니다.
이 아동 12억, 연간 위탁 금액이 12억인가요? 얼마예요?
기존에 광역에 있을 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30분)
과장님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단대제2, 도촌제3, 산성3, 삼익, 선경, 성남동, 수내동, 위례2국공립어린이집으로 총 8개소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자는 영유아보육법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제가 방에 왔을 때 민원 관련돼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 번째였잖아요, 저번에 위례도 그렇고 이번에 여기 도촌동도 그렇고. 그래서 위탁하기 전에 이렇게 카더라나 소문 안 나게 더 심의하는 거에 보안도 철저히 해 주시고 단도리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어린이집 관련돼 가지고 민원 더 이상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대제2가 위치가 어디죠? 여성회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카더라가 소문난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면 이 위탁 과정과정들이 정보가 새어 나갔거나 아니면 정말로 카더라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8개가 또 위탁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또 이런저런 민원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어린이집 학부모가 없고 또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원장님들이 없게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두 가지예요.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어떤 것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잘했는가하고, 대부분 민원 들어온 것이 또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권이라고 그럴까 시 정부가 바뀌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민원이 그때 또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우려스러운 건 아까 말한 소문이나 이런 것이 그런 거겠죠. 이제 시 정부가 바뀌면서 원장들도 많이 바뀌는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백년대계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키울까는 선생님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하는 일이 그런 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정되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너무 잡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민원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저는 어떠한 공정성이나 이런 투명성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거나 행정의 어떤 거에 대해서 뭐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괜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관계없는 누가 봐도 문제없다고 느낄 만한 사람들로 구성하고 또 절차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서 이런 소문이나 카더라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국장님이나 과장, 민간위탁 이런 사무에 관한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해서 투명성이나 구체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 안하고 약간 우리가 세부 사항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싸리 이 조례에 좀 담아서 누가 보더라도 나온 거하고 결과 또 이런 예측 가능성 또 투명성 이런 걸 보장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게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국장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해서 지자체에 위임하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성남시민은 무료로 감면하였고 그 외에는 기존 금액인 3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는 2023년도 기준으로 약 1억 5000만 원이며 지원받은 인원은 약 6만여 명의 식품위생 분야 근로자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서 22년도 일부 기간은 보건소 운영 중단 및 의사 부재의 이유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인근 용인시 보건소까지 가서 발급받았습니다.
일반 병원 발생 비용은 1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이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보건증 발급 중단에 따라 차액 환급하였지만 성남시는 지원 및 환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받는 이 건강검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받는 국가에서 국민의 위생 건강을 위한 법정감염병 검사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위생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매년 1회 감염병 예방 검진이며 의무 검사 발급 수수료이므로 성남시민의 공공 위생을 위해 복지를 추구하는 성남시가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가 지원될 경우에는 성남시 식품 분야 근로자에게 월 250만 원 정도의 혜택이며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적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증명서, 교육·국세청 등 건강보험, 근로복지, 외교부, 국민연금, 경찰청 관련 증명서 등 국가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은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 사각지대 노동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들은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식품위생 종사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 취약계층이지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전국 최고 복지도시로 거듭나게끔 식품위생 분야 위생 근로자들이 공공 분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이 꼭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있어 진료비와 수수료를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관내 주민은 무료로 하고 관외는 3000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을 건보 수가로 산정할 경우 1건당 4만 5000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3000원 수수료만 받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건강진단서 비용에 비해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금액으로 지금까지 일정 부분 지원이 돼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은 24년 11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대부분 현행과 같이 발급 비용을 3000원으로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는 상향 조정을 검토 중으로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결과서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인 국가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3000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임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연화 의원님 이 보건소, 아니, 건강검진표죠. 발급 수수료 이거 이제 무료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 번의, 오늘까지 세 번의 발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처음으로 심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부동의하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지금 3000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무료를 시행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대부분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국가정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정 부담이라는 말은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세수 감소가 1억 5000만 원 정도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진료비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비를 4만 5000원이요?
이게 그, 예산의 어떤 국비 보조 여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그게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임을 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도 괜찮고, 좋고, 우수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수수료에 있어서 감면을 좀 해 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겠습니까, 이게?
다른 예겠습니다만 일반 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직장 취업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검사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할 때. 그래서 그게 한 1만 57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비가 무료로 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금까지 계속,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체 지자체가 어디 한 군데도 무료화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물론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하자는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이 법이 갖고 있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그리고 수수료를 3000원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전체적인 상징성과 국가정책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 시도 이건 유지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3000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금액은 사실 아닌 거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게 시에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보건증을 떼러 갈 때의 그 번거로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지원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검진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수익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 지금 그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촘촘하게 좀 복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 그리고 타 지자체가 공히 시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현행대로 최소한의 부담인 3000원은 유지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말씀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말씀하신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연이어서 세 번째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지난 상임위 때랑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1월 23일 총리령 시행령에 맞춰서 많은 지자체가 이제 조례 변경하는데 무료로 하는 지자체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하겠다는 지자체도 다 3000원으로 가는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보건 진료 회계에 대한, 그 3000원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무원 인력, 민원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청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안 설명에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취약계층은 이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이미 조례에 따라서 무료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3000원을 무료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관내·관외 구분 지어서 관내에서 사업하시는데 관외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평성도 저는 다시 한번 이의 제기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식품위생법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외식가족공제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용품 사업, 회원의 복지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3000원이나 이렇게 무슨 혜택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공제회의 신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외식문화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 외식 종사자분들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더, 그게 더 3000원 할인보다는 그쪽에서 신규 사업으로 다른 아이디어 만드셔서 하는 게 더 좋게 느껴지고요.
3000원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겠는데 공익 목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까 제증명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전체 국민 대상 무료인 건데 이건 관내·관외 구분도 있고 공익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 저희 상임위 때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1년에 매번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다가 검사를 못 받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거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찾아보셨는지 그거 한 번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외식공제회 이렇게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한 여기 일반 음식점에 필요한 그거는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에 관한 얘기고 이렇게 1만 6864개 업체의 근로자들이 이 건강검진을 받고 발급 수수료 3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지금 일용직 근로자들, 파출부로 매일 나가는 그 파출부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검사해야 할 항목이 뭐죠?
그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은 법정감염병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나와 있듯이 3000원으로 한다고 통일된, 일률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안을 언급,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자체로서 최소한의 이 비용은 징수해야 된다는 수익자 부담의 상징성이 전제돼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금액만큼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3000원을 지금까지 똑같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올 11월 23일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4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지금 이게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1년에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받아요,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이들은 6개월에, 1년에 두 번 받을까요?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정전염병은 감면해 줘야 한다, 감면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부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도 저 역시 여기 와서 제가 여기서 며칠 동안 숙의하고 공부해 본 건데 여기 3000원 이내로 현행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필요하다, 그게 저의 과장으로서의 판단이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례로 위임된 거는 지금부터 지자체나 아니면 시의회, 지방의회에서 어떤 조례 개정의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이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거듭거듭 검토를 해 본 결과 현행은 현행대로 수수료 3000원은 유지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대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중복되는 발언인 것 같아요. 짧게들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그전에 수정구보건소 과장님이 수수료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진료비 4만 2000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역시 검사비가 현재 구분은 되어 있고 지금 1차 때 발의하셨을 때 부분에 수수료 부분만 언급이 되면 검사비 부분은 거기서 논외가 되면 검사비 부분에 대한 의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검사비는 어차피 그전부터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구에서 빠졌다 그래서 논쟁의 거리는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수료만 가지고 무료냐 아니면 현행 유지냐에 따른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보건소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시 그 사항이 전제된다는 것보다도 수수료 부분은 3000원으로 유지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가 성남시 관내에 영업을 하거나 여기서 활동하는 분 중에 성남시 시민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만 용인의 수지에, 광주에 사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에 이게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발급 수수료 3000원 받지 말자 이게 나중에 다른 문제에 대두돼서 근거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료, 성남시민 어디 갔을 때 주차료 감면해 줘라. 이거 보건소 3000원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근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3000원 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보여드리고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같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마주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게 좀 더 이상 상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올리고요. 저는 일단은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행정 서비스는 기본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공공성, 어떤 공적인 임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분들한테 국가가 임금을 주면서 서비스를 하라는 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입법 취지를 놓고 보면 법이 3000원으로 했다 조례로 위임했죠?
과장님, 그냥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세요.
항상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제하기 때문에, 강제하는 건 뒤로 놓고 보면 반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짜로 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원칙인 거예요. 왜 강제로 우리 공공성 때문에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은 받으라고 해 놓고 이렇게 되면 돈을 또 그거를 강제로 시켜 놓고 법이 거기에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허락하면 스스로 공짜로 받으라는 의미라고 저는 입법 취지가 거기 있다고 보고요.
수수료는 지자체가 거의 다, 수수료는 지자체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우리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야 뭐 등초본이나 이런 거 우리가 무료로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수수료 자체하고 우리가 주차료 내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리고요. 이 검사비는 과장님 모르시지만 국가가 지금 다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은, 일반 병원은 1만 5000원하고 수수료 차이인 거예요, 수수료.
일반 병원을 가도 되고 보건소로 오는데 왜 보건소로 오겠어요. 싸니까 오는 거죠. 싸니까 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3000원이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일반 병원 가는 것이 불편해서 일반 가까운 데로 가죠. 보건소 가는 거는 3000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로 보고요.
지금 제증명 수수료가 우리 다섯 군데예요. 그렇죠? 의료법 시행에 대한 뭐 1항에 따른 거 1건 500원, 일반인 건강진단서 2000원, 여기서 다 하는 건 지금 발의의원이 한 것은 위생 분야 종사자 결과서 성남시민 무료고 성남시민 외가 3000원이에요.
형평성이 성남시민에게 무료고 성남시민 외가 3000원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있는 분들한테 무료로 하고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거지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형평성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의무적으로 국가가 이 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발급, 검사를 받으라고 스스로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합리적인,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3000원을 내지 않는 것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성남시가 여력이 수수료도 지금 계속 모든 지자체도 그렇고 성남시도 수수료는 웬만하면 여력이 되는 데는 무료로 가고 있고 그중의 하나, 법으로도 무료로, 조례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것은 당연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발의의원의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성남시민을 위한 어떤 6만 명이 1억 5000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이런 좋은 조례가 과연, 1억 5000만 원 갖고 이런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연 한편으로는 집행부나 여당 의원이 발의했으면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안타깝게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야당 의원이 이걸 발의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반대하는 것 말고는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법은, 이 조례는, 좋은 조례는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 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는 2020년에 코로나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휴진을 했습니다, 보건소가. 2023년도에는 의사, 의사 부재로 중단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도 2021년 코로나로 인해 발급 중단했고요. 분당구보건소도 2021년 중단했고 22년 7월까지도 코로나로 중단됐습니다.
이거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받으려고 제가 아까 발표도 했지만 용인까지 가서 개인적으로 건강검진비가 절약하려고 용인까지 가서 3000원을 주고 이분들은 발급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수정구 관내 병의원 2023년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을 보건소에서 휴진하니까 2023년도에 7077명이 개인병원에 가서 1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 개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거는 건강검진비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위생 종사자들에게 지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분들이 근로자들이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검진을 하고 수고를 하고 건강검진을 해서 하루를 이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할애를 하고 또 5일 후 일주일이면 가서 진단결과서를 보건소에서, 본인이 가야만이 진단결과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3000원을 내고 발급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영상 좀 한번 띄워 주시죠.
(17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지켜야 책임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 의무 건강검진을 받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느라…… (울먹이며) 매년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일주일 후에 보건소에 다시 찾아가서 검진결과서를 받으면서도 최고로 비싼 발급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식품 제조 회사 및 일반 휴게 음식점, 카페 등 6만여 명이 매년 검진하고 수수료 3000원 또는 일반 병원으로 갈 경우 1만 5000원에서 4만 1000원까지 검진 비용을 내는 정책이 맞는지요?
성남시가 앞서가는 복지라면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수수료 3000원의 지원도 못 해 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국 최고의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대형 현수막이 부끄럽습니다.
존중하는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조례를 이렇게 또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참 위원장으로서 많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여야 간에 갑론을박도 많이 되고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10년 동안 이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런 어떤 논란의 중심에서도 이렇게 많은 의견도 낸 기억도 납니다.
차라리 전 시민, 성남시민 이렇게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등본이나 이런 거 제증명 발급해 주듯이 여야가 논쟁이 없이 차라리 그런 거였다면 제 마음이 조금 더 편치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이런 건의를 저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선 성남시가 이거를 공론화를 좀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이렇게 중앙정부가 정하는 그런 어떠한 지침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떠한 조례를 규정에 제정함으로 인해서 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남시 차원에서 전 시민들한테 공론화를 거쳐서 한번 이런 게 재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선 성남시는, 성남시가 식품위생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정말로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지금 우리 정연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한 6만여 명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실태 파악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은 하는데 이렇게 보건증, 다시 말해서 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런 종사자들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식품위생 이런 업소에 출근하는 이러한 분들이 정말로 보건증을 전부 다 발급받아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이런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종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감염병 확산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공론화를 거칠 때 내가 말씀 주문한 대로 이런 데 근무하는 분이 6만여 명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이 다 보건증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보건증 없이 하는지, 이 참에 뭔가 좀 바로잡아 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 3개 보건소가 있으니까요. 보건소에서 한번 숙의를 거쳐서 공론화를 거치고,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 종사자들 숫자 그리고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그런 분들 조금 관리감독도 해야지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조금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론화를 거쳐서, 전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아니고 92만 명 중에 성남에 살고 계시는 한 6만여 명 정도가 된다면 이런 분들한테 한번 해 주는 것이 정말로 좋은지 또 여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 기회이기도 한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씨를 다시 한번 재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주문을 하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본 위원장은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화 의원 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지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저는 그냥 기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10시 2차 본회의가 예정될 그런 시간이니까 본회의장으로 오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안극수 민영미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3인)
박기범 성해련 정연화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3인)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4인)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기권위원(1인)
안극수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기타 참석자
복지연계팀장 오영대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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