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일시 1994년 10월 31일(월) 10시 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1. 위원장(김상현)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을 마무리해 나가야 할 바쁜 시기임에도 성남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10월 1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회 임시회 시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안건으로 관계부서에서 보충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중 전 회의 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3조 2항이 되겠습니다. 3조 2항은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준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실적인 행위들을 예로 드시면서 적용이 되느냐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총무처 훈령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제가 별도 제시하겠다고 답변을 드려서 금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별지로 복사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린 17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 훈령 제153호 91년 6월 21일자 훈령입니다. 여기에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①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고유업무 또는 당직·출장 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행한 재해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비상재해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공무상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먼저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추해서 볼 때 ①항에 나온 두번째,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근무시간의 시작 전, 휴식시간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제외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제외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행사중 발생한 재해
③근무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분진, 광선, 유해물질 등 근무장소의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숙사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적 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에 의한 재해
·공무수행에 따른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중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④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
⑤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이것은 재해 인정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3조 2항의 사안은 이 내용으로 갈음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 구청이 고루 통·반 설치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보고사항)
옛날에 태평2동이 3만 7∼8,000명이 되어서 해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그래서 이런 데는 분동을 해야지. 왜냐하면 3만 5,000명 이상이 되면 동에서 다루기가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산에도 큰 나무 작은 나무 같이해서 산이 형성되고 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질감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활편의상 통·반 구성을 달리 조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 대한 상호간에 「레벨」의 차이로 이질감이 온다면 이게 통·반구성 문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같은 구에 사는 것도 나중에 얘기할 것이요, 아니면 같은 시에 사는 것도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정말 임대아파트다 분양아파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질감이 나온다면 이런 문제점을 다시 다루어야 되요.
원래 이것이 구청장제로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아파트동이 있는데 여기는 분양아파트에서 우리가 한 개 반을 만들려면 20세대, 30세대 됩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많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5세대가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가 화합이 아니라 자기네 동에서 하는 것이 낫지 이쪽에 붙으니까 아주 나쁘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재조정이 되어야지, 이질감문제 때문에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 위임 처리토록 하여, 주민편의 제고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정된 조례인 바, 현재 내부위임으로 구·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사무중 시 고유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은 물론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금회 조정하는 위임사무는 민방위 준비명령에 관한 사무의 128건으로 되어 있으며, 시와 구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3분)
본 안건에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7.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계속해서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4월중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인데 도에 저희가 체계상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승인을 올리니까 좀 더 억압된 조항이나 인용조항을 앞으로 지방자치제와 맞도록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회시에 의해서 저희가 재차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 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5월 4일 제정된 바 있으나, 기금설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 조례를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경기도의 검토의견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진흥)"규정에 준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로 적용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을 예치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던 바 특정은행에만 한정하는 모순이 있고, 또 시중은행은 예치이율이 대부분 유사하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보편화하며 동조 제3, 4항의 "생기는"을 "발생하는"으로, "성남시 체육회"를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체육진흥사업"에로, "시장은"을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로 하며, 제4조(기금의 사용 등)에서는 제1항∼제5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변경 제1항으로 하여 내용을 제4항까지로 축소하고, 동조 제3항 중 "체육회장은"을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하여야"로, 동조 제4항 중 "체육회장은"을 "기금운영관은"으로, "시장에게 제출을"을, "체육진흥협의회에 보고"로 조정하고,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서는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의 "시장은"을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은"으로 변경하는 등 성남시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운영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수렴현실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조항의 일부삭제, 전반적인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개정되는 것인바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자치행정 실무편람의 입법형식을 보면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 외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 경과되어 용어와 규정이 전체적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수차례 개정으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 또는 상당부분에 걸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분개정 형식보다는 전문 개정방식을 위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정 방식임을 관련부서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우리가 공정한 이자액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느 도·시·군에서는 시금고, 군금고,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 뭐든지 자금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 경제에 은행이 지원을 못한다 해가지고 지방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지방 기업체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도 시금고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주로 경기은행이라면 경기은행이 경기도 기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시중은행이면 다 들어가는 것인데 지방은행에 대한 육성도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는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지방은행을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 거 하나라도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회진흥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이라는 것은 별 것은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대에 맞는 목적 부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남시면 성남시 특성에 맞는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저희 시청에는 사회과에서만 조회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중은행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시중은행이란 것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형상의 팜플렛은 일반은행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종말에 결산에 가서는 차액이 발생 못해서 이윤획득을 못해 가지고 배당금이 일반은행의 이자율보다도 떨어지는 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기획담당관 신교철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관재계장 전문선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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