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31일(월) 10시 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1.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을 마무리해 나가야 할 바쁜 시기임에도 성남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입니다.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10월 1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회 임시회 시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안건으로 관계부서에서 보충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중 전 회의 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3조 2항이 되겠습니다. 3조 2항은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준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실적인 행위들을 예로 드시면서 적용이 되느냐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총무처 훈령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제가 별도 제시하겠다고 답변을 드려서 금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별지로 복사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린 17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 훈령 제153호 91년 6월 21일자 훈령입니다. 여기에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①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고유업무 또는 당직·출장 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행한 재해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비상재해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공무상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먼저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추해서 볼 때 ①항에 나온 두번째,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근무시간의 시작 전, 휴식시간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제외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제외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행사중 발생한 재해
  ③근무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분진, 광선, 유해물질 등 근무장소의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숙사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적 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에 의한 재해
  ·공무수행에 따른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중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④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
  ⑤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이것은 재해 인정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3조 2항의 사안은 이 내용으로 갈음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위원님!
최명근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이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문제되는 준비 자료를 미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 구청이 고루 통·반 설치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규동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행정수행의 능률화를 위해 대처하는 것인데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장두영위원  분동이 95년 6월까지 동이 몇 개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95년 6월 상반기까지라고 하시면 몇 동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분당에 저희가 9개 동이 더 설치가 원래 되어야 됩니다. 금년 12월 1일부로 3개 동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저희가 전체 동 49개 동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내년 6월까지 된다고는 확정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 들어오는 대로,
장두영위원  1월에서 6월까지 너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늘어나는 것은 지금 3개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러면 49개 동이 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규동  다 하면 49개 동이 되지만 4월말까지는 43개 동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내년 1월에 3개 동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장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기존 시에 동이 크면 좀 분동을 안 합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예. 우리 분동 지침에는 4만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고 지침에 내무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라고 그러는데 저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분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은 동의 인구는 3만 9,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인원을 좀 증원해 주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한 30억 이상이 투자된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동을 기존 동 분동보다는 신규 동의 분동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앞으로 분당은 전체 동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규동  23개 동이 됩니다.
장두영위원  23개 동이 되지요? 그러면 기존시도 왜냐하면 인구 숫자가 많으니까 동 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보아서 3만 9,000명이나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가 분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 수가 인구 비례해서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 3만 9,000명이라면 사실 1개 동에서 .......
  옛날에 태평2동이 3만 7∼8,000명이 되어서 해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그래서 이런 데는 분동을 해야지. 왜냐하면 3만 5,000명 이상이 되면 동에서 다루기가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기존 시에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남동도 많더니만 자꾸 줄어가고 지금 상대원1동, 금광1동, 은행2동에 많은데 그런 것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리고 신흥2동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신흥2동 인구는 9월 30일 현재 3만 5,610명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분동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분동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있지요. 거기에 또 시작도 다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장두영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치 마시고 왜냐하면 언젠가는 분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개 동에서 3만 5,000명을 다룬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늘려야지요.
장두영위원  직원을 해야 몇 명 더 주지. 그렇게 많이,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다른 질의 하실 분.
조명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이유 내용에서 보았을 때 분당구 단지내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갈등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통·반 구성으로 이질감이 조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분리하여 통·반을 재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자면 자꾸 이질감 문제가 도출되면 안될 것 같아요.
  또 산에도 큰 나무 작은 나무 같이해서 산이 형성되고 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질감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활편의상 통·반 구성을 달리 조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 대한 상호간에 「레벨」의 차이로 이질감이 온다면 이게 통·반구성 문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같은 구에 사는 것도 나중에 얘기할 것이요, 아니면 같은 시에 사는 것도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정말 임대아파트다 분양아파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질감이 나온다면 이런 문제점을 다시 다루어야 되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말씀 인정은 합니다.
  원래 이것이 구청장제로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아파트동이 있는데 여기는 분양아파트에서 우리가 한 개 반을 만들려면 20세대, 30세대 됩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많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5세대가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가 화합이 아니라 자기네 동에서 하는 것이 낫지 이쪽에 붙으니까 아주 나쁘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총무국장 박진섭  시정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민편의상 통·반을 재조정을 한다는 말이 어의가 맞지, 여기 분명히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주민의 같은 통·반 구성으로 이질감이 조성, 주민화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분리하여 통·반을 재조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재조정이 되어야지, 이질감문제 때문에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정과장은 실질적으로 동이 다른 동인데 이쪽에 반이 5세대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동단위로 한다든가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편의상 한다고 그렇게 이유를 쓰는 게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 상대원1동의 인구가 한 3만 8,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과장 이규동  상대원1동 인구가 3만 5,738명입니다.
박치선위원  언제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9월 30일 현재 통계입니다.
박치선위원  동에 가서 물어보면 3만 8,000명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만큼 직원을 증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저희가 전체 증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 인구비례 보면 3만 2,800명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가는 동에 대한 그것을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현재 그 동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시정과장 이규동  정원은 23명입니다.
박치선위원  글쎄, 내가 23명인 줄 아는데 22명에서 한 명이 증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3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23명이 다른 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직관리계장 김형대  거기가 신흥2동, 중동, 금광1동, 상대원1동 전부 다23명입니다. 은행2동은 21명으로 되어 있고 금광2동만 24명이 있습니다. 3만 이상인 데가 지금 7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광2동만 24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3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적은 1만 5,000이런 동은 인원이 몇 명이예요?
○시정과장 이규동  거기는 대게 11명에서 12명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12명에서 11명이면 최소한도 25명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동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여기2∼3명씩 더 늘려줘야지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위원장 김상현  박치선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시간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로 개별적으로 국장님이나 담당직원에게 물으시고 오늘 통·반 증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 해주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박치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 위임 처리토록 하여, 주민편의 제고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정된 조례인 바, 현재 내부위임으로 구·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사무중 시 고유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은 물론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금회 조정하는 위임사무는 민방위 준비명령에 관한 사무의 128건으로 되어 있으며, 시와 구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요즘 사무가 대폭 동으로 이관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대폭 증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없는 일이 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이 내부위임으로 했던 것을 권한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조례가 개정되는 즉시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장두영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것도 없어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7.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월중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인데 도에 저희가 체계상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승인을 올리니까 좀 더 억압된 조항이나 인용조항을 앞으로 지방자치제와 맞도록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회시에 의해서 저희가 재차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상 개정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 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5월 4일 제정된 바 있으나, 기금설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 조례를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경기도의 검토의견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진흥)"규정에 준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로 적용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을 예치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던 바 특정은행에만 한정하는 모순이 있고, 또 시중은행은 예치이율이 대부분 유사하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보편화하며 동조 제3, 4항의 "생기는"을 "발생하는"으로, "성남시 체육회"를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체육진흥사업"에로, "시장은"을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로 하며, 제4조(기금의 사용 등)에서는 제1항∼제5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변경 제1항으로 하여 내용을 제4항까지로 축소하고, 동조 제3항 중 "체육회장은"을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하여야"로, 동조 제4항 중 "체육회장은"을 "기금운영관은"으로, "시장에게 제출을"을, "체육진흥협의회에 보고"로 조정하고,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서는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의 "시장은"을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은"으로 변경하는 등 성남시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운영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수렴현실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조항의 일부삭제, 전반적인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개정되는 것인바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자치행정 실무편람의 입법형식을 보면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 외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 경과되어 용어와 규정이 전체적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수차례 개정으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 또는 상당부분에 걸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분개정 형식보다는 전문 개정방식을 위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정 방식임을 관련부서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주요골자 '나'항 기금의 운영 관리,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시중은행에 예치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어떠한 차이점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경희  당초 조항에 기금의 운영관리 제3조, '이율의 가장 높은 은행', 그러면 일정한 은행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시중은행은 이율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수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조항을 고쳐서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경희  이번에 개정이 올라온 거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새로 여기다 요구서를 올린 거예요?
○전문위원 조경희  아니지요. 그 내용, 올라온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지요.
김종기위원  시중은행은 지금 이자율이 거의다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이라면 말이 안 되지요. 어디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이 따로 있습니까?
김종윤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은행이 자율화되어서 이자율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집니다.
김종기위원  은행마다 차이가 납니까?
김종윤위원  예, 자율화가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일에 우리 체육기금이 10억이다 가정하면 1%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 이자율 관계 때문에 먼저도 저희 장학기금 적립한 것 떄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어떤 기금을 적립하고자 전국적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조회를 받으면 얼마를 써 오느냐 하면 0.1%가 많은 것으로 써옵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은 금리 자율화에 의해서 자꾸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은행이 0.01%를 올려서 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빨리빨리 빼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조금만 잘못 챙기면, 매일 은행하고 조회를 안 하면 그야말로 최고금리라는 조항 때문에 상당히 신분상 문책을 당해야 합니다. 자금관리를 잘못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우리가 공정한 이자액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참고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느 도·시·군에서는 시금고, 군금고,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 뭐든지 자금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 경제에 은행이 지원을 못한다 해가지고 지방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지방 기업체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도 시금고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주로 경기은행이라면 경기은행이 경기도 기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시중은행이면 다 들어가는 것인데 지방은행에 대한 육성도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는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지방은행을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 거 하나라도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회진흥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이라는 것은 별 것은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대에 맞는 목적 부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남시면 성남시 특성에 맞는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들도 지방은행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회계과에 있을 때 당시 시장님께서 경기은행 육성책이 상당히 대두되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금고를 하는 것은 국비에서부터 도비, 그리고 우리가 세금 중에서 도세와 시세 이렇게 관리하는데 은행간에 균일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농협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되어 있고 근자에 새로 시가 설립된 데, 과천인가 어디만 농협이 아닌 다른 은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행간의 자금이 서로 송금하고 받는데 서로 시차가 생겨가지고 은행을 새로 선택할 때는 상당히 고충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로 가능은 한데 하다가 일단 그 사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시중은행에서 저희가 예치를 할 때는 시중은행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회를 해서 높은 금리를 선택을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시중은행에 예치할 때 조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각 은행에 전반적으로 그 자금을 예치하겠으니 그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식으로 회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어서 안 했습니다.
  단, 저희 시청에는 사회과에서만 조회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것을 안 받고 선택을 한다면?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선택하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은행 선택을 중앙에서도 개입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가 선택한 사실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박진섭  예치를 안 했으니까 없지요.
김종기위원  그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개정을 하느니 만큼 이것은 나중에 감사하는 데서 나오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중은행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지금 시중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2금융권은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제2금융권도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이란 것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두영위원  은행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상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제일 높은 곳이 투자금융 같은데 가상적으로 무슨 금고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이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4%로, 5%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금융이라든지 무슨 금고 이런 데서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이자 차이가 나는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중은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는 이용을 못한다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자금관리 하는데 공금은 금고나 이런 단체는 자금관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보전책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자금관리하는 데는 은행밖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융도 은행인데 투자금융은 보증적인 이자획득이 안 됩니다. 주로 투자금융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합니다. 주식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이득을 많이 가져왔을 때는 배당금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은행금리보다도 떨어지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못합니다.
  외형상의 팜플렛은 일반은행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종말에 결산에 가서는 차액이 발생 못해서 이윤획득을 못해 가지고 배당금이 일반은행의 이자율보다도 떨어지는 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조명천위원  은행 이자 부분이 월별로 이자변동이 되었을 때 각 시중은행 전체적으로 이율에 대한 조견표가 은행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은행에서 받으면 각 은행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선택하시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제가 보니까 시대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용이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시장이 의장이 되고 교육장이 부의장이 되도록 당연직으로 15인 이내로 법에서 아주 정해져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전문선  이경식 회계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관재계장 전문선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기획담당관  신교철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관재계장  전문선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