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8.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
16.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8.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
21.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
22.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23. 『수서 ~ 광주 복선전철』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24.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2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준배·성해련·박기범·김보석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인 발의)
  2.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o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1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9.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20.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1.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23. 『수서 ~ 광주 복선전철』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0인 발의)
24.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8인 발의)
26.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o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27.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o 의장(이덕수) 당선 인사

(10시 3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환 의원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상진 성남시장이 긴급주요현안 회의로, 김제균 복지국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은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결의안 및 기타 안건 5건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를 끝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준배·성해련·박기범·김보석 의원)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이준배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감독자인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으로서 연간 1000억이 넘는 시민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기능을 해야 하는 이 기관의 잡음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경영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미래 4차산업을 책임질 백현마이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고요.
    (화면 제시)

  총사업비 6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전시컨벤션호텔, 복합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추진사업이었습니다. 지난 8대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과정에서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측 시행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에 지난 16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께서도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성남 백현마이스 발전 포럼까지도 진행해 가며 무리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라진 이 사업은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부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본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 문제입니다.
  지난 4월 인사를 단행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 2명을 핵심부서 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며, 내부의 혼란을 자초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산관리회사인 ‘성남마이스AMC’의 중요 보직에도 내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박민우 사장은 지난 3월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대장동 사업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이나 인사는 어떻습니까?
    (화면 제시)

  현재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는 ‘대장동팀이 돌아왔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신상진 시장께 투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1항에는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독자인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 부재이며, 공직기강 해이가 부른 인사 참사입니다.
  이러한 인사 참사가 성남시의 산하기관의 신뢰도 하락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과 조직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의 민의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집권 여당은 108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의석수는 무려 192석입니다. 이른바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또한 총선 후 언론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화면 제시)

  득표율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54% 국민의힘 46%로 성남시민의 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심은 천심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여당을 심판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민심을 받들어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여야 영수 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신상진 시장께도 요청합니다.
  성남시의회 여야 대표단과 정책 회담을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만나서 백현마이스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는 기회를 만드는 회담에 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교통 취약자 안전 보행권 확보를 위한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특화거리 조성 정책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민의 교통안전권 확보를 위한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 거리 조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만 6836건이며, 이 중에서 보행 교통사고는 3만 761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163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787건에 달하며, 안전 보행구역인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514건이나 됩니다. 2022년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 총 8952건인데 이 중에서 성남시는 699건으로 경기도 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취약자에게는 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권과 보행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통·보행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수정구 신흥동 희망로 일대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별색으로 표시된 약 750m의 도로는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남세무서까지 이어지는 길로, 북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인 혜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시설 3곳,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시설 3곳과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5개소, 희망대공원 및 단대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취약자 다수의 보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다른 어디보다도 교통안전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등 교통안전에 특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곳은 신흥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LH에서 6차선 도로 확대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취약자에게는 도로 확대보다도 충분히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배려있는 신호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LH의 도로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안전한 보행 시스템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작업이 미흡한 부분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신상진 시장님과 집행부에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행자 맞춤형 교통안전 시스템 운영 내용이 담긴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 거리 조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괄적으로 정해진 시간의 보행신호 대신 인공지능 기술이 보행자의 보행 상태나 속도를 감지하여 유동적으로 신호유지시간을 조율하거나,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적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의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LH 업무 인수인계 및 정책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41개소, 노인 보호구역 20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개소를 포함한 총 162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500건이 넘는 노인 교통사고, 15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호구역 지정이 교통취약인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 1일 이용자 수는 2900명 이상이고, 혜은학교에는 205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제안하는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 거리 조성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민선8기 신상진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형식적인 안전진단으로 인한 정자교 붕괴,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해결 기미가 없는 시립의료원 문제, 각종 지원센터들의 종료 등등 무능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과 닮은꼴의 신상진 시장의 평가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찻째,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철회하십시오.
  시장님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양지공원에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주민대책위가 1차로 1590명의 반대서명서를, 2차로 4월 16일에는 추가로 1730명의 반대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대책위 주민분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서 면담도 안 하고 계십니까?!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이고 빨리 철회하십시오.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선거 기간에 오죽하면 시장과 같은 당 국민의힘 후보도 양지공원 야구장 반대라고 현수막 걸었겠습니까!
  시장님!
  소통은 주민과 만나서 주민의 얘기를 듣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일 잘하는 유능함은 고집을 부리고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스토리박스 부지 매각 반대합니다
  업무 2부지에 대하여 재원 조달 포함 활용 방안 용역 발주 중인 것으로 압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용역한다는 것은 매각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결정된 바 없다는 건 매각할 수 있다는 신상진 시장식 화법 아닌지요?
  민주당이 스토리박스 매각 반대 현수막을 걸자 성남시는 가짜뉴스라고 현수막을 걸었기에 향후 매각하여서는 법적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대책위 회장님과 주민분들이 간담회에서 매각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면 성남시 땅을 매각하든, 공짜로 주든 상관없이 과정과 절차가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없이 용역으로 결정하는 패턴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까?
  시장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을 합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미 스토리박스는 3차례 용역했습니다.
  3차례 용역 할 시간과 비용으로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등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1공단에 방치된 흉물스러운 건물 2채를 조속히 철거하십시오.
  사진 보십시오.
    (화면 제시)

  1공단 법원 부지 내 남아있는 유휴건물입니다.
  성남시는 25년 법원 신축공사 시 비용 절감을 위해 한꺼번에 하기 위해 그때까지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본도심 중앙에 보기 흉하게 덩그렇게 서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흉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 건물은 변함없고 혁신 없고 일 안 하는 성남시의 상징물로 회자되는 것을 아십니까?
  돈이 들어가서라도 성남시의 품격과 미관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민원입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금지 규정 적용 시 각 동마다 자의적 해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는 주민자치위원 두 차례 연임과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 재위촉을 금지하고 있고 장기 위원직 유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동에서는 임기 5년 이상 되고 6년 전인 위원들이 동시에 몇 명이 사퇴하였다가 4개월 후에 동시에 동장이 재위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례의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임기 만료 전에 사퇴 후 짧은 기간 경과 후 재위촉되어 다시 6년 위원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동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례의 허점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제안하거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재위촉을 하셔야지 조례를 동장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조례 해석을 둘러싸고 모든 동마다 일관성 없고 이미 6년 임기를 마치고 사퇴한 다른 동의 자치위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
  조례를 지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조례를 피해 가는 편법이나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여 각 동마다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자치행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와 신상진 시장의 중간평가는 시기와 결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예, 시간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와 신상진 시장의 중간평가는 시기와 결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중간평가는 작은 동네 행사까지 챙기며 행사 참석에 목을 매지만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며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하다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윤석열 정권에서 반면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무능과 불통의 끝은 시민의 심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터미널에 대한 보도입니다.
  은수미 시정부 당시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2년여 동안 방치되어 휴업이 되었을 때 ‘뒷북 대책’으로 단순 ‘시설개선’ 등의 지원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제시)

  총 7억여 원의 2020년 시설개선 예산, 2021년 경영지원금, 2022년 경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터미널 업체는 22년 4분기 폐업 신청 하였고 23년 1월 1일 폐업하게 됩니다.
    (화면 제시)

  현재 이토록 황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승차장의 모습이고,
    (화면 제시)

  그리고 하차장의 모습입니다.
  터미널 주변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6년 이재명 전 시장 당시 야탑역에서 성남종합터미널 지하연결통로 문화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문서의 내용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문화공간이 있는 열린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연결 통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남시의 살림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상점들은 셔터가 내려지고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잃고 그저 황폐한 모습으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터미널의 운영 개선, 터미널의 정상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타 지자체와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종합버스터미널의 큰 문제는 민간 운영 실패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한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KTX 개통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대전시의 경우는 교통·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건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시, 광명시, 김해시, 삼척시 모두 복합시설로 조성됩니다.
    (화면 제시)

  동서울터미널의 경우 버스터미널과 철도차량기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하는 공간 대개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40층 높이의 독특한 건축물은 지하 1~3층은 버스터미널로 쓰이고,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연결되는 데크를 만들어 광역환승센터 역할을 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지상에는 스타필드, 도서관, 아트리움 그리고 업무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역세권에서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 방식의 고밀복합개발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해외 사례로도 뉴욕, 파리, 도쿄와 같이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지만 민간 사업성 우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발공사는 자금 조달, 비용 절감을 담당합니다.
  공공은 재정 투입 없이 민간에게 세금혜택과 용적률·용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같은 계획의 완성도를 위하여 서울시의 경우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터미널 공간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앞서 말씀드린 사례 속 동서울터미널의 계획 추진에 있어 서울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도시공간 복합 이용에 따른 교통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시공간 복합·중복화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기존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 지리적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결합하여 공간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인 공간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서울시의 경우 미국 MIT대학 City Form Lab에서 개발한 분석 도구인 공간 네트워크 분석(Urban Network Analysis Toolbox)은 도시 도로 네트워크 구조와 보행자 접근성을 측정하여 상호적정성을 고려한 공간적 범위 결정, 입체적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또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교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작금은 1기 신도시 분당을 1기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성남시가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타 지자체와 해외 사례를 적용하여 혁신해야 합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위치는 성남의 중심이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공간의 가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복하고 미래도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인 발의)
(11시 00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석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에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02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행정교육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1시 04분)

○부의장을 박은미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박종각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박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게 개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범국가적인 소비 진작 차원으로 대외적인 경우인 명절이나 행사 시에는 1개월 이내, 최대 15%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성남시에서도 명절이 있는 1개월간은 예외적으로 15% 할인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일한 제명의 유사한 내용이 개정되는 조례안이 2건 접수되었고 개별 심사 후 공포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연화 의원 등 10분과 정용한 의원 등 10분이 각각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2개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경 의원님 등 13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그러면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시의원입니다.
  민선 4기 때 2007년 차병원 측에서 분당경찰서 부지와 보건소 부지를 포함하여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치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을 당시에는 민주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에 파기 후 민선 6기에 재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 방역의 중심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 검사, 백신접종, 경위, 치료 연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섰고 팬데믹 장기화와 변종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당보건소는 1993년 설립 이후 31년이 되었고, 노후한 시설, 구조적·공간적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31년 전보다 증가한 인구, 변화하는 감염병 양상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당보건소는 이전이 처음 논의되었던 2006년부터 18년 동안 정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작년 차병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분당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심판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부결 사유가 소송 가능성만 고려하여 회피하는 것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하여 반복되는 정쟁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성남시민 피해가 됩니다.
  2024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분당보건소 신축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신축 부지가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서 현 보건소 부지인 야탑동 349번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기존 부지에 신축할 경우 장점으로는 첫째, 보건소 이전할 경우 토지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 10월 14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33% 진행된 사항이었습니다. 야탑동 349번지는 성남시 소유의 토지로 토지 매입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시민들의 방문이 편리합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입니다.
  분당보건소 주변으로 차병원, 제생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약국 등 가까운 의료시설들과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당보건소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분들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갈등은 지양한 신속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 안전하고 현대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부의 요구를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의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7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1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19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우리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 중 총 7건이 아니고 6건으로 수정하면 되겠지요?
  상정 안건은 총 6건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9.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20.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1.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어 7건이고 본회의 상정은 6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27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용지로 변경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유치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유치원 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학령인구 감소로 연결되어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례를 일부 참고하여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해 폐원하는 경우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 용도 변경은 단순한 토지 및 건물 활용 차원을 넘어 교육환경 변화,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좀 더 공익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결의안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의원께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반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투표하기를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만요. (의사팀장과 대화)
  지금 좀 전에, 지금 좀 혼선이 있는데 의원님 발언에 일단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지금 현재 박기범 의원님 반대 의견 주신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박기범 의원님 반대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찬반 의견을 한 분씩 들어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반대 의견 한 분 발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지만 사립학교법 제28조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업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와 목적이 학교 용지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조례에 촉구하는 것으로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조례가 아닌데요?)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인사…… 의원님.
    (박기범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인사))
    (웃는 의원 있음)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 버튼 다 누르셨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2명(자구 정정: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자구 정정: 31명)
  찬성 1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먼저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국민 눈높이에서 학교 용지의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방지하고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유아교육에는 많은 변화를 맞이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에 관하여 적극적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이 매도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용지로 변경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유치원 용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둘째,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이 불가하여 폐원까지 한 경우에는 해당 사립유치원이 설치된 지역을 조사하여 실제로 영유아 수가 급감했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맞다면 해당 시설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아파트 어린이집은 국가권익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고,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못 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 표명한 사례가 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적용받는 근거 법령 및 지위는 차이가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산의 출자는 사인(私人)이 했지만 국가가 규정한 교육과정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은 민간과 공공, 두 영역에 모두 발이 걸쳐진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가받은 ‘학교’라는 공공성으로 인해 학원과는 달리 여러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사익으로 인한 폐원이 아니라면 그 사유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원이라면 해당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적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해서는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라
  하나.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4월 2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39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촌동과 야탑3동은 약 6만여 명이 거주하고 약 2000여 개의 업체와 1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일일 평균 12만 명이 통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주·이천 방면 통행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오랜 기간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역 신설과 비용 부담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올해 2월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에 도촌·야탑역 신설을 대비한 기반 시설인 대단면 터널 또는 부본선, 작업용 수직구 등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실시계획 반영’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과 함께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장래 수요 등을 감안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2023년 7월 6일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하였고, 성남시의 수차례 요구 끝에 올해 2월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었다.
  이에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단면 터널 또는 부본선, 작업용 수직구 등의 기반 시설을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도촌동과 야탑3동은 6만여 명이 거주하고 2000여 개의 업체와 1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한국교통연구원 KTDB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도촌사거리 주변 지역은 일평균 12만 명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이천 방면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극심하게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주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촌지구 주변 개발 여건 변화와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했을 때, 미래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 소외 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장래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에 대비한 기반 시설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야탑3동, 도촌동 주민 6만여 명, 2000여 개 업체, 근로자 1만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도촌·야탑역 기반 시설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도촌·야탑역 기반 시설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4월 2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5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 한 판교 유휴부지 중 일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와 사회의 변화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운데 성남시는 이에 대응하여 4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분당 판교 지역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추진은 성남시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있대요.)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위례·복지·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김종환 의원님과 이상 8명이 촉구한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듯이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과 절차가 정당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이 설령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떡을 공짜로 준다든지 영재학교를 성남시가 무상으로 지어준다든지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인지 정당한지 따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거 없이 단지 먼저 설립 촉구안을 낸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촉구 결의안이 향후 집행부와 의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께서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 의견은 박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께서는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2명
  기권 0명으로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는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판교-분당 지역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카이스트(KAIST)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성남시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관들의 설립은 미래 세대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최근의 경제 및 사회 변화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게 될 것이다.
  분당-판교 지역에 이러한 기관들을 설립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판교 유휴부지 중 일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당-판교 지역 내 KAIST AI 연구원 및 과학기술영재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분당-판교 지역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설립을 위해 판교 유휴부지 활용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4월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55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지역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을 보시면 바로 뒤에 안건이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안건이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통과되면서 분당에는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단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법안에 따라서 선도지구에 곧 5월에 공모가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많은 단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이에 발맞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는데 공교롭게도 양당이 제안한 게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까지 병합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못 해서 우리 정용한 대표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은 부결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용한 의원님 거를 가결시켜 주셔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여기 재개발·재건축을 분당만 하냐, 특별위원회를. 성남시 본시가지도 재건축하는 데가 있고 재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 분당만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거고요. 그렇다고 뭐 본시가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워가지고. (웃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성남시 전체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담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도시재생 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번 회기에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나중에 많은 것들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내용 변경이나 명칭 변경을 통해서 다 담은 다음에 변경 계획을 하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이 특별위원회 이 부분이 가결이 되면 그것까지 여러 가지 명칭이나 관련된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좀 보류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6월 달에 진행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 가지고 양당 대표가 좀 협의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으로부터 부결 요청이 있어 본 안건은 부결하고 이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6.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3시 01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개인 소견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우리 조정식 대표님께서 발의하셔서 그거를 이제 부결 요청을 하였는데, 본 의원도 조금 전 잠시 정회 시간에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관련 신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합의하여 새로운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내용도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대표 발의 의원님의 요청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13시 03분)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정회 시간 중 정용한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총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4월 27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 면적 100㎡ 이상인 택지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 여러 재건축상 특례를 부여하고, 성남시의 현안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국회 국책사업 및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진행으로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재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하고 구성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순서입니다만 오늘 13시 30분부터 해외 대표단 방문 국제 행사와 부패방지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기명 투표는 비밀투표이므로 의원님의 투표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회의 규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으로 정당별 2명씩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 김보석 의원, 이준배 의원, 박기범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 의원이 당선됩니다.
  요약하면 1차, 2차 투표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인 2인을 결선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차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앞줄 왼쪽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 방법은 반드시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되며, 기표소 내에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하여 부착하였으니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맹주일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은미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여셨군요.
  장수 먼저 세주세요, 장수 먼저.
  몇 매입니까?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 후 투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표 중
  이덕수 의원 19표
  안극수 의원 10표
  기권 1표
  무효 1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이덕수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덕수 의원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이덕수) 당선 인사
(15시 50분)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의장 궐위에 따른 잔여 임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해 주신 귀한 뜻 잘 받들겠습니다.
  “전답의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시골 농부들은 말합니다. 우리 의회에 대입하면 “늘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일하라”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잔여 임기지만 주민과 늘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의회,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부의장, 이덕수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덕수  이제 이번 회기를 끝나고 두 달여가 지나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전반기에 이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위원회를 변경하여 활동하시게 될 것으로 압니다.
  전반기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소속된 상임위에서 마무리 잘하시고 후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7인)
  이덕수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4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9인)
  이덕수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영경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0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이군수
  조우현  최현백
  기권의원(2인)
  이준배  최종성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0인)
  이덕수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2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최종성

○출석의원(32인)
  이덕수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청가의원(1인)
  김윤환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박은미의원(2024년 5월 8일)
  • 자구 정정 내용: 32명 → 31명
                   32명 →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