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3년 7월 16일(금) 오전 10시 2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4분 개의)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9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상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문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본 특별위원회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임시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이 위원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본 김상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영이 위원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본 김상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능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맡겨진 임무에 소홀함이 없이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9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영이 위원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홍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 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영이 위원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93년 7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7월 12일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93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의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시민 복지증징과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자료를 좀 더 소상히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렸어야 마땅한 줄 알지만 저희 요식행위에 얽히다 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타 시에 직원들을 출장시켜 비교 견학하여 서식이 동일한 서식내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판단하시기 쉽도록 개선을 해서 다음 번 회기부터는, 다음 안 제출때부터는 개선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 제안설명을 조금 소상히 작성을 어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안설명에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데 계수상에 혹시 착오가 좀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포괄적인 면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시책적인 면은 관계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정부의 고통분담이라든가 긴축재정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담당관을 맡아서 예산을 취급하는 저희의 고충도 널리 배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세입․세출제안설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의의 없으시죠?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예결특위위니까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성의껏 작성을 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먼저 자세히 회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 편성 개요
o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기정(당초)예산 성립후 미확보된 사업예산의 계상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새정부의 긴축재정운영 방침등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 조치하는등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하도록 편성되었음
2. 추경예산의 편성규모
o 총 규모 5,361억 32백만원중에서
- 일반회계 : 2,582억 69백만원
- 특별회계 : 2,778억 63백만원입니다.
o 금회 세입,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3년도 당초(기정) 예산편성액 4,913억 75백만원보다 9.1%인 447억 57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가 200억 64백만원
-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246억 93백만원 증액되었음.
가. 세입
o 자체 수입은 당초(기정) 예산액보다 8% 증가된 2,370억 5백만원으로
- 지방세가 729억 76백만원
- 세외수입 1,158억 10백만원
- 지방채 482억 19백만원이고
o 의존수입은 당초(기정) 예산액보다 13% 증가된 212억 64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 121억 59백만원
- 보조금(국․도비) 91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o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증․감 요인을 분석해 보면
- 자체수입원은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아파트」 건립 입주로 인하여 재산세 15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326억 93백만원, 자동차 신규등록과 관련한 세원증가로 자동차세 39억 60백만원의 지방세가 증액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이 400억 95백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으며
-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4억 40백만원으로 경정된 것이 세입예산의 증액 편성 요인으로 볼 수 있겠음.
나. 세출
o 세출예산의 회계별 예산증액 계상내역은
(일반회계)
- 의회비 68백만원 6%증가
- 일반행정비 22억 98백만원 4.9%증가
- 사회복지비 74억 78백만원 20.7%증가
- 산업경제비 21억 65백만원 31.8%증가
- 지역개발비 60억 89백만원 4.5%증가
- 문화 및 체육비 17억 52백만원 34.3%증가
- 민방위비 79백만원 8.9%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32백만원 2.3%가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하수도사업외 13종) 94억 56백만원 9,955증가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외 2종) 152억 37백만원 9.6%가 증편되었음.
3. 계속비
o 계속비 사업내역은 예산(안) 조서와 같이 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 성남쓰레기(100톤/1일)소각장건설사업 등이며 93년 예상계상액은 일부 감액 되었음.
4. 지방채
o 지방채 기채 총액은 2,390억 57백만원이며, 253억 41백만원은 기상환 되었고, 93년도 상환예정액은 99억 67백만원이며, 대상사업은 예산(안) 내역과 같이 쓰레기소각장시설 설치공사 등 1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o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금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서운영비, 일반경상비,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국도비 내시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은 물론이며,
o 특히 기정예산을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준해 전면 재검토하여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이 삭감하고 절감예산을 중소기업 육성지원, 주민숙원사업추진, 당면현안사업, 추진증인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조성 편성된 것이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실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돌출되었던 문제점과 결과에 대하여 해당 위원님의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부터 위원님중에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참석의운, 참석공무원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심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5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에 행정예고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많다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4「페이지」 시정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다해서 월 1회 발간을 분기 1회로 하자 그래서 전반기는 지났기 때문에 후반기에나 하니까 이것도 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에 제8회 성남종합 예술제 이것이 금액 표시가 착오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원래대로 3,600만원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을 삭감하고 3,600만원으로 해달라는 건데,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3,600만원으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시립합창단 의상비, 경상사업비의 밑에서 세번째, 이게 뭐냐면 대전에서 93「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시․도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4개 시․도에 합창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시․도에서 합창단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책정된 게 얼마냐면 3,5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해서 975만원을 삭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기본경상비의 두번째에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시장으로 1,0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차원에서 이것이 시상금이 너무 많다 해서 이걸 반으로 줄이자 해서 505만원으로 반을 줄인 겁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기본경상비의 두번째에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시상으로 1,0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차원에서 이것이 시상금이 너무 많다 해서 이걸 반으로 줄이자 해서 505만원으로 반을 줄인 겁니다.
다음에 146「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위에 신경기인 운동, 예절, 도덕, 시범교육장 개설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관계공무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학교에 개설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가 노인정이라든가 장소를 정해서 노인학교 같은데다 청소년 예절 교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이 각 학교에 예절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액 어제 삭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성남시에는 40개동이 있는데 20개동 정도를 지원하면 8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고 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시범학교개설 이게 어저께도 이걸, 시범학교 개설이라고 해서 또 학교에다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다시 자료를 다져온 것을 보면 도덕시범학교 지도교사의 연수랍니다.
1박2일 그래서 경기도에서 1,200명 예상을 했는데 성남에서는 18명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2만원 정도해서 36만원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의 밑에서 세번째 가로화단 식재용 꽃화분구입 이게 76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해 봤더니 거리만 지저분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니 이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어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둘째번에 궁도장 관리 사무실 증축비가 이게 7,500만원 들어가 있고 궁도장 관리사무실 증축 부대비가 362만 2,5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146「페이지」 신경기인 운동, 예절, 도덕 시범교육장,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학교 개설, 이 문제는 최명근 위원님이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세번째 가로화단 식재용 꽃화분 구입, 이게 76만원 예산인데 이 부분이 바로 시청앞에 화단정리하는 겁니다. 꽃을 심어서 미화를 목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배경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시청앞의 미화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다시 좀 부활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두번째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교육 지원, 이건 어제는 학교에다 돈을 준다고 했는데 학교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를 연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200명을 예상하는데 성남에서 18명이 가야 되는데, 그 경비가 2만원이다. 그래서 36만원이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은 두 개 합해서 1,925만원인데 이걸 줄여서 신경기인 운동, 예절도덕시범교육장 개설 지원을 800만원, 그리고 그 밑의 항목으로 36만원 해달라 이겁니다. 새마을과 관련공무원이… 836만원 입니다.
예,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신경기 운동 공중도덕 시범교육 지원하는 것도 저는 이건 삭감 안하고 학교로 줘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신경기 운동 예절도덕시범을 각 동별로 준다는 것은 저는 이건 삭감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예절도덕을 잘 알아 가지고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25만원씩 받아서 뭐에 써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거, 우리 청소년에게도 지금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하는 세상에서 참 좋다고 보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줘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그 위원님들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를 다룰때 무엇을 했고, 좀 상세히 파가지고 해야 할 것 같으면 어제 그 동료위원들 하는데 일치된 일을 해야 할텐데 지금 13명이 모여서 했던 것을 지금 여기와서 또 이야기를 바꾸고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제 삭감을, 전액 삭감을 두 곳을 하고 첫번째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 시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직 신경기인이 얼마나 운동을 하고 그 순간에 얼마나 시상을 해야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할 기회가, 시간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고, 저도 밖에서 방금 소장님,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애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야기가 있어야 할텐데, 어제 느닷없이 신경기인 이라는 것을 들은 사람은 듣고 못 들은 사람은 못 듣고, 지금 신경기인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우리 시민들은 아는 사람이 불과 몇이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먼저 시에서 홍보를 했어야 하고, 시민들의 머리나 마음에 배겨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봐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한대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학교에는 기왕에 이미 예절교실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 자료에 의하면은 도에 역점 사업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경기도 행사이기 때문에 성남만 빠져도 않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사항이 여건이 변동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아니고 첫째 항목에서는 125만원이 삭감이 되고, 둘째 항목에서는 1,000만원인데 이것을 36만원만 필요하고 924만원 삭감을 시 당국에서 자진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부의 일하는 입장도 이해하셔서 이거 다시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신경기인 운동, 예절, 도덕, 시범교육장 개설 지원은 1개동 관할에서 1개 장소씩 지정해 가지고 그 관할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예절도덕을 교육시키고 상당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학식있는 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준비사항에서 저희가 20만원씩 이렇게 40개동 이렇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학교 개설은 학교가 18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려면 교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자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담당교사 교육비하고 합쳐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도 담당교사는 시책적으로 경비가 1박 2일 2만원씩해서 18명에 대한 36만원은 최소한도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양쪽 끝에 줄이 맞습니다. 그래서 3,810원씩 책정해서 76만 2,000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점 살펴주시기 바라고, 155「페이지」에 궁도장 사무실 증축비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궁도장이 단대공원내에 있습니다. 이게 88년도 4월 달에 공원개발과 동시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사무실이 56평으로써 사무실겸 탈의실 대기실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 궁도협회에서 저희 궁도장이 풍향을 전혀 안 탄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장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전국 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데 시설 면적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좀 증축을 하라는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재정중에도 저희가 2층으로 50평을 추가 승인해 주시면 1층에 선수대기실과 탈의실 및 「샤워」실 그리고 활 등 또는 과녁 등 보관 자재 창구로 배분을 하고 2층에 관리실과 또 그 경기를 하게 되면은 각종 단체에서 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회의실을 배분할 계획으로 이번에 어려운 중에 저희가 자금을,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사무실도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회원은 1,500명 있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전국 대회를 성남에서 연다고 하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했죠, 성남 세금이 혈세인데 참 그런데 쓰느냐, 누가 아마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이것이 전액 삭감한 모양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 궁도장관리 사무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확실히 전국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왜 똑똑히 알아가지고 이것은 해주셔야지 지금 이 궁도장 몇 사람이 가서 하는 그 장소로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민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도 알려야 하고 이것이 우선 재 조정을 할려면은 우선 내년 행사 규모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불성실하게 올렸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충실하게 해주시고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종기 위원께서 양해를 하셔서 명년 행사가 원만히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성남시는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 투자가 앞으로 많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새마을과장으로 온 지 이제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대하고 추경과제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 재삼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의견이 명년에 전국적인 행서가 있다고 해서 전부 건립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총무위원회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을 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듣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방카C」유 「탱크」 세척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했느냐 하면 금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내 「방카C」유를 전혀 때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자부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방카C」유 때던 연료「탱크」를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서비스」를 다 해줘서 「방카C」유 「탱크」를 다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청에는 이것을 그때 청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기름을 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름을 때는데 전부 청소를 해주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관계공무원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까지도 시청에는 기름이 많이 남아서 소비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소비를 최근에 와서 했대요. 왜냐하면 연료절감 차원에서 몇 도 이상 될 때만 불을 때다 보니까 때지 못하고 그래서 기왕에 남은 기름을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소비를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소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방카C」유 때던 연료「탱크」를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삭감을 한 것이지만 다시 부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1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스티커」 제작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195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을 195만원 포함해서 700만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왜 삭감하느냐 하면 먼저번에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보니까 「스티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차에 붙여 버리면 완전히 시야가 가릴 정도에 가깝도록 너무 크고 별로 효율성도 없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계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부착해도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만원을 포함한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우편요금 33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시청에서 시장님 명의로 각 건물에 정화조 청소하라고 우편물을 배달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환경사업소나 청소과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해도 한 달 내지 두 달 가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하는 것이 사실상 효과면에서 실효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고 이전비 1,720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올리지는 않고 예결위 수정, 분당 다 청소차고가 분당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사무실은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사무실을 쓰는데 장소는 기왕에 토개공에서 선정된 장소이고 해서 1,720만원 만큼은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할려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이 꼭 수정구청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설명을 다시 듣고 그 부분을 다시 결정하려고,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라면 깍을 필요가 없고, 다른 구청은 없는데 수정구청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슬러지」 탈수「케잌」 운반수수료 1억 3,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회의할 때 「슬러지」 처리 문제를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자동차를 사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직영을 못하고 업자를 지정해서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업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일단은 시의회에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시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사회산업위원장 한테라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 부분은 업종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주셨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주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또 어저께 사무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 운반하는 것은 시간도 없고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잠시 와서 사회산업위원장이라든가 간사라도 얘기를 한번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최병성 위원께서 현지 답사도 여러 번 했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최병성 위원이 한 번 더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슬러지」를 우리 시 자체에서 운반하고 처리한다라고 결정을 했다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천상 그 「슬러지」를 옮겨야 되는데 하산운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더 이상 버릴 수가 없고, 또 금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로 운반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들이나 또 침출수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슬러지」를 또 거기다 버리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거기로 옮기지 못하고 그렇다면 연초에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도 급하고 그래서 매일 80「톤」의 「슬러지」가 나옵니다. 해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지 못하고 환경사업소 구내에다가 쌓아놓다가 보니까 누적이 되고 해서 이것을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다 보면 우리 자체 차로 운반하면 하루에 한 번 갔다 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이것을 민간인으로 하여금 운반하도록 소위 말하는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낙찰이 되어서 현재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까지만 예비비로 운반하는 용역비를 지불하고 하반기 7월부터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비용을 주자 이렇게 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렇게 자체에서 운반처리한다고 그랬다가 의회랑 사회산업위원회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말씀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더 실무적으로 사업소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해서 그렇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000만원은 기필코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그건에 의회에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그간 있었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변명입니다마는 지방행정에 가장 어려운 것은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어떻게 빨리 대응하느냐 이것이 저희가 지방행정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소위 얘기하는 「님비」현상의 현장이기도 한 「슬러지」와 또 3D의 일번지가 바로 저희가 취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 27일 전임 오성수 시장님께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신설이 되면 그리 이송하도록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들어와서 금곡동 매립장에다 이송을 준비하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쓰레기 적재를 반대한다는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김포 매립장으로 운반해야 되겠다는 그 안을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마침 때와 같이 청소과에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하산운동에 만재가 되기 때문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일체 운반을 허용치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었으므로 우선 가동을 하면서 아직은 3,100「톤」을 해놓고 더이상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슬러지」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야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하수처리가 불가능할 뿐더러 성남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정화조를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아서 부랴부랴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하수처리를 중단하고 4월 9일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금지에 따른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20까지 도내 임시 야적장에 야적을 했습니다마는 「슬러지」의 성질의 흙 같지 않고 액체와 반씩 혼합했기 때문에 높이 쌓이지 않고 옆으로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5월 13일 하수 「슬러지」 위탁운영을 위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하는 과정은 관보에 게제를 해서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공개입찰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24일 하수 「슬러지」 김포수도권 매립장으로 위탁 운송을 실시를 했고, 6월 17일 임시 야적장의 하수 「슬러지」를 장마전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위탁운송 조건은 93년 5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고, 운송방법은 환경사무소 차량을 임대 후 용역업체가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왜그런고 하니 업자로 하여금 차량구입까지 전부 했으면 좋겠지만 「슬러지」 운송차량은 특수차이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차량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저희는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요청하면서 시급한 사항을 얘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저희가 우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롤트럭」 3대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톤」당 「슬러지」 운반 단가는 6,500원이 되었고, 운영비 계상은 「톤」당 운반 처리 비용에 차량임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관리비용을 공장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용역업체 확보사항은 11월 9일 「압롤트럭」 6대분의 1종 대형면허 소시자 5명을 조건부로 붙였습니다. 장비 임대조건에는 임대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짓도록 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보험에 가입하여 대형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예비비를 1억 2,7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중에서 용역업체 운반 수수료 5,715만 9,000원, 수도권 매립 비용이 6,9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93년 1회 추경요구에 2억 6,267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용역업체 운반수수료는 1억 3,700만원 수도권 매립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톤」당 6,500원인데 1억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4만「톤」 1일 정상가동시에는 하루에 하수「슬러지」가 170「톤」이 1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에서 야간운행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7시까지 야간에 운행하도록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8시간 근무를 고하간에 야간에 근무시키는 것으로 사고의 문제점, 공무원의 보수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운전기사가 운행했을 경우에는 1일 2시간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차 5대로 2~3회를 무난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적은 차로써 다량의 「슬러지」를 운반하는데는 상당한 능률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민간인에게 위탁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회산업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저희가 운반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운반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그마한 일이라도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2억 3,000만원 차량구입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꼭 필요성을 그 당시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담당관이 얘기를 해서 승인을 해주었던 사항인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 「슬러지」 관계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억 3,000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어야만 된다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시장님께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낄 때 이러한 길로 가달라고 의원들에게 승인요청을 해놓고 또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번 일은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시의원들 거기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승인 해주는 요식행위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15「톤」짜리 「덤프트럭」 두 대 하고요. 11「톤」짜리 「압롤트럭」이 석 대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건 특수폐기물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3,000「톤」을 갖다가 약 한 달동안 발생된 발생량을 쌓아 놨을 적에, 쉬운 이야기로 비가 와서, 아니면 정말 뭐랄까, 「슬러지」 썩은 물이 다시 바닥으로 침출될 수 있는 사안이 다분히 있다.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각 부분이 다시 침출이 되어서 오염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들 하시고서 거기다 약 3,100「톤」에 대한 물량 적체를 해두셨는지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 이전에 전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안에 비가 왔느냐, 네 번 정도 비를 맞췄습니다. 침출수도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토지가 점토질입니다. 점토질이라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표면에서 3㎜정도가 침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적에 가능하면 저희가 침투된 흙을 전부 운반 완료했습니다. 100% 다 오염된 흙을 운반했느냐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고, 다만 가능한 한 전량 운반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체로 직영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로 갖다가 버렸는데 4개월 겨우 시에서 하고 업자한테 주는 그런 무계획성이 공무원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답변을 해달라는 말이예요.
처음부터 업자를 줬으면 아마 이런 손해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업자에게 줬을 때와 지금 업자한테 넘겼을 때 손해되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하수가 12만「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많다 보니까 갖다 폐기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있었고 또 그 많은 양을 단시간 내에 운반처리하는 데에는 공무원이 직접 운반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에게 도급식 계약을 주므로써 작업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두 번밖에 못할 걸 민간인은 두 번, 세 번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공무원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나요?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모든 것을 했어야죠. 「데모」나고 신문에 나고 성남시가 얼마만큼 체면 깎였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두 번밖에 못하는데 업자는 세 번, 네 번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업자와 민간인보다 잘 하지, 더 못 한다는 것을 지금 자처하는 겁니까?
공무원은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근무시간에 근무만 하면 되는 거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밤새껏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환경처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시인을, 변명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지 않고 용역을 줘도, 그 쪽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그게 어려우니까 용역을 줬는데, 불가피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하는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 시장님이나 환경사업소장이나 다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고할 때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으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불가치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간사라든지 위원한테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복무지침에도 문제가 되고 수익성을 따져 봐도 경비 절감면에서 용역을 주는게 더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야겠다.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조 위원님!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따지고도 남고 그런데 예산심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인들이 충분히 알아서 이것을 반대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이것을 다시 세워줘야 한다, 뒤엎는다?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그 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회에서 반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 위원들도 우리들이 성남시 예싼을 다루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공무원이 어떤 행위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산은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산업에서 다루신,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필요 불가결해서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이 위원님은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도 이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님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부시장님도 사과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원들의 소리가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각 분야의 여러 가지를 이걸, 거울삼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우리 위원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찬성을 합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검토하고 삽입할 건 삽입하고 더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처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법론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분명히 잘못된 건 시인하시죠? 그러면 기위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물론 조 위원님께서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너희들은 뭐했느냐하는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이 아까 소장님께서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영이 위원 동의안을 철회를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 수수료 1억 3,700만원 정도는 다시 살려야 된다는 조건에서 조 위원님 동의를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다루신 것이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하나의 경종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은 불가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조영이 위원님도, 사회산업위원회를 존중했는데 아까 우리 총무위원회 안건도 삭제하신 것을 조영이 위원님이 살리자고 하셔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종의 의미는 다 지나갔다고 보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게끔 또 이 사업이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만은 사실이 아니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이 절약하고 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조 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사회산업위원회 하수「슬러지」 문제에 있어서는 종결을 하고 우선 원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쯤해서 이것은 마무리 짓고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통과를 시켰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195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다 추가해서 500만원 더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을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에서 덜 쓰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195만원 그 원안대로만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청소차 이전관계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0만원은 분당에서 수도를 끌어다가 설치한 후 지점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까지의 수도료 가설비입니다.
담당관님이 전체 총괄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차를 노천에다 놔 뒀는데 노천에 놓지 않고 차고를 만들기 위해서 1,720만원이 들어 갔느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차량 부착 「스티커」, 그것은 맨 처음에 7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존 예산을 승인했던 예산이고 이번에 예산에서 자체 삭감하곘다는 것이 195만원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그냥 양해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하신 「방카 C」유 「탱크」 세척비는 부활이 되었고, 또 「스티커」 문제는 원안대로 195만원 삭감으로 올라와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1억 3,770만 9,000원은 부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구청 청소차 차고 이전에 있어서 여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720만원 그대로 하기로 하고, 정화조 엽서문제는 현재 성남시에서 전화를 해도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은 거의가 다 민원사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깎아가지고 다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부분이 도시건설예산에서 거의 다가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안 전액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도중에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인건비 측에서도 보면 상승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보충. 인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상분에 대한 삭감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관서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 같은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본예산에서 전부 다 책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너무나 자료수집이 없고, 또 시민들과의 여론 수렴이 없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사업이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취소내지 보류됨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점을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확실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론 수렴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 몇 가지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현재까지는 여러가지로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방향을 조금 바꿔서 수익성이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집행부에서 소신없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금방 세웠다가 금방 폐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광지구하고 상대원지구에 지금 시영「아파트」 3,500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140억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을 함으로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단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회 추경예산안 144「페이지」를 위원님들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기타 경비에 보면 20억이 나와 있습니다. 분당구 토지매각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당 개발과 병행해서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 대금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우리 시에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약 191억 6,5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용도를 몰라서 일부 그 전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20억이 책정된 것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집행된 금액은 49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연 20억을 금년에 다 갚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좀 삭감을 해서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시에다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당지구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가 여수동 77-17의 77필지 25만 591㎡가 분당 신시가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매각대급 189억 5,574만 4,000원을 받아 냈습니다.
이 매각대금 189억 5,574만 4,000원을 받아가지고 여하히 쓸 것인가를 검토하고 계획하던 중 92년 6월 30일자로 감사원 감사가 저희 시에 나왔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에서 이 189억 5,574만 4,000원은 국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서 국가에 납입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성남시에서 계속 갖고 있느냐, 이것을 국가에 납입해라, 하는 감사원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로 132억 6,900만원은 92년 6월 29일자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억 4,097만 9,000원을 금년 2월달에 불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49억 5,547만 4,000원은 저희 시에서 기이 타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불입을 할 수 없어 현재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억 5,547만 4,000원을 일시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억만을 불입을 하고 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저희가 처리도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할 때 꼭 이번 회기 내에 20억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수과장 김인규 임대가 아닌 배부를 할 때에는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140억인가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아 가지고 나서 별도로 예금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암만 봐도 우리 돈은 아닌 것 같다 이거야. 감사원도 쫓아 다니고 재무부도 쫓아 다니고 하니까 일정한 똑 떨어지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던 중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닥쳐 가지고 뒤지더니 뭐 임마 어떻게 국유지가 국유지로 들어 가야지 왜 성남시청거냐?
아니다. 불입해라, 그래서 그때 별도 통장에 넣고 있던 돈을 불입을 했습니다. 불입을 했고, 시예산에서 편성해서 썼던 49억 5,000만원은 돈이 없으니까 못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12월달에 감사반에서 처분지시가 나왔어요. 성남시장은 국고 불입해라 나왔는데 그 때에는 이미 금년도 본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심의중에 있고, 또 심의 중에 예산이 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속된 얘기로 49억이라고 하는 돈을 덜컥 내놓기는 좀 아깝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있다가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자꾸 처분지시가 내려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나옵니다. 그러니 이왕 쓴 것이니까 이번에 20억만 갚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갚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가서 거시기를 말이지 어디 국유지를 내 것인양 받아 먹고 나서 나중에 시비에서 그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예. 운영위원회 어제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은 사실 별 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같은 거 여기 증원된 부분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로휴가를 가신 우리 김창회 전 전문위원님에 대해서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세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7「페이지」보시면 제일 위에 도서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시․군 지방의원 총람해서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도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총람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선거 직후에 경기일보사에서 제작된 그것입니다. 이책을 225권 구입하는데 2,250만원 권당 10만원씩 입니다. 이 문제가지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예산안 50「페이지」 보시면은 의원 해외연수비라고 해 가지고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그 소송비용이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49「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 400만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참, 큰 소리가 오가면서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왜 넣었냐면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 필요로 해서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조간신문을 보셨지만 이 부분이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당사자인 유수남 기자도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서라기보다도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내에 지방의원에 대한 인적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삭감하더라도 언젠가는 유관기관에 하나씩은 사실 비치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동같은데 성남시 단위기관 같은데 이런 데는 자료가 하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것이 삭감이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꼭 사회여론에만 좌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대로 부분 시행하는 것도 옳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송 위원님 뜻대로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필요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구해 가지고 각 기관이나 어디에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해외연수비 6,9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참 적은 인건비 정도도 절감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것만은 삭감을 해서 또 추후에 우리가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다시 저기해서 갈 때 가도라도 현재 이 보다 더 어려운 것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구태여 삭감 안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우리 모두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신문에 맞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지 우리 보고 놀러갔다 와서 먹고 놀고 오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올해 하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못 갈바에는 차라리 긴축정책을 하니까 내년에 세우자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왜 1차 갔다 왔는데 안 간 사람들이 말이지 남의 눈치보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을 삭감할려고 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간다고, 본예산에 세워준다면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계획담당관님계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봉급 깎고 안 깎고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송 수행 수수료비 400만원 건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분, 네,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750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 750만원이 이상락 의원 제명시키는데 변호비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락 의원 제명시키는데 이게 시민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양심을 툭 털어놓고 얘기할진대 이게 시민 전체의 뜻이 아닌데 이런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런 변호비를 줘야 하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어제 철저히 반대했던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말 들어보니까 400만원은 기 계약차원이라고 하나 그 착수금차원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르고 지출이 됐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고 나머지 350만원만은 우리 동료의원 제명시키는데 그 변호비로 쓰라는데 동조를 못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상락 의원 건이라고 그렇게 꼭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 의회가 피고가 됐습니다. 제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고 제명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 분께서 제명한 게 억울하다해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때문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변호인을 선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드리는 돈이지 제명에 필요한 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다 피고가 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상락 의원 맞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에 대한 선임료를 안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때 이게 어떤 과정이 되었거나 제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락 의원에 대한 미안감, 죄책감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가지고 지금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옛날에 내가 잘못했다, 옛날 일이 잘못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묵비를 행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우리 의회는 민주화에 대해서는 의회 정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종기 위원 말씀하신 거 십분, 백분, 천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제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일은 그것으로 긑을 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재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락 의원이니까 공교롭게 우리가 김 위원이 반대하시는 거지 이상락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의회와의 소송이 있다면 예싼은 불가피 세워야 되는 거 거든요. 이상락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거든요.
그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의원님이 피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슴은 아프지만 일단 전체가 그 때 과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소송비 지불하는 것은 그대로 선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되고 가슴 아프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1,200만원 소송수행료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 소송이 있을 거다, 이상락 의원 사건이 재판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것이지 꼭 이 돈이 예산 세워놓은 게 첫번째 이상락 의원이 재판할 거다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다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이뤄진 일이지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의원님들이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뒤에서 뒷감당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는 의원님들끼리 계실 때 의원님들 끼리 따져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끼리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뒤에서 뒷감당해 드리느라고 사실 수고랄까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1,200만원을 그런 일을 위원님들이 그런 일이 번복이 되고 하니까 이게 있을 것이다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첫번째 이상락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사용되다보니까 재판이 오래가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연도 폐쇄가 되어서 사장이 되니까 계약금액을 줘야 되겠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일이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끼리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또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어제 이상락 의원님 말씀이 나온 것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상락 의원 재판에 대비해서 써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상락 의원이 첫번째 재판이 회부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행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사무국에서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벌어진 동기는 의원들끼리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얘기된 사건에 관여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끼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잘 알았건 못 알았건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썼고 350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의회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를 안 한다면 그래도 우리 대표 의장님이 재판에 서야 하는데 사실 의장님이 서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가서 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누구 못지 않게 우리 45명 시의원 중에서 참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앞장서서 제 뜻이 관철되지 않기에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 재판이 붙었고, 의장님이 나가서 참 우리 대표가 판사앞에 서는 것 보다 대신 변호사가 서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또 우리 김종기 의원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750씩 이상락 의원이 변론비로 쓰면 되느냐 하는 것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저도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왕에 많은 의원이 제명시키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응하고 이 돈도 김종기 위원님 말씀을 존중은 하지만 나중에 이기면은 그 350을 의장님 혼자 낼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일하지 우리가 뭐 무슨 다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해서 이 350만원 예산은 좀 김종기 위원님이 이해를 하심과 동시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저 혼자니까 뭐 통과는 시키되 분명히 속기록에나 어디에 우리 후손들한테라도 이런 내용이 남도록 저는 분명히 이것을 반대를 하고 저는 이 자리를 퇴장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말씀하실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치루어져야 되고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해서 부활을 시켜서 일을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 가지는 도서구입비 225만원, 그 다음에 시 의원 연수비 6,9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장님 판공비가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 판공비해서 판공비 부분에 1억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부분에서 1억 2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판공비는 기관운영 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담당관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해가 금방 갑니다.
정보비는 삭감 내역을 정액 정보비와 기타 정보비로 구분하셔서 전체 계상액이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계상액 삭감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신한국 창조라는 맥락에서 시장님이 2억 7,000여만원 돈의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삭감되는 오늘의 현실인데 전년도 92년도 시장 정보비, 판공비 계상액수 또 집행액 이런 부분을 관공비는 기관운영비가 얼마, 특별 판공비 얼마 또 정보비는 정액 정보비가 얼마, 기타 정보비가 얼마 이것은 물론 감사할 사항이지만 금년도에 많은 판공비, 정보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 검토할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8억 700이 들어가 있고, 각 과별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정보비가 100만원, 150만원 들어가 있던 것을 금년에 3,40만원 이렇게 절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중에 시장 정보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딱 찍어서 시책 정보비에서 이것이 시장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이 정보비가 몇 푼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감액시키다시피 했지만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로 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했을때 그 자리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님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부서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시장님 것이다, 시장이 참석하니까 시장님 정보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 한 가지 직급별로 주는 정보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들한테는 한 달에 10만원 돈 후생적 측면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급별로 밝혀 달라고 하면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삭감된 10억 4,9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쓰신 것, 91, 92, 93년도 내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유인물로 주십시오. 그것을 안주신다고 하면 문민 정부에서 정보정치 아닙니다. 행정공개 하는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것을 꼭 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장님이 얼마 쓰시냐 이렇게 물으셔서 대비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얼마를 쓰셨는지 각 과에서 시장님 모시고 한 행사에서 따로 빼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는 모르지요. 각 과에서 우리 과에 예산이 정보비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 새마을 운동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100만원 썼다 그런데 시장님 모시고 행사했는데 거기 가서 예를들면 아침에 해장국을 내셨다. 그러면 얼마 들어갔다, 시장님 모시고 했으니까 시장님 판공비냐, 그렇게 개념정립이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까봐 자료를 금년도 10억 4,000해서 시책을 뺸 특수 활동비를 뺀 시책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국장님이 얼마, 시장님이 얼마 이렇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93년도 예산편성된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것과 바로 여기에서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사실 정보비 보면 예산부서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 부서, 저 부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집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추경예산안 변경 요약 보고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을 깎는 절약을 하시고, 공무원 증원을 동결하는 입장인데 여기 보면 10억 7,000이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어■의 증원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환경미화원 증원된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늘은 것이 7명이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증원된 것입니다.
예를들면 하루 12,600원씩 작년에 주었는데 금년에 14,4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708명이 현재 근무하는 일용인부임들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그분들의 인건비 올린 것, 전부 노임단가 올린 것 거기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가 3억 250만원 나왔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가 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운」된 이자로 알았는데 계상이 잘못되어서 나온거라면 계상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2,50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55씩 109일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 4회, 365이룽에 109일을 계산을 해서 4회 분납을 해야 되는데 실무착오로 해서 912일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사람이 유입되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문제가 되고, 세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차가, 가뜩이나 좁은 길에 차량이 문제가 되고 이런 등, 저런 등 하여튼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또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영「아파트」 같은 것은 진짜로 억제해야 될 입장입니다.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시영「아파트」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할 때 나중에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저것을 다 불하를 해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시에서 쫓아낸다 그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인구만 성남에 유입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 같은 것을 해주려면 3년 기간을 주든가 5년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 1년내 특혜를 주니까 필요없는, 우리 성남시가 수용하지 않아도 될 인구만 유입하는 결론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영세민 융자 같은 것도 1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한 3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1년으로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할 사항이지. 또 따지고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똑 같긴 하지만 성남시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어쨌든 필요로 한다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획담당관실이라고 하면 기획과 예산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많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부서가 너무 통제한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을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산 같은 것을 저희가 1차 실무 심의 끝나면 수차에 걸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가 공영개발의 본 뜻이 뭐냐 170억을 금년에 또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날 하루는 공영개발로 끝납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번 있었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도 사실은 우리 같은 동료이면서도 어렵게 우리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임대 관계는 조금 지양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임대「아파트」 분양에 관한 규정이, 건설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관계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만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 입법으로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부서하고 저희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개정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떤 의원이라도 손 쉽게 알고 볼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쭉 달아주셨으면 어려우시더라도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감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조정한 계수의 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6분 속개)
다음은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공보관리 경상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문예행사 기본경상비 7,600만원 중 4,000만원을, 문예진흥 기본경상비 3,575만원중 975만원을,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에 시상금 1,010만원 중 505만원을,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의 예절 도덕 시범 교육장 개설 지원금 925만원 중 125만원을,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 공중도덕 시범학교 지원 1,000만원 중 964만원을,
수정구청 청사관리 관서운영비 338만원, 의회비 경상사업비 중 도서구입비 3,250만원과 의회 해외 연수경비 6,900만원 전액 등 총 2억 57만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76만 2,000원과 체육진흥 주요사업비의 궁도장 관리 사무실 증축비 7,500만원과 부대비 362만 2,000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기본경상비 2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 기본경상비 1억 3,770만 9,000만원과 의회운영 경상사업비 중 소송 수행수수료 400만원 등 2억 2,309만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일반회계 198억 6,356만 3,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198억 6,456만 3,000원을 특별회계 2,460억 9,346만 2,000원, 총 합계 445억 5,7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98억 6,356만 3,000원 특별회계 246억 9,346만 2,000원, 총 합계 445억 5,702만 5,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숙과 열성의 개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문 홍순두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김영봉 김동성 송태섭
최병성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기획담당관 신교철
새마을과장 송기복
세정과장 허영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산계장 정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의안회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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