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7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
  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5.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7.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8.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9.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1.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2.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
13.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
14.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6.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9.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2.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박주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3.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영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주택과
15.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과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숙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박은미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노후 주거지 재개발과 분당구의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중대한 도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단지별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 그리고 날로 복잡해지는 관례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른 대안 전문성 부족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의견 및 시민 의견을 접수한바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4조의 공공지원의 세부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추진 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성안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가결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과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는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핵심 장치인 주민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미비하여 실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첫째, 구성 기준이 없습니다.
  인원, 대표성, 선출 방식이 전혀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협의체 구성은 전적으로 시장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 중심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운영 역시 전적으로 시장 재량으로 있습니다.
  구조, 권한,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의회의 통제는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과 같은 사항은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장에게 전적으로 정하게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작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입법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법적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합니다.
  자문 기구인지 의결 기구인지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가진지도 불분명합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선택지를 활용하게 될,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책임 구조가 없습니다.
  협의체가 사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는 결국 갈등과 분쟁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예산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재정 지원 근거만 있을 뿐 평가 기준, 감사 체계, 성과관리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협의체는 성과 없는 예산집행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 조례안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라기보다는 행정 재량을 확대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주민협의체의 구성 기준, 권한과 책임, 운영 방식, 예산 통제장치 등 모두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한 조례 시행 시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충분한 제도적 보완과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은미  메모 다 하셨어요? 너무 빠르게 그냥,
최종성위원  아니,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빠르게 해서. 다섯 가지?
최종성위원  아니야, 미리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박은미  말씀하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미리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협의체 구성의 분명한 기준하고 또 행정의 재정권 남용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우 소중한 의견이라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 시행 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자격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선발을 할지,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립을 해서. 수립 당시에는, 수립할 때에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명백하게, 명확한 규정을 저희가 수립해서 주민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조례를 만들고 구성은 나중에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최종성위원  그렇게 일을 하게끔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시군들 보면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을 1명 포함해서 15인으로 한다. 그리고 시의원, 의원이 2명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최종성위원  포괄적으로 한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포괄적으로 정해서 세부 사항은,
최종성위원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규정이나 방침을 받아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기본 원칙이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포괄적 위임이라기보다 지금 조례에도 생활권이나,
최종성위원  시장한테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사업 추진 단계, 지역 연계 등 고려해서 권역별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최종성위원  아니, 모든 게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하는 거 자체가 이게 위법하게 하는 거예요, 조례 만드는 자체가. 조례 만드는 규칙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부서에서는 조례를 안 만드나 본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러면 이 조례에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최종성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얘기한 걸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의 취지는 공감한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거고.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조례가 빨리 통과될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저희 선도지구도 2차 지정을 또 해야 되고,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또 주민들도 모두 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이나 뭐 이런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체는 좀 신속히 구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오지 않았잖아요, 그걸 검토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데. 의원님은 모르고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셔 갖고 이 조례의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왜 제 눈에는 보이는 거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일까요, 문제가 있다는 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조례의 기본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정비사업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각 사업에 맞게끔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종성위원  이거 자문 기구예요, 의결 기구예요? 그럼 하나씩 답변해 보세요. 자문 기구예요, 의결 기구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이거는 자문 기구, 자문과 협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의결 기구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의결 기구는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뭐가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이게 기존에 주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그런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해관계나 당사자 간, 민원 사항이나 이해관계 그다음에 의견 수렴,
최종성위원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줘야 주민들한테 그게 혜택이 가는 거지, 포괄적으로 하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발언할 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그런데 제대로 안 만들어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제가 하잖아요.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준비가, 어제도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 내가 얘기할 거라고. 그럼 난 준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준비가 없네요. 내가 답을 먼저 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성위원  나는 되게 오늘 준비해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이게 저희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절차나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할지, 또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정은 어디까지 어디를 지원할지를 저희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운영 규정을 수립을, 세부 운영 규정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당장 이게 다음 달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가지고 이거 조례안을 제대로 다듬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의원 발의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이거 해야 되는 예산도 집행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거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와야 되는데, 저는 어제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이 오늘 좀 만들어 와서 수정안을 제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정안을 제시한 게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나는 이거 뭐 했다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들, 그럼 제가 오늘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틀린 말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는,
최종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례에 담게 돼 있어요, 다. 다른 것들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위원장·부위원장 해야 되는지, 협의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 회장, 위원장은 누가 할 건지? 그거 정해 주셔야죠, 당연히. 인원은 몇 명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위원을 해촉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구성도 있고 협의체 기능도 있고 설치·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시장이 한다’ 이건 너무,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 가지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이건 어디다 말을, 지금 당장은 통과시킬지 몰라도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거에 대한 조례는 100% 찬성하고요,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저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거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만들어 오고 나서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협의체에 대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한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2조의2 항을 보시면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① 성남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중요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2항 보면요,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왜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요.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주민협의체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협의체 인원이라든지 구성, 예산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단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만 넣은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추진에 관련된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해야 되겠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가 세부적인 게 좀 부족해서 제가 발언했던 건데 취지는 100% 공감하고 당연히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에 제가 지금까지 문제점을 얘기했던 부분을 세부 규정에 좀 넣어서,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거에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전적으로 재량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명확하게 좀 해 달라란 말씀 드리고, 아까 말한 법적 지위인지 권한 이런 것도 말했던 것, 불명확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책임 구조도 없는 것, 예산에 대한 책임 구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예산 통제 이런 부분까지 좀 넣어서, 제가 오늘 발언한 거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좀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나눈 중에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협의체가 지금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협의체 구성할 때에 협의체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 이런 쪽의 어떤 갈등 요소들, 주민 간의 갈등 요소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규정 만드실 때 좀 꼼꼼하게 잘해서 재건축·재개발 주민협의체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 중 ‘추진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 조합 등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적극적 의견 수렴을 위해’를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6호 중 ‘제2조제6호에’를 ‘제2조제6호가목에’로 하며,
  제5조의 제목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을 ‘주민은 시민 권익 보호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권, 사업 추진단계, 지역 연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권역별 통합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4·5·6단지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솔마을 4단지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5·6단지를 각각 분할하는 것과 국방부 고시에 따라 변경된 특별정비예정구역 8개 구역 대지 일부의 비행안전구역 저촉 구역을 현행화하여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37구역?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최종성위원  37-1구역하고, 이게 지금 보면 한솔 5단지·6단지가 있는데 한솔 5단지는 지금 리모델링, 과장님,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아니, 지금 이제…….
최종성위원  이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이주,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한솔 6단지는 조합 설립이 됐어요, 인가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조합 설립 인가 났고요.
최종성위원  냈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솔 4단지만 하나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두 분이 답변하시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최종성위원  한솔 지금 4단지는 그럼 따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서 동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한솔 4단지만, 37구역만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청취안은 4단지하고 5·6단지를 묶어서 2개로 분할하는 안인데 이거하고 또 아예 5단지는 지금 이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전에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제외를 하고,
최종성위원  5단지는 제외.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6단지도 이미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예정 구역에서 제외하는 걸로 추진하고,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솔 4단지만 따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우리 선도지구 할 때 이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게 하려고,
최종성위원  그때까지 가능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합이 설립되고 하고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걸 다 시에서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6단지도 결국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 한솔 4단지만 자체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좀 구역을 선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선도지구 신청할 때 그렇게 꼭 거기까지 진행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저기, 국장님께 좀 총괄 질의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 2조 원의 예산을,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2040년까지 투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이거를 재정을 투입할지 그거에 대한 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일단 분당, 수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분당은 매년 3개년 동안 500억씩 투입을 해서 3개년 동안이면 1500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공공,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서부터 해 갖고 특별회계를 만들면, 금년도에 만들면 내년도서부터,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도시 특별회계를 만들 예정인가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특별회계를, 예, 하반기에 만들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그거는 어디에서 그러면 재정이 또 마련이 되는 건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일반회계죠.
박경희위원  일반회계에서?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내년도서부터, 27년도서부터.
박경희위원  일반회계, 어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제 전출시키는 거죠.
박경희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넣겠다고 하는 건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 항목을 만들어야죠.
박경희위원  항목을 그럼 어떻게 만드실 예정이세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본예산 때 이제 전출하는 거,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항목을 만들어야죠, 그거는.
박경희위원  특별회계,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현재도 원도심에 도시정비기금이 있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500억씩 계속 전출하고 있어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예산의 출처가 사실은 또 세금인 거잖아요, 똑같은. 세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넣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글쎄 그냥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예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예산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신도시, 우리 특별정비구역들, 분당의. 거기의 그분들의 어떤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박경희위원  거기에서 책정을 해서, 단지별로 공공기여 저기를 만들 텐데 그 예산을 가지고 2조 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박경희위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생색은 지금 시장님이 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모든 게,
박경희위원  모든 게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모든 예산 자체가,
박경희위원  다 세금으로 하는 거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2조 원의 그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건 어떤 거, 어떤 거를 지원하겠다고는 있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내겠다 이런 건 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박경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그걸 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재건축 단지의 우리 주민들, 우리 이거 이전 투입한다고 그냥 좋아하실 분들이 아니라 이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한솔 4단지 재건축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국토부, 경기도 협의 중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좀 일정 넘어가지 않게 잘 맞춰서 좀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이제 5단지·6단지도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이렇게 특별법에 예정 구역으로 계속 있는 건 어찌 됐건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재건축을 하려는 일부와 이런 갈등이나 이런 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말 고민하셔서 다음 기본계획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통합 심의 사항인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통합 심의 사항 추가에 따라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정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신도시정비과 부의안건은 총 3건으로 분당노후계획도시 23구역·S6구역과 분당노후계획도시 31구역·S4구역과 분당노후계획도시 6구역·S3구역의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먼저 분당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와 S6구역(장안타운4)의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분당노후계획도시 23구역과 S6구역은 지난 1월 19일 각각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은 선도지구 지정 조건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 이행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두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하는 사항입니다.
  고시된 23구역은 구역 면적 27만 1288㎡, 계획 세대수 5670세대, 건축물 밀도 계획은 건폐율 50%, 용적률 365%, 층수는 49층 이하입니다.
  역시 S6구역은 구역 면적 1만 3323㎡, 계획 세대수 379세대, 건축물 밀도 계획은 건폐율 60%, 용적률 320%이며 층수는 33층 이하입니다.
  금일 의견 청취안은 23구역과 S6구역을 결합하여 구역 면적 28만 4611㎡, 계획 세대수 6049세대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기타 건축물의 밀도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은 특별정비계획은 기존 계획을 결합하는 것 이외에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3구역과 S6구역 결합 지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경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의회, 여기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 일정이 어떤 일정이 남아 있고 그 날짜는 언제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날짜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박경희위원  대략.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선도사업지구의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8월 4일 이전에, 8월 4일 이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주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조합이 설립되든 신탁이 결정이 되든 그렇게 진행이 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 시행 인가 도서를 작성을 하고 아마 금년 안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인가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승인 통과시켜 주고 그 이후에는 역시 다시 한번 관리처분계획서라는 도서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경희위원  그게 대략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사업 시행 인가 도서를 얼마나 빨리,
박경희위원  만드느냐, 제출하느냐.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잘 완벽하게 제출해서 승인이 되느냐. 물론 그게 최종 서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 시행 도서가 기본적인 도서가 되기 때문에 그 도서를 통해서 관리처분, 사업성을 갖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도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언제 받느냐 그거는 사업 시행 인가를 올해 어떻게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아직 계획은 단지마다 나와 있지 않은가요? 파악되고 있지 않은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마 올 연말 안에 받으시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하시는 거죠, 당연히?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받으시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계속해서 다음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과 S4구역(분당동5) 구역의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31구역과 S4구역은 지난 1월 19일 각각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금번 의견 청취안은 선도지구 지정 조건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 이행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두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하는 사항입니다.
  1월 19일 고시된 특별정비계획에 따르면 31구역은 구역 면적 21만 7650㎡, 계획 세대수 4817세대, 건축물 밀도 계획은 건폐율 50%, 용적률 365%, 층수는 49층 이하입니다.
  S구역은 구역 면적 1만 3386㎡, 계획 세대수 233세대, 건축물 밀도 계획은 건폐율 60%, 용적률 275%, 층수는 25층 이하입니다.
  의견 청취 사항은 31구역과 S4구역의 사항으로 결합 시 구역 면적 23만 1037㎡, 계획 세대수는 5050세대로 변경되며 건축물 밀도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의 특별정비계획은 기존 계획을 결합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계속해서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과 S3구역(목련마을5)의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6구역과 S3구역은 역시 지난 1월 19일 각각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선도지구 지정 조건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 이행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두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하는 사항입니다.
  고시된 특별정비계획에 따르면 6구역은 1만 6659㎡, 계획 세대수는 2475세대, 건축물 밀도 계획은 건폐율 30%, 용적률 280%이며 층수는 34층 이하입니다.
  S3구역은 구역 면적 4965㎡이며 부지 전체를 공공기여로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의견 청취안은 6구역과 S3구역을 결합하여 구역 면적 11만 1624㎡, 계획 세대수는 2475세대로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건축물 밀도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의 특별정비계획은 기존 계획을 이용한 것 외에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의견 청취안이 원안 가결되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년 5월 중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비과 소관 부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금 마지막 건데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게 결합 개발하면 생활 SOC 시설 설치 그다음에 공공기여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지금 공공기여 기준 수립 용역 결과 언제 나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예상대로라면 9월 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잘 추진, 이때까지 나오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단 우려하시는 선도사업지구나 26년 선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9월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영향, 향후에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거는 올해 물량이 아닌 내년부터의 물량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여에 대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선도사업지구와 26년 물량에 대해서도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하여튼 지금 이게 공공성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성 이런, 균형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9월 중에 또 잘 처리해서 위원님들께 또 공유도 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7.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수진2동 5개 구역 생활권 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건이지만 5개 구역을 묶어서 함께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개발과장 배정선  (화면 제시)
  해당 구역인 수진2동 등 5개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생활권 방식이 도입되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입안 요청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본 정비 사업의 대상지는 철거민 이주 단지를 기점으로 조성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구역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는 동서 간을 연결하는 공원녹지축을 확보하여 원도심 공원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주차장, 생활 SOC 등 공공 기반 시설을 배치하여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역별로 수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진2구역입니다.
  수진2구역은 주민 요청된 구역에서 대상지 서쪽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와 북동쪽 현대 아파트를 구역계에 추가 편입하여 간선도로를 연결하고 잔여 노후·불량 주거지를 포함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60.3%의 공동주택 용지와 10.4%의 주거복합 용지, 22.6%의 기반 시설 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갈음한 계획으로는 수진1구역 제일로 확장과 연계하여 1차로 및 보도를 확보하고 구역 내 관통도로인 수정로 30번길을 당초 이면도로에서 20m 폭의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80%이고 임대주택 비율은 17%입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추정 비례율은 106.23%입니다.
  다음은 태평 2·4구역입니다.
  태평2·4구역은 주민 요청된 구역계의 변동 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 용지 76.6%, 정비기반시설 21.6%로 계획하였습니다.
  갈음한 계획으로는 성남시 도로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남문로는 15m 2차로에서 23m 4차로로 확장하고 탄리로는 15m 2차로에서 25m 4차로로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80%이고 임대주택 비율은 17%입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추정비례율은 122.06%입니다.
  다음은 산성구역입니다.
  산성구역은 재개발사업 이후 대상지 북측 주차장 필요성의 감소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산성 노외주차장과 버스 차고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확장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공동주택 용지 79.5%, 정비기반시설 용지 19.4%로 계획하였고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생활 SOC 시설에는 청년 창업 복합화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갈음한 계획으로는 수정남로를 12.5m 2차선에서 16m 3차선으로 확장하고 수정남로 306번길은 15.5m에서 20m로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300%이고 임대주택 비율은 초과 용적률의 50%를 반영하여 전체 약 20%입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추정비례율은 98.34%입니다.  
  다음은 단대구역입니다.
  단대구역은 2025년 3월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근 나대지가 구역에 포함되었고 본 용역에서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전체 면적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 나대지를 편입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공동주택 용지 78.5%, 정비기반시설 용지 21.5%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갈음한 계획으로는 구역 주변 도로를 기존 폭에서 3m에서 4m로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300%, 임대주택 비율은 약 20.7%입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추정비례율은 99.42%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원1·3구역입니다.
  구역 경계 및 면적은 입안 요청 시와 동일하고 토지 이용 계획은 공동주택 69.9%, 정비기반시설 21%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역 내 상가가 다수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전체 면적의 5.9%인 6120㎡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가 사업지에 포함되어 구역 서편에 공공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갈음한 계획으로는 박석로를 9.5m 2차선에서 30m 4차선으로, 금상로는 20m 2차선에서 25m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80%이고 임대주택 비율은 17%입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추정비례율은 120.87%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관 심의,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진2동 등 5개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8.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설명 다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과 소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도시정비국 다 끝난 거네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인사하고 가시죠.

12.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박주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이용 주민이 제출한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성역 일부 출입구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비 등 기상 상황 시 이용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까지 상존하는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보호시설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재는 관련 예산까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당 시설은 서울교통공사의 시설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성남시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협의의 속도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닌 만큼 산성역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질적인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교통기획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박주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지하철 8호선 출입구는 총 31개소이며 이 중 16개에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산성역은 심도가 55.4m에 이르는 전국에서도 매우 깊은 역에 해당하며 경사가 급하고 일일 1만 2000명이 이용하는 주요 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은 1·3번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과 강설 시 이용객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캐노피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캐노피 설치의 필요성을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저희 캐노피 설치 안 된 곳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뭐 단계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 말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다른 데도,
○위원장 박은미  서울시와 연관된 곳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6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16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16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쉽지 않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진 않는 것 같던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개소당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없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13.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영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이영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는 시민의 이동 편의는 높였으나 무면허 운행,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사고 등 다양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현장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 마포구와 서초구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며 정책 만족도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시도라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성남시 또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 구역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법적 근거를 이미 갖추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현동은 상업·주거·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유동 인구가 많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서현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현유스센터에 이르는 일방통행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과 인접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등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일반 보행자, 각종 이동 수단이 혼재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서현동 일대에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구축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성남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청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제안으로서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현동 주민 830명이 함께 참여해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청원을 적극 검토 및 채택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대상 구간 선정, 시범 사업 설계, 관계 기관 협의, 효과 분석 등 단계별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청원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방해, 보행자와의 충돌 우려 등 보행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원 대상지인 서현동 구간은 서현역과 주거지역, 청소년 이용 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축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인접한 지역으로서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성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해당 구간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보행 안전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시범 구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규제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행 안전 확보 측면,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 구역 지정 여부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범 운영 시에는 그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유사한 보행 환경을 가진 구간에 대해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공존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마치고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총규모는 2252억 336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해당 삭감 재원이 예비비로 재편성됨에 따라 세출 예산 총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입상작 보상비 1억 원과 설계용역비 41억 10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 주택과
(15시 3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주택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고맙습니다.

15.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3회,
○위원장 박은미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5시 4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3억 2838만 6000원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3억 48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시정비 통합 플랫폼 구축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역의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시각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AI 스마트챗봇, 주민들과 지원센터 간의 실시간 Q&A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서별 분산된 정비사업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2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플랫폼이 2000만 원이면 어떻게, 제대로 기능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최소 비용, 이게 지도 기반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위원장 박은미  Q&A 같은,
○도로과장 박상훈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분당 재건축 그렇게 단위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각 단지별 사업 정보하고 추진 상황, 향후 계획 그다음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Q&A에 물어보시면 저희 지원센터 직원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 수 있게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서 시범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들 어떤 니즈나 이런 게 잘 좀 반영이 되고 해결이 잘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저 짧게만 좀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그래서 구축비가 2000만 원이고 그럼 별도의 용역 없이 그냥 우리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일단은 자료 제공, 자료 업데이트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센터하고 저희 부서에서.
박경희위원  따로 관리비 같은 건 없나요? 관리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유지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유지관리비는 좀 들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어느,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1년간은 지금 그 구축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 업체에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1년간.
박경희위원  1년간. 그럼 2000에 그 용역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좋은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내가 정보를 보러 들어갔는데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회의 같은데요. 저희 지난 2년간, 오늘 저희 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은미  최종성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청가 위원(1인)
  강상태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영경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주택과장  김동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로과장  박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