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4일(월) 10시 0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4분)
○의사계장 김영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김상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상문 임시위원장 김상문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상문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규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인 김상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김상문 지금 성규삼 위원이 본인 김상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규삼 위원이 추천한 본인 김상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김상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김상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위원장 김상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나철재 위원입니다.
간사는 위원장님이 추천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방금 나철재 위원님께서 위원장인 본인에게 간사를 선임하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사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덕망이 있고 또 예산결산에 밝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우측에 앉아 계신 박치선 위원님을 간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치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10시 15분)
○위원장 김상문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94년 6월 1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8일 개의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종합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7분)
○위원장 김상문 의사일정에 따라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밀도있게 검토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의 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는 신규 재원과 절감된 예산을 중소기업육성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국·도비보조사업부담, 성남로 확장 사업 등 현안 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액 4,711억 5,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508억 7,500만원보다 26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액 2,871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514억 1,700만원보다 29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1,899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934억 5,800만원보다 34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담당관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타가 한 군데가 있었고, 직제 조정에 따라서 노정계가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면서 편성된 부분을 삭감할 것을 미처 정리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상으로 개요는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상문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 동안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설명드리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치선 위원 말씀하세요.
○박치선위원 공업단지 내 도로개설 포장공사하는데, 이게 어디가 됩니까? 23「페이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현재 공단본부에서 제철화학간에 894m고요,
○박치선위원 공단본부라니 어디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현재 공단본부 있는 자리에서 제철화학간이요. 이면도로. 공단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곽은 전부 포장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공단 내에 도로개설을 하고 일부 법면 쪽으로 포장 못 하고 그냥 놔두고 이런 것들 다 포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정밀에서 조흥상사까지 170m, 그 다음 구영상사에서 승한「닛트」까지 404m, 그 다음에 공단 내 가로등 76개. 그래서 공단이 지금 산업관계 이런 데 중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근무여건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문 예, 박용승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승위원 23「페이지」에 산성입구도로 정비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위치선정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지금 남한산성을 신흥주공후문에서요, 약진로에서 올라오셔서 남한산성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한전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바로 뒤편에 도로를 보면 삼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닭죽촌으로 해서 남한산성 입구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지금 우리가 확장 공사하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한산성 위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삼거리가 서로가 상대방이 삼거리에 삼자가 다 서로를 못 봅니다.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내려오는 차량도 그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확장공사 하고 있는 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고 또 여기서 올라가는 차도 확장하고 있는 데서 넘어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고 이러니까 거기가 교통사각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조금 낮춰가지고 서로 시야를 보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삼거리를.
○박용승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모든 의견이 정립이 됐습니다. 이유인즉 그 지하 터널의 필요성, 그 닭죽촌과 한전변전소와 연계되는 지역에 지하도로서 설립이 됨으로 해서 더 효과적인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설명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계획서를 완벽히 정리를 해서 또한 설계도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에게 1차적으로 승인을 얻은 다음 실시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지금 위원님들께 요약보고를 해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이나 사회산업위원회 또는 도시건설위원회 계시는 분은 사회산업이나 총무위원회 소관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전체를 요약해 드린 것이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토의해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개 분과에서 3명씩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되도록 자기 분과는 조금 있다가 자기 분과별로 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 때 해주시고 타 분과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그런 것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분과별로 할 때 심도있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문 예, 김종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윤위원 아파트형공장을 턴키베이스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건설을 잘 몰라서 저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5억 300만원이 거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턴키베이스라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설계와 또 모든 공사를 다 끝낸 다음에 시에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아까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아파트형공장 설계변경을 해서 5억 300만원이 들어갔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관리하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김종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각 분과별로 토론을 해주시고 대체적인 토론만 해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한 것만 각 분과별로 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예.
○위원장 김상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이라니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위원장 김상문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고 심도있게 토론은 각 분과별로 해서 올라온 그 서류를 보고서 심도있게 토론하면 거기에 다 나올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한 260억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기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주로 질문해 주실 것은 왜 건설부분만 가령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복지부분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과별로 토론한 것 외에 예산을 짤 때 형평을 잃었다는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안설명에 어떤 원고를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페이지부터 차례차례 부분 정리하면서 그 페이지수를 요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각기 제안설명 하시라고 지금 질문하시면 지금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식으로 제안 설명을 하라든지 납득이 안 갑니다.
1페이지부터 차례차례 위원장님 진행 아래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아닙니다. 이게 오늘 회의 안건이, 회의 주제가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심도있게 토의하는 것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해서 가령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나 모든 것이 이 서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만장일치로 통과한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여기서 재심사를 하게 되면 아마 1주일은 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으니까 여기서는 거기서 문제된 것을 도출해서 여기서 재토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만 돌려주신 것 있을 것입니다, 한 장씩들. 그것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룬 다음에 총괄적으로 이것이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그 질의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고맙습니다.
지금 김종윤 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서류를 먼저 심사하고 또 거기서도 문제가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음에 다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철재위원 여기 추경예산편성 요약보고서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부분이나 모든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넘기면서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을 참고삼아서 하면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편성예약 보고를 1페이지서부터 보면서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참고로 삼아서 보면 한 번에 다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그것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 보고 또다시 요약 편성 보고한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편성요약 보고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하면서 거기 보면 몇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짚고 넘기면서 하나하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추경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뒤에 보면 본 예산 페이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넘어가면 아마 이쪽 기획실에서 올라온 게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느냐 자기 상임위원회 외의 것이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이해가 빨라요.
○김종윤위원 3페이지서부터 해서 위원장님이 총무국해서 한 마디로 물어보시면 혹시 다른 위원회에서 모르는 점 있으면 담당관이 설명하고 이러면 빨리 끝나지 않느냐,
○위원장 김상문 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고 위원회 순서에 따라서 총무위원회부터 설명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이 하나 하나 총무국 총무과 서무관리비에 이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물어보시면 쭉 내려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절더러 설명을 하라고요? 그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분이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쉽고 자기가 읽기 좋으니까 한 분씩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상문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의 서무관리 일반운영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이 15명에서 3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이 나갈 수가 없어서 3명의 수당료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사회진흥과는?」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체육관리 민간이전에,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그것은 교육위원회가 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학교 체육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또 수정구 세무과 지방세관리에서는 1세대 1주택 보유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원래 300일 이상은 수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4일이 올라와서 35일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갈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 중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분당구청도 같이 올라와서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급여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계·실장이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 건립관계에서는 각 구청별로 하나씩 짓기로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중원구 황송공원 내에 중원구청 도서관을 짓기로 해서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각 구청 에어로빅강사 수강비 및 운동용구비에 대해서는, 수정구의 페이지는 129페이지, 중원구는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달리 중원구청에는 8군데가 에어로빅 한다고 올라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못 짓고 예산을 좀 절감하는 뜻에서 8군데를 다 해주느니 한 두어 군데 빼고 6군데만 해주는 것이 어떠냐 .......
○박치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의 그 기구를 .......
○김종윤위원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려서 또 사면 또 없어지지 않느냐. 옛날에 기구가 창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사는 것도 절약하는 뜻에서 장소와 기구의 변동사항의 예산을 좀 줄이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상문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김종윤위원 예.
○위원장 김상문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시립도서관 건립문제는 황송공원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황송공원이라고 지적해서 못 박지 말고 더 좀 물색을 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상문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그런 장소를 거기다 못 박지 말고 딴 데도 우리가 물색을 해보자 그 말씀 아닙니까?
○박치선위원 중원구도서관만 지금 황송공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따져보면 우리가 그전에 공설운동장 옆에 문화예술회관 용지를 보러 갔던 데 있잖아요. 그 안에 시유지가 약 8,000평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 같은 데는 그런 데다 해놓으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느냐. 황송공원 한쪽 옆에 해놓느니 그런 중심지에다 해 놓으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문제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부지 장소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예산을 세워줘야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딴 분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진흥과 체육관리에 서고체육관 건립비 2억원 삭감은 아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고체육관건립비가 2억이 올라왔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삭감은 됐지만 성남시 시립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런 고등학교에 2억원씩 체육관 건립비를 책정해 준 이유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예체능에 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은 상세히 예산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왜 시립고등학교도 아닌데 2억이라는 게 계상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종윤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해달래서 "거기 다시 학교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시에서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억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제는 지방화가 됐고, 또한 이것이 국립학교이고 그러면 도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성규삼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성규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내지는 국민학교, 이런 데 예체능에 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올라오는 예산이 물론 없겠습니다만 우리 담당 분과위원회에서 잘 좀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문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예, 박 위원님!
○박용승위원 시립합창단 급여 인상문제가 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립합창단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 어떠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꼭 어떠한 명분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기존의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또 급여를 인상까지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기획담당관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 시립합창단이 당초에 처음 설립할 때는 처음부터 합창단으로 설립을 하지 않고 시에서 보상을 주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정식합창단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부천이나 수원하고 볼 때 인건비가 저희 시가 약 40% 내지 60%가 지금 낮습니다. 거기 인건비에 비하면 "합창단의 운영의 부실하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당초 예산심의 시 지적이 있으셔서 그 당시에 지휘자가 와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들 봉급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인상을 시켜주고 우리도 다른 시가 운영하는 것처럼 좀 더 활성화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합창단,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이번에 봉급부분에 대한 인상안을 요구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상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급여문제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교철 운영상의 문제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지휘자가 와서 그 동안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총무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아주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 중의 하나도 좀 다른 시·군 같이 사기도 앙양시켜 주시고 현실화 시켜 주시면 더욱 더 잘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박용승위원 기획담당관님! 분명히 성남시 시립합창단이지요? 서울시 시립합창단이 아니지요? 제가 볼 때에는, 성남시 시립합창단의 명단을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70%가 전부 서울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남시 예산 갖고 서울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그분들을 책정해 주면 여기다 급여까지 인상을 해주자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부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책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박용승위원 질책을 했으면 정리를 해야지요. 서울사람한테 성남시 사람들이 전부 가뜩이나 외면당하고 있는 판에 여기다가 서울사람 밥까지 먹여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에 대해서 .......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우선 제가 .......
○위원장 김상문 예,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해 드렸고, 특히 지휘자를 우리 상임위원회 할 적에 사표낼 용의는 없느냐, 그만 둘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가 사표를 내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에 계시는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사실은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음악도 하시는 분들을, 성남에 계신 분들을 쓰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지휘자 하는 말이 성남시에 공모를 해보면 사람이 안들어 온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분당에 음악계에 조예가 깊고 또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성남시민으로 계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도 이제 앞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상문 박용승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치선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물론 박용승 위원님 질문을 우리 전체 총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호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장을 비롯해서 60%가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60%가 이렇게 되면 아마 성남사람으로 보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로 다시 오시는 분은 나현수 씨라고 우리나라에아주 .......
○김종윤위원 분당에 이번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분이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급료나 봉급이 인상된 것이, 지금 몇 %나 오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부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단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41% 인상됐습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아까 60%인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쓰레기소각장 같은 데서는 말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돈을 적게 줘가지고, 안 올려줘가지고 며칠만에 나온 사람도 많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데 차라리 올려 주고.
이런 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선전물도 아니고 말입니다, 올린 돈에서 이 돈을 좀 깎아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깎을 건 깎고 또 올릴 건 올려줘야 됩니다.
이 60%라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60% 올린 것 반만 올려주고 반은 내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상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은 41%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봉급을 세울 때 기준 호봉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사무관이 11호봉부터 35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호봉 5호봉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이 예산도 기준호봉으로 세웠고, 실지 인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안을 만들어서 결제 받은 사안은 제가 그 내용을, .
○김동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시립합창단 관계는 너무나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하는 것 보고 내년에 더 많이 주더라도, 한꺼번에 해 준다고 해서 더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봐가면서 해줘야지,
○박용승위원 인상 문제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자체가 성남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으면 1억이란 예산 갖고도 충분히 진행이 됩니다만 지금 서울 사람들 고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의 인플레다 뭐다 수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성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인상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성남 사람들로, 성남 시민으로 구성이 되면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성남 시민으로 구성된 성남시립합창단을 요구하지, 서울 시민으로 구성된 성남시립합창단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집행되는 인상요구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철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다른 또 질의 하실분!
○박치선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문 박치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여기 올라온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됐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지휘자를 모셔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치선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이러다보니까 저는 총무위원회를 사수하러 나온 것 같은 인상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53만 6,000원 받던 게 87만원, 부지휘자가 51만 9,000원, 단장이 43만원, 반주자가 45만 7,000원, 부반주자가 43만 1,000원, 단원이 33만 1,000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줬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상문 박 위원님! 잠깐 계세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을 때 하세요, 혼자 다 하시면 안되요. 딴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용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한 번으로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박용승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직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떠한 집행내역을 옹호하기 위해서 위원장 자리에 계신 겁니까? 위원장님의 직분을 남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문 제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도 돌아가면서, 내가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조금도 없고, 나도 많이 깎으면 좋고 예산을 적게 쓰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 마디 했으면 딴 사람도 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김동성위원 아까 봉급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기는 한데, 과연 성남합창단을 위해서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딴 데도 가는 겁니까? 성남시 시립합창단에 와서만 박혀 있는 것입니까? 중복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문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여기에 합창단이나 지휘자로 와 계신 분이 여기만 하느냐 또 딴 데로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2중으로 돈을 받지 않느냐, 요는 이런 말씀이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원은 성남시합창단 명칭을 가지고 일주일간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13시에 퇴근하는 복무규정을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보수를 받고 하는 건 단체적으로 없고 개인적으로는 사사로운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단원이 공연을 해서 돈을 받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제 말은 지금 그분이 80만원 받고 성남시 지휘자로만 여기 와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딴 데 가서도 그 사람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딴 데 가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주는 그것이 너무 작다, 많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딴 데 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성남시 외에도 딴 데 가서 하실 것 아니예요? 그러면 8시간을 여기서 다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8시간이 아니고 오전중에만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김동성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용승위원 연간 무대에 서는 회수가 몇 번이나 되요? 연간.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까지 제가 정기연주회는 시민의 날까지 해서 28회이고, 공식적인 행사 이를테면 현충일 행사라든지 기타 시 주관으로 해서 그런 때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수시 공연으로 해서 연주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20회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6회를 실시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합 24회를 연간 서는 거네요? 무대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24회의 무대에 서기 위한 어떠한 예산집행이 무자비하게 인상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24회를 따져서 1일 일당으로 환산을 해도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집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문 다른 분 토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말썽이 됐던 시립합창단 예산을 반을 삭감을 하겠다, 전원 올린 것을 삭감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타협을 해서 심사를 종결할까 합니다.
○나철재위원 저 나철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나철재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겁니까?
○위원장 김상문 예, 통과된 것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면 총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좀 더 여기서도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문 거기 말씀 계신 분 더 토론해 주세요.
○나철재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문 예, 박용승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승위원 시립합창단 급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나름대로 제시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어떤 내용이요?
○박용승위원 지금까지 활성화가 이룩되지 않고 또한 성남시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원칙인데 서울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이 된 과정을 인정을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네, 인정합니다.
○박용승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성남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지금 집행되는 예산을 갖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한 단원들이 이중으로 나름대로 자기 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 사람들로 구성이 된 현 시점에는 있는 단원들을 제거하셔서 성남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남시민들로 구성이 된 단원을 구성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립합창단의 문화발전에 더욱 더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부분입니다만 아까 교육위원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서고 체육관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완전히 들었으면 합니다.
○박용승위원 이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하구요.
○위원장 김상문 정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다음 추경도 또 있으니까 그 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그냥 총무위원회 안대로 하도록,
○정재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잠깐! 선포하기 전에, 이 편성 요약된 부분은 말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만 통과시키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할 때 우선 이 편성 요약을 보면서 같이 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봐야 통과시켜도 좋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부분을 다 통과시킨다면 전체 부분이 통과된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예산편성 요약서를 보면서 총무위원회 것을 같이 겸해서 질문을 하면 빨리 넘어갈 소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과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질문한 부분을 좀 질문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로 올라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른 해와 달리 이틀 동안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또 여기 상임위원회로 예산이 올라간 것은 거기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틀 동안에 충분한 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이 방대한 것을 하나하나 전부 짚고 넘어가자면 앞으로 한 일주일 더 남아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예결위원회는 계수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 재심사해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에 삭감되었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여기서 전부가 통과를 시킨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통과되었습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향악단 초청 연주 보상에 대해서 67페이지 보면 연주회를 15회나 갖습니다, 초청연주회를. 그러면 앞으로 5개월밖에 안되는 데 이 초청연주회를 열다섯 번을 갖는다면 이건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전체가 며칠이 걸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정말 균형있는 예산, 계획있는 예산을 짰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예산을 깎으려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나철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상 여태 예결위가 참 여러 번 열렸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기에 요약된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전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까, 반복이 됩니다만 이걸 전부 다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틀 가지고 안되고 본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날짜를 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시립합창단 문제 가지고 굉장히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그렇게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성남시민이 몇 사람 안된다 그래서 또 앞으로 분당신시가지에 일류 지휘자가 오셨고 그래서 분당에 수준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활성화가 있는 시립합창단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회의진행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예산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물론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만약에 총무위원회 것이면 총무위원회 것을 그 신중 토론한 것을 한 번 물어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걸 전체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라도 듣고 이것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하단에 있는 기타 쟁점사항을 항목별로 지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총무위원회는 일단 끝난 것이니까,
○위원장 김상문 예, 총무위원회는 아까 시립합창단 문제를 이해하시고 더 토론이 없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좀 매끄럽게 진행을 못 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일단 이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재론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된 사항을 여기서 또 재론을 하면 그것이 다시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론낸 사항을, 토론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통과된 사항에 저는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7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 5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향악단 초청연주라 해서 열다섯 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열 다섯 번을 진짜 5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계획,
○위원장 김상문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자세한 것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다음은 딴 회의진행상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사회과에 국고반환금 및 시도반환금 1,742만 6,000원하고 310만 1,000원은 이것을 감액 내용이 지역경제국과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 반환금을 감액했는데 또 잘못 해서 보건사회국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이중 편성돼서 이것을 갖다가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 600만원 요구한 것은 이것은 뭐냐하면 세계가정의달기념행사 사업으로 600만원을 가족 등산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절약 차원에서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이 이외에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 혹시 의문사항이라든지 감액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문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김종윤 위원입니다.
여기 기타사항 쟁점에 보면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운영예산 요구마다 반영되고 있는 바 건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투자비 산출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서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상문 사회산업 직원 안 계십니까?
○김종윤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당연히 갖다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계장 홍 규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가져와서 언제 우리보고 하라는 거예요. 어제쯤 해가지고 여기 자료가 넘어오면 자료하고 같이 이것을 넘겨주셔야지.
○환경관리계장 홍 규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언제 해서 바로 해서 넘겨줘요? 원장님 한번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님! 이 자료를 지금 기타사항에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져와야 우리가 알 것 아니예요.
○나철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신청을 하신 것인데 전에 우리 회의할 때 자료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사 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갖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예산 요구 시마다 반영되고 있는 바 건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을 전부 제가 해오라고 했어요. 금년도 너무 많아요. 이 쓰레기매립장 하나 해놨는데 무지무지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야 이거 과연 이렇게 매립하는데도 ....... 매립하면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매립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는 소각하는 것이나 맘먹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산심사하고 별도 제가 자료를 삼기 위해서 다음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제가 요구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다른 데 질의 있으신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그러면 여기 써있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모르는 상임위원들은 여기에 자료 요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문 예, 제가 이건 별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여기 써놨군요, 미안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나철재입니다.
제가 처음에 건설국 하수과에 시설비 미계상으로 해서 9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미계상은 시설도 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 설계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하고 둘에 일반운영 기상관측 장비취득 및 운영비를 삭감한 것은 그 기상관측이 본청에 설치가 됩니다. 똑같은 게 본청에 설치가 되어서 본청하고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본청에 관측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거리가 가까워서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하고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하수과에서 누가 나왔나요?
○위원장 김상문 하수과 직원 나와 계세요?
결산 심의할 때는 각 과에서 한 사람씩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균형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각 위원회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저도 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질의하면 즉시 답변해 줄 공무원이 와 계셔야 되는데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소관에 속해 있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공보담당관도 남으셔서 합창단에 대한 다시 한 번 간략한 설명을 구하니까 부탁드립니다.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재의 위원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데 관계공무원들이 뒤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원칙 아닙니까? 이게 예결위원회인지 이게 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김상문 그러면 관계공무원 현재 출석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토론하기 전에 도시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두 개국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들께서도 업무에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장님들께서는 자리에 한분도 안 계셔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 30분간의 정회를 하고 지금 국장님들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분명히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셔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죄송합니다. 여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장에 저희 소관에 부르는 게 있어서 거기 좀 가서 있다 오느라고, 아까 참석했다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다음에 꼭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다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산심의를 참 귀한 시간에 해주시는데 제 때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이 자리는 분명 260억 이상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실·국장들이 안 계신다고 하면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며 집행을 하며 또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추호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도시건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상문 예, 박치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치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있어야 질의를 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30분간을 우리가 정희를 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의회가 먼저인지 집행부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공단교 사기막골 하천복개 시설비 미계상'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원 예산은 다른 데로 갔고, 다른 데 벌써 쓰고 있으면서 이것이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는 하수과에서 그 예산을 올릴 때는 당연히 알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것은 예산 편제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장 김상문 그러면 먼저 하수과장께서 편제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하수과장 김인규 이것은 작년도에 사실 복개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기채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채를 얻어가면서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기채를 얻어서 거기에 공사를 하면 조금 이자라든가 모든 걸로 봐가지고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일단 보류를 하고 금년도에 거기에 공단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가 시작이 되면 교통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금년도에 계획을 실시설계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교통량이라든가 시 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으로 봐가지고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작년도에 활용을 안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아니, 그런데 원 예산은 지금 다른 데로 다 갔다며요? 다른 데 쓰고 있다며요? 여기 계상했던 것은 다른 데 쓰고 있다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96만원이 얼마 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설도 안 했는데 시설비라고 해서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그것은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기획담당관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당초에 하수과에서 금년 추경에 공단교에서 사기막골까지 하천복개를 하겠다고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시는 것만큼 두께의 자체 예산 심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만들어서 자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26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단교에 착공을 할 수 없는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심의받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위원님들 심의서를 만들어 드리는 기간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3일만에 이 계수조정을 다 끝내서 유인까지 해서 해다 드리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 사과드린 것처럼 이중 계상되었던 게 1건, 오자 난 게 1건, 그 다음에 삭감시켜야 될 부분을 삭감시키지 못하고 온 96만원 해서 3건이 현재 착오로 계상되었다고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3건 중의 하나로 편제과정의 착오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문 다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찬위원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한백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백찬위원 하단에 유원지 개발 실시 설계비가 어디 유원지인지 무슨 설계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담당공무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를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문 됐습니까?
○한백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또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남한산성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로 기타 나와 있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자료를 해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 종류가 무엇 무엇인가?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입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유원지 개발 계획은 4단계로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 및 편익시설 부지가 7,541평입니다. 그 중에는 사유지가 2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22필지가 2,350평입니다. 2,350평 중에서 금년도에 매입한 토지가 광장부지로서 600평이 되겠습니다. 6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15억을 세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윤위원 광장이면 주차시설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주차시설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 부지로 15억을 들여서 산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주차시설부지로 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확정된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확정은 해서, 우선 토지 매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소림목장 자리에 개발을 한다고, 올해도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개발을 안 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개발을 안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그 소림목장 지역은 유희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산성유원지 관계는 민자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기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시설부지는 개인이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5월에 저희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착공은 지금 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지난 7월 2일 발송을 했습니다. 빨리 착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땅 주인이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확정을 받은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받은 겁니다.
○김종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땅 주인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개발을 한다고 선정만 해놓고 시간만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공문을 보냈다는데 나중에 공문 보낸 서류 좀 자료신청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게 며칠날까지 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94년부터 95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내년 말이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그게 완공되겠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우선 토공작업이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락 시설하고 레크레이션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지상 5층하고 지하 2층으로 1만 4,134㎡가 되고 놀이 점은 1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시행자인 임상직 씨하고 최 통장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시행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유원지 개발을 한다고 2년 전부터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말일까지 그게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표는 그렇게 해놓고 안 하게 되면 계획이 행정부에서 부실하게 너무 계획성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행정능력으로 촉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유희시설부지 이외에도 소유자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것도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금년 들어서만 해도 3회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세입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운영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유희시설부지하고 편익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 신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유희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구요. 편익시설부지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사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그 쪽의 계획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받은 게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계획서 받아 놓은 것도 좀 자료로 제가 신청을 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계획서 내용에는 자산 문제,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나와 있겠네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 계획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선 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시행을 못할 때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서류를 낼 적에 그런 보험 증권 이런 걸 낸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우기라고 지금 집행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기가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하도록 하는 게, 거기서 완전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하여간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서면 거기가 산사태가 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토사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하수구라든가 복개공사한 것이 막힐 우려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개공사한 게 만일에 토사가 내려와서 막힌다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도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구라든가 복개공사한 게 많이 막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정해서 그런 걸 빨리 공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도 94년도 말일까지 다 완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계획이 조정이 되셨으면 그것을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고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도로는 94년 말까지 난답니다.”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그런 계획이 변경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통보룰 해준다든지 상의를 해준다든지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민원도 줄어들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신뢰감이 없으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만큼 그러한 것은 앞으로 각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말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이 서로 안 되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와 시민들의 삼위일체가 잘 되어서 시정발전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기 대비 관계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우기철을 대비해서 지나서 바로 착공토록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사항을 시의회나 주민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의회에 이 자료를 시행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 유원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백찬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관리비 7억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7억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문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아파트형공장이 355개 전체 업체를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184개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약 50% 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56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는데 이 업체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파트형공장을 위원님들께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 나, 다, 라, 마 5개 동이 있는데 가, 나, 다 동이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저희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6개 업체 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부과가 되는데 나머지 입주하지 않는 공과금이 여러 가지 사용하는 전기라든가, 사용하는 기본요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백찬위원 관리비를 우리가 시에서 내야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 건물 자체가 성남시에서 준공이 끝나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소유건물입니다. 분양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5개 동이 있죠? 그러면 아직 미완성된 동도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라, 마 동 2개 동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전부 인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공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한데 2개 동까지 하게 되면 또 1년에 20억이라는 돈이 나갈 것으로 얼핏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할건지 또 분양의 계획은 어떤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형공장을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당시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으로 해서 조건부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말에 끝나는데 다시 내년부터 3년 동안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공장은 대상 공장이 이런 공장들인데 이런 공장이 다시 3년 동안을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공장들이 이주를 지금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하고 경기도내에 있는 이전 조건부 공장을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전체 출장을 시켜서 개별적으로 저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유리한 조건들을 설명을 해서 이 분들한테 입주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연말까지는 완전히 우려하는 수준 이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기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지역의 아파트형공장 지어 놓은 것은 그 지역의 시장이 전적으로 그 양반이 떼어서 60∼70%가 분양이 된 것으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아까 무슨 공청을 했다, 뭘 했다고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신문 보도상이라든가 또한 매스컴이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입주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아까 타 지역에 가서도 공청회도 하고 또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하도록 힘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저희 직원들이 출장 통제를 받아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 중이라 이번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계획이 아니라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파트형공장의 유리한 조건, 여러 가지 팜플렛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잘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안나오면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혼자서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좀 공청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끝나는 날에라도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라는 걸 국장께서도 설명을 해 주셔서 다 같이 합심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에 20억이라는 거금을 관리비를 내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러한 돈을 줄이는 뜻에서라도 그렇게 적극적인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각 과장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규삼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율이 몇 %나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58%입니다.
○성규삼위원 나머지 안 된 건 왜 분양이 안됐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분양 조건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분양 조건은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입주해야 할 대상 공장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이전 조건부공장, 조건기간을 3년을 더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올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이전 조건부 공장이 아닌 공장도 저희가 각 공장마다 전체를 찾아가서 저희 공장이 유리한 조건을 설득을 해서 입주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현재 입주 업체는 시에서 선별을 해서 거기다 입주를 시킵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공장을 한다고 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형공장은 공해가 적고 가급적 노동집약적인 도시형 업종을 선택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현재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전체 저희가 평형이 196만원에서 296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196만원? 이건 층에 따라 다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좀 다릅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 입주자에게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융자를 전체 금액의 70%를 주고 본인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박치선위원 70% 융자? 그러면 납부내역,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 왔을 때 30%에 대한 납부내역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납부를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납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30%를 계약 당시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각각 10%씩 .......
○박치선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요?
중도금, 잔금 하는 기간을 충분하게 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계약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박치선위원 60일 이내에 잔금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각각 60일씩인데요. 전체 걸 따져보면 180일이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지금 184개가 계약이 되었는데 입주 일자를 넘긴 기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공영개발 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입주한 업체요?
○박치선위원 입주가 56개 업체밖에 없다면서요. 184개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직은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 184개가 완전히 계약이 체결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한 170개가 그냥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를 지금 조금 전에도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좀 알려서 나가서 맨투맨작전으로 홍보도 하게 또 시 직원 전체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제가 다른 데로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관리비 부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형공장 내에 있는 상가를 공개입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공장이 무등록업체들이 상당히 성남시에 많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 사람들은 유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유도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공장의 상가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가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내에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등록 관계업체 각각 업체를 공업계에서 통보를 받아서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업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은 저희가 안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정재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정재의 위원 그런데 상대원시영아파트상가 거기는 공개입찰 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를 해서 배워가지고 알으셔서 나오셔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삼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상가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입찰해서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입찰에 응찰은 했는데 본인한테 아무 내용도 없이 그걸 묵살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1억 5,000얼마를 써냈는데 얼마가 되었는지 본인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찰자가 전혀 알지도 못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응찰자가 전혀 알지도 못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정할 수 있느냐 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수의계약 했으면 그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일반시민 중에 그런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찰한 사람 중에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좀 .......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신 사항이며, 특히 쟁점사상이 없으므로 심사자료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안 43페이지부터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 정리는 내일 오전 11시 본 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문 박치선 김종윤 한백찬 성규삼 정재의 박용승 김동성 나철재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기획담당관 신교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세정과장 황민섭 도시과장 차문수 건설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김인규 공영관리과장 노희성 예산계장 정걸호 문화계장 정용길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공영서무계장 남강우○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의안회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