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안극수  우선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여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된 일정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제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의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 사항으로 총규모는 4489억 76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 11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쪽 부서별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6억 944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인상 2억 8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교직원 증가에 따라서 45억 44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6억 70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 2024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277억 4333만 1000원이 증액된 3790억 659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90억 285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374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요구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및 택시 지원금으로 1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어울림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549억 5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17억 443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공공 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매입비로 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성동복지회관 노후 시설 정비공사로 1억 1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플러스센터 설치를 위해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를 위한 8억 52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춘남녀 만남 행사 운영비로 1억 94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29억 44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용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관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기금, 노인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통한 탈수급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적립금을 포함한 복지국 총운용기금으로 214억 270만 2000원이며, 2024년 기금 수입계획은 6억 1304만 2000원이고, 지출계획은 7억 93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대비 총 1억 8036만 4000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2억 2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세부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총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서은경 위원님 예,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총괄 질의는 제가 순서,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024년도 예산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사실 23년도 본예산 대비 이번 24년 예산이 전체로, 시 전체로 한 2.9%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추경 포함해서는, 지금 추경이 본예산에 원래 3조 4400이 예산이 수립됐는데 추경, 4차 추경하니까 4조 3000억이 됐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우리 복지국은 지금 3차 추경까지, 4차 추경까지 계산하면 더 좋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추경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본예산 대비가 아니라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본예산 대비는 얼마나 증감이 되고 또 3차 추경, 적어도 3차 추경에 준하는 추경까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2023년도에 본예산이 3500억 정도 됐었는데 4회 추경에, (자료 확인) 4차 추경에 4480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추세로 사실상,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 거의 대부분에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가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한 이천, 그러면 약 한 8%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4차 추경까지 한 금액에서 한 8% 정도를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이번에 복지국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많은 부분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세워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세수 감소가 약 한 3000억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보조금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조금을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선심성 사업 지출을 조정하는 거, 이게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제일 첫 번째 우리 재정 운용 방법, 방향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이에요.
  그래서 복지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보조금 조정을 어느 면에서 조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선심성 사업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 내용,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 조정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국은 좀 특성이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많고 꼭 필요 예산들이 많은 국이다 보니까 사실상 선심성 예산이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던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보면 선심성 예산이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예산이 줄었다는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 건 없고요, 주로 이제 예산 전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로 나갈 예산에 대해서 총 70%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언뜻 보면 우리가 항상 복지국은 국도비 내시 사업 대응한 사업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특별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조금 사업도 꽤 많습니다, 반복되는 보조금 사업.
  여기서 예산지침에 반복되는 적재적소에 맞지 않는 이런 보조금들을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도 사실 그런 예산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들에 대한 조정이 있었나 여쭤보는 건데 예산서에도 별로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반복하는.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추가 자료에서도 그런 걸 많이 요청드렸지만 여기 보면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사업 내용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과별로 할 때는 제가 과별 문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아까 70% 선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에 대한 70% 조정인가.
○복지국장 김제균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아닌 것 같아서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제가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약 한 30%, 40% 정도를 감액을 시켜 놨어요. 이거는 바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사실은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되는 거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일단은 우리 그 전체적인 지침이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당장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반기에는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평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운용 방향에서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매우 위험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거는 뭐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뭐 부동산세도 그렇고 거래도 잘 안되고 부동산 가격 가치도 하락했고 그래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거는 명약관화하고 거기에 한 3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성남시가 뭐 4조 예산 운용할 때도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2000억 내외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000억이 지금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여기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켜 놓고 그래 놓고 지금 본예산에 지금 3조 5000억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3조 5000억을 책정하면서 기타 저는 선심성 사업 지출, 이거 시장 공약 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추경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본예산에서 넣어 놓고. 그리고 정말 본예산에서 둬야 될 이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거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추경에서 넣겠다는 거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착시예요, 착시. 그다음에 시민을 호도하는 이런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시장님께 적어도 “복지국의 이런 인건비성 이런 거는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내년에 2024년도에 세수 계획이 또 증가, 현재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정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서은경위원  우리가 확보,
○복지국장 김제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은경위원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복지국장 김제균  하반기에도 이제 세수 확보 계획은 있으니까요, 재정수지 전망이 있으니까.
서은경위원  2023년도 세입 전망할 때 2024년도에는 그래서 뭐 약간 회복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더 악화되다 보니까 24년 세입 전망에는 분명히 다른 말이 나와요. 자체 수입도 여건이 어렵고 부동산 수입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 수입도 감소가 된다. 이전 수입 뭐 당연하지요.
  우리가 불교부단체이긴 하지만 경기도나 행안부로부터 나오는 교부금이 아마도 적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수입 역시도 감소하는 거는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좋지요, 뭐 경기가 앞으로 좋아져서 세수가 확보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지금 모든 지표가 그렇게 방향을 그런 방향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국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다.
  그런데 정작 큰돈은 아닐지라도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거 부실한 사업이다라는 거 눈에 딱 보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거부터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못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원들이 있어서 이 표하고 직결되니까, 민원하고 직결되니까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다 다 반영시켜 놓고 그리고 정작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거를 못 했다는 거지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사실 저희 국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떤 감액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몇 번의 어떤 협의를 거쳐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삭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으로 저는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괄 질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본예산 1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거기 그 금액이 전액이 삭감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국장 김제균  본예산 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서희경위원  예, 세출예산안 설명서.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거는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금 일체를 폐지시킨 겁니다.
서희경위원  기존 거,
○복지국장 김제균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생활안정 융자 이 기금은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게 아예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전액?
○복지국장 김제균  예. 사업 종료된 예산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증감액이 너무 많아서 지금 63억 정도가 지금 증감을 했는데 그 증가 내역이 어떤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거는 이제 시간당 인건비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활동 지원 대상,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상당 명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63억이나 늘었는데, 이게.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답변하실 때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게 숫자다 보니까 제가 몇 명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개괄적으로 그런 것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서희경위원  개괄적으로요?
○복지국장 김제균  자세한 사항은,
서희경위원  이거 지원사업이 더 증가했다는 내용을 저한테 좀 나중에 갖다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세부 예산에 관련된 건 과별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2024년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을 보다가 보니까 가장 첫 페이지에 세입 여건 지방세 부분에서 보니까 당구장 표시로 중요 표시로 해서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저희가 받았던 제출 서류들에는 이런 분석보고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따로 작성은 안 하셨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거는 그,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예, 전체적인 건데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예산재정과로.
윤혜선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도 아예 작성을 안 하셨던 거지요?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거 내려온 건 모르겠네.
윤혜선위원  여기에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시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제출이 의무화가 됐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도 이거,
○복지국장 김제균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내용이 뭘까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가 23년도 9월에 개정이 됐는데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 추계분석보고서가 지금 앞서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 보고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추계의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24년도 본예산을 보는 저희가 이 예산은 왜 어떤 근거로 어떤 조례인지, 어떤 근거로써 이 평가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어떤 평가와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라고 올렸는지에 대해서 그 분석보고서만 봐도 저희가 이런 궁금증은 없었을 텐데, 전체 보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에 이 보고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도 아예 작성을 안 하신 거지요? 애초에 생각을 안 하셨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게 국별로 작성, 세입이다 보니, 세입 추계보고서라고 말씀하셨나요?
윤혜선위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복지국장 김제균  세입예산. 전체 그 재정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총괄적으로?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저희한테는 안 올라왔네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분석은 그 과에서만 분석을 하나요, 아니면 국에서 분석 자료를 따로 주거나 분석을 같이 하거나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런 사항도 없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세입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없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이런 분석 보고는 각 국에서 더 잘 아실 텐데, 재정과보다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게 의무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남시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여기 저희 성남시에서 제출해 준 여기 책자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추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 다시 각 과에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안 하신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앞으로,
윤혜선위원  그 위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이게 2024년도부터예요, 의무화가.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첨부가 되어 있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세정과에서 하셨다라고 해서 뭐 말을 안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복지국도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성남시 세정과에서 뭐 아직 작성이 안 된 건지 지침을 내리지 않은 건지 모르겠으나 지침서에는 있습니다, 책자에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그게 작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 본예산 24년도 이제 시작할 때 같이 볼 수 있게끔 또 자료를 첨부해서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에 전달 한번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그리고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융자금,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아니면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혜선위원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면서 사업이,
○복지국장 김제균  예, 중단된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폐지가 됐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생활을 갖고 계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 같은데 그럼 이분들은 여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다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다른 것을 시중의 것도 다 조사해 봤더니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 갖고 그동안 사실 실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때 조례가 폐지가 됐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폐지되면서 그때 했던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들 같이 연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셨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침 사항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군수위원  아니, 저기 저 뭐 하나 더 여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예산서, 과에 좀 궁금한 것들은 여쭤보려 하는데 올해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 관련돼서 의미 있는 조례 하나 발의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 살펴보다가 연관된 게 생각나서 기사 검색을 좀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된 지원 조례 하나 내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노인복지과를 살펴보면서 관련된 거 비슷한 내용들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 노인 통합돌봄 관련된 것들이 언뜻언뜻 비슷한 내용들 보이고 그런데 이와 관련된 과에서 어떤 예산이나 사업 이런 것들은 검토들을 안 하셨나요, 우리 복지국 우리 관련 과 차원에서는?
○복지국장 김제균  예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올해 하는 사업이 부름카 사업이라고 이제 병원에,
이군수위원  예, 4000 몇백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거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업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구조를 재구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춤형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맞돌 사업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 좀 더 편제를 잘해 가지고 사업 방향을 넓혀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복지관에서 이 사업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부름,
○복지국장 김제균  예산 사업도 올해보다 또 내년보다 또 계속해서 이제 2025년서부터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조를 좀 맞춰가는 어떤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남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통합돌봄 사업은 전국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추는, 거기 지침에 맞추는 그런 작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요거 그거는 제가 이따가 과할 때 그렇지 않아도 부름카 관련된 거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거는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아까 여성플러스센터 부분도 과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좀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요, 이게 조례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어? 작년 9월인가 폐지됐어요.
서희경위원  아직 여기 살아 있는,
○복지국장 김제균  아, 올.
서희경위원  살아 있어요. 그런데,
○복지국장 김제균  올 9월에 폐지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아니 12월 말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희경위원  여기 지금 살아 있네. 여기 보이잖아.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살아 있는.
서희경위원  아, 올해까지 12월까지예요, 이게?
○복지국장 김제균  예, 12월, 9월에,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때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부분을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복지국장 김제균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주택과에?
○복지국장 김제균  이제 거기에서 담당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상응하는 복지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긴급복지정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거의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몇 년째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 생계형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이나 이런 거는 주택과 주택복지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예산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4시 3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안도연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세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복지정책과에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 3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총사업비요. 460억, 토지까지 합쳐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460억 정도. 이게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는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용적률 40%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하 2층 다 팠고요. 1층 지금 준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층?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지하 2층은 다 완공됐고요. 지하 1층,
○위원장 안극수  이게 준공연도 목표 언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올겨울, 2024년도 7월 아니, 12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460억 사업비 중에 이게 본예산 지금 총사업비가 460억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리비.
○위원장 안극수  금년도 예산 얼마 세운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우리가 지금 감리비가 총건축비 7%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5억 정도 세운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사업비는 얼마 세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사업비가 총 460억이고 그중에서 감리비만 지금 33억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언제 세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기존에도 지금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명시이월로 계속 가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기존에 1차 감리비에서 지금 2010 몇 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지금 많이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준공연도가 언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2024년 12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24년도 12월. 이거 별도로 기금, 이거 지금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그 노숙인분들 모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신데, 이분들의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란 말이에요. 운전면허증이 유효성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혹시 기존에 일을 하시다가 노숙인 되신 분 중에서 근로 의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올해도 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올해 두 분인데 자격증 취득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전면허증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서희경위원  있어요? 운전면허증 따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따신 분들이 올해 두 분 생겼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운전면허증이 두 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운전하시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취업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그 70%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65세 이하. 여기 딱 지시된 거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가사·간병이 지금 현재 사용 인원인은 지금 55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여쭤보는 게 몇 명이냐고 왜 여쭤보냐면 그분들이 과연 다 거의 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활동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거의 다 지금 중증장애인분들 받고 있는 인원수가 55명,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인지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월 소득으로, 저희가 소득 평가 인정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재산과 소득을 해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기 때문에 50만 원이 기준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기존 뭐 집,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재산과 소득을 해서 기준 순위 따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70% 이하면 1인 가족이어서 한 140만 원 정도 평균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재산 소요액하고 산정을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건 좋은 서비스인데 받으면서 별로 문제점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분들이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이어서 집에 가셔 가지고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기 때문에 대상자는 65세 이상 대상자는 많은데, 가사에 실질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는 대개 높은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00만 원씩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52개소를 지금 한 해에 200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8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망재활원, 예가원 이렇게 조금 시설인 데는 금액이 적은 상태이고 많이 수용한 생활시설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 복지시설에 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상품권보다는 현금이 낫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성남시장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만족도가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좋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본예산 5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성과 및 분석 평가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사업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언제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연말에 저희가 사례관리 그 실적이나 그런 자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도 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저희 뭐 찾지돌 이런 거랑 다 중복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찾지돌 같은 경우는 저소득을 발굴을 한다고 하면 그 발굴된 대상에 대해서 집중 사례를 이분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희 성과 분석표도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인원이 지금 10가구 저희 대상인 거지요? 사업량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지금 사례관리사분들이 저희가 6분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대상자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있는 분들을 저소득을 한 15가구 이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15가구 이상,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 전체 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지요. 동별 15분씩 이렇게 1인당 이렇게 해서 15분씩 받아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는데요. 54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는 위에 만약에 상위법이 만약에 바뀌면 이것도 예산도 필요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는 옛날에 연고자가 파악이 안 됐을 때 그 유가족을 찾는 취지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연고 대상자 사망 수수료 이거 상위법 개정 요구를 지금 규제개혁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거 저 민원도 하나 받았던 것 같아서 이거 빨리 상위법 개정돼서 이런 예산, 별로 되지는 않지만 삭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 국가보훈대상단체 그냥 행사인데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하면서 임시정부 했던 그 유가족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시행된 지, 2019년도인데 작년에는 왜 예산을 안 세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작년에도 이거 지금 올해 했었습니다. 예산 세웠어요.
이영경위원  추경이요.
추선미위원  추경이에요. 아, 제가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 안 세우신지 알았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은 못 세우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없는 관계로 추경에 예산 세워서 행사 진행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학술회의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학술회의는 아무래도 임시정부의 업적이라든가, 어떻게 진행 사항 그런 내용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선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8쪽 한번 보실래요? 가히 우리 성남시가 보훈친화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 관련, 가족 관련한 예산들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너무 또 한쪽으로만 집중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8쪽에 6.25전쟁, 한국전쟁 얘기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제74주년 기념행사여서 2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정부 행사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원래는 6.25 행사가 6.25 단체에서 개인 행사를 했는데요. 이제 6.25 회원님들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국가 행사로 격상이 되면서, 저희 시가 이제는 직접 진행을 하게 돼서 2024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한테 이제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그동안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민간이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민간에서 해 왔는데 이거는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국가 행사로 격상이 돼서 저희가,
최현백위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인원을, 이거 대상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6.25 참전 회원님들이 그래도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행사 한 400명 이상 참석을 하십니다, 500분 이상이요.
최현백위원  그런데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하는데 2500만 원 예산이 뭐가 필요할까? 내역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내역은 저희가 따로 좀 보고드리,
최현백위원  아, 여기에서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내역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기념품이 회원님들한테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날 하시는 강연이라든가 이렇게 홍보영상물 그런 거 행사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용 나중에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배우자 복지수당이 8억 40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증액이 되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자연히 이 배우자가 증가한 상태라고 보면 되고.
  저희가 이 예산, 전년도 예산은 예상치를 600세대를 했는데 실제 가족을 조사해 보니 1200 배우자분이 계셔서 좀 많이, 저희가 추경 때 적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추경 때 또 예산을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는데 추경 때 저희가 배우자가 계속 지금 나타나면서 중간에 추경 작업을 계속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6.25 참전유공자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6.25전쟁 시 참전했던 분들이 돌아가신, 참여를 했거나 다치시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대상자에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지정해서 명단을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보훈처에서 지정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 보훈대상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없고요. 보훈처에서 매년 일괄 명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배우자는 저희가 없었던 신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추계를 당초에 배우자가 어떤 분인지 몰라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적게 잡았는데, 홍보를 하고 난 후에 대상자가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웃음) 참전유공자들 인적 사항에 가족 사항 그런 것까지 다 나올 텐데 그 배우자를 모른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그리고 됐고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방금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민간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문화원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협조 같이 지원하는 부서지 거기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사업들이 다 중복돼서 그래요, 문화원에서 하고 광복회 관련해서는. 문화원에서도 사업을 해요. 대한민국임시정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또 하고 있고. 이거 없던 사업이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원래 아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안 해서 본예산 때 예산이 없었던 거고요. 과거에는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행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유적지 탐방 가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이것도 내역 좀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반면에 12쪽을 봤더니 또 보훈 단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줄었어요, 이건 또. 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좀 줄어서 60%만 편성해서 지금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추경 때 예산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추경에 세운다고요? 그래놓고 이제 나쁜 예산 딱 끼워놓고. 우리가 나쁜 예산 반대하면 또 의회 파행될 거고. 파행되면 또 이런 예산 딱 끼워놓고 이것 때문에 인건비 안 나오고 운영비 안 나와서 다 피해는 또 이분들한테 가고 시민들한테 간다고. 또 그렇게 선전들 하고 선동들 할 거 아니야?
  이런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세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6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이거 참 어렵네요. 우리가 택시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 10억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이 예산이 소요돼.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아니, 시스템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전산시스템이 택시비를 했던 그분들의 다 이용 내역을 저희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개선을 해 보세요,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어갈 거예요? 이거 점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해 갖고 매년 배보다 배꼽이 크게 생겼구만.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저기 33페이지 보니까 엄청들 잘라놨어,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것도 60% 위원님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간 이전 사업이라서요.
최현백위원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산을 왜 이렇게 짜요? 내년에도 나쁜 예산 올라올 게 많은 모양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저희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복지국이 나쁜 예산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 추경에 세우는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어딨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일들 하고 계시네. 아니, 성남시 복지국의 복지정책과가 문화재단만 못 해요? 예? 문화재단 52억 증액돼서 왔어요, 사업비가. 본예산에.  
  이거 전년 대비 봤을 때 다 감액돼 갖고 와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60% 다 편성해 놓은 거구만. 인건비고 지금. 인건비를 세상천지에 인건비를 60% 반영시켜놓으면…… 우리 33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인건비도 60%씩만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안나의집 있잖아요. 예산이 또 대폭 증액이 됐어요, 안나의집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나의집은 올해 자활센터가 이주를 하면서 하나 작업, 그러니까 자활사업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 노숙인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30인이 생활하시는데 그전에는 20인분만 생활하시는데 그 노숙인들이 주무실 수 있는 장소를 더 넓히느라고 자활사업장을 외부로 사업장으로 빼면서 조금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예산들이 많이 지금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500 뭐 칠천몇백씩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확 증액되다 보니까 안나의집은 후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 이게 도비가 매칭되어 있어 가지고요. 도비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도비 매칭이나, 여사님 다녀가서 그런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 다녀왔는데요.
최현백위원  여사님 안 다녀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다녀가셨잖아, 안나의집에.
이군수위원  다녀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언제요?
이군수위원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다녀갔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예산을 국장님, 제가 진짜 걱정스러워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
  예산 인건비나 이런 거 60% 뻔히 나가야 될 금액이 다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다 편성하는 거지,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예산 딱 뽑아다가 다른 데다 집어넣고 하다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추가가 아니라 아직,
○위원장 안극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제가 체크해 놨던 것들을 다 하셔서 중복해서 얘기를 드리면 또 그러실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가급적 빼겠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까 했는데 뭐 그런 이유였다는 거를 저도 이해를 해서, 그거는 재차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랬던 이유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9페이지에, 과장님 9페이지 ‘보훈회관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저는 이 보훈회관이 화재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재건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거의 뭐 리모델링이 엘리베이터 시설부터 해 가지고 싹 됐던 게 뭐 얼마 안 됐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시설 유지관리는 그러니까 어떤 용도의 시설 유지관리인 거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1000만 원을 한 게 보훈회관이 조금 곳곳의 누수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했는데도 조금 그런, 예, 그런 게 좀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의 싹 다 정비를 어느 정도는 다 한 거로 제가 알고 여기 제가 수시로 가 봐서 잘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집중호우가 되면 조금씩 비가 새는 곳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부실로 그냥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공사상의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체크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제대로 좀 하시지. 예?
  그래요. 예전에 다른 데들도 아트리움하고 그럴 때도 공사하자마자 막 화장실 고장나 가지고 못 쓰게 하고, 하여간 시에서 공사하는 거는 왜 이렇게 공사하면 바로 고장나고 그럴까요? 궁금해서 바로 이게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설 유지관리한다 그러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이 여쭤봤던 인건비 삭감 부분 궁금했었습니다.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이것도 궁금했고요.
  11페이지에 이 보조비 부분 삭감 중에 이게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희대위 기념사업비’가 유독 많이 삭감됐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유독 많이 삭감됐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것도 좀 이상희대위 하반기 때 이것도 60% 편성을 해서 행사 하는 거에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좀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도 또 추가 12월에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조금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할 겁니다, 추경에. 상반기에 하는 거는 저희가 편성을 많이 한 상태고요. 하반기 12월에 행사하는 거는 조금 금액이 많이 편성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이 유독 다른 것들을 다 편성이 됐는데 여기만 삭감이 되어 있길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기념사업에 대한 건 또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18페이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이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2026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태평2·4동에 재개발 일정과 관련돼서 스톱되어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때문에 중지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멈춰있는데, 일단은 계약금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후의 지금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예산 계약금으로 확보는 했는데 이 사업이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계약금을 지금 2021년도에 이 업체랑 솔직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어서 계약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소규모주택정비가 어떻게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중요한 거는 소규모주택정비가 어떻게 결정나와야지만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도에서 어떻게 선정될지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도 선정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게요. 여기 지금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또 22페이지도 아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33페이지도 언급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아까 다 앞서서 언급을 하셔 가지고.
  34페이지도 그러면 추경에 세우실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뭐 다 말씀하셔 가지고. (웃음)
  예산을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세우실 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먼저 좀 축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실행 결과 평가에서 대상받았나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대상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초지자체 대상. 우리시하고 충남 예산군, 부산 수영구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대상은 받았는데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올해 대상 한 계획을 바탕으로요,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보장협의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요. 현실적인 차원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 계획안 보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주신 거에 보면 2023년하고 2024년 비교했을 때 총괄 사업에서 신설은 1건, 변경은 47건, 제외가 1건, 폐지가 2건이더라고요. 제외되는 거는 이 찾지단 활동을 제외한다고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다른 사업이 있어서 제외시킵니다.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 보장협의체 사업으로 그거를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장협의체계획, 연간 계획안에는 제외를 시키고,
서은경위원  어디에서 해요, 그럼 찾지단 활동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그거는 지금 찾지단 하는 게 무한돌봄네트워크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유지를 하는 건데 평가 항목에서만 저희가 빼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활동에서는 빠진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분들은 이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찾지단 활동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거는 지금 하고서 찾지단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서은경위원  역할도 거기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계속합니다.
서은경위원  협의회에서 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게 제외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보장협의체를 하게 되면 성과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표 항목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서 일단 사업은 유지는 하되 우리가 연간 계획에서는 제외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폐지 항목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 추진’ 이게 사업 종료가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거는 그 부서가 센터가 없어진 관계로 저희가 그거를 폐지하였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AI 전동 휠체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시범 사업’ 이런 것도, 이것도 폐지가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게 아무래도 다른 사업 부서에서 조금 다른 사업하고 유사성이 있거나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다 연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폐지 사유는 상용화 시 효과 대비 비용 부담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폐기하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보아하면 말씀하신 것대로 폐지 2건, 제외 1건, 나머지는 신설 1건하고 변경 47건이기 때문에 총괄해서는 거의 48건. 변함이 별로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60%가 줄었어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0%’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있을 때 행사라든가 현수막 뭐 그런 데서 예산 경비로 좀 준 상태이고 이 또한 60%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것도 또한 인건비 관련돼서 그렇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도 30%가 줄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그 또한 60%로 편성한 거고요, 활성화 사업은,  
서은경위원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업은 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사업은 지금 합니다. 추경 때 예산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추경 때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예산이 지금 이런 거가 있어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비 지원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몇 페이지, 위원님.
서은경위원  31페이지, 31페이지.
  전년 대비 8100만 원인데 이번에 1940만 원 줬어요. 6200을 삭감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일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일부 삭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일부 삭감이 조금 있고요, 60% 이것도 좀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거 사업 이거 편성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왜 편성 못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제가 2023년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대비 추경 확대되는 증액되는 거를 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도 약 40% 정도가 증액, 증가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했을 때 올해는 4조 3000억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2024년은 4조 9000억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수가 3000억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2023년 대비 2024년 6000억이 증가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60% 감액을 해 놔서 “추경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감액을 한 게 다 운영비, 인건비란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피치 못 하게 당연히 이거 그대로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100%, 사업비가 아닌 이상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4조 9000억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3000억 세수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결국은 하다 하다 운영비는 못 건드리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비 잘라 놓은 거를 추경을 못 세워준단 말이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추경을 다 어떻게 세워요? 추경 세우면 4조 9000, 5조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워주신 사업비 1950만 원 가지고 8000만 원 했던 사업을 19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세워준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세울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세울 수 있는 거는 우리 고정비성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세워줄 수 있겠지만 이 사업비는 결국은 못 세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잘라 놓고 사업을, 이러면 아예 안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거지요.
  31페이지 좀 전에,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감액이 되면서 ‘육아휴직자 미복귀에 따른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한 1억 5400,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몇 명이나 휴직자가 나온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한 분입니다.
서은경위원  한 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한 분인데 1억 5400에 2억이 줄어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회의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결석 인원 감안해서 우리가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예산을 좀 감액해서 세운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감액 사유가 육아휴직자 미복귀에 따른 감액이고 1명밖에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표협의체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요.
서은경위원  토털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줄어든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와서 7번 좀 볼게요. 우리 현충탑 이거 건립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7페이지. 현충탑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재공모 금지 가처분 소송 접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을 보면서 같이 추진이 돼서 한 내년도 2024년 7월도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재공모,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재공모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가처분 결정, 그러니까 공모를 지금 못 하게 막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2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던 게 저희가 파악이 돼서요, 지금 소송 요청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년 전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세워 놓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현충탑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명시, 예,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해서요, 이 소송이 빨리 진행되면 바로 공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명시이월 처리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하나도 처리 안 됐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충탑 경내 조경 및 시설물 관리’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현충일 추념행사’ 이거 6월 6일 날 한 번 하는데 2400씩이나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하고, 6월 6일 날 하고 저희가 1월 1일 날 새해에도 또 현충일 행사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새해에는 따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새해에는.
서은경위원  새해에는 700도 있고 현충일 추념행사 2400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충일 참배유족 수송차량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차량 20대가 현충일 행사에 각 단체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대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9개 단체에서 차량 유족들이 그 현충탑을 가셔야 되니까.
서은경위원  그럼 한 대당 몇 분이 타는 건가요? 알겠어요. 여기 2200명 간다고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여기 다음 페이지에 ‘현충원 참배 유족보상’은 뭘까요? 차량하고 중식하고 그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가시면 가실 때 아무래도 차량 할 때 물하고 간식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차량에서 같이 가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준비 사항들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기는 하지만 13페이지 ‘보훈일자리사업 참여자 피복비’ 여기 보훈대상자가 해당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 뭐 몇 세 이하 이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구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하는 없고 거동이 가능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보훈대상자 상대로 220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매해 한 번씩 교체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인원이 그렇게 바뀔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조금씩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바뀌시고 좀 건강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 계속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계속 특별하게 한 70%~80%는 계속 참여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70%~80%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70%~80% 참여하고 지금 사업명이 ‘현충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스쿨존 교통지원’ 이래요. 이거 뭐 조끼나 모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다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뭐 달고 이러는 게 아닌데 70%~80%가 재임용이 되는 건데 이 피복비는 작년에나 올해나 또 똑같이 책정이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분들이 책정이 됐는데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만 또 안 드리기도 뭐해서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70%~80% 재임용되면 굳이, 뭐 2년에 한 번씩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요, 이런 거 지적만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하지는 않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33페이지 민간 이전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에서 조사연구사업인데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 요청 수감,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해 놓은 건데 어떤 용역의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거 자료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2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 줬어요. 이것도 1500 증감, 저기 추경에 더 넣어주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다 다시 살리겠다는 건데, 아이고야.
  지금 아까 계속이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인건비, 운영비 다 삭감시켜 놔서 이거 다 살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이건 더 아주 친절하게 예산안 설명해 놨는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 페스티벌, 9월 중에 ‘계약금 등 행사 추진 관련 예산 일부 편성’ 그러기 때문에 이거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이전 ‘사회복지사협회 운영 보조’ 이것도 인건비거든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인데 이것도 60%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40%를 상승했다고 하는 건데 이 상승 폭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다른 거는 60%만 책정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한 30% 정도만 책정해 놓은 것도 있어서 평균 상승률이 감히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그래요. 아까 안나의집 얘기했지만 ‘안나의집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 지금 다 오르지요, 전기요금?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그러면 오르는 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기본은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1300이었는데 올해 780으로 520을 깎아놨어요.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거를 보도 자료를 뿌리고 기자회견을 합니까. 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 그전에 뭐야, 수준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의 필기시험만 할 게 아니라 이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것도 파악 못 하고 시장을 공천을 주고. 이게 2년째인데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서 2024년도 예산에다 어떻게 이런 편성을 합니까, 도대체가!
  그래 놓고 시장 지시 사항에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공약 사항 신속히 집중해서 집행하라고. 이거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성남시 시장이? 거기에 우리 국장님들 한마디도 제대로 말 못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가지고 오고. 위원들이 이거 뭘 심의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반복적인 이야기겠지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서를 어지럽히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남시 시장님에 대한 보도 자료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자체 세입이 558억 원에 감소하고 세출 조정액 대비해 세외수입은 2000억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고 불요불급 사업은 과감히 철회해 예산안을 편성하라’ 당부하셨다는데요,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어떤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인지, 정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 없이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을 그냥 평균적으로 다 삭감을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거고 꼭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보전을 하고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정말로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은 아쉽지만 2024년도에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다 깎아놓고 나중에 예산 추경할 때 없어서 못 올리시면 어쩔 겁니까? 인건비 못 줄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르실 거예요, 그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줘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 어차피 추경 때 담아야 되는 사항이고 어차피 지출해야 되고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은 꼭 먼저 본예산에 담고 편성한 뒤에 정말로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 “이 사업은 하반기 때 한번 지켜보고 나서 해 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것들이 좀 편성이 됐어야지 어떻게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서 준 거에 전반적으로 전체가 같이 그렇게 삭감이 됐어요. 불요불급이 없어요. 그냥 내역이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면서도 ‘이거는 뭐지?’라고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인건비, 운영비가 다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옆에 설명서 설명 내용을 보면서 인건비 ‘사람이 줄었나? 퇴사를 하셨나? 인원 감축인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우리, 밖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예산서를 어지럽히셨어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예산 감축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잘 제대로 했고 그렇게 하고서 보도 자료 내고서는 나중에서는 최종적으로 4차 추경까지 마무리 딱 져보면 절감된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하셨어요. 그렇게 보도 자료 내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반복적인 겁니다. 그냥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7억이 202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내용에는 87억이 되어 있고 총액은 지금 우선은 2024년 12월까지인데 345억이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461억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설명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저한테도 한번 잠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18페이지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인해서 못 하셨다라고는 계속 전달을 받아서 알고 있고요. 이 시설비 계약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계약금은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시설비의 몇 퍼센트는 해야 된다, 뭐 기준이 있나요? 35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총금액의 몇 퍼센트 이 정도는 업체로 줘야지만 그쪽에서도 공사를 추진했을 것 같아서,
윤혜선위원  그거는 아직 모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거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이 금액이 지금 전체가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몇백, 몇천, 몇억 이렇게 계속 삭감되고 있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려야지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저희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거 삭감되었던 내용들 보면서 기존에 저희 성남에 있는 유관 단체들은 워크숍, 벤치마킹, 교육, 연수 등등 해서 지원되는 운영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 가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셔서 보고 같이 함께 둘러보면서 교육을 통해서 갖고 오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니까 저번에 유일하게 신구대학교식물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곳은 다른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겠다, 워크숍을 하고 오겠다 다 떠나시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신구대학교식물원으로 가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보니까 또 삭감이 됐었어요. 기본사업비, 특화사업비 다 사업비들이 다 삭감이 되고, 이분들은 또 이제 활동하면서 또 삭감된 안에서 또 조율하면서 아까 앞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들 정말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계획은 되어 있는지, 이분들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36페이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운영비,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 운영비는 삭감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도비로 같이 돼서,
윤혜선위원  올려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이거는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올리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같이, 예.
윤혜선위원  다른 곳들이 얼마나 서운해하실까요?
  38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도 삭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거는 변경 내시 내려와서 좀 삭감된 상태,
윤혜선위원  내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나중에 또 필요하다 생각 들면 또 추경으로 올리실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또,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나중에 추경 올라오고 추경 올라오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좀 어지럽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2025년도에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국에서 하셔야 돼요, 과에서 하셔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셨던 과에서 “이 사업은 하반기로 뒤로 미룹시다.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합니다”라는 이 평가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거 다시 한번 또 자세히 검토하고요, 우리 과장님 따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5시 2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2023년 제4회 추경, 본예산, 기금 전에 저희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세입세출 추경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본예산 책자 64페이지 보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영경위원  거기 ‘이용인 대비 종사자 증가(87명→98명)’이면 한 15명 늘었는데 이거 이유 설명 좀, 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금 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을 네 분에 한 명씩 종사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게 1인 3명으로 고쳐지면서 장애인 종사자분들이 더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래서 ‘이용인 대비 종사자 증가’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영경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인건비하고 호봉 진급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람 숫자와 인건비와 호봉 승급, 운영비 이 세 부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추후에 그러면 한 명당 배치 인원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기 편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신장장애인 차량 이동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가 단체명이 ‘신장장애인협회 성남시지부’에서 사업 내용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위한 병원 이송 등 지원’ 이거를 돕는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금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세 대, 지금 신장장애인에서 이동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본인, 그 단체에 대한 회원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희경위원  심장장애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런 관련 단체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104페이지에 신장장애인 차량 이동사업 지원이 신장장애인 200명에 대해서 직접 회원들에 대해서 직접 이동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4대 갖고,
서희경위원  신장장애 말고 심장장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심장이요?
서희경위원  예. 그거는 우리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여기에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이거 신장장애인이라는 게 익숙지 않아서 검색해 보니까 심장장애인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시에 단체나 별도의 구성된 단체는 없습니다. 또 지원되는 단체도 없고요.
서희경위원  여기서도 예산이 7400 정도가 지금 삭감되면 뭐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저희가 일단 아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하고 저거 아니면 또,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인원 변동은 없는데 일단은 그야말로 60%만 주고 나머지를 또 지급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환자들이나 차량이나 저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런 부분이 많네요.
최현백위원  다예요, 다.
서희경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됐어요.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거는 예산이 왜 줄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은 출산비용이 이제 해마다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맞춰졌고요, 지금 2022년도 12명, 2023년 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15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혹 부족하다면 저희가 늘려야겠지만,
서희경위원  또 추경에?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계로 봐서는 15명 이하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한 15명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이분들은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이런 거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중복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희경위원  중복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앞에 107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 중의 한 분이, 그러니까 신랑분이 남자분이고 장애 저기가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것도 또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 봐. 그러면 남편이 장애인이어도 아내가 비장애인이어도 받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렇지요.
서희경위원  또 보건소에서도 시비 50, 도비 50,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를 들어서 소득분위가 안 되면 그렇게 받고 또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상당히 많이 주는 거네. 얼마 정도 되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런데 이 출산,
서희경위원  한 300 정도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런데 출산지원금에 대해는 각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저기 먼 시 지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최소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서부터 쭉 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갑자기 다 늘어났네요? 이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지요? 국비가 물론 70%이긴 한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니 이것도,
서희경위원  발달장애인 정부에서 뭐 지원책이 증가된 게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이게 근본은 아까 우리 저기 위원님께서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희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 기본 바탕이 활동지원인인데요, 그 활동지원인에 대한 금액이 달라짐에 따라서 전체 장애 대상, 그러니까 아이냐 어른이냐의 대상에 대해서 하고 이제 사업에서, 그 수가 116명에서 190명,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늘어나거나.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사람의 대상자의 수가 늘어나고 활동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업 자체는 달라진 사항은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그렇다고 갑자기 80명이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를 들어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제공 시간이나 이런 건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업량이 116명에서 196명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위원  그리고 위에 페이지 보면, 112페이지 보면 ‘이용 대상자 증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감축이 됐는데 여기에서 뭐 새로운 시 정책, 아니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왜 다른 건 감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늘어나니까 뭐 다른 뜻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이용량 증가, 사업량 증가 그거로 인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착한셔틀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근로장애인 출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근로장애인이 150명, 운영방법은 25인승 셔틀버스 운행.
  버스가 몇 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걸 여기다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희경위원  이게 그냥 버스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모르니까 ‘이걸로 150명을 어떻게 수용을 하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금 장애인 출근 지원사업은 올해 저희가 매니페스토에서 좋은 수상 실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50명에 대해서 사실 9대, 10대면 거의 15명 정도를 출근 시간 안에 저희가 데려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당 사실 10명 약간 안팎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안 오고 최단 시간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최적의 경로를 하다 보니까 9대 정도를 놔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9대, 내년에는 10대까지 해야 될 거로 저희가 그렇게 데이터는 확인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버스 대수가 없으니까 이게 몇 대인데 이렇게 2억 이상 들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거를 반드시 표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그 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근처까지 가는 건 참 잘하시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자리에 앉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셔틀이 이렇게 불편하, 시간이 맞추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그런 구성하는 것도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다 그래요. 60%. 60%면 이제 나머지 40%를 내가 봤을 때 내년 6월 정례회 때는 올라올 것 같아요, 추경에.
○복지국장 김제균  그 이전에 올라가겠습니다.
최현백위원  4월에 총선 있고 그런데 언제 올라와요?
○복지국장 김제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예산 잡히는 대로,
최현백위원  아니, 추경 때문에 아니 총선 때문에 아무래도 못 하는 거예요, 내년 저기는. 4월 총선 끝나면 6월 정례회 아니에요. 6월 정례회에 추경을 올리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국 예산 중에 40%, 일괄적이에요, 보니까. 40%가 대략 복지국 차원에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복지국장 김제균  전체 예산이,
최현백위원  40%.
○복지국장 김제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체 예산이 아니고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뽑아보지를 못 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 같은 경우는 1100억가량 중에 민간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3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추경에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장애인,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민간 이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 번거롭게 하지만 또 저희 집행부 입장도 조금…….
최현백위원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예산편성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복지국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복지국 전체로 작년 수준에 비해서 지금 60% 예산편성 한 거 내역을 과별로 해서 목별·과별로 해서 목별로 해 가지고 금액 다 산출해 갖고 내역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내가 뒤에서 와서 쭉 봤더니 또 솔로몬의 선택은 또 전액 1억 9800만 원 계상해 놨네. 이런 게 문제란 거야, 이런 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산편성 할 때.
  하여튼 그거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복지국 미반영 된 40% 과별로 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누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적으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봤는데요, 다른 부분은 미리 사전에 또 얘기들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고요. 다른 과들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있던데, 지금 긴축재정 때문에 못 올라온 건지 아니면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신규 사업으로 따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지 해서요. 미리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든지 할 계획들이 있는 사업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저희 신규 사업으로는 일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애인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 의회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 상반기 내 존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또 저번 위원회 때 말씀드린 비전성남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카드를, SD카드를 중복 교체하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법을 다르게 하도록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는 책 도서에 대한 입력은 올해 현재 7건에 대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여기 예산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될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장애인 긴급 지원사업이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에 있어 갖고 총 39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어려울 때 긴급하게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망에 365 기동사업에 추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은.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같이 함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365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통합해서 그냥 같이 함께 운영하는 거로 가고 비전성남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사업은 현재 샘플로 시범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7개에 대해서 시범으로 했고요. 저번에 예결위 때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신 비전성남에 대한 거는 도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한마음복지관에 점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점역사, 사서 그리고 행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자원봉사자의 인프라가 구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 좀 잘 고민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이왕이면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유형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추경이나 사업이 정리가 되면 올라오실 예정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이거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못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계획이 없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이번에는 하실려고 계획 중이신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제가 사실 이번에 의회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책임지고 상반기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같이 그 전체적인 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거 위주로 짧게 짧게 할게요. 과장님 65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는 자료 그냥 하나 챙겨주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지금 13개로 늘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13개.
이군수위원  그 2022년·2023년 직원 현황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직 현황이 궁금한데, 직원 현황에 근무 직원들의 근무 개월 수.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직 현황이 궁금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직률.
이군수위원  이직률. 이직률이 제가 알기로는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평균 근무 기간이 짧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말…….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67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2개 공동시설인데 종사자 수는 24명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에 2명이 평균 근무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총 12개 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설장들이 계시고, 그전에는 이제 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지만 현재 바뀐 거는 사회재활교사 또는 생활지도원으로 한 명씩 더 추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4명을 기준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두 시설에 대부분 지금 3명씩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한 건,
이군수위원  따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따로 표로 임금 테이블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거 따로 한번 제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69페이지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증감됐는데 이거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이렇게 사업 지원해 주셨잖아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23년도 사업 결과물에 대한 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5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된 거. 2억 7459만 4000원 이거 했는데, 이거는 증감 요인이 야간 돌봄에 따른 인건비. 한 1억,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야간 돌봄도 하고 긴급 돌봄이 이번에 같이 추가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증감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부분 지원에 따른 추가 부분이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야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따른 시비 추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자료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 이거,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전액 저희 시비입니다.
이군수위원  전액 시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 야간 돌봄이나 긴급 돌봄 증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뭐 다른 게 있으신가 싶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위원  아니, 마저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 안극수  예, 하세요.
이군수위원  다음에 81페이지요. 이거는 장애인의날 행사나 장애인단체, 장애인 축제한마당은 추경으로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저희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우려는 있어요, 우려는. 우려는 있습니다.
  94페이지 부분은 일전에 과장님이 좀 행감할 때 약간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무료 보급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액 좀 있는데, 그 장애인 알권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 통과한 이후에,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사업은 저희가 6000 저기에다가 또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준비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추가되면 이게 지금 줄어든 부분이 다시 오히려 상쇄되고 오히려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101페이지서부터 105페이지 부분은 이런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감액들이 전체적으로 된 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웃음) 참 좀 나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은경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셔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보아하니 과장님은 그래도 예산편성을 물론 민간 보조금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40% 삭감해서 60% 했지만 그래도 인건비나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그래도 충실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필요한 게 아까 한 30억 정도라고, 30억 정도 추경 될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년 6월에 안 통과시켜주면 안 되겠네요. 지금 의회 일정 보니까 6월에 추경 있는데 60% 반영해 놨으니까 6월 추경 통과시켜야지만 나머지 쓰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그동안에 세수가 하느님이 보우하사 성남시 세수가 늘기를 희망하고요. 안 되면 시장님이 어떻게 해 오시겠지요? 저는 지금 장애인의날 행사 같은 거 81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가 적지 않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각종 뭐 우리 아까 보훈 단체 9개 단체 봤지만 각 단체별로 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도 하고.
  그런데 사실 장애인 성남시 인구의 4%를 차지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이거 올려주신다고 해도 40% 원상복귀 시켜주신다고 해도 장애인의날 주간행사에 12000 가지고 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참여 인원이 600여 명인데. 행사라고 지금 다 보아하니까 2개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 관련된 행사는.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 경기도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이분들 1000만 원 가지고 참여할 건데 지금 600만 원 줬으니까 400만 원 더 드리는데. 가능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서은경위원  이분들 차량이며 이런 거 지원 다 되어야 되지 않아요? 간식이며.
  아까는 보니까 점심에 중식 도시락에 차량에 거기 그 어르신들 몸 불편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자 150명 붙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저희 장애인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행사에 대한 거는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기존에 지금 줄어든 금액만큼 각 단체별로 100만 원씩 저희가 별도 지원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각 장애인단체들에서 사기 차원에서, 행사가 끝났을 때 별도의 사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이번에 시가 어려우니까 일단 오로지 행사에 좀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시가 어려운 거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참 우리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우리 이따 여성가족과 솔로몬 이런 거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요?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예산들을 하나도, 삭감이 아니라 그런 거 막 갖다가 끼워놓고 정작 들어가야 될 예산 다 빼놓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산서가 그러니까. 그나마 장애인복지과는 제가 볼 때는 민간 이전 위탁금도 몇 개의 위탁금, 저기 40% 감액시켜 놓은 거 외는 그래도 충실하게 했다는.
  아니,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 내용을 질의 못 하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추경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우리 장애인분들 이런 행사 자주 하지도 않는데 그런 거 할 때는 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주시기를,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를. 다른 데 거 막 따지지도 않고 늘려주시고 그러지만 마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안극수위원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우선 통합 지원 컨트롤타워라고 기대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되는 거 응원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5세 한정 안 하고 이거는 유도리 있게 변동돼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특히 치매 부분은 조금 어린,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도 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2024년에 부름카랑 AI 안부 든든, 집수리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궁금해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올린 것은 ‘부름카 사업’하고 ‘AI 안부 든든 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예산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은 MG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후원을 받아서 3000만 원 그 지정 기탁을 받아서 그거로 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진행될 사업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거 먼저 좀 해 보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말고 또 추진 중인 지역이 있는지 뭐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통합돌봄 서비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어디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경기도에서 기존에 복지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부천하고 안산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양평군하고 파주,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지역하고 이렇게 소통하고도 그렇게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저희가 또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이영경위원  벤치마킹 어디 갔다 오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남양주시하고요, 갔다 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처음 시작되는 것만큼 배울 건 배우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잘되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공 요양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으신 분이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저희 시 파악된 거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장기요양등급이요?
이영경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잠깐만요. 인원은…… 저희가 우리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인원은 1만 4337명입니다. 1만 4337명.
이영경위원  매년 얼마큼 증가하는 추세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저희 인구수 대비해서 현재 한 10%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계획하고 있는 이 요양원 있잖아요. 그게 저희 인원수 대비해서 공간이 괜찮게 나올지, 아니면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해서라도 더 확실히 지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169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성남시노인보건센터도 중원구보건소 안에 있는 곳도 169명인데 대기자가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왕 대기자 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LH로부터 받을 부지가 경관녹지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땅을 사려고 하는 건데요. 면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그리고 또 연면적 1인당의 또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169명으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때 왜 노인, 어르신들 주거하시는 데 파티션을 두 공간 나눴다가 다시 하나로 쓰고 그랬던 게 있잖아요. 그 기억 또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예산 141페이지에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활동지킴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인권지킴이.
이영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두 분이 한 조로 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주야간보호센터 99개 시설에 월 2인 1조로 8개 정도에 나가셔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권 모니터링하고 또 시설 설비가 잘되어 있는지 또 인권 지침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보고 또 시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렇게 상담 같은 거는 하는 건 아니시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거 다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금액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1억 4000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된 건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거는 작년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했던 사업비보다 올해는 황송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것만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기능 보강,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런 사안은 이게 뭐 미리 준비됐다가 1년 있다 나오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예비할 금액이 없이 이것만 딸랑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만약에 다른 복지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거는 저희가 153페이지 보시면 ‘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보수’ 공사비로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 삭감된 내역은 작년에 그 내진성능 3개소에 대해서 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이런 거 잘 관찰하셔 가지고 사고 같은 거 없게끔 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사업 내용을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활동도 하시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올해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전년도 예산 있었잖아요. 그때 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거 그냥 무데뽀, 그냥 어떤 니즈가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2월 중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회의는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 2회, 4회. 그런데 12월에 딱 한 번 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
서희경위원  왜 안 하신 거냐고. 고령친화도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 12월에 하시면 하신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고, 명분만 있는 정책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 같은 걸 얻어야 되니까 그거 한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저한테 자료 갖고 오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시니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지원’ 162페이지, 거기 지금 4000만 원 증액된 거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162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설치·운영이 도에서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요, 그 기준이 좀 상향이 된 겁니다.
서희경위원  어떤 기준이 상향이 된 거예요? 그 시설을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어떤 직원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서희경위원  제가 혹시 5분 발언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분당시니어클럽을 제가 가 봤는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회의를 우리가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회의실을 얻지 못해 갖고 지하실에 물건 쌓아놨던 곳을 갖다가 열어 갖고 거기 최소 100여 명 이상 모여요, 한번 교육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2층까지 오르내려야 돼, 계단도 굉장히 불안정한데, 거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 그 5분 발언 요청드린 거 검토하시고 그 진행 과정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에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잠깐만, 몇 페이지?
추선미위원  136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 136페이지요.
  이거는 도에서 2개소의 사업비를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현 올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하고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웰 다잉 특강하고 인생노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유언, 상속 법률에 대한 특강도 했고요. 또 본인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제작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신 어르신들하고 명예시장님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만들어서 책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나에 대한 일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책들을 좀 봤는데 처음에는 만드는 작업에 이렇게 오시기까지 힘들었는데 막상 작업에 참여하시고 나서는 본인들도 나를 되돌아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호응이 나중에는 만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선미위원  이게 그전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지 않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게,
추선미위원  거기서 한번 제가 예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복지관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해서.
  그런데 4000만 원 갖고 충분한가요, 혹시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게 2개소에 2000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복지관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선미위원  이 사업은 제가 어르신들도 이렇게 정리하는, 정리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조금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약간 더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또 많이 할 수 있을 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얘기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중원1구역은 아직 노인시설 그건 아직 계획이 없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언제쯤 계획이 잡힐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조금 더 부지를 좀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부지는 그러면 그대로 내비두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중1구역이요?
추선미위원  예, 코오롱하늘채 있는 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거기는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아까운 것 같아 가지고 좀 빨리 뭔가를 사업을 시작하셔 가지고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주변에 보니까 노인정도 개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코오롱하늘채도. 그런데 보니까 거기 그 지역은 또 노인분들이 되게 활발하시다고 해야 되나? 또 그러셔 가지고 뭔가 하실 때 조금 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좀 사업을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거기가 노인, 무슨 노인 노유자시설 뭐 어떤 무슨 시설이라고, 어쨌든 노인 관련,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노인복지시설.
추선미위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아직까지 용도는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빨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123페이지 있는 데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는 삭감을 안 하셨네요? 저기 40%를 삭감을 안 하시고 다 세워주셨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130페이지 노인지회 예산은 왜 60%밖에 안 세워주셨어요? 추경에서 나머지 40% 세워주시려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나중에 뭔 상황이 생겨 가지고 만약에 추경에 안 세워주시면 저희 시의원들 우리 노인지회장님들한테 혼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으셔. 벌써부터 저희 시의원들 지회장님들한테 혼나게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아휴 참.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자꾸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다, 물론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꾸 얘기는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이 사업예산 증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성남시 전체 대상자 수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이거가 수정·중원·분당 분포는 대략 어떻게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시 전체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이거의 거점센터는 독거노인지원센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노인,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노인복지관 중심. 그러면 8개 권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위례동 그다음에 아니 수정이. 그다음에 수정중앙은 태평1·2·3·4동하고 복정동, 신촌동 그다음에 신흥1·2·3동은 태평4동복지회관 그렇게,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대충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중앙, 수정노인 그다음에 태평4 뭐 그런 식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원하고 황송은 중원구 쪽 하고요, 분당하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하고 같이.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8권역?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8개 권역.
이군수위원  그 8개가 나중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름카 사업을 얘기하는 8개하고 동일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8개 권역. 여기서.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던 그 부름카 부분도 해소가 됐습니다. 원래 부름카가 보도 자료로 노출되는 거에는 독거노인지원센터로 주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상으로는 또 8개 주관으로 표시가 돼 있길래, 보도 자료상에서는 야탑독거노인지원센터로 기관이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상에는 8개로 나오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올해 추경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리고 내년에는 8개 권역으로 다 확대돼 가지고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내년서부터는 이제 8개로 이렇게, 아, 그렇게 그러면 그게 변동이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33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이게 연관 선상에서 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373명이 생활지원사 같은데 이 생활지원사는 아까 얘기했던 수정중앙, 수정노인 그다음에 태평4 그다음에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전체 8개 권역 모두 다.
이군수위원  이 8개에 소속돼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합이 373명.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이게 성남시 전체에 소속돼 있는 생활지원사의 수가 373명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이게 전체 수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이 생활지원사의 수는 늘어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이건 내년도는 이렇게 가고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 숫자가 저희가 9월 말 기준이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뭐 추경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고 있어요. 29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종사자는 그럼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까 8개 권역에 거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 전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8개의 기관에 근무하시는 전담 사회복지사?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맞춤돌봄 사업 담당하시는 전담 사회복지사.
이군수위원  가 29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도에서 100% 해 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돼 있는데 이 기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여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것도 독거노인지원센터 안에서,
이군수위원  센터 안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같이,
이군수위원  지금 제가 좀 헷갈려서. 독거노인지원센터 예전에 제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안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거기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직도 거기에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 고령친화체험관이 옛날 기관명이 고령친화체험관인데 그게 이사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이름만 바꿨습니다. 시니어혁신센터.
이군수위원  거기에 계속 있나요, 그 위치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거기 제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야탑3동이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했다고 제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거기 계속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거기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다른 데로 이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김제균  거기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도 있고 이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거기도, 사업도 거기서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 사업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특조 확정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12월 중순쯤에 확정이 될 겁니다.
최현백위원  12월 중순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최현백위원  그게 그렇게 늦게 내려오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비를 지목해서 내려오는 경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경기도 특조금은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도의원들 계시잖아, 도의원들 계시면 이제 도의원들 상의를 해서, 도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전에 특조 있으면 미리 우선순위를 매겨요, 본인들 지역구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도의원님들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좋더라고, 저는. 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해 드릴 테니까 도비 활용 잘 좀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136페이지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있습니다. 아까 두 곳 올해 진행하셨다고 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었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게 통계 목이 변경됐습니다.
윤혜선위원  목이 변경돼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아, 그래서 신규처럼?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지금 이거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윤혜선위원  선택을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윤혜선위원  아니, 나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지금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하려고 준비도 하시는 것 같고 기존에 다른 복지관에서도 예전부터 소소하게 시작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앞으로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복지관들이 계속 앞으로도 프로그램 안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도비가 내려온다라는 이유만으로 매칭사업이어서 우리가 꼭 이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다른 금액에 대비 큰 금액은 아닌데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성남시가 긴축재정이라고 하고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사업들인 것 같거든요. 복지관에서 어떻게 보면 2개소보다도 더 많은 복지관에서 더 많이,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금은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곳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고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희는 그런 곳에 적재적소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어차피 저희가 시비가 2800 정도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 비용들이 차라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복지관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업비들이 더 나눠진다라면 더 많은 곳에서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도비든 국비든, 우리가 매칭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다른 곳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활용해서 얹어서 같이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163페이지에 저희가 ‘노인 지역사회 참여 소일거리 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다 감액되고 좀 안타깝다라고 보면서 지금 보니까는 이 소일거리 사업은 편성이 조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어떤,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이나 상해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 이 항목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이 인상된 부분이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보상금으로만 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인원은 증가된 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없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인원은 증가가 된 건 아닌데 그냥 생활임금이 바뀌어서 올라간 케이스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조금 확대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가거나 어르신들을 뵙고 이렇게 민원 들으려고 경로당을 가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는 이게 좀 확대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활임금 때문에 그렇다라면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해서 증가, 삭감된 사업 목록들을 받아서 제가 체크를 봤어요. 봤더니 이 지역사회 참여 소일거리가 전체 예산이 7.7% 증가함에 따라서인지 옆에 ‘투자심사 대상 확인’이라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심사 대상 확인’이라고 비고란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 따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노인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서은경위원  지금 노인복지과 하는 거잖아요? 저 아직 발언 안 했는데.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추가 질문 하셔.
서은경위원  추가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 안극수  안 했어? (웃음)
서은경위원  저 질의, 마지막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문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노인복지과도 사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 이게 예산안 설명서대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 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 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1200만 원 지금 감액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일괄적으로 뭐 40% 삭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런,
서은경위원  ‘겸직 근무 종사자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1200만 원이 줄은 걸로 나오는 거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별표에 예산안 설명 내용에 보면 ‘별도 위탁사업 및 겸직 근무 종사자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냥 이거는 저기 근무하는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좀 설명 주세요. 겸직 근무 종사자 미지급이다 그러면 그전에 겸직을 겸직하는 직원이 있었을 때 그때는 혹시나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겸직 근무 대상자라서 미지급을 시킨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니까 그것도 그거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여기 129페이지에는 인건비 지급 부분인데 이것도 일괄 삭감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아까 윤혜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를 더럽혔다 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뒤에는 확실히 ‘지방보조금 예산의 60% 본예산 편성’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 노인상담센터는 왜 인건비가 줄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거는 그냥 도비 내시로 이번에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서은경위원  내시인데 매칭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상담센터 소가 줄었을까요, 6개소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요, 6개 똑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고. 인원이 줄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이런 경우는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인건비성이니까, 편성 사유가 인건비니까 노인상담센터 6개소의 채용인력 상황을 어딘가에는 도에다가든 올려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오겠지요? 여기 무슨 근거로 도비가 내려올 테니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줄었는지 한번 추후 자료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82%만 책정했는데 근무일 가능한 복무일 중에서 82%만 근무를 가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 때문에 82%만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근무일에 나머지 12%를,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닙니다. 이거는 인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원들이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배치됐다가 또 약간 공석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은경위원  아, 그래서 그냥?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편성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 부분을 인원은 150명으로 잡고 복무일 82%로 잡았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참 많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이거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셨지, 고령친화도시 관련돼서 저희 조성위원회 회의수당이 440, 열한 분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지요?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15명 이내시고요,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이렇게 15명,
서은경위원  그래서 당연직 제외하고 수당 대상자가 열한 분이신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나가시는 분이 열한 분.
서은경위원  이분들 어떤 거 심의하셔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제 그 추진과 관련된 사항, 필요하다고 또 추진해야 되는 사항, 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하십니다.
서은경위원  이것도 좀 내용을 어떤, 그동안에 2023년 4회까지 했나요, 4/4분기? 10, 11, 12. 10월에 하셨나요, 네 번이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올해 안 했고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세 번 한 것만이라도 어떤 내용을 그동안에는 심의를 하고 있었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회의참석수당이 있네요. 이 40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동으로 구성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나이, 성별 그다음에 구별 그렇게 비율을 맞춰 가지고, 예.
서은경위원  어디서 관리하세요, 모니터링단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 부서에서요.
서은경위원  부서에서 40분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분들이 노년층 입장에서 볼 때 불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또 주시고요, 고령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시고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서은경위원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회의참석하고 활동비는 또 별도로 하나 봐요? 회의도 활동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활동은 어떻게 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3개 분과로 나뉘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건강과 사회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 분야 또 물리적 환경 분야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 활동이라 하면 아까 회의는 분과별로 나눠서 회의를 한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활동이라는 게 이것도 그냥 회의에 참여하는 거를 활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모여, 예.
서은경위원  이분들은 한 번 구성되면 얼마, 어느 정도 활동해요? 한 1년, 2년 이렇게 임기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하고 모니터링단이 언제부터 구성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제가 위원님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 모니터링단도 어떻게 연령별로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결과, 활동 내용 있잖아요. 분과별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는지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이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 기조가 두 축으로 나왔어요. 안전 예산, 뭐 다리 관련돼서 보수, 재공사 및 보수 관련된 안전 예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복지시설 인프라 이렇게 큰 틀로 이번 예산이 책정되었다, 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공공 요양원 토지매입비 거기에 나왔던 거예요, 항목. 66억 우리 책정됐잖아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33억 원, 장애인복지관 40억 이 정도 책정되는 걸 가지고 성남시 예산이 여기에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요양원이나 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남시 예산이 2024년 예산이 우리 노인복지과에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웃음) 알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들이 다 포진을 해 있으면서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들이 옳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과장님, 아까 장애인복지과는 내년 30억 추경 예상했거든요. 추경이 지금 일단 일정상으로는, 의회 일정상으로는 6월에 한 번 있고 나머지는 이제 2차 정례회 때 감액 부분 이런 거, 이월되는 부분 이거 해야 되거든요. 국도비 반납, 이 정도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랬을 때 6월에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추경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계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어올까요?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는 1억 8000 정도.
서은경위원  1억 8000밖에? 과장님도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처럼 인건비나 운영비 인상률에 따라서 특별한 저기 없이, 감액 없이 편성을 했네요? 그렇다고 보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인건비성 여쭤본 거였어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뭐 노인복지과는 별로 할 게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시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6시 5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민정 복지관운영팀장은 병가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추경, 2024년도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 핫이슈인 솔로몬이요, 저도 솔직히 걱정도 많고 시 예산이 그런 데 투입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제가 그거 행감 끝나고 찾아 보니까 솔로몬의 선택이 2500명 넘는 신청자가 지원해서 6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봤어요. 이게 그 니즈를 적격한 건지, 홍보를 잘하신 건지, 이 사업의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하지 못하는 요인,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적당한 상대를 만날 기회가 적었다라는 거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도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는 홍보까지 병행을 했기 때문에 6 대 1, 460명 모집에 6 대 1 경쟁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이게 저출산 내용이랑 목적이 맞는지 이제 5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몇 번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 요즘 애들이 아예 만나는 거 자체를 꺼려하더라고요. 자기 시간 소요한다고 그냥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아예 만남 자체를 꺼려한다는 이 니즈가 맞아서 이 솔로몬의 선택이 대박 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렇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반드시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하는 솔로몬의 선택 같은 경우는 만남의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꼭 결혼이어야 된다, 출산을 해야 된다, 이런 거까지는 아직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만날 기회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행사 끝나고 다 설문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설문조사는 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참여자들이 대답하는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후관리는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친구들이 계속 만나는지 여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만날 거냐, 결혼은 할 계획은 있는 거냐.
    (웃음소리)
  이런 거 한번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이 13일 날 최종 보고회가 그런 설문지 바탕으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설문 내용, 아직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청년들, 이 솔로몬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게 추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그 항목도 추가해서 다음에는 설문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 여성플러스센터 하나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지요? 비용 문제는 이따 서은경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때 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복되는 기능은 없애고 좋은 기능만 남겨 가지고, 꼭 필요한 기능만 남겨서 할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실별로만 저희가 우선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기능이 어떻게 이렇게 이관될 건지 좀 궁금한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기능은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취미,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와 관련된 부분은 실버대학이나 취미와 관련된 부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도 다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게 하고,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실이나 여성 네트워크 되는 부분 그다음에 멘토링이나 멘토링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가져와서 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관은 기존 수강생들하고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 놓은 거지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일단은 저희가 지난 3회 추경에 정밀안전진단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일단 올해는 할 수가 없어요. 9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에 그다음에 그거와 병행해서 조례 개정 그다음에 지역주민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준 건가요, 국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게 국비 내시 사업이라 가지고요. 지금 그 국비가 반영되는 데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어때요, 이거 해 보니까 만족도나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 문제점은 없었어요? 아이돌봄하고 이런 관리비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면 지금 저희가 한 171분 정도 돼요.
서희경위원  171명.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있는데 한 60대, 70대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가정에 갔을 때 육아에 관한 가치관, 이런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민원을 부모님들이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직률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분들을 얼마나 더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 가정은 한 40가정 정도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꼭 필요한 거지요.
서희경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안 가고 나머지 그 공백 되는 부분에 이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중장년 여성 고용 증진’ 이것도 참 좋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연세가 60대, 70대면 힘들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이게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올해는 9630원 시간당 드리고요. 내년에는 1만 110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1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10원.
서희경위원  110원, 내년.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계속 돌봐주시는 분들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안 좋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그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서 잘 유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거 제가 조례 했잖아요. 조례 그거 하신 거 아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못 본다는 분들이 많네.
  저는 제가 동이 지역구 5군데 가 가지고 통장회나 주민자치회 할 때마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길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몰라 가지고 뒤늦게 했다, 어쨌다 뭐 이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법적 검토 중입니다.
서희경위원  아, 구제할 방법.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350명 중에서 다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작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올 상반기에 334명한테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진짜 못 보신 분이 많은지 일단 접수 인원이 289명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게 된 건 아닌데 못 봤다는 분들, B학점 이상이잖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B학점 이상이어야 되고,
서희경위원  그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부모님하고 본인이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거 홍보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이거 제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이 그대로 새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무척 흐뭇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 정책, 저출산 극복 출산.
  이거 ‘학교 초중교 저출산 인식 개선 미래교육’은 어떻게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 교육청에 이제 정규교육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고요. 일단 위탁해서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일단 선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잘 하셔서 보고할 내용 있으면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시민들 교육하고 계몽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TV 광고에 저번 때 보니까 무슨 아파트에 신혼부부가 살면서 “나 수색대 출신이야” 그러면서 애기 발톱 깎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사한 광고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비용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올해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성남시 광고에 그런 게 반영돼서 제가 좀 흐뭇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작도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라도 변동이 있으면 연락 좀 주셔요. 자료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177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새롱이새남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제가 여기는 약간 한 부모라고 하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미혼모자니깐요, 한 부모가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은행동에 있는 그런 거랑은 약간 성격이 다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는 대상이 입소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결혼하지 않은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거라서 거기랑 결이 좀 다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한 부모인데 미혼모 위주로.
  그리고 혹시 1인가구지원센터 저희가 모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직은 활성화가 조금 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람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의 타깃은 중장년 1인가구이거든요. 노년 분들은 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근로를 해야 돼서 그러는지 아직까지는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거기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9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추선미위원  아, 8시 반까지.
  그러면 저희가 따로 홍보는 안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요, 계속해서 지금 현수막도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저희 복지 이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를 한 번쯤 방문하셨거나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나 그런 거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직까지 세세하게 만족도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다녀가시면 재방문 의사는 확실히 있는 거로 얘기는 하고 가십니다.  
추선미위원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추선미위원  아, 거의 반반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거기 오셔 가지고 서로 교류를 좀 하시기는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 안에서 동아리 활동하실 때 혹시 뭐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회 1인당 3만 원.
추선미위원  이거 저희가 잘 지어놓은 건데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좀 잘 돼 가지고 우리 1인가구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활용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202쪽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거기랑 혹시 204쪽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비 지원이 다른 항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다릅니다.
추선미위원  아, 거기 금액이 비슷해 보여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거는 회의는 팀이 전원 전체 회의가 있고 팀별로 나눠서 하는 회의가 있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고, 뒤에 활동비는 저희가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나오시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서포터즈가 임기가 2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2년 있다가 매번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이제 4기까지 했고요. 올해 5기 서포터즈 지금 모집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이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그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계속하실 수 있어요.
추선미위원  아, 계속하실 수 있고. 그럼 이 서포터즈 분들은 주로 모니터링 활동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주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전과 관련되는 모니터링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성안심귀갓길 우리 올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총 182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정말 안전한지,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저희가 나가서 다 했고요. 신규로 올해 조성한 데도 조성하기 전에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성하고 나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주로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성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하신 게 그거에 따른 비용이신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4000만 원 혹시 구체적인 계획은 잡으셨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 올해 상반기에 보수 대상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데가 한 25개소가 돼요. 그런데 해마다 보수 비용이 500만 원 정도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1개소밖에 보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부터 저희가 보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심귀갓길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 169페이지부터 잠깐 체크할게요.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 보니까 지금 신흥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4년 1월 31일 자로 원상복구 예산이 잡혀있어요, 계약 만료. 이거 제가 알거든요. 비와이씨 건물인데 재계약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향후 계획이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내년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입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9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1년을 계약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계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1월까지만 하는 거로 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은 복정센터, 좀 비좁긴 하지만 복정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예정일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처음에 저희가 이거 예산 세울 때는 9월이라고 알았고요. 나중에 12월로 또 연기가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복정동 어디인지 알아요. 복정동 어디인지 아는데, 거기의 시설에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원이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7명입니다.
이군수위원  17명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더부살이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거기 위례 들어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6개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2월경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열 달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열 달 정도를 아무튼 복정동에서 같이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는 신흥센터는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공동 품앗이, 육아 품앗이 이런 거를 하던 데거든요. 사실은 일생활균형팀이라는 팀 자체가 사실 복정센터가 좁고 신흥센터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일생활균형센터는 복정센터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군수위원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하시는 일을 뽑아봤어요. 건강지원센터 총 열…… 이거상 17명 센터장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지원팀, 일생활균형지원팀, 건강가정지원팀은 가족상담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팀이 있고, 일생활균형지원팀이 4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각 그 팀이 하시는 역할, 사업을 제가 쭉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 실적과 성과들이 좀 있으시고 특히나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운영 실적은 지난 3년간 좀 나름대로 꽤 있으시네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살펴 보니까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30%, 7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7 대 3입니다.  
이군수위원  7 대 3. 이거 올해 이렇게 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지금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나 사업 실적을 보니까 꽤 그래도 열심히 내실 있게 잘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에 제대로 이런 복정동에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나가보긴 할 겁니다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거기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이군수위원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거기 이제 공간,
이군수위원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제가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 옆에 어딘지도 알고 환경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공간은 그렇게 함께 협의해 가지고 사용을,
이군수위원  거기 17분의 이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실지 참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업 이거 계속 또 내년, 내후년 계속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위례어울림 개관하면 그리 또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12월에 갈 수는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차질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는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없어야 되지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차질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우려가 돼서.
  차질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플러스센터,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이 여성복지회관을 현장 탐방을 다 갔었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이 통합에 대한 취지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여성복지회관 그다음에 처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 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 저기 뭐지요? 그 지도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단체협의회.
이군수위원  예,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기관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의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 애초에는 이 통합과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이 한 17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4억,
이군수위원  14억인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줄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제 마음은 어차피 여성복지회관이 안전진단 결과가 어찌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마음 같으면 완전 그냥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완전 그냥 개축 수준으로 그냥 해 가지고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지어서 모든 기관들이 새로 다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왕이면 좀 제대로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 정도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어차피 또 돈이 들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있는 솔로몬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을 드렸겠지만, 제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예산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 추진, 청춘남녀 만남 사업의 다른 이 예산인 거예요, 보니까 타이틀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라면 이 예산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과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에 맞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이게 뭐 여론의 반응, 우리 젊은이들의 호응, 이런 것들이 좋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결혼, 성사 그다음에 출산 이런 거라도 궁극적으로는 5년 뒤든 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표를 집행부는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좋은 호텔에서 제공을 하고 다 공짜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했을 때 반응 안 좋은 분들이 어딨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호응도 조사를 하면 누구나 다 호응 좋게 만족도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 혈세가 쓰여지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또 매년 한 5년 정도를 보니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정책이 나왔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애초에 이게 지금 담당자 한 명에 3명 그래서 총 4명 지금 하는데 애초에,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에 4명인 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더 추가 충원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 추가 충원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저기 예정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4시간짜리 6명 이런 식으로 가능하도록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데 어쨌든 4시간짜리 6명이나 8시간짜리 세 분이나 비용은 같기 때문에 저희는 8시간짜리 세 분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분들이 지금 실적 자체는 하루에 1건 정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본인 부담률이 있다 보니 본인 부담이 시간당 5000원씩 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좀 덜 하셔서 실적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계속해서 버스광고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모든 광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원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충원까지는,  
이군수위원  이거 지금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작년, 올 5월부터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실적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200명 정도.
이군수위원  2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이거 따로 실적을 따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해 주실 때 수원·중원·분당으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구별로.
이군수위원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좀 오셔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큰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큰 거는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그중에서 또 여성 폭력 피해자 관련 업무 저희가 중요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성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한부모가족이니까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윤혜선위원  아이들도 있을 거고, 보니까 외국인도 다문화도 있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외국인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예.
윤혜선위원  예,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윤혜선위원  복지국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삭감된 사업들과 폐지 사업들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너무 많아서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26.5,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사업 46.8,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 37.8, 여성 지도자 과정 운영 73.7,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연계 40%, 성매매 집결지 피해자 지원 25.2, 위기여성 긴급 보호시설 운영사업 65.3.
  다 삭감됐네요? 거의 기본 거의 반 이상이 삭감되는 것들 많고 70% 이상 삭감되는 것들도 있고, 특히 여성가족과에는 폐지가 많아요. 여성노동자차별상담센터 운영 폐지, 여성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보상 폐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및 추모사업 폐지, 외국인주민쉼터 운영 폐지.
  불요불급이어서 폐지일까요, 과장님? 삭감이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나중에 말씀하신 4건은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거기에 대상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많지 않아서 1세대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또 위안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생존자가 계시지 않고 하니까 도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고, 여성노동자차별상담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성평등 자문관 이 사람, 이분을 계속해서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오세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폐지. 삭감은 불요불급인가요, 삭감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여성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운영, 교육 모든 과정들이 불요불급하다 보니 긴급재정을, 긴축재정을 해야 되다 보니 프로그램 다 양성하는 거, 취업 연계시키는 거 모두 다 40%에서 73.7%까지도 다 삭감하고도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또 올리시고 하시겠네요, 필요하시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 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도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했다가 작년부터 했는데요, 40명 모집에 60%를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올해도 한 24명, 23명 뭐 이렇게밖에 안 오셔 가지고 ‘아, 이거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는가’ 사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사업에 대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된 홍보를 했는지 제대로 우리가, 저희 성남시 여성들이 정말로 축소, 인원이 감소되었으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또 그렇게 축소되고 감소되실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지 모집이 되지 않는다만으로 사업을 삭감시키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삭감이나 폐지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총괄로 보면 여성가족과가 13.67% 증가를 했어요. 크게 작용한 원인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 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게 지난 7월에 조직개편으로 1인가구지원팀이랑 저출산대책팀이 저희 과로 와서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갔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및 추모사업 23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 성남시는 진행하지 않았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윤혜선위원  따로 안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는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하셨을 때 도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윤혜선위원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를 성남시청 일요일 날 광장에서 대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과연 도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요즘 이게 보면 이완용 행태를 알리고자 해서 비석까지 세웠던 지금 현재 시대가 그래요, 성남시가.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 기념일입니다. 성남시에 피해자가 없다라고 해서 사업을 없앤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성남의 아이들에게 성남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이게 정말 의미가 없을까요? 피해자가 없다라고 해서 기림의 날 행사를 없애겠다? 불요불급한가요? 행사성 사업이어서 없앴을까요? 이게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정말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싫으면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 경기도, 그러면 예산에서 성남시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저희는 참여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 광장 빌려주는 게 어렵습니까, 주말에?
  그분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기림의 날을 같이 함께 추모하고 우리가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저희가 창피합니까? 아니지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데도 대관 광장이 어려웠다. 왜? 일요일이어서. 아,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남시 예산을 폐지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요. 경기도에서 내년에 성남시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남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꼭 이거를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예총에게 올려도 되고, 문화재단? 외국인들 초청해서 공연들 몇억씩 하는 그 공연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리는 공연을 하라고 해 주세요. 몇억씩 올려서 문화재단 지금 51억 추가됐지요? 지금 그렇게 올려서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들? 몇억씩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거 2000만 원이었어요, 기림의 날 행사. 성남문화재단에서 못 할까요, 이 공연? 정말? 예총에서 못 할까요? 예총에 속해 있는 우리 연극협회 없어요?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 성남시 어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여성가족과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다른 곳과 얘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다른 과에다가는 요청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장애인·어르신·여성·아동·노인 뭐 다 포함해도 복지사업보다 커플 매칭사업이 중요하셨어요. 웬만한 복지국에 있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0%, 40%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청춘남녀 만남 행사 100%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삭감이 됐는데. 정말 중요하셨나 봐요, 커플 매칭사업이.
  제가 이거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청춘남녀 만남 행사예요. 근거, 목적, 개요, 설명 내용은 옆에서 제가 읽어서 확인했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목표, 운영계획, 기대 효과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이 만남 행사에 대한 목표, 운영계획, 기대 효과.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목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종래에는 저출산,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가져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윤혜선위원  지켜봐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아직 좀 지켜보고 만들어지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커플 매칭됐던 그 친구들, 그분 젊으신 우리 청년분들과 앞으로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운영계획은 따로 잡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 저희가 기수별로 이렇게 단체 모임이 있고요. 1기, 2기, 3기, 4기, 5기 해서 기별로 단체 모임 카톡방이 다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데, 그 기만 가지고 또 하지 않고 크로스업 해 가지고 1기랑 3기랑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SNS에서 만나는 거 있나 봅니다.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그거를 주의 깊게 볼 거고요. 나머지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가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그런 것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운영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수별 모임을 통해서 SNS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게 운영계획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이걸 운영계획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일반적인 저희들도 밖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추진계획까지 다 함께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정말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 “이 만남의 행사를 왜 했을까요?”라고 물었을 때 어느 설문조사에서 “만남을 가질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 이 만남의 행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도 조금 답답했습니다. 만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한다라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 MZ세대들이 칼퇴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저녁, 주말 상관없이 스펙 쌓기 위해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정말 잘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보육·교육·진로·진학 모든 것들이 잘 이어져서 생애주기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만남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라는 게 저출산 대책 방안이라고 한다라는 게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만남 행사 자체가 어이가 없었다라는 게 목적 대비 과연 이게 얼마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답답했던 것이지 이 만남 행사 자체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만남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사들 좋다라고 홍보를 하지 않나,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국 전체적으로 아직 아동보육과 남았지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삭감됐습니다, 다.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들, 정말로 필요한 곳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예산들이 추경으로 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빠졌는데 어떻게 이 만남 행사는 100% 다 편성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청년들 만나는 시간? 차라리 일찍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봐봐요. 우리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이 직원분들 6시 칼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환경이 그래요. 아무리 MZ라고 해도 칼퇴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 이 사업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꼭 새겨들어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긴축재정, 불요불급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함께 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는,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만남 행사, 청춘남녀 만남 행사 1억 948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1억 9480만 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또 질의하실까요?
서은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솔로몬의 선택이 혼자 있는 청춘남녀들을 위한 사업이지요?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9세~64세 사이에 있는.  
서은경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타깃을 그렇게 길게 잡았는데 거기에 한 부모 지원, 한 부모 같은 경우는 또 한부모지원센터도 있고 유사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한부모지원센터는 저희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한 부모 또 준비하고 있어요. 한부모가정들을 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왜 우리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이렇게 혼자 있는 1인을 대상으로 한 센터도 있고 사업도 있어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젊은 여성분들, 1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는 청춘남녀 만남 사업같이 자기한테 자긍심을 느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접목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는데, 이거 출산장려정책이잖아요, 솔로몬의 선택이?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결혼준비학교 같은 거 있어요. 남성 대상 교육,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여기 결혼준비학교 같은 경우는 예비부부, 신혼부부 대상 이래요. 이런 분들한테 출산장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하면 바로 효과 나오지 않겠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가정 내에서 남녀가 도와야 되는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게 역할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하면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왜 다 만들어놓고 사업비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엉뚱한 사업에 이렇게 그걸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안달을 부리세요?
  솔로몬의 선택 만남 기회를 갖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느냐! 왜 다 해 주지요. 뭐 중년들 홀로 혼자 되신 분들은 왜 만남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더 만남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솔로몬 만족도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제발 참여 대상자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참여 대상자 하면 다 좋아할 거예요. 호텔에서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여러 가지 강의도 들려주고 맛있는 식사에 만족도 조사 다 잘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솔로몬의 선택에 대한 만족 그 설문조사가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일반 우리 성남시민들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다가 이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접목시키기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약 3억 8000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외국인주민센터가 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이게 한 3억 8000 되는데, 8700. 제가 보니까 우리 성남시는 조례를 이걸 같이 섞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따로 하지 않고 섞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그런데 성격이 같아요. 하는 사업도 그렇고 대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 중복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센터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건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회가 하는 일이며 구성이며 다 같고, 사업의 지원 대상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플러스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성남시 여성 지도자 과정 운영(기본)’ 216페이지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폐지시킬 게 아니라요, 여기에 내용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여기 안에 커리큘럼이 지금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모집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성 지도자 과정이라는 편성목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걸로 했을 때 예산을 새로 세우기가 어렵다 하면 이거를 그대로 쓰되, 이 안에 커리를 새로운 커리를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를 새롭게 입히라는 거지요.
  아니 이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도자 과정 만들고 심화 과정까지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기본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가까이 그걸 유지해 왔는데 이게 모집이 안 된다고 이거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 저는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이대로라면 20명도 모집 안 될 거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여성들 경력을 신장시키는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이거를 조사하셔서 이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그래서 이 과정을 축소 내지 폐지시키지 말고 더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가능합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저 주문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여성 지도자 과정 커리큘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바꿔서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플러스센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기능이 비슷한 기능들을 한데 모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게 얼마나 됐어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복지회관은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안전진단은 어떻게 괜찮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직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못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게 리모델링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는 거는 C 등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계속해서 개보수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받아서 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가 만들어지면,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먼저 세워지면 안 되는 예산이네요, 8억 5200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사실 그게 저희가 지난 3회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그게 그때 정확하게 됐다면 3개월하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시기가 좀 겹쳐서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잠깐만, 추경에 여성플러스센터 가칭인 거지요. 여성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복지회관과 여성비전센터를 다 합해 가지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이 여성복지회관에 안전진단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들어갔습니다. 그거 3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서 지금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용역 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내년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서 1월에 바로 안전진단 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이번 예산은 이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지요.
서은경위원  계속 C 등급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예, 그 등급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서은경위원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은 37년 됐고 지금 C 등급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37년의 공간 구성과 지금 이제 하면 앞으로 50년은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예산이 오히려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과장님께서 여기 14억 본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더 보태야 된다” 저는 이거는 신축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이게 수행해야 될, 여성플러스센터가 수행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37년 전에 구성해 놓은 공간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C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조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고요, 어중, 어정쩡하게 바꿔놨다가는 오히려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진지하게 원점부터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닌 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이 예산지침에 보면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필요해요. 했던 거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어때요, 과장님? 원점부터 다시 검토는 하기 힘드신가요?
  저는 이 예산은 8억, 지금 설치, 공사 예산 8억 2000인데 8억 2000 가지고는 이거 뭐 어디 한 구탱이도 제대로 못 고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사비, 자재비며 인건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1, 2년 사이 한 30% 이상 올랐는데 그래서 이 8억 2000 갖고는 어디 대지도 못합니다.
  국장님, 신축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 지역이 재생사업 지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 갖고 재생사업이 완료되고 그러시면 그쪽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신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안의 어떤 한계가 좀 있어서 일단 합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은경위원  재생,
○복지국장 김제균  너무 큰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제대로 못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합치는 데 공간 구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옵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남시 땅에 있는 성남시 건물이 거기에 편입이 돼서 같이 재생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 지역,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땅의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 땅인데 지금 현재 금액을 많이 들여 갖고 그 건물에 리모델링한 사업이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장래에도 봤을 때,
서은경위원  그러면 전면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이 8억 5000 가지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설계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방침은 비전센터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갖고 올 수 있는 정도, 어떤 그런 기능 이전을 리모델링 원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전면 도시재생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대략, 그냥 대략 예측해도 얼마 정도 후에 일어날 수 있을 일일까요?
○복지국장 김제균  저도 제가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노인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 땅을 놓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새로 그려야지 이거 지금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아니에요. 돈 없지 않습니다. 엄한 데 써서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이중 낭비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거 가지고 하면 뭐 페인트 벽밖에 못 칠할 텐데요. 저희가 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두고요, 성남실내체육관 페인트칠하고 그 실내에 하는 데만 3억인가 예산 줬어요. 공사가 아니고 페인트. 외벽 페인트하고 단장하는 데만 3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C 등급인 37년 된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신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지난번에 14억 올린 정도도 저는 턱도 없다고 그랬었고. 과장님, 그 정도는 어떠셔요? 그 정도 갖고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래서 그때는 외장재나 창호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의 여건이 지금 이렇다 보니,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시의 여건 나쁘지 않아요, 왜 자꾸 시의 여건이라고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은 건물 외부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주 나쁘지 않아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끌고 올 그 일부 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7개실 정도 되거든요. 거기만 우선해서 갔으면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적어도 14억 정도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14억 가지고도 뭐 택도 없어요, 그 공간은. 그런데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외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14억을 만드는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외관까지 14억 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외관까지 14억 가지고 안 되는데 14억이면 그래도 뭐 제대로 된 외관은 아니어도 외관까지는 손을 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알겠어요. 저는 이게 증액은 우리 예산재정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일이고 해서 여기서는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여성플러스센터를 어디 정도까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강력한 의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과장님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지 제가 예결위 가 가지고 다시 증액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 드려요? 8억 5000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4억까지는 드릴까요? 제가 요청을 좀 드려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는 이왕 움직이는 거 14억.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동의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결위 가서 위원님들 한번 설득해 보고 예산재정과랑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가,
○위원장 안극수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지금 여성플러스센터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이제 여기가 인근에 법원이 있어요. 그 법원이 있고 법원은 조만간 이전이 예정돼 있지요. 그래서 원래 2028년이면 1공단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28년도에 그 계획상으로는 1공단 법원 단지가 이전이 돼서 거기에 오픈이 될 계획이고, 그러면 현 법원 단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 법원 단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면 지금 법원 단지에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겠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거론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성복지회관이 지금처럼 이런 낡은 형태의 건물로서 있을 것인가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때 신축 정도의 논의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대동 논골 도시재생사업 계획상에 이미 예전부터 여성복지회관 활용에 대한 논의는 논골 도시재생사업에 사실은 복지회관을 포함한 계획이 계속 논의가 되어 있어요. 그 도시재생사업 계획에는 여성복지회관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의 다목적 복지회관의 형태의 기능을 결합시킨다라는 게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되어 있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 여성플러스 이게 그 기능이 나와서 도시재생 쪽 하고는 다 이제 그쪽하고는 합의가 된 건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예전에 제가 마지막 들은 얘기로는 단대 논골 도시재생사업에 여성복지회관의 또 약간의 기능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의 몇 가지 기능을 넣는 제안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어찌 됐든 이왕이면 저는 낡은 여성복지회관을 이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다면 제대로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신축을 해서 진짜 주변 여건에 맞춰서 제대로 된 여성플러스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여성가족과 김경아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여성가족과가 사실은 좀 격무 부서예요. 팀도 6개 팀씩이나 되고. 그런데다가 지금 업무 파악도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격무 부서에서 계속 시달리는 것 같아. 구청 경제교통과장, 시청 대중교통과.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곳을 다 다니는 우리 과장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민원, 예민한 민원들이 굉장히 여성가족과에 사실 많이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 정말로 지난 1년 동안 너무도 애 많이 썼다,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3개 과를 하면서, 4개 과를 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도 주시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그 기준이나 지침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그런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면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좀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의회가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또 시장이 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어떤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한 60%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어떤 시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세외수입이 좀 덜 들어오고 어떤 예비비까지도 지금 다른 데로 유용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이런 자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왔지만 사실은 지침에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은 추경에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하겠다, 추경에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거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성남시 공원 일몰이 됨으로 인해서 공원일몰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2400억을 돈을 빚을 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수미 정부 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의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에 있어서 부족 되는 부분이 없이 불가피한 것들은 빚을 내서라도 좀 하란 얘기예요. 아니, 경기도 지방채 빌리세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추경예산 세울 때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시장님한테 별도로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린다든지.
  아, 빚내면 뭐 어때요? 빚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예산 삭감하지요? 지금 60% 그대로 삭감해서 들어오지요? 난리 납니다, 여러 단체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빚을 또 갚아야 될 게 금년도에 800억, 내년도에 800억. 한 1600억 정도를 다시 그 지방채의 빚과 이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있는 예산을 삭감시킨다라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편성해서 올라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희들이 통과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도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가가 하는 사업 도 정부도 하면 힘이 실리는 거고 지방정부도 하면 힘이 더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시장의 그런 어떠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책은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떠한 좀 고언을 해 드리면서.
  끝으로 지금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삭감 요청 들어온 게 우리 솔로몬의 선택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예산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충분히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저도 한편으로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시장의 정책에 또 큰 어떤 문제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이 가용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억 정도를 넘어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한 거로 이렇게 저렇게 쓰고, 또 저희들이 제가 자료 보니까는 어떤 지방세나, 지금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광1구역이나 중1구역에서 취등록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방세나 이러한 부분들이 1년 전, 2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게 현재 이런 거조차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예산 재정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려워지는 거에 따라서 전부 다 삭감하고 반으로 줄여버리고 30%씩 삭감하고 이러면 그 또한 문제가 되니 꼭 필요한 것들은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주눅들지 말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추경에 전액 다 올리세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그런 어떤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지방정부가 사실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사전에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삭감 주장이 왔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셔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삭감 주장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주장이 들어오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최현백위원  표결을 바로 하세요.
서희경위원  표결 바로 해요.
○위원장 안극수  표결 바로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안 572쪽에 청춘남녀 만남 행사 1억 948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 가부가 나눠져 있으므로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찬성?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안극수  왜 잠시만. (웃음)
서은경위원  헷갈리게 하지마. 원안 가결,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고,
서희경위원  아니, 윤혜선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분.
서은경위원  삭감 요청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아니지, 그거로 해야지. 그러면 원안 가결이 반 그냥 잘리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원안 가결에 찬성.
최현백위원  반대의견에 대해서 물어야지. 삭감 요청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위원장 안극수  자, 다시 묻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으로 나누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 위원님 삭감 주장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지요.
    (거수 표결)
  하나, 둘, 셋,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4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4분으로 삭감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바로 하시지요.
최현백위원  한 5분간만 쉬어요.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안극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 예산, 내년도 예산 관련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성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2024년도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본예산 273페이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요. 1인당 1500만 원 돈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1500만 원인데요. 퇴소 당시에 1000만 원을 드리고요. 1년 후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 계산이 어떻게, 1인당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나왔는지, 금액이.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게 기존에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올해 500만 원만 또 지원되는 아동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영경위원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022년 퇴소 아동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은 올해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500만 원만 지급을 받게 되지요.
이영경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한 금액이 이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퇴소 예정 또 아동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영경위원  그건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내년도, 그거는 아직 파악을,
이영경위원  아니, 그런 게 표시되어야지 보기 좋은데 그냥 금액이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3500만 원 정도는 올해 퇴소 아동 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내년도 퇴소 예정 아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뭐지?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더라고요, 작년 6월 22일 날. 그 16조 보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면 25세까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계산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지금 저희가 퇴소 예정 아동들은 미리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진학을 해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아동들은 시설에 계속 있고요. 퇴소 희망하는 아동들만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그러면 연장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연장 희망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몇 명이에요, 그 대상 인원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연장 희망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 이 내용 정리해서 한번 자료 요청하고 제 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262쪽에 보시면 ‘성남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린이날 행사 때 비가 왔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위약금이나 그런 게 발생한 게 있으신지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위약금이 행사 전날 취소가 되다 보니깐 위약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돌려받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게 많이 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2주 있다가 다시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만약에 9800 지금 해 놓으셨지만 만약에 올해도 또 비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한 부분을 연장을 해서 그 업체들을 다시 불러다 썼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를 준비를 할 때 우천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계획은 세우기는 하는데, 대부분 우천이 예상이 되면 실내 행사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실내 우천을 대비해서 실내 행사를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 이 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할 때 보면 다 그 행사를 진행하려다가 일이 생겨서 취소해서 취소금으로 위약금을 많이 무는 사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이번에도 날씨가 그날 비가 안 온다고 했지만 또 전날까지도 엄청 고생하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얘기하신 거 되게 많고 고민하시는 거 많이 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우천 시에 대비 좀 잘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보면 맨 위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외국인 자녀 한 명당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한 명당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소득액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외국인 자녀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한테 주는 거고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건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게 시비가 90%나 들어 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몇 천만 원. 2500.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게 지원 금액이 2만 2000원에서 내년에 1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보육료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그 부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나 시에서 외국인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나마 10만 원이라도 보조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른 원아들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보육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라도 준다, 시비 90%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해 갖고 34억이 늘었잖아요. 이게 지금 인건비를 올려주는 건가요? 인원이 증원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인건비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는 이제 그 호봉제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올해 12월 달에 신흥2동에 4개소가 또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이 증가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생기는데 어린이는, 그러니까 원아들은 줄어들고 민간·가정은 애들은 없어지고 폐원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폐원지원금 위로금이라고 하나? 그거 주는 게 오히려 등 떠밀어서 문 닫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민간·가정에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반드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63명 갖고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지금 복지부 예산으로 63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 예산으로 10명을 추가해서 7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거 가뜩이나 작년에 제가 아주, 아니 올해지. 올해 민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차질 없게 인력풀 만들고 이렇게 해 주시고. 차질 없게 가뜩이나 힘든 우리 민간·가정 어린이집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여기 그 대체교사도 월급제가 있어요? 월급형 대체교사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거랑 보조교사랑은 어떻게 달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 대체해서 파견하는 거고요. 출산휴가 같은 거를 가실 때 이제 대체해서 파견하는 거고요.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 선생님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 배치가 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원, 정교사 말고 보조교사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수업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대체교사에서 월급형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분들 장기적으로 가는 분들 하는 게 월급형이라는 얘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서은경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대리 윤혜선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감사합니다. 추진 잘 되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질의하고 바로 그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학교 그 우리 협의체, 학부모 협의체 인원 분들이 내용을 설명 듣고 싶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중에 과장님께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사업 스케줄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현수막이 있어서 큰 혼란은 없지만 궁금해 하고들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 그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추경에서 6억 외에 본예산에 예산 반영된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찾다 못 찾아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는 예산이 86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자동에는 지금 17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7억 3000. 그러면 설계 나오고 그다음 뭐 땅파기 정도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면 설계 공모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설계 공모가 당선이 되면 건축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 추경밖에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아무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거기 늘푸른초등학교는 진짜 요즘 더 심해졌거든요. 너무 과밀화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는 빈 공간이 사실 꽤 있어요. 그래서 주민 설득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몇 군데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근처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유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하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라서 이런 거야말로 매우 시기,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 아이들 1학년 보내 놓고 돌봄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시장님께 그런 사항을 잘 말씀드려서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조금이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하고요.
  277페이지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이 혹시나 2310만 원 이렇게 감액된 게 도비 지원 부분인데 학교돌봄터 시간제 교사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된 걸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돌봄터 시간제 교사는 도비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도비 지원 시간제(4시간) 돌봄교사 10명’
이거는 어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 이거는 도비 지원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예산안 설명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건 자체, 도비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학교돌봄터 3곳에서 1곳 추가돼서 4곳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4곳의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정상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배치가 될 겁니다.
서은경위원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289페이지, ‘디딤씨앗통장 매칭지원금’이 꽤 많이 전년 대비 한 3억 4000 정도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 아동, 해당 아동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은 그대로인데 사업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수요가 줄은 걸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거는 대상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주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한 400명 정도, 올해도 그렇게 줄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도 줄었고 내년도에 그러면 또 이주하는 인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빠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군수위원  없으려고 했는데 하나를 뭐.
  과장님, 늘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저희 또 산자푸르지오가 지금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다들. 네 군데 국공립 어린이집.
  과장님, 27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감액이 좀 많이 된 거, 제 눈으로는 지금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일전에 저한테 보고 자료 주셨던 주요 사업 이 내용에는 ‘그룹홈 지원 보조’라고 그래서 여기 상에는 왜 비교 증감이 증감으로 나오는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이 부분은 자체 사업비는 저희가 상반기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이것도 또 그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 올리신다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아유,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군요, 예.
  그러면 뒤에 보육인의 날 뭐 이런 것도 또 추경으로 또 그것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 좀 감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폐원지원금이요?
이군수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그것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거는 그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이군수위원  추경으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다 지급은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폐원지원금에 대한 추계는 물론 근거가 있으셨겠지만 지금 몇 년째, 지금 3년째인가요? 2년째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내년이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3년,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매해 연 신청 원수로, 물론 이거는 매해 연 지금 통계적으로 폐원되는 원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늘어나는 건가요? 좀 줄어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폐원 원수는 비슷합니다. 매년마다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되는데요, 폐원지원금 지원은 또 그중에 처분을 받거나 그러면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보다는 적게 나가는,
이군수위원  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금액하고 신청 건수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 지역아동센터보다 지금 이제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이제 학교돌봄터 쪽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반향이 많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앞으로는 추가 설치가 되지 않을 거고 기존에 있었던 센터들은 유지하면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축소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유지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시립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로 편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시립도담 쪽은 그러면 돌봄센터 쪽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주민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균 국장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청춘남녀 만남 행사 1억 9480만 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윤혜선  서은경  이군수
  최현백
  반대위원(4인)
  안극수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