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1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편성 총 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 규모 보다 291억 3,946만 6,000원이 증액된 1,062억 6,978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p 설명)
  앞으로 지역사회 주거 안정 및 지방 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소 발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유규영 기술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총괄보고에서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예, 홍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수정할 것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미리 고쳐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저희가 검토는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17-31p까지)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31p에 위탁관리비가 평당 50원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오인석위원  너무 비싼데. 문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예산은 세워놓는데, 보통 40원, 41원 선이거든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입찰 봐서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탁관리비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시설관리공단은 임대아파트만이고요, 이것은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부분이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일반 민간아파트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택관리업무가 7월 1일부터입니다. 이것은 입주가 5월 30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홍순두위원   이번에는 다른 업체에다가 주고 다음에는 그리로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3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p-35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급 산정한 것은 10명으로 나와 있지요? 10명인데 11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5급에서 1명, 6급에서 1명, 7급에서 3명, 8급에서 2명, 기능직에서 8등급이 2명, 10등급에서 1명 그러면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11명이라고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예, 10명 맞습니다.
홍순두위원  10명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34「페이지」에 각종 수당 지급하는 것 있지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말입니다. 그것이 공영개발의 총 인원이 38명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0명이 줄었지요? 그러면 28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30명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일용직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홍순두위원  기타직하고 일용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일용직은 저희가 일당에 계산이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2명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본예산에 2명 예산이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은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일용직 쓰는 것에 대해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기타직 2명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야간급식수당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이 넣으면 이중으로 계상되잖아요.
오인석위원  당초와 지금 차이점이 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홍순두위원  공영개발에 일용직이 2명 있다면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예.
홍순두위원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본예산에도 2명분을 더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주는 인건비냐 이거지요. 기타직 보수는 누구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기타직 보수는 재료비에서 줍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본예산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2명분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은 누구 것이냐 이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청경이 2명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 서있는 부분은 일용직으로 공영개발내에서 쓰는 2명이고, 기타직 보수 2명은 청경 2명분을 보수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예.
홍순두위원  그렇게 확실히 얘기해줘야지요. 그래서 30명이다.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예, 맞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금년 1월 1일자로 10명이 줄었지요? 10명이 준 인원에 대해서는 봉급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1월달 봉급까지 나갔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9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너무 적잖아요. 10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몇 명분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몇명분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을 개인 직급별로 월에 몇 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줄 수 있는 시간, 60시간분에 대해서 본봉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서 보면 40시간으로 계상해 놨더구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최소한은 40시간이고요, 최대한은 60시간입니다.
홍순두위원  최대한은 정액지급까지 해서 73시간이에요. 정액지급액이 13시간이잖아요. 13시간 포함해서 73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처음에는 60시간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40시간 해놓고 지금 내가 초과근무수당 이것을 전부 다 1월달까지 계산을 해도 900만원이 안 되요. 더 나와야 됩니다. 인원이 지금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초과근무수당 주는 것은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이것은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하는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홍순두위원  시간외 근무수당하면 한 사람 앞에 전부 다 개인적으로 시간외 근무한 시간을 전부 다 적어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이것 끝나기 전에 나한테 갖다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1월말까지는 열 사람분을 주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11개월분은 안 준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그렇습니다. 인사발령이 나서 타부서로 갔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내가 정확히 계산해서 틀리면 삭감조치하면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36「페이지」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36「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p 설명)
홍순두위원  아까 틀린 것 없다고 했지요?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단공원아파트 등기이전수수료' 해가지고 누진율 2,556만 1,168원 × 7/10,000 하면 1749만 2,950원 나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그것은 255613581168입니다. 그것은 누진율이 25561168은 틀렸고요, 2556135816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0,000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틀린 것은 아까 정정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불러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36「페이지」 일반수용비 공단공원아파트 등기수수료 누진율에 대해서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25561358168원입니다.
홍순두위원  이 단위가 원이지요? 왜 틀리는 것 없다고 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미리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딱 넘기다 보면 대번에 눈에 띄는데도 왜 얘기를 안 해요?
○위원장 권태흥  이렇게 수정하면 계산이 맞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홍순두 위원이 처음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미스프린트라든가 수치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때 틀린 것 담당계장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수정은 해놓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때 수정을 해주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 정신 자세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그럴 때 몇 「페이지」 어디 미리 수정합니다 하고 얘기해 놨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너희들이 찾아내냐 못 찾아내나' 테스트 하는 것입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이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확실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예.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미스프린트 나오고 그래서 사전에 보고하고 그러면 우리 일단 유보합시다. 정말로 다른 의회에서도 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회만 이렇게 관대해요. 다른 의회는 한 자만 숫자상에 착오나면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스프린트가 보통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단 말이지요. 이 다음부터는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거기 계산기들 갖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면 얼른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계산기 때리면 틀림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계산기 가지러 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했어요. 아까 우리가 시간을 줬잖아요. 그럴 때 담당과장이, 기술담당관이야 바로 못 하겠지만 계장은 알았을 것이란 말이야. "에이, 뭐, 그냥 넘어가지. 설마 찾아내려니" 했겠지. 그렇게 밖에 우리는 해석이 안 된다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되었어요. 죄송한 것은 한 번 하고 말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가볍게 못 넘어갑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계산해보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 다음 부분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다음은 36「페이지」 아파트형공장 토지대금 지급이행 보증수수료입니다.
    (36p 설명)
장영춘위원  토지대금 지급 이행 보증수수료 5,000만원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파트형 공장이 공장 입주한 지가 3년 되었습니다. 건물 등기는 저희들이 등기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등기 이전을 못 해주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적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그래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적정리는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면서 할부 납부를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대금 일부 납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토지대금을 내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기를 아직 성남시로 못 한 상태입니다.
장영춘위원  내년 8월까지요? 그러면 98년 8월까지요, 그런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아파트형공장 입주 업체에서는 토지 등기가 되어야만 담보취득이나 여러 가지 자금 회전을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원활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다가 이 돈을 저희들이 할부기간이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토지 등기를 넘겨주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행보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행보증을,
장영춘위원  이행보증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행보증을 시금고 농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을 해주면 토지공사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당초의 뜻이었고요, 저희들은 이행보증을 하면 수수료가 또 괜히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시에 부담할 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있으니까 시장이 납부 이행을 안 하면 그 돈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행보증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협의가 원활이 이루어지면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장영춘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예산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 아니라, 우선 이렇게 봅시다.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이, 대금 납부 기간이 98년 8월이란 말이지요. 대금 납부를 다 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납부 할부라는 뜻은 융자금에 대한 할부입니다. 그런데 농협 융자금이 40%가 있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돈을 다 납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에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만 토지공사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더군다나 시에서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분들의 편리를 봐서.
○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공사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용 승낙을 얻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했습니다. 분양할 때 그때 당시 경기침체가 되어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분양침체의 일환으로 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융자금이 70%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 것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장영춘위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융자금을 다 납부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융자금은 아파트형 공장 분양을 받은 사람으로 봐서는 공장 대금은 다 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자금이니까요, 시에서 융자해주고 농협에서 융자해주고 다 냈고 단,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영춘위원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A가 분양을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A가 융자금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대금을 다 지불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토공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이라고요. 다 대금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줄 것이란 말이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중간에 시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그 당시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와야만 저희들이 시에서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에다 등기를 해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토공으로부터 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다시 넘겨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행보증은 뭐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토지 대금을 200억을 납부를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200억 납부 못 한 것은 전부 다 분양자들로부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공사에서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00억이란 돈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 미납한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융자를 받았다든가 그런 금액이란 말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대금 200억을 시에서 다 지급을 못 하니까 앞으로,
장영춘위원  우리 시에서 지불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분양 계약조건으로, 분양대금을 할부 조건으로 내년 8월까지 갚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저희 시하고 아파트형 공장 사업주들하고의 관계고요, 시하고 토지공사하고의 관계는 별도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볼 때는 시에서 아직 200억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급보증이라도 해라 그래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무슨 지급보증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200억에 대해서 시가 못 갚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한다는 확약의 뜻의 지급보증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 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저희 분양자들이 있어요. 분양자들이 돈을 다 할부조건으로 납부해야 될 시기가 98년 8월이란 말이지요. 아직 98년 8월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A라는 사람이 자기 융자같은 것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98년 8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면 A가 돈을 내야죠. 98년 8월 되기 이전이라도.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 이것이 분양대금은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시의 융자금이 30%가 있어요. 융자금이 70%인데 농협 융자금이 40%가 있고,
장영춘위원  98년 8월이 되면 대금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대금을 다 받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공사에다가 지급보증을 해주면 그전에라도,
장영춘위원  분양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다 이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편의가 아니고요,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은 융자를 받았지만 자기 분양대금은 다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그렇게 하지요?
장영춘위원  구체적으로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우리 점포를 1,300만원에 분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1,300만원을 다 지불하는 시기가 98년 8월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1,300만원 가원데 융자금이 있어요, 그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융자금에 대한 할부 납부기간이 98년 8월입니다.
장영춘위원  1,300만원 가운데에는 융자금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융자금을 다 내는 시기가 98년 8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98년 8월까지는 분양계약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반드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영춘위원  이 사람이 돈을 아직 다 안 냈는데 아무튼 미리 해주자 그 말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1,000만원에 대한 분양가가 발생했다면 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1,300만원 가운데에서 30%를 본인 부담을 했고 40%는 농협 융자금인데 그것은 저희 시가 받았어요. 40% 농협 융자인데 자기들이 농협에다가 매월 얼마씩 할부 납부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시의 융자금이 30%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은 안 내주었지만 분양대금을 낸 것으로 본다,
장영춘위원  이런 자료는 상세하게 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로 해서 이래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납득을 얼마나 하셨는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통과시키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에 내가 자료 요청할게요. 대상 세대하고 대상 금액하고 시에서 융자 준 것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안 되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돈이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장 위원님 그러면 이것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받으니까 전혀 지급보증해 주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세환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파트 입주자는 융자를 받았더라도 아파트 대금은 다 납부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세환위원  시는 200억을 미지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 아니예요? 그리고 입주자는 융자를 받았더라도 아파트 대금은 다 납부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달라 그거지요? 그리고 입주자는 역시 융자금액은 남았고 아파트 대금은 완납했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아파트 대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파트형 공장 분양금입니다.
장영춘위원  아파트 대금이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하면서 돈 낸 분양금하고 융자금하고 다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대금을 다 납부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이 아파트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융자 금액을 다 납부하기 전에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기가 기일이 98년 8월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대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장 위원님, 그런데 융자가 있기 때문에,
○기술담당관 유규영  융자금이 남아 있으면 등기는 해주고 그 융자금에 대한 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등기를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그 사항은 30%밖에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30%를 다 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부담할 것들이 200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야,
장영춘위원  표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지금 우리가 융자 담보 설정을 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당 설정할 때 등기해준다는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의 소유권이 저희 성남시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로 200억을 더 납부해야 되는데 시에서 융자를 업체 분양할 때 융자 부담한 것이 30%가 있어요.
장영춘위원  표 가지고 와서 봅시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전체 금액이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 이렇게 해야지.
홍순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돌리고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이것은 넘어갑시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분양 시설물 관리비 전기, 수도, 기타 공과금,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단아파트 상가 미분양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소송사건 경매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것은 우리가 전에 보고드린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서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그러면 경매처분에 들어갑니다. 경매처분에 들어갈 경우에 저희 시의 융자금이 30%가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자꾸 유찰이 되면 저희 시의 융자가,
장영춘위원  경매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경매 대상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그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장영춘위원  15개소는 무슨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15개소 정도 발생할 것이다,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사유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경매처분이 들어갈 경우에,
홍순두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부도나서 우리가 시에서 융자해 준 30%를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서,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저희들이 응찰하겠다, 저희들이 받아다가 재분양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송 비용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그렇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30%를 못 받는 경우가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주세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다음에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관서당 경비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입니다.
    (37p - 40p 설명)
장영춘위원  37「페이지」 국내여비가 기정이 40명에서 경정이 30명인데, 30명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4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420만원을 감액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서 10명이나 줄어들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기구 축소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40「페이지」까지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39「페이지」 5급 이하 특정업무활동 수행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특정 업무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월 8만원씩 급여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줍니다.
장명섭위원  그런데 왜 특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급여 성격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다음은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5p - 54p 설명)
홍순두위원  물가연동제는 확실히 검토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은행 시영아파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장영춘위원  진입로를 당초에 해서 당초에 예정했던 진입로의 위치를 바꾸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어째서 바꾸게 되었는지.
○기술담당관 유규영  주민들이 이 도로가 협소한데 아파트 402 세대가 들어오면 차량도 증가하고 더군다나 여기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른 학생들 통학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출입구는 여기지만 여기까지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올라가는데 좁아져서 이 코너에 있는 부분하고 이 두 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이쪽 진입로를 하면 여기에 대한 교통 체증은 해소될 것 아니냐, 또 이쪽으로도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여기에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주면,
장영춘위원  지금 바로 그 표를 놓고 봐도 당초의 계획이 굉장히 불합리하단 말이지요.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킬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1억 5,000만원이나 설계 변경비를 들여가면서 민원이 일어나니까 다시 진입로를 바꾸느냐 이것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진입로는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 확대하는 것도 그렇게 아파트 계획상에는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보니까 도로도 좁고 진입로로써 부적절한 게 바로 보이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출입구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양쪽으로 출입구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초의 우리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했는데 민원이 일어났습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도 민원만 일어나면 다 고쳐줄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면 이 지역으로서는 더 개선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순두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못 잡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쪽 지형을 보면 전부 골목이에요. 차가 큰길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큰 길을 내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다면 비용도 안 들고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고 할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부분은 다소 생각을 못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당초 계획에 그런 것까지 고려했어야 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좀 합리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전체 설계를 받아야만 구체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양이 줄어들거든요. 36세대가 줄어듭니다.
홍순두위원  그렇지 양이 줄어드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느냐? 그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그 도로 나오는데서,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당겨야지만 도로계획이 되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그것이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자금에 대한 정확한 검토는 설계 끝나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대략적인 것은 나옵니다.
홍순두위원  대략이라면,
○기술담당관 유규영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장영춘위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설계를 했어야지. 30%까지 축소해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한다면 당초계획 정말로 그렇게 세우면 사업 안 되는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는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세요. 공청회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민원을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앞으로는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사업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기회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청회하고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조차 막을거예요. 2년전부터 하는 소리인데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공청회 한 두 번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안건이면 상정조차 하지 마세요. 무조건 유보할 테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는 사전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54p는 그것에 대한 보상금하고 설계비입니다.
  55p 상단 부분에는 은행아파트 지장전주 진입로변에 있는 사항하고 지장전주 이설비하고 하수처리분담금을 계상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54p에 주거비라든가 주거대책비, 이사비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공공공지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홍순두위원  정확한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이것은 감정을 해야만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추정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홍순두위원  꼭 물어야 그 얘기를 한다니까, 안 물으면 "정확한 것이죠"하면 "예" 그러고 나중에 확인한다고 그러면 감정해서 나온다고 그러고 사전에 감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든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p 은행 시영아파트 공사입찰 조달 수수료를 조달청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장영춘위원  한전주 이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한전주 이설은 지금 상원초등학교 진입로 들어가는 데 도로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주가 있고 중간에 박혀 있는 전주들이 일부 있고 이 부지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설비입니다.
장영춘위원  이설비가 20개다, 그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이거 한 번 협조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이설을 할 때 항상 수신자 부담으로 이설비를 내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토공까지도 다 받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그것 뿐만 아니라 한전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먼저 중원인가 수정구청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봤어요. 이것을 한전에다 강력히 요청해 보세요. 당신네들 장사니까 당신들이 이설해 놔라.
  그러면 한전에서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당초에 있던 자리니까 당신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니까 당신들이 옮겨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아무리 옮기더라도 시비에 맟춰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익은 당신들이 본다, 이거예요. 사업주체가 당신들이니까 한전에서 이설비 지불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해 보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세요. 지점 안 되면 본점에도 가서 하고 그러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어 번 하면 안 된다고 그럴거예요. 쫓아다니기도 하고 전화도 강하게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아니예요. 한전에서 내야 될 돈입니다. 한전에서 내야 될 돈을 전부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 한 번 해보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다음은 56p 가동 설비 자산입니다.
    (56p 설명)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이 300평이죠. 거기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150평은 공장형으로 한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공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매각하고,
장명섭위원  150평은 식당으로 해서 매각할 계획이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명섭위원  그래도 분양이 안 되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를 하든지,
장명섭위원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비싼면도 있지만 원래 규모가, 1일 먹는 인원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6억, 7억씩 분양을 받아서 식당으로 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장명섭위원  알아봐가지고 해야지, 너무 무조건 시에서,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면적도 축소시켜야만이 매각하는데 저희들이,
장명섭위원  그러니까 150평을 축소를 할 때도 분양가격은 똑같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금년초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당초에 분양금액 책정한 것보다 10%정도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분양하고 식당을 축소해서 금액을 줄여서 동별로,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해 가지고 공장으로 분양하는데는 중간에 업무 협조가 되어서 분명히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지금 식당이니까 안 되지. 150평 나누어가지고 공장하면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금년초에 10% 다운했던 그 가격으로 팔지마시고 다시 감정평가해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장명섭위원  다운해도 안 나가는데,
장영춘위원  왜 그러냐면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가격으로 분양 공고할까봐 그러는데 그것은 큰 실책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공개 경쟁을 해서 경쟁이 세면 자동 입찰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p 설명)
홍순두위원  설계해 봤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면적이 넓어요? 당초예산 중 시영아파트 태평, 논골, 단대지구 옥상 방수 공사가 8,473㎡ 본예산에 서 있습니까? 그 돈이 1억 9,489만 9,480원 들어가는데 면적이 그만큼 더 넓어졌느냐?
○기술담당관 유규영  넓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판단할 때 적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번에 들어온 것이 8,700㎡ 아니예요? 지난번에 8,400㎡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설계를 해보니까, 사실 많이 차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설계도 안 해보고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어느정도 틀려야 얘기가 돼죠. 면적이 배가 틀리는데. 그리고 그 밑에 시영아파트 태평, 논골, 도장공사 그것도 지난번에 본예산에 얼마 서 있냐면 3억 5,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7만 9,653㎡에 이렇게 틀려가지고 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을 그렇게 못 했다는 겁니까?
홍순두위원  예상을 못 해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도장공사하면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하면 면적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옥상 방수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조금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완전 100%가 틀리는데.
장명섭위원  당초예산은 뭐 가지고 세웠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판단 미스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것은 옥상에서 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한 것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정에는 5억 9,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에 6억 4,3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0% 증가하는데 나와있는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잘못 된 거예요? 예산을 깎은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홍순두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장영춘위원  기정이 5억 9,600만원인데 추경에 6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른 사항이 아니고 옥상 방수하고 도장공사예요. 면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웠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처음에 본예산 5억 9,000만원을 세웠을 때만해도 "이거하면 전체 지역 방수하고 도장공사가 끝나느냐? 이상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지금 1회 추경에 와가지고 그 배가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도장공사와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못 세우고 아무리 현장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나치다, 이것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관리과하고 시설과가 분리되어 있을 때 관리과에서 수선을 담당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술진이 없다보니까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당초에 옥상 방수공사와 도장공사 면적 산정했던 것,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 세울려고 그랬을 때는 작년말에 면적을 산정했을 거란 말이죠. 그 면적 산정을 어떻게 했는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이 공사 발주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뭐뭐 발주한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상대원하고 금광아파트는 옥상 방수를 발주했고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 3개단지를 발주를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더.
강규식위원  발주는 5억 9,000만원에 해당되는 것만 한 것인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 예산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결국은 공사하다가 반은 공사하고 반은 공사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되네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단지별로 지구별로 발주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공사 마무리가 안 되고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꼭 반영해주세요.
장명섭위원  하여튼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거의 그래요. 대단히 결례되는 말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이고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편성원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홍순두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서 어느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일을 하다보면 차이 나는 것은 있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대수선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여건 변화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방수를 말씀하시는데 26일이 되어야, 이 달말에 가야 집행하는데 장마는 벌써 왔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샌 다음에 방수할 거예요? 이렇게 추경을 많이 생각해서 5억 9,000만원밖에 안 하고서 나머지를 추경에 받아서 하면 이 사람들 장마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는 말밖에 더 돼요?
홍순두위원  올 여름에 장마에 대한 피해도 주민들한테 주지 않을 거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이것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이 축소되기 전에 관리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면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것이죠.
홍순두위원  소장님, 지금 이것은 관리계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다 고졸 이상 대졸이에요. 그러면 면적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면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빼 놓은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진들이 맡아가지고 정확히 조사하니까 이렇게 면적 차이가 난다.
장영춘위원  금년에 효과 없을 것 같으면 뭐 하려해요?
강규식위원  빨리 한다고 해도 보세요 26일, 말일날 해야 집행하는데 장마가 들어왔습니다. 내주 장마가 온다는데 언제 해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거예요.
홍순두위원  예산은 세워주되 시영아파트에서 방수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전부 다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장영춘위원  방수공사할 때 시방서, 방수공사가 한 번 잘못 되면 계속 말성이 된단 말이죠. 지금 방수공사를 가지고 누수가 된 아파트는 10년 전의 얘기예요. 제대로 공사하면 누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15년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에서는 누수를 가지고 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방수를 공사할 때 방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시방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춘위원  예.
○기술담당관 유규영  에폭식 방수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시방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우리가 보고 알겠다는 것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다음은 56p입니다.
    (56p, 57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잠깐 아까 누진율 관계, 홍순두 위원 확인했습니까?
홍순두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자료를 준 것으로 내가 계산해 보고 같이 계산합시다. 차이 나는 것은 예결위에서 어떤 조치가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해해야 됩니다. 알았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위원장 권태흥  끝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토지대금 이행보증수수료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되는데, 왜 이행보증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융자금이 1,000만원이다, 그 융자금을 안 갚아도 등기는 해주지 않습니까? 등기는 해주고 거기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채권 설정 담보 설정으로 인한 저당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은행 같은 데서 보통 당사자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한다, 이 말인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시하고의 관계이지 보증수수료는 입주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토공에 다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토공에 납부를 못 한 200억이라는 것은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00억에 대해서 사실은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주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중간 역할이란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입주자 그 사람들이 보증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저희 시에서.
김세환위원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A하고 B하고 매입관계가 끝나고 B하고 시하고가 서로, 시가 B한테 매입관계가 끝나는 단계적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시는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받아가지고 시가 바로 분양자한데 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토지공사하고 시하고의 상관에 모든 수수료는 시가 하고 매입관계, 그 다음에 시하고 분양자들하고 그 관계, 분양자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꾸 혼동해서 해주니까,
장영춘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등기수수료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행보증수수료란 말이죠. 이것은 이행보증수수료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방금 등기수수료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보증수수료라는 것입니다. 왜 이행보증수수료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분양자가 미리 소유권 행사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
○위원장 권태흥  왜냐하면 장영춘 위원께서는 분양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행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그런데 기술담당관은 "예"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시에서는 반드시 입주자들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행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입주자들의,
장영춘위원  왜 의무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토지 등기를 넘겨와서 아파트 공장을 건립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토지공사에서 건립했어요. 공장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결국은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는 분양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실질적인 소유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나 이런 절차만 안되어 있다 뿐이죠. 등기를 저희 시가 토지공사에서 받아오려고 하다보니까 토지공사에 낼 돈 200억이 미납이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장영춘위원  2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양자들로부터 다 받으면 다 주는 것인데 분양자들로부터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 방법이 시에서 분양할 때에 융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서른 분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기간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융자해 준 것은 등기는 해주고 저당만 잡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등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융자를 등기는 해주고 그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증으로 인해서 저당 설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사람들은 융자해서 저당을 잡으면 되는 것이지, 왜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수수료를 왜 우리가 물어야 되느냐?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가 토지공사에 납부해야 될 돈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토지공사에 납부해야 될 돈은 우리가 분양자들로부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개념 차이인데요.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융자금에 대한 할부금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0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0억이란 것은 분양자가 다 납부해야 될 돈이에요, 그렇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납부해야 될 돈이지만 시에서 융자를 해준 겁니다.
장영춘위원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를 해줬더라도 200억은 분양자가 납부해야 될 돈이 아니냐 이것이죠.
안종대위원  분양자는 이미 납부한 거예요.
장영춘위원  200억을요?
안종대위원  그럼요.
장영춘위원  납부해야 될 돈이 이것인데, 이만큼은 돈을 냈고 이만큼은 융자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안 낸 것이죠.
안종대위원  융자로 대체가 된 거예요.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융자에 대한 할부금 납부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만큼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양금 주고 이만큼 융자를 받아서 냈으니까 융자를 다 갚아야 될 시기가 내년 8월이에요. 그런데, 내년 8월 되기 전에 자기가 재산권 행사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이 해야 되는 것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당연히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김세환위원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넘어와요. 그렇고 주택은행에 소유권 이전 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이 그런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런 설정 비용들을 전부 융자 받은 사람이.
김세환위원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시가 입주자한테 융자를 줬기 때문에 융자기간이 내년 8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미리 달라는 소리는 못 하고 할부 금액을 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원칙 개념이 혼동이 되어서 그런데 분양 받은 사람은 내년 8월달까지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고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8월달이 되어야지만 법률적으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홍순두위원  제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소유자들은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다 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융자 분할 상환은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신네들 돈 융자 받아가지고 다 가져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줄려고 보니까 나머지 시에서 융자해 준 30%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 소리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억이든다. 이 얘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설정을 하는데 수수료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공사에 200억을 원래는 다 내고 등기 이전해 와야 되는데 200억을 현재 토지공사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 등기 이전을 해오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에 지급보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분양자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안종대위원  토공 땅을 시에서 받아서 분양했잖아요. 시에서는 토공에 돈을 주고 분양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토공에 돈을 200억을 주고 지급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남의 땅을 그냥 먹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업자라고 봤을 때 업자가 A한테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분양자한테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A한테 땅값을 다 줘야 이전해 줄 거 아니예요. 여기에 지급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업자가 내야죠. 무슨 얘기예요? 업자가 내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지금부터 기술담당관한테 이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들어가도 지금까지 한 답 그것만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미지수로 풀리지 않고 있는 이 회의를 종결하고 배우는 자세에서 또 집행부에서도 배우는 자세로 다시 한다는 형식으로 하기로 하고 이 사안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영아파트 방수 공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구구한 설명들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석연치 못한 대목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발표 못 할, 말 못 할 사연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양심에 호소해서 차후로는 이런 예산심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담당 부서장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저는 아직도 5,000만원 이행보증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 이행보증수수료를 분양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견해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법이론인데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한전 이설비용도 지금 관행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비용도 한전에서 부담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들이고 또 소유자들이란 말이죠. 그 이설을 지금까지는 관행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고 그런 경우에는 한전에서 이설비를 스스로 부담해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구청도 재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400만원인가 나한테 보고서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고, 소수 의견으로 남겨도 좋습니다만 저로서는 원안의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 장영춘 위원께서 전주 이설비 관계는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집행부에다 건의한 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장영춘위원  건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더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간단히 말해서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반대란 말입니까?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전주이설 비용하고 5,000만원 건 이 문제는 일단은 이의가 제기가 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수렴해서 천상 표결형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이설비에 대해서도 본 추경예산에서 설립하는 것은 장영춘 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건부터 종결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들, 장영춘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장명섭위원  전주이설비에 대해서 보다 더 알아보고 해야지. 나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강규식위원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이설비에 대한 것은 수정구청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전에서 받아낸 예가 있다니까 전례를 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장영춘 위원께서 안을 제출한 것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다, 아니면 조건부로 수립을 해주되 추후로 논의하면 결과가 우리가 부담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홍순두위원  제가 한가지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전주이설비 관계 아까 얘기한 시간외근무수당 관계 그 다음에 이행보증수수료 이 관계는 일단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전에 충분한 자료를 해가지고 이해가 가면 예결위에서 얘기할 것이 없고 막말로 그런 부분에서 수용된다면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 이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를 해가지고 다시 제고를 해보든지 해야지 검토는 우리가 이때까지  검토를 했는데.
홍순두위원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한전에 어떤 전주이설비를 수정구에서는 한전에서 부담을 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이 되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냥 지금 저희 안 대로 선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전주이설했던 한전하고 협의하고 그런 결과는 추후에, 다음 회기때 보고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주면 예산 집행을 안 해도.
홍순두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하는 얘기로 한다면 여기서 원안의결해 주되 그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삭감시켜도 이의 없다는 것으로. 그 안에까지 확인이 안 되면 삭감 조치하겠다, 이 얘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안에까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이 돈을  부담해 준다고 하면,
장영춘위원  협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나 하고 문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인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가서 협의를 합니다. 지점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영춘위원  지점장하고 얘기가 안 되면 본점으로 가야 됩니다. 본점으로 가서 강력히 얘기를 해야 돼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수정구의 예도 한 번 보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장영춘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하세요. 수정구청 자료가지고 위원도 같이 동행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가서 하세요.
장영춘위원  한전에서 자세를 좀 고쳐야 됩니다. 지방차지시대 해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장명섭위원  장영춘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몇 분이 같이 동행해서 따질 것은 따져보고.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주이설비는 일단 오늘은 예산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장영춘 위원하고 가든지 다른 분하고 가든지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예결위원회때 거기에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이행보증수수료건은 지금 장영춘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을 반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 토론을 했는데 토론한 결과를 보면 이것은 장영춘 위원님께서 판단을 조금, 제일 빨리 정확하게 판단 잘 하신 분이 김세환 위원님 얘기더라구요. 그외 안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장영춘위원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풀어지고 나면 "그것을 내가 그랬어" 이게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분명히 이것을 결론을 지어야 될 시간이니까 이행보증수수료는 원안으로 승인을 해야 될 것으로 되는데 장영춘 위원께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니까,
장영춘위원  이렇게 하시죠. 예산을 통과시켜주되 여기서 반대 의견은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서.
○위원장 권태흥  예. 그것은 남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하되 전주이설 비용과 아파트형 공장 토지대금지급이행보증수수료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원안의결하되 원안의결에 반대하신 장영춘 위원의 반대 이유를 공영개발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을 추후에 가하도록 전제조건을 달고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