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05분
장소 사회사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나필주)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3.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희재 의원 외 9인 발의)
(11시05분 개의)
1. 위원장(나필주)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시 살림에 대한 93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의 이 수고가 내 고장을 사랑하고 나를 뽑아준 주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번 회의도 비록 짧지만 성실하고 알뜰한 운영으로 모범적인 사회산업위원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는 것이니만큼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과를 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이번 제20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개의된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회에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12월 15일 개의된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과 이희재 의원 외 아홉 분의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등 총 5건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심사를 하고자 개의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 분당구 신설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중원구로 표시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잘못표기된 묘지의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일반묘지
· 정자동 공설묘지는 신도시건설로 삭제
· 이매동 및 운중동 공설묘지는 행정구역(분당구 신설)개편으로 중원구가 분당구로 변경
나. 공원묘지
· 행정구역(분당구 신설)개편으로 중원구가 분당구로 변경되고, 수내동 산6-3에서 산8-3으로 산6-1에서 산8-1로 잘못 표기된 것을 정정
· 당초 누락되었던 수내동 267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원구로 표시되어 있거나 누락된 묘지위치는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서 신설된 분당구로 바로 잡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조1)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일반공설묘지에 있어
1.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자동 공설묘지의 폐쇄와
2. 분당구 신설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구역명의 수정
공원묘지에 있어서는
1. 행정구역명의 수정
2. 지번의 오류분과 지번 누락번의 추가 등의 원상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 합리성이 인정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4.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19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신속 대처
·행정절차의 간소화
·도내 타 시와의 행정형평 유지
2. 제안근거
·지방자치법 제95조
3. 주요골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의 상환
(참조2)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 제안이유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신속 대처
·행정절차의 간소화
·도내 타 시와의 행정형평 유지
2. 제안근거
·지방자치법 제95조
3. 주요골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다음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의 상환
사회과의 소관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안정기금을 신속히 융자해 주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있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및 상환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있겠으나, 제7조 ‘기금의 관리,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및 구 생활보호위원회로 한다’고 개정하려고 하는 바 ‘구 생활보호위원회’구성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제7조(심사위원회)①기금의 관리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임무를 대행하고 구는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의 개정에 따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정조정위원회를 두고 또 구 생활보호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 생활보호위원회만 두면 될 것을 구태여 시정위원회도 있어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2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복지수혜확충을 위해 설치된 다목적복지회관을 직영 운영하여 시민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골자
·직영 운영 근거 마련
·직영 운영에 따른 종사요원 및 보수규정 신설
·위탁운영회관에 대한 지원 기준 신설
·회관사용료의 수입 및 위탁운영회관 사용료 사용기준 신설
성남시다목적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다목적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관의 운영) ①회관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어린이집에는 시설장 1인과 필요한 수의 보육교사, 취사부, 관리인 등(이하“종사자”라 한다)을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시설의 운영을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단체 등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아동별 지원금과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위탁한 시설의 내부를 구조 변경하거나 수리, 내벽의 도색, 또는 집기·기구·장비의 보강 등 운영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및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현저한 관리비의 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관리하도록, 이를 종사원의 인건비, 시설의 유지비 등 관리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본 조례는 92년 5월 12일(조례 제1203)자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제안설명과 같이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7조(회관의운영) 2항 영유아보육법 다음에 “제9조”를 삽입하여 수정 개정함이 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위탁운영란에 '회관 운영으로 개정하고 회관을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에서 원칙을 넣느라고 개정이 된 모양인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에 수용 될 수 있는 평균 유아수는 얼마나 되는지, 단체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회관은 어디어디입니까? 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복지정책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타 시에서는, 전국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성남시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방법을 택해서 동마다 큰 동은 두 개씩 해서 연차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유아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추구한 복지정책과는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수가 너무 적다고 했을 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선택된 애들만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먼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시 직영시설과 위탁구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 뿐이지, 성남시에서 13개소가 기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시설은 직영으로 하되 일부 용도사업별로 위탁되었고 4개 시설은 전체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럼 9개 시설 중 일부 위탁된 단체는 왜 이렇게 삽입을 하느냐 하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사회단체가 있다면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의 47개 법인단체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하는 건실한 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에서 뜻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라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차적으로 성남시의 봉사단체, 사회단체, 각종 단체에다가 또 저희가 재차 공문을 띄웠는데 시가 판단하기를 이런 운영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판단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5개 단체입니다. 그곳이 이웃사랑회라고 해서 보사부에 등록된 사회단체가 조그마한 시설까지 2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또 관내 금광교회에서 금광동 1, 2사회복지회관을 일부 관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제2복지회관은 낙원새마을금고라고 해서 마을금고에서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독서실만 관리위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재정투자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는 낙원 새마을금고까지 4개 단체가 운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앞으로 전망했을 때는 건실한 법인체가 성남시 지역에까지 와서 막대하게 수가 늘어나는 회관을 관리 위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반기 6개월 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 평가하기를 위탁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나 모든 운영 재정면, 시설관리면, 그런 면을 따졌을 때 훨씬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동을 보육시설에 선정하는 데 특혜 조치가 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에 1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제1순위입니다. 2순위는 60만원 미만의 월소득자인 저소득 계층의 자녀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자녀 모자가정의 자녀,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녀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입소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순위의 대상이 없을 때 일반가정의 자녀를 끝순위로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특혜조치의 아동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에 적은 아동보다 많은 수를 보호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상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1인 아동 소유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아이들을 활달하고 건전하게 키워줘야지 조그마한 공간에서 보호차원으로만, 수용하는 차원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 더하기 조기교육 이렇게 하다보니까 법적근거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인 0.4㎡가 기준이 됩니다. 수용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기회에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이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의 원칙하에 채택되어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채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중동 같은 동네를 보면 회관이 큰 동의 맨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광동과 경계선에, 그러면 성호시장 있는 데에서도 그러한 맞벌이부부가 생활보호자라든가 영세민들이 거기까지 와서 맡기고 가고 있는지 실태가, 원칙으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원칙론에 입각해서 실제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다니면서 물어보기란 원활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그러한 원칙 하에서 적절히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아는 3세미만의 아동으로 20명, 유아는 80명 이렇게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육료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보사부에서 매년 보육표준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 표준단가가 영아는 10만원이 넘고요, 유아는 9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60만원 미만의 아동은 정부에서 지원대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일체 무료입니다. 시설에서도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그 아이들에게는 100%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맞벌이부부의 자녀는 수탁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러나 10만원이 넘는다지만 성남시의 영세성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했을 때 보사부에서 보육단가 10만원을 넘게 받게 되면 영세층에서도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지방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이지만 성남시에서 영아는 6만원, 유아는 5,5000원 굉장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희재 의원 외 9인 발의)
(12시04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 전망에 따라 농업의 근간이며,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입시장을 개방할 수 없으므로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임.
2. 제안이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 전망에 따라 농사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예외 없는 관세화와 쌀시장 개방대세론으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유리하게 타결되어가고 있음.
·쌀은 식량안보에 필요한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지역 경제의 초석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임으로 개방대상이 될 수 있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을 충분히 고려 후 타결되어야 함.
3. 참고사항
o쌀의 중요성
o참고통계
≪쌀의 중요성≫
1. 주식으로서 쌀의 영양
·반찬과 함께 먹음으로써 전혀 새로운 입맛 창조
·영양의 균형을 이룸
·영양이 높고 소화가 잘되는 이상적 식품
(탄수화물 76%, 수분13%, 단백질8%, 지방질2%, 무기질1%)
2. 장마 시 홍수피해 방지 기능
·답의 담수능력(23억톤):소양강댐(30억톤)
홍수조절양(6억톤)의 4∼5배
3. 토양보전기능
·토양의 유실과 침식방지(홍수에 의한 표토 유실방지)
4. 대기정화 기능
·농작물의 총산소공급량 : 임야의 1/3인 농경지에서 연간 7,000∼8,000톤 산소공급, 탄산가스 약 1억톤 흡수(농작물 중 벼가 가장 많이 작용함)
5. 자연 및 휴양공간 제공
6. 문화, 정서의 뿌리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안
오랜 역사를 통해 연연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과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는 제20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성남시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성남시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사회과장 허영회
위생과장 이경수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
【보고사항】
o 의안회부사항
·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희재 의원 외 9인 발의)
· 발의자 및 찬성자
이희재 한백찬 이건영 박선태
강대기 이용배 최병성 김일도
정재의 남장우 이상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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