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o 수정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중원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분당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2분 개의)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사정합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수정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먼저 수정구 부구청장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에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왕동영
  ·징수과장  원창상
  ·지적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생활자치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정구 95년도 행정사무총괄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각 과 소관별 '95행정사무처리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모두에게 항상 건승함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세무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태 위원 여기 지방세 목표가 561억 700만원인데 과장님, 부과율하고 그러면 약 70억차이가 나는데 목표액 대비 70억이 부족한 것은 그 나머지는 어디서 증대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여기 10월 30일 현재 부과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부과를 하면 100%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에 부과안 된 세목이 뭐예요?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취득세, 등록세 지금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외에는 거의 다 있어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게 70억이나 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예.
○위원장 정수웅 안 계시죠? 그러면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 징수과장 원창상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예,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규식 위원 지금 미수액이 5만 4,000건이라고 하는데 5만 4,000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려온 거예요?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은 5년 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공소시효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은 5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5년간에 5만 5,000건인데 이렇게 미루도록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종토세가 95%를 받았어요.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5%가 한 88억∼89억 정도 되는데 5% 남은 돈이 금방 또 그렇게 늘어나고 그래요.
  징수를 성의껏 하고 그러는데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도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러면 세무공무원만이 아니라 「매스컴」을 이용해서 적절히 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세무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이번 기회는 복정동 위원이산 강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큰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산성동 정재의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서 과년도 33억 1,000만원인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60억 속에서 과년도가 3억 1,000만원이죠?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네.
정재의 위원 그런데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나온 것이 없나요?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과오납 이런 것은 여기에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정리된 것만 도출시켰습니다.
  과오납은 그때 그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뺐습니다.
정재의 위원 과오납이 상당히 많죠?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네,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 위원님한테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안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업무 청취를 마치고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정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애들이나 재산은 있으나 남편이 죽었을 때 그러면 자식들을 고루 명의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좀 컸을 때 단독으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든가 어떤 서류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돈 안들이고도 될 수 있는지,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권이전관계 문제입니다.
  이 특례법이 저희가 시행한 것이 종류가 틀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례법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공유분할에 대한 등기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쪼개주는 데에 대한 공유분할특례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 이전하는 데에 대한 특례법입니다.
  그것은 84년도에 끝났습니다. 소유권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법원등기 나오는 문서가 소유권이전등기인데 그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그 특례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관장도 안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상속자 또 외지에 나간 사람들이 소유권을 못 넘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특례법 해달라 했더니 내무부에서는 지난번에도 해주면서 성남시는 뺐습니다. 왜 뺐느냐 했더니 성남시는 지가가 높고 또 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좋기 때문에 50만 인구 시는 제외시킨다 해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성남은 특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 부천, 성남 안양은 50만이 넘기 때문에 특례법이 나와도 적용이 안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천상 지금에 와서는 등기를 못 낸 것 또 서로 알력이 있어서 분장한 거 이런 것은 이제 구제하려면 소유권이전 청구나 소유권 확인청구나 꼭 판결을 받아서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를 맞는데 농지같은 경우는 인전동 농지위원장의 경유를 합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저희 허가 맡으면 안합니다. 지금은 안합니다. 지금은 6개월 거주하라는 그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제가 3개 구청 것을 훑어본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에 있어서 실적이나 아니면 행정처분 내용이 수정구청이 제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서 실질적으로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되는 게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우리 나이든 어른들이 조그맣게 하는 그런데 위주로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사기성이 농후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업소위주로 실적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예, 부동산업에 허가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갱신해야 됩니다. 그 런데 특히 또 하나 있는 것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취소가 돼든 폐업을 하든 나중에 또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신 분들은, 노인네들이죠.
  이분들이 허가갱신 기간에 갱신 안 하든가 취소된다든가 법에 의해서 제재받아서 허가가 취소되면 그 분은 다시 허가를 못 냅니다. 영엉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쓰는 것은 중개사들이 와서 자진해서 취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데 이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업이 안되서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관여 안 합니다. 다만 중개인들은 저희가 관여합니다. “한 번 영업이 취소되면 선생님은 도저히 못 냅니다. 좀 고려하십시오.”그렇게 권장하고 또 행정처분에 걸렸을 때도 저희들이 그분들께는 특별히 졔고를 강조합니다.
  항상 불러서 좀 자문도 받고 또 청취를 하고 해서 아주 웬만하면 안 하는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그 점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 위원 예, 김철홍 위원의 의사와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얼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위법사항이죠.
최연옥 위원 네, 그것을 위법을 해가지고 알았을 때 그 자격증이 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처벌로 끝납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그 법 조항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이 취소권도 있고 정지권도 있습니다. 처벌이 강합니다.
최연옥 위원 더러 그러신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서울 사람 것을 빌려다 같이 하는데 돈을 얼마 받고,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저도 알아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기 힘들어요. 서로 짜기 때문에 발견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고발되는 창구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발이 별로 안 됩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발견은 못했습니다.
최연옥 위원 보니까 8개소가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이런 업소는 어떤 위법을 해서 취소가 됐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허가취소는 사망하신 분이 두 분이에요.
  사망하시면 자동으로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씩 무단 휴업 또 업무보증을 하는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도 연속 하신 분, 그런 분들은 취소시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세 번, 네 번씩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좀 가혹하게 합니다.
이인순 위원 「그린벨트」내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대지만 되지, 전답은 안 됩니다. 그 안에 집을 짓고 살아야만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정걸호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하시죠.
  예,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 위원 고용촉진 훈련 부문에 보면 입소인원이 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혹시 등록한 이후에 시에서 지원금만 받고 제대로 수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감독이나 상황은 별도로,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 호 저희가 학원으로 수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부터 교육생에 대한 출석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이 지금은 덜한데 보면 그 전에도 출석등록만하고 도장은 만들어놓고 찍으면서 돈을 받는 이런 예도 상당히 그전에 「매스컴」도 타고 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니까 철저히 감독해서,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 호 그래서 불시에 출석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4「페이지」 임대관계 위탁대행료가 상당한금액인데 3년간 금액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 호 3년간 금액입니다.
김철홍 위원 일시분로 받는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 호 일시불이 아니라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김철홍 위원 총 금액이,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 호 3년간 총 금액이 2억 5,500만원입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웅 안 계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물가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물가단속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57%예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물가단속은 저희가 44개 개인「서비스」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개인「서비스」 요금 안내「스티카」도 전부 음식점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짜장면을 예를 들면 2,000원인데 2,100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가격이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자율 인하토록 자인서 받고 합니다. 자율인하를 안 하고 어기면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또 어기면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그런 의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얘기가 안 됩니다.
  자율화된 것을 어떻게 인하하라고 해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국 물가단속을 한다면 관의 위력을 받는 데는, 위생검사를 한 데는 말을 고분고분 듣겠지만 자율로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지 않아요. 계량기검사 같은 거야 연간 하는 것이니까 검사를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하면 안되니까 하겠지만 또 금액이 자율화가 된 데서 물가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단속을 몇 건 했다고 하는데 서류상만 몇 건 했지 사살상 그런 단속은 어렵지 않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가 있어서 얘기하면 협회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공문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판매를 해서 취득하려고 하고 또 외부 어떤 지역별로 틀리거든요.
  인천 같은 데 물가 있을 것이고 안양 물가 또 안 그러면 안산 물가, 평택 물가 그런 것을 기준을 뽑아서 딴 데에서는 물가가 저렴한데 여기만 경기도 내에서 비싸니 가격 적정선을 유지해 달라고 해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지 자율화되었는데 물가 단속 몇 건 몇 건 했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에 물가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조정위원회가 각 협회에 구성이 되어서 시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대충 가격이 저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래서 협회같은 데나 안 그러면 해서 원가를 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는데 당신들이 원가계산에서 많은 소득을 담합해서 했다고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을 제소할 것이니까 우리가 좋게 협의중이니 협조해 달라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네, 한번 연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59「페이지」, 「LPG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관내에 업소가 495개 업소인데 2번에 걸쳐서 겨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업소들이 잘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진하거든요.
  오늘도 오다보니까 「가스」통을 막 내리니까 그 소리로 주위에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단속하는 기준이 없을 것이고 한데 전에는 고무판을 깔아놓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전에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을테지만 여기 보면 겨우 1회에 5건 정도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계속 조치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어떤 것인지.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그런데 우리 구관내에 LPG 판매업소가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490개 그것은 사용업소고 판매업소가 16개 업소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이 개선 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 경고조치가 총 10개소가 됐습니다.
정재의 위원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한 내역은 뭐예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개선명령 같은 것은 판매업소에 당초에 허가할 적에 시설이 기준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미흡할 때 그런 사항이 시설 개선 명령이 되겠고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스」통을 일정한 장소에 안 놓고 흐트러 놓은 거 그래서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닥에 고무판이나 깔판을 깔지 않고 놓거나 그런 것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감사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주택가에다 「가스」허가를 내줘서 사람들이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차에 실어놓은 것 주차장에 들어가요. 주차장에서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안전조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최연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연옥 위원 60「페이지」고용촉진 훈련 실시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2명 수료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료자가 취업이 되나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 호 수료가 되면 주로 학원측에서 취업을 알선을 해줍니다.
최연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강료 몇 훈련수장지금이 있는데 수당은 본인한테 주는 거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 호 수강료 및 훈련수당 지급이 국도비, 시비가 되는데 이것은 수강료 얼마, 수당 얼마로 나눈 거예요.
  이것이 2,145만 5,000원이 전부 학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분류만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정 과장님, 세징수 중에서 주정차단속 그게 아주 비중이 있는데 3개 구청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운행중 교부할 때 미수된 과태료를 다 받아서 운행중 내주면 될텐데, 운행중 교부해 줄 때 과태료라든지 미수된 것을 다 받고 해주면 꼼짝없이 다 낼텐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운행중 교부요?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납세필증.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납세필증 줘야 운행하잖아요. 받으면 빨리 받을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저희 지역경제관에서는 부과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2차, 독촉하고 발부를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압류조치를 합니다. 자기가 판매 한다든가, 이전 같은
○김영태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압류를 하려면 압류는 법원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 낸 부분을 거기다가 세무과에서 하든지 징수과에서 하든지 일목요연하게 같이 협조가 되면 딱 들어가 보면 납세필증 교부할 때 이것은 과태로가 매납되었구나 다 받아주면 될텐데,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95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납세필증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몇 월까지 운행중 기간을 표시해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안 붙이고 다녀요?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안 붙여도 위반이 되지 않고 발급을 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더라도 3개월에 하던 것을 6개월에 한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최소한 6개월밖에 못간다 이거지, 그렇게 받으면 힘도 안 들이고, 그러니까 이 업무가 서로 분할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징수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정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o 중원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원구청에 대한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어서 중원구청에 대한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지역사회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구에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김영선
  ·지적과장  설진아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보고방법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은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세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제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중원구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95년도 중원구청 세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이상으로 95년도 중원구 세무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시죠.
정재의 위원 산성동 정재의 위원입니다. 29「페이지」보면 세외수입이 나온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높게 책정되어서 물어 보는데 당초에 목표액이 조정액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세외수입 부분은 과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 중지수입, 폐기물 수수료, 각종 과태료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년도를 비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액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정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예,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 세금을 못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세금의 체납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것이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때문에, 각종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분당보다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많아서 체납액이 다른 구보다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제외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우선 첫째는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경기가 좋지 않다든가 이런 것이 체납이 발생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을 적도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계속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내는분도 있고 지역적으로 이사를 자주 가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량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잘 이행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만하더라도 자동차관계를 등록해놓고 운영을 하다가 개인과 개인끼리 사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록이전을 해주지 않고 서로간에 서류만 해서 넘겨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차량등록을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소유권 l전이 안된 상태에서 차는 B라는 사람한테 가서 굴리고 있고 차량등록은 A한테 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 독려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사가고 변경되는 사항이 연결이 안 될 때, 그래서 대다수가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수가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개인별로 크지 않지만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렇고 또 체납유형은 다 분석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부터 세금 관계가 주민들 유착관계에 있잖아요.
  그런일이 없겠지만 받아낼려고 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까해서 또 명확한 구분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 자동차세가 제일 미납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수정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운행하는 정도라면 살기가 괜찮은 정도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지방세죠?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 위원 옛날에는 자동차세를 3개월마다 납세필증을 주면 운행중 교부를 해줬죠? 그런데 지금 없어져서 단속하는데 어렵잖아요? 지방세기 때문에 납세필증을 선정기관에서 교부해줄 수 있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지방세법, 모범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김영태 위원 왜냐하면 아까 수정구청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안 낸 부분에는 자동차등록에다가 이것을 입력을 시켜놓으면 교부해주면서 딱 알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그러는데 지방세인데 우리 편의상 우리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6개월이니까 아무리 체납되어도 6개월이면 다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지금의 지방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요즈음 인식이 많이 되어서 잘들 냅니다. 전에 체납되어 있는 게 밀려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1,070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유형을 보면 거의다 지금 차종이 존치를 안 하는 차종입니다. 년도가 벌써 5∼6년전 차고 그 당시 굴리던 차니까 거의 폐차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산골짜기나 이런데 폐차해서 버려진 차들 대다수가 그런 유형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관리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자동차세를 안 내면 끌지못한다는 것이 또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전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현재 굴리는 분들은 잘 냅니다. 그런데 전에 밀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전국으로 우편을 많이 보냈습니다.
  전국으로 분산해 있으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A라는 사람이 운행하다가 B한테 팔아서 이전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소유자한테 공문을 띄우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는 팔았다고 하고 그래서 개인별로 소송이 많이 벌어집니다. 소송 계류시켜가지고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민사로 개인과 개인까리 소송을 걸어서 그 문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체납이 되었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쉽게 해결이 되지도 않고.
○김영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행정기관에서 도리가 없으니까, 조사해서 결손처리하면.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자동차는 그런데 저희가 전부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이 안 됩니다. 현행법상.
○김영태 위원 자동차 압류시켜놓으면 어디가서 받아요.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명확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최연옥 위원 자동차에 압류를 하면 운행을 못한다는 뭐가 있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압류를 해도 자기가 운행을 하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지금 그 관계도 고충처리위원회와 법을 다루고 있는 소관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연도가 지나서 도저히 못 하는 것은 법으로 압류를 강제해서 결손을 하든지 해야지 차는 이미 폐차가 되어서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는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체증으로만 가고,
정재의 위원 김 위원님 얘기는 자동차세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동차에 관련된 법칙금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스티카」붙였을 때 그때 같이 받으면 어떠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다가 「스티카」붙여놓은 것을 구청, 동사무소, 시청에서 붙이는 것이 다 지방세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 동에서 붙은 것이라든지 구청에서 붙은 것이 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20장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낼 때 그런 식으로 받으면 다 받아낼 계아니냐,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저희는 「스티카」붙여서 과징금 받는 부서가 아니고
○김영태 위원 과장님 그것을 받도록 편의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얘기하면 골치아프고 법률에 딱 나온 것인데 「스티카」붙여놓은 것도 우리 성남 아니고 딴 데것도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복잡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받을려면,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받도록 하는, 좋은 말씀이네요.
○위원장 정수웅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수입이나 임시적 수입의 내역을 전체 보면 대다수가 목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목표가 안정성있고 적게 책정해놓고 전반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대단합니다. 이렇게 잘 해 놓은 것은 어떻게 예산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4,800만원 나왔죠? 그런데 9,500만원 그러니까 100%가 차이가 나도록 올린 것은 어디 시청에서 자금을 미리 유치했던 것이 많았던가 안 그러면, 그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전년도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목표액이 정해지는데 구에서 일괄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운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4,800만원인데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계산을 잘못했는지 특별한 돈을 유치를 많이 해놨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별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 지적과장 설진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기시중에 대지나 땅값이 전부 하락시세 있는데 개별지가는 매년 전보다 올리게끔 되어있고 또 여기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올린 지역도 토지주인한테 진짜 묻고서 했는지 일정한 곳을 다 보고서 그 근방을 전부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토지만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계속 아니할 말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세, 종토세,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시가를 완전히 조사를 한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높게는 연중 37%까지 올라간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실지 토지주한테 물어보고 인근에 진짜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했다는 것으로 하고 보면 실지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식으로 되었는지,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관계는 저희가 일정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또 건설부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하나의 잣대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가격이 비싸게 되면 당연히 저희한테 재소청구 내지는 이의청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만약 기회를 놓치셔서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정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시중 땅금이 전보다 올라가냐 하면 계속 하락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20∼30%씩 높아서 하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얘기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죽어라하고 세금도 못 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알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예, 앞으로 종원구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강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의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건수도 많고 참 근무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과 피부에 닿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권위의식속에서 단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이 단속을 위주로 하기 이전에 어떤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왜 12m 도로는 가에다 주차를 해놓게 하면서 8m만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리고 8m도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주차할 곳은 없고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기간에 보면 5분 예고제를 해줘야 되는데 뱅뱅 돌다가 시간되면 갖다 놓는다 이겁니다.
  엉뚱하게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공연히 기름값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실상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아주 단속을 착실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인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6m 있지 않습니까?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은 받게끔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안 받게 되어 있다고. 6m라도 주차를 못해도 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이 경찰서 고시를 해야 되고 일반 시청에서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인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입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지역은 단속을 안 하고 어떤 지역은 단속을 하면 우리 지역 의원은 뭐하느냐 우리 지역만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대책을 연구해서 한쪽에 차가 전혀없는데 이런 데도 주차선을 그어서 그 집앞에다 임대를 해줘라 그런 겁니다. 임대를 줘서 그사람들이 관리하게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것 갖다놓고 자기 집 앞 아니라고 막 하는데 임대를 줘서 관리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할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충분히 제가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 성남시에 와 보니까 주차문제였습니다. 골목길도 다녀보면 가장 좁은 데가 성남시 골목길이고 보니까 주차관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시유지가 주차기관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구청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중원구청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o 분당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에 업무보고 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업무가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분당구청 업무도 다른 구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개 구청을 청취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끝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와 아울러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대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저희 구 간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유의근
  ·징수과장  여진구
  ·지정계장  구본경
  ·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인사)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분당구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유의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이상 세무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궁금한 사항이 별로 없으시죠?
○권재의 위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수정이나 중원구는 100억이 넘는데 여기는 50억이 넘는다 말이에요. 목표도 역시 부진한 숫자로 나왔고 징수율도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도 다른 구보다 많은데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전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목표설정은 인구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94년말 인구로 비례한 것입니다.
  금년에 많이 입주하셔서 33만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28만∼29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직장이 서울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영향이 많습니다.
정재의 위원 사실은 지방세에서 제일 큰게 담비소비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프로」에 의해서 이 지방세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국산담배 판매수량에 의해서 외국산 담배가 안 팔든 팔든 간에 들어오죠? 우리가 피든 안 피든간에 판매숫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그 지역 비율에 의해서,
정재의 위원 여기 포함된 것이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월별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외국담배 수입들어온 것, 국산담배 판매에 의해서 들어온 것 월별로 나온 게 있어요?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지금은 저한테 없는데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월별로 매월 나온 게 있다구요?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예.
정재의 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지방세 고지서에 성명을 표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좋은데 고지업무 하고 징수업무가 분류되어서 알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가 분류되어서 알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알력의 뜻을 제가 조금,
이인순 위원 내가 보니까 각 부서가 조정이 안 되고,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부과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징수 안 될 때에는 징수부서에서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분당구의 징수율이 97.8%되요. 그 이상 더 받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뜻이 나타난 게 뭐냐면 납세자의 상당수가 관외 거주자가 많습니다. 개발지역이 되어서 일개 업체가 개발하고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부과하면 상당히 징수하기가 곤란합니다.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 위원 저는 너무 잘 했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납세고지서에 담당자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용지를 받고 어디다 문의할 줄도 모르고 찾아가기도 번거롭고 그런데 담당자 성명하고 전화번호가 가재되어 있을 때에는 아주 민원상으로 정말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청취를 끝내고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3개 구청이 얘기들으면 똑같애요. 감사자료 요청하고 분당 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 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태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지정과장  구본경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

  9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징수과지역경제과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