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17일(목) 오전 10시 03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아파트형공장부대복리시설(상가)공급동의(안)
  4. 고속도로통행료징수개선건의(안)
  5.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공영개발사업소장(이정원)인사및간부소개
  5. 성남시아파트형공장부대복리시설(상가)공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고속도로통행료징수개선건의(안)(최병성 의원 외 20인 발의)
  7.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홍순두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위원장 남장우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화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재영  의회사무국 이재영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집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개의된 제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아파트형공장부대복리시설(상가)공급동의(안)과 고속도로통행료징수개선건의(안),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 등 5건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그 심사를 하고자 개의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로등 업무를 관할구청장 책임 하에 수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게 함은 물론 시와 구간의 합리적인 행정기능 배분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유지 관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서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지금 예산도 전부 다 구청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구청에 편성되어 있고, 문제는 고소차, 그러니까 사다리차가 구청에 석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대를 승인해 주셨고, 기존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대는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4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명씩 구청에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 22조에 의거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로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관할 구청장 책임 하에 수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와 구간의 행정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2조 별표의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 중 도로에 관한 사항 제3호 다음에 4호를 신설 '가로등 설치 및 보수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 중 '비고'를 '수임기관'으로 자구 수정하여 개정함이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조영이 위원입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로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관할구청장 책임 하에 수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케 함은 물론 시와 구간의 합리적인 행정기능 배분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행정능률을 기하지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가로등은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있는 가로등을 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분당에 굉장히 가로등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이 저희는 먼저는 사다리차 하나에 구시가지는 저희가 관할을 했었는데 분당구청이 늘어나면서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하는데 구청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등이 안 들어 와서 시로 연락이 왔을 때 시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고소차 한 대 가지고 구시가지만 뺑뺑 돌아 왔는데 이제 분당까지 돌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임을 그래서 한 겁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했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할 때는 행정능률을 기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주는 거냐, 내 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능률을 못 올렸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가로등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아직 도로별로도 안 받은 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고,
조영이위원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구청에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시 생기고, 쭉 시에서 관리했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보안등만 구청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한 20여년 되는데 이때까지는 행정능률을 못 올렸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시에서.
조영이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앞으로 받을 게 분당에 앞으로 지금 받지 못한 것까지 전부 다 합하면 저희 구 시가지에 있는 것이 3,000∼4,000등 미만인데 앞으로 분당 것까지 받으면 1만 등이 더 늘어납니다.
조영이위원  분당은 그렇고 수정구하고 중원구는요?
○건설과장 이수환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빼놓고 올라왔는데요.
이용배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해 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가요?
○건설과장 이수환  뽈대는 수명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요. 파손되기 전에는 괜찮은데 등이 한 1년 정도 가면 까맣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등은 갈아줘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안정기하고 등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자료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가로등을 관리를 했는데 구청으로 이관시키므로 해서 민원을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염려되는 게 뭐냐고 그러면 과연 장비도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하고 구청에서 할 때하고 기능상이라든가 예산상 관의 힘이 구청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주민이 신고를,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안정기가 나가거나 해서 불이 안 들어올 때 신고가 구청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시로 들어와서 어디에 가로등이 어떻게 나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가 한 단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청에 바로 연락이 되면 구청에서 바로 나가서 바로 고치는데 시로 연락이 되면 시에서 전공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특히 야간같은 때는 굉장히 가로등 연락 상태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숙직을 할 때도 보면 신고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고절차는 그와 같더라도 구에서 가로등 보수관계를 책임지게 되어 있을 때 시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 점을 우리 시에서도 좀 챙겨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구가 가로등이 1,382등입니다. 그리고 중원구가 1,131등 분당구가 저희가 받아놓은 게 현재 3,890등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게 한 4,000등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성남로 확장공사라든가 남한산성 순환도로, 약진로 확장공사, 물론 약진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새로 규격에 맞게 다시 옛날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도 하고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등수가 더 늘어나고 신설되는 도로에 한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요. 아까 모든 행정은 민이 동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그것이 시로 올라오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조영이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동이나 구나 그 다음에 시로 올라오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만 구청으로 오고 시로는 신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늦어진다는 겁니까? 모든 행정절차가 동을 거치고 구청을 거치고 시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로등만 그렇게 복잡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까 말씀은 민원을 상대하는 구청이 먼저 신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당성이 왜 없느냐 하면 모든 행정은 마찬가지예요.
  행정은 동, 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가로등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물론 다른 민원 같은 건, 시가 직접 하는, 저희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관계 같은 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일반 전체적 민원 같은 것은 구청을 경유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요.
조영이위원  행정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건 구청에서 바로 하면 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가로등도 일부에 속하지만 구청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구 및 동 위임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시에서 관리해온 것을 모든 행정은 동·구청을 통해서 시로 다 올라옵니다. 모든 게 건설업무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 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장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특히나 민원업무 같은 것은 바로 차상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효율적인 이익이 있으리라고 봐서 이 개정조례안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앞으로 모든 행정 자체가 그렇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로 모든 사무나 권한을 위임하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사실상 시에는 민원하고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동이나 구에서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는 주민들하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보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두우면 당장 주민들이 동이나 구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오히려 과감하게 구청으로 업무 자체를 이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1,300여 등이 되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략 5,000∼6,000등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과거에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던 그 업무보다도 분당구청 하나에서 관장하는 가로등 분야에서만 몇 배로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공이나 장비나 인원 면에서는 업무량을 봐서 기존으로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과거에 시에서 전공이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있는 걸 배분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배정을 하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나 장비나 인원을 전공을 증원해서라도 그렇게 업무를 보므로 해서 특히 가로등 분야는 아마 거리도 있고 하니까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례로 봐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나 장비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박용두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남시사무의 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그 밑에 보면 해당 과하고 건설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과 능률을 위해서 이 조례는 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믿는 의미에서 단위 사무명도 구로 이전하지 않고 위임사무명 도로에 관한 사항만 위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관련법규가 단위사무명에 대한 관련 법규인지 전체 두 가지에 대한 관련 법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도로에 관한 사항은 법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것, 도로유지 보수관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로등 설치 보수 유지관리, 이거 하나만 들어간 거고 도의 도로같은 경우에는 20m 이하는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25m 이상은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도로가 폭이 넓은 것은 저희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인 가로등에 한한 것만, 그것만 지금 위임하는 겁니다.
나철재위원  도로에 관한 사항이되 가로등에 관한 것만 위임을 한다는 조례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유지보수만 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로등을 증설한다든지 신설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그것은 단위사무명에 5,000만원 미만만 구청에서 하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가로등은 저희 시에서 하겠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왕 가로등 업무 자체를 구청으로 이관해 줄려고 그러면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개공에서 가로등 신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가지가 물론 갑자기 도로가 하나 생기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교체해야 할 상황도 있다 이거예요. 가로등 지주 자체가 개량이 되어서 좋은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보급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좀 큰 것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좀 적은 것은 구청으로 한다, 이건 타당성이 없어요. 오히려 그 관할 구청에서 아무리 큰 공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요.
○건설과장 이수환  5,000만원만 해도 등수가 100여 등 되거든요. 구청에서 보면 지금 이건 아직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공사관계도 구청에서 하는 게 1억 미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저희가 이건 더 올려도 상관은,
○위원장 남장우  이건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넘겨줄 거면 아주 다 수임을 시키는 게,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도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단위사무명에서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임조례안이 가로등에 대한 위임 조례안인데 설치 문제도 마땅히 구로 옮겨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수정을 해서.
○위원장 남장우  예, 알았습니다. 그건 5,000만원은 삭제를 하고 그걸 굳이 5,000만원이라고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홍순두위원  의장님!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설치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이상은 시에서 한다고 조례안을 해놨는데 이걸 할 때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 내용을 우선 한번 들어보고,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구청에다 공사비 하는 것도 1억 정도밖에 배정을 못 합니다.
  1억 이상 되는 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가로등은 공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지 구청 관할에서 50만원씩 한 등 한다고 해도 이게 100여 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간을 50m씩 해도 이건 다른 공사에 비해서 가로등은 공사비가 과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해도 구청에서는 유지관리하고 신설하는데 그렇게 도로를 신설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저희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아니, 신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를 하는 데서도 1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5,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게 어차피 시로 넘어와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업무가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하여튼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고,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합시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박용두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사실상 이런 것 하나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다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많은 업무가 이관되어 오기를 바라고 도에서는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관되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로등은 설치나 보수를 구청으로 넘겨주기로 했으면 100% 다 넘겨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했을 때 감시감독은 시에서 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 업무가 효율화되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큰 덩치는 공사만 해서 너희들이 관리해라,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책임감이 없어요.
조영이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박용두 위원님이나 홍순두 위원님이 이야기 잘 했는데 나는 공사하는 입장에서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 설치공사비 5,000만원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이상은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입찰할 때와 시에서 입찰할 때와 차등을 안 두고 모든 것을 구청에만 준다고 하면 모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10억 하면 경기도 업자, 10억 이상은 정부에 있는 건설업자, 이렇게 하듯이 이것은 차등을 두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모든 것을 구청에 다 주고 여기서 감독한다? 어떻게 입찰할 때 시에서 나가서 서 가지고 감독을 해요?
○위원장 남장우  시에서 나갈 필요가 없죠.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가격차등을 둬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저도 우리 직원이 입찰하고 나도 입찰하러 다니는데 금액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모든 금액을 전부 다 구청에 주고 동에 주면 시에서는 뭘 해요? 내 이야기는 지금 타당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홍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나, 좋습니다. 내무부에서 도로 오고, 도에서 시로 오고 시에서 구로 넘기고 모든 업무를 동으로 넘기고 좋은데. 이 가격차등만은 둬야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거, 100억 되는 공사, 그러면 경기도업자한테 다 주면 좋지요. 이거 주지 않고 무슨 법이 있어서 얼마 이상은 전국, 얼마 이상은 경기도업자, 이렇게 놓더라구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5,000만원 미만만 구청에서 직접 해도 된다. 내가 직접 경험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도 그래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한 말은 이야기했으니까 꼭 통과시켜야 한다! 나는 여기서 주장했어도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나도 그것이 맞구나 해서 집행부에서 온 것을 그냥 앉아서 뭐 해주는 기계가 되지 않고 한번 반론 제기해 보고 서로 이야기해서 좋다고 하면 같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구청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3억까지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구청이나 시청이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 3,000만원입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너무 큰 이야기. 조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 건축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0억이고 20억이고, 이런 단위가 나오는데 사실 가로등 유지보수 신설하는데는 5,000만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 겁니다.
  정 구에서 5,000만원 이상 넘어가서 이걸 그냥 놔둬서 시로 넘어갈 정도가 되면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싶다 그러면 심지어 분할 발주해서 2,500씩 두 번 해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업무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이라는 단위를 책정해 놓는 것은 이것은 불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청에서 신설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할 책임성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구청 내에 있는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되고 해서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재론이 없고 5,000만원이라는 이것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에서 입찰해서 하면 타당성이 없고 구청에서 입찰해서 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까?
홍순두위원  아니, 시에서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구에서 하나의 책임성을 부여를 했을 때 더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조영이위원  상급기관에서 시청에서 입찰했을 때는 책임이 없고, 구청에서만 책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용두위원  조 위원님.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그게 다른 사항이 아니고 과거처럼 시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시에서도 다 해야지요.
  그러나 어차피 업무 자체가 시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금액을 정해서 어느 정도 조그만 건 구청에서 하고 큰 건 시청에서 해라. 이건 업무를 이관해 주는 그 자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성위원  이 관계는 아까 지방화시대니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구청도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드니까 입찰이고 이걸 떠나서 이 가로등은 우리가 처음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하고 5,000만원 이상이 될 때나 5,000만원 이하일 때, 이걸 명시하자는 이야기를 논의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등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일단 구청에다 위임을 해서 관장하게 한다, 간단하게 해서 아주 하려면 하고 유지가 얼마가 되건.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이건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어요.
김동성위원  아주 맡기려면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 관계를 차근차근히 맡기자 이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대두된 이야기를 하는데 분당의 지역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분당이 사실은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수과정에서 일단 시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하면서 하나하나 접어 두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 인수관계는 이 조례법에 관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가격이 어떻게 되었거나 구청으로 위임하는 조례를,
○위원장 남장우  예, 김동성 위원!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제 의견은 굳이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단서조항은 빼 버리자 그거예요. 단서조항만 빼 버리면 간단한 건데 왜 단서조항을 넣느냐 이거죠.
○건설국장 이태년  제 생각도 그래요. 아주 주려면 다 줘야지 5,000만원 이건 뭐예요? 다 구청에 맡기자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과에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만약에 1억이 넘어간다면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억인가,
○위원장 남장우  그렇죠.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하면 되는 거고.
○건설국장 이태년  1억이 넘으면 구청장이 하고 싶어도 위임을 해야 하니까 굳이 단서를 붙일 필요도 없다 이거야. 1억 넘는 걸 둘로 쪼개서 5,000∼6,000만원씩 넘겨서 하더라도 우리는 관여할 필요 없다 이거야. 다 주자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장비도 사서 주고 전공도 배정해 주고 그러면 딱 팀이 갖춰지잖아. 단서만 빼면 돼, 단서.
○위원장 남장우  이 단서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1억이 넘으면 구청장이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굳이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
조영이위원  나는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경험을 삼아서 딱 내왔으니까 존중해 주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죠.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건 단서조항은 삭제해 주는 것으로....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비고를 수임기관 구청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 단위사무명이 단서조항 5,000만원 미만이라는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하는 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고를 수임기관을 구청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 단위 사무명 중에서는 단서조항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3. 3. 10 법률 제4354호로 도로법 개정과 '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의 골자는 제3조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하고,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세분화하였으며, 제3조 2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고, 제4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를 50% 감면하고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고, 제7조에서는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을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별표 2)에 의한 조정 규정신설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 10%이상 20% 미만에서 500%이상까지 6개 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점용료 부당이익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적법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문 있으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만 93년도의 점용료 징수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박용두위원  제4조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영리사업을 전면적으로 감면해 주는 거고 2항에 있어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이건 2분의 1로 감액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에 있어서 전기공급시설이나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은 국가의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스공급시설이나 열수송시설은 민간 회사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수환  네.
박용두위원  그래서 이건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이수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조례가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우이고, 이게 거의 다 반 관, 반 민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입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도시가스시설 같은 건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이 내려와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여기서 우리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건석국장 이태년  가스공사가 정부가 투자해서 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위원장 남장우  국가, 정부 투자기관이요?
○건설국장 이태년  송유관공사, 이런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는 것은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거고 회사에서 하는 건 영리목적이고.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크게 해당될 사항이 별로 없는 거네요. 조례 자체가 그런 거지.
이용배위원  공시지가로 적용할 것 같으면 현행보다 몇 %나 인상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과세지가 표준액은 내무부에서 산정한 거고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산정한 건데 그걸 그렇게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건 과세지가가 높은 것도 있고, 이건 토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용배위원  도로점용 면적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공시지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이용배위원  10배에서 20배 이상 높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공시지가가 높기는 많이 높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흥1동 4224번지, 전년도 점용료가 242만 5,200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계산할 때는 408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68%의 증가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정산식 방법을 적용하면 점용료가 얼마냐면 247만 4,67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만원 돈이 오르는데 전체 비율로 2% 상승률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정률이 30%인데 10%씩 20% 거기서 50% 이상까지 해서 조정료 30%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모든 걸 앞으로 공시지가로 통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임대료가 공시지가로 하니까 시유지 임대료가 뛰어 올라서 저항을 해서 조세 차이가 나서 조정을 했는데요. 이건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정산식을 해서라도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으로도 5% 정도, 지금 내는 것보다 많다, 그렇게 해마다 2년 이상 보니까 5% 오르고, 내년 것 5% 오르고 자꾸 올라가면 차차 차차 해마다 공시지가에 준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는 안 올리려고 이 산식이 나와서 크게 오르는 것 아니다.
○위원장 남장우  앞으로 세입은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나철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나철재입니다. 본 조례안을 봤는데 우리가 도로라 하면 4m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고, 12m 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일반도로도 있습니다.
  본 조례에 도로법이나 시행령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조례에서 몇 m 이상이 되든지, 몇 m의 규정이 있는 도로가 20m 미만이면 20m 미만, 20m 이상이면 20m 이상 다음에 고속도로는 여기에 준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의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도로라 하면 고속도로도 들어가 있고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고시를 하고 시·군도는 시장일 수밖에 없고, 그걸 고시한 도로를 통틀어 도로법에 들어가 있는 도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m의 폭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폭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네.
나철재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시세로 들어오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나철재위원  시세로 들어와서 이 조항에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러니까 4m든지 8m는 점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부분 인도도 되고 차도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도로라 하면 국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의 노폭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에는 고속도로도 관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에서 해당되는 도로는 대개.
○건설과장 이수환  도시계획 도로는 도로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도로법에 보면 도로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와 있는데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군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도로는 다 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로 있죠. 그런 건 관리 주체만 다르죠.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위원장 남장우  나 위원이 질문하는 그것도 그런 우리 도로 전체가 성남시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전체 주택지 4m, 6m 도로도 도로인데 그런 것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어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건 다 해당이 되느냐?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런데 우리는 특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당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고속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로를 해마다 점용한다면 점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항은 한 조항 들어가야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 시에 있는 도로가 국도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러한 조항이 없이 만약 산업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그게 다 꼭 한 조목 들어가서 우리가 시세로 받는 점용은 이러이러한 도로다 하고 못을 박아 놓으면 이 조례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 단위는 국도나 지방도는 물론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도하고 지방도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군 단위 국도는 아직 건설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시 단위의 모든 시설이나 점용은 전부 다 시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건 고속도로만 고속도로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죠.
○건설국장 이태년  국도, 지방도 다 시장님한테 위임을 했어요. 관리를,
나철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도 시에서 관장합니까, 도에서 관장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고속도로 외에는 시에서 관장합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그것도 고속도로로 보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판교·구리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것만 고속도로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건설하는 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도 점용하기를 여기서 했느냐,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개설한 것만 관리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나철재위원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가 지금 신설되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도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만들면 먼저 저희한테 저희 관내로 넘어와요. 도로공사에서 만들기는 해도 우리한테 일임을 시킬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고속도로라고 못 붙이고 고속도로와 비슷하다고 해서 고속화도로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윤민섭위원  도로의 점용산정은 인근 토지의 지가로 산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공시지가로.
윤민섭위원  그럼 도로 점용한 사람이 여러 토지를 통과할 것 아니에요? 한 사람 게 아니고 여러 토지를 통과할 때 지가가 있잖아요? 어떤 걸로 산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번 별로 틀릴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민섭위원  예.
○건설과장 이수환  지번 별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으면 그것대로 해서 전부 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를 안 매겼는데.
○건설국장 이태년  도로니 하천부지들 국유지를 공시지가를 안 매겼어요. 지금도 안 매기는데 요구를 하면 도시국에서 하죠. 그걸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필요해서 공시지가가 얼마냐, 해 달라고 그러면 감정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주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여기에는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필지의 평균 가격을 산출해서 한다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두 개에 걸쳐 있거나 그런거죠.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세 개, 네 개에 걸쳐 있으면.
○건설과장 이수환  그 공시지가를 크게 가스관이 하나 지나가는데 다섯 필지가 되었으면 그 가격을 전부 다 합해서 하는데 2필지의 평균을 낸다는 이야기이지. 다섯 필지면 다섯 필지를 전부 다 합해서 다섯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윤민섭위원  그럼 평균치로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수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로 점용료를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면적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놔서 면적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조금 부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내용 중에 뒤의 별표에 보시면 조목조목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하고 공유물로 토지가 전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의 신청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4. 공영개발사업소장(이정원)인사및간부소개
  5. 성남시아파트형공장부대복리시설(상가)공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될 안은 성남아파트형 공장복리시설 공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이번 의정부에서 성남시로 새로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이정원입니다.
  인사는 어제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의정부 시청 건설국장으로 2년간 재직하다가 금번 1월 28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과 후원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개 과가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일 인사발령시 과장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광주군 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관리과장 김용겸 과장입니다.
  수정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설과장 손순구 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사업소 간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만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성남아파트형공장복리시설공급동의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355개 업체가 입주하는 공장동 5개동과 관리동 1개동, 상가 1개동으로 대지면적 27,176평에 건축 연면적 57,124평이 되겠습니다.
  공장동 5개동 355개 업체를 유치목표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실적은 118개 업체로 3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어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상가 1개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분양할 점포수는 44개 점포이며, 분양면적은 1,466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공급동의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 사유는 성남 아파트형 공장 복리시설인 상가동 점포수에 대하여 분양 공급함으로써 아파트형 공장 입주 355개 업체 10,000여 종업원들의 편의도모 및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남아파트형공장복리시설공급안을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공급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급규모입니다.
  공급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점포수는 44개이며, 공급면적은 4,845.925㎡로 1,466평입니다.
  공급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분양공급이 되겠습니다.
  제안의 필요성은 성남 아파트형 공장 입주가 1차는 '94. 5월이고 2차는 '94. 7월로 입주시기에 맞추어 복리시설인 상가동 점포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입주업체 종업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상가동의 분양에 따른 세부현황은 뒷면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중에서 의문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33%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조영이위원  이번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도 되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소장 및 양 과장이 베테랑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 행정에도 능수능란한 좋은 분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께서 잘 하셔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로 인해서 잘 나가게끔 잠을 안 자더라도 소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고맙습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 요로에 전부 다 선전도 하고 방을 내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상가는 어때요. 상가는 분양이 가능하겠어요? 공장이 워낙 분양이 안 돼서 상가까지도 침체될까 우려가 되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데 어차피 분양은 시일이 걸리지만 되기는 됩니다. 왜 다 되냐면 그 지역의 후생복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공장분양만 잘 되면 상가분양은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이위원  공장이 안 되면 상가분양 해도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러니까 1차로 저희가 공장분양을 먼저 해야지요.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공장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편 아닙니까? 공장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과연 상가분양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지는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공장분양에 대해서 쭉 지금 과정을 보면 지금 상당히 저조한 데다가 과연 상가가 분양이 잘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위원장 남장우  분양가격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용겸  관리과장 김용겸입니다. 분양면적은 60평에서 300평 규모로 하구요. 분양금액은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건 층수에 따라서 좀 달라요.
홍순두위원  그건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상가를 물어보는 거죠.
○관리과장 김용겸  상가요? 상가는 당초에 저희가 28개 점포로 나눴는데 공급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44개 점포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예정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건 감정가격이 아직 안 나와서 자료가 덜 되었습니다.
박용두위원  대충 예산이 시영아파트 상가 분양할 때하고 아파트형 공장 상가분양하고 비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서무계장입니다.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설계를 처음 뽑아서 턴키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원가계산을 할 때는 상가동에 대한 예상 수지 규모가 28개 점포에 6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너무 크게 쪼개져 있어서 상가분양이 잘 안 될까 우려해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마련한 게 44개 점포로써 예상금액은 약 71억이 되겠습니다. 아직 감정의뢰한 곳에서 감정가격이 도착이 안 됐고, 감정가격이 도착이 되면 시장의 예정 가격을 매겨서 최종가격이 탄생되면 저희들이 예상한 71억 수준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런데 소장님. 공장이 33% 밖에 분양이 안 되고 67%가 안 되면 거기에 비해서 상가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던 것이 60만원도 못 받는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딱 정해 놓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면 너무 싸게 팔 리는 없잖습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저희가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되,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탄생시키게 되면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그 가격 이하로 할 수가 없고 설령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서 2회 이상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했더라도 예정가격 이하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공장동이 활발하게 분양이 됨으로 해서 상가동이 자연스럽게 분양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작년부터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을 원활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책으로 상가를 분양하면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은 역시 공장동도 열심히 분양을 해야 되겠고, 상가동도 아울러서 타격을 입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고, 가격은 저희가 만든 예정가격 이하로는 절대 공급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영이위원  소장님, 이 건물은 우리 시 돈으로 지었습니까, 선경에서 지었습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그건 저희 시 돈이구요. 시공 자체는 선경건설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장은 턴키베이스로 했잖아요?
○서무계장 남강우  물론 상가동도 건물로 다 포함이 되어서 시공 자체는 전면적으로 선경이 맡아서 해서 설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설계, 시공, 분양까지 해서 다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선경에서 내서 했느냐 말이에요.
○시설과장 손순구  그러니까요. 입찰할 때 조건이 분양금을 분양해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이위원  아니죠. 내 이야기는 지금까지 다른 공사는 시 돈으로 예산을 세워서 입찰해서 시에서 주고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85%에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00만원 하는데 경쟁입찰을 못 하니까 85% 이하는 주지 않고 85%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공사일 때 850만원, 그렇게 해서 85% 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5%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시에서 감독을 하지만 이 돈 자체는 선경 돈이 아니냐 이거예요. 선경 돈으로 땅 사서 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과장 손순구  아니,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은 분양을 해서 저희가 토개공에 갚는 거고 건물 짓는 건 선경 돈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돈을 저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줘야 되는데 그걸 분양을 해서 주는 조건으로.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주는데, 이것을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시설과장 손순구  이게 설계, 시공 일괄적으로 선경에서 전부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하는 게 턴키베이스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렇죠? 그럼 아파트형 공장하고 똑 같아요.
○시설과장 손순구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이고 상가도 똑같다 이거죠?
○시설과장 손순구  똑같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설과장 손순구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아파트형 공장이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계에서 시공까지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가격도 그 사람들이 매겨요. 매겨서 이것이 얼마 들었다 하고 시에 이야기하면 끝난다구요. 그러니까 이건 공사금액의 100%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시 돈으로 했으면 싸게 지어서 영세공장들이 싸게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선경에 100%를 주면서 집을 짓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 인정하죠?
○서무계장 남강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시에서 공장을 입찰을 한다면 1,000만원짜리를 850만원으로 지을 수 있는데 선경에 "너희들 돈을 들여서 다 지어라."했기 때문에 100%로 짓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상가도 비싸게 된다, 감정가는 하급 감정원에 했겠습니까?
  그럼 소장님! 우리 돈으로 짓는 것보다도 선경 돈으로 짓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건 사실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입찰방법이라든가 공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당초에 정할 때 턴키베이스라는 그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지, 선경 돈이라 해서 비싸다고 하는 건 조금....
홍순두위원  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을 보게 되면 15%를 다운시켜서 입찰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는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100%의 공사금액을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100% 주게 되면 15%에 대한 그 돈이 상가 분양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게 쳐진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영이위원  그것을 지금 소장님한테 물으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면 소장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건 다 아는데 그건 그렇습니나, 해야지 무슨 변명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아니, 변명이 아니라.
조영이위원  지금 변명이지 뭐예요? 그게 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속기록에 기록되면서 내가 묻는데 그건 우리 위원들 전체가 공감을 하고 성남시민이 다 공감하고 영세업자,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공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조사해 봤습니까? 잠깐, 소장님 아니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제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조영이위원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선경에 준 방법이 턴키베이스라는 그러한 거니까 선경의 돈으로 해서 비싸다고 하는 게 좀.
조영이위원  비싸죠. 15% 감하는데 지금 공사를 100억짜리 나오면 85억에 땁니다. 85% 해서 그러면 이건 100억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비싸요, 안 비싸요?
○위원장 남장우  자, 그건 지금.
조영이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비싸요, 안 비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게 그렇습니다. 입찰방법이 일단 턴키베이스 방법도 있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아마 당초 택한 것이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택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일반 공개경쟁보다는 그 방법이 다소 비싸다고 하는 것은.
조영이위원  다소가 아니라 15% 비싸요, 인정하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위원장 남장우  이 사항은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사항이라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 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인데 이번 소장님께 책임을 추궁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좀 비싸다. 비싸게 먹혔기 때문에 분양가도 비싸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틀째 이걸 다뤄 오는데 아직도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이 그렇게 저조한데 상가 분양이 과연 지금 시에서 계획한 대로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분양을 빨리 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은 노력해서 빨리 하려고 안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하고 있는데.
조영이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91년 6월부터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감정을 할 때 하급감정원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감정을 상당히 잘 해야 할 거예요. 선경에서 감정할 때 비싸게, 우리도 감정할 때 내 땅이라면 좀 비싸게 해달라고 하는 사회 통례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 여기에서만 들어주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게 소장님의 위치예요. 그리고 사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 전체 직원이 조직의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는 아무리 거기서 감정을 해 오더라도 여기서 다운시키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집도 비싸게 짓고 자기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비싼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 가격을 상당히 많이 매길 거예요. 이익을 보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무계장 남강우  보충....
조영이위원  보충답변은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내가 그 전부터 주장하는 건데 소장님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나 계장이 답변하고 나가서 딴 일 보더라도 모든 건 의회에서는 내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답변은 메모를 줘서 소장님이 답변해서 하나로 올라와야지 계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직원이 답변하고 하면 소장님이 와서 여기 서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본 개인 위원이 볼 때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기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이해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어차피 상가는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시아파트형공장복리시설공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속도로통행료징수개선건의(안)(최병성 의원 외 20인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고속도로통행료징수개선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 최병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 외 20여명이 발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개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직·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으셨고, 또한 분당신도시 특위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특위 위원님도 계십니다. 분당 신도시를 순회하시면서 가장 우선 순위로 나왔던 점이 바로 톨게이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에 대한 도로공사의 부당성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경부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 징수는 타구간 요금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도로에서의 요금징수는 부당하므로 도로 통행이용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고속도로 성남동 톨게이트 900원 통행료 징수도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부고속도로 양재기점 궁내동 톨게이트 구간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서비스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두번째는 같은 경부고속도로 타구간 요금과 비교해 볼 때 판교 톨게이트 이용차량은 통과 시마다 3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제가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등 분당 입주민 이용 도로 개통 지연과 고속도로의 이용료 징수로 인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교 톨게이트 이용료 징수는 위 가, 나, 다항 등과 같은 이러한 사유로 이용자 불만과 정부시책의 불신요인이 되므로 이를 해소키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 이용 차량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지점의 주 이용자는 물론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써 분당 신시가지가 생긴 이래 현재 입주민이 93년말 17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에서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92년말까지 완공키로 했던 수서∼분당간 양재∼분당간 고속화 도로를 비롯해서 도시고속도로 4개 노선과 지방5개 노선 등의 도로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및 사업의 생활권을 서울에 가지고 있는 분당 입주민들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교 톨게이트 요금 징수는 아침 출근 시간의 경우 약 1km 이상의 차량행렬이 도로에서 40∼50분을 대기하는 이러한 극심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본 판교 톨게이트 이용자의 견해로는 경부고속도로 양재기점, 궁내동 톨게이트 구간은 서비스 도로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것은 통행료 징수가 모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타구간에 대한 통행료 km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에서 양재간은 9.1km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에 의하면 통행료 징수원칙은 km당 27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차선 이상일 때는 ×1.2배+200원을 하면 약 494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오입 원칙에 의해서 징수금은 500원을 지금 판교 톨게이트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수원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양재간 31.3km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31.3km에 1.6km가 서비스 도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수원에서 표를 끊어서 서울까지 900원을 내고 표를 끊으면, 고속도로 기점이 양재라고 볼 적에 양재까지는 가지를 않고 판교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 통행량에 의해서 서비스를 1.6km를 주겠다, 라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31.3km에서 서비스도로인 1.6km를 빼게 되면 29.7km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서울까지 서비스 도로를 뺀 나머지 29.7km×km당 27원×6차선 이상일 때는 1.2배+200원을 하면 1,200원이라는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교 톨게이트 이용차량은 통과 시마다 약 300원을 부당하게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분당 입주민 역시 정부가 약속한 도시고속화 도로 등 연결도로 개설이 미완공되어 부득이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정부시책에 불신과 불만의 요인이 되고, 우리 성남시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 이용료 500원을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분당주민이 가락동 농수산물센타를 이용을 하려면 판교 톨게이트에서 500원을 지불한 후에 약 경부고속도로 400m를 이용한 후 4.16km를 오게 되면 성남동 톨게이트에서 900원의 요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유독 분당주민들에 대한 불합리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남 톨게이트에서 900원을 내고 구리고속도로 기점에 가면 25.6km를 가면 또 500원을 냅니다. 이러한 구리 고속도로는 끝나는 기점에서 돈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분당 주민들이 가락동을 이용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1,400원이라는 부당한 요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당 주민들의 이러한 비수로 찔린 듯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날로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영원히 흐르듯 그러한 정책수립과 정책의 개선도 물이 흐르듯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도로공사 측의 부당성과 비합리성이 이렇게 파생되었기 때문에 판교 톨게이트 500원 징수와 성남동 톨게이트 900원 징수료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최병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병성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이용료 징수 개선에 대한 안건은 신도시 특위에서 지난번 분당구 11개동을 순회하면서 충분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저희가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용배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에는 성남동 톨게이트 900원 받는 걸 취소해 달라는 건 없네요?
○위원장 남장우  여기에는 빠졌는데 지금 최병성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수정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최병성 의원 감사합니다.


  7.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홍순두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 홍순두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위원님들,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성남지원·지청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최남단에 이전한다는 소문에 접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외에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현재 성남지원·지청을 이전하는데 최남단으로 옮기므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고를 하자,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자 하는 뜻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게끔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홍순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의안은 제가 낭독을 해드릴까요?
홍순두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소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8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이번 성남지원·지청의 청사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28-30번지로 이전키로 하고 부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무언가 행정이 잘못 되어가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코자 합니다.
  하나의 공용청사가 이전·신설하기 위하여는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구의 성장추세,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능률성과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번 성남지원·지청의 이전계획을 보면 기존 청사에서 15km, 성남시청으로부터 14km나 떨어진 용인군 접경지인 구미동으로서 이 지역은 성남시의 최남단에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고도제한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이 어떤 의견 수렴과정이나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 위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성남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성남지원·성남지청의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관할구역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의 중간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지원·지청 이전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김종안  정수웅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명
○위원아닌출석의원  
  최병성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건설과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용겸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손순구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