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20일(토)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5분 개의)

○간사 이태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96년 7월 8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셨던 황재영 전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집행부와 완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헌신 노력하시다가 총무국장으로 영전하셨으며, 황민섭 총무과장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하시어 우리 의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신임 황민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7월 8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의회사무국장 황민섭입니다.
  집행부와 관계를 원활히 해서 완충 역할이 잘되도록 해서 의회 발전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태순  황민섭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의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금번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7월 18일 목요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안내문과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 댁으로 직접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간사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를 96년 7월 26일 금요일부터 7월 30일 화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회의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7월 26일 금요일은 오후 17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날 7월 27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셋째 날 7월 26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넷째 날 7월 2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원님들께서는 오전에는 시정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인 7월 30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전번 제49회 임시회에서 의장님께서 임시회를 7월 20일경에 하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 의회를 할 때마다 보면 시의 지방자치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이 올라온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26일 빼고 27, 28, 29, 30일인데 시정질문 및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도 아니고 시의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면 큰 문제가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휴가철입니다. 7월 26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공무원들도 많이 비게 되고 의원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아서 외국을 가신다,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의석도 많이 비게 되고 또 성실한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질문도, 제 생각입니다. 구태여 화급하지 않은 차원에서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단지 저번에 49회 임시회 때 하루 시정질문이 빠진 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올라왔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지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금 조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의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 20일 정도 늦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큰일이, 이번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8월 20일경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태순  또 다른 의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소집요구서를 내게 된, 안정연 위원이 하셨나요?
  그거 한 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한 이유.
안정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할게요. 저는 의사일정안도 보지 못했고 우리가 49회 임시회 폐회 때 강부원 의장이 20일경에 연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다음에 회의를 한 번 열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거기 신·구시 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서명만 폐회한 날 했다고, 서명만 하고 나서 그 후에 난 의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회사로 우리 위원의 전화가 왔다고. 이거 나오기 일주일 전인가, 전화가 와서 안건도 보지 못하고 시의회에 이번에 임시회가 있는데 한 번 발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전화연락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먼저 강부원 의장이 얘기할 때 식으로 20일에서 25일 기간이었으면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답변하고 나 나름대로의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김상현위원  20일부터 25일이면 동의를 하셨는데,
안정연위원  나도 동의를 하고 싶었다 이거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 휴가철이다 이런 얘기지, 지금 얘기는. 내가 변경을, 다시 얘기하겠다 이거야.
○간사 이태순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연기를 하자 이거죠, 김두일 위원님은.
김두일위원  예, 난 왜냐하면 조례나 규칙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일하기 힘드니까, 임시회 소집을 했었지요.
  지금 우리가 발의, 17인이죠? 17인이 발의해서 임시회 소집이 됐지만 내가 의사일정을 보니까 다시 시정질문 및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급을 다투는 시의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만 우리가 한 달에 20일 정도 연기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왕 여름철이고 의원도 지금 다 휴가철인데 과연 삼복더위에 여기 와 가지고 앉아서, 돈 5만 원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기자가 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도 내가 보기엔 정성과 성의가 깃들지 않은 대충대충 할 거예요.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시에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왕 할 거, 8월 20일쯤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분당 독립을 위한 것도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꼭 당장 독립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쯤 같이 채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태순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김숙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을 때 화급을 다투는 일만 가지고 일정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49회 임시회 때 의장님께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20일 전후로 해서 분명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서 그때 시정질문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을 한 이상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휴가철이지만 휴가철이라고 해서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제가 중앙에 가서도 보니까 8월은 거의 다른 시도 시의회가 휴회 중입니다. 8월 한 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진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다.”이건 같은 시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일정이 잡혀서 올라온 대로 그래도 진행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어패가 있고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48회 때 말입니다. 예산결산 할 때 안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볼 때 급히 바빠서 못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내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5만 원 관계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 전번에 자기의 의원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49회 때 시정질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49회 임시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삼근위원  지난번 49회 때 시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장학금 문제라든가, 저유소 문제랄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는데 그때 시정질문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온 것 같은데 초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겠죠.
  장학금 같은 것은 빨리 해명해서 빨리 발표해 버려야 됩니다. 또 휴가철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회도 21일부터 임시회가 열리더라구요. 8월 한 달 쉬기 위해서. 휴가야 조금 연장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고 저도 의장이 제안한 안대로 이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태순  예,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라는 것은 조례안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시정질문이나 이것으로 열리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시 감시자요, 행정의 감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서 시 조례만 고치려고 시의회 엽니까? 시정질문도 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대정부질문을 며칠씩 하지 않습니까? 국정헌법 고치려고 않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휴가철이라고 했는데 휴가며칠 늦게 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운영위원회 얘기를 했어요. 이번 회의는 이렇게 4일로 잡고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3일이고 4일이고 충분히 하자,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급하다는 문제보다도 장학금 문제라든가 저유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대위가 시장이 잘못 했다고 계속 질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정질문 해 가지고 시장이 광고를 잘했는가, 과연 맞게 했는가 안 했는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성수 시장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물어봐야지 답변하지 안 물어보면 누가 답변합니까?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또 알리기 위해서, 공대위가 성남시장을 매도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할 일 갖다가 공대위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잡은 대로 해 가지고 시정답변을 듣고, 자료는 자료대로 듣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 일정안 대로, 이 원안대로…….
김상현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정질문’ 하시는데 시정질문이 과연 우리 의원 생활 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유소가 되었든, 장학금이 되었든 담당국장이나 관계자나 시장이나 면담을 얼마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초대 때부터 시정질문이 이루어진 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때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게 명답이에요, 공무원들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오늘날, 또 내일이라도 시장이나 국장이나 사업소나 이런 데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그 맥이 안 맞을 때, 시장하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얘기하고 국장 들어봤을 때 얘기하고, 또 거기 갔을 때 얘기하고 다 틀린다,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하는 것도 상당한 자료 준비를 해야만 시정질문이 원활히 되는 것이고 시정질문 하는 것 거의가, 시정질문이란 게 제대로 초점이 안 맞아요. 그 자리에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게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저 공무원이, 시장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내가 알고서 내가 앞을 치고 있을 때만이 “이게 분명히 공무원이 잘 못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지 않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본다고 하는 것도 우리도 조금 연구검토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의원으로서의 의무는 의결권을 갖고 있고 청원권을 갖고 있고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부수적이 되는 것이 시정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는 것에 불과한데 이번에 의장이 지난번, 사실 맞습니다. 49회 임시회 때 그 말도 했고 여기서도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항은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저유소 문제든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300억에 대해서 이자 놓고 지급을 했는가. 계약을 200억 하고 200억에서 나오는 이자로 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다 집행을 못 했을 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왜 그걸 못 했는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속들이는 모르고 겉껍데기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저렇게 하는 것이냐. 따져 가지고 묻고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을 발동해서 장학금을 파헤칠 수가 있어요. 한다고 하면 그러면 300억을 갖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라고 했는데 그 이자 중에서 200억에 해당하는 이자로써 20몇 억밖에 안 줬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하고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결론은 시정질문을 3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의문점이 나서 발의자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 얘기가 되었던 것은 아마 분당독립을 위한 촉구결의안하고 장학금 문제하고 저유소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해야 될 것인가! 아까 김두일 위원 말씀대로 50회를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달 말쯤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번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17인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가 어떠한가가 문제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의장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해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만 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이나 김숙배 위원이나 대립적으로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일괄적으로 연구검토로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도 충분히 답변 다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4일 동안 심의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데 시정질문을 해야 되느냐?
  시정질문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또 공개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건 반복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료 묻고 답변할 때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답변 정확히 안 해도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자료 내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예를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사석에서 질문할 질문이 있고 개인적으로 알아볼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꼭 그렇다는 얘기보다도 구두로 물어보고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 준비를, 지금까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듣고 본 바에 의하면 자료 준비를 가서 요청했어도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간사 이태순  잠깐만, 여기 앉아서 얘기해도 됩니까?
김삼근위원  잠깐만요. 분당독립시 문제가 여기 또 올라왔네요. 신문에 누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겨레신문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폐회 전에 분당 의원님들 퇴장을 해 버리고 오후에 기념식에도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걸러버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일 신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표결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여기대로, 원안대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17명이 서명해서 발의 의원이 나로 돼 있는데 발의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문제점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먼저 강부원 의장이 얘기한 대로 나는 20일에서 25일이었다면 굉장히 적정한 시기야, 내가 볼 때는. 그때는 휴가도 바로 전이고 또 장마철에 끝나는 전이기 때문에, 참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했으면 좋겠다,
김숙배위원  다른 의원들이요,
안정연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문제가 이번에 50회 임시회라는 것이 사실상 시정질문 때문에 50회라는 것이 나왔지 그 당시에는 시정질문만 나왔으면 이달에 얘기도 안 나왔고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더운 삼복더위고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휴가철이고, 정말 비생산적인 시기라고. 그런데다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전력 낭비에 전력수급률도 예비도 없을 정도로 이런 시기라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번 의사일정대로 했을 때, 특히 주가 되는 것이 시정질문이라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더위 속에서 올바른 답변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 의문이고 또 하나는 안건의 중요성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안건이 과연 시민생활에 화급을 다투는 거다 하면 밤새도록 하고 싶다고, 내 입장에서. 내가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발의했다, 서명했다 떠나서야. 난 내 주관대로 사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면 우리 주민이, 우리 시민들이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하고 싶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시의회와 집행부서의 관계인데 시 집행부서에서 일을 잘 못 했을 때도 우리가 항상 타이르고 견제하는 거지만 우리가 잘하도록 때에 따라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지금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가 주민과 우리 집행부서에서 볼 때 이 안건의 중요성이 굉장히 얘기가 되는데 중요성이 아주 좋을 때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 보는 시각이 주민들이 이거 크게 주가 되는 안건도 아닌데 휴가철에 꼭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모든 업무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할 필요는 있는 거지, 꼭 못 박아서 할 필요 있겠느냐. 사실상 모든 것이 그때그때, 시정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갖다가 연장을 하고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고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인지는 몰라.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이 가족계획을 세운 상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꼭 이 때 해야 되겠느냐. 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선선할 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태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오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연 위원님께서 나는 발의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시의원 정도, 지역대표로 나오시면 소집요구서에 보면 17명 발의자 안정연이라는 말은 틀리더라도 서명한 사실은 분명히(청취불능) 아는 사람 없습니다.
  또 이 문제가 개인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90만 명을 대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의회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하는 소집요구서인데 어떻게 사인을 해 놓고 나는 그 책임이 지금에 와서 있니 없니, 이 자리에서 공방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같습니다.
  기 여기 올렸으면 회의를 연기하자 이 말은 이해 가지만 나는 전혀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서류에 사인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요,
안정연위원  이봐요,
최오균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이거 보면 절차가 어떻든 간에 제삼자가 보실 때는 분명히 보고했잖아요. 난 내가 보고했어요. 안 보고 사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용을 분명히 보고하지. 했더라면 여기 와서 연기한다고 하면 이해 갑니다.
안정연위원  그래, 연기하자는 얘기야.
최오균위원  처음에는 나는 이거 전혀 근거 없고 전화 받아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린다면 책임 회피가…….
김숙배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 처음에 내가 제안자한테 물었을 때 20일부터 25일까지 잡혔다, 이래서 서명했다 하는 얘기를 나는 처음에 분명히 들었어요.
안정연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장내소란)
○간사 이태순  김숙배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안정연위원  나는 말야, 나는 시정질문 날짜 이렇게 된 것은 몰랐어.
김숙배위원  아니, 어떻게 사람 많은 데서 보고서「싸인」하고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해요?
○간사 이태순  잠깐만요.
안정연위원  발의할 때,
○간사 이태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간산 이태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
안정연위원  아니, 발의의원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간사 이태순  안정연 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최오균위원 다음에 속기록 나오면 한번 보자고, 내가 신문에다가 공개할 거예요, 속기록을.
○간사 이태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번 의장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의장은 49회 임시회 일정에 시정질문 건을 넣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삭제가 되었다. 그것도 전체 의원 50명 앞에서, 분명히 의장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우리 운영위원들 전체가, 제가 다른 위원들로부터 시정질문을 뺀 어떤 의혹을 받은 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이라든지 임시회 안건이 올라온 안대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김두일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대로 연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부간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일정안 대로 그대로 의회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 일정대로 그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그러면 나머지 연기하자시는 분.
    (6명 거수)
  되었습니다. 다 적으셨죠?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연기하는 안 쪽으로, 의장님한테 다시 환부해야 되나?
○의장 강부원  언제로 연기를…….
김두일위원  8월 20일쯤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제가 여기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집회요구가 들어오면 15일 이내로 회의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7월 18일 접수가 되었거든요. 7월 18일부터 계산해서 15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만 됩니다.
    (「연기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두일위원  우리가 여기서 올렸으면 의장님이 판단해서 8월 20일이 가능하면 다시 보내실 거고 가능하면 본회의에 다시 할 거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전문위원 김영기  그럼 연기하는 것으로 타봉을 치시면 됩니다.
○간사 이태순  그럼 연기하는 것으로,
김삼근위원  그럼 서명한 사람 17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장 강부원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 결정할 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오인석위원  맞습니다.
○의장 강부원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간사 이태순  그럼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서 올라온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가부간 의결을 한 결과 일정 연기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일정 운영은 수정된, 즉 다시 얘기하면 연기죠? 연기되는 쪽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0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조은자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