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6일(화) 16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가. 장애인복지과

(16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혜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류예지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류예지입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관련 부서의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윤혜선  금일 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1.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가.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윤혜선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남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복지국장 이경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지난 7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망 사고 발생 경위와 그간의 진행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경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사망 사고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지난 7월 21일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의 입소 장애인 상해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이틀 뒤인 7월 23일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외인사로 진단되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7월 24일 대기 발령 및 입소자 분리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 종사자가 7월 29일 긴급 체포되고 7월 30일 구속 수감되어, 시에서는 7월 30일 당일 해당 시설에 CCTV 존치를 명령하고 특별조사계획을 수립, 권리증진센터와 합동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CCTV 존치명령에 따라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 보관조치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 경기남부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7월 31일 장애인복지과와 권리증진센터 현장점검 시 이용인 개별 면담 과정에서 학대 정황 1건이 확인되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또한 특별점검 결과, 사고 당일 시설장이 별도의 복무 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종사자 1명을 대동하여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되어, 복무 위반 및 부당 지시로 행정처분 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에 따라 시설장이 9월 3일부로 해임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을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9월 23일 자 형사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가해 종사자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으로, 향후 형사고발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특별전수조사 실시’입니다.
  2026년 9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 실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소 장애인 169명, 종사자 86명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 여부를 개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점검 결과 추가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11월 중에는 관내 공동생활가정 및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시설 24개소에 대해서도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보고’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 시설 업무지침,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안전, 종사자 복무, 회계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연도별 세부 지적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교육 점검 결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과 종사자 인권 교육은 적정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9쪽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대한 근거 및 기준, 운영과 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윤혜선  박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저번보다 좀 더 자료가 잘 와 가지고 좀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9월 23일의 시설장 형사고발 사유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거주시설의 시설장이 해당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 시간에, 종사자 중에서 간호사는 1명입니다, 시설 내에. 그 간호사를 임의로 대동해서 시설 내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종사자가 긴급하게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 첫 번째 주의의무 소홀과,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시설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면 근무상황부라든가 업무 대행자를 지정을 해 놓으시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후 조치 없이 무단으로 이석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상 전반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해서 이러한 과실치사 상황이 발생한 걸로 인과관계를 저희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세미 위원에게) 더 질의하실 건가요?
○이세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인권 교육 점검에서 이미 이수를 했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수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그동안 해 왔던 교육 방법과는 좀 다르게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향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다음에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주였나요,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도 저희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복지국장 이경남  그건 제출.
○위원장 윤혜선  예, 제출하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별도 제출 가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제출해 주시면 저희 특별위원회 분들한테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그래서 그동안 했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줘서 조금 더 엄격하고 관리가 잘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보통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거의 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을 또 고발조치 하거나 이러한 사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실 관리감독의 가장 큰 책임은 성남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성남시장님이 좀 제대로 된 유족들에게 그리고 사과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공식적인 그런 기자 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 이후로 시장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어떤 식으로 유감 표명이나 그리고 사고 대책 이후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어느 상황보다도 엄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그 어떠한 부분으로 지시를 하시고 또는 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는 방안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좀 말씀 주실 수 없습니까?
○장일남위원  왜 별도로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남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비서실을 통해서 그 사건 발생하고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 진상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엄정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장정현위원  제가 제 질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가장 큰 행정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는 분이 오히려 그 책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직접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마치 당사자는 책임이 없고 그 관련 부서나 혹은 또 기관의 책임자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지금 저는 언론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 그리고 신문 기사 이런 내용을 찾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분이 공식적인 유감 표명도 없이, 지금 심지어는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저희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자 고발하면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는 양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액션을 취해 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기자회견을 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기자회견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시장님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모의 분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늦었지만, 성남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유족들에게 사과를, 그리고 위로를 드리면서 사과를 표명하고 시의 대응의 미흡한 점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반드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다음 보고회 때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는 시장이라는 거를 시장님 자체 본인이 좀 그걸 각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저는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안타깝지만 대처를 미흡했기에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 없도록 꼼꼼히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돼 가지고 ‘전환 촉구 요구안’이라고 이 파일을 받았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좀 검토를 하고 들어왔을 텐데, 들어오기 직전에 받아서 지금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일은 뭐냐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전환 촉구 요구안입니다. 아마 내용은 아실 거고요. 진상 규명이나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면으로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방향성으로 장애인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는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장애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집회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상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주가 안 된다면 그에 준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조금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서 향후 반영이 가능한 건지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무지개동산인데 시설장이 지금 구속조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이 위탁 체계에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장만 변동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시설장이 구속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시설장으로서의 직이 해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위탁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거주시설은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라든가 운영체계는 그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계속 개선이 되겠지만 뭐 정확하게 바뀌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무지개동산 자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의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리라 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이세미위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투명하지 못한 체계라든지 제가 지금 이번 정례회에서도 예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투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공개된 정보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집단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는 향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할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무지개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시비를 받아 가는 법인이나 개인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예산이나 결산서를 공개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회계 연도나 이런 거를 보면 날짜가 맞지가 않아요. 1월 달 가져갔던 거를 2월 달에 똑같이 가졌다고 오기 표시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가원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머지도 과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월 21일 날 사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24일 날 보니까 예가원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24일 날 이 사실을 알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렇다라면 지금 3일 뒤에 사망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라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찰에 신고가 된 이후에 성남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겼을 때에는 성남시는 이렇게 뒤늦게 혹시 사실을 알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상으로 이번 상해나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수사 중인 경찰서에서 예가원 측에다가 “이 사항이 진행 중이니까 일단은 보안을 유지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경찰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보건복지부상의 장애인 복지 부분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에서 좀 오인을,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충분히 다시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예,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 관련된 장애인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위수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 사항들이 매해마다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도 저희가 반복적 발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경찰에서 보안 요청을 했을 때에도 이 부분, 이 보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성남시에까지도 보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했다라는 것조차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여기 예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 또한도 이런 사실들에 대한 행정적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라면 성남시는 지금 이런 사실을 7월 말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남시의회는 8월 말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7월 24일 날 아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8월 29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달이 넘은 시기에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때 임시회가 있었죠. 임시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었고,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시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행정에 관련된 절차를 자세히 몰랐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남시는 이런 지침을 그러면 저희가 내려줘야 가능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겸허하게 저희가 수용하고요. 앞으로는 신속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저희 성남시 일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에서도 알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남 시민분들께서도 알권리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런 어려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건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또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우리 성남시의회입니다.
  그렇다라면 성남시가 성남시의회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혹여라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과 그 이후에 사건들이 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또 알아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와 같이 함께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사실들이 숨김없이 같이 함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보니까 지금 경위서 제출 요청하면서 8월 14일 날 이때 그러면 그 근무지 이탈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2차 특별 점검에서 확인이 됐고, 8월 12일 특별 점검 2차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지금 그렇다라면 아까 앞서 설명하셨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당일에 간호사 한 명을 임의 대동을 하고 근무상황 보고 없이 이석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당시에도 그러면 보고가 없었고, 성남시가 특별 점검을 2차 때 점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도 그렇다라면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실들을 숨김없이 성남시와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라, 밝히기 어렵거나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남시에도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해당 시설에서 이거를 숨기려고 했다라기보다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운행일지에서 그 시간에 차량이 움직인 거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아, 이렇게 돼서 시설장님이 병원에 가셨고, 운전하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 같이 갔다”라고 순순히 말씀을 해 주신 거 봐서는 그 사항을 저희한테 미리 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굳이 확인을 하니까 이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보통 저희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저희가 7월 24일에 예가원 보고를 통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그렇다라면 성남시가 궁금해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그렇다면 발생이 일어났을 당시에 예가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그걸 굳이 차량일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느냐를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남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된 그 기관에다가 시설에 명확하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묻지 않았는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감췄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감췄는지, 아니면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그 과정은 저희가 같이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거 보니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5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사건이 정말로 사망 사건으로 발생이 돼서 저희가 불거졌던 부분인 것인지, 그동안에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함께 우리는 검토하고 살펴봐야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사고도 아니죠. 사건으로 저희가 정말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같이 함께해 주시는 집행부 또한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께서도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우리는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금 부분만 경과 보고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살피다 보면, 정말로 이대로 간다라면 우리가 정말 장애인 복지시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계시는 이런 시설의 정말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허술하게 넘어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번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왔던 자료와 요청드렸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공동으로 자료 답변서는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0대의 집행부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문복에는 총 31개의 위원회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기금 관련된 것밖에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주시설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한다든지 임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와 분당경찰서와 함께 상하반기 정기 조사를 하신 것으로 뉴스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혹시 이때 상하반기 검사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검사하시나요? 뭐 인사,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인사, 관용차의 사용 목적, 그다음에 근무 유지, 근무 태만 이런 거의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침서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업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종사자 복무라든가 회계, 시설 운영을 했는지를 보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관용차의 일지를 따로 있나요? 관용차를 사용했던 일지나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따로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관용차 일지를 확인하셨을 때 상반기나 후반기, 상반기 3월에는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없었다는 부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다음에 인사의 근무 태만도 또 없다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관계는 저희가 지도점검 기간 동안에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예.
○장일남위원  그럼 이거를 검사한 주체는 성남시의 어떤 부서가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전담해서 확인하시고 분당경찰서와 함께 대동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진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성남시에서 주체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인권 실태 합동조사라는 그 명칭으로 경찰서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권리증진센터 이렇게 합동으로 진행을 상하반기로 진행을 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뉴스 자료를 보면 신 시장은 지난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한 예가원의 입사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 실태 조사에서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경찰과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인권 실태 조사도 매년 상하반기 준비되고 있는데 이게 관용차에 대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관용차 일지인데요. 관용차 일지에 대해서 이거를 팩트 체크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지밖에는 없는 건가요? 일반적인 기업도 관용차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합동점검에서 관용차까지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용인이라든가 종사자분들 개별 면담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관용차라든가 회계 관련 서류를 장애인복지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걸 제가 궁금한 건 관용차를 정말 이 목적에 맞춰서 사용했다라는 증빙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일지만 딱 그냥 쓰고 일지만 끝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출장복명서라든지 뭐 그 출장을 위한 회의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사용했을 때마다 말씀하신 그런 서류가 첨부되어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출장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빙을 100% 붙인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일남위원  관용차라면 말 그대로 관용 아닌가요? 그럼 그거의 목적의 사용에 맞춰서 증빙이나 그런 건 다 첨부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정확한 명칭,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관용차라기보다도 공용 업무용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관용차이고요. 예가원에서 업무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일남위원  거의 보고서에 표현 자체가 관용차로 돼 있는데 잘못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저희가 그거는 좀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이런 단어 잘 사용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관용인지 뭔지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제 사용 목적에 맞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 부분 앞으로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실태 조사나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혹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라서, 혹시 이게 성남시의회의 어떠한 뭐 아까 이세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의회 의원을 대동한다든가 혹은 뭐 위원회를 설립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가능한가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면 예가원의 예산이 국비 70%, 도비 4.5, 시비가 25.5%가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나 무언가의 상하반기 전반에 있어 집중적인 검사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제 생각에 같이 해야 이러한 사태를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조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저는 필수적으로 좀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중요한 사항 같거든요.
○복지국장 이경남  예, 저희가 일단, 시에서 일단 나가서 주로 검토하는 거는 물론 학대 등 관련된 사항도 하고요. 또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처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업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문제가 워낙 중대하게 발생돼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같이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권리증진센터라고 해서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나가서 보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뭐 미비한 사항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고 시정을 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워낙 엄중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참여하시면 어떠냐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전수 다 참여하시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가 뭐 더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그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1:21:48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부서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윤혜선  백진규  김건우
  김소희  민영미  이세미
  장일남  장정현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경남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장애인복지팀장  김영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류예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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