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7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3.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금일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희경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그리고 이영경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민영미 위원님 그리고 박명순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9명의 여야 시의원으로서 구성된 지 이제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미력하나마 저한테 그래도 많은 힘을 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가 큰 어떤 문제점 없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그래도 적극적인 그런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돈독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야당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좋은 그러한 성과를 거둬서 다시 제10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모두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그러한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고맙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1.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16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촬영지인 강원도 영월군의 상권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고 그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콘텐츠 하나가 웬만한 지원사업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은 판교의 세련된 도시 이미지와 원도심의 생활감 있는 골목길 등 다양한 모습을 갖춘, 제작사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촬영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창구가 명확하지 않아서 촬영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행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촬영 유치와 지원사업을 체계화했습니다.
둘째, 시청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촬영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촬영팀이 관내 숙박 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과 연결되는 구조를 담았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운 예산을 크게 투입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공간과 여건을 활용해서 성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가 성남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매력적인 영상 도시로 만들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손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남시는 원도심과 1기 신도시가 공존하는 다양한 도시 공간과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콘텐츠, IT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촬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장소 제공과 행정 협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홍보 및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촬영장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여 도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신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촬영장소 제공 같은 경우 저희 공공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공시설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 허가만 할 거지 이걸로 해서 뭐 대관료를 받는다던가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대관 규정에 관한 거는 따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촬영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대관 규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추선미 의원님이 5분발언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얼마 전에 드라마에 저희 서현 지역, 제 지역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촬영하는 동안 상인분들이랑 그런 이렇게 포장마차 분들이 다 영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반대로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조례인 것 같기는 한데 양면이 있으니까, 조례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될 문제인데 조례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4조. 4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이런 불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재산의, 거기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아마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질문은 여기까지.
예, 박기범 위원님.
우선 집행부가 제가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4년 동안 이런 조례를 상당한 부분을 지금처럼 임의규정이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반대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조례는 자체는 임의규정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조례도 조례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이 성남시 홍보 산업 진흥 및 촬영 지원이라는 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하면 제 조례가 지금까지 자전거 조례든 뭐든 어마어마하게 야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통과가, 집행부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당 의원들이 하면 또 대부분 찬성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하면 집행부는 어떤 조례는 왜 집행부 의견은 찬성이고 어떤 조례는 왜 집행부 의견은 반대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마다 틀린지 뭐 한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성남시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강행규정이나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통과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거나 그런 지원을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것도 아니고 약간 선언적 의미의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정말 이 조례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통과돼도 되고 그렇다고 느끼는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상산업하고 뭐 촬영장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만 그거 우리가 지금 공공도 있지만 이 조례의 약간의 문제점은 지금 민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촬영팀이나 촬영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반대로 시민들의 불편이나 시민들에 대한, 특히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학교, 공공기관, 민간 시설이 들어가요, 민간 시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본 기사지만 50m 어떤 벚꽃길이 엄청 유명해요. 영화 촬영을 3일인가 4일 했어요, 거기서. 시민들,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왜? 모든 벚꽃길을 시민들이 지금, 벚꽃이 절정이 며칠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영화 촬영한답시고 4일간인가 5일간 그걸 길을 막아 갖고 다 돌아가게 만든 거야. 그래 갖고 거기에서 허가 내거나 그 해 준 시 당국에 대해서 대부분 엄청난 불만을 표출했어요, 그게 경상도인가 어디였는데.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는 우리가 영상산업이나 이런 촬영장소의 지원이 반대 면에서는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을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길에 대한 안전 문제라고 한다고 하시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과장님, 질의를 하겠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조례를 담아서 꼭 해야 되나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 반복적으로 ‘정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2조, 3조, 4조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셨을 텐데 어느 정도, 몇 건 정도나 이렇게 촬영이나 이런 것들 건수 파악이 있을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사실 부서에서 촬영장소 협조 오면 다 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약간 일률적으로 한 개의 창구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 하면 이게 이로 인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안전관리 문제는 어디 시에서 책임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규정도 또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판교테크노밸리 여기는 보면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성남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산업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돼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조례는 좀 보완할 게 많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강행규정 이런 것 좀 다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좀 전에 박명순 위원님이랑 대화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했던 게 한 7건 정도. 그게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사나 드라마 촬영에서 우리시, 자기네도 돌아보고 우리시의 공간이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음이나, 촬영을 하다 보면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고 교통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시를 필요로 했던 그 영화사나 드라마 관계사랑 우리 담당 부서랑 서로 협의하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몇 시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담아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굳이 조례가 필요하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판교나 우리 시청 청사도 드라마에 많이, 지난번에 나온 것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럴 때마다 상호 간에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 조례안에. 시간 통제나 교통 통제를 했을 때 그 기준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기준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아, 이것은 그 영화사나 그 업체들과의 상호, 우리 담당 부서와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굳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신이랑 법률사무소’ 한 것처럼 이 영화 촬영장소 협조가 되면 성남시 도시 브랜드 그런 홍보 효과나 콘텐츠 효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제작사가 오면 저희가 행정 협조도 하겠지만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촬영 인원이라든가 스태프분들은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저희가 같이 계약을 하든 협의를 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왔고 이거 조례가 있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우리가 정책은 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으면 사실은 그거의 연속성이랄까, 항구성은 사실은 그래도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조례가 있어야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는 거 말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마인드, 그래서 지역 상권의 좀 활성화도 시키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뭐 한 장소래’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저도 그러거든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저희들이야 뭐 영화 분야와 이런 드라마 분야 쪽에 저희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은 한데 이거는 정확한 것 같아. 어떤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팀이 있을 거고 그 팀에서 콘셉트, 그 콘셉트를 어떻게 짜느냐. 이게 액션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드라마냐에 따라서 장소나 그런 데가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이걸 확대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금 발언들을 해 주시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드라마를 유치를 해야 된다, 영화도 유치해야 된다, 그거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것을 어떤 유형의 드라마를, 영화를 우리가 유치해서 이렇게 폭넓게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는 드라마든 영화든 촬영하는 그 스태프에서 그거를, 장소 섭외는 그런 전문으로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례를 내가 보니까 현재 이 조례가 없고 현재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하나, 그렇다고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임의규정으로 만들면서 조금 느슨하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강행규정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또 동의를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설왕설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의 하나를, 두 개 중의 하나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첫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더 이게 활력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기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더 활력소를 더 부어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만들어지면 우리시에서는 신상진 시장은 또 아니면 이 해당 부서의 과장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대안도 사실은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1년에 4건, 5건, 6건밖에 안 되지만 우리 성남시에는 알파돔시티도 있고 하이테크밸리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고 여러, 탄천도 있고. 우리 성남시의 장점을 각 영화사로 드라마사로 보낸다든지 뭔가 그 역할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홍보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떡하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시에서는 반드시 우리 성남시에 이런 유형의 장소가 있고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성남시를 많이 이용을 해라, 이런 정도의 홍보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지금 집행부에서는 뒷받침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참고를 삼으시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토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추선미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저희가 그리고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민들도 얼마간의 조금 약간 피로도나 그런 이렇게 민원 같은 거는 조금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촬영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드라마나 영화가 잘됐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옴으로써 우리가 또 경제적 파급 효과는 배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아까 강행규정으로 왜 지정을 안 했냐 했지만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공공 부분이고 또 영상문화 사업이라는 게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고 보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협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 거면 저도 조례를 안 만드는데 영화에 따라서 또 스토리에 따라서 그 부분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단순히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겠다 이거보단 근거를 마련해 줘서 좀 더 우리 성남시가 뭔가 이렇게 영화나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저는 어저께 이 조례를 끝나고 이군수 의원님이 막걸리 거리인가 그거 수정구에 있는데 그런 거 영화에 접목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도 그거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조금씩 성남을 알리고 성남을 관광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작지만 근거를 임의적으로 만든 거지 강행규정으로 하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많아지고 그러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폭넓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좀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를 홍보해 주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걸 강행규정,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고 어떠한 민원이 있다 그래도 드라마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홍보 효과보다는, 그런 홍보 효과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성남시청 로비가 필요한데 한 일주일 정도 빌려줘라’ 그러면 성남시청에 민원실도 있고 여권과도 있고 각 시청의 여러 부서의 여러 가지, 여러 민원을 가지고 방문하는 이런 시민들한테 드라마 촬영이든지 영화 촬영하면 불편한 게 있죠. 불편한 거만큼 강행규정으로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안 빌려줄 거라는 말이지, 성남시청 같은 데 빌리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이게 K-드라마, K-컬처 이런 게 얼마나 굉장히 지금 유명합니까. 조금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뒤따른다 그래도 강행규정으로 해서 더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극행정으로다가 대처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여기 아무리 시청 빌린다 그래도 안 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조금 장단이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강행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정히 곤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임의규정으로다가,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는 조례 자체가 없어서 우리 추선미 의원님은 그냥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는 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데다가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홍보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각 영화사라든지 이런 데로다가 해서 ‘혹시 이런 장소가 필요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활성화가 된다?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서 아까 그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뭐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의견 조율을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논의한 결과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예, 두 분.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 인원 9명 중 출석 인원 8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다섯, 반대 둘, 기권 하나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58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천 방식은 추천 주최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또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금 운용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인 만큼 그 구성 과정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의 추천 방식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제6기 협의체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조속한 협의체 구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기 조례 제8조 제2항의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현동 주민지원체 규약의 추천 방식이 주민투표와 외부 면접 중 택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 후 시행에 이견은 있지만 주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8조 제2항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변경하여 추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확대 및 대표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저희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다가 담지는 못하더라도 내부 규정이라든지 어디에다가는 아마 그렇게 둬야 될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둔 분으로 한한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5억 이상을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로다가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서, 돈 집행하는 부분을 전부 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해 온 거죠?
이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쭉 그 관례에 의해서 잘해 왔어, 1기 2기 3기 4기까지. 그런데 5기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지금 수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소장이 3명, 4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쪽 선관위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 마음은 전부 다 상처 입고. 어떤 찬성하는 인원이 많든 찬성하는 인원이 적든 그런 걸 떠나서 갈현동에 살고 있는, 거주하시는 이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많은 그런 어떤 피로도로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사태를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도 있고 시비도 있어서 해결이 못 됐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해결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은 하실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윤혜선 의원님이 조례는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또 통과가 된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 그런 갈등들이 또 있다고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취해서 우리 소장님이 해결하는 데 앞장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조례가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야 되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하는 거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주변지역이 궁금했는데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넘어가고요.
이게 저는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준들도 괜찮았는데 이제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이 운영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꿔달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좀 이렇게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강화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부터도, 바뀌는 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탈락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이거 시시비비 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확한 기준도 같이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주민이 또 오자마자, 이사온 지 한 일주일 만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갈현동에서도, 그러니까 법은 약간의 추상적으로 해서 나머지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갈현동 주민이라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가는 갈현동도 주변지역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갈현동이 지금 내가 행정구역이 어떻게, 제 지역구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엄청 커. 엄청 큰데 이 주변지역은 그래도 이 관련돼서 어떤 장사시설과 주변의 어떤 걸 이렇게 포함하는 추상적인 의미이지 갈현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갈현동이라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과연 주변지역 주민이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갈현동 주민이 될지 뭐 어떻게 할지는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고, 이 법 조항에서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이 부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올라온 조례 문구를.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논란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발의의원님, 어떤 지금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지금처럼 주민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협의체 구성이 우리가 옳고, 그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주민들의 직접 의사가 반영된 어떤 방식이 훨씬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뜻에 가까운 건 맞기 때문에 이걸 발의하신 거죠?
지금 조례가 주민들의 어떤 뜻이 반영되고 또 협의체 구성이 공정하고 직접 투표로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좋은 조례라고 보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기금을 좀 더 주민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때 직원들 몇 명, 왜 총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건 저는 필요하다는, 그때 저도 계속 연락을 받았던 부분이고 관심 있던 분야라 조례는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그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그 규정을 그렇게 기금 우리가 나눠주는 분들 그걸로 일단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혹시 뭐 위장전입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대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염원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 발의가 일부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같이 마지막까지 함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병 구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3.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분당구청 김광병 구청장님은 좀 긴급한 사안으로 오늘 출석을 못 하셨고, 황선정 과장님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6245호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민간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 지원액은 연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경로당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가 생활 공간이 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3쪽 비용추계서에 오탈자가 있어 정정 보고드립니다. 연간 소요 예산 세부 내역 중 강사료 항목의 산출 내역이 9360만 원으로 오작성 된 부분을 9072만 원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향후 자료 작성에 있어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소관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중에 만료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8분)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연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의 동의 요구안으로 주요 위탁 사무는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동생태학습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 기관에게 위탁하여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험과 사회 활동을 통한 전환 교육 실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특별히?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에 개관하여 일일 평균 322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요즘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위·수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위탁 공고를 내면 좀 어때요? 층이 좀 두터워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 없어, 어때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십시오.
6.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37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들어오시라 그래.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부모 가정은 학업과 취업이라는 생애주기적 과업과 함께 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특정 현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어린 생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넘어 건강한 자립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에서도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 복지, 교육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법적 책무를 다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와 구체적인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담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정했습니다.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로 선택한 우리시의 청소년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향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의견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해당 조례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청소년부모는 좀 줄여 나가야 될 현상인데 이 조례는 예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후 지원에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상위법도 있고 이래서 그냥,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도 위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것뿐이지 저희 시에 맞춰서 변화된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예방하는 거랑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환 위원님.
그리고 청소년부모 그냥 일반 부부, 청소년 일반 부부들이 지금 2세대 4명 이렇게 있네요. 중원구, 분당구 한 세대씩.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로도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임신과 출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 이 청소년 임신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거를 제가 그전 상임위에서도 아마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임신과 출산과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기를 낳고 키워야 되는, 양육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거는 조례안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을 아기를 유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혼자 고독하게 갇혀 있다든가 고립됐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예방을 하고 그 사람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저는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임신 예방,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면 좋은데 일단 한 것을 그렇게 저는 나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거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쪽에서 해 줘야 될 거고 이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예쁜 가정을 꾸려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거고요.
현재 지원받는 가구가 두 가구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보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고, 향후 이게 조례가 선포가 되고 통과가 되면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묻혀 있었던 그런 가구들도 발생해, 찾아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43번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기존 수탁 기관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위탁 기간 동안 운영 성과는 양호하고 전반적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2분)
최희정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에 만료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존 수탁 기관인 성남시민프로축구단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기간 동안 안전사고 0건을 유지하였고 시설 관리 예산 집행,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민간 위탁에 반대 의견이 아니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탄천종합운동장 관람석 693석이면 전체가 다 아니고 일부 구간만 포함되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15시 57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9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 내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한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손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예술팀장입니다.
(인사)
민영미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우리가 기존에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성남시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중복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좀 재검토해 봐라’ 그래서 협의 사항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가,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른 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성남, 용인, 고양시만 지금 안 주고 있어서 계속 지급해 달라는 정책적인 요구 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 사항에, 중복 사업에 대한 경기도 사업하고 통합하라는 그게 권고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 재정 여건이라든가 제도적 정합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늦게나마 지금에서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고양, 우리만 안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우리 예술인들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뭔가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3개 시군이, 3개 시가 다 국민의힘 시장님이어서 우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경기도의 사업이 민주당 사업이어서 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와서 이제 한다고 하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걸 왜 시기가 지금,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하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와서 이 조례가 나오는지, 이게 선거를 생각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집행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가 올라와도 충분히 이때 9월 달, 10월 달경에 이 예산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10월, 9월에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당장 내일모레 선거인데 지금 시장 띄워 주려고 이거 조례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웃음소리)
그리고 과장님, 부서 검토 의견이 굉장히 간략하네요. ‘수용한다’ 정도네요, 그냥?
그리고 25년 7월 18일에 국민의힘 모 의원님께서 ‘창작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소득은 안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직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는 그거 기회소득 안 할 거고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 조례에서 지금 보면 4조 1항, 2항 둘 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정의를 할 때 말, ‘무엇을 말한다’, ‘따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문구를 이렇게 안 쓰지 않나요?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보통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여태껏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기회소득 지급하라고. 지금 기회소득 제가 이거 검색해 봤을 때도 회의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은데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랬던 그 지원 방안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자꾸 조건부로 경기도 거 받지 않으면 안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술인들 챙겨야 되니까 저는 가는 거라고 보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협의돼서 저희가 지급하겠다고 가구원 소득으로 봐 주고 그게 적용이 됐으면 이걸로 굳이 안 가도 됐을 텐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작지원금도 다른 시보다 그래도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많이 지원하고 예술인 생각 안 해서 지급 안 했던 게 아닌데 그 부분이 오해되는 것 같아서 좀 한말씀 드리겠고요.
이것보다 만약에 더 협의돼서 나중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는 원래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랬던 그 소득이 정말 예술인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무조건 예술 한다고, 간판 걸었다고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창작에 쓰는 그 예술인들,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진행은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발언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손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구성수 소장님부터 나오셔서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냥 과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분당보건소가 끝나면 수정구 그다음에 중원구 순으로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고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성수 분당구 소장님부터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원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제안 설명도 그냥, 3개 보건소 과장님들에 대한 제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우리 소장님들한테 함께 하시고 또 과장님들한테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명하시고 과장님들께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앱이 지금 찾아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선택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어플, 앱.
그래서 저는 지금 5000원보다 조금 더 돼서 가족끼리 다니다가 치킨이라도 한번 사 먹고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금액 쪽에서 약간 적어서 아쉽기는 한데 잘 운영해서 다음에는 더 이게 활성화되면 더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성해련 위원님.
여기 이 사업이 분당구보건소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걷는 거랑 에너지 수급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서, 걷는 거랑 이거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많이 저희가 주는, 물품을 줘도 되고 상품권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물품보다는 지역 경제도 요즘 위축이 돼서 힘드니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면 좀 세 가지의 그런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상에서 저희가 워크온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처음에 냈고요. 금년 계약은 800만 원에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앱을 이 800만 원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줘도 전혀 유지보수비 더 안 내도 되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발하거나 또 들어가려면 돈을 이중으로 내는 거에서 그냥 바로 저희 유지보수비 800만 원 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중동의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그거의 콘셉트에 맞기 위해서 많이 낮췄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것 같고, 참여했을 때 그동안의 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잘랐습니다. 추첨을 했어요. 그런데 추첨하는 거 자체가 이 캠페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걸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삭감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례로 비만이나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치매인 경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치매를 예방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얘기할 때 ‘걸으십시오’, 그리고 현재 치매이신 분도 ‘걸으십시오’. 그게 인지의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린 애부터 어르신까지 가장 좋은 게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때 비대면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못 나오고 애도 못 나와서 그때 좀 심각해져 가지고 앱 개발을 그때부터 해서 그때 워크온이라는 앱을 코로나 때 조금 비대면으로 했고 그 이후에 2022년부터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보건소에 오는 게 아닌 스스로 자가로 하는 거인 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걷는 거는 또 보면 남녀노소나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나 이런 기반도 이 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저는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청도 차량 5부제인가? 좀 진행하고 있고,
(「2부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부제. 2부제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건강, 14세 이상 성남 전 시민들 이왕이면 대중교통 버스를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하철이나.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은 이렇게 선거철을 앞두고 하지 말고 좀 미리 했으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예산 삭감 1억은 이렇게 좀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차량도 2부제 운행을 하게 되고, 또 건강도 관리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다가 또 유도도 하고. 또 더더욱 지류 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으로다가 주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또 위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최대 5000원, 4인 기준 하면 한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이의는 없으신 것 같아. 다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일찍 못 한 게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선거를 좀 피해서, 사전에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3개 보건소의 소장님들은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해련 위원님, 꼭 굳이 삭감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한말씀 주시죠.
다만 한 가지, 여기에 장애인. 장애인은 이 보수를 좀 줄여서 장애인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정상인이잖아요, 거의 다 15만 보는. 장애인은 좀 낮춰 가지고 장애인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정책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장애인들한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좀 찾아 주십시오.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2026년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중원보건소입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수 소장님, 우리 소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에는 개별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21일에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6층으로다가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5인)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 위원(2인)
박기범 성해련
기권 위원(1인)
안극수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윤혜선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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