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7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3.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직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오늘 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해야 될 회의 순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금일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희경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그리고 이영경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민영미 위원님 그리고 박명순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9명의 여야 시의원으로서 구성된 지 이제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미력하나마 저한테 그래도 많은 힘을 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가 큰 어떤 문제점 없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그래도 적극적인 그런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돈독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야당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좋은 그러한 성과를 거둬서 다시 제10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모두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그러한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고맙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1.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선미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촬영지인 강원도 영월군의 상권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고 그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콘텐츠 하나가 웬만한 지원사업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은 판교의 세련된 도시 이미지와 원도심의 생활감 있는 골목길 등 다양한 모습을 갖춘, 제작사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촬영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창구가 명확하지 않아서 촬영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행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촬영 유치와 지원사업을 체계화했습니다.
  둘째, 시청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촬영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촬영팀이 관내 숙박 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과 연결되는 구조를 담았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운 예산을 크게 투입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공간과 여건을 활용해서 성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가 성남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매력적인 영상 도시로 만들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손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남시는 원도심과 1기 신도시가 공존하는 다양한 도시 공간과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콘텐츠, IT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촬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장소 제공과 행정 협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홍보 및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촬영장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여 도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신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손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촬영장소 제공 같은 경우 저희 공공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공시설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 허가만 할 거지 이걸로 해서 뭐 대관료를 받는다던가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대관, 출연기관이라든가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 예를 들어, 보면 대관 규정이 따로 있고요. 저희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도 대관 규정 있는데 지금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라든가 그러니까 종교 시설, 성격 같은 건 대관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대관 규정에 관한 거는 따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촬영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대관 규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 공공기관은 저희 시청이나 시의회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조례가 생기는 만큼 그런 거 대응하는 것도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 좋아하고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본인이 민원 내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이러면 또 그런 것도 불편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추선미 의원님이 5분발언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얼마 전에 드라마에 저희 서현 지역, 제 지역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촬영하는 동안 상인분들이랑 그런 이렇게 포장마차 분들이 다 영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반대로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조례인 것 같기는 한데 양면이 있으니까, 조례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될 문제인데 조례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 체계 협조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렇게 촬영장소로 유명해져서 상권 사는 건 좋은데 여기 저희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이거 일본은 관광객 자체를 안 받겠다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민원도 많이 시달리나 봐요. 그러니까 조례가 생기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조. 4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현재도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로다가 요청이 오면 우리가 공공의 건물에 한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주로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위원장 안극수  허가는 내주고 있는데 혹시 허가 요청이 왔을 때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 촬영을 장기간으로, 장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길거나 시민 불편 요소가 좀 크다고 판단하면, 저희는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문광과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공원은 공원과, 구청은, 광장은 도시미관과 이렇게 해서 건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이런 불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재산의, 거기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아마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 놨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시는 그 허가를 불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조에 보면 2항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대관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면 강행규정으로 가야지. ‘지원하여야 한다’로다가 해서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고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영화 촬영을 요청하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시가 어느 정도나 그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홍보 효과가 있다면 이걸 임의규정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되고요. 일단 시민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행규정을 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시민 불편이 생기더라도 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을 해 버리면 오롯이 불편한 사항은 시민의 몫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라는 게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효과적인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고, 그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거대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조례가 있는다고 해서 뭔가 더 이게 효과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금 똑같이 돼 버리는 거니까 차라리 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지금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추선미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성남시의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민원 발생되는 것은 우리시가 감수를 하고 그 감수하는 거만큼 우리 성남시가 명품 성남시가 되는 것에 더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임의규정이 아닌 그런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강행규정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임의규정으로 해 놓는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에 일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어쨌든 제 질문은 여기까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집행부에 대한 우선 불만이 하나가 있고요. 조례에 대한 불만, 약간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제가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4년 동안 이런 조례를 상당한 부분을 지금처럼 임의규정이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반대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조례는 자체는 임의규정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조례도 조례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이 성남시 홍보 산업 진흥 및 촬영 지원이라는 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조례가 또 거의 임의규정이라 실질적인 성남시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는 지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하면 제 조례가 지금까지 자전거 조례든 뭐든 어마어마하게 야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통과가, 집행부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당 의원들이 하면 또 대부분 찬성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하면 집행부는 어떤 조례는 왜 집행부 의견은 찬성이고 어떤 조례는 왜 집행부 의견은 반대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마다 틀린지 뭐 한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성남시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강행규정이나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통과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거나 그런 지원을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것도 아니고 약간 선언적 의미의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정말 이 조례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통과돼도 되고 그렇다고 느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결론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박기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제가 원안 수용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 왔던 거를, 임의로 해 왔던 거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영화 촬영장소 협조가 요청 들어오면 산발적으로 했던 거를 저희가 조례를 문화관광과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해서 어찌 보면 좀 공정하게, 책임성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는 왜 또 다르게 얘기하냐 이거죠, 굳이 하고 있는데 왜 조례가 필요하냐. 왜 그 기준이 1번, 왜 여당 의원은 하고 야당은 안 되는지하고 두 번째, 왜 과장마다 또 다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과연 필요 불가결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상산업하고 뭐 촬영장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만 그거 우리가 지금 공공도 있지만 이 조례의 약간의 문제점은 지금 민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촬영팀이나 촬영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반대로 시민들의 불편이나 시민들에 대한, 특히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학교, 공공기관, 민간 시설이 들어가요, 민간 시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본 기사지만 50m 어떤 벚꽃길이 엄청 유명해요. 영화 촬영을 3일인가 4일 했어요, 거기서. 시민들,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왜? 모든 벚꽃길을 시민들이 지금, 벚꽃이 절정이 며칠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영화 촬영한답시고 4일간인가 5일간 그걸 길을 막아 갖고 다 돌아가게 만든 거야. 그래 갖고 거기에서 허가 내거나 그 해 준 시 당국에 대해서 대부분 엄청난 불만을 표출했어요, 그게 경상도인가 어디였는데.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는 우리가 영상산업이나 이런 촬영장소의 지원이 반대 면에서는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을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해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성남시 홍보나 아니면 어떤 그 장소를 홍보해서 주민들 찾아,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홍보도 되는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그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교나 특히 민간 시설에 협조를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은 과하게, 우리가 촬영팀이나 아니면 그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을 성남시가 조례를 통해서 약간 강제하거나 더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6조에 보시면요, ‘촬영장소 협조’에서 2항에 보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임의규정이잖아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없었는데 지금 이 협조를 요청 들어가면 학교나 민간 시설들은 더 협조를 해야, 다른 곳도 아닌 관에서 이런 게 날아오면 해야 된다고 더 느끼지 않겠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길에 대한 안전 문제라고 한다고 하시면,
박기범위원  안전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걸 촬영팀이나 어떤 거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마련해서 제도적 근거 마련해서, 아까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이 민간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뭐 돈을 주고 그걸 빌린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부분을 관이 괜히 개입해서, 협조를 요청 오면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처럼 느끼잖아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가. 그렇지 않겠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그 시설에서,  
박기범위원  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관에서 이렇게 요청이 간다 그러면 민간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느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는 과장님 저하고는 어떤 생각이 틀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민 불편이나 그런 부분이 이 산업 진흥이나 아니면 촬영장소 협조, 촬영장소 지원이 반대 면에 있는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이 또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또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이지, 임의규정이고.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좀 더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류나 아니면 반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님? 5분발언에 이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셨군요.
  과장님, 질의를 하겠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조례를 담아서 꼭 해야 되나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 반복적으로 ‘정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2조, 3조, 4조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셨을 텐데 어느 정도, 몇 건 정도나 이렇게 촬영이나 이런 것들 건수 파악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부서마다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걸 저희한테 데이터나 통계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 조례를 하기 전에 앞서서 서칭을 좀 해 보니까 과거에 ‘응답하라 1988’부터 해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랑 법률사무소’ 서현역에서 했던 거,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과거랑 했을 때 한 6, 7건 정도는 성남시에서 했더라고요.
박명순위원  과거 6건, 7건이라면 응답 199는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게 하면 건수는 굉장히 많이 촬영하지 않았네요. 성남시에서 많은 촬영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협조를 하는 부분이라서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걸로도 저는,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와, 조례를 다른 타 지역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에 차별화된 유인책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콘텐츠 뭐 이거는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도심이나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유인책이나 차별화가 있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원도심에는 어떠한 유인책을 갖고 이 사업을 하실 건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이 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원도심은 지금 현재 재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박물관에 보면 아카이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은 사찰 뭐 봉국사나 전통 사찰 중심이라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남한산성인데 남한산성은 또 광주랑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성남시는 원도심보다는 판교라는 네임 밸류가 사실은 외부에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판교역이나 그쪽 알파돔 그쪽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사실 부서에서 촬영장소 협조 오면 다 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약간 일률적으로 한 개의 창구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제도적, 꼭 필요하긴 할 텐데 불구하고 이게 ‘할 수 있다’가 계속해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이렇게 조례를 해서 묶어둬야 되나, 그럴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 하면 이게 이로 인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안전관리 문제는 어디 시에서 책임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규정도 또 있어야 될 텐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보통 촬영을 하고 하면요, 그 제작사나 그쪽에서 보험은 당연히 들고 들어오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사항에다가 저희가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집어넣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내부 지침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존경하는 추선미 의원님께서 심도 있고 성남시 홍보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꼭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하는데, 보면 박기범 위원님처럼 이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더 토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판교테크노밸리 여기는 보면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성남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산업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돼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조례는 좀 보완할 게 많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강행규정 이런 것 좀 다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좀 전에 박명순 위원님이랑 대화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했던 게 한 7건 정도. 그게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사나 드라마 촬영에서 우리시, 자기네도 돌아보고 우리시의 공간이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굳이 조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음이나, 촬영을 하다 보면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고 교통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시를 필요로 했던 그 영화사나 드라마 관계사랑 우리 담당 부서랑 서로 협의하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몇 시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담아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굳이 조례가 필요하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판교나 우리 시청 청사도 드라마에 많이, 지난번에 나온 것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럴 때마다 상호 간에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 조례안에. 시간 통제나 교통 통제를 했을 때 그 기준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기준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아, 이것은 그 영화사나 그 업체들과의 상호, 우리 담당 부서와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굳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까 말씀하신 계약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신이랑 법률사무소’ 한 것처럼 이 영화 촬영장소 협조가 되면 성남시 도시 브랜드 그런 홍보 효과나 콘텐츠 효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제작사가 오면 저희가 행정 협조도 하겠지만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촬영 인원이라든가 스태프분들은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저희가 같이 계약을 하든 협의를 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왔고 이거 조례가 있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데,
성해련위원  무슨 의미가 있겠냐가 아니라 굳이 이걸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있겠냐, 그런 부분이죠?
성해련위원  예. 그리고 상호 계약서를, 협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충분히 담으면 된다, 서로 상호 간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뭐 탄천을 빌리면 탄천에는 우리가 거기에 관한 계약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판교를 그들이 영화 촬영소로 잡는다면 거기에 대한 또 계약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계약서에 담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조례가 필요하겠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굳이 이렇게 필요 없다. 제가 존경하는 추선미 의원님께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촬영 장소가 다르고 촬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충분한 계약을, 협의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저는요, 여기서 관심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4조의 1항을 보면 ‘촬영 유치 및 지원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저께 5분발언 하는 것도 들었고 했는데 이게 우리시 차원도 있지만 소상공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저한테도 요구한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도 어디 좀 촬영해서, 예를 들어서 수내역 광장에서 뭐 하면 거기 롯데백화점인가도 한 번 촬영한 적 있을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니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정책은 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으면 사실은 그거의 연속성이랄까, 항구성은 사실은 그래도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조례가 있어야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는 거 말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마인드, 그래서 지역 상권의 좀 활성화도 시키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뭐 한 장소래’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저도 그러거든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저희들이야 뭐 영화 분야와 이런 드라마 분야 쪽에 저희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은 한데 이거는 정확한 것 같아. 어떤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팀이 있을 거고 그 팀에서 콘셉트, 그 콘셉트를 어떻게 짜느냐. 이게 액션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드라마냐에 따라서 장소나 그런 데가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이걸 확대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금 발언들을 해 주시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드라마를 유치를 해야 된다, 영화도 유치해야 된다, 그거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것을 어떤 유형의 드라마를, 영화를 우리가 유치해서 이렇게 폭넓게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는 드라마든 영화든 촬영하는 그 스태프에서 그거를, 장소 섭외는 그런 전문으로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례를 내가 보니까 현재 이 조례가 없고 현재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하나, 그렇다고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임의규정으로 만들면서 조금 느슨하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강행규정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또 동의를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설왕설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의 하나를, 두 개 중의 하나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첫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더 이게 활력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기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더 활력소를 더 부어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만들어지면 우리시에서는 신상진 시장은 또 아니면 이 해당 부서의 과장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대안도 사실은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1년에 4건, 5건, 6건밖에 안 되지만 우리 성남시에는 알파돔시티도 있고 하이테크밸리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고 여러, 탄천도 있고. 우리 성남시의 장점을 각 영화사로 드라마사로 보낸다든지 뭔가 그 역할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홍보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떡하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시에서는 반드시 우리 성남시에 이런 유형의 장소가 있고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성남시를 많이 이용을 해라, 이런 정도의 홍보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지금 집행부에서는 뒷받침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참고를 삼으시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토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 여기 먼저 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추선미 의원님 말씀 주시죠.
추선미의원  이 취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제가 뭐 커다란 걸 바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전에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갯마을 차차차’나 그런 것도 어느 한 구역에 앉아 있던, 그 사람들이 앉아 있던 데이트 장소, 그런 거 팻말 하나만 있어도 이게 우리가 홍보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민들도 얼마간의 조금 약간 피로도나 그런 이렇게 민원 같은 거는 조금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촬영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드라마나 영화가 잘됐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옴으로써 우리가 또 경제적 파급 효과는 배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아까 강행규정으로 왜 지정을 안 했냐 했지만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공공 부분이고 또 영상문화 사업이라는 게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고 보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협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 거면 저도 조례를 안 만드는데 영화에 따라서 또 스토리에 따라서 그 부분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단순히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겠다 이거보단 근거를 마련해 줘서 좀 더 우리 성남시가 뭔가 이렇게 영화나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저는 어저께 이 조례를 끝나고 이군수 의원님이 막걸리 거리인가 그거 수정구에 있는데 그런 거 영화에 접목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도 그거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조금씩 성남을 알리고 성남을 관광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작지만 근거를 임의적으로 만든 거지 강행규정으로 하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많아지고 그러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폭넓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좀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강행규정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성남시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 재산에 한해서 이거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를 홍보해 주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걸 강행규정,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고 어떠한 민원이 있다 그래도 드라마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홍보 효과보다는, 그런 홍보 효과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성남시청 로비가 필요한데 한 일주일 정도 빌려줘라’ 그러면 성남시청에 민원실도 있고 여권과도 있고 각 시청의 여러 부서의 여러 가지, 여러 민원을 가지고 방문하는 이런 시민들한테 드라마 촬영이든지 영화 촬영하면 불편한 게 있죠. 불편한 거만큼 강행규정으로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안 빌려줄 거라는 말이지, 성남시청 같은 데 빌리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이게 K-드라마, K-컬처 이런 게 얼마나 굉장히 지금 유명합니까. 조금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뒤따른다 그래도 강행규정으로 해서 더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극행정으로다가 대처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여기 아무리 시청 빌린다 그래도 안 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조금 장단이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강행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정히 곤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임의규정으로다가,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는 조례 자체가 없어서 우리 추선미 의원님은 그냥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는 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데다가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홍보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각 영화사라든지 이런 데로다가 해서 ‘혹시 이런 장소가 필요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활성화가 된다?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서 아까 그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뭐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의견 조율을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논의한 결과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예, 두 분.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 인원 9명 중 출석 인원 8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다섯, 반대 둘, 기권 하나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손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윤혜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천 방식은 추천 주최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또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금 운용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인 만큼 그 구성 과정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의 추천 방식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제6기 협의체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조속한 협의체 구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기 조례 제8조 제2항의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현동 주민지원체 규약의 추천 방식이 주민투표와 외부 면접 중 택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 후 시행에 이견은 있지만 주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8조 제2항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변경하여 추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확대 및 대표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저희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분이야.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위원장 안극수  여기서 ‘주변지역’은 어디까지예요? 갈현동 한 곳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촌동까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갈현동만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왜 이렇게 ‘주변지역’이라고 했어요? 갈현동이라고 명시를 하셔야지.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법 명칭이, 장사 관련 법에 주변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례에도 주변지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면 거기다 괄호 치고 뭐를 한다든지 해야지, ‘주변지역’ 이래 버리면 지금 갈현동 살다가, 갈현동에 사시다가 불가피하게 그 집을 신축하는 관계로 잠시라도 예를 들어서 도촌동으로 이사를 갔어. 그럼 이분은 갈현동 주민이 아니잖아.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주민등록 기준.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하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오전에도 갈현동에 갔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야. 이랬을 때 주변지역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지역, 그 범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다가 담지는 못하더라도 내부 규정이라든지 어디에다가는 아마 그렇게 둬야 될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둔 분으로 한한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 5기가 구성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6기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6기가 안 되고 지금 5기 때 사고가 난 거라는 말이죠. 이게 사고 난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시기와 기간이 어느 정도나 지금 흘렀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5기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6기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안극수  삼사 년 넘었죠, 기간?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삼사 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 전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피로감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5억 이상을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로다가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서, 돈 집행하는 부분을 전부 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해 온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 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윤혜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들고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는 말이죠.
  이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쭉 그 관례에 의해서 잘해 왔어, 1기 2기 3기 4기까지. 그런데 5기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지금 수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소장이 3명, 4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쪽 선관위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 마음은 전부 다 상처 입고. 어떤 찬성하는 인원이 많든 찬성하는 인원이 적든 그런 걸 떠나서 갈현동에 살고 있는, 거주하시는 이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많은 그런 어떤 피로도로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사태를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도 있고 시비도 있어서 해결이 못 됐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해결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은 하실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윤혜선 의원님이 조례는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또 통과가 된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 그런 갈등들이 또 있다고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취해서 우리 소장님이 해결하는 데 앞장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제가.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굳이 뭐 여기서 낱낱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의 행정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조금 더 갈등을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다가 이 사태를 해결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거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야 되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하는 거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아까 주변지역이 궁금했는데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넘어가고요.
  이게 저는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준들도 괜찮았는데 이제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이 운영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꿔달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좀 이렇게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강화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부터도, 바뀌는 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탈락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이거 시시비비 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확한 기준도 같이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주민이 또 오자마자, 이사온 지 한 일주일 만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갈현동으로 이사 오셔 갖고 주민등록이 되면 1년 이상부터 저희가 주민 취미생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분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다시 한번 정리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시시비비 가리지 않게 잘 매뉴얼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저도 비슷한 것 중에 우선 이거를 짚고,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저는 이 조례 조항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갈현동에서도, 그러니까 법은 약간의 추상적으로 해서 나머지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갈현동 주민이라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가는 갈현동도 주변지역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갈현동이 지금 내가 행정구역이 어떻게, 제 지역구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엄청 커. 엄청 큰데 이 주변지역은 그래도 이 관련돼서 어떤 장사시설과 주변의 어떤 걸 이렇게 포함하는 추상적인 의미이지 갈현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갈현동이라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과연 주변지역 주민이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갈현동 주민이 될지 뭐 어떻게 할지는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고, 이 법 조항에서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이 부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올라온 조례 문구를.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논란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발의의원님, 어떤 지금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지금처럼 주민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협의체 구성이 우리가 옳고, 그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주민들의 직접 의사가 반영된 어떤 방식이 훨씬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뜻에 가까운 건 맞기 때문에 이걸 발의하신 거죠?
윤혜선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지방 의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선거를 하시듯이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분들께서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함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지방자치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주민 자기들의 의사나 자기들의 어떤 것은 본인들의 직접 투표가 원칙이고 안 될 때 어떤 간접 투표를 하는 거지 주변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하는 이런 것을 간접적인 형식으로 대표를 구성하는 것은 간접 투표로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가 주민들의 어떤 뜻이 반영되고 또 협의체 구성이 공정하고 직접 투표로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좋은 조례라고 보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소장님, 우리가 그때 기금 이거, 장사기금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여기에 어떤 지역을 명시하는 거 말고 우리 이거 기금 제공해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 애경사, 출산축하금 주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서희경위원  그분들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분 대상자가?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조례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딱 명시가 조례에도 돼,
서희경위원  그거 거기 이 사람들 주는 거니까 저는 그게 기반으로 베이스가 돼 있으면 이걸 굳이 바꾸지 않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지 않아도, 이게 기금 저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주민이라는 것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주변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기금을 좀 더 주민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때 직원들 몇 명, 왜 총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직원이 있습니다, 협의체.
서희경위원  지금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현재 직원 한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이 업무를 같이 대응하고, 우리와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향후에 여기는 지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명, 1명과 총무까지?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서희경위원  운영이 되는 거라서 15명 이내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아니, 그 직원은 15명 이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희경위원  아니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서희경위원  그분들도,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위원분만 15명 이내에 들어가고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한 분 두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급여가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들의 활동비?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서희경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
  이건 저는 필요하다는, 그때 저도 계속 연락을 받았던 부분이고 관심 있던 분야라 조례는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그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그 규정을 그렇게 기금 우리가 나눠주는 분들 그걸로 일단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나와 있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3항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놨네. 여기에 갈현동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위원장 안극수  갈현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1년 이상 거주를 해 온 분들.
  여기에 혹시 뭐 위장전입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없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나름대로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이제,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그런 민원이 계속 의회로다가 접수가 돼서 혹시 위장전입이 된 분들이 있다면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 소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건 동사무소랑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대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윤혜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발의의원님한테 그래도 한말씀,
○위원장 안극수  뭐 다 하셨는데.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윤혜선의원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의원  같이 함께 심의해 주신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염원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 발의가 일부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같이 마지막까지 함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병 구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청입니다.
  분당구청 김광병 구청장님은 좀 긴급한 사안으로 오늘 출석을 못 하셨고, 황선정 과장님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선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6245호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민간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 지원액은 연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경로당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가 생활 공간이 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3쪽 비용추계서에 오탈자가 있어 정정 보고드립니다. 연간 소요 예산 세부 내역 중 강사료 항목의 산출 내역이 9360만 원으로 오작성 된 부분을 9072만 원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향후 자료 작성에 있어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황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이백이십…… 과장님, 225 경로당 이게 예산이 2억 7500만 원이 어디까지, 연간 소요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저희가 강사 파견하는 수당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건비랑 해 가지고,  
서희경위원  그게 그러니까 수당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금액이, 저는 225개소라서 여기 써 있길래 그 수당으로서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저희가 225개소이긴 하는데 저희가 연초가 되면 경로당 대상으로 해서 이용 희망 조사를 합니다, 위탁 기관에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데랑 희망하지 않은 데의 수요 조사를 하고요. 희망하는 데는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지 조사해서 희망하는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프로그램, 이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강사들 수준을 시니어 쪽을 많이 좀 능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식 사업을 하였던 분들, 경력 있는 분들, 시니어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해 주시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서희경위원  그것도 향후 이제 또 여러 가지 AI 시대를 맞이해서 AI 기반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 디지털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좀 참고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위탁 기관이랑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소관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중에 만료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연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의 동의 요구안으로 주요 위탁 사무는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동생태학습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 기관에게 위탁하여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험과 사회 활동을 통한 전환 교육 실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특별히?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0분)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에 개관하여 일일 평균 322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요즘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위·수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위탁 공고를 내면 좀 어때요? 층이 좀 두터워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 없어,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일단은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 전문성을 좀 더 가진 업체,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위탁받고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2007년 개관 이후부터 계속 그쪽에서 지금 맡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07년부터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그럼 뭐야, 7년 17년 27년, 20년이네.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저희가 공고 내서 한 개만 들어온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 안극수  이거는 뭐 연임 제한 이런 게 없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아, 그거는, 예.
○위원장 안극수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지금 2007년이면 2026년, 벌써 20년째 하고 계시다는 거네? 그러면 이 한 곳만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그건 이제 앞으로 그 기간 안에,
○위원장 안극수  그동안에 여기, 20년 동안에 계속 여기 한 곳만 들어온 거야?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그렇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굉장히 벽이 얇네, 없네. 왜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지?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이게 사회복지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후원도 그렇지만 그런 걸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만 또 법인에서 어떤 그만한 능력이 돼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법인에서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고 예전보다 복지 쪽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복뿐만 아니라 종복도 마찬가지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이게 문제 아닌 문제인 거지,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한 곳에서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든지 이게 우리시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위원장님 지금 그런 관점보다도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오랜 역사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나 소규모는 지금 여러 경쟁이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좀 심한 편인데 이렇게 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법인이 이런 마인드하고 조직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렇게 큰, 1년에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을 운영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이 들어오는데 그런 기관이 저희 성남시에 있으면 성남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룰과 규정이 있어서 확대를 더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거네.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 때문에 딱 이렇게 제한경쟁식으로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 온 기관들이 또 맡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동의가 가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경쟁을 여러 곳에서 해 줘야지 되는데 경쟁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어떻게 더 소화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다면 이번에도 여기서, 이분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이분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다양한 어떠한 법인 업체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쟁적인 구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우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답을 들어보니 법이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는 법인이 있으면 다른 법인이 대부분 위탁 신청을 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누가 하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완화시키고 싶어도 이 법의 테두리가 그런 규모로서, 그런 큰 규모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잖아, 시스템.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십시오.

  6.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3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들어오시라 그래.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부모 가정은 학업과 취업이라는 생애주기적 과업과 함께 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특정 현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어린 생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넘어 건강한 자립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에서도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 복지, 교육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법적 책무를 다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와 구체적인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담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정했습니다.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로 선택한 우리시의 청소년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미향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의견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해당 조례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이게 청소년부모는 좀 줄여 나가야 될 현상인데 이 조례는 예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후 지원에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상위법도 있고 이래서 그냥,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도 위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것뿐이지 저희 시에 맞춰서 변화된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예방하는 거랑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청소년이나 초중고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청소년부모 대상으로도 청소년부모, 저희 과 자체적으로 해서 청소년부모, 어린이집 부모님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실시했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더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의 보면 그냥 임신, 출산 지원하고 양육비 정도로 그게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 성남시에 필요한 거 더 투입되는 것도 다른 게, 이 조례 생김으로써 더 추가로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은 더 추가는 없고요. 저희가 청소년 한 부모한테는 일단은 나이가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고 이런 거는 상세로 별도로 다 돼 있나요, 상세하게? 그런 게 다 안 나와 있어서. 언제까지 교육해 주고 그런 거는 그냥 경기도, 위의 상위법에 있는 만큼만 딱 하면 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상위법에서, 지금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상위법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밖에는 저희 이 조례 생긴다고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왕 만든 조례인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청소년부모가 사회적 고립으로도 갈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모들 교육 있는 것 좀 더 예방해서 안 생기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이게 정책 방향이 좀 뒤바뀌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사후 지원 조례라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걸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더 추가해 가지고 제한하고 그런 건 더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부모 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 이걸 지원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어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위의 상위법대로 간 거니까 저희는 뭐 ‘부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어차피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에 있는 그 근거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말고 더 추가로 저희 성남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방 차원에서도 좀만 더 힘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청소년 한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저소득 한 부모도 지원해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소득 한 부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여기 이렇게 중복이 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중복은 안 됩니다.
김윤환위원  중복,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여기 청소년 한 부모, 그러니까 저소득 한 부모의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 현황 속에 이 청소년 한 부모도 같이 산입이 되어 있나 그 말씀 드리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거기 안에는 포함돼 있을 거예요.
김윤환위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사통망(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다 이루어지고 지급되는 것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모 그냥 일반 부부, 청소년 일반 부부들이 지금 2세대 4명 이렇게 있네요. 중원구, 분당구 한 세대씩.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라는 게 사실 아직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성인으로서의 그런 면모가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이 조금 이렇게 붕괴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되는 거고 또 나이가 들면 그냥 일단 한부모가정이 되는 거고,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저소득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로도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의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한말씀 하십시오.
서희경의원  한말씀만.
  이거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임신과 출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 이 청소년 임신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거를 제가 그전 상임위에서도 아마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임신과 출산과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기를 낳고 키워야 되는, 양육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거는 조례안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을 아기를 유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혼자 고독하게 갇혀 있다든가 고립됐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예방을 하고 그 사람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저는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임신 예방,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면 좋은데 일단 한 것을 그렇게 저는 나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거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쪽에서 해 줘야 될 거고 이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예쁜 가정을 꾸려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거고요.
  현재 지원받는 가구가 두 가구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보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고, 향후 이게 조례가 선포가 되고 통과가 되면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묻혀 있었던 그런 가구들도 발생해, 찾아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의원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우리 청소년부모 가정이 우리 성남시에는 어느 정도나 돼요, 가정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청소년부모 말씀하시는 거죠, 24세 미만?
○위원장 안극수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저희가 2세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자료가 지금 현재 없고요. 이거는 저소득 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만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이 청소년부모들을 조금 더 실태 파악을 우리가 좀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볼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의 요즘의 그런 어떠한 뭐라 그래, 이 부모들이 어느 정도나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시에서 파악할 수는 있죠? 각 동사무소에 하다 보면 뭐 출생신고를 하다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별도로 그런 걸 좀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거는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경위원  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 정의 부분에서.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여기 제2조(정의) 보면요, 나 번에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이렇게 해서 딱 돼 있는데 이거 한 부모 지원법 거기 조례에도 담아 있는데 여기에 굳이 담은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 항목.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나 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 규정이 어차피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부모 지원으로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대상자는. 저희 한 부모 지원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가 똑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더 나오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중복으로 받지는 않는데,
이영경위원  예, 그런데 두 개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조례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그쪽에서도 받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받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도,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두 개 중복 지원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한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걸 넣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게 궁금해서, 지원 조례에도 있는데 여기에 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43번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기존 수탁 기관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위탁 기간 동안 운영 성과는 양호하고 전반적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희정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에 만료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존 수탁 기관인 성남시민프로축구단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기간 동안 안전사고 0건을 유지하였고 시설 관리 예산 집행,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민간 위탁에 반대 의견이 아니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탄천종합운동장 관람석 693석이면 전체가 다 아니고 일부 구간만 포함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서포터즈들이 앉아 계신 그 가변석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 응원석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지금 여기 위탁 업체에서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금액이 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요. 올해 안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기는 했는데 좀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상정할 저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안전 점검상 안전하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저희가 가서 보면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불안해 보이긴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열심히 응원하시면 좀 흔들립니다.
이영경위원  예, 계속 서서 뛰어서 응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스탠딩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위탁 주시면서 그 부분도 리모델링도 전반적으로 계획 세우셔 가지고 주민분들 원하시는 대로, 그 서포터즈분들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돼서 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여성 축구, 지역 여성 축구팀도 운영하더라고요, 민간 위탁 준 여기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여성 축구단이 지역별로 저희가 더 늘려준 만큼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너무 경쟁률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조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회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15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민영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9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 내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한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손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예술팀장입니다.
    (인사)
  민영미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존에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2023년도부터요, 원래 경기도 기회소득은 자치단체의 선택적 사항이거든요. 경기도 발의하신, 도지사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성남시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중복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좀 재검토해 봐라’ 그래서 협의 사항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가,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른 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성남, 용인, 고양시만 지금 안 주고 있어서 계속 지급해 달라는 정책적인 요구 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 사항에, 중복 사업에 대한 경기도 사업하고 통합하라는 그게 권고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 재정 여건이라든가 제도적 정합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늦게나마 지금에서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동안 검토를 계속 안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검토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23년도, 24년도까지 창작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 제도 협의 사항에서 경기도 사업하고,
성해련위원  충분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고양, 우리만 안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우리 예술인들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뭔가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3개 시군이, 3개 시가 다 국민의힘 시장님이어서 우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경기도의 사업이 민주당 사업이어서 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와서 이제 한다고 하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걸 왜 시기가 지금,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하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요,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하반기에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을 해 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아서요. 빠르면 하반기 아마 9월이나 10월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맞아요.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와서 이 조례가 나오는지, 이게 선거를 생각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집행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가 올라와도 충분히 이때 9월 달, 10월 달경에 이 예산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노력은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저도 작년에 와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뭐 특정 시점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는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성해련위원  분명 아니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에 와서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조례를 만든, 제정하는 자체가,
성해련위원  그 시도를 하셨으면 꼭 의원 발의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집행부 발의를 하셔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10월, 9월에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성해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한다는 자체, 검토한 자체가 저희는 늦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부 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성해련위원  과장님, 지금 올라왔는데 집행부 의지가 있습니까? 이게 23년도부터 집행이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 26년도에 올라온 게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성해련위원  굳이, 23년도부터 집행했던 사업을 굳이 26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게 집행부가 과연 의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여기서 맞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지.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당장 내일모레 선거인데 지금 시장 띄워 주려고 이거 조례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민영미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된. 이거 이제 성남시에서 구체화시켜 가지고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함께 가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과장님, 부서 검토 의견이 굉장히 간략하네요. ‘수용한다’ 정도네요, 그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수용하는 걸로 간략하게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여태껏 제가 이거 기회소득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23년에도 말씀드렸고 24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우리시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 예술인도 포함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과 달리 지급 기준을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3년 11월 22일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발언 내용이에요.
  그리고 25년 7월 18일에 국민의힘 모 의원님께서 ‘창작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소득은 안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직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는 그거 기회소득 안 할 거고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방향이 바뀐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년 동안 창작수당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검토 과정에서 도 기회소득하고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는 협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김윤환위원  지금은 왜 통합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을 시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계속 했었고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지금은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윤환위원  제가 22년에 당선되고요, 예술인들한테 계속해서 들었던 게 왜 성남시만 이거 예술인 기회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안 주냐 이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든 거예요, 23년 24년 25년 계속. 그리고 지금에 와서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런데 저희가 또 일을 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김윤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2023년도부터 저희가 시 자체 창작수당 지급에 관한,
김윤환위원  그게 예술인들이 원하는 방향이었냐고요. 예술인들이 원했던 거는 기회소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나간 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에서 하는 자체가 저는 일단은 집행부 의지라든가 지금 문화복지위원님들,
김윤환위원  그럼 그렇게 따지면 되겠네요. 김동연 지사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신상진 시장에게도 묻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정책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예술인한테, 포커스를 수혜자 입장에 맞춘다고 하면 예술인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라도 도 정책 방향하고 우리시 정책 방향하고 맞다고 보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아주 잘됐네요. 그래서 이거 기회소득,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우리 민주당과 함께 가는 우리 민영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 조례에서 지금 보면 4조 1항, 2항 둘 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정의를 할 때 말, ‘무엇을 말한다’, ‘따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문구를 이렇게 안 쓰지 않나요?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보통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노력한다’하고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저는 별 차별은 없다고 봅니다.
김윤환위원  크게 차이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다가 담을 때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그냥 ‘노력한다’. 그래요, 이 정도는 뭐, 그렇고.
  여태껏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기회소득 지급하라고. 지금 기회소득 제가 이거 검색해 봤을 때도 회의록이 엄청 많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래서 지금에서도 마지막 회기 때,
김윤환위원  제가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저 도통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어떤,
김윤환위원  기회소득,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기회소득을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다, 기회소득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서가 어떤 노력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2023년도에 경기도가 처음 기회소득 지급을 했고요. 2023년도, 4년도, 5년도까지는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에 따른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 기회소득하고 통합하는 방안이 아니면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그거를 승인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을까 하고 경기도랑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성남시를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에서 지금이라도 참여해야겠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노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노력입니다.
김윤환위원  끝까지 노력이라고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김윤환위원  대단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은데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랬던 그 지원 방안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자꾸 조건부로 경기도 거 받지 않으면 안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술인들 챙겨야 되니까 저는 가는 거라고 보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협의돼서 저희가 지급하겠다고 가구원 소득으로 봐 주고 그게 적용이 됐으면 이걸로 굳이 안 가도 됐을 텐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작지원금도 다른 시보다 그래도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많이 지원하고 예술인 생각 안 해서 지급 안 했던 게 아닌데 그 부분이 오해되는 것 같아서 좀 한말씀 드리겠고요.
  이것보다 만약에 더 협의돼서 나중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는 원래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랬던 그 소득이 정말 예술인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무조건 예술 한다고, 간판 걸었다고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창작에 쓰는 그 예술인들,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진행은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발언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손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3개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구성수 소장님부터 나오셔서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냥 과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분당보건소가 끝나면 수정구 그다음에 중원구 순으로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고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성수 분당구 소장님부터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수정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원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제안 설명도 그냥, 3개 보건소 과장님들에 대한 제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우리 소장님들한테 함께 하시고 또 과장님들한테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명하시고 과장님들께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앱이 지금 찾아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선택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어플, 앱.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기존에 워크온이라는 앱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성남시에서 했던 거 그냥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이게 보니까 동네 상점도 인근에 걷다 보면 쿠폰도 나오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5000원보다 조금 더 돼서 가족끼리 다니다가 치킨이라도 한번 사 먹고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금액 쪽에서 약간 적어서 아쉽기는 한데 잘 운영해서 다음에는 더 이게 활성화되면 더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여기 이 사업이 분당구보건소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하고 있었습니다.
성해련위원  22년도부터,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 에너지 수급 뭐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을 대응하여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렇죠? 2000으로 하던 게 10배가 올랐어요, 2억.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2000도 시 예산이 아니고, 2000이 시 예산 아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국비 30%, 시비 70%로 했던 사업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국비 30, 시비 70% 해서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었고 이 사업에서 2000만 원을, 분당구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호응도가 높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호응도가 높다 보니까 이거 이제 수정, 중원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굳이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2022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9988+, 손목닥터가 있으면서, 인근에 바로 옆의 서울시는 그게 대대적으로 시민들 전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하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이백 분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원시적이다, 이거 해 달라’ 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한번 예산을 검토하다가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집어넣을 정도는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기관은 2부제를 하고 공영 주차장은 5부제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때 하면, 시작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호응도가 23년도, 24, 25년도를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거의 다, 100% 다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잔액이 없이.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그거는 이제,
성해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걷는 만큼 15만 보를 걸으면 5000원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 걷는 거랑 에너지 수급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서, 걷는 거랑 이거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일단은 자차를 다 끌고 어디 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일단 이용을 하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면 그 중간에 많이 걷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걷기를, 일단 자가용을 끌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읍시다. 그런데 저희의 그 콘셉트에서는 걷는 거 자체가 건강이 증진이 되거든요. 모든 건강, 뭐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항상 걷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매칭이 되면 저희가 활성화될 것 같았고.
  또 많이 저희가 주는, 물품을 줘도 되고 상품권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물품보다는 지역 경제도 요즘 위축이 돼서 힘드니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면 좀 세 가지의 그런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의 설명은 걸어서,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 유류 보급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죠.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라는 말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걸어서 에너지를 아끼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효율상에서 저희가 워크온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처음에 냈고요. 금년 계약은 800만 원에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앱을 이 800만 원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줘도 전혀 유지보수비 더 안 내도 되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발하거나 또 들어가려면 돈을 이중으로 내는 거에서 그냥 바로 저희 유지보수비 800만 원 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업을 23년, 24년, 25년도마다 예산이 다 소진되었어요, 잔액 없이.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작년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 실시를 하셨어야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마음은 하고 싶었지만 예산 틀 안에서 다른 건강생활실천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그럼 갑자기 2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번에 중동발로 조금 예산을 이거와 관련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10배의 사업 예산을 올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2000만 원으로 하던 사업을 2억으로 하는 사업에, 물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중동 전쟁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이게 정부 사업으로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20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을 갑자기 10억, 열 배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어떻게, 선거하고 중동 오일쇼크하고 조금 맞춘 점은 충분히 위원님이 오해하시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증진사업은 저희의 책무고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소신을 갖고 올렸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해 보십시오. 그냥 1억으로 진행을 해 보시고 잘되면 내년에 다시 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성해련위원  예,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억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삭감이요?
성해련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저희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었거든요. 남녀 분석, 그동안에 분석할 때 충분히 이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는 14세 이상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만일, 약간 노약자 편의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젊은 여성이 한 40분 정도 걷는 게 15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준도 옛날에는 22만 보였는데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해서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동의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그거의 콘셉트에 맞기 위해서 많이 낮췄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것 같고, 참여했을 때 그동안의 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잘랐습니다. 추첨을 했어요. 그런데 추첨하는 거 자체가 이 캠페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걸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10배라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추경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억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1억 삭감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안극수  예, 질의하십시오.
박명순위원  소장님, 이 사업 보면 워크온 앱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연령대별 남녀노소 이렇게 해서 그걸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명순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23년부터 이걸 시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사실은 걷는 거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걸 다 인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고 또 이 에너지, 이란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또 대중교통을 유도함으로써 기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저희들한테 플러스 요인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이시니까 걷기에 대한, 건강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일단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할 때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운동인데 그중의 걷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못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걷는 거는 그런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하게 됐고요.
  일례로 비만이나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치매인 경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치매를 예방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얘기할 때 ‘걸으십시오’, 그리고 현재 치매이신 분도 ‘걸으십시오’. 그게 인지의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린 애부터 어르신까지 가장 좋은 게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때 비대면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못 나오고 애도 못 나와서 그때 좀 심각해져 가지고 앱 개발을 그때부터 해서 그때 워크온이라는 앱을 코로나 때 조금 비대면으로 했고 그 이후에 2022년부터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보건소에 오는 게 아닌 스스로 자가로 하는 거인 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박명순위원  성과가 좋았군요.
  그래서 사실은 걷는 거는 또 보면 남녀노소나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나 이런 기반도 이 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 90만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탄천이나 도로나 아니면 둘레길, 맨발 길 어디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해 주셔서 이 예산 편성을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성남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청도 차량 5부제인가? 좀 진행하고 있고,
    (「2부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부제. 2부제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건강, 14세 이상 성남 전 시민들 이왕이면 대중교통 버스를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하철이나.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은 이렇게 선거철을 앞두고 하지 말고 좀 미리 했으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예산 삭감 1억은 이렇게 좀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차량도 2부제 운행을 하게 되고, 또 건강도 관리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다가 또 유도도 하고. 또 더더욱 지류 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으로다가 주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또 위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최대 5000원, 4인 기준 하면 한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이의는 없으신 것 같아. 다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일찍 못 한 게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선거를 좀 피해서, 사전에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3개 보건소의 소장님들은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해련 위원님, 꼭 굳이 삭감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한말씀 주시죠.  
정연화위원  참, 아니 좋은 것인데 꼭 이 시기에 이거를 예산을 추경을 해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그런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여기에 장애인. 장애인은 이 보수를 좀 줄여서 장애인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정상인이잖아요, 거의 다 15만 보는. 장애인은 좀 낮춰 가지고 장애인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정책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정연화위원  저는 그냥 찬성으로 다시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찬성으로.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해련 위원님, 그래도 그 취지는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또 성해련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오늘 마무리도 잘 짓는 것 같고, 3개 보건소 소장님 이 사업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장애인들한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좀 찾아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2026년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중원보건소입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수 소장님, 우리 소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에는 개별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21일에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6층으로다가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5인)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 위원(2인)
  박기범  성해련  
  기권 위원(1인)
  안극수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윤혜선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