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1시 2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박문석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022호와 제3223호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3022호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위해 의결 보류된 건으로 이번 회기에 성남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3022호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불채택하고, 수정 제출된 의안번호 제3223호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 1월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작성 검토된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금회 상정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저희들이 보고받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연계가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수천을 보면 이게 방제시설이나 하천시설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되면 우리 시비도 같이 해서 사업을 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도비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전액 도비사업?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부분 본시가지에 일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주로 자연취락지구 또는 집단취락지구도 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대부분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박광순위원  대부분 자연취락지구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지금 1단계가 2018년도까지 2016, 2017, 2018 3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1단계.
박광순위원  지금 1단계 추정사업비가 얼마인지 내가 더하기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이 도로만 하게 되면 230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 단계별로 3년 동안에 예산 반영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주차장이 51억, 공원이 89억, 1단계만 따지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단계는 없어요. 2018년 이후로 넘어가는 사업들인데, 해제 검토하는 것 빼버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로서는 230억, 280억, 370억 정도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단계 사업을 우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8, 2019, 2020년 하게 되면 3년 또 남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생각할 때 보세요. 2단계 사업이 도로는 300억이고, 주차장이 400억이고 그다음에 공원이 2단계 사업이 7460억이고 이런 식으로 녹지 이 계획을 앞으로 6개년 사업 같은데 이게 2단계까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몰되기 전에.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기 6을 해서 배분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업 우선순위를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1단계, 2단계로 나눈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알겠는데요.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원만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2단계가 7462억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많은 돈을 그러면 3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원만 따질 때? 2018년, 2019년, 2020년 그러면 이 공원 조성하는 것만 해서 대략 한 2500억 정도 이상을 매년마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박호근위원  2년이지요.
박광순위원  아니지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박호근위원  2016, 2017, 2018이 들어가 있으니까.
박광순위원  2018까지 들어가면 2019, 2020 2년이지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하면 돈이 한 37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2단계 사업은 어차피 그 결과가 나와서 지금 다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넣어놓고 사업을,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예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집행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집행이라는 의미가 도시계획시설을 해 놔야 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2단계는 2025년까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2단계에 2025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단계는 2-1단계가 있고 2-2단계가 있으니까 2-1단계는 2020년까지인데 2-2단계는 2021년 이후다라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알겠어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해제 검토하는 것 지금 돈을 다 추정사업비에서 뺐으니까, 1조 785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2-2단계까지 한다고 해도 들어간단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성남시의 재정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단계 때 적정하게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만 되는 것이지, 제 생각은 이거예요.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2018년도까지 한다고 쳐봐요. 2018년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김낙중 단장님, 2018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이재명 시장이 삼선을 해가지고 하면 혹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본인이 큰 밑그림을 그리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5월까지 하고 난 안 하겠다 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많은 예산을 그 이후로 미뤄버리게 되면 다음 시장이 얼마나 재정 부담을 안겠습니까?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따지는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1단계, 2-1단계, 2-2단계라고 해서 구분을 한 것도 본 위원이 존중은 합니다만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 건데 매년마다 세입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때 가서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재정투자사업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를 할 때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순수하게 우리 성남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집행계획 낸 것은 기존 공원이 그대로 있었을 때의 사업비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아, 아까 조정된 것 말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정이 되면 이 사업비가 줄어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정된 다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1단계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성남시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데 자본지출 하는 데에 예산이 좀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만들어놓으면 우리 성남시 재산이고, 미래 세대가 계속 그 땅 위에서 뛰어놀고 이용하는 좋은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것을 않고 미루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관점에서 단장님이 좀 봐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조정되면 한 번 또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 하천부지 관련 건인데요, 13쪽이지요. 거기 3번항에 보면 동막천이 있어요. 작년에 50억 가까이가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의 예산이 끝났는데 내년 예산으로 20억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도합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가 18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도비 내려온 것하고 2016년도에 내려올 것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뭘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는 지금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보상이 1차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8년도 이후까지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사업비가 지금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보상하고 사업하려면요.
김영발위원  경기도에서 2020년으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추경을 감안해서 2020년 안에는 끝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미집행 연장 부분이 있는데 연장 부분을 포함해서 결정연장이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미집행 연장이 왜 연장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집행되지 않은 구간의 길이를 표시한 게 미집행 연장이지요. 연장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표현한 겁니다, 전체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
김영발위원  그러면 1164m에 대한 것만 180억 정도가 소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나머지는 다 저기를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비된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리된 것에 대해서 정비가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총 3429m였는데 지금 미집행이 1164m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2300m 정도가 정비가 완료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정비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비됐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안 된 기점이 어디예요, 시점이, 분당구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위치가 국지도 23호선 동원교부터 동원3교 산업단지 있는 데 거기까지인데요, 그게 연장이요. 저희 사업계획은 하류부터 지금 위로 올라갈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동측 하류 쪽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올라간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하천은 그렇게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을, 한 50억 가까이를 지금 어디 선까지 보상이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보상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처리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2015년도에 도비 나온 것?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2020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하류부터 해서 올라간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 보상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건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공시지가라든지 기타 여건상 토지 보상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물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편차가 약간 적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도비가 나오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토지 보상을 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시켜가지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2016년도 예산 확정된 부분까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류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1단계, 2단계 나눠놓은 게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까 답변드렸듯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재원 확보 계획 감안해서 나눈 겁니다.
이상호위원  6쪽에 26, 27, 28, 29번 전부 옛골주차장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이상호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옛골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지금 체크해 보니까 1단계 사업이 28번, 29번 2개 사업이 있는데 면적이 제일 적은 것만 잡아놨어요. 27번 노외주차장 옛골 2호 같은 경우는 2520㎡인데 나머지 1단계로 잡아놓은 게 620, 530 면적이 제일 적은 것만 이렇게 잡혀 있네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이런 데를 1단계로 넣어줘서 먼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왜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창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입니다.
  지금 28번하고 29번은 시유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28, 29번은 시유지라서 1단계로 넣어놓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나머지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로 넣어놓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우려하던 게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네요. 주차난이 심각한 데를, 지금 옛골 같은 데 주말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데의 주차난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되는데 1단계로 시유지만 잡아놓고 그것도 면적도 제일 적은 것, 흉내만 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때 27번 같은 면적이 큰 데를 먼저 해 주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뒤쪽도 보면 취락지구사업 내의 공원도 그렇고, 취락지구마을에 한 동네에 하나씩은 먼저 1단계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동네는 소공원이 2개가 1단계로 돼 있고, 어떤 동네는 하나도 없고, 기준이 좀 묘하네요.
  최창규 과장님, 이것 좀 바꾸면 안 돼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총 10필지 중에 4필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6필지만 저희가 매입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취락지구사업이 지금 부진하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지금 취락지구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불만들이 굉장합니다.
  올해 수정구청 감사 때도 내가 지적했지만 수정구청에서 313억을 계상했는데 예산은 27억 썼어요. 사업을 하지도 못할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이런 것까지도 자꾸 이렇게 2단계로 밀리면, 그쪽 주민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것 감안해서 수정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건수 중에 2단계가 몇 건이고 1단계가 몇 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34개 시설이고 사업비가 370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단계는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단계가 2-1단계, 2-2단계가 있는데 2단계 총 합쳐서 151개소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조 414억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1단계에 34개에 370억이 들어가는데, 거의 2단계네요.
  1단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018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년 남았네요.
  왜 이렇게 1, 2단계를 크게 편차를 뒀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일부러 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박문석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자동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좀 심하니까 1단계를 최소화시키고 2-1단계, 2-2단계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께서 가이드라인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가이드라인대로 한 것 같지 않아서······.
  자,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가이드라인대로 해야지요. 가이드라인대로 안 해 놓고 가이드라인만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보시자고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우선해제시설이 있고,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게 있고, 돈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1단계, 2단계는 돈으로 해결하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해제시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일단 1단계, 2단계는 돈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2단계가 1조가 넘는데 이 기준이 2020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025년까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향후 10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 10년이면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 대략 1조 1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 계산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1조 785억입니다.
윤창근위원  10년이라는 기간에 또 올라갈 테니까, 가격이라는 게.
  대략 1조 1000억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10년 나누면 연간 110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간 1100억이 있어야 1조 1000억을 10년 동안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연간 1100억이라는 그 재원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윤창근위원  우선순위로 정한 이 부분, 우리가 연간 1100억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해제대상시설은 포함 안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현 있는 시설에 대한 집행을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중에 1단계는 370억 돈으로 구체적으로 집행할 예정인 것이고, 2단계 2-1단계나 2-2단계는 꼭 돈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줘야 될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보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것은 어쨌든 2단계로 넘겨놓고 시간을 갖고 좀 더 고민해 보자 이런 뜻이 아마 담겨 있을 것 같아요.
  1단계는 무조건 내가 볼 때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인 것 같고, 아예 풀어주거나.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일단 2단계는 우선순위에서…….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가 쭉 읽어봤는데 사실 공통적인 기준, 해제를 해 주는 기준이 있고, 사실은 해제를 위한 기준이에요, 이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이 기준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보상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해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런데 여기 우리 용역해서 올라온 것 보면 공원의 경우 소공원 몇 개 빼놓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같은 경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다 2단계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때 가서 풀어줄지 우리가 매입할지 이렇게 좀 시간을 더 갖고 고민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은 사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대목이에요. 조그만 도로나 사실은 1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말고 2단계는 다 그런 부분들로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나 혹은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온 대로 안 했다고 보여져요.
  아까 우리 보고회에서 공원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여기에 반영됐느냐 하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반영을 한다고만 했지 실제로 아까 용역 중간결과에 보면 이만큼 남기고 해제, 이만큼 남기고 해제인데 이만큼 남기는 부분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그런데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여기 사업현황에 그 사유를 썼는데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윤창근위원  2016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것은 결과에 따라가지고 집행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은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오늘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2017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이런 게 전부 확정되고 나서 이 의견청취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은 2017년에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이 의견청취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올 12월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하고 지금 공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용역 결과가 2017년에 나와야 해제하는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해 놓고 그것 나오고 2017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제지역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과 무관한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것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일단은 지금 그런 것들을 공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청취한 다음에. 지금 의견청취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좀 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의견청취가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여기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전부 그것 하고 나서 하라고 다 그렇게만 써놓고 실제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국회법상 매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드리는 거고, 의견청취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매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의견청취지만 어쨌든 공원녹지 기본계획 나오고 나서 2017년에 그러면 다시 보고를 받는 걸로 할게요. 별 의미도 없네, 솔직히 말해서.
  1단계 370억 2018년 이전에 집행하기로 돼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집행하십시오. 그것은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2025년까지라고 그랬는데 2020년에 못 사면 해제해 줘야 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2020년 됐을 때 20년 이상 도래한 시설만 그렇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아, 또 2025년까지도 20년짜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2000년도에 20년에 해당하는 그때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20년 도래되는 게 그 다음 해면 그 다음 해에 하고 이렇게 해서 25년까지라 이게 다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원 지정할 때 최초 1900몇 년이더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972년이요.
윤창근위원  1972년, 1982년, 1992년 그럼 이것은 30년도 넘은 것들이네, 공원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법 시행된 게 10년 후에 생겨가지고 그게 되는 게 2020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972년에 된 것은 2020년 되면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 중에서 해제를 안 해 주면 우리시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단계에서 가면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윤창근위원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들은, 예.
윤창근위원  내가 여기하고 아니고 공원과장님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살 돈도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해제해 주고 말아요.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확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가 왜 하천부지에 대한 도비 지원 건을 빨리 집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준 것에 보면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금액이 하천부지에 811억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집행을 안 하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기이 받았던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안 하니까 811억이라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추정사업비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어떤 판단의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72년부터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혼선을 막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 집행을 반드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월을 시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우선해제 검토대상 2건인 오야동 294번지 일원 경관녹지와 운중동 348-10번지 일원 공공공지에 대하여 우선해제 권고하고, 공원 및 녹지 분야는 현재 용역 진행 중인 2020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해제를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이사항만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그러니까 신규 사업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료가 추가가 돼서 추가 편성하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주가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 도시주택국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일정행정운영비로서 주가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련된 보조금이 예전과 같이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금년도 수정예산안이 주택과 하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이것이 국도비 내시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 보조를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90%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9쪽에 국지도23호선변 등 녹지지역 도시관리 방안 수립 용역 9억 이것은 이해가 됐고, 토지적성평가 용역 3억짜리 그것은 우리 성남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토지적성평가가 어떤 건지,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평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인지 이게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 관내 녹지지역에 대해서 면적은 106㎞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도계획법하고 토지적성평가지침에 따라서 2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적사항으로 지금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토지적성평가 때 관리지역세분하고 개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시에 관리지역은 없고 거기까지는 지금 해당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관리지역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가화예정지구로 예상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주택지구계획 교통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 1억짜리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남시 전 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닙니다. 상대원동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19만 1000에 대한 그린벨트 거기에 대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상대원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상대원동 464-1번지 일원인데요, 공단 쪽에 있는 데요. 거기 지금 공동주택지구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용역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상대원 464-1번지에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그린벨트지구 내인데 용역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17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담당자가 지금 3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현재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개발제한구역 담당자 2명 포함해서 17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개발제한구역 담당자가 원래 티오가 3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팀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국지도23호선변 등 녹지지역 도시관리 방안 수립 용역 아까 우리가 보고받은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이 부분이 좀 포함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하고는 별개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별개라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관리에 관련되는 것으로 용역을 하는 것과 기본계획에도 이 부분을 다룰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다른 사업이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 보고에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 방안 수립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이 관리방안이 나올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지난번에 기본계획에서 30m로 완화했었는데 그것까지 해제에 포함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전혀 별개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해제가 안 되면 별 관계없습니다, 30m를 해제를 안 하면.
윤창근위원  아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그러면 국지도23호선변의 녹지지역을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까 볼 때는 해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윤창근위원  그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지역, 그러니까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관리방안이 나오는 건데 연관이 없다,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건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지금 용역 주고 있는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23호선변의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서 있는 녹지시설물하고 여기 녹지지역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히 별개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별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녹지시설물에 관련된 것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거고, 저희는 말 그대로 보전녹지, 자연녹지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다뤄주는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별개로 보셔야 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녹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관리계획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별개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은 별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완충녹지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는 한은 별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완충녹지를 해제하면 모르지만 하기 전에는 별개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추후에 조금 이해가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늘상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연구개발비에 이런 어떤 용역이나 또 공공주택지구계획 교통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첨부서류로?
  제가 국지도 용역 9억에 대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은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따른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적으로 2016년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제출을 의회에 첨부서류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류가 어디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국장님, 이것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첨부서류를 주면 제가 아까와 같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것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 심의를 받을 때도 저희 같은 데는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역 지정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올려온 사업 중에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내년 본예산에서는 첨부서류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의무적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2014년, 2015년 시범 사업기간을 지나서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은 그것과 해당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예산편성부서인 예산법무과에는 보냈는데 의회에 첨부를 하지 않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대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 다 해서 의회에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된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 별도로 의회에 두껍게 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상임위원회별로 직접 제출되는 게 아니고 예산 관련 부서에서 총괄로 제출한 것으로,
윤창근위원  혹시 그런 것 있어요?
○전문위원 이주성  제출된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줘보실래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찾아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출이 돼 있어야 맞거든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분명히 작성해서 그걸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차 다시 안 주고 이렇게 하게끔 근거가 다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시작하는 마당에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과관리제도를 우리가 시행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제 이렇게 예산서 하나 달랑,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에 대한 산출계획서나 이런 것은 지금 안 들고 계시지요, 여기에 제출은 했지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제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도 찾아봐야 돼요. 두꺼워서 나도 잘 못 봤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성과계획서를 첨부서류로 딱 들고 질의에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덜렁 들고 오시면 이제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김위성 디자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1억짜리 있지요. 그것은 현재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도 한 군데 어디 하지 않았나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수진1동에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수진1동 한 군데 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러니까 금년에 한 거지요. 작년도에 명시이월되면서,
박광순위원  금년에 한 거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서 한 군데 한 거네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한 군데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때요? 그 사업실적이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사업실적이 여러 가지 CCTV 설치라든가 계단 설치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고, 효과가?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효과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설문조사한 것도 그렇고 쾌적성이라든가 범죄율 이런 게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상반기에 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 때문에 현수막게시대하고 이런 것이 금년도에 신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이번에 신설 계획은 안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박광순위원  그냥 유지보수만 한다 이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에서 그동안에 위원들이 몇 차례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많으니까, 특히 공공기관에. 현수막게시대를 몇 군데라도 더 추가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누차 주문을 했는데 이게 왜 예산이 안 섰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
박광순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현수막을 안 붙이면 다행인데 또 붙이게 되면 현수막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또 계속 길거리에 그리고 중앙분리대 이런 데에  붙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또 지적을 받고.
  과장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실태를 일단 전체 현수막게시대가 정말로 부족한지, 추가로 설치는 해야 되는데 설치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는 건지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김위성 과장님, 제가 임시회 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11월에 인사이동으로 이동하셔서 그 내용을 팀장님들에게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간판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금역이라든지 정자역, 수내역의 한두 건물에 예산 배정을 좀 해서 진행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또한 배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장점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에 배정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노점상 단속 직원 부상처리비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작년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민간인 피해보상금 그것 작년에?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배상금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배상금도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만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는 거지요, 예비 성격으로.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비성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게시판, 물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한다거나 또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서 지정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정게시판 그 자체가 도시의 흉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붙였다가 떼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흉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양쪽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갖다가 해 놓고 또 현수막을 주렁주렁 달아놓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 제출하셨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안 해요, 여기 제출되어 있는데?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잘 몰랐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2016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부서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부서 것도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 안 들고 예산을 받으러 오면 예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1억 올라온 것 있어요. 성과계획서 어떻게 내셨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
윤창근위원  질문이 좀 곤란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그냥 1억이야.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그냥 1식, 1억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이 성과계획서가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목만 있을 뿐이에요.
  이 사업 작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작년에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이 아니고 2015년,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아, 성과계획서는 제가,
윤창근위원  성과계획서는 작년에는 의무적인 게 아니었다고 치고 2016년부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게 없었고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2014년에는 있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윤창근위원  2014년에는 67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어요. 2015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16년에 이제 1억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2014년에 하고 2015년 안 하고 2016년에 할 때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과계획서가 구체적이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면 1억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성과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맞고, 어쨌든 의무적이긴 하니까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형식상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 1억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성과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게 없지만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올해 수진1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지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한 후에 여러 가지 우범지역 인근 지역이라든가 주민 밀도가 높은 데라든가 범죄율이 높은 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셉테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희가 모시고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수진동 것은 성남시 자체사업이었어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성남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수진동 2014년에 예산을 확정했다가 못 쓰고 2105년도에 한 거예요.
  1억을 이렇게 막연하게 세워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가 본도심이 전면철거방식에서 마을 중심으로 도시정비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태평2·4구역, 수진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그런 도시재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큽니다. 이것만 별도로 하면 효과가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환경을 바꾸는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이 무슨 CCTV 설치하고 셉테드 개념 적용하고 다 좋은데, 동네 자체를 바꾸는 전체적인 것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성과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성과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게 없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를 계획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한 후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 주장 안 해요. 왜? 필요하니까.
  다만 그런 계획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 예산이에요. 그냥 일단 해 놓고 보자 식이라고요. 그러면 예산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자는 법 취지에 완전히 엉터리라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이이철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금년에 3억 2900이 늘었는데 이게 전기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나요? 여기 산출기초는 특별한 게 없는데 세대가 늘었나요? 전기료가 인상돼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세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보다 세대가 늘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확실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13억이 줄었어요. 그 사유는 왜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
박광순위원  작년 76억에서 금년도 63억이잖아요. 왜 줄었냐는 거지요? 사업내용이 줄었어요? 이를테면 배관공사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2018년도까지 할 거고요. 지금 예산 절감이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시설보조금에 대한 기준치를 좀 내려서 예산 절감을 한 6억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포기하는 세대들이 좀 있고 또 전년도보다는 갈수록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돼서 감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억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 76억 중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든가 또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월액이 얼마나 됐어요, 민간자본이전 항목 402항목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27쪽,
○주택과장 이이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약 19억 정도…….
박광순위원  작년에 좀 남았지요, 예산보다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약 19억 정도 남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19억이 남았어요, 작년에?
○주택과장 이이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줄었는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27쪽 봅시다. 공동체 활성화 있지요. 그 밑에 공동체 민간이전 307항목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금년도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운영비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 밑에 민간이전하는 것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해가지고 1개 단지에 8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개 단지를?
○주택과장 이이철  저번에 보조심사회의 때 원래는 저희가 8개 단지를 예상을 하고 잡았었는데 시범적으로 1개 구에 2개 단지씩 선정되게 해 달라 해서 지금 2개 단지가 줄어서 6개 단지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개 구에 2개 단지?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6개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단지에서 우리 단지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6개 단지를 추려가지고 1개 단지당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 지원되는 돈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해요? 자기들의 응모내용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단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여러 유형은 전에 임시회 때 책자를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린 적이 있지만 매뉴얼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하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발상으로 또 하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800만 원은 맥시멈으로 잡은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 금년도부터 예산 심의를 받을 때 부속서류가 많이 늘어났어요. 정확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성과계획서가 있어야만이, 과장님들이 그 부분은 연찬을 하셔야겠네요, 보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서 요구가 있으면 감사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네요. 그대로 그냥 수당 나가고, 30만 원씩?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조례에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례에 강사수당이 1인 1일 3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0만 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감사는 처벌 위주의 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를 많이 한다던가 하는 것은 일단은 그동안에 행정법이라든가 또 국토법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에서 몰랐던 부분을 우리가 계도해 주고 알려주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
강한구위원  왜 대답 안 하세요?
  주민들이 그동안에 감사 없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서로의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이 됐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사실은 개입하게 되는 건데 그런 데 들어가서 갈등을 봉합시키는 감사가 돼야지, 갈등을 유발시키고 피해를 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알려주고, 계도해 주고, 설명해 주고, 고쳐주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게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감사하는 실정은 대부분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이철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이,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그동안 스스로 생각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을 갚는 그리고 쾌재를 부르는 그런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쳐주고 이런 감사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쓸데없이 우리 공무원들의 권위를 가지고 감사가 대단한 것처럼 해서 주민들 다 들쑤셔놓고 그리고 과징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 가게 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범법행위가 있다거나 비리가 발견된다거나 하는 것은 칼같이 수사당국에 의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봐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칼같이 하고, 잘못된 부분, 회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회계에서 비리행위가 있었고 범법행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잡아내서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잘못이라든가 하는 것을 과징금을 물려가지고 주민들 전체한테 피해를 주고 또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려주는 감사, 착한감사 그리고 따뜻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불만입니까? 불만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편향되지 않도록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말을 딱딱 안 하시고 더듬더듬하고…….
  잡아들이는 감사 할 거예요!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편향되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전에 없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는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이고요. 또 공동주택에 대한 비리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시작이 된 부분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와 아울러서 행정지도와 병행해서 감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을 하면 행정을 몰라서 또 우리가 계도를 제대로 못 하고,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잘못된 행정 부분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강력한 처벌 위주의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하신 것 제가 약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공동전기료 지금 저희들이 440원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가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잘한 거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항인데, 그런데도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세대수가 늘어났다는데 세대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그전에는 쓰던 대로 주던 것을 440원으로 해서 맥시멈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했다? 그것 답 한번 줘보세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야 되는 건데요.
○주택과장 이이철  임대아파트 경우 위례 같은 경우는 2568세대가,
강한구위원  아, 지금 위례의 임대를 여기에 포함한 거예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4513세대가 또 포함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그래도 많이 올려놨는데? 3억 2000, 3억 3000 정도가.
  이 계산 제대로 하신 거예요? 금액이 440원으로 떨어졌으면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틀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그것 나중에 추경 때 다시 고친다든가 이렇게 합시다.
  크린넷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가 현재 2만 5750세대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언제 적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10월 말 현재 2만 5790세대가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판교입니까, 그럼?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1만 8000에서 2만 5000 이렇게 그냥 많이 차이가 나버렸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
강한구위원  이것 우리 팀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팀장들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이런 숫자 같은 것은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판교지역 총 세대수는 2만 5790세대가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 적,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이고, 작년도 기준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크린넷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지출이 돼 가지고 추경 때 감액을 시킨 것이고,
강한구위원  아니, 세대수가 왜 차이가 나냐고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
강한구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하면 작년에 1만 8650세대, 2만 5872세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왜 이것하고 다르냔 말이에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추경 때 감액되는 게 47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를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감액된 부분에 세대수를 갖다가 맞춘 거예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잘못된 거지, 세대수에 맞춰야지요.
  크린넷이 작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조례에 우리가 첨부를 시켰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기간이 맞지 않는다든가 해서 우리가 이 크린넷에 대한 보조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올해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크린넷 이것 고장나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특히 판교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크린넷 고장 나지 않고, 고장 나면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안 그러면 그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버립니다, 크린넷. 아시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13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13억 준 것은 그만큼 포기하는 데가 많아서 줄었다는 거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포기한 데도 있고, 지원이 지금까지 많이 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시설이.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원한 지 몇 년 됐어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2004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바퀴 돌려면 5년이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원받은 데서 5년이 지나면서 다시 지원을 하게 되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90억 정도를 쭉 준비를 해 놨다가 그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더더욱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중간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이 돼 있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준비를 더 해 놓고 언제 어느 때 돌발적으로 일어날, 시장이 언제 어느 때 다니시면서 이거 건의를 받아가지고 해 주겠습니다 하면 예산에 없던 우리가 심의 다 끝나고 심의해서 정리가 다 된 그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13억을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포기단지라는 것은 결국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단지 스스로 50%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 해 주잖아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데가. 특히 배관 같은 데는 수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에서 최소한도 10억 들어가면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주고 5억은 단지가 부담을 하게 되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단지에서 그 5억을 준비를 못하고 5억이 축적돼 있지 않는 데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포기했던 단지가 그동안 쭉 또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준비를 해서 올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작년에 포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 포기한 만큼 금액을 줄입니다 하는 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써도, 넘겨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님이라든가 시의원들이 신경 써가지고 시민들한테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또 편리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예산을 최소한도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만큼은. 아니면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분만큼을 더 플러스해서 확보를 해 놓아야지, 이렇게 13억씩 줄여놓고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포기한 단지가 이제 50%를 다 확보를 해서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상하지 못한, 올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시장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해서 또 긴급으로 열어가지고 한다면 무슨 예산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쓸데없이 이렇게 줄이지 말고, 이렇게 줄이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우리가 100억을 만들어 놓았다가 50억을 쓰고 50억을 남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빡빡하게 오히려 작년보다도 물가가 뛰고 있는데 또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조례상으로 더 많은 것을 지금 해 주게끔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줄여준 거예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저희가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걸로 내년에 살림하시겠다? 이거 나중에 중간에 아우성치시면 안 됩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내년도,
강한구위원  시장님이 다니면서 한 30억 썼습니다 또 들어온 것이 지금 작년의 한 두 배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아우성치면 큰일 납니다. 주민들한테 원망 들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줄였어요, 이런 것을? 이것은 100억을 올려도 우리 의원들 손 안 댑니다.
  13억 줄여가지고 잘한 것처럼 줄여갖고 와요, 나중에 큰일 나려고.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시민들을 위해서,
강한구위원  국장님, 예산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닙니다. 일단 저희 실무자 선에서 금년도에 하는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켰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수시로 할 수도 있도록 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더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거야 추경이 1차, 2차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스스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신청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다 끝났습니다.
강한구위원  끝나서 신청한 것하고 이것하고 대비를 한 거예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지금 48건에 124억이 신청됐습니다. 신청됐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아, 총금액이 124억?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모든 공사금액이?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신청금액이 124억이고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라든가 단가 조정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24억이면 50%면 얼마예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124억이면 62억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62억?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그걸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62억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거기에 또 전기료도 있잖아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시설비만,
강한구위원  공동체 활성화 그것도 별도로 하고,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그것도 별도입니다.
강한구위원  오로지 시설비만?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하고 신청 대비를 했다. 그럼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것만 대비하면 되겠네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결국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가 힘들어지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고, 함부로 막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2018년까지 배관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8년이면 내후년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2018년도까지입니다.
강한구위원  2018년도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2017년 예산에서 끝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2년 남은 거예요.
강한구위원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고 갈게요.
  아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게 각 구청에 2개씩 이렇게 누가 정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보조금심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 보라고,
강한구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뭐예요? 누가 언제 이 보조금심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조례가 엊그저께 통과됐는데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가지고,
○주택과장 이이철  보조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아파트 지원의 그 심사위원들은 아니고, 이분들은 따로 만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 이것은 아파트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아파트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한 번 부결됐다가 지금 어렵게 통과가 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에 아파트가 몇 군데 있고, 중원에 몇 군데 있고, 분당에 몇 군데가 있는지 퍼센트로 지금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이게 시민순찰대도 아니고 구별로 2개씩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 수정에 아파트단지 몇 개, 중원에 아파트단지 몇 개, 분당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인기 보고해 보세요.
  그냥 프리하게 털어놓고 실제로 우리가 봐서 정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2개, 2개, 2개가 뭡니까?
  그럼 수정구에 만약에 2개밖에 없고, 중원구에 4개 있고, 분당구 500개 있다고 치면 2개씩 하다 보면 분당구는 2000년 가서 끝나는 거고, 수정구는 2년이면 끝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내놓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거 정말 좋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런 취지로 나간다 하지, 구별로 2개씩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숫자에 대한 어떤 형평도 없고?
  팀장님, 뭐하세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빨리 보고하시라니까요.
○주택관리팀장 원건희  주택관리팀장 원건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현황은 한 300개 단지가 됩니다.
강한구위원  수정·중원·분당으로 말씀해 보세요.
○주택관리팀장 원건희  300개 단지 중에서 한 200개 단지가 지금 분당에 소재하고 있고요, 나머지 100개 단지는 지금 수정·중원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택관리팀장 원건희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은 머릿속에 좀 넣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한 개 구에 2개 단지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분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로 대형아파트단지가 또 분당에 몰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호 이상 이런 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주택관리팀장 원건희  저번에 예산법무과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2개씩 단지를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위원장 말씀이 있었던 거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결정된 사항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일반적인 사회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나가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심의하면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의 당초 구상은 내년도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0개 단지를 선정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는 첫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구별로 2개 정도씩 해서 6개 단지를 하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6개 정도로 줄였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6개 받아갖고 와서 그냥 6개로 하는 거지, 한 개 구에 2개 그러면 그건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쪽하고 저쪽은 지금 형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알아서 예를 들어서 6개가 수정·중원에 다 몰려 있어도 정말 좋은 거라면 거기로 다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둘, 둘, 둘 해 놓으면 우리가 쭉 제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 30군데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1, 2, 3, 4, 5, 6위가 우리가 봤을 때 한 쪽에 수정구에 다 몰려 있어. 그렇다면 1, 2위만 주고 이것 제치고 29위, 30위가 분당에 있으면 그것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6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6개 단지로만 일단은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각 구에 2개씩입니다 하고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2, 3, 4, 5등이면 1, 2, 3, 4, 5등을 갖다 딱 하는 거지 2개, 2개, 2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박호근 위원님 하실 차례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8쪽에 보시면 신흥동 임대아파트 용역비 1억 2000 중에서 1억 9500 썼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썼습니다.
박호근위원  1억 2000 중에서 1억 1950 썼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50만 원 남았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신흥동 임대아파트 뒤편 그것 용역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뒤에 거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주택과장 이이철  원래 지금 위원님들이 1억 2000을 세워주셨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억 2000 중에서 아파트,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에서 1억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용역비로 들어가고, 2000 남은 중에서 1950은 예비타당성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억은 그걸로 들어갔고, 1950만 원은 뒤에 것 들어갔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는 하나로 돼 있으니까 하나로 들어가서 나머지 1950만 원 들어간 게 어느 용역비로 들어갔는지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에서 쪼개서 나갔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이 한 건데 쪼개서 나갔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2016년도 본예산안 27쪽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책자 등 제작비 28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금액인지 알고 싶어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흥주공 인접 부지 거기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할 거고요. 또 다른 데 하나 물색 중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설명회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임대아파트 그것에 대한 비용보다는 그 뒤쪽에 있는 것을 용역이 나온 다음에,
○주택과장 이이철  예, 새로 계획 중인 아파트요.
박호근위원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주민설명회를 할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용역보고 들어오면 주민설명회 안 했잖아요. 이것은 그럼 용역 나오면 주민설명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용역설명회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건립할지?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설명회를 드리고, 주민들한테는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280만 원 세웠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임대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시다시피 임대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의견이 맞섰을 때 그분들이 이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시장님 주재 하에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열리게 되더라도 한 쪽이 또 불응을 하게 되면 개최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민들 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사측 간의 문제는,
○주택과장 이이철  주민들 간의 문제도 있고, 주민과 또 사측 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아마 아시겠지만 1만 7400여 세대가 영구를 포함해서 공공까지 있잖습니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머물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각 세대 간의 분쟁보다는 사측 간의 분쟁거리들이 좀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포커스(focus)를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측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예산이 1회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세대수의 증가 부분이라든지 노후 정도에 따라서 이 회기를 좀 더 많이 해서 취약계층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아픔을 같이 안아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목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성과목표라기보다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인쇄하는데 돈만 버리는 성과계획서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다음부터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예결위에 올라가면 예산법무과장한테 심하게 얘기할 건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면 안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 성과계획서가 예산서보다도 더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보다도 내용이 더 없어요. 그럼 이것 뭐 하러 만들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택건설 현장점검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민간전문가 어떤 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주택건설 현장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설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현재 사업승인 나가서 공사 중인 지금 현장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허가 난 건물 공사현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반사업승인 허가 나간?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에 나갑니까, 이것은?
○주택과장 이이철  사업승인은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파트 기준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여기서 주택건설 현장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건설현장’ 이렇게 해석되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현장점검을 나가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나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민간인 전문가들이, 저희가 지금 그 인력뱅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들이냐니까요? 민간전문가라고 하는데 건축사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이이철  교수라든지 건설협회라든지 임원들 그런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뭘 점검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하지요.
윤창근위원  (웃음)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상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보는 것도 그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문가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봐도 알 수 있다. 좋습니다, 전문가니까.
  그럼 보고 와서 어떤 결과서를 제출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결과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에 다시 공문으로 그것을 시정하고 또 시정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절반 정도 줄여버렸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앞으로는 현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줄어요, 줄기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사업현장이 줄어가지고 내년도 예측한다면 3개 단지 정도.
윤창근위원  위례는 지금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여수동도 계속 짓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그,
윤창근위원  한 번 갔다 온 데는 다시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분기마다, 최근에도 한 5개 단지가 거의 준공이 됐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준공단지 기준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공사하는 현장을 나가지요.
윤창근위원  현재진행형인 데를 나갈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나갔던 데를 또 나갑니까, 아니면 나갔던 데는 안 나갑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1회에 그치지 않고요 거의,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줄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해든 거의 비슷한데, 진행형인데.
○주택과장 이이철  준공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줄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질의한 이유는 민간전문가들이 형식상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현장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결과를 분명한 데이터로 제출하게끔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그 현장으로 그런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질문을 안 하면 뭔지 모르게 생겼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담당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관리팀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민간에 위탁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민간위탁은 법상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두 군데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는 어디에 나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 조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것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54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 역시도 정확하게 안전점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우리시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다시 소규모 공동주택이지만 통보를 해가지고 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이 돼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더 신중하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똑같아요. 제로예요. 공동주택이 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는 지금 비의무관리단지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니까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이 증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은 20세대 미만이 아니고,
윤창근위원  20호 미만이라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수정예산에 올렸는데요, 당초 저희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좀 늦어져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지금 8900만 원 정도를 다시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증액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수정예산안 들어와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상한 게 맞았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이것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여기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해가지고 280만 원 2016년 예산 나왔고, 2014 결산 2015 예산에는 없어요. 원래 2015 예산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계획서가 엉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어떤 특정 독자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사업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진행 중인 신흥동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인접지에 있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인접지.
○주택과장 이이철  인접지 지금 예비타당성 들어가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1950만 원 예비타당성 들어간 그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 사업하고 또 단대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군데 물색 중에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에 280만 원 처음 사업예산 잡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에 2015년에 이것 예비타당성 하기 위해서 1950만 원 예산 지출됐잖아요. 그 사업이 신흥동 어느 부지 혹은 단대동 어느 부지 이 사업을 해 오는데 그게 되면 이것을 2016년에는 책자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 사업성과계획서가 나와줘야지, 마치 280만 원 아무 관계가 없는 처음 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이 다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 말씀 이해 가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연관된 사업에 대한 보고란 말이에요, 이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공동전기료는 각 단지별로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다거나 해서 본인들이 신청 안 하고 한 데도 더러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더러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015년도 공동전기료 나간 숫자로 보면 수정이 29개 단지, 중원이 34개 단지, 분당이 195개 단지, 임대가 16개 단지예요. 그래서 합쳐서 275개 정도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약간 있지요.
  그래서 수정 29, 중원 34, 분당 195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동 활성화에 대해서 각 구에 2개씩을 정했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특히 팀장님은 수정·중원·분당에 대한 단지별 숫자는 머릿속에 딱 넣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금방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금 나가는 데서 찾은 숫자예요. 29, 34, 195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재헌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고.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단속 하는 예산이 2억 3000인가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보니까 그린벨트는 제외하고 항공촬영을 하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윤창근위원  여기에 재개발지역에 대한 항공촬영 단속도 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항공촬영은 하고 있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항공사진 촬영하고 판독하고 DB 구축하는 것에 들어가는 돈이 2억 3000이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린벨트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빠져 있는데, 재개발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 DB 구축을 하느냐 안 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촬영은 하는데요, 판독은 재개발을 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촬영비는 돈이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만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항측을 하면 경비행비가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의 촬영지역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창근위원  그러면 촬영비는 그렇게 하고, 판독이나 사진을 DB 구축하는 비용은 그럼 이 예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민한 거예요. 2억 3000인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판독하고 이런 데 DB 구축 괜히 해가지고 돈 쓸 필요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곧 부술 건데.
  2억 3000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되어줘야 되니까,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은 불가피하게 비행기가 떠다니면서 찾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판독 및 DB 구축은 곧 허물어야 될 지역이니까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딘가 용역을 줍니까? 시행주체, 직접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해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은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자, 좋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붙일 때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판독과 DB 구축은 필요 없으니까 그 비용 빼고 우리 예산 쓰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관련 부서에 보상 등 이런 과정에서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 줘야 될 사항을 못 해줄 경우에 결과적으로 분쟁이 생기지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것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보상 문제 이런 것들도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재개발도 판독은 하긴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매년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작년에 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 해마다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민해 보세요. 안 되면 이 사업시기를 예를 들어서 예산은 편성했더라도 살짝 이월시켜서 후년도 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이 신흥2구역이나 이런 데 보면 2017년 초에 이주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에 해 놓아버리면 2017년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살짝 몇 달 연기해서 찍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시기 조정을 하면,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시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팀장님,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법적인 거예요, 뒤에서 안 된다고 막 하시는데?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
○위원장 박문석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그 시기라는 것이 항공촬영은 낙엽이 떨어져야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늦가을에 좀,
윤창근위원  낙엽이 떨어지면 새싹 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7년 새싹이 나기 전 2, 3월에도 낙엽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는 쓴다 못 쓴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하는 얘기예요,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잘 하면 2억 3000 1년에 한 번씩 줄일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 말씀은 맞지만 항공사진은 낙엽이 있으면 안 되고, 눈 있으면 안 되고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매년 항측보다는 2년에 한 번 정도 항측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한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나중 돼서 또 어땠냐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예산 절감도 있고,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정확한 내부지침을 가지고,
윤창근위원  아니, 권 위원은 남의 얘기를 갑자기 그렇게 치고 나와?  
권락용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이재헌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또 그렇게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정확하게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만 열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상은 상당기간을 놓고 계상하는데, 대부분 매월 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청이나 시에서 잘못된 부분 아니면 타 시에서 잘못됐다고 건축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어느 정도 쌓이면 위원회를 연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가능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한두 건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몰아서도 해 주고 이렇게 적의 처리를 하고 있다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혹시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열렸지요.
권락용위원  1년 총 해서 몇 건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권락용위원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건축사징계위원회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느 정도인지 파악만 하고 있으려고요. 제가 깎으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비정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통상 20여 건 됩니다.
권락용위원  연말에 몰아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징계 건수가 많으면 매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 이것 잡아놓고 작년에는 다 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작년에도 이것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작년에 몇 회가 열렸는지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이 막 궁금한 게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보면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어쨌거나 비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많으면 바로 열리고 없으면 모았다가 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제대로 보는 거라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따로 팀장님께서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이주성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
○기타 참석자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주택관리팀장  원건희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