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회계과
    다. 기업지원과
    라.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3.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4.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사회경제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사회경제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6.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사회경제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도시정비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회계과
    다. 기업지원과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호섭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 발전과 9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수정예산이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각 과별로 다룰 때 위원장께서 혹시라도 누락되었거나 또는 잘못 계상되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기정, 경정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룰 때 거의 다 해봤고 안 한 부분이 111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이 기정, 경정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이라고 함은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다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를 설계보상비로 전환한 것은 지난번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서현1동청사 타당성조사용역하고 그 뒤에 서현1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이런 것도 그때 언급을 해야만 수정예산의 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수정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성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그 당시에는 부결을 안 했다 하더라도 수정예산이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 가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이 수정예산은 본예산을 다 걸렀기 때문에 부기 조정이 있는 부분만 수정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국장이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정해서 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국장님! 앞에 나오시고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우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에 있는 NHN 관련부지가 상업용지입니다. 가감정 금액이 평당 1,200만원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서현1동청사 부지는 준주거지역인데도 평가금액이 평당 1,500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가감정은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가감정도 일단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업용지에 대한 가감정이 평당 1,200만원 나오는 그 감정법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이런 사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데 서현1동청사 신축부지는 지난번에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제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사는 그런 건축제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평가에 임한 것으로,
장윤영위원  건축제한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같은 분당지역에서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어서의 그 토지 성격은 분명히 다른데, 누가 본다 하더라도 상업용지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감정평가사가 이 가감정을 낸 게 아닙니다. 한 개의 감정법인에 한 감정사가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서현1동청사 부지는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공영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주문도 계셨고 또 건축제한조건 이런 것을 감정평가 시에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또 NHN부지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현실로 반영되지 않도록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보조자료 중에서 세입부분에 대해 자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세입에 대해서 자료 드린 것은 없고 세출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중부경찰서 이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 승인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승인 언제 받으셨죠? 그때 기억에는 금년도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중부경찰서에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국비예산 지원 관계가 당초 중부경찰서 계획한 대로 잘 반영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학교장 추천에 의한 불우 초·중학생인데 이 관련 자료 지금 바로 가능하겠죠?
○농정팀장 서호범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현재 물량만 확정돼 있지 실무내용은 지금,
장윤영위원  4,110명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농정팀장 서호범  교육청에서 도로 보고한 것이고 다시 받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을까요?
○농정팀장 서호범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세워가지고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그러니까 집행은,
○농정팀장 서호범  집행은 우리가 우유업자한테 합니다. 학교는 학교장하고 우유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래서 성남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9,499가구 중에서 1만 7,236명의 영세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4,410명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만,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액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차상위 대상자들하고 실질적으로 여건이 되질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110명 중에서 수급권자하고 비수급권자의 구분 자체가 있어줘야 다른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없이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숫자 통보를 받아서, 이것은 국비가 먼저 결정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국비가,
장윤영위원  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교육청하고 불협화음 굉장히 많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건립이라든지 기타 학교 사용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교육관련 부서하고 갈등 많지 않습니까? 전혀 협조 안 하고 교장이 바뀌면 진행이 되던 게 바뀌고 교육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협조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시에서 아쉬운 부분을 학교에서 들어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처럼 달래니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석 보건환경국장께서 세무공무원들의 금강산 견학에 인솔공무원으로 가게 되어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환경보전과도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환경보전과에서는 국·도비 외에 시비 변동으로 인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시비 변동사항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천연가스 차량구입 보조금 당초에 45대로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70대분으로 국·도비 내시가 돼가지고 25대에 대한 증가분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16개 지천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지천별로 한 군데에서만 한 달에 한 번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한 시점하고 종점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 한 개의 자료 가지고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지적돼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환경보전과하고 3개 구청에 다 요구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천 한 지점을 수질검사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것은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월 2회 구에서 채수해다 주면 예산 안 들이고 해줬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다른 구청에서는 2만 5,000원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탄천 같은 경우 동막천부터 우리 시계 외로 빠지는 데까지 중간에 수질검사를 하면 자연정화 되는 부분도 수치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느냐, 점심 때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시점 부분이냐, 종점 부분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틀린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창곡천 같은 경우는 110ppm을 초과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ppm 이하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지천별로 채수하는 부분을 늘려라,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가줘야 최소한 정책이 나올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16개 지천에서 16개 지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두 군데 시점하고 종점하고 봐요. 중원구청 가니까 대원천이 60ppm을 초과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를 생활오수라고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2, 3공단과 연결된 공장 폐수 관련일 것이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위원님, 대원천은 시에서 공단주변 쪽으로 확대해가지고 지점을 늘려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장윤영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여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장윤영위원  내년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행위를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예산에 나타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없이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지금 현재까지 정수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줬었는데, 정수과에서도 회수가 늘어가고 또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자기네들 업무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확대 실시하는 것은 지난 11월에도 대원천 같은 경우요. 저희가 추가로 3개 지점도 채수하기가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복개된 지점엔. 그래서 그 분야도 3개소 시범을 했는데 해나가면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곡천도 마찬가지이고 확대 실시를 하고 정수과에서 좀 협조를 해주면 두 번도 할 수가 있고 지점도 늘릴 수 있는데,
장윤영위원  한달에 두 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회 할 때 지점입니다. 작년에 대원천 세 군데 하셨는데 전부 시점 부분이니까 만약에 종점 부분에서 했었다면 지금 구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정화돼서 일단 용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하다 보면 사실 우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점 부분에서는 그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세 군데 전부 다 시점 부분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공단 내입니다. 상중하류인데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천에 관련된 환경관련 정책 자체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 몇 회가 아니라 월 1회를 하더라도 그것이 시점 부분하고 중간이라든지 인입되는 부분 직전이나 직후에서 하다 보면 생활오수의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고 어느 쪽에서 불법 공장이라든지 축산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예산에 반영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것은 지금 총괄 계획을 수립할 것이거든요. 지금 자료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총괄계획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수정예산을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아주 상충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전부 추측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도하고 협조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도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도에서 나중에 내려온 예산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마치 우리 성남시는 안 그래도 도하고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도의 예산이 우리 성남시 예산에 선다면 기 본예산에 잡혀야지, 여기서 본예산에 안 잡힐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차량구입보조금 국비 도비 다 연속사업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연속사업인데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권종위원  미리미리 확인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준비 잘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공원과
(10시 59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녹지공원과도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사기막골 도시근린공원결정설계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이거든요. 국·도비 관련사업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뒤에 자료 드린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막골 도시근린공원결정설계용역인데요 발단된 것이 뒤에 보면 사기막골 주변이 굉장히 파헤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 땅인데 이 부분을 성남시에서 매입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올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연말 11월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설계용역비 8,000만원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긴급보다도 절차를 이행한 거죠. 심의를 다 끝냈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한 거죠.
장윤영위원  지금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연면적이 6,833평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로는 예산 승인이거든요. 이 사기막골 도시근린공원결정과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사기막골 도시근린공원결정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 전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7,000여 평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이미 결정 설계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설명과 관련 의견청취가 있은 다음에 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예산액 중에서 사기막골 도시근린공원결정설계용역비 8,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공원부지 매입이라든가 어차피 성남시의 기존 시가지는 공원을 많이 확보하고 시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막골 이 부분도 다른 주택을 짓는다거나 다른 것보다는 우리 성남시가 매입해가지고 공단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원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타당하다 해서 이번에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6,833평에 대해서 지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서 형질변경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지목별로는,
장윤영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용도로 사용을 하기 보다는 혹여라도 토지주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 내용이 중원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중원구청 경유해서 올라온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린벨트이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개발 보다는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윤영위원  그쪽 지역 그린벨트입니까? 좀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자연녹지도 있고 상층변에 그린벨트가 있죠.
장윤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그랬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은 중원구 수정예산안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장윤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중원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최초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원구에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박권종위원  중원구에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검토했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우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삭감하기 전에 중원구 담당부서를 오라고 해서 왜 이 용역을 시로 올렸는가부터 짚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중원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민원이 제기돼서 공원을 만들려고 중원구청에서 추진하다가 녹지공원과가 생기니까 업무 이관이 돼서 넘어온 부분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우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첩이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삭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원구청 쪽에서는 이 토지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별도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 문제점 설명을 한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제점에서는 토지 소유자 일부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 자체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진됐다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박권종위원  8,000만원 예산 삭감을 일단 설명 들어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삭감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할 것이냐,
○위원장 이호섭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사기막골 체육공원을 입안한 계획은 우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도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토지주들은 과연 그렇게 시에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그 사람들은 이득이 더 많을 텐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는 녹지공원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검토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권종위원  검토요구를 했는데 시 녹지공원과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용역비는 실시용역비가 아니고 타당성용역비예요. 타당성용역 8,000만원은 삭감해서는 안되겠네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서류입니다. 아직 공원으로 지정도 안 된 것이고 공원을 지정하려면 관계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절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장윤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게 이렇게 됐다면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됐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끼워 넣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게 9월말엔가 올라왔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재 맡고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 끼워 넣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중원구에서 늦게 올라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경제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 추경예산, 본예산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정예산이라고 함은 본예산에서 계상된 부분이 예산상에 가감이 있을 때 계수조정이 있을 때 수정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후에 국·도비 내시라든지 양여금이 왔을 때 추가로 하는 것이 수정예산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 새로운 장·관·항목이 생겨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 누락됐다고 해서 마치 수정예산을 추경으로 착각을 하고서 지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기정으로 해서 0원이라든지 가상을 해가지고 넣어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이 맞지 본예산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갑작스럽게 올렸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공론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까 9월말 말씀하셨는데 9월경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동안에 의회가 여러 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한 번 없었고 공론화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올라왔으니까 수정예산을 추경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도 절차상에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도 중원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부분을 좀 들어보고서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든지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절차상에 잘못 됐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누군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중원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야기됐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든지 자료를 주셔가지고 충분하게 위원이 납득이 된 다음에 거론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잘못 됐다, 잘 했다, 해달라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원구에 계시는 분이 들어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면 어떻게 됐다는 자료를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고의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의해서 용역 심사를 하고 이 절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그동안 한번도 거론이 없었다는 것이 마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본예산에 놓쳐버리고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해보는 그런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시고 또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위원님! 다른 자료하고,
김상현위원  기획예산과장 오셨으니까 본예산에 왜 이걸 누락해가지고 지금 수정에 들어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진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 왔을 때가 이미 본예산이 진행이 된 후에 정책 결정이 되고 제반절차가 이행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지역이 그냥 내버려뒀을 때 개발을 민간개발을 하는 것보다 공원을 조성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 결정이 되다 보니까, 또 용역을 주면 용역의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해나 이런 것도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설계는 진행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거기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월 8일에 시장 결재가 났습니다. 10월 8일이라고 한다면 한참 예산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이미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예산 초과가 1,700억이 된다라고 해서 예산 조정지시가 내려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올라온다고 해서 시기가 늦었다라는 것하고는 말이 안 맞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 앞에 용역에 대한 심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일정상으로 실무적으로 본예산은 9월말이면 전산을 받습니다. 올라오면 재정계획이라든지 용역과제심의회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같이 이미 진행돼서 온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예산은 해놓고 또 용역과제심의도 안 받은 게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사전에 올라와야 되고 또 날짜를 마감한 후에 아마 10월 8일자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소인날짜를 확인했는데, 그런 시기적으로만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저희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이게 수정에서라도 넣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 절차만이 시기가 지연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장윤영위원  일단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는 2002년도 의견은 불과 1년 반 전에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지금 최종 집행부에 결재를 맡은 날짜는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한 달이 훨씬 지난 후에 의회로 넘어왔거든요. 당초 내년도 예산할 때 초과 요청된 게 1,700억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조정한 게 1400몇 억인데 숫자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1400억 얼마를,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액이 우리가 사용할 가용재원 보다 초과된 게 그렇다는 얘기죠.
장윤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전부 다 삭감만 시켰습니까, 새로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새로 들어가는 것은 없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규모가 초과되는 게 1,400억이 더 들어왔다면 그것을 우선순위가 어느 게 있느냐 해서 심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요구도 안 한 것을 저희가 집어넣거나 그러는 권한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요구가 와야 일단은 검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이 자체가 안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나 이런 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수정예산 심의할 때 반영한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배포된 이 서류 한 장을 보고서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사유지가 77%인 5,264평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5,264평 중에 사유지 개발행위가 가능합니까? 즉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이호섭  현실적으로 지금 건축허가가 나느냐고 묻잖아요.
○공원운영팀장 우이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현재 됩니까?
○공원운영팀장 우이섭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확실히 답 주세요.
○공원운영팀장 우이섭  예.
○위원장 이호섭  도시과 올라오라고 그래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민원도 좋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유지가 77%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검토를 하죠.
이수영위원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성남시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공원이 188만평입니다.
이수영위원  사유지인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사유지는 지금 공원부분의 대지는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향후에 앞으로 17년 안에 공원 부지는 전부 매수를 해야 하고 매수치 않을 때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으로 돼 있죠.
이수영위원  사유지를 공원으로 누가 묶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정부에서 했죠.
이수영위원  시에서 다 올려서 한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이수영위원  그럼 그 공원부지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을 어떤 대체 방안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부분이지 엉뚱한 사유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민원 제기한다고 그래서 땅을 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원부지를 해결할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기 몇십 년 전부터 묶여 있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대안을 찾지 않고 공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시에서 입안해서 올려서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했으면 그 부분을 적정하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냥 방치해놓고 사유권은 붙잡아놓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존 구시가지에 있는 영장이라든가 태평,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자꾸만 기존, 분당 따지지 말아요. 성남시민을 위한다면 분당도 좋고 수정도 좋고 중원도 좋고 그런 것이지, 구시가지 신시가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안배 차원에서 얘기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시가지가 열악하다, 분당에 뭐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은 괜히 지역간에 의원간에 지역민간에 위화감만 조성되는 부분이 되고 좋지 못하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 발상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공원 부지를 지금 시에서 담당과장도 계획도 없고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것으로만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평이 되든 몇 평이 되든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 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해서 재산권 피해를 안 받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을 다뤘지만 자혜공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공원부지를,
이수영위원  198만평 연차적인 계획이 지금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고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공원부지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조성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내년에 공원부지 매입하는 예산 섰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서 있습니다. 금광동 자혜공원에 21만㎡가 내년도 본예산에 53억이 서 있죠.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는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자혜공원하고 남한산성의 일부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사기막골 공원부지가 모두 해서 7,000평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훼손을 누가 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당초에 수영장 부지로 있었고,
이수영위원  사유지면 토지주한테 원상복구하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행정적으로는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임야가 원상복구 안 되어 있어서 훼손한 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여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거기가 당초에 자연발생유원지였는데 유원지부지를 폐지시켰고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도 있었는데 폐업해가지고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주 훼손되고 그런 자리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훼손을 하면 농지훼손을 하면 토지주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우선 중원구청 담당부서에서 하천이라든가 해가지고 전부 다 조치 완료해서 행정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원상복구 안 해서 처벌은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수영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 근린공원을 할 때 거기 시설을 할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렇죠.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수영위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돼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아니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측량이라든가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수영위원  아니요. 공원이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꼭 용역 세워서 하지는 않았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이수영위원  혼자만 우기지 마시고, 그동안 도시과에서 그렇게 안 해왔어요. 필요하다는 방침이 선다든지 필요하다면 시설결정한 후에 수용 내리든지 매입했지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기막골 주변에 도시공원같이 시설하는 부분이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사기막골 그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가 황송공원이 있고,
이수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성남시 공원용지 활용계획을 내시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시의원한테 꼭 승인해 줘야 된다는 그런 빌미의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민원이 야기 안 되어도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항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훼손된 부분은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서 안 하면 시에서 원상복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예산만 세우고 지금 예산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뭉뚱그리 예산 다 세워놓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것은 어차피 우리는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조성해야 되지만,
이수영위원  그럼 몇십 년 전부터 묶은 땅은 왜 확보 안 하냐고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묶은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은행동인가 주민들이 거기가 가까운 데니까 가지 다른 데 지역에 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얘기가 188만평인데 그건 일부분 영점 몇%도 안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좌우간 우리 집행부의 방침은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분은 매수를 하고 가능하면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데 민원이 야기됐다는 식의 즉흥적인 발상에서 모든 것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공원부지로 기 지정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만 혈안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폐론하고 우리 시민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은 반대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쉽게 결정짓는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오셨습니까?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예.
○위원장 이호섭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사기막골 도시근린공원 내에 공원을 더 시설하고자 부지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복무 중에 미안하고요.
  지금 저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이 참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고 건축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저렇게 잘 보존돼 있다, 환경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이 근래에 작년이나 올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행위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는 직책이 어떻게 돼요?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저 지역이 현재 나름대로 법적 판단을 했을 때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행위제한이 안 되면 별도로 해놓은 게 없으면 건축행위가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현재 자연녹지, 보전녹지지역 건축허가가 되려면 성남시에서 지금 기부채납 안 받죠? 도로 확보하는 거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있어야 되지요?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제가 그 위치를 지금 정확히 몰라가지고,
○위원장 이호섭  제가 법적인 부분을 묻고 있잖아요.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담당이나 계획담당이 와서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를 내려면 개발행위를 하려면 인위적인 도로 개설은 성남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기 때문에 기존 법적인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생각하기에 제 생각이 맞습니까?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제 생각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됐습니다. 아까 개발행위 가능하다고 한 직원께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 건축허가가 됩니까?
○공원운영팀장 우이섭  개발제한구역 내가 여기는 현재는 아니고 자연녹지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현재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된다고 분명히 물었을 때 맞다고 답변을 얻었는데 거기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공원운영팀장 우이섭  제가,
이수영위원  안된다고 그래요. 왜 책임 못질 말씀을 해요. 안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호섭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유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정도까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해요.
○공원운영팀장 우이섭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거기 사유지 지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남시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 가슴 아픈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해결해주는 방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 답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팀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호섭  여기 사유지가 몇 필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14필지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14필지 중에 지주가 몇 명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전부 6명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공원화시킬 때 그분들이 매수에 임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친 결과 우리 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없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예산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됐었다, 그리고 사유지는 되도록이면 매입해서 공원화시키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삭감안을 주셨는데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문제점을 세 가지 지적하시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러이러한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는 의견 같은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 차원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보고를 좀 늦게 하고 또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본예산을 이용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부분도 수정예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설명이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잘못된 부분은 다 인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과연 민원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앞설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해결 차원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윤영위원  하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지금 도시근린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일단 찾아봐주시고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전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조성된 부분들은 전부 다 시유지이지만 조성되지 않은 부분들은 사유지가 많이 있죠.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8,000만원의 예산은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공원 면적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의 용역을 통해서 내년 3월에 면적이 결정되게 되면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 중에 간이골프장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가능합니다. 매입하고 상관이 없이 이거 시설결정입니다. 시설결정용역 이걸 통하게 되면 지정된 곳에 설치하는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봐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다른 실시설계 이런 것이 아니고 8,000만원 예산이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확실합니다. 이것은 공원이 지정된 것도 아니고 공원을 하기 위한 절차상에 서류를 만들기 위한 측량도 해야 하고 하는 용역이지,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께서 묻는 게 우리 설명자료하고 공원시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염려하고 또 기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위치가 틀린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전혀 이것하고는,
박권종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아닌 부분이 들어선다는 것을 확답할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게 공원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조성계획을 하게 돼 있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김상현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지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추후에 얘기할 문제이고 이것은 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이행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앞서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 공원을 지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을 지정해가지고 성남시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예산을 올린 거지요,
김상현위원  그럼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안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렇죠. 거기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전제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공원운영팀장 우이섭  저번에 논했던 골프연습장은 그 건너편 골짜기입니다.  위치가 전혀 틀립니다.
박권종위원  위치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근린공원결정설계용역을 줄 때 순수하게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준다는 답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근린공원으로 인근 주민들이 말 그대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지 특정 뭐라든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단대공원이라든가 희망대, 황송공원처럼 근린공원으로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총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전부 다 6,833평입니다.
김철홍위원  문제가 되는 게 6,833평 중 약 10% 정도 14필지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혹시 개인이 주택 건설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아까 위원장님 얘기도 주택건설도 안되고 이런 와중에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장윤영 위원님 얘기하듯이 공원부지에는 저런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저 체육시설은 비록 저 공원뿐만 아니라 어느 공원부지라도 저런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윤영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굳이 이 장소에 무슨 체육시설이나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공원부지는 그러한 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 돼 있다 하는 얘기가 서류에 돼 있는 내용이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사례로 황송, 희망대, 단대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김철홍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약 6명에 대한 개인적인 필지를 매입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안 되면 그 부지를 빼고 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그게 진입로 입구에 있어가지고 꼭 매입을 해야 된다면 감정가로 하지 개인,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일단 공원으로 지정한 다음에 감정도 하지 지정하기 전에는,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원부지로 지정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감정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김상현 전 의장님 말씀대로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조목조목 문제점은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승인해줘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굳이 지금 어떤 골프장이라든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놓고 따져서 마치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반드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하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이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본 위원은 지적할 것은 지적했으니까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예산이든지 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분명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타당했다고 봅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은 승인해줘도 좀 시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 발주해라” 이렇게 했을 때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용역발주는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용역발주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구미동 구미공원 내 구미배드민턴장에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지난 2회 추경, 즉 9월에 증액 요구가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이 부분은 형평성 아니면 나름대로 우선순위 이런 것은 있지만 그 구미동 지역이 고압선문제, 하수종말처리장문제, 도로분쟁문제, 탄천문제 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다발적으로 많은 곳이라 민심수습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예산은 다음 본예산에 반영해주는 조건에 이 부분을 종결했는데, 이번에 본예산 보니까 그게 안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 요구 안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2회 추경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충분히 듣고 우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건교부도 한번 갖다오고 나름대로 질의해서 최종적으로 집약한 내용이 모든 그런 시설들은 옥외공간으로 활용하라, 이런 도시계획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주위에 지금 방음림 방풍림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보완해서 그 자리를 아늑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과장님! 먼저 2회 추경에 이 증액 요구안을 다룰 때 위원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라도 인지하셨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회의록 다 보셨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 끝에 제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안 들어갔고 수정예산에도 안 들어갔는데 구미공원 배드민턴장에 지붕설치공사 이 부분을 한번 짚어 주십사 하는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법적인 것을 운운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민원인한테, 또 부탁한 사람한테 그 선에서 법적 근거를 들이대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형평성을 잃고 왔다갔다해서 죄송한데요.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도 해보고, 민원이 왔을 때 회시도 했는데 주민정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설교통부 질의회시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호섭  질의해서 회시 언제 받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빨리 복사해서 나눠주시고 그런 질의회시를 받았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결의를 해줬거든요. 민심수습 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신 그 분한테도 구두상으로 좋지만 서면으로도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거기서 종결을 했어야죠. 이 시간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바라는, 법에 틀린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 부분 회신 내려온 것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법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그 부분을 부탁하신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서 금일 중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꼭 좀 답변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왜 다룹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대로 구미공원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전에 형평성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형평성을 갖고 논한다면, 즉 우리 시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덮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거에 다 해달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둬서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10쪽에 중학교 삭감되는 거, 왜 삭감됐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삭감시키고, 앞에 보면 도비로 해서 전환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 성남시 공원 부지 지정한 용지 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이수영위원  188만평에 대한 향후 계획을 계획서를 내주세요. 언제까지 계획서를 내주실 수 있으세요?
  성남시에 도시계획으로 묶인, 그 부분을 계획이 없으면 빨리 환원시켜 줘야죠. 왜 묶어놓으냐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왜 자꾸 이런 것만 하시느냐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자료보다 용역 잘 되어 있으니까 자료해가지고 이번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자료는 주시고, 이번 다루는 건도 결정되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매입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사기막골 말이죠?
이수영위원  예.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역구 것이라서가 아니라 성남시에는 영산이 청계산과 남한산성이 있죠. 나름대로 행사를 하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이수영위원  축제나 지역행사나, 그런데 청계산에 철쭉제라고 한 적 있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이수영위원  그것은 우리 동네 행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산을 상징하는 나름대로 문화행사로 그동안 몇 번인가 하고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근 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서초구이고, 저쪽 넘어는 관악구예요. 서초구에서는 철쭉제라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해서 못 하고 있어요. 관악구에서 철쭉제를 합니다. 철쭉제를 하는 자체가 예산 낭비성도 있고, 축제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 산의 여러 가지 명분과 영산인, 또 성남시 시세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당선이라는 전철역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냈지만 판교에서 양재까지 가는데 서울 구간에 지하철이 4개 역이 생겨요. 성남구간은 판교 하나만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원지동이라는 데 역이 생겨요. 거기나 옛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남시 판교개발이익금이 4,200억인가,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청계산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나 원지동을 키우기 위해서 역을 유치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했어요. 성남은 지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청계산을 자기네 명산으로 이름을 내려고 계속 뭔가를 짜내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도 못 하고 나름대로 청계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남한산성에 외부 사람들도 오지만 성남시민이 많이 사용하고, 청계산도 판교주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성남시민들도 오는데 서울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구간을 가면 같은 청계산도 벌써 정비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윤길 의원이 등산광인데 그 분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청계산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염두해 두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반면에 기 해오던 이런 행사도 안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낭비성이냐 아니면 선심성이냐 등등으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낭비와 선심성으로 보면 성남시에서 하는 행사 하나도 해서는 안돼요. 동 축제해서도 안 됩니다. 구 축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세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위원님 말씀을 전에도 듣고 예산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얼마 전에 혹독히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감사원 감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았고, 성남시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쾌히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껄끄럽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를 다 봤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심성과 낭비성 등등을 해서 확인해 가고 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이 부분도 필요한 의지가 있다면, 한 두 시간 끌면서 했을 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청계산을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나름대로 해서,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오던 것을 축소해서, 또한 그 부분이 자꾸 서울 시계에 인접 도시인 서울시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활용해서, 청계산이 원지동이 자기네 산인 양 계속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철쭉제를 여기서 안 하면 자기네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뺏기느냐 이거예요. 관악구도 철쭉제를 해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좋은 문화행사로 승화시키지 않고 자꾸만 웅크리고 엉뚱한 예산, 사는 데만 혈안이 되셔서 계십니까? 철쭉제 몇 천 만원 안 썼죠? 용역비 말이 8,000만원이지 과거에 이거 용역비 안 주고도 했던 사항들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도시계획과에 알아보니까 용역비는 반드시 세워야 하는 부분이구요.
이수영위원  2대 때 용역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용역 이런 것이 없다시피 했어요. 다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확실히 짚고 가기 위해서, 또 나쁘게 보면 공무원들이 면피성으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예산 승인은 해주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철쭉제 예산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보건환경국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요, 축제를 같이 보더라고요, 반딧불이축제하고 했는데,
이수영위원  확인을 해간 것이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 뭐 한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행사 모든 다른 것도 다 확인 들어갔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고 확신이 있다면, 필요하잖아요. 남한산성도 여러 가지 문화행사 하잖아요.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해서 남한산성을 상징하는 식으로, 청계산도 명산인데 성남시민이 얼마나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청계산도 그렇고 남한산성 가는 쪽에도 철쭉길이 많고 그런데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축제행사, 동 행사, 문화행사들 예산 삭감할 것은 했지만 승인할 것은 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현재로 봐서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이라든가를 봤을 때, 제가 축제를 직접 관여도 했었는데 감사원의 처분 지시가 조만간에 있을 건데 그 내용을 봐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시라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 내용은 제가 감사원하고도 그 당시 확인서를 보여드렸는데, 좌우간 내년도에는 절대로 축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이수영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몇 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 감사는 지금 상부기관에 밉게 보여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소신껏 필요한 사업,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미리 협의해서 방법을 찾는다면 할 수도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왕이면 동절기나 우기철에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 혼자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또 이런 부분도 민원제기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땅 사는데 몇 십 억이 들어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은 안 하느냐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철쭉제는 감사는 처분을 조만간 내려준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봐가지고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이수영위원  내가 지역구가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청계산, 돈은 우리가 더 들인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등산로 관계로 내년에 예산 3억을 세웠습니다.
이수영위원  올해도 몇 억 들여서 했는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수영위원  성남시 예산이 1조가 넘는 시에서 시의 얼굴인 간판을 이렇게 정비했다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원지동과 비교가 될 정도로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정리해 주시죠.
이수영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얘기를 하시자구요.
○위원장 이호섭  지금 본예산에 얼마?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산 하나도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대로 감사원의 처분 지시, 결과를 보고,
○위원장 이호섭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같은 지자체에서 산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이런 점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 때 반영이 많이 되어서,
    (「그런데 철쭉제 끝나는 때가」하는 위원 있음)
    (「5월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지금 철쭉 심어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수영위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장내소란)
이수영위원  한 4, 5,000만원 된다고 그랬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3,000만원 정도,
이수영위원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간판이라도 걸고 뺏기지 말라 이거예요. 서초구 가서 알아보세요. 관악구는 철쭉제 해요.
○위원장 이호섭  추경 때 그 예산을 올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비예산 부분이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원에서 조만간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노출시키고, 감사원에서도 강도 높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호섭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이, 그 안에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보시고 추경에는 예산 반영시켜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께는 그렇게 양해를 구할게요.
이수영위원  철이 추경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예산으로 전용해서 할 거예요?
김상현위원  전용이 안 되죠.
이수영위원  여기서 세워준다면 세우는 것으로 해서,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조만간 처분지시가 내려오니까 결과를 보고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계시다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비예산 사업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호섭  꼭 하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이수영위원  내 지역구에 청계산이 있는데, 사실 나하고는 관계 없어요. 오해 받을 소지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청계산을 유명한 산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서초구에 자꾸만 뒤지고 서초구 행사에 뺏기려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큰 틀로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속기 중단하시구요.
(12시 31분 기록중지)

(12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산불감시 CCTV는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중동감시탑해가지고 남한산성 관망하게끔, 대원공원 있는 데다,
이수영위원  감시요원들이 산마다 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산 입구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사기막골 도시근린공원결정설계용역비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12시 34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됐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도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각 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탄천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4월말경에 나옵니다.
박권종위원  탄천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좀, 하실 때 의회와 상의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용역도 안 썼는데 지금 사업비부터 승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 나온 다음에 의회에 2월에 의회 있을 때도 논의하겠지만 상임위원회하고 토론을 많이 거친 다음에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탄천용역이,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부터 해줬으니까 반드시 의회하고 많이 토론해 주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반영하시고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이나 경정예산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이용하시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꼭 좀 그렇게 하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사회경제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3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박권종위원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수정구청도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 질의에 대하여 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이죠?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국·도비 변경 내시구요. 신흥3동 임시 청사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만 생기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12시 4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께서는 세무직원들의 금강산 견학에 인솔 공무원으로 가게 되어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사회경제과
(12시 42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사회경제과도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43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환경위생과도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사회경제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44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기 제출된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설명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청장님께서 해주시고 각 과 과장님들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금곡동이 분동이 되는데 내년 3월이에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분동되는 방향 설정되었나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금곡1, 2동으로,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호섭  예.
이수영위원  도민체전에 조형물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포괄적으로 안 해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구 단위에서 합니다. 녹지시설물,
이수영위원  시에도 서 있는 것 같던데,
○분당구청장 박광일  시에서는 체육 분야 같은 것이고 저희는 녹지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도시정비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예산심사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수정구청장  문금용
  분당구청장  박광일
  지역경제과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농정팀장  서호범
  공원운영팀장  우이섭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