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황금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6.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월 1일 자 도시건설위원회 인사 발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소연 속기 주무관이 자리를 이동하였고, 유영민 속기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유영민 속기 주무관님,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도로과 소관 박기범 의원 등 12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 특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조화로운 자전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서는 “지자체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3조(시장의 의무) 3호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4호에서는 “주민 개개인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참여 및 협력의무”를 정하고 있는 바,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11조의 1 2항의 내용을 ‘시장은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안내, 교육, 홍보, 지도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박기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및 제11조의 1 제2항은 조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도로관리과 과장님이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조정식위원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가 있고,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킥보드.
조정식위원  킥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전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2개를 관리하고 있죠?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그동안 PM 업무는 주차지원과에서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1월부터인가 저희가 업무를 인수해서 자전거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도로과에서 PM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PM이라든가 이런 게 대중교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지금 서울의 뭐 기후패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환승 체계에서 버스하고 서울시 따르릉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김동연 지사의 기후패스 있거든요. 경기 기후패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할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대중교통으로 이런 PM들이 간주돼야 되고 그러면서 발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이런 PM들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PM 하는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에 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 도로과의 자전거팀에서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올해부터 일원화했다는 거죠, 도로과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주차지원과에서 PM 업무를 했었는데요, 도로과에서 한꺼번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도로과로 다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으로 이런 PM들이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뭐 오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안이죠, 뭐 의견이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안 제11조의 1 제2항 조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공익 침해가 명백할 시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자전거 보관소로 안내문 부착 후 이동시킬 수 있다.’를 ‘시장은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안내, 교육, 홍보, 지도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입니다. 재개발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네.
    (인사)
  그럼 2건의 의견 청취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과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여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18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14개소를 해제하고 4개소는 유지하며 해제 지역에 대하여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은 완료 처리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청원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6항에 의거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를 근거로 공공지원 대상 사업은 조합으로 시행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상대원3구역 공공재개발로 조합이 아닌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18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생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경사 지형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평2·4지역에 한해 국가 지원사업 정도만 완료한 실정입니다.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해 재생사업 성과 달성이 어려운 14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잔여 4개소는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추진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유지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 그리고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앞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우리시에는 원도심, 수정, 중원구에 14곳 그다음에 분당 4곳 해서 총 18곳의 재생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2017년도에 저희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뭔가 요구가 재생보다는 도시정비사업, 소위 말하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등등 그쪽 사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략계획에서 꼭 필요한 4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4개소는 산성대로, 산성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단대논골, 단대논골도 북측은 주민분들이 또 재개발 사업을 희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을 이번에 제척시키고요, 아래쪽, 민방위안전교육관 그쪽은 남겨놓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단, 일반 산단은 보니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해서 우리 근로자복지관을 이전하는 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다 보니까 거기를 또 그대로 존치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포함된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은행2구역까지 4개의 지역을 존치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여기서 우선 해제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그러면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지정했던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당초에 이제,
김보석위원  이게 왜, 여기 굉장히 많이 지금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왜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지부터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왜냐하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을 사실 추진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앞으로 좀 진행이 못 됐었죠. 그러면서 도시재생법이 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법적으로 법정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김보석위원  그러면 이게 해제되면 나머지 있는 지금 14개소가 해제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해제된 이후에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다른?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원도심이랑 분당을 달리하는데 분당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작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김보석위원  특별법 안에 지금 해당하는 지역 같은 그런 지역들이 개발이나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역세권, 예를 들자면 그중의 하나 오리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별 정비예정구역으로 담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런 것 좀 담을 겁니다.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주민 설명회 했었는데요.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추후에, 어쨌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 해제하고 그 이후에 2030 도정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발 방안을 검토한다,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한번만 그 부분 다시, 도정법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우리 도시재생전략 지역에서,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김보석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그것도 원도심이랑 분당이랑 좀 나누어야 되는데요, 원도심은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 나고요. 그다음에 분당은 금년 말에 결정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그게 그쪽 검토 용역으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가능합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해제되는 데 보면 오리 역세권이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당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지나 특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주로 주거지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 빌라단지 이렇게 주로 움직이는데 오리 역세권은 주로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거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언급이 거의 안 되거든요, 우리 MP 설명회 가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해제의 지역으로 오리 역세권이 되어 있고, 수내3동이야 뭐 주거지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역세권은 상업지역인데 이게 뭐 특별하게 역세권을 빼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2단계에서 오리역하고 수내3동이 있으니까 그냥 뭐 도시재생 자체가 활성화가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오리 역세권도 그냥 빼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설명회 때도 언급을 좀 했는데요, 역세권 역사에서 반경 500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거기 500m 내면 웬만한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거기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시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가 2025년 8월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는 그쪽에 역세권 관련해서 특별 정비예정구역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도 기본 방침에 주거뿐만 아닌, 공동주택뿐만 아닌 상업지역, 왜냐하면 자족 기능을 해야 되니까요. 상업지역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MP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에 몇 번 참여했었는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자도 집단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고, MP도 상업지역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냥 역에서 500m에 있는 공동주택, 그런 데가 역세권 규정을 통해서 한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만 했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오리역 역세권은 거의 다 상업지역이라서 주택지역은 없고 그래서 좀 이게 왜 이런 설명으로 해제돼 해제 구역으로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우리시에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분당에 상업지역들 많잖아요.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전부 역세권인데 이런 부분에서 뭐 계획이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러니까 금년 4월 달에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을 주지 않겠습니까. 마스터플랜 나오면 아마 그 부분도 뭔가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새로운 성남역까지 해서 한 9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공동주택 재건축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서는 역세권도 같이 살아야지만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러면요, 다음에 자료나 업무보고로 분당에 있는 역세권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알려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일단은,
조정식위원  제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시기가 좀 걸리는데요, 뭔가 좀 가닥이 나와야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선 활성화 구역에서 해제하는 작업인데 2017년 10월 10일에 이게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곳이 어디, 어디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태평2·4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태평2·4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뭐 수진2도 조금 있는데,
강상태위원  수진2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단대 조금 했는데요, 나머지는 한 데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산성대로 여기도 일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직 안 했고요, 이거는 2021년, 2022년 국비 공모 신청했는데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강상태위원  마스터플랜만 짜고 우리가 진행이 안 됐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래서 우리시에서,
강상태위원  진행된 곳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세 군데.
강상태위원  태4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태평2·4, 수진2.
강상태위원  태평2·4, 수진2.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다음에 단대논골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단대논골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곳들은 활성화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 있던, 지정만, 18곳 중에서 3곳은 부분 적용 내지는 태2·4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부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었고, 그런 곳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을 활성화 구역에서 제척시키겠다, 이 얘기란 말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탑재를 다시 연동을 시킨다, 이게 골자인데 그렇게 선정된 가장 주된 이유가 주민들의 어떠한 반대 이런 것들이 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혹시 도시재생 활성화 재정비 결과 그 현황 자료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 설문조사 한 것 추후에 바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단대논골 같은 경우가 주민 설문조사가 반대율이 63%란 말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일부 조정, 반대가 있어서 일부 조정한 거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은행2동 같은 경우는 81%가 반대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유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6200억 정도가 투입됐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많은 시비, 시 예산이 지원이 투입이 돼서 이건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그것은 뭐,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반대해도.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일부 필요한 주택 정비라든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런 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기투입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 논리라는 얘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많이 좀 개선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우선순위에서는 아무래도 후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산성대로도 시비를 100억 투입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93억.
강상태위원  51%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거기는 원도심,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종합시장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거기는 제척하지 않고 가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거기는 거기 상인분들은 대다수가 찬성하시고요,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상태위원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이 좀 반대를 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신흥 맞은편, 수정구 쪽 주거지 부분이 하시는 거고요, 지금 사업 대상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가 반대해서 한다 이렇게, 해제한다 이건 논리는 좀 안 맞아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해제 아니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4곳 중에서 4곳이 공히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지만 할 거는 해야죠.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논리는 좀 너무 비약시킨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단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활성화 구역들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8개의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어차피 앞으로 진행될 곳들이 활성화로 지정한 주된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아닌 재개발 사업으로 해 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위원님, 재생사업을 반대하는 부분은 지금 해제되는 14개소에 대부분 반대를 재생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나머지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은 단대논골 같은 경우는 북측은 그대로 해제를 하는 거고.
강상태위원  예, 알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사실 근생이라든가 공공지구가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생사업을 유지하는 데 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된 곳도 있고 가로주택이 활발하게 추진된 지역도 있고 또 심지어 관리지역도 지금 2곳이나 있다는 말이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곳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들이 거기도 그런 사업들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현재 14개소 해제되는 지역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30 타당성 검토 용역에 포함이 다 됩니다. 되는데 현재 해제되는 지역 내에서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고, 관리지역으로.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계획인가라든가 통합 심의가 거쳐진 곳은 그대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그 외의 지역이라든가,
강상태위원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거, 사업인가가 나온 곳까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니까 사업인가가 나가 있고 주민분들이 거기를 통합 심의라든가 해서 주민분들이 다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원도심의 16개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인가 난 곳은 1곳이지만. 조합 설립인가 난 곳은 15곳이었는데 그렇게 추진되는 곳은 계속 추진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 조금 전에 투 트랙 얘기를 했는데,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거 재개발, 재건축은,
강상태위원  예, 그거는 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걸 연결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
강상태위원  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그거 설명할 때 다시 듣기로 하고요.
  지금 다만 활성화 구역 중에서도 일부가 관리구역이 포함돼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곳은 여기에서 활성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2030.
강상태위원  대상에서 포함돼 있지 않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거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두 가지. 그죠? 하나는 고시까지 나와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지정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고시돼 있는 곳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고시돼 있는 곳은 그대로 진행을 가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가고.
강상태위원  아직 고시가 안 돼 있는 곳은 해제시키는 걸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마 주민 연번동의 하는 조합으로 가로주택이라든가 연번동의 받고 나가겠다고 했던 26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된 거고, 2030 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민분들도 가로주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을 선호할지 안 할지를 그때는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단장님도 염려하실 거고 뭐 저도,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추진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 세력들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달랐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 정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주민분들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원, 다툼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마련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그거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 하다가 이것들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늘 이 사업을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그죠? 따라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을 신뢰를 잃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저번 1월 22일 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재정비 그런 것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2017년에 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17년.
박주윤위원  그 당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공청회 같은 걸 하기는 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법적 절차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때의 의견은 대다수가 도시재생을 찬성을 한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때는 제가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그 당시의 기조가, 분위기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게 잘 안됐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거고요.
박주윤위원  그때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또 도시재생이 사실상 주민들은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우리 단대논골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고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묶어는 놨는데 아무것도 사업을 그 위에 이번에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사업의 추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하려고 하면 묶여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민원이 너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민들은 뭔가 새로운 개발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계속 다른 데는 뭔가를 계속하는데 이분들은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밑에 무슨 가로주택이나 또 하는 데는 또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마음이 조급했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정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되고 조정되고 이럴 때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30에 담아주실 의향 있으신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검토 중입니다.
박주윤위원  검토는 하실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게 해제한 게 마지막이 아니라 또 시작이니까 앞으로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저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재정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2017년도에 주민들 공청회 했을 때 자료하고 공청회 나왔던 주민들 의견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속기록에 있으니까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따로 속기록이 전문위원님, 따로 속기록이 있겠죠? 있겠죠?
○전문위원 김우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때 뭐 위원들 발언하는 거 요약된 거 있으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가 한번 정리해 가지고 찾아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준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관련 의견 청취 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태평2·4지역은 우리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당초 마중물 사업 9개, 지자체 사업 5개, 민간 사업 2개 등 총 16개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시행된 지자체 사업 3개, 민간 사업 2개는 향후에도 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써 활성화계획에서 제외하여 태평2·4 도시재생사업을 완료 처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토의 다 하셨으니까, 특별히 과장님들 오셔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했었고 질의, 질문도 많이 답변하셔 갖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황금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하나 사진 찍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직원들 안 왔어요?
황금석의원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지역구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상대원3구역 주민 1187명이 서명하신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3구역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군소 단체가 활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홍보 경쟁과 과다 경쟁으로 불공정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경비 지출로 인해 재산 권리권자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상대원3구역 재개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임지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으며 전문가들이 권리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게 직접 연번동의서를 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성남시의 효율적인 재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청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황금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금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8조를 근거로 성남시에서 상대원3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연번동의서를 직접 받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로 제시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공 정비사업 대상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만으로 한다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청원 대상 지역인 상대원3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5월 수립 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 추진 예정인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상대원3구역은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이는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 및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발생 우려되는 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는 연번동의서 징구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금석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사항에 대한 재개발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발의하신 우리 황금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 요지서 뒷장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118조에 관련 근거로 해서 성남시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겠다는 내용이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이 사례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없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김장권위원  이게요, 사유재산에 시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문제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가 관여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김장권위원  재건축, 재개발 다른 사업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주민 동의서 받는 징구 문제예요. 내가 좀 이따가 주택과 또 다음에 하겠지만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일단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한다고 하였으면,
김장권위원  조례에 위임한다면 징구서, 주민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례가 재건축, 재개발에 없어요. 없어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성남시장이에요. 맞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자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저희는 의견에서 부동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의견에서 부동의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김장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따로 좀 토론을 했었어요. 토론을 했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황금석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황금석의원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법으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법 118조에는 사업 과정을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죠,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연번 청원을 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습니다. 법과 조례에서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조례가 좀 될 때까지 이것을 저희가 심사 보류 좀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청원이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청원 뜻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법과 조례에 안 되는 거를 심의해서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뭐 특이사항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물론 보류하는 데 동의는 하고요. 우리 황금석 의원님, 지역 현안 문제에서 아마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표 청원을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동의서 징구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또 많은 다툼,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 황금석 의원님의 그 심정을 제가 백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이나 조례상에는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저는 제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진1구역 같은 경우는 뭐 두 군데 추진위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과반수 이상 동의를 못 받아서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했고, 신흥1구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동의를 득하는 곳이 2곳이나 이렇게 접수가 들어왔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구할 때 양쪽을 다 써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한 곳은 보통 토지 등 소유자 등은 한 군데를 써 주려고 하지 두 군데 이상을 써 주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혼란을 가중시켜서 재개발이 지연되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통상 한 군데를 써 주게 돼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써 준 사람도 더러는 있겠죠. 그런데 보면 그거를 이주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제도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잘 해소가 돼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동의서 징구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연번동의서를 발행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그런 이주라든가 내지는 보다 보면 또 이게 사전에 뭐랄까요, 인감 같은 걸 받아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번동의서만 발행해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어떤 인감 첨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또 정교하게 보완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그런 다툼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민대표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복안 같은 거 좀 갖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에서 나와 있는 허용된 부분은 신분증 사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에 대해서 저희가 첨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식을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점까지는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신분증을 갖다가 어떻게 첨부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주라든가 또는 기동의했던 사람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잘 틀거리를 만들어야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현행대로 간다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지금 우리 황금석 의원께서 청원한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나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일단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거 들어와, 이렇게 청원이 왔을 때 그거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건 이런 거 들어왔을 때 그러면 불을 보듯이 이게 아직 우리 조례가, 조례에 지금 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냐는 것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조례에 담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받아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담겨질 사항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검토가 더 필요하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실 때는 이거 충분히 이게 예견돼 있었고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거 충분히 검토가 끝나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하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 어쨌든 현행 법령에 맞는 사항을 담아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검토 사전에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라든가 아니면 조례 개정 자체가 이런 내용을 담아내는 데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기본적으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 문제 생각해 보셨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예산.
김장권위원  예산, 이거 조례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 예결위 또 통과를 해야 돼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예산 필요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조례에 그거 담을 수 있어요, 예산을? 못 담아요, 이거요. 대한민국에서 어디 개인 사업하는 개인 소유 재산에다가 징구를 돈을 들여서 해 줘요. 우리가 징구 하나 받는 데 몇 년 걸리고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잘못 받으면 형사처벌 돼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발의 의원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황금석의원  사실 이게 법과 조례에 맞지 않아서 좀 채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에는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셨지만 사실 조례가 조례에 다 담아 있거나 하면 사실 청원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조례에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청원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제출하면서 저도 그럼 조례랑 이 청원이랑 맞지 않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저보다는 전문가들이시고 하니까 한번 조례 개정이나 그러한 내용을 검토 요청을 받으셨을 때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감사하고요.
  행정기본법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행정법 제2장 제8조에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의 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이거를 제가 보류시켜 놓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조례 개정이나 법령 개정이 있으면 다시 꺼내서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의 청원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당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받지 않게 되어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통행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도심 곳곳에 방치된 혐오, 비방, 모욕 관련 정당 현수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 및 시민 통행 안전 등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을 ‘정당 현수막의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의원 발의하신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 조항 신설 사항인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관련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한 임의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 현수막 내용의 혐오, 비방, 모욕 여부의 당부당을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현수막 문안 관련으로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단 요구를 받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집행 부서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김종환 의원님, 이거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국회에서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법이라서 상위법하고 약간 차이점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을 선두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법, 여기 조례보다도 더 강화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직권으로 정당 이런 거 부분 구분하지 않고 다 철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조례에 올라왔을 때 세부안을 검토해 보니 일부 시,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시 한 군데 특별한 곳을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30m 이상, 이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도 지금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인데 이거를 혐오, 비방, 모욕을 기준을 정하는 게 우리 일반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선거법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30m를 하나 좀 추가해서, 뭐 상위법하고 어차피 틀리기는 하지만 이것도 약간 그런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조례에 담는 건데,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성남에서 분당 정자동 역의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중간에 도로가 길어 가지고 4차선, 4차선, 8차선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또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현수막을 전문으로 거는 정당이 있어요.
  여기 내용 보시면 있겠지만 이게 내가 사진 인쇄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게 월요일 날 내가 아침 9시 반인가 이게 한쪽이 떨어져, 그러니까 네 곳을 묶는데 한 쪽이 네 곳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밑으로 처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 이게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어제 내가 또 이거 출근하면서 보니까 떨어져 있어서 분당구청에서 철거나 다시 하겠지 하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있냐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횡단보도 기둥에다가 묶어놨어요.
  여기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최소한 대로 횡단보도 가운데 또는 횡단보도 바로 지나가는 곳은 좀 삼가, 그래서 30m 이상 이걸 하나 법적 효력 꼭 없지만 그래도 성남시에 달아서 이걸 넣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수막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월 10일부터 개정된 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횡단보도나 이런 사항에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10m, 좌우 10m는 지금 제한을 둔 상태입니다, 현행법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만 준수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다면 정자역 앞에, 제가 분당구 도시미관과에도 계속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철거를 할 수 없다는 답이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 10m 이내면 철거해야죠, 당연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좀 각 구청에 그러면 여기 조례를 30m는 담을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럼 분당구청에 내가 계속 질의를 하고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도 관련 법이 없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께서 각 구청에 협조를 좀 구하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저희들이 그것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정자역 매일 다녀요, 하루에 2번씩이요, 건너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 담고, 그러면 30m 이거는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상태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 규정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내용에 대한. 그리고 행정절차가 이렇게 됐을 경우 또 어떻게 되고, 이거를 위반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럴 경우 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제가 금방 부서 검토 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에는 사실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혐오, 비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그런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그렇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무슨 위원회라든가 심의 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뭐 각종 정당이다 보니까 양측에서 서로 비방했다. 서로 행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보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셔 갖고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법 소지가 좀 있다고 검토를 하셨고 수정안을 지금 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이의는 없는지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한 말씀.
○전문위원 김우순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이 당초 안건 발의 때 나왔던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일 경우에는 반드시 위법 소지가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지금 그렇게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 내용에는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현수막에는 우리 시민들도 보기 민망하고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 가고 가져가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워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기구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추후에 한번 또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김종환 의원님, 아마 우리 정치인 스스로 자정을 위한 이런 노력을 조례에 담는 모습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공감하고요.
  우리 김종환 의원이 제안한 거 외에 과장님께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치 현수막과 관련해서 지난 2024년 1월 12일 날 개정이 돼서 동에 2개씩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특정 위치에 특정 어떠한 기구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게첩하기 좋은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해 놔 독점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자리에 독점을 자기가 다 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게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뭐 그런 문제점을 항의도 받은 게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받아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시설물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인데, 일종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 놓으면 누가 거기다, 남이 해 놓은 건데 거기다 굳이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위치가 독점이 되는 문제가 있죠,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선착순으로 자기가 좋은 곳에 먼저 걸면 그거 다음에 걸려면 지정게시대가 기간이 지났을 때 거기다 걸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정치 현수막 같은 것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니더라도 특정 곳에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지점을 자기가 독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달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민원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 뭐 도로과나 녹지과나 이런 데 좀 확인을 해 봤더니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옥외광고물 개정 사항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횡단보도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0m 이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교차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제한 규정만 두면 잘 지키면 그런 부분은 뭐 100%는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더라도 지금 10m 떨어진 곳, 그 해당 지역이 구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반사회적인 질서죠,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조례에다가 저는 이거 외에 특정 지역 독점 게첩을 위한 기구 설치는 전부 금지하는 이런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환 의원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환의원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강상태위원  아니,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특정 지금 누구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김종환의원  그건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강상태위원  누구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참 단속 부서에서는 난해한 거고요, 그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 스스로들이 너무 내가 독점하겠다, 이런 발상밖에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조금 규정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선제가 돼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그거를 하나를 더 들어가 주는 게 좋다. 수정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의원  글쎄요, 제가 제안드린 거는 기존에 상위법에 바뀐 거에 대한 내용만 담았던 거고요,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금방 이번 조례 발의안에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돼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
강상태위원  그렇죠. 노력해야 한다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그렇듯이 지금도,
강상태위원  지금도 그 내용 건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도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으로,
강상태위원  그거 역시 뭐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자정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넣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발의 의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종환의원  예, 법적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과장님, 그거 그렇게 넣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관련 부서 의견을 좀 받았을 때는 지금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의견을 받았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지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넣는 거는 큰 의미,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9조 조문에서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를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6.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윤혜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촌동 651번지 공원은 인근 1183세대를 비롯한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이지만 여러 차례의 민원과 청원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 LH공사가 도촌동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로 10번지 일원으로 향하는 통행로가 폐쇄되었으며 성남시 또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희망로 10번지로의 차량 운행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에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휴식 공원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로 10번지 일원의 단독주택에서 화목 난로를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위험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도로 폐쇄 및 대체 도로 개설, 인접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주민의 청원을 살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윤혜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희택 중원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선 의원님이 소개하신 중원구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경관녹지 내 차량 통행로 폐쇄 및 대체 도로 개설과 인접지 사유지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 대상지인 경관녹지는 성남 도촌 주택단지 개발로 2012년에 사업 준공된 시설이며, 지금의 차량 통행로는 경관녹지 인접지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가 2010년 8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 통행 권리가 확인되면서 현재와 같이 차량 통행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경관녹지의 통행로에 대하여 법적 통행 권리를 가진 토지주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주변이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1호에 따라 도로 및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외에는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며, 개인 사유지 하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익성이 현저히 저하되기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토지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제284회 임시회에 같은 주제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나 앞서 드린 사유로 청원이 불채택되었으며 이번 청원 또한 수용 불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먼저 말씀할게요, 이 건은.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아니지. 이거 과장님이 아니셔도 돼요. 이게 성남 청원법 및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위반되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맞죠? 알고 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안광림  모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충분히 성남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고 성남시의 시책에서 이걸 안 해 줄 수 없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상하수도 연결돼 있나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건 잘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상하수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 상하수도가 연결돼 있으니까 건축물 허가가 난 거였고요. 그래서 정당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사실 때 이게 도촌동이 개발됐어요, 그죠? 개발되면서 여기가 빠졌어요, 그죠? 그것이 문제가 된 거고, LH에서 실수를 했지 이분이 실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LH한테 인수받은 거예요. 이 주택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게 녹지공원이에요. 공원이면 이거 공원이라는 것이 양쪽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특히 봄, 가을, 여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차량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게끔 어른들이 거의 방치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놀게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오지, 여기 공원인데?’ 그래서 이분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간 거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도로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성남시가 과연 뭘 했느냐. 과장님, 뭘 했습니까, 도대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글쎄요, 뭐 그 사항은 이해는 가는데요, 각 부서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형상이 도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상이라 저희 도로 개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어려운 대상이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협의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 우리가 지금 9대인데 8대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이거 경제환경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아니라 지난 8대 의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갔다 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남시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각 부서별로,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녹지팀장님 나오셨어요?
○녹지팀장 구본양  예.
○위원장 안광림  앉으세요.
  자, 제가 다 오늘 좀 오시라고 했어요. 이게 중원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문제를 삼는다면 이제 와서 무슨 문제 삼겠습니까. 과거에서 공무원들 다 불러들여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 은퇴하고 없으신 분 지금 와서 뭐 주민자치 뭐 만장일치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중원구 도촌동 651번지 경관녹지 내 차량 통행 민원이에요, 차량 통행, 경관녹지 내에. 그러면 녹지과가 문제가 있죠.
  녹지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녹지팀장님,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녹지팀장 구본양  녹지팀장 구본양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경관녹지를 인수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경관녹지 인수할 때 이 내용을 확인 안 하셨나요?
○녹지팀장 구본양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확보가 된 상황으로 저희가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녹지팀장 구본양  사업은 2012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2년 동안 이거 계속,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분이 토지 통행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통행권을 하고 인수받았다. 그러면 이게 통행권이 문제가 돼서 공원들이, 시민들이 피해 본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때도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팀장 구본양  그거는 제가 그때 검토를 한 게 아니라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아무튼 좋아요. 뭐 그때는 안 계셨다면 할 말 없는데,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그러나 이 이후에라도 시민들의 그 공원에 대한 이용권은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민들의, 그 한 집 있는 그 주민의 통행권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주민들의 공원 이용권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더구나. 그렇죠?
○녹지팀장 구본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그동안 뭘 하셨나요?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서 녹지과에서는 뭘 하셨나요?
○녹지팀장 구본양  …….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앞에서 제가 한 얘기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 땅을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하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달라는 부서에서 용도에,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 복지시설을 할 건지 하면 뭐 사서 체육공원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요청이 와야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도로 개설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로 개설도,
○위원장 안광림  또 도로과에서 요청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서로, 서로,
○위원장 안광림  요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요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건수가 몇백 개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이 뭐 2, 300개 이렇게 됩니다, 결정하는 내용이.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동안 한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천 명의 가족들은 늘 부모들이 동행해서, 보호자들이 동행해서 나와서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 집도 억울하겠죠. ‘내가 건축행위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성남시에 세금을 안 냈나.’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윤혜선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거를 지금 청원을 하신 거예요. 진짜 청원다운 청원, 완벽한 청원이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수천 명이 그 공원 이용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녹지과에서 일단 녹지 내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주축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팀장님, 녹지팀장님, 저기 소장님한테 가서 정식으로 과장하고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하십시오. 제가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정확히 또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건 꼭 시정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된 공원을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공원이 다 조성돼 있는데 그 한 집 때문에 이거 한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팀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서 전달하시고 이거 좀 해 달라는 요청이고 합니다.
○녹지팀장 구본양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한 질문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 문제는 예전에도 우리 287회인가요, 6회 때 이 문제로 해서 대두가 됐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좀, 각 부서별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요. 중원구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도로과는 도로과, 녹지과는 녹지과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예전에도 올라왔지만 오늘 또 이게 대두가 됐는데 이것도 그냥 또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큰 민원입니다.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녹지과 그리고 중원구 건설과 그리고 도로과는 안 오셨네, 도로과도 돼 있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주무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우리 안전과 재산권이 다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결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윤혜선 의원님, 이런 좋은 청원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혜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기범  윤혜선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도로과장  유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재개발과장  김인현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기타 참석자
  녹지팀장  구본양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