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
  7.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8.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10.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3.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4.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5.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8.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광환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제영·안극수·어지영 의원)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2인 발의)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도진·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박영애·박호근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20인 발의)
  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2.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성남시장 제출)
18.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안극수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월 19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이제영 의원님 등 3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지난 1월 19일 추가안건으로 접수된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2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광환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안광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광환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각종 행정업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에 지역구를 둔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시장과 오사(五事)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요즘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연, 간담회, 언론 인터뷰, SNS를 통해 성남의 모범적 행정 사례를 전파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침대에 누워서도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는 이 시장의 SNS 글을 접하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시장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첫째, 인사(人事)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 비선에서 개입한 인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 임용, 법률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인물 등용, 특정인에 대한 반복 임용, 청탁성 인사 등은 사라져야 할 구태입니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인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측근임을 내세워 시정에 관여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사진에 같이 찍히려는 사람, 수행원이 아니면서 시장이 있는 곳에 항상 나타나는 사람, 압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사람, 이권을 챙기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지자나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감싸거나 관대한 반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에 비유해서 조롱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공사(工事)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공사, 예산 부풀리기 공사, 특정인을 위한 공사, 설계변경 공사, 무리한 공사, 거래성 공사 등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한 공사는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과 극복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재정 건전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셋째는 행사(行事)에 관련 내용입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행사, 성남시와 무관한 행사, 성남시민을 외면하는 행사, 인원을 동원하는 행사, 특정단체나 세력을 위한 행사 등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 시장이 참석하는 지방행사에 성남시 예산이 사용될 경우 성남시와 무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 행보를 하는 데 예산을 쓰는 파렴치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장이 참석하는 지방행사에 동료 시의원을 비롯해서 성남시 유관단체 및 산하기관 임직원,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산을 지원받은 유관단체나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다른 도시까지 간다는 것은 해당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무능의 소치라고 봅니다. 마땅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침을 회원과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상 구현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참석이라고 무마하려 들 것이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휴무를 보장해서 대민서비스 제고를 독려한 바 있는 이 시장의 시정 방침을 거스르는 행위로 당장 문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언사(言事)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말과 글, SNS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표현으로 핵심을 꿰뚫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비난이 아닌 비난을 한다거나, 시정잡배 수준의 비속어를 쓴다거나, 말을 뒤집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현혹하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하는 행위는 지도자의 언사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마지막은 송사(訟事)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법률가답게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시정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가 먹은 물은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칼은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의 칼은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약자의 억울함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지 법률적 지식이 적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장께 몇 가지 직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성남이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느냐, 망신스러운 도시가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으로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가족분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권락용 의원님,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판교·삼평·운중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3일 저희가 밤 12시까지 가는 의회의 진행, 상임위 진행 속에서 그 당시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 차수변경을 통해서 업무보고의 연속을 꾀하고 그 뒤에 남는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날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거기에 있어서 위원회도 충분히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날짜를 연기를 해서 월요일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주말에 자료를 충분히 드릴 테니 검토를 한 뒤에 월요일에 처리하자고 합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자료를 백현유원지에 대한 MOU, 그다음에 지방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계획 등 정말로 많은 사안들을 자료로 요청하셨고, 집행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차수변경을 통해서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안건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거기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차수변경을 하자, 민주당 4명의 위원님들은 차수변경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새누리당 위원님께서는 차수변경을 하지 말자, 4 대 4의 상황이 되었던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차수변경을 통해서 내용을 묻고, 거기에 있어서 의견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맞는 의원의 생각이자 행동입니다. 그런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내용을 처리, 안건에 부쳐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반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꼼수이지 않습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어차피 4 대 4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차수변경을 하지 못해 산회를 시키는 꼼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도 위원님들한테 항의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너무 위원님들한테 막 대한 것 아니냐고 사과의 발언 또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그 시각이고 또 상대방 당에서는 시각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다루지 못했던 이 안을,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가 다시 열린 다음에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호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10시 30분까지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총괄답변은 부시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제영·안극수·어지영 의원)
(10시 19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3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 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어수선한 국내 정치 분위기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성남시의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재명 시장께서는 성남시의 행정이 대한민국의 표준이며 재정 운영을 잘했다는 자평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대선후보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부터 꼼꼼하게 잘잘못을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의는 성남시 2017년 예산편성 과정과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의 재정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34년의 경험을 토대로 시의원 2년 6개월 동안 성남시 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검토한 결과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발언과 예산 부서의 자료는 성남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성남시의 재정 운영이 그리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서 지방재정 운영 기본 방향은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으로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 대비 투자로 경제 기반 강화를 하도록 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성남시의 2017년 예산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조 6250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7000억 원, 특별회계 915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를 분석해 보면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기준경비, 지방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필수경상비, 판교특별회계 상환금, 예비비 예산이 1조 395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가용재원이 31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예산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 부서에 확인한 결과 전례대로 해오던 방식으로 분류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개념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경직성 경비와 법정의무경비, 보조사업비와 지방비 부담금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 충당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 새로운 지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 가용재원의 의미도 찾아보았습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도 보조금,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자체 투자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사업 중 당해연도에 지출이 의무화 되어 있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사업인 계속사업, 소규모 투자사업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등이 이런 개념을 도입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이런 개념의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분류한 적이 없고 성남시만의 방법으로 예산을 분류해서 가용재원 예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 등 다수 공무원들에게 가용재원의 의미를 물어보았지만 새로운 사업의 신규예산으로 투자되는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수원시에 확인 결과 가용재원 내역은 신규 시책사업, 투자사업으로만 한정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 7000억 원에 가용재원은 약 600억 원임을 알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일반회계 16조 9000억 원 중 가용재원은 약 1조 5000억 원 정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와 비교할 때 가용재원 기준이 명확하고 가용예산액이 비교도 안될 만큼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가용재원 3140억 원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경상사업비 1279억 원, 투자사업비 1860억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경비가 다수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성남시는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예산을 분류하여 이상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분류된 가용재원은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사업비 1279억 원의 내역을 분석해보면 용역비 12억 원, 보조금 221억 원, 전출금 779억 원, 청년배당 112억 원, 프로축구 지원 40억 원, 자산취득비 126억 원으로 대부분 매년 지출되는 고정경비 성격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투자사업비 1860억 원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보면 신규사업 71건에 1350억 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987건에 50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의료원 건립비 521억 원, 의료원 추가공사비 8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약 800억 원 정도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로 받은 가용재원 내역은 2010년 2790억 원, 2011년 2500억 원, 2012년 1590억 원, 2013년 1580억 원, 2014년 2740억 원, 2015년 2970억 원이고, 2016년 2440억 원입니다. 공무원 시의원 시민 누가 보아도 성남시 예산은 넉넉한 것으로 인식될 수준입니다.
  2010년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성남시 가용재원은 2790억 원입니다.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은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 이벤트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증거입니다. 매년 예산을 분석하고 신규사업 예산을 분석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엉터리 자료로 의회와 시민을 기만했다고 보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가용재원 기준으로 분석하면 성남시의 실질적 가용재원 예산은 매년 1000억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의 가용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 투자사업비 중 고정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대형사업을 보면 시립의료원 건립 2090억 원, 성남동 종합스포츠센터 799억 원, 모란시장 주차장 조성 및 시장 이전 630억 원. 이중 시립의료원 건립과 성남동 종합스포츠센터는 준공 이후 운영비가 수백억 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남시의 가용재원은 약 500억 원 이하로 줄어들 것이 자명해보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경우 청년배당 112억 원, 산후조리비 36억 원, 중학생 무상교복 24억 원 등 총 172억 원입니다. 여기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 146억 원을 더하면 318억 원으로 고정경비 지출을 늘리는 결과로 성남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을 당초 계획대로 1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지급하면 성남시 가용재원은 바닥나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재정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기관에 대한 세입과 세출 내역을 보면 심각성이 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예산액 864억 원에 자체수입액 31억 원, 산업진흥재단 예산액 248억 원에 자체수입액 91억 원, 문화재단 예산액 283억 원에 자체수입액 75억 원, 청소년재단 예산액 320억 원에 자체수입액 83억 원,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액 36억 원에 자체수입액 3억 원, 전체 예산액 1750억 원, 자체수입액 285억 원으로 자체 수익은 16.3%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재단들이 물먹는 하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 한번 없이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는 빨리 개선되어져야 하고, 대표이사 선임 시 전문성과 재정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 운영 결과로 지방채 발행은 계속 증가하고 적립해야 할 법정기금은 제때 적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예산 운영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재명 시장 취임 초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조 7060억 원, 2017년 총 예산액은 2조 6250억 원으로 9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총괄예산도 2010년도 1조 4250억 원, 2016년 2조 4170억 원으로 99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010년 5950억 원에서 2016년 8280억 원으로 23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판교테크노밸리, 위례신도시 입주로 만회해 왔지만 향후에는 판교제2테크노밸리 입주에 따른 세입 증가 외에는 크게 세입 전망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향후 몇 년간 재정 여건이 좋을 때 미래 가치에 투자하지 않고 복지 예산에 소모적으로 투자한다면 성남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 대비 투자로 경제기반 강화를 만드는 구조로 예산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기존에 제시된 부풀려진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기본 소득 개념을 주장하면서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표준임을 자랑하는 이재명 시장의 행정운영 형태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도자의 모습이고, 성남의 미래를 가치 있고 희망 있게 만들어가는 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성남시에서 필수경비와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구분해왔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와 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분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성남시 방식대로 하면 정확한 가용재원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결정하였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224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 수정구 시흥동 115-5번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3000여 평을 형질 변경시켜 야외승마장으로 허가해 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특혜 의혹과 인허가 비리를 파헤치고자 감사원 감사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적인 몇몇 의원님들의 반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공망상(架空妄想)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터무니없는 상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승마장 인허가 비리와 특혜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가공망상이라고 접근하는 시의원님들로 인해 감사원 감사 청구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감시기능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부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과 여야의 대립,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의 꽃놀이 권력으로 승마장 특혜 의혹과 불법 인허가 행정이 미봉책으로 향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꺼져가는 특혜 의혹의 불씨를 파헤쳐 100만 시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승인해준 3000여 평의 승마장은 대중성이 전혀 없는 체육시설로 일반시민들은 이용할 꿈도 못 꾸는 공익시설이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 같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최고급 스포츠 시설이기에 성남 서민들은 이용의 빈도가 손꼽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공익성이 떨어지는 시흥동 승마장을 이재명 정부는 개특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 시장이 인정하였기에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사진 화면 보시죠.
    (자료 제시)
(참고자료의 자료1 참조)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속기록 내용입니다.
  속기록 발언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방침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건축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허가 전에 종합지침과 방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기천 청장의 발언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은 윤기천 청장이 개특법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인정하여 승마장을 허가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적법성 여부를 국토부로 질의하였고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개특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시장이 인정하여 허가한 사실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답변 주었습니다.
  개특법 시행령 규정은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회신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허가 난 다음 건축법상의 법정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수년이 지나도 법정도로는 설치되지 않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특법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무조건 결재만 하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는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결재만 하면 도로 및 상하수도가 곧바로 설치되는 겁니까?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시청 지역경제과 개발행위 부서에서 동 승마장 농지전용 허가 협의는 현행법으로는 어려운데 어느 법령을 기준해서 허가된 것인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허가자, 윤기천 청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청장님께서 이재명 시장께 종합지침과 방침을 보고하고 허가하였는데 방침 받은 문안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당시에 민원의 일반적인 상황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법령 또 지역의 주변여건 등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혹시 시장께서 법적 하자가 있어도 허가해주라는 그런 문안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라는 그런 방침 내용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허가를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시하실 상사는 안 계시다고 봅니다.
안극수의원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이고 시장이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이라고 방침을 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방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문건을 열람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극수의원  문건 열람하러 수정구청까지 갔는데 시장이 결재한 내용만 있지 방침을 준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방침 내용은 아까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조건과 방침이 없이 시장이 백지에다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다가 합니까! 내용을 보고 결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께서 어떻게 기안을 해서 결재를 해달라고 올렸습니까? 이 승마장에 상위법으로는 허가해 주지 못하고 개특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을 한 겁니까? 저는 그에 대한 방침, 무엇으로 시장이 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
안극수의원  청장님, 이 행위허가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이 될 거고 앞으로 감사원 감사 받으면, 다 조사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백짓장에다가 결재를 합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거래처에 결재를 해주는데 금액도 모르고 결재를 해주는 그런 대표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사항은 시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2014년도에 15일간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린벨트 관련부서로부터도 15일 동안 감사를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사항입니다.
안극수의원  자, 감사 받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 뒤로 나오니까요. 어쨌든 청장님이 당시에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시장한테 받은 그 방침 내용,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
안극수의원  자, 청장님 이 자리에 시장이 있으면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우리 수정구청장님, 전형수 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안극수 의원입니다.
  시흥동 승마장이 1차 허가가 나갔고 또 1년 뒤에 2차 허가가 나갔고, 두 번에 걸쳐서 시흥동 승마장 허가가 나간 게 맞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의원  1차 허가 때는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받고 윤기천 청장께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1차 때는,
안극수의원  그런데 2차 허가 때는 담당 그 당시 청장이 누구였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한신수 청장이었습니다.
안극수의원  한신수 청장께서는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시흥동 승마장을 허가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1차 신축허가는 우리 개특법 22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나간 건데 2차 증축허가는 1차 신축에 대한 그런 확장선, 연장선, 확장선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축에 따른 그런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족되면 그게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안극수의원  1차 허가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2차는 증축허가기 때문에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결재가 아니고요, 1차 그 동일 지역에 1차 방침을 받아서 1차 신축에 대한 것은 나갔고 증축에 대한 것은 별도 방침이 필요 없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임한 구청장이 그 업무를, 증축업무를 처리한 겁니다.
안극수의원  자, 당시 청장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했는데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자료 제시)
(참고자료의 자료2 참조)

  지난 2016년 11월 29일 ‘2차 증축허가는 누가 어떤 법령으로 승인했느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청장님 답변은 ‘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특법 단서조항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청장님.
  이런 게 바로 특혜행정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 면적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5000㎡ 이상이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받은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행정절차는 성남시 행정절차고 대한민국에는 국법이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좀 봐주시죠.
    (자료 제시)
(참고자료의 자료3 참조)

  지금 청장께서 2차 증축허가는 도시계획심의로 허가되었다고, 성남시 내부지침 입지기준안 지금 5개 항목입니다, 저게.
  설사 청장께서 성남시 입지기준안을 거쳤다 하더라도 입지기준안 5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지금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개특법을 따져도 불법이고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접목시켜도 불법이고, 이 법 저 법 모두가 다 불법 행정입니다.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께서 전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저는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과정을 여러 차례, 행감 때도 우리 증인들 나와가지고, 다 실무부서에서 처리한 담당들이 나와서 선서를, 위증 선서를 하고 거기 설명을 드렸고 또 저번에 1차 시정질문 때,
안극수의원  자, 청장님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사항이고요.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여기에서 모든 게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답변드리는 거고요.
  아까 1차 때 방침 결재 받은 게 없다 그러셨는데 방침도 다 적정하게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1차는 방침 받았어요, 2차?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러니까 아까 윤기천 청장님께 드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2차 증축은 1차에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사항은 방침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그 증축허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다고 금방 답변을 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 그것은 면적이,
안극수의원  아,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저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말씀하십시오.
안극수의원  다시 한 번 성남시 입지기준안,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 화면 해주세요.
    (자료 제시)
  저 화면을 보면 5항에 나와 있어요. ‘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지는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거쳐서 인정될 때에 한함.’ 이거 하나는 거쳤는데 나머지 4개 항목은 전부 다 위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은 2차 증축허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 그것만 도시계획, 그 규정이 면적을 넘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건데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1차로 모든 것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충족이 되어서 1차 신축이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축은 증축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족이 되면 증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고요. 증축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처리가 됐던 겁니다.
안극수의원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22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단서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의원  2차 증축허가는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는지 안 되는지 시장한테 결재를 안 받았잖아요, 1차는 받았는데. 그래서 2차에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불법행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청장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가지고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입지기준안 5개항에 보니까 마지막에 청장께서 얘기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 한 가지 항목 가지고는 충족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 의원님, 이게 증축에 따라서 조항이 늘어난 게 도시계획심의를, 면적이 오버가 되어서, 규정을 넘어서 받아야 될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 사항이 해당이 된 겁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 내가 다음에 바로 해드릴게.
  자, 다음에 승마장 1차 허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의원  그 감사원 감사 받은 자료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참고자료의 자료4 참조)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입니다.
  이거 1차 허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거고 2차 허가분은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감사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감사원 결과는 ‘위 구에서 단서조항, 시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한 사항으로 위 구의 승마장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1차 감사원 감사예요.
  윤기천 청장이 허가를 할 때 시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개특법 단서조항 22조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무질서한 개발이 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1차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다라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2차는 감사원에서 감사에 대한 감사도 보지 않았을 뿐더러 2차 허가 나갈 때도 1520평 정도가 됩니다. 1차는 1480평이고요. 1차처럼 똑같이 시장의 방침과 결재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다시 의뢰를 하면 반대로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올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 도 감사에서 우리 구의 권고사항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축에 대해서 입지기반, 입지기반에 대한 두 번째 규정을 도시계획과에서 세웠는데요, 도에서 한번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감사를 보면서 권고사항으로 그게 의원님처럼 이런 논란이 생길까봐 신축으로 한해서 하도록 딱 못을 박아줬습니다, 증축은 빼고. 건축, 그래놓으니까 나중에 이런 논란이 생길까봐 신축으로 못을 박아라, 그렇게 해서 신축에 한해서, 그 내용 다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의 그 답변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화면 하나 또 보여주시죠.
    (자료 제시)
(참고자료의 자료5 참조)

  본 의원이 2차 증축허가 관련 개특법 단서조항, 시장에게 결재와 방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로 질의해서 응답한 그 회신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2차 증축허가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건축법 제2조1항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국토부에서 2차 증축허가도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대로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래서 시장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그 당시에 우리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이었던 단장께서 지난번에 선서를 하고 의원님 앞에서,
안극수의원  청장님께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게 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연계,
안극수의원  제가, 제가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한 반박성인 그런 것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지금 국토부에서 받은 이 질의 답변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별도로 질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듣는 얘기고요. 그 전에 단장께서 분명히 그 증축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들으시고 의원님 됐다고, “됐습니다. 다음 증인 나오세요.” 또 질의,
안극수의원  자, 성남시는 지금 계속해서 미꾸라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시흥동 2차 승마장 허가는 전부 다 편법이고 불법이고 특혜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은 경기도 감사 결과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참고자료의 자료6 참조)

  지금 청장께서 경기도 감사 아무 이상이 없다고 금방 전에 답변 주셨죠?
  경기도 감사에서도 증축행위 허가는 특혜시비가 상존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래서 입지기반이 만들어진 건데요. 저기 증축이라는 것은, (화면을 보며) 저건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가 아니어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당시에 신축하고 증축하고 확장선상에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는 분명하게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보고 받기를 그 당시에 권고로, 자료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명히 건축을 증축하고 신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신축에 한해서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2차로 시달된 것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되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대한민국에는 국법이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시법이 있고요.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위법이 정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남시에서 만들어놓은 입지기준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개특법이라는 거고 그 개특법에 의해서 시흥동 승마장이 허가가 나갔고 시흥동 승마장 허가 나갔을 때 윤기천 청장께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간 게 법령을 이용해서 시장한테 결재와 방침을 받고 나간 겁니다. 2차 증축허가 나갈 때도 똑같이 시장한테 방침과 결재를 받고 나갔으면 이게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그 난개발지역에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 구역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허가를 해주면 뭇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걸로 물 타기를 해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승마장을 허가를 해주려고 그러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저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 저도 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자도 아니었고 실무선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 자료를 제가 연찬하고 그 당시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뭘 이해를 합니까, 청장님?
  감사원 감사 받은 거 얘기했고, 경기도 감사 받은 거 얘기했고, 개특법 시행령 22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성남시 입지기준안에 대해서 얘기했고 4개를 다 훑어봐도 청장님이 어느 법이랑 하나도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러면 의원님, 우리 감사원하고 도 감사하고 우리 최근에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관들, 내로라하는 수사관들을 증원시켜가면서까지 수사한 적 기억나시죠? 들으셨죠?
안극수의원  청장님, 대한민국 수사관이 행정을 지적하려고 수사합니까? 이 특혜를 내주는 과정에서 시장이 은밀한 거래가 있었는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지, 무슨 행정적인 거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원지방, 그 내로라하는 검사들이 다 자료 확인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지 적정하게 허가가 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다 보고서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부당하게 처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의 말씀은 지금 청장님의 주장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7일 시흥동 승마장 1차 허가 나갈 때 개특법 단서조항 22조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는지 안 되는지 이재명 시장한테 윤기천 청장이 결재를 받고 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14년 12월 7일 다시 한신수 청장께서는 증축허가 들어온 것을 시장한테 결재를 받지 않고 청장의 권한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허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6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을 때 개특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관련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내렸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 감사 볼 때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 증축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시비가 상존될 거라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2차 허가에 대한 답변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 토지는 개발제한에 있는 그 법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성남시에서 정해놓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해놓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어떤 개특법보다 위인 것모양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준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게, 그게,
안극수의원  성남시 행정, 답변 들으세요. 얘기 들으세요, 성남시 행정에 대한 이게 바로 비리의 온상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애당초에 개특법에 재량행위 그런 규정이 없었다 하면 지금 의원님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재량행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극수의원  아, 자꾸 동문서답이시네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극수의원  정확하게 이 내용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 입지기준을 만들고 다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안극수의원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 제시)
(참고자료의 자료7 참조)

  자, 청장님 시흥동 승마장이 야외승마장으로 나갔습니까, 실내승마장으로 허가 나갔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실외로 나갔습니다.
안극수의원  저게 지금 실내로 보입니까, 야외로 보입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거는 실외로, 예, 저거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극수의원  건축면적에 포함, 2000㎡ 이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실외로, 실외승마장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장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건축물은 벽이나 벽체, 지붕이 다 갖춰져야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천장에,
안극수의원  저거 지금 청장님 눈에 건축물로 안 보입니까? 벽하고 지붕하고 천장 다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천장이 비가 새지 않고, 그런 걸 천장이라 그러죠, 저렇게 견고하게,
안극수의원  또 법으로다가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건축법 2조2항 규정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저 철골지붕에 비닐만 씌우면 실내승마장이 되고 비닐만 벗겨내면 야외승마장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한 것은 전천후로 사용하려고 하는 관할청과 건축주가 결착되었다는, 저게 특혜행정입니다.
  저게 어떻게 야외승마장입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 현실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안극수의원  저게 현실이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미래를 예측해서 그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장 하는 답변태도가,)
○부의장 이상호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고 있으니까, 예.
  청장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의원  자, 우리 청장님이 이게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참고자료의 자료7 참조)

  이렇게 벽체와 기둥이 다 있습니다. 이게 실내마장이지 어떻게 야외마장입니까?
  저는 청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제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밝혀내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은 누구에게나 기회와 균등, 원칙과 상식, 공정과 공평한 세상을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뒤쳐집니다. 그린벨트 지역 수십만 평의 하우스단지 한복판에 수천 평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관할 청장의 힘으로는 현행법이 불가한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건을 개특법 단서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딱 1명에게만 시장의 재량권으로 승마장을 허가해 준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특혜행정입니다. 특정인의 토지만 특별혜택으로 공시지가는 지금 100%가량 상승되어 승마장의 현 시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고, 옆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나도 성남시민이라며 법정도로와 상하수도 설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안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청장이 하시는 그런 답변은 믿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공직자의 제1덕목은 공·사 구분과 청렴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면 부정부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승마장 특혜의혹과 행정비리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100만 민의의 수장 의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상임위원장께서는 제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실을 가공망상으로 보지 마시고 100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을 발동하여 현장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발언했던 정자1동의 두산건설 사옥 문제, 정자동과 정자1동 청사 건립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인 정자동에는 생명숲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위탁심의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시는 아직도 어린이집 위탁심사를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위탁기관 심의를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어린이집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보육정책심의위가 아닌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심사를 하는 것은 보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심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위탁심사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과 내용,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시의회와 상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인구 100만의 수도권 핵심도시이며, 판교테크노밸리를 대표로 하는 IT 첨단산업의 중추 도시입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시는 시의회에서 제안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인력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남북교류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은 현 정세를 봤을 때 지금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닐 수는 있지만 앞으로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깨비’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몰이해와 무지, 편견과 오해라는 도깨비가 낳은 자식이 북한이라는 도깨비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지, 금강산관광 중단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내막을 우리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도깨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종북몰이도 북한이라는 도깨비가 만들어 낸 허깨비입니다. 북한에 대해 이해하고, 남북경제 교류의 경제효과 등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남북교류, 경제협력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상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상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남시가 기초적인 수준에서 준비하려는 여러 남북교류사업들이 당장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토대가 되어 남북관계와 국제질서의 정세적 변화가 왔을 때 남북관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자는 것이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남북교류사업의 취지입니다.
  집행부에도 요구합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는 것처럼 성남시가 남북교류사업을 하는데 모든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설명하고, 벤치마킹, 현장답사 등 꾸준하고 인내심 있게 해야 합니다. 남북교류사업은 정치적 견해의 다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 인구 100만 달성을 통한 광역행정체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계획대로라면 위례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라 2017년도 하반기에는 인구 100만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에 따라 인구 유출이 증가하면서 성남의 인구 100만 진입은 2021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의회는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수정·중원지역이 도심재생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이 우리시 인구정책에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원2구역의 사례를 보면 60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변경된 계획 세대수를 보면 5500여 세대로 세대수가 크게 감소됩니다. 더구나 이곳은 전체 세대의 85%가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경우 적용 비율이 17%에서 12%로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고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재생사업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보면 주로 LH공사가 하는 사업에 숟가락만 얻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정구·중원구의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모듈형 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자인 청년들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그리고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사회주택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판교트램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성남시의회는 판교트램에 대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교트램을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판교의 출퇴근 교통대책으로 트램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도로 위를 달려야 하므로 시내버스와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고, 속도와 노선 확장성에서 불리해 수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노선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승객 수용량도 제한적입니다. 트램은 또 최소 2개의 차선 가량을 점유해야 하므로 도로여건도 트램 설치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판교역 주변으로는 기존 교통수단의 통행량이 많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큽니다. 판교트램사업은 비록 성남시장의 민선6기 공약이었으나 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류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 교육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몇몇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타당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되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홍보비, 민주시민 소양 교육과정, 민주시민 교육사 양성과정, 시민현장교육, 민주시민교육 포럼 등 행사 운영비는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조례에 따라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은 촛불집회, 촛불행진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지만 단 한 사람도 연행되지 않고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30분, 40분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생리현상이 급하다고 새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집회를 마무리하고서는 바닥에 떨어진 촛농 한 방울까지 닦아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시민들은 한국시민들의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거리에 나가서, 시위에 참가해서, 집회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지역사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시민의식교육이 너무나도 빈곤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런 교육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광화문 촛불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 헌법전문에서부터 부칙까지 한 번 이상 정독을 해본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촛불집회, 탄핵정국에서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개헌의 목소리와 함께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6공화국은 무엇이고, 7공화국은 무엇이며, 5공화국은 왜 전두환 독재정권이라고 불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학습하고 이해하지만 공화국, 공화정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나치즘의 악몽을 벗어나고 다시는 인류역사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동·서독의 냉전질서를 붕괴시키는 밑바탕이 되었고,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인류역사의 위대한 과업을 달성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다양성과 다원성,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 관용, 연대의 정신 등 이러한 민주시민의식이 오늘날 유럽의 강국으로 독일을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륙에 있습니다. 고구려시대 광활한 만주벌판에 말달렸던 선조들의 기상과 피가 우리의 몸속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에 묶여 고립된 섬이 아닌 대륙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배달민족인 우리는 혁명적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성남시정의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의 저력과 힘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힘, 지방분권의 힘, 지방정부의 실력, 도시정부의 창의성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장도의 길을 나섰습니다. 성남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혁명적 변화를 위해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나아갈 것입니다.
  알은 새의 세계입니다. “새는 자신의 세계를 향해 날개짓 하기 위해 자신의 세계인 알을 깨트린다.”는 소설 데미안의 한 대목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흥 부시장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시는 김유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부시장 김진흥입니다.
  답변에 앞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제영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어지영 의원님 등 총 세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이제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재원 중 인건비, 부서운영비, 기준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충당금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용재원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해석상 차이가 있어 가용재원에 대한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가용재원은 총 세입 재원에서 81.6%에 해당하는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3140억 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 규모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점차 지역주민의 행·재정 수요가 늘고 보조사업 매칭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직경비와 투자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15년 말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중 건전재정 3위를 차지하였고, 재정자립도도 63.57%로 예산 편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투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세입 재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세금 철저히 걷고 아끼고 절약하여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용재원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모순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밖에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진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자리에서 -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어지영 의원님 했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자리에서- 없으셨습니다.)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자리에서- 예.)
  다음은 김원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먼저 어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자동 및 정자1동 청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동 주민센터 인근 단독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예산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은 주민의견수렴 결과 편의시설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관련 부서를 통해 용도 및 규모를 검토하여 부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행정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복합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구 시의원님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설계용역 착수 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어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산건설 사옥 문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 규모상 도지사 사전 승인사항으로 2016년 8월 19일 경기도 지방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동시 심의를 거쳐 사전승인 통보되어 2010년 10월 4일 건축허사 처리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귀속행위로써 민간건축물에 대한 법정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강제할 수 없으나 사업 주체로 하여금 주차 면수를 추가 확보방안을 권고하고, 사업 주체가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물 준공 후 입주 시기에 맞춰 협약서에 제시된 두산건설 외 6개 업체 약 4400여 명이 입주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됐나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누구한테 요청을 했다고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께 회의 진행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신상발언을 답변을 해야 돼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 하신 거잖아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건 제 신상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의사 진행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적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우리 동료 의원,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 당시 이 제안을 할 때 동료 의원이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의 규칙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신상발언으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으로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내용은 알겠는데,)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저는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전혀 지금 언급이 없이 바로 본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가부든, 의사를 묻든 그 내용을 한번 한 다음에,)
  우리 권락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이고, 또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 본회의가 개회된 상황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경제환경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아니,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할 얘기지.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로 다시 넘기면 돼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잖아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를 다시 하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시 상임위로 지금 그것을 마무리 지어놓고 본회의로 오겠다, 그 요청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상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진행을 마무리 짓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왔어야지, 지금 본회의장 개회를 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맞는 말씀입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다루라고 하시면 돼요. 하면 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주세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하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이고 회의규칙상에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일정을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간사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은 일언반구 그런 제안을 들은 적도 없었고, 갑자기 본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한다는 것은 악의적인 행위로밖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대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유석  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우리 박호근 의원께서 하셨는데 나오십시오. 발언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게 맞아요. 의원이 발언한다는데 기회를 줘야죠.)
  예, 저는 발언기회를 드리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호근 의원 발언하시면 또 상대 당에서 하고 싶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십시오.
박호근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호근입니다.
  김유석 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성남시 의원은 성남시민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의 뜻을 대신해서 시민 뜻을 전달하고 집행부 관리 감독하라고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경제환경위원회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중 23시 30분경 차수변경 건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12시가 도래되자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정회를 하고 자동산회 파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업소 업무보고를 받다가 24시가 도래되어 차수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업무 도중 특별히 상임위를 중단할 사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한 집행부 직원들은 허탈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락용 의원님이 요구한 본회의 의사일정 전, 즉 상임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 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중단된 업무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김유석 의장님과 성남시 의원님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유석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장 박영애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발언을 하는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이후 여야 당대 간의 대립을 없애고 소관 상임위원 간 대화를 위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도 하였지만 협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저희 상임위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파행과 본 위원장의 독단을 주장하는 1월 23일 상임위 의사일정은 10시에 개의 예정이었으나, 당일 11시 이재명 시장의 대선 출정식이 열리는 관계로 그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10시 30분이 넘어 개의하였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추경안 등도 오후에 미루어 진행을 하는 등 최대한 합의하여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오후 추경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합의되어 선포를 하는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팽팽히 대립, 오후 3시가 넘어서 회의중지가 되었고, 오후 10시가 넘어 다시 회의가 속개되어 추경안을 표결로 처리하였으며, 계속해서 업무청취를 진행하던 중 오후 11시 30분이 넘어 계속해서 업무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차수변경이 필요하므로 차수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차수변경에 대하여 찬반이 있어 표결로 결정하려던 과정에서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정회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려 하였지만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12시가 넘어 자동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파행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몇몇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도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본분은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회기가 시작되면 해당 상임위에 성실히 출석하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첫 번째 의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대립되는 상황을 몰고 간 장본인이 누구인지 그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차후로는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며,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서로 동료 의원들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다 주장하셨죠?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씩 하셨으니까.
  앞서 우리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하듯이 이 건은, 이 제안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없고요. 이미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불가하다는 것은 대표님들한테 저희가 문서로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뭔가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잠깐만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로 다시 되돌려서 끝을 내달라는,)
  아니요, 이미 본회의가 개의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장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원래 회의규칙이나 원칙에 따라서 저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회의 이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양당 대표님한테 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했다면 전달했을 당시에 충분히 저희 양당대표와 협의를 하든 의장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기에 문서가, 똑같은 문서를 이렇게 해서 다 검토해서 자문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짧게 그냥 요청만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이것은 안 좋은 선례가 남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지속될 텐데 사실 정당한 요구는 뭐냐면 상임위를 엄밀히 마치고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해서 의회 안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상임위를 정리해놓고 본회의를 진행하자는 건데 그것조차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자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쨌든 본회의 개의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분명히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이전에, 개의하기 전에 그런 말씀이 없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저희는 문서가 전달됐는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냥 아마 우리 이상호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 권락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일반 회의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아니,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아, 다른 의견 있다니까요?)
  아니요, 지금 양당 한 명씩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진행을,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저 다른 의사, 다른 내용의 의사진행입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아니요, 그건 추후에, 일단 처리해놓고 제가 이따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죠?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조례에, 다음으로 조례인데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 처리해놓고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지금 꼭 드려야 돼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저는 발언을 막지 않겠습니다.
  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지영 의원 하시면 새누리당도 제가 또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의원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김유석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할 때는 의장님한테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에서 앉아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야지 저희 의회가 품위가 있고, 또 TV를 통해서 본회의장을 지켜보는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도 의회의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던 취지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상임위를 다시 회부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많이 했어요. 예전에 청년배당 그것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본회의에 왔던 게 심사를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고 다시 심의를 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내일 하루 더 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못 다뤘던 내용들 한 번 더 다루고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그 안건을 다룰 것이냐, 다루지 말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정략적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얼마든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관련해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의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닌데 다르다고 하시면,
    (웃음소리)
  발언기회를 준 의장은 좀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아이, 잠깐만요. 제가 말씀, 아니요, 충분히 검토했고요. 제가 그게 가능하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문서로 검토했고 자문도 구했고 그래서 문서로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언기회 드렸고 그러니 절대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가 이렇게 방망이 두드리고 개의하기 전에는 맞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저희가 다 검토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당대표님한테 충분히 저희가 메시지 드렸고, 만약에 아까 어지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건 오늘 본회의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희가 내용을 숙지하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2인 발의)
(11시 44분)

○의장 김유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어지영·이기인 의원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호 의원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지영·이기인 의원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호 의원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과 행정자치부의 협조 요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안 제8조 내용 중 ‘제2조 및 제4조의’를 ‘제2조의’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을 ‘의정활동비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도진·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부의장 이상호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간사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간사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박도진·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8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자율방범대에 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1호 내용 중 ‘성남시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로, 나머지 안 내용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0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도 있는데요?)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이 있다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이,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상정도 누락됐고, 그러니까 그것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상정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정부터 그 부분은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6.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박영애·박호근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41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는 아까 그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요.)
  예.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20인 발의)
  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호 의원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6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상대원1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한 유휴교실을 활용해 지역 내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2.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6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철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9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조 6580억 17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6250억 6791만 5000원보다 1.26%인 329억 49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인한 예산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은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체육회 인사문제 해결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423억 710만 9000원, 특별회계 9157억 1002만 6000원으로 총 2조 6580억 17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성남을 위해 시정을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오랜 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423억 710만 9000원, 특별회계 9157억 1002만 6000원 총합계 2조 6580억 1713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성남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9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6년 12월 2일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2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협조 차원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단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대립형 행정구조에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범위를 넓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의 경우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중복 의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업무 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의 근거 없이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박광순의원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참 옳으신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기관대립형 행정구조에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생하고 상호 존중하고, 더군다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기를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는데 거의 묵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직접적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법적효력을 지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업무 협조차원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한 기관 구성과 같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의무 부담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일 경우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달리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시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건 법전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현재 이것은 외부기관하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연구기관 등 이런 저기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미 행정력이 낭비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대외적으로 우리 성남시 신뢰도라든가 신용도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신뢰를,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가지고 대외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지 말고 이런 업무 협약이라든가 업무 제휴를 할 때부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대의기관하고 업무 제휴나 협약을 맺을 것인가를 결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MOU를 체결해서 하게 되면 대외기관, 상대의 대외기관에서도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됐고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 업무추진을 해나갈 수 있고 우리 성남시민들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지만 본 의원은 이 정도 차원에서 이, 지금 현재 성남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지극히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의 요구된 성남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고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표결될 수 있도록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 안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저는, 이게 또 그러면 표결에 대한 방법을 또 표결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다 정책이든 뭐든 이의 제기를 하시면 제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의가 없었을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혀 이의가 없는 경우 딱 한 번 기명투표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의 제기를 했고 또 거기에 동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기명 전자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으므로 표결을 위한 표결방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의결 건 표결방법 결정’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표결방법 결정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하신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분의 전자투표 참석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2명으로
  성남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할까요, 똑같이? 진행할까요?
    (「진행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예,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 해당 조례를 찬성하면 찬성이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것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하시면 반대.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현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안극수 의원 등 11인 발의)

○의장 김유석  다음은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극수 의원입니다.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정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건은 아파트 내 민원 발생 시 집행부에서 명확히 정리하지 못 하고 오히려 민원을 조장하여 공동주택 민원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고,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조사 요구의 건은 지하차도 구간에 공법 적용 시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파형강관을 적용하였고, 또한 공법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조사 요구의 건은 법 규정상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그린벨트지역에서 시장에게 부여된 막강한 재량권으로 허가된 승마장을 과연 시장은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결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승마장 허가에 문제성이 있어 2016년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후 감사결과 채택 시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하였으나 미채택되어 이번에 다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요구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얘기 그냥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시간 많이 가니까요, 이의 있으니까 협의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냥 표결하면 돼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웃음소리)
  그러면 (한숨)
  어지영 의원님, 이왕이면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정식으로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또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표결방법을 정확히 다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나중에 또 질의하지 마시고.
어지영의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11월~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했고 또 이번 2월 업무 청취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게 분당-수서 간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준비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당사자인 저하고 의논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성남시의회에는 교섭단체가 있어서 교섭단체 간에 의견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안건이 공교롭게도 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번 의회에서 이 특별조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3월에 의회가 열립니다. 또 그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6월부터 행정감사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또 얼마든지 우리 의회가 우리 감사권한을 통해가지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자, 이상이시지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있어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앞서도 거시기로 했기 때문에,)
    (웃음소리)
    (「그냥 무기명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묻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기명으로 해서 정리를 할까요?
    (「무기명으로」하는 의원 있음)
  그냥 정리할까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전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분도 이의 제기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다, 딱 한 건 기명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 분이라도 이의 제기하면 제가 다 무기명으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세요, 하던 대로」하는 의원 있음)
  자, 잠깐만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제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우리 팀장님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 확인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64조의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힘은 백 마디의 꾸중이 아닌 한 마디의 칭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를 지적하고 가르치기보다 끊임없이 존중하고 서로 격려한다면 어느 순간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올 한해 사랑, 축복, 용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부터 시작된 1월 회기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반응도 있었지만 차츰 익숙해져 자리 잡아가고 있고, 2월 졸업시즌에 지역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한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변화라는 것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사안은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것인데 연초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부분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추경예산안이었지만 시의성을 중시하여 당장 시급한 것은 가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결하여 차후를 기약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신 데 대하여는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 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에 몸담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장으로 당선되어 처음 임시회 개회 인사 때 무엇보다도 협치를 강조하였으며 6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협치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비록 완벽한 협치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독단적인 의정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의장단, 양당 대표님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및 주요 의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독단으로 의정을 펼친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양당 대표님들과 상임위원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또는 양당 대표님과 회의 시 제기되었던 의정의 현안 및 주요내용을 일반 의원님들도 공유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넓혀 주실 것과, 또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인 사소한 사항 이외에 의정 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섭단체를 경유하여 의회사무국에 전달되는 체제를 갖추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의원님들의 의정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간, 양당 간 그리고 의원과 의장 및 의회사무국이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의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아직도 개원 이래 약 27년 전의 후진적인 틀을 유지하다 보니 개별적 의원님들의 의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의장으로서 후진적인 의회구조와 법률 문제점을 경기도 의장협의회, 전국의장단 협의회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건의하여 ‘의원 중심’으로 조직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시 다소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민감한 사항은 의회, 집행부 간 사전 충분한 소통으로 다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실 것과 시정업무계획 청취 시에 제기되었던 정책이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전 제시와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단순 듣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개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요즈음 주변 정세를 보시면 탄식이 절로 나실 것입니다. 내수 위축, 수출 감소, 탄핵정국, 조류독감, 대권주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보 등 작금의 불안정한 시기에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으로 난세를 헤쳐 나가는 데 뜻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33인의 성남시의회가 선두에 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몇 가지의 소박한 변화와 개혁의 생각을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원 집행부 간에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여야 정파를 떠나 시민의 행복에 우선해야 할 것이며, 독단적인 의정 행보는 삼가고 상생, 화합, 협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100만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의 대변자라는 기본적인 역할 소임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이제 2017년도 성남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서 시민사회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받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틀 있으면 까치가 새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3월 회기 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첫 회기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