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4월 29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
  4.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3.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권태흥의원외15인 발의)
  4.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오늘 하루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지만 회기중 위원회 결속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56회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97년 2월 20일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97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 설명은 세정과장이 설명하겠으며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재래시장 같은 것은 현재 완전히 시유지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김삼근위원  그런 것을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시유지 같은 것 개발할 때 그것은 시가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삼근위원  네.
○세정과장 이규동  그런데 시유지가 아닌 다른 이런 땅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매각 투자해서 시장개발해서 규모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법인화 하겠다 할 때는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그것은 경감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안이고 경감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상대원1동 최연옥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취락부락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맥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그 용어의 개념을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취락구조라는 것은 집이 하나하나 지어져 있는 개별주택을 한 자리로 모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취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법상 주거가 아주 낡고 나쁜 것 그것을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은 다릅니다.
최연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규제철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상시거주 목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상시거주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자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감면해줄 사람 그러면 1년 이상 살 수 있으면 거주로 본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1년 계약하다 보면 또 거의다 나간다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나올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정과장 이규동  아마 내무부에서는 그런 것이 건설부하고 할 때 투기목적이 있어서 1년을 한 모양인데,
이인순위원  과감하게, 하여튼 상부기관에서 이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제약의 요소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데 과감하게 행정조치와 병행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두위원  질의보다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취락구조는 이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행위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한다든지 전면보수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하는 것인데, 그런데 면제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할 수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다시 개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것 다시, 평수가 틀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될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취락구조를 해서 집단적으로 다시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없는 사람은 거기도 못 들어가고 그 집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를 감면시켜준다면 그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네, 그러한 규제사항이, 지금 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에 있던 것이 낡아서 짓는 것은 다시 재개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어디 살다가 집단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사는 것을 봐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대로 저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감면관계는 다 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대로 이런 것은 자꾸 위에다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수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겠고요.
  아까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이게 우리 한국에 그린벨트가 존재하는 것인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땅을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국가가 점차로 시행해 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두위원  어떻게 보면 취락구조개선이라든가 들어가서 거기 집짓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못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 땅을 가지고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못 지을 여건이 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못 짓는 사람도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이규동  한 80가구 넘어요
최연옥위원  보통골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해서 풀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풀리니까 집을 못 짓겠다고 그래요. 융자를 천만원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데요.
○재무국장 서완섭  처음에 그게 제한됐을 때는 풀어달라고 난리인데 풀어놓고 나니까 막상 돈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그전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자기 집 짓는 것도 못 짓는다, 살기 어렵다 그래서 풀어놓은 것은 상당히 환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의심을 가진다면 부동산을 어떤 투기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5년간 종합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것을 면제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만 한 5년간 혜택을 딱 봐놓고 어느 시점에 가서 암암리에 매도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봐서. 그럴 때는 어떤 대항하는 방법 같은 것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세정과장 이규동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어떻게 대안을 해놨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5년을 감면하는데 그것을 매도하면 그것을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간다 하면 감면할 수가 없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거주를 얼마까지 했을 때는 또 안 되고
○세정과장 이규동  기준을 5년을 감해주는데
나운채위원  5년이 지났는데, 5년까지는 있죠. 감해주니까. 6년째는?
○세정과장 이규동  5년까지 융자를 하면
나운채위원  아니, 5년째까지 덕을 보니까 있겠죠. 5년째 혜택을 보고 나서 매도했다  그럴 때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방법이 없지만 감면해 준 것을,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주소지관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주소지만 거기에 두고 내적인 거래가 있잖아요? 명의변경은 안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그런 경우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무국장 서완섭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주민등록이 거주을 한다 하면 사람이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헛점이죠 그것이.
○세정과장 이규동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모든 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느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죠.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있더라도 거기에 통,반장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는 확인도장을 받아 놓는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냥 주민등록 5년간 있으면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 거기다 두고 얼마든지 다른 데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사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자주 확인 안 하고 세금을 물릴 것이 아니냐, 누락세원을 자꾸 찾아다니는 사항인데
나운채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조금 보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재개정이 또 나올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시행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해서 다음에 이런 것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하고 올라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형식적으로 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 김석구입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김석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입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연옥위원  상대원1동 최연옥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배경에 있어서 당초 추진중이던 황송공원 내 건립부지의 지질조사를 애시당초 할 때 하지도 않고, 또 그 부지가 쓰레기매립장인줄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황송공원으로 했다가 변경한다는 거죠. 지금 지질조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해서 그런다는 뜻이죠?
○회계과장 김석구  네.
최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나 누구나 다 거기가 공원이 들어온다고 모두 기대가 크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질조사를 했어야지 기공식까지 마치고 나서 또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런 것을 해놓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지 주민들은 지금 만약에 못 한다고 했을 때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전임 공무원들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위치가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매립하면 적어도 30년 내지 50년은 지나야 그 위치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위치에 건물을 짓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말하자면 중앙쯤에, 성남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중앙지점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조금 가까운 쪽에 시민들은 유리하고 좋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오기에 힘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 결정한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연옥위원  저는 모자란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황송공원, 여성문화센터 여러 가지 종류의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재무국장 서완섭  황송공원내 여성문화센터는 이제 없고요. 단, 기공식을 해서 한 문제는 전체 황송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앞으로 여기 매립지를 금년 아니면 내년 정도는 다 파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앞으로 많은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30∼40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 말씀은 파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권자가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시고 하시다가 시장님도 바뀌고 전체가 다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항을 완전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최연옥위원  성남시민은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적합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질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공원으로는 가능하고 간단한 운동시설은 가능한데 문화회관을 짓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용두위원  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대 의회에서도 문화회관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장소 때문에 많은 노심초사가 있었어요. 누구 개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전임시장님 계실 때는 우리는 거기는 죽어도 안 된다고 수차 그랬잖아요. 운동장 옆에 대원공원이나 거기도 초대 때 이용배  의원 선산이 있는데 거기도 한 50억 정도 돈을 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거기를 사서 하자고 그러니까 극구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물론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지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문제였지만 공무원도 문제였어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황송공원은 절대로 안 된다, 쓰레기매립지고 또 외지에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무슨 행사가 하나 있으면 수천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만명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변두리가 되어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황송공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결정권자가 시장이 거기를 해야 된다고 굳이 우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최연옥위원  거기다가 레저스포츠 센터까지
박용두위원  레저 스포츠 이런 운동기구, 공원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데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민회관이나 한 가지 아닙니까?
  큰 시민회관이 하나 더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물론 지금 이 장소에는 솔직히 분당지역이지만 우리 성남에 분당지역이 제일 중심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작에 이런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문화회관을 계획대로 했으면 이미 준공단계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초대 때 결정했던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황송공원에 문화회관 착공식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작을 못하고 이제 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이죠 이 관계는 물론 새로운 민선시장께서 좋은 위치를 선택을 해서 하셨지만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벌써 한 2∼3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제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한번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2∼3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버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그 당시 초대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논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근위원  신흥2동 47번지면 바로 수정구청있는 데 주차장 위네요.
○회계과장 김석구  네, 맞습니다.
김삼근위원  여기가 평방미터당 82만 2,000원이라면 250만원꼴도 안 되네,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김삼근위원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데요.    태평동 산 꼭대기에 시유지도 300만원 넘게 샀는데 왜 그 좋은 자리가 250만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인데 지금 우리가 참고할 때는 두 군데 이상 평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가격이 나오게 되면  공시지가는 참고가 될지언정 그게 결정적인 역할은 못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평가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도로 경사도가 35도, 한 40도 됩니다. 그래서 대로와 접해져 있는 것 다른 공시지와 접해져 있는 부분해서 평가사들이 종합평가해서 나오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김삼근위원  지금 여기 길이 나가게 되면 100m 남겨 놓기를 차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세대가 쭉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길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성남초등학교 그 길로 빠져나가려면 보통 신호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은 바뀌어야 되요.
  구청에서 일보고 차를 타고 신호등이 몇번 바뀌나 지나가면서 보세요. 재무국장이 잘 아실거예요. 저는 이 밑으로 우회전을 만들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땅을 공시지가가 싸게 나왔다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회계과장 김석구  도로는 나있습니다, 지적부상에.
김삼근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가 나있는데 너무나 헐값에 공시지가가 잘못 매겨져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게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내에 필지수가 9만 8,000 몇 필지 될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수시로 바뀝니다만 그런데 그중에 표준지를 한 2,700필지 정해서 그것을 감정원에서 지역적으로 이땅이 얼마다 얼마다 표준지를 정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토지가 북쪽으로 기울어졌냐, 남쪽으로 기울어졌냐, 아니면 토지가 장방형이냐, 삼각형이냐, 대도로와 접해져 있는 것, 상하수도 시설과 접해져 있는 것, 공익시설과 접해져 있는 것 이런 것 48가지를 총 종합해서 그것을 구청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당신 땅은 이만한 가격이 나가겠습니다 해서 열람기간을 주고 이의가 있어 신청하면 재심 받아주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김삼근위원  그러니까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해서 온거죠?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김삼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이번에 올라온 것이 58필지인데 당초에 올린 것이 22필지였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네
○위원장 정재의  나머지는 곱절도 넘은 많은 필지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당초에는 29만m2고 약 1,000만평이 되는 것인가요? 자료 보니까 평수가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2만 620평  6만 8,107m2
○위원장 정재의  많은 평수가 곱절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22필지로 나와 있고 수정예산에 올렸었나요, 58필지로?
○회계과장 김석구  수정예산 때는 작년 12월 18일 승인해 주신 22필지에 45억 9,000만원 승인해 주셔서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이번에 더 올라온 것이 22필지 외에 더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네.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당초 계획을 완전히 짜든지하지 이렇게 더 올린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필지만 58필지로 이렇게 늘어나 있지 평수가 당초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고, 당초는 그게 수련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짓는 부지에 할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짓는 부지를 이쪽으로 짓는 게 낫겠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지수만 58필지고 실제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정재의  건수가 당초에는 단위가 그냥 평방입니까, 평 단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22필지에 대해서 수량이 2,968만 9,000이라고 나온 것인가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평수도. 평수가 곱절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변경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6만 8,107m2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니까 먼저보다 곱절로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수치는 뭣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석구  그게 말이죠.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부지가 청소년수련회관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이 세 개만 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별도로 추가시키는 내용입니다. 한 군데로 여러 가지 시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관재2계장 조기환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총괄표에 봐서는 당초는 97년도 우리가 공유재산 다른 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들이 22건 있는 것이고 이 58필지는 새로 이번에 올리는 58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8필지를 당초 22필지를 58필지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58필지는 별도라고?
○관재2계장 조기환  네.
○위원장 정재의  나는 그게 추가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회관 부지가 이렇게 많은 평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건축면적이 상당히 많죠.
○재무국장 서완섭  우리가 이거할 때 대개 보면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하고 비교하고 또 전국적으로 대전 이런 데하고 비교하고 합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정재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황송공원 부지 아니면 신흥2동 두 가지 나와있죠?
○회계과장 김석구  네
나운채위원  신흥2동 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나대지가 20평 많이 좁아진 땅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팔아서 효율적인 땅을 구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신흥2동에 있는 것은 평수가 300평에 가까운데 그런 토지를 꼭 이렇게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못 쓰더라도 후세에 언젠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쓸 때가 되면 이것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쓸는지 모르는데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나중에 가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뭐 하나 건립한다, 신흥2동 같은 데 복지회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럴 때는 땅을 어디서 구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나운채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아까 얘기 나올 때는 우리가 100만 인구를 대비한 문화회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화회관 건립부지나 건립하는 데는 200만 인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현재를 맞추다 보면 5년 후에, 10년 후에는 그게 너무 나약했다, 10년, 20년도 못 내다보고 일을 했다, 졸렬하게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유인물 자체도 지금 현재는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 2000년대, 2010년에 갔을 때는 150만, 16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한 200만 인구를 대비해서 문화회관을 건립중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들어오죠? 그 부지가 3만평이에요. 우리 시가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들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좀더 차원 높은 연구도 하고 검토도 많이 해야 되는데, 가락동 시장 16만평이에요. 그래도 그게 좁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이 거기에 야채시장, 과일시장 그것 하나에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외 부지 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 부지에다가 또 다른 것을 지어서라도 해야지 거기가 용인, 분당, 수지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3만평 가지고 도매시장이라고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것 시작하자마자 주차장시설 안 되었네, 협소하네 해가지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어디다 옮기거나 그 부지가지고 안 되면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봤을 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토지도 확보 안 해놓고 하니까 그리고 전례로 봐서 황송공원 채택하는 문제도 그래요. 물론 경제하고 정치하고 분리되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만 따라가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되요. 정말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공무원 안 하더라도 내뜻대로 일이 안 이루어졌더라도 난 그때 분명히 반대는 했다는 이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요. 그래서 공무원들 자세가 나아져야지. 그것을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라 지반이 안 좋아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그것 이제까지 참여했던 공무원들 다 얼마나 욕 먹었습니까? 왜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 했었느냐고 질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했다 하면 상당히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것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회관 문제나 예술회관 문제는 토지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신흥2동 쪽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지금 황송공원 문제가 신문보도로 봐서는 누구나 보면 지금 현재로 신문 보고서 그 쪽편에 많이 서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뭐하느냐 하고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해명을 해야 되는데 시가 해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시의원들한테 충분한 해명을 해줘야 되고 하다못해 이런 때는 시의원들 특별조사단이라도 구성해서 한번쯤 확인해서, 시의원들이 현장 답사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신문보도로 나간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오해했던 부분 같은 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정질문에 안 들어갔는데 아마 추가질문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거론할까 하는데 아마 특별조사단이라도 지금 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해봤는데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지금 현재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어떤 안을 보면 대체로 공시지가의 안대로 삽니다, 팝니다 하면 사실은 그냥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사고 팔 때 내쪽에서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이권개입이 있다든가 토지를 싸게 팔았다든가, 또 비싸게 샀다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팔 때는 우리가 계획을 의결해준 것하고 진짜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계약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의원들이 벌써 관리계획안에 따로 보면 56평 공시지가로 새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만 올라와요.
  나중에 사고 나서는 실지로 감정가격보다 더 줬다든가 아니면 공시지가보다도 우리가 싸게 샀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공감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지방차지법 34조에 보면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때는 시장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보면 돈으로는 5억원 이상 또 규모로는 1만평방미터 이상을 공유재산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것은 얼마에 팔라고 했는데 사실 얼마 받았다, 얼마에 살려고 했는데 얼마줬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감사 때 한다는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이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고 질타하면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연락을 해주므로 인해서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의 여론이 나오면 우리가 확인하든가 우리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해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나운채위원  다음에는 계약서 사본을 해서 의회에 꼭 보고를 자동으로 해야죠.
  강제규정이 아니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알권리가 있고 또 공개행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공개행정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거래했던 것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장이나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우리 성남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보고하고 떳떳히 하면 공개행정이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석구  보고해 드릴 용의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 정재의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하는 것보다도 현재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시가에 의해서 얼마에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중점적인 것을 답변해야지,
나운채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는 전대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가 내용을 깊이 몰라서 하지만 나중에 땅을 매입, 매각할 때는 재무경제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요. 될 수 있으면 현장답사를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답사를 나가고 땅을 어느 위치에 어느 것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적정하다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또 안 그러면 그해 공시지가 나온 게 어떤 감정의뢰를 두 군데 세 군데를 했는데 감정가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서 잘했다 소리를 듣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나운채위원  신흥2동 건은 평수가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활민교회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 정책상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네.
○위원장 정재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민교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설단체입니다. 사설단체인데 지금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죽어도 그것을 안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판사 앞에서 합의조정을 여덟차례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가 그 정도는 되어야 학생들이 들어갈 건물을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복지시설 관계는 바로 밑에 필지가 복지시설을 짓도록 예비적으로 예상,
나운채위원  복지시설을 안 해줘요. 탁아시설인가 그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운채위원  이미 조사해서 자료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수정구청 옆으로 가면 주차장 있죠? 그 축대를 쌓고 있는데 그 축대를 지금 누가 쌓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쌓는 것 말입니까?
나운채위원  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개인이 쌓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이 시유지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시유지죠.
나운채위원  시유지인데 어떻게 개인이 쌓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우리가 우선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해줬습니다. 시유지에도
나운채위원  뭐하려고 가건물을 지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그쪽 활민교회 학생들 임시 교육할 장소를 마련하려고
나운채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미 진행중인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사용승락은 가능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나운채위원  그위 부분이 활민교회가 들어올 자리를 지금 현재 축대를 쌓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가 사용승락을 해줬으니까 경사가 35도 정도되니까 거기다 가건물을 설치 못 해서 축대를 쌓아서 가건물을 설치하게끔,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그외로 대타로 우선 주는 거다 그말이죠?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사용승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야  착공을 하니까요.
나운채위원  그리고 활민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세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얼마 물렸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 다 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5년치를 3년 분할상환하도록
나운채위원  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조건만 해서 한꺼번에 못 받으니까,  밀려있던 것이 전부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체납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체납액이 1억 1,40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년 분할해서 내기로 했다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3년 분할납부하도록
나운채위원  그럼 1년분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우리가 내줄 금액에서 1차부분은 제하고 낸 거죠.
○재무국장 서완섭  보상을 해줬으니까
나운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 성남시도 그래요. 어떤 것은 우리가 시에서 민간 재산인데도 혜택을 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고 이러는데 활민교회가 그렇게 떠나는데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타를 꼭 집어서 해줘야만 돼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나운채위원  그런 것은 변두리로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구시가지가 상당히 경사진 곳으로 해놨는데 토지가 200평, 300평짜리가 드물어요. 그런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요. 20평짜리 30평짜리 이런 조각땅은 우리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200평, 300평 토지 있는 것은 그렇게 매각하는 것을 나는 원치를 않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쪽에서도 300평짜리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고, 못 비우겠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 경사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사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 하고 버티는데, 저희들이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뭐든지 그래요. 어떤 토지를 하려면 의회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데 진행하고 나서 의회에 딱 이것 내놓고 나면 반대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축대까지 다 쌓아서 이미 와서 살 데까지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중간쯤 와가지고 매각하겠습니다 하면,
최연옥위원  선집행하고 후승인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운채위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민교회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은행동에 시영아파트가 4,600평 면적이 됩니다.
  거기에 활민교회가 들어가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건축을 1,369평을 짓습니다. 앞으로 402세대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려면 활민교회를 철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는 사람,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거기에 부모님들하고 민원야기가 의원님들께서는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시장님실에 한두 분이 온 것도 아니고 법원 판사 앞에서 약 8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입회하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것을 대타를 해놓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의회 의원님들께서 만약 이쪽에 신흥2동 47번지에 축대를 쌓아서 사용승락은 시장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한 장소를 사용승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타를 안 주면 그분들이 학생들 200명과 부모님들하고 합치면 대단히 많을 것 아닙니까? 민원야기가 보통 민원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또 402세대에 대한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에 학생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활민교회 자체에 교인들은 얼마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학생들이 그 정도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성남시민이고 또 공부를 할려고 하는 향학열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승락은 우리가 해주고 거기서 임시 가건물을 지어서 하고 만약에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회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부결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승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선 사용은 해서
김삼근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구만. 국장님 그게 아니고 학생 200명, 300명 수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사용승락을 해놓고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올리기 전에 지난 3월달, 2월달에 올려놓고 승인을 해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미 사용승인을 해놓고 이제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죠.
○재무국장 서완섭  사용승락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의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김삼근위원  은행동 아파트 짓는게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부터 나왔죠?
○재무국장 서완섭  그게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활민교회가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몇 십년 됐잖아요. 그 아파트 지을려고 예산세웠으면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운채위원  국장님, 시유지 사용승락을 해주는데 이렇게 축대 쌓는 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축대 쌓는 것은 저희들이 쌓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쌓는 겁니다.
나운채위원  자체에서 쌓는 거예요?
○재무국장 서완섭  네.
나운채위원  그럼 승락한 게 몇 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계약서 쓴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것은 없죠. 우리가 필요할 때 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래도 계약서를 받아야죠. 확인을 해야죠.
○회계과장 김석구  사용승락하고 나서
나운채위원  그러면 몇 년 이런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나운채위원  아니, 그런 것 사용승락하면, 토지라는 것은 누가 개인이 가졌든지 승락하면 몇 년까지 승락을 해준다는 게 있어야 되죠.
○회계과장 김석구  법적인 사항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임대계약을
나운채위원  1년 중에 사용승락을 받아놓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1년 내에 안 나가면요?
나운채위원  네.
○회계과장 김석구  1년 내에는 내보낼 수가 없죠. 시의 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은,
박용두위원  김 과장님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그것을 왜 사용승락을 해줘야 되고 또 왜 그것을 팔려고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사실상 활민교회는 교회도 있으면서 학교가 제일실업중고등학교예요.
  거기 교장이 최규성 씨고 목사가 최규성 씨예요. 물론 그 양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은 성남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 학교가 학비를 바라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야간학교 비슷하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성남 지역에 와서 어려운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라는 종교단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히 섣불리 거기 몇 백평을 점령을 하고 있어도 좋은 차원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역대 시장들이 그것을 처분을 못 하고 이전을 못 시켰어요, 또 그만한 대토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가 시영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꼭 필요로 하고 거기 아니면 시영아파트를 지을 장소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는 시영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활민교회가 첫째로 비켜야 그 장소를 터를 닦아서 아파트를 짓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에서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적은 것을 조금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닭죽촌도 우리가 철거를 하면서 시에서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대토를, 장소를 선정을 해줬어요,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 활민교회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땅을 공짜로 주지는 못할망정 그러나 교회는 뒷문제로 치고 우선 공부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과는 이런 것 아닙니까?
  우선 사용승락을 해주고 활민교회에서도 영구적으로 과거처럼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땅을 한 300여평이라도 사가지고 지어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의 그런 조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당장 계약을 한다고 해서 본인은 재벌들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주고 살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사용승락을 해줘가지고 활민교회나 학교를 유지를 하게 해주되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게 되면 1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해가지고 시유지를 사서 앞으로는 활민교회 자체에서 자기 부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물론 우리 나운채 위원님 지역에 물론 동에서도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복지회관 이렇게 지을 땅이 또 필요로 하겠지만 이것은 동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큰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선 활민교회를 그쪽에 이전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시영아파트도 순조롭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서완섭  네,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조그만 것보다는 우리 시차원에서는 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삼근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활민교회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작년 연말에 심의를 받았던 사항인데 왜 그때 이게 안 올라오고 이미 사용승락 해놓고 이게 올라오냐 이거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승인부터 해놓고 올라오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해줘야지.
○회계과장 김석구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도 그때 본예산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따갑게 질타하시는 것은 감수하겠어요. 이것을 그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오니까 지금 저쪽에 지역을 최규성 목사와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전혀 그쪽은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학교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규성 목사가 저 앞에서 몇 번 울었어요. 다른 데라도 해줘야지 남단 녹지든 보존녹지든 해줘야지 이것 쫓아내는 것 아니냐 이것은 또 가보니까 절벽에다가 아무 쓸모도 없는 땅에다 그것도 사라고 하니까 더 막연하다해서 항의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자기가 올해 어떻게든지 학생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학업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낮에는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지만 찬성은 시장님 하나로 가능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위원님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주시겠거니 하고 한거지,
최연옥위원  활민교회가 지금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다 떼어버렸어요.
최연옥위원  4월 11일날 임대주택 기공식을 한다고 날짜가 잡혀있는데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 기공식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석구  기공식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최연옥위원  착공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네. 지금 공중에 떠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그래서 우리가 사용승락을 해준 데다 3층 짓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2층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난리나고 사무실에서 몇 번 싸웠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운채위원  있었다는 것을 이해가 아니라 이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임시 사용승락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 돈 투자를 해서 지금 축대를 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승락을 했으니까 했지만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매매를 가상해서 사용승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상임위원회하고 미리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거수나 해달라고 올리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요.
○회계과장 김석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죠. 앞으로가 아니죠, 앞으로가. 지금 진행하는 게 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내가 95년도 7월인가 선집행 후의결해서 그때 얼마나 문제 일으켰어요. 감사에 전부 다 돈 써놓고 뭐 사놓고 뭐 사놓고 그 다음에 의회에 형식적으로 금액 올리고 말이야.
  그럼 의회 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최규성 목사하고 저하고,
나운채위원  이게 지금 현재로 만약에 축대를 개인 돈 가지고 다 쌓아놨는데 사용승락을 해놨다, 매각 안 된다 그럼 결국은 그냥 무한히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삼근위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지
나운채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매매를 하려고 목적을 했었으면 터가 없으니까 관리계획 안에 넣어서 매매로 바로 들어가야죠.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승인을,
나운채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재무경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착실하게 자료를 더 준비하고 내용도 깊이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런 문제를 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 전에 시영아파트를 은행동에 짓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매각을 한다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저질러놓고 나서 또 임시 사용승락서까지 만들어놓은 다음에 매각한다고 이렇게 서류가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네.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들어보고 하도록 할까요?
전준민위원  10분만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장 정재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옛날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활민교회라든지 주민교회 이런 데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에 공무원들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자기 일들을 안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자꾸 주면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것은 하고 그래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권태흥의원외15인 발의)
(12시04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흥의원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정된 수진변전소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이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진변전소설치의 건을 간단히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메모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건이 발발된 것은 97년 2월 11일날 수정구청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이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이것이 상정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도로를 705m 굴착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 당시 굴착심의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 3월 5일날 저녁 8시에 한전측으로부터 지역주민간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주민 약 800여명이 모여서 결론적으로는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설명회 들으나마나 우리 의사는 반대의사다 해서 상당히 그때 논란이 심해서 반대가 됐고 그때 매스컴에서도 신문기자들이 여러 분 참가를 하셨고 이랬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전이 됐는가 하면 3월 10일날 아파트 전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진정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751명이 서명날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올렸는가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청와대, 통상산업부, 한전, 성남시장 이렇게 네 군데 진정서를 발송한 결과 동년 3월 28일날 청와대에서 회신이 왔는데 회신내용은 이것은 한전에서 처리해야 될 소관이므로 본 진정서 서류 일체 업무를 한전에 이관한다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산업부가 그 후에 3월 24일날 회답이 왔는데 그 회답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답한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한전소관이니까 한전으로 이관한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지금까지 문제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남서울 한전측 실무변전부장 그러니까 실무 과장, 계장  3명과 아파트 주민, 동대표, 통장대표, 부녀회 대표 그리고 시에서는 공업계장, 저 이렇게 참석해서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급기야 이루어진 사항이 그러면 현재 이 장소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제3의 장소를 찾자. 제3의 장소를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성남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다오 그쪽에서 요구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해서 그렇게 도시국장하고 해서 4월 4일날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통상산업부 내에서는 이 변전소나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는 통상산업부 내에 차관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13개 부처 차관들이 심의위원이 되어가지고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수진변전소 외 49건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전측과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할 때 장소는 잠정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고 두번째 지금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본 건을 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본 건 철회하는 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려놓고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냐면 5월 5일에서 5월 10일 그 사이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소위 심의 승인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전원개발추진사업은 모든 것이 특례법에 준용되어서 건설을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로부터 저 사람들이 행정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이 네 건이 있죠.
  뭐냐하면 도로굴착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도 받아야 되고 도시시설계획결정안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원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특례법으로 준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가 거의 생략이 되고 강경일변도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이런 승인절차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예를 들자면 운중동 저유소관계 이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시 후보지를 내정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4678번지로 현 위치에서 약 1,000m 떨어져서 인근에 주민도 없고 주택지도 없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정만 해놓고 4월 12일날 내정한 상태에서 주민들 대표와 그러니까 통상산업부 심의위원장 면담요구를 했었습니다. 면담요구가 뭐냐하면 당신네들이 보낸 회답이 시원치않으니까 직접 면담을 하자 요청하고 지금까지 날짜가 흘렀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면담신청을 한 이후에 한전측에서 우리 대표회장한테 거의 매일 한 4∼5회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면담신청한 것을 철회를 하라고, 철회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이대로 강력하게 그냥 밀어부쳐가지고, 아주 협박성 얘기를 했더라고요.
  몇사람 희생만 시키면 그까짓 것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놓고도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예정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 주무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너희들 그러면 후보지를 계획했으면 K16 비행장 협조요청 서류라도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강요에 못 이겨서 4월 14일날 한전으로부터 수정구청에 비행장 협의문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지고는 협의를 할 수 없도록 서류를 아주 미비하게, 고의적으로. 그런데 상세한 설계도면이 붙어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도면도 없이 조감도 하나 붙여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4월 4일날 그 사람들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잠정적으로 유보를 한다고 그럴 적에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것이 너무 반발이 심할 뿐더러 지금 아파트하고는 50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30m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들도 어느 정도 무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원개발은 관행대로 그냥 막 밀어부치고 이렇게 할 공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초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반대결의문이 전달이 되면 그야말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할 뿐더러 이것을 전달을 하면 통상산업부 장관한테 전달을 할 뿐더러 추진심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이것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는 사람 앞으로 무릎에다가, 우리 이 반대결의문과 또 이후에는 반대결의문을 보내고는 통상산업부 심의위원장 앞으로 주민대표들하고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전달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들도 암만 관위주로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정도로 방망이를 칠 당사자한테 전달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상정하겠느냐 그래서 과거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결의문, 반대촉구문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28일날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법에 의해서 바로 이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규약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걸르자 이래가지고 이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전자파, 환경, 교통 등등 장애가 많습니다. 실례로 4월 4일날 설명회를 마친 그 이후에 우리 아파트 9개동에 전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반대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이후에 한 열흘 전에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유인즉 그 아파트가 상당히 분당의 아파트보다 더 잘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걸린 이후부터 매매, 심지어는 세까지도 얻으러 왔다가 그 현수막 보고 전부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간단히 말해서 재산권의 침해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전세 같은 것이 2,000만원, 3,000만원씩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떼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많은 공해가 있습니다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국장도 와서 계십니다만 우리 산하 공무원, 그 다음에 지금 한전에 근무하고 있는 한전직원들, 대학교수들, 제가 모교 한양공대에 있는 전기과 교수한테 이것이 미치는 영향 등등을 자료를 요구하고 경원대학 교수님들 접하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전자파에 대해서 뚜렷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단, 통계적으로 실례는 많이 나와있어요. 구미지역에 고압송전탑 지나갈 때 전자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일전에 TV선상에서도 전철, 가전제품 등등 전기전자파는 전철을 탈 때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정차가 되거든 타고 또 가정에서도 TV를 먼거리에서 보고 이게 다 전자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뚜렷한 과학적인 수치와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에 영향이 미친다는 통계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이롭다 해롭다, 유해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을 봐도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전부 실례들이 많이 나와있지요.
  특히 변전소나 송전탑 근방 300m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유아원 시설이라든지 이게 어린이들한테 치명타를 입힌다고 외국 연구소나 사회재단 이런 데서 통계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통계에 의존해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전자파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학술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정립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나도 이번 사항으로 인해서 전자파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한 2∼3개월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원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서적도 들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반대결의문을 올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지역주민의 뭐라고 그럴까, 동태랄까 호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모집하고 수집하고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한전에서 꼼짝을 못 하도록 이런 논리적인 반대 제안이유를 많이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피부에 닿는 손해는 우리 수진2동에는 과거 성남관광호텔 밑에 전신전화국이 있죠? 그게 우리가 15년 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도 자택이 그 위치에 있는데 전신전화국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전혀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거기는 집집마다 지금 유선방송을 안 넣으면 텔레비전 시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이미 보고 있는 동네인데 지금 한전측에서는 지하도 설치가 되고 수치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가장 좋은 단어들만, 숙어들만 써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 서류로 볼 적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 국내적인 추세로 봐서는 변전소나 송전탑이 혐오시설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전자파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립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이나 세계적으로도 확실하게 뭐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좌우간 어렴풋이 확실히 우리가 실례로 그 지역에서는 피부병환자가 많이 생긴다든가 백혈병환자가 많이 생긴다든가 이것만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곁들여 하고 싶은 것은 한전측에서는 이중으로 다른 후보지를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안대로 우리의 안을 묵살,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관행 그것이 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께서는 이 진정서를 접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도지사 앞으로 여러 가지 국장 경유해서 타장소로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입각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둘째장에 동네 한 가운데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사항, 이것을 유의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라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만은 필연코 그 장소가 아닌 타장소로 물색이 되어 있는 이상 본 위원회에서 저희 안대로 반대의결안을 가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삼근위원  타장소로 현재 주민이 물색을 해줬는데도 한전측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권태흥의원  이유는 이대로 민다는 것이죠.
김삼근위원  그럼 한전측도 한번 와서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권태흥의원  아니,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시일이 없어요. 왜냐면 5월 5일날,
김삼근위원  그 사람들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타당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권태흥의원  이유는 여기가 관계가 없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한 700m 들어가니까 우선 경비가 절감되고 그것도 우리의 강요에 못 이겨서 마지 못해서 수락을 해놓고 얘들은 심의위원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 내지는 내가 직접, 통상산업부에 당사자들이 그것을 자꾸 연막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심의위원회 안 할거야, 안 할거야 이러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5월 6일경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해서 방망이만 쳐지면 성남시장, 우리 국장이 못 막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았습니다. 권태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봉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땅 부지가 애당초 한전에서 구입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구입이 됐습니까?
권태흥의원  이거 애당초 장소가 된 것이 매매토지인데 전부 개인 땅입니다. 두 필지는 밭이고 한 필지는 논이고 한 필지는 임야고.
임봉규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공지가 애당초에 시유지였습니까, 아니면
권태흥의원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저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원개발 사업 하나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누구 땅 구분을 안 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맞아서 승인만 받으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개인이 나 죽어도 안 판다고 그러죠. 그게 될 수 없는 것이 그것도 다 전원특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판다고 그러면 감정해서 공탁걸어서 그대로 밀어버려요.
임봉규위원  정확하게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거기서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권태흥의원  직선거리 50m입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단독주택이 몇 채 있는데 그것은 30m고.
김삼근위원  딴 데 옮기는 지역은요?
권태흥의원  딴 데 옮기는 장소는 주거지역에서 한 1,000m 떨어져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원래 규정이 주택에서 얼마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권태흥의원  규정이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권태흥의원  네.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임봉규위원  물론 지역에서 민원이 되어서,  주민이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요?
권태흥의원  그렇죠 아주 이기적입니다.
임봉규위원  아니 주민이.
    (장내웃음)
권태흥의원  주민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임봉규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전측을 불러서 왜 당신네들이 꼭 여기다 지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흥의원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임봉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한전측은 4월중에 본건 심의를 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태흥의원  그것은 주민하고 자기들 대표하고 합의를 본 사항인데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동대표들한테 면담요구한 것을 철회를 못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상정해놓은 그 안건을 빼라 그러니까 정말 자꾸 그러면 우리 이것 그대로 밀어버리고 몇 사람 희생시켜버리면 이것 공사 못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협박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임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시의회에 와서 우리가 호출하면 그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권태흥의원  그러면 우리 임 위원께서 이 사항을, 나는 한 3개월 동안 지금 다른 일들을 못 볼 정도로 하는데 세부사항을 아직 간파를 못 하셔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도 일 처리하고, 수진변전소 건도 아파트 주민들, 인근 주민들 몇 천명 반대하는 것 직접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데 눈도 안 깜짝거린다고
임봉규위원  아니,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이태순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의촉구문이다, 결의안이다 뭐다 해서 수십번 올려봐야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권태흥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오늘 결의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승인받아서 모레쯤 발송을 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임봉규위원  아니, 한전측에서 오면 더 확실하고 더 낫지 않느냐.
권태흥의원  한전측에서 의회에서 부른다고 안 올겁니다.
임봉규위원  안 오면 밀어부쳐야죠.
권태흥의원  어딜 밀어부칩니까? 승인만 끝나면 막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요.
임봉규위원  통상산업부에서 회신내용이 한전측에서 처리할 문제이므로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온 것 아닙니까?
권태흥의원  그렇죠.
임봉규위원  그러면 한전측에서 여기 와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도 일하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권태흥의원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으면,  원래 심의가 29일 오늘로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든지 승인을 받아서 심의 전에 이게 들어가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심의 끝난 다음에 이게 들어가봐야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임봉규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금 골프장하는 것도  도에서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흥의원  그 사항은 이미 법적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것은 지금 계류중이니까 우리시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실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 이거죠.
임봉규위원  그러면 결의문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권태흥의원  막을 수 있죠.
임봉규위원  그러면 한전측을 우리가 안 불러도 된다 이거죠?
권태흥의원  네.
○위원장 정재의  다음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최연옥입니다. 지금 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전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설치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인, 지금 지방자치 시대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800여명이 모여서 설명회도 안 했고 회의를 했다가 또 여기 아까 보니까 약 10만명이 체육공원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권 의원님의 의사에 동의를 하고자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권태흥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박용두 부의장님 발언하세요.
박용두위원  권태흥 위원장님 그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태흥의원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진짜 고생 많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변전소나 아니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나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여기 계시는 어느 의원들이 나 자기 동네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말리지 않을 의원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아까도 우리 임봉규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워낙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반대의결을 해놔도 중앙에서는 밀어부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굉장히 추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 위원께서도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권태흥 위원장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수진동 주민뿐만 아니고 그쪽에 있는 태평1동이나 성남동 주민들도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태흥의원  네.
박용두위원  그래서 제3의, 제2의 후보지를 선정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모란쪽에 있는,
권태흥의원  아니, 모란쪽이 아니고요. 저 아래 포장한 도로 제일 밑에 3,000평이 있어요.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현재보다 그렇게 먼거리가 아니고 한 1km 정도의 거리라고 그러면 충분히 한전에서 들어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태흥의원  그 사람들은 이것을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바꾸려면 시기적으로 늦고 하니까,
박용두위원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절차상에 시간적인 문제나 이것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하려고 우기는 모양인데 저도 최연옥 위원님 말씀처럼 제 지역에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해로운 시설이고, 그렇지만 공익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변경시켜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는 충분히 우리 권 위원장님이 한전측하고, 한전도 여기 성남시에서 오는 한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역이라고,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의견은 사실 다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권태흥의원  실효성이 있나, 없나
박용두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권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권태흥의원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조금 전에 최연옥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실감했습니다. 지방자치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지방자치제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옛날 관행 그대로예요. 아연실색을 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아무 힘 없습니다. 이것 통감해 주시고 10%라도 개방된 지방자치제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합시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국책사업이죠?
  현재는 윗사람들의 의지가 그대로, 또 관행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그러는데 의회에서 이것 다 승인해 주고 또 의원들만 로버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에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권태흥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반대,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 반대결의문이 채택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런 보고회를 제가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난 이것 안 하고 단독으로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의회 50명 명의로 반대결의문이 들어갈 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골프장 같은 것하고는, 그때는 이미 기정사실로 다 정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안정연 의원이 즉석에서 발의한 분당에 파출소 증설문제 그것 실현됐잖아요, 신문 보셨죠? 실현될 것은 됩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 촉구결의안 그 건에 사안이 맞춰져서 본회의장에 상정하는 문제도 이렇게 다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그 첫 케이스로 오늘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만은 절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일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게 되면, 채택이 되면 막바로 급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날 아마 시정질문 날 제가 여기 등원 안 할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주민들 이끌고, 기타 서류가 또 많습니다. 이것을 들고 심의위원장 직접 가서 시의회 반대결의문에다가 본인들 직접면담에다가 이래놓으면 다른 사람 건드릴 것 없어요. 그야말로 위원장, 당사자한테 우리가 강력한 항의를 하러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소가 막막하고 물색이 안 되어 있다면 도망갈 구멍이 없지만 정해져 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반대결의문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어느 결의문보다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 산하의 국가사업인데 중앙정부 산하의 공사라는 그 자체가 한전공사에 속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변전소 공사가? 그런데 이 공사가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정말 적절하게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권태흥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적절한 장소에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면서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그 뒤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변전소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만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먼저 3월달이나 4월달 초순중에 공청회 내지는 이런 토론회를 가져서 이런 문제점이나 파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꼭 지나가고 또 결정적 순간에 와서 무조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풍토는 얼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흥의원  전준민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 전원개발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이것보다도 말이 많았잖습니까?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권태흥 의원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도 대강은 좀 압니다. 대강은 아는데 거기 대머리산이라고 하는 그것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산을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것이 아마 그때 토지가 산림청 땅인가 어디 땅이어서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못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면 대머리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우리 시에서 체육공원이나 공공시설로 이용해야만 마땅함에도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장소고 또 역시 지금 성남시내 전체에는 녹지공간이 적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분양지라고 해서 나무 심을 데가 없어요. 이제 외국에들 많이 갔지만 다른 데는 토지가 넓으니까 또 산야가 많으니까 많은 공간을 가지고 녹지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하는데 공익성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없는 이런 방법으로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익성을 1,000m만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경제성을 따져요.
  당장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거기는 가까워요. 그런데 여하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반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반대의결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상당히 미비한 게 많아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인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우리가 어떤 민원사항을 하게 되면 한전과 주민과 합의사항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개입할 게 아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주민으로서는 주민피해가 될 수 있으면 없게 하고  사람의 삶을 좀 아름답게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결의안은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를 한번 우리 위원장은 생각해 보았는지 그것만 내가 묻고 싶습니다.
권태흥의원  우리가 이 반대결의문을 채택을 안 하고 집단민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면 이것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거기도 3층 건물이 지어지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에서 유보를 하겠죠. 그때 행정심판 들어오면 성남시청은 꼼짝 못하고 건축허가 내줘야 됩니다. 이런 좋은 실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저 사람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새로 옮기는 척 하면서 어쨌든 심의만 받으면 심의결정났으니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밀려니까, 이런 시점이니까 성남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이 들어가고 당사자들의 반대가 들어가고 하면 저들도 법을 집행하는 한 인간임에는 틀림없다 이말입니다.
  서류가 중간에 가는 도중에 결정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당사자한테 이것을 안겨서 그야말로 집요하게 가서는 그동네 몇 사람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회 50명도 이것을 반대하는구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비중있게 다루어서 이것을 옮기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진변전소설치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44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인사와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지역경제과장이 4월 1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소개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지역경제과장 이인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중원구 총무과장을 지내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성남시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1년에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필요시에 요금을 상정해 올라오면 필요시에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냥 필요시에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보통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필요시에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밑에 실무위원회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김두일위원  그것은 국장님 주관하에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김두일위원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현행 3조 5항이 생략이 되고 거기다 그냥 교통요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5조를 그냥 살리고 교통요금을 제6조에 넣으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그것은 다른 조항을 받을 때 기타로 들어가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6항에 들어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김두일위원  그리고 밑에 제3조 6항에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태여 그렇게 신설해서 정부소비자물가의 억제선이 이하일 때는 생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제3조 5항에 3 현행과 같은 것은 그대로 놔뒀는데 구태여, 거기보면 우리나라 보통 보면 물가가 10% 미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밑에 현재 4항을 넣어가지고 물가억제선 이하일 때는 생략한다는 것을 구태여 넣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도 물가조례도 이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면 조례라는 것은 시,군 단위에 준칙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김두일위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김두일위원  그럼 지방자치제가 필요없지, 도에서 한 것을 가지고 심의하면 되지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우리 성남시의 실정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니까 신설하기 전에 제3조 6항 3번에 보면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2항 및 제1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운영간에 요금의 형평성 및 가계 형편을 고려하여 10%이상일 때는 도물가 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했는데 정부소비자물가 억제선 이상일 때는 지금 3항하고 같은 것인데 구태여 여기에 정부에 있는 물가 이상, 이하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3항에 다 그렇게 10%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다시 한다고 나와있는데 구태여 미만인 것을 거기다 왜 집어넣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경제계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물가대책심의요금이라든가 수수료 제반 이용료 관계는요, 물가대책심의를 받지 않으면 요금책정이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기별로. 그것도 하고 실무위원회도 하고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네, 심의를 하는데요 굳이 정부물가억제선이 올해 같으면 소비자물가가 4.5,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가 5.5인데요 소비자물가 4.5 이하로 책정하는 것을 꼭 심의규정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넣지 않으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물가대책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가지고 일년에 4번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네.
김두일위원  또 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실무위원회를 하고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네.
김두일위원  거기서 성남시에 이번에 소비자물가가 얼마라는 게 뻔히 동향보고가 될텐데 구태여 이렇게 신설까지 넣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해야 될 이유가
김두일위원  그게 왜냐면 제3조 3항에 있지 않습니까? 10% 이상일 때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구태여 또 밑에 5%, 4%짜리 있는데 5%면 심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필요가 있느냐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것은 경향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10% 이상일 때는 관련부서에서 우리한테 물가대책심의위에 상정하기 전에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가에 관련된 10% 이상을 인상해야 될 때는 물가관련부서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럼 성남시의 물가가 현재 정부소비자물가에 이상이 될 때가 있었어요?
  동향조사했을 때 아니면 10% 이상 넘을 때가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10%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김두일위원  언제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올해 와서도 있었고요.
김두일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봐요.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쓰레기봉투 인상관계가 있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은 성남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 대량폐기물 업체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일반봉투보다 약 2배 이상 비싸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전준민 위원님도 계시고 몇 분이 거기 계시다 오셨을 텐데 그것을 우리 물가 자체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대량폐기물에 대한 것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물가와 관계없이. 우리 일반서민 물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건에 대해서 과연 10% 넘은 게 있는지.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없으면 구태여 이것을 물가억제선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내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통할이라는 얘기가 총괄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통할이 뭡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통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대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74년도에 제정할 때 통할한다는 얘기를 처음에 썼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위원장이 심의기능을 해서 의안을 상정해서 진행을 하면서 의결을 부쳐야 되고 찬반토론을 받다 보니까 통할이라는 말이 개념이 이상해서 총괄로 바꾼 겁니다, 특별한 다른 뜻은 없고.
김두일위원  지금 와서 여기 보니까 통할은 시에 있는 간부진들하고 또 전문요원들이 합의를 해서 낸 어떤 그런, 지금 위원장의 직무죠? 위원장의 직무 아닙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네.
김두일위원  그런데 총괄이다, 통할일 때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성립이 안 되요. 위원회의 직무가 있을 때 여기 보니까 94년도 3월 5일날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는데, 이제 한 3년 됐는데 그 동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로 해서 통할을 했는데 구태여 총괄로 한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개명은 우리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의 어휘가 그래서 좀 바꾼 겁니다. 특별한 뜻은 없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바꾼 건데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통할하니까 말이 좀 퉁명스럽고 받아들이기 이상해서 바꾼 겁니다.
○위원장 정재의  처음에 제정할 때 잘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 김두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이것을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김두일위원  신설도 구태여 앞에 3항이 있는데 또 달아서 자꾸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물가 요금이 말입니다 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경우 지역경제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관을 해서 일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물가억제정책 이하일 때는 실국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10년 내지 15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 물가를 곧바로 파악해가지고 그해 매년매년 해서 올려준다든가 너무 비싸서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네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거의 담당하는 부서에서 물가억제정책에 위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조정해놨던 것이 그대로 올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물가요금하고 일반시민들이 받는 요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동안에 우리 행정 보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파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현실감에 맞게끔 물가를 조정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너무 비싸다 하면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정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정부에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하면 현실요금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요금하고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결국은 단속할 수 없으니까 위생검열이나 이런 것으로 단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정이 됐으면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네, 전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연직은 총무국장님이나 보사국장님이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네.
김두일위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재무경제위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없죠?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네,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내가 알기에는 장학금에도 시의원이 세 사람 들어가 있고 다들 들어가 있어. 도시건설 무슨 심의에도 들어갔는데 우리한테는 심의조례라고 해놓고 그게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뭔지 알아야 조례제정 하는 거지 무조건 그것은 싹 빠지고. 조례도 의원이 참가해서 해야지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위원 위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넣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알아봐서요
김두일위원  보사환경이나 여기 도시건설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시건설에서도 전체를 심의할 때 시의원이 거기 들어갑니다. 재무경제, 지역경제를 다루는 위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몇 명을 줄여서요, 20명에서 공무원 숫자를 4명을 줄여서 물가대책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전문가를 위촉하려고 몇 명을 남겨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았습니다. 다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국장님이 안 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 정재의  국장님이 방금 바쁘시다고 해서 가셨습니다.
나운채위원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자구수정 및 조항신설을 몇 가지 했고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봐요. 교통요금은 아마 서울에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교통요금이 신설된 것 같고 가장 문제는 어디 있냐면 통,반장을 위촉하여 내실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랬는데 그 부분에 주요골자 밑부분을 보면 물가대책위원 중 유관기관의 단체장 또는 간부급 인사도 위원으로 위촉확대 이것은 이것 위에 것 하나 있으면 되는데 밑에 있다 이거예요.
  밑에 필요없어요. 경제는 경제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넣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고 아까 얘기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재무관계 또 경제관계는 무조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요.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나운채위원  그리고 위원이 위촉이 된 다음에 재무경제위원회에 명단을 좀 줘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왜 그것을 봐야 되냐면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촉하여 내실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다 이랬는데 경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만 갖다대면 뭐합니까, 거수기 합니까? 물가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위촉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도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만 되요.
  그래서 명단이 이번에 작성되는 대로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아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물가대책심의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정말 검토하기 전에 이번 명단에 틀림없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옥위원  이해가 안 가서 이거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3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는데 심의하는 요금이 여섯 가지 이것만 합니까? 다른 것,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네 그것만입니다.
최연옥위원  이것만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쉽게 말해서 공공요금의 성격입니다.
최연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라고 했는데 물가대책위원들이 사실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좀, 시장경제원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창조하는 이런 논리인데 이런 것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뒤에 가면  너무나 여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갭을 좁이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 명분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가격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앞에 각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서완섭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