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이동 사항이 있어서요, 대상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성남시의회로 전입해 와 현재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서기 강우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직원 강우현  안녕하십니까? 이번 5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전입 온 강우현이라고 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정받은 업무는 홍보비 지급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업적을 알리는 보도 자료 업무를 맡게 됐고요.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업적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오늘 자로 신규 임용된 속기서기보 홍윤아 주무관으로 의정기록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윤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4일부로 의정기록팀에서 근무하게 된 홍윤아입니다.
  앞으로 속기록 작성 및 관리와 함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최종성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경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개별 보고 시 결의 주체인 의회 내 다른 의원의 배제 가능성, 보고 방식의 불분명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권고 지침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에 따른 촉구가 필요할 때 의회의 의결을 통한 결집된 내용을 관련 기관 내 공문으로 즉시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중 ‘총괄부서를 통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을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이영경 의원님이 건의안과 결의안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 조례의 내용 보다가 별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5호 내용은 삭제를 하고, 2조 5호는 삭제를 하는 거고.
  2조 4호를 좀 보면 그 앞의 3호에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호에서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데, 이 조례 조문의 일관성이랄까 통일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건의안과 결의안’ 이 문구를 ‘건의안 등’으로 좀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영경의원  제가 이거 수정할 때 안 그래도 봤는데 4조는 정의잖아요. 그래서 입법 길라잡이(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보면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정(자구 정정: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가 저희 권고 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정하려다가 그거는 수정 안 하고 여기 제가 부탁드린 그 부분만 수정하였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과 대화)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안 제2조 제5호 삭제,
  안 제5조 제1항 중 ‘총괄부서’를 삭제,
  안 제5조 제2항 중 ‘등을 발의한 의원’을 ‘등에 대하여 의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금석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지금 5조 2항과 관련해서 ‘발의한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청’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발의한 의원’을 ‘의회’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영경의원  예.
황금석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되면 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본회의에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 쪽으로 바로 그 즉시 그쪽으로 통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를 해 주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그 발송을 하고 난 후에 그러면 발송이 그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발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우리 의회에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 발송을 한 다음에 우리 발의한 의원한테 이게 그 발송 내역을 회신을 해 주십니까?
이영경의원  안 돼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회신하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발송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발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성남시의회 이름으로 총괄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그게 발송이 됐는지 여부는 발의한 대표의원한테는 이게 처리 과정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그냥 ‘의회’라는 총괄 지칭보다는 의원도 발의한 대표의원은 좀 그걸 받아볼 수 있게끔 이거는 존속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이영경 의원님.
이영경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행안부의 공문 지금 전문위원님 아마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을 텐데, 이 내용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발의한 의도를 아실 겁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럼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과장님, 그 발의한 의원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례는 이렇게 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황금석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황금석위원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11억 312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6%인 2억 7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6320만 원, 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공사 4500만 원, 화장실 방음문 설치공사 230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용 모니터 구입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4억 268만 4000원 중 80억 6086만 867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27%인 13억 4181만 5326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13억 4181만 5326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억 4181만 5326원의 집행잔액 중 의정활동 지원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5억 1580만 4026원, 의정활동 홍보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3050만 3030원, 인력 운영비 예산 집행잔액이 7억 7675만 6080원, 기존 경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1875만 219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산서 2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지요, 설명자료 4페이지지요.
  먼저 ‘화장실 방음문 설치공사’에 있어 가지고 소음 및 악취 해소를 위해 화장실 방음문을 설치하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방음문을 설치하고 나서의 악취는, 내부 악취는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했을 때 최대한 환풍기 부분들을 많이 돌리고는 있는데요.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소리가 좀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를 완전 개폐식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실행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음문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방음문을 설치하고 나서의 내부, 화장실 내부의 악취는 더 심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대책을 좀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레이저프린터기 대체를 하신다는데,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님실에 지금 현재 흑백프린터기가 있지요. 의원님실에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무한 리필 있지요, 리필. 컬러프린터 리필용으로.
  혹시 아십니까? 잉크 리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차라리 이걸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잉크를 개인적으로 그 컬러프린터를 쓴다면 토너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컬러프린터를 차라리 잉크 리필용으로 사용한다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할 것 같아요.
  저도 개인 사무실에서는 지금 리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몇 년 써요. 리필 한번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래 쓰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필용 말씀하시는 컬러잉크젯 그쪽이 출력 속도가 좀 느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뭐 급하게 저희가 서류를 대형 용량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프린터용으로 세워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거는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내의 프린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컬러프린터가 의원님들이 솔직히 상당히 많이 민원을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컬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좀 싸게 해 가지고 무한 리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용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으로 하면 비용은 절감되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AS가 안 됩니다. 이해하셨지요?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AS 자체가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렌트를 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가능할 거예요, 렌트 업체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제품을 새 제품을 사고 잉크를 충전식으로 사용하자면 그건 AS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다각적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일단 렌트 부분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예산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건 일단 급한 부분이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걸로 잉크 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는 저희가 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도 그 컬러 인쇄 하는 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컬러인쇄기 조그마한 거를 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렴하고 그래서 그걸로 차라리 대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최필규 과장님이 오셔서 제 것 보기도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그 복사기를 없애고 다른 것을 놓는다면 이거는 낭비니까 차라리 작은 거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추가해 줘서 구입해 주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원님실 방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정연화위원  저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잉크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거 검토하고 전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다시.
○위원장 최종성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화장실 방음문 설치공사’ 여기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거를 건의했는데 지금 화장실 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은 24시간 거기 문을 지금 열어놓잖아요. 그것도 지금 장애인들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얼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수동으로 해 놓으면 그 화장실 문 열어놓는 것도 좀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지원관실에서 마주 보고 있어서 그거를 수동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버튼만 누르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여기 추경에 ‘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공사’가 뭐예요? 이게 지금 4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4층에 보시면 LED가 있습니다. 그 부분, 4층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고, LED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큰 LED를 설치해서 좀 더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층 것을 5층으로 올리고, 4층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건 얼마짜리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2000여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크게 만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로형인데 거의 사각형 정도 될 듯합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통 현수막 대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게 그것 말고 뭐 다른 게 할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자리에 들어가면 PPT 자료니까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PPT가 가로세로 이게 규격이 있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최종성  그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사이즈는 저희가 없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는 벽 재서 맞는 부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이거 전부 커버하는 그 전광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전체, 뒷면을 전체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단상 올라가는 사진 찍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 정도를 지금 저희가 커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PPT 그거 자막 내리면 그거 많이 내려와요. 그걸 쏜다고 그랬을 때 그 안에 글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보통 PPT 규격이 있지. 그것까지 하려면 되게 전광판이 커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현수막 뭐 이런 비슷한 것 따로 들어가고 그 밑에 PPT 할 때 그러면 거기서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렇게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의회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다른 의회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떤 의원이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걸 요청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부분을.
조정식위원  이게 의원들이 여기에서 대형 전광판에다가 넣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의정이 가능한가, 지금?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을 안 써봐서 장단점 분석을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첨단 넓은 부분이 되면 아무래도 시각적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PPT밖에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거를 설치하면 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조정식위원  영화 봅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45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전광판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설치된 게 2000만 원이라며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것보다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두 배라는 얘기인데, 그게 현수막 지금 걸려서 딱 현수막 크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두 배래야 뭐 그게…… PPT 하려면 가로세로 이게 정사각형 비슷하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길이가 짧아져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수막이 걸려요, 거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토론회 같은 거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동영상 시청도 하시고 할 때 빔프로젝터 쏘는 부분들을 그 전광판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제안 이런 걸 받아봤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뭐 어디 제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시장 조사를 해서 1식이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확인한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세로 크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이거 알고 있는 분,
○위원장 최종성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그렇지, 견적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의정팀장 노경임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노경임입니다.
  지금 견적서는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현수막 사이즈로 해서 그 벽에 붙어 있는 사이즈로 했다가 그 전체, 화면 전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LED로 PPT 활용하거나 의원님들이 동영상 재생할 때 필요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화면으로 하고.
  요즘 추세가 다른 의회든 시청사든 큰 화면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는 지금 현수막 길이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오고 그 의자 앉은 상태에서 좀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사이즈로 측정해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광판 설치돼서 현수막을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뭐 보기 좋더라고요, 현수막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쓰겠다.
○의정팀장 노경임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 길이가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의정팀장 노경임  예, 그거 사이즈에 맞게 해서 지금 세 조각으로 나눠서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세 조각으로. 그러니까 그 동영상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의 한 조각이랑 옆에 현수막 길이에 맞춰서 옆에 양쪽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또 결합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좀 이렇게 추경 가져오는 거에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4층에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만 갖다줘도 보통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게 2000만 원이고 추가되는 게 2500인데 그걸로다가 그 뒤에 뭘 한다라는 게 이 가로세로 크기하고 현수막 크기하고 이게 좀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안 맞을 것 같아서.
○의정팀장 노경임  처음에 저희 전자현수막 설치할 때 굳이 필요할까 했었어요, 사실은 전자현수막 4층의 회의실에 설치할 때도.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그 반응도 좋고, 저희 의회가 또 뒤처지지 않고 첨단을 걷는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 현수막의 효과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단순히 현수막 효과 말고 전체 화면에, 지금 현수막도 이렇게 된 현수막 말고 대형 현수막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지금 만드는 게. 그래서 의정활동 하실 때 전체 화면이 보이는 걸로 LED로 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크린,
조정식위원  큰 현수막으로 해 놓고 사진을 찍으면 그 현수막 내용이 안 나올 거예요. 앞에서 의원들이 서 있는데 그 꼭대기나 있으니까 그게 제목이 나오지 무슨 현수막 하면,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노경임  그래서 그 LED 화소를 좀 높이는 걸 그걸로도 방안을 강구했어요.
조정식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진짜.
○의정팀장 노경임  (웃음)
조정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삭감 요청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아닙니다.
    (웃음소리)
  아니 그거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재 LED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현수막을 실내에 안 거는 위주로 요청을 좀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뭐 행사 때 보면 1층 로비에서도 보면 저희가 마크만 붙어 있지 큰 벽에다가 현수막을 쓰고, 하루 쓰고 버리고 있어요. 낭비거든요. 그런 데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LED로 하고.
  우리 그리고 홍보관, 1층의 홍보관도 있잖아요. 그건 다 스티커, 스카치로 다 붙여 가지고 떼었다가 또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희는 솔직히 전자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층 같은 데 지금 현재 회의실에 보면 PPT 말씀하셨는데 이 사이즈를 정확히 좀 우리가 현수막 내리시면 그 사이즈로 하는 걸 정확히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성남시 자체가 첨단과 혁신으로 간다는데 아직까지 길거리 현수막과, 우리 길거리 현수막도 저는 LED로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현수막 게시대 보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도시 가면 그걸 LED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만 하면 다 바꿔주는.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먼저 우리 이 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빔프로젝터 쏴 가지고 고개 돌리고 보고 이쪽 방향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의회가 뒤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이 관련된 것을 점차 바꿔나갈 생각 하시고.
  또 하나가 사용하기가 그런데 의원님들이 되게 불편해요. 우리가 회의하려고, 전산 직원이 아직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컴퓨터로 해 가지고 켜려고 그러면 안 켜져요. 그 사용법을 모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 또 주말에도 회의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활동 하고 지역활동 할 적에 그쪽에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꼭 전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말에 없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의회 회의실 세미나실도 마찬가지고 전산직을 빨리 좀 고용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그 LED 사용하는 걸 모르면 의원님들한테 교육을 한번 좀 시켜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이준배위원  지금 총괄 질문이잖아요.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위원  알았습니다. 뭔 총괄 질문 이렇게 많이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맞습니다. 나머지 추경 관련된 것은 우리 최필규 과장님 때 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보석위원  예전에 물품 관련해 가지고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자를 교체하는 것을 요청을 드렸을 때 너무 먼지가 가득한 의자를 대체 의자로 주셔 가지고 그래서 먼지를 닦기도 곤혹스럽고 그래서 그냥 요청을 안 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프린터 문제는 좀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그 프린터 안 돼 가지고 저는 옆에 민원실 가서 USB 담아 가지고 그렇게 인쇄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의원들 개개인이 정말 필수적인 그런 용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정말 좀 이거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노트북 의원들의 그 문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의원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거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작업하다가 중간에 다 날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방송장비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장비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방송 송출에 좀 문제가 있었고 이랬던 것들 유지보수했던 것들 그런 것 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관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고 있는데 그 방향을,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아예 쓰지도 않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용하지도 않고 효용이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뭐 각자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견학이 오는 그런 형태에서 활용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너무 많은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냥 시야도 막고 출입하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를 사용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기보다는 좀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것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의원님들 전체 교체 예정으로 작년 예산이 서 있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노트북도 만약에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지 용량 그런 것.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고맙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국장님, 정책지원관에 관해서 저는 얘기드리겠는데요.
  전에 290회 때 1월 23일 날 회의했을 때 이준배 위원님이 정책지원관들의 의원님들 심사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은 평가표랑 그런 걸 안 하신다고 작성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책지원관 평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난번 아마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책지원관들은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질의 회신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 다면평가는 해당 직원 본인이 의원님들이 맡은 직원에 대해서 다면평가는 실시할 수 있다라는 질의 회신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게 그 다면평가 부분을 좀 집어넣은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하셨을 때 평가를 3월에서 4월 정도에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그 다면평가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됐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니요. 이번에는 최종 평가, 그러니까 연장을 위한 평가였습니다. 3, 4월에 한 것은 아마 직원 수시 평가, 정기 평가 부분이고요.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장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그 다면평가 한 그 부분들은 이번에 최종 평가를 위해서 별도로 실시한 겁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의원님 두 분씩 아마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부분도 반영은 된 겁니다, 이번에.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지금 7명의 지원관님들이 재계약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6월 29일까지가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원관님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최대로 서둘러서 다음 주면 아마 공고가 나갈 거고요. 7월, 아마 최대 빨리하면 7월 초, 7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공고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지원관들을 전부 채용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보면 전에도 보니까 그 지원관님들이 심사하다 보면 좀 조건이 잘 맞지 않거나 그럴 때는 자꾸 미뤄지게 되면 저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지원관님들이 없으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전문위원님도 이제 퇴사를…….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공로연수.
추선미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분한테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아마 6월 29일까지는 있고 전문위원도 아마 7월 달에는 새로 승진 인사가 나서 전문위원 채워질 것 같고요. 아마 7월 되면 의원님들의 위원회가 다 소속이 바뀌시고 해서 정책지원관도 다시 정리가, 아마 담당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백, 한 주 두 주 정도 공백이 있으리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지원관님들도 지금 다 이렇게 약간 상임위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건 다시 의장님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 정책지원관들은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좀 바뀌시니까 다시 재배치가 돼야 될, 의원님들이 담당하는 지원관이 재배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상임위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 간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현재 당초에 연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그냥 지원관들은 그 자리에 그 의원님들이 바뀌시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다시 의장단 회의나 여러 회의 거쳐서 방침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저희 9대 때부터는 저희랑 같이 지원관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업무 협조도 받고 했는데, 솔직히 좀 6월 말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연차나 그런 걸 쓰다 보면 그 전에 퇴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공백이 남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처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말씀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저희가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이 잠깐 부재중이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듣기로는 부의장님이 의장님 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카드를 업무추진비를 의장님 거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맞는 거지요? 그렇게 그러면 두 개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는 둘 중의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질의가 이번에 내려왔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기관은 다르지만 다른 의회협력과라는 곳에서 구두로 질의했을 때는 가능하다란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안부에 있는 부서에서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은 가능하나 두 개 병행하지 말라는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거가 약간 저도 몰랐는데 얘기가 자꾸 나오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래서 자료 요구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말씀하세요.
추선미위원  저희 의장님이 잠깐 부재중이셨을 때 그 두 가지의 업무추진비 업체명은 필요 없고 그냥 내역, 날짜만 알 수 있는 그런 거 혹시 내역 같은 것 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거는 자료 요구를 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사용 내역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3월 달 것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래서 4, 5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선미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총괄 질의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여기 동측 의원실 이쪽 행교랑 문화복지 있는 쪽 그쪽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게 지금 햇볕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커튼을 항상 이렇게 쳐놓는데도 햇볕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의장님께서도 여기에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 힘듦을.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상임위가 어디로 배치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실을 떠날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영구적으로 이 햇볕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제9대 의회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8대 때도 얘기했을 것 같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이 좀 있을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커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됐던 부분인데 필름이 있긴 합니다. 햇볕 차단용 필름이 있는데,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붙이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건물 관리를 하는데, 그 필름을 붙이다 보면 문제점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유리에 금이 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전문가들도 그 부분들 좀 검토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필름을 붙여볼까 했었다가 일부 붙였다가 금이 간 부분이 있다고 제가 회계과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로서는 에어컨이었고요.
  건물 구조상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제 방도 완전히 햇볕에 노출돼 있어서 커튼으로 막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저희 의회 건물뿐만 아니라 본청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건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검토가 있고 새로운 소재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로선 지금이 최선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저도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 말씀 중에 정책지원관 부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1기·2기를 동시에 발표를 해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법규상 한 달 전에, 재계약 한 달 전에 통보를 한다 하지만 2기는 8월 말까지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서둘러서 당겨진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의원들한테는 불리한 게 우리가 정례회를 앞두고 있고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가지고 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거고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다면평가 방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의원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사람들이 의원인데 이렇게 갑자기 50%라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채용을 재임용을 안 한다는 것은 일단은 저희로서는 믿음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정책지원관도 생계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도 하지도 않은 채 50%를 목표로 해서 삭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재취업,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모집 공고를 낼 때 그 서류를 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재임용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은 면접이나 심사 시에 굉장히 결격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재임용이 안 됐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향후에 취업을 할 때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다시 만약에 의회에 서류를 낸다면, 만약에, 이렇게 감정상으로는 안 낼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낸다면 그런 불이익은 없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답변드리겠습니다.
  50%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8월 달에 그만두시는 분을 미리, 아마 1개월 이내라는 건 6개월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했고.
  만약에 8월 달에 만료가 되시는 분들 이번에 같이 평가를 했는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평가를 했는데 통보를 안 하면 또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향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로 2개월을 지나야 될 것 같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고심을 했고요.
  다시 지금 정책지원관 이번에 연장이 안 되신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신다 했을 때 그 체계를 말씀드렸지만 서류 심사 통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면접을 보는 건데 면접은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 한 분이 들어가지만 면접관들이 따로 외부 위촉되는 분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지만 절차는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향후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연결이 되는 부분은 의원들의 의견들이 항상 수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발언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서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인사운영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전태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본회의장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본회의장 카펫 청소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로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종성  예. 과장님,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최종성  그리고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인데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가 있어요. 그 개방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 갖고 밀폐하면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안심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해야 돼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환기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환기만 잘 돼도 되거든요. 두 번째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정례회나 우리 회기 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 그 부분이 위험성이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또 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1층에서 출입증을 발급해 갖고, 국회처럼 출입증 발급해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한 범죄행위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갖고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폐회연 있나요, 이번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올해 개회연을 안 했었는데요. 의장단 회의나 의장님 통해서 폐회연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매년 보면 폐회연은 개최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산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돼 있으면 그 폐회연 하시라고요. 전반기 2년 다 우리 의원님들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폐회연 잘 준비해 갖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이제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두 분도 전문위원 두 분도 아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우리 과장님은 계속 남아 계실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잘 챙기셔 가지고 폐회연 때 이렇게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도 좀 잘 챙겨 갖고 해 주실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거기에서 7쪽입니다. 7쪽에서 자동차,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6대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종류는 뭐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종류는 지금 미니버스가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 버스가 1대가 있고요, 일반 승용차 2대, 전기차 1대, 그다음에 카니발 차종이 1대가 있어서 총 6대의 차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우리 그 카니발하고 솔라티요? 솔라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카니발이 있고 솔라티 차가 따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경유차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2대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6대 중에서 의장님이 사용하는 카니발하고 또 승용차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승용차는 지금 몇 ㎞나, 지금 거의 한 10년 되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2015년 3월에 처음 구입을 해서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정연화위원  내년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10년인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이후에는 새로운 차량으로 구입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의장님 차량 지원에 관한 것 중에서 이 체어맨을 지금 몇 ㎞ 사용하셨어요, 몇 ㎞?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지금 5만 5000㎞ 정도.
정연화위원  10년에 5만 5000㎞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새 차네, 새 차.
정연화위원  그러면 의전용으로 꼭 이 차량이 승용차가 있어야 합니까?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카니발이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가 1대가 더 있어서 의장님께서 어떤 대외적인 행사 시에 그 승용차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우리 성남시의회의 권위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의장님께서도 이 체어맨 승용차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체어맨보다는 차라리 카니발이나 친환경차로 좀 나중에, 이제 10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되면 또 바뀌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연화위원  그때 카니발이나 이런 걸로 좀 바꾸시면 어떨까 하고, 친환경차로 좀 해 주시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위원님께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연화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나 다른 차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 다른 어떤 의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9대 10대 11대 이렇게 쭉 가시면 그분들이 써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과 우리 사무국에서 한번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결산이니까 몇 개 좀 짚어볼게요.
  7페이지 여비 중에 국내여비 730만 원 중에 90만 원 썼다고 나오는데 이게 수행여비면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타 시군 비교견학을 의원들이 안 가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행정교육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타 시군 비교견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갈 때 수행경비로 직원들이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의원님들이 사용한 부분도 따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위원회에, 국내 위원회별로 갈 때 그 예산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어느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여기 의원 타 시군 비교견학 수행경비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730만 원이 4개 상임위가 쓰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5개 상임위.
조정식위원  5개 상임위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조정식위원  1박 2일 가는데 이걸로 간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그건 관계없이 위원회에 맞는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시게 되면 1박 2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당일로 갈 수도 있고, 2박 3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박 2일만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730만 원을 5분의 1로 쪼개서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각 상임위별로 가기 때문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위원님, 지금 그거는 저희 직원들 여비고요. 7페이지 하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의원님들 국내여비 1750만 원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여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가 의원 국내여비가 그거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 1700만 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임위별로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 개인이 갔다 그래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것은 상임위별로 가는 거고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개인 국내여비도 있다며요.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의원 몇 사람이 갔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이 있고요, 그거 상임위별로 가는 거고요. 그 아래에 보면 공무출장 국내여비 이것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무출장 국내여비를, 그러면 여기 위에 1758만 원 여기에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조정식위원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 5개 상임위나 의원 개인이 가나 다 이 돈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국내 국무출장 국내여비를 많이 썼다 그러면 상임위가 갈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건 1756만 9000원에 대해서 거기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 여비가 13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공무출장 국내여비가 400만 원이,
조정식위원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지, 그렇게. 다음엔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에 보면 이게 용역비가 1억 7000인데 집행잔액이 3600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조정식위원  우리가 다른 의회보다도 연구단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수의계약 한도가 2200까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3600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요, 거기 7개 단체에서 선정이 될 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예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수의계약 한도 범위를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2200 수의계약 금액이 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돼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계속 이만큼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뭘 좀 하나 준비하시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 의견 정책토론회 사례금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50%가 넘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 가지고 의원들 수요조사도 해 보고 또 제가 조례 만들어서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양당 협의회에 한 번씩, 그것도 후반기 뭐 이렇게 지금 옛날에 운영위에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수요조사 하고 그랬지만 아니 집행잔액이 50%가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의원이 있으면 열어줘야지 이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두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의원님들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 중에 열일곱 분에 대해서 한 분당 200만 원씩 토론회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그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1월부터 12월까지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시는 그런 의원님도 계시고 갑자기 또 이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더 하시라고 알려줘야지.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50%밖에, 아니 50%도 못 쓰고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의정 지원에서 이거는 하여튼 간 마이너스예요.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더 하시라고 하든지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해야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들 중에서 토론회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차후에 토론회,
조정식위원  그때 수요조사 해서 다 한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작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뭐 지금 50%도 더 남았구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하여튼 의원이 됐든 협의회가 됐든 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럼 협의회에서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해요. 뭐 하러 돈을 이 예산을 남기냐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조정식위원  아니 의견이 필요한데 의견 수요조사 해도 이게 50%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아니 우리 의원들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사무국에서 그거를 잘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더 하시라고 그래야지 이걸 남기는 게 어디 있냐고.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원님들 중에서 토론회를,
조정식위원  이거는 개선 사항으로 어쨌든 의회는 의원 지원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의정 지원하게. 그러니까 토론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하게 해라 이 얘기예요, 이 예산 다 소진될 때까지. 예산을 더 늘리진 못할망정 그런 기준 때문에 이게 반이나 남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주장이 아니라 그냥 집행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렇게 하고.
  하여간 23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래서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또 의장님 사고 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간 고생들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가 잘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 지원이 그래도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는 다른 의회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SNS팀 아주 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여튼 간 정책지원관 제도도, 물론 행안부의 지침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다고 봐요. 저희도 축구 결의안 하지만 뭔가 이 운용의 묘를 더 고민해서 좀 더 의원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진짜 돋보이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걸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전석배 국장님이 다음 회의에 혹시 나오시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운영위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오늘 인사 한번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일단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계속 의회에서 의회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이, 공로연수를 간다는 게 실감은 사실 아직 안 납니다. 아마 7월 달 가서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집에 있으면 아마도 그런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처음에 공무원 들어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같은 놈이 무슨 공무원이 되느니, 한 달 이내에 그만둘 거니, 1년 이내에 그만둘 거니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버티고 38년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38년 차입니다.
  38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 나름대로 가치관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런 사고를 갖고 38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고, 그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잘 의회에서 마무리, 38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외부에 나가서도 좀 더 넓은 세상 가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소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좀 뭐하겠지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곳이, 직원들이 힘든 곳이 의회사무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식구처럼 생각하시고 좀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날에 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이영경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이영경의원(2024년 6월 11일)
  • 자구 정정 내용: 약정 →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