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5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소로2류126호선)안
  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1류6호선)안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3류10호선)안
  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광로1류2호선)안
  6.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노외주차장폐지)안
  7.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수정국민학교)안
  8.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변경결정〔시설녹지(완충지역)〕안
  9.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차량기지)결정안
10.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직원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
  3. 위원장당선인사
  4. 의안심사(성남시장발의)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소로2류126호선)안
   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1류6호선)안
   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3류10호선)안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광로1류2호선)안
   5)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노외주차장폐지)안
   6)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수정국민학교)안
   7)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변경결정〔시설녹지(완충지역)〕안
   8)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차량기지)결정안
   9)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

    (14시03분)

  1. 의사계직원보고

○의사계직원 김국봉  의사계직원 김국봉입니다.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은 15분이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정덕봉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정덕봉  위원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의 자리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구성된 도시계획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이라니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도시계획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정덕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위원님들께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의 선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두호천도 있을 수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윤실위원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정덕봉  예, 말씀하세요.
전윤실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 선임방법은 지금 우리 도시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시고 상당히 밝으시고 또 여러 가지 회의진행을 그간 많이 하셔서 상당히 익숙한 조영이 위원을 구두호천으로 하되 기회를 주신다면 조영이 위원이 회의 진행도 밝고 그래서 구두호천으로 해가지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다 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구두호천으로 해서, 비밀무기명 투표는 너무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또 친절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하든지 손을 들어서 결의하든지 쉬운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두호천으로 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정덕봉  지금 전윤실 위원님으로부터 구두호천에 의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의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전윤실 위원이 조영이 위원을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천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호천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분을 호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조영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영이 위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덕봉 위원장 직무대행, 조영이 위원장과 교대)

  3. 위원장당선인사
    (14시11분)

○위원장 조영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미구한 접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구한 저를 심의 위원장이란 직책에 대해서 우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성남시 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의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정말 오늘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의사계직원 김국봉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도시계획안이 지난 5월 3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달,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자료 첨부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의안심사(성남시장발의)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소로2류126호선)안
   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1류6호선)안
   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3류10호선)안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광로1류2호선)안
   5)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노외주차장폐지)안
   6)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수정국민학교)안
   7)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변경결정〔시설녹지(완충지역)〕안
   8)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차량기지)결정안
   9)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
    (14시13분)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소로 2류 126호선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대로 1류 6호선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대로 3류 10호선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광로 1류 2호선안,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 노외주차장 폐지안,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수정국민학교안,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고속도로 차량기지 결정안, 도시계획 변경 수립안등 회부된 9건 도시기획심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 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85년도 재정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도시의 환경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계획의 일부를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낀 것이 8건이 있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당 신도시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저희 성남 도시여건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난번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자치제 기능을 도지사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법 12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상부기관에 이것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까지만 해놓고 마침 저희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계기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 결정안 또 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결정된 안을 도에 결정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위 시설로서 결정되는 8건이 있고 기본 계획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좀 방대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한건 한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도면을 놓고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리면 좀 이해가 빠르시리라 해서 저희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멀어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소로2류 126호선)
  1. 제안이유
  o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기존 4m도로가 개설되어 금토동 주민이 이용
  o분당 신시가지(서현동)에 있는 군부대를 금토동으로 이전하고자 함
  o군부대를 이전함으로서 폭 9m도로로 확장하여 군부대 진입도로와 금토동, 상적동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위치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42번지 일원
  o기존도로폭 : 4m
  o확장계획폭 : 9m
  o연장 : 1,473m
  o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3. 효과
  ․군사시설의 기능확보
  ․주변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4. 제안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5. 추진 부서명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추진 : 도시과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 : 한국토지개발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로 1류 6호선에 대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대로1류 6호선)
  1. 제안이유
  o본 지역은 주거지역이며 시가지 내로서 하대원 검단국교앞 대원교에서 성남동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연결되는 대원천임
  o현재는 대원천 제방도로(폭6m)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원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코자 함
  2. 주요골자
  o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
  o폭 : 35m
  o연장 : 1,120m
  o사업시행자 : 성남시장(하수과)
  3. 효과
  o시가지내 차량소통 원활
  o하천복개로 도시미관 환경개선
  4. 제안근거
  o도시계획법 제12조
  5. 추진부서명
  o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추진 : 도시과
  o사업시행 : 하수과

  모란시장이라고 새로 해서 만들어 놓은 대원천을 복개해서 모란시장을 이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 위로도 또 지금 복개를 해서 시범상가를 조성해 지금 노점상들을 여기에 유치해 가지고 임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나머지로부터 공단(하대원)으로 들어가는 40m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하천, 아직 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복개할 구간이 현재 성남로까지 복개는 했지만 도로로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한것까지 포함해서 이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까지, 그것을 지금 복개를 하고 있는데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쓰겠다 해서, 폭은 35m, 연장이 1,120m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로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두면 하천이고 이번에 길을 만들면 도로가 됩니다.
  이것을 복개하면 그리고 여기(성남동)부터 공단으로 가는 이 길은 40m로 길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는 좁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천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40m 도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도 이번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하시라도 덮어서 도로로 쓸 수 있도록 기 이것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대로 3류 10호선,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대로3류 10호선)
  1. 제안이유
  o본 지역은 상대원1동 공업단지내에 있는 대원천 상류임
  o공단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 20m의 기존도로가 있으나 광주군으로 연결되는 이배재도로와 경충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개설중으로 향후 이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원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코자 함.
  2. 주요골자
  o위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일원
  o폭 : 27~40m
  o연장 : 1,160m
  o사업시행자 : 성남시장(하수과)
  3. 효과
  o시가지내 교통량 분산으로 차량소통 원활
  o도시미관 환경개선
  4. 제안근거
  o도시계획법 제12조
  5. 추진부서명
  o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추진 : 도시과
  o사업시행 : 하수과

  그 다음에 도로 광로1류 2호선 결정 변경은 단대천 복개가 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광로1류 2호선)
  1. 제안지역
  o본 지역은 시가지 중심지를 관통하는 단대천으로 수진동 풍생고교앞에서 은행2동 산성유원지까지 연결되는 단대천임
  o현재 단대천에 인접하여 폭 30m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교통난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위치 : 성남시 시가지내(단대천)
  o폭 : 상류-50m, 하류-70m
  o복개폭 : 상류-20m, 하류-40m
  o연장 : 5,300m
  o사업시행자 : 성남시장(하수과)
  3. 효과
  o도로활용, 양쪽 가장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
  o차량소통 원활
  o주차난 해소
  o도시미관 개선으로 지역발전 활성화
  4. 제안근거
  o도시계획법 제12조
  5. 추진부서명
  o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추진 : 도시과
  o사업시행 : 하수과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부터 여기는 일부만 기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로로는 결정이 안되어 있어서 단대천 남한산성 입구부터 모란 있는데까지 이것을 전부 도로로 결정을 하는데 기존의 30m도로와 이것을 덮으면 약 50~70m 도로가 될 것이며 성남의 아주 가운데 중앙을 관통하는 대동맥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침 전철이 중앙로를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교통 수요도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철공사가 끝나는 그 해에 맞추어서 이것을 전량 다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이 도로 폭이 약 60~70m 되기 때문에 필요한 4차선, 6차선 편도, 그런 정도는 도로로 쓰고 도로 양측으로는 우선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도 같이 확보해서 쓰도록 하려고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약 5천 3백미터 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한꺼번에는 다 안되고 아마 연차별로 해서 지하철 시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준공을 할 그런 목표로 지금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안하는 내용은 단대천에 고수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그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복개를 하려다 보니까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중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복된 시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 결정되었던 이 주차장은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덮는 것으로 해서 도로로 결정을 하고 기 결정되었던 주차장은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 결정안(단대천 노외주차장)
  1. 제안이유
  o본 지역은 단대천 고수부지로서 신흥동 종합시장 앞에서 단대 5거리까지 설치된 주차장이나,
  o금번에 단대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노상주차장으로 활용계획에 따라 단대천 고수부지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위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중원구 중동 일원
  o면적 : 23,653㎡
  o주차대수 : 458대
  3. 제안근거
  o도시계획법 제12조
  4. 추진 부서명
  o도시계획입안 및 결정 추진 : 도시과

  그 다음에 이 수정 국민학교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수정국민학교)
  1. 제안이유
  o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며 나대지 상태로 성남시소유토지이며
  o학교부지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부지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금번에 국민학교를 설립하여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위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217번지 일원
  o면적 : 8,274㎡
  o학급수 : 32학급
  o사업시행자 : 성남시 교육장
  3. 효과
  o국민학생의 2부제 수업해소
  o학생교육의 활성화
  4. 제안근거
  o도시계획법 제12조
  5. 추진 부서명
  o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추진 : 도시과
  o사업시행 : 성남시 교육청

    (보고사항)
  여기 지금 성남 동국민학교가 여기 있고 이 밑에 하원국민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2학년까지 2부제 수업하는데도 있고, 하원국민학교에서는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실도 모자라고 해서 이 사이에다가 기 학교로 결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예정지로만 결정을 해 놨지 실지 학교 시설로는 결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여기다가 국민학교를 하나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교육장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여기다가 학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로 결정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예정지로 결정되어 있던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학교 예정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만 학교 부지로 쓰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리적으로 여건을 보면 이것도 도로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아마 개설이 되어서 다니고 있고 여기에 도로 가운데로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도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이게 뭐 다 학교 예정지니까 어디 앉아도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학교를 요구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는 도로가 아주 잘라져서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길을 내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도 있어서 여기에다가 또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배경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랗게, 이렇게 색깔 쳐 있는 여기까지 합해서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랗게 색이 칠해져 있는 건 이건 사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게 사유지니까 이렇게 앉히면 아주 편하지요. 뭐 시장하고만 협의를 하면 땅 구입하기는 상당히 용이하지요.
  이 블록 하나만 해도 학교기준에는 맞고 이리로 블록을 해도 기준에는 맞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 그거지요. 즉 시청하고 얘기하기 보다는 용지 매수하는데 있어 불편하니까 아마 시유지만 이렇게 골라서 여기다가 학교를 앉혔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만 보면 잘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것을 첨부를 해서 지적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천, 전부 복개한다는 것은 이해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운선위원  그 도면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빨간줄 쳐 있다는 부분이 몇 번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번지는 여러 가지인데요. 3214, 3215, 3213, 321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꺼는…
강운선위원  위에 것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3234, 3235, 323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220, 3222, 3224, 3219, 32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부제 수업을 해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마 미리 학교를 지어서 학군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분산시키려고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고 여기에는 현재 자재들도 많이 쌓이고 산만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좀 뭔가 들어앉기는 해야 될 그런 필요한 시설을 두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배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걸 매입하고 나면 도로는 내주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렇지요. 자기네 여건 때문에 자르면 길이 없으니까, 시에서는 그럼 당신들 학교 하려고 하는 땅에다가 이렇게 길을 내보시오 하니까 "그것은 낼 의사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유지니까 이것은 시하고 협의하면 땅 확보하기는 상당히 용이하고, 이렇게 되면 개인 땅들이 있으니 이렇게 한 블록, 이렇게 한 블록, 학교는 앉힐 수 있는데 사유지들이 있으니까 매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서 조금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시설 녹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변경결정안(완충녹지)
  1. 제안이유
  o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업지역내 공장으로부터의 소음, 매연 등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녹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위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일원
  o면적 : (당초)49,300㎡ (변경)84,700㎡ (증)35,400㎡
  3. 효과
  o공장으로부터의 각종 공해를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
  4. 제안근거
  o도시계획법 제12조
  5. 추진 부서명
  o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추진 : 도시과

  지금 2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부 경찰서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자리이고 이게 과거에 공원이었지요. 이번에 해제가 되어서 아마 여기다가 시영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제를 하다 보니까 이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너무 밀착되는 그건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종전에는 시설녹지라고 해서 차단하는 것이지요.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띄어서 공해도 방지를 하고 거리를 바짝 공단하고 붙이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차단녹지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다 보니까. 그건 차단의 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공단하고 접하는 구간을 차단녹지로 전부 30m~50m로 폭을 두고 시설녹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무밖에 심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공지를 두는 거지요.
  땅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소위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차단녹지를 두는 건데 그것을 그냥 녹지로 두면 자꾸 와서 다른 것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꼼짝 못하는 시설녹지로 묶어 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설녹지가 되면 다른 모든 행위는 아주 금지가 되고 나무밖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푸른 숲으로 가꾸자는 것이고 처음의 것이 4,930평방미터 였는데 이것까지 합하니까 8,470평방미터가 되어서 약 3만5천 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8번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하철 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기지는 저희 지하철이 이 복정 8호선과 복정동에서부터 약진로 옆으로 쫓아서 산성 사거리에서 산성역이 생겨서 터널을 뚫고 법원앞으로 해서 이 단대 5거리를 지나서 모란으로 나오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되었지요. 그 밑으로 해서 지금 이것은 아직 개설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분당하고 수서간 도시 고속화철도가 나갈 그 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개설은 안되어 있는 그 사이로 죽 지하로 들어오다가 지상으로 나와서 여기다가 차량을 두는 기지를 앉히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단위시설로써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결정안(모란차량기지)
  1. 제안이유
  o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o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8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한 차량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차량기지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위치 :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59번지 일원
  o면적 : 162,500㎡
  o사업시행자 :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3. 효과
  o지하철 운영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
  o교통편의 제공
  4. 제안근거
  o도시계획법 제12조
  5. 추진 부서명
  o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추진 : 도시과
  o토지매입 및 사업시행 :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송태섭위원  그 하천이 대원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하천이요? 하천은 여기 파란 게 하천이고 그 하천 지나서 여수동을 죽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행장이 있어 도로들도 비행장으로 접근도 못하게 하고 성남동지역으로 나왔는데 비행장 인근지역으로 침수되고 그래서 그 사이로 동네들이 다닥다닥 있어서 어디 지나올 수도 없고 도로사이에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는 밑으로 가고 이 고속도로는 지금 위로 가게 되어 있는데 분당에서 수서간으로 가는 도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차량기지 올라오는 것도 이것을 전부 밑으로 가게하고 위로 해서 오버브리지(Over Bridge)해서 여기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면적이 약 4만 9천평 약 5만평 가량 됩니다.
  요 안에 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분당 개발하는 지구를 빼면 이 도로하고 이 고속도로들 사이에 있는 토지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면 차량기지라는 것이 전동차들이 승객을 태우고 오다가 정비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노선을 바꾸는 것이지요. 오던 길 돌아가려면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데가 되겠지요. 또 이곳은 분당-수서간 앞으로 고속도로가 날 자리이고 이곳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전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도로지요.
  그 도로는 위로해서 이것이 다 위로 오버브리지해서 다니고…
  이것도 위로 철도가 올라와서 여기 와서 예를 들면 이 잘라 놓은 데서도 왔다갔다하고 정비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위는 전부 예를 들어 동상도 좀 만들고 전부 차 채우게 하고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철을 위한 차량기지 그러니까 이건 서울 지하철 본부에서 차량기지로 결정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입안은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할 곳이 굳이 여기다가 꼭 해야 되느냐 다른데 어디 할 데가 없겠느냐 그런데 검토를 해 본 결과 할 데가 없어요. 이리로 개울을 건너가면 비행장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공군에서 전혀 동의도 안 해주고, 마침 여기 어디에다가 해 보려니까 여기는 동네가 너무 많아서 피해도 많고 또 기지가 너무 멀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여기가 제일 적당한 자리가 고속도로 사이에 끼여 있는 토지가 제일 적지다. 이래서 위치를 여기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삼근 위원  그럼 거기가 동아다리 부근입니까?
    (「동아다리 가기 전에 좌측으로…」하는 이 있음)
  좌측으로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 8가지가 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도면을 바꿔놓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는데 그것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일단 이 8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질의를 받아서 답변 설명을 해 달라」는 이 있음)
○위원장 조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했다가 제안 설명이 다 끝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러면 도시계획까지 마저 설명을 하고요…
전윤실위원  방금 소상하게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8가지 의안중에 별로 다른 것은 의문이 없고 이의가 본 위원으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그 국민학교 학교부지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학교는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위하는 일에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겠습니다마는 또 도시에서는 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직선으로 도심에 도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방향이 달라지면 그 부근 주민들도 상당히 항의가 있을 것이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많은 쪽을 하게 되면 도로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고 또 다른 데를 흡수하다 보면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사유지를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보면 시유지가 가장 많고 이쪽에 개인땅이 몇 필지 좀 큰 것이 두어 개 있는 것 같은데 도로도 살피고 학교도…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로 학교에서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너니 내니 하는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필지도 몇 개 안되니까 도로로 살리고 이쪽으로 몰아서 학교를 지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도로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는 절대 이렇게 뚫어진 도로를 다시 교육청에서…
  물론 승인은 해 주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산성동에서 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뚫었으면 되는데 상당히 주변 주민의 저항도 있을 것인데, 어렵더라도 이쪽을 매수해 가지고 학교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깊이 검토해 보시고 도로도 살리고 학교도, 조금 부지 매수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성싶어서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장명섭위원  중동 시위원 장명섭입니다.
  단대천 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8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였는데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기에 보충 질의를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대천 주차장은 어느 회사에서 몇 년도 시공을 하여 몇 년도 준공을 득하였으며, 주차장은 몇 년도 몇월달에 개설하였으며 공사비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성호시장 앞 고수부지에 노점상 유치를 시키는데 소요된 공사비도 총액은 얼마인지 분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 관리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5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몇 억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놓고 단 1년도 못되어 폐쇄를 한다면서 유선방송에 매일 2회씩 홍보에만 급급한 시 행정은 마땅히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한데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져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게시지 않기에 도시국장님께서 이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네 말씀하세요.
윤기중위원  성남동 위원 윤기중이올습니다.
  도시국장님 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로 1류 성남동 폭 35m, 길이 15m 쉬운 말로 성남로에서 지금 중원구청 신축하는데 거기까지 도로가 새로 복개하신다고 설명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복개해서 도로가 개설되면요, 저는 여쭙는 겁니다. 이건 그 위에 시범상가가 40개 상가가 있어요. 쉬운 얘기는 40세대의 점포가 있습니다.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편에 또 80세대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장님 이하 시에서 인정해 준, 왈 우리가 얘기하는 시범상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남동에서는 그 대책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로를 하는데 우리가 도로계획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130여 세대의 생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분들하고 시하고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나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설명해 주신 차량기지는 4만 9,000천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시유지는 얼마가 있고 개인 소유자한테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심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십시오.
송태섭위원  단대동 송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윤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충질의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두 필지가 학교 예정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당국에서 일반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서 시유지를 매입, 도로를 계획선을 잘라버리고 이 안을 결정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도시계획선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어렵다면 이쪽으로 붙이든지 아래로 붙이든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겠지만 이쪽에 이 개인 부지를 위로 붙일 수도 있고 아래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시유지의 한 블록을 결정해 주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동국민학교가 아마 이쪽 지역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실제 2부 수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지 이리로 같이 묶어 준다면 애들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아래에다 해서, 이렇게 헐리는 지역의 불행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운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좀 합시다.
강운선위원  금광2동 강운선입니다.
  이 학교부지는 제가 바로 앞에 땅이 있고 한 2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데도 있고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점선, 녹색점이 지금 번지수를 안 밝혀 주셔서 평수를 다 일러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참조)3200번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 일대가 조금 빠지고… 다른 도면을 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개인 땅이 되어 있고…(지도설명)
  또 학교 명칭은 수정국민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곳은 엄연히 중원구입니다. 명칭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더 해야 되겠고 동국민학교 문제가 그 앞에 운동장으로 2부제 수업 교실을 몇 개 증축을 하겠다는 교육청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국민학교가 옆에서 옆으로 붙어 있게 되어 지난해에도 동네가 끼어있고 해서 학교 부지로는 영 안좋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거기에다 학교부지를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하더라도 좀 나가서 애들이 공부하고 교통이 좋고 이런데로 해서 책정할 자리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분산이 될텐데 학교가, 현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쪽 그 학생들을 어느 쪽으로 수용을 할 것인지, 그 아파트 학생들도 많이 부족이 된다면 그 학교도 부족하다 이 학교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영구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 단대천 복개에 관계되는 내용은 저희 도시국에서 취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공사비 내역이라든가 시행 시기 이런 것은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주차장으로 결정된 것은 90년 9월 25일입니다. 고수부지 만든 시기라든가 소요예산 그런 것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앞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모란 시범상가 도로를 내면 시범상가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는 시범상가가 항구적인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고심중의 하나고 현안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도로로 이제 결정을 하는 이유는 하천을 도로로 바꿔서 그것을 복개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하천을 그냥 덮어버리면 법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덮으려니까 이걸 도로로 써야 되겠다 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덮는 겁니다. 물론, 덮어지게 되어서 거기 차량이 통행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시장의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걸 사전에 대책이 다 서서 통로로 쓰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덮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덮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도로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철도 차량기지 문제는 그 안에는 자세하게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충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 있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국공유지를 빼고 순수한 시유지는 없고, 거의 다 사유지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 공유지라든지 공공용지는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 외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상이니 하는 문제는 서울지하철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보상이 될 것으로…
  다른 예에서 보더라도 그냥 거저 가져가지는 않을테고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가 지금 지형이 상당히 깊습니다. 도로들이 양쪽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한 것이 상당히 높지요. 다리를 올라가 보니까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그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묵한 웅덩이가 되어 버려요.
  차량기지를 하게 되면 전부 돋궈서 차량 기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주 되시는 분들은 만족한다고 할 만큼 드릴 수는 있으리라고 기대는 못하지요. 한이 없지요. 정부에서는 규정에 맞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해서 보상이 되도록 저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앞으로 추진할 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대천 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좀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지요.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오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장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대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든 후 일년도 못 되어 복개를 한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 준비 관계로 회기 내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윤기중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윤기중위원  성남동의 윤기중 위원올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께서, 우리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개설만 생각하시는 말씀,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좋습니다' 했는데 영세민 백이삼십 세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도로계획은 우리가 심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이것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도로에 사람이 사는데 '여기는 도로다'그러면 이것을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결정했다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또 질의할 것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전윤실 위원 말씀하세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전윤실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단대천 주차장 관계는 언급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명섭 위원님께서도 그 관계를 말씀했는데 소위 일개 시에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되는 이런 짧은 기간내에 다시 폐쇄문제가 거론되는데 어제 그 답변에도 영 찝찝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간단 간단하게 진행하여 그렇게 졸속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버린다면 우리 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좀 다룰 것은 다루고 해야 하는데 그 엄청난 금액…, 아까도 장명섭 위원님께서 지금 얼마나 들었는지 밝히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할 때에 지난해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확실하게 책임질 것은 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당연히 그렇게 짧은 기간내에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도 당당하니 지금 물론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가 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복개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1년만에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적하자면 우리 동네에 4개 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포장을, 토관을 매설하고 금년 2월말에 복개를 했는데 지금 한달도 못되어서 다시 또 수도배관을 묻는다고 전부 파헤쳤거든요. 물론 작은 일이지만 관계란 말이예요. 하수 관계나 상수관계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추경예산에 부족한 것이나 자꾸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1년도 못된 것을 다시 우리가 폐쇄하도록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질책을 받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질책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졸속한 모든 공사가 시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제 같은 때는 주무국장께서 그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위원님 계신데에서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이 그 짧은 기간내에 폐쇄한 것이 당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수해방지에 대해서도 일익을 담당한 쪽으로 답변한 것은 너무나 미흡하고, 사실 심히 어제 저도 불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짧게 마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금액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꼭 밝혀 주시고, 폐쇄에 대한 승인을 받아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명섭위원  시장님이 오셔서 성남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자료를 준비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이 대원천에 대한 고수부지 정리하는 것이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하던 내용이고 해서 미처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그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착공, 준공한 시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이 단대천을 복개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8호선 오는 것이 시민들의 상당한 숙원이었고 그러던 것이 지하철이 온다 이렇게만 얘기가 있다고 노선이 과연 어디로 오느냐, 오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아마 이것 때문에 장기간 논의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부에서는 중앙로변으로 오는데 단대천 있는 쪽에다가 고가로 만들어서 고가 전철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안도 있었고 지하로 오게 되면 하천 밑을 파고 오느냐 아니면 도로 밑으로 오느냐 하는 논의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우리 시에서의 의견은 시가지내에 고가 전철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지하로 이것을 끌어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서울시하고 상당한 협의를 한 결과 지하철 본부에서는 고가로 하려고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해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 뜻을 받아주어 가지고 지하로 오게 되었다는 그것도 하천 밑으로 오느냐 도로 밑으로 오느냐 때문에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 밑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시공상의 문제가 많다 지하에서 터널로 파가야 되는데 하천 밑으로 가다가 행여 물이라도 새서 어디가 잘못되면 퍼내는데 아마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시공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대역에서 커브 때문에 일부 구간만 하천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대부분이 지금 이 중앙로 밑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서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공하는 시간도 우리 시에서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상당히 빨리 착공이 되어서 작년 12월 26일에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시간보다도 빨리 지하철이 착수되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복개 이전, 고수부지 한 것이 단견 아니냐,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기억씩 들여서 금방 그것을 덮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덮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고수부지로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덮어야 되느냐 하는 그 필요성 때문에 지하철이 오니까 지하철 공사가 왜 그러냐 지하철계획을 보면 출입구가 생기게 되는데 도로 밑으로 지하철이 가게 되니까 북쪽으로 있는데도 인도 있는 쪽에다 출입구를 만들면 출입을 하기가 용이하지요.
  그런데 이 단대천 있는데 중동쪽으로 거기에는 출입구를 보고 있는 쪽에다 출입구를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저게 덮어지면 그 출입구를 못쓰게 돼요. 도로가운데 가서 출입구가 생기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것을 쓰려면 다시 하천 밑을 뚫어서 중동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거기서 들어가서 지하철로 하천 밑으로 출입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출입구가 도로 가운데 가서 박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개울 건너다가 지하철 역사 출입구를 만들어 다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의 얘기는 그 건너편은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더 좁은데 거기에다가 지하철 출입구를 만들고 나면 통로가 좁아져서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출입구를 만드느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개울을 건너다까지 출입구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너희 덮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그쪽으로 끌어다가 만들려고 하느냐,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걸 덮는다.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를 개울 건너로 유도를 하려면 우리가 덮지를 않으면 덮지도 않으면서 왜 개울 건너에다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느냐 자꾸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첫째 이유는 우리가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나오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추후에라도 덮게 되면 이 출입구가 길 가운데 가서 있게 돼서 시민이 활용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하철하고 난 다음에 출입구를 서울 지하철에서 해줄 리도 만무하고 그것을 다시 고치려면 우리 시비로 개울을 횡단해서 출입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덮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지하철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차량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도 비좁아서 도로가 안 되겠는데 차제에 이것을 덮어서 도로로 일부를 쓰며 우리가 지하 상가 만드는데도 전부 개울을 건너서 출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지하상가로 들어가서 역사로도 갈 수 있는 통로를 전부 만들어 보자 그런 구상 밑에서 대원천을 덮자 그렇게 되면 좀 돈은 들어도 차제에 지하철 공사와 함께 우리의 중앙에 있는 대동맥선이 제대로 갖추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덮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시장님도 3개년 계획으로 이것을 다 덮어서 도로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방침을 시로서는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졸속한 행정 하루앞도 못 내다보고, 작년에 다 고수부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년밖에 안된 것을 전부 파헤치면서 도로를 그렇게 하겠느냐, 시민들의 질책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의 사정은 그렇지를 못했고 부득이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한 1년만 참았으면 그 돈은 좀 낭비적 요소는 안 되었을 것을 그렇게 했구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원천 저 아래 복개하는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도시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것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고 주차 공간도 사실 없습니다.
  저희 성남에는, 일단 저걸 덮어서 도로로 쓰는 것으로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거리 하나가 시범상가하고 이 고수부지에 있는 노점상 등 한 200여개 쭉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당장 금년 여름도 걱정입니다. 여름 장마철 되어서 물이나 부쩍 불어 올라오면 저기 노점상들이 어디로 당장 가서 살아야 할거냐. 그렇다고 도로로 올라와서 할 수도 없고 시장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시범상가하고 고수부지 단대천내에 있는 상가의 이전 대책을 고심을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로 유도를 할 때 저분들이 과연 장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해가지고 또 갈지 안 갈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면서 여기 가서 장사 좀 하십시오 하고 제공을 해도 거긴 장사가 잘 안 되느니 해가지고 안 가고 주저앉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것은 심층 연구가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이건 해결되리라 이렇게 보고 저것이 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비록 덮어진다 하더라도 대책을 안 세워 놓고 그냥 자동차로 밀어내고 갈 그런 행정은 안 할 것입니다.
  덮어서 도로로 만약에 필요해서 써야 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시범상가하고 고수부지에 있는 노점상이 정리가 된 다음에 개통도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시에서는 조회 간부회의 때도 늘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도로로 결정을 해서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대책도 병행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할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깊이 있는 논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기중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아까 질의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의 앞으로 향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하고 대화한번 하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물론 저것이 시장에 대한 문제가 어디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일이…
윤기중위원  보고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또 부서가 새마을 부서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 몇이라도 시에서 간단히 대화를 할 수는 있도록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충질의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명섭위원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요. 단대천 복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을 85년 86년부터 얘기해 오다가 89년도, 틀림없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에서 한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폐쇄를 시킨다고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어제 제가 회의를 끝내고 저희 사무실에 가 있었을 때 약 30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시민들의 목소리는 바로 어제 그 유선방송을 보고 거기는 틀림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그것을 폐쇄를 시켰을 때 그래도 되는 거냐는 전화를 제가 받았기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많은 시 예산을 낭비해서 폐쇄를 시킬 때는 실무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틀림없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과의 말씀을 꼭 드려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통과가 되든지 해야지.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또 질의할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전윤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윤실위원  자꾸 제가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답답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주민이나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단대천복개를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찬동하는데 장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호선 전철계획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오시장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도시계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성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성남동으로 가 계시는 이의량 동장님한테도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모회의에 와서 거론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그 단대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때 주민들이 일반 행정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전철이 단대천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많은 재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것하고 도 주공아파트 정화조 냄새, 신흥동 부근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그 몇 가지 문제를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잘 못한다 그러니 이 문제를 진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 낭비적인 요소를, 너무나 지나치게 행정력을 과시하는, 이런 진정을 지금 받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청에도 얘기되고 시에서도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반 주민들도 그때 당시도 낭비요소가 되지 않느냐고 우려해서 진정이 거론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 것은 시유지 찾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성남시가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시유지는 영원한 시유지인데 누가 시장 도장을 위조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느냐, 영원한 시유지를 그럼 역대 시장은 시유지 파악조차 안 하고 있겠느냐 그러니 과거 전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무시하고 현재 시장은 찾기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시장 직인이나 사인을 위조해서 개인이 등기를 넘겼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원인 무효 소송을 시가 제기해 가지고 그 사람은 구속이 될 것이고 또 나머지 시유지로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시유지 찾는 것이지 찾는다란 말은 성남시장을 너무나 나쁜 쪽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 그건 너무 강력한 강변 일변도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하자고 그런 것을 내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동장님한테도 그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참모회의에서 다루어졌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일반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강경히 다뤄가지고 많은 금액을 길에다 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 폐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폐쇄가 된다 그러면 도시 관계를 위원들 몇 모여놓고 원만한 합의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시위원들이, 잘못을 시가 자행해 놓고 갑작스럽게 폐쇄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의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배부르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로 복개될 것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나 거기에 소요되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여기서 단순하게 처리하게 된 것은 사과라도 조금 이루어지면서 그래야지 모든 것을 덮어놓고 뜨뜻미지근하게 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그것을 파 헤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질책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진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일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원만히 밝혀진 후에 학교 문제라고 할까 장명섭 위원 말씀을 조금 보충하자면 단대천 고수부지 문제, 나머지는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의문이 없는 것은 빨리 의결을 하고, 한 두 가지 문제는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국장님께서는 말이지요. 답변을 조금 해 주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오성규입니다.
  단대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한지 1년도 못되어서 복개한다는데 대해서 질의하신 장명섭 위원님이나 아니면 전윤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예산낭비 또는 졸속 행정이라고 말씀 다 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회기내에 서면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단대천 시설 결정 문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시급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준비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단대천 복개는 지하철 시공과 연계되어서 시공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약 5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90년 4월 15일 착공 8월 27일 준공하여 현재 458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된 주차장입니다.
  시공자는 동양 개발 주식회사 대표 이순범, 대보건설 주식회사 대표 유승목 두 분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철 공사 통로를 중동쪽에 연계함으로 인해서 복개공사 이전에 공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지하상가와 병행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복개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보다는 더 많은 약 1천대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지만 이해하십시오.
장명섭위원  고수부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고수부지는…
○하수과장 오성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고수부지입니다. 그것은 1,200미터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하수 과장님의 공사 내역을 잘 들어봤습니다.
  5만8천 우리 영세민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액수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셨지만 절대 이것 가지고 우리가 넘길 수가 없고 내일 본 회의에 시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사과도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한 다음 이번 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면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실 제가 여기 앉으니까 좀 얼떨떨하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좀 생각해서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섭위원  5억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는 낭비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 내일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조영이  8건 중 7건을 통과시키고 한 건을 보류했다가 내일 다시 시킨다든가, 정회를 했다가 시킨다든가 하자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학교부지 문제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강운선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셔서 누가 하자고 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말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존엄성을 갖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남에서 주인된 의식을 잃어버린 지가 옛날입니다. 그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애로점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교회가 들어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분들은 대안도 없어요.
  시에서 문제는 이분들이 문제를 말 안 하게끔 먼저 다스려 놓은 후에 지금 알다시피 단대천 복개공사라 할지 노점상이랄지 이분들 싸우는 것 이거 뭡니까? 뭔가 원만하게 그분들이 100% 만족은 없지만 85% 만족이 있어서 다 한 뒤에 이뤄줘야지 바로 계속 싸우는 것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성남시 대표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분들과 타협한 나머지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만 학교 부지는 보기 좋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대안을, 대토를 주겠다고 소리없게 만들어놓고 일을 치러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원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합니까?
  이것도 참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질문만 하나 하나 하니까, 몇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덕봉위원  국장님께서 학교 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학교 부지의 관계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부지건 성립도 급하고 용지에 대한 문제 해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획된 도로를 가로질러서 하겠다고 해서, 아래 위가 같은 학교 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해 온 것 같은데 잘라 없애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보니 다른 개인 소유주들이 일을 이리해도 좋고 저리해도 좋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더 좀 심도있게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원천 복개 문제는 제가 대신 사과라도 드릴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졸속했다, 이 시점에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5억 들여서 일을 하고 지하철이 나니까 또 덮게 된다 이렇게 보니까 시민의 막중한 세금을 가지고 가볍게, 앞도 못 내다봤냐고 질책하시는 것 조금도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는 안하고 시에서 한 것이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업이 지하철과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여기서 결정이 되면 도에까지 올려서 또 계획위원회에까지 가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소요됩니다. 지금 가서 하더라도 다음으로 미루어져 가던지 하면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일은 저질러졌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것을 했겠습니까? 조금 졸속했다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집행을 하는 자세로 일을 해 가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8건은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학교 문제를 웬만하면… 아 말씀하세요.
나필주 위원  금광2동의 나필주입니다.
  강운선 위원님께서 수정 국민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강운선 위원님과 같으면서 강운선 위원님의 학교건에 대한 것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넘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이번 회기에 안을 통과시키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이걸 넘기면서 안건에, 제가 알기에는 교회가 하나 있고 주택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교회하나 주택 하나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분들에게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리로 대토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이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지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 집을 가지고 계신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정도 들어오고 학교부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유지가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행사를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달라는 요구조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에게 재산행사도 할 겸 바로 이리로 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그 이후에 교육위원회하고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리로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통과해주셨으면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도로는 그냥 놔두고?
나필주 위원  아! 네, 그렇지요. 도시계획은 없으면 안되니까 이게 시유지니까 이것을 올려주자는 얘기지요. 여기가 지금 국민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교통란이 심하니까 이리로 저기를 내주면 되지요.
  별로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교회 하나하고 주택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럼 이렇게 하지요. 통과는 시키되 그럼 계획을 변경해서 편리하게 좀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나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같은 시유지는 시유지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교환하겠다 하는 얘기를 결정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뜻은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관계 재산이 교환이 가능한건지 법률적으로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천상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수정국민학교 문제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그러니까 복개공사 하는 것입니다.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의 변경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건이 됩니다. 지금 8건중에 종합시장 앞에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주차장이 변경되기 때문에 8건 중에서 사실은 6건이 되니까 국민학교 문제하고 복개공사 문제 2건을 보류시키고, 정회하고, 5건만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6건입니다」하는 이 약간 있음)
    (「학교도 그런 방식이면 통과시켜야지요」하는 이 있음)
  학교를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장내소란)
  이렇게 하지요. 학교는 그대로 결정하고 주차장은 복개공사 함으로써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 건은 놔두고 6건을 통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7건을 승인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영이  전부 다 8건을, 제안설명을, 복개공사 함으로써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둘이 한 건이요. 그러니까 6건이예요.
    (「6건을 승인합시다」하는 이 있음)
  6건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송위원님
송태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네.
송태섭위원  지금 단대천 복개공사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시장의 사과를 받기도 전에 중대한 사업을 차 회기로 미룬다면 의회도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사과를 듣고자 하는 중대안건을 차기 회기로 미룬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위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의 사과를 받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섭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꼭 제가 통과를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5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데 대해서는 여기 소속 과장님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보다는 소속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내일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한번 우리들끼리 토의해서 다음 회의로 넘기던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오늘 여기서는 통과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에 부칩시다.
○위원장 조영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건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10분간 정회해서라도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시켜야겠다 안시켜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우선 두 건 내놓고 6건에 대해서 여러분 좋다고 하면 손 좀 들어 주십시오. 가부간에 6건입니다. 우선
    (「안건별로 불러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안건별로 부르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시설 도로 소로 2류 126호선안
  둘째,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대로 1류 6호선
  셋째,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대로 3류 10호선
  젯째, 도시계획 시설 학교 결정 수정국민학교안입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시설 시설녹지 변경 결정안
  여섯째, 도시계획 시설 고속도로 차량기지 결정안 이 6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좋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한 위원 많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이 또 있지요. 제안설명해 주세요.
    (「10분간 쉬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단대천 관계에 대한 주무국장님이 계신데 해명을 들으시고 다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부터 하고 끝에 가서 듣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영이  네, 그러시지요. 제안설명부터 먼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먼저 건은 단위시설이 조그맣게 돼서 유인물은 지난번 의안 결정 때 내드린 서류로 간략하게 했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여수동관계 때문에 답변을 올리는 과정에서 계획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도면이 현장에 없어서 얼른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기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20년 앞을 내다보고 짜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에 입안되는 내용은 20년을 내다본 그러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 해서 바로 시행될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춰서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골격 밑에서 앞으로 세부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입안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하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지표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성남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 보면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이 다 되고 나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고 그러면 도시계획이 구체적인 결정으로 들어가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적고시란 어떤 시설이 결정되면 지적도상에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맨 위에 기본이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체화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는 인가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사업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맨 위에 있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3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 도시계획법 10조의 2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상위계획 중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 종합계획이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부합이 되도록 하면서 계획안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을 만들면 공청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합니다. 우리시는 공청회, 주민 의견 다 듣고 지나갔습니다.
  공청회도 지난번에 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왔습니다.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된 내용을 도에다 올리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거기서 통과가 되어서 올라가면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설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치게 되고 심의가 거치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공고가 있고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승인이 되어 나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는데 시설하는 절차가 도표 흐름과 같이 쭉 내려가면, 다시 입안을 하면,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도에 올려가지고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고 건설부에 올라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내용이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게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조금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다음에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도상에 전부 정확하게 그리게 됩니다. 그것을 지적고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확정이 되고 내용에 따라서 시행허가를 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법적인 이행절차를, 순서절차를 보고드렸고 앞으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계획을 입안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 배분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남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 인구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는 인구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구계획을 확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안 됩니다.
  인구를 얼마로 수용할 것이냐를 잡아놔야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수돗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도로가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지표는 지금 기준을 89년도 현재 기준을 가지고 입안을 했기 때문에 53만으로 계획을 쭉 했는데 장기계획인 2011년에 가서 인구가 110만명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도표에 보면 96년까지 100만7000명으로 2001년에 104만2000명 2006년까지 107만500명 2011년 110만명이 수용이 될 것입니다. 연평균 증가는 1.2%씩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서 인구를 잡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구수는 얼마나 잡고 가구원수는 얼마로 잡는다 또 주택은 얼마로 한다 하는 지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은 어떻게 되고 교육문화 시설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고 도서관은 몇 개로 연도별로 얼마로 수요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지표밑에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기회 있을 때 한번 모시고 구체적인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통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참조)
  먼저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종전 구역과 하나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구역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단지, 우리 행정구역이 아닌 용인군 구역이 이 수지면 동천교 앞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 이쪽은 성남이고 아래쪽은 용인군 땅입니다. 그런데 토지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용인땅이고 도시계획은 저희 성남에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수지면에는 면급정도밖에-아마 지금은 읍이 되었을 것입니다만-면급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조정을 해서 이 구역은 성남에서 관리를 하도록 구역을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비록 행정구역은 다른 군이지만 도시계획 관리는 성남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 약 4평방㎞ 그러니까 평수로 3백만평 가량 되는 용인군 땅이 우리 성남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낙생 저수지가 되죠. 낙생저수지 앞으로 경계가 있는데 그 바깥 능선가지를 저희 구역으로 잡아서, 여기가 녹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남단 녹지는 용인땅에서도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죠. 이분들이 자꾸 성남 도시계획 구역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 규제를 받기가 싫어서 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용이하게 되지는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구역과 똑같고 또 그린벨트 지역은 조금도 변화없이 그대로 존치가 된데다, 그런 전제 밑에서 계획이 입안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몇 가지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 시가지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상하기 전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 시가지고 이것은 남단 녹지라고 해서 그린벨트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 분당 신도시가 앉게 되니까 지금 이와 같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에 분당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저 도시계획을 가지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분당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분당 전철도 계획으로 받아 주어야 되고 서울 지하철 8호선 들어오는 것도 도시계획으로 받아 주어야 되고 또 여기 고속화 도로가 분당-수서간으로 가는데 이 고속화도로도 없던 게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도 받아 주어야 되고 또 분당에서 양재로 가는 고속화 도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획으로 받아 주어야 되고 분당 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개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주다 보니까 도시 여건이 이것만 가지고 관리할 때 보다 상당한 여건변화가 많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 때문에 기본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있게 보고를 드리려면 용도가 뭐뭐가 바뀌느냐 하는 것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렇게 공원이 한데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학교 용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도로옆의 일부 공원을 변경해서 학교 용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은 일부 제척을 하고 학교 용지로 만들려고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 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게 있어요. 공단 있는 곳인데 본래는 파란 부분 이쪽으로 가면서 공업지역입니다. 그래 여기는 동네가 다닥다닥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을 공단으로 만들려니까 아주 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공원지역에서 제척을 하고 동네를 들어내기도 뭐하고 해서 빼버려서 자연녹지로 부락은 그대로 두고 공장도 짓지 못할 데에 공장지역으로만 묶어두는 것도 안되고 그래서 빼고 대신 사기막골 여기 녹지가 좀 있는데 그쪽으로 같은 면적만큼, 공업용지는 성남에 한 평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자꾸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자연녹지를 여기 만드는 대신 자연녹지 있는 것을 이것만큼 같은 면적 비율로 해서 공단을 이쪽으로 늘려 공원지역을 바꾸는 그런 변경입니다.
    (장내소란)
    (「이걸 자연녹지로 바꾸고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거기에 사기막골 마을이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네, 거기에 동네 있습니다. 그곳은 공원을 만들기가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녹지로 자유롭게 집도 고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삼평동의 자연녹지를 산업지역으로 바꾼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자연녹지인데 분당 개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울 건너 이쪽인데 이 도시가 거대하게 되는데 앞으로 물동량도 많은 곳이다라고 봐서 화물 터미널을 여기다 하나는 두어야 되겠다. 화물기지를 하려면 그냥 자연녹지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화물기지를 장차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건물도 없고 그냥 논, 밭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화물기지를 하나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정동에 서울시계에서부터 복정동으로 오는 성남로가 있는데 이 왼쪽으로는 다 풍치지구입니다. 이렇게 이 색깔이 다 풍치지구인데 이쪽으로 성남로이고, 구리고 가는 고속화도로가 있고 수서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공원, 이쪽은 비행장이 되어서 고도 제한을 받고, 하수처리장이 앉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고 우측으로 풍치지구가 있는데 이 풍치지구가 자연녹지 풍치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풍치가 되다 보니까 제약을 좀 많이 받죠. 대지의 최소면적도 넓어야 되고 건폐율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곳은 주거지역이면서 풍치지구로 조정을 해 보자 그렇게 하면 건폐율도 상당히 완화되고 대지 최소면적도 많이 조그맣게 된다. 그래서 전혀 개발을 못하니까 그것을 완화시켜보자 했는데 이것을 왜 풍치지구로 묶어 놓느냐 그린벨트로, 전부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 놓았는데 안양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서울에 인접해서 그린벨트로 싹 묶지를 않고 여기는 그래도 풍치지구라서 그린벨트보다는 조금 도로변을 완화시켜 준다 그래서 풍치지구로 묶었는데 풍치가 자연녹지 풍치로 되어 가지고 규제를 더 많이 받죠. 행위를 자주 못해서 이것을 주거 형태로 변경하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그런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50여가지가 있죠.
  도로, 확장, 철도, 하천, 공원 이것이 다 도시계획 단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1번을 보면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거리에서 약진로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선이 좁아서 좋지 않아, 장차 순환도로계획을 해서 순환도로를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로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약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950m 기본계획에다 하나를 수립해서 돌아가지 않고 가고 싶은 분들은 서울로 가고 오고 싶은 분들은 여기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오도록 계획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넓히고 있는 길을 이렇게, 가는 길을 넓혀서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급유소가 있고 그런데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면 여기로 돌아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순환도로가 되면 똑바로 약진로로 가자.
  그래서 시가지 도로가 아니고 외곽도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대천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참 시간도 장시간이었습니다만 단대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쓰는 것이, 이번 계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3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천이 이 밑에 가면 이 대원천 복개하는 것 이것도 큰 줄거리만 이렇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이것도 이번 계획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쪽의 하산운동 대장도로 간 이것은 그냥 녹지로 되어 처음엔 유통이 잘 되고 그래서 이쪽 운중동에서 대장동으로 가는 이 도로 하나를 구상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너무 허전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제가 입안했습니다.
    (「몇 미터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몇 미터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다음 단계에 가서 합니다.
  지금은 도로를 이렇게 내야겠다는 방향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교통 유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도로폭은 얼마로 할거냐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고 지금은 그것의 방향만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남-분당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당이고 이게 성남인데 길이 이 성남로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가지하고 분당하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고속화도로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가지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되려면 상당히 넓기는 넓습니다만 이 한 개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 외곽으로 공단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것은 광주로 나가는 국도입니다. 거기에서 외곽으로 해서 이쪽 분당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본 길이죠. 여기에서 외곽으로 해서 직접 시가지로 연결하는 길을 하나 구상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도 계획이 없는데 여기 운동장이 있습니다.
  중원구청 짓는데 그 운동장이 있는데 이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해서 분당하고 신시가지하고 우리 시가지가 연결되는 통로를 하나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가지간의 연결 통로 이것을 외자로 포함측면에서 이 시가지 길을 연결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원천에서 중앙로, 중앙로에서 이것은 판교-구리 고속도로인데 분당에서부터 수서로 가는 고속화도로하고 왜 따로따로 하냐하면 여기는 시민들이 이 도로로 갈 수가 없어요. 서울과 연결을 안 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란 있는 데서부터 이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리로 빠져나가니까 서울로 가는 이 도로하고도 연결을 시켜 놓아야 되겠다 해서 모란서부터 수서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도로 이것도 둘 다 도로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도로에 대한 내용은 그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계획에는 이렇게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도로가 교차하는데 까지를 공원으로 변경 시도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 외곽에 있는 공원인데 기존의 공원은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원내에 부락이 하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 공원을 이만큼 재척을 해서 부락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양지공원은 성보여상이 있는데 학교운동장이 이상하게 100미터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학교 운동장을 조금 반듯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이 그렇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이 공원을 조금 풀어줘야 운동장을 좀 넓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장이 되겠습니다.
    (「상대원1동의 공원은 어디입니까?」 하는 이 있음)
  상대원1동은 여기예요. 여기 색깔이 파란 게 아, 여기가 산림녹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녹지보다는 이게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요. 이 위는 도립공원이에요. 남한산성 도립공원인데 이 만큼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이걸 공원으로 묶어 두면 여기 놀이터만한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린벨트 보다는 여기를 공원으로 묶어 두면 공원시설은 가능하니까 공원으로 만들어야 공단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광장이 되겠습니다. 여수동에서, 단대천에서 내려오는 중앙로하고 수서간, 분당 수서간 도로하고 접촉을 시키려 하니까 그만큼 광장이 필요해서 광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여수동에 있는 미관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미관광장으로 하고 공공의 용지로 하려고 그러느냐 왜 그러냐하면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을 개발하면서 이곳만 싹 빼놓고 하면 계획보다 이상하게도 이 시가지가 분리가 되다시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시가지가 생성될 때 별도의 시로 떨어져 나가면 큰일이지요. 성남에서는 이 시가지하고 이 시가지를 뭔가 연결을 해서 고리로 꽉 묶어 놓지 않으면 누가 보아도 전혀 별개의 도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구가 약 39만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39만명이 되겠습니다만 40만명이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50만명이 넘죠, 거기도 40만명이 넘으면 근 90만명이 넘는데 조금 있으면 100만명이 넘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냥 조그만 시로 맨날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기반 시설 다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분은 마찬가지 일등시민같이 되고 여기는 세입도 없어요.
  무슨 세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낙후된 도시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해놓지 않으면 안되는, 이게 떨어져 나가면 기존 시가지가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공단을 다른 곳에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린벨트로 조성 안되니까 그러면 거대도시가 앞으로는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런 시청이나, 뭐나 안돼요. 여기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구청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시청도 들어가고 인제 직할시를 내다보고 하니까 직할시 시청도 들어와야 하고 지청이지만 직할시가 되면 지청이 아니죠. 직할시니까 지원이 되겠지요. 지방 법원 지방검찰청이 되겠죠. 이렇게 격상이 되니까 인제 그런 행정 기관들을 이쪽으로 전부 몰려짓고 그래서 양 시가지의 중심지에 행정기관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공공기관들은 유치가 돼요. 개인들은 못해도 그걸 하는데 뒷면에 공원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놀고 또 그 앞에는 여의도 모양으로 시민들 광장을 크게 만들고 여기에다 공공기관을 설치를 하자 그래서 양쪽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중심이 될 때는 그런 위치로 부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린벨트 지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있느냐?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주 대책까지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제 이 안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좋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까지 하게 되는데 도시 계획 입안을 다 해서 건설부로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니까 아직은 멀었죠. 그래서 근거가 책정이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을 이주를 시키느냐 하는 것 구체적인 내용까지, 집단으로 이주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이 나오죠. 그때는 여기 계시는 여러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금방 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크게 하고 나머지도 재배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늘려 앉히려면 지금 부락이 뜨문뜨문 있고 밭이 있는데 그냥 이런 시설을 앉힐 수는 없지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킨다든가 무슨 이런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만 이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원지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기막골 유원지는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내버려두고 여기 남한산성 밑에 있는 유원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 외에 분당에서 개발을 하면서 유원지를 다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받아주고 석운동쪽의 유원지는 경치도 수려하고 해서 그 밑에다 유원지를 유치해서 서울 근교에서뿐만 아니라 백만인 이상의 도시가 되면 답답한데 어디 가서 쉴 곳도 없어요.
  그래서 유원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낙생저수지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두는 것보다는 유원지 시설을 해가지고 공원을 유원지 쪽으로 용도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을 우리 관내에 비치를 하자, 그런데다 경치나 경관들이 휴식할 만한 위치가 되어 있다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입안을 하고 그리고 사기막골을 없애자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기존 실내 운동장이 되겠고 기존의 운동장에는 골프장도 운동장이라 합니다. 운동을 하니까요. 도시계획에서는 골프장도 운동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분당에도 여기에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도시 안에 있고 그리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지금 현재 남쪽으로… 여기 금곡동에 골프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있고 또 분당 도시 외곽에 이만큼의 이것도 골프장 시설을 한번 유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 밑에 가서 운동장으로 못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골프장으로 하고 이게 산악 이런 곳에 골프장 시설하면 세입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어제 공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장시간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촌까지도 그렇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심각합니다.
  성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운중동쪽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인가 궁여지책으로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김포로 쓰레기를 싣고 간다는 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자동차나 휙휙 빠지면 되는데 차가 길이 막혀서 운반해 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나오는 쓰레기를 무슨 방법으로 김포까지 갖다 버리느냐 우리 시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마냥 버릴 수도 없고 혐오스러워서 다른 도에서 받을려는 데도 없습니다.
  쓰레기를 할 수 없이 김포해안 매립장에다가 메워라 그런 얘기인데 제가 쓰레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보사국이나 시에서는 상당한 느낌을 느끼지요. 세금 받아서 쓰레기를 김포로 나르다가는 그 돈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능한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우리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착수해서 공단 뒤쪽에다가 소각장을 만듭니다.
  분당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우리 것 합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전부 태우자, 가연성은. 그리고 정 안타는 것만 갖다 버리면 부피가 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각장을 만드는데 불연성 찌꺼기를 버릴 데가 없어요. 운중동에서 오신 위원님 이것 큰 문제이지요. 그 부락에 자꾸 냄새가 나서, 그러면 이것 누가 해결할 것이냐 천상 성남시민이 먹고 버린 것이지 안양사람이 먹고 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천상 공동으로 이것을 어딘지는 버려야 된다는 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보니까 시립공동묘지 부근의 골짜기가 상당히 깊어요. 아마 쓰레기 매립하면 10년 이상은 버릴 것 같습니다. 보사국에서도 천상 다른 데는 없어요. 아무리 가봐도, 이것 때문에 여러번 찾아 다녔는데 골짜기를 쓰레기 매립 후보지로 정해보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밑창에 동네가 백 몇십 세대가 살고 계신데 이분들 펄펄 뛰지요. 장기계획이니까 당장 묻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 얘기만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데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숨어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단 후보지로 정하고 만약에 시행단계가 되면 이주 대책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가보니까 경충국도 가까이 붙어서 자동차 소리 때문에 어떻게 사시는지 문제가 있는 동네더군요. 어디로 이주를 하든가 집단적인 대책을 세우고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후보지로서는 여기같이 버릴만한 장소가 우리 관내에서는 도저히 없어요.
  심지어 시장님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샅샅이 뒤져보자고 비행기를 교섭중입니다. 어디 또 있나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간 수십 번 뺑뺑 돌아가면서 쓰레기 버릴 자리를 찾았는데 마땅한 데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곳은 양적으로 보나 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다행스럽게.
  밑에만 있고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는 마침 성토를 해서 통로만 남기고 동네는 보이지 않게 천연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공동묘지까지만 이전 할 수 있다면 상당량이 이리로 매립할 수 있는 후보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 후보지로 선정을 해 본 것입니다. 꼭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일단 여기가 후보지로 잡아본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는 대충 이렇게 근간을 잡아 놓고 중앙에까지 우리 안대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다음 단계, 구체화시키는 기본계획말고 재정비계획이 들어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도로는 몇 미터로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향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량의 영향 등을 평가해서 노폭 등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리려니 너무 소상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또 한가지 전철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수서에서 분당으로 가는 전철이 오고 잠실쪽에서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시내로 들어옵니다.
  사실 행정구역은 서울시 관할입니다. 복정역에 가면 둘이 한데 합쳐서 환승역이 생깁니다. 환승역이 모란역하고 두 군데가 전철을 서로 갈아 탈 수 있고 여기서도 갈아 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서울 사람들이 갈아타는 게 아니라 성남분들이, 땅은 다 서울이지만, 앞으로 서울에 자동차 가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해서 대규모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차 가지고 갈 사람은 여기다 주차해 놓고 전철을 타고 와서 차 가지고 가는 대규모 주차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운선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말씀하세요.
강운선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상대원동 240번지 75필지에 수도권 폐기물 처리장을 92년 완공목표로 36만㎡ 부지에 하루 100톤씩 태우는 소각장을 건설부가 148억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우리 성남시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가 아니고 수도권 폐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수도권 소각장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 곳이 바로 공단 뒤인데 분당에서 나오는 것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900억원을 내기로 해서, 본래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100톤인가 태우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갑자기 분당이 들어오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기왕 하는 끝에 분당까지 전부 수용해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900억인가 부담을 해서 쓰레기 태우는 장소입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지 않는 것은 태울 수가 없어요.
  태울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갖다 묻어야지요.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이지요. 소각이 아니라
  바로 등성이 넘어 골짜기가 깊은 게 쓰레기 불연성 버릴 입지가 있어서 일단 후보지로 지정을 해보자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렇다고 쓰레기를 광주로 가져가니 광주에서 받겠습니까? 안양으로 가져가니 안양에서 받겠습니까? 다 고민입니다.
  우리 성남에서 생성된 것은 성남 어딘가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포로 가져가야 되는데 김포로 가져 간다는 게 말이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설명은 다 끝났지요. 그럼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단대천 복개공사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1년도 안되어서 복개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에 우리 하수과장이 공사금액은 5억 8,300만원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실무국장 입장에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복개를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4월에 계획을 했을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이 너무 지저분했고 또 거기에 8호선이 들어온다고 그 당시에도 말은 있었습니다. 정식 서면을 받은 것은 없었지만 8호선 계획이 있다 하는 내용은 있었고 8호선이 계획된다 해도 그 중앙로 지하에 굴착이 되기 때문에 고수부지의 주차장은 그대로 살릴 것으로 알고 그 당시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제가 복개를 계획한 동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이 들어오고 또 성남의 제일 중심가로 지하상가 350m를, 지금 위원님들 여기서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350m의 복개를 옆에다 같이 지하상가하는 사람이 복개를 하겠다.
  그러면 이왕 복개를 하는 김에 전체를 다 복개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윤기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기중위원  성남동 위원 윤기중올습니다.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신 우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회가 오늘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여수동 문제에 대해서 대광장이 문제인데, 밖에서는 지금 데모를 하느니 뭐하느니 대단합니다.
  여수동 사람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첫째 대광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공개로 여수동 그린벨트 지역, 실거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0만원 받던 것이 100만원도 안 간다고 난리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공개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전에 그 지역의 대표적인 분들, 그 분들이 거기서 4대, 5대, 10대까지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로 보면 100년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대수로 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한번에 허물어뜨리거나 재산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이런 광장을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광장이다, 또 고적이다 하는 경주나 독립기념관 해 놓은 데 보면 그 옆의 기존 주택을 부존적 주택으로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제가 오늘 받은 것은 위원장님께 한 부 드리오니 참고로 해서 거기에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해서, 몇 개 통, 동 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하고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으로 골프장만 몇 개 되어 있는데 서민들이 돈 좀 안 들이고, 성남시에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도 있지만 어디 가서 운동을 좀 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학교 같은데도 요즘은 다 밀리고 청소년들을 보면 도시공간을 벗어나서 녹지지대 같은데 가서 축구장, 야구장, 성남에 야구장이 있습니까? 학교도 없습니다.
  이런 계획도 좀 넣어주시고 배구장, 농구장, 이런 것도 지금 도면상에 보면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남시에서 돈벌기 위해서 골프장은 몇 개라고 설명하시면서 수입자원이 크다 그러셨는데 수입이 들어오면 쓰는 방법도 한번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심지어 탁구장까지도 어떤 녹지지대에, 그린벨트지역이라도 그런 공간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민들의 체육시설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는 자들의 골프, 그것 없는 사람들은 골프채 메고 가는 것만 봐도 화가 나요.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  상대원1동의 김민성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20년이 되는데 우리가 한 5년이면 분당도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110만이 사는 도시 옆에 비행장이 지금 현재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계획에 계속 반영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직할시가 되고, 서울에 인접해서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부하고 협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국방부하고 협조를 해서 인근으로 비행장을 후방으로 옮기고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전투기 같은 것만이라도 충주 비행장이나 밑으로 옮겨서 경비행기는 소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사기막골 유원지를 폐지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성남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공단이 인접해 있고 공단의 근로자들이 쉴 공간이 사실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가 현재는 상당히 불규칙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니휴양지로 해가 지고 어떻게 하면 아담하게 종합개발로 해서 공단주민과 관련 동 주민들이 거기서 쉴 수 있나 하는 것을 두 가지만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네 장명섭 위원 말씀하세요.
장명섭위원  사기막골 유원지 폐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유일하게도 상대원 사기막골에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원지가 폐지가 되면 수영장 자체도 자연 폐지가 되는지 그것을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욕탕과 저와는 조금 연결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 자체가 물이 좀 부족해서 지금 수영장이라는 것은 날이 가물 때 필요한 것인데 날이 가물면 지하수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며 또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유원지가 폐지될 때 수영장도 같이 폐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네 말씀하세요. 전윤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윤실위원  감사합니다.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가뜩이나 요 일전에 신문을 보면 성남시 공해가 아주 나쁘다고 하는 보도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소각장을 건립했을 때 그 공해에 대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심할지 그것이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은 윤기중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 대부분 위원들한테 여수동의 광장 개발지역에서 진정서 및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엄청 다르게 위원들한테 서류가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러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대손손이 살았던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것은 집단 이주지역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또 도시계획중 그분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농토나 임야나 전답으로 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소상히 적혀져 있는데 그 점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오늘 도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조금 전에 건의한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라 대지 문제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어떻게 수용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이런 요구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한테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이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심히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해와 설득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본 위원도 아까 국장님께서 짧은 시간내에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짧은 시간내에 소상히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불안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질의는 이만 받고 국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장기계획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여수동 주민들께서 상당히 동요들을 하시고 그런 것을 저희가 느끼고 지난번에 모란 단위 농협 3층 회의실에 제가 보기에 한 200여명 이상 되시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좀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왜 해서 불안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더러 계셨고 이것을 공개를 함으로써 토지가격이 하락을 하고 거래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을 그 전에는 전부 비밀로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 입안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누가 볼까봐서 쉬쉬쉬해서 여관방에 숨어서 도둑질하는 것 모양으로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법을 고쳐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면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안을 마련했는데 의견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오. 그래서 전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꼬깃꼬깃 싸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전부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법으로 전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안 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땅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고 왜 비밀을 안 지켜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비밀을 유지할 수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필연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날 주민들 오셨을 때도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나는 이 계획대로라면 아마 중앙에서 다 인정을 해서 받아 주었으면 하는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기왕 애를 써서 했는데 과연 이게 올라가서 중앙에까지 가면서 과연 너희 계획이 참 좋다.
  그래서 제대로 해줄지 안될지도 지금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우리 안대로 되도록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대로 다 받아줄 것인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든지, 그것도 지금 미지수죠. 그래서 대강 이런 줄거리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중앙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이 좋다고만 되면 구체적으로 또 가서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수동에 있는 주민들은 당장 이게 뭐 되는 것처럼 여겨 아마 거래가 잘 안되고 값도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비밀로 꼬깃꼬깃 싸 둘 수도 없고 이래서 공개하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게 이루어지면 저것을 그냥 두고선 되지는 않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쓰레기장도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동네도 아주 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의논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이 아직도 구체화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가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당시 어디다 옮겨 주겠소. 그 이야기 또 해놓으면 어디 가서 땅 사서 그 사람들도 이주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사람들 또 가만히 있습니까?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안이라도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구체화할 적에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실타래를 막 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짚새기 신고 가라고 하는 판인데 거기까지 염려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아무리 해도 그걸 이해들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 다음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의논을 해도 좋습니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중에 골프장만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게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이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묶여져 있는 도시계획의 시설 그것만 여기서 명시를 하고 그 외의 무슨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것은 이런 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들이 정해 가지고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가서 축구장 만들겠다 여기다 뭐 만들겠다 그런 것은 법으로 제한을 받아가며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시설로 꼭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 그런 것만 여기다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요하시면 그때 가서 녹지 한가운데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관청에서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잔디구장에 그런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은 못해도 그것은 그때가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법으로 묶여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서울 공항 이전 계획까지 기왕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죠. 분당이 말모양 생기게 된 배경도 공항 활주로 관계 때문에 쑥 들어가서 이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까지 쭉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버린 것이죠 활주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수원도 지금 수원 비행장 때문에 서쪽이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형편인데 현 단계에서 지금 우리 지방 정부에서 의지는 표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것이 옮겨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방 정부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를 계획을 못한 것 좀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거론은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
  중앙 도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 혼자의 차원에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가지고 받아드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역계획 다루는 부서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거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막골 유원지 폐지를 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서는 유원지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그걸 폐지를 사실 하려고 그럽니다. 유원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가졌으면 좋은데 지금 거기 실정이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털어내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그걸 없애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원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꼼짝을 못해요.
  유원지 개발도 못하고 그것을 하면 우리가 전부 사서 해야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겠고 또 뭐 있는 분들이 무엇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유원지로 묶여가지고 뭘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풀어서 그 분들 자유롭게 행사라도 좀 하게 해 드렸으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해제로 인해서 거기에 만들어진 풀장시설 등의 기능이 폐쇄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존속이 되게 되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서 됩니다.
  소각장 설치로 인한 공해 관계는 공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경보호 과장이 와서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종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걸 쭉 해가지고 그 공단 뒤쪽에 공단에서 연기 나오는 것 여기서 타는 연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한쪽 외진 데로 하느냐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요?
○위원장 조영이  국장님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전윤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오염도가 심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상대원동에 100톤 시설의 소각장을 3월8일날 착공을 했으며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당 신도시에서 토개공으로부터 600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모두 700톤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 100톤 시설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되었고 600톤 시설은 아직 기본 설계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단계입니다. 그런데 100톤 시설에 대해서 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각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허용기준보다 저희가 설계때 훨씬 더 낮게 잡아놓고 또 이 오염으로 인해서 혹시 인근에 피해가 있을까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수시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인근 영향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목동에 소각장이 150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은 바로 목동 신시가지에 소각장이 붙어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하고 150톤 짜리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보아도 냄새조차 안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처음에는 아파트값이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병합 발전소의 열을 쓰고 또 온수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답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데 대해서 전혀 무관하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사실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동안 10여년간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종합시장 앞에 5억 8,000만원 들여서 거기 공사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8개월 되어 가지고 5억 8,000만원을 손해 보았다. 그렇게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을 몇 마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수해로 인해서 거기를 5억 8,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그만큼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실 큰 피해가 없었지 만약에 그런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았으면 중동쪽으로 물이 넘어 들어가지고 상당한 가옥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명섭 위원님께서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요새 우리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시장 앞의 도로공사를 해야만 사실상 성남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좀 일보 양보를 해서, 내가 아까 정회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조례나 예산보다 이 도시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불과 한 시간만에 끝났지마는 오늘 우리는 정말 진지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제 말에 왜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런 변명을 하느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진지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발언을 정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합시장 앞의 그 도로에 성남의 4만여대 교통량이 지금 상당히 폭주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만은 꼭 복개해야 된다고 보며 국장님이 또 사과를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이 이만하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좀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아닌 사정을 합니다.
장명섭위원  본인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복개하는 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건설국장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에 있어서는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언제 착공을 해서 어느 회사에서 언제 준공을 해서 이게 몇 개월에 됐다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45명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돌아가셔서 우리 성남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딴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책망을 들을 우려가 있으니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내일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써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조영이  아니요 저는요 위원님 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명섭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아니 저도 한마디 할 기회 주십시오. 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도시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내일 본 회의에 보고를 해서 가결이 됩니다. 다른데는 사실 다 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위원으로 높은데 앉혀 놓으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했냐, 위원님들이 앉힌 것입니다.
  제가 앉고 싶어서 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니까 땀이 납니다.
장명섭위원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는 게 의회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건설국장님 한마디 더 사과 좀 해 주십시오. 이리 나오셔서, 사과 좀 하고…
장명섭위원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선 사과가 안나왔어요.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사과하시라고요.
  오늘 사과를 한번 더 하시고 오늘 가결 보게 합시다.
○건설국장 박화천  제가 사과를 드릴테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꼭 사과를 받는 것 보다 5억 8,3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이 잘 해 나가겠다는 그런 한마디가 있어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렇죠 한마디 해주세요.
○건설국장 박화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건설국장 박화천  예.
○위원장 조영이  저도 같은 위원입장에서 사과를 않고 내가 잘했다 한다면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키고 상당히 질의를 하지마는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통과를 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상한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따라서 건설국장님이 5억 8,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8개월도 못되어서 다시 복개공사를 하니까 사실 잘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여기서 오늘 모두 9건입니다. 그래서 이 9건에 대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내가 언제 회의 진행해 보았습니까? 좀 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9건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위원 전원거수)
  정말 만장일치입니다. 오늘 9건에 대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정말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 수립 안건 등 가결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10일 본회의에 상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강운선  김동성  김민성  김삼근
  나필주  송태섭  유선일  윤기중
  이종길  전윤실  장명섭  정덕봉
  전형수  정수웅  조영이  이상 1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하수과장  오성규
○출석의사계직원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박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