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정용한·최성은·김시중·고희영 의원)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1월 16일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용한 의원님 등 여섯 분이며 금일은 정용한 의원님 등 네 분이, 내일은 김유석 의원님 등 두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정용한·최성은·김시중·고희영 의원)

○부의장 박권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네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 기자님들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돌이켜보면 1968년 서울시 철거민 이주단지로 출발했던 성남시가 이제는 경기도 제1위의 재정능력을 자랑하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또한 지난 토요일 그토록 염원했던 성남시청사 및 의회 기공식을 가져 성남시의 도시 위상을 더 높이고 미래형 첨단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26개 구역에 달하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성남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첫째가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눈부신 발전과 또한 앞으로 전개될 성남시의 희망찬 모습은 성남시민과 공직자 등 성남시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의 눈부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은 없는지, 혹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148회 임시의회에서는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청원서가 통과되었습니다.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에 대한 보상액 저렴, 타 지역 이주택지수용자와의 불공평, 공원로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이유로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서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와 생활대책 미타결자, 생계가 달려 있는 영업보상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원로 내 위원회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원로는 현재 판교 입주권을 받은 박우형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한 여수동·은행동·아튼빌 연대위원회와 현재 70여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영업보상자 대책위의 이용조 위원장 외 228명, 임은숙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건물주 미타결 위원회 등 크게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원소개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미타결로 남아있는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와 생활대책 미타결자는 성남시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선에서 직접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주거이전비와 이주자택지, 특별분양아파트의 공급 등의 간접보상을 통해서 보충해 줍니다. 허나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은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직접보상만 이루어지고 주거이전비나 이주자택지, 특별분양아파트 공급 등의 일체의 간접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의 미타결 사유는 옥탑방 거주, 지하실 거주, 1가구1주택 미거주 등으로 건물주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현재 이들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은 낮은 보상금과 작년에 폭등한 부동산 값으로 내 집 마련이 매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이들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에게 간접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이러한 설명이 틀리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들 대부분의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은 택지개발지구나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기준에 의하면 합법적인 이주대책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법체계의 불일관성과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이분들의 구제를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의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구제를 권고하는 청원서가 통과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성남시가 사기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감히 고발합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된 공원로 상가영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단과 도로과에 2년여 동안 기만과 농락을 당하며 70여일 시위를 하고 있으나 정당한 대안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3자 협의를 통해 건교부 승인을 얻어 판교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한다는 약속을 하였고, 토공, 주공, 성남시 3사가 공원로 판교생활대책용지 논의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도시개발단과 도로과에서는 상가대책위 집행부에게 7, 8월경 판교주민 생활대책용지가 확정된 다음 공원로 영업보상자에게 3사 협의를 통해 생활대책용지를 주어지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기를 통해 사기를 친 것입니다.
  공원로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에서 토공 항의 집회 때, 토공 담당자들과 협의 때 “공원로는 성남시의 독자적인 사업이므로 판교 택지지구에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성남시에서 독자적인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4월28일 건교부 T/F팀에서는 3사 협의를 통해 판교택지지구 외 주민은 판교에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지침서를 3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참고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감추고, 통보하지 않고 3차 4차 보상협의를 당근책으로 거론하며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판교생활용지가 날아간다.”며 협의를 종용했습니다.
  판교택지지구 외 주민은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보상협의 재결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권고해야 마땅하나 재결권을 박탈하고 주민들을 속이고 보상협의를 종용했습니다.
  상가영업보상자들이 보상 협의를 하고 끝나니까 토공·건교부가 반대를 하니 공원로 영업보상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공원로 행정은 사기행정이며 예산낭비 부실행정의 증거입니다.
  판교 택지지구에 연계된 대왕로 23호선 백현동 33호선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을 얻은 광역개선도로망입니다. 성남 판교지구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고 기존도로 개선으로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향상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성남 판교지구 개발 이익금으로 성남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한 사업입니다. 23, 33호선 주민들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일환으로 성남시 판교지구에 용지를 공급 확정했습니다. 도촌동 대류 1~16호선도 도시계획사업이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이주대책, 생활대책으로 도촌지구에 용지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언주로(충혼탑) 도로공사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광역교통개선으로 추진된 사업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및 대원터널은 어떤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까?
  참고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번은 황영승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공원로 또한 본 시가지 교통개선 추진으로 기존도로를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향상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2차선, 6차선, 8차선으로 확장한 사업입니다.
  기존 공원로 확장공사와 언주로 대원터널 대원로 확장공사는 송파 위례신도시와 도촌지구, 여수지구, 분당·판교 및 성남~장호원간 도시고속도로화 도로로 병행된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향상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추진된 광역교통개선망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언주로, 공원로는 위례신도시나 도촌지구, 여수지구 사업자금 이익으로 병행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제148회 임시회의 청원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인용한 내용을 보면 3사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건교부에서 공원로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공원로 지역주민의 영업보상을 정당한 영업보상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판교주민들한테 준하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녹취록을 의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그 3사가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될 것도 없고, 정 안 되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줘도 크게 잘못 될 것 없다.’ 이렇게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록에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원터널(아튼빌 옆)은 40%의 도촌 사업자금과 성남시 자금으로 터널공사사업을 하며, 언주로, 공원로, 도촌지구, 여수지구 각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현 상태의 도로로 보면 연계도로 추진된 광역교통 개선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공원로 상가 세입자, 영업보상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0여일 장기집회를 통해 생활대책용지를 부여 받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토공 건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나라당 중앙당사 민원국 등도 성남시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해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는 초기 계획의 오류에 민원인과의 성남시의 약속 불이행이 겹쳐지면서 최근 장외투쟁이 장기화되었고,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와 주공, 토공 3사가 협의가 안 될 시 독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할 것이며, 민원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공원로 영업보상자 대표단과 이대엽 시장님의 협상회의가 재기되어 생활용지를 부여할 수 있고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바라며,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리며, 만약 명확하지 않은 답변 시 별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및 성남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성남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시가지의 단대동과 은행동 제1단계 재개발을 시작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모든 화살은 성남시장님 앞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안이한 대책으로 또한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앞으로라도 발생하는 민원들은 정확한 표현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과 박권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태평4동과 산성·양지·복정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입니다.
  독일의 작가 하인리히는 ‘책이 없는 집은 창이 없는 방과 같다’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격언이 너무나 많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로부터 독서, 즉 책읽기의 중요성은 시대를 초월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책읽기는 개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많은 책을 읽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책읽기를 권장하고 그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우리의 도서관 현실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장서수 부족이나, 인력부족,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는 문제 등 여타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양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것이 가장 절실하고도 큰 문제입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OECD 주요 10개국이 평균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1만 7,902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는 대략 10만 명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도서관이 부족함은 물론 성남시 자체로 따져보아도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5년 말 현재 인구가 98만 3,075명인데,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중원도서관, 수정도서관으로 총 네 개 관이 있고, 교육청 소속으로 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인 희망대도서관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대략 20만 명이고, 앞으로 금광동 어린이전용도서관과 구미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의정부시, 용인시, 광주시, 안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악한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의 공공도서관 확충뿐 아니라 작은 덩어리, 즉 중·소규모의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집에서 멀어서”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더 두드러집니다.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한 선택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61%가 ‘교통 및 거리의 접근성’을 주요이유로 꼽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걸어서, 혹은 자전거라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수에 준하는 정도로는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2006년 복권기금사업 신청서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와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문고형 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의에서도 제시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곳으로 문화복지 및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일익을 담당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60년대 농민의식화 운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마을문고들이 탄생했고, 80년대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문고가 만들어졌습니다. 90년대 후반엔 시민운동 차원의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각자의 주거지에서 의식개혁을 시도하고자 소박한 형태의 마을도서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03년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획기적인 바람을 몰고 온 기적의 도서관건립운동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문화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작은도서관(법적인 명칭은 문고)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주민들 혹은 이에 부응한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민간상호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전문사서 인건비와 보조인력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1관당 3,9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물론 작은도서관협의회와 공공도서관 간에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 후 주변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구가 늘고 있으며, 2005년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주도하에 가장 선진적인 도서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각 동에 작은도서관 1개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2006년 4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지시(’06. 2. 27, 제55호)에 따라 도서관 관련 예산의 획기적 증액 방안 및 구체적 정책패키지를 중장기계획 전까지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신설되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 주도의 작은도서관 설립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정부가 도서관 개당 평균 1억 원씩을 들여 시행한 작은도서관 사업은 시설 리모델링, 가구 구입, 자료구입비에 대부분 쓰였습니다. 작은도서관운동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할 인력개발 및 양성프로그램, 인건비 등과 지속적인 자료구입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간판을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그 내용까지 달라질 수 없으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사업이 다분히 즉흥적이고 과시적으로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2007년 현재 한솔도서관만을 작은도서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소에 작은도서관을 새로이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등의 공간을 활용해 1차로 10개소의 공립문고를, 2차로 7개소의 공립문고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 늘어나는 것에는 박수를 칠 일이지만 이 또한 전시행정처럼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도서관의 생명은 운영주체의 열의·열정과 헌신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운영하는 이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화공동체가 되는 작은도서관은 운영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사활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운영주체들에 의해 헌신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문고들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다른 여타의 사립문고들에 비해서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국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일단 사진을 같이 보시지요.

  마지막 사진은 빛그림 상영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동화읽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한 예로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은 사립문고 중에서는 큰 규모에 속하지만 도서관이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책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원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줄 뿐입니다. 아이를 도서관에 맡기기만 했던 어른들도 찾아와 책을 읽고, 함께 토론을 하고, 기꺼이 도서관 도우미로 나서고, 마을 공동체를 가꾸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원봉사를 하고 도서관을 돕기 위해 매일 새벽 우유배달을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서관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작은도서관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연 200만 원의 도서지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수행해온 사립문고는 논의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새로이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문고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문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현황의 조사결과를 보면 문고당 평균 근무인원이 4.4명으로 이 중 자원봉사자가 3.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시간제 0.2명, 전임직원 0.4명 등으로 나타나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고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전문사서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사립문고에 전문사서를 고용하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2008년 본예산에서 수립을 못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사립문고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무료로 출입하고,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큰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방과 후에 방치되어 왔던 빈곤층의 자녀들에게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대안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가 지적으로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건강한 의식함양의 공간입니다.
  작은도서관운동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민간이 주가 되어 이끌어 온 운동입니다. 성남시가 관이 주도가 되어 펼치고 있는 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을 민관이 협동하는 바람직한 모델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성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차 없는 마을’로 은행1동의 주차문제를 해결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은행1동의 심각한 주차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은행1동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은행1동은 세대수 5,021세대, 인구 1만 4,300명이 살고 있는 단란한 동네입니다.

  주거시설은 단독주택 415가구, 연립주택 2,370동, 아파트 1,258동, 기타 50동으로 전체 4,093동의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을 보겠습니다.
  성남시 전체의 주차장 확보율은 68.9%입니다. 중원구는 51.7%입니다. 은행1동은 차량등록대수 3,951대에 주차면수 1,325면으로 33.5%이고, 그 중에 아파트가 37%, 주택지역은 31.7%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1동의 주차장 확보현황은 성남시 전체비율은 물론이고, 주차난이 심각한 중원구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31.7%에 그침에 따라 저녁시간만 되면 골목골목에 차가 가득 차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주차전쟁으로 온 동네가 몸살을 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계시겠지만,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동네의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네 골목길은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주 활동공간이 됩니다. 골목길에 가득 들어찬 차들은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도록 만드는 위험요소입니다.
  셋째, 동네 이웃과의 교류와 정서적 교감을 방해하고, 저녁 주차와 아침 출차를 하는 와중에 벌어지는 주민간의 감정싸움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의 최대 장애요인 중 하나입니다.
  넷째, 골목길 주차는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길 주차도 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차량소유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차딱지로 불안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지런한 구청직원들로 인해 재산상의 어려움에도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은행1동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은행1동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를 ‘차 없는 마을’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차 없는 마을’은 유럽에서 Car Free Zone이라는 개념으로 성립되어 있는데, 보행자 우선, 대중교통 우선, 주차장의 외곽배치, 도심 내 차량 진입금지 등의 여러 가지 자동차 문제해결 대안을 모아서 정리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고, 부분적으로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신규 아파트 설계 시에 보행동선과 주차장의 구분배열 등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은행1동 차 없는 마을 사업은 주차장의 외곽설치, 골목길의 차량진입금지와 골목환경 개선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대형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적당한 위치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은행1동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토지가 있습니다. 순환도로변에 접한 은행동 1944, 1947번지로 두 필지의 면적을 합하면, 약8,700㎡(2,632평)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면 은행1동 차 없는 마을 사업이 큰 장애 없이 훌륭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 없는 마을 사업의 또 다른 장애는 주민의식 문제입니다. 아마 대다수 공무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주민단체장 등 은행1동 주민들과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의 간담회와 수차례의 토론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이었던 주민들도 차 없는 마을 사업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사업의 성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된 시 집행부의 답변 요약서를 보면 은행1동의 주차문제는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1동은 3단계 재개발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그 시행 시기가 매우 늦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계량 방식이라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사업 기간에도 주차장, 공원, 도로를 확보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대형주차장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업진행의 시기를 당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은행1동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은행1동을 차 없는 마을로 조성하는 방안을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2008년도에 차 없는 마을과 대형주차장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고희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 출신 고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시 소재 택시회사 22개소 차고지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몇 개소로 통합·분산 처리하자는 안이 그 하나요, 성남시의 자산인 시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촉구함이 그 두 번째입니다.
  시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성남시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이 사진은 지난 9월 4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중앙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진입니다.
  여기에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3개 구청장님이 다 와 계시고 성남시의 고위직 공무원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 중앙로 대로변에 개인 사설 주차를 관리하는 이런 훌륭한 초소들이 본 의원만이 보는 그런 불량한 환경인지, 거의 매일 이 도로변을 다니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성남시 도로미관 상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몇 년 째 이런 부분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4일 이런 문제를 지적한 몇 가지 종류를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 그림들이 우리 중앙로 상에 꼭 존치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십니까?
○시장 이대엽  고희영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고희영의원  상임위에서 거론된 안건은 물론이고, 본회의장의 답변 내용마저도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시정질의 내용 중 서면 답변을 받아보면 앞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히 답변해야 될 사항들이 대충대충 그저 형식적으로 엉뚱한 답변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발전을 위해 다년 간 일해 오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경륜과 열중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대하여 그때그때만 넘기면 되지라고 하는 안일 무사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지역구인 하대원동에는 성남시 택시회사 22개 중 10개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대원동의 특징 중 하나가 대원공원 등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으나, 주택가 곳곳에 택시차고지가 자리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심하게 침해 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하대원동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남 본시가지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있는 택시 차고지를 존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에 대한 이전 대안으로 부지면적 6만 8,058㎡(약 2만 500평)의 거대한 면적의 사송동 공영 차고지의 지상부 1층에는 기존의 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 2층을 일부 신축하여 택시 차고지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어 그 시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이해를 돕고자 사송동 공영 차고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국비가 76억, 도비가 23억, 시비가 150억 정도 투입되었고요, 총 사업비는 2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녹지에 약 20%의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폐율이 적용된 부분은 2.17%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곳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도 도시교통 여건 상, 준 대중교통 수단으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쾌적한 도시 환경개선은 물론이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택시 차고지 조성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재산인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태동의 역사성 상 그 어느 도시보다 시유지가 많았으며 그동안 시유지로 인한 성남시 행정의 어려움이 컸다는 것은 성남에서 장기간 공직생활을 해온 공직자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남 초기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잠만 자고나면 시유지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단속공무원들과 해머를 들고 철거를 하던 것으로 인해 신분의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열 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그래도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생겨나곤 했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사유지의 건축물은 도시의 변화와 함께 대부분 재건축을 하였지만 사진에서 본 저 건축물처럼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법상 신축 또는 개보수를 할 수 없어 대부분 도심의 흉물로 남게 되었으며 화재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주변 생활환경에 대단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이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고 있는 성남시의 시유지 상에 있는 우리 성남시민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저런 빌딩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축이 되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성남동에서 실제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하였고, 다행히 이웃 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기 전 진화하여 큰 사고를 막은 적도 요 근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대부요율이 0.025% 에서 0.05%로 100% 인상되고 공시지가도 해마다 오르고 있어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며 이분들의 생활고 또한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유지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총 체납액이 681건에 140억 원에 이르고, 3년 이상 고질 체납액이 320건에 12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생활고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유지 현황은 도표를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는 시유지가 세 건 밖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시유지 자체를 전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중원구나 수정구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부지들도 지금 분당구에 시유지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시유지 현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시유지 체납현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성남시의 재산인 시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남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전문가의 육성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동반 편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부료의 징수와 체납액 관리만이 시유지의 체계적 관리는 될 수 없습니다.
  임대 조건을 위반한 시유지 임대 현황도 파악되어야 합니다.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소위 아파트 딱지를 노린 투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재개발이 진행될 시에 성남시민에게 그 부담이 바로 전용될 것입니다.
  재임대를 허용치 않는 임대조건을 위반하고 재임대를 통하여 시유지 상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재개발 등 사업지구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라면 당연히 정리가 되겠지만, 성남동처럼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미진한 사업지구의 시유지상 무허가 건물 거주자들을 위한 시영아파트를 조성하든지, 임대아파트로의 입주를 유도하여 시유지를 성남시가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업지역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성남동은 어린이 놀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성남동 어린이집도 중원노인복지센터의 건립으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차례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나 땅 매입비의 과다를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의 흉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시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하여 복지 성남을 이룩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 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10시 50분)

  다음은 실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이대엽  의원 여러분!
  감기에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해성 기사 때문에 우리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시의원님들이 많은 골치를 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감기에 들어도 기침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감기 들어 기침 한 번하고 회의장에서 나갔다고 해서 ‘성남시장 건강 이상설’.
    (장내 웃음)
  이것이 음해성기사입니다.
  참 존경하는 김한섭 중부일보 기자님, 이 자리에 계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사는 음해성 기사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이나 시장한테는 이런 것을 바치지 마십시오.
  우리 김 기자께서는 감기에 들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가장 생리적으로 급할 때 어디를 갑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꼭 신문에 내서 ‘시장 건강 이상설’ 중병 들어서 죽는 것 같은 이런 기사를 쓰셨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만 저하고 팔씨름을 해도 제가 잘 안 질 겁니다. 그 정도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입동이 지나 날씨가 제법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원대한 희망을 품고 새로 출범한 정해 년 한 해도 이제 금번 회기와 함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적한 지역구 민원사안처리, 예산심의, 조례의 제·개정 등 정열적인 의정활동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7일 1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청사와 의회건립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기공식이 있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수영 의장님과 박권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 건립되는 청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아우르고 사회·문화의 중심과 시민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용한 의원님, 최성은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고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상 무허가건물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례법 저촉으로 시설물을 개선치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신청을 하여도 공개입찰이 수반되는 등 실소유자에게 매수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매수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향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해당 시유지 매각을 통해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무허가건물에 대한 재해 위험 예방 등 체계적인 공무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로 확장공사는 성남시 도로정비 중장기 사업에 의거해서 기존 2차선을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해서 도심간선도로 구조개선과 혼잡한 교통을 해결할 목적으로 현재 86%의 보상이 진척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례법에 따라 공사구간 내에 거주용 건물에 거주한 건물주 및 세입자에 한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통해서 총 502세대를 지원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건물주 미타결자와 상가공급보상 요구자 등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원하는 대로 해결해줄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집회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획일체 마련을 위해서 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온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날씨가 차갑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시정시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11월 20일 최종 결정된 2007년 저출산 인구정책 증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확정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사업포괄비로 약 3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거에 따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시유지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니 시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환경개선 계획에 대한 고희영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엽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드리셨고 제가 이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단체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 사용 시에는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이 부과되고, 시유지상에는 영구시설물이나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지 못하며, 만일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계고 등을 통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법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유지를 점유한 무허가건축물이 대부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부 수의계약을 못 해주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점유자가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낮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향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또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번에도 재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유지들을 일제히 다 정리해서 매각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서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요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돼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요율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시 결과 건의사항이 적용되지 못 해서 역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희영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유지 임대료 체납액이 과다’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212건에 대해서 19억 6,300만 원은 재산 압류를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매몰차게 철거를 시키면 되겠지만 그 분들의 생활 실태를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냉혹하게 하지 못 하고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점유관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저희가 행정을 행정대로 강하게 하면 살고 계신 분들이 다 내쫓김을 당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재산은 다 조사해서 압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유지상 무허가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1만 3,80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고 여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을 각 부서별로 책임 관리를 지정해 놓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현장에 직접 안 나가더라도 전산 관리해서 사진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체킹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 매몰차게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유지 재산의 각종 무허가 실태, 그리고 재위험성이 있거나 이러한 건물의, 거기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그리고 기존 시유지를 점유한 주거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희영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먼저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상가대책위원회에서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있을 때 판교 생활대책용지를 추진 논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판교지구 내 상가용지 공급 후 잔여물량을 검토했더니 물량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공급 방법에 있어서는 법적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데다 판교지구 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판교 세입자들 또한 생활대책용지 제공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급이 불가한 사항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고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아시다시피 ‘공원로 영업보상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검토에 대한 보안 유지, 판교사업을 공동시행하고 있는 세 기관의 합의 도출, 그리고 합의 후에 건교부 승인 이런 세 가지 전제조건을 명확히 해서 추진을 했고요, 지난 4월 27일 건교부 T/F팀 회의하고 8월 말일 공원로 상가대책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 회의 시 공원로는 사업지구 외 지역으로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돼서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원로 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로 상가대책위원회에서 토공 항의 집회 때 토공담당자들이 “공원로는 성남시 독자적인 사업이므로 판교택지지구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성남시에서 독자적 생활대책을 부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 따른 건설교통국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소속 실무자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법정사항이 아닌 생활대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술한 세 기관의 협의나 건교부의 승인을 전제로 판교택지개발지역 내 공급을 추진했지만 판교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독자적 생활대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로 23호, 33호선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 얻은 사업인지? 성남 판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고, 기존 도로 개선으로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향상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성남 판교지구 개발이익금으로 성남시 토지공사 사업시행을 맡아 6차선 도로에서 8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23호, 33호선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 도로확장공사는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라 2004년 1월 5일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금곡IC에서부터 고등동 청계로 입구까지는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경기도가 2005년 12월 5일자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청계로에서 세곡사거리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2007년 07월 30일자로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실시계획인가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는 택지지구 내의 보상대책에 준해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와 생활대책 미타결자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자’에 한하여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공원로 주민에 대한 판교로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함에 따른 법적·행정적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요, 공원로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2조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이주대책 등의 수립이 가능하며, 미타결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무허가옥탑 등 거주자와 미거주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주대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시 생활대책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지침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외 사업으로 2007년 4월 27일 건교부 T/F팀 회의 및 2007년 8월 31일 공원로 상가대책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 회의 시 공원로 주민에게 상가용지 공급은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어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시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1동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내 차량보유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평균이 89%입니다만 이 평균과 비교할 때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현재 은행1동 지역에는 노외주차장이 일곱 군데 660면, 노상주차장이 다섯 군데 182면이 있습니다. 또 은행1동과 인접한 금광2동 산47번지는 19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내년 준공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행1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만 마땅한 주차장 건립부지가 없는 데다 시 전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균형 있게 투자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1동 지역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실제로 지난봄에 주차수급실태 용역 조사 때 저희가 저희 시 전체를 418개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구역으로 순위를 매긴 게 있습니다. 그 주차환경개선 우선순위도 은행1동 지역은 23위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후 제3단계로 시행된 은행1구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좀 해소될 것이고, 우선 현재 계획 중인 주차장을 조속히 건립하면서 한편으로는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택시회사 차고지 조성 의향을 물으셨는데요, 우리 시에 22개 법인택시업체가 있고 현재 1,06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택시업체 차고지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가 소유가 18개 업체, 임차 운영이 네 개 업체이고, 자가 소유 18업체 중 세 개 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시가지 내에서는 택시차고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송동 공영차고지 일부를 할애해서 활용하고자 지난 11월 6일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교부 회시 결과에 따라 택시 차고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강효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도서관 업무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최성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설립계획 및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 해소와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작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서 2008년 사업 추진 시 우리 시에서는 서현·정자·중원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3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 올해 조성된 한솔작은도서관이 국비 4,900, 시비 2,100 등 총 7,000만 원이 지원된 바 2008년에도 도서구입비로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 사립문고에 지원하던 도서지원 외에 사서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관내에는 24개의 사립문고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 시비 200만 원씩 4,200만 원, 도비로 2개소에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8년에도 지원계획이 돼 있으며, 그리고 향후 더 많은 문고가 설립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의집에 공립문고로 분당구 2개소, 수정구 4개소, 중원구 3개소, 문화의집에 1개소 등 10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24개의 사립문고에는 1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전임직원 29명 등 12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운영비 등의 지원문제는 타 시·군의 문고 운영지원 사례 수집 분석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문고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정용한 의원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 소속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정용한 의원, 윤창근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실시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고요. 또 강효석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시면 있는 그대로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공직자분들께서는 법규정 안에 있는 테두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해주시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요새 민원인들께서 똑똑하셔서 그 교과서적인 것을 해석까지 하십니다. 그 교과서를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민원인들이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예, 강효석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정용한 의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간접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택지개발지구나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관련 보상규정에 의하면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분들이 합법적인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토지보상법시행령 40조 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라는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허가나 신고를 받고 건축해야 될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경우는 이주대책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제가 택지개발지구나 서울시 도시계획관련 사업의 기준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보상법을 적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정용한 의원  그리고 아까 3사가 합의한 자료 몇 번이나 합의하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3사가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 기억으로는 제가 3사 협의를 직접 하지는 않고 도시개발사업단 쪽에서 주관해서 주로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가끔 저희 도로과장이나 팀장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저는 비공식적이 아닌 정식적인 3사 협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 기억으로 회의는 주관했습니다.
정용한 의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3사 협의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3사 협의를 정식으로 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3사 협의한 자료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정용한 의원  지금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자료를 찾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다른 분을 시키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정용한 의원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것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로 상가 세입자와 관련해서 3사 협의를 통해 건교부 승인을 얻어 판교생활택지용지를 부여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공원로 상가 세입자대책위에서 토공에 항의 시에 공원로는 성남시의 독자적인 사업이므로 성남시에서 독자적인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가 토지공사 실무자 개인이 한 얘기를 근거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상가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저희 주민들하고 공식·비공식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대원칙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판교주민들도 상가대책용지를 달라고 집회나 항의를 계속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판교주민들이 알면 안 되니 판교주민들에 대한 보안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의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판교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백지화된다 이런 사항도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조건에 3사가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쳐야 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얘기했었죠.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건교부 T/F팀에서 3사 협의를 통해 판교택지지구 외에 다른 주민은 판교 의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지침서를 3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가대책위에 공개하셨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교부 T/F팀 회의를 4월 27일에 했다는 얘기는 제가 구두로 전해 들었고요. 저희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T/F팀 회의결과가 지침서로 시달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용한 의원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나눠 준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지침서를 내려 보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충민원 처리자료에 강흥원씨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지침서가 아니라 회의결과로 시달을 했다는 얘기죠.
정용한 의원  지침서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글쎄요. 이것을 지침서로 이해를 하신다면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정용한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이 당시에는 저희가 몰랐죠.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정용한 의원  전문위원들이 왜 그것을 한참 뒤에 알고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러니까 T/F팀 회의도 저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사업단에서 올라가서 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저희한테,
정용한 의원  그리고 성남시에서만 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러니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또는 도로과에서 못 받았다는 얘기지 사업단에서 조차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용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건교부에서 3사한테 내용을 전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
정용한 의원  자, 제가 4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가 4월 27일 T/F팀 회의결과 통보 공문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건교부 신도시 팀장 전결로 성남시장, 택시개발과장, 주공사장, 토공사장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 봤을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받지 못했다는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3월 27일 이후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으면 판교생활용지가 날아간다고 하며 협의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판교택지지구 외에 주민의 생활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4월 27일 발표를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알았으면서도 보상협의를 재결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재결권을 박탈하고 주민을 속이고 보상협의를 종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는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내용에 의해서 협의를 촉진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결권을 저희가 박탈하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상가용지를 안 준다고 하면서까지 협의보상을 촉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보상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정용한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만약 4월 27일 건교부 T/F팀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현재 대책위 분들과 공원로 분들이 알았다면 그것을 보상협상을 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가 정확하게,
정용한 의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알았다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왜냐 하면 당초에 얘기가 될 때 영업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들이 판교에서 나갔기 때문에 일단 협의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기화로 협의보상을 위해서 상가용지가 날아간다고 하면서 재결권 기회를 뺐었다는 그런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용한 의원  자,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누가 보상하는데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판교지구에 연계된 아까 대학로 23호선하고 백현동 33호선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을 얻어 광역개선도로망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주로와 공원로 도로공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원주로는 뭡니까.
정용한 의원  원주로가 통보8차 터널부터 송파지구까지가 원주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우남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용한 의원  공원로 도로공사는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계획사업이죠.
정용한 의원  도시계획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정용한 의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정용한 의원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있는 참고자료 2번을 참조해주시면 이것이 과장님 답변이거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답변을 보면 공원로는 분명 광역교통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로도 광역교통개선망 사업 아닙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대상이 되는 도로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수립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정용한 의원  시행사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그 다음에 경기도 지사가 수립하게 되면 건교부의 광역교통 실무위원회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 관련 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듯이 그런 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인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의 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답변만으로는 광역교통개선 대상도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용한 의원  내용을 보시면 전재성 도로과장님께서 이것은 기존 시가지의 중심도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만 봐도 충분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법적 용어거든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원래 이 도로는 도촌지구나 송파지구를 연계하는 개발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성남 김민섭 속기사무소의 녹취록을 하나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줘도 크게 잘못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지금 우리 의원님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원로 주민들한테 영업보상 대상자들한테 판교에 있는 상가용지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못 주는 안타까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데 그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녹취까지 됐을 줄은 참으로 몰랐습니다.
  제 기억에 이런 얘기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수십 번 면담하면서 딱 두 번 했는데, 두 번 얘기해 놓고 안 하기까지 했구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했던 얘기를 되 담을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3사 협의와 건교부 승인이라는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용한 의원  녹취록 내용을 보시면 3사 협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될 것도 없고 정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줘도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3사 협의가 안 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방금 드렸던 말씀에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판교사업 초창기에는 주공, 토공, 성남시가 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초창기에 인·허가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이행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 당시 판교 주민들한테 같이 힘들게 시달리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어지간한 것은 이해했습니다.
  지금 3사 협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판교에 물류창고가 있는 부분이 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3사 단장들이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번 면담과정에서 제가 두 번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녹취될 줄은 몰랐고 또 만약 녹취가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나 이 녹취록 때문에 공급이 불가한 사항이 공급 가능하도록 되지는 않습니다.
정용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이 많은 피해자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 T/F팀에서 이렇게 먼저 지침서가 내려왔는데도 몰라서 보상협상을 하신 분들이 억울하게 됐다고 서명까지 했고, 탄원서까지 적어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그 말 한 마디에 진짜 이 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꼭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인의 몸이 아니십니다.
  왜 자꾸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렇다면 제가 이 녹취록 자체를 가지고 의원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녹취록의 진위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기억으로 두 번 정도 그런 말을 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이 녹취록에 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판정이 나오면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정용한 의원  지금 현재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앉아계신 것이고요. 또한 여기 시장님 이하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말해서 100만 성남시민의 일을 대신 봐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공인이십니다. 그 말 한 마디를 그냥 개인적인 일하고 비교하시는데 공인으로서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정용한 의원님과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 의원도 공원로와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제 순서는 아마 내일 잡힌 것 같은데요. 저는 내일 우리 정용한 의원님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로와 관련해서는 내일 다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부의장 박권종  예, 재정경제국장 나와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고희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유지 문제에 대해 좋은 문제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우리 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창근의원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유지 임대현황이 한 800건 됩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윤창근의원  이 시유지들에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곳들인데, 주로 이 시유지가 형성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철거 되어서 우리 성남으로 오신 철거이주민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70년대 일단의 주택용지 조성사업이 있을 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예, 특이하게 우리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서울에서 철거당해서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왔기 때문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1년 4월에 아마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윤창근의원  그래서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그런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분당구와 다르게 시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만 특수하게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에 지금 행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아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의원님께서 무단점유라고 하셨는데 무허가건물에 대한 점유입니다. 점유는 무단이 아니고 임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각 단위별로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되는 시유지 점유자들이 주로 5월, 7월에 많이 찾아와서 그 분들과 상담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점유했던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한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한 주 요점은 우리 시가 특별한 경우로 건립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에 대해서 현행은 건축법의 준공을 피해야만 그 사람들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조례에서 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고, 조례개정이 불가하다면 공유재산을 점유한 무허가건물 신규 대부자들에게 대부료에 대한 어떠한 이익은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허가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존 대부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현행법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했던 겁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전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단으로 점유한 무허가건물의 경우 지금 81년 이전으로 하는 것하고 그 이후에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로 해 가지고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의는 81년도 적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여주군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에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로 매각 기준일을 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우리 시는 지금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차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합법적인 건물에 한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행자부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윤창근의원  그래서 시유지에 무단 점유해서 무허가건물을 지으신 분들이 어떻게 합법적인 건물을 준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예, 시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지어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 시는 특수하게 70년대 초 69년 말에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무허가건물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준공된 건물이라고 지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 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시가 성남의 경우 특수하게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에 한해서 그것을 준공된 건물이라고 돼 있는 단서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래서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미에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행자부에 이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기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도와 달라 이 말씀입니다.
윤창근의원  알겠고요, 지금 서울시조례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81년 4월 30일이고 서울시조례는 89년 1월 24일인데, 89년 1월 24일로 기준일을 연장하기만 해도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건교부에서 이조차도 서울시의 조례가 잘못 됐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군의장단협의회나 이런 데 협조, 같이 공조해서 이것도 89년 1월 24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시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윤창근의원  두 가지 제가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관한 건데, 그게 30년 정도 되다보니까 원래 소유를 하고 있던 분에서 많이 바뀌어 있고,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나 비록 30년 동안 이것을 사용해 오면서 임대료를 내왔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 연단위로 내다가 원래 요율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오르는 바람에 1,000만 원씩 내는 이런 점유자들이 많은데, 1년에 1,000만 원씩 내고 시유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의 지침도 그렇고, 또 우리 시의 의원님들도 시유지에 무단 점유해서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요구사항과 시유지 점유한 임대료를 빨리 거둬들이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이 마당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일 텐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정·중원구 합쳐서 한 800여 곳이 되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현황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고희영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임대아파트를 어디에 지어줄 테니까 나갈 수 있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없는 돈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주거환경은 아주 열악하고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강제로 밀어내자니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미리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의원님들과 수시로 의견을 같이 교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시유지는 시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그것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생길 때부터 갖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서민의 문제이고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규제일변도나 강제일변도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선 행자부에 우리의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분들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과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박권종  문길만  윤창근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