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6일(토) 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11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외 33인 발의)

(09시36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일찍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심욱섭  의회사무국 심욱섭입니다.
  먼저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9일 신현갑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97년 9월 5일 장영춘 의원 외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나운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나운채위원  개정 근거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국의 '도시'와 도로교통국의 변경된 건설교통국의 '건설교통'을 합한 문자로서 도시건설교통위원회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첫째 도시계획국의 '도시'와 건설교통국의 '건설'을 합한 당초의 명칭과 같이 간단하고 부르기 좋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함이 좋은 방안이 하나 있고, 또한 둘째 방안은 도시계획국의 '도시'자와 건설교통국의 '건'과 '교'를 합한 간단하고도 부르기 좋은, 국회와 같이 '도시건교위원회'로 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특히 도시건교위원회로 함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앞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경수도위원회'라고 했는데, '재경수도위원회'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국이 어떻게 해서 재무경제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수도국이 재무경제위원회로 간 데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것은 한 상임위원회에 대개 국이 2개 국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경위원회만 국이 재경국 하나만 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도 넣고 또 업무 비중은 사실상 다른 데 보사국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보사국에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재무국에 편제가 되어서 2개국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타시.도에도 보면 재경수도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국하고 재무경제의 '재무'하고는 타당성이 없고, 사실은 연관되는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도국 업무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보사환경위원회로 가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요. 왜 수도국이 재무국으로 오게 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 말씀은 맞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재경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재경위원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국은 특별회계로, 경영사업은 아니지만 공익사업으로서 경영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재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재경위원회로 넣었습니다.
임봉규위원  재무하고 수도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재무하고 수도하고는 별개의 업무 추진인데, 수도국하고 보사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사환경으로 가야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오인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사실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재무국 산하에 회계과 한 개과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회는 관할하는 국이 많아서 이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또는 시 간부들이 모여서 충분한 심도있는 토론 끝에 수도국을 그리로 보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1차 합의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여기서 말을 않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너스 형태로 주었다. 원칙으로 따지면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명섭  오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각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님이 장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수도국이 재경위원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위원회는 2개 3개가 다 있는데 재경위원회만 실지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봉규위원  이해를 하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경수도위원회로 하면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다른 데도 재경수도위원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임봉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보사나 도시건설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심도있게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도국하고 제2안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1안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2안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2안에 대한 심도있게 했던 2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2안도 있었지요. 보사국으로 편제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장들이 모이셔서,
임봉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국하고 다른 국이 있을 때 재무경제위원회에 수도국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를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안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의장님의 결심을,
임봉규위원  그 안을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장단 및 위원장단 회의에서 3개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제2종합운동장 건립 준비단만 삽입하는 안,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경기도가 복지환경국에서 수도국을 관장하기 때문에 수도국 정수사업소를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방안, 도시 도로교통국에서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관장하는 제1안이 있었고요.
  제2안은 도시 도로교통국이 너무 방대하니까 거기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내고 그 대신 수도국을 그 동안 도시국에서 했으니까 그냥 도시건설위원회에 두고, 복지환경국도 관장 업무가 많으니 현행대로 복지환경국으로 하자는 제2안이 있었고요.
  제3안은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를 그대로 하고 재경수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수도국과 정수사업소를 하고 여타 위원회는, 복지환경국은 종전대로 같이, 도시건설은 차량등록사업소만 넣어서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최종 결심 받은 안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박찬범위원  재무경제위원회가 회계과 한 과만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그렇지요. 재무경제위원회가 한 개 국만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임봉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수도국을 싫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재무경제위원회라고 하면 재무경제위원회에 맞는 국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수도국을 갖다가 딱 박아 놓으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경수도위원회가 되면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박찬범위원  원칙을 따진다면 보사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보사국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합시다.
○전문위원 김영기  임봉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재정경제국 하나만 갖고 관장을 하니까 너무 업무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을 어디서 땄느냐 하면 인천시의 경우 재정경제국, 소위 말하는 지역경제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대신 명칭은 산업위원회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재정경제국과 상수도사업소를 같이 하면서 수도국을 같이 관장하면서 재경수도국으로 명칭을 바꿔보자 이런 안을 여러분들께 드린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일하는 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만 하면 모든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재무경제위원회가 한 개 국밖에 없으니까 그리로 넘겨주는 것도 좋아요.
○위원장 장명섭  임봉규 위원님께서 사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때 당시도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했고,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경제국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경수도위원회'로 되지 않습니까. '재경수도위원회'를 '재무수도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경' 하면 일반 시민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수도위원회' 그러면 '재무'하고 '수도'하고 관련된 업무다, 이렇게 납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국의 공식 명칭이 재정경제국이에요. 앞의 이름을 딴다면 지금 만든 것이 '재경'인데 차라리 앞자만 따서 '재정수도위원회'로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임봉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재경수도위원회로 해도 알아 듣지만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재경' 하면 얼른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알기 쉬운 단어로, 재무경제를 '경'자를 '무'자로 수정을 하자 이거지요.
김상현위원  저는 그 안과 비슷하게, 아까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경제위원회'를 '재경수도위원회'로 개칭을 한다고 하면 임봉규 위원 말씀과 같이 '재무경제수도위원회'로 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와 같은 맥락으로 '도시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 타당한데, '재경수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도시건설교통위원회'도 '도시건교위원회'로 하든지, 위에서는 '재무경제'를 합해서 '재경'으로 하고 도시건설교통은 원안대로 다 쓰다보니까 밑에는 확실하게 시민이 보았을 때도 그 위원회가 어디어디의 국을 다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경' 그러면 상당히 민감한 사람은 '재무경제'로 얼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봐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하면 '도시건설교통위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경수도위원회'를 둘 바에는 '도시건설교통위원회'도 '도시건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도시건설교통위원회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그 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교통행정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 교통행정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세요.
  성남시의회에 위원회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빼고 4개 위원회지요. 그러면 국이 8개 국이에요?
○전문위원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기획총무위원회는 어느 어느 국입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기획실하고 총무국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전부터 기획총무하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더 주는 것은 하나도 없네.
○전문위원 김영기  제2종합운동장 개설 준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이 맞지를 않는 것이 아까 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경위원회가 되었든 뭐든 관계 없지만 재무경제위원회로 수도국이 따라와 붙는다는 것은 어째 모든 문제가 매끄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무경제로 하면 재산관리한다는 측면인데, 수도국은 어디까지나 환경 문제고 환경하고 수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부서에 붙이고 다른 분야를 이쪽에, 업무 편의상 공평하게 준다 그런 뜻이라면 다른 국을 오도록 해야지 수도국이 재경으로 온다면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사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관리공단이 왜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습니까. 일반 수익성 있는 사업 하는 것이 성남시에 뭐뭐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시설관리공단, 공영개발사업소.
나운채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문위원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것들을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재산을 끌어들이고 시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만 얼마라도 증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가 바로 우리 재경위원회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도는 어디까지나 환경하고 같아야 됩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환경분야는 꼭꼭 묶어 다녀야 돼요. 이 분야는 우리가 봐도 어감에도 안 좋고 업무 편의상 재경위원회에 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붙인다 이런 뜻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기획이 있다 하더라도 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일이 없으니까 재경위원회에 붙인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재무경제라고 하면 재산관리를 한다든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라도, 과장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갖다가 그리로 붙여야만 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기획총무위원회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계획 세울 일이 아니예요. 어떻게 거기가 붙어 있습니까? 맞지 않는 것을 왜 붙여놓고 있느냐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뜻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위원회 조정하는 것 우리가 다 해주기는 했지만 갈팡질팡해요. 가정복지과가 그대로 있어도 관계 없는데 부녀복지과로 해놓고, 그러면 부녀들만 복지과를 씁니까? 나중에 말썽이 생기니까 다시 돌아와서 가정부녀복지과, 또 쓰레기 정책도 상당히 말이 많고 의원들이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과를 폐지하고 나서 행정계만 따로 두니까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만 "아이구, 사업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하고. 성남시가 갈팡질팡해서 되겠어요? 연구발전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연구를 깊이 해야 되요. 여론도 들어보고. 회의만 잠깐 가지는 게 아니예요. 어떤 것을 연구하면 살짝 흘려요. 흘리면 또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여론을 종합해가지고 좀 늦게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냥 시행하는 것만 빨리 시행하고, 시행하고 나서 후퇴하고. 이번에 주차장 정책도 얼마나 잘못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이면도로에다가 전부 다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후퇴해가지고 무기연기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성남시가 뭔가를 현재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좀더 이런 것을 변경하고 그럴 때는 각 위원회에 회람이라도 돌려서 "안을 짜서 올리시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5명이나 6명이 모여서, 어디 박사들만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합계를 내보니까 여론 수렴을 해보니까 의원들 50명 중에 여론이 이렇게 가장 많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통계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그것은 의장님실에서 의장단 협의를 한 사항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3안을 결정했고요, 수도국을 어디로 보내고 그런 것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낸 것은 3안은 의장실에서 의장님이 결심한 사항을 여러분에게 안건 심사안으로 따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논란이 일게 마련이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후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쳐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심하면 논란 심한 것은 꼭 문제가 따라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위원장 장명섭  안건 하나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나운채위원  지금 안건 하나를 하더라도 오늘 꼭 통과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전문위원 김영기  제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것을 연구 안 하고 검토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청주, 경기도, 서울, 인천, 대전, 부산까지 전부 조례를 받아가지고 그 대조표를 뽑아보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시같은 경우 별도의 명칭을 바꿔서 재정경제국하고 수도국을 같이 하는 곳이 있고 또 수자원관리라고 해서 별도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그와 유사한 곳을 따르다 보니까 그 안이 의장님이 결심해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전문위원! 여러분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문위원 김영기  예, 여러 위원님들.
나운채위원  위원회 설치하는 문제는 차제에 하기로 하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 종합해가지고 다음 회기 중에 올리고 끝내지요. 다음에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 임시회에 하면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수도국이 재무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으면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은 좀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리로 가는 이유가 또 뭐예요?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합시다. 지금 초점이 무엇입니까?
오인석위원 지금 회의가 중구난방이고, 긴급동의인데 담배를 피워대서 회의를 못 하겠습니다. 내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못 하겠습니다. 담배를 네 사람이 막 피워대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회의예요? 네 사람이 막 피워대고, 에이!
○위원장 장명섭  다시 한 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국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맞지 않는다. 이번에는 보류해서 보다 더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자마자 위원장께서 위원회 명칭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수도국 찾고 뭐 찾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건이 되려면 다시 그 문제를 해가지고 할 일이고 위원회 명칭을 맨 처음에 어떻게들 생각하시느냐고 명칭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개명된 것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매듭짓고 그 다음에 수도국이 이리 가네, 저리 가네 하는 문제 금방 기획총무위원회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 위원회 명칭부터 매듭을 짓는 것이 회의 순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알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오인석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그대로 두든지 도시건교위원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말씀하셨지요?
오인석위원  예, 그것을 매듭짓고 수도국을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빠르지 이 얘기 자꾸 해야,
강규식위원  지금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를 먼저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제 생각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국이 다른 데로 가면 또 명칭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국 조정을 다 해놓고 명칭을 정해야지, 위원회 정해놓고 국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수도국이 보사분과로 간다면 명칭을 또 바꿀 거예요?
○위원장 장명섭  아니지요. 도시건설의 명칭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1차적인 안건이 우리 권찬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교통위원회를 오인석 위원님께서 도시건교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협의해 나가야지요.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강규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명칭을 바꾸려면 순서는 그렇게 하셔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행대로 명칭을 사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이 오늘 당장 건설교통위원회로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1대 때부터 2대 마무리 단계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남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직제 개편상 업무 조정상 이것을 만들고 만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 때마다 의회가 개명을 하고 따라갈 것이냐, 우선 당장 도로교통국장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도로도 교통도 도로교통이다 이거예요. 건설을 빼버리고. 그런 지가 엊그저께 해놓고 또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의회가 체면없이 위원회 명칭을 바꿀 것이냐. 또 앞으로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또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근간에는 또 청소 업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어느날 수도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때그때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성도 없고 또 금방 강규식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수도국이 지금 어디로 배정될지 무엇이 어디로 갈지 그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 매듭을 아직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디로 가든지 본래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름은 그대로 두고 밑의 업무를 배정해서 들어와서 업무만 수행하도록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만 우리가 집행하면 되었지 무슨 앞의 말에 의해서 집행부 따라 다니면서 이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제 건의는 2대 때도 마무리 단계예요. 2대 때 그대로 사용하다가 3대로 넘겨줘서 그 분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개명해서 사용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명섭  권찬오 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교통행정과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지요? 지금은 도로교통국 산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안건 심사를 하는데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위원장 장명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아야지요.
권찬오위원  직제가 집행부에서 교통과가 건설국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건설국이면 자동적으로 흡수되었으면 건설국을 소관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해야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권 위원님 말씀은 업무는 업무 관할대로 하고 이름은 그대로 두자.
권찬오위원  집행부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도 헷갈려요. 전화할 때 보면 "도로교통국장실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건설국장실 좀 대줘." 이러지 그것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늘 쓰던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늘 쓰던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혼동을 만들어 놓으면 혼동이 오고 말아요. 어차피 우리도 마무리 단계니까 그대로 두고 내년 5월달에 끝난다는데 뭘 지금 고칩니까, 골치아프게. 그대로 두어서 임무수행 못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장명섭  이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우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충분히 사용하면서 나중에 좋은 안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오인석위원  우리가 배임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업무 유기하는 것이 아니고, 꼭 고치지 아니해서 우리 성남시에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든지 손해를 끼친다든가 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해 보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없던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장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면 위원회 이름은 그대로 두더라도 업무에 이름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예,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총무, 재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 그런 식 명칭은 그대로 두고 그 뒤의 내용은 바꿔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거야 당연히 바꿔야 되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칭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명칭을 두고 국은 다음에 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위원회 명칭은 현재대로 사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신현갑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오인석위원  나운채 위원이나 임봉규 위원이 양해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집행부나 우리 의장단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토의끝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일단 맡겨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강규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종전에 했던 대로 하고 내부만 바꾸는 것은 좀 연구를 해보시고 해야되지 여기서 또,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안은 수도국이 어느 위원회로 가느냐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국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내부적인 명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로'자를 빼고 '교통국'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국이 재무경제위원회하고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수입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총무위원회로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요.」하는 위원 있음)
박찬범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분담이 기획실 소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청 기획실 소관이라니까. 우리가 사무 분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느 위원회 뭘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국만 가지고 결정을 지읍시다.
○전문위원 김영기  수도국을 보사환경위원회로 할 것이냐, 재무경제위원회로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도와 보사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보사환경은 업무가 지금 현재 것만 해도 너무 벅찹니다. 보사환경으로 간다면 보사환경은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재무경제는 조금 일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수도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사환경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재무경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강규식위원  지금 여기서 난상토론을 해봐야 결론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상임위원장들이 해서 배부해 놓은 대로 지금 재무경제에 사실 아무 것도 없어요. 오늘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조례 받아놓은 것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적으니까 적은 데로 넣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국을 재무경제위원회로 넣어주면 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명섭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임봉규 위원님께서 조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경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보사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 개국만 관장하는 위원회로 가야지요.
임봉규위원  그러면 재무경제에 맞는 부서를 달란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전체 틀을 다 조정해야 되요.
임봉규위원  아니, 재무경제국이 1개 국을 맡아서 너무 치우친다면 더 하는데, 재무경제에 보내주려면 근처에 맞는 업무국을 줘야지. 재무국과 전혀 관계없는 국을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지요.
오인석위원  수정할 수가 없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것이니까 미찌는 듯해도 넘어가라 이거예요. 신현갑 위원이나 나운채 위원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지. 임봉규 위원님 얘기도 다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명섭  임봉규 위원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장단 회의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나왔던 것을, 그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어느 부서로 보낼 것인가 재경위원회는 하나만 가지고 하고 다른 위원회는 다 회의 진행하는데 재경위원회는 놀 수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만도 다른 시에서는 사실 재경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임봉규위원  아니, 재무경제하고 비슷한 것을 달라 이거예요. 재무경제하고 맞는 것을 줘야지 수도국을 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장명섭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찬반론이 나왔으니까,
임봉규위원  찬반은 이게 무슨 찬반이에요? 맞는 것을 넣어달라고 했으면 검토를 해줘야지 무슨 찬반이 나옵니까? 부서가 거기에 맞는 국이 어느 국인가 찾아서 대체해 주고 그래야지, 이것이 어떻게 찬반론입니까?
○위원장 장명섭  지금 임봉규 위원님의 생각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임봉규위원  물론 아는데, 실지로 집행하는 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서 찬반론은 무슨 찬반론입니까?
○위원장 장명섭 일단 양보를 하실 때는 양보를 하셔야지요.
임봉규위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할 수 있을 때 찬반론을 하는 것이지, 재무경제하고 전혀 근거리가 안 맞는데,
○위원장 장명섭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이렇게 시간을 끌 것입니까?
신현갑위원  임봉규 위원! 수도국이 재무경제로 가서 뭐가 잘못 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 된 것 없어요. 관계 있습니까?
임봉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수도국은 타당성이 재무경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현갑위원  왜 안 맞습니까?
임봉규위원  안 맞지요.
신현갑위원  뭐가 안 맞아요? 재무경제에서 수도국을 맡는 것이 잘못 된 것 있습니까?
    (장내소란)
박찬범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수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를 가든간에 우리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원리원칙을 따져서 여기서 거수를 해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다만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봉규 위원님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양보하시고 실지로 국.과별로 위원회별로 다시 조정하려면 끝도 없어요. 다만 수도국 하나만 가지고 오늘 논하는 것인데 재무경제위원회가 실지 한 개 국밖에 없어서 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임봉규위원  아니지요. 다른 국을 찾아보자 이거지요.
신현갑위원  아니지요. 다른 국은 여기서 논할 수가 없어요.
박찬범위원  재무경제위원회에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지요. 아무리 우리가 운영위원이지만 충분히 많이 한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임봉규 위원! 양보하시고 그냥 통과합시다.
나운채위원  위원회는 지금 그대로인데 업무도 사실은 그대로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명칭도 그대로 전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경제가 재무국장하고 경제국장 두 개 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했어요. 통합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것은 도로행정 교통과만 빠졌어요. 그 업무가 그전 그대로 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 거예요. 안 고치려면 그대로 두어도 되요. 수도과가 수도국이라고 올라왔지만 사실상은 아직은 그렇게 행세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요. 그전에 과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전과 동일하게 임기까지는 쓰자 이렇게 해도 되요. 그러면 떠들 것이 없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명섭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성남시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데.
오인석위원  수도국을 재무경제위원회로 주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로 하고. 그리고 모르는 소리 말아. 하려면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나같이 안을 내놓고 여기다 제안을 하란 말이야. 그냥 여기 와서 토론을 하자면 난상토론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공부를 하란 말이야. "자, 수도국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네, 본 위원은 수도국은 건설교통위원회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하든지, "보사환경위원회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공부를 좀 해요, 공부.
    (장내소란)
○위원장 장명섭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위원회 업무량을 보고 재무경제위원회가 업무량이 좀 적으니까 각 운영위원님들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재무경제위원회의 양해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업무를 따져보면 원래 환경위생과로 가야만 마땅하지만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업무를 맡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왠만하면 양해 사항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어느 국이든 해야 하고 또 다른 위원회는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회만 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기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장명섭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위원회 명칭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봉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놓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한 마디 듣고 넘어가야지 저한테는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위원장 장명섭  다른 의견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임봉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사실 갈 곳으로 가야 하는데 원래 우리가 교통국이 원안대로 한다면 있어야 맞는 얘기고 현재 수도국이 원래가 건설위원회에서 맡고 있었던 것이니까, 다 바꾼 거거든요. 사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꿔놓고 지금 와서 수도국을, 원래 교통을 우리 재무경제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것을 여기서 원래대로 해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지금 위원님들 7∼8분이 앉아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것을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양해 사항으로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신현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전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명섭  신현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직속기관으로 수정구 중원구에서 중원구에는 '구'자가 안 들어 갔는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예,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규 위원님.
임봉규위원  검토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부행정기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각 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정구청에 갔을 때 성남시 수정구가 아니고 수정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성남시 수정구가 맞는데, 성남시라는 문구를 빼자 이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맞습니다.
임봉규위원  현판에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성남시가 빠지는지, 우리가 행정상 할 때 성남시는 뺀다.
○전문위원 김영기  거기는 들어가고 조례상에만 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11인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신현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검토보고는 오늘 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외 33인 발의)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의회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영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곧 상임위원회 회기가 되고 그래서 규칙안까지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외에 33명의 의원들께서 제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직무는 발언을 통하여 수행되는 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언할 수 있음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의원의 3분 자유발언은 국회를 비롯하여 도의회 기타 지방의회에서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중 제31조의 2 (3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의장의 허가를 얻어 3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그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대상 안건이 상정되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은 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전체의 30분 이내에 각 의원에게 3분씩 자유발언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장영춘 의원 외 33명이 하셨다고 하면 별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분, 3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가. 저는 이것이 이 자리에서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저 나름대로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나 보충질의나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자유자재로 그 자리에서 즉석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발언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유발언이라고 하면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청원이라든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예산심의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 시간을 주는 것인지. 또 제안설명대로 하면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이라든지 보충질문 등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아하고 또 한 가지는 열 사람 정도가 자유 의사발언을 한다고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예산 심의하는데 초점이 또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 사견입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라든지 광역의회,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정당 대표라든지 교섭단체별로 자기 정당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든지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을 제가 실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제안자라든지 위원장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굳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30분까지를, 30분이면 한 사람에 3분인가요? 30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열 사람 정도를 해야 되는가. 의장이 발언 순서와 발언자수를 정한다고 하니까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 정도 간단하게 허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장영춘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섭  예, 장영춘 의원님.
장영춘의원  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명이 될는지 두 명이 될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30분을 한 것은 30분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3분 이내의 발언인데 예를 들어서 15명이 신청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날 회의에서는 의장이 의장의 재량으로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발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한다면 15분이면 끝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본인이 제안했던 30분은 의장의 재량에 의해서, 만약에 넘게 되면 의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나 의원도 의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제도가, 그리고 다른 지방의회에도 제가 통화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저희 현행 제도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의장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장이 안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의회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 다음 3대때 의원들이 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의회 자체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장영춘의원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장영춘의원  의사진행발언과는 조금 다르고,
권찬오위원  취지는 이런 것 아닙니까. 임시회나 정기회가 열린다 이거지요. 열리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보낸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청소관계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가 열릴 때 본회의 개의한다 이거예요. 할 때 청소 환경 문제, 청소대행업체랄지 이런 문제가 거기에 돌아오잖아요. 의결을 하잖아요.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지금 개의된단 말이에요. 이 사안이,
김상현위원  잠깐 본회의장에서 그 안이 상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안을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권찬오위원  아니지, 상임위원회 끝나고 본회의에 회부를 하면 의장이 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청소사업 관계 이 문제에 이의가 있을 때 3분 발언을 한다, 그 사이에.
김상현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보고를 하기 전에 한다는 얘기예요?
신현갑위원  보고 후에 해야 되겠지요.
권찬오위원  보고 후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의시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전 아닙니까?
장영춘의원  개의 전에 의장에게 청구를 하면, 신청은 의장께 개의 전에 서면발언을 요청하면,
김상현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에 19가지 안이 올라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로 치면 언제 합니까?
장영춘의원  의결을 하려고 들 때 해야지요. 토론에 들어갔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한 다음에.
김상현위원  본회의에 개의할 때 하는 것입니까? 언제 활용을 한단 말입니까.
장영춘의원  신상발언이나 이런 것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안건이,
김상현위원  어제 19건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합니까.
장영춘의원  그럴 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보고 후에 그럴 때 자기가 3분 발언하는 거지요.
신현갑위원  그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그 안에 해야 되지요.
권찬오위원  그 대신 3분 발언 신청은 본회의 개의 전에 해야 된다 이거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제 58회 올라왔지요? 19개 심의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유발언 시간은 해당이 없고 이것을 해가지고 11일날 올렸다 올리면 의장이 개의를 해서 위원장이 보고를 한 다음에,
장영춘의원  예, 설명한 다음에 자기 의견이 있을 때 3분 발언을 신청한다는 얘기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장영춘의원  지금 보충질문도 할 수도 있지만 시정질문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김상현위원  자유발언을 하필 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유발언 목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권찬오위원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야 합의적으로 한 사항이니까 거기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하등 없지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이 볼 때 어떤 특정 위원이 볼 때 뭔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든지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사항을 지금 3분 발언을 신청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김상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10분을 하는데 왜 3분을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하는데,
오인석위원  장영춘 의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고.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베일속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쉽게 이 제도는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다든지 유용하게 쓰인다든지 확실하게 하세요.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조 순 시장이 국민회의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에 의해서 질타 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가서 3분이나 5분 발언 제도가 있으면 꼬장하는 말 마음대로 퍼붓고 들어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상임위원회나 어떤 의원이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그 안건이 잘못되었다든가 잘 되었다든가 미진하면 보충발언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아까 누가 얘기하신 대로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3분 발언제도는 우리에게 신문고 두드리는 얘기나 비슷하다 하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권찬오위원  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분명히 문서로 나와 있는 것이 대상 안건이 상정되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3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대상 안건에 한정된 발언을 3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김상현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가기 전에 얘기지 갔다온 다음에는 틀리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갔다온 다음에 해야지. 가기 전에는 안 되지.
김상현위원  갔다온 다음에는 보충발언을 하지 왜 3분을 해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보충발언 성격이 아니지.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불편한 것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3분 발언을 합니까? 그리고 10분 동안에 하면 되는데, 3분 발언을 한다면 사전에 의장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요. 그러면 보충발언은 지금까지 미리 신청했습니까? 보충발언은 그냥 하지. 의사진행발언, 보충발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장영춘의원  3분 발언은 아까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리고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됩니다. 보충질의 성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3분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정에 관계되는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물론 심의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지만 그것은 의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고 우리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에 명확한 규정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상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는 좋은데 3분 발언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이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라든지 국회라든지 이것은 분명히 정당별로 대표든지 총무든지 이런 쪽에서 합니다.
장영춘의원  우리는 정당이 없잖아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고, 정당별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자기 당을 위해서 나가서 하는 것은 필요한데, 우리는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나와서 일단 보고를 했다 그러면, "보충질문 있습니다." 해서 하면 10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고 3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는다?
장영춘의원  김 위원님, 이런 것도 상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3분 발언제도를 둔다고 한다면. 시정질문이 없는 의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의가 없는 회기에도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사진행발언의 성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실지로 회의를 하다보면 이것은 좀 발언하고 싶은데 도저히 지금 흐름으로 봐서 지금 곤란하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는 3분 발언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취지가 뭐냐하면 우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활로를 더 열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상현위원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지금 당일 당일 해도 의사진행발언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장영춘의원  김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 진행할 때는 긴급동의나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요, 의장이. 다른 안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외에는 의장이 전부 다 발언을 묵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희들이 본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려면 완전히 의사진행발언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긴급동의나. 그러나 긴급동의나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분 자유발언이 있으면 당연히 의원의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단지 발언을 우리 의원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오래도록 끌 게 아니고 3분의 범위내에서 시정에 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매우 부당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권찬오위원  장 위원님, 검토보고 문제는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문제니까.......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장영춘의원  위원님, 30초만 더 제말을 끊지 말아 주시렵니까? 그래서 자유발언 운영 상황표 이것도 물론 친절하게 영어로 말하자면 "No thank you."인데 의원이 34명이나 싸인을 받아서 한 것을 당연한, 우리 전문위원들이 법규에 맞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사리에 맞느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라는 게. 자기들의 주장대로 의원들이 적어도 34명이 제안해서 동의해서 발언한 것을, 문맥 전체 흐름으로 보아서 이것을 물꼬를 비틀려고 하는 이거, 우리 전문위원 절대적으로 월권이고 우리 의원에 대한 몰예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사무국장님께도 본회의석상에서도 한 번 경고를 하겠는데, 자유발언 운영 사항도 이것도 제가 직접 다 지방의원들하고도 통화를 해보았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단지 회의규칙에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권찬오위원  장 의원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결론을 도출합시다, 회의가 복잡해지니까.
○위원장 장명섭  예, 장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찬오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도 여기에 서명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제가 알고 서명한 것은 타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특정 안건, 대상 안건에 국한해가지고 궁금하거나 좀 개선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개의 전에 의장한테 신청을 해서 3분 발언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타 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무슨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발언에 한하고 국한되고, 단, 의장이 30분 이내에서 인원을 제한하는 권한에 속한다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것으로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발언 때 언뜻, 발의한 대표인 장 의원의 말씀은 서울시의회에서 조 순 시장,
장영춘의원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거의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대권에 기용된 것도 아니고.
권찬오위원  그러한 문제가 가미가 되고 또 언중에 의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일어나는 사항을 볼 때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것도 3분 발언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금방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장영춘의원  그런데 개의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개의 전에는 이런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요.
장영춘의원  그전에 신청을 안 하면 의장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개의 전에 하는 것은 좋은데, 단, 대상 안건에 국한된 발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외의 정치 발언이라든지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발언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회의 규칙안을 만드는 데는 하나 의미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하면 보충질문 이런 것이 궁금하고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10분인데 3분 동안에 요약을 해서 메모를 하고 뭐하면 핵심을 3분 동안에 다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10분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3분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10분을 하지.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대상 안건에 국한된다면.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장영춘의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의장이 토론을 하다가 찬성 토론, 반대 토론 한 두어 번 하다가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미진하다 이거지요. 물론 그런 것도 해당되고 방금 본 의원이 설명했습니다만 사실 의사당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집행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것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의 80일 동안 우리의 짜여진 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짜주신 회의진행 가지고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 순 시장의 특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지방의회에서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또 의장이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을 얼마든지 의장이나 다른 제도로 봐서 규제가 충분히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한 번 우리 의회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때 활용해야지요. 시정질문을 할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장영춘의원  그렇지요. 시정질문을 할 때는 필요 없지요. 그런데 제안자의 설명이고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제안자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자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34명이 하셨으니까 의도를 충분히 아시고 하셨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물론 장 의원께서는 잘 아시지만 33명께 충분히 납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조금 검토하는 시간도 되어야 되겠고 3분 발언제가 언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질문이 없을 때만 사용한다든지 또는 국한된 의제 안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보완이라든지 이런 성격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회기보다도, 이번에는 해봤자 마지막날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다음 회기에 이것을 올려서 본회의장에서도 안건으로 오늘 여기 와서 보았는데 어제 19건이었는데 오늘 한 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남은 17명에게도 주지를 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회기 때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수정을 해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이면 저희 의원들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적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제가 강력히 요청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회의록이 제대로 잘못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장에게 정식으로 수정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의원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의사가 행정에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역사의 기록으로써 우리가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의 발언을 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회의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본분에 따라서 고유권한으로 회의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기왕에 34분입니다.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는 방금, 어쩌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분들은 거의 찬동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싸인해 주셨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는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신현갑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안건 허가된 제한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떤 면이 되었든간에 우리는 정당정치도 아니고 골목정치도 아니고 그런데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전에 또 의장한테 질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허가가 나와야 발언이 되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원칙적으로는 토론장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다만 제 생각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인데 종목 종목에 세부사항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시회의시에 시정질문이 없을 때 적용한다 하든지, 그 다음에 3분대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안건에 국한된다. 그리고 개의 전에 신청을 의장한테 해야 된다 그리고 의장은 30분으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10명인데 인원을 30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하든지 중요한 안건을 골라서 하든지 의장이 할 일이고 그런 것을 여기에 좀 보완을 해서만 한다면 하등에 이것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좀 보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발언을 개의 전에 신청해서 의장의 안건 상정 전에 3분 발언을 신청한 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원래 안건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충질문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안건을 꼭 기재를 해야 되요?
권찬오위원  그 안건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한 안건에 대해서,
나운채위원  어느 안건에 대해서든지 안건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지요.
권찬오위원  그건 안 되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등 제안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안건이야 발언을 하면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장영춘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위원장 장명섭  제가 장영춘 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하는 3분 발언권이라는 것은 어느,
    (장내소란)
권찬오위원  대상 안건에 한해서만 한다 이 말이지요.
장영춘의원  이게 사실 논의의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우리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의원은 발언하는 것이고, 엄연히 의원은 발언하기 위해서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규칙 의사일정 잡혀진 그대로 하다 보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고 불만스러운 부분을 그때 보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3분 발언을 주는 취지가 의원이 발언을 자유스럽게 발언을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 근본 취지를 살려가지고,
권찬오위원  그러면 대상 안건이 상정이 되면,
장영춘의원  대상 안건이 우리 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엉뚱한 발언은 못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약간 엉뚱한 발언을 한다손치더라도, 최악의 경우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의장이 안 주겠지요. 의장이 발언을 제재해 버릴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는데 일단은 대상 안건에 국한을 시켜야 됩니다.
장영춘의원  국한을 시켜버리면 본회의 근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권찬오위원  아니지요. 지금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장영춘의원  권 위원님,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개정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우리가 통과시켜주면서,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신문고요? 신문고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장영춘의원  우리 의원들이 낸 안에 대해서도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임봉규위원  의원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들어봤는데 보완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보완을 해가지고 회의규칙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한 다음에 해야지. 의원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장영춘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임봉규위원  권찬오 위원님께서도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충분히 들었으니까 일단은 장 의원님께서,
최병원위원  장 위원님, 일단 급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 회기에 합시다.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영춘의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면 해주세요. 타당성이 있는 것을 뭘 다음 회기에 합니까.
임봉규위원  아니, 장영춘 의원님,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영춘의원  우리 의원이 하는 것을 전부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이 제안하는 것 타당하면 해주시는 것이 좋을 이유가, 지금 언론으로부터도 아마 우리 의회가 끝나면 우리 이번에 2대 의원이 수정안 몇 개 내고 무엇이 없었다, 전부 다 집행부에서 조례 다 제정했고 우리 의원은 조례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으면 해주세요.
권찬오위원  나도 이것을 서명할 때 취지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하는 그런 사항인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대상 안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3분 발언이라면 그 소속 위원이 아닌 타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개선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방해서 자유발언이라는 사례가 아무 내용이나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장영춘의원  의원이 자유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언제는 못 했습니까?
장영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상현위원  지금까지도 다 했는데.
장영춘의원  집행부에서는 더 어려운 조례가 나와도 다 통과시켜 주면서 우리 의원이 내놓은 것은 문제 없는 것을 왜 미루느냐 이거예요.
임봉규위원  장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장영춘의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다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다른 데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엉터리로 문제 있게 검토보고서를 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데 다 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김상현위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최병원위원  장 의원님한테 반대하는 의원은 없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강규식위원  장영춘 의원님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통과를 시켜주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영춘의원  무조건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렵니다.
강규식위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안 해줄 것은 안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 해주고,
장영춘의원  무조건이 아니지요.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조례고 뭐고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좌관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달리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을 거의 다 원안 통과시켜주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실정에서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의원들은 조례제정도 잘 하지 않고 의원 활동이 미진하다 이겁니다. 이런 타당성이 있는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다." 그런 얘기지요.
강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여러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타당성이 있는 것을 지금 해주지 뭘 보류합니까.
    (장내소란)
장영춘의원  우리 의원들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그만 종결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명섭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었든 우리 의원님들 34명의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안건으로 상정되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상 어제 접수가 되어서 이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에서 받아보고 전부 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우리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3분 발언, 이것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 긴급동의를 한다든가 해서,
김상현위원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완해가지고, 원칙은 올라왔으니까 아무리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하면 다음 달부터 하는 것 뿐이에요.
장영춘의원  다음 달부터라도 맡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장명섭  반대가 있으면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 변경만 해가지고 통과시킵시다. 적어도 인원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34명이 올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권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지만 넣어서 통과시킵시다.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을 더 삽입을 해가지고 또 다시 토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34명이 했다고 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이유에 안 맞으니까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서 미비한 사항을 더 넣어서 다음에 해요.
○위원장 장명섭  장영춘 의원한테 넣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미스테이크가 나왔다면 우리가 해서 삽입을 해야지요.
강규식위원  장영춘 의원님 지금 상임위원회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것을,
장영춘의원  제가 복정동 발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강규식위원  복정동 발언은 제가 다 할 거예요. 오늘 회의를 끝내고 다시 논의해야지 언제 삽입하고 합니까?
장영춘의원  강 위원님 우리 의원의 취지가 맞고 정당하고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34인입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비토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법적으로 맞느냐, 논리적으로. 검토보고서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전문위원 김영기  장 의원님, 검토보고는 제가 위원 아닌 전문위원으로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장내소란)
    (「장 의원님! 장 의원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명섭  장 의원님!
장영춘의원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원이 지적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위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그럼 검토보고를 왜 해요, 여기서.
장영춘의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문위원 김영기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고 판단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저보고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절대 검토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영춘의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발언이 제약을 받는 것처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제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제약인가 하면 타당성 있는 검토보고를 해야 되요. 제일 첫째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지적을 할까요, 하나씩?
  논리의 일관성이 없고,
○위원장 장명섭  충분히 검토보고에 미스테이크가 있으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전문위원으로서 잘못 되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장영춘의원  전문위원이 의견을, 검토보고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의원이 지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말이,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이 어때요? 검토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경고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의자로서 충분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충분한 것을 잘못이 있으면 이런 저런 것이 잘못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을 해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3항까지 나와 있지요?
○위원장 장명섭  장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장영춘의원  양해가 아니라 마지막에 제가 정말 우리 의원이, 우리 권 위원님이 취지를 잘 모르셨다고 했으니까 권 위원님을 빼고도,
권찬오위원  내가 알고 했지요. 세세한 부분이 조금 빠졌다는 얘기예요.
장영춘의원  34인이 제안한 이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이 안을 유보시킨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누차 말했습니다. 우리 의회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대 때,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우리 의회 절대적으로 집행부와도 협조 잘 못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선언합니다. 전문위원이 적어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이렇게 이것은 전문위원이, "말 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사무국장! 전문위원! 집행부하고 사무국장 준비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뭘 준비합니까?
장영춘의원  지금까지 사무국장 의회에 속한 사람입니까, 집행부에 속한 사람입니까?
○위원장 장명섭  장 의원님! 장 의원님!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저하고 지금 토의하시는 거예요?
장영춘의원  전문위원의 태도가 타당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시비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시비한 게 아니고요,
장영춘의원  전문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전문위원이, 의원이 그리고 봐봐, 지금 그거에 대한 ABC만 있으면 검토보고 의견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국민학생이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화를 내지 마시고, 전문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영춘의원  내가 지적을 하는데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되는 것도 있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명섭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장영춘 의원님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회의규칙 개정 문제 가지고 참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정 규칙안을 보면 3항 가지고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 자신은 판단을 했고, 추가로 4항에 '3분 자유발언은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항을 하나를 넣고, 5항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할 수 있다.'로 두 가지를 보충을 해서 이 자유발언안은 타당성이 있고 의원이 충분하게 본회의장에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규식위원  그렇다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의제가 통과된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권찬오위원  거기서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위원장 장명섭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시정질문이 없을 시 3분 발언,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도시건설위원이 본회의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만이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삽입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3분 발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장영춘의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장영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3분 발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지요.
장영춘의원  서른네 분의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방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항과 5항을 그대로 추가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흥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면서, 그리고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이 발언에 제약을 받는 것처럼 전문위원도 의견 검토에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첫째는 의원을 존중해야 되고 의원의 입법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좌하는 의무가 강력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냐." 라는 이런 폭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장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은 검토보고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 존중하고 입법활동에 보좌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4항에, '시정질문이 없는 경우에만 3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와 제5항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이 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오인석
  임봉규  이상 10명
○위원아닌의원
  장영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