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석찬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경희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심사하실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인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정연구원을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392번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조례 제정 당시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이후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인 성남시의료원, 시정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기관이 추가되어 조례에 명시하고,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사업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남시장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 가운데 성과우수자를 우대,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소관 집행 부서 정책기획과의 현황 자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영실적 평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차·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시 산하 공공기관”이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하는 담당 부서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 부서의 현재 시점에서 추가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관 해당 시기 조정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성남시의료원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 이 두 가지가 이번에 본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죠, 추가되는 것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윤환위원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한 게 몇 년도였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성남시의료원은 2016년에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16년. 그리고 성남시정연구원은 2023년이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윤환위원  시 의료원은 그 당시에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조례 제정을 2015년 4월에 하다 보니까 조례에 담는 출자·출연 기관이 그 당시에 설립되어 있던 출자·출연 기관만 조례에 담느라고 의료원은 그다음 연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담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때 먼저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성과관리로 해 가지고 3억 7000만 원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윤환위원  거기에서 포상금이 2억 8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산하기관이 포함되면서 혹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출자·출연 기관 두 기관이 포함되면서 추가로 증액된 예산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성과시상금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기여를 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성과시상금을 주는데 그 대상이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들도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어쨌든 이제 그 심사 대상이 좀 확대가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윤환위원  근데 선정되는 대상은 똑같이 가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실무 심사 그다음에 2차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성과시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예산은 작년에도 9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똑같은 9000만 원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아, 제가 예산을 다른 걸 봤나 보네. 9000만 원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성과시상금 예산은 9000만 원이고요, 다른 포상금 예산까지 합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그러면 그 선정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성과시상금 지급 분야가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시정발전 분야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분야 그다음에 상급 기관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서 표창을 받은 분야 또 그 밖의 분야 해 갖고 성남시 위상을 높인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인데요.
  국·도비 확보 분야라든가 상급 기관 표창 분야는 시행규칙에 따라 성과시상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변성이 있는 거는 시정발전 분야인데요. 시정발전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성과시상금이 많이 나가는 거고 점수가 이거는 좀 그렇게, 그다지 우리 시정발전에 높게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평가가 되면 낮은 시상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9000만 원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63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성과시상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물론 예산의 범위 내지만. 현재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작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성과시상금은 116명 지급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116명 지급하셨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4개 분야 전부 합쳐서요.
김윤환위원  예, 우선 궁금한 사항은 이 정도일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 그러면 의료원이 성과를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전에 그러면 개원하고 나서 성과금을 가져간 원장님이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이거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소속 직원들.
○위원장 박경희  아, 6급 이상 직원이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도 이제 개정안이랑 현행안을 좀 비교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긴 건데 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하고 괄호 하고 여기 안에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정연구원’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성과시상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추가를 한 거고 경영평가는 2016년 그 당시부터 쭉 있었었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사 안건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의 복사기·프린터기 등 이용 수수료 인상,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성남시위례도서관·책테마파크도서관 등 2개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구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도서관 자료의 복사기·프린터 등 이용 수수료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 정비 및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서식 삭제, 그리고 성남시위례도서관과 성남시책테마파크도서관 등 2개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추가 등 조례 내용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의 활동 지원을 위해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별표 2 ‘복사기 이용수수료’를 ‘이용 수수료’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부분이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바꾸는, 개정하는. 그래서 금액도 이렇게 명시가 되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지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규칙에다 담는 게 맞죠. 시행규칙이라든지 ‘별도의 규칙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이런 거를 담아놓으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학습원 여기서도 수강료를 갖다가 1만 원씩 한다를 갖다가 조례에다 담아둔 거예요. 그러면 1만 2000원 받아야 되면 1만 2000원 매번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도 기존 도서관 개관 처음 할 때 조례에 다른 통상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금액 부분이 이용자 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가변적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정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들, 어떤 시세 부분들을 바로 따라갈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과와 좀 협의를 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원도 그거 이번에 하반기에 개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이덕수위원  이거 매번 그 조례를 몇십 원 그 금액, 10원 올려도 고쳐야지 되고 다 고쳐야 되니까 그냥 시행규칙으로 해 버리는, ‘시행규칙에 의한다’ 이래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다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조례에다 넣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오늘,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이덕수위원  그럼 오늘 검토해서가 아니고 이걸 오늘 통과를 안 시킬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하실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가 지금 고등도서관도 개관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겹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규칙에 반영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검토가 안 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예, 그럼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일단 지금 99년도 11월 5일 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수수료를 지금까지 계속 받습니다. 25년 동안 이 금액인데요. 그리고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까지 다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은 인상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가 시행규칙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제 말에 동의는 하시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조례에 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는. 시행규칙으로 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방침받아 가지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이거 내가 이상한 게 좀 많아요, 조례에. 그러면 이거 조례 나중에 바꾸기도 힘들고 매번 바꿔야 되는 어떤 불편함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조례 19조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소정의 기념품은 선거법이나 이런 거 다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어떤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다 항상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에 이런 근거 규정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좀 하고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아, 먼저 선관위에 문의를 하신 겁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선관위에 문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추선미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혁신 행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헤어 관리 및 탈모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 젊은 층에서 ‘탈모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의 동의율이 89.3%가 나타났고, 만남이나 외출을 주저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과 놀림을 받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인기피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탈모 증상이 있다면 취업, 연애, 결혼 등 삶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다’는 동의율도 81.2%로 높았습니다.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찬성이 61.4%, 지자체의 2030 세대 탈모 치료비 지원 찬성은 50.9%로 탈모 치료 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에 ‘탈모가 인상 형성 및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서도 헤어스타일은 각각의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외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탈모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대인기피증이나 심지어 자살까지도 초래하고 인상 형성이 대인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유명 개그맨도 20대 초반 탈모가 시작되어 자살 충동을 결심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성남시정연구원을 통하여 성남시의 탈모환자 비율이 전국 탈모환자 비율과 같다는 가정하에 성남시 인구 구조를 적용하여 성별·연령별 탈모환자 유병률을 추정해 보았고 분석 결과 성남시의 2030 남자 탈모환자 수는 1224명, 여자 탈모환자 수는 753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가격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사회적 경험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언을 드립니다.
  노화와 유전적 탈모가 아닌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탈모의 정의를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했으나 좀 더 구체화하여 ‘병적 탈모 L63~L66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치료를 받은 질병’으로 정의하여 청년들의 지원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볼 수 있도록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검토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유인물로 갈음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이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 할 때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탈모 치료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모의 문제는 전 연령층의 문제이며 청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일 질병 대상의 다른 연령층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우려가 있고, 또한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른 다양한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최근 타 지자체의 청년 탈모 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시에 지원 근거와 타당성 부족으로 재협의 검토되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추선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진취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탈모까지도 책임져 준다는 진취적인 그런 조례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는. 나중에 조금 더 뭐랄까,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시선에서는 세금으로 탈모 지원을 해 주느냐, 집도 없는데 지금 머리 빠지는 거 걱정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탈모 너무 중요하죠.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는 드리지만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공론화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서요, 저는 이번 회기 때 말고 조금 더 시민들과의 소통과 이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추선미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요즘에 청년들 외모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탈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또 단순히 탈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질병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라오면, 꼭 다음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어떻게…… 발의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추선미의원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도 조금 이유를 더 심도 있게 들어보는 건 어떤지 한 번은,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요?
추선미의원  예,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박은미위원  우리 보류 요청 하신 거 아닌가요?
성해련위원  예, 보류 요청 하셨어요.
○위원장 박경희  보류 요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건가요?
추선미의원  예.
○위원장 박경희  아, 예, 그래요. 그럼 보류 요청 받아들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필요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보류 요청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부서 검토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지금 수정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냥 탈모 그 진단에서 병적 탈모,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질병에 대해서 범위를 축소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수정 내용을 한번 내셨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말씀을 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냥 아까 전에 검토 의견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만약에 이제 수정 의견으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그 전에 질병 번호 L63 원형탈모증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이거는 순수하게 의사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탈모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어떤 B라는 병원에 가면 이게 급여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C 병원에 가서 할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또 측면은 원형탈모증을 가진 A라는 청년하고 B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같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똑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100% 받을 수 있다는 그건 없거든요. 그때도 의사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서 급여로 받았을 경우에 똑같은 증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원형탈모증 같은 경우에 A, B가 있어요. A가 급여를 받고 B가 비급여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A를 더 지원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급여 받기 때문에 돈을 더 적게 내는 거예요, B라는 그 청년은 더 많이 내고. 그러면 이것도 조례가 좀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의견 외에 세부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다시 판단하셔서 다시 내신다고, 나중에 검토해서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거기에 대한 저희 추가 의견을 그냥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제로 이게 조례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5개의 지자체나 광역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곳은 아직은 없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실제 하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충남 보령시하고 서울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회보장 협의가, 그러니까 조례가 여섯 군데가 지금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2022년 말부터 2023년 5월, 6월 6개월 동안 여섯 군데가 됐고요, 그 이외에는 조례 제정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두 군데는 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도 이제는,
○위원장 박경희  협의회에서 나온 결과가 불가라고 난 이후에 나온 조례들에 대해서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나왔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 2개 하고 있는 곳의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사회보장 협의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에서 사업을 중단하기 전에는 지금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만약에 보건복지부와 할 경우에는 지금 입장으로는 재협의, 그러니까 재협의라는 게 협의가 불가하다는 얘기거든요. 재협의로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의의원님이 우선은 보류 요청을 하셨고, 또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 한두 분 더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박주윤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고립청년은 가정의 문제, 학업 및 진로,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오로지 고립·은둔 청년만을 타깃으로 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 약 54만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청년 전체 규모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로 고립청년이 계속 방치될 경우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고립청년들의 약 80% 이상이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시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7조 1항 5호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로탐색 및 일경험 등의 자립 지원사업’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수정 이유는 고립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로를 탐색해야 하고 일경험을 쌓은 후 취업 단계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위에 요청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박주윤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재단의 연구 결과 청년 고립·은둔을 지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 정책 지원을 통해 이들을 일반 청년과 같은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할 경우 소득, 지역 소비, 일자리 해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을 방치할 경우 빈곤, 각종 복지비용, 가족해체, 중증 정신 건강 문제 등 사회 중심축이 무너진다 볼 수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신 조례안 중 제2조(정의) 제2항에 대해 수정 후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요청 사항은 제안하신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항 제2호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로 수정 요청합니다.
  수정 요청 사유는 사회적 고립청년은 큰 범주 안에 고립과 은둔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항 제2호에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는 물리적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 청년만으로 좁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고립청년을 인적 지지체계가 부지한 청년, 물리적 공간에 단절된 상태로 고립과 은둔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설명자료는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랑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의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비슷한 측면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시의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 청년청소년과 또 청년청소년재단 또 청년·청소년이라는 걸 같이 엮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제가 발의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랑 또 박주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랑 이거를 개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적 고립’, ‘위기청소년’ 하면 위기청소년, 청년·청소년이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립도 청소년의 위기에 포함되고. 또 위기청소년, 은둔형청소년 이런 것들이 다 넓은 범주 안에, 위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나 이걸 통해서 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청년청소년과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성해련위원  예, 제가 발의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정하셨죠?
성해련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 발의돼서 부서 의견을 이렇게 좀 만들 때 그때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나 지금 박주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고립청년 지금 지원 조례하고 지원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사업이.
성해련위원  어떻게 틀릴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발굴, 상담 및 일상 회복 지원 그리고 위기청소년의 가출 예방이나 학업, 청소년 활동 지원 그리고 비행이나 일탈 예방에 대한 그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이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이나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그다음에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등 한 6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원사업 내용이 이게 같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틀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합쳐 가지고, 어차피 청년 연령도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겹쳐서 한다는 데는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립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좀 틀립니다, 틀린 사업이고.
  한 말씀 드리면 조례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을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시에 만약에 일자리 조례를 만든다 그래도 일자리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렇게 포커스를 틀리게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리는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상급 부서의 추진하는 사업 내용도 있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상급 부서에서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조례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칭사업이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사회보장 협의를 받을 필요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있어야 되고요.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은둔이 들어가면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여기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은둔 청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정부에서 은둔·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올해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박주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 13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그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고립·은둔 청년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전에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광역시 네 군데에 추가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 진행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따라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해련위원  고립·은둔이 청년들한테만 있을까요? 청소년에게도 지금 코로나 기간이 길고 또 학교에서 왕따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 당한 친구들이 고립과 은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서 청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고립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청소년까지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조례안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기청소년에 관한 조례는 그냥 그대로 두고 혜택이나 지원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 ‘고립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청소년까지 광범위하게 넓혀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만 고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요즘 많은 힘듦 속에서 있고 왕따나 이런저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우리시의 추세에 맞게끔 ‘청년·청소년’이라고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근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발의해서 제정됐는데 거기의 지원사업에 보면 ‘사회심리적 외상 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도 있고요.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연구’,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 회복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고립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우리 새로운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때 목요일 날 추경 할 때도 예산이 편성 올라온, 올린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청년 이렇게 은둔·고립청년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7040만 원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저희만 아마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기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친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청년이나 청소년, 특히 청소년 시기에 좀 더 아이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고 잘 다듬으면 청년까지도 가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고립, 은둔, 왕따 이렇게 된 아이들이 청소년일 때 잘 다듬어주면 청년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이렇게,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정말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김선임 위원님?
김보미위원  먼저 하시고 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경희  괜찮습니까?
김보미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도 일부 성해련 위원님이 얘기한,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위기청소년 조례가 있기도 하지만 이 고립이 청소년도 좀 다듬어져서 그럼 청년까지 가지 않지 않냐라는 그 말은 저는 동의를 하고.
  여기 지금 7조의 지원사업 중에서 사회성 향상 지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사업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 추계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산 추계라 그러면 일단 고립·은둔 청년이 몇 명이 되는지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지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에서 작년 말에 최초로 조사를 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사이트를 개설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문답한 게 있거든요. 그걸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통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5만 6000여 명이 접속해서 2만 1000명이,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전국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성남시가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1차 조사를 마치고 거기의 1200명이 고위험군이 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따로 조사한 건 없고요. 정부에서도 최초로 한 거라서 따로 예산 추계는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지원사업이 일자리 맞춤형 지원사업 또 자조모임도 있고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물론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하고 여비나 수당 이런 것도 다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박주윤 의원님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이, 물론 아직 저희 관내 고립청년에 대해서, 지금 고립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은 나와 있나요, 숫자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것도 따로 한 건 없고요. 올해 제가 그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었잖아요.
김선임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고립청년보다는 고립청소년이 그래도 실태 파악하기가 조금 용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선임위원  그렇죠, 학교에 있으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일단 가출을,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정보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경찰서에서 저희들 꿈드림센터에 정보가 오면 그 학생들이 만약에 3개월 이상 꿈드림에 안 오면 일단은 대상이 되는 거니까 사업 대상자로 삼을 수 있고요. 그런 청소년 같은 경우 가능한데 고립청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실지로 어떻게 할지는,
김선임위원  그럼 고립청소년은 숫자가 대충 파악이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이제 해 봐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올해 하신다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작년 성해련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하신 후에 사실 이와 같은, 오늘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올해 할 계획이었을지라도 그 정도 숫자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예산 추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래야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산 추계와 그리고 지원 방향이 좀 나오면 이 고립청년에 대한 것도 방향을 좀 더 빨리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지원 방법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또 이 고립청년으로 인해서 어떤 위원회가 또 선정이 돼서 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실 그 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꾸려질 텐데 그 위원회가 꾸려지려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에, 규정에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인원 파악이 안 되고, 또 막상 어떤 사회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찾으려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만들어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야 돼서 거기에 맞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찾아야 돼서, 지금 이 지원사업 하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저희가 제정하는 데 어떤 명분이 좀 뚜렷하지 않나라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라도 위기청년에 관련된 그 방향하고 또 그 위기청소년 아이가 1년 뒤에는 청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이상. 그래서 그 연계사업으로 함께, 조례는 따로따로일지라도 사업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내용을 담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위기청소년이든 고립청년이든 이들에게 또 보호자가 있을 거예요. 물론 청년들은 보호자로 인해서 나이에서 분리될 수 있는 연령은 되지만 그래도 보호자의 의견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고립이 될 정도면 그 가정사에 어떤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우리 관이 그 가정에, 그러니까 고립청소년·청년일지라도 일단 가정에서부터 오는 불화이기 때문에 우리 관이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립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뭔가 지원을 한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할지라도 이런 규정에, 규정도 먼저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문수당도 여기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수당이 마련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의 금액도 있으려면 또 다른 규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지금 나와 있는 조례로만 봤을 때는 간단한 거는 아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가족들하고 연계된 거라서 우리가 섣불리 다가가거나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까지도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우선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주신 박주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립청년도 있고 은둔형청년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은둔청소년 그리고 고립청년 이 두 대상 모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24년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은둔·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업이 있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는 보면 9세에서 19세 중점 사업이라고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솔직히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립청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징적이고 청소년과 청년을 묶어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은 누구인가’라는 논문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 논문에 보면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취창업 지원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민분께서 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서 명시해 주신 것처럼 고립청년의 경우는 이 일경험에 대한 어떤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명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사실 일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사업을 하게끔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과장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말씀하셨듯이 제정되는 단계여서 많은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청년 기본조례에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청년 기본계획 내년에 이제 수립 계획하고 계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라서요. 올해하고 내년까지인데 2026년부터 5개년을 세우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김보미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도 청년 기본계획과 함께 실태조사라든지 이거를 실시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일경험 제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립청년에게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죄송합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정 단계라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전국의 24개 지자체가 고립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실지로 사업을 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하는 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조사를 하고 올해부터 4개 광역시 단위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고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참고도 중요하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박주윤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여셔서 타시에서 하시는 고립청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추진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토론회를 열어서 좀 더 세세하게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 위원 생각에는 위기청소년 조례가 저희 성해련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청소년에 관해서는 조기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고 고립청년의 경우는 이번 조례로 특징을 살려서 각각을, 두 대상 모두 중요하니까요, 각각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우리 굉장히 요즘 어려운 시기에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성남시 1인 가구가, 청년 1인 가구, 거의 청년 1인 가구인데요, 33%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이 좀 다르게 구분 지어서 봐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이런 케어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이 좀 낮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리고 청소년, 특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케어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재단을 통해서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많은 제도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잘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청년 1인 가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고립이나 은둔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을 텐데 각별하게, 그래서 본 조례안이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고립 지원에 대해서 청년·청소년을 묶게 되면 예산이나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방대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떠한 조례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시급한 게 실태조사예요. 지금 성남시 현황이 어떤가라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본 조례안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중앙 부처의 실태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현황들을 보면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을 세울 우려가 있고 과도하거나 과소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려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해야라는 의견도 사실 뭐 어찌 보면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마다 조례를 발의하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행정력, 여러 가지가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사업 내용에 다 담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시행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사실 지금 1인 가구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고립청년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시행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려요.
  그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 조례 지금 다 협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마치 이 조례가 뭐 해도 되고 좀 미뤄도 될 듯한, 그렇게 집행부에서 태도를 보이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고립청년에 대해서,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년들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청년들 어렵고, 점점 더 고립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고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해지는 건데 그것을 과에서 그렇게 소극적 답변을 하시면서 뭐랄까, ‘이거 약간 미뤄도 되겠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제가 뭐 그런 말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거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박은미위원  위원님들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 빨리 세워야 됩니다. 지금 시국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1인 가구 실태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하셔서 여기서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류하든지 청소년을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아니, 이 지금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이거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에서는 분명하게 현황 파악과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시급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다,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 담당 과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202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이 조례가 꼭 제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과 아마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인식하고 계시다는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도 질의를 좀 하면 기본계획 수립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청소년, 은둔형청소년, 히끼꼬모리.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령기의 아이들, 학령기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개인 아이의 상황과 실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까지를 졸업한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는 포커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하다가는 청소년들은 심리적·환경적 어떤 고립이 포커스일 것 같고 청년들은 어쨌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일경험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은둔형 고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본인이 가서 “내가 고립청년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우리 아이가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의 어떤 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커밍아웃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잘해서 상황을 파악을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건강한 청년인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리 애가 고립청년이에요. 고립청년이니까 우리 아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저런 발굴에 대한 부분이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게 청년이 중요하고 청소년이 중요하고 그렇게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은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 안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우리 청년들은 숨어버리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이거를. 본인들이 숨어버리는데 못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위기청소년, 위기청년을 같이 엮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던 거예요. 청년은 안 되고 청소년만 해 주자, 이런 의견을 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일 때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거 하나 안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청년은 청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다 중요하고, 특히 또 이렇게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 또 고립에 있는 청년들 다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 챙겨야 하고 우리 관에서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가 돼야 되고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있어’를 ‘있거나’로,
  안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제5호 내용 중 ‘맞춤형 일자리’를 ‘진로탐색 및 일경험 등의 자립’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박주윤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윤의원  위원장님, 잠깐 짧게 마무리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경희  예, 짧게 하십시오.
박주윤의원  감사합니다.
  조례를 가결해 주신 것 진심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지역의 많은 분들과 청년 당사자들의 관심과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민 의견도 받았고요.
  특히 본 조례를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정책 제안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그때 한번 같이 참석을 해 주셨죠. 저도 함께 가고, 토론회·간담회 그런 거를 하나 했었을 때 같이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해 주신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이유림, 박서영, 주선향, 주수현, 김수현, 박은비 학생들이 정책 제안서를 갖다주셔서 조금 더 탄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거는 청년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그런 주민분들이 처한 문제는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년들에게서 전달받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앞으로도 많은 정책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하셔서 좋은 제안이나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그리고 소통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주윤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