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추진단장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위원장 안광림 그럼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도시개발행정과, 재개발과, 재건축과, 시설공사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공석으로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제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재개발과장입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김혁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의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총괄 질문 하지 않고 그냥 과하고 같이 하시지요.
○조우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림 어차피 단장도 없으니까요.
○강상태위원 부시장 출석 요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주무 과장님 계속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으로 이렇게 단까지, 명칭까지 변경했는데 여전히 단장이 공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추진단이 매우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다루는, 주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이 계속 공석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부시장 출석 요구 건을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좀, 우리 추진단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부시장을 별도로 불러서라도 이렇게 지금 추진단장이 공석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조치라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 문제는 제가 좀 상의를 해 보고요. 일단은 회의는 진행하면서 제가 한번 부시장 측하고 협의 좀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계속해서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인현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기남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신규 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주요 업무 5건으로 총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제 긴장하셨나 어떻게 이렇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웃음)
○조우현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는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1차, 2차 후보지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1차는 태평동·중앙동이고, 2차는 태평2동 가천대 쪽하고 태평4동 봉국사 쪽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이 주민들은 보니까, 여기는 10만㎡ 이하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정비사업, 우리 재개발하고 좀 틀린, 지금 현재 LH에서 하고 있는 우리 태평3구역이나 신흥3 그리고 상대원3구역하고 좀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하고 어떻게 간담회나 좀 해 보셨습니까, 이쪽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이곳은 저희 계속, 지금 조합하고 아니면 거기의 대표분들하고 계속 저희 사무실에 와서 소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관리지역 관계로 지금 국토부와 경기도하고도 저희가 계속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소규모로 하지 말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여기도 규모가 작으니까 한꺼번에 좀 해 달라. 지금 쪼개서 해 놨잖아요, 태평동 일대가. 1824번대하고 태평2동 가천대하고 태평4동 봉국사 이쪽이 지금 다 붙어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쪼개서 하려고 그러냐, 여기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시 마음대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 맞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이 자체는 저희가 여러 차례 아마 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당초에 이게 정비구역으로 사실 지정이 돼 있다가 해제되고 나서 맞춤형 재생사업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사실 재개발로 주민들이 당초에 원했는데 재개발 자체가 안 된다고 일단 결론이 났고, 그래서 소규모 주택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또 이게 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탄생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묶어서, 관리지역 10만㎡ 미만으로 묶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 일부는 재개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사업을 또다시 늦출 수는 없고 계속 장기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라도 지금 추진해서 가자고 하는 주민 의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수렴을 하셔 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행정과로 각 팀이 이렇게 왔어요, 소규모.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재개발과에서 원래, 아니, 재개발과에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재개발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주관을 해서 우리 금광2동 쪽의 8개 조합의 조합장님들 모시고 애로 사항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거기서 온, 뭐 통보 온 건 없지요, 아직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도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1월 13일이지요?
○조우현위원 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저희 의견은, 사실 그분들은 각 블록별로, 구역별로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행자 보도로 3m 후퇴하는 것을 조금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는 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후퇴하는 만치 또 용적률 상향을 시켜주면 최소 25%에서 약 40%까지 상향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그날 말씀을 하셨듯이 좀 후퇴를 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지 않겠냐 해 가지고 다수가 사실 후퇴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두 면에 대해서, 이면도로, 보도 3m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거의 동일하게 다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주관 부서니까, 우리 도시개발행정과가. 가장 문제가 지금 주차 문제예요. 주차장 문제니까 좀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개발행정과에서 해서, 주차지원과하고 해서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 면 수를 어떻게 할 건가, 가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선도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하지, 지금 주차면 5면, 10면, 20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따로이 주차면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달라, 이런 거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나저나 요즘 건축경기가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조합 설립해 놓고, 시공사까지 지금 정해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재산권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의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가로주택이, 우리 주관 부서에서 더욱더 박차를 좀 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저희가 주차지원과하고 더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무튼 수고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이 가로주택정비 추진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삼두아파트은영빌라, 2022년 11월 착공이 들어갔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삼두아파트요?
○김장권위원 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하대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133세대인데 가로주택정비에 해당돼서 지금 가로주택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133세대 아파트나 빌라 이 용도를 가지고 있는 곳은 가로주택 이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착공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성남시 용적률 한도 280 내에서 이게 진행하는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정확하게, 최고가 280인데요.
○김장권위원 아, 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몇 %까지, 지금 몇에 저희가 허가가 나갔는지를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이런 곳 같은 곳에서 앞으로, 이번에 지금 분당 리모델링 단지에 한해서 300%까지 허용한다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삼두아파트 같은 곳처럼 이게 계속 본시가지든지 분당이든지 발생한다면 여기도 이 용적률을 상향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민원이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280%인지, 지금 300%, 300%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김장권위원 280% 한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삼두아파트은영빌라 같은 경우는 133세대, 아주 바람직한 정비입니다, 이게. 서울에도 지금 대단지는 못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개포동 우성9차 같은 경우는 한 230세대인데 이미 한 3년 전에 준공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서울하고 성남 분당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든 가로주택정비든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이 가로주택정비가 조합원이 한 번 돼 버리면 탈퇴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탈퇴 못 해요. 탈퇴 못 합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서울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조합장이 이런 경우는 조합규약에 조합장의 연장 기한도 없어요, 저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조합장 돼 버리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 있고.
여기 자금의 문제가요, 가로주택정비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기금을 지원하지 않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않지요?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성남시에서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남시에서 기금을 융자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가로주택정비라도 기금 융자를 만약에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한다면 성남시 기금 운용 조례에 맞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김장권위원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이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면을 3m로 후퇴했을 때는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주차면 수가 기존 주택보다는 한 면 이상 들어가면 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과장님, 이게 가로주택정비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이 형평성,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거 아주 사유재산에, 이 중요한 사유재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유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9%가 찬성을 했다고 그래서, 1%가 반대한다 그래서 이것을 강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법적인, 우리 헌법에 보장된 주거, 주거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정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박주윤위원 우리,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두 번 탈락된 거지요? 작년 12월 달에 탈락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탈락 원인이 뭔지 분석은 해 보셨는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무래도 저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게 중앙에서도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이 예산도 줄이고 사업 지역도 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수도권보다는 전체적으로 지방 쪽으로 많이 지금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때 왔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하러 왔을 때 산성대로 부분을 그분들이 성호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합시장 뒷골목까지 다 이렇게 둘러보고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상권이 그나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다 과연 진짜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러한 부정적인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미선정된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이게 두 번 탈락됐으니까 다시 재신청은 어려운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박주윤위원 안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여기가 지금 산성대로 주민협의체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들하고는 소통을 좀 하셨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뭐냐 하면 그 상인회, 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시장님 면담이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도 일정이 확정이 돼 가지고 아마 시장님하고 면담, 그거 관련해 가지고 면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나 방침 같은 것은, 기본 아우트라인 같은 것은 아직까지 설정된 건 없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1차적으로 저희가 사실 총, 그때 당시 한 5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그 부분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또 저희가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시장님 방침도 저희가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 그거 진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주장은 못 하고, 저희 부서 같은 데는 추진하는 게 일단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데 전체 사업을 다 한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하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그쪽에 여기 보행자도로, 왜 그러냐면 도환1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건물 철거 작업을 들어가고 사실 착수가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사실 그 부분에 보행자라든지 이런 도로 부분, 그런 계획, 공간정보의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그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따로 하면 사실 주민들 불편도 가중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일부 사업을 저희가 안 했어도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단락단락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일단은 축소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는 일단은 만약에 시장님이 저희 부서 의견대로면 그렇게 개진을 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거기 그 근처가 계속 개발이 되는 상황이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거기만 계속 그렇게, 사실 다니시다 보면 좀 지저분하고 낙후되고 또 노상주차장의 관리도 되기는 하지만 되게 어수선한 상태로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저번에 하듯이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좀 축소를 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은 연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하는 거요. 지금 1월 달에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한다고 돼 있는데 됐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니,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목표를,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계약,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 지금은 개발과지요. 개발과에서 조달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조달해서 사실 그 계약을 받아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 저희 생각하고 조달청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때 당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3개의 컨소시엄 업체들이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했고요.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최종까지 확정하다 보면 2월 말 정도는 착수하고, 사업을 착수를 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조달로는 그러면 안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일단 조달청은, 조달로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와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17억이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이거 금액이 이렇게 큰데 이것을 조달로 안 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방식은 저겁니다. 조달에서 직접 사업자 선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똑같이 회계 부서에서 조달청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거기서, 예,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디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 프로그램에 다 그거 공고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공모다 이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서류심사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서류심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럼 컨소시엄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3개, 2개씩 해서 3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분당 쪽의 재건축을 지금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국토부 그쪽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재건축을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계획 잡는 걸 다 지자체에다 넘기는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가 지난,
○조정식위원 아니, 엊그제 국장급 회의를 했다고 언론에는 나왔는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제, 월요일 날 또 긴급회의 해서 서울역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기사에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결정 해라, 용적률이든. 선도지구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자체에서 하라 그랬더니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제2의 대장동 특혜 시비가 나올 것 같아서 최소한 기준이라도 시행령에 담아줘라,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도 그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 다음 날 봤는데, 사실 대장동 관련돼서는 그런 문제는 거기서 언급은 안 됐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대장동이 아니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니아니, 그런 유형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줘라,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이제 저거였습니다. 여기서 용적률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시군에서 정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게 5개 신도시가 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매촌이라든지 장미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줘도 사실 그걸 다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선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든지 그 부분을 가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참 얘기하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원희룡 장관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국가는 기준만 정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게 맨날 국회법상의 아니면 국토부상의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이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그러면 우리시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발주되는 용역에서 거의 분당 쪽 재건축의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아무래도 특별법에 기본적인 게 담아지니까요.
○조정식위원 예, 특별법은 2월 달에 발의한다고 장관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그 업체들 지금 심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분당구청에서 경기도 설명회 할 때 오셨더랬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선도지구를 설정할 때 그때 각 단지마다 제한을 좀 해라, 그런데 그 제한하는 내용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많이 담고 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때 나왔던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그때 무슨 하여튼 간 모빌리티 얘기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게 도시 내에서 교통의 대체 수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때 제가 들은 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은퇴한 노인인구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요건을 담거나, 그다음에 양극화를 대비해서 청년이라든가 신혼, 1인 가구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그런 부속 요소를 담거나, 그다음에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그런 걸 대비하는 단지 조성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인구절벽,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또 청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단지 내에 잘 콘셉트를 담아오는 데를 선도지구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앞으로 해야 할, 가야 할 도시재생 전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타 도시계획 전부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제가 맨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게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그게 우리가, 저는 이번에 보니까 과 이름도 도시개발행정과?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원래 지속가능,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였습니다.
○조정식위원 관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떻게 과 이름을, 이제 이거 조직개편 이런 용역도 안 하고 그냥 하나 보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이것은, 과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할 때도 저희가 상당히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종전의 과 명칭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과에서 바로 이렇게 “저희가 담당합니다” 하면 그 부분을 아는데, ‘도시정비과’ 하니까 이게 어디 선까지 정비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알기 쉽게 바꾼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거 과 이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도시과 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하에 지금 우리 신도시 만들 때 경기도 설명회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우리 미래에, 다가올 미래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만한 그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아마 그런 취지를 많이 담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게 어디를 먼저 정비구역으로 설정할 거냐 뭐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그걸 단지에서 제한해서 어디부터 하겠다, 이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런 방식은, 저번에 설명회 때도 사실은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국토부안을 너무 먼저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8월부터 12월까지인가 자체 경기연구원으로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경기연구원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 국토부에서는 사실 그 부분, 지금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가 가더라도 거의 다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2030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이게 국토부가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가 세팅이 안 됐고 경기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했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방향성은 다를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설명 들었을 때는 하여튼 간 경기도 차원에서는 좀 빠르게 하겠다, 통합적으로 동의서를 걷겠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단독주택 단지들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이 안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분당에 보면 3층짜리 단독 또 빌라 그다음에 공동주택, 상업지역 뭐 이렇게 나올 건데 하여튼 간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 지침을 줄 때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분당에 있는 수많은 단지들이 누가 먼저 선정될 거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신경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주민들 바램이니까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을 담아야 된다. 지속가능성이지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앞으로 우리 성남시 또 분당 쪽의 100년을 아마 설계하는 걸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정말 침착하고도 고민이 담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우리 ‘단대논골 도시재생사업’에, 그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그 예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본사업에 앞서서 예비사업 활성화 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맞는, 예를 들어서 도로 계획을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어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 예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본사업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해 주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거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사업 자체는 큰 예산은 사실 투입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용역비 정도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이외에는 아직까지 크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
○박주윤위원 없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지금 이 예비사업에 선정된 게 여기 단대논골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예비사업에 선정되는 게 주민이나 지원기관 참여 의지랑 또 지자체 추진 의지 이런 게 쭉 있어서 우리시가 그래도 지자체에서 추진 의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단대논골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태평2·4동에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이 가로주택 관리지역으로 지금, 소규모주택 가로 관리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잘못하면 매몰비용,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매몰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저희 시가 단대논골 지역을 사실 그 사업 지역으로 재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서 또 다른 사업 추진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신중히 검토하고 사전에 잘 준비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남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강상태위원 상당히 저는 무겁네요. 3080 관리지역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1차 선도사업 우리 선정이 된 게 언제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선도사업이, 잠깐만요. 21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2021년 4월 29일 날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2차 선도사업, 관리지역 선도사업 선정은 언제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게 10월 18일인가?
○강상태위원 예, 2021년 11월 18일 날 2차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차 선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언제 받았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1월 6일 날 고시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난해 1월 6일 날 고시받았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까지 다 마무리를 했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관리계획 변경 건, 1차 변경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 요청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의 주된 골자가 뭐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때 아무래도 학교 관련해 가지고요, 사전 학교하고 학생들, 학교 증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면밀히 검토하라고 한 내용이고요. 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요.
○강상태위원 1+4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제가 엊그저께 요청했을 때,
○강상태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가 아니고 1+4.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민간 이외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태평동 같은데요. 거기가 5개 지역이, 5개 구역이지요. 5개 구역인데, 지금 1개 구역이 민간이고 4개 구역이 공공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1+4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올리는 사업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중앙동지구도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협의체하고 성남시가 그러면 그동안에 과에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최근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언제 보내왔습니까, 관련한 고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최근 고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상태위원 있는 것 같던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사업 통합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내왔을 텐데, 과장님, 아직 그거 못 보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업무 연락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요, 그게 시도 단위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돼서 우리시에도 그게 하달이 된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가 작년 11월로, 아마 11월입니다. 12월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 업무 연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도시계획, 작년에 도시개발과 업무 담당할 때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받고 시장에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업무가 바뀌면 그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파악은 하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다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골자가 뭡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 관리지역 해 가지고 통합개발 하는 데 전체적 관리지역을 2만 호를 적용할 건지 10만 호를 적용할 건지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정확하니 알고 계시는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시장님께 보고한 것은 제가 아직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소위 관리지역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아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조례, 예, 조례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례는 가능하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는, 저희 시 의견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뭐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사실은 이 법이 관리지역으로 할 때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몇 월 달이냐, 그게, 거기서 추가 한 4개월 뒤에 관리지역이라는 부분이 다시 국토부에서 선행 발표를 하고, 사실 법은 그 뒤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시행령의 2조 쪽인가 3조 쪽에 보면 2만 ㎡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일단 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40조의2인가 그쪽에서는 다시 10만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국토부에도 주무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굉장한 보수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렇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당초에, 이게 민간 통합공모사업을 국토부에서 제안할 때 그 당초 취지와는 많이 다른 의미의 해석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도 그렇게 지금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당초 취지는 이게 통합개발이 가능하단 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2만 ㎡로 제한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할 때도 2만 ㎡를 미만으로 해라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뭘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하나 준 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을 했고요. 자문 전체적으로 받고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강상태위원 그렇게 진행됐는데 한마디, 보고 한마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회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의회, 위원회에요?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정립이 덜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강상태위원 부서가 또 이렇게, 업무 주무 부서가 바뀌면서 검토가 충분하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저희가 1개 팀,
○강상태위원 그런데 뭘 충분하니 검토를 못 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경기도 쪽으로, 경기도 쪽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1월 17일 날 이 부분을 관리지역 통합으로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문 요청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자문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가이드라인 규정대로 하게 되면 협의해야 뭐 어떤 달라질 게 없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런데 어차피 지금 법령 해석 차이에서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거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통합,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려고 자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협의체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어떤?
○강상태위원 협의 이루어진 거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지역 주민들하고요?
○강상태위원 예, 지역의 추진협의체들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실 일부는 아직도 재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일부는 또 기존의 관리지역으로 계속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강상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건 의견 수렴 해서 결론으로 다 맺어놓은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은 것은 다 결론을 지어서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저희도,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추진협의체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추진협의체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셨고 어떤 결론까지 이르렀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하여튼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한쪽으로 다 이렇게 생각이 일치돼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아니고요. 아직도 지금 재개발을 원하는 협의체가 있고 관리지역을 원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사무실에 그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한 게 사실 원점으로, 다시 재개발로 검토, 만약에 이 관리지역을 해제하고 재개발로 갔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아마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불만은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나름대로 부서의 확정이고, 주민들도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된다, 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이 관리지역 선도사업이 우리 성남 실정에 굉장히 부합한 제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끝내고 지금 1+4로 해서 관리지역 선도사업을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과장님, 그거 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거의 추진 단계에서 또 이런 가이드라인 하나로 표류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국토부를 방문해서라도 이 유권해석이 달라진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시고 그걸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쪽 세 군데 쪽으로 저희가 자문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자문 받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하고 국토부라든지 방문을 해서 그 의견을 한번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타령 하고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변경 사항을 경기도 재생위원회에서, 거기서 저희 통과를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게 승인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뭐냐면 경기도지사가 이 부분을 승인 여부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법률 자문을, 만약에 최종적으로 국토부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자문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요, 제가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 다 생략하고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은 면적 사업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만 ㎡ 미만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부기를 했어요. ‘이 사업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정비 기반시설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소규모정비사업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공공 지원 대상에도 부적합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등 타 정비사업으로 검토돼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을 해, 지침을 이렇게 내리고 있단 말이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해석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법률적인 해석이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얻어내기에는 굉장히 요원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결한다고 봤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가이드라인,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관리하는 특례법이 제정할 때의 2만 ㎡고요. 관리지역이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라는, ‘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그 뒤에 4개월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였는데 그때, 일단 가로주택끼리 해 가지고 서로 통합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이 그때 당시 좀 개정이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40조, 시행령 40조의2인가 거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0조의2 그 개정 법령이 생길 때 왜 그게 생겼겠느냐, 그러면 한 지역만을 개발했을 때 난개발 우려가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취지로 입법 취지가 아마,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국토부에서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집요하게 하는 거고요. 그걸 자문을 받겠다고 했다는데 모 국회의원실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정구의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토부의 관련 관계자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 담당 부서의 담당 책임자들은 이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극구 강조를 합니다. 어떠한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도 이게 전혀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빨리 캐치하시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국토부가 지금 담당 부서 담당자들 중심으로 이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대한 어떠한 이해력도 부족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어떠한 철학도 없는 그런 상당한 무지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셔야 하고요.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관리지역 선도사업이 만약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대상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빨리 편성을 해서라도 이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서둘러야 한다고 하냐면 만약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이거 용역에도 다 담아내야 돼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용역 발주가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강상태위원 유권해석 받고 나면 이미 용역 발주 들어가 있고 거기의 대상 지역에서는 누락이 돼 있을 텐데 가능합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무기한, 지금 이게 관리지역 문제 가지고 1년, 2년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게,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관리지역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사실 국비, 예를 들어서 80억에서 120억 정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두 번째 읽어주신 그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거 무리하게 추진하면 사실 국비를 안 주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거기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게.
○강상태위원 국비 받고 못 받고가 문제될 만큼,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지금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거 안 받아도 주민들이 다 감수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신속하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여간 빠르게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이 국토부 보도 자료 내용 보고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MP(Master Planner)분과 국토부가 협의하는, 월 3회 이상 이렇게 협의하겠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기로, 어느 정도 빈도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 국토부 MP분이 지금 저희와 하는 것은 뭐냐면 당초에 주민협의체 자체를 갖다가 구성을 하려고 했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것도 마찬가지, 정비과였을 때 그 부분에 작년 11월인가 추진을 하려다가 사실 주민들 30% 동의받는 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 철회하고, 저희가 아파트 단체, 연합회 쪽으로 해 가지고 4개의 연합회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해서 대화를 계속하고, MP분이 지역, 127개의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그 부분들 여론 수렴을 하려고 지금부터, 2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아, 그럼 현재 국토부와 이렇게 협의하거나 요청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국토부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국토부에서 지금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대신 저희가 회의 갔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뭐냐면 어차피 입법을 하면 의견 수렴 기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포럼 같은 걸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
○김보석위원 어쨌든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 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내용들 또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세부적인 사안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했지요. 과거에, 그동안에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문제, 이런 제외 문제라든지 안전진단 기준을 좀 약하게 해 달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비용 같은 경우 분담을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도 지금 얘기도 해 놓은 거지요.
○김보석위원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는 거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김보석위원 그럼 앞으로 또 요청하거나 지원해야 할,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이 있고 특별법으로,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지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두 가지 법을 갖다가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나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또 그거 충돌이 안 되게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요즘 회의에 참석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연, 선도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 크게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요. 1개를 해 주겠다, 2개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사실 아직 나온 저기는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 지자체의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도 용역 준 그 용역회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느끼고 왔어요.
○김보석위원 그 MP 외에 다른 형태로 국토부와 소통하는 게, 주기적으로 있는 형태가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계속 저희가 6차까지인가 국토부의 실무 국장급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초창기에는 시장님들끼리, 지자체장들끼리 해서 그 회의도 했고, 엊그저께는 저희가 6차 갔을 때는 실무자들, 진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아마 국토부에서 청취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다양하게 그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MP분께서 앞으로 각 단지의 주민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하셨는데, MP분 혼자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국토부 보도 자료에도 MP 지원팀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는 지금 개발계획팀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2030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보석위원 개발계획팀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래서 지원 업무까지 하는데 사실 직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 직원 1명 내지는 2명 정도를 관련 부서하고 증원 요청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MP분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활동해 주실 때가 언제지요?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석위원 이제부터 시작하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김보석위원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 11월인가 12월 달에 MP 국토부에 선정 의뢰를 했고 거기서 위촉장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지금 24년도 3월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약 4월, 뭐냐면 지금 1월에 할 일이 2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게 내년 4월 정도로 목표로 갈 겁니다.
○김보석위원 타 지자체는 혹시 지금 이것 관련된 용역의 상황이 어떤가요? 1기 신도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직 그쪽에도 계획하고, 고양만 지금 공고, 아마 조달 쪽으로 해서 공고 나간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기간이 1년이어서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김보석위원 여기 지금 1년 안에 이 타당성 검토 용역 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좀 굉장히 기간이 짧아 보여서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사업 자체의 기간은 저희가 14개월이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용역 기간은 짧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뭐냐면 기존의 자료가, 저희가 17년도에 세워놓은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 자체만 추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법상으로는 가능도 할 텐데, 특별법이 만약에 되면 특별법에서 어떻게 담아지냐에 따라서 그게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저희가 14개월에 안 되면 중간에 중지를 시키고 좀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그 시점이 아직 정확하게는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거기서는 2월 말 정도는 무조건 입법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마스터플랜은 24년도 2월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당초에 국토부에서도 이 자체를 갖다가 투 트랙으로 해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가고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일단 자기네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자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용역 발주가 좀 당겨서 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국토부에서는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이 뒷받침을 해 주겠다, 입법이라든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지연이 되면 저희 또 이 타당성 자체도 약간 지연이 된다고 봐집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안광림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출석 요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바로 해 주십시오.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의 출석 요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나. 재개발과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상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에서 이제 재개발과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는데 업무가 조금 변동들이 있네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저희 업무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3080 관리지역 선도사업 저렇게 난장, 뭐랄까요, 좀 매끄럽지 못하게 해결 못 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이 돼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분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업무가 부여된 과장님과 소통하셨나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까 질의를 해 보니까 대충, 대충 업무 인수가 된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들 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추가로 더 소통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환재개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주된 업무도 보면 전부 다 1단계, 2단계 관련 사업들이 주된 업무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요, 이주 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동안에 파악을 추가적으로 좀 된 거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지속적,
○강상태위원 지난번 보고했던 것 외에 어떠한 변동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지난번까지는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다 기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특이할 만한 아직, 왜냐하면 새로이 신규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사업 추진하면서 LH랑 업무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276차 정례회 때 우리가 1단계, 2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1단계 이주 단지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2단계와 관련해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단계 중심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8000세대 중에서 1단계 3200세대를 제외하면 대충 48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한 4900세대,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4800~4900세대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LH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지금 저희가 작년 9월 달부터,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2030 2단계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 사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획 지정을 위한 최종 단계가 그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그 부분이 작년 12월 달에 사실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1월 달에, 1월 17일 날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2030 2단계 3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태평3·상대원3·신흥3인데, 그중에 태평3·신흥3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7일 날 조건부 가결을 받았고요, 상대원3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받았고.
○강상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사업 승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2단계가 진행이 가려면 이주 단지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주 단지 물량이 지금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그래서 사실 오늘 오후에도 LH랑 실무협의회 할, 그 문제 때문에 실무협의회 오후 1시 반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년 9월 달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계속했는데 LH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17일 이전까지는 대표, 사장님이 부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안 됐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온 게 어저께 사실 왔습니다. 자기들 내부 의견이 왔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저희가 오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제시해서 방법 찾아야겠지요.
○강상태위원 요약하자면 LH하고 지금 협상의 테이블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고 있고, 따라서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돼 있어서 이주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어떠한 상황이 아니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사실은 이주 단지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2022년 6월 달 공공기관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LH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이 재무 위험 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위험 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사업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경영 효율화야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면한 사안이 이주 단지보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 LH의 내부 사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아까 내부 사정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MOU 체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기본적인 업무협약은 체결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지금 2단계도 여러 가지 기본계획과 같이 숙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의지만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논의는 얼마든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2단계 구역에 대한 업무협약이 체결이 안 됐으니까 체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체결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단계도 용역 발주 다 끝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고시 언제 할 거예요, 신흥3동과 태평3동?
○재개발과장 정상철 이번 달 중으로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번 달 중으로?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주대위 승인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사업 MOU 체결도 가능할 거고.
MOU 체결은 언제 할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MOU는 그러니까 예타 때문에, 예타가 끝나야지만 MOU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법제처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령상은.
그래서 오늘 오후에 1시 30분에 LH 관계자들이랑 실무협의회를 잡아놨습니다, 어저께 받고 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 좀 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4~5개월이 허송세월로 가고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저희는 계속 초반에는,
○강상태위원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2단계를 바로 가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2단계가 진도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2025년에서 2028년,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기간 설정해 놓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가 지금 행정행위만, 절차만 이렇게 다 밟아놓고 사업 추진은 하세월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무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 다 절차대로,
○강상태위원 LH에서는 무한정 시간 끌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떠한 의사에 부합하려면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야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상태위원 그거 시장님이 할 거예요, 부시장이 할 거예요. 주무 부서 과장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LH를 선도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야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오후에 저희가 문서를 받고요,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밟으려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상태위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질책이 있을까 봐서 진행시킨 것 같은데?
(웃음소리)
○재개발과장 정상철 아닙니다. 저희 왜냐하면 구역 지정을, 빨리해 달라는 주민들 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정리되어야지만이 구역 지정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일, 오늘 만난다고 했나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척이 돼 있는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그 결과 모든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재건축1팀장입니다.
정기성 재건축2팀장입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금 금토동 제2테크노밸리를 보면 시행자가 LH하고 GH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돼 있는데 그 지분율은 LH가 65%, GH가 35%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쪽 개발했을 때 성남시도 분양 수익 정산 대상자인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여기에서 성남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택지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직접 시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종환위원 그럼 정산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정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LH하고 GH만 정산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E6 부지가 있지요? 저희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재건축과장 유재복 E6? (자료 확인) 예.
○김종환위원 그건 어떻게 받은 땅인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김종환위원 이게 분양 임대아파트 짓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위원님, 그 금토지구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게 판교제2테크노밸리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이 관계되는 E6 부지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과에서 한다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거기는, 2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다 보니까.
○김종환위원 그 부지가 어떻게 받게 된 건지 궁금해서. 사실 그게 저희가 구매를 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 분양 수익에 대해서 대신 받은 건지? 이 사업 시행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미래산업과는 저희가, 저희 대상은 아니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어요.
우리 이번에 새롭게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 지금 현재 재건축정비사업 쪽으로. 9개 부지로 돼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렇지요? 지금 현재 포함돼 있는 거 해서 기진행되고 있는 게.
그래서 은행동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거 포함이 되는 걸로 있더니 지금은 빠져 있어요. 일단 정비구역으로, 기본 정비구역에 이게 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추진위까지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은행동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992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PC공법으로 조립식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비만 오면 다 새고, 베란다 쪽이 다 새요. 그러면 위의 층이 새면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그 또 아래층이, 서로 수리를 못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왜 그러냐면 나만 새는 게 아니고, 우리 집만 새면 위의 층에서 해 주면 되는데 또 아래층도 새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감수하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그 주민들하고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오셨더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래서 92년도에 입주를 했지만 등기가 아마 행정적인 문제, 그때 당시에 내부적인 개발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95년도에 아마 그 건축물대장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도시정비 기본법에 이번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공공주택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들어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토 공공주택사업 그것도 지분도 미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낙생 공공주택사업 있지요? 거기는 LH하고 도시개발공사, 성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분이 미비하지요, 여기도?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1개 블록 시가,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LH뿐만이 아니라 GH하고 경쟁을 좀 붙여서, 그동안에 성남의 공공주택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은 전부 LH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갑질 아닌 갑질,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이익을 남기고 성남시에는 조금, 쥐꼬리만큼, 막말로, 이렇게 이익을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요, GH에서 참석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성남에 도시개발공사 있잖아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동현대아파트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에 좀 넣으셔 가지고 전에 있던, 도시정비과에 있을 때 우리 정상철 과장님 얘기로는 올해 발주를,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그게?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2030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까 발주 중이었던 게 도시개발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거기서 하게 되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정상철 과장이나 저한테도 좀 이전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는 전달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되면 그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있어. 벌써 거기는 추진위까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 단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 갖고 박주윤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릴게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윤입니다.
우리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시작했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가 지금 도시주택국 건축과에서 하는 게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시장님 공약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재개발·재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고도제한 완화라고 보는데요, 이걸 왜 따로따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추진지원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래서 저희 추진지원단의 우선 검토 과제가 8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중의 하나가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이번 정기 회의 때 건축과에서 주관 부서로 발표하고 자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에 도시주택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또 우리 과장님 다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것을 재개발·재건축에 3차 고도제한 완화 그 추진하는 것도 함께, 녹여서 함께 하는 게 저는 일을 하시는 데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함께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복정2지구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하고요. 그리고 12월 1일 날 간담회를 하셨다면 이 간담회 내용이 나왔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당시에는 주 내용이 그 주민분들, 학부모님들께서 2개 동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박주윤위원 105동·106동, 예.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주윤위원 그것은 확정이 된 거지요, 짓지 않기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지금 그렇게 그때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계변경 해서 배치계획을 조정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박주윤위원 그리고 거기 또 통학로 확보 문제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런 것도 많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학교 건물 안전 문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계측기 같은 부분 조사도 다 해 놓고요, 설치해 놓고 공사 시행하는 것부터 해서 말씀하신 통학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은 주민분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건, 다 1차적으로 얘기했었던 건 됐는데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측면에 있는 2개 동 부분을 더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서,
○박주윤위원 107동하고 110동인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 우측 부분에 있는 거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봐도, 또 그렇게 되면 아예 세대수 자체를,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윤위원 아, 이것까지 하면 세대수가 줄어드니까. 일단 그래도 주민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이 계속 있으시니까 계속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33페이지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구성에 민간 전문가 10인의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서현동 110번지 지구 지정 철회 및 주민이 원하는 방식 적극 반영’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시의 공식 입장이 지구 지정 철회입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시장님의 방침은 110번지 지구 지정을 철회하겠다, 이런 의지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선거 때 시장님이 공약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 조금 전에 LH와 간담회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LH공사 사장, 사장님 간담회도 직접 하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시 입장은 철회다. 그렇지요? 그 얘기 맞잖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주민이 원하는 방식 적극 반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는 철회가 있고 원하는 방식 적극 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 부분이 지금 사실 보상이 금액 기준으로 48% 정도 거의 다 기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회 자체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 문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방안을 마련을 해서, 대안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이게 상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 참 이런 업무보고 자료 만들기도 어렵다. (웃음)
그쪽에 주민이 두 부류인 건 아시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토지주분들도 민원을 계속 내고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반대하는 주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민이 원하는 방식 적극 반영’에 주민은 또 뭡니까, 이게? 누구, 어떤 주민 편드는 거예요, 시에서?
과장님, 어떤 주민이에요? 철회 주민이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를, 철회를 주장하시는 주민분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과밀화라든가 교통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분들의 주민도 어느 정도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당연히 그 토지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사업 추진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철회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소(訴)취하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변호사비?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소송비용.
○조정식위원 LH에서 변호사 소송비용 청구를 1차, 2차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게 법원에 확정해 달라고 신청까지 됐고요.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한 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다 합치면 1차, 2차 합쳐서 2억 얼마라던데 왜 확정이 안 돼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것은 LH에서 들어간 비용을 총합산해서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확정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그걸 다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아, 하여튼 간 그냥 청구서만 왔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러니까 법원에 확정 신청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언제 결론 나나요? 이게 그쪽에 지금 어쨌든 소송비용이 청구되니까 소송 참가했던 청구인들이 내 이름 누가 넣느냐,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 사실을 아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희 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낼 수 있는 방안으로 LH하고 협의를 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거기에 청구인들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나는 여기 청구인에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이 올라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굉장히 좀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전체 인원은 저희가 그리고 알고 있는 건 536명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단 중에 동의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좀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쨌든 LH에서는 이 사업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LH가 지금 공영개발로 이거 서민주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이게 만약에 철회를 해 버리면요, 전국에서, LH 현장들 있는 곳에서 집단민원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다 철회해야 돼요.
이것은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라서 철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국가 기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으로 하신 건 알겠는데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협의 추진한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추진하는 건 아니지요? 여기서 지금 지정 철회해 달라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저밀도거나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너무 고밀화되면 교통도 혼잡하고 학교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환경까지 해 갖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하고 있냐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직접 국토부에 공공택지,
○조정식위원 국토부의 이거 판교사업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LH?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희가 국토부도 두 번 정도 출장을 갔었고요. 직접 담당 과에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LH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LH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요, 사업이?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중단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것은 소 취하 결정되고 하면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여튼 간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 달고 오는 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야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쪽에 어쨌든 아까 그 소송비용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니까 알아보시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지역의 현안이니까.
그다음에 대장지구 송전선로, 성남의뜰, 헤드부지 확보,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그쪽 산 쪽에 있는, 북측에 있는 고압선이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사업 시행자가 그거 지중화해라, 뭐 이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일단은 그 밑에 2019년 12월 20일 자에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행조치명령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임을 제시한 바, 관련 계획을 제시할 것’이 이 소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자체도 제출이 안 돼 있다 보니,
○조정식위원 성남의뜰에?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계획을, 자기들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영향평가서에 작성을 해 놨는데 실제 계획을 작성된, 제출한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압선을 지중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주민분들 민원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성남의뜰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거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지중화하면?
○재건축과장 유재복 개략적으로 한 1000억 가까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000억 정도.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의뜰에서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현재 이 소송 자체에서는 그 시행을 누가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정식위원 그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소송 내용에 있는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내라?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계획 제시가 소송의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이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정상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제가 알기는 오늘 오후에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 청취 후에 공모 지침서에 대하여서 의회에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고 하면,
○조정식위원 우리한테 보고한다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끝나면 보고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럼 거의 다 된 건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렇게 해서 그거 최종 마무리해서 공고가,
○조정식위원 TF에서 그러면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난해 12월 다 해서, 정리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발송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28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재건축과장 유재복 신청까지 됩니다.
○조정식위원 신청까지 가능하겠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사업자가 참여가 정상적으로 돼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자 공모하는 데 또 절차적으로 꽤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보통 3개월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3개월 정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공모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기간이 공고일부터 3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90일.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2월이니 5월이나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5월에 접수가 돼서,
○조정식위원 그럼 5월부터 죽어라고 실시계획인가 서류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 큰 부지에 이거 사업 시행자가 사업성 따지고 여러 가지 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게 위원님, 3개월 동안 공모안 작성할 때 자신들이 그런 사업성 부분이나 기본계획 같은 건,
○조정식위원 이런 걸 다 판단한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벌써 해 가지고 접수를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10% 이상 초과 이익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수익을 거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말씀하신 부분은 법이 개정이 돼서 지구 지정이 법 개정 이후에 된 지구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백현지구도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6%에서 10% 가지고 배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0% 이하로다가 이익을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시행자들이.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은 그거 이하로 돼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거 이자율이 지금, PF가 10%도 넘을 텐데?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세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이자율이나 사업 수익률이나 똑같으면 뭐 하러 사업을 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식위원 뭐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나?
○재건축과장 유재복 금융기관도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조달하는 금리를 갖다가 몇 %로 할지 내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장동 방식이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방식은 도시개발법이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냥 가는 거네요, SPC 방식으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시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처럼 마이스 그것만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지어서? 그것까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전시컨벤션센터하고 공공지원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이렇게 가는,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거 뭐 변화가 없네요? 옛날에도 그런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틀 자체는 이전에 시의회에 출자 타당성 검토하면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틀 자체를, 자체를 바꿀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마이스도 대장동같이 특혜 시비가 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흔들었잖아요, 이거 다시 한다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이렇게 잡스러운 걸 많이 하냐고. 마이스사업 안에 구성이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주택도 있고 R&D도 있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 도입 시설 말씀이신,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다 전체로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또 우리 기부채납 받고, 지금 우리가 받는 게 거기 공원 조성하고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 다 지어서 사업자가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옛날에도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도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도입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해서 나가려면 개발계획 자체를 지금 변경을 해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토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에 어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바꾸려면 다시 조서를 만들어서 해야 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조정식위원 그 개발계획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지금 실효되는,
○조정식위원 시간이 또 밀릴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시간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괜히 그거 뭐 요란하게 그냥, 마이스, 백현마이스 그냥 그런 거지 변한 건 하나도 없네요. 그냥 그 사업자 수익률만 6~10% 그거밖에 없잖아요, 바뀐 게. 거기서 큰 틀로 호텔이 없어지거나 뭐 바뀐 거 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TF에서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들어가 있던 게 있잖아요. 그거 변한 게 없잖아요, 그 부분.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호텔 부분은 당초에는 등급을 5성급 이상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제한을 삭제를 하는 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 수도 최소 실 수를 200실 이상으로 제한했었는데 그런 제한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문제가 많다 그래서 흔들었지만 내용상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개발 추진’, 그다음에 보면 2023년 상반기에 사업부지를 조사한다고 그랬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이게 공공주택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의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일단은 세 가지 법을 같이 명기를 좀 했는데,
○조정식위원 공공주택 특별법.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요, 도시개발법까지.
○조정식위원 이게 녹지지역, 그러니까 낙생지구, 금토지구, 복정지구 다 이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대부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법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업부지 조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조사할 거라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개발 가능한,
○조정식위원 진짜 의지가 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잖아요. 그래서 공공개발 추진을, 녹지지역을 이 법들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사업부지 조사한다고 한 거잖아.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할 의지가 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결국은 녹지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같이 들어가서,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이 얘기를 묻는 것은요, 어쨌든 시장님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궁내동, 동원1통 이런 데 가셔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또 그쪽의 개발을 원하는데 알았다고 하셨대요,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에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지, 주민들이. 그러니까 궁내동 지역, 쇳골 지역, 동원1통 지역 그쪽을, 거기가 다 녹지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부지 조사를 해 주시라.
○재건축과장 유재복 거기도 포함해서 조사는 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위원님이 질의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드렸는데, 결국은 사업성이 실지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사업 가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도 조사해 가지고 사업성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들 맨날 그냥 시장님이 해 준다 그랬다는데, 제가 뭔 힘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하라 마라를 해요. 이거 조사하신다니까 조사하셔서 결론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38페이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헤드부지 확보 얘긴데 땅을, 그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이 자체의 문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들어가 있고요. 이 문구 자체를 그대로 환경청에서 시한테 보내고 시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행명령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구,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제시한 바’ 이렇게, 뒤에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아직 확보가 된 건 아니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확보가 된 게 아니라 계획만 수립한 거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체가 성남의뜰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 성남의뜰이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성남시가 해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90m 띄워서 이거 이격해 갖고 건축 인허가를 내준 건 성남시니까. 맞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남의뜰이 못 하면 성남시민의 돈으로 이거 사업을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 배를 불린 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지금 대장동 이런 개발들이 성남시민이 피해 보는, 다 독박 쓰는 사업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 이 개발이익금은 업자 몇 명이서 다 취하고.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90m 이격해 갖고 성남시가 그 허가를 안 내줬으면 이런 문제 발생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호시장 그것 좀 질의할게요.
성호시장 민간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민간도시개발사업. 그 지하통로에 지하상가하고 연결해 주는 게 허가가 나갔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여기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설계 내용에 그게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허가가 됐냐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성호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랑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것도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걸로.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민간도시개발사업에 그 지하통로가 연결된다는 게, 그게 최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간 건요, 처음에 상권지원과에서 저희 부서에 의견을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이걸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한테 조건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건 이게 건축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성호시장 일대에 지하공간 활성화, 상권 활성화 어떤 방안 그런 것에서 지하 연결 통로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들어간,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반영된 게 성호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하고 연결되는 거였고 이것은 별도였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이것도 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계획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호시장 지금 어떻게 됐나요? 1월 말, 2월 초에 해결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다음 주 금요일, 10일까지는 민간인 사업 시행자는 우선 임시 시장 부분에 시공자하고 다 협의를 해서 임시 시장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까지도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외에도 나중에 전기세, 관리비 여러 가지 문제들, 내는 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설 보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나중에 다 이게 안 되면 또 중단되고 중단되고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재발 방지 계획은 없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어차피 자기들이, 상인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발생되는 관리비 부분은 전기·수도는 상인분들께서 부담하시는 거고요. 다만 임대료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분들한테 부과하거나 이런 거 없이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임시 시장이 보수가 필요해요. 보수가 필요한 것도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은 통상적인 임대차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어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상인들이 부담할 게 있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실외적인 것은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기 분양에 실패를 해서 계속적으로 금융사의 압박을 받는 것 같은데, 성남시는 이것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임시 시장 탈피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하고 여기 민간개발 취소시키든지, 어차피 이게 조건부였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이 조건대로 가면 뒤의 공원화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도 이것도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요, 잘못되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이 불거진 게 갑자기 경기가 최근에 어렵다 보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위원장 안광림 아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번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도, 성호시장이 계속해서 개발사업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개발사업을 할 의지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금 성호시장 상인들,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요.
아니, 성호시장 상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성남시민들이. 성호시장 개발업자들이, 지금 업자들, 본인들의 문제가 생겨 갖고 지금 이 모든 사업이 다 딜레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인들이 뭘 잘못해 갖고 딜레이되고 있는 거지요? 성남시민들이 뭘 잘못해 갖고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문제는 아니고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할 건 과감히 정리하자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면 제가 볼 때는 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인허가 연장시켜 주고 연장시켜 주고 연장시켜 주고 이러니까 저기들은, 그전에도 세금도 안 내고 버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도 잔소리하면 몇백만 원 세금 내고, 일반 시민들은 단돈 10원만 안 내더라도 가압류 붙이고 다 하는데. 이거 과거부터 계속 이랬어요.
성호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게 어디 있지요? 서현동 110번지.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여요.
(자료 확인)
아, 여기 있네요. 36페이지, 서현동 110번지. 이거 지금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었는데, 특히 말한 대로, 아까 조정식 대표가 얘기한, 조정식 대표가 얘기하셨지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안이에요. 한 가지 안은 개발을 원하고 한쪽은 개발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합의를 잘 시장님께서 보셔 갖고 학교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걸 해결하고, 밀집도를 좀 줄여주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LH 사장하고 꾸준히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걸 잘하셔야지 자꾸 보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잘, 지금 시가 어떤 역할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양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시는, 어떡하든 시장님은 지금 이 갈등의 골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
○강상태위원 이거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림 예, 질문 마치고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선 시장 직속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원단 구성이 32명으로 돼 있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전체 추진 분과까지,
○강상태위원 32명이 맞습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추진 분과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인사 있고 나서 단원 중에도 건축과장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종전에는 7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인원이 전체가 늘어났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애초에, 최초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현재는 32명입니다.
○강상태위원 32명?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다 채워져 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저희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장은 현재 공석이다 보니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예, 공석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석입니다. 31명이지요, 현재?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정기총회 지금 몇 번째 개최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수시 회의까지 지난 1월 회의해서 네 번 개최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네 번? 수시 회의 포함해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정기 회의가 매월 첫째, 매월,
○재건축과장 유재복 셋째 주,
○강상태위원 매주 셋째 목요일이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1월 19일 날 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정2지구 건이 있지요? 복정2지구.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그동안에 취소, 사업 취소 등등 이런 이유로 중단되고,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LH하고 토지 협의매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직,
○강상태위원 각 부서별로.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희 부서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해당 부서들에 다 일단 송부했고요.
○강상태위원 송부만 하고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강상태위원 그 결과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직 지금 매매계약 체결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결까지는 안 되고 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해당 부서가 몇 곳이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돼서 녹지과라든지,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다 부서별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몇 개 과에 보내셨냐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 그 부서…….
○강상태위원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토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지금 거기 추진위,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이주자택지 분양가 문제 때문에 소송도 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방문도 많이 했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현재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도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하고 통화도 하면서 계속 소통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드렸던 건 그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LH공사에 공문 직접 보내서, 공급가격 재산정을 갖다가 요청하는 공문을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공급 일정 같은 경우도 변경을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대로 해 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실제로 변경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한번 통화를 제가 직접 그 위원장님하고 했습니다. 나 위원장님하고 통화해 가지고 말씀하신 집회 부분 말씀하셔 가지고 “저하고 직접 먼저 얘기를 한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직접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께서 시간 되실 때 직접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문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주민분들 입장에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소송이 있고 또 각각 처리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분들의 그 민원 사항들을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이상으로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앞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부시장님, 거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단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께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단장은 윤남엽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이분이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지금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중징계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정직 3월이 현재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있다가 지난 1월 11일 날 정직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직 처분이 끝나는 시점은 4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업무 복귀가 현재 될 예정인데요.
이분이 징계 의결이 요구된 이유는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 중의 하나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성희롱이나 갑질 이런 사항으로 징계가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이보다 더 중한 벌을 줘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사실은 재심을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는 사실은 유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요구된 거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지 이 사람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지만 이 사람이 징계 의결이, 징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임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시의 인사에 상당한 부담을 현재 갖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부시장님, 강상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뵌 것은 몇 번 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대화를, 대면을 하는 것은 처음 제가 뵙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우선 지난번 전임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알 기회가 조금 주어지지를 않았었어요.
○부시장 이진찬 아, 예,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쾌히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에 응해 주셔서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시장님에 관련해서 본 출두 요구한 것과 관련한 내용은 대충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부시장님, 며칟날 부임해 오셨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1월 1일 자로 성남시에,
○강상태위원 금년 1월 1일 자로 오셨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전보 발령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통 부임하시게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서로 상견례도 좀 하고 이런 게 통상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부시장 오셔 가지고 얼굴 뵙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가요?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뵈려고 제가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뵀었고요. 사실은 위원님도 제 기억에는 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또 밀도 있게 위원님들과 소통할 시간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뵀고, 행사장에서 뵀고요, 오늘 처음 뵌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통 부시장들이 부임해 오시면, 의회라는 곳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구가 아니겠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체계를 보면 소위 집행부와 의회, 기관대립형 구도를 이렇게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개개인 의원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구거든요.
○부시장 이진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의원들에게 우리 부시장님이 주요 역할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셔야 할 위치에 있는데 이게 의원들하고부터도 소통이 좀 잘 안된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직접 그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노력한 건 알고 있고, 양당 대표 정도하고는 인사도 다 하셨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장님들 또,
○강상태위원 위원장들도 만났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뵀고요. 그때 계셨던, 의원님실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다 뵙고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통 의원님들 못 뵙게 되면 못 뵌 분들은 문자나 아니면 전화 통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드는 게 보통 부시장님들의, 지금까지 부임해 오시면 했던 그런 역할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앞으로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전체 우리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우리가 갑질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시장 이진찬 아이, 그럼요.
○강상태위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행하면서, 그래야 서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 속에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또 비판과 견제의 기능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강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근무 자세 관련해서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우리 부시장님이 소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윤남엽,
○부시장 이진찬 예, 윤남엽 서기관입니다.
○강상태위원 윤남엽 서기관님과 관련해서 이게 인사가, 이분이 직위에 그렇게 있고 징계 의결이 되면 인사를 전체 단행하기가 어려운가요?
○부시장 이진찬 전체,
○강상태위원 다른 직으로 이동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 이진찬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다만,
○강상태위원 이동 배치는 가능하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 이분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리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물론이지요.
그러면 부시장님, 지금 우리시 성남시가, 이제 1월 달에 부임하셔서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시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떠한, 최대 화두를 꺼낸다면 어떤 일들일까요?
○부시장 이진찬 우리 1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재개발·재건축과 그리고 도시 재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강상태위원 예, 본도심의 도시 재정비.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니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당초에 부시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직전에 ‘문화도시사업단’이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것은 제가 사실 잘,
○강상태위원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부시장 이진찬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으로 이렇게 직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시장 이진찬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무래도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께서 8대 공약사업들이 있던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발족을 시켰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원단의 단장도 부시장님이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기에 그게 공석으로 계속 놔둬야 했는지, 다른 어떠한 직제를 비워두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부시장 이진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인사 상황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급 직제가 많이 있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자리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자리는 제가 손을 꼽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시의 편제가,
○부시장 이진찬 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몇 자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를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직제가 돼 있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상당히, 다른 시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특례시보다는 적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수원이나 용인보다는 적고, 고양보다는 적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3만이라는 인구에 이렇게 비례해서, 소위 얘기하는 거의 국장급, 국·단장, 소장급들의 자리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우리 성남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니 또 중요한 역할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신상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인사 단행도 했고.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한 그 논리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 들으면 제가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에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돼서 그 소식을 접하고 장영근 부시장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부시장 이진찬 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부시장실을 찾아뵙고 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사위원장에게 “이 공석에 대한 어떠한 사유를 좀 듣고 싶어서 출석 요구 했는데 불채택이 됐다”, “참석해서 당연히 이렇게 설명드려야 하는데 채택이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의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조속히 인사위원장으로서 이 공백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인사에 감안하겠다”고 하고 얘기를 끝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상당히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면, 부족하면 저희들이, 저라도 더 뛰고, 우리 담당 과장들도 우리시의 아주 훌륭한 재목들이니만큼 좀 더 열심히 해서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최대한 인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잘해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메울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그 말씀을 제가 존중하고 꼭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아, 있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성남시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오신 김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단장으로 윤남엽 단장이 임명이 됐었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언제 됐었어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위해제는 거기에서 직위해제가 된 거니까 당연히 그분이 그 직위에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기가 돼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우리 9대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한 번도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4월까지 공석이면 계속 4월까지 공석으로 두는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추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은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렇다고 또 다른 보직이 안 중요하다라고는 저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부시장 이진찬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발언 끝나면 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동안 이 사업단장으로 계속 계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과장이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부시장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임명되자마자 며칠 있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 공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신상진 시장의 어떤 역점사업으로 해서, 본시가지와 분당 1기 신도시를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이렇게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그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공석으로 사업단장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그거 관련 시민들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중징계안을 시에서 또 추가로 요구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 이진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재심을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를 들어서 정직 3개월 위는 강등이나 혹은 해면, 파면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해임,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해임이나 파면으로 가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서 새로운 사람을 승진시켜 가지고 발령을 낼 수가 있고요. 본인한테는 미안한 얘기긴 합니다만.
강등으로 가면 지금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되니까, 그 자리 역시 비게 되니까 바로 인사 숨통이 또 트이겠지요. 그럼 더 시에서는 인사하기가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그걸 갖다가 좋다 안 좋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봐서는 최고의 좋은 것은 지금 현재라도 인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관련 건축이라든가 기술직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승진해서, 새로운 승진 인사를 해서 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 공백을 메꾸는 게 나은 거지 이 부분, 중징계안 또 해 놓고 이 결과를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4월 달 지나서 5월, 6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년 넘게 거의 공백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 여기 출석 요구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직 파악이 전부 다 안 되셨으면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렇게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신상진 시장과 함께 좀 더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하고 또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도 공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이러한 공석인 데를 조금 더 업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업무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자문 위원이 있습니다. 자문 위원이 민간 전문가로 해 가지고 해서 제가 이것을 좀 문제를 지적한 게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위원장 안광림 그 안건은 이 해당 건이 아니니까.
○이준배위원 예, 한번 보시고.
해당 과는 아니어도 그거 부시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발언하는데 왜 그러세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지금은 그 안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배위원 아,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 요구 업무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해야지.
○위원장 안광림 자, 다음은,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게끔 해 줘야지, 그걸 또 저기 하면 어떡해, 지금.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 가만있어 봐, 1건 남았는데…….
○이준배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게끔 해 줘야지, 지금 저걸 끝내면 어떡하냐고.
라. 시설공사과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시설공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대표님 질의.
○조정식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장으로 올라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감사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이전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차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신축들 하는 거니까, 공공건축물.
의무화돼 있는 건 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거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도 우리가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럼 우리시는 등급을 한 3등급까지로 좀 높여서 약간 더 선진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자, 그런 얘기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앞으로 설계 진행되는 것은 한 3등급까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리고 설계 지침이나 시방서 이런 것들 발주될 때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확인 좀 하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지금 설계, 실시 용역에서 중지됐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중지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지금 문화예술과의 요청이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안광림 문화예술과에 다 같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도면도가 나오면, 제가 거기 지역구 시의원인 거 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꼭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우리 지금 쭉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거 있지요? 거기 지금 계속 정체되거나 이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축공사 중인데요. 이게 준공이 2024년 5월이에요. 거기가 재개발지 옆에 있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 재개발지가 올해 입주가 들어가는데, 입주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왜 이렇게 계획이 되었나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
○박주윤위원 좀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웃음) 그런데 이것을 공사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되게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있는 데도 임시로 했었고 되게 협소해서,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주민들이 되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건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24년이면 너무 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주윤위원 이게 발파 같은 거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원래 진행을 이 정도로,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아니, 공사 기간이요, 원래 한 24개월 정도 봅니다.
○박주윤위원 잡으셨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재개발할 때 함께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것은 사업계획 부서에서 미리 좀 저희 줬으면,
○박주윤위원 했어야 되는데 늦었,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저희는 인허가나 행정행위가 끝나고 나서 설계용역 발주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하는 거거든요.
○박주윤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공사를 하는 현장이었는데 왜, 재개발지는 올해 입주가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시에서 하면서 이렇게 늦나라는 불평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돌아다닐 때마다 맨날 듣는 얘기가 그 얘기여서 저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무마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이 공사 기간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좀 당길 수 있으면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빨리 완공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사장 총괄 설명 후 실장, 본부장, 단장의 세부 설명은 총괄 질문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사의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을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일반 현황은 저희가 다 보고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사장님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뒤의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 클러스터 등 청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페이지 보면 감사실 업무라고 돼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어떻게 활동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클러스터 등 청렴 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청렴 클러스터 활동은 저희 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 양주도시개발공사, 오산시설관리공단, 이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설관리공단 등 6개 공직 유관 단체에서 업무협약을 1월 초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정착 및 확산 등 청렴 정책 추진, 제도개선 시 상호 협력 그다음에 청렴 정책 우수 사례 공유 그다음에 청렴 캠페인, 교육 협조, 워크숍 등을 공동 개최하여 성과를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그 이전에는 이런 활동이 없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처음,
○박주윤위원 이게 올해 1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신규로 시도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는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죄송합니다. 너무 성적이 저조해서 몸 둘 바를 모릅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거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청렴, 이게 낮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성남시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박주윤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이 활동 좋을 것 같은데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청렴도를 성남시 위상에 맞게 좀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사장님한테 뭐 하나 추가 질문 할게요.
청렴도가, 지금 이 평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평가 기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작년 6월 1일부터, 아니, 재작년,
○위원장 안광림 예, 감사실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필요하면 감사실장님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위원장 안광림 청렴도가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아무래도 대장동 때문에 감점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 청렴 노력도에서 지금 청렴·반부패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라고 내렸는데 그 사항을 미처 잘 대응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청렴도 가장 떨어진 이유는 아마 대장동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거기도,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진짜 주차장 관리하고 뭐 한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들바들 떨면서 관리하고 시민들 서비스에 앞서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계획서나 이런 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 특히 이 대장동 일당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몇 명의 일당 때문에 이 도시개발공사의, 수천 명이 일하는, 1000여 명이 일하는 이런 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거기에 동의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지금 직원들 사기는 아마 땅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일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일부가 아니라 자기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주차장 관리하고 이 추운 날 나와 갖고 눈 쓸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청렴도는 소위 몇 명이서 다 까먹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제2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아마 용서치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그 추운 날 나와서 고생한 죄밖에 뭐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꼭 개선하셔야 되고요. 개선 이거 계획 수립하실 거예요,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수립하시면 저한테도 제출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예, 저도 연장선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회기와 행정감사 포함해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지만 제대로 사실 피드백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감사도 그렇고 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은 계속 드려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피드백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을 계속 드릴 수도 없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사장님, ESG 경영 내용이 그냥 사회봉사 정도, CSR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 난방비 폭탄 뭐 이런 게 많이 대두되잖아요.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이긴 한데, 지금 보면 우리 공사에서 쓰는 전기는 그냥 일반 전기하고 가격이 다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전기는 산업용 전력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 가격이요. 우리 공공부문은 50% 싸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잘 모르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공용 전기가 50% 정도 일반 전기보다는 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장이 많잖아요. 그게 아마 전기 쓰는 게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체육관이나 도서관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 전기 요금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저희도 사실은 글쎄, 지금 17도? 실내 온도 17도로 맞춰놨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사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는 실내 온도 몇 도에 맞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17도는 너무 차갑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실제로 사무 공간보다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그래서 그 온도에 지금 맞춰서 가고 있는데 21도 선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1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게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ESG 경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비전 선포를 해 놓고 정확한 실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환경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책임하고 거버넌스하고 어떤 사업의 어떤 것들이 이게 해당된다는 걸 정확하니 적시를 해라,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ESG 경영에 그게 어떤 식으로 연관된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라, 그래 가지고 그걸 관리토록 하자고 지금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세울 때도 특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겠지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조정식위원 에너지 진단 해서 이거 바꾸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노후 시설들도 사실 보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폐열 쓰는 건 있더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식위원 그것은 그거고.
그래서 우리시,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체 쓰는 탄소 배출량 계산 그때 해 왔나요? 제가 다 산하기관들 해 오라 그랬는데.
전기 요금, 여기서 쓰여지는 지역난방, 여기서 쓰여지는 도시가스, 도시공사에서 쓰는 자동차의 경유 총요금, 휘발유 총요금 그런 것들 다, 아니면 쓰레기봉지 몇 개 쓰나, 뭐 이런 것들 다 더하면 탄소 배출이 얼마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줄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김보석 위원 말대로 얘기하면 피드백이 없다. 이게 초선이라서 그런가 그랬더니 3선이, 당대표가 그래도 그러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에너지 효율화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것들을 주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깝고요.
혁신이라는 게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다 그러면 혁신이 안 되지요. 열심히들 하시는 건 알겠는데 약간 좀 미진한 것 같고.
그 에너지 진단 해 가지고 시설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노외주차장들이고 실내는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주로 주차장에 월 주차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나요,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데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주차장이요? 주차장 월 주차요?
○김종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월 주차가, 우리 관리본부장이 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안녕하십니까? 노외주차처장 한주동입니다.
지금 저희 일반 주택가의 월 주차 비율은 한 80% 정도로 월 주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주차는 야간에 주로 대기 때문에요, 주간에는 또 일 주차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주차장은 앞으로 몇천 대 만들더라도 계속 모자랄 거예요. 특히 상가 주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고 주차장 만드는 데 8000에서 1억 정도 들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해도. 앞으로 가면 더 많이 들고.
그런데 상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쪽의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 물론 주차가 필요하겠지만 좀 희생하더라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얼마씩 받아요, 한 번? 6만 원씩 받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월 주차는 6만 원이고요. 참고로 상가 주변에는 저희가 일 주차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서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라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대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성남시민들이 아니거나 주최, 주관사가, 주관사도 물론 성남시민, 성남시 관내에 위치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에서도 그런 행사를 주최하고 싶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외부에 위치한 우리 지역, 성남시 관내에 위치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관심 있게 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사실 공공시설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등록돼 있거나 일정의 요건을 갖추면.
그런데 대부분 참가비를 받는데 쭉 계산해 보면 참가비가 정말로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다 쓰고 나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게 난 맞다라고 보는데, 일부는 그것을 상행위처럼 행사를 여러 번 실시해서 수익을 남기는 경우가 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체크를 하셔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공공이라는 목적의 탈을 쓰고 나서 뒤에서는 남겨 먹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사용 건은 사용승인은 지금 1차적으로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고 대관해 주는 건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같이 체육진흥과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행사 하나, 한 번 하고 나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공공성 목적으로 봤을 때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택지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한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요.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님 민선 8기 4만 호 주택 건설 공약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봐둔 택지, 발굴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1차적으로 저희가 가용지 조사를 한 번 해서 시장님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만 호 주택 건설 정책 공약 입안하는 데도 넘겼고요. 저희가 추가로 또 심도 있게 검토할 데는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몇 군데나 지금 현재 드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관계직원에게) 그때 개소 수가 어떻게 되나?
○조우현위원 재건축과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는 모양인 것 같던데요, 거기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저희가 1차적으로 성남시 전반에 대해서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그렇게 성남시 내에 가용 택지 할 만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시고 보호 가치가 없는, 환경적으로, 이런 곳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 가지고 꼭 좀 새로운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아 가지고 이것을 또 LH에서 하고 막 이러지 말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꼭 이것을 시행을 좀 하세요,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보니까 금토동인가요, 거기? 거기 금곡동? 거기만 지금 현재 LH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빠져 있어요. 전부 LH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계속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명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저거 보니까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도 외부에 주지 말고, 어차피 입찰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능력도, 물론 능력이 있는 회사도 있지만 소규모 중소업체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입찰을 해서 따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위탁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하는 거니까요, 계속 이걸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사업 건은 우리시의 시설공사과의 역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시설공사과하고 같이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해서 좀 밀려 있는 그 현안들을 빨리 해소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드렸고요. 지금 1차적으로 2개를 하게 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용역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방금 아까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시설공사과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거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짤 때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각종 센터가 있는데 다 입주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이나 일단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보니까 택지를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다고 하지만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해서 한꺼번에 준공 내에, 그 입주 시점에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보시면 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지 위원들 발언에 일일이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하지 마세요. 그거 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부시장 왔을 때 그 발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래 갖고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안광림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이번에 소장, 소장이지요?
○이준배위원 아니, 소장 연관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추진단장, 단장에 관한 것만,
○이준배위원 아니, 업무에 다 연관해서 하는 거지.
○위원장 안광림 질의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 건에 한해서 우리가 소환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각자 다 업무하면,
○이준배위원 아니, 봐보세요, 안광림 위원장님. 아니, 우리가 무슨 소장이면 소장 그거 관련된 게 직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업단장이면 단장에 대한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들 발언하는 데 일일이 개입하지 마세요.
○위원장 안광림 제가 일일이 개입한 적 있습니까?
○이준배위원 그리고 침해하지 마시고…… 운영을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안광림 똑바로 그러면 질문을 하시든지요, 그럼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툭하면 정회하고 말이야.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준배 위원님, 회의 발언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좀 발언을 막아서 죄송하고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 못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정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유감 표시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실무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질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성남도개공 종합청렴도 5등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아까 말씀하셨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또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종합청렴도 평가는 아까 감사실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영향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 방식이 인권위에서 바뀌었는데 그게 제대로 저희가 대응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좀 감점이 돼 버렸고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 날짜 이내로 안 했다 그러면 무조건 빵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거기서 감점이 돼서.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지금 등급 상향을 위한 이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 건은 저희가, 제가 재작년 12월 말에 부임을 해서, 저는 평소에 공직에서 있을 경우 경평을 매년 받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계획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해 왔고,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의 위상도 있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경영평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지방공기업으로서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청렴도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지적이 됐고 어떠한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는지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미 보고,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지금 보완할 게 있다면 더 보완해서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총괄 질의지요? 총괄 질의.
○위원장대리 조우현 아니, 총괄하고요, 다른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본부, 기획본부, 직속.
○김종환위원 저도 사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김종환위원 물론 존경하는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나 안광림 위원장님 계신데, 사실 이 많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계시고 좀 무안합니다.
물론 두 분이 잘 화해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저 초선의원으로서 볼 때 그러면 한 분 불러놓고 다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 맞게 하는 게,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의, 초선의원으로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조금 했던 것은 저도 다른 상임위 부위원장이고 하지만 사회, 위원장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만 보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하여튼 본인도 위원으로서의 역할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고, 사회 진행이나 하라고 하고 사회만 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지양해야 되는 발언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두 분 잘 원활하게 합의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말고 다른 질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웃음소리)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없으시면…….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 후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재개발과장 정상철 재건축과장 유재복 시설공사과장 김혁수○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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