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4.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
5. 기획실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성남시장제출)
5. 기획실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간사 박찬범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소관부서별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경청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 성격의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자료요구나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0월 31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7분)

○간사 박찬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건 총무국 소관을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간사 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전문위원은 서류로 대체하죠. 이의가 없으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0분)

○간사 박현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하라고요?
손영태 위원 농수산물센터가 준비단계예요? 그럼 들읍시다.
○간사 박현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지금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것만 하고 개설준비단은 이것 끝난 뒤에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보고사항)
○간사 박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오늘 하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인원 9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은 뒤에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정원조례개정안이 돼야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은 이후에 다루고 인원은 벌써 다루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은 조례를 먼저 심의해 놓고 의결 받은 다음에 정원 조례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정연 위원 내가 하나 질문할까요?
손영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정원승인이 나야 기구가 설치되고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이 조례가 돼야 하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정원은 돼 있는데 조례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정과장 위원 조례가 안 될 수가 없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조례심의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손영태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준비단, 이 안이 집행부에서 언제 그리로 올라갔어요. 내무부로?
○시정과장 송기복 4월달에 올라갔습니다.
손영태 위원 지난 4월?
○시정과장 송기복 네.
손영태 위원 이건 내 의견이에요. 지방화시대에 농수산물센터 만드는 것은 원래 내무부 인준을 받아야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정원은 받아야 됩니다.
손영태 위원 준비단 자체를 농수산물 같으면 대기업이나 이런데 물색에서 등기여부만 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농수산물 하는데 여기에 준비단 만들어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데?
○시정과장 송기복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시비로 건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태 위원 시비로 안하고 지역의 기업들에게 사업개요를 설명해 가지고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자유경쟁속에서 만약에 경쟁을 하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더 올 것 같은데 꼭 기관에서 농산물센터를 만드는데 준비단을 만들고, 앞으로 시비도 들죠?
○시정과장 송기복 네.
손영태 위원 그런 안도 생각해 봤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애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애당초 시비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산업과 유통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축장관계로 단지에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하시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에,
최명근 위원 그런거 얘기하지 말고 손영태 위원님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것은 지금은 공무원이 나가는데 98년도에 가면 시민들이, 그 양반이 딴 데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이 동결돼요. 손 위원님 말씀은 용역을 줘도 될텐데 왜 공무원이 하느냐,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도매시장은 사실상 업무가 좀 방대합니다.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는데 9명해서 2개 계가 되는데 1개 계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은 2개 법인이 선정되고 한 500여명의 중도매인이 입주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하고 뽑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1개 계 3명이 전담하게 되고 또 1개 계는 공사계로서 공사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죠.
  물론 저희가 업체에다가 턴키베이스로 공사확정이 돼있습니다만 각 업체에서 설계나 착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저희 공무원이 검토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우리가 시정하고 하기 때문에 전담 특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전담요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설준비단을 완공, 입주 완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두게 되고 입주가 완료된, 도매시장이 개설과 동시에 입주는 끝나게 됩니다. 개설과 동시에는 관리사무소를 두게 돼 가지고 시에서 직속 관리하는 팀이 나가서 직계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하는 데까지만, 98년 12월 30일까지만 준공해 가지고 개정하는 데까지만 임무가 완료됩니다.
손영태 위원 법적으로 농수산물센터를 만드는데는 공무원이 직접 사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있습니다. 농한법에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의 지침이 착공단계에서는 일단 개설준비단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있죠. 그것 건설한 후에 엄청난 물의 양도 많고 말썽이 많은 거 알아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알고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그런 거 없도록 잘 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농수산물센터에 나는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맡아서 민간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농수산물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공무원, 시비나 도비, 국비도 옵니까?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국비가 50%입니다.
손영태 위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최병원 위원 질문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오늘은 청취만 합시다.
안정연 위원 9명이 나가서 할 업무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공사계에 공사계장이 있고, 공사계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또 기계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사가 턴키베이스로 나가게 됩니다. 턴키베이스라는 것은,
안정연 위원 지금 결정 났어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났습니다. 턴키베이스 입찰업체가 기본설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는 「풍진설계」,「라인설계」하고 「선경건설」하고 3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했습니다. 기본설계가 저희가 접수돼 가지고 지금 직제 준비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근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업체에서 접수된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할 때 의견을 냅니다.
안정연 위원 9명이 과연 그걸 잘 체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이 9명이 새로 사람이 오는 겁니까?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안정연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검토해서 받아들입니까?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일단 받아서 여기서 전국의 구매시장을 다 견학시켰습니다. 시켜서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만약 기본설계 검토가 끝난 경우 실시설계하기 전까지는 외국까지 보내서 그 기술을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무원 중에는 없고 그렇다고 민간인이 와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외국까지 보내고,
안정연 위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단 얘기인데 이 9명이 베테랑 전도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명만 선정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지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그 관계는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데려다가 4, 5개월 동안 교육을 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전국하고 외국하고 다 견학을 시켜서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없는 도매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교육을 시켜 갖고, 2년 안에 끝나는데 그동안에 뭐를 하려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저희가 사전에 파견을 받아서 직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리 자체는 책임감리를 나중에 별도로 줍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직이 분야별로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계직이 들어가고,
윤기중 위원 총괄 전문직은 전문용역도 한다 이거죠?
안정연 위원 지금 한국 기업의 감리가, 다리 무너지는 것 다 그렇잖아요. 감리가 감리를 못 믿어요. 한국사람은 그러니까 외국사람들 들여놓는 게 그거예요. 감리만 믿어선 안되고 감리도 한번 체크해 봐야 돼.
최병원 위원 전문위원들 구성해서 하면 돼.
윤기중 위원 9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인데 그 다음에 완공되고 나서 민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점포에 들어가는 것은 98년 12월 30일 이전까지 끝나는 겁니다. 운영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손떼고 우리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간사 박찬범 질의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30분)

○간사 박찬범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도매시장 인력과 관련돼서 이게 선후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서가 잘못 책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태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농수산물센터 만드는데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예요? 총액이 얼마인데?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772억 중에 국비가 50%입니다.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손영태 위원 그럼 성남시 시비는 얼마인데?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성남시비는 231억 2,0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타당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용역 주고 예산을 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걸 보고자 했는데 못 봤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했어요? 실시설계중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기본설계를 해서 턴키베이스기 때문에 3개회사가 응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를 다 제출했어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기본설계 10월 9일날,
○시정과장 송기복 기본설계서가 제출됐는데 기본설계서가 들어오면 3개사를 전부,
유인갑 위원 기본설계서를 받기 전에 시에서 이런 이런 것 제시한 게 있죠?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입찰지침서입니다.
유인갑 위원 회사가 따로 관리 평가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법인을 둡니까?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2개 법인입니다.
유인갑 위원 중매인을 두죠?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중매인을 둡니다.
유인갑 위원 입찰도 참가하고 도매를 하고 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을 예를 들게요. 처음에 가락동 도매시장을 세울 때 가운데 쭉 늘어선 건물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노 대통령이 일본을 시찰하고 나와서 우리 유통구조를 개선해보자 해서 가락시장에 100% 입찰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이 그동안에 중매인이나 관리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실질적인 가락시장 주인이 법인체가 되었습니다. 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100% 입찰을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찰가가 6%입니다. 그 전에는 입찰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유통이 이루어 졌는데 입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일단 그 회사 법인체에서 띠는 수수료가 6%예요.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중매인들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찰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름에 수박이 하루 이틀 묵혀서 입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입찰장이 모자르니까 앞에다가 다시 입찰장을 짓고 뒷면에다가 무, 배추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역시 입찰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입찰장을 또 지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 두고 운영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변경하고 또 건물 짓고 또 변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있게 보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달라서 농업에 대해서는 생산단체가 굉장히 약자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농업의 생산자 단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판매도 하고 직접 수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것은 아직도 취약성을 못 면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생산자 단체가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상인이나 법인들이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유통구조면에서 우리나라 큰 취약점입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얼마 안 있으면 농업분야도 전면 개방이 됩니다. 구리는 못 가봤는데 수원까지는 내가 가 봐서 유심히 봤습니다. 과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더 좋을 것인가, 수원도 비슷하게 따라 갑니다만 가락시장하고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청량시장이나 영동포시장 형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검토해서 사실은 용역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구조가 변하고 하나라도 불합리한 점이 생기면 또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생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몇 주 몇 달 교육을 받아서 이런 분야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어차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은 설치가 돼야 되지만 제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70억을 들여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수입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 시민과 근방에 있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익을 내고 적자를 내고 이것은 두 번째고,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는 단계를 줄여서 싼 유통마진을 줄여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가락시장 물건이 들어오면 3단계에서 5단계를 거쳐서 나갑니다. 유통마진이 가락시장에 일단 들어오면 최저 10 한 2, 3%에서 20%까지 마진을 먹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에서 유통구조가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요새 배추 한 포기에 시골에서는 500원합니다. 그러나 전혀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싸게 산다고 해도 정상적인 배추 한 포기에 500원은 줘야 삽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 100만 시민을 눈앞에 둔 성남시에서라도 선발로 이것을 좀 더 좋게, 쉽게 말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마진을 다른 데서 20% 먹으면 우리사장에 들어오면 5%만 먹으면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 이런 구조 자체를 혁신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 전에 굉장히 궁금한데.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전담부서에서 하는데 선진지를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기본계획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8일날 저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재무경제위원장님과 몇 분 참가해서 성남시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안에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중도매인 수라든가 법인 수라든가 모든 사항이 결정돼 가지고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기본설계 입찰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직, 공영개발사업소, 저희 공무원, 기술자들을 일 부 사 가지고 총망라해서 입찰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기본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가락동시장이나 수원시장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가락동시장이나 수원시장이 도매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내 혼잡도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농수산물 도배시장은 중도매 행위만 이루어지고 소매는 절대 근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건물동에서 다시 옆의 동으로 건물을 튀어나가서 밖에서 장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타 도매시장 전국 15군데 되는데 저희 시에서 몇 번 돌았습니다. 제일 우려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도매시장에서 불법행위와 소매행위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절대로 소매가 안 되고 도매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안정연 위원 중도매에 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소매하고 도매하고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법인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경매장으로 오게 됩니다. 중도매인들은 그 물건을 경락을 받습니다. 경매소로부터 경락 받아서 당초에는 중개만 하게 돼 있었어요. 가락동에서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매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안정연 위원 도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슈퍼마켓이나 대형음식점 상인들이 와 가지고 중도매인들한테 물건을 사 갑니다.
안정연 위원 일반 주민들은 사지 못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일반 주민들은 사지 못합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가락시장 가서 사야 될 거 아냐. 주민들은 어디서 삽니까? 그 부근에 가서 삽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한 게 아니지.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주민을 위한 사항인데 당초 농림수산부 목적이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안정연 위원 유통단계를 축소한다는 것은 중간물류 이동과정에서 마진같은 것이 붙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직접 싸게 살수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농한법에서 소매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소매를 도매시장에서 할 수 없고 가락시장이나 수원시장이 실패한 게 소매행위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안정연 위원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농한법에서 소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소매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은 어디 가서 사느냐 이거지.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일단 도매시장에서 빠져나온 물건을 사야 됩니다.
안정연 위원 우리 주민들은 농산물센터 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최명근 위원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으로 하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중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자문기구라든가 심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 행정은 과거의 행정관행을 답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신 것은 가락시장이나 딴 데서 하는 것을 관행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지방자치화가 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단설치는 인정하되,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운영을 위한 무슨 조정기구 하나 설치돼야 합니다.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5월 달에 착공이 4월인데 4월 달에 개설준비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유 위원님이 가락시장에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설계 발주할 때부터 운영지침서가 가시화 돼야 합니다.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기구에서 발주 안 했는데 5월 달에 발주해서 그 다음에 심의기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전에 기본계획 단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재무경제위원님들 두분 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유통관계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최명근 위원 이런 준비단 개설조례도 안 되었는데 심의했단 말예요?
손영태 위원 농수산물 관계에서 재무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손영태 위원 중간 도매만 하고 소매를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안정연 위원 조례를 하더라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는, 여기는 로봇이 앉아서 조례만 해주는냐 이거지. 상식적인 것도 참여해서 어떻게 돼 가는 것은 알고 조례심사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현재 농한법상에 저희가 소매행위를 한다면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지원 한 해줍니다.
안정연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재무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려면,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이 그런 얘기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있단 말예요. 그런걸 할 때는 기획총무위원회나 어디나 같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니까 사전에 참여했으면 이렇게 길지 않고 잘 돼지 않았겠느냐.
손영태 위원 조례는 통과시키고 문제점 있는 것은 재무위원회 자문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유인갑 위원 유통계장님, 입찰지침서가 있다면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산업과 유통계장 이봉희 네.
     (「다 줘요」하는 위원 있음)
손영태 위원 유인갑 위원, 가락시장에 거기서 사업하죠? 그런 면을 잘 아니까 다음에 그런 자문을 해주시고 오늘은,
유인갑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답습했습니다. 가락시장이 자꾸 죽어가고 청량리시장이나 영등포시장, 기존 시장이 자꾸 활성화가 됩니다. 유통마진이 적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하여튼 입찰지침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찬범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죠. 다 들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농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성남시장제출)
    (10시50분)

○간사 박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검토보고서 작성했죠?
○전문위원 김영기 의견청취는 안 합니다.
○간사 박찬범 그럼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이것이 시한부 연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600톤 증설이 끝났을 때도 이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시정과장 송기복 필요합니다. 그 때는 지금보다 숫자가 더 늘어야 됩니다.
안정연 위원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향을 시킨다든가
○시정과장 송기복 지금은 전향을 안 해줍니다. 600톤을 기왕에 증설공사를 하고 있고 100톤을 가동 중인데 그 가동인원이 처음에 건설부터 100톤이 들어갔거든요. 건설하느라고 들어갔는데 건설 완료돼서 인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 기구가 건설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건설사업소라는 기구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금년 말에.
  그런데 600톤을 거기 같은 분야에서,
안정연 위원 증설이 되면 사람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나중에 운영기구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최병원 위원 98년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데 단대시영아파트를 보면 99년 2월 달에 사업기간이 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재차 연장해야 됩니다. 2년간 연장해 주는데 왜 폐기물 사업소만 3년으로 연장하냐. 그것은 기왕에 착공해서 준공단계, 시험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고, 일반적인 사무는 2년씩밖에 연장을 안 해줍니다.
○송영태 위원 폐기물은 3년 해줘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600톤 건설업에 있는 것이,
○송영태 위원 공영개발은 연장이 2년으로 돼 있고?
○염동근 위원 폐기물 준공시기가 언제예요? 소각장.
○시정과장 송기복 98년 9월입니다.
○간사 박찬범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네, 감사합니다.
○간사 박찬범 다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의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간사 박찬범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기획실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간사 박찬범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실소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주요사업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해동안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어서 저의 기획실 소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임채국 이어서 각 담당관실별로 담당관이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찬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와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간략하게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찬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손영태 위원 야외공연장 중앙공원에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분당공원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상 시민회관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지금 분당동에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단대도서관, 대원도서관, 정자도서관을 구별로 하나씩 짓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구별로
최명근 위원 이름이 단대도서관은 수정도서관, 대원도서관은 중원도서관, 분당은 분당도서관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분당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돼서 지명을 따라,
최명근 위원 분당도 시립 하나 있고 분당 도서관 이렇게 하지. 구청마다 하나씩 하면서 동네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완전히 명칭이 확고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성을 살려서 대원도서관, 단대도서관, 중앙도서관, 정자도서관 이렇게,
최명근 위원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도서관 지을 때는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분당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도서관이 지역의 특성과 일치되지 않는가 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요.
○기획실장 임채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립도서관 또 있고 구 도서관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구시가지에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현재는 없습니다. 도립도서관밖에.
○간사 박찬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와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담당관 이상철입니다.
    (보고사항)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인갑 위원 질문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중에서 학교급식이 2억 6,000만원이 한도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2억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경식 2억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액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에 학교급식 후원회인가요. 교내에서 일부 모금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시에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내용이 정해진 것이지 그 금액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유인갑 위원 학교급식을 일부 후원회에서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는데, 감사는 아닙니다. 지금 3억에서 3억 5,000만원을 일반적으로 문교부에서 표준공사비, 쉽게 말하면 급식시설비가 표준으로 나와있어요.
  대개 3억에서 3억 5,000만원, 3억까지 웬만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2억 6,000만원을 주면서 기왕 주는 것 4,000만원 올려서 전액 지원해 주지, 2억 6,000만원만 지원해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학교급식이 기본원칙은 학교후원회에서 이름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된 부분은 행정기관, 또 도 교육위원회 등에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한도액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학교급식법이라든가 모든 법에서, 그 전에 처음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묶어놓고 있다가 대전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이게 풀어졌거든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학교급식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0만원만 올려주면 다 된다고요. 가난한 학교도 있고 아직까지 후원회가 조직이 안 된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시장님과 의논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학교 급식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국가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전액을 투자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참여한다는 유도의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어차피 이게 설치되면 나중에 다 돈으로 내야 되니까.
윤기중 위원 학교급식 후원회 돈이 자율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있대요.
  사실 있습니다. 옆집에서 5만원 내는데 자기는 못 내고 있다고 해서 학생간에 너는 왜 안 내니, 학생간에도 그게 있고 학부형간에도 왜 돈을 걷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일괄 2억 6,000만원 주면 그것을 학부형들한테 급식후원회에서 모금에서 보충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급이 줄어가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교실을 그냥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되요. 그러나 새로 지어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식당을. 그런데는 그걸 가지고 전혀 모자르거든요. 식당 건물만 지어도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일괄 얼마다, 2억 6,000만원이다 하지말고, 교실이 3개 남는 학교는 그 자리에서 식당하고 그 자리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거 했습니다. 이번에 24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24개 학교, 전 학교를 2억 6,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학교 후원회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 와서 협의한 내용중에서 다소 거론이 된 부분은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육청에. 내려온 게 급식후원회에서 제일 모금을 많이 한 학교에서부터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거둔 데도 있고, 3,000만원 거둔 데도 이고 해요. 14억이라는게 교육청에 돈이 내려왔는데 그걸 배분하다 보니까 3억이라는 어느 선이 그어서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거둔 데는 1억 5,000만원 도비가 지원되고 3,000만원 거둔 데는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제일 곤궁에 빠진 게 거기 출신 시의원이 곤궁에 빠졌어요.
  왜 곤궁에 빠졌느냐., 당신네들이 앞장서서 돈을 많이 거둔다면 빨리 해준다 그랬는데 결국은 손해응 본 것 아니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곤궁에 빠졌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무조건 2억씩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는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26개 학교에 24억을 배분하면 얼마만큼 더 줄 수 있느냐, 그게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6,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똑같이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돈이 덜 드는 경우가 생기고 새로 짓는 데는 더 드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따진 게 4,000만원하고 6,000만원 편차를 약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우리 중앙초등학교 같은 데는 새로 짓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그냥 교실 3개 붙어서 하는 학교하고는 차이가 나요.
안정연 위원 후원회가 없는 선 지급하고 나중에 걷는 것을 채택해요?
○기획실장 임채국 전체 27개 학교가 내년도에 당초 계획을 세웠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당신네 급식후원회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16개 학교가 내년도에 할 수 있다 하고 11개 학교가 한 푼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정연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임채국 일단은 98년도로 대상을 정해 논 거예요.
안정연 위원 96년도에는 안 된다는 하면?
○기획실장 임채국 못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급식후원회가 꼭 필요로 한 게 시설은 국·도비로 해서 시비로 해서 한다는 것이지만 운영은 급식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간사 박찬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소관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찬범  최명근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총무과장  성낙건
  시정과장  송기복
  산업과유통계장  이봉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