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재평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7인 발의)
  7.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9.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0.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11.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1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3.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승진 인사발령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속기주사보 김은아 주무관이 지난 9월 9일 자로 지방속기주사로 승진 임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견 인사발령사항입니다.
  의장께서 8월 23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과 관련해서 지난 9월 9일 자 분당구 수내3동의 방성환 행정팀장이 의회사무국에 파견되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지원관 임용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 자에 이기주 정책지원관이, 9월 3일에는 김보미, 김지선, 윤지영, 이건준 정책지원관이, 9월 12일에는 김태연, 김효기, 오정민, 위정화, 이상민 정책지원관이 각각 임용되었습니다.
  먼저 김은아 주사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9일 자로 승진한 의정기록팀 김은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방성환  안녕하십니까? 2014년 9월 9일 자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은 방성환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덕수 의장님 중심으로 시군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여 앞으로 성남시의회가 시군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이기주 정책지원관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기주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기주 정책지원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실히 지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도 성실히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함 없이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김보미, 김지선, 윤지영, 이건준 정책지원관 순서대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보미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관 김보미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빈틈없이 지원하여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선  안녕하십니까?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 김지선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여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윤지영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10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깝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건준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관으로 신규 임용된 이건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여기 계신 이영경 의원님과 박명순 의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 발전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김태연, 김효기, 오정민, 위정화, 이상민 정책지원관입니다. 순서대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태연  안녕하십니까?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 김태연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고요, 박주윤 의원님과 박종각 의원님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효기  안녕하십니까? 김효기 정책관입니다.
  성남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정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정책지원을 맡게 된 오정민 정책지원관입니다.
  성남시의회를 통해서 선진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위정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 위정화라고 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상민 정책지원관입니다.
  저는 약 8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좋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광의 승진을 하신 우리 김은아 주무관님, 그다음에 방성환 우리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이기주 지원관 외 아홉 분의 우리 지원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무관께서 설명하셨듯이 오늘은 총 11건의 조례 심의와 그다음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여러 안건들이 오늘 많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후 2시부터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조례 및 여러 안건들의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김윤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아홉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 평가에서 57.2%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 43.3%보다 13.9% 높은 수치입니다.
  성남시 예산 규모는 4조 원을 넘었으며,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정된 기간에 예산 및 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의 2항의 내용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2명으로 한다.’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3명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윤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김윤환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윤환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실 적에 우리 성남시 자산 규모, 자립도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위원수를 증원하자는 겁니까, 취지가?
김윤환의원  재정자립도와 우리 성남시 예산 규모를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수를 늘리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취지가 방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발의하신 우리 김윤환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몇 명이 적합할 것 같습니까?
김윤환의원  우선 제가 이 개정조례안에 담은 내용처럼 13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12명과 13명의 차이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 규모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김윤환의원  아무래도 예산 규모의 이유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래서 김윤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몇 분이 적절한가? 그러면 이게 13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윤환의원  예.
정용한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자립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자립도 올라가고 예산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화성시라든지에 좀 뒤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인구수도 또 좀 떨어지는 반면에 예산 규모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에 지금 저희가 밀리고 있지요.
  그런데 화성에 보면 의원수 혹시 아십니까?
김윤환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화성은 우리 의원의 반밖에 안 돼요. 반이 조금 넘지요. 50% 조금 넘는데, 인구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특례시가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는 현재는 34명이지만 인구가 지금 91만이 이제 내려가면서 의원수가 경기도 평균 줄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선거 때부터.
  자, 그러면 그때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수를, 예산 규모도 규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의원들 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 의원수가 34명입니다. 34명 중에서 김윤환 의원님 말씀대로 13명이 들어간다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예결위가 되는 거지요?
김윤환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게 과연 적당한가?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환의원  우선 저희가 지금 이제 후반기를 시작을 했고 2년 동안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줄 수도 있고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2년 안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않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13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2026년 이후에 선거 이후에 우리가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말씀이 조금 제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성시 같으면 2025년 1월 1일 자로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인구도 100만이 현재 넘었고요. 넘은 상태고 의원수는 현재 우리 성남시의회보다 약 10명 이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관련돼서 예결특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수가 몇 명 되질 않아요. 그런 규모에서도 지금 위원수가 적은데 거기도 예산 규모가 지금 약 4조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화성시도. 그런데 성남시가 지금 현재 4조 원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4조 원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13명, 성남시의원 34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예결특위에 넣는다? 이거는 저는 이치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윤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는 올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9대 후반기 합의 사항입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이거 합의 사항이지요?
김윤환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전반기에는 6 대 6 동수였는데 후반기에 한 석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고요. 이것이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한 후반기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 정용한 대표께서 저하고 합의를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취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갑자기 좀 제가 놀랐고요. 이 부분은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또 의정에 대한 또 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약속과 신의와 그리고 우리가 이행해야 될 기본적이면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뭐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이게 심의하는데 지금 합의 내용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5분간 정회를 할 거니까요 정리를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 말, 그것에 대해서 합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회해 놓고 말씀하시라고.
정용한위원  아니 정회보다는 제가 합의 사항을, 어차피 우리 이준배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만 하고 하시지요.
이영경위원  그것까지 듣고 정회하시지요.
정연화위원  두 분이 합의를 하시지요.
정용한위원  그것만 제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양당 대표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면 비치는 모습이 좀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대표님께서 먼저 합의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합의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여기서 그냥,
정용한위원  그것만 짧게 하고 제가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서로 주장만 얘기하는 것이 되니까.
정용한위원  짧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합의 사항 말씀 나왔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이거 듣고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위원장 강상태  서로 그러면 논쟁이 되니까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의 사항인데 이제 사정 변경이 생겨서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용한 대표의 의견이어서 일단 그러면 이 문제는 합의 사항은 제척시키고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는 생략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아까는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거고, 지금 정용한 대표께서 발언을 하시니까 발언권을 드려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저도 또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발언 드릴게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는데 제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저희 인근의 화성·용인·고양·수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일인당 담당할 예산 규모 보니까 수원시 빼고는 저희가 제일 적더라고요, 334억 정도 일인당 배분해야 될 게.
  그럼 다른 시랑 비교했을 때 저희 시가 뭐 부담이 되거나, 그렇다고 4조 넘는다고 저희가 예산 항목이 더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판단하시는지 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윤환의원  우선은 저희 경기도 지자체 중에 성남시가 예결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들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님들께 그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만 어떤 예산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좀 성남시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예결을 해 봤는데요. 효율적이면 인원 많은 것보다 그래도 인원은 지금 인원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발언 한번 부시장 질의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한 분 더 늘면 과연 예결위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저는 일인당 그 예산 담당할 규모가 많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윤환의원  우선 지금 이 개정 이유는 조금 이 논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이준배위원  아니 무슨 이 예산을 가지고 자꾸 발의의원은 그렇게 하시냐고.
김윤환의원  나아가는 데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정회하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으로 좀 갔으면 저는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발언을 그렇게 하시냐고, 발의의원은.
이영경위원  제가 아직 발언 중인데…….
○위원장 강상태  예,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셔요.
이영경위원  아무튼 아까 정용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남시 인원이 줄고 있고 세수도 늘지 않고 그냥 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지금 12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회의가 속개됐으니까요, 정용한 위원님 의견 주시고 그다음에 이준배 대표님 의견 듣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잠시 정회 시간에 합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합의 사항을 연달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의하신 김윤환 의원님께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처음에 명목을 좀 그렇게 짚으면 방향이 좀 틀어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성시를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면 의원정족수하고 예산을 놓고 예결위를 한 명을 더 늘리자, 이거는 좀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맨 먼저 얘기 나왔던 문제가 9대 후반기에 있어서 우리 합의 사항 부분이었거든요. 상임위 배분과 의석 배분의 합의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제가 갑자기 부결 요청을 했냐, 그때의 상황하고, 그때의 상황은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이 18명이었고 민주당이 15명이었습니다.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18명 의원님이었었고 후반기에는, 아니 민주당은 16명이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 할 적에는 15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는 14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에서 안 맞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 사항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 의원님?
  그래서 모든 우리 특위를 제외하고, 뭐 특위도 포함된다면 우리가 7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부터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상임위는 의석의 배분에 따라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교는 국민의힘 의원이 3명만 들어갔습니다. 민주당도 세 분 의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복지나 도시건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섯 분, 민주당이 네 분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의석의 배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차라리 여야 대치구도, 대결구도, 정쟁 때문에 못 준다고 하십시오. 저하고 그렇게 합의해 놓고서 지금의 의석수를 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 지금 의구심이 일단 첫째 들고요.
  본인께서도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여야가 후반기에 여러 가지 합의를 합니다. 자, 의장 가져갔지요. 부의장 가져갔습니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지방의회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하면서 저희가 경제·행교 가져왔지만 도시 그다음에 또 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 가지고 갔어요.
  예결위 위원장까지 가지고 가서 동수로 하자니까 그래도 한 석을 더 많이 하잡니다, 의석 배율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부 주요 실무 상임위는 어쩔 수 없지만 특위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장 가지고 가고 한 석을 더 많기로 하고 윤리위원회도 6 대 5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몇 번을 검토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 갖고 합의를 해서 도장까지 찍고 사인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에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한 석이, 예결위 한 석이 더 많기 때문에 위원장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쟁점화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앞으로 후반기를 제대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같이 한번 협치를 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많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용한 대표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여기서 서로 간에 이런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후반기 성남시의회는 더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파행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심의가 지금 합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께서 부결 요청이 들어왔고 또 이영경 위원님께서도 부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는 찬성, 원안 가결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상태  또 얘기하실 말씀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무적·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풀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표결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강상태  지금 부결 요청이 들어왔고 또 원안 가결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논쟁을 더 언제까지 하기가,
이준배위원  아니 논쟁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까?
이준배위원  아니 정회는 기본이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두 분이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는 양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에 들어와서 이런 갑론을박이, 합의 사항 가지고 갑론을박이 나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할 거니까요, 합의를 잘해 오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오후에도 지금 우리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엄청 많습니다. 예산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청취 건도 있고. 이 시간에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건건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오늘 하루 안에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회 요청을 좀 반대하고요, 여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이준배 우리 위원님께서 더 좀 숙의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들어오니까 한 10분간 여유를 드릴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윤환 의원님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발언 중에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간 이 조례 내용에 관련된 것을 말을 하는데 다른 쪽으로 좀 의도 있게 제가 말을 한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도 했고 또 양당 대표 간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조례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를 좀 하는 걸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윤환 의원님께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발의하신 의원님, 특별히 발언하실, 없습니까?
김윤환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여러 가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음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야 대표 간에 세부 내용은 오갔습니다만 다음번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과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좀 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남시 출연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성남시정연구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1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역시 황금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두 규칙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발생 등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촉자격을 다양한 분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사위원에 대한 개정안에 연임제한 규정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4.06.30.)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제한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종전 자문위원에 대한 개정안에 연임제한 규정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전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일부규칙안에 보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이 부분인가요, 발의의원님?
황금석의원  국가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가 24년 6월 30일에 자치단체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 윤리위원회의 자문,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가 그냥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1회 한해서 좀 제한 규정을 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고 윤리심사위원의 자문 관련.
황금석의원  예,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런 거는 좀 우리 윤리특위 위원장님하고, 앞전에 윤리특위 위원장님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좀 논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황금석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위원에 대하여 제4조 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위원에 대하여 제4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재평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으로 구재평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었을 때 다음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재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장의 부재로 인한 의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이 조례 검토하셨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9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로 갔을 때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10대 때는 가장 다선의 연장되시는 분이,
이준배위원  예,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그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이준배위원  아,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만 임기를 한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한 10개 정도 시군 빼고요, 나머지 전체 의회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전반기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장이 선출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경우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의회,
이준배위원  공백 기간 동안 의장·부의장을, 지금 의장하고 부의장을 같이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어쨌든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는 이 부분들에 여러 가지 지금 면에서 이런 보완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악용되거나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수당 같은 경우는 좋겠지만 동수라거나 숫자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순히 뭐 이거 그냥 반대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의회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10대에 들어왔어요. 10대에 민주당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좋겠지요, 전반기에 했던 사람이 후반기에 원구성 안 되면 계속 가버리니까.
  과연 그런데 이게 의회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민주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여기까지 먼저 드릴게요.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러면 지금 9대까지 이 전례를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예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은 그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반기 때는 선거 때문에 6월 30일 자로 임기가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1일 자로 됐을 적에는 연장자순으로 해 가지고 다선과 연장자순으로 해서 맞는데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이 뽑힐 때까지 연임한다는 건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 또 지금까지 경험했을 적에는 그대로 판례대로 운영해 왔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주셔야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른 시의회에서도 지금 거의 과반 이상 되는 경기도 내 다른 시,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회의 판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까지 크게 이렇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올 때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업무 공백을 방지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는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전반기에서 후반기 넘어올 때 후반기 의장이 선출이 안 됐을 때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이 선출할 때까지 임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렇지요? 이거를 판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9대까지 오면서 그래서 누가 안 한다 그거를 솔직히 선출할 때까지 지금 본 위원이 삼선까지는 거의 그렇게 해 왔거든요. 제대로 우리가 6월 하순에 끝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보면 한 7월, 7월 중반, 7월 후반까지 넘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이 그때까지 해 온 경험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초선 의원님들이 그런 거를 경험 안 해 보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좀 판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회의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어차피 내년에 통과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약간 장단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고의적으로 파행을 유도해 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선의로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 얘기 있으셨고.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반기에 원구성이 보통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때부터 좀 상당히 지난 후에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전반기 어떻게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건데 전반기 의장은 어떻게 보면 2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매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이번에 이 올라온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 시작할 때는 다선 연장자가 사회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후반기로 넘어갈 때 지금 김포시의회 같은 경우도 원구성이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의장이 계속 의장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면 이게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전반기 때처럼 후반기에도 6월 30일이면 임기를 종료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다 종료하고 상임위 위원장도 다 임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후반기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만이 공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권한에 대한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보류 의견을 일단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지금 보류안이 들어왔고 또 원안 가결안이 들어왔는데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딱 2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한 규칙안에 대한 선포에 앞서서, 좀 전에 있었던 좀 전 앞에서 심의했던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조례안’으로 했는데요, ‘규칙안’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좀 필요해서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자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자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7인 발의)
(15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으로 정연화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야탑1·2·3동을 지역구로 둔 정연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르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환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의회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의 공적심사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환수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안 제11조의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국민권익위의 개선권고 사항 보면 저희 외부 위원 추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위원은 왜 안 넣었는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여기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내부 심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외부 위원이 같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것은 권익위에서도 이렇게 개선을 해 줄 것을 권고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그 사항에 외부 사람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것은 우리 사무국 내에서는 아무리 권익위에서 그렇게 주문이 있었다손 쳐도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의원님들로만 해서 공적심사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외부 위원 있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내부에서 의원님들로만 한정을 시켜서 공적심사를 하는 것이 권익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한다손 쳐도 그것이 옳다고 저희는 그렇게 사무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맨날 국가권익위의 권고는 받겠네요, 개선하라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게 권고가 만약 계속 이렇게 나온다손 쳐도 만약에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권익위의 개선권고 사항을 받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내부 위원으로만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다 보니까 포상 관련도 있는데요, 저희는 포상에 따른 불법 선거 수단화 우려가 된다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공직선거법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부상 등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부상 같은 게 상한액이 있는지, 그 종류는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는 아직은 부상금이 나가는 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신설될 11조의2의 2번을 보면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표가 그냥 거짓·부정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런 세세한 기준표도 또 있는지, 이게 또 이의 신청이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표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심사를 할 때 당시부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할 때 그것이 어떤 거짓이 있었는지,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이렇게 했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사후에 표창을 수여하고 난 다음에 발생될 때에는 그만한 사유 거리가 다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 같은 것은 저희가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게 취소 후에 이렇게 취소됐다고 어디 공표나 이런 방법까지 여기 좀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표를 할 건지 정부 표창 규정 따라서 또 갈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살펴보질 못했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사항들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야지 취소된 게 완전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수정 사항으로 담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발의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장·감사장·공로장 이런 것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수상을 하는 거지요? 포상을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왔던 제11조의2의 2항에 보면,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박주윤위원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감사장·공로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쓰셨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공적심사)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다만,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의 경우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도 변경을 할 거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다만 모든 상장·감사장·공로장이 아니라. 그렇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조례하고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모든 상장·감사장·공로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아마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사실 의원님들로 내부적으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면 저희가 다 지역구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척하고 기피할 때는 내 지역구의 사람이 올라왔을 때는 그 의원님은 좀 제척이 돼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 공적심사를 할 때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고 있어서요, 공적심사 하실 때에는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회피를 하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이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어떤 의견이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안 제11조의2(포상의 취소) 제2항 ‘다만, 상장·감사장·공로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의2(포상의 취소)의 제4항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9.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5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 및 입법고문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무국, 의견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10.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15시 5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제295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며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일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더욱 긍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류됐던 이유가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휴가도 다 이렇게 쓰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생일휴가를 또 신설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발의의원님 좀 추가적으로 보완책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김종환의원  지금 현재 지방도 있지만 1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사실 공무원들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 물론 사견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급여가 사기업에 비해서 좀 낮다는 건 다 알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 급여나 이런 상황에 비해서 업무 과중이나 책임져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크고. 그런데 특히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이런 친구들,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나 이런 데 질의를 했을 때 이분들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더니 그 블랙컨슈머, 아니 그 악성 민원인들 왔다 가면 두세 시간 그냥 쉬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 제가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마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로감이나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줌으로써 그런 것을 좀 순화될 수 있도록 리프레시(refresh)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우리 의회고 또 오늘 행정교육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 관련된 것도 올라가 있는 거지요.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일단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조례는 맞으신 거지요. 그대로 올라온 거지요, 우리.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되게 힘든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그때도 논의했던 부분이 7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의견으로 해서 사실은 그때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종환의원  뭐 그 부분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론 연차 오래되신 과장급이나 6급 이상 분들은 휴가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연수에 비해서 30일 40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25일인가요, 26일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22일.
김종환의원  22일 23일 이 정도라서 처음에 입사하면 아마 11일인가요 그 정도 주어지는데 차이가 한 열흘 정도 좀 더 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업무적인 과중이나 그다음에 출장 이런 때 저희가 전화를 하면 저도 사실 답답한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비우면 그 해당 내가 질문하고자 했을 때 질문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피로감 때문에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병원 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22일 중에서 명절 때 사용하고 나면 가족이나 무슨 행사 때 사실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박주윤위원  제 생각에도 물론 뭐 이렇게 크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5년 미만 퇴직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김종환의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거로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7급이 한 112명, 8급이 80명, 이게 일단 성남시 기준입니다, 전체. 9급이 122명 정도가 퇴사를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떼고 나면 사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이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받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 있다 생각 듭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보수도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유급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생일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 공무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이직하지 않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7급 이하의 공무원들한테만 이걸 적용해 주는 게 어쩌면 그분들이 좀 더 탄탄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을 저희가 좀 해 주는 것 아닌가, 전체 다 주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더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전체는 아니고 7급 이하 우리 낮은 보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주는 걸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원안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은 줘야 받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네요. 7급부터 적용하자는 안이 하나 있고, 문구를 순화문 사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저도 하위직 7급부터 좀 적용을 해서 기회를 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의하신 의원님 다 말씀이 맞아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직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한테 촉구 결의안 내 가지고 공무원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웃음소리)
또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7급부터 그렇게 해 갖고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7급 동의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대체적인 안이 7급부터 하자는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말 없으신 분들은 아마 원안 가결하자는 것 같은데,
    (「7급 이하」하는 위원 많음)
  7급으로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7급 이상으로 한정해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하면 되겠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김종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 가지고 시행하다가 좀 불편하면 또 개정하시면 됩니다.
김종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자구 정리를 좀 해야 하니까요,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정리가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13조 제9항 ‘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받을 수 있다’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9항 ‘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강상태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다음으로 박기범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3.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1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10월 10일까지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생략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11억 44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영점,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잠깐만요.
고병용위원  국장님 설명은 서류로 대신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셔요?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국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제 지원관님들이 다 새로 오셨잖아요. 그럼 저희 의원님들 조례나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게 선점하는 그런 룰 같은 게 저희가 있어요. 새로 오신 지원관님들한테 그런 것 확실히 주지시켜서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관들이 저희 보좌할 수 있는 영역도 좀 확실히 구분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정활동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 만약에 현안이 있어서 출장해서 가는 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의회 내에서도 그냥 당 행사에도 현수막도 제작하고 당 행사에도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명확히 매뉴얼화해 주셔서 지원관님들도 안 헷갈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렇게 했다가 불편한 게 없게 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번에 새롭게 바뀌신 지원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자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좀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선점하는 것도 저희 의원님들 요즘에 조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시고 안 되는 것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8월에, 8월 초에 우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을 기관 방문하려고 차량 지원하고 또 사진 홍보 촬영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지요? 여기서 의회사무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는, 이 질의서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나중에 보세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결과를?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성남시의료원 방문하신 그 건으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교섭단체별이 아니고 전체적인 양당 대표, 양당 의원들이 전체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는 저희가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는 한쪽의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그 단체 차원에서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그런 거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지금 우길춘 팀장님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우길춘 팀장님이 지금 개인 사정으로 연가 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제는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난번에 상 당한 게 있어 가지고 그 특별휴가 기간이 아직 내일모레까지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왜냐하면 공무에 관련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문서로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해석을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료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해석하고 다른 분들 해석하고 법령 관련된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통화도 했어요, 중원구선관위에. 중원구선관위에서 분명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의정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성남시의회가 그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하는 것을 의정활동으로 보는 거지 정치 행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정당 행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관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지만, 같은 그 기관에서 온 것을 법 해석을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문서로 해서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지요? 자료를 다 보셨으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상대원을 지역구로 하는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류 협력에 의원의 참여 기준이 혹시 있는지, 그렇다면 또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별도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국외출장 가실 때 어떤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기준 자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했을 때는 의장님과 또 양당 대표님께서 협의를 해서 추천하신 분들로 그렇게 해 왔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 자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교하게 어떤 그런 안을 갖고 계신지, 혹은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든다든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 우선 기준을 갖다가 조례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다선 연장되시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 당의, 그러니까 9대면 9대에서 있었던 국외출장을 가신 분들은 한 번을 가신 분들은 다음에 그런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는 좀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순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기준적으로 기준 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회의를 얘기합니다. 그 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7대 8대 9대 그리고 다선 의원님들은 출장 경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의회 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대, 예를 들어서 8대 또 9대 예를 들어 앞으로 들어오는 건 10대 이 회기, 이 대 안에서 전체 의원에 공평한 그런 출장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처음 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한에서는 다선 우선 그리고 대표 당연히 같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연장자 우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명절 현수막을 의회 차원에서 지구당별로, 작은 자치단체는 7명 이 정도 범위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지만, 좀 더 큰 20명 30명 15명 이상 된 데는 지구당별로 이렇게 해서 당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군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도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과 그로 인한 공해, 그리고 시민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항의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성남시의회도 개인이나 정당이 아닌 성남시의회 차원의 공동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지금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되 의원님 개별적인 그런 홍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맞는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는 한번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아마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게 법에 광고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수막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피로도도 있고 공해라든가 이런 현수막 그 글씨 자체가 화학물질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을 떠나서 성남시의회 그리고 숫자가 우리는 34명이나 되니까 지구당별로 이렇게 공동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하시고 또 반대하지 않으시면 적극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여기 홍보관 내년도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27쪽에 성남시의회 홍보관 운영 관련돼서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안 나왔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1층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 심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금 투융자 심사 대상이어서 투융자 심사 담당하는 부서 쪽에 자료는 일단 제출은 했는데요. 아직 그 투융자 심사 날짜가 아직,
이준배위원  심사를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는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일단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1층을 전면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 추산으로는 지금 한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뭐 3억짜리도 아니고 그 사업이면 기본 설명과 의견,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내지는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이제 9대 의회까지 왔는데 그런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없이 그냥 설문도 없이 그렇게 막 추진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조그마한 사업도 이렇게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 기본계획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사업 기본계획은 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도 없어요, 오늘은 어떻게 그런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벌써 예산 심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키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심도 있게 다뤄져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사무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이게 지금 사업이 이제 기초 계획 단계이고, 사실은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행정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를 아직 날짜가 안 정해져 있는데 그게 통과돼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디테일한 계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통과된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면 예산 확보가 좀 수월하거든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거의 이 예산이 확보가 불가능하니까 통과된 이후에,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걸 거쳐야 되거든요.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있고요. 그걸 떠나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식위원  아니 잠깐만 저도 한번 그것 좀.
이준배위원  제가 발언 중이니까요.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마이크 꺼짐) 자꾸 꺼지네.
○위원장 강상태  순서대로 좀 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일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을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기본용역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용역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을 갖다가 시간도 그렇고 이거 너무 졸속으로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니까 우선 그 기본용역을 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이거를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일단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사무국장님께서 잘, 이런 거는 이렇게 일 추진하고 나서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전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시중에 가면.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초의회라고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의회 홍보실을 38억짜리를 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 됩니다.
  그런데 이런 뭐 3억도 아니고 이 38억이나 되는 그런 사업을 세우는데 여기 운영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투융자 심사를, 그 이전에 얘기를 해야지요. 그걸 투융자 심사를 나오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다. 이거 누가 하자 그런 거예요? 의장이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 과장이나 국장님이 하자 그런 거예요? 누가 하자 그런 거예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예전에도 홍보관 재고하자는 얘기는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38억짜리 사업하자고 제안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국장님이 제안한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면 홍보실, 의원들이 어떻게 좀 잘해 보자 이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38억짜리 사업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사무국에서?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이 사업을 하자 그랬냐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같이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의장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논의한,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셋이 모여 가지고 ‘그래 이거 하자’ 그래 가지고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의회가요. 말씀하셔도 정확히 짧게 얘기하세요.
  의장이 이렇게 하자고 지금 사업 추진시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도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의장님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남시의회 홍보관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38억 지금 저 사업 하겠다고 보도 나가는 순간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글쎄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 안을 갖다가 위원님한테 다 드리고 저한테도 좀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3억 8000도 아니고 38억짜리 홍보관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제가 기억할 적에는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 때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의장단 회의 때 나왔었고요. 그때 여러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께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섣불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아직 용역도 들어가지도 않고 설계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금액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이의 제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38억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홍보관은 홍보관답게 써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 전반기 때 다른 의회에 우리 본회의장에 관련된 것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또 우리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다녀왔지요, 홍보관 때문에 한번. 어딘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경기도청하고요 또 어린이박물관 쪽이나 제가 갔다 온 건 그렇고요. 또 과장님이 다른 데 다녀오신 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무튼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섣불리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 일단은 홍보관에 대해서 홍보관답게 사용한다는 거는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과 이준배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장해서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정용한위원  저는 연장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고.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강상태  다음에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벤치마킹도 다녀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지요? 심지어 지금 투융자 심사까지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누구누구 다녀왔어요? 그것도 다녀오려면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도 하고 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도 같이 참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누구 다녀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의장님하고 또 홍보팀장하고 그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도 진행할 때 국장님이,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은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위원장 강상태  밀실에서 진행되듯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예산 받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홍보관 벤치마킹 갔던 건 위원장님, 보도 자료에 나온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을 아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하니 보고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추진하게 되면 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그냥 갈 때도 운영위원회 최소한 위원장도 알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홍보관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좀 전문 식견이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도 태워질 수가 있지요.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렇게 해요.
  이 문제는 아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분장 관련돼 가지고 사무분장 관련돼 가지고 명확히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지원관이 있기 전에는 전문위원과 상임위원회에 보면 주사님들이 계셨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봐요. 입법지원관들께서 의원님들의 조례를 아니면 어떤 그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 집행부하고 지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는 우려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전문위원님하고 우려 사항이라는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정용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입법지원팀도 있지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도 있지요. 전문위원님도 있어요.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의원님들에 대한 조례, 예산 전체적인 것은 전문위원들이 보지만 입법지원팀과 정책지원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게 이제 혼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총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만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만든 조례를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의견에서 상당히 많이 부합이 되고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같이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너무 이게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의 역할론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의 업무분장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부터 거기가 좀 분명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방자치법 이번에 31년 동안 만에 처음 바뀐 전부개정 된 그 법에 의해서도 보면 그런 우려들을 법 개정할 때부터 학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정책지원관은 우리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들은 상임위 위원회의 운영이나 상임위에서 하는 현장 방문 또는 검토보고서를 쓰면서 집행부와의 관계 또는 정책지원관들이 만든 그런 조례들을 우리 입법지원팀의 입법지원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들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범위로 있기 때문에요. 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입법지원팀이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동안에는 이게 8대까지는 없었다가 9대에 생겼지만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책지원관님들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담당 상임위에 소관 되는 과, 본청 공무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정책지원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두 쪽과 하다 보니 전문위원님들의 검토의견 자체에서 문제가 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이번에 전문위원님들의 나온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지원팀이라고 그러지요. 입법지원팀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그거를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신데 우리가 전문위원님들이 4개 상임위, 특위까지 여기까지 다섯 분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6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걸 역할 하시는 분이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이 관련돼서 너무 지금 현재 이 정책지원관에 관련된 것 때문에 입법지원팀과 전문위원님들의 이게 관계에 관련된 아니면 역할에 관련된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입법지원팀들의 분발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님들의 정책 여기 검토보고서도 더 전문적으로 요하는 바를 우리 의원들이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입법지원팀에 입법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지원관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 재개정 사항이 지금보다는 많이 좀 적었었는데 지금 혼자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입법지원관 혼자서, 이 정책지원관이 생기면서 많은 조례들이 지금 접수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업무를 다 검토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우리 입법지원팀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분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팀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3명이요. 이러니까 문제가 좀 되네요. 과부하 걸리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래서 입법지원관이 그 정책지원관들이 가지고 오는 것, 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양도 굉장히 많고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해는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입법지원팀에 관련돼서 우리 또 전문위원님 관련돼서 또 전문적인 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 가니까 빨리 조금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이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만 관련해서 할게요. 지금 전문위원들은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거를, 지금 도시건설은 행정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올 수 있게 이번에 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직,
이준배위원  뭐 어쨌든 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에요. 안 그러면 외부 개방형으로 뽑든지, 전문성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언제 나왔지요? 이게 금요일 날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임시회인데. 그렇지요, 사무국장님? 이 검토보고서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의원들 방에 언제 올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기본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명절이 있다고 끼었다 치더라도 명절 전에 하든지 아니면 명절 지나고 나서는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지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빨리. 우리 자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일주일 전에 15일 전에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어떤 기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전에는 의원들한테 줘야 의원들이 이 조례를 검토서를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걸 보고 정책지원관들도 보는 거고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이걸 보고 대조를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검토보고서가 좀 빨리 나와야 된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미리 상임위원회별로 받아보려고 했더니 무슨 서식을 작성하라 뭐 작성하라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 사무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개선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법률고문이 있었어요. 재정 법률고문이 있었지요, 재정?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없어졌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일반 법률고문으로 했지요? 3명으로 늘렸지요, 2명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재정고문이 있었는데요. 재정고문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10년 동안 6건 정도밖에 재정고문의 자문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달에 30여만 원씩 이렇게 계속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10년 동안 6건밖에 없어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 이쪽으로도 저기를 했던가요, 재정이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법률가를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를 법률고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법률 전문가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아니 윤용근 이분 법률고문으로 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이분 중원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국민의힘 중원구 당협위원장이 변호사인데 여기 의회의 법률고문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이게 부합한다고 시민들이 생각할까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재정을 담당하여 주신 분이 거의 자문 실적이 없어서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윤용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도 있는데 저희는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을 적용을 한 거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분당 선도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윤용근 변호사가 그 부분의 전문가로,
이준배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의회라는 데가 입법, 어떻게 보면 의결기관이지만 집행부는 어떤 행정기관으로서 어찌 됐든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 이런 데서 정치적 중립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아니면 괜찮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력을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고 정당하고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내가 법적으로 이게 뭘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법률상 위촉할 수 있으면 있는 거지요, 의장의 임명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분밖에 없었을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러한 우려된 사항을 정확하게 또 파악하고 계셨다가 의장께 잘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이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국장이나 우리 사무과장이나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조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국장님, 아셨어요?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리고 갈 내용은 아니에요.
  예, 고병용 위원님 짧게 좀, 마무리를 빨리 해야 하니까요.
고병용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법지원팀에 대해서 8대 때부터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8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조례가 본 위원이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5~6배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들이 본인 스스로가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는 입법지원팀의 인원을 더 실질적으로 보강해서 조례가 좀 더 품질이 좋고 또 나중에 수정 가결 이런 것 없도록 원안 그대로 대부분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차원에서 인원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이 좀 답해 주세요. 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아까 과장도 말씀했듯이 입법지원팀이 지금 사실은 팀장 포함 3명인데 팀장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장기 병가 중입니다. 실제로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의원수 대비 34명인데요, 의원 수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정원을 좀 한 일고여덟 명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 주셔 가지고 집행부가, 좀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정원이나 이런 권한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집행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원이 좀 확보가 되면 우리 고병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할 것이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입법지원팀에서 좀 더 그쪽 관련해서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 입법자문 윤용근 위원장님을 위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그분이 자문한 것에 대한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쪽 윤용근 자문 변호사님이 자문받아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다음에 의장이 어떤 분이 되더라도 또 비슷하게 아니 그러면 그때도 됐는데 변호사면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변호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을 또 위촉한다고 그러면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자진 철회를 해 주시는 게 앞으로 의회 운영하는 데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자진 사퇴를 좀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게 끝까지 고수하시겠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성남시의회 입법자문이 중원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이게 해명이 되겠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조례상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지만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6대 때 전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쁜 전례는 앞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 전례 하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 됐으니까 지금 된다 이렇게 하면 의회의 개혁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전례는 서로 막아야지요.
  우리가 여기 입법자문까지 그렇게 위촉해 가지고 도대체 뭔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 강상태  예, 거기까지 좀 해 주시고요.
  황금석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황금석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존경하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자문에 대한 변호사 위촉을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면 저희 당연히 지역구 위원장님이시기 전에 당협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법률자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유능하신 또 변호사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 말씀 또 하셨지만 성남시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또 분당의 선도지구 지정 등 많은 현안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의 검증된 그래도 자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도 역할을 하시겠다 해서 한 것이지 역대로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자문을 했던 근거를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거기까지만 좀 하시지요.
황금석위원  이 법률자문은 말 그대로 이분이 변호사 그분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촉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딱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저기 할게요. 이게 잘못하면 윤용근 변호사님은 다음 출마 예정자예요, 그게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회 입법자문이라는 이런 것들이 거기 이력이나 명함 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성남시의회가 그 윤용근 변호사님을 홍보하게 되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채용할 때 자문도 좀 구한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치적인 중립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그런 상당하니 우리 사무국에서 특히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일 처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의견들 주셨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된 게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 합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위원  저는 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성남시의회 안에 있는 입법관이든 법률이든 자문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위원회가 1년에 과연 얼마씩 돌아가냐가 일단은 문제도 좀 한번 되고, 또 하나가 과연 이분들이 성남에서 거주하시고 성남에서 활동하시는지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 보니까 자문위원들 보니까 한 대학교에서 거의 뭐 과반이 그냥 대학 한 학교의 교수들이 그냥 주르륵 다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추천을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겹칠 수도 있겠지요, 한 대학교가.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것도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성남을 아시고 성남에서 활동하시고 성남시민들과 소통하시는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7시 0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특별한 내용이 있고 그런 거는 자료로 이렇게 요청해서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김종환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김용우
  주무관  김지섭
  주무관  김여진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