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6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
    o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11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박세종)보고
3.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김종윤)인사
(10시 01분)

○위원장 김종윤  여러 위원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어려움은 모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개최되는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유업무 수행하시랴, 불철주야 매우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모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 총무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박세종)보고

○의회사무국직원 박세종  의회사무국 직원 박세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7차 총무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지난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지난 12월 14일 회부된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 그리고 92년 9월 24일 회부된 안건 중 지난 10월 8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건 등 총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5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내무부로부터 금년 10월에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참조1)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대통령령 제13734호(92. 10. 1공포) 및 경기도지사로부터(92. 10. 5)제2조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지급 및 파출소근무 방범원의 수당지급 가산금제를 신설 지급토록 수당지급규정중 개정령안(지침)시달에 준해 개정하는 내용을 제1조(목적)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의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3조(방범수당)제1, 2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방범원에게 특수업무수당(가산금제 포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한분 한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원 수당이 이번에 가산이 되는 것 같은데 각 파출소에 방범위원회가 있습니다. 방범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방범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경찰서로 통보해서 방범위원회에서 방범대원들한테 다른 요구사항이 없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정상화되려면 준조세적인 경향이 없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준조세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조례로 정식으로 가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한 관행과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 사항은 협조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새마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원래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있다가 우리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조례개정부분에서도 개정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변경되는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업무이관에 관한 것이니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2)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3)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79. 5. 15조례 제341호)제정된 조례로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준하여 요율책정 이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요율 인상을 억제하여 현실물가를 비교할 때 실비보상율(50.%)이 비현실적이고, 지방재정운영의 손실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경기도로부터 92. 10. 12 시·군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정비지침 시달에 따라 위 조례 중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요율항목을 폐지하고 인상요인이 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지난 10월 8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성남시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전국 종교인들의 청원사항이며,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자료를 수집 참고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검토해 보신 결과 문제점이나 질의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 지난번에 말썽이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더 알아서 그 결과를 여기서 오늘 말씀해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이경식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하는 말씀이 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이러한 지침을 전국적으로 시달하는 관계부서인 내무부에서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지난 5월에 포항에 있는 성모병원장 박기순 씨가 내무부장관에게 동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해서 전국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토록 한 지침이 시달되어 부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이 법에 대상이 되는 의료법인은 5개소로써 당진 성모병원과 포항 성모병원, 성요셉 병원, 인곡 자혜병원과 카톨릭 병원이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이 5개 병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관련 병원 원장들의 청원에 의해서 부의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4)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기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이번에 계획서 작성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작성을 해서 재심의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올라왔던 것을 보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서를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모양입니다.
  성남시라고 해서 종교단체를 다 안 해주어서도 안되고 물론 종교단체 중에도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겠지만 종교단체라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기위원  그때도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선거가 끼어서 “왜 하필이면 이 때 하려고 하느냐.”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선거 전에 바싹 여기서 올려서,
이영성위원  선거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병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종교단체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바라는 바인데 성남시에 비록 이런 단체가 지금 없어서 우리가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종교단체에서 앞장을 서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권장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어느 장소를 지정할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의 개연성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기위원  예.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7.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5)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성남시물품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1조(물품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2호(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기계와 기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물품수급관리계획)에 규정한 물품관리를 위한 조례인 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의 정비차원에서 용어의 정리(조례 제10, 11-2, 17, 24조)와 조례 제17조의 불용품 매각에 있어 장부상 취득가격의 단가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현실화를 위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조례의 정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개정이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면 한 분 한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92년도에 불용품 매각대가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한 제안동기와 내용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6)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및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김영일입니다.
  시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6건이 되겠습니다마는 4건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순서가 좀 바뀐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7)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근위원  당연한 것이니까 가결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1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예, 시정과장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 가지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동을 4개 설치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르는 조례가 4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상정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김종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윤  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쪽동을 만들어 주면 이게 길어서,
최명근위원  아니죠. 단지별로 가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종윤  단지별로 해서요?
○시정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여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가 힘들어서.
최명근위원  가운데 큰 길이 있으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이것은 하천이거든요.
최명근위원  제안설명 내용 다 했네요.
○위원장 김종윤  먼저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근위원  다 똑같은 건데.
○위원장 김종윤  일괄하자는 얘기입니까?
김종기위원  세 개 남은 것을 같이 묶어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결은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요.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을 들으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실 것이 있습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성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 삼아서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생략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명근위원  타당성이 있는데요, 뭐.
○위원장 김종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참조8)

  ·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방금 일괄 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한 의안 4건은 사실 이번 정기회기안에 도와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오면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 정기회기 내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는 간사와 협의하여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차기회기에 다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4.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네, 시정과장이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공영개발 사업소는,
○위원장 김종윤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이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실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 주세요.
○시정과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는 저희가 공영「아파트」를 건립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소의 시한이 존치 시한이 금년 말입니다. 원래 승인은 그렇게 내무부 장관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조례부칙에 이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날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조금 늦게 착공이 되었고 시영「아파트」도 1,600세대에 이어가지고 지금 3,500세대를 추가로 짓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완공을 하다보면 1994년 12월 31일까지 가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 기간을 1992년 12월 31일을 94년 12월 31일로 2년 동안 이 기구를 더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부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과연 더, 이게 우리가 올릴 적에는 의회의 동의안을 받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가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것이 내무부장관한테 올라갔던 사항이거든요.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제를 올리고 줄이고 하는 직제를 가지고 기능의 업무 분야는 저희 시정과의 소관이고 다만 사업소의 사업을 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저쪽 소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9)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네, 저희 소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고자 노력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안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최명근  김상현  박치선  김종기
  한백찬  이건영  이영성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기획담당관  김석구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김영일
  새마을과장  성낙건
  세정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상철
  시정계장  김원식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