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및 과장님들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중복되는 내용 및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은요,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이따 과장님 옆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총괄 질문도 받겠지만 혹시 따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같이 해도 되고요.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우리 지금 이 회계 결산 부분은 5월 31일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완결되어서 6월 정기 의회에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제시)
  자, 자료 위에 보이는 대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5월 31일까지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 회의가,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처리를 지금 제1차 정례 회의까지 하는 것이지 결산의 정정에 대한 부분은 5월 31일까지 완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의 결산 과정에서 잠시 보면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폐쇄를 하고 5월 31일까지 그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결산 승인 요청을 해서 6월 이후 일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일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돼 있는 우리 국장님의 처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부위원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한 사항이 전국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5월 31일까지 저희들은 결산 55부를 의회에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달라진 게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 그런 것도 신속하게, 7월 1일 이후에 신속하게 또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가. 고용노동과
(10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다음은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노동정책팀장입니다.
  백경자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너무 많은데.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페이지 12쪽에요, 12쪽이요. ‘노동 존중 문화 확산’ 그 사업에서요, 당초 계획이 뭐였고, 자문 위원 명단도 있나요? 여기,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몇 쪽 말씀…….
정연화위원  12쪽 노동 존중 문화 확산 사업에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성위원  이것을 얘기해 줘요, 세출.
정연화위원  세출, 이 설명자료.
최종성위원  세입세출.
정연화위원  설명자료에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12쪽.
정연화위원  예, 12쪽.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비…….
정연화위원  아닌데?
최종성위원  12쪽 맞는데? ‘노동 안전 지킴이 운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 앞의 단위사업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중에서 편성 목에, 집행 내역 보면 고문 공인노무사, 맞춤형 노동교육, 노동정책 추진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서 그럼 자문 위원은 어떻게 해서 그…….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자문 위원은 현재 지금 1명이 계신데요. 이게 위원님 보셨겠지만 집행잔액이 금액은 작지만 잔액 한 97% 됩니다. 그런데 옆의 불용 사유를 보면 당초에 저희가 상근으로 봐서 주 3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수당은 학술 연구 용역비 있는데 그 인건비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근보다는 비상근으로 상시 자문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지출을 많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사업 추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지금 또 같은 예산을 세운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 항목으로 안 세우고 다른 데 위원수당에서 아니면 자문수당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세우려고 지금 이 결산서를 보고 저희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동 안전 지킴이 운영’ 사업에서요, 이 노동 안전 지킴이 운영 사업은 주로 활동을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건설 현장이 있는데 그 건설 현장의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퇴직자를 이용해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안전조치가 불량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 조치에 따라서 미이행하면 그것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또 재의뢰를 해서 안전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대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거기서 노동 존중 문화 확산 사업에서도요, 지금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예산은 이게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 인원수를 그 기준의 몇 명으로 예산을 세웠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1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예, 14쪽.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가 이거 추계를 할 때는 한 4200명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3회 추경 때 예산을 성립을 하면서 관련 기관하고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조금, 실제 집행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잘, 추계를 잘 전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용노동과가 우리 성남시의 그런 노동정책 수립을 총망라하는 과가 맞겠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
  저도 사실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모셔 갖고서 아마 자문도 받고 해서 성남시의 노동정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집행이 안 돼 갖고서 이렇게 그런 전문가 활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플랫폼 노동자가 보통 말하는 대리운전이 됐는지 배달 대행 그런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상 인원이 사실 500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제 다쳤거나 이렇게 해 갖고서 지원한, 보험 혜택을 받은 실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한 6건 정도에 한 6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보통 저희가 말하는 자동차보험이나 뭐 이런 것처럼, 화재보험처럼 소멸성 보험인가요, 매년?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그렇다면, 이게 참 우리가 대상 인원을 지금 500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6명이다 그러면 대상을 좀 줄이면 예산이나 이런 것 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게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할 때 내부 자료나 어떤 결과에 의해서 5000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해보험은 다쳤을 때를 대비를 해서 한 건데 저희도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너무 추계가 과하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은 올해 계획이 12월 26일 날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때 한번 다시 추계나 아니면 그 실적 이런 것을 봐서, 또 손해보험하고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아무래도 보험 혜택을 받는, 실제 받는 인원수가 줄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25쪽을 보다 보니까 실업 대책 추진으로, 청년 취업 지원으로,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으로 가천대, 동서울대에 집행 내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학교의 졸업 후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거 이 학교, 일단은 공모사업이니까 학교에 나갔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만족도 같은 것도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이것은, 정부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21년도에는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금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던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가천대는 16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동서울대는 18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이 평가 등급이, 우리 기관평가 보면 S 등급, A 등급, B 등급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여기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지는데요. 작년, 재작년 계속 보통을 받았습니다.
황금석위원  아, 보통.
  그러면 이 평가를 또 잘 받도록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학교에다가 어떤 촉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성남시의 또 얼굴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황금석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어차피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진척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게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학교 측하고 또 서로 미팅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냥 작년에도 보통.
  올해도 평가가 됐을까요, 2022년도?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아직 안 했고 내년 거.
황금석위원  아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황금석위원  2년, 3년에 걸쳐서 보통만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학교 측에도 해 갖고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서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이 어떤 것은 1 대 1부터 해 갖고 많게는 1 대 10 이런 비율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비율은 어떻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거 공모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몇 %까지 확보를 하라라고 내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노동 관련한 업무가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종각위원  저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공공근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참여 인원을 총 몇 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이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사업 자체가 취업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한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6명, 아니, 작년에, 결산서 보면 296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분류하기를 우리가 보면 노동의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기타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성남 시민이 93만 명 중에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 통계를 갖고 계시는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가 연초가 되면 각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이든 아니면 기반시설 사업이든 자료를 받아서 공시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면 저희 부서가 전적으로 맡지만 각 부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과는 청년일자리 조례가 있고, 여성가족과는 경력 단절 위한 교육이 있고, 노인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조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각 부서에서 맡고, 거기에 하지 않고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지금처럼 공공근로를 전체 총괄하는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잠깐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과에서 공공근로에 대한 집행 예산은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주시고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어르신에게 “올해 우리 어르신 일자리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간곡한 어르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주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고물가에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 어르신들의 그런 작은 일자리라도 배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지금 통할하고 있는 과가 우리 고용과 외에 청년과 그다음에 여성 관련 또 장애인 관련, 다 과가 두루 있는데 여기에 총괄돼 있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꼭 더 챙겨주실 것으로 믿고요.
  제가 금방 엑셀 자료로 정리를 해 보니까 1만 8122명이 지금 일단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걸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 있어서 어떤 분은 그런 혜택을 보고 어떤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락처와 그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홍보를 통해서 누구든지 접근을 해서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에 소외되시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는 2021년 결산에 따른 이 예산과 2022년 예산을 보고 2023년 세입세출을 할 때는 금액은 나름대로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그 공공근로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 우리 또 고용되시는 분들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공공근로 관련한 예산은 지금 우리 결산에는 얼마로 잡혀 있으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자료 확인)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은 5억 6900만 원이고요. 지출은 약 98.7%인 5억 6158만 63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과 예산과 우리 2022년 사용분과 2023년에 대한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께서 취임하시고도 흔들림 없이 불안한 우리 경기 속에서도 일자리가 안정되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시고요.
  또한 누구나 다 성남시 홈페이지나 구청이나 아니면 노동과에 연락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공공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리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아쉬운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구재평입니다.
  제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 21페이지요. 한국폴리텍대학교를 왜 우리가 6억 8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며, 그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한국폴리텍대학에, 저희가 이쪽에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장비나 시설관리, 빌딩 관리 실습장이 있으면서, 이거 관련해서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한 모법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 민간 위탁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국가 지원도 있나요, 여기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거기가 학사과정이, 폴리텍대학은 학교니까 학사과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거 말고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중장년층에 대한 아니면 18세 이상 일반 시민에 대한 이런 사업을 직업능력개발로써 훈련하고 교육을 실습하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약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에서 예산이 6억 2755만 7940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92명을 양성을 했는데 그러면 일인당 교육비가 대략 한 327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강의가 며칠 아니면 몇 강 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주 3회, 며칠, 몇 시간, 3개월 동안에 주 며칠, 몇 시간 이렇게 강의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대략 한두 개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예를 들어서 스마트 전기 같은 경우는 70일×3인데 일일 5시간 해서 총 350시간으로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350시간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작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닙니다, 예.
○위원장 고병용  저는 그보다 시간이 훨씬 작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작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것은 그동안에도 열심히들 하셨지만 더 질 좋고 그리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항시 감시, 아, 감시가 아니고 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1시 0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정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최현숙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희섭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2억 추경 지금 농가 피해자분들한테 지원해 주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조사는 다 끝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 시스템에 다 등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쪽에서 요청했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희가 8월 8일, 8월 9일 피해 나고서 현장에서 피해 복구 하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요. 다 국가재난시스템에 등록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 461건 중에 444건은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17건은 비규격 기준 미달이어서 지원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 농정사업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기준에 부족했던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격 기준 미달인데요, 비규격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자격이 기준 미달이 된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만 이분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거,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피해 농가들 어쨌든 지원 자격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까지 잘 챙겼다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칭찬드리고 싶고.
  꼭 이렇게, 이분들이 또 이게 큰 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버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복구는 거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최종성위원  만족하겠네요, 이분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종성위원  아,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현장 조사를 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발 빠르게 폭우 피해가 있으면 어려운 분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두 번째, 8페이지 보겠습니다.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지요? 도.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매칭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도 매칭해서 내려온 거지요. 도가 몇 %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30%입니다.
최종성위원  15% 아니고요? 30%,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30%고 저희가 시비가 70%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자부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부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제가 갖고 있는 데에는 자부담이 있던데? 자부담 전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자부담 50%인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죄송합니다.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이렇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사 내용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 지구상에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확한 학설이 지금 양분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부분의 기사만 읽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식량 작물 63%가 꿀벌이 옮긴 꽃가루에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특히 사과나 블루베리는 90%, 아몬드는 100%가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읽었냐면 꿀벌의 역할이 되게 이게, 양봉이 지대한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이 추경에 올라간 것처럼 양봉농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그거 말고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다른 시군에 보면, 화성시만 보더라도 이것에 대한, 양봉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사업도 있고, 양봉산업 육성 사업도 있고, 말벌 퇴치 지원사업도 있고 사업이 많아요.
  저희 양봉이 이번에 이게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21농가.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21농가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피해 농가가 21농가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어제 민원인을 만나고 나서 좀 느낀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해 봤어요. 이 양봉농가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피해 농가에서만 지원하지 말고 경쟁력 있게 양봉농가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한번 발굴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타 시군하고 벤치마킹 좀 하셔 갖고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도비 추경이 언제 결정이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조사는 3월 달에 했는데 최근에 이게 중순쯤에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대 빨리한 건가요, 추경을?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추우면 벌들이 지금, 이제 추워지고 있어요. 벌들이, 이거 아마 지급이 제일 빨리하면 10월 24일 날 지급해 주실 거예요. 24일 날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벌들이 움직이면서 다 죽는답니다.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들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원사업을 그러면 내년 3월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은 생각을 해 주거나, 만약에 지원을 다 해 주셨는데 벌들이 죽으면 이 지원사업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피해 농작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분들한테 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돼. 협회에서 오시라든지 해서 어느 날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그냥 우리의 시스템대로 “나는 도에서 돈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린 추경 받아서 갈 테니 받아가세요” 그건 행정이 아니에요. 그런 행정은 좋은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해 줬는데 벌이 다 죽으면 속된 말로 돈만 다, 시민 세금, 도비, 도세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걸 지원받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올해 꼭 다 지급을, 쓰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건의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이게 추경이 늦어져서, 언론에 봤더니 지금 여야 그때 힘 겨루기 좀 하느라고 그래서 늦어진 거잖아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뭐 그것까지는 제가,
최종성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요. 원래 빨리해 주려고 그랬는데 늦었던 거예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아닌데 경기도에서 늦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해 주셔서 잘 좀 살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앞서 양봉과 관련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양봉도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43쪽에 보면 양봉과 관련된 현대화 지원 그다음에 양봉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뭐 이런 것을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 현대화 지원이라는 게 양봉업계에서 어떤 것을 해 주는 게 현대화했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먼저 산업, ‘양봉산업 육성’ 이것은 양봉농가 소득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봉 장비를 보급하고 양봉 기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떤 탈봉기라든가 채밀기라든가 화분건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런 것은 계속 꾸준히 지원할,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것하고, 42쪽에서 47쪽과 관계된 사항인데요.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초등 돌봄교실이나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은 그런 돌봄센터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센터에다가 과일을 갖다주겠지요?
  그러면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이 대신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함 말씀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 그 사업은요, 양육수당이 받는 어린이가 매년 8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0월 달에 확정을 하고, 11월 달부터 12월까지 꾸러미 형태로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일인당 4만 5800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 형태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택배나 이런 방법으로 갖다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공급업체에서 그렇게.
황금석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 사업량이 사실 대상자가 1만 4009명으로 돼 있는데, 실적이 거의 5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보통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 홍보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에 신청을 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인인증도 해야 되고 조금 절차 이런 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일 꾸러미로 가다 보니까 과일 만족도가 조금 낮은 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홍보 부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이 조금 저조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62쪽, 67쪽 한 사업과 관련된 건데 동물보호 관리와 관련해서 과거에 금광1동 재개발을 할 때 보니까 이주를 하면서 많은, 키우던 것은 반려동물이 되겠지만 밖에 나오게 되면 유기 동물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 돌아다니는, 그래서 금상초등학교에서 마침 등하교 시간에 민망한 사항들도 발생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역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런 유기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방치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사전적으로 그것에 대한 시에서 대비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유기, 유실 동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하고 구조대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어떤 재개발, 저희도 재개발 시기에 맞춰서 관련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보호센터 이런 데에서 관내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하여튼 간 그런 것들의, 사실 발생해서 수용을 못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9쪽과 관련해서 저희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벌였더라고요. 그 2명한테 1890만 원이 지원됐는데 각각 어떻게 1식, 월 80에서 100만 원 했는데 얼마씩 받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희가 그 사업은 영농,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주는 사업인데, 18세에서 40세 미만 주는 건데, 저희가 2명을 줬는데요. 그래서…….
황금석위원  똑같이 균등하게 받았나요, 2분의 1?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전체…….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준 게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게 1년 차는 100만 원을 주고요,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니, 지금 2021년도에 이게 그 두 분한테 1890만 원이 지원이 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똑같이 받았는지 아니면 두 분이 받았는데 그 두 분이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을 묻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위원님, 그 자료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그거하고.
  그러면 그 밑에 두 분, 영농 정착 지원 선발을 하기 위해서 34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러면 그 2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 340만 원이 지출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선정을 위한 어떤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런 성격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명 선발을 하기 위해서 340만 원이 지출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영농 정착 지원사업 2명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지금 성남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전통주하고 전통 음식, 전통 음식은 지금 두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만의 특색을 살려서 계속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구상도 하고 발굴할 의향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죄송한데 음식 개발은 위생정책과에서 그쪽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제가 그냥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특색,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이것은 과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다 질문하도록 하고.
  우리 지금 지역 경제에 청년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금 현물로 주고 있지요, 청년수당을?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위원님, 그건,
정연화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그런 것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그래서 저희들 매년 박람회도 개최하고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하는데, 아까 청년정책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일자리센터에도 상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고요.
  지금 또 다른 동물보호 그거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문과 다른 지역 주민들의 노파심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도 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그 장묘문화 사업을 저희 지역구에 그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좀 제가 알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번에 의회 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어떤 장묘문화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소문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2021년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21억 8000에 잔액이 1억 6300에, 보조금 반납까지 지금 1억 9800 반납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사회적기업은 54개가 있는 거 맞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사회적기업은 시대가 조금 지나서 약간, 조금 중요도를 지금 많이들 놓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4개 기업들이, 인정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기간에 어느 정도 엄선돼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 기간은 오래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서, 현재는 관리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대부분 전문성을 지금은 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건과 취소 요건, 경영 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질 경우에 반납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성장시켜 나갈 기업들은 성장시켜 나가되 더 이상 지속이 어렵고 계속 적자기업이든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의 지원 대상체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저도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잘하고 있는 기업은 저희가 기업홍보라든가 이런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은 컨설팅이라든가 공공기관, 용품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2021년에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박종각위원  그 결과를 좀 공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54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최근에 한번 보셨을 텐데요. 운송업체는 지금 적자 상태의 부분이고 또한 마이너스 이익을 내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적기업팀에서 그거 관련돼 있는 부서에게 그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함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서 간, 우리 과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부위원장님 말씀들처럼 공감하는 사안이고,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그중에는 우수한 실적을 내는 돌봄 업체 그리고 장애인들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지금은 상장까지도 가고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들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더 홍보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성장 가능하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 맞고요.
  저희도 사회적기업들이, 물론 적자기업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보다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사회적기업 중에서 지금 어떤 형태인지는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디자인 그다음에 복사, 제본하는 업체가 무려 이익을, 2020년도에는 이익을, 당기순이익을 2억을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양하는 이런 우수한 업체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기업들이 성공하고 상권이 활성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잘되는 증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공무원분들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울러 기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2021년 말 부분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던 부분 정확하게 인정해 주시고 또 바로잡아 나가주시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면서 또 제대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후배들도 분명히 잘 인식할 것이고 더욱더, 우리 재정경제국이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미진한 거라든가 아니면 대답이 좀 미진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한 두어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성남시 양봉농가의 지원 기준이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또 양봉을 실제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저기 보통골 쪽의 그분은, 우리 성남시에 보통골 쪽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담당이, 성함 말씀하시고요.
○농산유통팀장 강원구  농산유통팀장 강원구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은 양봉농가 등록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남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은 양봉농가 등록을 하고요. 성남에 주소지를 가지고 이동양봉을 하실 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골 분은 양봉농가 등록이 안 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분께서 지금 심지어 여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벌이 주변에서 쏜다든가 이런 것들 또 쓰레기를 태운,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쪽에서는 경찰이 오면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참 그 민원을 계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그냥 농민이 큰 죄 안 짓고 있다가 도망가 버리니까 참 난감한 모양인데, 하여튼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도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다른 하나 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차, 내가 그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벌꿀 통 수가 대략 몇 통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 기준은 보통 몇 통 정도부터 지원이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됩니다. 대략, 개략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양봉농가는 41농가 9793군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9300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는 사회적기업은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2년, 3년, 3~4년 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금만 받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늘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새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기업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정말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그리고 이거 내내 했던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 대부분 100% 적자 보고 있지요? 실지로 우리 성남시나 아니면 다른 공공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지원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런 발언해 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꾸중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시의원이 할 말 못 하면 그것은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만은 없습니다. 큰 틀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새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진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 성남시에서 이번에 그 바우처사업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최종성위원  아니, 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었냐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행복바우처 이번에 19농가 지원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어요? 지원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소지를 어떻게 두면 되는 건가요, 혹시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게 핵심이라서, 주소지가 좀 애매해서.
○위원장 고병용  그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담당 팀장님, 이름 말씀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정팀장 이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팀장 이인희입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업농이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농정팀장 이인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광주에서, 우리 분당에 사시는 주민인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 혜택 받을 수 있지요?
○농정팀장 이인희  예,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서는 주소지 가서 하라 그래서, 그래서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팀장 이인희  아. 저희한테 확인을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니, 이것을 각자 신청해서 받는 거지요?
○농정팀장 이인희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홍보가 이렇게 좀…… 매년 이걸 해 주셨나요, 혹시요?
○농정팀장 이인희  이게 21년도에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요. 작년부터,
최종성위원  21년 처음 한 거예요?
○농정팀장 이인희  예.
최종성위원  올 두 번째고?
○농정팀장 이인희  예.
최종성위원  그럼 21년도에는 몇 분 하셨어요?
○농정팀장 이인희  동일하게 19명이 내려왔습니다.
최종성위원  19명.
○농정팀장 이인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작년도도 똑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면 경기도 광주에서 농업을 하시는 여성농업인이면 광주시청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농정팀장 이인희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소규모, 그 사업량은 경기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요. 그 사업 범위 안에서 저희가 그 사업 범위보다 신청량이 많게 되면 소규모 농가 1순위,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이 농가주로 되어 있는 경우 2순위,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비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농정팀장 이인희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도 매칭, 몇 대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도비가 24%고요, 시비가 56%,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부담 20%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팀장님한테 그럼 문의하라고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부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관련해서 93쪽에 상권 활성화 추진하면서 ‘KF94 방역마스크 구매’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구매 내역하고 업체하고, 업체별 단가를 자료로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황금석위원  그 밑에 스마트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이 됐는데 아마 본인이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스마트 슈퍼’라고 해 갖고 거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인점포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한 분이 포기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성남사랑상품권 국도비 매칭 현황을 좀 자료로서 준비를 해서 좀 갖다주시고요.
  2023년도부터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규모는 정해졌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규모는,
황금석위원  아직?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억 원은 금년도와 같이 똑같이 추진하는 걸로,
황금석위원  아니아니, 도비, 도비.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도비는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다만 예년과 같이 도에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걸로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보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 정도 하면 한 번 180억, 170?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그대로 올해와 같다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자료 확인) 저희가 180억, 2022년도가 190억 정도가 올해가,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추정했을 때요, 190억 정도가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대해서 우려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3000억 판매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3000억 판매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다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도비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할인율에 대해서는 10% 할인이, 올해 2000억 원이 10% 할인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0억 원으로 줄여야 되는 사항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가능해질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올해 2022년도 190억보다 실제 부담되는 것은 174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할인 2000억 원이 1000억으로 줄면서 내년도에도 감당은 될 걸로 보이지만, 또 도비 역시 저희가 계속 트라이하고 있고요. 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하여튼 간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꾸준히 노력 좀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문의 좀 할게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 76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또 11억 2800만 원 올렸고. 뭔 차이가, 어떤 부분이지요, 차이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당초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88개소만 먼저 내려왔고요.
최종성위원  아,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나중에, 지금 현재 11억 2800은 추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즉시 그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지급,
최종성위원  아, 아직은 안 내려왔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돈 쓰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 돈으로 쓰고 나서 한다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해 줬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 그,
최종성위원  어떤 피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 수해 피해를 본 분이고요. 그리고 5인 미만의 소상인이고. 그리고 판매 매출액이 10억 미만의 상인들에 대해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접수를 받으신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총접수는 712건이고요. 그중의 652건이 이번에 예산에 포함된 건입니다. 60건 정도가 저희가 처리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던,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왜 해당이, 이런 기준에서 안 맞았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세 가지 기준에 일단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 피해를 안 봤는데 피해,
최종성위원  어떤 세 가지 기준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성위원  5인 미만하고 10억?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10억 그리고 5인 그리고 비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최종성위원  받은 것처럼 해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사진이나 또 이렇게 된 경우. 사실 비 피해가 난 다음에 너무 늦게, 3주 뒤에 신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진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한 피해당 이렇게 200만 원씩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는데 또 피해 사항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는 시의 예산을,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급한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건 맞지만 급하더라도 저희가 꼼꼼하게, 될 수 있으면 실제 피해 본 분들이 먼저 접수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200만 원이면 충분히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부는 되겠지만 안 되는, 저 상대원 쪽 이런 데는,
최종성위원  자부담을 좀 하셔야겠네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우리 도는 다 하는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도는 다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다 하는, 다 한다고 보면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있어요, 7억 5000. 이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당초에, 21년도에 경기도의 저희 성남시 지원금이, 저희가 지출을, 소상공인들한테 경영안정비를 지원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누락이 된, 그러니까 저희가 누락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넣으면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뒤에 별도로 주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당시에 50만 원씩 1500개소에 대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추경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 기준이 있나요? 예비비를, 이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 추경을 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은,
최종성위원  좀 일하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예비비 쓰시는 거 아닌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7억 5000에 대해서는 당시 코로나에 대해서 성남시 연대기금과 같은 거 진작에 줬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이분들은 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게 시기가 너무 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만약에 맞았다면 추경으로 세운 것도 맞았겠지만 또 시기성으로도 맞지 않았고,
최종성위원  시기가 안 맞았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당시에, 행안부에서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지침이 또 내려왔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만 맞았으면 추경 했으면 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추경에 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로 썼다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예비비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거지, 충분히 예측 가능할 때는 추경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드렸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요약서에 보면 5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약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걸 보셔야 돼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상권지원과가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걸 보셔야지 얘기가 되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요약서 5페이지 맨 위에 ‘은행2동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이게 준공 시기 미도래돼서 지금 이월시킨다고 그랬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내년,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이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은행2동?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은행2동, 은행골 문화거리라고 해서 지금 은행동에 보면 인도 확장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환경, 벤치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최종성위원  총 6억 원의 사업을 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지출원인행위 해 갖고 지출액, 이월액 쭉 있잖아요, 집행잔액까지. 이게 숫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월액은 지금 3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액은 300만 원, 303만 8000원이 돼 있고. 이걸 더하면 이게 총예산 현액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사실,
최종성위원  잘못됐지요, 숫자?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난 부분은 사실은 명시,
최종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숫자가, 이게 엑셀 서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입력했을 텐데 그럼 이게 틀어지면 전체가 다 틀어지는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사실 요약서는 제가 확인 못 해 봤고요. 단지 여기서 숫자,
최종성위원  전체는 안 틀어졌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데 수치 부분에서 차이 난 건 명시이월 3억 5000과 사고이월 2억 6000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에 있는 이 부분 이월액, 지출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더하면 예산 현액이 나오는 게 맞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잘못, 숫자가 잘못한 거 맞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니,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이 맞아요.
최종성위원  맞지요. 제가 다 더해 봤어요. 다른 거 더해 봤는데 이거 하나만 틀려요, 지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전체가 안 틀어지나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저희 여기 예산,
최종성위원  그냥 단순히 요약서니까 큰 문제는 없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 이월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금 여기는 전체 저희 세출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만 뽑아 갖고 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이 사고이월,
최종성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사고이월 2억 633만 8990원이,
최종성위원  지출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그게 아니에요. 숫자를 지금 다 더하면 글자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최종성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은 이해하셨으니까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 갖고 수정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위원님 말씀이 요약서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이월 내용이고요, 전체를 봤을 때는 잘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는 맞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요약서만 잘못됐다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아니, 숫자가 잘못됐으면 전체가 다 틀어질 걱정돼서 여쭤봤던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성남이 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 페이지 2페이지에 우리 상권지원과의 집행잔액이 48억 334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불용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인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박종각위원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2021년도에는 중앙공설시장이 2021년도 2월 달에 개관되고, 또 수정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개관하게 됐습니다, 한 달 차이로.
  그러면서 수정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분과 그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한 돈의 차이가, 예산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억을 잡았는데 10개월로 계상이 됐고요.
  중앙공설 역시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하면서 인건비와 물품 취득에 경상 자본지출에 대한 돈이 최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월 수만큼 또는 직급이나 이런 호봉에 대한 차이가 있어 갖고 인건비가 제일 큰 요인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97, 96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중에 여기의 집행잔액이 5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입찰 보고 낙찰 차액인데요. 이 낙찰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부기 변경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도비하고 시비 관계에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에도 그런 낙찰 금액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 전통시장 관련한 부분이 시설현대화사업이, 또 밑에 내려가면 단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또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 그다음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종류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상권활성화재단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개발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일단 중앙공설 같은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주차장 관리나 시설관리, 엘리베이터나 그 전체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대원, 재단에서 유일하게 한다면 하대원공설시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점포 배치나 상인 관리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지 이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여러 부분들이 중복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2022년, 2023년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머지 부분 같은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9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박종각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하고 지역이 좀 다르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다가 중앙지하상가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지출액이 7억 8228만 997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약 7억 823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관리, 주차장 관리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징수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뒤의 팀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보는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거 한 5억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 나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그런데 돈은 몇억이 더 지금 적자 보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지금 서로 얘기를 안 했지만 대략, 개략적으로 몇억 손해 보는 상황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호시장이나 또 중앙지하상가에 아예 관리를 맡기고, 그렇다고 그냥 주라는 거 아닙니다. 아주 세심한 그런 관리계획이라든가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이 이번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앞전 회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위원이 특별히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또 국장님도 계시고, 이게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들여다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몇억씩 손해 보는 저기를 굳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의 관리단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성호시장에 위임해 주면 그분들 나름대로 잘 운영해서, 그러니까 규정은 충분히 만들어야지요, 독자적으로 어떤 횡포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이렇게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위원장님 말씀,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 법적 관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이 부분 검토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약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많이 의논하셔 가지고, 이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공공부문이기는 하지만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마이너스되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편하게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관계 팀장님하고 일단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이것을 잘 좀 적자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그리고 그런 이면에 또 활용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여기에서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매니저. 상인회별로 지금 매니저 지원 다 하고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상인회별로라면, 지금 현재 매니저 사업은,
정연화위원  금호행복시장, 청구문화시장, 모란전통기름, 모란시장, 남한산성, 돌고래시장. 여기에 그러니까 시장하고 상인회하고 이 매니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도 매니저를 또 여기 지원했네요, 21년에요. 20년, 21년.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우리 상인회 여기뿐만 아니라, 상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회원 수도 훨씬 많고, 여기 소상공인연합회 전체 3개 지부 회원 해도 몇백 명밖에 안 되고 여기 행복시장, 아니, 시장별로 이렇게 해서 회원들이 그렇게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1000명도 안 되잖아요.
  여기는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비영리법인도 이 매니저를 지원사업에 여기에 가담할 수는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 저희 상인회라고 하면 골목형 상점가까지 해서 지금 현재 8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82개소에 대해서 매니저 사업을 직접 저희가 시에서는 하지 않고요.
정연화위원  그럼?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매니저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직접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니저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공모사업의 지원 기준이 전통시장법에서 말하는 골목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지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이 두 군데만 했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사업을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연화위원  아, 그러면, 말씀하셔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매니저 사업의 인건비 역시 자부담이 또 포함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규정 있잖아요, 법률 규정.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놓쳤습니다.
  하대원공설시장이 지금 비가림시설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정이…….
○위원장 고병용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정이 됐고 2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현재.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지금 그 2억이 내려왔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시에서 대응투자,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그게 좀 더 그 상인분들이 빠르게 쓸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지역의 우리 윤영찬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신 거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소득안정자금에 8400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박기범위원  98페이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소득안정지원금, 그러니까 노점상, 행정관리 노점상이라 해서 사실 모란5일장을 말하는 겁니다. 모란5일장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노점상당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잡았던 숫자보다 작게, 실제로 집행된 것은 341개 점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341개 점포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냐 이해가 되지 않는, 코로나면 더 지원을 하든가 뭘 해야지, 초기부터 좀 많이 잡은 거네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모란시장의 노점상, 노점상에서 성남시 거주자로 노점 하시는 분은 몇 명이고 타 지역에서 하시는 분은 몇 명인가요, 모란공설시장에?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관내, 관외 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숫자 끝은 모르겠지만 512개인가 그렇고요.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오십 점,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0.3 차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연화위원  그럼 이분들 지금 혜택은 다 똑같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거기에서, 전통 5일장 그때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노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달에 4, 9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연화위원  그러면 타 지역 분들도 일정 부분을 성남시에다 기부를 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임대료를 내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1년에 얼마씩이나 냅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6개월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수치는 맞을 겁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요, 저희가 농업인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모란시장 때 모란시장에서 화훼, 꽃이나 그런 종류를 팔 수 있어도 팔 장소가 없다고 저희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모란장터에서도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여백이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은 모란 점포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분을 빼고는 5일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공용공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5일장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인회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그럼 성남시 거주자고 성남시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먼저 선택권을 줘야 당연하지 않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 부분은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일단 모란상인회에 있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새로 그 장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모란5일장에 지금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거 파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상인분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모란시장한테 다 위탁을 한 것입니까, 거기의 모란장터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모란5일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평일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포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요.
  그래서 점포에 대한 엠디(MD), 배치, 분열 이런 것은 상권 우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화훼농가를 위해서도 점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분들도 원하고 있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것 좀 제가, 그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내지는 또 드려야 될 말씀 같아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대략 한 50%는 성남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50%는 외지인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적절한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안 하시는 그 시기에 조금씩조금씩 성남시에 주소를 두신 분을 더 많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농업인들이 우리 성남의 관내에 거주하시고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라든가 다른 야채라든가 그런 부분들,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새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남는 그런 점포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우리 상권과장님이나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에다가 이렇게 해 갔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 위원님의 의도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실지로 우리 성남에서 영농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위에 더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또 우리 상권지원 팀장님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하면 되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
(14시 3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정 기업SOS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김남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견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산업지원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시아실리콘밸리 등 산업진흥원 또 산업지원과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숫자는 지금 여기에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혹시 내용 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종각위원  지금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41개, 판교 쪽에 11개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제2테크노밸리 E1의 1, 2, 3도 있는데 파악 자료는 E1 지역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을 떠나서 우리 행정감사 때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부분과 앞으로 향후 부분에 대한 참고인을 통해서 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상황에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각 지식산업센터에 따른 업체수들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판교 쪽도 그렇고 주차장, 기숙사 문제를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최소화시켜서 분양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앞으로 향후 부분은 주차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더라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 지식산업센터 부분은 저희가 허가 단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현황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판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한 포화 상태가 상당한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가 결국 요인일 텐데요. 여기에 따른, 산업지원과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택이나 공공주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좀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나 서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14시 4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직원분들 소개만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선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백경진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성남시를 스마트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스마트과, 많은 역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소 많은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차가 있는 부분을 또 정정해 주시고 참고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성남시 내에 뭔가 안전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서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지난 2021년 많은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주, 우리 성남시가 CCTV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 대수는 한 몇 대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현재 성남시에 1만 대가 조금 부족하게, 9600대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만 300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원시도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 삼은 목표는 1만 5000대까지 설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탄천에서 밤 11시가 넘어서 CCTV를 교체 작업을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그 시간대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대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배려의 부분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조기에 복구가 돼야 되니까 좀 늦은 시간들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지만 사각지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 잘 살펴서 우리 2021년, 2022년, 2023년에도 더욱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 요약서 보겠습니다.
  그 요약서, 일반회계 세출 내역 보면요,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지출액이 74.96%. 그렇지요?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우리 다음 이월액이 23% 정도 돼요. 유난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 사유를 간단하게, 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월액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CCTV 설치 관련 예산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020년 연말에,
최종성위원  늦게 나와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최종성위원  항시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게 거의 항상 그렇게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예산 이월된 게 한 3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추진한 게 있는데 그게 37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5억가량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게 주 이월 사유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되는 게 아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뭐 그런 것은 방법이 없지요, 그쪽에서 늦게 와서. 그런데 그런 것은 요청한다고 더 빨리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확보하는 건 거의 이월 없이 연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하반기에 내려오는 거, 10월 이후에,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종성위원  이건 어쩔 수 없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사유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혹시 일을 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보면 그게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들인지 아니면, 어쨌든 이게 마무리가 다 돼야지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민들의 불편이 또 가중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사업을 12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내년에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래서 저,
최종성위원  넘어가면 또 늦어지지 않나요, 보통? 꼭 그렇지는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늦어지면,
최종성위원  넘어가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또 기간이 자꾸 늘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할 경우에는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예정된 공기에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작업하는 것은 겨울철에 공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나요, 혹시요? 겨울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거 CCTV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땅을 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또 굴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못 하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11월 이전에 사업을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월 이후에 내려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지금 이월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합리적인 거 말고 다른 것들은 되도록이면 그해에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인데 저는 결산은 아니고, 우선 CCTV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례동도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인을 했어요, 위례 CCTV 뭐 위원이라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치선정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예. 그런데 10개인가를 했는데 1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엄청나게 동마다 많은 수요가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10개를 신청해서 하나밖에 안 되는지?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해서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일단 저희가 해마다 한 1000대 가까이, 성남시 전체로는 한 1000대 가까이 설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소 수로 하면 한 200개소 이상, 한 300개소 가까이 설치를 합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근데 저희가 일단 동별로 한 군데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 50개 동에 설치를 하려면 15억이 들어요, 예산이, 시비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동별로 두 군데 이상씩은 설치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바. 회계과
(14시 51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입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판교 641번지가, 2021년도에 이게 지금 수치로 잡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판교동 641번지요?
박종각위원  예, 641번지 판교구청 부지 관련한 부분들은, 여기의 지금 집행 금액들은 우리 결산 부분에는 잡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판교가…… 잠깐만요.
정연화위원  삼평동.
최종성위원  삼평동이에요, 삼평동. 641번지.
박종각위원  삼평동 641번지.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2020,
○회계과장 지명숙  아, 그것은 저희가 판교 판 거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이것은 지금 세출예산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삼평동 725번지는 여기 반영되는 거고?
○회계과장 지명숙  그렇지요.
박종각위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삼평동 641번지에 관련한 부분은 지금 엔씨소프트의 경영진을 우리 행정감사에 참석토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참석을 해서 향후에 우리 이 판교 부지를 어떻게 지역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계획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 우리 미활용 부지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 잔액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많이 남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회계과장 지명숙  저희 회계과 집행잔액이 10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95억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35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실지로 지출을 할 때는 보면 그중에 퇴직이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이런 근태 상황이 수시로 변동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공무원이요?
○위원장 고병용  예.
○회계과장 지명숙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대략, 대략, 뒤에,
○회계과장 지명숙  3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3500명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 인구가 대략 구십,
○회계과장 지명숙  94만.
○위원장 고병용  예, 94만이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고병용  참고로 2010년도, 2009년도 이때는 98만에, 몇백 명 모자란 99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었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 그때 한 2800?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한 2500명, 2600명 이 정도.
○위원장 고병용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럼 쉽게 해서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많은 부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에는, 드린 말씀은 우리 비단 회계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최종성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 판교 학교시설 용지 매입’ 건이 있는데요. 이게 판교동 493번지 외 2필지 매입했다는데, 1차 선급금 지급한 것의 51억이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럼 총금액은 얼마예요, 이거요?
○회계과장 지명숙  총 1552억입니다.
최종성위원  천,
○회계과장 지명숙  552억.
최종성위원  552억.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몇 번에 나눠서 이거 계약하기로 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이게 3회인가 걸쳐 나눠 갖고 올해 거의 저희 소유권 이전까지 다 넘어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500억이지요? 50억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500억, 3회.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이게 그럼 평당, 이거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지명숙  판교동 493번지는 4855평이고요, 삼평동은 3600평 정도 되고.
최종성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회계과장 지명숙  다 포함하면…… 그다음에,
최종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 그러니까 그 3필지를 한 번에 산 거지요.
최종성위원  산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럼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지명숙  평당 단가가 2000만 원이었던가?
최종성위원  2000 정도?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대략, 대략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 정도였습니다.
최종성위원  2000만 원 정도?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되게 저렴하게 구매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지명숙  과히 비싸게 한 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또 매각한 것도 있으니까, 저희도. 그거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 전체적인 것에서. 2000만 원 정도?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엔씨소프트 자리 평당 얼마에 매각했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것은,
최종성위원  대략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1만 평이니까 8000만 원 아니에요? 대략 평당.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큰 틀에서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아,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1만 평에 이거 8000 얼마니까 뭐,
○위원장 고병용  그거 뒤의 뭐 세세한 것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최종성위원  아, 2000만 원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더 그걸로 또 매입한 게 이거 학교 부지 말고 또 있나요, 그 비용으로 해서? 그걸로 한 거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시유지는 그거 3필지밖에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매입한 거 맞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삼평동 팔고,
최종성위원  예, 이거 매입한 거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이거 학교 부지 3필지 매입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계획은 아직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민 중에 있다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다른 것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거기 땅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일부로다가 여기에 3필지하고 위례에 또 땅을 좀 산다고 그러셨는데 그 뒤로 얘기가 진척이 된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위례에요?
○위원장 고병용  예.
○회계과장 지명숙  위례 땅은, 제가 그것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때 저걸 매각을 하면서 어떤 공식적 문서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그것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 아까 그거 3필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 우리가 그동안 미활용 부지 공원도 사고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 부지도 사고 또 여러 가지 부지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 건은 그 부지에 대해서 잔금 치를, 도래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국장님, 제가 그렇게 듣고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걸…….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고요.

      사. 세정과
(15시 0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소개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희영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주옥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세정과 부분은 추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금 요청해 있고 준비해 주시는데 정말 열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심하게 업무처리 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 계셔서 정말 믿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 성남시의 세정이나 수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보루라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 협력사업비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협력사업비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를 좀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 선정에 따른 반대급부로 금고 선정이 된 은행에서 저희한테 현금으로 협력사업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출연금,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저희 시의 일반 예산에 편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시의 공통 예산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되어진다는 부분이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과연 그것이, 지금 올해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금고 선정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4년간 47억 8000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연 한 10억 남짓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11억 9500만 원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이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금고 선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금고 업무를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시에 있는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 중의 일부를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시 세정 발전을 위해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금고 선정을 할 때 그 선정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꼭 협력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금고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고의 업무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은행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시를 위해서 현금으로 출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최초 금고 은행의 금리는 업무상 비밀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금고와 서로 약정을 했을 때는 일부 금리 관계는 향후 금고 선정과 민감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금리 보전 조로 다시 협력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자면 이자지 또 이자의 보전비를 받는 그런 황당무계한 셈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케팅 비용이면 마케팅 비용이지 이자를 덜 준 걸 다시 이자 쳐주는 그런 세상의, 금융기관의 이자 셈법이라는 게 우리 개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공공기관이어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건 혹시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비용이 아닐까요?
○세정과장 이광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 성남시 단독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방회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의 예규 그다음에 성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절차대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정성 여부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 부분은 추후 서로 논의하면서 같이 한번 가는데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정확하게 받는 그 관행은 이미 우리 기업 사회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신을 가지고 바로잡을 건 잡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 세수와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 다시 한번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문세무사 수당’이라고 있어요. 고문세무사가 몇 분이에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세 분 있으십니다.
최종성위원  세 분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월 이렇게, 얼마씩 나눠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월 20만 원씩 자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20만 원,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1년 치?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우리가 세무적으로 문제 생기면 이분들한테 자문 구하는 거지요, 변호사처럼?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시 전체, 예, 맞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면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세 분한테 자문을 해서 어쨌든, 세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논란이 되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그 자문받은 걸 가지고 처리하지요? 업무 처리. 그 도움받으시려고 하고 계신 거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SMS 문자 발송 비용’이 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됐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이게 연납을 하다 보면 연납을 놓쳐 가지고,
최종성위원  예?
○세정과장 이광순  연납 시기를 놓쳐 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셨다는 민원이 많아서 202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SMS 문자 발송을 하겠다고 추진한 사항인데, 연납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하려면 KT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매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각보다 작았고,
최종성위원  아, 처음에?
○세정과장 이광순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건보다 그 발송 건수가 작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은 많이 알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많이 압니다.
최종성위원  현수막만 걸어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연납하고 있고요. 연납 안 하는 분이, 이것은 아예 그냥 다 할 거예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결국 그게 이득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0%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예, 10%이고, 그다음에 또 분기별 좀 늦어도 7.5%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자 SMS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SMS 문자보다는 충분히 온라인에 하고 그냥 현수막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마따나 다음에는 이 정도 금액은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2021년도에 이렇게 실행을 했었는데요.
최종성위원  예, 이제 할 생각,
○세정과장 이광순  생각보다 또 반대급부적인 민원도 많이 가지고요,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온라인이나 홈피 이런 데로 해서 활용해서 적극 홍보는 계속하십시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아. 세원관리과
(15시 1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진영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권오철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직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그쪽 과에서 하는 체납 실태조사반이 있어요. 우리 이거 몇 년째 한 거예요, 현재까지?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금 저희가 2016년도부터,
최종성위원  16년부터?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 쉬고,
최종성위원  18년도만 쉬었어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그리고 매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나름대로 실적이 좋아요.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실적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최종성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일인당 급여가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몇 분?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금 해마다 채용하는 인원이 다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아, 다르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최종성위원  작년도 거 보니까 한 17억?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작년 같은 경우는 155명 채용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155명.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리고 금년도에는 59명 채용했고요.
최종성위원  10개월 일하나요, 이분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최종성위원  10개월 일하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차량 임차료가 나가나요? 여기 차량 임차료 나갔다고 나와 있어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아, 차량 임차료는 저희가 그분들이 출장 가실 때 이동이 불편한 농촌동 같은 경우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그럼 체납세금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올해?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30억이었는데요, 현재 9월 말까지 26억 징수했습니다.
최종성위원  26억?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최종성위원  조금 노력하면 다 채울 수 있겠네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1년에 그럼 한 30억 정도 항시 예상하나요? 그렇게 목표 잡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 다니시면서 물리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사고나.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이 하지만 이분들은 가셔 가지고 “체납세를 납부를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최종성위원  예, 안내.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안내. 체납 내역을 가지고 가서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그런 분들은 우리 복지 부서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했는데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실 납세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체납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에 38세금기동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최종성위원  그 정도로 있어 가지고 가보면 실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가 보면 금괴도 있고 막 돈이 몇억이 있고, 현금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응징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세금적으로.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렇지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분들 찾아달라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칭찬드리고 싶고. 그렇게 계속 그 부분을 체납 관리원분들한테 전달해서, 그래서 전달하고 실적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듣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15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지명숙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기타 참석자
  농산유통팀장  강원구
  농정팀장  이인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