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7.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21인 발의)
  9.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2인 발의)
10.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2회 1차 정례회 시간인데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등원 거부로 오늘 정상적인 의사일정은 그대로 소화를 하되 의결에 대한 심의는 의석수 부족으로 이렇게 의결하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추후에 의결정족수가 다 되면 다시 그때 조례안하고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고 그때에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면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약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이런저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 우리 간부 공무원, 그리고 해당 부서의 우리 담당자분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좀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개회 선언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안극수  개회할 것도 없어.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그래야 속기를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럼 약식으로 할게요, 약식으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주윤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일반의안 11건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민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전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의결은 하지 않고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서희경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담당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은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3년 11월 30일 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문화의집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국장님, 저희 체육대회 별 사고 없이 잘 치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문화의집 이거는 여쭤보겠는데 이용률은 많이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지금 아시다시피 성남문화원이 있는 수진동 그 건물에 쓰고 있고요. 이용률은 저희가 추계를 따져보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54개 강좌에 819명이 강의를 받았고요. 2021년은 110개 강좌에 1326명, 2022년에는 112개 강좌에 1786명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 지역은 기존 시가지 주민들이 대부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원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해서 그럼 향후 수리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막 물이 새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은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시공사 선정 다 되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계획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아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어렵지만 불편 사항 해소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이 재건축·재개발이 어느 정도, 언제쯤 대충 예상을 하고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앞으로 한 길면 4~5년, 3~4년이면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현재 60여 개 강좌가 있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순창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순창입니다.
  우리시 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 겸임 팀장인 신용자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여기 민간 위탁 하는 이 성남문화의집은 몇 년 동안 지금 민간 위탁을…….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이게 지금 2004년부터 성남문화의집이 개소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성남문화원에서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한 번도 바뀐 적 없고 계속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서현문화의집도 있는데 거기도 한 군데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닙니다. 거기는 2007년도에 개소를 해서 성남문화원에서 하다가 지금 12년 동안 성남민예총에서 서현문화의집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성남문화의집을 현재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누구한테 위탁을 해야 될 건지 이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이런 과정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저희가 90일 전까지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지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오늘 동의를 받으면 올 12월 말에 끝나는 현재 문화의, 지금 현재 성남문화원에서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위탁을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인지 공모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이런 과정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현재는 성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문화원에 있는 시설이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시설이 노후하고 낙후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아마 불편하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면 좋은데 거기가 신흥1·신흥3 이쪽에서 지금 재개발 1단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또 여력과 형편이 지금 못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거기가 지금 신흥1, 수진1·수진2 재개발구역 섹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여기도 다시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하는 데 조금 금액적이나 이런 걸 좀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 소규모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이렇게 강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용률도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실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만큼 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위탁을 앞으로 성남문화원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위탁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기존 현재 이 문화원이라는 이곳에서 시설은 우리 성남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이런 거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시설을 보완하고 충족을 시켜주기에는 어떤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정말로 아무리, 재개발 지금 제가 봐서는 올해, 내년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들어가서 거기 주민이 이주를 하는 그 기간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주가 다 되기 전까지만큼은 아주 노후된 곳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설 보완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점검해 가지고 보완해야 될 곳이 있는지도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다시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위탁을 하면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돼요,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문화의집 딱 한 군데만 와요? 그렇지는 않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렇지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성남문화의집이 그동안의 여러 경험한 그런 실적과 그다음에 그 문화의집에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또 엽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할지 수탁을 받을지 또는 다른 데 민간 또 다른 업체에서 또 받을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문화원에서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어떤 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성남문화원에서 관리, 수탁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질문은 몇 곳이나 신청을 했냐, 제가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지금까지는 문화원 단독으로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안극수  거기 운영위원회 위탁 기간이 3년? 2년?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3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3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3년.
○위원장 안극수  3년마다 계속 그 위탁에 대한 민간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고를 내는데 그때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 선정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합니까? 위원들 위원 선정.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저희가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두 분, 그다음에 시의회 한 분, 그다음에 일반 문화 관련 전문가 해 가지고 열네 분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장 안극수  총 14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안극수  14명이니까 3년 전에 한 번 한 거고 또 3년 전에, 6년 전에 한 번 하고. 그때 운영위원들이 누구누구였었는지 그 명단 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세세하게 질문드리는 것은 다음에 어차피 이게 또 한 번 올라오셔야 돼서 여기서 의결을 봐야 되는데 그때 통과는 되겠지만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웃음)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고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국 준비해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국 김제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82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으로 위탁 대상 사무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신흥제3어린이집 등 6개소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설명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총괄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설명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박종각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박종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돌봄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통합돌봄사업 체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통합돌봄의 영역 확대 및 통합돌봄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앉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뒤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이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몇 세부터 혜택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노인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65세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이하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필요하신 분들은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경위원  나이는 조정 가능한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딱 몇 세부터라고 정해진 건,
○복지국장 김제균  65세가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가 안 된 사람들 중에서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돌보면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다 관리할 수 있는?
○복지국장 김제균  그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상자를, 개별 대상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선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사정을 해서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방문진료를 가능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식사지원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고요. 이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면 이동지원서비스를,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면 주거수리, 집수리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컨트롤타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조례인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거기에다가 지금에 있는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같은 것들은 사실 부족한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지원서비스 같은 것들은 좀 부족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거 발굴은 그럼 노인정에도 홍보를 하고 다 하나요? 발굴은 어떻게 해요?
○복지국장 김제균  노인정이나 좀 더 발굴을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요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대상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그 창구를 만들어 갖고 그 전담할 수 있는 창구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창구 만들면 직원은 기존 인원에서,
○복지국장 김제균  예, 직원을 현재 있는 인원에서 이쪽 사정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얘기지요.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저부터 해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5조를 보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그다음에 6조를 보면 통합돌봄 관련 조사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돌봄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이게 확실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여기 보면 추진사업에 보면 노인의 만성질환, 치매 등 이런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식사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재활 및 운동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돌봄이 필요한, 총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 대상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연령은 기준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하의 사람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사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이 명확지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지?
○복지국장 김제균  이거는 저희들이 또 선정기준표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맞게 그 선정을 할, 그 기준표에 맞는 사람들을 다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세부 계획을 만드실 건데 그 예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지난번에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연간 5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신청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사업을 더 강화를 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명확한 우리가 어떤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항상 느껴왔던 바인데 우리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버스요금도 70세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게 60세, 65세가 연세가 좀 상향시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증가하는 노인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들어드릴 수 있는 그 세수나 이런 것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대처를 우리 복지과에서, 복지국에서, 그러니까 그 실버세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60세를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의 어쩌면 노동력도 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추선미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성남시 노인 및 치매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했던 사업이 있나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도 있고요. 지금 치매 관련된 그런 좀 부분적인 부분 조례였다면 이제는 조금 포괄적으로 넓히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려고 조례를 이렇게 마침 저희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셔서 저희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통합적인 건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계셨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부분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건강관리에 관련된 그런 보건의료서비스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각 구의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다 통합적으로 좀 엮어 가지고 맞춤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주거에 대해서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저희가 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어르신들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병원 가실 때나 관공서 또 장보기 할 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같이 방문해서 돌봄, 같이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돌봄매니저사업도 저희가 경기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거 내려오면 같이 그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거는 그냥 노인복지과에서 하셨던 복지를 위주로 했던 사업이라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 사업도 같이 하고요.
추선미위원  저희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이나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의료·주거·요양·돌봄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까지 이렇게 합해서 통합적으로 어르신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추선미위원  이걸 하게 되면 저희 노인복지과만 말고 다른 과랑도 협약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보건소도 같이 해야 되고요. 주택과의 주거복지팀하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되게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과랑 그래도 저희가 조율이 잘되지 않으면 이러다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 가지고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협의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래보신 적은 있으신지?
박종각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선미위원  예.
박종각의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표, 제5조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성남시 사업 현황이라는 표가 아마 자리에 제공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1~11까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기존의 노인치매 돌봄에 대한 부분은 1항에 지금 모든 것을 품고 여기에 치매 검사비 33만 원까지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6번 항 안전한 이동에 관한 그 수단 지원에 대한 이 23만 원 부분은 6항에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부분과 복지정책과, 대중교통과, 노인복지과, 더 나아가서 11번 항은 기업혁신과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11번 항 이 부분도 포함해서 통합돌봄의 영역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과장님과 처음에는 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은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노인복지과 쪽에서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하셨는데 11번의 기업혁신과에 대한, 아니 10번에 대한 고령친화산업 연계에 대한 이 부분은 2020년의 우리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가 대한민국의 72조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노령친화산업이 400개인 성남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월등하게 우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시니어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포함해서 결국 AI와 IOT들이 포함하는 이 통합돌봄의 전국의 제일 모범 되는 성남시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성남시의 이런 통합돌봄을, 시범을 보러 오는 그런 우리가 또 이런 노령친화산업의 제품도 같이 홍보되어 진다면 산업도 제대로 육성시킬 수 있고 돌봄도 최고의 돌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해당 복지국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이왕 만드시는 김에 저희 노인들이 아까 서희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인층이 되게 깊어지기도 하고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다 60세, 65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서는 포화가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잘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니까 잘 만드셔 가지고 다른 과랑도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의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총괄 부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도 각자 자기가 이거는 내 일이다라고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서 과 이름을 바꾸더라도 뭔가 총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 부분은 지난 연말에 14만 4000명인데 지금 2023년 4월경에 다시 14만 7000명, 3000명이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체 성남시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조례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예, 잘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질문 듣다가 생각났는데 아까 과별로 공모사업에 있는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노인 지역사회 돌봄보다 다른 지자체 것 조례 찾아보니까 그냥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 잘해 보다가 국장님, 더 확대해서 ‘노인’ 자 빼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추진, 말씀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으셔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답변은 누가 하시든지, 누가 나와서 하셔도 돼요.
  우선 이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법이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는 시장은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검토를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까지는 안 하더라도 다양한 각도로 다 들여다봐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특히 이 통합돌봄 조례는 이게 제정이 되면 이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글쎄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합돌봄에 대한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또 31개 시군에서 어디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곳이 이런 조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추측해 보는 거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2019년서부터 사실은 지역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으로 통합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성남시가?
○복지국장 김제균  아니요, 국가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시작한 데가 부천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산 했었고요, 남양주 이렇게 시범 사업을 양평도 했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했는데 시범 사업을 한 그런 결과를 우리시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계신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게 여기에 다, 오늘 여기에 다 담아 와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길게 제가 설명은 안 드리지만.
  그다음에 이게 사업량이 일단 늘어나요. 그러면 인력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내야 될 것이고, 이런 거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인력은,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인력은 나름대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은 나와 있지만 최소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첨부를 다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멀었다. 해당 부서 팀장, 과장, 국장님부터 이게 통합돌봄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시장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금방도 그런 지적 나오잖아요. 제가 내년 후년이면 65세거든요. 아직도 일을 해야 될 나이야. 그런 것부터 65세부터 해야지 돼? 66세부터 해야지 돼? 우리 성남시만. 이게 성남형 통합돌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이 성남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사각지대도 많고 지역의 이 편차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도 너무 심하고. 그런 것을 담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담지 않은 거지요.
  그냥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이 이 통합돌봄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좋은 거야. 알았어, 우리 성남시도 뭐 어차피 지금 부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국가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 오던 거니까 우리도 성남시도 해야지. 그래서 그냥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거 좋은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해당 부서에서 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분석, 거기의 장점, 거기에 대한 단점, 거기에 대한 보완 이런 거를 담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와야지 되는데 그런 게 담아 있지를 않다. 그리고 더 심한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굉장히 미비하고 부진하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어떤 의원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거기에 충족시켜 줄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집어 가지고 따지면 이게 조례들 계속 보류해야 되고 다시 보완시켜야 되고 거의 그래. 그런데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우리 의원님이 하시고 동료 의원이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원안 가결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다시 올라올 때는 반드시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또 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복지국에서만큼은 물론 업무량이 그런 것 벌써 하나 하는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업무량이 시간적인 게 많이 소요가 되고 필요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것을 우리는 바로잡아 가야 되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게 그런 점들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충은 반드시 집행부가 해서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결과적인 건 그거지요. 현재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이 돌봄사업에 대한 단점, 그리고 통합으로 갔을 때 단점을 통합에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리스크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은 더 잘 알 것이라고요, 여기에 따른 사각지대가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통합으로 갔을 때 이게 더 정말로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돌봄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의 통합을 차라리 우리시가 안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통합에 있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갖다 집어넣는 게 더 난 건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도 분석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와 그에 따른 인적·물적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 이런 거 산정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이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성이 지금 상당히 우리시는 결여되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꽉 채워서 가려고 그러면 조례 하나하나 제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성남형 이런 통합돌봄이라는 이러한 조례를 하나 새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노력들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노력도 없이 와 가지고 하나하나 예리한 질문 하면 답변하기 쉽지 않고 그냥 의원님이 하는 거니까 그냥 통과시키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 우호적이니까 이해 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선배 의원으로서 또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성의껏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해 오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대표발의 하는 의원님들이 의원님들하고 그런 거 조율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도 같이 노력을 해야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조례가 딱 됐을 때 현장에서는 어떤 큰 이견이 없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서 아주 시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촘촘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준비 좀 해 주세요, 어렵고 힘드시지만. 통합돌봄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최소한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 가서 방문하시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해 보니까 좀 어떻더나, 어떤 게 문제가 되더나, 이 정도 비교 분석을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자는 보니까 성남시 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성남시 복지가 너무도 촘촘하다 보니까 다 돈이야, 모든 게.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지금 바로 이 시점이야. 다 주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해당 부서의 부서장은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정년을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조례가 나 때에 정말 그런 진통을 겪어서 했던 게 지금 참 아주 멋진 보람된 이런 어떤 조례가 돼 있어야지만 되지 그냥 주먹구구로 그냥 통과돼서 야 그거 어떻게 하지? 아니 그냥 그렇게 해서 하지.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미진한 부분은 뒤늦게 보완이 돼 나가고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과제를 드리고 숙제를 드려서 좀 송구스럽고 미안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회기에 지금 민주당이 미 등원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몇 가지 주문을 해 보는 거예요.
  다시 주문해 볼게요, 정리를.
  자, 이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과연 성남시가 정말로 필요한 거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이냐?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장점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면 기존에 있던 이 돌봄 조례와 이렇게 됐을 때 이 조례와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통합돌봄에 갖다 더 담아야 될 것이냐?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인력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냐? 어떻게 더 증원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의 인력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냐?
  그런 것을 다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이 시기에 지금의 이 타이밍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담아 가지고 다음번에 의결을 할 때 원안 가결을 할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시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런데 오늘 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다음에 다시 다 사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의원님 원안 가결 못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질의도 해야 될 거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우리 박종각 의원님이 굉장히 엊그저께 공청회도 하고 새로운 그런 면모를 저는 사실 봤어요. 조례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해당 시의원들 모셔다가 이 통합돌봄 조례, 이 노인에 대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열정도 있고 그런 걸 저부터 배우면서 저도 다음번에 어떤 조례를 하나 할 때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 굉장히 아주 감명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다음번에는 이 조례가 반드시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박종각 의원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정말로 너무 많이 이게 다 돈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거든요.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잘 되어 있는데 정말로 꼭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통합, 물론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그 과제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심사될 노인복지과 소관 안건인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추선미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는 잘 몰랐었는데 노인급식지원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이게 각 구마다 몇 명씩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위원분들 숫자는요, 수정구·중원구·분당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 있으십니다.
추선미위원  몇 명씩,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래서 수정구는 아홉 분이시고요, 분당구도 아홉 분이시고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중원구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중원구는,
추선미위원  중원구도 9명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니, 지금 만료가 돼 가지고 위촉을 안 한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거기는 지금 만료가 돼 가지고 위촉을…….
추선미위원  위촉을 언제 하실 예정인데요?
서희경위원  위원회로 없애려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거 그래서 위원회를,
추선미위원  아, 여기를 없애시려고 그러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상설을 비상설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추선미위원  이 위원회 자체를 없애시려는 거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안건이 생길 때마다 만드시는, 저는 기존에 있던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 기존에 몇 명씩 있었는지. 그런데 기존에는 왜 중원구가 3명밖에 없었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제 만료가 돼 가지고요. 기존,
추선미위원  만료는 언제 되셨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임기가 2년인데,
추선미위원  조례도 개정 안 하셨는데 만료가 되셨다 그러시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그냥 가셨던 건가 봐요, 그냥 3명으로?
○복지국장 김제균  이게 지금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갖고 위촉을 안 한 거잖아요, 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아, 개정돼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개정 예정.
추선미위원  그럼 언제부터 3명이셨던 건데요?
○복지국장 김제균  사실 없는 거,
추선미위원  원래 없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현재 사실 3명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 그 위원회가 없어진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위촉을 안 했냐 하면 이것이 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 갖고 그 계획 틀 속에서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상설을 비상설로 바꾸는 걸로 해 갖고 이거를 추가적인 위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없는 겁니다, 현재.
추선미위원  그러면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지까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수정구가 2022년도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3개 구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는 주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런데 이게 위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기가 되게 띄엄띄엄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위원회를 위촉하시는 거였나요? 여기 보면 정책대안 및 개선 방안 제시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에 보니까. 그런 거는 주로 어떤 걸…….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급식지원위원회는 급식 경로식당을 위탁, 그러니까 대부분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을 제외한 그런 뭐 종교단체나 태평4동의 숯골 경로식당이나 사랑의손 경로식당이나 그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서 저희가 그 위원분들이 경로식당에 대해서 위탁을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무료 경로식당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관을 위탁을 할 때 한꺼번에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 데가 있고요. 복지관이 아니라 그냥 사단법인 같은 데서는 사업을 자기들이 신청을, 공모 신청을 해 갖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무료 급식소고요.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요.
  여기에서 주 역할은 위탁자를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존재했던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처음 만드실 때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셨던 건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2009년도에,
추선미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처음에는 복지관보다는 밖에서, 복지관 내에 설치되지 않는 다른 데 위탁으로 줘야 될 그런 데 경로식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럴 때는 몇 번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나중엔 많이 소멸되고 복지회관으로 통합된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운영위원회가 별로 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요 근래 그 위원회를 없애는 조례는 처음 봐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안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나신 거예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이거는 빈도가 적은 이유는 세 곳만 관리해서 빈도가 적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세 군데만 위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지금 이 노인급식 하는 그 현황은 몇 개소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현재 전체 27개소입니다.
이영경위원  27개요? 각 구별로 몇 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구별로 수정구는 11개소, 중원구는 10개소, 분당구는 6개소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비상설로 운영해도 이거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그 인원도 통계 나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무료 급식은 3389명이시고요. 그다음에 식사 배달, 식사해 드리는 인원수는 680명입니다. 그리고 분당 지역에는 유료 급식이 있는데 다 합쳐서 한 5854명이 드시고 계십니다.
이영경위원  유료 급식은 얼마큼 돈 지급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4000원이요.
이영경위원  4000원.
  저희 분당구에서도 이거 많이 하고 싶으신데 이용할 데가 별로 없어서 아쉬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돈 내고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위원회가 잘 굴러갔으면 더 많이 혜택을 보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들어서 답은 대충 저도 줄거리 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노인급식 지원이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검수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거의 다 해산, 지금 없애는 수준이잖아요, 여러 가지 부서마다.
  그런데 이게 안건 미발생으로 인해서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개최 수가 20년·21년·22년·23년까지 이렇게 딱 나왔는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급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람을 그때 급하게 또 구성하셨다가 또 해산하고 계속 그 방식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문 형식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위탁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서희경위원  그게 좀 더 저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부분, 위탁 부분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부분은 그러면 부서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 노인급식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나가서 보셔야 되고 이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거는 각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서희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오직 위탁만 되는 부분이라 이걸 이렇게 하셨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지요?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이 미혼모자 공동시설 이것도 계속 한 곳에서 신청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지금까지는 계속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뭐 하는 데 더 보완되거나 민원이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영경위원  그렇게 확대하고 다른 민간 위탁 들어오실 분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래서 올해는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웬만하면 하던 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시설은 조금 새로운 데도 한번씩 리프레시 되는 것도 좋다고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고.
  김경아 과장님, 자료 좀 하나 제가, 우리 성남시 미혼모자 실태 파악하는 거 있지요. 그 연도별 추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료 언제부터 있을까요? 한 5년 전, 6년 전부터 한번 줘 보실래요? 그 추계 좀 보게, 추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를 지나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안극수  지나가신 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거 지금 2009년도부터 있고요. 총 90,
○위원장 안극수  2009년도부터 한번 갖다줘 보세요. 자료 많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총 95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거쳐 가신 분들이 총 95세대, 2009년부터.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거쳐 가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사후관리나 이런 것 잘 모르시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사후관리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년에 한 1~2회 정도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그 자료 가져오셔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고요.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원래는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이 지금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가 있어서 이혜숙 팀장이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번에, 지금 6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민주당 쪽에서 등원 거부를 하셔서 그런데 나중에 여기 오실 때 이 6개소, 6개소가 지난번에 선정될 때 선정 그 위탁, 그러니까 수탁자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신흥3 산업단지 지금 6개 지역의 몇 군데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서 신청을 한 건지에 대한 그 자료도 같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이번에 국공립 신청 변환하는 거 몇 건이나 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전환이요?
이영경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민간에서 전환하는 곳이, 그거는…….
이영경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게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몇 건이 신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고요.
이영경위원  이번에 지금까지 한 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 5분 정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선미위원  그냥 쭉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안극수  자, 5분 정회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성남시 복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과 차별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요청된 사항인 점을 감안, 법률 자문 및 검토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7조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집 신청 및 승인’ 이게 1단계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방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어떻게 보면 모집 승인 그런 거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은둔형에 대한 정확한 성남시에는 데이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고독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은둔형이 동사무소, 가족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대면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분은 은둔형이라고 안 하고 그냥 1인 가구에서 지원을 한 상태인데요. 그나마 재산이 있고 은둔형은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은둔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연구관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뭘 염려하냐면 은둔, 아까 6개월 이상 사회와 어느 정도 단절된 삶을 사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어렵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가뜩이나 은둔하는 사람이 나 뭐 하겠다고 스스로 나온다는 게 과연 100명이 있다면 한두 명이나 될까 말까 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발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권유를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주변에 사회보장협의체로 활동하는 거라든가 지역 유지분들을 활용해서 이웃 주민이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이 7조에 대해서, 우선 이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렇지요? 다양해.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우리 박주윤 의원님이 아주 사회에서 결여돼 있고 사회 활동이 굉장히 좀 미진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회구성원으로 한번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걸 조례로 만들어서 한번 정도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외톨이의 지원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발의를 우리 대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방향 정도는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하면 이 조례 지금 해 줄 수가 없는 거지. 뭘 믿고 먼저 통과를 시키겠어. 그래서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
박주윤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발견 및 상담도 굉장히 어려워. 어떻게 발견을 하고 상담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돼. 누가 하지? 위탁을 할 거야? 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도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혹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이런 거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 어디 조사하신 거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박주윤의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위탁을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더 나은지. 그다음에 이 자조 모임 같은 거는 이게 어떤 종류로 해야 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건지 이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도 집행부하고 이런 거를 조율이 돼서,
박주윤의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아니요, 지금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됐어요. 됐고,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의원님 오늘 자료도 안 가져오시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이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사실 그런 컨디션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7조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그에 따른 백데이터를 좀 가져오셔야 돼.
박주윤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1번부터 7번까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 은둔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사는 집 빌라에 사는지 단독주택에 사는지, 옥상에 가서 어떤 예술과 문화 활동, 체육 활동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건지,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직업훈련,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어떤 이런 게 나와 줘야 이거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그냥 포괄적인 거지, 지금은. 그래서 목별로 좀 섬세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과제를 드립니다, 의원님.
박주윤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거 굉장히 이게 아주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협력체계 구축, 11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쨌든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이고 1인 가족이라는 이런 걸로 우리 성남시가 현재는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더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나와 있는 이 7조에 그거를 잘 담아야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주윤 대표 의원님, 과제를 좀 드립니다.
박주윤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데 이게 은둔형 외톨이가 1인 가구나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범하게 우리 옆집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담은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할 거고요.
  일단은 꼭 사회적 약자나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주위에 한 집 건너서 보시더라도 가족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주위에서도 그렇고 많이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다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1인 가구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은 어려운 조례예요, 그렇지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회적으로 계속 우리 사회현상이 이렇게 핵가족화되면서 사회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한 거를 다시 다음에는 첨부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발견하고 상담은 어떻게 하고, 조사와 연구는 어떻게 하고, 위탁을 해야 될 건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지, 상담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자조 모임은 어떤 종류로 가야 될 건지, 문화예술 이런 은둔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가져오셔야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3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정동락 과장님 나오셔서 박주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정동락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주윤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오·남용 예방 활동으로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 홍보를 통해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희경위원  한 개만.
○위원장 안극수  한 가지만 하세요,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보면 유해약물에, 2페이지 말이에요.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담배는 우리가 모두 기피하는 기호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양성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마약은 안 되지만, 마약은 우리가 불법이라는 게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지만 담배는 지금 길에서도 팔고 가게에서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넣었을 때 어떤 부작용은 없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약물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해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도 의존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담아진 것으로 판단해서 동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우리가 겪고는 있지만 흡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 것처럼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오·남용 교육이나 예방 이런 거 교육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현재 하고 있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지금 각 3개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위원장 안극수  1년에 한 몇 번 정도나 하는 거예요? 각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격월제로 해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른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못 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전년하고 한 2000년부터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위원장 안극수  명년도 예산 어느 정도 잡았지요? 이거에 대한, 오·남용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교육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됐어요. 됐고, 이 마약류나 유해약물 이런 거를 흡입한다고 그러나, 그다음에 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시나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연간 실적 데이터는 있나요? 경찰서에 마약류는 고발이 되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작년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9개교에 대해서 1만 1337명을 실시하였고요. 금년도 예산은 133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330만 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이 전체가요, 시 전체가. 해서 수정이 350, 중원이 400만 원, 분당이 580만 원 현재 편성이 돼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일단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일정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굉장히 촘촘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 효과를 정말로 거둘 수 있도록. 이 마약류 유해약물 이런 거에 오·남용 돼 가지고 우리 신고된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 안극수  있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지금 간혹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혹.
○위원장 안극수  우리 구에서 그런 거 데이터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는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긴 맞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맞긴 맞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맞습니다. 마약류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마약류나 유해물 이거에 대한 그 신고 건수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을까, 시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누구한테 이걸 좀 물어볼까? 물어봐야 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우리 일단은,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다음번에 오실 때 그것 좀 알아서 가져와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지금 담배, 존경하는 우리 서희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담배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렇게 쉽게 이거 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것도 방법과 방안을 한번 찾아서, 오늘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만 받고 질문만 하는 사안이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도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21인 발의)
(15시 4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서희경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희경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경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동락 과장님 나오셔서 서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입니다.
  이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한 심야약국의 확대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서희경 의원님이 반드시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아마 이렇게 제정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심야약국이 지금 현재 성남시가 93만 그리고 3개 구의 심야약국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고. 다만 약사협회라고 그러나요, 약사협의회라 그러나 이런 데 협의회하고 우리 각 보건소에서 뭐라고 그럴까 소통을 하셔서 저녁 늦게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급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약국을 찾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상담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사협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한번 하셔서 그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이렇게 협조를 받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 의원님, 정동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2인 발의)
(15시 5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이영경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의원 이영경입니다.
  이영경 의원 외 22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한윤선 과장님 나오셔서 이영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을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1호·8호·9호·10호·11호 개정안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9조 제1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증액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5만 원으로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금연구역 지정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여기에 동의하신 의원님들도 스물두 분씩이나 서명을 받아 오셨고, 관심들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집행부 의견이 9조 1항에서 현재 5만 원으로 돼 있나 보지요, 과태료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이거를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은 더블스코어 10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5만 원으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는 5만 원 지금 부과하는 게 맞고요. 저희 보건복지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일부 지역은 또 10만 원으로 과태료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만 원, 10만 원으로 하는 게 표지판 정비나 이런 거 사업이 빨리빨리 되지가 않으니까 제가 6개월이라는 기한도 좀 정했고, 10만 원으로 해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보호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쓸 수 있게 저는,
○위원장 안극수  10만 원으로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의원님,
이영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저도 10만 원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에 힘은 실어드리고 싶은데, 다만 흡연자가 너무 많은 거잖아, 흡연하시는 분이. 또 흡연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그렇게 그 벌금을 부과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중간 정도, 아니면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든지, 이거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별안간에 5만 원을 하던 사람들이 10만 원으로 별안간에 확 올려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그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담뱃값도 비싼데.
  물론 그거 단절을 시키고 흡연 지역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단속도 어떤 경제적인 거 그런 측면도 어떻게 한번 정도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의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10만 원 해서 그냥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은 그래도 이 처벌은 강력하게 해서 10만 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이거를 집행부하고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다음 심사 때까지 고민해 보고 소통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이영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구, 분당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다음은 구성수 분당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분당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바로 그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현재 특별휴가로 대리 참석한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윤혜선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혈 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우리 윤혜선 의원님이 오늘 불참한 관계로 다음 기회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0.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궁금증 말고 저희 정자교 사고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트라우마센터 운영하잖아요. 그 가족분들 혹시 관리하고 계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2건 정도 의뢰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정자교 관련해서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홍보도 계속했는데,
이영경위원  그 가족분들도 추적 관찰 해 주시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영경위원  아, 저희가 미리 전화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극수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종각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