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14일(수) 오전 14시 1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제2차시영아파트부지현물출자동의(안)
6.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7. 목적세신설반대에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1. 위원장(김종윤)인사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7. 제2차시영아파트부지현물출자동의(안)(성남시장제출)8.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조명천의원외13인발의)9. 목적세신설반대에관한결의(안)(최명근의원외9인발의)
(14시22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그동안 활기차고 생산성있게 운영되어온 것은 지역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회기에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여러위원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개진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사사무국 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 직원 이신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4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교육을 다녀온 관계로 24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받은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3년 7월 12일 개의한 제25회 임시회 본회의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부의안건의 내역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김종윤 우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기 평통자문회의 관계로 일정에 시간적 여유가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정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죄송합니다. 시정과장입니다. 행사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구 신흥2동 청구「아파트」에 6월까지 1,972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단대동에 미도「아파트」에 280가구 1,016명이 거주하게 되어서 과대통으로 원활한 민원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과 반을 분통하려고 합니다.
현재 통이 915개인데 4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919개 통이 되고 반은 4,750개 반에서 4,767개 반으로 이번에 17개 반이 늘어납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류선일 위원 반은 몇 반이요?
○시정과장 이규동 반은 4,767개 반입니다.
○의장 김종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인 통·반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수정구 관할인 신흥2동 소재에 청구「아파트」건립으로 493가구 1,972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되어 3개 통을 증설하고, 단대동 미도「아파트」소재 제1통은 280가구 1,016명이 거주하는 인구 과밀지역으로 민원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2개 통으로 분통하여(제28통)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신·증설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직의 적절 조정으로 증폭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하나 알아볼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흥 2동에 45통은 두산「아파트」인데 21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두산「아파트는 50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45통은 이렇게 올라 왔어요?
○시정과장 이규동 그 통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지금 한 개 통은 3개 반에서 6개 반이 묶여서 한 개 통인데 조금 과대 통도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것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쪼개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아파트」가 493가구가 지금 들어서게 되면, 물론 시정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밀집지역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통을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인구 밀집지역으로써 다른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으로서 참 답변이 구구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에서 그런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안에 놀이시설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0가구 미만에는 편의시설을 안해도 된다고 아마 건축법에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리콤」주택 그 위에 보면 그것이 편의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백년지계를 내다 볼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서 도시기반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과에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같이 다른 과와 협동 체제가 되어서 이런 것도 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관계부서하고 얘기해서 연구하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송기복 새마을과장 송기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례개정을 제안한 사유는 청소년 육성법이 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성남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왔으나 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경기도지사(93년 2월 26일)의 지침 시달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명 '성남시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조례'를 '성남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조례'로
제1조(목적)중 근거법령인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제2조(위원회 구성) 제1항중 '15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3조(운영)중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시장의 자문기능'으로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회'를 '위원장의 소집시'로,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중 '청소년육성 지방실무 위원회'를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로,
제8조(수당등)규정 내용중 '시 각종위원회'를 '성남시 각종위원회'로 수정하고,
제9조중 '조문'을 '제목'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기본법에 준해 본 조례를 자구 수정 및 부분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적법한 조례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5인 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송기복 당연직은 시장하고 교육장, 관할 경찰서장, 그 다음에 1선 민간인 중에는 언론계,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또는 종교단체 중에서 임의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송기복 아닙니다. 부위원장이 됩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근 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저께 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청소년 육성법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어저께 보고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법으로 그냥 존치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으면 이것을 폐지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 또 앞으로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게 유명무실했다는 것보다 운영실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3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는데 4개 위원회는 폐지, 일부는 자체 폐지 검토중이고 8개 위원회는 아직 여건 조성이 안 되었거나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운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8개 위원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법이 나온지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중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활용 안 했다는 것은….
○총무국장 박진섭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청소년 관계가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도 이번에 정부에서 사정 차원에서 아마 지방 사정을 하는데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검찰과의 연계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폐지하라고 한 것으로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찰서 관변 단체중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관계한 분들이 유흥업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해가지고 요즘은 문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국가에서 기본법을 만들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실질적인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였었는데 15인 이내로 되었고 여기도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문화계, 예술계, 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주민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다음에 청소년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은 거기에 동참을 못합니까? 조례상 그게 안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는 인사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과거 명단이지요. 새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 명단은 없고 과거 명단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육성법에 되어 있을 때 하고, 그리고 기능이 심의기능하고 연 2회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왜 굳이 기본법에서 자문에 응한다고 하고 수시로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 어떠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어떤 기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지금 이것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육성법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기본법으로 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심의기능을 했을 때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다든지 이래야 이것보다 이것이 좋다는 것을 채택할 수 있지. 지금 저것으로 보아서는 육성법이 좋은지 기본법이 좋은지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기본법 보다 육성법이 더 활성화 되고 잘 되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뒤에 '연 2회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막연하게 2회 이상, 작년도에 뭘,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로 거기에서 작년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송기복 현행법과 개정된 육성법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규정 중에서 심의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넘어갔다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조례로써 주어진 게 자문에 응해라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으로 수정이 되었고요,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송기복 이것은 본 법이 되어가지고 각 시도에 조례가 되고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이것이 위임조례안이구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육성법이 좋은지 기본법이 좋은지는 모르고 그냥 위에서 하니까 그냥 해야 된다?
○전문위원 조경희 육성법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법에 대해서 다시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모법에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육성법 보다 기본법이 좋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우리도 납득이 되었을 때 기본법이 좋을지는 몰라도 지금 막연하게 얘기해서 육성법이 폐지되었으니까 기본법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논란할 것 없이 그냥 하는 것이지 여기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박지선 위원 그런데 단, 여기서 시장의 자문, 성남시 각 위원회에서 시장의 자문으로 바뀌었고 또 성남시 각종 위원회로 바뀌었고 또 조문이 제목으로 바뀌었고 이것 세 가지만 바뀐게 아니겠어요? 나는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조경희 예, 자구 관계만 수정이 부분적으로 된 것입니다.
○박지선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만 개정했는데….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이영성 위원 그런데 바꾸는 것은 당연히 통과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너무 분방하게 많이 있어서 여러가지 정리하는 말씀도 어제 정회의 때도 있었는데 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의원들께 주지시켜 주시면 누가 물어도 대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한 실적을 갖다 보여 주셨더라면 좋았을텐데 그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듣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그동안에 뭘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구성위원들의 구성을 발표할 준비가 되셨나요?
○새마을과장 송기복 전년도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것 좀 들을 수 있나요?
○새마을과장 송기복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간에 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이 있을테고 그것 하고 위원들 명단을 자료신청을 하니까 우리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위원장 김종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수정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제정된 조례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잡종재산의 대금납부와 연납)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규정에 시유공장 용지를 분양시 대금납부 조건이 전액 일시불(결약체결후 60일이내)인 관계로 공단 입주 희망기업체들이 일시적인 부지매입 대금 지불능력부족으로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시장이 관할 지역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개발한 용지를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분양대금의 납부 조건을 완화(분할납부)해 줄 수 있도록 동 조례 제22조 제5호를 신설하여 공장의 이전과 육성 발전을 기하고 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선 위원 이게 지난 4월인가 5월에 내가 질의한 것을 해가지고 한 것인 모양인데 아무튼 참 적절하게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후에 4필지 외에는 팔린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네, 없습니다.
○박정선 위원 그런데 그게 평당 150만원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균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입니다.
○박정선 위원 그러면 500평 한 필지에 7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근사치겠네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선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이것을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박정선 위원 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어요. 업종을 선별해 주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사러 들어가면 관리공단에서 잡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까지는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예요. 왜 그것을 관리공단에 이첩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시유재산을 왜 관리공단에 이첩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대답을 해주세요. 왜 그런지, 왜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지 안 그러면 관리공단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관리공단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리공단의 적정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박정선 위원 아니,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회계과장 이경식 거기는 법에 의해서 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상호심의 해서 입주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선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아요.
관리공단을 두드려 보면 이게 지금 한 두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예요. 여러 사람한테 들어요.
지금 거기 공단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성남에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주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그리로 옮겨 보겠다고 옮기면,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지금까지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공단하고 자문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공해를 유발하는 사항이라든지.
○박정선 위원 공해업소가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이런 것이 굳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단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조사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장두영 위원 과장님. 매각대상 공장용지 현황에서 52억원에 구입을 했는데 공사비는 얼마를 들였는지, 현재 팔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52억 1,900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성 금액입니다.
○장두영 위원 이것을 매각하면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공사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2억 1,900입니다.
○장두영 위원 현재 팔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정확한 금액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4필지를 파는데 27억 수입을 했습니다.
○송태섭 위원 재무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수의결약 대상, 예를 들면 20평 분양지.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3년 분할상환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의회에서 5년 분할상환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선경쟁을 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 재정이, 내가 알기로는 약 500억이 땅이 안 팔려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분할상환이 안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나대지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장부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일선 나대지는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못 하느냐 그거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22조 1항에 1·2·3·4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년 분할상환을 하면 소정의 이자를 붙이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 위원 그러면 일선경쟁을 할 때 그런식으로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이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전체적으로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송태섭 위원 가능합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여쭤볼 것 중에서 분양지 같은 것 3년 분할하는데 먼저 번에 5년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도 사실 민원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차 연도 하면 예를 들어서 20평인데 400만원씩 8,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4회 분할하면 2,000만원씩 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상 부담스러운 것은 평생을 못 하는 사람들이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5년만 하면 그래도 천몇백만원도 되고 그러니까 더 낫다는 주민들 여론이 많아요. 그것도 5년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영성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나대지는 그만 두더라도 자투리 땅만이라도, 지금 상대원 지구에 문제가 요새 일어나고 있는데 임대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많아요. 왜 원망하는 소리가 있느냐 깜짝 놀래서 들어보니까 사실 상대원 같은데 2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세입자나 경제 사정은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입자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양반들이 지금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딱 빼가지고 자가용을 사는 거예요. 자가용 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돈을 빨리 빼달라는데 주인 되는 그 사람들은 빼줄 돈이 없는 거라.
전세가 들어오기 전에 한꺼번에 세대수가 막 늘어나니까 지금 전세집이 남아돌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성남시는 괜히 세금 내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가지고 나만 골탕 먹인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만약 5년 살고 나서도 그거 그 집 안 내놓지 내 놓을리가 있어요? 다 살고 다 썼는데 뭔 돈으로 나가요? 그냥 붙잡고 있을 판이예요. 임대 받는 것으로요. 그런데 집주인인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불과 몇 평 안 되는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 의회에 임대주택 지어주기도 하는데 한 5년 분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지금 말씀하신 자투리땅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것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기존에 기 매각된 부분하고 지금 새로운 부분하고를 상호 검토해 가지고 제반 민원이 소거될 건으로 판단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공장부지 조성하는 그 밑으로 영종여객 가는 길, 그것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당초에는 그 지역에다 대형 공영주차장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일선 시민들이 주차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박지선 위원 예, 어려워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러한 판단이 가서 각 사업소에서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주택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타용도로 전용, 사업을 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선 위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미뤄 놓는 이유가 뭐예여?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을 하려해도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서 그 넓은 것을 비워놓은 이유가…, 재정이 남아 돌아갑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그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소관과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지금 공장부지로 미 매각된 게 14필지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네, 없습니다.
○이건영 위원 또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그때 따라서 변동이 있을 거구요? 이것이 5년 기간동안 분할납부하면 5년 동안에 또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많은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 후에는 또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결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5년을 해주는데 일선일들도 형편에 따라서 5년을 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다 하자고 하면.
또 5년 후에 경기가 엄청 좋아졌을 때는 다시 그것을 개정해서 3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또 조례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 시점 시점을 보아서 개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는 아직은 판단이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 또….
○최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대금 납부와 연납에 대해서 연 이자를 5푼 내지 2할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정의 3대 지표로 경제 회생을 하기 위해서 공금리도 떨어뜨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금리도 제일금융권 금리가 연 9%~10%로 되고 있습니다. 1할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 5푼 내지 2할이라면 5푼에서 2할까지 4배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재량권이 많고 또 5푼은 너무 낮고 2할은 너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산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회계과장 이경식 여기 내는 5푼에서 2할은 지방재정법의 범주를 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3% 적용하는 사항이 올 1월에 그렇게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 사항도 별도로 다음 회기에 조례로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할은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려야 된다고 보고, 또 5푼은 너무 싸져서 관계되는 사람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이게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정부에서 부조리 척결을 제일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고정화 시켰으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를 고정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금리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최명근 위원 단서를 몇%, 몇% 하더라도, 공금리에 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경식 예, 앞으로는 이렇게 개정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금고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일선 이율을 적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달라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것이 문안이 잘못 되었습니다. 과거것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예, 송태섭 위원님!
○송태섭 위원 지금 5년 불할상환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지요? 분할을 다 하기 전에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송태섭 위원 그렇다면 5년동안은 거기에 공장설치를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5년동안 건물을 지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분납을 해서 5년까지는 집을 못 지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령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현재는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매입만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송태섭 위원 5년 후에 공장을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일선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얼마 이상의 납부를 했을 때 사용을 허가하는 예는 종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정부에서 지금 신경제라 해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경제활성화를 제일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장이, 공장을 못 짓는다면은 중소기업은행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중소기업은행 자금을 시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그 매각자에게 5년 상환으로 해서 놓는 방법, 이런 것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 목적은 뭐냐 이 땅을 빨리 매각해서 시에서 재정을 활용하면서 지방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야 되면 소유권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중소기업은행과 절충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저기다 5년 상환조건으로 결약을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땅도 매각해서 시에도 재정이 원활해지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지금 관계 부서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텐데.
○회계과장 이경식 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장두영 위원 지금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장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할 때는 지금 파나마나지 일시불로 받으나 예를 들어서 5년 상환으로 받으나 공장을 못 지으면 우리 성남시 앞으로 일 터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이 공장부지에 한해서만 이렇게 단서를 넣으시면 어떨까, 왜그러느냐 하면 혹시 시에서 공장짓게 사용허가를 해 준다. 이런 단서라도 여기에 넣어야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돈을 다 못 내면 집을 못 짓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마나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단서라도 집어 넣어야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땅은 그대로 5년간이라는 것 그대로 비어 있다는 결론밖에 더 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다가 이 공장부지에 한해서는 집을 짓도록 사용허가를 시에서 해준다. 그것을 단서로 넣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용지 매각이란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용지만 결약을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일선 타 시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법률의 진행 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두영 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된 공장부지의 땅은 5년 납부 상환해야 될 것 같으면 5년간을 비어 있다. 그러면 공장부지를 조성하나마나 5년 후에나 얘기할 것인지 성남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우리 조례로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크다 이것입니다. 뭔가 해결 방도를 강구해야지 그대로 5년간을 묶어두어 있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아닙니다. 결약이 되게 되면 완전 건물을 지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사용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합니다.
○장두영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할 것입니까?
시에서 사용허가를 안 내주면 절대적으로 집을 못 짓는데.
○송태섭 위원 임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어 주어서 하면 되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그때 상황 상황을 들어서 했으면…, 그런 저희 실무 판단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결약과 결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불가능 했던 것을 이번에는 5년간 연부 상환, 이것만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납입 관계에 대한 것만 이번에 받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년후에 완납이 된 다음에나 공장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1억에서 2회 5,000만원 정도씩 했을 경우에 그것을 임시로라도 공장사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그 사업부서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실무자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도나 중앙에 지침 자문을 받아 보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부 결의로 시장님의 권한으로써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해가지고 그때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떠한 사람이 해당됩니까? 일선 사업자도 있고 과세 특례자도 있고 중소기업체나 근린 상가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업원은 몇 명이나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해업자만 아니면 됩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공해가 없는 공장으로써 거기에 입주될 수 있는 공장이 뭐뭐뭐다 해가지고 나열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해당되면 종업원이 많건 적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관리공단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관리공단은 상공부 관할인데 현재 저희 시가 직접적인 업무를 연계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게 얘기 듣기로는 성남시 관리공단이 서울 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미의 관리공단은 구미 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남에는 성남 관리공단이 아니라 그냥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 무슨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땅이 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할 때 어디로, 어디 소속으로 관리공단에 위임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여기 성남 관리공단에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거기다가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보통 300만원 이상 500만원을 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공단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을 관리공단에다 위임을 해 놓으니까 더 안 팔리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거기 공장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고서 거기다 위임을 한 것인지, 하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관리공단에 위임을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경식 현재 관리공단 관련법들이, 지금 거기 입지를 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다 위임해서 위탁 판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관리공단에다 위임하게 되면 땅이 잘 팔리지 않나봐요. 왜냐하면 저게 관리공단에 아니고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 벌써 팔렸을 겁니다.
○박정선 위원 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박정선 위원 그런 것을 관리공단에 위임한다는 그런 법이.
○회계과장 이경식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저게 성남시 관리공단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성남시 관리공단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이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공단에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 했을 때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업체는 안되고.
○위원장 김종윤 확실합니까? 성남시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그래서 공단에서 저희한테로, 이러이러한 업체가 지금 와서 결약을 하려고 한다 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종윤 내가 관리공단에 지금 땅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야지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지요. 거기서 우리한테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봐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 회계과 하고,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관리공단에 요금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재무국장 이익수 거기는 내는 게 아니지요. 다만 관리공단에서는,
○위원장 김종윤 아니예요. 관리공단에 공장을 하나 만들려면 관리공단에다가 회비를 내야지 그 공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공단에다 위임을 해 놓았으면 더 잘 안 팔리지 않느냐.
○최명근 위원 공장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운영회비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든 안하든 어디든지 내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거기 공장 있는 게 전부 세를 놔 있대요. 진짜 땅주인은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는 이 성남시에서 관리 부지를 해 놓으면 팔리기가 힘들지 않느냐, 조금 생각이 부족했지 않느냐. 아까 어디 공장부지인가 차고지인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뭐를 하려고 하는지.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아마 다음 회기안에 의원님들한테 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건영 위원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불로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연 이자는 이렇게 받지만 일시불로 내면 연 1할의 이자를 감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조항에 넣을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시불로 내서 우리가 시에서 은행에 넣어두는 만큼은 이자를 감해 주어야 서로가 합리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도 빨리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내 욕심만 채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시불로 돈을 내면 바로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계별로 돈을 내고 얼마간 기간이 지나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언제라도 돈만 내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영 위원 우리로서는 이렇게 연체 이자를 내는 사람보다는 일시불로 돈을 내는 사람을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우리는 활용가치도 있고, 그 만큼 우리한테 득을 주면 그 만큼 주는 것도 상당히 상호간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아마 초창기에는 결약을 언제까지 하면 얼마간 공제해 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5시28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은 전년도 정기회의시 심의 승인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기 제정된 지역내 소규모 재산을 매수를 희망하는 인근 토지주에 추가 처분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차 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변경 내용을 보면 취득의 경우는 별첨(안)과 같이 토지 161필지 225,282.30㎡ 33,833,193천원, 건물 17동 32,992.18㎡ 14,829,762천원, 교환토지 4필지 2,176.20㎡ 2,449,474천원으로 기정(1차 변경안)과 동일하고, 처분(매각)의 경우는 금회 토지매각이 29필지(2,456.75㎡)에 1,764,268천원이 증가되어 토지 481필지 112,406.60㎡ 93,003,405천원, 건물 6동 2,457.92㎡ 242,000천원, 교환토지 5필지 1,633.10㎡ 3,020,412천원으로 건물과 교환토지는 기정(1차 변경안)과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변경계획승인(안)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변경계획(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7. 제2차시영아파트부지현물출자동의(안)(성남시장제출)
(15시38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차 시영「아파트」부지 현물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제2차 시영「아파트」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제2차 시영「아파트」부지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시영「아파트」건립부지로 지정된 지구(금광지구·상대원지구)의 시유재산을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사업소로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것으로 지구별 현물출자 내역을 보면 금광지구 13필지 37,308㎡, 상대원지구 10필지 87,085.20㎡로 총 23필지 124,393.20㎡입니다.
영세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시영「아파트」건립의 원만한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승인요청된 것이므로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자체보다는 한번 시영임대「아파트」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성남에 모 공장을 하는 분인데 영세 공장을 하는 분인데 이 분의 종업원이 세를 사는데 이번에 당첨 되었대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들어가면서 이 양반이 전세를 뽑아서 전세금이 나오니까 상당히 부자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면서 지금 아주 여유있게 생활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도 그렇고 주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을 투자해서 그 자금을 뽑아서 주택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남시에 어떤 사람은 전세를 뽑아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타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임대주택만 싸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받아가지고 재투자 하는 데에 운영의 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주관부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최명근 위원 재정관리를 여기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경식 재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깊이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거 상당히 연구검토 해야 할 내용입니다.
○송태섭 위원 지금 영구 임대「아파트」 상대원지구하고 금광지구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갖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말씀은 계신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태섭 위원 지금 최명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실제로 1,500만원 2,000만원 갖고 있다가 심지어 장을 800만원 짜리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가용도 골목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사실 있고, 우리가 우리 조례대로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사항입니다.
○박정선 위원 이영성 위원이나 최명근 위원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리는 있는데 그것은 남의 사생활이예요. 대국적인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남의 사생활의 부분적으로까지 다 들춰가지고 여기다 반영시키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송태섭 위원 아니지요. 투자의 목적이 있다면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생활이란 말이야. 우리 집에도 100만원에 10만원씩, 12만원씩 내고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 것을 누가 말립니까?
○최명근 위원 그것은 자기가 혜택을 안 받고 자기 능력것 하니까 상관이 없지,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정하게 써야 될 입장인데….
○박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다수는 아니다 이거지요.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짓는 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오늘도 우리가 평통에 가서 얘기했지만 근검절약해야 할 것이 지금 필요사항이다 이거예요. 근검절약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도 그 사람들이 저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재활용 하려면 시책부터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그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또 다른데 재투자를 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2차 시영「아파트」부지 현물출자이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8.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조명천의원외13인발의)
(15시47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시 조명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조경희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안설명과 같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책임행정구현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조례제정 목적을,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청구인 및 집행기관의 범위를 명시, 제3·조 행정정보공개 청구인 및 집행기관의 의무, 제5·6조 공개대상 정보와 청구인의 범위 및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의 내용과 방법, 제7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공개정보는 반드시 청구 목적에만 사용토록 국한했으며, 제8~10조 행정정보의 공개 결정여부 및 방법과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11조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불가통지를 받았을때는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구제 조항과 집행기관에서 이의 공개가부를 위원회에 심의요청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사실 통보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제12~17조에서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히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인 집행기관(공무원) 3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과 학계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총 9명으로 폭넓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원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정보의 공개여부를 기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진정한 주민의 알 권리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문 20조 및 부칙 2개항으로 규정된 시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 문민정치 실현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적합한 조례 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최명근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1차 심의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정보공개 조례안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집행 행정기관이 보안이라는 이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 구성은 좀 제도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조 2항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다시 말해서 시 공무원입니다. 위촉위원은 시의원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인 또 학계나 지식인 3인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3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 정착으로 시의원 입법으로 만든 이상 여기에서 위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직과 학계를 줄이더라도 시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늘리면 되겠느냐…, 예, 박정선 위원님!
○박정선 위원 아무래도 의원 입법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 9명이라고 할 때 우리 시의원이 한 5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은 시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데, 그것이 알 권리를 찾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인, 2인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박정선 위원 말씀은 5인 정도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김삼근 위원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두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관에서 3명이 들어오고 우리 의원이 3명이 들어오고 기타 3명이 들어 오는데,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것이 또 문제점이 있다고요 외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에서 2명이 들어오고 우리 의원이 4명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의견분분)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학계와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를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의장이 추천하면 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학계라든가 언론계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구대로라면 학계와 전문지식인 3인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대로 놔두고,
○전문위원 박찬성 그 개념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시의회와 협의해서 사계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지요.
○최명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요.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3인은 시장과 의장이 협의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장 김종윤 협의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최명근 위원 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3인은 시장, 의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의견분분)
○위원장 김종윤 문구를 넣어야지요, 그럼.
○전문위원 박찬성 그 문구를 넣으나 안 넣으나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시장이 위촉하더라도 시의회의 협의를 받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최명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놔 두더라도 의사록에는 기록을 해야지요. 의사록에는 전문지식과 학계에 있는 분은 시장과 의장이 협의해서 위촉한다….
○전문위원 박찬성 의사록에는 남기고 여기 조례에는 넣지 말자고요.
○이건영 위원 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예요.
○조명천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행규칙 만들 때 시행령을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매모호한 부분을 시행령에다 확고하게 집어 넣으면 됩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다 그 말을 넣읍시다. 그러니까 학계, 전문지식인 3인은 시장과 의장이 협의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삽입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 안은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적세신설반대에관한결의(안)(최명근의원외9인발의)
(16시01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최명근 위원님이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문 낭독 및 문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명근 위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이 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은 재정수요 충족이 선결 과제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는 바 지난해 경제기획원이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각계의 반대로 백지화되었던 목적세 신설계획이 최근 "9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에서 "목적세 신설"이 검토 추진되고 있음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지원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구상 추진함은 재원 확충이 어려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 처사임을 직시할 수 있어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세 신설로 무려 5,644억원(지방교부세 2,987억, 교육교부금 2,657억)의 감액이 예상되며 평균 도는 72억원, 시 8억, 군 15억원이 되고 우리 성남시로서는 16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교부세 감소로 자체 재원이 빈약한 120개 기초자치단체(시군의 59%)에 재정적 타격을 주게 됨은 물론 의존도가 50% 이상인 79개시, 군(39%)은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지역사업, 정부시책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가운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더욱 증폭되는 주민욕구와 지역개발 투자수요가 산적한 시점에서 재정수요 충족을 어렵게 하므로써 동기를 불문하고 정부가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목적세 신설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해말 백지화된 바 있었음에도 몇개월 뒤 재론하는 행태는 일관성이 결여된 국가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써 비난 받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목적세 신설 방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직시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인 지방 자치가 이땅의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속에 지방재정의 안정기반이 다져져야 할 것이며,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신한국 창조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리라 믿으며 「목적세 신설」에 반대하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구시대적 중앙통제 방식의 정책 세제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에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하여 금번 중앙정부의 「목적세 신설」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제반수단을 강구하여 반대운동을 지속 전개한다.
우리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전국지방의회 의원과 연대하여 지방재정에 감축을 가져오는 목적세 신설 추진이 철회되도록 강력히 대처한다.
위의 4가지 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기대한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그러면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내일하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또한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이 회의실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류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송태섭 김상현 박정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시정과장 이규동 새마을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이경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
o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소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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