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4.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4.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위원장이 제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 및 의결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민주입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민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조우현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규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범위의 신설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항 신설, 오타 정정, 불필요한 조항 삭제, 상위법과의 명칭 통일 등의 조례 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또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주거복지지원센터는요, 그게 추진 근거는 주거기본법 22조에 배경,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국토부에서 민간 협력을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주로 취약계층의 주거 발굴, 주거 긴급복지 발굴 그런 내용이고요. 사례관리 하고 복지 지원 서비스를 하고요. 또 전문가들 양성하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연구 또 조사도 하고, 현재 초기 단계로서 복잡한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저희들이 구청에 교육도 좀 시키고요. 또 다해드림 하우스 지원사업도 한 8명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햇살하우징 11명 지원하고 또 클린서비스 지원하고,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비정상 거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긴급 지원 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할 때는 어디에 가서,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가 현재, 아까 센터, 주거복지센터는 저희들 주택과 내에 현원 1명에다가 2명은 임기제로 해서 3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동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가장 근접이 편하고, 저희들한테 바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동에 신청을 하면 또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긴급한 주거 지원을, 복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는 하시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팸플릿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신문광고도 많이 하고, 보도 자료도 드렸고요.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갑자기, 진짜 이것은 긴급이잖아요. 갑자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다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안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지금 성남시에 해체공사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 해체공사 하는 데에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또 복잡하더라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일반인들은 간단히 이렇게 그냥 신고하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단층짜리나 2층짜리 같은 것은 좀 편한데.
  지금 현재 중1구역 도환지구 거기 같은 경우 고층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층 정도 되는, 10층 이상 되는 건물은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또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국토부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우리가 지금 7층 이상, 2000헤베(㎡) 이상은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이고, 그중에서도 안전점검 기간, 건축안전협회 점검 사항이 별도로, 그 이행 사항을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이 잘못 알고 그러셨네요. 국토부에다가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 건 내려왔는, 7월 달까지 이게 철거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그게 나오면 성남시에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두 번의 행정절차를 밟게 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심의를,
조우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 심의 절차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국토안전관리원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관리원,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분이 잘 몰라서 국토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필요할까요?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성남시를 못 믿어서 그럴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 건축물관리법에 관련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의로, 약식으로 봐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거기 보강 설명을 좀 드리면요. 광주, 얼마 전에 화정동 붕괴 사고 때문에 이 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고 신설도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저희가 협의를 하는 이유는 장비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장비를 태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일정 평수 이상 및 일정 층고가 있는 것에 한해서 7층 이상으로 그럼 돼 있는가 보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허가 사항은 그렇습니다, 허가.
조우현위원  2000㎡ 이상.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2000헤베 이상은 허가 사항인데요. 금방 아까처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해야 되는 사항은 아까처럼 층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폭파에 의해 해체하는 건축물 또 장비를, 10톤 이상 장비를 태워서 해체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과장님, 성남시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4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3 제4호 그리고 제23조의 4 규정에 의거 전체 필수확인점 4단계 중에서 가장 최종 단계인 지하층 흙막이 설치 완료 후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이 정했던 이유를 봤더니 가장 문제되는 게 건축물 지하층의 해체공사 시 인접 대지의 피해와 그리고 민원 발생 우려가 가장 커서 이 4단계의 최종 단계를 설정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제까지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은 4개 지점 중에서 어느 지점, 단계였을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저희들의 보완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수확인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이고요. 두 번째가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그리고 네 번째가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필수확인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선정한 이유는 착공 전,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필수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당연하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나가게 되면, 그때 나가면 저희들이 금방 그 필수확인점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마감재나 지붕이나 중간층 이런 부분들은 착공 전에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체계획서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착공 전에 이 세 가지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또 나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 아까처럼 하게 되면, 또 나가게 되면 중복 사항이 있고요. 이 필수확인점 네 가지는 사실 상주감리가 사전에 이것을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반대로 여쭤보면 상시에 있는 감리가 이 4단계는 다 감시를 해요. 이 4단계를, 맨 지하층 해체공사 착수 전 이거 할 때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꼭지 있을 때마다 다 감리는 가서 합니다.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가서 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물론 4개의 지점에 꼭 나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들이 다는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필수확인점 네 가지는 상주감리가 다 하게끔 돼 있고요. 또 네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착공 전에 나가게 되면 금방 세 가지 사항인 마감재나 지붕층이나 중간층은 저희들이 해체계획서에 따라서 사전에 검증이 가능하고 또 교육이 가능하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건물과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측관리나 일단 사전에 인접 건물의 균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층 공정 부분은 특히 좀, 물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똑같이 감리가 다 상주해서 하고 있고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나가야지, 결론적으로 지하층 해체공사 착수 전에 나간다는 건 다 해체가 끝난 다음에 최종 점검 나가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상주감리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하지만 건물을 철거할 때 가장 위험한 단계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다 끝난 다음에, 물론 중간중간에, 네 번 다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도 2개의 단계를 선정하든지 가장 위험한 단계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2개 지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없고요. 대다수가, 저희들이 확인한 8개의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데는 없고요.
  대다수가 보니까 지붕층을 많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붕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착공 전에 현장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그런, 자체적인 우리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다 중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런,
○위원장 안광림  그만큼 위험하니까 중복 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지붕 해체공사 착수 전하고 지하 해체공정 착수 전 두 군데를 지정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뭐 그렇게 안 되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착공 전 현장점검이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무렵에 지붕층 해체공정에 대한 사항들을 교육도 하고 좀 챙기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왜냐하면 공공건물도, 이번에도 다리 무너지고 하고 있잖아요. 민간 건물도 위험한 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철거 때 지금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성남시는 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세부 확인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차피 나간다고 하니까 2개 정도 선정해도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어차피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었고 감리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간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의견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4개의 공정, 해체 착수 전 이렇게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처음 해체공사 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생길 확률이 많아서 지붕을 한다거나 중간층 해체공정을 한다거나 이때 현장점검을 하는 게 훨씬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최근 우리 성남이라든가 다른 데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때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사고가 있고 또 그게 기사화되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끝나고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붕층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좀 사고가 있지 않을까,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현장점검을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할 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두 군데, 아까 앞서 두 번 정도 나가면 어떻겠냐 했는데 본 위원은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할 때 하는 것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의 4항에 보면 신설한 조항이 있네요.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가기 힘든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인원도 적고 이래서 이것을 좀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행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환 도시정비사업이 현장 포함해서 한 123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철거 해체 현장이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 대다수가 중원구기 때문에 중원구 담당자가 사실 1명이, 팀장하고 2명이 이 업무를 챙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환1구역, 물론 재개발·재건축도 지금 진행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업무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업무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좀 더 공무원들이 덜 하실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못 나가시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행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특히 우리가 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될 때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서 또 조치를 하면 되니까 이것을 한번 좀 더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준배 위원님도 그렇고 박주윤 위원님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남의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에서 철거 현장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언제까지 공무원이 없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이건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갖고 이런 인력 배치라든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4개 지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인력 때문에 사실은 다 못 나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다 나가고 마감재, 지하층 해체공사 때에는 꼭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붕,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붕 해체공사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지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붕 해체공사하고 지하층 해체 이것은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도 한번 뽑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계자료가 나오면 다시 조례 개정을 좀 해야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중 ‘지하층 흙막이 설치 완료 후 해체공정 착수전’을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전(3층 이상 건축물)’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나머지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안광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안광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국토교통부가 수서역에서 모란을 거쳐 광주역까지 19.4㎞를 연결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2023년 2월 국토부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기본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의사 및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결의안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쪽 도촌동으로 하게 되면 경제값이 많이 떨어지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약간 떨어집니다, 한 0.04 정도. 그래서 1.24에서 1.20 정도로 해서 아주 작은 값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어볼 만한데, 광주에서 반대가 많다고 그러던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광주시 의견은, 사업이 좀 지연되지 않으면 광주시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분들께서 일부 반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잘 좀 협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안광림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도 적극 나서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 좀 만나고, 또 그래서 광주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같이 설득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송 계획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장……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송할 계획이.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이송하세요.
안광림의원  예.
이준배위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안광림의원  이 문제 갖고 안철수 의원 측하고 윤영찬 의원님 측에서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서,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다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 고시는 2월 24일 날 끝나서 현재 설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론이, 방법이 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것은 그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토부를 갖다가 3월 29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도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주시에서 반대가 없으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 저희가 실시설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2030년도를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총공사비가 백…….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1조.
강상태위원  1조 157억 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방식으로 입찰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입찰이 아직 된 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이거 턴키입찰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지금,
강상태위원  턴키입찰이잖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입찰 방법 심의를 했는데 공구를 한 3개 정도 나눠 가지고 저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턴키 하는 걸로, 턴키로 턴키입찰이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결정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턴키입찰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턴키입찰이 어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설계, 시공 그거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강상태위원  누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누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강상태위원  건설업체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사업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공단에서, 거기 수주를 맡은 건설업체에서 이게 계약부터 해서 다, 설계부터 해 가지고 완공까지, 키까지 넘기는 과정까지를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 이게 턴키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턴키방식으로 설계가 나가는데 지금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입찰공고가 준비 중인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은 6월 이후로 보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토부에서 건설업체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촉박함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입찰 제안서를 낼 때 지역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국토부랑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강상태위원  이미, 그 부분은 이미 국토부에서 미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설계할 때도 아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강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시공 일괄입찰도 우선 시공이 들어가면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시공이 들어가는 거고 또 실시설계는 그 후에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턴키입찰방식이 설계 조사에서부터, 아까 다 착공해서 키 넘기는 것까지를 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게 턴키입찰제도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금액은, 1조 157억이라는 금액이 세팅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건설업체가 조사할 때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일부 나왔었고요.
  다만 그 건설업체에서 순수하게 시공비만 따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든가 공사 진행을 할 때 공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간 업체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는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노선을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고시 내용을 보면 제척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턴키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여서 매우 관철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금 실시계획 이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촉구 결의안 낸다고 무조건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안광림의원  강상태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안광림의원  물론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번에 2월 24일 날 기본계획에서 일단 탈락이 됐고, 다만 기본계획에는 탈락됐지만 기본계획에 탈락된 이유 중의 하나가 광주시민들은 반대하지 않으나 지금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니, 이것이 지금 못 한다고 하니, 지금 윤영찬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측에서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시계획에, 쉽게 말하면 설계계획에 어느 정도 그것이 빨리 얘기가 되면 나머지에, 그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성남시는 어떡하든 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찬동을 한다니까요. 이 촉구 결의안에 찬동을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대안들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턴키입찰제도의 문제는 우리와 관련해서 다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업체에서 이거 검토된 기본 내용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안광림의원  예, 우려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단 0.1%가 있어도,
강상태위원  아니, 뭐 하는 거 자체, 당연히 하는 건 찬성이에요. 당연히 해야지요.
안광림의원  저희는 끝까지 한번,
강상태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 결의안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걸 실현해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시기에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안광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그리고 안철수 의원실 또 국토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과장님, 미팅을 했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국토부의 상황은 이게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다른 굉장히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는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지역, 국가 전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많이 지연된다는 그런 국토부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시계획을 앞두고 있고 불가능하지 않고 또 관련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염원을 가지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성남시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더 긴밀한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잘 쌓아가서 이 시기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촉구 결의안 본문에서 ‘기준 일평균 12만명’을 ‘일평균 약 12만명’으로 수정하여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없으시면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4.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55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안광림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안광림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최선의 대책은 예방입니다. 우리시의 평균 전세가율 확인 결과 아파트는 57.8%, 연립 및 다세대는 66.8%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 국토부에서 통보된 전세 피해 우려 지역 현황에서 성남시는 제외로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방심하지 않고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각 동 단체장 회의, SNS, 공인중개사 지역별 교육, 공인중개사 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내 및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가지고 특별점검을 실시했고요. 신축 빌라 거래 전세 및 매매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보도 자료가 있어 가지고 관내 대학교에 게시판 홍보물을 부착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신축 빌라 평가가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감정평가사 재능 나눔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승인 된 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평가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공인중개사가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에다가 가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해 가지고 홍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 계획이고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 유형, 예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법행위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은 전세사기 피해가 30건이 접수가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30건이 접수가 된 게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게 아니고요. 주택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공사. 거기에 서너 건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입수하려고 공문을 보냈더니,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만 그냥 하면 되지요. 공문 보낸 것까지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접수된 게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전세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우려할 만한 성남시는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아직은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다른 도시에서는 많이 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아파트는 거의 전세사기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빌라, 신축 빌라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주로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이렇게 돼 가지고 감정가를 올려서 전세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법인이나 개인이 단체로 이렇게 사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성남시에 있냐 이거예요, 첫째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그 피해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여기 건수가 30건이 안 되고, 혹시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전세사기 피해로 확인된 건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경찰서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전국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촉구 결의안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성남시의 현재 실태를 한번 여쭤보고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새로 신축 빌라들 이렇게 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세의 적정가격을 공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특히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 단속 해 주시지요,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발의 하신 안광림 의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성남에서 꼭 집을 얻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 가서 전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청년 대출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방 차원에서는 적절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없으시면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양기입니다.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차지원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주차장 확대 운영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등의 내용입니다.
  주차장 수급이 용이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게 분당 판교에는 이런 해당되는 도시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민영주차장 조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중원·수정구에 있습니까, 주로?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주차장 필지가 한 160개소가 있고요. 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구에 67개소, 중원구에 37개소, 분당구에 56개소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민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 거가 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일단 저희가 기본 필지 조사는 했고요. 전체적인, 현재 지금 부지 이용 실태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사전조사를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주랑 면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통과가 되면 그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도.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올해 초에 우리 용역 조사 한 번 한 거 있지요? 주차장에 관련된 거.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작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한 번 했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것이 반영된 게 어디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선 8기 주차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직, 방침결재를 아직까지는 못 해서 준비되면 결재 이후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주차장 민원이 지금 가장 의원들 민원 중에 최고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갖고 그건 빨리 나와야 돼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바로,
○위원장 안광림  그것은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다는 건 시장한테도 민원이 많다는 건데.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용역 보고 자리에도 참석을 했는데 저는 용역 보고 가 갖고 그렇게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 용역 보고서 갖고 과장님, 어떤 게 나올지 저는 사실 궁금해 갖고 좀 빨리해 달라는 거예요. 용역 보고서 나오면 뭔가 발전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역 보고 갖고 어떤 게 나올지 좀 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 용역 보고서 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한번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위원장 안광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것이 이번의 8대 신상진 정부에 어떤 것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한번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남하고 판교하고, 강남이 판교보다 주차장 여건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강남 지역하고 저희 시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강남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안이고 부족하면 직장인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교 같은 경우는,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아우성만 하고 있어서 왜 그것을 시한테 떠넘기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거기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다 시에 떠넘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을 좀 강구해서 건물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또는 협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법적인 조항을 들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 주차장 조성에는 재정도 막대하게 투입이 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부지도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공영 주차장 조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수급 대책을 좀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올해 지원, 시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는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가령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용지의 30% 근생 입지를 더 낮춰서 제도를 좀 개선한다든가 기타 이런 제도 개선 사항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추가로, 제가 제안 하나 더 추가 드리면 사실 아파트 주차장도 물론 요즘은 2대, 3대 갖고 있는 세대들이 많아서 많이 비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이나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진행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교 쪽에 보면 판교동 쪽 아파트 주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경부고속도로를 걸어서 건너가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 밀집 지역하고 좀 멀리 있지만 그 사람들, 그런 아파트 쪽에 그 내용을 풀 수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걸어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쪽도 이 안에 넣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램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님 저희도, 그 민간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는 지금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어떤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로 하고 또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건 내부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임대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은 주차장을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홍보하고 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복잡하다고 표현하고, 그 내용이 혹시 어떤 게 어떻게 복잡한 내용이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누군가가,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
김종환위원  그 아파트 단체 내에 사업자등록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런데 이게 이 수입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 개인소득하고 결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어떤 주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해관계를 넓혀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주차장 한 면에 8000이나 1억 드는데 그쪽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기존에 갖춰져 있는 요건들을 잘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임철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 많으세요. 주차과 민원이 상당하고 굉장히,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악의적인 민원도 많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점심도 많이 사주시고 좀 하세요.
    (웃음소리)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대문 및 담장을’을 ‘대문이나 담장을’으로,
  안 제25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건축물’로,
  안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6조 제2항 중 ‘평면식’을 ‘지평식’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일반의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보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반려 요청에 의하여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반려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다시 작성 및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조사 계획서 작성에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이 제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내용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해당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주택과장  권규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주차지원과장  임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