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6일(월) 10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회사무국장(조만재) 의회 집회에 관한 보고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o 의장(강상태) 당선 인사
o 부의장(정연화) 당선 인사
2.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4분)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조만재 의회사무국장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장(조만재) 의회 집회에 관한 보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1일 의회사무국장이 소집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0대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등의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강상태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앉아 계신 본회의장 의석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원님 순서로 임시로 배정하였으며, 원 구성 후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정 의석이 배정될 때까지만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그리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정당별로 두 분씩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군수 의원, 김보석 의원, 오종길 의원, 백진규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과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투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하여 다수득표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투표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 한 2인 또는 2인 이상을 결선투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차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앞줄 왼쪽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강상태 의원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 방법은 반드시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표시하셔야 되며, 기표소 내에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하여 부착하였으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표시한 투표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이며, 개함 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 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는 하지 마시고 투표수만 우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2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표 중
강상태 31표
무효 1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강상태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제가 당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상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o 의장(강상태) 당선 인사
(10시 27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제10대 성남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로 선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는 저 개인에게 주어진 명예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달라는 무거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깊이 새기며 시민의 기대에 성과로 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과 성남시 집행부에 분명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아쉬움과 우려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약화되었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재감 또한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제10대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신뢰에 걸맞은 의회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두 축은 집행부와 의회입니다. 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집행기관의 대표이며, 시의원 또한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협력기관인 동시에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게 행사하여 시민의 권리와 소중한 세금을 지키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견제는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필수 장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세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의회의 조사권, 심의권, 예산심의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모든 정책과 예산에 대해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사전 설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정책과 대형 개발사업, 조직개편, 투자사업은 결정 이후의 통보가 아니라 결정 이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의 검증과 시민의 평가를 성실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를 집행부의 하위 기관이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협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10대 성남시의회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쟁보다 정책을, 대립보다 협치를, 보여주기보다 성과를, 정치의 유불리보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민생 경제, 교통, 복지, 교육,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한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지키는 의회입니다.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룰 때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하고 시민의 삶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10대 성남시의회는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기준으로 책임 있게 견제하고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민생은 살리고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시키며 시민의 기대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가는 의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남시의회를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팀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4분 투표종료)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2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표 중
정연화 의원 31표
무효 1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정연화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정연화) 당선 인사
(11시 01분)
먼저 저를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뜻을 무겁게 새기며, 겸손한 자세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첫째도 시민, 둘째도 시민, 셋째도 시민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성남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충실히 보좌하고 여야를 떠나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께 신뢰받는 성남시의회, 희망을 드리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믿음에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3분)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하여야 하나 최초 집회인 관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금일은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회 회기 결정과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7월 7일 10시부터 개회식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 위원장 선거를 하며,
7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의석 배치 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참조1)
3.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5분)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10대 의회에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의원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지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으로 성명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서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광환 의원님과 이군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강상태 정연화 김건우 김보석
김선임 김소희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박기범 백진규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안광환
안극수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상호 이세미 이정아 이종목
임원규 장일남 장정현 정봉규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추선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정영인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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