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5.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9.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5.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9.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계속)
21.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인 발의)
5.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계속)
7.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0.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15.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21.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21인 발의)(계속)
2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2인 발의)(계속)
9.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2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24.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26.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윤혜선 의원 등 16인 발의)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14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희경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등 일반의안 27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 중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2023년 7월 14일에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철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조례안 철회에 따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 인사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7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 근거법 현행화 및 당연직 위원의 소속과 직위를 구체화하고 운영 예산에 대한 관리 근거 명시를 위해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이음정보센터와 같이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으로 위탁 대상 사무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신흥제3어린이집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신규 위탁 3건, 변경 위탁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7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시간 관계상 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시는 걸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5분)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0분)
먼저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발의한 조례 내용에 제2조(정의)에 ‘이 이 조례에서’ 해당 문구에 ‘이’가 두 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군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 신문이라고 지금 배부되고 있잖아요. 그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콘텐츠가 따로 있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군수 의원님.
그래서 그 외적인 어떤 인터넷이나 웹을 기반으로 한 이런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매체 필요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거와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저도 궁금한 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복지 신문 관련된 연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은 현재 경기도 지침에 보면 경기도 지침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갖고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지류만 지금은 한정하고 있고 온라인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지류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일주일에 주 1회 신문입니다.
주 1회 신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문의 특성이라고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일주일 전에 거가 가기 때문에 최신 거를 받아본다는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지금은 온라인이 많이 워낙 발달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그걸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게 기간이 한 1주 2주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니터링 같은 건 한번 해 보셨나요?
적극적으로 그 생각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이거 장애인 보호자 알 권리 정보격차 해소, 이게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정보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까?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생산적으로 이렇게 정보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에서 고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 1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고용 증진을 보장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고, 6조 제1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드린다면요, 표준사업장 중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그다음에 자회사형 또 사회적경제기업형 그다음에 컨소시엄형이 있는데, 여기는 그 컨소시엄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컨소시엄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주가 예를 들면 표준사업장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중증장애인을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 주는 업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 이 컨소시엄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컨소시엄형은 예를 들면 사업주가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애인 고용을 최소 직원 규모에 따라 30%는 해야 되거든요.
그 30%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일정 부분 출자·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공단에서 어떤 지원금 이렇게 해 갖고 삼자가 연합해서 하는 사업장이 되는데, 이런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시에서 다른 어떤 사업장이 이런 거를 제안을 한다 하면 가장 저는 우리시에서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할 거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업장보다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게 표준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온다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장애인복지과장인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6조 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출자·출연 관련돼서.
이 부분에 출자·출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아까 유형 4개 중에서 컨소시엄형을 아예 정하고 저희 이 조례안에 들어온 사항이잖아요. 했을 때 이 출자·출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기준이 세워질 때까지 혹시라도 이 조례안에서 이 1호를 빼고 난 이후에는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지?
말씀하셨듯이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은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도 경기도에서는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경기도도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하는 이 컨소시엄형을 우리 성남시에 있는 7개 기업들이 경기도와 매칭을 해서 컨소시엄형으로 성남시에다가 만들 수 있는 설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아직 경기도에서도 진행하지 않은 이 사업을 성남시가 진행을 했을 때 매칭되는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하셨는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하다가 보면 수원이랑 할 수도 있고 고양이랑 할 수도 있고 거기는 경기도, 반드시 그게 그러니까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우리시가 이런 조례를 해 놓는다 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게 가장 우선 전제 조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장애인들이 적어도 만약에 그 표준사업장이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고용인원의 30%는 장애인이 반드시 고용이 돼야 표준사업장의 직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0% 중의 그중의 또 절반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사실은 맞추는, 일반 기업으로 봐서는 그러한 조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명 중의 30명이 장애인이고 예를 들면 100명의 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중의 또 15명은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이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 의무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3.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맞추기도 3.6%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30%를 맞추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떤 사업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장애인은 30% 한다고 하는 거 자체는 저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그 노력에 대해서 대개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하는 솔직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경기도에서 자꾸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여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꼭 컨소시엄형라든가 어떤 조례에다가…….
모든 조례든 간에 경기도가 통과가 돼서 경기도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성남시가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출자·출연이라는 이 큰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7개의 표준사업장 중에서 같이 함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따로 새롭게 그 민간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해서 표준사업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아까 먼저 설명을 따로 드렸듯이 7개입니다.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아닌데 이 7개에 대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7개에서 하나의 업종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같이 함께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또한도 같이 함께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는, 확대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이 장애인 고용이 최소 10명, 그것도 또 중증장애인이 5명을 최소 같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이 기준에서 성남시에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사업장이 과연 몇 개가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공공기관이 나서서 분명히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함께했을 때 남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축소되는 이 성과들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출자·출연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건비 지원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며,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 사항이 이번 조례에 꼭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민을 하고 이 사항은 일부 개정으로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6조 1항 출자·출연이라는 부분이 성남시가 지금 출자·출연은 산하기관에다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7개의 표준사업장에 성남시가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근거가. 그런데 지금 서희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현재 7개의 표준사업장도 성남시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출자·출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 조례가 공표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 바로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수반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의 한도를 시는 정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컨소시엄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남시에서는 이런 공동으로 출자·출연을 해서 사업장을 만든다 하면 어떤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게 그대로 가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11번 같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이건 지원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거는 출자·출연금이지, 다른 지원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7개 표준사업장에다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거겠지만, 이제 앞으로 출자·출연하는 곳에서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민간이 목적 외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출자·출연금을 회수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지금 여기 조례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단지 이거 지금 6조 1항을 삭제하고 간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장 더 중요한 게 이게 도덕적 해이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6조 1항을 넣기로 해서 출자·출연을 한다 하면 그때에 제대로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었을 때 어떻게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여기 조례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예, 발의의원님.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하고 서은경 위원님 말씀 아주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거나 표준사업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여러 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규를 촘촘히 우리가 따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사업장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얻을 수도 없고, 어디 얻는다 해도 저기 산속에 어디 공간 하나 마련해서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사업을 그 장애인이 일을 하러 다니는데, 그거조차도 시설비를 이렇게 장애인시설을 다 갖추고 하고 계약기간 2년 끝나면 또 나가라고 그러면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마침 표준사업장 확대 그리고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조례 상위법이 생기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수정 문구를 넣어서 최대한도로 그 어려운 부분, 사업장조차도 마련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고용률이 0.96에서 우리 성남은 0.80입니다.
우리 살기 좋은 성남시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완벽하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 삽입해서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출연금,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문제 될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께서 6조 1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컨소시엄형도 있고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는 말씀 주시지만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게 이 조례안에 지금 담아져 있는 게 없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 조례 대표발의를 한 우리 서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해를 시키시는 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는 싶어요. 지금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 조례안도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만, 여기에도 일단 조례는 통과됐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어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지금 담아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지원금이 아니고 출연금을 해 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지금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서희경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 세 분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의견 일치는 안 됐지만 거의 근사치까지 잘 됐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담아야 될 그 그릇이 꽉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이 조례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류하는 걸로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희경 의원님.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계속)
(15시 37분)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돌봄 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통합돌봄 사업 체계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통합돌봄의 영역 확대 및 통합돌봄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과장님, 통합돌봄 5조 10항 ‘고령친화산업 연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중복돼 있는 건지 확인이 됐나요?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혜선 위원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보니까 ‘고령친화산업 연계 및 IoT 활용을 통한 디지털 돌봄 사업’이라는 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사항에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돌봄 사업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 조례안으로 들어왔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나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도 혹시라도 비슷한 조례가 있어서 따로 떼신 건지 아니면 이 비슷한 조례를 조금 문구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셔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디지털 돌봄 사업을 이 안에 조례안에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지금 우리 통합돌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복지부 산하의 통합돌봄이라는 전체적인 기조가 있고, 2026년에는 이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사람이 돌보는 부분도 있지만 로봇이 케어하면서 돌보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결국 우리가 통합돌봄에 있어서 논의할 때 전체적인 이 로봇의 돌봄,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지고 또한 우리 성남시에 정말 400여 개의 그런 산업들을 지금 받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논의를 할 때 그런 분들의 의견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면 통합돌봄도 최고로 만들어 나가는 성남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한 그런 통합돌봄의 IoT 산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담아서 우리 조례를 담는다는 것은 좋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저희가 노인복지과지요, 노인복지과에서 다룰 수 있는 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 더 고민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모든 복지에 대한 사업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는 계시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고령친화산업과 IoT에 관련된 이 사업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같이 연계하는 사업에 있어서 집중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나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대한 조례에 들어가 있는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 센터들이 더 고민을 한다라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그 고민보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또 확대할 수 있고 그분들께서 어떠한 좋은 돌봄 사업에 대한 개발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떠한 사업 개발을 해 주셨을 때 노인복지과가 연계해서 실행을 하는 주체는 노인복지과에서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 어떤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른 사업들도 다 좋고 지금 말씀하셨던 10호에 대한 사항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호가 꼭 굳이 노인복지과 안에 있는 조례안에 들어갈 사항인지, 아니면 괜찮으시다라면 이 사항을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례안에 같이 함께 보완하셔서 가시는 건 어떤지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꼭 10호를 이 노인복지과 조례안에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설명하셨던 부분 말고?
지금 지난해 2022년 10월 말에 14만 4000명, 6월에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14만 8000명, 15.7%가 6개월 사이에 16.1%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게 우리 노인인구의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며, 사실은 우리 문화복지 쪽에서 전담하고 있는 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어느 한 위원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전체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하고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노령친화, 시니어산업의 구분 한 축으로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질 때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연구해 나갈 때, 결국 우리 성남시가 노인들만 통합돌봄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통합돌봄에 있어서 IoT의 첨단산업들도 같이 돌봄으로 간다면,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져야 될 때 우리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그런 통합돌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꼭 저는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산업의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포함해서 잘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 잘된 사업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제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안건인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5시 51분)
김경아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박경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하신 박경희 의원님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김기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학대 이것도 그때 와서 제안 설명 그때 같이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것도 그때 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이따가 갈음하도록 하고요.
10.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4분)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음은 김제균 국장님, 우리 교육문화 했다가 어디 갔다 오시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대기실에서 좀 대기하고 계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12.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6분)
권순창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6시 08분)
권순창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오셨나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16시 10분)
대표발의 한 김종환 의원님이 아직 저희 위원회실에 도착을 안 하신 관계로 도착하시는 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이희일 과장님 오셨나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이희일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 과장님, 이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봉 수정구청장님을 대신해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은 교육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정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사업이 2023년 12월로 종료가 되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총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6분)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1건으로 의안번호 제5194호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신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9분)
신사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2건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구랑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석 청장님, 신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분당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되어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5분)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광호 청장님, 최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박주윤 의원님 오셨나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먼저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이명자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로연수로 대신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 정년퇴직으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무관리팀 박미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주윤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오·남용 예방 활동으로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는 과장님, 팀장님이 다 공석이십니까? 그래서 주무관님이 나오셨습니까?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자리에 계신가요?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에 관한 것 말고 다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최근에 텔레그램 방에 마약 방이 만들어져 갖고 청소년들이 유혹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조례가 완성이 되면 추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술·담배가 청소년들이 한창 머리를 써야 되는 나이인데 술·담배는 청소년들한테 총알과 같지만 마약은 핵폭탄과 같다고 하는 말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하고 금연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약에 대한 교육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막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서울에서.
좀 같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자문회의 갔다 오니까 저희 마약류 관련했던 센터 보건소에 알코올중독 그 센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개의 센터가 있어야 될 정도로 마약이 심각해졌는데, 이 조례 기반으로 더 보완할 것 있으면 또 보완도 하시고 사업도 다 찾아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21인 발의)(계속)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자 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한 심야약국의 확대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좋은데 요즘에 응급실 가는 게 특히 소아과도 없어서 엄마들이 발 동동 구를 때가 많거든요. 이 조례가 있는 만큼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공공약국 앱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 볼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2인 발의)(계속)
(16시 37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이영경 외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을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22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제3조 1호·8호·9호·10호·11호 개정안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9조 제1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증액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5만 원으로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5만 원에 동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중 제9조 제1항 중 5만 원을 10만 원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9.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먼저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여섯 분의 위원님과 함께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따라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업무를 명시하고, 조례의 성격과 맞지 않는 협의체 재정의 및 협의·자문 사항을 수정하며, 조례상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기관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조례안 발의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11조 1항에 아동학대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개정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 보니까 4년의 주기는 너무 길다는 의견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대표발의 하신 박경희 의원님한테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너무 길은 것 같으니까 기존 조례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또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주기는 현행 조례로다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낄다”예요? ‘길다’ 해 보세요, 길다.
(웃음소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실태조사는 학대 아동 실태조사가 있고요, 인식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아동 실태조사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들을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년으로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인식조사 부분인데요. 시민의식을 조사를 해서 그 시대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같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정책 수립할 때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인학대 관련해서 해 보니까 아동학대 관련된 게 저희 시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뉴스 보면 왜 병원에서는 애기 낳는데 추후에 관리 안 되는 아동, 애기들이 있으면 그 관리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박경희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제11조(실태조사)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인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동 실태조사가 아니라 시민 인식조사인 거지요?
그리고 아동 실태조사는 사실상 1년에 계속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중 제11조(실태조사) 제1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인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은 4건으로 윤혜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있고, 집행부 발의인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장려를 위해서 시청, 보건소 등 공공장소,
총괄 질의도 마찬가지로 이따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6시 57분)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9분)
보건행정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17시 02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숙 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팀장님 맞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장 이영숙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 부위원장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유지에 필요한 헌혈 장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받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왔는데, 해마다 우리 성남시의 헌혈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2023년도 실적을 보았을 때 상품권 지급으로 인해서 많이 성남시에 와서 헌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헌혈을 기존에 하고는 있잖아요. 혹시 신설 가능한 장소 물색하신 데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 장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윤혜선 의원 등 16인 발의)
(17시 07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숙 팀장님 나오셔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초고령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시대적 보건의료 변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우리 부서 의견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각 보건의료단체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으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여야가 함께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바로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 관계로 채택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분.
본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네 분.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김종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이 조례 건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여야가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체 이후 신체 활동이 위축된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 활동을 줄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성남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을 발의한 사항이며, 당초 개정 조례안에서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 구 지회(구기종목)’의 개정 내용을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란 용어를 삭제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로 수정 제안하고자 하오니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에 구기종목 3개 구 지회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체육회 47개 종목단체 중 4개 단체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의 16개 가맹단체 중에는 수혜 단체가 없습니다.
우선사용 및 무상사용 권한 부여가 일반적 주체 범위가 아닌 구기종목 3개 구 지회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구기종목 3개 구 지회까지 전용 구장 및 일반체육관 우선 전용 대관 확대 시 일반시민의 공정한 시설 이용 권한 침해와 시민 불편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됩니다.
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호 및 제13조 제1항 1호는 기존 조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입니다.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불필요한 소모전은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 순서가 궁금한 사항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 심의 전에 상임위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이런 관계로 해서 조금 더 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의견 개진은 지금 원활한 상임위 진행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그래서 토론 없이 바로 얘기했던 대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안을, 우리 김종환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우리 최현백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제안이 있으셨고.
다만 한 가지, 이 안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김종환 의원님 지금 두 개의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정식으로 제가 체육진흥과에, 집행부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선순위를 경기도 관내 30개, 31개 모두 해서 제출했는데요. 대부분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게 과천시는 체육진흥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체육 내용을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보내온 결과입니다. 쭉 보면 대부분이 2위가 체육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두 번째 제출한 자료, 두꺼운 거 이 클립한 거 보십시오. 좌측에 보면 체육회가 2위가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대회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으로 이거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대체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우리 의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왜 이럽니까, 대체, 집행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제출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기망합니까, 왜!
본인들이 제시하는, 제안하는 동의 반대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를 기망한 행위입니다. 시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식이면.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제안 설명에서 처음에 했던 ‘성남시체육회 종목단체 3개 구 지회(구기종목)’ 그거에 대해서는 삭제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기존의 거를 기준으로 발언했고요.
제가 넣은 거는 경기도 30개의, 31개지만 과천이 없으니까. 30개의 시군구(자구 정정: 시군) 중에서 21개(자구 정정: 22개) 시군이 진행하는,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 구 지회(구기종목)’을 삭제하고 처음에 제안 설명 했듯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대회 행사’ 이걸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당시에.
이걸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기도 30개 중에서 21개(자구 정정: 2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줄을 세워서, 그 밑으로 줄 세우려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이렇게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 옆에 보면 해당 시군구의 특징들을 간단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우선순위를 다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8호, 7호 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4호까지만 제출하거나 거짓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지금 우리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신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재 이 2개의 서류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부동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신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아까 여덟 분이 다 모이셔서 보류하는 걸로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대표발의 한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끔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조율이 되면, 8월 달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조율이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가지 부탁드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을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서 오판하도록 기망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만장일치 보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김종환 의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윤혜선 이군수
최현백
반대위원(4인)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추선미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복지국장 김제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기타 참석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명자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영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종환의원(2023년 8월 3일)
• 자구 정정 내용: 21개 → 22개
시군구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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