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11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조례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인사(위원장남장우)
  2. 간사선임의건
  3. 조례심사의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위원장남장우)

○위원장 남장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는 원로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례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셔서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선출 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 저 분이면 되겠다 하는 분을 추천하면 동의와 재청을 얻어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홍순두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두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의건
    (10시 14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철재위원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에 대한 것은 전부 몇 번은 보셔야 하겠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파트」별로 나눠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례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시간상의 문제나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소관업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업무는 우선 4개「파트」로 나눠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홍순두  상수도관리사업소에 3명, 도시계획국에 3명, 공영개발사업소에 3명, 건설국에 3명으로 같은 수로 나누고, 위원장은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별 위원 분당 협의)
  그럼 제가 각 「파트」별로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건설국 : 홍순두 위원, 장명섭 위원, 조영이 위원
  도시계획국 : 이용배 위원, 정수웅 위원, 나철재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 김동성 위원, 전형수 위원, 김종안 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 : 박용두 위원, 윤민섭 위원, 정덕봉 위원
  이상 4개「파트」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앞으로 다음 회기까지 이 조례를 심사하셔서 이 조례가 우리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파트」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미리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내일까지 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꼭 고쳐져야 하겠다 하는 것을 발췌해서 저희 위원회명의로 다시 다음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순두  이 구성은 끝났기 때문에 전부 갖고 계시는 조례집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달까지 그 내용에서 고칠게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로 넘겨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동성위원  각 분야에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서로 지적을 하셔서 짜임새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서로 아는 분야에 대해서 자문하고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조례 제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창회  예,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조례집에 보면 상위법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뭔지 알아야 수월할텐데 모르는 상태니까요.
○전문위원 김창회  조례를 보시면 상위법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맨 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집이 자료실에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은 행정을 여태까지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명섭위원  조례정비를 하는데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연구검토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본회의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간사 홍순두  1차로 우리가 이런 조례집을 검토해봄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차츰차츰 조례집을 개정해서 시민 위주로 모든 조례집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 일조를 둔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내용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지적의 말씀을 들을 소지가 있는 것은 빨리빨리 손질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그런 것들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전문으로 한 판사들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초심,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뒤집어지는 것도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번 자꾸 보시면 감이 잡히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민원을 신청하다 보면, 행정해석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용어나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인이 골탕먹는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명시를 해 줘야 합니다.
김동성위원  작은 글씨로 한자가 빽빽하게 나온 것이 많이 있는데, 큰 글자는 괜찮겠지만, 작은 글자에는 될 수 있으면 한자로 넣지 말고 한글로 넣어서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법규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것에는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공무원들한테 듣는다든가 자문을 구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저희한테 1차적으로 자문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고 모자라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정덕봉  장명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창회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