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16일 성호시장 철거 중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폭우로 여러 피해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 신속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월 8일 자 인사 발령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신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순 전문위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한인수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7월 8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행정교육 전문위원에서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 7월 8일 자로 인사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295회 성남시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8분)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3인 발의)

○위원장 박은미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2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과 22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80%로 인접한 하남, 수원, 과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300%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용적률의 상향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서울특별시와 가깝고 4차산업 혁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사업자 수와 종사자 수 모두 기초단체 중에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주택 보급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상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큰 화두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최대 500%로 상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원도심 등 특별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용적률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7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22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 의견 설명에 앞서 7월 10일 자로 도시계획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부임하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0일 자로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하여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및 수렴하여 성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목적은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를 하셨고요, 도시계획 조례 원도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분당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선도 사업과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개별 법에서 용적률을 도시계획 조례와 별도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최근에 공람한 2030 성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도 280을 초과하여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대한 개정 내용은 성남시 정비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지역도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 취지를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일반 지역은 기존 용적률대로 유지하고, 정비사업에 한해서만 용적률을 제안하신 3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 차례인데요, 준비되셨죠? 검토보고.
  자료로 대신,
○전문위원 한인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6월에 우리 공람으로 해서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로 해서 360%까지 하겠다고 발표했고 고시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직 고시까지는 안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의회 의견 청취를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고 아마 조만간에 고시를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의 목표 연도를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2019년도에 했던 게 5년이 도래가 돼서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5년 전에 세웠던 내용과 좀 달라진 거는 같은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당초에는 265까지만 허용을 했는데, 상한 용적률을. 그런데 지금은 280까지 허용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더 완화하는 걸로 이번에 변경이 돼서 고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280까지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280 이상부터는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서 360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조우현 의원이 발의한 그거에서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어차피 조례에서는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도정법에서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본계획을 통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용적률 300%의 1.2배까지 해서 360%까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기반 시설이 충분한지 궁금한 부분도 좀 있고, 분당이 8월 달에 용적률 나오죠? 지금 과장님 과에서 그거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개발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쪽에서 하는데 그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도 전혀 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최종성위원  의견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금 이번에 조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들, 280에서 300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아닌 대상지들에 대한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용 여부는 검토가 저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265에서 280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완화를 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필요 없이 300까지 그렇게 기본계획을 바꾼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걸 통해서 본도심에도 뭔가 활력을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형평성을 좀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하는 부분들은 원도심은 일단은 해당이 안 되고요.
최종성위원  맞지 않잖아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해당이 안 되고 노후도시 지원 특별법은 똑같아요. 그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기준점은 저희 조례가 아니고 법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그 기준점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적률 최대치가 기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법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과에서 기반 시설 관련된 것들을 분당이라든지 본도심을 잘 판단하셔서 의견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용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의견은 저희가 내는데 저희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용역을, 분당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서 밀도계획이 정해지는 거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용적률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본도심도 360%까지 한다는 거는 결국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 분당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그쪽에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본도심도 그거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마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시장님 의견 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기반 시설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꼭 문제점보다도 과장님 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겁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첫 상임위원회고 첫 조례,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도시를 다시 재건축, 재모델링 하는 데 있어 용적률은 아주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2개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종인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하면 210에서 250%까지 갈 수 있고, 3종인 경우에는 280인데 300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 부분은 도정법이 적용되어진다면 가능하다라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종각위원  지금 수용해 주시는 거로 되시는 거고, 우리 조우현 의원도 그 부분에서 열어놓고 받아들인다는 주의로 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도시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어서 노후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전국에 상당히 108개 지구에 215만 가구가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 변화 추세에 우리 성남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노후도시 정비법에 있어서 이분들도 여기에 대한 적용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280% 내지 210%를 받는 것으로 되어지니까 도정법으로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 이용법에 적용돼 있는 기존 용도 적용률로만 적용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조례에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저희가 아까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300%까지 그 사업에 한해서 완화를 하겠다라고 수정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당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 선도 사업이든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다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해도 충분히 분당 신도시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 분당 노후도시 특별 정비법에 2종과 3종에 해당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된다고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종각위원  한 8만 2000세대 됩니다. 전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용적률 부분들도 우리 분당에 있는 초미의 관심사인 이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정확하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 법 자체가 1기 신도시, 노후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법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노후 신도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공공주택 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방식에 대해서 노후 신도시 안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이고요,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 방식은 다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사업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재건축 사업으로 해야 가능한,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미 300%까지 완화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미 시작 때부터 300%로 해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시작은 재건축 사업이 아직 안 됐으니까 30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를 지원을 받으려면 재건축 사업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미 재건축 사업에서 조례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우리 과장님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도시 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은 우리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종인 경우에는 250%, 3종인 경우에는 300%를 적용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번에 조우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되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용 계획이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적용받는다고 말씀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거든요, 이 조례를 떠나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조례가 아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의 1.5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기준이 아니고요, 도정법이든 노후계획도시 지원법이든 다 똑같이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최대 용적률이라는 것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4항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5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300% 이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적용된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 진행하고 있는 선도지구에 명확해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적용되기 이전이라도 이 특별법이 250%와 300%가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시가지, 원도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조례가 28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60까지로 잡혀져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도 담아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넣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수정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300% 이하로 하게 되면 원도심도 적용되고요, 분당 신도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 정리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고요. 또한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타 시도와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연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이 변화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여기 타 시군 대비 용적률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자료에. 6쪽에 보시면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이렇게 자료가 쭉 나와 있거든요, 저희 검토 의견서. 저희 검토 의견서 자료도 갖고 계시나요? 없으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안 갖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갖고 있죠. 저쪽은 안 갖고 우리만.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여기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타 지자체는 보통 190%, 200%, 18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만 1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왜 이렇게 낮은지요?
○위원장 박은미  예, 저희만 이렇게 조정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낮게 평가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왜 여쭤보냐면 이런 도시,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조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일부개정을 해 오는 걸 쭉 봐 왔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형평성 있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1종 일반주거지역은 보통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요구사항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일부개정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을 받는 지역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가 작년에 재정비를 통해서 다 2종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성남시는 단독주택지든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분당 신도시의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은 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밀도도 밀도지만 층수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4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고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하는데 용적률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밀도를 다른 타 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1종이나 2종이나 일반주거지역들이.
○위원장 박은미  사실은 저밀도로 인해서 정주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살짝 한두 건씩 오기 시작하는 게 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자료를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만 사실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은 이게 2종으로 이미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분당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도 25년 이상 다 경과됐기 때문에 단독주택 사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라든가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전혀 행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이 서류가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일부개정이나 이러한 안건들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건대 사실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줄여서 1종에 높여줘야 되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는 것 같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왜 계속 3종만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보실 때에는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우리가 형평성이나 전체적으로 일관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부터는 조금 더 치밀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행정에 잘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의원님은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조우현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300퍼센트’를 ‘280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300퍼센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박경희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펴낸 전 ‘세계 위험 보고서 2024’에 따르면 극한 기상을 올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괴력을 지닌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되어 영향력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지만 그 영향은 식량과 물, 보건, 안보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를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불확실하다고 무시하면 기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의 4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조례로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도 본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 방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여 자전거 주차 및 방치 자전거, 자전거 도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기후위기 대응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규정 중 이동 주차 장치 사용을 4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자전거 등록) 규정 신설과, 안 제15조 2(자전거 이용자의 혜택) 규정 신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17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끝으로 지난 4월 15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축사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탄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적극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 의견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로 도로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부임하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도로과장으로 부임한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도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발의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안 제1조부터 제13조의 2 제3항까지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 2 제4항의 신설 조례안인 자전거 등록업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이기에 다른 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부동의합니다.
  아울러 제15조의 2 신설 조례안 중 재정상의 지원으로 표현한 부분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기에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일부 부동의합니다.
  이에 박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이 한 몇 군데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유동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를 사실 오기 전에 보기는 했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제 기억상으로 대수로 한 6700여 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6700여 대 그러니까 몇 곳에 6700여 대? 몇 곳이나 설치돼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332개소에 7900대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곳이요?
○도로과장 유동  332개소.
강상태위원  332개소에 총 대수로.
○도로과장 유동  7907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907대. 그럼 우리가 성남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전거 총 대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려고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개략적으로 7907대면 이게 우리 전체 수의 한 몇 프로 정도로 보면 되죠? 혹시 그런 테이터들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 유동  그게 어디 말 그대로 등록업무를 계속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등록이 되고 있었으면 통계자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강상태위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동  그게 저희가 강제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법적 제재를 통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걸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자전거 장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테이터도 없이 그냥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저희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테이터 자료로 갖고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 그런 시설 수가 적절한지, 아니면 많지는 않은 건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장치 설치되어 있는 현황들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운영 상태가 어때요?
○도로과장 유동  일부 보면 방치되는 자전거도 좀 있고요. 또 역사 주변에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증설이 필요할 것도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9조 3항 한번 읽어보세요.
○도로과장 유동  9조 3항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강행규정이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실제 보관 실태를 가서 보면 정말 과연 시내에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출퇴근할 때 탄천을 걸어서 이렇게 태평역으로 해서 수정구의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출퇴근하면서 자전거 이렇게 보관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죠?
○도로과장 유동  예, 현황 잘 봤고요.
강상태위원  그 실태들이 어떠했어요?
○도로과장 유동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는 주무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무 과장으로서 상상을 그려보면 어떠하다는 거 이해가 되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단 방치 자전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보관 상태가 양호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 그걸 보면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점차 우리가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자전거 보관대가 너무 부족해요. 협소해요. 그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대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거기에 상응한 자전거 시설 그런 장치를 만들고 있는 건지, 한때 하다가 지금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추가적인 설치 계획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 계속 방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방치시켜 놓는 게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를 통해서 일정 보관대로 이동한다거나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무단 방치 자전거를 주로 지금은 사실 인원이 두 분이 실무를 하고 있어서 다 일제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원인의 위주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또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실효성 있는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아까 인원도 아주 극소수의 소수 인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곽지대 같은 데 무단 방치한 차량, 심지어 여기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은 곳에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불법 자전거로 인해서 선량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댈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요, 적극 공감하고요. 좀 더 신경 써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차제에 그런 곳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등록업무와 관련해서는 아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말씀 주셨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해서 저촉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유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업무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차는 또 수시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규칙에 나온 상으로 보면 전입신고 할 때 자전거도 같이 등록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하는 거를 주민들이, 하여튼 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동장이 제대로 업무를 이행을 못 하니까 우리가 조례에다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그런데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각 동장들이 이걸 이렇게 이 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강상태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그다음 상위법 위반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도로과장 유동  예, 등록하는 그 자체는 참 좋은 뜻으로 법률에 담았던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조례에 담기 어렵다고 보면 그걸 우리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각 동의 동장들이 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그런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저희도 시행을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지내온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장들이 다 현장행정들을 해요, 동 순회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곳 지나치면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 되고 있고 무단 방치가 돼 있고 정말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현장행정을 펴는 동장님들도 이게 본인들의 어떠한 고유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하시고 철저하게 등록업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조례에 담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탁상에 앉아 가지고 탁상행정 논리를 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  제가 물론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갖고 경기도의 2개 시군이 하고 있고 서울의 2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등록 대수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2008년부터 시행한 데는 지금 현재까지 누적 등록 대수가 한 3000여 대 되고, 2014년도부터 등록한 데는 누적 대수가 한 148대 정도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왜 그러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는 강제조항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를 등록하는 거는 사실 분실이라든지 그럴 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데가 일본이라고 보는데 일본의 그런 사례도 보면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검문을 한다든지 이런 실효성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있고 이런 추세예요. 그게 어떠한 정책에 편승해서 이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탄천변 토끼굴 지나서 거기 다량으로,
○도로과장 유동  예,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관돼 있는 실태 보셨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거기는 관할이 누구예요?
○도로과장 유동  아마 하천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자전거 관련된 주무 부서로서 그 문제는 어떤 형태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으실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방치 자전거가 많아 보입니다.
강상태위원  업무 협업해서 그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지 거기 많은 탄천을 찾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전담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실 요량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경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 조례의 문제점보다는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전거 보험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유동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민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등록제를 통해서, 우리 등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제를 통한 자전거만 보험에 하는 부분을 제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등록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유동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등록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과장님 말씀이 답을 주셨는데 본인 분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험까지 되고, 다른 지자체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스티커 부착하고 그러는데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도,
최종성위원  싫어하시는 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등록한 분들만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러면 그게 더 활성화되고 보험 한도를 더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도로과장 유동  그거는 현재로는 참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어떤 맹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난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답은 아니고 과장님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저희는 혹시 공공 자전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우리 서울시 ‘따릉이’처럼?
○도로과장 유동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요금 비싸다는 얘기 하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민들은 진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 서울시민들은 정말 부러워요. 6만 5000원, 9000원이면 뭐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도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 자전거도 이번 기회에, 저는 조례를 만들면 꼭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조례로 끝나지 말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이런 걸 고민을 해서 하는 게 조례의 완성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공공 자전거도 한번 고민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업체에서 하는 자전거랑 퀵보드 이런 게 탄천에 많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다가 그거를 최종 정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막 2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탄천이나 이런 데 그거를 무단으로 거기다가 이용하고 놓으면 2만 원 요금이 바로 핸드폰에 찍히니까 당연히 안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도 아마 그런 데 있는 거 회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된 에어리어에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걸 협조를 얻어서 최소한 그런 데 주정차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제는 보니까 이게 2020년도에 아마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가 많이 생기면서 정비 차원에서 된 것 같고요, 등록제가. 여기 자전거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한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동장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자전거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뭔가 법제화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각 동별로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시고 등록제를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앱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앱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방치된 자전거 보니까 10일만 방치되면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되지 않아서 저도 동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요,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수리하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다시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간 거의 1000대 단위로 이게 수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100대 정도 저소득층에 가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것도 수리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등록업무가 어쨌든 앱을 개발해서 앱에 등록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전거가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법 시행이 보니까 2020년도에 이게 되고 자전거법 시행규칙이 21년도에 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잘못하면 각 동에서 인지도 못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이런 것들을 챙겨서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박경희의원  잠시만.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발의의원님.
박경희의원  발의의원으로서 조금 더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말씀하십시오.
박경희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강상태 위원님 그리고 최종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거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 싶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봐 제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제가 있어요. 있지만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이든 관이든 적극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해서 등록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하기 위한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앱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여력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성남 판교 쪽에 많은 이거 관련해서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도 이런 것들을 앱 활용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 추계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십사 하고 이 조례를 이 정도에서 개정 조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발의의원님?
박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시면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의 2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2 제목 ‘(재정지원)’을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센티브’를 ‘혜택’으로,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을 ‘시행’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유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0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김윤환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급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할 수 없으나 학교 인근에서도 유해업소 등의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수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불법광고물 등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에 명문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4조에 보상금 지급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 신청 절차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3조 제1항 ‘1인 1일 30,000원으로’를 ‘1인 1일 50,000원 이내로’로, ‘1인당 1개월 200,000원’을 ‘1인당 1개월 500,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 의견 설명이 있으신데요, 7월 10일 자로 건축안전관리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임하신 소감과 각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축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조동기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해 세부 운영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성남시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를 제정하고 지급 금액, 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경우 조례 향후 변경 등 요인 등이 발생할 시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시일 등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 등이나 이런 시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간소화나 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용 불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의원님께서 아마 이런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 미관이나 아니면 통행에 불편하시다는 말씀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조례라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례 제정이 관련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발의된 조례를 보면 근거가 조례의 일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조례가 발생한 사례.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한 바로는 파악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전단지, 물론 광고물 이런 거를 수거해 오면 동에서 일정한 전단지 100매를 가져오면 보상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조례 27조에 따라서 동에서 수거해 온 거를 해 가지고 조례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현수막도 해당됩니다.
황금석위원  제안하신 조례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공공성이냐 이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제일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사실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으로 인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거리나, 사실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시민들한테 해야 되다 보니까 보기 좋은 신호등이나 아니면 사거리 이런 부분에 게첩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로 성남시 보면 시 집행부에서 홍보나 정책을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정당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한 교통 요지나 이런 데는 그게 잘 게첩이 안 돼서 바람 불고 그러면 떨어져서 또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는 성남을 기준으로 양당과 집행부도 함께 협약을 한다든가 해 갖고서는 그런 데는 가로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게첩을 하고 정말 신호등이나 가로수 이런 데는 게첩을 안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자, 팀장 등 관련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도 있는데 저희가 금액을 한도, 예를 들어 수정 발의하셨는데 5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보통 그러면 그냥 5만 원, 최대 상한가를 보통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이거는 발의의원님의 생각이 어떤지 여쭤봐야 되겠어요. 1인 1일 5만 원이라 하면 그게 현수막을 가져온다 그러면 개수가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1건당 5만 원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십니까?
김윤환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수정 요구드렸던 부분은 원래는 ‘1인 1일 3만 원으로 하며’ 그러니까 3만 원이라고 딱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3만 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수정 요청드린 것은 ‘1인 1일 5만 원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그 이하는 2000원을 보상하고 있고,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그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규격 제한 없이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을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50개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698만 2156매의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걷어들여 와서 저희 성남시에서 1억 17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황금석위원  보상금 지급기준이 이렇게 일 5만 원 이내로 한 게 다른,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비용 대비, 다른 수거해 올 때도 이런 거 지불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금액으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100만 원,
황금석위원  광고물 말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벽보는 100매당 4000원 그다음에 전단지는 100매당,
황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된 보상 실비 말고 다른 분야에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그건 다른 분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해 놓은 거니까 이게 불법광고물도 있지만 또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됐을 때 형평성, 그 관계를 한번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실비 보상한 거는 없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급대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만 19세 이상 성남시민이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또 보면 보상금 지급 제외와 관련해서 당연히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업무에 종사를 하니까 그런 거를 보면 제거나 아니면 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뒤에 보면, 공공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보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 4시간짜리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가져오면 그거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발의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
김윤환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금석위원  예.
김윤환의원  우선 제4조에서 지급대상 ‘만 19세 이상 시민’ 이것은 현수막에 한해서이고요. 그리고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는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불법 전단지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시에다가 갖다 주면 이게 예산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급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7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19세 이상 현수막 부분은 19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걸로 발의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은 활동할 수 있는 신체적인,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상금 지급 제외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성남 시가지가 좀 더 미관이 깔끔해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이렇게 명문화한 부분에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윤환 의원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김윤환 의원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일단 현수막, 벽보, 전단. 그러면 혹시 명함 같은 거 그런 것도 포함인가요?
김윤환의원  예, 유흥업소나 퇴폐업소에 대한 명함도 포함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조례를 안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수정을 바로 하신 거죠, 3만 원에서 20만 원 돼 있던 거를?
김윤환의원  예, 그 이유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말하기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명문화를 3만 원으로 규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개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폭 상향을 시키고 그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거보상제 이거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있죠, 1년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1억 3000 정도.
최종성위원  잡혀 있어요, 현재?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는, 시장님 방침으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사용은 하지 않았네요, 2023년도에도 보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연간 90% 정도 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조금 남았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조금 잔여금이 남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올해는 많이 했고. 올해는 부족할 확률이 좀 있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 더 높이거나 그럴 생각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발의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신다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김윤환의원  지금까지 집행을 해 온 것으로 봤을 때는 3만 원 그 이상을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지급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내로, 5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정도인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예산은 그 정도로 해도 명문화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죠?
김윤환의원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산도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발의의원이. 그 이내에서 하는 건데 반대하신 특별한 이유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기존에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조문이 있고 그리고 또 조례를 필요 없는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정비 차원이라든지 조례를 개선하고 있는 시점인데 또 이런 조례안을 하나 조문을 분리를 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조례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데 새로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법을 위반하고 그런 건 아니죠? 위반했다고 보시나요, 혹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법에 크게 그런 사항은,
최종성위원  위반사항은 아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런 건,
최종성위원  집행부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일단 조례가 가장 중요한 건 위반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예산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러면 집행부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1억 30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히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도 그 수준에서 발의의원도 요구하는 부분이니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광범위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집행부 일하는 걸 불편하게 해 주는 조례인가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추세가 기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소화하고 정비하고 이런 추세인데 새로운 조례로, 그 조항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해서 문제가 없음으로 판단되는데도 새로운 조례를 또 신설한다는 게 그건 우리 집행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최종성위원  납득하기 어렵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바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거니까, 조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특별하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조례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윤환 의원님께서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금액도 발의하면서 신속성을 위해서 금액을 조정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만의 하나 또 조정을 할 때 조례가 편성되었을 때 또 신속성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에게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이 측면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떤 법이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면 더 편리하고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불법광고물에 있어서 최고 원인들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원인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 기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벌과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상금을 높인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스스로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조례에도 있고 사실은 2024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 공무원을 강제하기 위한 조례들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하고 있고, 만의 하나 금액이나 영역이나 범위를 더 정하기에는 조례가 아닌 집행부 공무원의 운영 계획서를 통해서 한다면 더 신속성이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이 저는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환의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거보상금 지급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난립하고 있는 이런 불법 현수막들, 아까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다룬 조례는 아닙니다, 이 조례가. 이어질 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드려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찬성을 했던 조례입니다.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관련 법 저촉 여부 없다고 했고, 재개정에 따른 재정 부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 이틀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제가 금액을 좀 수정한 부분이고요.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고민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발의의원님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니라 우리가 의원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일을 안 했기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024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운영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꼭 만들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은 좀 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환의원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와 견제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견제를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집행부에 불편사항을 끼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운영 계획대로 아마 시행을 할 거고요,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우리 계획서 안에도 보상금 금액이나 수시로 국장까지 결재를 하면 언제든지 금액도 상향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굳이 조례까지 강하게 제작을 하고 만의 하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다음 의회라든가 또 시간을 기다리고 인터벌이 상당히 있다는 이런 측면들은 우리도 한번, 굳이 잘하고 있는 것을 견제라는 명목으로 이를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의원님께 올립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조례 발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 우리 김윤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존에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구분하고 지급과 수거 관련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가 가진 권한은 크게 없습니다. 시민들,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조례로서 명문화하는 것으로 저희 의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도 기본조례가 있고 기본조례에 조금 구체화를 못 하는 것들은 또 그 조례에서 파생된 조례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이것이 예산의 범위를 넘거나 그리고 집행부가 그전에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가중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명문화시켰을 뿐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가진 권한을, 위원님들의 권한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잘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상임위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 법에 문제가 있거나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동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굳이 문제가 없는 것을 집행부에 일이 많다, 이런 것으로다가 꼭 그것은 아닐지라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앞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쭉 얘기를 들어보고 또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은 문제도 없고 또 법률 문제도 없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1차에서는 찬성한 부분이고,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집행부와 상의 과정에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까지 일정 부분은 공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환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행정교육위원회에서부터 얼마나 불법광고물 때문에, 특히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단속을 촉구했던 부분도 다 기억이 납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나 중원구에 전단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200만 건? 이렇게 돼 있고, 보니까 벽보도 83만 6000건 연간 불법광고물들이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의 시급성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말씀 전에 박주윤 위원님 조례 때문에 방금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중이었어요.
  혹시 발언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부동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찬성안을 주셨고 또 일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찬성, 반대의견이나 질문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강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수고해 주신 우리 김윤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죠? 몇 년도부터 진행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몇 년도부터 그거는 제가 정확히,
강상태위원  파악 못 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기억은 못 하지만 계속 한 4,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금액도 점차 확대돼 왔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수치에 이르러 있는데, 주로 이 사업들이 본시가지에서 수거 실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분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000만 원 예산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였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한 90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900만 원 정도?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500만 원 정도?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500만 원 썼습니다.
강상태위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실태가, 실제적으로 수거해서 지급되고 하는 실태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봤는데 보통 보면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일정 기간 수거를 했다가 보상이 실시되면 그때 이렇게 모아 가지고 와서 그걸 받아가고 수령하고 그러죠.
  이런 실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1일 1인당 3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걸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발의의원께서는 ‘5만 원 이내’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만 원 이내까지 지급을 확대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해서 아까 60세까지 규정을 잘해 놨는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일단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게 잘못하면 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1일 금액이 또 확대가 되면 이거 업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했던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거리를 쾌적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브로커 광고물을 조기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3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이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한다고 보면 7조 7항에 보면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이거 ‘와’가 ‘가’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7조 1항 7호요.
김윤환의원  그거는 부서에서 부서 의견으로 ‘종사자가’로 수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수정하고 금액도 가급적이면 원래 규정돼 있는 3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환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수정 요청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에서 물가상승을 고려를 해서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러면 아예 올려버리고 그 이내로 하자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1일 1개월 최대 50만 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업이 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너무 그렇게 되면 업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다고 보여져요, 한 달 20만 원 내로 하는 것이. 그래서 50만 원.
김윤환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은 저기 하다고 하시면 현행대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3만 원 이내로’, ‘3만 원으로 한다.’보다는 3만 원,
강상태위원  ‘3만 원 이내’하고 ‘월 20만 원 이내’ 해야지 50만 원까지 확대가 되면 이거 업으로 될 수가 있어서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김윤환의원  그래서 3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딱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3만 원 이내로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어디까지 질의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1일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변경을 하신 사항이고, 그럼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건당 얼마 이런 게 책정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거는 1일 3만 원, 5만 원 이상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고, 건당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수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죠? 전신주에 붙어 있는 그런 현수막 그리고 가로수나 이런 건물에 붙어 있는 현수막, 족자, 깃발형 이런 것도 있지만 명함형 전단지까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 구분을 이 현수막 떼는 거랑 길거리 명함 주어서 가져가는 거랑 금액 차이가 꽤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거의 차이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현수막을 만 19세 이상 시민이 할 수 있다는데 이거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세대원 중 1명, 동일 세대원 중 1명 이렇게만 돼 있는데 누구나 이걸,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급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싶습니다.
김윤환의원  우선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주윤위원  예.
김윤환의원  우선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것 중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종류와 규격에 따라서. 그거는 아까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박주윤위원  아, 그랬습니까?
김윤환의원  예, 벽보는 100장당 4000원 그리고 전단은 100장당 2000원 그리고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500원 그리고 음란 퇴폐성 전단과 명함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남시에서도 운영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급대상 관련해서는 1항 1호에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2호에는 벽보, 전단 이것은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낭비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라는 게 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불법 현수막을 떼려고 불법 주차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떼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럴 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하고 싶어 하시면 기를 쓰고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윤환의원  우선 성남시에서 지금 수거보상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있었던 거는 제가 일단 들은 바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5만 원, 5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달려들어서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면서 고려해 주시면 3만 원 이내로 하고 20만 원을 최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으면 잠시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하면 어떠실까요?
○위원장 박은미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오셔 가지고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느라고 제가 말씀을 다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관심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 규정도 있고 그 안에 세부 지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법제화를 하고 있고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보상금 지급이라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라는 이런 안에 이게 꼭 담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저는 발의의원님께서 심사숙고 한번 더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이라는 것을 조례안으로 만들게 되면 각종 보상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조례화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가 보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느 정도 약간 거시적이면서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각종 범위라든지 정의라든지, 정의부터 해서 각종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 이후의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 방침이나 이미 조례안에 되어 있고 세부 지침 또 이런 방침에 의해서 다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우리가 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 주셨어요. 지금 연령을 제한을 60대로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금액도 아까 집행부에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약간 유동적일 수 있어야 돼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저희가 아시겠지만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는, 점점 저희의 전체 버짓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금액을 명시해서 조례안에 담는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률에서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고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대상도 광범위하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조례화했을 때 몇 명이 이거를 여기에 참여해서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변칙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금액을 5만 원 이렇게 높게 해 놨을 때 그러면 의도적으로 뭔가 전단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또 떼어서 갖다가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주시는 거죠?
  제가 좀 마음을 진정을 시키려고 바로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진행하다가 이따 하기에는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얼마든지 위원들이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서 안 될 때는 위원장실에 들어가서 서로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웬만하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저는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이지 저는 사실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려 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떨리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저는 6년, 7년째 들어가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조금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그 의견이 마치 틀린 것처럼 결정도 안 된 상황을 본인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각자의 의견들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위원장님 주관하에 저희가 합의를 모으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수로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거수로 하지 않고 결정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왜 있고, 개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개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 개인을 공격하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서로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짧게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떨린다는 말씀 정말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심도 있게 만든 조례를 첫 우리 상임위에서 뭔가 부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보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음 보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는 아예 의견도 아닌 듯이 받아들일 자세가, 분위기를 안 만든다는 부분들은 피를 토할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들의 의견은 위원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재선, 삼선 높이 올라가면 초선 위원 관계없이 위원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발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것 같고요,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거수하셨습니다.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5명입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발의의원님 말씀하실 거 말씀하십시오.
김윤환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수용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제 부족함에 따라 부결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분명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고가 나갔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생기고 조례 심사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의원에게 와서 철회를 해 달라 내지는 보류를 해 달라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책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이동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말씀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보류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발의의원님께서 또 부결 요청이 있으셨고 또 찬반 투표가 맞다라는 많은 의견에 의해서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존의 조례에 담겨져 있고 현재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게 더 필요한데 뭔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아마 질책을 드렸을 텐데, 예산도 충분하게 세워지고 있고 또 세부 지침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특히 중원구, 수정구 불법 전단지 많은 부분들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독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의 뜻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급격하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9인 발의)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서은경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자료 확인)
○위원장 박은미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위원님들 소중한 시간을 뺐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2일 ESG 도시 성남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 19명의 의원은 ESG 성남, 친환경 성남 실천의 일환으로 전자게시대 설치 및 관리,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의 2에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신설하여 시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에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표시 기간 만료 시 신속히 철거하며, 기준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의 2 집회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행사 기간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기준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20조의 2 전자게시대의 관리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9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여 광고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과 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의 2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앞서 수정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윤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토의한 결과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불법광고물 등 수거보상제 운영안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김윤환 의원님께서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명확히 중복되는 제27조를 삭제해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윤환 의원님의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로 인한 조항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개정안을 통해서 성남시가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며 ESG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내용 중 안 19조, 제19조의 2, 제20조의 1은 동의하며,
  안 제6조의 2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계획은 최근 전자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의견에는 공감하고 동의하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5항에 의하면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안 제6조의 2 내용 중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29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며, 그대로 개정될 시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수용 불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제27조의 2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법 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란 불법 유동광고물이 아닌 광고물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조례안 신설이 될 경우 법률 유동광고물만 금지 광고물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법률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수용 불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서은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여기 조례 발의에 동참을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집행부에도 여러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것이 검증이 확실하게 된 부분인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했어요.
  타시에도 전자게시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으며, 효과가 얼마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러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이 조례 저도 서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게시판은 저탄소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 부분이요. 그러나 이것이 검증이 안 돼 가지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9조 1호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2023년 12월 30일 날 현수막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법률이.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거리 간격이 제한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말씀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19조 정당 현수막 표시 방법은 8조 제1항 8호에 따라서 적법한 걸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검토가 돼, 국회 상위법 23년 12월 30일 날 그 법안에 이게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확인됐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현행 법률하고 제가, 예, 이내로 설치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김장권위원  동별로 2개로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게 됐어요? 확인됐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전자게시판 저도 기존에 있는 게시대,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그거를 아마 개조해서 전자로 하는 걸로 약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거 외 별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한다는 건데, 별도로 했을 때 도로나 도시미관상 이게 몇 개를 할 건지, 어디에다 할 건지 위치 선정이 중요하고, 또한 전자게시를 했을 때 야간에 불빛이 환경영향평가에 얼마나 미치는지 또한 주간에 햇볕이 있을 때 전자게시판이 잘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타 시도의 한 곳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이거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게시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향후에 추세가 전자게시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전자게시대를 도입을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난립하는 옥외광고물 때문에 이렇게 그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물에는 물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 전자광고물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번에 개정하는 ‘제6조의 2(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이 전자게시대와 관련된 게 이번 개정안의 키포인트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보면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서 의견은 ‘수립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하면 동의한다는 부분인데, 기존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이 아닌 전자게시대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 계획을 매년 세워야 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현재 전자게시판이 친환경적으로 해서 도입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해도 되고 그리고 매년 할 수 있는 그것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계획을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의미는 그거나 할 수 있다나 강행으로 가나 그거는 크게 단어만,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운영 계획을 1년, 매년 하든지 3년마다 한 번 하든지 별,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어차피 계획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정게시대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지정게시대가 우리가 한 75개소가 있는데 새마을회라든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75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차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치구의 책무에 관해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제6조의 2항 전자게시대만 이렇게 한정하여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전체에 관한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전자게시판 말고 다른 게시판에 대해서도 새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또 하나,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곳에 어느 곳에 설치가 돼 있나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갖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이렇게 조례에 보면 전통시장이나 공공성을 띤 홍보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게 위탁으로 갔을 때 보면 적절한 위탁 금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외부에 상업성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주의를 하셔 갖고 정말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공성을 띤 전자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 측면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서은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과장님께는 이게 과장님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면서 우리 제6조의 2에서 강행규정만 임의규정으로 해 달라 이거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거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29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그게 시행령에서 있는 조항 그대로 위임 없이 조례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이 조항하고, 27조의 2항 불법 유동광고물 조치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위임 조항이 없기 때문이 이걸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수용 불가하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럼 발의의원님하고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럼 발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발의의원님한테도 기회 제가 드려도 되죠?
○위원장 박은미  예, 발의의원님 답변.
최종성위원  질문하는 거라서.
○위원장 박은미  예, 질의 답변하세요.
서은경의원  집행부가 의견을 주신 제27조의 2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에 대한 수용 불가 의견은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27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집행부가 처음에는 주민 권리 제한이라든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상위법인, 지금 제가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에 강행규정으로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이거는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성남시가 져야 되고요,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철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당연히 성남시가 져야 되는데, 정당현수막법 등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걸리는 현수막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과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내용입니다. 법률이 정한 내용을 이 조례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 불가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발의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ESG 도시 성남 조성을 위해서 전자게시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 완성을 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어떻게 설치할 성남시 어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는 했어요, 혹시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지금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걸 검토를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전라도 광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자게시대가 어떤 건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정보 전달도 효율적으로 빨리할 수 있고,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폐기물 감소, 탄소중립 실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도움이 꼭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 예산 하는지 아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1개당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공익 목적으로 소상공인에도 홍보 효과도 있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도 되고, 우리 재난 안전 상황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활용도는 상당히 많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별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완성시켜 주시고 문제점들을 가지고 또 조례가 추가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조례의 완성을 위해서 내년에 꼭 이 부분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참 바람직한 조례 발의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가 지정게시대 운영하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 몇 대 정도 하고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지정게시대가 총 163개소 있고요. 163개소.
강상태위원  163곳.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행정용으로 69개소하고 상업용으로 116개소 해서…….
강상태위원  어떤, 용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행정용으로 79개소,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116개.
강상태위원  116개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래서 총 해서 195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95곳, 195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지금 행정용이라 함은 뭐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우리 공공기관에서,
강상태위원  맨 위의 상단에 이렇게 붙이는 거, 차지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업용. 행정용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거고. 비용.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용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상태위원  점용료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한 장당 이거 게첩하는 데 소요 비용 얼마 받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정확히 내용을,
강상태위원  담당 팀장님도 잘 몰라요?
  중요한 조례가 발의돼서 올라오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안 해 오면 어쩌자는 거죠?
  좋아요. 그거 자료로 좀 내주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수수료가 어떻게 받는 것은 대충 알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지금 새마을회에 위탁 관리 운영시키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되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9000만 원 정도.
강상태위원  9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지정게시대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재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게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전자게시대를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비용은 다시 우리가 보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수수료 같은 걸 통해서.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질의 전자지정게시대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적인 부담이 그렇게 가중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회수가 가능하니까, 사용료 같은 걸로 해서.
  다만 기존 163곳에 설치돼 있는 이 위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어떤 곳에 설치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낮에 햇볕이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광고 효과는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예상하는 곳이 한 몇 곳 정도 예상을 조례가 통과되면 할 계획이죠, 우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은 우선적으로,
강상태위원  비용 추계가 전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타를 하자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정게시대 운영 실태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시행했을 때 우리가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수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강행규정으로 하느냐 임의규정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작 부서에서는 이거를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비용 추계가 같은 거 전혀 집계를 못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을 때 할 의지가 많이 없어서 없는 걸로 보여져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앞으로 전자게시대가 가는 사회적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돼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려면 그래도 이게 소요되는 비용 추계 같은 거는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 비록 전자게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운영 실태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요구했던 내용들은 불충분한 건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요즘 시대 흐름상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계획, 세부적인 검토안이 필요하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손해배상보험 드는 거, 그것에 대해서 부동의한 이유가 뭐라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시행령에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조례로 해서 같이 이렇게,
강상태위원  병행해서 가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하는데 시행령에 있는,
서은경의원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데 조례로 또 할,
강상태위원  굳이 이중 장치가 필요 없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래서 조례에도 항목이 같이 들어가도, 법에 돼 있는 거를 또 조례에다 넣는 거는 조금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상태위원  법률에 들어있는 거 조례에다 담는 것은 과장님, 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한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에 대한 트집 잡기용도 아니고.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 조례에 들어가면 더욱 법률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거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위임 뭐 하여튼 저는 다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조례에도 담아짐으로 인해서 만약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도 그렇게 상위법에 있는 법을 조례에다 구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강상태위원  크게 이의는 없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법 자문을, 입법자문관이라든지 의견을 받았더니 그거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또 조례에다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조례 만들다 보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그 내용이 많이 거기에 다시 포함돼서 들어가거나 반복되고 그렇게 지적들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크게 여기서 거르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임의규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서은경 의원이 발의를 주셨는데 강행규정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확실하게 업무 체계를 잡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집행부에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말씀을.
서은경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도 강행규정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가 물론 시대적 요구를 알기 때문에 집행부가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아도 임의규정으로 하여도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 조례가 제대로 조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게 맞고, 상위법에서도 강행이니까.
  대신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올해는 하나도 못 할 수도 있다. 또 내년에는 단 하나밖에 설치 못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지 추진력을 잃지 않으니까 강행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행규정이 다소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성도 있고 또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가 앞서서 이런 지정게시대 설치 운영도 현수막이 아닌 이런 전자게시대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져서 저 역시 발의의원과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은미  의견 더 듣고 조금 이따가 하실까요?
서은경의원  아, 그러실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윤입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서은경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전자게시대가 지금 현재 사실은 사회적인 공익성을 목적에 두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이런 건데요, 이 기회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반 현수막보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러면서 우리가 시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상업성에 치중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조 2항에 보면 전자게시대의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이거 수용하셨어요.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위탁 관리를 할 때 위탁하시는 운영 관리 위탁 근거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나 규정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지도 점검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위탁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에 하는 거 보니까 독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하는 기간 때문에도 문제가 많아서 30일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거를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하는 김에 이런 것도 여기 조례에는 안 넣더라도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데로 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하면서 위탁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박주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보니까 이게 위탁을 3년의 기한을 두고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모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한 차례 정도, 1회 더 연장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운영하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게시판, 성남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전자게시판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27조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전자게시판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을 거고요, 위치가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든가 떨어지면 사고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나름 보험 부분은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데 같이 논의하면서 이 보험 문제도 같이 명확하게 명시해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전자게시대는 어차피 아직 설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설치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때 그걸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상가의 건물의 전자간판이 떨어졌을 때 다쳤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건물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전자게시판을 달았을 때 떨어졌을 때 다쳤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전자게시판은 우리시에서 공공성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거라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책임 소재는 위탁받은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신중하게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27조 2항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 부분인데 조금 전에 김윤환 의원 부분도 별도로 광고물에 대한, 불법 광고에 대한 부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치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명확한 부분과 별도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법률을 떠나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침을 별도로 시행령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니, 지금 그건 시행령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단속이라든지 지도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침, 그것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침…… 그렇죠. 그대로 하겠다고, 어차피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종각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계획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완전 별개 부분입니다.
박종각위원  별개 부분이고, 그럼 따로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률에 조치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모든 규정을 다 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이나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우리 성남시에서는 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도 하고 있고 그거는 어차피 각 구청이라든지 우리시 여기서 주관해서 단속하고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양한 매체들이나 광고 방식을 우리시에도 채택하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반대작용, 부작용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계획, 아니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거는 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제27조의 2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 부분은 이게 불법광고물 전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칫 유동광고물에 대해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될까 해서 이것은 삭제하신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의의원님, 아까 추가 의견 있으셨죠?
서은경의원  예.
○위원장 박은미  예, 말씀 주세요.
서은경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불법 유동이라는 것 때문에 전체 광고물에 대한 조치여야 되는데 유동으로 한정되어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지만,
○위원장 박은미  예, 과장님 집행부에서.
서은경의원  그거는 사실은 그 부분은 삭제하면 되지만 더 큰 거는 뒤에 광고물의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넣었던 건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제가 그 부분은 수용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용하신 걸로, 맞습니다. 아까 추가적인 의견 있으셨던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수용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앞에 6조의 2에서 강행규정 대신 임의규정으로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요. 맞으시죠, 두 가지?
서은경의원  아니, 저는 임의규정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는 강행규정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도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시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서 강행규정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혹시 이 부분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나 숙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사실은 효과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낮에 요즘에 전자 이렇게 전광판처럼 많이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밤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자기기에 관련된 것들은 항상 유지보수비가 수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무조건 저희가 최근에 보면 10~15% 이렇게 여러 가지 인건비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혀 추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처럼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해서 시행을 일부 해 보는 것이 맞다, 너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또 추가 발언 있으시겠습니까?
김장권위원  강제규정이 상위법에 있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가요?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강제규정을 안 받아들이고 임의규정으로 받겠다는 그 말씀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꼭 하는 거보다 상위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김장권위원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일단 할 수,
서은경의원  “하여야 한다.”예요, 과장님.
김장권위원  “하여야 한다.”예요? 그걸 잘 분별을 해 주셔야 돼요. 상위법이 있으면 구태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서은경의원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임의규정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도 가능한 게 저희는 전자게시판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법률에 의하면 밑에 있는 각 호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전자게시판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자게시판을 조금 더 명시를 정확히 해 놨으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안 했을 때 감사 들어갔을 때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안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냐, 한다냐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지금 이게 이 안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논의라든가 검토라든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 조사라든가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로 할 것인가, 할 수 있다 한다든가 이걸 분명하게 넣어야지 과장님 나중에 책임지실 겁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지주 이용 간판 등의 표시방법)에 그런 각 호의 기준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조례로 그거를 더 강화해서 관련 법령에 명확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권위원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제가 16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5항에 등등등 해 갖고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제5조의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에 의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자치구의 책무에 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제6조의 2항처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전자게시대만 매년 수립해서 수행을 하여야 되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된 곳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안 제6조의 2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7조 및 제27조의 2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기존에 27조는 그대로 살아 있는,
○위원장 박은미  예, 27조는 있고요.
  안 제27조, 그러니까 현재 안 제27조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삭제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27조의 2 두 가지 삭제하는 겁니다. 책임보험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2개 삭제. 그러면 기존의 안 27조는 살아 있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렇게 각각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우리 발의의원님 다 수용하셨고요.
서은경의원  예, 수용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투표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장권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찬성위원(4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박경희
  반대위원(5인)
  박은미  김장권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장권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서은경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도로과장  유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